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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6.10.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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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0일(월)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3.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6.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2.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3.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 전에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원장은 시민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입니다. 우리 시장이나 의회 의원들은 선출직으로서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험과 업무평가로서 검증이 되고 있는데 원장님들은 시장의 인사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지만 시민의 삶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와서 보고나 안건을 갖다가 심의 받을 때는 원장님들이 직접 출두를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각각의 원장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원장님들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전략산업과장님이 토요일날 오후에 바이오진흥원 원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다 원장님이 오셨는데 이 바이오산업진흥원만 본부장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공문으로서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든지 이런 제스츄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토요일 그것도 오후에 와가지고 이래서 못 오는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안건을 상정할 때는 반드시 원장이 직접 출석하셔서 설명을 할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지난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때 미상정 된 안건인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안을 제5항으로,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6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환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이유로는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출연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제세공과금에 5억4,000만 원 청소용역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경상비에 4억6,000만 원 등 모두 1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바이오산업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함께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월 17일 설립된 이후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출연해오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으로 출연시기는 2017년이고 출연금액은 제세공과금과 경상비로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목적의 출연금을 2017년도 예산의 반영이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 출연은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시비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임금석 위원 산출기초 세부내역이 왔는데요. 이게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큰 글자로 해달라는 얘기지요?

임금석 위원 예.

박찬흥 위원 이 산출기초내역하고 크게 틀린 게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큰 것은 10억에 대한 내역만 있고요. 이쪽 것은 내년도 예산을 예상해서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솔직히 안 보여요. 그러면 토탈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랑 이거랑 틀려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예.

임금석 위원 틀리고 안 틀리고 간에 뭘 봐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변관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내역을 쭉 보니까 17년도 예산안에 굉장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집니다. 그 예로 보면 급여에 있어서도 그거는 자연증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보험료 등등 굉장히 삭감을 많이 하셨고요. 자체적으로. 그 반면에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수도광열비, 시설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많이 움직이려면 제비용들 차량비라든지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나? 업무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차피 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큐베이팅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해주시고 이런 제비용들을 자구적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내년 예산안 표를 보면서 사실상 춘천의 제1기업인 바이오진흥원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춘천시의 바이오산업에 위축들 그리고 타 지자체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춘천바이오산업의 축소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비추어서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는 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장의 세부적인 역할로서 성과목표가 아닌 세부 현안과제들을 중심으로 분명한 성과목표들을 제출하고 그것을 검증 받아라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업들이 2017년 세출예산에 성과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출자금 규모로 봤을 때 16년도에 거의 70억 가까웠던 정부과제 및 지자체 사업들이 반토막 났네요. 사업을 더 당겨서 더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고 해도 부족할 판국에 사업이 반토막이 났어요. 정부과제 및 지자체 사업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늘어야 되는 것이 해당 원장 CEO의 활동을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히려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2017년도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사업이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건비 관련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R&D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된 석박사들 그 인재들을 걸맞는 대우를 주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인건비 상승분 약 1억 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그랬던 의회의 주문이 반영이 된 건지, 1억 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을 잡아둘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더 많은 부분이 세출예산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전략산업과장 박진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 예산 제출된 자료는 현재 계속사업비 2년차, 3년차 정부과제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 신규로 공모를 한다든지 얘기 중에 미확정된 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못시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D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약간 축소가 돼서 작년에 140억 중에서 100억 정도만 여기에 표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실제적으로 2017년도 결산시점에 다가오면 140억 정도 규모로 될 것이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작년에 140억 예산규모였고요. 올해 앞쪽에 2017년 예산안은 이미 진흥원에서 예산이 아직 편성 전이기 때문에 국·도·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2년차, 3년차 확정된 사업만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맞아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창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략산업과장이 보고 드린 내용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도하고 산업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아마 240억 규모의 신규과제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12월에 아마 국회에 통과되면 저희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규제프리존 관련돼서 원주도 못했던 걸 저희가 따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강원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하고 있는 지역전략진흥사업도 현재의 규모보다 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2016년 예산보다 조금 높아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석·박사 관련된 자들 인건비 상승에 관련된 것, 처우개선문제가 여기에 반영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 김창혁 그 부분은 저희 운영에 대한 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한한 자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하고 경쟁하지 않는 한에서 저희가 자체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수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대중국 수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저희 기업들이 정체돼 있는 마케팅부분을 전문마케터를 협의해서 기업들의 매출과 저희 진흥원의 자체수익을 높이는 이런 방법도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상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런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지금 석·박사들 3차가 2,500만 원 정도 지급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 김창혁 전국에 저희하고 비슷한 기관들이 23개가 있습니다. 바이오 쪽만.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의료기기하고 신소재진흥원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계속 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급여수준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급여에 대해서 물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큰 불만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더 늘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직원들한테 대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140억이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면 그 일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보수는 당연히 따라 올라가야지요. 그 사람들 그렇지만 일만 많아지고 돈은 예전과 같은 다른 전국에 바이오재단과 같은 형평성 수준에서 간다라면 일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 김창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장님께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결국은 진짜 몇 푼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이분들의 뼛속까지 고혈을 짜서 일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랑 그 예산도 사업계획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올리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늘리든지 아니면 사람이 늘지 않았다면 일하는 분들의 처우들도 그에 걸맞는 이상은 해줘야 그분들이 여기서 더 일해 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강도가 엄청나게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12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걸로 몰릴 것 같은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고요. 다른 재단과 같은 식의 대우를 해줬을 때에는 형평성 있는 대우 이런 부분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춘천은 그나마 선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추월당한 상태에서 그나마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와 대우를 해줘서 그것마저도 그 인재들이 여기로 유출되는 거를 막고 또 좋은 인재를 들여오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공정한 경쟁상태가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 이런 상황에서 급여의 포지션을 맞춰버리면 불보듯 몰락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 김창혁 예, 감사합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서서 얘기가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보면 정부과제 지자체에서 했었던 거에서 홍보비 자체가 6억6,000정도가 2017년도 예산안에서는 줄여졌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걸로 같이 봐도 되는 겁니까? 국․도비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되면 행사홍보비 부분에 대한 거는 6억6,000정도 되는 금액은 다시 받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전략산업과장 박진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회의운영비 자체는 2,300정도 증액을 잡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사회 수당 쪽으로 잡힌 것 같은데 그쪽이 좀 많아요. 당연히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연구개발비는 4,000만 원 감액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비 쪽은 바이오진흥원의 특성상 연구개발비 쪽에 대한 수당보다는 이쪽으로 편성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 김창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올 9월달부터 위원회 하나를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신설했냐하면 바이오산업발전위원회라고 해서 기업유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수도권에서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기업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어떤 기업이 움직일 거 같다라는 이런 정보를 사전에 듣고 그 회사를 춘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을 수립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하나 늘리는 바람에 그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연구개발비 부분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연구개발하는 것보다는 국가연구과제를 따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한 3년 동안 기초자료를 많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림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부 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과제를 따서 연구개발에 집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위원회 신설하는 부분 필요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항상 보면 위원회 신설하고서는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 분들로 해서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리겠고요. 위원회가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민간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큰 역할이 바이오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라는 얘기들도 좀 들려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방향을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민간지원사업 쪽에 진흥원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 김창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3조에 사업들이 1호부터 10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산업진흥원이 3조 사업에 1호부터 10호까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전략산업과장 박진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관을...

○위원장 변관우 아니, 지원조례말입니다. 지금 지원조례 준비 안 돼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지금 이게 출연동의안인데 그 동의안의 법적근거가 설립 및 지원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원조례도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와서 지금 동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얘기예요. 죄송하면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미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조1호에 바이오산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책추진, 2호 창업성장보육 및 자립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10호까지 나가 있는데 전략산업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어떤 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 정리해 가지고 10명의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4조 보면 진흥원은 출연금과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산출내역에서 보면 출연금이 지금 9억에서 1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자체편성계 정부과제 및 지자체 해가지고 총 108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017년도 세출예산 제출된 내용은 2016년도에 예산에서 계속되는 사업비나 확정된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지금 빠져있는 상내인데 일단 출연금에 10억을 요청했고요. 자체사업비로 61억 그리고 정부지자체사업비로 37억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자체편성계가 61억인데 이 61억이 어떻게 장관항목에 분류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고 사업량이 얼마고 기대효과가 있는데 되는지 그걸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게 설명이 돼야만 우리가 출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10명의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다 하라 그랬더니 달랑 이렇게 해가지고 왔으니까 난 이거 가지고서 61억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난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보시라고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일단 그 자체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비 이렇게 해서 제대로 표대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지금 기업에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지 기업에서 단독 10원이라도 투자유치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투자자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10억을 갖다가 달라고 이거 강도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대표인 10명의 위원들의 마음을 돌려보시라고요. 이렇게 달랑 2장 해가지고 와서 돈 달라 그러면 시장논리로 보면 이건 강도예요.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설명 못할 거면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하고 또 기업의 CEO인 원장이 직접 와서 내가 설명하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자료제출도 안 하고 원장도 안 오고 무엇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예요? 지금 전혀 준비 안 됐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편성계 61억, 정부과제 및 지자체 37억 세부사업계획서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16년도 69억인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37억으로 해서 31억 감하게 된 것 같은데 201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아니면 공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다 서류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바이오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자료제출에 관련해서 지금 의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의안을 처리해서 출연금 동의안은 마련을 하는데 내년에 각 사업별 예산안을 별도로 마련을 하셔가지고 바이오기반분야, 투자분야, R&D 분야 이렇게 각각의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사업별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세부사업도 정리한 예산서를 당초예산 세울 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전까지 그 사업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이 안은 넘기는 걸로 하면 어떨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 김창혁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환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진환입니다. 의안번호 323호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이유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출연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활성기반항체선별기술 확립 및 활용기반 구축연구비로 1억7,100만 원 항암치료용 항체후보개발연구비로 2억2,200만 원 초감도 진단키트개발을 위한 항체선별 및 최적화 연구비에 1억7,600만 원 연구실 공동경비 및 인건비에 2억300만 원 행정인력 인건비와 제경비 등 운영비에 2억2,800만 원 등 모두 1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운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어주시고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스크립스코리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구원은 2009년 3월 춘천시, 강원도,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연구소 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2009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8년까지 연구원에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으로 출자시기는 2017년, 출연금액은 연구개발비와 운영사업비로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운영비 지운목적의 출연금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 출연은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에 시비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스크립스항체코리아는 항체분야와 어떤 단백질분야의 기초연구를 위해서 우리 춘천지역에 이러한 연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가질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위험물지도 39개, 선도물질 2개, 후보물질 2개 이렇게 개발성과를 내시고 계신데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보물질 2개까지 구축을 했는데 앞으로 비임상이나 임상 쪽으로도 가야 되고 또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2018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추후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먼저 스크립스코리아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가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원해주신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항체를 발굴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현재 만들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어떤 기관보다도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항체발굴시스템을 갖추었다 이것이 저희가 한가지 내놓을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바이오의학이 뜨고 있고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것이 항체의약품시장입니다. 연 12%정도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한계로 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영역이 한 90%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기술로 약을 개발하는 건 10%의 제한돼 있는데 나머지 90%는 못 건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 페스트라는 기술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항체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영리법인을 통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한 것을 가지고 영리법인에서 시제품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투자자들도 다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체를 발굴하는 시스템, 새로운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면역항체치료제라든가 또 진단에 필요한 항체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이 완벽하게 주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지역산업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고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영리법인을 통해서 기여를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의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업개발 쪽에 그런 한 영역이 우리 지역산업에서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실제 이 질병표적물질을 발굴하는 그 영역이 또 한군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관한 부분, 사학개발에 관한 부분, 스크립스코리아 이렇게 있게 되면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폭발적으로 이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항체개발에 관한한은 거의 최고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화를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차원에서 아니면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면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지역의 수익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영리법인이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지금 시와 도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시와 도와 협의를 거쳐서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11월중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설립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영립법인이 만들어지고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그 다음에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까지 발전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예,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투자자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투자자들도 있고 좀 악한 투자자들도 다 있습니다. 어떤 투자벤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4·5년 내에 그 돈을 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관심이 좀 덜하고 투자회수가 목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한 두 기관은 그야말로 장기투자 할 수 있고 그러한 기로를 갖고 있는 좋은 투자자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회사가 약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역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냐, 이게 난감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겠지만 실제로 약을 개발할 때 보면 전임상, 임상초기, 임상후기 이렇게 나뉘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그 단계별에 있는 중간재를 기술이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한미약품이 사노피에다가 기술이전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거기에 보면 비임상단계, 임상단계에 있는 중간재들 3개를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몇 천억이고 총 완료가 되면 몇 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계약을 했는데 초기에 여러 개발의 후보들이 있지만 단계별로 저희들이 기술이전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들어온 돈으로 한단계씩 더 추가해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춘천지역에 세계적인 제약회사, 항체제약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현재까지 기술이전을 해서 수입을 창출한 예가 있습니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영리법인에 설립하게 되면 상당...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영리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는 기술이전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영리법인을 통해서 수익창출이 된 것이 다시 스크립스코리아에 연구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그 스크립스코리아에서는 기초적인 연구, 기술개발연구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사실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저희 춘천시민들은 스크립스항체코리아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 가치가 늘어나는 것에 관련돼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거는 스크립스코리아가 의약품을 개발해내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기업들에게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것인가가 관심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거기에서의 차이점을 이제는 짚고 가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후보물질을 개발하셨고 곧 임상으로 들어가고 비임상 들어가는데 이제부터는 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투자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가 투자비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연구성과들을 우리 시에 있는 바이오기업들이나 의약품제품기업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거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스크립스코리아를 더 키워나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역기업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육성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아주 현실적인 질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스크립스코리아 출발부터 목적이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산업화가 가능한 연구,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두다 기술개발과 응용연구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저희들은 지역의 산업을 키우는 방향을 두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저희들이 영리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스크립스코리아나 아니면 세워진 영리법인에서 그런 자원을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화가 되게 되면 지금 잘 지적했듯이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자금이 몇 백억에서 몇 천억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느 공공기관이 할 것이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지역에 바이오기업들이 많은데 지역에 바이오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스크립스코리아의 기술과 혹은 새로 설립되는 영리법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커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는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가지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의료의 미충족수요에 대한 어떤 약을 개발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급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채워져야 되고요.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스크립스코리아나 회사에다 연관지어서 항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엔 항체 개발한 것을 이거를 사업화해야 되는데 사업화하려면 사업개발전략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개발전략하고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어떤 영역이 들어와줘야 이것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립스코리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모든 바이오기업들이 항체기업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만들까 그런 꿈도 꾸어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부분만 완성이 되었는데 투자전문가하고 그런 여건만 되면 제가 볼 때는 투자는 끌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개발전략과 의료 미충족 수요에 대한 타깃들을 발굴하고 우수한 후보들을 갖게 되면 그것을 엮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작업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출발은 영리법인 설립 그 이후에는 지역에 있는 산업이 이 스크립스코리아와 연결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단계 그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비임상단계의 영리법인을 설립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영리법인에서 신약에 관련된 판매권이나 사업권리를 결국 영리법인의 소유가 되는 거지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다면 그 영리법인에 투자했던 우리가 다행히 영리법인의 주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적재산권들을 우리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게끔 해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만한 특히 임상시험까지 가서 수천억이 되는 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게 되는 투자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춘천에 와 있지 않은 한미약품이나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외국 제약사들이 그 법인의 실질적인 투자소유권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 기업이 그거를 쓸 수 있으려면 우리는 역시 거기다가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된 것만은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의 답변으로는 그게 난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한가지 바이오기업의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넨텍이 현대적 의미에서가장 바이오의약을 처음 만든 회사인데 인슐린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인슐린을 개발하고도 본인들이 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대신에 그 기술을 릴리회사에다 판매를 합니다. 기술이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릴리회사가 그 인슐린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제넨텍은 자기네의 또 다른 약 후보물질을 임상까지 끝낼 수 있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2, 제3, 제4의 바이오의약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넨텍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으로 성공을 했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임상이나 임상후보물질을 저희들이 다국적 회사에다가 기술이전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2의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임상까지 끌어갈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몇 단계 넘어가게 되면 고유한 회사로 탄탄하게 임상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될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임상영립법인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스크립스코리아에 기술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 대가로 스크립스코리아가 지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스크립스코리아에 들어오는 지분 중에는 일부가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세 기관이 직접 지분이 배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그런 발전함에 따라서 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스크립스코리아 들어오는 것도 있고 다각도로 아마 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기업이 외부로 넘어간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원하지 않는 모델이고요. 그렇게 고유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을 전혀 주지 않고도 저희들이 투자비를 얼마든지 물건을 계획함으로 인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비상임상은 어디서 하게 되지요? 그 후보물질 2개 관련돼서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비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국내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찬중 위원 그래서 어느 쪽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지금 한군데 진행하는 곳이 아산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진행되는 게 있고 또 국내에 병원들과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계약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후보물질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잘하는 기관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물질별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기관과 저들이...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한국 FDA쪽에서 시작을 임상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비임상 같은 경우에는 100% 한국에서...

황찬중 위원 한국에서 하고요? 임상에 관련된 거는 미국에서 임상 받으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임상 같은 경우에는 전략에 따라서 미국에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유럽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미국 FDA 통과하면 거의 전 세계에 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가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지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예, 그리고 현재 바이오의약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계의 70%를 미국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한군데서만 허가를 받아도 대부분의 시장을 커버한다고 볼 수 있고...

황찬중 위원 다 되지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예, 유럽시장이 한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약품을 개발하면 유럽에 판매하고 미국에 판매하고 이렇게 하려면 3군데를 다 FDA 다 통과시켜야 되는 거네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것도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이 1,000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1,0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원금이 7회 지원됐으니까 이번 건까지 해서 3회만 지원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대가 많은 만큼 불안한 것도 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역사지만 황우석 박사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회 남았는데 2단계의 스크립스코리아가 어떻게 방향설정을 할지 그전에 제3의 기관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실적을 한번 검증해서 그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2단계 사업방향을 갖다가 설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지만 원장님의 말씀은 다 장밋빛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기관에서 한번이걸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원장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출자 동의를 해가면서 원장님의 말씀만 듣고서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전문지식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스크립스코리아를 위해서도 이게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자체의 출연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방향으로 가기 전에 제3의 기관에서 그동안에 연구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지요. 이것을 한번 예산을 만들어서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한 예로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기술이 바이오의약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과를 못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고유의 원천기술이 없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그거에 해당을 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보증기금 거기에서부터 그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스크립스코리아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춘천시가 그야말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씨앗을 여기다 심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이 정도로 해놨는데 저희는 앞으로 2단계, 3단계 갈 때는 지방정부에서 이 정도 해놨는데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래서 원장님의 그런 로드맵을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제3의 기관이 이걸 검증을 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제3의 기관도 인정하는 이런 사업이다 그러면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당장 올해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2년 남지 않았습니까? 10년 지원기간이. 그전에 이런 검증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내부의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도록 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환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이유로는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출연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 및 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4억1,100만 원 단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 경상비에 8억8,9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안정된 운영으로 I·CT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함께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7월 설립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하여 정보기술, 문화기술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4억 원씩 총 84억 원의 운영비를 출연한 바 있으며 이후 3년간은 출연한 바 없고 2016년에는 1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흥원의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으로 출연시기는 2017년이고 출연금액은 인건비, 공공요금, 경상비로 총 13억 원이며 진흥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목적의 출연금 13억 원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진흥원의 운영비 출연은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시비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요청하기 전에 전략산업과장님, 지금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금 여기에서 13억에 대한 산출기초 이것만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따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오늘 아침에 가져왔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예.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보니까 콘텐츠 분야에서 이월사업인데 전액 삭감도 많이 되어 있고 이게 16, 17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전액이 삭감됐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력산업하고 풀뿌리육성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에서 4억4,000만 원은 그냥 반영이 됐고 그런데 비해서 내년에는 전액삭감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정보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거는 구름빵 시즌3를 말씀드리는 건데...

임금석 위원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는데요. 지역축제기반 플랫폼 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스마트산업진흥사업, 풀뿌리기업육성...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역축제기반 플랫폼 이런 사업들이 올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풀뿌리기업 육성은요? 그것도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올해 끝납니다. 2년차 사업들이죠. 이게 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3에 목적사업 예산에 편성된 걸 보면 금액이 좀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주력산업육성에 있어서 내용들은 그대로인데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 개별사업들이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 시간에 있어서도 이 출연금에 있어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산만 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지 이걸 세부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서라도 받을 수 있어서 잘잘못을 얘기할 수 있으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내역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는지도 점검이 안 되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표만 보면 이게 무엇인가? 무엇에 이게 삭감이 됐는지, 어떤 사업을 주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애당초 정산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처음에 승인받고자 오실 때는 그대로 표로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상 눈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임금석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가는데 이 가예산 서류는 이 출연금하고는 조금 다른데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건데 올해 사업은 있다가 제로 되는 거는 15년에서 16년도 사업이 있고 또 16년부터 17년되는 2년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구름빵 시즌3는 올해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없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구름빵사업이 괜찮았었는데 이제 완료가 되는군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그래서 시즌4가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데 영상정보진흥원 내의 토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춘천시 소유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건물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건물은 춘천시 소유인데 출연을 받았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임금석 위원 그런데 오늘 출연 동의안이 4건이 있는데요. 유독 강원정보진흥원만 조세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제세. 재산세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회기 때 제가 그런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저희 이자수익부분 그리고 사업수익부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타당한가를 봐왔는데 저희가 지원조례에 목적에 의하면 아시겠지만 설립하고 운영비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업내역을 제3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출연금에 있어서의 사업내역이 되겠지요. 그런 거에 제가 조금 그렇고 오히려 만약에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구적인 노력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출연금 조례 5조에 의하면 출연금 등의 지원에 있어서 제3조에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도 형평성이고 또한 소유자가 춘천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부합한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건물을 우리가 출연 받았고 단지 전체 관리는 우리가 대행하기 때문에 출연금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 춘천시인데요. 저도 재산세를 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고요. 토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제세부분에 있어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영수증을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구분되어 있을 텐데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건물에 대해서 대해서만 연간 4,500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시 부분은 안 나옵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단에 있어서 운영비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아니면 정보진흥원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편성되어지는 게 타당하다 그렇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임금석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산출내용이 다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정보진흥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 저희들이 35억 정도 경상경비가 드는데 그게 일부는 출연금 또 일부는 우리가 정부의 목적사업을 받아서 좀 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박물관, 토이로봇관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대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금석 위원 깎을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에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데 중요한 게 수익을 보는 시설이 있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전국에 우리 하나. 그래서 그걸 많이 하는데 십분 감안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작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인데 창작마을 국·도·시비 시설비 해갖고 2016년도 정산하고 반납이 된 게 4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전략산업과장 박진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4억 중에 국비가 9억6,3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7,8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좀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시비가 19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44억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예.

이상민 위원 5억6,000에 7,800에 19억인데 이게 어떻게 45억이 나와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이자가 14억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자가 14억이라고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예, 이게 전체 사업비가...

이상민 위원 이게 국․도비 정산반납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일단은 국비, 도비, 시비, 이자해서 44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거는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창작마을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45억이라는 것을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되고 반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창작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문화시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26억 중에 창작마을조성사업이 일부가 들어가 있던 사업이고요. 이게 2002년부터 문화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다른 걸 다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창작마을조성사업을 2011년 11월달에 창작마을사업을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다가 2013년도에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연장승인이 안 떨어져서 우선은 이 창작마을조성사업은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직 정산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올해 안에 내려올 걸로 보시면.

이상민 위원 연장이 불허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그거는 지특사업이 1번만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이상 연장이 불가능해서 일단 연장을...

이상민 위원 연장을 2번을 못하는 건 알겠는데 연장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이 사업자체가?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옛날 그 과정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사업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면서 연장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원했던 대답은 분명히 반납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목적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쪽에서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하는 그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과거의 꺼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관계상 추후에 정회시간에 따로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분야에 관련해갖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2억을 올린 게 있는데 카프행사 확대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카프행사가 요전에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했었던 게 맞는 거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이상민 위원 제가 개막식에 참석을 해봤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미국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참석인원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중국 쪽의 관계자분들만 오셨었는데 이게 반응이 주말에 가셨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은 친구들부터 해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주라든가 큰 시장을 확대를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동안 미국하고 많이 했는데 미국은 현실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구름방2가 미국하고 협력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그 트라우마도 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10여년 동안 중국하고 했습니다. 상주시하고. 메인프로덕션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기술이 발전되고 인건비도 거의 우리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로 유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제2의 메인프로덕션 기지를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문체부에 담당국장을 우리가 VIP로 초청을 했고 올해에 한·베트남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도 별도로 만나서 많이 의논하고 있는데 베트남 쪽에 일단은 진출을 해야 되겠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구름빵 시즌3, 4해서 동남아시장을 겨냥할 생각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카프행사 관련해서 그날 저희가 만화대제전인가요? 대학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애니메이션최강전.

이상민 위원 대학교 애니메이션최강전을 했었잖아요. 그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건지, 왜냐하면 그게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올해가 9회째인데 8회째까지는 서울 애니메이션타운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흥행을 못 거뒀다는데 이번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주체 측에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가장 오고 싶은 데가 춘천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유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계속하자 이렇게 구두합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민 위원 가능성은 열려있는 겁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상당히 이번에 대접도 잘했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아마 만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인프라하고 환경이 지금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주변경치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가을에 하다보니까 하여튼 주말에 엄청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이게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흥행이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춘천에서 흥행이 이렇게 잘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카프행사하면서 계속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거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은 구도합의는 됐습니다. 운영위원장하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확정을 봐야 되니까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민 위원 계속 춘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마찬가지인데 정보문화진흥원 것도 앞서서 했던 바이오산업진흥원처럼 당초예산 실제 예산 저희가 12월달에 맞춰서 수익과 지출규모로 사업분야별, 부문별 사업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세부내역들 저희가 볼 수 있게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떠올려봤어요. 그래서 그때 중심적으로 했었던 내용 중에서 경상수입 9억 원 증대 그리고 박물관, 토이로봇, 글램핑,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100만 이용자 확보하겠다는 얘기하고 VR, 드론, 콘텐츠 스마트애니메이션 창작 등 특화다각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겠다고 했던 굵직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킬러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5D는 우리 구름빵 지금 상영을 하고 있고요. VR은 지금 올림픽 겨냥해서 패러글라이딩하고 봅슬레이 지금 강릉홍보관에서 계속 상영을 하고 있고 로봇은 우리가 산자부 로봇산업진흥원 통해서 많이 제안을 했는데 이게 산자부의 직영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게 스마트토이산업은 시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계획대로 구름빵 시즌3가 지금 KBS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이러한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목적사업의 과제를 확보해서 R&D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업지원사업이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늘어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그 세부내역분야로 지금 글램핑장 보니까 급여가 매니저가 360만 원이네요. 그러다가 급량비까지 들어가면 300만 원 그러면 4,600 수당도 지급하게 되나요? 별도로? 주말휴일근무수당 별도로 또 나갑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거의 5,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두분 합해서 9,000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수익은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올해 1억8,000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7월달부터 12월까지니까 좀 한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춘천시민은 50% 감면처리가 되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황찬중 위원 글램핑장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이번 달까지 운영하면 사실 동절기나 이럴 때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동절기 때는 지금 이벤트나 이러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니아층 위주로 하고 부대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도 그렇게 봤었다고 하면 여기서 수익구조가 제가 보기에도 안 나오는데 지금 한껏 들어가 봐야 또 한다 하더라도 1억5,000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운영비랑 제수당 이렇게 나가고 하면 여기서 수익구조가 도저히 나올 게 없는데 이렇게 운영하셔가지고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러니까 글램핑장 16동하고 오토캠핑장이 18개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그걸 갖추려면 100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그냥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박물관하고 토이로봇관에 관람객을 좀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토이로봇관은 방문객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작년보다는 목표를 높이 잡았습니다. 15년도에 비해서 3만 명 정도 더 늘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논의 안 해도 아까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12월달에 세부적으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수입, 지출구조를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원장님께서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그러면 뒤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격을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산업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양보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양해하시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뒤에 본부장한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45억 반납하는 거 세부적인 자료 뒤에서 백자료 왔어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45억이 뭐뭐뭐인지 말씀해 보세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전략산업과장 박진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억 반납액은 국비가 9억6,300만 원, 도비 7,800만 원, 시비 19억3,600만 원, 이자수입에 따른 금액이 14억7,500만 원 이렇게 해서 45억...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합산하면 45억이라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44억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뒤에서 백데이터 빨리빨리 해서 전략산업과장님이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전체적인 총예산이 187억인데 17년도 예산이 123억 정도로 감소인데 뒤에 감소사유가 44억 있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미확정이라고 하는데 16년도 걸로만 보겠습니다. 16년도에 187억의 예산을 집행한다면 물론 여기가 순수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러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총예산 대비 몇 %정도 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5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30% 수익이 나오나요?(? 답변 주체 확인 요망)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목적사업은 완전히 제외한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진흥원의 인건비가 말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우리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아니라 전체 인건비로 봤을 때 17년도에 21억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 가예산이지만 맞는 걸로...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원장님께서 올해 몇 월달에 취임하셨나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1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지금 현재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직원들의 숫자적인 구조조정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 변화가 있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최초에 제가 의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위적인 퇴출은 안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다만, 그동안에 적응하지 못한 직원 13명은 자진퇴사를 했고 지금 일부 보충을 했는데 저희들은 글램핑장, 토이로봇관을 추가시설 위탁 받으면서 그쪽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효율화를 좀 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글램핑장하고 로봇관으로 인력을 배치를 했다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진흥원에 슬림화를 이뤘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슬림화가 아니라 글램핑이나 로봇관으로 업무를 이동했지 이게 신분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글램핑장이 7월달에 개장했기 때문에 올해를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논하는 건 좀 이르지만 이 글램핑장에 지금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이고 이들의 1년치 총 급여가 얼마고 그 다음에 진흥원에서 예상하는 글램핑장 2017년도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올해 매출목표는 1억8,000정도...

○위원장 변관우 아니, 내년도 걸로 얘기합시다. 올해 거는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오픈했으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내년도 매출목표는 3억5,000 예상하고 있고 거기 8명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럼, 8명의 인건비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인건비는 올해는 한 6,000정도를 자부담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의 출연금으로 전액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그 인건비를 얼마 계상하고 있는 중입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1억5,000정도 예상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또 글램핑장을 유지보수하는 이런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대규모시설은 시에서 하고 소규모는 진흥원에서 합니다. 아직 그런 수요가 예측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글램핑장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시에서 보조를 했든지 안 했든지 글램핑장을 춘천시에서 했을 때 전체적인 매출액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나 유지보수비나 이런 경상비적인 거를 갖다가 감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했을 때 최소한 이런 일에도 수익이 남아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물론 답변 속에서 제가 어느 정도 진흥원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제가 넘겨짚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숲휴양림에 글램핑장을 가보셨나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춘천숲글램핑장의 퀄리티와 사계절 그쪽에서의 수익매출의 자료들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건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원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네에다가 치킨집을 하나 내더라도 두 젊은 부부가 상권분석을 6개월씩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글램핑 시설을 갖다가 춘천시에서 지원했다고 운영만 맡았다고 하시면서 너무 젊은 두 부분의 상권분석에 비교해서 안일하신 거 아닌가? 이게 만약에 글램핑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서 하는 사업이라면 인근에 글램핑장의 어떤 현황들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겨울에는 어떤 걸로 해서 수입을 잡아내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운영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홍천 잘 되는데 한번 체험도 했고 여러 시설도 비교했는데 우리 직원이 춘천숲은 아마 안 가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춘천시내에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그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거는 춘천시민을 30%정도를 하자 감면 그거를.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50%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차이는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애니타운을 보면 이걸 기회로 해서 박물관 이쪽에 입장객을 늘리는 그런 100만 목표로 하는 그런 차원의 시설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게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 진흥원의 직원들이 직접효과는 매출의 수익이죠. 이것보다는 간접효과 서면지구에 100만의 관광객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막연한 간접효과에 거기에 의존하면서 본인들의 직무를 갖다가 유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거는 당연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자기가 직접효과가 성공이 됐을 때 이것이 산술적으로 총화가 돼 가지고 간접효과가 나는 것이지 글램핑 자체가 허덕이고 있을 때 뭔 10만 인구의 간접효과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배치되신 분들이 철저히 연구해서 계절별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해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체수입사업이 지금 콘텐츠사업이 있고 콘텐츠사업만 보겠습니다. 숲속배달부 빙빙, 구름빵은 여태까지 논의가 됐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 보겠습니다. 숲속배달부 빙빙사업이라는 거 이 사업이 어떤 분야에서 수익사업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숲속배달부 빙빙은 50%를 외부기업에서 국내기업에서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비용을 좀 낮췄다는 말씀드리고 이 회사가 중국 구름빵 라이센싱사업에 마스터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지금 겨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카프 때도 라이센싱업체를 소집해서 그런 쪽에 상호진출하는 그런 쪽에서 수익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제가 전략산업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할 때 이 숲솦배달부 빙빙에 대해서 예산구조만 이렇게 써오지 말고 이 사업설명서를 갖다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월요일날 아침에 그걸 배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배포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걸 쭉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산출근거로 몇 줄 이렇게 써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욕구충족이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했던 건데 그걸 안 들어준 것 같아서 제가 유감을 표하면서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알아서 다시 우리 황찬중 위원님이 요청했을 때 세부설명서 다 첨부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이게 아주 가예산인데 지금 예산은 10월 의회에 제출해야 확정이 되는 거고 저희들은 또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확정이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말 정도 되면 수입지출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가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예, 황찬중 위원님. ○황찬중 위원 고맙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비슷한 재단법인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경쟁상대로 꼽거나 우리랑 비슷한 규모를 출연규모를 가진 그런 재단을 몇 개 정도 뽑아주실 수 있어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 자료는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배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배입니다.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그에 따른 활동지원을 위해 설립된 춘천시 문화재단에 대하여 2017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7년 문화재단 출연금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출연금의 내용으로는 문화정책 및 역량강화, 문화홍보 및 서포터즈, 문화재단운영경비, 예술단 운영, 문화인력양성,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 향유기회확대, 문화시설 관리 등이며 출연금액은 123억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12월 설립된 춘천시 문화재단에 대하여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영비를 출연해 왔으며, 본 동의안은 문화재단의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으로 출연시기는 2017년이고 출연금액은 예술단 운영,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관리 등 총 123억3,560만 원이며, 운영비 지원목적의 출연금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운영비 출연은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시비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문화예술과장 김영배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각 파트마다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랬는데 몸짓극장 기획공연, 과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어떤 공연을 계획을 하시고 지금 증액이 됐나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이 사안은 현재 특별하게 공연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음향콘솔이라든가 마이크 이런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것이 본 위원은 혹시나 증액된 부분이 공연이 증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임 같은 경우 상설로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마임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아마추어들이나 이렇게 해서 주말에 상시공연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혹시 고민하고 계획된 바가 없으신지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일, 토요일 몸짓극장에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하고 있어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예.

이혜영 위원 어떻게 공연하고 계세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250에서 300정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몸짓극장이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예산을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해서 횟수를 많이 하는 누구나 와서 금요일, 토요일이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매주 토요일마다하나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매주 토요일은 항상 열리고 있는 거예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거의 100%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혜영 위원 저는 그렇게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항상 몇 째주에는 열린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누구든지 어떤 때 가면 항상 공연이 열린다는 걸 알고 계획을 하고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정에 따라서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은 우리 문화홍보에 도움이 덜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한 횟수를 보니까 우리가 29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때는 빼놓고 봄부터 5월달 이때부터 들어가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29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정기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이 그냥 하고 계신 건가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아니, 계획은 우리가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신 거예요? 몇째주, 어떻게? 그러면 겨울은 빼고?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소명자료 50쪽에 보시면 총 80회로 나누시면 금, 토하면 4로다하면 거의 열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매주 열린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예.

이혜영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다른 공연이 겹칠 경우에는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런 거예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예.

이혜영 위원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은 주어진 공간에 하는 것이고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큰 예산에 대한 증가없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이런 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춘천에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에 보면 기획홍보팀 같은 경우 오히려 예산을 이쪽 파트에서 아마 줄인 것 같은데 이 기획홍보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아니, 저는 출연금 산출내역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여기서 줄은 주된 이유는 4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도시계획 있잖아요. 1억5,000이 삭감됐는데...

이혜영 위원 전시?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예, 전체에다가 우리가 추진하려다가 시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서 주요원인은 문화도시계획에 시로다가 업무가 넘어가면서 빠졌다는 얘기지요.

이혜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에 관련된 홍보에 대한 예산은 줄지 않고 지속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우리 춘천에 어떤 문화예술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선 9,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감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시 이게 넘어가서 감액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마인드가 가까이서 뵈니까 굉장히 좋으신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처음에 오셨고 자리 잡아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지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태의연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보다 혁신적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산업위로 오다보니까 광범위한 사업에 관한 거는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전에 내용이 거론이 됐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지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문화홍보 및 서포터즈사업에서 보면 서포터즈의 평가하고 청소년기자단 운영으로 해서 2017년도 예산에 5,900하고 2,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신규 사업 몫으로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평가하고 기자단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문화예술과장 김영배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이상민 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문화재단 서포터즈 운영은 2017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0명 정도의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서포터즈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지지층을 통해서 홍보활동이나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그 평가한 것을 환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문화재단 서포터즈 밑에 보시면 전문모니터단도 같이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전문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포터즈가 우호적인 시각으로 약간의 객관성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관찰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모니터단도 같이 운영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270개의 지원사업 전체에 대해서 서포터즈와 전문모니터단을 활용해서 모니터링과 그를 통한 잘잘못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환류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답변을 들어보면 제가 거기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신규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했었을 때 객관적인 판단하고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된 거에서 객관적 판단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까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먼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자단 운영도 세부내역서를 좀 들여다보면 교육훈련비라든가 회의운영비 이런 쪽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자단 운영이라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이거를 판단을 해주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수반된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어차피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당초예산 때 아무래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예술단 운영 인력운영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을 인력운영에서 2억1,00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려니까 질의로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2억1,000만 원이라는 게 인력을 증원하는 이유하고 필요성 그 다음에 어디에 누구를 몇 사람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운영비에 전체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2015년 9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조직진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1월 21일날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조정이 당초에 32명에서 전체적으로 34명으로 그 재단인원이 늘었고요. 그래서 재단인력경비가 내년도에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이상민 위원 인원이 3명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당초에 2명이 증액이 되는 건데요. 총 32명에서 34명으로 증액이 되는데 결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같이 보충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결원까지 세 사람?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예.

이상민 위원 그 세분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2억1,000만 원이 잡힌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예,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연봉이 한 7,000만 원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지금 제가 답변한 거는 재단인력에 대한 운영상황이고요.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115명이 2016년도에 대략 3.5% 인상분이 있어서 그게 1억7,000만 원 정도.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이 감안이 돼서 3.5% 인상분 때문에 2억1,000 인원의 증액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인원은 증감 없이요.

이상민 위원 예, 2.5%에...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던 건 재단에 대한 인원증감이고요. 현재는 예술단은 115명이 3.5% 인상분...

이상민 위원 3.5% 인상분이 포함이 된 거다?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예.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예술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보면 문화시설단체지원 해갖고 1억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3개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세부내역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문화시설단체 1억 증액사유하고 어디에 이게 지금 편성이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증액이 아니고 1억을 감소시켰거든요.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왜 감을 시켰냐하면 먼저 의회에서 질의·답변할 때...

이상민 위원 잠시만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문화시설단체지원이 16년도 예산은 5억1,000인데 2017년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6억1,000으로 돼서 1억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문화시설단체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에서 2억3,500이 늘어났다고 표기를 해드렸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김유정문학마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억3,500이 출연금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1억3,000 들어갔는데 편입을 사용한다면 상반기에 들어갈 게 1억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1억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3개 단체에다가 1억을 지원한다라고 세부내역서에 있거든요. 김유정문학촌이 아니라. 여기에 3개 단체가 김유정문학촌이 포함된 거예요?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3개 단체라는 게 김유정문학촌하고 예술마당하고 민예총하고 그 예산지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가 정확하게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건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에 대한 편성목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해서 전달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12월달에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동의안이잖아요. 이 동의안에서의 그거를 당초 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했던 부분을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 때 다시 한 번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상반기 때 산업위 이끌어가는 질의·답변하는 식하고 후반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너무 유하셔서 부드럽게 가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하고 현인원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문화예술과장 김영배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현원은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문화예술회관 총면적은요?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파악이 안 되셨지요? 그러면 김유정문학촌 거기 관리현원은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김유정문학촌 같은 경우 현재 관리인원은 총 9명입니다.

임금석 위원 면적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전체면적은 25,746평방미터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현원대비 문화예술회관하고 김유정문학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바운다리가 작기 때문에 아마...

임금석 위원 오히려 업무라든지 면적관리에 있어서 유지비용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상대적으로 크지요? 아무래도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요. 그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내년도말입니다. 여태까지도 그랬고. 문화예술회관 총 운영비는 얼마 안 돼요. 그래도 4,400만 원 더 증액을 해가지고 3억2,700인데 17년도 동의안 들어온 걸 보면. 김유정문학촌 운영만 하는데 아까 출자금액 1억 받아서 빼고서도 4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당초 김유정문학촌에서 김유정문학마을로 시설이 확대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검표요원이라든가 발권하는 발권요원 이런 분들의 어떤 시간제계약직들 이런 분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석 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현재 검표요원은 4명이고 발권요원은 1명이 시간제로 돼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5명 시간제?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현재 발권 같은 경우 월 16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일용 같은 경우는 현재 14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보통 4,000만 원 좀 안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예.

임금석 위원 그게 이렇게 1억씩이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물론 그 안에는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라든가...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 제가 올해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유정문학촌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지원금 달랑 4억에서 5억 1억인데 문화시설단체 운영지원금 이렇게만 나와 있고 다른 시설단체들 사업들 보면 하다못해 자산취득비까지 보험료까지 상세하게 표기를 해놨어요. 문화예술에서 지원해주는 곳에서 가장 큰 곳이 김유정문학촌인데 이렇게 성의없이 표기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전체 문화예술축제행사 지원내역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19곳에 13억이에요. 이런 단체들 다 적은 데가 아니거든요. 김유정문학촌 올 연말, 내년 행감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거 출연동의안이니까 제가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 있어서 좀 어긋난다. 선택과 집중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타 시설이나 타 문화단체들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말 배 주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춘처니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할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배가 고파요. 제가 보면 정말 그렇고요. 아직까지도 문화재단이사장님 봉급도 안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비해서 춘천시 문화의 축제, 문화행사의 거리들이 사실상 많이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매주. 주간열람표 보면 계획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문화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 문화진흥법 자체가 문화예술증진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예.

임금석 위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배고픈 분들은 항상 배고파 있단 말이죠. 동의안이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새로 오신 문화예술과장님 정말 춘천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곳곳에 계신 예술인들을 위해서 배려, 같이 갈 수 있는 기획, 정책, 행정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을 보니까 2011년에 62억9,500에서 현재 117억8,50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2배 가까이 5년 사이에 증가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문화예술과장 김영배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문화도시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또는 시립예술단 운영, 문화예술축제에 위탁 이런 부분들이 돼서 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술단 운영하고 기반시설 때문에 이게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예.

장미화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2억 가까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해마다 거의 2억 가까이 증가하였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2억씩 증가한 이유는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2억 정도씩 증가하는 거는 재단에 있는 직원들의 봉급 같은 그러한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씩 증가되는 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김유정추모제하고 김유정문학제하고 김유정가을사랑잔치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정추모제 같은 경우는 3월 29일날 이루어지는 행사인데요. 김유정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제형태의 공연예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학제 같은 경우에는 김유정 소솔에 봄봄이나 동백꽃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정체성과 대중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김유정사랑가을잔치는 김유정문학정신을 기리고 유망문학도를 발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가지가 어떻게 보면 유사하면서도 각각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김유정추모제는 3월에 추모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김유정문학제하고 가을사랑잔치는 같이 갈 수 있지 않나요? 이걸 꼭 따로 종목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정문학제 같은 경우에는 김유정문학에서 파생된 독특한 행사로서 텍스트 내에서 공감대나 텍스트 밖에서의 참여 등을 통해서 김유정 작가를 알리고 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사랑잔치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김유정백일장을 한다든가 문화특강을 한다든가 이러한 문학도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목적이 틀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양강문화재 때 보니까 너무 우리 춘천시 축제가 많아서 그러는지 시민참여도도 좀 낮고 시민들한테 모니터를 해보면 이 축제 하나만 가지고 와서 참여를 하기는 좀 미흡해서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소양강문화제하고 소양강가요제를 할 때도 이거를 이렇게 따로 할 게 아니고 봄내예술제랑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너무 우리 축제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도대체 우리 춘천시 축제가 몇 개가 되길래 이렇게 축제가 다들 많다고 매일매일 우리 춘천시는 축제라고 하는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79개나 되더라고요. 과별로 분류를 해서 보면. 그렇다보니까 시민들이 이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낮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묶어가지고 하나의 큰 축제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니터를 통해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재단 쪽에서 11월 정도면 모니터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축제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축제에 대한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당장 어떠한 모니터나 그러한 수준만 가지고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이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춘천연극제 이 춘천연극제는 언제 창단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춘천연극제는 1993년도에 제1회 춘천국제연극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해외팀은 어느 나라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지요? 국제연극제에 어느어느 나라가 그동안에 참여를 하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주로 아시아권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도 좀 있엇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래서 몇 팀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몇 개 나라에, 몇 개 팀이?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나요? 처음부터 여지껏?

장미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그것까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해외팀이 어디가 참여를 하게 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2015년도에는 듣기로는 해외팀이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국제라는 용어를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국제연극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거를 창단했는데 지금 해외팀이 참가를 하지 않아서 춘천연극제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예, 작년까지는 국제연극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금년도에 춘천연극제로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렇다면 이 축제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어차피 창단했던 의미하고도 맞지 않는데 이 연극제를 계속 이끌어나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팀이 없어서 국제적 이미지가 퇴색을 했고 국제행사에 국제라는 용어를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따라서 연극제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향후 국제팀이 참가를 하더라도 춘천연극제로서 지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참가하는 작품들의 수준이 예년보다 많이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연극제 자체가 춘천에는 연극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극제를 통한 어떤 문화발전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극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국내팀은 몇 개 팀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2015년 자료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16년도에 16개 극단과 초청 2개 극단이 금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국제연극제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춘천연극제로 지속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장미화 위원 춘천연극제로?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예, 국제라는 용어를 빼고요.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증가를 시키고 하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땐 조금 과한 부분도 없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후년도부터는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가면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장미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축제행사와 관련해서 장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인 행사나 축제가 80개에 달하고 지금 여기 문서화 돼 있는 내년도 예산서인가 여기 보면 19개의 행사나 축제가 열거가 쭉 돼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 때도 지적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김유정추모제, 김유정문학제, 김유정사랑가을잔치 이런 거는 공무원분들이나 재단에 직원분들 편하게 될 텐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면 가을에 서정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오는 가을철에 추모제를 올리고 문화제를 하고 가을잔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생각 좀 해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강발연으로부터 이 축제와 관련된 용역 이게 11월에 납품된다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문화예술과장 김영배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에 나온다는 자료는 현재 재단 쪽에서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단 운영결과가 전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리포트가 11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행사가 많다 싶어가지고 계속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용역에 의뢰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축제를 정리하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나왔었어요.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에 축제가 올바른가에 대한 아직 의뢰를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1차 추경 때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 작업을 수행하려고 했으나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1년 동안 19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차성호 위원 잠깐만요, 금년도 1회 추경안에 그거를 계상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성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제예산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1회 추경에 평가관련 용역예산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서 17년도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정치적인 일정도 있고 하여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추경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그 추경에 평가예산을 성립해봐야 이미 그때는 축제가 상당부분 종료되거나 상당부분 진행이 돼서 나머지 몇 개 축제만 평가해서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1회 추경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을 안 해서 1회 추경에 계상 안 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또 질타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낸 결론이 하여튼 약속을 못 지킨 건 참 죄송하지만 사정이 그리됐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관련과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리하자고요. 그리고 제가 소양강처녀가요제에 밤에 갔었어요.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가서 앉아가지고 그 행사 종료시까지 있다가 자리를 떴는데 이대주 위원님 하고. 제가 그날 느낀 게 있어요. 태진아 같은 가수를 왜 부릅니까? 지역축제 하는데. 굳이 태진아 같은 가수를 서울로부터 우리가 섭외를 해서 불러 내려서 그 개런티가 얼마예요? 춘천에는 음악동아리가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몸값 높은 가수들을 불러다가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저는 이게 아주 궁금했어요. 내년에도 또 그런 가수 불러 내릴 겁니까? 누가 답변해 보세요. 왜 태진아 같은 그런 가수들 들어본들 만날 지나간 유행가나 와가지고 부르고 가는데 왜 비싼 몸값을 지불해 가면서 불러 내리는지 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춘천고음악제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이 고음악제 했지요? 몇 개 단체에, 몇 명 정도가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문화예술과장 김영배입니다. 이 춘천고음악제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해서 현재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3,500명 정도가 관람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많이 관람을 해요? 우리 춘천시민들 명동 같은데 가가지고 과장님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춘천에 고음악제 전국관악경연대회가 춘천에서 열리는데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시나 물어보세요. 몰라요. 왜 이런 데다 쓸데없이 7,000만 원, 몇 천만 원 13억8,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10년이면 138억이에요. 아무리 우리 춘천이 투 트랙으로 간다 치더라도 문화예술관광, 첨단산업으로 가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쪽에서 권고가 됐든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저희가 평가관련 용역을 상당예산 들여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부분을 존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19개에서 김유정문학제 같은 게 3개를 2개로 줄여버리고 14·5개로 다시 짜온다면 그래도 그걸 납품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다시 재용역하라고 돌려보내실 건지, 결과를 보셔야 알겠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재용역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하여튼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고 용역결과를 100% 이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대개 보면 관서에 용역의뢰 할 때 보면 행정관서에 어느 정도 의견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전달이 좀 됐지요? 우리 측의 의견들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아직 당초예산에 계상도 안 된 상태고 일단은 용역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궁금해지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춘천시 문화예술 출연동의안에 관련 조례로서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8조를 한번 봅시다. 8조2항에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문화예술과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심의의결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이사회에서 재단의 업무 중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신혜숙 이사장 신혜숙 답변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13억8,000만 원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셨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신혜숙 예, 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때 당시 회의록 기록하셨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신혜숙 예, 있어요. 17년 것...

○위원장 변관우 아니, 17년 꺼가 아니지요. 작년 꺼지. 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3억8,0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들어왔다가 3억8,000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13억8,000만 원 예산편성 했던 제가 지금 우리가 19개 축제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9개 축제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재단의 이사들이 19개 축제를 정월대보름은 3,000만 원, 김유정추모제는 350만 원 이런 식으로 심의·의결했던 회의록이 있냐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신혜숙 2016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예.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신혜숙 2015년에 했을 텐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축제에 대한 거는 작년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논점을 확실히 합시다. 2016년도 19개 축제에 대해서 13억8,000만 원이 예산이 당초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서 3억8,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추경에서 다시 반영시켰던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19개 축제에 대해서 A축제는 얼마, B축제는 얼마, C축제 이 예산편성을 누가 하냐 이겁니다.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신혜숙 그 예산이 이미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2016년에 13억8,000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해서 넘겨주는 절차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5년도에 이사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8조2항에 있어서 8조2항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단의 업무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것이 중요업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19개 축제에 대해서 이 편성에 심의의결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거수기예요? 이사회 명단 빨리 얘기해보세요. 이사회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신혜숙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그 축제에 대한 예산은 출연금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재단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16년 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그 축제에 대한 예산은 없었던 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조례 8조2항에 보면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13억8,000만 원 19개 축제지원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이 심의의결권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편성했냐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에서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생각있는 사람들이면 우리 위원들이랑 그 사람들 생각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 축제는 필요 없어, 이 축제는 예산을 삭감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시에서 시키는 대로 거수기 했다는 거를 이사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이사회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16명인가 하는데 이사회를 지금 다 바보로 만들려고 그래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이사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신혜숙 글쎄, 제가 이러한 시의 출연금에 대해서 행정을 해보지 않은 첫회라 이 출연금이 나중에 확정돼서 16년에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사회를 해서 다시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에서 주면 이것이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에게로 2016년에 넘어가는 걸로 결정되고 이사회는 이미 그 전에 끝났고 하니까 그냥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도 위반하시고 지금 이사장님의 역할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회가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정상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당초예산 때 우리 의원들이 3억8,000을 갖다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13억8,000만 원에서 3억8,000을 삭감시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회의록 보시면 알지만 지금처럼 무슨 축제 문제 있고 무슨 축제 문제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삭감하다보니까 총합이 3억8,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때 어떻게 반응이 나왔냐하면 13억8,000중에서 3억8,000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다 비율에 따라서 19개 축제를 다 삭감을 했어요. 그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뜻이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하는 축제는 더 주고 못하는 축제는 삭감시키고 이런 뜻의 3억8,000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문화재단에서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기사화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참에 질의하는 것이 이사회가 예산심의권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없으면 이거 이사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신혜숙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가 왜곡돼서 전달된 것 같은 내용이 삭감된 3억8,000을 똑같은 비율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서 3억8,000이 그 추경에서 통과되기 전에 19개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했던 자료 있을 겁니다. 그거 가져와보세요. 위원장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이사장님께서 똑바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n분의1 비율로 그때 전체를 갖다가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9개 단체가 항의의사 표시를 했던 거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이슈화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는 잘하는 축제는 더 지원하고 못하는 축제는 삭감을 해서그 삭감된 액수를 합쳐보니까 3억8,000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이사회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편성권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려면 말씀해 보세요. 이사회가 뭐하는 집단이에요?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자출연동의안은 저희가 안을 잡아서 시에다 내서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의 주요업무 중에 예결산심의의결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이사회에서는 재원결정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률적으로 감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도 질의응답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감하고 증액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2015년도에 평가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지표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집행을 할 수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13억8,000만 원이 19개가 균등지원 되는 게 아니라 첫 번 꺼는 3,000만 원 두 번째 꺼는 350만 원 세 번째 꺼는 3,650만 원 이렇게 누가 편성하냐 이거예요. 이 편성 최초에 편성할 때 그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이 편성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사회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행사를 지금 이사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때 이사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총액으로만 예산편성을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 대한 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액예산만 가지고 상임이사하고 이사장이 결정권자가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이혜영 위원 지금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축제가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우리가 문제제시하면서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예산편성이 각 축제단체에서 기획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 예산에 관련해서 처음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예.

이혜영 위원 그렇게 기획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편성된 예산만큼 실제로 잘 쓰여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지금 재단에서도 질의가 이렇게 되니까 아마 혼동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예술과에 있다가 올해 중간에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올해부터 넘어갔어요?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재단에서도 아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다시 중복된 답변을 드린다면 증감을 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 예산이 3억8,000이 삭감됐고 삭감되지 않은 금액만 저희한테 예산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지고 의회에서 출연액이 결정 승인된 이후에 이사회를 해서 결정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출자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냥 저희가 이사회에 보고는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재원이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하듯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축제에 관련해서 저희 산업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객관적인 어떤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아까 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진행한다고 못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하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덜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리 재단에 당초예산 올라올 때는 각 단체에 정확한 예술제에 대한 기획안을 분명히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를 예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기획에 의한 예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왜 그러한 예산이 섰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없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까지 계속 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사회에서 19개 축제에 대해서 자체예산 편성하는데 자정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모니터단과 컨설팅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19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건 내년의 문제고 올해 17년도 예산안이 이 행사들은 성과들이 다 틀릴 텐데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당초예산 때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문화재단에서 19개 축제에 대해서 퍼펙트한 평가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랑 똑같이 오지 말고 나름대로 자정노력으로 해서 19개 축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감의 노력들을 보여주실 것을 제가 강하게 주문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용역평가하는 거 반드시 집어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운영조례에 있어서 이사회의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똑바로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 스스로 문화재단에서 예산편성권에서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결과에 대해서 재단에서 평가에 대한 걸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한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포터즈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축제에 대한 평가를 지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서포터즈가 모니터링한 사람이 보고 그거 잘됐어요 그걸 가지고 감하거나 증한다면 그게 새로운 불씨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왜 그걸 안 지겠다고 하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작년 출자동의안이나 예산편성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단체 나름대로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내는 거라면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받아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출자동의안에 낸 금액 정도로 조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누구를 더 주고 누구를 덜 주게 한다면 현실적으로 부딪힘이 클 것 같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건 직무유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13억8,000만 원이 우리 시민들의 납세 아닙니까?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부딪힘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곳이 문화재단이면 당연히 관계자들이 그 축제가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모니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만 주고서 그냥 축제를 하든지 말든지 정산서만 가져오시오 이렇게 문화재단을 운영합니까?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직원들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을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거기까지 고려하고 싶지는 않고요. 17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 19개 축제에 대해서 문화재단 스스로 1차 자정한 결과들을 예산에 반영시켜 오세요. 그 다음에 2차로는 내년도에 정식 모니터와 평가용역하는 예산 반영시키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하지 마세요.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혜영 위원 보충질의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의미가 상통할 것 같은데 당초예산 올라올 때 자정노력을 하는데 기획을 짜임새 있게 잘하시면 예산이 왜 그렇게 섰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단에서 각자 평가를 한데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문화관광부 선정기준에 의해서 나름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였던 것은 그냥 한 자체로 부담없이 일단 단체마다 한 것은 평가와 함께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관련된 기획을 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에는 사실 기획이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어설펐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오시면 나름 단체에서도 예산이 조금 삭감될 수도 있고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어쨌든 예정된 예산안에 대비해서 잘 세워가지고 오시면 아마 축제들도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한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산도 지금 제대로 받고 계시죠? 기한내에?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예, 받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나름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갑용 경제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업무 진흥을 위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변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을 통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등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을 2,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의 세 종류로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판매대행점 지정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전산보완장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세상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춘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사용업소 등의 용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발행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의 유예기간을, 조례안 5조에서는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인 금융기관과의 위탁관리계약,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상품권 분실에 대한 위탁업무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품권 발행관련 조례의 경우 강원도 시군만 해도 정선, 화천, 양구 등 8개 시군이 기 시행하고 있으며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정시행으로 소상공인,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판매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장미화 위원 이 춘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에 앞서 이 조례는 조금 시장조사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시장조사를 해보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장미화 위원님께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셨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외식업협회라든지 번개시장 대표, 숙박업, 휴게음식점업 이런 단체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을 했습니다. 결과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상품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전통시장 내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환영한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미화 위원 상품권 운용조례 2조2항을 보면 판매대행점이란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은 은행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매대행점을 지금 시금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금융기관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2조3항에서 사용업소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혹시 편의점 같은 데도 소상공인에 들어가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휴게점업 대표들과도 협의를 했다 그랬는데 편의점이 24시간 마트 이런 것들이 다...

장미화 위원 휴게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5조 유통지역을 보면 유통지역은 춘천시 일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품권으로 예를 들면 남이섬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별도 특정한 가맹점을 두어서 가맹점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 상품권을 유통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가맹점 계약 없이 춘천시 전 지역으로 대상을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단체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한 결과 특정한 가맹점을 두면 사용하는 고객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거다. 가맹점이 어디어디 분포돼 있는지도 외지관광객일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일부러 또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 없이 그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춘천시내에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남이섬 같이 관광지에 있는 입장권까지 모두 어느 곳이든지 춘천시내에 있는 관광지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는 어디든지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7조에서 사용자 준수사항을 보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범위가 나오는데 4조2항에 따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7조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이미 4조2항에서 유효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기간이 경관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7조에서 정한 거는 상품권을 훼손해서 상품권 일련번호를 알아볼 수 없다든지 아니면 위조내지 변조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고 지금 장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4조2항에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거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그런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으로 유효기간을 뒀기 때문에 7조에도 이 사항이 기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조항에서 유효기간을 정해놨으면 그 유효기간이 경관된 거는 자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게 입법추세입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을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조, 변조한 상품권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만약에 업소가 가맹점이 위조된 것을 모른 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과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를 들면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워낙 위조지폐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상품권이 위조상품권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상품권이 많이 유통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쩌다가 정말 한달에 2·3건씩 상품권이 들어오는 그런 업소에서는 이 상품권에 대한 식별능력이 아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위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품권에 대한 거를 위조를 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 고스란히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역으로 그 소상공인을 더 망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은 위조, 변조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를 전제로 해서 만약에 위조된 상품권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사용업소 측에서 보면 위조된 걸 받고 2,000원을 환불해 줬으니까 손해지 않습니까? 손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주가. 고발해서 그거는 별도의 형사적인 문제로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미화 위원 업주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겠지요. 고발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라든지 보상은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극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업소의 어떤 의무사항으로 그걸 시에서 보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저희 조례에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상품권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하는 업소 말고 금융기관에서 이런 위조지폐를 모르고 받았을 경우에도 금융기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 사용업소에서 보상을 못 받고 손해를 봐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위조, 변조된 상품권을 모르고 받았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금융기관에서요?

장미화 위원 예,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지요.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모르고 그거를 받았다면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대행점에 대한 수수료는 나가고 지급되나요? 만약에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다루어서 바꾸어졌다, 현금화 시켜줬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몇 분의 몇을 수수료를 준다든지 그런 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 조례는 수수료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는 수수료 없이 이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수수료 없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9조2항에서 보면 시장이 정하는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어떠한 이용자들에게 교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조항은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규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스카이워크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운영해 보고 상품권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조례로 정한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한해서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규정한 겁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상품권을 5천원, 1만원 단위를 발행했을 경우에 체육시설 같으면 호반체육관에 수영강의를 끊을 경우 그럴 때 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를 들어서 삼악산에 입장을 하려면 삼악산관광지 입장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꿈자람정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상품권으로 교환한다든지 어린이글램핑장 마찬가지, 체육시설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미리 조례를 규정해 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스카이워크에 국한된 거고.

장미화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미래이기는 하지만 5천원, 1만원권을 발행하였을 경우에 그거를 시민들이 5천원, 1만원권을 구입할 때 몇 장 이상 구입을 하면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할인혜택까지는 그걸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지역상권 경제활성화에 만은 기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장미화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주문하신대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도 그거고 하니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미화 위원님이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만 할게요. 지금 위조지폐에 대해서는 그걸 받은 사람, 그 위조지폐를 받고서 그 상품을 내준 사람이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CU점에서 내가 5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받고 5만 원어치 상품을 교환해 줬을 때 나의 책임으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5만 원 때문에 그걸 갖다가 위조수표처럼 고소고발 해봤자 이거 돈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말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지금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춘천에서 발행하는 이 지역화폐는 이거를 사용을 장려해야 될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겠지요. 권면금액이 1만원뿐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해가지고 어느 허름한 전통시장에 눈이 어두우신 어르신 상인한테 가서 이걸 해서 10만 원어치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그 어르신이 다 독박을 쓰게 된다는 소문이 나면 이 화폐에 대해서 다 받지 않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례에다 집어넣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고려를 하시라는 것이 장미화 위원님의 질의의 논점이었어요. 요점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답변을 잘 안 하시고 그런 일이 있겠냐면서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지적해보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도 취지는 충분히 장미화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사실 아까도 제가 답변과정에서 이런 일이 거의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그냥 지자체가 법으로 정하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그걸 조례로 정하면 위조화폐를 조장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시에서 양쪽을 다 고려하면서 전통시장에 소상공인이 피해가 없도록 차후에 그러한 조치도 생각하시라는 그러한 주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거는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장미화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유통지역이 춘천시 전체 일원을 말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사전에 설명회나 내지는 사전교감이 있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아까도 장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관련단체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찬흥 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대부분의 상품권 물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거를 몇 %이상을 사용했을 때 현금으로 환불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지금 2천원짜리 상품권만 지금 발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여기에 2천 원짜리 상품권만 하겠다면 조례가 앞으로도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도 발행할 수 있는 거를 예견해 가지고 여기다가 상품권의 종류를 기입을 했잖아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다면 추후에도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를 발행했을 때 그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썼을 때 몇 %이상 쓰면 다시 환불할 수 있는 조건도 사실 여기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안별로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스카이워크를 예를 들면 ...

박찬흥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그거예요. 스카이워크만을 위한 조례면 여기에 굳이 5천 원짜리, 1만 원을 명기할 필요도 없었고 2천 원짜리만 넣었으면 됐고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면 1만 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시설이 입장료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인데 그 시설을 무료화하는 게 춘천시 입장에선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러 면에서 실익이 있다 그래서 1만 원짜리 시설을 입장료를 1만 원을 받고 1만 원을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스카이워크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간다 그러면. 그랬을 때 환불문제가 나옵니다. 환불문제가 나오는데 이 시설에 대한 입장료는 1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1만 원은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상품권을 줬는데 8천 원을 쓰고 2천 원을 환불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분은 이 시설을 8천 원에 이용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박찬흥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환불규정을 여기 공통적으로 집어넣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카이워크 입장료 2천 원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사실 춘천에 제가 사는 시민으로서 저희 아는 분들이 10명이 왔어요. 그걸 끊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소진할 시간이 없어요. 가요. 그러면 제가 2천 원짜리 10장을 들고 있잖아요. 이거 조폐공사에 들어가서 2천 원짜리 1장 찍는 비용이 얼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11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굳이 한 사람이 2만 원어치를 사는데 굳이 1만 원짜리 2장이면 될 거를 10장씩 발행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상품권을 우리도 여행 다니다보면 지역상품권 쓸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일방향적인 어떤 상품권만을 스카이워크 하나만 주고서 한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 발단은 그렇게.

박찬흥 위원 예, 이왕 하는 거 진짜 춘천시에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양방향적인 상품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신북 같은 경우에 신북장터에서도 그 지역에서 닭갈비집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신북장터 상품권을 줄 수가 있어요. 업주가 2천 원짜리도 있고 2천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식사를 5만 원어치 하면 3천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러면 가다가 신북장터에 가서 3천 원짜리 뭘 사가지고 가라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춘천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양방향적인 상품권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단체관광객이 와서 닭갈비 20명이 와서 먹으면 한 2·30만 원어치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 2%라도 주면 1만 원짜리 상품권 주고 이거 우리 지역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이니까 가서 쓰십시오. 아니면 이거를 스카이워크로 들어가는데 입장료로 쓰십시오 이렇게 가능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천 원짜리가 아니고 5천 원짜리, 1만 원도 찍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규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박찬흥 위원님 좋은 제안해주셨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라서 지금 박찬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이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 그거지요. 식당이나 어떤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거는 선택이에요. 내가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이거 그래도 우리 식당에 와가지고 어떤 매출을 이만큼 해주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 형식의 상품권이 되는 거지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몇%를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주겠다 이걸 가지고는 관광지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식당에 가서 다른 음료를 사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지역에 어떤 상품권이 활성화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조례가 단지 스카이워크 하나에만 딱 못이 박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스카이워크로 시작은 됐지만 스카이워크만을 목표로 두고 한 건 아니고 이 조례에도 나옵니다만 일단은 스카이워크를 위조로 운영을 하되 앞으로 그 확산여부를 판단해서 확산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여타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까지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아가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될 때 환불절차가 규정이 돼야 되는데...

박찬흥 위원 아니, 모든 법령이나 이런 우리 춘천시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좀 큰 틀에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을 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다른 케이스까지 조례에 담으려면 이 조례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면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이 조례에다가 환불조례하고 그런 거를...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거는 지금 시장이 지정하는 이러이러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 한해서 얘기고 지금 박찬흥 위원님께서는 특정한 음식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먹었을 때 얼마 정도 포인트를 줘서...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그거를 시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줘요. 당신네 음식 팔았으니까 여기서 3% 관광객들한테 주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5%를 주든지 100%를 주든지 업주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권을 시에서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보면 제가 음식점을 운영해요. 그러면 우리 식당에 오는 고객분들한테 5%에 대해서만큼 내가 우리 지역상품권을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 10만 원어치 먹으면 거기서 5천 원짜리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지금처럼 간담회를 통하고 이렇게 하셨듯이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가면 우리 춘천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참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선택할 거지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과 일맥상통한 그런 의견인데요. 이 환불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이워크에 두 사람이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가서 타지에 있는 사람이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춘천 끝자락 편의점에서 아까 편의점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국장님 된다 그러셨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장미화 위원 우리 춘천시 편의점 끝자락에서 음료를 3,200원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800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환불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장미화 위원 그러면 그 800원으로 인해서 춘천시 이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면가액의 몇 %까지는 환불이 된다 이런 거를 조례상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워크를 예를 드시니까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입장료가 2천 원으로 조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천 원짜리 상품권을 교부받아가지잖아요. 가서 1,500원을 썼습니다. 업주한테 이거 2,000원짜리 상품권인데 나 1,500원어치만 샀으니까 500원 돌려달라 이런 것 때문에 환전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 500원을 만약에 돌려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카이워크를 1,500원짜리를 왔다 간 겁니다. 그런데 조례로 스카이워크 입장료는 2,000원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나는 500원 환불받아가고 나는 200원 환불받아가고 하면 스카이워크 입장료는 어떤 사람한테는 2,000원짜리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1,500원짜리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1,800원짜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카이워크 입장료를 아예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품권이라면 박찬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장미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조례로 스카이워크 입장료는 2,000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똑같이 2,000원짜리의 가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장미화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만 그건 우리 시의 생각이고 다른 시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그 조례에서 우리 스카이워크 입장료가 2,000원인데 2,000원에 해당되는 상품권을 주는 데에 한해가지고 이게 그냥 2,000원인데 2,000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갔다가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는 금액은 내가 안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나이 든 저희 또래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 젊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상의 문제,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따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너네 시에서 입장권 2,000원짜리 쓸 수 있다고 줘놓고 왜 800원 환불 안 해주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따지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입는 이미지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액 때문에 괜히 춘천시가 그냥 데미지를 입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권면가액의 10%라든지 이런 거를 조례에 정해서 명시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장미화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스카이워크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카이워크는 하여튼 2,000원짜리 아닙니까? 누구나가 2,000원짜리 스카이워크를 왔다가는 건데 이게 상품권을 쓰면서 나는 1,500원짜리 스카이워크를 왔다간 꼴이 되고 누구는 1,000원짜리 왔다간 꼴이 되고 그러면 조례로 스카이워크 입장료를 정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환불을 해주네 안 해주네 해서 춘천이미지의 손상문제 또 조례로 정한 춘천시 조례상의 문제 이게 충돌이 되는데 운영해 보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아니, 무조건 환불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그 자투리 부분 그거를 권면가액에 몇% 이렇게, 우리 상품권도 보면 권면가액이 5만 원이면 거기에 10%나 20%되는 금액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은 환불을 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래서 장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상품권은 당연히 상품권 관련법에 얼마 이상 쓰고 나머지 잔액은 환불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어떤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하는 게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하도 애매해서 공정거래위에다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장미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불을 원하고 또 춘천시는 규정해서 안 해준다 그러면 이미지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운영해 보면서 절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용잔액 환불에 관한 거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이며 과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간이계산서 발행하는 상점이나 또는 일반계산서 발행하는 상점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현찰개념 맞습니까? 이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쓸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부가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인들이 이거를 현찰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환전할 때 세금을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거는 액면가 그대로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이게 현찰이에요. 그치요? 내 현찰과 상품권으로 이걸 맞교환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세금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텐데 그러면 현찰 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무자료니까. 그런데 이 상품권을 2,000원짜리 한두장 받고 말면 그만이지만 이런 것이 액면가가 높은 1만 원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쌓였을 경우에 부가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탈루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것까지 규정한 사항은 없어서 저도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튼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답변을 보니까 국장님 말도 2,000원짜리 내고서 1,000원 환불 받으면 1,000원의 대가만 지불하고 스카이워크를 이용하지 않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지역화폐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만 스카이워크에 국한돼 가지고 그거에 반대급부로서 2,000원짜리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조례 1조를 보세요. 조례 1조에 스카이워크 입장료 대신해서 준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는 요새 강원도에서 지금 시도하고 강원상품권 지역화폐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역화폐 개념으로 조례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장미화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은 지역화폐의 관점에서 지금 질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만 스카이워크만 국한된 답변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충실해 보자고요. 이게 지역화폐지 스카이워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지만 스카이워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일단 발단은 스카이워크로 된 거지만 여타 관광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확대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지역화폐 개념으로 확대발전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환불문제는 제가 환불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운영해 가면서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기법을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국장님께서는 일을 되게 단순하게 처리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공청회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박찬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북에 막국수나 닭갈비점에서 2,000원짜리 포인트로 전통농특산물 살 때 할인권 준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그 상인들하고 우리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이거를 대체하자는 협의도 안 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물어봤잖아요. 우리 춘천사랑상품권 발행할 건데 이거 가지고 오면 받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만 협의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소상공인들이랑 다 협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협의할 중요점은 우리 지역에 막국수, 닭갈비집 이런 데서 그런 할인권을 갖다가드린다면 이걸 갖다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 협의하고 약정서나 이런 거 다 받아온 다음에 안건으로 올리시는 그런 사전 준비자세가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자꾸만 스카이워크에 2,000원짜리 대가성 이것만 생각하시면 논의가 되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자꾸 스카이워크를 예를 들다보니까 제가 답변이 그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찬흥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일리 있고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좀 답답하고 그런데요.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환불규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거를 모아와서 예를 들면 1억이나 2억을 소비자연대를 통해서 쓰다 버렸던 거를 누군가가 하나 50%, 30%에 일괄구매를 해서 법정에 가서 이거 다 환불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걸을 경우에 저희 소송에 패소합니까? 저희가 승소합니까? 제 법의 판단에 의하면 그거 우리가 100% 패소입니다. 상위법에서는 우리 조례에 환불규정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소비자의 권리를 먼저 인정하지. 의미 없는 조례라는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구두로 질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 환불규정을 두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질의를 해서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일반 화폐개념의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환불규정이 없어도 무방하다라는 해석을 받았고 제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스카이워크로 비롯돼서 스카이워크부터 적용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나중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황찬중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말에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상품권 발행에 관련된 거고 법정에서 그 상품권을 모아서 사왔을 때 그것에 대항할만한 우리 법적대항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대항력을 가지고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돼서 스카이워크에 적용이 되면 일단은 현재로서는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만드는 것에 대한 법적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환불에 관련된 소송이 붙게 되면 그것에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하시는 분께서 그런 소송이 걸렸을 때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런 얘기의 상담을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스카이워크를 처음에 시범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스카이워크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했던 사항이고 그런 답변을 받았고 이거를 확대할 경우에는 환불규정을 개정을 통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스카이워크에 한해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경상비적인 비용까지 쓰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상품권 발행까지 포함하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상품권은 일단은 초기단계에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데 6천만 원 들어가고요. 그 인건비를 비롯한 유지관리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이 불성실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스카이워크에 관련된 부분으로 만약의 3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친다면 상품권 발행해서 6천만 원 발행하면 시가액이 얼마가 나와요? 상품권 발행가액이? 상품권 발행가액이 얼마가 나오냐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2천만 원입니다.

황찬중 위원 2천만 원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찬중 위원 2천만 원이면 몇 달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6개월 쓸 수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얘기하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런데 6천만 원이라는 게 초기비용인데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순수하게 드는 게 2천만 원이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산구축비, 홍보비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산구축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라든지 자산비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일단 3만 명만 받으시겠다는 얘기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상품권이 지역화폐의 기능을 하든 안 하든 소비자들은 그거를 현금과 같이 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2,000원을 스카이워크 사용자에게 받았지만 지역화폐라는 상품권을 통해서 2,000원을 돌려줍니다. 결국은 스카이워크에 관련된 비용은 공짜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공짜로 이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사실상 무료화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관광시설들이 공짜로 풀어놓지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 이 6천만 원이 춘천시 경제에 풀려서 얼마만한 골목경제에 부흥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한 귀찮은 것들을 하면서 마치 6천만 원이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숙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춘천시 골목경제 살아갈 거면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공짜로 그냥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뭐하러 인력 투자해, 소비자 관련된 분쟁예상돼, 되니 안 되니 춘천시 이미지 먹칠돼 겨우 6천만 원 춘천시에다 풀려고 이런 불길하고 또는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투자사업을 우리가 벌이고 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이건 제 머리에서 나왔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꾸 6천만 원을 강조하시는데 그중에 자산비, 경상적경비 빼면 매년 상품권 제작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무료화하는 거랑 사실상 무료화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환원이 되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황찬중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6천만 원이 환원되는데 그게 뭔 방향을 일으킬 거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춘천시에 있는 시민이 행복한 자산의 원천으로 삼아서, 이익을 삼아서 이 골목경제 팡팡 돌아가겠습니까? 6천만 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게 지역화폐기능으로 순수하게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것도 아니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상품권을 교환 받으면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쓸 거 아닙니까? 쓰는데 상품권 2,000원짜리 받았다고 2,000원만 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기 돈 보태서 더 쓰는 경우도 있고...

황찬중 위원 환불규정도 없는 상품권을 가지고 나중에 가져와서 내가 못쓰고 역 앞에 가서 반납하거나 버리고 가거나 성금함에다 넣고 가고 이런 것들을 벌여주는 행동을 하는 상품권인데 이런 걸 넣으면서 들어오는 춘천시를 찾는 관광객들, 관광도시 춘천을 지향하는 이런 우리 춘천시 정책에서 이게 얼마만큼 춘천시 관광정책에 먹칠을 하고 비난의 조소의 거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세요. 춘천시에서 상품권을 2,000원짜리를 줬는데 내가 쓰고 남은 걸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 돈은 바꿔줄 수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소비자 바로 그냥 올립니다. SNS에다가. 춘천시 가짜 상품권 다 쓰지도 못하고 버리고 갑니다 이런 식이 나오면서 춘천시 완전 똥칠하는 거예요. 6천만 원 골목경제 이바지시키자고 왜 그런, 차라리 공짜로 하자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황찬중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걸 똥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찬중 위원 똥칠하는 거지요. 솔직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그 상품권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한테 풀리면 풀릴수록 한분이라도 들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불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 건데 환불규정은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확대를 하게 되면 환불규정은 반드시 넣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문제드릴 게 춘천시의 관광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광시설에는 어떻게 보면 넓은 개념으로 보면 음식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곡폭포도 들어갈 것이고 삼악산도 들어갈 것이고 김유정문학촌도 들어갈 것이고.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근화동지역에 상품권을 통해서 공짜관람을 통하는데 그럼 우리 남산면에 있는 지역도, 소양댐에 있는 지역도 6천만 원 지역경제, 골목경제 풀어보려고 혹시 남이섬도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춘천시 관광시설들에 관련해서 무료로 해달라고 이렇게 봇물처럼 터져 나왔을 때 춘천시 관광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데 이게 스카이워크도 얼마의 유지관리가 될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우리 춘천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볼 때 춘천시 관광시설에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10억, 20억씩 들어갔을 때 그 2·30억의 유지관리비를 공짜로 다 풀었을 경우에 나오는 춘천시의 관광시설들 유지관리비 예산부담액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요. 이거 불보듯이 뻔하게 들어갑니다. 구곡폭포 그 앞에서 막걸리 파시고 산나물 파시고 하시는 분들 우리도 좀 공짜로 해줘 그래서 바로 갔다가 나오면서 그분들 거기서 커피 한잔 사먹는데 상품권 쓰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다 공짜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 형평성 문제는? 그러면 6천만 원짜리 거기도 하나 또 만들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 문제도 저희가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모든 시설이 사실상 무료화를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황찬중 위원 못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못합니다. 당연히.

황찬중 위원 그런데 유독 스카이워크만 이런 특혜를 주냐고요. 지역적 특혜 아닙니까? 남면, 남산면도 달라고 그랬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뭐예요? 스카이워크보다 돈이 얼마 투자 안 된 관광시설이라서? 50억 이상 투자된 데만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내놓으실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답변하실라 그래요?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도 상점가들이 장사가 안 돼 죽겠으니까 우리 지역도 상품권 해서 공짜로 돌려줘 이렇게 시에 요구하면 그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못해줬을 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시행되면. 난리 납니다. 다른 지역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설이 다 무료를 원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요. 못 들어주시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정책으로 춘천시 관광정책이 바뀐다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시면서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건 특혜가 아니고...

황찬중 위원 특혜지요. 공짜로 유지시켜주는 건데 특혜지요. 그쪽 관광시설만 공짜로 돌리는 건데. 이럴 거면 차라리 무료시설로 그냥 인정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6천만 원 들여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가세요. 그냥 공짜하면 되지요. 춘천시 스카이워크는 공짜 이렇게 하면 되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료로 할지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실상 무료화로 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정하자 그래서 상품권 발행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황찬중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제가 10분 다 쓴 것 같은데 다음 위원님 질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사실상 상품권 얘기는 제가 작년에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얘기할 때는 주차장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권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주된 내용은 먼저 황찬중 위원님께서 얘기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먼저 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권법 내역을 쭉 보면 환전하는 것이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화천 산천어축제 가면 상품권이 화폐입니다. 5,000원 내고 2·3,000원짜리 사먹어도 꼭 환불을 해주고요.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전하게끔. 그리고 상품권 발행 조례 제정 강원도 시군현황을 보면 10만 이상 되는 곳 동해까지 포함해서 동해시는 지금 9만입니다만. 조금 큰 시에서는 하는 데가 없어요. 다 소규모 군단위.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게 국장님 헌법 제117조 아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지방자치가 입법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잘못된 조항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멀리서 안 찾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질 시설사용료 조례 건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하고 상맥이 되니까. 먼저 시설조례 만들어놓고 그냥 무료로 했지요. 개장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그 조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하지도 않을 거. 정작 의회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조례는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집행부는 사용하지도 않을 조례 허구헌날 만들어대요. 헌법 117조 정말 기분 나쁘고요. 상품권 발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시설에 한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요. 또한 상품권법에 환전하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먼저 번에 올라왔던 시설사용료 조례와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만약에 다른 정선이나 철원, 화천 이렇게 2만,3만 되는 작은 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상품권법에도 기간을 1년 이상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화폐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군 지자체 또한 기간을 명시한 곳 이런 곳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춘천처럼 관광시설이 수십개 있고 또한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불분한데 어느 건 들어주고 어느 건 안 들어줍니까? 어디는 환전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상품권에 있어서는 주차장 사용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주문드렸었는데요. 답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임금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환불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품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법에서 적용한 일반적인 상품권의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이거를 스카이워크 외의 시설까지 확대해 나갈 때 분명히 환불이 필요하다고 하면 환불규정을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설별로 개별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개별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지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것은 불부합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시행과 더불어서 향후 문제점들이 너무 농후하게 나타날 것이 자명하게 보임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시설사용료의 조례에 의한 병폐단도 다시 수정·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다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확대해나갈 때 환불규정은 이 조례에 도입을 하겠다 그게 집행부 생각입니다.

임금석 위원 이거 상품권이라고 명시를 했으면 법에 의해서 이미 그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법 위배하시는 거예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보충질의 하나할게요.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상품권을 2,000원을 주고 사서 소양강스카이워크를 관람하고 그걸 들고서 구곡폭포 가서 주차비로 냈어요. 그래서 구곡폭포 관람료를 대신해서 냈다고. 그러면 구곡폭포에서 그거 받지요? 받아야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그분은 공짜로 2개의 관광시설을 보시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지요? 1타2피가 되는 거지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위원장 변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스카이워크를 유료화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놨으니까 그거를 우해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 대비책이라는 춘천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이 지역화폐 개념으로 또 확산이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의 문제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이걸 연찬을 통해가지고 이럴 수 있다는 염려를 갖다가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국장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6,000만 원 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이것보다도 고등학생이 와서 2,000원짜리 받았는데 이거 쭈쭈바 사먹느라고 1,500원 사고서 500원 거슬러 주세요 했더니 CU점에서 안 거슬러줬다고 쳐봐요. 이거 SNS로 퍼뜨리면 이거 6,000만 원보다 더 역기능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인정을 하시고 무료로 그냥 가세요. 그게 정말 우리 관광산업하는데 일조하는 거지 그 첫 단추 그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 유료화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해놓고서 시장의 반응을 봤더니 이게 유료화는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인정하시고 무료화로 가세요. 그게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결론을 낼 수뿐이 없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지역 화폐상품권 발행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하세요? 한번 열거해보세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선 8개라 그랬는데 어딥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제가 알고 잇는 거는 강원도, 화천, 양구, 철원.

○위원장 변관우 그것도 검토 안 하셨으면 다음 질문은 더 답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태백, 삼척,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그리고 강원도에서 강원상품권을 지금 발행을 시도하는 중인데 시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맹점 확대계획안이 뭐냐 이걸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박찬흥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 할인권을 갖다가 자체의 영업을 위해서 그걸 한다 그러는데 그거 대체하겠다는 그런 협의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이거는 된다, 소상공인들이 이거 다 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백, 삼척,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지금 장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불의 문제 이거 발생하는지 이거 조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유가증권법상 이 유통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순환되는 것이 태백, 삼척, 정선, 화천에서는 주기적으로 평균 에버리지 몇 개월 걸려서 순환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아무 것도 안 하고 오셨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 조례상에서 보면 스카이워크 2,000원짜리 꼼수의 그게 아니라 지역화폐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다 안 하시고 준비 안 하고 공청회도 하지 않으시고 이러고 무조건 내 의도대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관련 단체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환불문제는 이 조례를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규정을 짓겠다 이런 답변을 드린 사항 아닙니까? 제가 환불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환불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환불문제는 반드시 조례에다가 넣겠다 그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제가 조사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춘천사랑상품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강원도 사례를 봤습니다..지금 강원도에서 이거를 갖다가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사나 행사나 용역 등에 있어서 비용 일부를 강원도 상품권으로 대체까지도 할 생각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스카이워크 작은 부분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서 30만 인구의 규모에 있어서 중소도시의 경제규모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역화폐가 정말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국장님이 생각하는 선순환 구조로만 가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작업이 사전에 있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조례안을 상정시켜야지 왜 자꾸만 국한돼서 스카이워크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춘천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유료냐 무료냐 이 논점은 올 연말까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다 인정하시고 이거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동의해 드릴게요. 전 동의합니다,. 무료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환불문제는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스카이워크를 그냥 무료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상품권 교환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은 통과시켜주시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스카이워크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시작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카이워크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환전에 대한 시빗거리는 아까 장미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이 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일단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둬라 하는 주문도 계셨고 그래서 흔쾌히 제가 그거는 조례와 무관하게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강구해 두리겠습니다 이러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 시행하게 해주시면 지금 여기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국장님의 선한 의지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한 의지가 정말 지역의 선순환 구조로 가기를 저도 국장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품권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6천만 원 투자해서 상품권을 만들었을 때 첫 회에 회수하는 회수율이죠. 상품권 회수율인데 보통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회수율이 통계가 잡히게 됩니다. 발행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염두에 두실 거라고 보셨을 텐데 회수율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는 통상 회수율을 80%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춘천지역 회수율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70% 안팎에 있습니다. 하물며 온누리상품권 회수율도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이 80%라고 하면 그 회수율을 추정한 추정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기는 한데 지금 온누리상품권 얘기를 드렸는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황찬중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외지관광객에 한해서 상품권이 교환되는 거 아닙니까? 춘천시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외지관광객들이 스카이워크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관광시설 내지 전통시장 이런 데를 계속 체류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회수율이 온누리상품권보다는 다소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온누리상품권과 아까 환전문제가 걸려있는데 환전문제를 풀게 되면 틀림없이 온누리상품권과의 지역화폐 관련돼서 서로간의 포지션별로 아마 대립되고 이런 구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온누리상품권과의 발전정책과 이것의 발전정책들 우리 시는 당연히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이고 다른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들은 온누리상품권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풀었으면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과의 충돌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 대비책 세워놓은 거 있으십니까? 국장님. 환전이 될 걸 감안하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차피 경제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도 장려를 해야 되고 이런 관광정책도 진흥시켜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입장에서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회수가 되든 이 관광상품권이 회수가 되든 회수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다다익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전이 됐을 경우에 아까 차성호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어느 한분의 사업자가 이거를 아까 발행액이 2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1년이면 4억 정도 되는 걸 누구 한사람 손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농협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환전을 요구하게 되면 농협에서 바꿔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혹 상품권이 탈세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들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 상품권 가지고 그런 거액의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하경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나 방법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5년 동안 2억씩 모은다면 그것도 10억 거의 될 텐데. 그런 돈이 누군가 하나가 들어와서 한몫에 10억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관련됐을 때에 세무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일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방안들은 가지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아까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워낙 소액의 문제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조례와 별도로 어떤 탈세나 탈루방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이 현재 유료화를 하고 있는 소양강스카이워크의 유료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서 무료화하기 위한 단순한 행정의 조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러한 우리들의 상품권 발행 조례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가장 염려했던 지역간의 이기주의라든가 지역간의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춘천시 관광시설의 무료화 요구들을 과연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됩니다. 또한 그러한 요구들이 맞춰서 지역 간의, 시민들 간의 어느 동은 되고 어느 읍면은 안 되고 이런 식의 지역시민들 간의 대립하는 양상까지 치달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품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출범과 동시에 원하지 않든 원하든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직 섬세하게 또는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될 이러한 것들이 낮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요. 부디 관광시설을 통한 포퓰리즘 관광정책이 시작되는 것이 꼭 이번 조례심사에서 막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바른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해주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이 운용 조례안과 관련해서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세상에 완벽한 조례는 없다. 아울러서 너무 비관적인 그런 쪽으로 치우다보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하고 어려운 현실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서라도 2천만 수도권 배후도시의 1천만 명 이상이 몰려 내려올 수 있는 좋은 춘천의 제1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그것이 몇 개월밖에 안 되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왔다간 걸로 봐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서 본 상품권 발행은 참 괜찮은 조례다.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의결을 해줘서 차제에 이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발의를 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때문에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는 게 맞다라고 찬성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상민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용지, 투표함 확인)

기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X표를 기재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흥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9분 투표시작)

(19시21분 투표종료)

끝나셨습니까?

그럼, 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개표하신 후 투표집계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3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갑용 경제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관광시설 중 소양스카이워크의 방문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춘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꿈자람 물놀이장의 명칭을 꿈자람 물정원으로 변경하고 시설물 준공에 따라 새 도로명주소를 적용하였으며, 두 번째로 소양강스카이워크 입장료를 연령별로 차등 징수하던 것을 일괄 2,000원을 징수한 후 상품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과 마지막으로 춘천시민에 대해서 입장료를 50% 감면하던 사항을 전액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양강스카이워크 방문객 유치효과 극대화 및 춘천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관광시설 유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꿈자람 물놀이장을 꿈자람 물정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 제3조 관련 별표2 소양강스카이워크 입장료에 대하여 현행 성인, 청소년, 어린이별 개인·단체로 구별된 각각의 입장료를 단일화하고 입장료를 구입한 사람에게 같은 금액의 춘천사랑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 관련 별표3의 관광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서 소양강스카이워크 이용료를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행 100분의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전액감면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과 연계되어 소양강스카이워크 입장료에 대한 상품권 발행유통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의 매출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지인 관광객에 대한 스카이워크 이용에 대한 상품권 확대발행도 다소 일리는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춘천사랑상품권 자체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전시민적 규모의 유통을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긴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당초에 이게 캠프페이지 내에 있는 평화메모리얼 전망대를 잘 활용을 하셔서 물놀이장으로 탄생시켰는데 그때 당시 총 투입된 예산이 14억 맞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정원 투입예산은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14억 맞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차성호 위원 동절기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계획이신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꿈자람 물놀이장의 명칭을 꿈자람 물정원으로 변경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여름철에 물놀이만 즐기기 위함이 아니고 이거를 사시사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시사철 춘천시민들이나 외지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명칭을 그래서 물놀이장이 아닌 물정원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고 동절기에는 일단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개장이래 방문객수랑 수입금액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물놀이장에 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시죠. 아울러서 방금 요전 부의안건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소양강스카이워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경예산이 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시설, 우리 춘천시민을 비롯한 영서북부권 그 다음에 우리 춘천수도권의 배후도시 50분 길어야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이 소양강스카이워크에 투입된 매몰비용이 67억 원입니다. 이 시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아직까지는 물위에 떠있는 정말 멋진 스카이워크로 평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본 위원이 봐도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가는 거를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보완조치 해주시고 이 꿈자람 물정원도 제가 느낀 건데 여름철에 뜨거웠을 때 가보니까 아이들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어른들은 삼복더위에 천막 거기서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료한 시간을 물론 안전요원들이 있어서 어린이 물사고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어른들이 뜨거운 텐트 밑에 앉아가지고 무료하게 자기 아이들 노는 거를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른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개발을 해서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으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야 덥든 춥든 물속에 들어가서 덤벙덤벙 재미있게 노는데 어른들이 무료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지금 차성호 위워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물놀이정원을 봄여름가을겨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른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라든지 아이들이 물속에 놀 동안에 어른들만이 즐길 수 있는 거를 우선은 체계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서 어른들이 단편집을 본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체험이나 즐길거리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이거랑 별개인데 지금 매장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게 자전거도로 상에 있다는 거 국장님 아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거를 저 뒤쪽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데크를 더 확장을 전제로 원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원주청에서도 그때 허가를 못해줬고 원주청에서 권고가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일시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원주청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확장을 하면 그 매점은 이전을 할 겁니다.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박찬흥 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막혀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박찬흥 위원 관광객들하고 마찰부분도 있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충분히 인지해서 데크가 확장이 되면 이전을 할 겁니다.

박찬흥 위원 데크가 확장되기 전이라도 저쪽으로 돌려놓을 수 없어요? 거기는 원주청에서 지금 못 갖다 놓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그게 하천부지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허가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관련해가지고 성인 2,000원 1,500원 1,000원을 일괄적으로 2,000원으로 통일을 하는데 춘천시가 어린이천국을 지향하는 도시다 어린이들한테 그렇게까지 꼭 받아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세 이하는 면제인데 초등학생 정도 되면 춘천시민은 당연히 면제겠지만 외지관광객들에 대해선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춘천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 사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사마을 글램핑장 이용료는 확정이 된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저번에 개정할 때 이렇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용료가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공포가 돼서.

장미화 위원 예, 본 위원이 개정 전에 위원들한테 무료사용권을 줘서 무료체험을 한번 갔었는데 조금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설문지에다가 모자라서 뒷부분까지 해갖고 쭉 적어서 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내무위에서 산업위로 옮긴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이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과다책정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개장을 하고 나서 시설이 100% 이용이 다 되었나요? 꽉 찼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거의 꽉 찼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글램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지금 장미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요금이 비싸다 하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사시설하고 다 견주어서 요금책정을 해서 이 요금체계는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꼭 들어가야 될 시설이 없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날 이용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었던 부분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료 감면혜택을 보니까 국장님이 이거 이용료는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렇다면 이용료 감면혜택에 이런 내용은 없던데 바로 어린이글램핑장 옆에 애니메이션박물관하고 토이로봇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 부분에?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토이로봇관이나 애니메이션박물관 이용객한테 글램핑장을 이용할 경우에 몇 %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글램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그 옆에 토이박물관이나 애니메이션박물관을 이용할 때 몇 %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정해놓으면 이용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상품을 연계해서 팔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와는 별개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애니메이션박물관, 토이로봇관, 어린이글램핑장 운영주체가 정보문화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걸 패키지화해서 서로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검토 중에 있으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의한 이용료의 문제가 아니고 상품을 패키지 해서 감면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별표2와 3을 보면 이용료하고 입장료하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근거를 말씀해 보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용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용료와 입장료를 사용하게 된 근거는 일단은 관광진흥법상에 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어떤 어휘의 차이일수도 있는데 글램핑장을 예를 들면 글램핑장을 이용하는 거고 글램핑장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료로 정의를 했고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라는 개념보다 그 시설을 입장해서 즐기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입장료도 정했고 물정원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이용와 입장료를 구분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답을 알면서 테스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도 그런 쪽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번에 5월 26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때 봤더니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등”자를 붙였더라고. 그래서 이용료든지 입장료든지 다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그렇게 신경 써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5월 26일날 조례제정 할 때는 비용추계가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수정하는 동안에는 비용추계가 미첨부가 됐기 때문에 그 논리가 뭐냐 이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왜 이 비용추계가 안 돼 있는지 한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미첨부 사유는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반되는 비용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는 기준인 3억 미만이라서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5월 26일날 이게 제정될 때는 당초에 비용추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이게 새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는데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지금 개정시점부터 향후 5년 동안에 이 비용의 문제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춘천시 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비용추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미첨부사유서가 쭉 나오고 있어요.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논점은 그겁니다. 과연 이게 5년 후에 수정이 된다면 다시 비용추계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5년이 안 된 속에서 조례가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때 비용추계를 그대로 계승을 하느냐 아니면 수정이든지 제정이든지 그 시점부터 이후 5년을 갖다가 새로 계산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인 경비 3억 원 미만인 경우를 저희 쪽으로 해석을 해서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장 변관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가지 측면에서 집행부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데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든지 전면 제정을 하든지 그 시점부터 향후 5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7조 2항에서 보면 한시적 비용으로 총 3억 미만입니다. 토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연 3억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비용추계를 안 달아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해석의 오류가 있었던 점 인정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제가 맘만 먹으면 이거 심의 중단시킬 수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그냥 넘어가겠다 이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오류를 인정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알았습니다. 제가 인정하시고 이것이 조례에 있어가지고 큰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나 오류가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해석을 합리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치호
  •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왕재훈


○참고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창혁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송병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신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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