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
2.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특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특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무철 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1일 산업단지로 지정승인 받았으나 자본조달의 어려움과 여러 사정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 되었습니다. 지난 제26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춘천도시공사로 출자를 동의해 주심에 따라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지난 10월 6일 강원도에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남춘천산업단지 1지구에 대한 기업 입주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기업의 참여의사 확인과 출자회사들의 실시설계비 증자의사표명등이 있어 지분정리 및 지분조정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이 포함한 출자자 협약서를 변경하여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출자자 변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시설계비용 10억 원 확보를 위하여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을 13억 5천만 원으로 증자하고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춘천시에 매입확약,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 확약을 통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위원님께서 출자자 변경협약안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 11월 출자자 변경협약 체결과 건설 및 재무출자자는 곧바로 출자를 할 예정이며 춘천시는 2017년 초 행정절차인 투융자 심사를 마친 이후 다시 한번 의회 동의 과정으로 거쳐 최종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1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산업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5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분양을 위해 2013년 1월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자 변경에 따른 지분정리 및 지분조정 등 출자자 변경협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및 춘천시가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지분을 2014년 5월에 취득하였고 경남기업, 신동아 건설은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동우개발에서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자 및 출자금액이 변경되었으며 출자자별 증자금액 및 지분율은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자금액 10억 원은 2017년 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 가결 후에는 금년 10월 경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건설, 채무 출자자는 11월에 우선 증자하며 춘천시는 행정절차 이행 후 2017년 3월에 매입확약 및 증자금액에 대하여 의회에 출자동의안 의결 후 증자하여 일반산업단지 1지구 착공을 2017년 4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설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남춘천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과정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건설사가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출자자 변경협약에 따라서 경남기업하고 그 전에도 저희가 전 회기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온 것 같아요. 경남기업하고 신동아 건설이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원인분석이라든가 처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과정에 대해서...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SPC 구성을 할 때 신동아 건설하고 경남기업이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또한 기업유치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체의 사업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두 기업이 현재 워크아웃 되어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262회 임시회에서 남춘천 1지구로 가겠다는 기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춘천시에서는 남춘천산단 1지구에 대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춘천시 경제발전이라든가 고용창출 면에 이득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설사나 다른 금융 쪽에 출자자들이 이걸 추진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실은 당초에 4월 달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출자자가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그런 것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이번에 이렇게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동호개발에서 나머지 지분을 인수를 해서 들어오기로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겠죠?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거나...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호건설은 당초에 지분참여가 되어 있던 건설사고요. 한국투자신탁하고 동원건설에서 동호개발 업체를 서브건설사로 해서 들어오면서 현재 동호건설에 대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장애요소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외적인 질의가 될 지도 모르겠지만 남춘천산업단지의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었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1500억 가까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차적으로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하기로 많은 진통 끝에 결정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1지구 착공하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바이오진흥원에서 인큐베이팅 했었던 업체들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사업진행 되는데 있어 앞으로 변동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난 4월 8개 인큐베이팅 된 바이오업체들에 대해서 입주의사를 확인을 했는데요. 기업의 환경변화라는 게 사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변동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8개 기업 중에서도 사실 당초 저희가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는 그 당시에는 전혀 예측을 못했다가 지난 10월 4일 날 코스닥 거래 상장 예비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바이오기업이라는 게 사실 인큐베이팅하는 기간도 길고 또한 이런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선별력을 갖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개 기업이 전체 입주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8개 기업 중에서 다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는 8개 기업 이외에도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업이 다시 인큐베이팅 된 기업 중에 들어올 기업이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어쨌든 바이오진흥원하고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특화단지로 해서 바이오를 육성하기로 했었고 춘천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바이오에 관련되어서는 선점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춘천시에서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 보상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되고 그 이후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지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광판 1지구 남춘천산단 1지구의 민원은 6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다시 문의라든가 항의성의 그런 전화는 세분 정도가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 진척이 더디냐 보상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 보상은 사실 이번에 전체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전체 13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면 일단 1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주거단지는 제외를 하고 임야 위주로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민원제기요소가 조금 덜 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렵게 시작된 부분이니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거나 바이오업체들의 입주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특히 산업위원회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심의할 부분이 생기겠지만 그런 변동사항 있을 때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저희가 1지구, 2지구가 합해서 총 사업비가 1,500억이죠? 1지구만이 아니라?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1지구는 사업비가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기업과장 이무철 1지구는 현재 총 매출액 기준으로 43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럼 총 26만 평방미터 업체가 4만평정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65% 정도의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게 되는데 8개 업체가 4만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5만 평방미터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이상민 위원이 질의한 8개 업체도 사실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2019년에 준공이 될 때 8개 업체가 100% 분양받는다는 어떤 확실성도 없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분양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업체가 전체 100% 입주를 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말씀하신대로 남아 있는 만여 평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당초에 4월 달에 협약을 할 때 8개 업체가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 측면 보다 타이틀이 MOU가 아니고 MOA라는데 조금 부담을 갖고 사실은 몇 몇 기업은 추이를 보면서 남춘천산단이 직접 시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판단을 하겠다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8개 기업이 다 입주한 이후에 그걸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큐베이팅 되어 있는 바이오업체 중에 들어올 업체는 있다고 생각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까지 기업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전에도 담당직원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내지 자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치를 해 놓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그 직원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남춘천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1등 했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던 대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 봤는데 어쨌거나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10억을 증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은 이거잖아요?
○기업과장 이무철 네,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에 증자한 금액을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박찬흥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1지구, 2지구를 같이 해서 개발하면 제가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몇 평방미터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쪽에 범면이 산이라서 범면이 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개발하면 공장을 지어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큼이나 되요?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지구에 대해서 분양 총 면적은 26만 평방미터 10만 8천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분양면적이 17만 3천 평방미터 5만 2천평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산지이다 보니까 범면에 의해서 녹지공간으로 사실은 분양이 안 되는 면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거 말고 실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녹지공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분양면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 또 하나는 1지구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당연히 들어와야지만 단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넣기 위해서 1지구하고 2지구를 같이 한다고 하면 사실 사업비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한꺼번에 시공을 하게 되면 절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기업들이 입주하겠다는 게 가시화된 1지구에 대해서만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사실 좀 면적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분양면적은 5만2천 평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종말처리장도 제가 언급을 해보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종말처리장은 2지구에 위치에 있잖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1지구 2지구를 같이 개발하게 되면 2지구에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지구에 종말처리장을 옮겨서 다시 설치를 하게 됩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그렇죠. 기본계획 상에는 1지구하고 2지구를 동시 개발하는 전제로 기본계획을 짜다 보니까 단지 활용도 면에서 종말처리장은 2지구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면적도 2지구가 넓고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산단을 개발을 해서 입주기업을 찾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사회적 논란도 있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지구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대로 4월 입주의사를 표명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2지구는 차후에 추이를 보고 1지구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비에 중첩되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1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묻는 거로 실시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산단 설치관련 우리 시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몇 평방미터 이상을 개발했을 경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산입법에 의해서 30만 평방미터가 일반산업단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3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지만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지법에 의한 상황은 그렇고요. 저희가 환경부 쪽에 관련법에 의해서는 30만 평방미터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이면 가능하다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이미 원주환경청하고 1차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처럼 과연 1지구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놓으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에는 저희가 사전검토가 되어 있고 차질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처녀 출전이신데 눈치도 빠르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말처리장 만드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내무위에서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1지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가되는 액수들이 생기는 거죠. 총사업비 409억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인프라시설 중에서 공업용수 집어넣는 거 이런 것이 계산이 됐나요? 별도 아닙니까?
○기업과장 이무철 기업과장 이무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지구에 종말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업용수는 현재 1지구 앞에 200미리 관 상수도관이 지나기 때문에 별도의 큰 사업비 없이 바로 공업용수 공급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공업용수는 사실 서비스가 되는 거죠. 라인이 깔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보면 동의안에서 보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2조 춘천시의 업무분담에 있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매입확약 해서 총매출액의 30% 매출액 433억에 30%니까 13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입확약이라는 네 단어의 뜻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433억 중에 433억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융권에서 나중에 분양이 될 것이다 돈을 적정이율에 빌려줘도 속된 말로 손해 볼 게 없을 것이다. 이랬을 경우에 PF가 일어납니다. 그중에 저희 매출액의 30% 130억에 대한 것은 그런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 측면도 있고 또한 나중에 미분양시 30%에 대한 130억에 대한 부분을 토지를 매입하는 형식을 띔으로서 건설회사 나 금융권 회사가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투자를 하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PF를 하는데 있어 자치단체가 보증을 서는 것이 PF성사시키는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투자사에서 이걸 옵션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춘천시가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춘천시가 금액적으로 부담하는 액수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0억 정도 미분양이 되었을 때 130억을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걸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50%가 분양이 됐어요. 50%는 미분양입니다. 50% 미분양 중에서 50%니까 우리는 30%를 매입확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50%가 분양되었으면 나머지 분양 안 된 거에서 또 3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기업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쉽게 얘기해서 전체가 분양이 안 됐을 때에는 130억을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50%가 분양이 됐어요. 130에 2분의 1만 우리가 부담을 해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기업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건 다음에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으로서 기반시설비가 국비 50%^시비 50%로 갑니다. 이 시비 50%를 춘천시의 전액부담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총 매출액에서 총 사업비를 빼면 20 몇 억 쯤 남아요. 그 수익이, 그 부분은 춘천시가 더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기업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융 쪽의 이자부분 기본수익률이 6%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정정할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춘천시의 업무분담 중에 재정지원 이 부분은 사실 단지 내의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법에는 가능한데 국비지원을 한 선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난 7월 달에 강원도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 단지내는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안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략 50% 잡았을 때 50억의 춘천시 부분이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강원도에서도 본인들이 출자한, 강원도도 기관출자를 한 SPC니까 이 사업이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중요한 것이 기업체의 책임준공의무 확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대한건설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책임준공 그것도 하고 미분양 된 거에 몇 %는 끌어안는 것까지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전제로 해서 동원이나 동호개발에서 책임준공의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춘천시에서 매입확약서 30% 130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갖는 것만큼 이번 남춘천산업단지의 은행PF 자금은 사실 저희가 32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0억은 매입확약을 하는 춘천시부분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그 신용을 보고 130억을 PF를 해 주는 거고 195억은 보상이 다 끝난 남춘천산업단지 26만 평방미터를 담보로 195억을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을 하는 거고 그 잔액이 108억입니다. 108억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준공 부분입니다. 여기 2가지 요소가 있는데 108억 중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선분양 분양을 받을 당시 계약금을 내는 부분이 5%인지 10% 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전체 입주기업이 들어온다는 필지를 나누면 대략 280억에서 9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10%를 잡으면 20억 내에는 그 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80억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어떤 자금조달없이 책임준공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분양이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을 하고 준공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올라온 자료를 봤을 때 자료에서 협약서에서는 책임준공의무 확약만 쓰여 있고 앞의 제안서에서는 책임준공의무 확약이 괄호열고 총매출액의 45%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준공의무라는 것이 춘천시와 건설사간에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나 해서 그걸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 복잡해서 제가 이해 못하는데요.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분양이 안 됐는데 건설사는 책임준공의무 확약을 했습니다. 그럼 돈은 자기네가 따 때려 박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물건으로서 그 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게 생각은 거기까지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변관우 이상하더라고요. 대양 같은 경우는 책임준공의무 확약도 하고 미분양 된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 몇 % 대양 몇 %가 인수하기로까지 계약이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협약서에서 책임준공의무라고 해서 보증 선건데 403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그 돈은 본인들이 집어넣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시에서 분양해서 분양대금을 본인들이 나중에 갖게 되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을 정해서 여기서 정산시점을 정해서 나머지는 동호건설에다 땅으로 가져가라 하면서 청산을 해버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부분은 토지전체에 대해서 PF 자금이 195억 정도를 토지를 담보로 해서 받는 거고 책임준공이라는 부분은 108억 쪽에 분양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토지를 동춘천산단에 대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8억을 건설사 두 회사가 끌어않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책임준공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난 2차례 건설회사에서도 사실 이걸 협약 전단계 협의단계에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이 기업들이 오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두 차례 회의까지 마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 부분은 서로 나중에 더 다듬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스스로 커 갈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과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춘천시가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의 인허가의 특권을 가지고서 기업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춘천산업단지 탐앤탐스 부결된 다음에 미래가 불확실한 바이오산업들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MOA를 조장했다고 봅니다. 물론 권유했다고 하지만 난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강요했다고 나는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이오산업은 벤처산업이고 앞으로 3, 4년 후에 자기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제조업보다 더 힘든 회사들인데 이런 벤처기업들이 이쪽으로 8개 업체가 단체로 들어온다고 하면 행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다고 보고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또 하나 동호개발이죠. 춘천시 시청사 누가 건설하고 있습니까? 토목건설 누가하고 있어요?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개발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동호개발에 삼백 몇 억의 토목건설을 이 사람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왜, 다른 기업이 아니라 남춘천산업단지에 가서 토목공사를 합니까? 다른 업체들 여기 다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 회사는 여기와서 하냐고요?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대림이죠. 대림이 레고랜드 들어가는 다리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컨소시엄 안 되니까 대림 갖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행정이 기업의 자율성을 100% 보장을 해도 기업이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남춘천산업단지 이거 하나 성공시키려고 행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갖다 하는 것은 기업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논리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결국 이 산업단지가 누구 겁니까? 누가 여기서 해야 되요? 기업이 여기서 커야 만이 우리가 일자리 창출되고 세원도 확보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위한 사업에 기업에 보이지 않는 손을 강요하는 이런 행정들 이건 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업이 원하는 그런 자리에 산업단지도 만들고 기업이 원할 때 산업단지 만드는 거지 기업은 원하지 않는데 춘천시가 산업단지 만드는 거 우리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담당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사실 세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 SPC에 동호개발이 들어오면서 춘천시청사 건립회사인데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들어온 동원건설이라든가 한국투자신탁에 다른 커넥션을 가지고 들어오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저희도 사실 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당연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저희 행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 동호개발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 이 동호개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기업체인데 기업체가 이윤을 쫓아가는 기업인데 과연 요새 어느 세상인데 행정기관이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설령 들어올 기업이 어디에 있겠으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남춘천산단으로 오기 싫은데 춘천시에서 같은 의미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기업들이 끌려 온 것이 아닐까 저도 사실 그런 우려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이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외적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는 겁니다. 다만 지난 4월에 할 때는 일부기업이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도 빠져나간 전례도 있고 일부 기업에서 사실 기업신용평가도가 우리가 원하는 만족하지 못할 만한 수준에 있는 기업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60% 이상의 기업이 사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남춘천산단에 입주를 원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고 오늘 협약변경 동의안까기 내게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내 주장만 하는 것은 그래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도록 긴 답변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과는 몰라도 기업과 만큼은 기업들의 서번트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기업이 잘 되야 만이 우리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기업과장 이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시17분)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운원 농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여운원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여운원입니다. 평소 시정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변관우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이유는 기금 존속 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21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고 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은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의 존치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다른 내용의 개정 없이 존치기한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립니다. 5년을 연기 하는 거예요. 기금을?
○농정과장 여운원 농정과장 여운원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농업경영자금 대출관련해서 나가 있는 대출 건수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총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 금액이 26억 나가 있고 이용자는 732명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대출받아간 사람들이 732명 중복 대출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한 사람이 2건, 3건씩...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대출 건은 중복 대출은 없고 과거 연도에 중복해서 받으신 분들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대출을 농업인이 받았어요.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환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차년도에 다시 대출을 받아서 되갚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파악해 보신 적은 없죠?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불량채권 그런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대출기간 상환 만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다 납부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여운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농업기술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3건이 특허출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 공모사업 특허출원이 됐는데 3개가 특허가 났다는 얘기인지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업기술공모사업으로 특허 출원을 한 것이 친환경미니감자, 그린형전두부생산기술, 쑴바귀추출물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특허출원 받은 경우가 있네요.
○농정과장 여운원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드렸었는데 농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여운원 농정과장 여운원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목적이 농업인의 경쟁력확보와 농업소득향상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업경영자금을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 기타 영농자금, 이자지원, 농업기술공모사업, 인재해외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매년 그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위원 중에 한명으로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발전기금이 농업경영자금을 융자하는 용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융자금 현재가 대출나가 있는 금액이 26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은행을 대리해서 시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농민들이 융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를 융자해 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내는 금리가 얼마예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정금리입니다.
○박기영 위원 농민이 농발기금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할 때 몇%를 납부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여운원 1.5%입니다.
○박기영 위원 1.5%의 이율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3%로 대출을 쓰는 건가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상 3%로 된 것은 이자지원부분이 되겠고요. 2차 보전, 실제 2차 보전이 저희 규정상 3%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금융권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1.2에서 1.5%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희가 요즘 금융기관에서 신용이 좋으신 분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3, 4%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금리가 저금리시대이다 보니까 그 정도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리로서 융자를 받는다면 그렇게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대목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자수익으로 해서 연간 발생되는 농발기금의 이자 들어오는 금액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5년 전에 농발기금이 얼마였어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최초에 5년 전에 지금 11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 전에는 얼마였어요? 농발기금이?
○농정과장 여운원 그 사항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대마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빌려주고 해서 농발기금이 자꾸만 이렇게 볼륨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했던 사항인데 매년 본예산 때 예산이 10억 정도 올라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용도가 뭐냐하면 기금 용도 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산물의 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이럴 때 농발기금을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 10억정도 편성을 했다가 재해가 발생 안 되거나 가격이 폭락 안 했을 때 그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과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기금에서 그 자금을 적극활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어떤 활용도 확대 이 사항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최근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가급적 수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의 된 게 자조금협의가 저번주에 있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제일 규모가 큰 토마토 자조금 적립에 기금을 활용하자는 안이 있었고 이 안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기영 위원 기금을 우리가 최초에 만든 용도 농민들이 요즘 얘기하는 강소농, 글로벌하게 나가서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이런 기금을 조성한 걸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농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도움을 주고자 이런 기금을 마련했으니까 그 기금의 최초 목적에 맞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시가 은행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융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20억 30억 정도 나가 있으면 30%정도는 융자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70% 정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금융자지원이 총 기금의 50% 범위에서 실제로 말씀드리면 거의 다 융자로 나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이자지원 해외연수 그렇게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만약에 111억 중에서 전체 다 융자로 나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111억 중에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경영자금융자로 지출하고 있고 금년 초에 48억 정도 됐습니다. 현재 거치가 끝나고 올해 내년 받아드릴 게 48억인데 금년에 21억이 상환이 됐고요. 내년도에 26억이 들어오는데 기타 저희가 지출한 곳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간 사업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영농자금이자, 해외연수 이렇게 되는데 안전보험에 4억 정도 농기계 종합보험은 호응도가 떨어져서 3,500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 111억 가지고 있잖아요. 총 기금이, 111억에서 융자 나가거나 현재 남아 있는, 잔고가 얼마예요? 기금 잔고가?
○농정과장 여운원 현재, 85억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85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여운원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85억이 있으면 26억 나가 있다면서요.
○농정과장 여운원 26억이 나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5억을 가지고 있지 말고 폭넓게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규칙이 상환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도 적극검토해서 상환된 금액은 다시 50%이내에서는 연도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80억 융자가 나가 있는 게 26억입니다. 당초 48억이 나가 있고 22억이 올해 회수가 됐기 때문에 현재 26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조금 관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농협하고 관련단체하고 기금에서 0.5% 농민들이 0.5% 농협에서 0.5%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서 일반농협에서는 어려움을 표출하는 데가 있어요. 서면농협이나 서춘천이나 신북 이런 데는 어려움이 표출이 되고 춘천농협이나 동춘천 흑자농협 이런 데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자조금 관계는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모든 자금이 농업인들로 인해서 자금이 쓰여 지고 있는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5조4항을 보면 춘천시농축산자조금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산농가는 이 자금을 하나도 쓰여진 게 보여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축산농가는 지원을 못 봤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여운원 농정과장 여운원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는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농업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축산도 농업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농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신 건가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박기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제가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농민들이 대출이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출이자를 1.5%를 농민들이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여운원 농정과장 여운원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융자는 고정금리로서 1.5%입니다.
○박기영 위원 농민들이 1.5%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여운원 네,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자를 1.5%를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에요? 이자 지원금 있잖아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보전하는 금리는 규정상 3%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금리 상태에서...
○박기영 위원 최대 3%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1.5% 정도니까 저희가 1.5%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여운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농협에서 이것을 대출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농협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농협에서는 그 이자를 대출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농협에서 현재 받지
않는 상황인가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업무협약 할 때 수수료를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1.5%는 농협 수수료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농민이 이자를 1.5%를 낸다면서요?
○농정과장 여운원 네,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1.5%를 내고 있고 농협에 1.5%를 우리시가 또 줘요?
○농정과장 여운원 기금을 이용하는 농민이 이자 납부하는 거와는 별도로 업무처리하는 농협에 취급수수료 그건 저희가 별도 규정으로...
○박기영 위원 우리 시에서?
○농정과장 여운원 네, 그렇습니다.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시에서 1.5%를 은행에 지급하고 농민한테 1.5% 지급하고 3%를 내게 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여운원 실제 그렇게 됩니다.
○박기영 위원 천만 원이라면 한 달에 30만 원인데 30만 원을 12달로 나누니까 이만(?) 얼마를 내는 거네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급수수료 관계는 기금이자 그 부분하고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취급수수료는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협이 다 회원농협이잖아요. 회원 농협에 조합원 내지는 이런 분들이 그 조합을 이용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하고 이 업무를 현장에서 하는 농협,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융자업무대행 약정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보수로 할 수는 없고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취급금액의 1.5%를 지급하는 걸로...
○박기영 위원 50억이면 연간 취급수수료가 얼마에요?
○농정과장 여운원 7,500정도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약정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9년, 현재 약정기한은 20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영농자금 그것이 다 완납되는 시기면 재약정을 하게 됩니다.
○박기영 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회원 농협의 주인이 농민들 아닙니까?
○농정과장 여운원 네,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농민들이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데 약정수수료를 1.5%씩, 이자도 1.5%인데 수수료도 1.5% 받는 다는 것은 크게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중장기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핸들링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약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약정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챙기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여운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긍정적인 안을 만들어 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재 수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우리시 수도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코자하는 조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 즉 정의 조항과 수도관리자의 의무, 원인자부담금 합산 범위 및 징수절차 등을 삭제하였고 원인자부담 세부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인 손괴자 등의 의무와 수도시설물과 다른 시설물과의 인접 한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 사전 심사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원안가결 되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반영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 정비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인 정의, 수도관리자의 의무, 준용조항 삭제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인 손괴자 등의 의무,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조항등을 설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어휘를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볼까요? 제안이유를 보면 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 기존에 조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하게 규제한다는 손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과하게 규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조례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너무 과하게 해서 나중에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삭제하라고 해서 손괴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고요. 정의나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것뿐이에요?
○수도과장 이성재 전체 다 열거하면 여기 나온 전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구조례 6조4항을 보십시오.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이게 정해져 있나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번에 삭제되는 겁니다. 부담금징수와 부과에 대해서는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질의 한 게 아니라 6조4항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해놓고 있었냐 이거죠.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행정규칙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하지 않습니까? 규칙이 지금 존재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이 위임받는 곳이 기존에 6조4항이지 않습니까? 6조4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위임받은 시행규칙은 어떻게 다시 개정할 것인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과하고 부담금에 대한 부과나 징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도법 시행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되어 있고 산정기준 세부 산정기준만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이번에 반영해서 그걸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쓸 때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봅시다. 오늘 이 개정되는 것이 이천 몇 년도에 개정된 겁니까? 지금 있는 조례가?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개정된 사항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하는 거로...
○위원장 변관우 2008년도에 조례를 지금 와서 개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6조4항은 2008년도에도 존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변관우 2008년도에 6조4항이 존재를 했었다고요. 맞죠?
○수도과장 이성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 조례에서 위임을 해준 시행규칙을 왜 그동안 안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건 그쪽에서 직무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8년도에 수도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되면서 바로 조례를 정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안 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회에서 여러 사람이 고생해서 의견을 충돌이 된 걸 조정해서 조례를 만들었어, 이 조례를 우리가 의원발의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그 조례를 왜, 당신들이 사문화시키냐 이거예요. 이 조례에서 규칙을 정하라고 위임을 해줬으면 바로 규칙을 정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 16년도면 8년 동안에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사문화시킬거면 조례 만들지 말아라 이거에요. 왜 위원들 고생시키냐 이겁니다. 그건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보면 별표들이 있어요. 별표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는 1, 2, 3, 4가 있다가 4항은 이번에 삭제하고요. 3항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별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다가 첨부는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 외에는 다 별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개정의 범위가 별표가 이 조례안에서 근거에서 별표가 붙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부칙과 별표가 붙는데 그러면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그 개정의 범위 내에서 부칙이나 별표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수도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는 부분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별표가 개정이 되거나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붙여야 될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존의 조례를 한번 보세요. 우선 기존의 조례부터 봅시다. 기존 조례 5조1항 좀 봐주세요. 부담금 산정기준이죠. 거기 보면 단서에 있죠. 별표2와 같다고 되어 있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5조1항이 개정조례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삭제됐죠?
○수도과장 이성재 삭제되고 뒤로 밀었습니다. 뒷 조항으로...
○위원장 변관우 삭제됨으로 인해서 별표 2도 자동 삭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별표 2요?
○위원장 변관우 네.
○수도과장 이성재 그래서 그 부분은 별표 2를 세부 기준에 저희들이...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신설개정조례에서는 4조2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별표2를 첨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별표들이 근거조항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바뀌어 진다고요. 지금 조례에서 별표2를 봐보세요. 자료 준비 되어 있으면 별표2 보세요. 별표2 제목 읽어보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수도과장 이성재 4조2항 관련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4조2항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이성재 네, 4조2항 관련으로 그게 바뀌어야죠.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기존에는 제5조1항 관련 괄호 닫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4조2항 관련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바뀌는 안이 우리 조례 제안서에 없잖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예,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있어요?
○수도과장 이성재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없으면 우리가 심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안을 보시면 맨 끝에 보면 별표 2의 제목 중 제5조1항 관련을 제4조2항으로 한다고 하고 별표4는 삭제한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게 어디 있어요?
○수도과장 이성재 4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뒤쪽에 붙어 있는 거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뒤쪽까지는 못 봤는데 이것도 포함된다 이거지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보는 시각은 맞았어요. 단지 자료를 이거까지 못 봤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의문이 됐던 것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 별표부분도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의 이해하기 쉽게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수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쓰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원인자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쓰는 사람이 그만한 비용을 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급수나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의 기존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투자했던 부분을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인데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세수를 더 걷어 드리는 사항입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새로 만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별표에 있는 기준을 바꿀 때는 시민들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현재는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혹,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과 또한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용역을 주셔서 다시 산출근거를 마련하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한 산정방식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결과도 저도 지켜보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특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14시59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특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진용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지금부터 춘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특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결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주민제안 된 영산불교 현지사 조성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같은 법 제30조 제28조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 사유입니다. 영산불교현지사는 사찰의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로는 관광객 및 기존사찰 신도와 수행스님의 증가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찰을 테마로 하는 특화형 관광자원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특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결정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에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8만 5,087제곱미터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서는 제안사유와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조서입니다. 현지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특정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특정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8만 5,087제곱미터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세부결정조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행태, 색채 건축에 관한 도시관리결정조서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7월 9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는 주민제안을 접수 받았습니다. 동년 7월 15일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관련부서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해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지방일간지와 시홈페이지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올해 5월 24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안을 위반해서 5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주민공람공고 재열람을 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과 조치 계획은 의견이 없습니다. 세부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설명을 밝히시는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전에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2만 7천 정도가 있었고요. 계획관리지역이 5만 4천 정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을 전체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8만 5천 제곱미터를 용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시설결정사항은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주차장만 넓히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주차장 면적도 기존에 있는 면적이고요. 현재 주차장이 270대 가량 256대 가량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현재 49대입니다.
○황찬중 위원 건폐율이 올라가겠네요? 40%까지 올라가네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주차장 하는데 건폐율까지 변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구단위계획면적 내에서 특별하게...
○황찬중 위원 굳이 주차장 설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을 변경시킬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주차장만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주차장을 하고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전체 조감도를 보시면 북측 상단에 템플스테이라고 괄호 쳐서 주차장이라고 쓰여 있고 명상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 부분을 템플스테이 관련된 주차장과 명상시설로 앞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남측에 보시면 저것이 뭐라고... 그 앞에 넓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밑에 주차장도 토지는 기존부터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사항입니다. 그쪽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황찬중 위원 사진으로 볼 때는 저기가 산림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사하면서 난공사 발생할 우려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지형자체는 전체적으로 평평한 지역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 관련 시설들은 다 이상 없이 마무리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북신포리 마을하수 처리장으로 전량 이송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쪽 지역구 위원님이시죠?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 왔는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명상시설 템플스테이를 건물 층수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파악이 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방청석에도 계시지만 스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상시설에 대한 토지만 일단 확보만 상태고요. 전체적인 건축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세워 있지는 않습니다.
○박찬흥 위원 건축계획은 세부적이지 않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왜냐하면 현지사라는 곳에서 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확보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박찬흥 위원 생산관리지역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물 층수가 최고 높이가 몇 층이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용적율이 100%로 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건폐율 20%?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건폐율 20%이고요.
○박찬흥 위원 층수에서 최고 높이 고도제한은...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토지의 넓이에 따라서 용적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제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스님들도 와 계신데 아래쪽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는 건물로 인해서 조망권이 많이 제한을 받는다 이쪽에서 마을에서 쳐다볼 때 경관이 좋지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실 때 마을 주민들이랑 마을전체 환경이랑 어우러지는 건물을 구축을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도 상당한 교감을 가져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역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제가 3번 정도 갔었거든요. 저는 사찰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연꽃 때문에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불편하더라고요. 내려가는데 빨간 선을 따라서 꼬불꼬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진입이, 거기도 화천의 관광지이긴 한데 저쪽 마을도로 관련해서 재정비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재정비와 더불어서 기반시설문제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사찰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이런 것도 관광지에 기여하는 이런 측면을 통해서 주변을 기반시설 일부를 사찰에서 해주시면 굉장히 춘천시로서도 고맙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워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서로 간에 협의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현재 춘천, 화천 간 도로 국토확포장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사 앞을 바로 통과하게 되는 노선 안이 가지고 있고 연꽃 단지로 건너가는 교량은 없어지고 현지사 바로 앞을 통과해서 원평농공단지 쪽으로 노선 안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도로가 신설이 된다면 마을도로는 농로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지사 바로 입구까지 JC 같은 기능, 그런 기능의 정도의 부채도로가 생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 도로도 기능이 좋지만 앞으로 향후 더 좋은 도로가 생기기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찬중 위원 언제 될지 알고... 도시관리계획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니까 이런 때 하는 게 우리시로서도 적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청취안을 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현지사 사찰을 테마로 하는 특화형 관광자원으로 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특화형 관광자원은 어떠한 테마로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라는 것은 전국에 114개소가 있고요. 강원도만 해도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2013년에 참가자가 내국인이 16만 명 외국인 2만 명 정도가 돼서 템플스테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8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2020년에는 연평균 7% 정도가 증가된다고 봐서 30만 명이 이용한다고 통계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1개소 당 나눠본다면 26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템플스테이 자체가 뭐냐하면 내국인도 맞지만 외국인도 오셔서 농촌지역에, 대부분 사찰지역이 위치가 좋고 풍광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한다든가 명상을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을 특화형 관광자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특별한 특화형 관광자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템플스테이 그 자체를 특화형관광자원으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조금 전에 황찬중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제가 올해 현지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대단위 연꽃 단지가 있다고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차량 교행도 안 되고 너무 들어가는 길이 협소해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 연꽃 단지가 춘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춘천 것이 아니고 화천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화천군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저희도 가봤는데요. 조금 대단위라고는 볼 수 없고요. 소규모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미화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대단위 연꽃 단지로 보여지던데요. 과장님은 소규모로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경기도 양평 쪽에 연꽃 단지를 비교한다면 사실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장미화 위원 양수리에 비교하면 조금 작지만 양수리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연꽃 단지이지 않습니까? 저는 현지사에서 연꽃 단지를 내려 가보고 좀 아쉬웠어요. 춘천에 있는 연꽃 단지 같으면 우리도 양수리처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이걸 왜 여태까지 이대로 나뒀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춘천지역이 아니라서...
○장미화 위원 화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황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 조성을 연꽃 단지와 연계해서 춘천시 쪽에서 어느 정도 잘 해놓으면 우리나라를 찾는 템플스테이 관광객들이 좀 더 우리 춘천이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가슴 속에 지니고 갈 수 있지 않을 까요? 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템플스테이가 생긴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구단위계획에는 당장 포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추후 현지사 쪽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춘천시 도시계획과장님 맞으시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네,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왜 이런 질문 드리는지 아시죠? 청취안으로 올라오면 되지 거기에 예산 반영까지 건물증축까지 그런 것까지 도시계획과장님이 다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주문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목적이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의미를 잘...
○임금석 위원 보전, 공공복리가 목적입니다. 각 도시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꽃은 도시계획입니다. 저희 도심지 빼고 외곽지역에 갖고 있는 용도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전부 다 생산, 보전 저희가 묶어 놓죠. 왜 묶어 놓습니까? 미래를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좋습니다. 현지사가 2000년도에 춘천시에 와서 춘천시에 많은 후원이나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물심양면 그 내역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심지어는 노인, 어르신들 한마당잔치까지 세세하게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춘천시 노인 심지어 복지단체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동용 호에서 하고 있는 장학회도 상당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거 모르시면 어떻게요?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몇 년 단위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몇 년 단위가 아니고요. 주민제안에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럼 이런 안을 사실상 저희가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의견만 반영해서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상, 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이 도를 넘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싶어요. 템플스테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정책과 얘기죠. 2015년도에 춘천도 삼운사가 있습니다. 삼운사에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삭감한 적이 있는데 왜, 저는 형평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절은 사찰은 가능하고 어떤 사찰은 있는 거마저도 삭감시키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사 쪽에서 하는 사업비는 자체사업비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한번 참겠습니다. 토지용도 보면 용도지역 지역은 땅이고요. 지구는 건물이죠? 다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평호인가요? 거기 가면 산속에 멋있는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시민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꾸 말 안 돌리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 현지사가 2000년도에 와서 많은 이바지를 했습니다. 춘천시에서 그렇고 지역주민에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께서도 걱정 어린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과 형평성, 주민들한테 아니게끔 느끼는 달리 생각하지 않게 느끼게끔 하지 않아주셨으면 감사하고 오히려 현지사가 조금 더 팽창할 수 있으면 더 넓게, 기반시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다른 이견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에 있어서는 더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너무 높지 않게 왠만하면 3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혜택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다고 여기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니까 주변 경관과 주민들, 오히려 더 확장하면 확장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같이 해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서 제안서를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1, 6, 8, 12블럭은 용적율 100%하고 3층이하로 계획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A7구역은 용적율 200%하고 4층이하로 적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에 3층 이하 100% 이하로 했기 때문에 높은 건축물이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춘천시 건설과 도시계획을 해오시고 마무리 단계 말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춘천시를 개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춘천시를 하나의 파일로 봐야 되겠다. 개별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런 법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용이가 가능하신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의 바탕위에 세부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 발전의 비전을 강제할 것이냐 강제하지 않을 것이냐를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강제할 수 있는 행위제한을 사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우리 춘천시 전체적인 도시 비전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별법에 의존해서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미래적가치적인 측면에서 도시가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범주 내에서 법과 행정행위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춘천시에 계시는 또 춘천시에 오실 분들 그리고 춘천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시는 모든 분들께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또한 형평성에 맞게끔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의회청취안이니까 생각했던 것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다 좋은데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대단위의 조성사업이 될 때 보면 항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사북면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보면 사북면에서는 주민여론 및 의견수렴 결과가 별도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관련기관 협의의견을 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면 작년이네요. 2015년도 7월 20일날 사북면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현지사에서 신설도로에 인해서 소음하고 매연이 심해져서 환경이 많이 파괴가 돼서 반대하는 입장표명을 한 경우가 있다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하면 하수시설 관련 문제인데 향후에 현지사 개별건축물들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발행위 했었을 때 오폐수 부분이 왜냐하면 이 부분이 관광객들과 관계자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계획을 보면 오수 발생 증가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현지사 관계자분들도 자리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식수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랬을 때 지하수 주변에 주민분들의 지하수 부족등의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의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융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관계자분들과 스님분들도 와 계시니까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융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답변을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직전에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주민과 관련된 어떤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주민제출의견이 없었고 면사무소에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 혹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르게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특별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는 거치지 않았고요. 국토법에서 정하는 열람공고를 2회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혜영 위원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고 실제적인 주민들과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은 꼭 미리 시작된 다음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리에 계신 스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도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은 항상 우리가 도시계획이 새롭게 변경되거나 할 때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줄 것이 바로 춘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고 또, 이것이 곧 우리에게 관광자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템플스테이라는 것이 사실 현지사라는 절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기쁩니다. 큰 절 대한민국에 본 절이 춘천지역에 있어서 많은 절과 관계된 신도님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을 찾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템플스테이 하면 절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 상상으로는 본 위원은 산속에 아름다운 절이 있고 템플스테이 하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이것이 좋게 보면 정말 좋은 관광자원이 되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장점을 생각하면서 도시계획변경을 이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상과 다르게 그곳에 건축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주변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든지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형, 복합형, 관광형, 특정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건축물의 색채, 용도, 어떤 높이 용적율,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과 규정상에서 그 부분을 준용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 춘천시가 색채라면 춘천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관색채 기본계획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경관조성기본계획 저희가 갖고 있는 공원녹지계획 이런 각종 계획들을 총괄해서 반영을 하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조금 경관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하고 지도관리 감독을 하시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이 좋은 것을 따른 되 가능하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뜻하신 대로 템플스테이의 건축이라든지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감독하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물론 우리 현지사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연을 잘 살리면서 계획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하기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 한번 씩 하셨죠?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암리에 이상원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원 미술관도 여기 계획에 목적에 다 이런 좋은 얘기하면서 미술관을 건립을 했죠. 이번에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오폐수의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춘천의 관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오폐수가 무단 방류가 되고 그것이 춘천호에 수질오염에 일조를 하게 되는 춘천호보다도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냄새가 난다고 하고 지역의 민원발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청객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동의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이런 오폐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생이라는 목적이 다 물거품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제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다 관리하셔야 될 도덕적 의무가 현지사 관계자분들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오폐수에 대해서 이상민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안 12쪽 봐 주세요. 부문별 계획에서 공급처리계획 4번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오수량 산정에 있어서 상주인구 100명 이용인구 1200명 템플스테이 110명 해서 총 1410명이 계획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용인구는 어떤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주인구는 현재 방청객에 오신 스님분들 70명과 최대한 100명 정도가 현지사에 상주하고 계시고요. 이용인구라고 하면 각종 법회 때 현지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에 템플스테이를 110명 가량을 최대 하루에 110명이 상주한다고 보고 1400명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용인구인데 법회일 때는 사람이 많이 오고 법회가 끝나면 한적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우측에 보면 계획일 최대 오수량과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이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상주인구나 인구별로 원단위라고 하지만 하루에 한사람이 발생하는 오수 발생량을 원단위라고 하고요. 그 원단위를 가지고 하루에 시간별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 총 이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오수량을 산정을 했고요. 거기에 지하수 쓰는 양 시내 지역같은 경우는 상수도양이 되겠습니다. 56톤 지하수량을 합쳐서 계획일 최대 오수량이 나오고요. 최대 피크타임에 나오는 최대 톤수를 계산을 56톤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 186세제곱미터 이걸로 보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을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사에서는 발생오수를 저류조에 저장을 해 놓고서 야간시간대에 이걸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포리지역에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장이 500톤가량이 됩니다. 최대, 가동률은 10%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90톤에서 50톤도 못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은 450톤가량이 남아 있는데 지형상 보시면 현지사가 마을하수처리장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가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어쩔 수 없이 압송을 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어서 자연유화로 흘러들어가서 마을하수처리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류조를 둬서 압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지 처리장 용량 자체가 모자라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건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마을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저류조에 저장을 해 놓고 야간시간에 보내서 하게 되면 마을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방청객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작은 실수가 현지사에서 의도했던 지역의 상생의 문제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1에서부터 100까지 항상 보살핌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주의를 해 주셔서 현지사가 그쪽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목적했던 의도했던 지역상생발전에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 계획목적에 나와 있는 이게 맞을 겁니다. 사찰을 테마로 한 특화성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및 소득증대와 고용증대를 하겠다는 것, 기 사찰시설을 자연친화적 정비하는 거야 아까도 몇 층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상생에 있어서 결국은 소득증대로 이어져야만이 진정한 상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가 되면 식재료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북산면이랑 협의를 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가능한 것만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어느 관광지에도 가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요. 이 농산물 판매장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농민의 책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의 가계소득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템플스테이도 지역경제라는 공공의 이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류라는 겁니다. 춘천호 상류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수질오염의 문제는 낮이나 밤이나 정말 유념하셔서 이상원 미술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관리 감독을 계속 할 수 있죠? 환경과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집행부에서는 결정안 동의 받는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건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현지사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내실 것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