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7일(금) 14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
2.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3.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춘천시장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에 추경안 등 많은 중요안건이 있는 만큼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춘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작성의 건, 춘천 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춘천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에 지난 2016년 8월22일 우리 의회에 접수된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해제권고안을 이번 회의에 협의·작성하여 본 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송부하고자 그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초안을 각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 초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해 해제권고안을 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에 대해 초안대로 해제권고안을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임금석 의원외 15인)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65회 임시회 중 질의·답변이 종결 후 미료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금석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질의·답변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감사합니다. 임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265회 임시회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올린 청년지원 기본조례안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수정안을 반영하였고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 사항들은 이미 자료로 기 배부해드렸습니다. 원컨대 수정발의 한 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임금석 위원님이 동료의원이 조례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심의를 마쳤던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사람도 있었고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류하게 된 보류내용이 지금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상위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조례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보류돼 있는 안건에 대해서 다시 재상정할 때는 위원회 내부에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53조에 따라서 부위원장과 꼭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변화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보충설명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간담회하는 날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일정을 조급하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간담회가 자유롭게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신 임금석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안건상정하기를 요청하셨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안건상정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질의·답변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조금 지나서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개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갖다가 고쳐서 지금 배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석 의원 잠시만요, 사실상 266회 임시회 개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솔직히 전 그 자리에서 상정을 했고 그 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산업위원회 간담회에 세분뿐이 안 왔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담회 참석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간담회에서 저는 절차대로 제가 산업위원장한테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부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내용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나 의회규칙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지나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건 없고요. 지금 임금석 의원님께서 이거를 상정을 요청하셨고 그래서 오늘 상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 수정한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정발의를 그것만 해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해서 의결하는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석 의원 의결사항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해도 좋고 여기서 직접투표를 해도 좋고.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류됐던 안건에 대해서 재상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상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의 그것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러는 사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여간 두분이 상의하셔서 이 안건을 재상정해서 다뤄볼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상의해서 하는 걸로 우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래서 상정을 해서 몇 개 창업조항하고 삭제할 거 있는 거 삭제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발의를 했지만 지난 265회 때 상위법을 제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다 존중을 해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위원 부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일단 상정이 됐으니까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좀 더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저번 회기 때 간담회 부분이 아시다시피 안 하는 쪽으로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걸 바로 표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간담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회하고서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서 표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정회시간이죠?
○위원장 변관우 아니, 정회할 거예요.
○차성호 위원 회의 중이에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이런 거 아니었어요. 지난번 임시회 때에 동료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이 의안을 우리가 정식으로 질의·답변 마치고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보류가 된 사항인데 보류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모법이 지금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큰 이유로 들어서 그러면 상위법이 제정되는 여부를 봐가면서 텀을 두고 이 지역조례를 우리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언젠가는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겠지만 지금 국회에 상위법이 입법발의 중인데 그거를 우리가 보고 하자 이렇게 갔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우리 박기영 동료위원께서 하는 얘기는 사전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전에 금번 임시회에서 이 의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자 말자를 두분 위원장단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는 차체하고라도 먼저 번에 우리가 의결 보류시킨 이유가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상위법이었어요. 국회에 이 법이 지금 계류 중이니까 그 법이 어떻게 돼 가는가를 보고 우리가 해주자 그때 그래서 이게 보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걸 완전히 부결을 시켜버리면 퇴로를 완전히 막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이거 그렇다고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데 이거를 여기서 부결시켜버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올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조금 더 텀을 둬서 상위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 전 이런 의견입니다.
○임금석 의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 청년에 관한 지원조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28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만 국회에 지금 법이 상정됐다 하더라도 다들 아시다시피 행감 때문에 지금 파행하고요. 또한 내년이면 대선입니다. 법이 통과되리라고 보기가 사실상 계속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있어야 되는 현실인데 당장 전국에 28개 지자체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뺀 나머지 200여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이 거기에는 청년이라고 하면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도 다 포함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2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 현실에 있는 자식들이 또한 전국에 있는 힘든 희망이자 성장원동력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언제까지 국회만 바로보고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지금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준만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법 이전에 우리가 차차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그런 의미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고 배고프고 힘든, 어려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간담회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2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 조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담회를 정상화시키는데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고, 두 번째 간담회에서 다수결로 의결조정이 있을 시에는 그 의결이 위원회의 의결로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임금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진 건가요?
○위원장 변관우 본 안건이죠. 지금 수정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변관우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전 시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변관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임금석 위원 정회시간 전 시간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전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차성호 위원 배부를 받았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의안심의를 하는 거예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 그러셨는데, 위원장님은.
○차성호 위원 어떻게 수정안이 아니야?
○임금석 위원 수정안이죠?
○차성호 위원 수정안이 여기 다 왔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수정안 발의를 해야지요.
○임금석 위원 수정안 발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거 다 없이 이렇게 가는 건가요?
○황찬중 위원 안 되지요. 수정안 발의를 해야지요.
○임금석 위원 당연히 수정안 발의를 해야지요. 회의절차입니다.
○차성호 위원 제안설명도 안 했잖아요. 수정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임금석 위원 제안설명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상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4조제2항제2호 나목에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취업 지원을 청년의 취업·창업 등 고용 확대 지원으로 수정을 하고, 제5조제4항제2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삭제를 하고, 제5조제4항제3호를 제5조제4항제2호로, 제5조제4항제4호를 제5조제4항제3호로, 제5조제4항제5호를 제5조제4항제4호로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변관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임금석 위원 아니, 본 수정안이 질의·답변도 없고 반대토론도 없고 축조심사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표결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변관우 지금까지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설명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석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이상민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도 없고 반대토론도 없고 축조심사에서도 아무 내용이 없는데 반대토론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근거로 투표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변관우 아니, 기존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 검토를 다 하셨고 이 안에서 꼭 반대토론을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반대토론을 안 하겠다, 질의·답변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대로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 내용 그대로 회의록에 있지요? 예, 가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본 수정안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료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ㅟ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회의중지)
(2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혜영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용지, 투표함 확인)
기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X표를 기재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16분 투표시작)
(22시18분 투표종료)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개표하신 후 투표집계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원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이 아닌 거수로 하길 원합니다.
○박기영 위원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고 또 신분도 보장해야 되고 또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서로 간에 어떤 이견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 것인지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관우 지금 거수의 방법과 무기명투표의 방법이 두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의견을 물어서 이걸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투표방법은 그냥 거수로 하는 거 어떻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그러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이요. 그 다음에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분이요. 그러면 본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3분 회의중지)
(2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원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혜영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용지, 투표함 확인)
기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건 원안에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X표를 기재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25분 투표시작)
(22시26분 투표종료)
다 하셨지요.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개표하신 후 투표집계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9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 전에 위원장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5항이었던 춘천 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3항으로 상정하고 기존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과 제4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22시46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65회 임시회 시 질의·답변 종결 후 미료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권혁만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지난 회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등 향후 예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황찬중 위원 전 시간에도 청년기본 조례안에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건은 부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이번에 처리하기로 협의가 돼서 하는 겁니까? 협의가 안 되도 그냥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 물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답변할까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의견조율 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기본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랑상품권과 그에 따른 조례안은 다 월요일로 넘기고 이 안건만 이번에 상정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해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주로 1차 동의안 심의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품관의 명칭이 당초 춘천 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에서 춘천명품관으로 확정됐고요. 춘천명품관 밑에 농특산물·바이오제품이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명품관의 목적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품관의 목적은 우리 지역특산물 전시, 홍보 및 판매가 주된 목적이 되겠고요. 수탁을 받은 사람이 시티투어쉼터도 같이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당초에는 5일 이상 저희가 8일간 공고기간을 두었는데 그때 모집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갖고 이번에는 모집기간을 충분히 부여해서 많은 기관단체에서 이런 걸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14일간으로 모집기간을 정하고 또 우리 지역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명품관 추진일정은 당초 개장일을 11월로 잡았습니다만 그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금년 12월 또는 내년 1월로 그렇게 개장토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용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제품관 실면적만 적용해서 연간 911만3,000원 월 76만 원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제품관하고 시티투어쉼터를 포함해서 연간 1,215만 원 월 101만3,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쉼터에서 수탁자가 테이크아웃 커피종류라든가 음료수 등을 쉼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쉼터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판매품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판매품목은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특산품목은 가능한 모두가 판매가 되도록 하겠고요. 계절별로 시기에 맞는 특산품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관련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2분 회의중지)
(2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