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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6.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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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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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일(목) 14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

4.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서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안건이 많은 만큼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등 보고안 2건,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수립 의회의견 청취안 등 청취안 2건,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명규 관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평사관광지 입장료 징수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평사관광지 입장료 징수유예기간을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사항과 입장료 면제대상, 주차료 감면대상의 확대 그리고 호수문화관광권에서 가평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자체 검토결과 보완할 사항이 발생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평사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정의인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우리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의거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7호의 호수문화관광권 시민의 정의를 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가평지역으로 한 것을 호수문화관광권에 미참여하는 가평을 제외하며, 조례안 제6조에서 현행 조례 제6조제2호의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 및 노인을 6세 이하의 아동 및 노인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9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입장료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의2 제3항의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청평사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는 2016년 11월 30일까지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조례안 제6조제2항에 제3조에서 불구하고 청평사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는 2019년 12월 30일까지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제6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조제1항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조례안 제6조의2 제2항에서 주차장 사용료의 50% 감액하는 대상에 제6조의 제2항제2호의 저공해자동차, 제3호의 병역명문가증서 또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것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춘천시는 청평사관광지 입장료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부터 내년 2017년도 사업비 내용을 보면 입장료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반해서 청평사관광지 지역에 투자되는 시의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평교를 새로 놓는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청평사 일원에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있습니다. 그 두가지 비용이 일단 얼마가 되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평교 교량개축에 필요한 비용은 총 15억 정도가 들고요. 청평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3년차로 연간 4억씩 해가지고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황찬중 위원 춘천시 재산이 투자되는 만큼 춘천시민에게도 이득이 돼야하고 그 지역 일대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도 함께 득이 돼야 되는 정책을 우리시가 펼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먼저 제언을 드리고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입장료를 계속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곤란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관련되어 손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투자된 것 말고도 저희 춘천시의 건설과 특히 하천계에서 청평사 계곡에 들어가는 계곡정비사업 소하천사업들도 저희 춘천시가 소하천관리업무를 하고 있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계곡의 경관사업들도 아마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맞지요? 그것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청평사의 주요관광시설은 청평사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 계곡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관람객들이 청평사를 관광하는 목적보다는 입구에 계곡을 관람을 그 뒤에 있는 오봉산과 경운산 쪽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관광지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인 관광지에 관련된 입장료의 배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관광지 적절한 유지관리 예산의 배분문제들이 고민돼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악산관광지 들어갈 때 신흥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3,500원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기 전에는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신흥사가 거둬들이는 돈을 통합해서 받았던 것도 알고 계시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여기는 지금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적어도 우리 춘천시는 국립공원과 신흥사 간이 했던 그러한 공동관리, 공동배분에 관련된 예전의 방식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일방적 관리, 일방적 수익독점 이런 형태의 대등하지 않는 그러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라고 보지 않으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평사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면제를 한 이유는...

황찬중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면제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유지관리비용은 공동으로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조계종이 다 가져가는, 청평사가 다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들은 춘천시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설악산...

황찬중 위원 아니요, 지금 청평사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청평사의 문화재관람료 2,000원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소양댐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요금하고 도선료 이런 거를 포함해서 4단계 요금을 징수하다보니까 관광지입장료가 면제를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때문에 면제를 했고요. 청평사 문화재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로서 별도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들은 청평사에서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물론 배편부터 시작해서 교통편 이렇게 얘기하면 청평사를 관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비용을 얘기하자면 춘천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배편과 청평사 주차장까지 오는 교통편에 대한 비용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느 대한민국의 관광지나 다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교통비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것이 관광지 입구의 입장료로 등가되고 이해되는 부분들은 좀 곤란하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배편에 6,000원 그리고 입장료 2,000원 8,000원 정도의 부담을 내는 게 관광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편과 차로 오는 교통편에 대한 요금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도 전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같이 얹으면 대한민국 설악산 가려면 속초에서 내려서 설악산관광지까지 가는 교통편 이용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주차장료 계산하면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설악산 같은 경우는 5,000원 받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차료를.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속초에서 내려서 교통편을 타고 가려면 어차피 돈 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4,000원이고 5,000원이고 버스편에 돈을 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부담될 것들을 교통요금까지 감안하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찰을 입장료와 계곡과 뒤에 오봉산이나 경운산을 보는 입장료는 지금 전국적 추세가 공원이나 이런 국립공원에 관련된 입장료가 폐지됐다면 거기도 모든 국민이 다 자유롭게 보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신흥사가 일부 독점하고 그것을 사찰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는 그 사찰의 일부를 가져가는 부분들을 다 몰아주는 형태들은 불가하고 이제는 관리에 관련된 비용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만 해도 벌써 27억 가까운 돈 아마 문화재 관련된 보수용역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될 텐데 27억씩이나 되는 돈을 제가 투자하면서 청평사에 춘천시민들 할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받아요. 서울사람이나. 신흥사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 돈 안 받는 거 아시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사실 이게 조계종 내에서 볼 때도 춘천시민은 돈을 받고 조계종 속초에 있는데 속초시민들은 돈을 안 받고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 착하게 가만히 있었다. 얼마나 착하게 가만히 있으면 같은 조계종의 관광지 정책이 어느 곳은 돈 받고 어느 곳은 돈 안 받고 그것과 더불어 관리비나 관광지를 유지해나가는 비용도 우리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게 이런 것들을 의회가 또 연장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은 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른 지역들 아니겠어요.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춘천시만 유독 거기다 입장료를 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위원님 말씀에 입장료 청평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청평사관광지는 청평사라는 사찰과 주변계곡 때문에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입장료 징수요금에 대한 면제부분은 지금 국립공원들이 거의 다 면제를 하고 있고요.

황찬중 위원 여기는 국립공원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도립공원들도 면제수준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 시군 지자체 재정여건상 지금 당장 면제하기는 좀 힘들고요. 점차적으로 면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이 춘천시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내년 사업비에 27억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거 협상 안 하면 두 번 다시 청평사 쪽하고 협상할 기회가 어디 있다고, 난 지금 관광개발과가 되지도 않는 로프웨이 이쪽 관련돼 가지고 한 업체 밀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춘천시민들 관광지에 해야 되는 일에 신경을 못 쓰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 하나도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관광개발과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청평사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황찬중 위원 아니죠. 청평사관광지에 관련된 입장료가 우리가 2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있고 하천 관련된 예산도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시점에서 하천과 산은 공공재산을 공공재산으로 봤다면 시민들은 무료로 들어가 줘야 하고 그중 춘천시민들은 당연 더욱더 무료로 들어가야 될 권리를 되찾아줘야 되는 게 개발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인데 그 역할을 27억이라는 지원예산이 내년에 내어져 있는 이러한 호기간 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신 게 개발과장님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하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평사입장료는 무료로 계속 연장을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문화재관람료라든가 도선료라든가 부담되는 그런...

황찬중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신흥사문제도 속초주민들에 한해서는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를 안 받는다고요. 속초도. 같은 조계종이 관리하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러니까 문화재관람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은 관광지입장료를...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평사관광지 입장료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황찬중 위원 그것도 아직 동의 안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청평사 입장할 때 춘천시민의 할인 내지 면제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청평사는 관리주체가 엄연히 있습니다. 물론 춘천시 의지여하에 따라서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평사입장료에 관한 문제는 청평사 측과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제 저희들이 지적하니까 이제 협의하겠다 하시는데 있는 것도 관리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시설 중에서 입장료와 관련돼서 주요 관광지 남이섬 관련돼서 춘천시민 50% 할인했던 제도도 지금 다시 없던 걸로 됐어요. 8대 의회에서 얘기해서 그것이 통과돼서 진행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거기 다 돈을 다시 받고 있어요. 관광개발과가 시민들의 관광이나 휴식처, 주말에 여가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끊임없이 시민들이 그런 곳을 편안하게 찾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만 하시고 돼 있는 것도 뺏기고 해야 될 것도 뺏기고 이런 좋은 시기에 하셔야 될 것도 안 하고 신경을 지금 어디다 쓰고 계신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청평사는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평사는 관광지가 아니고...

황찬중 위원 청평사가 관광지가 아니고 어디예요? 국립공원이 아니죠. 관광지죠. 거기가 관광지가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청평사 자체는 문화재 성격의 관람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관광지와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속초에 신흥사를 얘기드리고 설악산관광지 관련하면서 속초주민들은 지금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문화재관람료를 속초주민들은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춘천시도 청평사의 문화재관람료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관리해주는데 왜 이걸 안 받게 미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27억 같은 이런 좋은 호기가 있을 때 이거를 마무리 지고 이번에 조례개정 올렸을 때 이걸 같이 해서 이번에 무료연장 해주시고 의회가 내년부터는 춘천시민들 청평사 입장료, 관람료 저희들이 안 받게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해달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그 27억은 청평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7억은...

황찬중 위원 청평사 지역에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청평사에서 사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이런 거 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 아닙니까? 우리 춘천시 사무 아니에요? 도로와 관련된 다리 예산은 춘천시 사무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결론적으로 신흥사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청평사문화재 관람료는 춘천시민에게 어떤 수혜가 돌아가도록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 적기인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이 꼭 적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황찬중 위원 지금이 적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관광지 이쪽 주변에 투자하는데 지금이 협의해야 될 적기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가 적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적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청평사 관람료 문제는 청평사관광지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느냐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순수하게 당신네들이 춘천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우리가 청평사관광지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투자하니까 니들이 춘천시민에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이 주말에 무료로 나들이 할 수 있는 권리, 우리의 자연을 내가 즐길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 춘천시 공무원분들께서 못 찾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니까. 그 얘기는 됐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신흥사가 처음에 국립공원입장료를 별도로 부여했을 때에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춘천시는 이런 통합관리제도도 시행하지 않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데서 못했지만 춘천시가 이 부분에 관련된 통합관리를 통해서 문화재관람료와 입장료를 함께 징수해서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다른 구곡폭포나 이런 관광지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합입장료를 체계로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관련된 검토의견하고 추진의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칠게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2006년도에 아마 청평사입장료를 면제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하다 보면 배분문제도 많이 따르고요. 그래서 그때 춘천시 입장료를 면제하는 게 가장 낫다고 판단해서 춘천시 입장료만 징수결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와서 춘천시 입장료를 다시 또 징수를 하면서 문화재관람료하고 통합징수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금 보면 청평사문화재 관람료는 오봉산장 위에 청평사 입구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청평사관광지에 주차료를 입장하는 거는 육로로 오게 되면 육로주차장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징수체계도 좀 틀리고요 또 한꺼번에 통합징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통합징수해가지고 그 예산을 보관하고 배분하는 부분하고 협상하는 부분도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 가장 좋은 안이 춘천시 입장료만 면제를 하면 문화재관람료만 내면 되니까 그 부분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 당시 춘천시 관광지입장료를 아마 면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개인사유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못 갈 곳이 없어요. 걸어서요. 그리고 거기를 어느 누구도 막아서 입장료를 받을 권리는 없어요. 말씀하셨듯이 하천이나 계곡은 그 사람이 땅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엄연한 소유는 공식적 소유로 다 기본적인 가치로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청평사 쪽이 청평사 절 입구에서 입장료 받는 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밑에 계곡까지 시작해서 산으로 가는 등산로까지 밑에서 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장료시설 위치를 아예 절 입구로 바꿔놓든가?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그거를 행정적으로 강제를 시키든가? 왜 춘천시민이 자유롭게 걸어가야 될 보행권을 종교단체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도대체 누가 줬어요? 춘천시가 그 권한을 해소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막강한 권한 없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춘천시민의 도보주행권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찾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에서. 아니에요? 제 질의는 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답변과정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요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그거에 필요한 답만 해주세요. 자꾸만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점심 드셨나요? 과장님.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들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셨어요. 그 상정한 이유는 어린이에 대한 정의 즉, 6세를 7세로 상향조정하는 거 또 하나 기존에 2010년 10월 4일인가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조항으로 들어온 호수관광권에 대한 그 범위에서 가평군이 제척해 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병역병문가증을 보관한 사람 내지는 무공해차량 이런 거지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키워드가?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주요사항들은 그게 주요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2010년도 10월 4일날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왔을 때에 없던 가평군이 클러스터화해서 우리 춘천권역 즉, 호수관광권역으로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때 당시에는 가평이 우리하고 생활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호수가 같은 벨트화 돼있다 해서 그때 들어온 이유가 제 얘기가 맞나요? 우리가 원한 겁니까? 가평군 측에서 원해서 호수관광권벨트권으로 들어온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연도는 명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춘천주변 시군과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거를 구축을 했고요. 도에서 호수문화관광권역을 경기도 가평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지입장료도 그 당시 상생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기를 관광지입장료를 서로 감면내지는 면제해주는 협의사항이 서로 시군 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감면을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아마 가평군에서 호수문화관광권은 가평군 예산문제 때문에 더 이상 참여를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앞전 질의했던 동료위원의 말에 의하면 연간 청평사에 지원해주는 재정의 규모가 26에서 7억 원에 달한다 그게 맞습니까? 해마다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공사가 있을 때 이게 들어가는 얘기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7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청평사 상하수도사업비가 금년부터 2018년까지 12억이 투자되는 부분이고요. 매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새로 특별교부세로 금년도 말에 7억5,000이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시비 50%를 더해 가지고 15억 부분이 청평교 가설공사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매년 27억이 아니고요. 3년간 투자되는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차성호 위원 3년간 상하수도시설 기타 등등해서 26·7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보통 평년에 이거를 평균화한다면 보통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그쪽에? 남들이 들으면 해마다 우리 춘천시에서 재정을 26억, 27억을 거기다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곡해 전달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그러시고 과장님, 상하수도시설 예산이 27억이 됐든 26억이 됐든 간에 국비 내지는 도비의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내려오는 거 있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금 상하수도 12억중에서 80%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청평교 가설공사 50%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입장료 징수를 2016년까지 유예를 했던 거를 3년간 연장해서 2019년까지 또 다시 입장료 징수를 유예한다 그 사유가 뭐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검토를 했는데 청평사만 지금 당초 4단계 징수부터 점차 3단계, 2단계로 징수체계를 줄이다 보니까 청평사만 면제를 그때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구곡폭포라든가 삼악산 부분들은 계속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입장료를 감면을 하거나 면제를 하거나 전체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계속 3년간 유예를 시키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입장료의 전체적인 황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검토하다보면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점차 면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보다 공직생활도 오래하시고 또 관련부서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 75%에 달하는 게 불교적 색채를 띄우고 불교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문화유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평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평사가 아까 제가 얼추 들으니까 청평사는 관광지가 아닙니다라고 어느 분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청평사는 관광지가 맞아요. 우리나라 다수의 국립공원에 가면 유명한 명찰 즉,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을 포스트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2천만 명을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평사도 춘천을 대표하는 특히 회전문이라고 하는 역사적 고증을 거친 유명한 고려시대의 회전문도 있기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의 하나다, 그래서 저는 청평사의 개념을 관광지로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평사 경내부분은 문화재지역으로서 춘천시 관광지 조성계획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청평사관광지라 그러면 청평사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구역입니다. 단지 청평사가 유명한 관광지 사찰이고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관광지라고 그러지만 우리 춘천시 관광지조성계획 내에는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소양강댐 뒤쪽에 있는 오봉산에 위치해있는 청평사가 없었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치요? 생태탐방 정도 갈까? 내지는 뒷동산에 올라가는 1일 코스 이 등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리산에 가면 유명한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법주사라고 하는. 법주사를 왜 갑니까? 팔상전 보러가듯이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청평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평사로 인해서 거기에 경제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그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거나 갑판대를 만들어서 음식장사를 하는 게 청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또는 순수 시비가 투입되든 간에 청평사 보존 잘 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으로 보면 천년사찰이지만 천년 후에는 2천년 전의 사찰로 남기 때문에 유명한 절입니다. 그 절은. 그래서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정확히 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료는 지금도 춘천시민들은 50% 감면받고 있잖아요. 그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평사는 입장료 전체가 시민이든 아니건 간에...

차성호 위원 아예 안 받는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전체가 면제가 되는 걸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청평사 사찰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민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연구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춘천시민이 무료로 들어가든지 50% 할인을 받든지 얼마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용선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선착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해주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에 예산이 예전에 올라와서 그것도 한동안 문제는 아니지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도선료 부분에 관해서도 청평사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부서 간 협의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다 올라가는 것만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큰 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평사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청평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노력을 할 거고요. 도선료문제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관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전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그것을 위탁을 받느냐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하여간 문화예술과고 관광개발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춘천시라는 큰 틀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례에 담는 내용 중에서 호수문화관광권에서 가평군이 제척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가평군이 우리 춘천시에 와서 청평사를 가평군민이 방문하는 회수가 자세히는 기억 안 되시겠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수치는 시군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없고요. 아마 가평군민이 청평사를 방문한 거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미미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시죠. 지금 호수문화관광권 협의회 회장님 하시는 분이 시장군수협의회 회장하시는 분이 우리 춘천시장님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호수문화관광권에 대한 부분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수문화관광권이라는 건 어떤 협의체는 아닙니다. 협의체가 아니라서 해당 시군에서 어느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협의회장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상생발전협의회인가 뭐 있잖아요? 인제군하고 이순성 군수하고 홍천군수, 양구군수 이렇게 해갖고 가평군수까지 하시는 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상생발전협의체는 제가 알기로는 영서북부 아니면 영동 이렇게 권역별로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춘천이 소속된 상생발전협의체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관광정책과인가 해서 우리가 상품 같이 만들어서 2,000만 원인가 얼마씩 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게 호수문화관광권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박기영 위원 기차 타고 내려오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군간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서로 시군이 화합해서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에서 주도가 돼서 이렇게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가평 이 시군이 호수문화관광권을 구축을 했는데 작년에 가평에서 우리는 강원도도 아니고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호수문화관광권에서 빠지겠다라고 가평에서 원했기 때문에 가평을 제외한 나머지 호수문화관광권 시군하고 강원도와 협의해서 가평을 제외를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연간 2,000만 원인가 얼마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시군별로.

박기영 위원 분담액이 2,0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소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평군은 경기도기는 하지만 우리 춘천시와 인접해 있는 그런 시군이고 또 남이섬을 들어가려면 가평군을 꼭 경유해야지만 하고 가평군하고 춘천시하고도 어떤 군과 시간의 교류가 잘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절되는 이런 모습들은 좋지 않다. 하여간 우리가 호수문화관광권 시군이 다 이렇게 안 하기로 해서 못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어느 한 군만 이렇게 빠지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호수를 기반으로 하는 인근 시군구역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일단은 가평이 본인들은 강원도에 소속된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여론이 있다 활동하는데, 경기도 눈치도 봐야 되고 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는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나머지 시군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 행정구역을 달리하다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속사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2조에 7항인가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수문화관광권에서 빠졌다 그래서 가평군만 제척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2,000만 원 내면 호수문화관광권에 가입해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군간의 교류를 하는 건데 가평군이 2,000만 원이 없어서 못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를 달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석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시군간의 어떤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별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근 시군과 협력해 나가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단지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시군들이 모여서 상대방 시민들이 우리 관광지에 왔을 때 50% 감면해주자는 부분인데...

박기영 위원 우리 시가 어차피 무료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5개 시군이 협의를 다 포함을 시켜놨는데 작년에 가평군에서 우리 시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문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통보하고 저희들이 회신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가평군도 가평군 관광지가 춘천시민도 제외를 시켜놨고 그래서 춘천시도 제외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청평사관광지 얼핏 보기에는 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찰에 내는 돈 말고는 도선료는 배 타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청평사관광지 내에 들어가는 거는 2019년까지 해서 다시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무료인데 가평군을 빼나 넣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장기적으로 같은 인접 시군간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모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호수문화관광권은 사실 운영하는 문제는 관광개발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광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도 가평에서 그런 의견을 표명해 왔을 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지만 해당 지자체의 사정이 그렇다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군은 맞습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호수문화관광권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가평군이 제외된 거 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는데요. 다 생각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평군수라고 해도 우리 호수문화관광권에 조금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춘천은 가장 근접지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홍천이나 화천이나 양구, 인제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부담을 느껴서 아마 반대를 하시지 않으셨나 하는데 이게 정책과라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가평이 제외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다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가서 다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춘천하고 가평하고 관광특구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평군에서 반대를 한 것이 강원도의 5개 군이랑 같이 간다는 게 아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춘천하고 가평하고만 관광특구로 연계를 해서 아침고요수목원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고요수목원, 자라섬, 남이섬, 강촌, 우리 춘천시내 관광지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관광특구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어떠신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장미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관광특구는 사실 가평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현행 법률상으로도 광역 시도를 달리해서 시도를 묶어서 관광특구를 하는 건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기 보다는 거의 불가수준이고 이 가평군에서 관광특구를 제안한 중심에 남이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춘천에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남이섬을 중심으로 해서 남이섬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콘셉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더 이상 협의를 안 해왔습니다,

장미화 위원 춘천에 실익이 없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건 가평보다는 춘천에 실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강촌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평하고 남이섬까지만 내려오고 거기서 머물다가 다 가기 때문입니다. 남이섬에 1년에 연간 관광객이 300만 명이 오지 않습니까? 300만 명의 0.5%도 춘천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강촌도 지금 관광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요. 강촌을 살리려면 이 가평하고의 이런 연계를 통해서 남이섬에서 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가평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춘천시내로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남이섬에 있는 관광객을 강촌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내권까지로 유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놓고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가평에 특색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남이섬에 있는 관광객들이 가평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유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남이섬을 중심으로 특구로 묶어놓으면 사람들이 남이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냥 다 빠져나가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섬을 중심으로 해서 가평하고 춘천하고 관광특구를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춘천시로서는 위험하다 그렇게 검토가 됐고 그래서 협의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강촌은 그냥...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이섬에 있는 관광객들을 강촌으로 또 강촌에서 춘천권으로까지 유인하는 거는 계속 다른 채널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미화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 입장료 등 면제에서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7호를 보면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신도라는 게 신도증이 있는 종단도 있지만 신도증이 없는 종단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신다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군의 날이라든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거는 거기에 맞게끔 무료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포함시켜놨고요. 석탄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들은 사실 불교신도를 구분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힘듭니다. 신도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종교적인 평등에 어긋난다는 일부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일단 석탄일에 들어가는 신도들은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진 거는 아닙니다.

장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고 불교신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구분하는 거는 모든 사찰에 보면 신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증을 보고 구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장미화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증을 발행하는 사찰이 있고 신도증을 발행 안 하는 사찰이 있다고요. 신도증을 발행 안 하는 사찰이 더 많습니다. 신도증을 발행하는 사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조계종 산단에서 신도증을 발행하고요. 다른 종단에서는 신도증을 따로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입장료를 징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석탄일날 들어오는 불교신도들이 상당히 많이 찾을 거 아닙니까? 청평사 신도들은 대부분 신도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에 다니는 신도들은 청평사를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청평사는 그래도 입장료를 징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입장료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단지...

장미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입장료의 징수를 아니한다에 대해서 이게 청평사에 한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건 아닙니다.

장미화 위원 이거 1년에 1번씩 국군의 날하고 어린이날하고 석가탄신일에는 이러이러한 1호부터 시작을 하면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6세 이하의 아동 및 노인 이래갖고 1호부터 10호까지 해당하는 분들을 다 면제를 해주는데 그 중에 7호를 보면 7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석가탄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청평사만 가면 청평사에 오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을 신도라고 보고 여태까지 입장료를 안 받으셨으니까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청평사를 가지 않고 우리 춘천시 다른 관광지를 갔을 경우에 이분이 불교신도인지 아니면 기독교신도인지 천주교신도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정안이.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관광지에 무료로 입장시켜주는 부분은 신도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러면 사찰에서 신도증을 발행 안 하는 사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자기가 여기에 해당된다하는 표식을 제시를 해야 수혜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는 일반상식적으로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증서를 발급 안 하는 사찰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어떤 특정관광지에 가서 석가탄신일에 무료로 입장을 하려면 당연히 신도증을 받아와야 되겠지요.

장미화 위원 이거는 그냥 허울좋은 조례 아닌가요? 이게 보통 불교사찰에서 신도증을 얼만큼 발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전수조사도 안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발행하는 사찰보다 발행 안 하는 사찰이 더 많다고요. 불교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러이러한 수혜를 받으려면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상응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미화 위원 국장님, 차라리 이거를 안 해주시는 게 더 맞으시는 거지요. 그거를 1년에 1번 받자고 그 사찰에서 안 하던 거를 하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데 이 조항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수혜적 차원에서 해오던 거를 갑자기 이 조항을 삭제하면 수혜를 받아오던 분들이 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니까.

장미화 위원 아니, 옆에 쪽에 있는 게 개정안 아닌가요? 저는 개정안을 읽었는데. 이게 현 조례를 읽은 게 아니고 개정안을 읽은 건데요. 개정안이 여태까지 시행해오던 거를 그대로 옮긴 건가요? 10페이지입니다. 이게 개정안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기존에 시행하던 조례입니다. 신구문대비표를 보시면 거기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현 조례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현 조례 왼쪽에 어디 들어가 있느냐고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현 조례 6조7항에 돼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거를 그대로 옆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개정안이 아니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계속 있던 조항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이거를 이해하기 쉬우려면 신구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개정안에 나와 있길래 이걸 또 개정을 한다고 했는지 알았더니 이게 신조례에도 있었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장미화 위원 그럼, 현행과 같음이라고 했어야지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개정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불교신도들 입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안 해주느니만 못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희가 저분은 불교신도인 것 같다라고 해서 입장을 시켜드리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테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그냥 해갖고 온 거를 제가 먼저 문제제기를 했어요. 첫 번째 그러면 크리스마스날 입장하는 기독교 신자는 어떻게 할 거냐? 종교적으로 형평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또 두 번째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불교신도를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이거는 신도증이 있기 때문에 신도증으로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신도증을 안 갖고 온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저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 저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또 실무자들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아오던 분들이 이 조항이 삭제되면 그분들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냥 살려두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지적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는 기존부터 해오던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없애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살려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청평사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6조3항에 보면 모든 관광지를 하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표식을 하거나 증명서를 제시를 해야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건 사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구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6조2 입장료 50% 감액하는 것 중에서 3번 병역명문가선정 및 표창운영규정에서 병역명문가증서 또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경우 50%를 감면해준다고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뜻 보기에는 증서를 당연히 소지한 사람이 탑승했을 때는 감면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들여다보니까 한가지 의문점이 생겨갖고요. 이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빌려와서 보여주더라도 이게 감면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역명문가증서 또는 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했을 시에 면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했던 부분인데 증서가 있으면 개인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병역명문가증이라는 거는 가문을 위주로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증을 갖고 오는데 증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영서지방에 병역역명문가로 지정된 부분이 한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민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조례 일부개정이잖아요. 그러면 또 추후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문구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문가증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3대 해갖고 증명사진을 해서 개인적으로 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문구만 봤을 때에는 그냥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그거를 빌려서 내고 그런 것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있겠지만 이 문구 자체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 좀 드려보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하여간 증서든 증이든 저희들이 그것만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빌려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히 드문 얘기지만요.

이상민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빌려와도 상관없다? 이게 예를 들면 장애인이 탑승했을 시에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어쨌든 빌려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평사는 입장료를 받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곡폭포나 삼악산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입장료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하니까 청평사처럼 구곡폭포고 삼악산이고 다 안 받는 게 어떨까?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추세가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전체 입장료들을 안 받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곡폭포나 삼악산이나 이런 쪽에 인력이 저희가 들어가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이게 항상 적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그게 아마 도시공사에서 파견근무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분들이 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니까 차라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자연소멸 될 수 있게 인력을. 어차피 도시공사 청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얻어지는 것보다 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차라리 감소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위원님 말씀은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차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민 위원 입장료 포함해서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대부분 국립공원도 입장료는 면제를 했지만 주차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립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춘천시는 장기적으로 입장료 면제라는 지역주민들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제를 해줘야지 일반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정여건상 전체를 면제하기는 시설공단에 인력들을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전체를 면제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마 과장님도 동의는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한곳에 두분씩 교대로 해서 근무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감소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크게 금액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호수문화관광권에 인제, 양구, 가평을 양구, 인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호수문화관광권은 홍천, 화천까지 들어있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수문화관광권이라 그러면 강원도에서 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가평까지 포함하는 구역을 호수문화관광권이라고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런데 가평은 가평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여기에서 홍천과 화천이 뺀 이유는 특별히 있으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당초에 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가평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가평만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번 조례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뒤에서 개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빠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나? 가평에서 작년에서 거기서 빠지겠다고 연락이 왔었다고 했는데 기사에 의하면 올해 11월 1일에도 수도권관광지 유치홍보행사에서는 가평도 같이 참여를 했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언제 말씀이시죠?

이혜영 위원 11월 1일날 삼성동 코엑스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가평은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기사에는 참여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호수문화관광권이라는 명칭으로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게...

이혜영 위원 호수문화관광협의회에서 수도권관광객 유치홍보행사를 한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유치홍보행사는 했는데 가평은 아마 참여를 안 했을 겁니다.

이혜영 위원 안 했는데 기사가 오보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게 공동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평은 예산분담을 안 했거든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기자가 의례적으로 아마 기록을 한 모양이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의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혜영 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고려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청평사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게 문화재에 있는 종교단체라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는 문화진흥법상 당연히 해야지요. 거기도 춘천시민이고 춘천시에 포함되고. 그런데 다른 상업이나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청평사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과 음식업 타인으로 하여금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무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또한 도비, 시비 지금 수년째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의 부분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시에다가 반려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춘천시민이 혜택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협의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져야 되지 않나, 한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조례개정 심의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오늘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만큼 하여튼 청평사 측하고 우리 춘천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행되기를 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서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인력감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나 특히 춘천시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단편만을 보면서 오히려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화장실이 있어야지요. 최소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분들 또한 일자리입니다. 지역이고요. 저는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도 없애가는 것은 점점 더 핍박해진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제가 두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두분이서 의견조율하시는 걸로 합시다.

이상민 위원 아니, 이건 의견조율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만 드리고서 마무리할게요.

임금석 위원 보충질의잖아요?

이상민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임금석 위원 저한테 허락을 득해야지요.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이상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 하면 그 부분에 있는 일자리를 뺏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들 자체가 무료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보다 입장료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시의 어떤 예산절감차원 이런 것보다도 무료화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원하는 것도 해주고 또 그분들의 일자리를 거기서 뺏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의 인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가 되니까 다른 쪽으로 창출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는 다른 쪽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 도시공사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체육시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돌리자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짧게.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청평사 쪽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 점은 감사를 드리고요.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들은 우리 시민들이 받아 안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례개정 얘기 나오면서 우리 시가 가평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상황에서는 호혜평등의 원칙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우리 시민이 가평군 관광시설 갔을 때 50% 할인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만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호혜평등의 원칙은 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관련돼서 무료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악산, 구곡폭포, 청평사의 관광시설들을 모조리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 관광시설들을 유지관리해 나감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들 그리고 우리 시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본다면 그 관광시설들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유지시켜야만 춘천시의 자산가치들을 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는 전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유지관리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지금까지는 관광지별 형평성을 무시해왔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모든 관광지나 거기에 터를 삼고 가는 주민들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해야 한다면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공평의 가치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그 공평한 가치들을 지금은 문화재 관람료는 별도로 한다면 그건 관계없지만 입장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돈 500원이라도 받음으로 인해서 형평성이 지금까지는 눈 감고 모른 척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니까 형평성에 있어서만은 공평하게 관광시설들이 똑같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악산과 구곡폭포의 관광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청평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여진다라면 그쪽의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걸맞게끔 이번 조례가 좀 이제는 바뀌어져야 할 때도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셨는지 다시금 되묻고 싶어요. 진짜 그 고민하셨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할까? 전체를 입장료 관련 징수유예를 청평사만 할 것인가? 아니면 3개 관광지를 전부다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춘천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청평사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평사만 징수유예를 해놨는데 전체를 형평 있게 맞추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도래가 되지는 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까지 약 7년,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형평성을 어떻게 보면 청평사 지역에서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또 청평사 측은 그동안 많은 혜택을 보았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억 원씩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에 관련된 소득은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각 지역간의 불균형이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제 9대 의회 들어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형평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완벽하게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평사 문제에 있어서는 청평사 측과 협의를 통해서 통합고지를 하고 그것에 500원이 되더라도 일부분은 형평성에 부합하는 시의 정책이 노력하고 있는 점들을 보여줄 필요는 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번 조례할 때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개정을 하고 가는 것이 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평사 문화재와 통합사용료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수년간 징수유예를 해오던 것이 다시 유료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형평성 문제에서는 형평의 문제가 해소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하던 관광지를 다시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한 역기능이 또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입장이고 오히려 형평의 문제라면 저희가 실무국장 입장에서 지시를 해서 검토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삼악산관광지, 구곡폭포관광지도 장래적으로 봐서는 무료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게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거니와 그게 오히려 삼악산관광지, 구곡폭포관광지에서 관광객당 얼마씩 받으면서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비가 들어가느니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춘천시로서는 더 실익이 있지 않나 이거는 춘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실무국장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실무진에다가 검토를 시켰고 실무국장 입장에선 형평성문제라면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의 제가 일부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 지금 모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이걸 봐야지 그러면 일반적인 추세가 무료화를 하고 그 무료화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하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지금 당장 지난달에 스카이워크에 2,000원짜리 지역화폐를 해갖고 이것이 그 지역상권 활성화에 어떤 촉매제로 사용한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신 분이 지금 한달도 안 돼 가지고 무료화 얘기를 하신다면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지요.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료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그거를 전제로 방법론 중에 상품권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춘천시 입장이 아닌 거는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제가 회의를 순조롭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셔서 지금 이게 힘들어졌는데요. 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평성에 따른 통합징수나 이런 것은 정책적인 고려를 할 것이고 이렇게 가셔야지 그걸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는 겁니까? 이건 답변이 너무 솔직하셨어요.

황찬중 위원 저는 말씀하셨던 내용에 아까 전제를 깔았던 게 원칙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무료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예산투자나 그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관광지가 망가질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쩔 수 없지만 가슴 아프지만 입장료를 받는 수준에서의 형평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다 무료화를 지금 당장 실현하겠다고 한다면 전 이게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서울과 같이 50%가 넘어간다고 이러면 제가 수긍이 가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광지에 관련된 예산이 아까도 3년 동안 27억의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 다른 지역의 상하수도가 이렇게 망가지고 그러면 춘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들은 해마다 수억 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장해내는 길은 일정정도의 부분을 관광객으로부터 징수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이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요.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지금 황찬중 위원님도 자기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국장님도 의견을 표시를 하셨으니까 그거는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조심사의 개념으로 몇 가지 언급이 안 된 것만 간단히 하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6조 한번 봐주세요. 현행법에 6조3호 좀 봐주세요. 6조3호에서 국가유공자하고 그의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유공자를 서포터 해주는 도우미의 얘기인데요. 여기서 애국지사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애국지사가 빠집니다. 이게 국가유공자 법에 포함되는 것이 애국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급의 문제인데요. 1급이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휠체어의 문제가 아니라 들것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급이나 2급이나 3급의 개념으로 조금 열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호하고 8호에 보면 현행 조례에는 괄호 열거 단해서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3호에 단, 입장할 때 유공자증을 제시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예, 그렇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거는 뒤에 6조3에 보면 증명서 등 제시 별도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6조의2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6조의3.

○위원장 변관우 6조의3,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장미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고를 청평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7호에서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청평사는 사실은 6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이게 지금 청평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7호 같은 경우는 청평사, 구곡폭포, 삼악산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종교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국군의 날이나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이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크리스마스 날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기독교 쪽에서 안다면 이거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호에 신도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교적 평등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석탄일에 청평사를 찾는 신도입장객들이 상당히 폭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는 걸로...

○위원장 변관우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현행 조례가 2013년 12월에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조례안을 만들 때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걸 제가 증명시키려고 국가유공자 법에 애국지사가 있는데 왜 애국지사는 사족을 붙였냐 이렇게 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6호에 있는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는 청평사에 국한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는 이건 청평사 같은 경우 절에서는 그때 문화재입장료를 전체를 안 받아요. 청평사도 안 받고 신흥사 안 받고 다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 절이 없는 구곡폭포나 삼악산 이런 데도 혜택을 준다 그러면 거기 교회나 성당이 없는데 왜 크리스마스 날은 거기에 혜택 안 주냐고 하면 뭐라 그러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은 빼놓고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종교적인 형평성은 어긋난다고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이 아마 불교신도가 대부분 청평사 쪽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관광지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던 부분들이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유지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변관우 결국은 공을 산업위원회에다 넘기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위원님들 간의 정회시간에 의견을 교류한 결과 일정의 권고안을 달려고 합니다. 권고안의 내용은 지금 3개의 관광지 입장료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평사관광단지에 춘천시에서의 사업들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청평사 측과 협상을 해서 세 관광지가 형평성 있게 관광료 수입을 받으면서 또 반대로는 관광객이 감소하는 그 부분도 고려하는 그래서 그런 식의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하는 권고안을 달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권고안을 달아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무철 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법제처에서 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불필요한 조례를 삭제하고 일부 전체적으로 문구가 안 맞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3조제1호 가목 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로 하고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 중 상표법 제66조, 제93조, 제95조의 규정에 따라를 상표법에 따라로 하며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 중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특산물 지정현황에 보면 이 조례가 아마 제정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산물로 지정된 것이 4종류 정도 조례가 지정되고 그 이듬해까지 해서 4개만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춘천시의 특산물에 대해서 품목이 현재까지 변동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현재 특산물 지정이 돼 있는 게 86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춘천옥 제품이 81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개는 춘천잣, 3개는 버섯종류의 품목으로 해서 86개를 특산품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86개하면 가짓수가 많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99년 1월에 대일광업에서 옥제품 외 81종으로 등록을 해서 그게 한 품목으로 옥광산에서 나오는 품목 전체를 말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잣이라든가 이런 품목이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평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등록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산품을 지정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의지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농업기술센터나 춘천시에서 이 농민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어떤 진로설정에 대한 문제가 다소 부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춘천시가 내년부터는 대추에 대해서 육성작목으로 지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아르, 소양강 이렇게 관리해서 농산품들 그러니까 토마토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검토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특산품으로 지정돼서 특허등록을 하나요? 이거를?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등록은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상표등록을 하나요?

○기업과장 이무철 예.

박기영 위원 상표등록을 하고...

○기업과장 이무철 저희 춘천시 특산품이라는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박기영 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지금 특별한 혜택이 없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아마 특산품 지정을 하면서 갖고 있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한편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한 면도 없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제일 큰 거는 사실 저희가 특산품 관련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수아르에 대한 농축산품 조례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쪽으로는 수아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아르 상표를 받으면서 그런 특산품 지정을 받는 그러한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고요. 시민들이.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전체는 농축산물 다 있지만 특히 광물에 대한 그런 조항이 따로 추가가 되면서 아마 이 조례가 그렇게 이용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라면 농업기술센터에 수아르 육성에 관한 그런 조례들이 있어서 농산물들을 거기에 적용을 받고 이거는 광물이라든지 기타 잣도 농산품 아닙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예, 맞습니다. 잣도 농산품인데 일단 99년도에 지정될 때는 수아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지정돼 있다가 그 이후에 수아르라는 농산품 대표브랜드 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농축산물은 수아르 쪽으로 가서 지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거나 이 조례를 우리가 시가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설정을 하기 때문에 춘천시가 조례를 99년 당시에 제정을 했을 것이고 조례를 제정해서 여지까지 이 조례를 이어오다 보니까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보니까 제정을 했어요. 이 조례까 가동됨에 있어서 너무 실적이 미미하다 이런 거를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이것을 농업분야하고 같이 해서 통합된 조례를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사장되는 조례면 조례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조례개정을 상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특산물이라든가 수아르 이런 관련조례가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부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가 있는 한은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춘천시 특산물 지정조례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춘천시가 특허청에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해서 특산물에 대한 얘기가 상표등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산물 지정을 받는 게 어떤 특허청에 굳이 비유를 하자 그러면 그러한 유사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표를 받아보니까 제2조 정의에 2번에 보면 마지막에 춘천시가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업과장 이무철 여기서 상표라고 말하는 거는 시행규칙에 보면 춘천시 특산물 해가지고 몇 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포장지에 쓴다든가 물품에 로고로 해서 쓴다든가 했을 때 그 상표를 등록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니고 특산물에다 붙일 수 있는 상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이게 어쨌든 특허청의 상표등록을 받은 거를 말하다 보니까 혹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 자체에서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상표를 취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11조에 보면 사용책임 관련해갖고 특산물 지정 받은 자는 제품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지정취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손실도 감소하여야 한다 했던 부분이 사용책임에 대한 것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배상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과장 이무철 그거는 상표법에 현재 우리 조례에 돼 있는 게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이 사항을 넣는 것이 과도한 규제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상위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있고...

○기업과장 이무철 예, 상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시는 거다?

○기업과장 이무철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4조에 보면 재지정신청금지 부분이 지정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상정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14조입니다. 이 14조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과도한 대국민 규제사항이라고 해서 삭제권고를 저희가 받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한번 지정이 됐던 품목이 취소됐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지정을 못하게 하는 건 저희도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권익위 쪽에서 너무 과한 행정적인 처벌이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춘천시의 특산물 지정입니다. 특산물로 지정이 됐던 것이 취소가 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가 됐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일품목에 대해서 다시 지정신청 할 수 없다라는 이 조항이 빠져버리면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강제적인 조항이 없다보니까 추후에 문제의 어떠한 해결책보다는 다음에 다시 또 지정신청하면 되지 하는 도덕적 행위가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상위법에서 권익위에서 얘기한다고 저희가 다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취소사유가 모두 해소됐었을 시에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 좀 봅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신청을 했을 때는 이게 그냥 지정할 때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지면 이 조항이 삭제되도 다시 재지정신청을 했을 때 아무 문제없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어쨌든 담당자가 바뀌고 위원회가 자주 열렸던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동일회사가 동일제품으로 문제 있었던 걸 갖고 지정신청을 쉽게 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 판단으로 지정취소사유가 해소됐었을 때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은 일단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걸러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과장 이무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말고 그 다음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고 깊으세요?

○기업과장 이무철 미비점은 제7조 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거기에 보면 수당 관련 명칭이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같이 조례를 명칭을 맞춘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조의 사용책임은 상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조례까지도 넣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조정이 된 거고요. 15조 청문사항에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15조 청문조항에 보면 “다만, 당해 처분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이 단서조항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지 않아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불필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절차법에 대한 미비점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특산물 조례에 의해서 내가 특산물로 지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시에 신청을 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그 특산물을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는다는 건가요?

○기업과장 이무철 아닙니다. 특허청에 등록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특산물로 적합하다 해서 특산물로 지정을 하면 춘천시에서 사전에 특허법에 의해서 상표등록 한 춘천시 특산물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다시오. 춘천시에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건가요?

○기업과장 이무철 아닙니다. 해당 기업체라고 하면 특산물 지정받은 기업체에서 어느 상품을 춘천시 특산물로 지정을 받으면.

이혜영 위원 이미 받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요?

○기업과장 이무철 그렇지요. 지정을 받았으면...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춘천시의 상표가 수아르 말고 어떤...

○기업과장 이무철 춘천시 특산품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춘천시가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춘천시에서 내가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지요. 특산물로.

○기업과장 이무철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 특산물 자체가 그냥 춘천시의 특산물이 되는 건지 또 특허청을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무철 특허청의 등록을 안 받고요. 그냥 특산물이 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냥 특산물이 되는 겁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예.

이혜영 위원 아주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아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수아르 안 쓰고 있잖아요?

○기업과장 이무철 처음보다 많이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문제점이 상표특허권 받는 데만 9,800만 원 1억 가까이 들여서 실제로 활용이 안 되고 그거에서 기준하는 브릭스가 나오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없다는 건데 아까 특허청 등록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특허청과 관계는 없고 우리 특산품을 내가 신청하고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춘천특산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특산물 지정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시점에서 춘천하면 닭갈비, 막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닭갈비, 막국수 집중에서도 수입품을 쓰는 데도 있고 춘천에서 재배해서 쓰여지는 극소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 음식점에는 주산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막국수 같은 경우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장 이무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막국수는 특산물 쪽 그건 아니고 막국수협의회 쪽에서 지리적 상표법 이거에 의해서 따로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특산물을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에 닭갈비, 막국수 집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은 수입품을 쓰지 않고 요즘은 메밀도 100%로 해도 맛있게 잘 나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춘천이 닭갈비, 막국수로 유명한데 그 집은 특히 춘천산 100%를 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 부분도 해당이 되면 좋을 것 같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일단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닭갈비집이 많고 막국수집이 많아도 그중에 우리 지역제품을 써서 그걸 만드는 거는 이런 특산품으로 지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쪽의 특산물 지정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자부심을 갖고 하면 사실 지금 원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특산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더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러한 업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춘천시 특산물이라는 등록된 상표 이미지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다 이해는 했지만 그래서 그거 준비되는 대로 이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 3조1항에 보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게 바뀐다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개정안 조례에 보면 관련규정이 이 개정안에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과장 이무철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예, 이 개정안에. 현 조례에는 이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바뀌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는 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이 조례에 관한 관련규정은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져있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추세에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가 제정될 때 과거에는 예를 들어 법 몇 조에 의하여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면 이 법이라는게 수시로 변동이 되고 이럴 때마다 조례가 쫓아가면서 바꿔야 되니까 조항이 틀려서. 그래서 큰 틀에서 법만 명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현 조례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받는 품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읍장, 면장, 동장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현 조례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읍장, 면장, 동장으로 바꿔야 되나요?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통상 썼던 게 읍․면․동장 이렇게 써서 말하기도 편하고 듣기에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법으로 읍장, 면장, 동장 이게 어법에도 맞고 일반 대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이게 쉽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권고안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랑 다르게 국민들은 이게 어법에 더 쉽고 맞네요?

○기업과장 이무철 예.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6조에 3항1호를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춘천시의원이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권한축소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권한축소를 해서 바꾸는 이유는 또 무엇이죠?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조3항1호에 보면 시의회 의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미화 위원 예.

○기업과장 이무철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 명칭을 그대로 쓴 겁니다.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지금 말씀하신 시의회 의원하면 불특정다수 일반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번 조례개정 할 때 바꾸게 된 겁니다

장미화 위원 권한축소를 한 거는 아니고요?

○기업과장 이무철 권한축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해서 아주 명확하게 문구를 정리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8조2항에서 현 조례를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을 1항에 따른으로 바꾸고 13조1항에서 보면 현 조례에 이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라고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읽어서 이해하기 쉽고 언어의 통일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에 13조처럼 따라로 한번 바꿔봤어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산물의 지정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해도 어감이 이상하거나 틀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8조2항에는 따른으로 쓰고 13조에는 따라라고 쓸 필요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조2항 규정에 의한 그거하고 13조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이걸 수정한 건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할 때 일시적으로 다하게 되면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될 때 법무부에서 용어를 이렇게이렇게 바꾸는 게 국어 어법에도 맞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조사는 어떻게 바꿔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장미화 위원 그런데 어법이 어긋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통일성도 있고?

○기업과장 이무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런 법이나 조례들을 읽다보니까 지금까지 읽어왔던 문구가 조사가 아니면 어감도 안 맞고 어법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걸 국어학적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어법에 근접하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같이 쓰는 게 더 통일성이 있어서 조례가 더 깨끗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는 할 건 없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춘천시 특산물 상표도안을 봤더니 산 3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춘천시의 공식적인 심볼이 이건가요? 요새 로맨틱도 있고 하도 복잡해가지고 뭐가 춘천시의 공식적인 심볼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 상표로 통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상표도 단일화를 해서 하나로써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게 우리 디자인에 대한 춘천시 공식적인 심볼에 대한 디자인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이 없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우리 시의 공식적인 심볼로 사용되는 건 지금 보시는 그게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기모양이시죠. 그거는 우리..

○위원장 변관우 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안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춘천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심볼이고 로맨틱춘천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맨틱춘천은 심볼개념보다는 CI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거 사실은 편협한 작은 거지만 이 시대에 어떤 흐름이 변해가잖아요. 이건 새마을시대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표의 디자인이 틀려진다 그래서 특산물의 어떤 경제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 조류에 맞출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지만 이 조례 자체가 광산 옥 관련해서는 아마 산림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버섯류하고 잣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 조례를 넘겨주는 게 기업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특산물은 세종류 정도 돼서 그렇지만 이후에 혹시 일반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상품을 특산품으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 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 분야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해당부서가 모호해지다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지정에 대한 거는 현재 농축산물을 포함해서 광물, 일반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농업기술센터나 산림과 쪽으로 조례를 이관하고 담당부서를 이관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춘천시 경제국 관련해서 기업과 말고 바이오진흥원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특산물 지정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무슨 혜택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사장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을 기술센터 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더 효율이 많지 않겠느냐, 토마토고 멜론이고 대추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잠깐 제가 했고요. 제가 생각이 나서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쪽에 의암스카이워크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박기영 위원 의암스카이워크의 관리주체가 지금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의암스카이워크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해 도로과 예산이 스카이워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신연균 국장님한테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부서간 협의가 그렇게 안 된다면 이게 우리 춘천시의 현주소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신연균 국장님한테 이 스카이워크를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국장님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오늘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박기영 위원님도 한번 문제제기하셨던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제기하셨던 것 같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한 결과 의암스카이워크는 스카이워크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의암스카이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관리가 돼야 의암스카이워크도 같이 관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관광부서에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거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시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라면 소양로에 새로 만든 스카이워크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자전거도로개념이 아니고...

박기영 위원 거기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같은 선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 옆에 스카이워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의암스카이워크도 자전거도로변 옆에 스카이워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자전거도로 옆에 위치한 거고 의암스카이워크는 자전거도로상에 있는...

박기영 위원 자전거도로랑 연결해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를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착안이 된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왕이면 자전거를 타다가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할 때 이색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자전거도로상에 자전거 타는 분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스카이워크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박기영 위원 의암스카이워크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의암스카이워크가 그런 연유로 스카이워크가 탄생이 된 겁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든 관광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든 어떠한 일원화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관광개발 분야에서 의암스카이워크 최초의 만든 이유가 춘천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님은 아니지만 전 시장님이 만드신 거지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주체가 당연히 관광부서에서 하는 게 나는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단,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부서가 관리하든 건설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여지까지 그 주장을 제가 했던 거고 물론 그것이 도로과에서든 관광과에서 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상 그것은 관광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기영 위원 이게 사실은 실과에서 핑퐁 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핑퐁 치는 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그거는 관광부서하고 자전거도로 부서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협의는 완료된 상태인데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우리 관광부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관광부서에서 시설한 시설만 관광시설이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체험마을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한 농업체험마을이 갑자기 유명해져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필요하다 화장실도 필요하고 취사장도 필요하고 이러한 편익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편익시설이 필요한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편익시설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관광부서에서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서 관광부서에서 설치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점까지...

박기영 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비유가 조금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카이워크라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고 방문하니까 기술적으로 도로를 닦고 인도블록을 깔고 이런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보다 관광부서에서 그것을 관광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무엇을 조금 고칠 게 있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거는 더 협의를 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제가건설국장하고...

박기영 위원 제가 사실은 국장님 입장이라도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경제국장님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 꼭 맞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여지까지 느끼기에는 그것을 관광하는 것에 관광하는 것에 관광의 극대화를 위해서 스카이워크를 유지관리를 잘 하는 거를 건설국하고 협조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약간 변형하고 관광하기 편하게 만들고 그런 중장기적인 안목은 관광부서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눈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해야지 맞지 않겠느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그거는 내부적으로 건설국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국장님, 우리 농산물의 특산품 주로 쓰여져 있는 게 금방 가지고 올 텐데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수아르 말씀하시나요?

이혜영 위원 아니요, 수아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제는 소양강이라는 브랜드로 그 수아르는 이름도 어렵기 때문에 춘천을 상징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춘천하면 소양강, 소양강하면 춘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브랜드화해서 이제 춘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춘천시 특산물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심볼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료 가지고 오면 아실 텐데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정책적으로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메시지인데 사실 춘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특산물은 기존에 우리 춘천시 마크가 이 산모양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로고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소양강으로 통한다 여기 농산물은이라고 했는데 꼭 농산물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춘천의 특산품은 어쨌든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뭘 보지 않아도 이 로고만 봐도 이거는 춘천의 특산품인가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각 과마다 아니면 어떤 것마다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소양강브랜드가 농산물에 한해서 쓰려고 만든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들의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이 브랜드가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종목의 물품도 이거를 붙인다하면 그거는 농업인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꼭 이것을 고집한다기보다 이렇게 소양강이라는 것이 춘천을 어필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옥이든 닭갈비든 잣이든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춘천시 특산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경제국장님께서 춘천시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서 정말 브랜드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그냥 타지에 사람들도 이것만 딱 보면 이건 춘천에서 나오는 특산물인가봐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각자각자 해서 사람들이 봐도 이게 뭔가 찾아보게 하게 마시고 그냥 딱 보면 인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특산물 상표는 촌스럽기는 합니다.

이혜영 위원 잘 띄고 요즘 대세가 이렇게 말 줄여서 하는 대세잖아요. 소통 소양강을 통한다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할게요. 지금 춘천시가 보증하는 상품은 괜찮은 상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시대에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에 패키지관광을 가면 한약방을 갑니다. 그러면 그 한약방에서 세일즈맨들이 뭐라 그러냐하면 내가 중국에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권위를 이용해서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지금 시대는 생산자가 자기상품에 대해서 자기이름과 얼굴을 내놓고서 이걸 보증하는 시대지 관공서에 의존해서 이 상품이 퀄리티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과거의 어떤 시장기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특산물 지정조례가 조금 존재가치가 떨어지고 있지 않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제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산물 지정이 몇 개냐 이게 언제 지정됐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 메모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춘천시 특산물이라는 상표사용 외에 어떠한 효과도 없다 그게 지금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산물 쪽에 소양강홍보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많고 이것이 산림이나 광산의 특정됐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농산물과 그 업무협의를 해서 이 상표에 대한 통일성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국수, 닭갈비를 특산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 겸 주장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상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각각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문을 했는데 이런 주문들 다 기록하셨다가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차후에 이런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린 이런 준비를 해봤고 안 된 건 또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무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황찬중 위원님.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동춘천 산업단지 매입협약 동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이 의안에 관련된 검토과정 중에 이 의안이 과연 우리 산업위원회에 회부돼야 하는 안건인가에 대한 생각이 불현 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부분들을 공유를 드리고 하고자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최동용 시장 들어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공사가 내무위원회 소관위원회로 됐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고 내무위원회에 춘천도시공사에 관련된 출자협약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들, 출자금에 관련된 동의안들 이런 모든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예로 지난번에 남춘천산업단지 출자동의안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사안이 비록 춘천시가 봉명테크노벨리의 채무를 보증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이 사안은 지난 8대 당시에 봉명테크노벨리라는 SPC가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분양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분양은 도시공사가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안을 본회의 상정 끝에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분양에 관련된 건 도시공사가 사야 되는 것이고 춘천시가 도시공사를 대신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미분양에 관련된 건을 실제적인 돈의 흐름을 본다면 그거는 춘천시가 도시공사에다 돈을 주어서 도시공사에서 그 미분양토지를 사게 되는 그러한 것과 갈음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직접적인 차주입장에서의 채무관계는 아니고 출자의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명하게 이것이 연대보증채무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주채무자로 전락되는 부분이 놓여지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검토는, 심사는 잘못 찾아봤다. 이거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되는 건이 아니라 당연히 남춘천산업단지에 관련된 출자동의안을 심사했던 도시공사를 소관위원회의 소속으로 했던 내무위원회에서 이 의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산업위원회가 내무위원회가 해야 될 심사권한을 월권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적어도 춘천시의회의 의석수에 따른 선택들 역선택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저도 할 수밖에 없고 또 춘천시민들도 그런 의심을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안은 더 이상 심사를 하지 마시고 바로 모든 출자확약 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듯이 이건도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가져가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그것에 관련한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 쪽이기 때문에 내무위 소관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질 않아서. 이게 이미 올라온 사항인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걸러지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지금 황찬중 위원 말이라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여기서 패스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치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대주 위원님은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저녁들은 드셨나 모르겠네요. 의사진행발언 겸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동춘천산업단지 업무자체가 어느 과예요?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 전체 산업단지 조성관련 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기업과가 맞지요?

○기업과장 이무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때문에 이거는 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매입확약을 도시공사에서 한 거고 그것에 대한 보증을 춘천시가 선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그런 보증을 설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춘천시로 넘겨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핵심이 그거지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도시공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쪽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동춘천산업단지의 관리주체가 기업과이기 때문에 기업과에서 얘기하는 게 맞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도시공사도 여기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아예 빠졌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시공사 채무인데 도시공사 채무를 춘천시가 지금 넘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시공사도 여기 와서 그동안에 왜 이것이 잘 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공사가 만약에 산업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는 여기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도시공사는 사실 산단조성 업무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 동춘천산단을 조성하는 시행주체는 봉명테크노벨리고 지금 이 사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에서 매입확약을 했던 거를 관련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춘천시가 매입확약자로 춘천시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과 업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도시공사가 출자확약을 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내부거래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우리가 내부거래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이 기업과로 와가지고 기업과에서 도시공사로 내부전출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내부전출을 도시공사로 바로 쏘지 않습니까? 그렇게 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이 그쪽이니까 그쪽 소관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기업과가 이거를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도시공사에 내부거래를 할 때 그 출자금은 기업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획예산과가 담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라기보다는 춘천시가 맞겠지요. 그래서 이 논점인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글쎄요, 일반예산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도시공사에서 매입확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출만료일까지 상환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춘천시로 매입확약자를 변경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기업과 소관이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위원장님,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예요. 결국은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춘천시가 도시공사가 짊어져야 될 매입채무를 춘천시가 연대보증을 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명한 부분들은 결국은 춘천시가 이 땅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의 미분양 토지를 구매하기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결정을 한 건입니다. 결국은 춘천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주겠다라면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는 건이지만 결국 최종적인 구매의 당사자는 미분양 토지의 구매당사자는 도시공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부채문제를 조정하고 도시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음부터 주소를 잘못 찾았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배부안건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날 안건이 올라왔어요. 이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받아서 이것이 내용을 열어보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것도 세세히 파악해서 운영위에서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운영위에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례를 우리가 만들어놓는다면 운영위가 그걸 검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심사처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래서 산업위가 이걸 해나간다면 앞으로 도시공사의 부채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산업위에서 의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기업유치에 관련된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겠지만 그렇다면 지난번에 남춘천산업단지에 관련된 동의안도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무위원회에 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심사업무를 부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미 벌려져 놨던 거기 때문에 이미 선행된 도시공사의 출자동의안에 관련된, 남춘천산업단지에 관련된 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변관우 전문위원은 발언권 없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3월 17일이면 대출이 만료가 됩니다. 이 그러면 이거를 어떠한 형태로 대출만료된 거를 상환을 할 거냐 여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할 거냐 이 고민을 산단을 관리하는 산단부서에서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산단부서에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동의가 일정정도는 소통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이후에 심사주체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심사한 것들이 백지화 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분명히 내무위원회의 심사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야만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 쪽에 심사를 양보하겠다는 이 사안에 대한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 의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무위원님들의 결과들을 듣고서 이거를 심사하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관우 예.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당연히 지방공기업법 개정 전에는 도시공사의 일이죠.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내무위에서 다뤄야 타당하나 지방공기업법이 금년도 6월에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인 기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산단 조성의 계획이라든지 분양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한다면 이게 기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2011년도에 출자확약을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가 그걸 대신 보증을 서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했을 때는. 그런데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돈의 문제입니다. 410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제인데 이것이 산단에 일상적인 관리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돈을 갖다가 우리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410억을 최악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과의 문제냐 아니면 총체적인 춘천시의 문제냐? 특히 그중에서도 내부거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금 논점은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합의된 의견이 나와야만 이 회의를 더 진행을 할 것인지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모으고 싶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황찬중 위원 그건 경제국장이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이 심사권한을 위임 받아야 될 권한이지 경제국장이 이거에 관련된 심사권한을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하고 선택할 저분은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쨌거나 지금 속개를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해야지 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요청을 드리면 위원장님은 여기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런 것 같습니다.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 왔다가 지방공기업법 65조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도시공사나 이런 기관에서 채무를 지지 못하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내년 3월 18일자인가에 아마 대출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되면 연리 18%인가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춘천시가 이 채무를 대신해서 빚을 지는 거지요. 도시공사 대신해서 빚을 지고 이것을 3월 18일 후에 춘천시에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아마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저희가 산업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운영위원회 한 다음에 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안을 상정해서 다루기로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잘 수렴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찬흥 위원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차주가 도시공사가 아니잖아요. 차주가 봉명테크노벨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듯이 보증기관에 대한 건데 보증기관이 말 그대로 춘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그거를 담당하는 실무과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도시공사의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업과에서 다루는 게 적정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지금 두분의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찬중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황찬중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부채를 줄여나가는 문제의 의안입니다. 결국 따지자 들면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문제예요. 법률이 아까도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부채로 연대보증채무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준공이 12월달에 되면 도시공사가 사야 되는 건입니다. 확약에 의해서 미분양 됐으니까. 그렇다면 도시공사의 채무로 12월 31일까지니까 확정되기 20일 남았는데 확정됩니다. 그럼 결국 도시공사의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공사 채무에 관련된 도시공사의 경영형태에 관련된 모든 지위와 감독 그거의 권한은 내무위원회에 있습니다. 도시공사 소관을 심사하는 내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그거에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고 춘천시민 모두가 이 사안에 대해서 4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춘천시민의 부채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 산업위원회가 거기에 나서가지고 이 똥바가지를 뒤집어써야 됩니까?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다른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유독 410억 시민의 채무로 옮겨가는 이 건에 대해서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산업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모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욕 또 다 먹으라고요. 내무위원회에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도시공사에서 매입확약을 하면 당연히 도시공사 내무위원회로 가야지요. 매입확약을 도시공사에서 못하게 돼 있잖아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채무를 이어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기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부서가 도시공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의 문제라고. 말씀대로 그걸 부채비율을 줄여주고 그런 차후의 문제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과에서 다루는 게 맞다.

○위원장 변관우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얘기를 더 들어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게 산업위원회다 아니면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다 이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쪽에 물어보시고 우리도 이 부분을 갖다가 알아볼게요. 왜 그러냐하면 기업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해볼게요. 이 부분이 기업과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것을 기획예산과 예산 쪽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도시공사를 포함하는 내부거래의 기획예산과 담당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인 기업과 담당인지 어떤 자문을 안 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왔거든요. 우리도 더 이상의 자료를 여기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된 의견교환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각자 자기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무철 기업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동산면 봉명리 산 174번지 일원에 54만 평방미터의 규모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주식회사 봉명테크노벨리를 설립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시 신용보강을 위하여 춘천도시공사는 미분양을 매수확약을, 춘천시는 도시공사 미분양을 매수확약에 대한 춘천시도시공사 출자 동의를 2011년 9월 춘천시의회에서 받은 이후 2012년 4월 주식회사 봉명테크노벨리를 차주로 하여 56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총 2차에 걸쳐 차입비용에 대하여 연장을 해왔으나 2015년 12월 15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시공사에서는 향후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확약이 포함된 계약체결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되고 동춘천산업단지 차입금의 대출만료일이 2017년 3월말로 도래됨으로써 매입확약자를 도시공사에서 춘천시로 변경하여 동춘천산업단지의 대출금을 차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주는 주식회사 봉명테크노벨리로 총 410억 원 내외의 자금을 3년간 차환할 예정이며, 대출의 신용보강을 위하여 미분양물에 대한 매입확약자를 춘천시로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시공사에서 향후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확약이 포함된 계약체결이 불가한 상황에서 동춘천산업단지 차입금의 대출만료일이 2017년 3월 30일자로 도래되어 매입확약자를 도시공사에서 춘천시로 변경하여 동춘천산업단지 대출금을 차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춘천시가 직접 매입확약자가 됨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혼란이 있었던 점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은 춘천시민에게 채무를 4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맞지요?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11조의 상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채무를 벌려나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의 위기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도 추락시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자치부는 우리 시의 지방채발행 한도액 내년이 170억입니다. 총칙 1장 7조에 나오는 174억이 내년에 지방채차입한도액입니다. 이렇게 전년도 지방채 한도액이 있는데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지방채를 뛰어넘어서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12월 31일자로 동춘천 산업단지의 준공이 확정되는 순간 도시공사가 봉명테크노벨리 그리고 거기에 SPC에 참가했던 법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방채 발행범위를 뛰어넘는 채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410억의 채무가 발생하고 이 채무는 분명히 도래시기가 이미 시작돼 있는 것이 예고되어 있고 그것이 정해져 있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 채무에 관련된 성격으로 본다면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채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집행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저희 의회에 올렸는지를 제가 묻고 싶고 만약에 승인을 받지 않고 올렸다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적위임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이거에 관련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종류가 두가지입니다. 확정채무하고 우발채무가 있습니다. 확정채무는 말 그대로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채무를 말하고, 우발채무라 하면 이런 매입확약이라든가 부지확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발채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발채무라는 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춘천시 지방채 발행 그게 174억인데 그 이상이 되도 거기에 관계없이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매입확약 보증이 가능한 걸로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 2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조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 1호, 2호 세입, 3호 세출, 4호 채권, 5호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할 지방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어디를 보더라도 우발채무와 확정채무를 구분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지 말아야 되나는 상황은 없어요. 그건 답변이 안 돼요.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조는 지방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고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 수립지침에 따르면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채무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채무와 우발채무로 구분을 하고 우발채무라 하면 오늘 상정한 부지매입 확약에 대해서 우발채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자료를 먼저 제출하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관련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에 관련된 절차가 확인되어야 저희들이 질의와 답변이 유의미한 가치들을 갖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결코 그것에 관련된 주장하시는 부분들의 증명자료가 됐을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발채무에 관련된 거는 장래에 관련해서 우발적으로 채무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갚아야 되는 채무를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을 섰다가 갑자기 보증금액이 1,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그 사람이 갚다가 500만 원 남았을 때 나온 보증채무 진짜 그 시기를 채무가 도래되는 시기를 몰라가지고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채무들을 우발채무라고 하고 확정채무라고 하는 건 채무의 규모가 이미 410억으로 지금과 같이 확정되고 이번 준공과 더불어서 저희가 해줘야 되는 도래시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채무부담행위로 확정채무로 구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부분들을 간과해 나간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거기에 맞는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만 이거를 심사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이게 없이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바로 자료는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보시고요. 아까 부지매입확약 이 부분이 410억 원이 확정채무라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왜 이걸 우발채무로 분류를 하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410억 원을 어느 한 순간에 갚아야 되면 당연히 확정채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춘천 산단의 매입확약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분양이 됨으로써 당연히 이 채무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분양이 됨으로써 410억 원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하여튼 빠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가 해소되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죠. 그건 잘못 아신 거고 채무가 이미 준공과 동시에 동춘천 일반산업단지에 관련된 우리 시의 도시공사의 확약은 이미 지난 2011년 9월달에 우리가 해줬습니다. 준공이 되는 시점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채무로 확정한다고 해서 매입한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3전4기 끝에 본회의에 가서 통과시켰던 사안인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준공시점까지 오는 과정에서라면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하지만 준공이 끝난 시점에 이 채무에 관련된 확정된 사안이 발생한 다음에는 지금도 분양을 얘기하면 채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웃긴 얘기입니다. 이미 분양이 끝나고 준공이 마쳐진 상이고 준공이 마쳐진 상태이면 계약에 의해서 이미 채무확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에서 미분양 토지의 20% 사가지고 가야 될 채무, 그리고 춘천시가 그 나머지 미분양 토지를 매입할 채무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이고 그 채무는 준공과 동시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확정채무예요. 도래시기가 이미 확정된 채무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우발채무라고 우겨가면서 지방채 한도액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저는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우기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적문구 가지고 맞니, 틀리니 해가지고 또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빨리 자료를 가져오시든가 그러면요.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한 그런 거지 저희가 자의적으로 우발채무, 확정채무를 정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자료에 의하면 부지매입 확약은 우발채무로 딱 분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황찬중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바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가 부지매입을 확약하는 거라고 하지만 채무부담행위예요, 결국은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사줘야 될 채무를 우리가 부담을 떠안는 채무부담행위로 본다라면 이건 당연히 확정채무가 되는 거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동춘천 산단 16만3,000평이에요. 전체?

○기업과장 이무철 예.

임금석 위원 6군데 분양을 했는데요. 춘천에너지가 2만3,000평 분양이 얼마였지요? 총금액이요?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에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금석 위원 예.

○기업과장 이무철 자료 찾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춘천에너지는 139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한국가스공사는요?

○기업과장 이무철 31억에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지혜안전은요?

○기업과장 이무철 5억4,000에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5억5,000이요.

○기업과장 이무철 예, 5억5,000이요.

임금석 위원 월드케미컬은요?

○기업과장 이무철 12억6,800에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요?

○기업과장 이무철 13억8,000에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다음에 수협중앙회는요?

○기업과장 이무철 7억8,000에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210억입니다.

임금석 위원 우리가 총 조성하는 비용이 얼마지요?

○기업과장 이무철 최종 준공 이후에 확정측량까지 해가지고 하면 한 613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613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 570억 나간 걸로 나와요. 조성가가. 여하튼 그러면 저희가 560억 대출 받아서 총 분양가가 210억이에요. 얼마지요? 나머지 금액이?

○기업과장 이무철 350억이죠.

임금석 위원 350억이죠?

○기업과장 이무철 예.

임금석 위원 그런데 왜 410억을 저희가 해야 되나요?

○기업과장 이무철 거기에는 차입금이 들어오면서...

임금석 위원 이자부분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자부분은 이미 560억 대출 받을 때 기한 내에 다 포함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회의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50억 어디 갔습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그 50억은 그 이후에...

임금석 위원 그 이후라면 조성 끝나고 나서요? 조성할 때요?

○기업과장 이무철 조성단계에서 소요된 금액입니다.

임금석 위원 어디에, 어떻게 50억이 소요됐어요?

○기업과장 이무철 잠시만요 자료 드린 걸 보면 용지비, 용지부담금, 공사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광고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이자비용 이렇게 해서...

임금석 위원 그 주신 내용을 총 하니까 5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기업과장 이무철 예.

임금석 위원 613억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우리 서민들은 주머니에 돈 1만 원 가지고도 벌벌 떨어요. 과장님, 돈 많으세요. 집에? 이게 억억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냥 대충 조상하는데 뭐뭐하는데 50억 썼다, 10몇 억 썼다 그러는데 저는 이 410억이라는 돈의 단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분양금액 지출한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다 증빙이 돼야 시민들도 그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전혀 아무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뭐 하나 사업하려면 추계비용서도 마련하는 그런 단계를 갖고 있는데 춘천시민의 몫으로 빚으로 돌아오는 이 41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여태까지 510억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갚았는지 그래서 왜 410억이어야 되는지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한테. 아무리 계산을 해도 50억이라는 돈이 비었어요. 대충만 봐도. 우리가 시민의 빚으로 와야 되는 최초의 대출 560억 외에 분양해서 받은 금액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금액 210억 원 빼면 말씀하신대로 350억이에요. 60억이구나 410억이면. 이 60억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설명해 주세요. 아니 증거로 서류를 갖고 오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원본대조필해서 어느 계좌로 어떻게 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613억하고 총 조성원가 570몇 억하고 그 갭 차이도 납니다. 그냥 410억 해주세요하고 달랑 종이 한 장 갖고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춘천시민이 돈 1만 원, 1천 원 벌벌 떨어가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 금액만 따져도 60억 차이가 나요. 어디다 썼어요?

○기업과장 이무철 그 부분의 세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임금석 위원 그거 제출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기업과장 이무철 그거는 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섞인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춘천시에서 이런 410억을 부담함으로써 시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우려속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산업단지 이번에 동의안 처리를 해주시면 진짜 늦었지만 최대한 분양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릴 것도 아니고 답변기회 드린 것도 아니고 하도 분통이 나서 그래요. 올라온 거 조달금액 방법도 410억 원 내외 우리가 예산 이렇게 했습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잠깐만요. 410억 원 내외입니다. 내외. 얼마인지도 측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통과시켜주면 보여주겠다. 집 살 때 등기부터 넘겨줍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10억 원 내외라고 표현한 거는 현재 차환시점이 내년 3월 17일이고 그 이후에 금리변동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410억 원을 못을 박아가지고 의회에 확정을 해서 만약에 동의를 받았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여러 변수에 의해서 이 금액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금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한테는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지만 여러 가지 감안을 할 때 금액을 확정 못하고 내외로 표현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류로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합당하면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SPC사 아까 존경하는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준공하고 끝난 사업이에요. 그동안 SPC사는 제대로 본 거 다 챙겨서 받아갔겠지요. 그 나머지 부분 그냥 시민한테 그대로 전가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쓴 돈 마저도 그러면 SPC사가 그동안 60억 봉급으로 먹은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예,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아닐 것을 왜 안 보여주고서 그냥 내외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냐고요?

○기업과장 이무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석 위원 아니, 금리 말씀하지 마시고요. 60억 원 차입니다. 1·2억도 아니고요.

○기업과장 이무철 자세한 내역을 원하시니까 그 부분은...

임금석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주셔야 이게 시민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SPC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데인데 그 동안 오면서도 얘기도 많았고 그런데 이분들 봉급 아마 꼬박꼬박 챙겨갔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한 얘기를 하면 개성공단 폐쇄되고 원주는 2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80%를 시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말이나 되나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억이 넘는 돈을 아무 것도 없이 달랑 와서 해달라. 이거 해주고 산업위원회 시민들한테 욕바가지로 먹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줬냐고. 뭘 시민들한테, 언론한테 보여줄 게 있어야지요. 이렇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일단은 지출서류 먼저 갖다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발적 채무라고 기업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미분양기간이 연장될수록 이자는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양가에 이자가 증가되는 것이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함 안 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미분양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그 손해는 직간접적으로 시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요?

○기업과장 이무철 예.

○위원장 변관우 그 다음에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억의 차액인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지금 SPC가 560억을 차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 차입금 사용내역을 보면 527억이에요. 그러면 33억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3억이든지 아니면 임금석 위원님이 얘기하는 60억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공사가 준공되고 최종 인가가 난 상태는 아닙니다. 당연히 준공이 되면 공사대금 잔금부분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우선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쉬운 게 우리 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준비과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된 동의안 설명서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의를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분양계획을 세워서 이 미분양기간을 단축시켜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니까 우리 그냥 믿어주세요, 동의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요.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드린 자료에 보면 상환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상환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 동춘천산업단지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분양이 안 돼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이 분양 그 다음에 기업유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낸다 그래도 가변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몇 업체, 내년에 몇 업체 이렇게 해서 분양을 완료하겠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당연히 그 자료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가 변수가 너무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분양만 하더라도 다 계획적으로 춘천에 잠재적인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인구계층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층이 어디인지 그거 다 분석해서 그거에 맞는 타깃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가지고 그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구체적이지 않은 춘천시 분양활동내역들을 보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위원회를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버스광고나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됐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렇게 볼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으로 한다면 우리가 핵심코어로서 유치 가능한 전국의 업체들 그 다음에 2차로서 가능한 업체 이거 다 파악해놓고서 이 사람들의 대표자와 자본금은 어떻고 이 사람들은 사업유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강원도 그 다음에 수도권 이거 다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공약하고 이건 어떻게 공약하고 이거 우리가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전화하고 방문하고 계속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봉명테크노벨리인가 그쪽에서 분양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계획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기업과에서는 이렇게 분양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기업과에서 이 분양부분에 대해선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타깃 주업종이 있고 여러 업종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왜 안 가지고 오세요?

○기업과장 이무철 지난번 사전간담회 때 홍보한 내용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빠졌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이 동춘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떤 업종을 타깃으로 하고 어떻게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지금 기업과에서 우리 산업위원회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동춘천 산업단지 이 미분양의 문제에 관련된 곳이 제가 볼 때도 봉명테크노벨리 그 다음에 주관부서인 기업과, 그 다음에 미분양 물량을 떠맡아야 되는 도시공사 이게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각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속에서 진정성 있게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랑 이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동의해주세요하면 우리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우리 한식구라도 너무 믿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문제는 2011년 9월달에 춘천도시공사 출자확약 동의안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24회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카피본 갖고 있고 지금 경제국장님한테 카피투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걸 직접 읽으시라고 할 텐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제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커 붙인데 한번 봐주세요. 최승재 위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 “봉명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이 11개 투자기업으로 확보됐다고 해서 가져오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했더니 산업단지조성TF팀장 최갑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개 업체는 저희 기업유치부서에서 기업유치활동을 하면서 확보된 기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 받았고요. 투자의향서 제출 받았답니다. 그런데 투자의향서 가지고도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저희가 기업유치부서에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도 투자의향서를 받아도 썩 믿지를 못하시니까 아예 문서로 받아달라 해서 기업들로부터 공문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최갑용 ,TF팀장은 그때 당시 산업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산업위원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그것도 미흡해서 공문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TF팀장은 11개 업체는 반드시 여기에 공사가 완료되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설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스티커로 가보세요.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박 모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박 모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십니다. 여기 참여의향 업체수라고 해서 지금 11개 업체가 제출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14개 업체가 내부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하고 확인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TF팀장이 예, 그렇습니다하면서 저희가 정례회 때 제출한 동의안에 동의안 제출할 당시에 확보된 기업이 11개인데 최근에 기업유치부서에서 3개 기업을 더 유치를 해서 오늘 현재는 총 14개 업체가 봉명리에 입주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그때 당시 2011년 TF팀장은 우리 8대 산업위원들한테 확실히 14개 업체가 완공되면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라 출자확약 동의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찬반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박 모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성토론을 하는데 두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춘천시가 서울∼춘천 복선전철 개통이라든지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서 접근성이 확보되고 이게 첫 번째 조건 하나 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TF팀장의 말씀을 100% 믿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산업단지 내에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희망서를 우리 집행부에 제출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산업단지 건설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모 위원님께서는 TF팀장의 말씀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찬성토론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1년에서 2016년으로 한번 뛰어와 봅시다. 지금에 와서 이 14개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오늘의 출자매입 확약에 동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때 TF팀장께서 100% 14개 업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갖다가 8대 춘천시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그걸 100% 믿었기 때문에 그 출자확약동의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의 안건이 되고 이것이 또 법정에서 매입확약을 하냐 못하냐 하니까 또 춘천시가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이 의안번호 352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근본원인이 그때 당시 TF팀장님이 100% 공언했다는 거 그리고 그 공언을 갖다가 우리 춘천시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100% 믿어줬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년짜리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나는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적용어로서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뜻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미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결과에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이 부분입니다. 그 14개 업체 중에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업체가 14개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갖다가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 밀어붙인 것을 갖다가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열망하시는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그걸 다 그대로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 2016년도 12월 1일날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분양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거에 관계되는 기업과, 도시공사, 봉명테크노벨리 오지도 않고 그냥 믿어드릴까요? 지난번에 한번 속았지만 이번에도 또 속는 셈치고 그냥 믿어드려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9대 의원들이 지금 미필적 고의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난 최소한 그때 당시도 반대토론을 일관적으로 한 황찬중 의원한테는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TF팀장의 말씀을 100% 믿어준 박 모 의원님한테는 개인적으로라도 사과하십시오. 박 모 의원이 그걸 인지를 못해가지고 믿어줬겠습니까?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걸 믿어줬는데 선한 마음으로 믿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뒷담화를 치고 있어요. 사과하신 적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11년 9월달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업유치분야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확신을 보인 근거가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산단조성 부서하고 기업유치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기업유치부서는 따로 있었고 저는 산단조성팀에 있었는데 그 당시 기업유치 부서에서 서류를 전해 받고 서류를 전해 받는 과정에서 기업유치 부서장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쭉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11개 기업은 지금 하시라도 동춘천산단이 준공되면 입주를 하겠노라고 몇 번씩 약속을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춘천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해달라 이런 기업유치부서의 주문이 있었고 그걸 또 서면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산단조성이 좀 지연되다보니까 저희가 이 기업들에게 약속을 못지킨 형국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들은 현재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결국엔 동춘천산단으로 입주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필적 고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은 과하다 이렇게 저로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유치에 대한 계획이 춘천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의회에 제출된 서류에는 누락이 됐지만 지금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동종기업의 대표들을 지금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기업유치팀 경제과장들 2008년도부터 9년도까지 과장을 했던 어 모씨 그 다음에 양 모씨, 고 모씨 이 사람들 대질시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난 이거 하는 받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100% 신뢰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춘천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속에서 이걸 갖다가 동의를 해줬는데 그 선한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식의 결과지만 이런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서도 그때 당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하게 의정활동을 하셨던 그때 산업위원님들한테 한마디도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경제상황이 어떻고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늦게 됐습니다”이렇게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 나는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와가지고 이 14개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담당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설문조사인줄 알았지 우리가 거기를 갖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들어가면 좋겠냐 해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기를 갖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제사정이나 기업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늦어져가지고 외적요인에 의해서 안 들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일일이 전화했을 때 그 사람들은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설문지 의향을 갖다가 조사하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 반드시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도 그것을 공문서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미필적이라는 얘기까지 쓰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서로 구차해지고 우리 산업위원회의 논의가 정말 천박하게 되니까 굳이 답변을...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한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장님께서 일일이 확인하셨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고 이게 설문지인지 알았다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본인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또 산단팀에서 기업유치부서에다가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서로 그 의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 그래서 문서까지 제출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또 하나요. 지금 그때 당시에 춘천에 있고 현재도 춘천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들이 춘천시가 이런 의도로 뭐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바이오진흥원에서 인큐베이팅의 도움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MOU든지 MOA든지 MOA가 기업의 CEO를 구속하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걸 갖다가 철석같이 믿고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거 100%다하고 얘기하는 것이 난 그게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남춘천산업단지에 바이오기업 몇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춘천산업단지에 들어오겠다는 그 업체들 말이에요 경제국장님하고 저하고가서 일일이 다 인터뷰 다시 해볼까요? 정말 너네 들어올 건지 한번 해볼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인터뷰 저도 같이 할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나도 춘천시의 의원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을 가급적이면 믿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마지막 발언을 하면 전 딱 한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이 통과되든지 통과되지 않든지 그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단지 그때 당시 8대 의원님들 중에서 이 산업위원회에 계셨던 분들한테 결과론적으로 그때 말하고 틀리게 됐다 개인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이상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도 제가 질의 드렸다시피 이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고 그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 것도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위원장 변관우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관계로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회의중지)

(2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발채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황찬중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변관우 예, 황찬중 위원님...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그거하기 전에 전 시간에 속기록 관련해서 어쨌거나 박 모 의원 했지만 제가 지목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기도 하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1년도에 봉명리산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고속전철이라든지 접근망이 좋아짐으로 해서 우리 춘천시가 기업이 오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지 않나 이렇게 됐었고 그 당시 정책 자체도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춘천시도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산업위원회에서 이게 2번 부결되고 3번까지 표결까지 가는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어려운 진통 끝에서 통과된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제가 박기영 개인 한표로 이것이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과반수이상의 표를 얻어서 통과된 게 분명한 사실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2차로 우리 춘천시가 재정보증해서 41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더 깊은 수렁으로 표류할 것인지 아니면 더 잘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선 아직 결판나지는 않았습니다. 결판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결정이 물론 그 당시에 11개 기업 아까 했지만 그것은 사실 저희가 문서로 다 받고 그렇게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우리 춘천시 봉명리산단에 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 본인 생각으로는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이 그 시대적으로 여러 11명의 위원님들이 판단한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시대적인 아픔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든 잘된 판단이든 춘천시의회에서 과반수이상의 표를 얻어서 그 사업을 하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이라는 제안된 자료 속에서 그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산업위원님들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선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것의 어떤 진실성들 이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때 89대 의원님들을 제가 다른 뜻으로 해서 언급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하고 토론이 안 끝났는데요. 이 얘기 한 다음에 질의·답변 끝내고 토론 끝내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4년 전에 상임위 활동들 제가 그 당시에도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차례에 걸쳐서 제 기억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본회의에서도 1번 부결이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본회의에 부결돼서 4전5기만에 통과됐던 사안입니다. 불행하게도 당대당으로 갈리면서 11대10이라는 분명한 표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춘천시를 대표하는 의회가 일부 정치적 집당이 거수기라는 그러한 오명까지는 쓰는 이러한 의회로 봤을 때는 의회내부에 대립의 끝을 보여줬었고 거수기라는 그런 오명까지 썼던 아주 가슴 아팠던 8대 의회의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가슴 아팠던 8대 의회에 본회의장에 극한 찬반의 대결을 벌렸던 제가 아직도 여기에 와있고 찬성을 했던 P모 의원님도 아직 여기 계시고 있습니다. 저는 4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춘천시민의 채무로 지금 돌리려고 하는 오늘 적어도 이것을 만들었던 행위의 주체자들 춘천시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희망을 품게 만들었던 정책적 당사자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정책적 당사자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 변관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 채무에 대해서 그것이 우발적 채무냐 아니면 확정채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의 신상발언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신상발언이라니요?

황찬중 위원 지금 우발적 채무에 관련되지 않은 기타의 질의나 토론에 대해서는 발언기회를 별도로 주실 거냐고요?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장 변관우 그 부분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 안건 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본회의장에 가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이게 지금 안건 외라고 말씀하시는데 춘천시에 시민의 채무로 410억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지난한 것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행위라면 이 질문을 결국 그 질문의 끝은 우발적 채무로 다시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의 위원이 질문은 지극이 이 의안과 관련돼서 보편타당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설사 우발적 채무에 관련된 것만 물어봐서 한정을 하라고 한다면 다 눈 가리고 앞에 요만큼만 남겨놓고 여기만 보고 뛰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심하게 위원의 발언을 자제하거나 하시는 거는 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관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서 거수기니 당대당이나 이것은 시민이 판단할 문제고 우리가 그래도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동료의원으로서 그 평가는 시민한테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우발적 채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차액 60억이 맞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발적 채무에 관련돼서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공개문이라는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방금 찾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관련돼서 확정채무가 있고 우발적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채무라는 것은 채무금액이 확정된 채무로서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 미리 채무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일시차입금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발적 채무는 세출예산 내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증채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증채무인가 이것이 채무부담행위인가가 확정채무냐 우발적 채무냐를 규정짓는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판단이고 행정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부담행위인가 보증채무 부담행위인가에 관련돼서 채무부담행위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령이나 조례 또는 세출예산에 명시이월비, 계속비 총액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무부담행위에 상반되는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주채무자가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 춘천시의 미분양 토지를 사야할 주채무자입니다. 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합적인 채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이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보증을 서줄 때 이 사람이 사고를 낼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증을 서줬다면 그건 보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는 선의고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해서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보증을 서줄 때는 바로 그걸 가지고 보증채무 부담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했던 지자체의 사례들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산업단지에 관련된 분양확약을 함에 동시에 이것이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PF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채무자가 갚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굳이 벌어진다면 제가 갚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항상 분양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PF를 일으키기 전에 이 채무경계를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해놓고서 사업자의 자금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이 채무는 이런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이미 지난 8대 의회 때 2011년 9월달에 이미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저희가 했어요. 지금 벌이고 있는 행위는 이미 채무부담의 원인이 확정돼서 준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채무를 고스란히 다 춘천시가 인수하는 채무부담행위라는 겁니다. 자, 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채발행 한도액 내에서 행안부의 승인을 먼저 받고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지방의회의 승인절차가 뒤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방의회 승인 먼저 받고 행안부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의회가 이걸 찬성하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다른 분들 도시공사에서 오셨겠지만 채무부담행위가 맞습니까?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맞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감사원 감사 때 분명하게 참고자료로 쓰여질 거라고 명심하고 답변하세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자 이무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발적 채무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행안부지침에 매입확약부분에 대해서 우발적 채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정을 하기 전에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할 때 우발적 채무는 특별히 관리를 할 뿐이지 지방채발행을 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도액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기업과장 이무철 예.

황찬중 위원 우발적 채무는 말씀하셨듯이 지방채발행의 총한도액의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채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무부담행위인가 보증채무 부담행위인가에 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시가 의회에 올리는 이 부분도 매입확약 동의안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올렸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매입확약 동의안이 아니라 도시공사의 채무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해지는 전달시키려고 하는 계약행위로 갈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매입확약 동의안이라는 식으로 또는 보증채무 부담행위라는 식으로 개념을 전도시켜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나가게 되면 우리 시의 절차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고 틀림없이 이거는 도의 감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에 이 문제는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적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했던 내용들을 보증채무에 관련된 부분하고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의 감사자료를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거를 쭉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준공이 끝나고 그 미분양의 토지의 것들을 옮겨오는 그 채무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PF를 연장하거나 대출을 신청하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모든 채무들을 보증채무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런 감사원의 지적을 춘천시는 무시하고 지금 보증채무라고 우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8대 때도 개념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짓고 하지 않고 질의·답변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투표로 가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이번만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검증을 해주고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지 시민들에게 저희들도‘이거 보증채무가 맞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건 한도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자신감이나 변명의 꺼리를 만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도 안 만들어주시고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보증채무라고 우겨나가시면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믿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채무보증행위나 내지는 채무부담행위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틀려지지요. 우발채무냐 확정채무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PF를 트고 분양사업을 하든 일련의 사업들이 그 사업을 준공하는 시점까지만을 우발채무라고 보느냐 아니면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분양하는 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황찬중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사고를 낼 것을 미리 예견하고 한마디로 채무부담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거를 조성을 할 때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마지막 시점, 준공하는 시점까지 100% 분양을 하는 조건이라면 이게 말 그대로 확정채무가 되겠지요. 하지만 역대로다가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이게 산업단지 조성을 완공하는 시점에까지 모든 것을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일정기간까지는 우발적 채무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저쪽에 질의하실 것도 없고요?

박찬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발적 채무냐 확정적 채무냐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의견을 다 개진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 다음에 임금석 위원님이 얘기하는 차액 60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발적 채무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얘기할게요.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미 이 사업은 80%가 미분양 된 전체 토지의 20%도 안 되는 부분만 분양된 이미 예견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글쎄요? 최소한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60%이상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시가 감수한다라고 치는 그 프로테이지 마지노선이 최소한 20%, 30% 역이 돼야지요. 그런데 지금 11년부터 16년 5년, 6년 앞으로 3년 글쎄요? 50%가 넘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발적 채무가 아니다. 그리고요...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각자의 위원님들이 이 시기를 공사가 완공되는 그 시점으로 놓고서 우발이냐 확정이냐를 보실지 아니면 조금 여유를 둬서 3년 뒤로 보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거기에서 우발이냐 확정이냐를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임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두 번째 최소한 전체면적 대비 분양면적, 분양금액 또 저희가 대출 보증했던 560억 외에 분양금액 210억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의안 논의되고 있는 410억 차이액 60억에 대해서는 춘천시민들한테 반드시 비용서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했어야 된다. 그게 순서고 해야 될 의무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확인도 못하고 저희가 여기서 동의해주는 것은 춘천시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액 60억에 대해서 임금석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으로는 자료로서는 제출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구두로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억이라는 그 금액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임금석 위원님께서 이 동춘천산단을 최종 준공할 때 얼마가 소요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61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석 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준공이 된 겁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아니, 준공은 안 됐지요. 준공된 시점까지를 얘기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드린 자료에 보면 2016년 10월까지 사용내역이 527억입니다. 그 527억에 대해서는 우리 임금석 위원님한테 그 세부내역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차액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527억이고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부 나갈 돈이 1억5,800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일반관리비, 부대비용 이렇게 있고요. 큰 거는 2017년도에 나갈 게 일단 제일 큰 게 73억입니다. 조성비. 이게 준공이 되면 시공업체에다가 줄 금액이죠. 그게 73억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큰 게 부대비용 및 수수료,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그게 612억 반올림해서 613억 그렇게 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다 말씀하셨지요?

○기업과장 이무철 예.

○위원장 변관우 지금 시간이 12시로 가기 때문에 현재 안건과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심의시간이 부족하여 안건심의를 제2차 산업위 회의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제2차 산업위는 00시10분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업위 회의를 마치고 00시 10분에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 기업과장 이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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