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3. 춘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진용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먼저 춘천시 도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변관우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49조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2016년 2월 11일 국토법 시행령 제79조 개정에 따라서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을 하고 1항에 종전에 각호 외의 부분을 같은 조의 2항을 신설해서 상위법에 적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54조입니다, 건폐율의 완화규정은 2016년 2월 11일 국토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조항에 적법하도록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영 제84조6항6호에 따라서 종전에 도시계획법 제2조1항10호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에서 공장의 건폐율 완화를 조례 제54조6항으로 신설했고 영 제84조6항7호에 따라서 자연녹지의 학교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 완화를 조례 54조제7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영 84조8항에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7항2호에 따라서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를 54조제9항3호로 신설했고 영 84조9항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이하로 한다를 조례 제54조10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56조 관련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과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상위법령 조항에 적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61조입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위원장은 국토법 시행령 제112조2항에 적법하도록 위원회 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69조2입니다. 국토법 제30조7항 영 제25조2항에 따라서 춘천시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안 별표입니다. 2016년 2월 11일, 16년 6월 30일 국토법 시행령 별표개정에 따라서 조례 별표 제3부터 별표5, 12, 14, 15, 17, 18, 20부터 22까지를 상위법령에 적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야영장 신설지역,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설치규제지역 완화 등입니다. 또한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2016년 5월 17일 시행령 별표 제27호가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적법하도록 조례 별표를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되는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20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가결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반영사항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업유통개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내 요건을 갖춘 공장의 허용과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완화를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생산녹지지역 내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에 대한 별표를 개정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떡 제조업, 빵 제조업 공장허용과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에 야영장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 조례안을 올리신 목적이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5년까지 상위법령 즉, 국토법과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내용이 건축심의위원회를 먼저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건축심의와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 국토법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다 야영장시설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안도 있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시는 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건 아니고요. 상위법령인 국토법에서 국민의 어떤 여가생활과 다른 건폐율 완화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주된 내용은 야영장을 그동안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법이 개정이 됐고요. 또 한가지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피시설로 해서 그런 쪽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령에 받쳐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지역에다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런 처리시설들을 그런 지역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임금석 위원 건축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국토법과 건축법이 동시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토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법들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임금석 위원 건축법이 개정되면 하수도법과 수도법에 적용받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하수법하고 수도법하고는 현재 개정된 것은 없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부분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하수법, 수도법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국토법과 건축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 소양댐 안에다가 하수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보존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하지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5조22호 가목에 하수 등 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었는데 금번에는 보존녹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법령이 개정됐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생산녹지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기배출시설에 기준치 이하로 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을 조금 완화했고요. 그 다음에 보존관리지역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사항압니다. 법률에 별표부분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임금석 위원 개정된 내용을 보변 시민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5,000제곱미터 이하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5,000제곱미터란 어떤 규모의 제한사항인지...
○임금석 위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상위법에서 노력해왔던 부분인데 개정을 야영장 때문에 완화시켜주는 것인지, 상위법에서 개정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야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상위법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정한 것이 아니고요. 국토법 시행령 별표가 상위법인데 그것이 개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양예술농원 있지요? 소양댐 안에?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임금석 위원 거기에 화장실 신축, 증축 작년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다 윤허하게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춘천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마을하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임금석 위원 아니, 보존지역이고 생산이고 단독주택은 질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질 수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하수시설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금석 위원 그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일반건축법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환경법이나 어떤 법 관련해서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에.
○임금석 위원 그건 이제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라든지 춘천근화동하수처리장, 서면하수처리장, 신북하수처리장, 강촌하수처리장 같은 대규모 STP를 그런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는 그렇게 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민원소통담당관실의 의견을 듣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민원소통담당관의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이유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함이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보면 54조8항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54조2항부터 보면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여기 보면 자연녹지지역도 있습니다. 건폐율이 40%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60%로 하고 있는데 40%가 상위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54조의2?
○이대주 위원 예, 54조의2요. 보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부분이 있는데 자연녹지의 개발진흥구역 내의 건폐율은 30%이하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내에는 건폐율을 60%이하로 완화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먼저 54조를 보시면 건폐율의 완화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 54조3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 창고 또는 연구소는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이 조항이 54조의2항으로 옮겨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존 공장은 삭제되는 이유가 기존 공장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그런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부지가 3,000제곱미터 이하였을 때 준공 당시 부지면적을 3,000제곱미터에서 50%를 더 증축할 경우에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뺏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용도지역이 결정되기 이전에 공장들에 왜냐하면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나서 그 건폐율에 묶여서 공장을 증축을 못했으니까 그동안에 공장들이 완화가 됐었는데 그 공장들이 양성화가 많이 됐다고 지금 판단해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기존 공장부분은 빼고 나머지 연구소나 창고부분은 그대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축사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축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대주 위원 인근 시군에 보면 60%까지 적용을 하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춘천시만 유독 20%를 했었지요? 원규정이?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됐었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국토법에 40%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40%까지만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0%까지는 기존 창고나 연구소 부지에서는 40%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완화적용하겠다는 개정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 내에서 축사부분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자연녹지 내에서 축사부분은 기존에도 제외가 됐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건데 그 부분은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 정회 잠깐 하셨다가 정리하는 걸로.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조례에서 직접적으로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부분 외에 도시계획조례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담당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사실상 춘천시의 도시개발 전반에 관련된 제도적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도시개발의 난개발을 막고 우리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따른 춘천시의 제도입니다.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최근에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도시지역 내의 녹지들이 15필지가 넘는 대단위 필지로 분할이 되고 또 그 분할이 된 것이 곧바로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면서 건축행위들이 이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춘천시의 난개발들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번 회기일정에서 청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참고하고 허가민원을 내주는 사항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시간 전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도 접할 시간이 우선 적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법이나 우리 도시계획조례의 기본취지가 개발행위허가 이런 게 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우선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에 25조6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갖고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찬중 위원 그러시죠.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개발행위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5필지 이상에 대해서 분할된 거는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10일 이상의 지역주민이 행위신청내용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심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실무자들하고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5필지 이상의 토지분할이 제가 확인하니까 한달에 한 20건 정도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10일 이상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시로 있지만 월 1회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다보면 일부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과다규제가 되지 않나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황찬중 위원 과다규제다라는 얘기하시는 거지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예.
○황찬중 위원 과다규제인지 아닌지는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부분인데 지금 그쪽에 난개발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초에 3번에 걸친 건축신고와 2번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꺼는 창고는 목적으로 도로를 냅니다. 신고사항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고를 받아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지법에 의한 우량농지조성으로 15필지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량농지 조성된 것들을 각각의 분할된 필지마다 개별된 건축허가를 내고 그 허가사항에 맞춰서 건축물을 짓습니다. 결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를 좀 더 효율적 이용을 해서 우량농지를 만들었던 사항이 그대로 다 건축행위로 이어지게끔 하는 이러한 우리 법에 아주 교묘한 틈새들을 찾아서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겪는 불편들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원주민과 새롭게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새로운 민원인들간의 갈등을 시키고 대립시키고 서로 한동네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이런 모양새들을 우리 춘천시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버젓하게 아까 한달에 5건이라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지는 5건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막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있으세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토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2항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할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운영을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기반시설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 기반시설들이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
○황찬중 위원 기반시설이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까?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를 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안,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기반시설을 도로만 보시지 마시고 어차피 그분들도 15가구가 들어와서 살게 되면 상수도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 드시면 당연히 하수처리 해야 될 것이고요. 상하수도 부분에 관련된 부분, 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 자제분들 낳으면 그거에 관련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관련된 것들 기반시설들이 필요할 겁니다. 또 그분들 문화공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차후에 민원으로 다 돌아옵니다. 결국 부동산업자들은 거기서 땅을 사서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그 피해에 대한 고충들, 작업들은 결국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손 놓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관련된 강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민원소통담당관실의 내부지침으로 삼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제도를 실현할 의지가 있으세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제가 여기 가서 한 50일 돼서 제가 느끼는 것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공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주택이 다 들어서면 앞에 시비를 들여서 포장해 달라는 요구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전에 이렇게 하려면 포장을 해라 이런 거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실무자들하고 해갖고 이거에 기준을 강화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담을 낼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강하게 제시를 하는 부분들도 대책으로 하나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관련 검토는 하셨나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많이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여튼 그렇게 찾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서 더 질책하거나 더 세세하게 추긍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진행이 돼서 이번 회기 이후에 벌어지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원주민과 새로 입주해오는 이런 시민간에 대립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는 마칠게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연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는데 지금 내부순환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강고까지 가는 그 사이 그 도로,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동내초등학교 나가는 그 도로, 그 다음에 홈플러스에서 퇴계동 나가는 데서 호반장례식장까지 나가는 그 도로 그걸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주변 땅의 필지들을 보셨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깍두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깍두기가 20개씩 깍두기로 다 길 해가지고 다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번에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별단위로 건축허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개별단위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2·3년 지나보니까 이게 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도심속에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녹지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깍두기로 다 쳐놓고 지금 거기 열어보면 다 깍두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개발이 된다면 그 지역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확보했던 녹지지대가 지금 다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건축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두가지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6조라는 법령을 적용해서 개발행위로 하고 그 다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대지조성허가라고 해서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 두가지 법률을 받는 과정에서 시설기준도 각각 틀립니다. 그러니까 1만이라는 제곱미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때에 대략 20%이내의 주거시설을 할 수 있지만 많이 넘어왔을 때는 20이상의 주거지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1만이 병합이 됐을 때에는 결국은 대지조성허가 주택법을 적용 받아서 그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각종 기반시설들을 주택법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개별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실제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1만 제곱이하로 받았는데 옆에 다시 1만이라는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주택법 적용을 받으라는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지와 허가지 경계선이 경계선상에 놓였다 하더라도 1만과 1만이 병합이 돼서 2만이 됐을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링크돼 있는 시설기준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강화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개별 56조 규정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연접지 개발이라 하더라도 완화가 돼서 법상으로는 연접지 개발을 1만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지만 그 한 바운다리 안에서 2만 제곱미터 안에 공존하는 주민, 3만 제곱미터 안에 공존하는 생활패턴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그러면 1만일 경우에 주민이 사는 삶의 질의 주거개선이 1만의 기준에 의하지만 그게 또 1만이 붙어서, 1만이 붙어서 3만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삶의 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도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그렇지만 우리가 재량적 행위를 발동해서 행정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해야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인들에게는 사업시행자라고 해야겠지요. 사업시행자에게는 과다한 요구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법령적 한계 때문에 자꾸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에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이 1만 제곱미터가 엄청난 큰 범위니다. 1평당 3,000평입니다. 3,300평이면 전원주택으로 가서 150평으로 자르면 20호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두리 경찰청에서 이번에 11월에 개통을 한다는데 그쪽 산을 보세요. 거기 다 깍두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20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A단지에서 1만 제곱미터로 개발행위를 했어요. 개발행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인접부지에 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차가 5년이 안 걸려요. 그랬을 때 그 인접부지로서 1만제곱, 1만제곱으로 병합으로서 후자에게 어떤 옵션을 걸어주면 이거는 형평서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규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10년 안에 거두리에서 강고로 가는, 춘여고로 가는 그쪽 라인 그 다음에 거기서 동내초등학교으로 가는 라인 그 다음에 배나무집 있는 온의동 그 라인 있잖아요. 그거 개발 다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춘천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례적인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다 개발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득이 되겠지만 그 녹지지대를 갖다가 삶의 어떤 영역으로 삼고 있는 그 주변에 대다수의 선량한 춘천시민들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하향되는 걸 갖다가 그냥 방치를 해야 될 것 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난 춘천시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정발의의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만제곱은 20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큰 거예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1만제곱의 규제 내에서는 거두리 녹지 지금 저기 있지요? 거두리에서 교대 올라가는 뒷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야금야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춘천시가 그냥 방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책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우리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선계획, 후반영이라는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인구가 45만 정도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하면 녹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화가 예정될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형화계획이 들어오지 않는 한 허가에 대해서 불허한다 이런 방침을 규정상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지난해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춘천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정되기 전까지 그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내용들은 전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행정은 늦어요. 지금 집 짓는 아줌마들 춘천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전원주택으로 사업을 다 변경하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후에 약방문하는 식의 그런 것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에 의해서 끝나기 전까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자연녹지 난개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선계획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영을 먼저하자 그래서 내부규정을 방침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들이 자연녹지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만 정도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무분별한 그런 개발적인 행위가 1만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1만 이상으로 병합돼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돼 민간제안자에 의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정형화하라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라는 그런 지침을 적용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면 허가검토가 가능하지만 토지를 만약에 취득가능한 것만 만들어서 톱니바퀴식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춘천시 장래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그런 허가행위이기 때문에 불허한다 이런 방침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춘천시에서 사업시행자들이 허가규제가 완화가 됐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허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도 2만, 3만 많게는 7만, 8만까지 개발행위라는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허가행위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광역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형화에 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불허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을 설명드리면 기본계획을 가급적이면 금년도 말까지는 만들어서 공론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과연 지금 용지배분을 함에 있어서 주거, 상업용지 외에 자연녹지 지금 외곽지역을 어떻게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정형화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금년 말까지는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충분한 자료가 아직 수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혜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오후에도 청취안이 들어와 있는데 2만 제곱미터를 하는 것은 허가가 되고 7만, 8만 들어오는 거는 불허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만, 8만은 불허를 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불허를 하셨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 근거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4차선 기능에 접하지 않았거나 수도, 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녹지로서의 기능만 돼 있지 주민이 그 주거생활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 도로의 기준은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를 들어서 4차선 기능에 접해 있다면 4차선에서 2차선만 꼬부랑꼬부랑해서 길을 만들어서 구석빼기 같은데 그런데다가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셨습니다만 거두∼만천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주변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연접을 해서 부정형적으로 들어옵니다. 기반시설이 전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 우리가 광역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이건 주택수요와 공급정책에 과거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 정상화되지 않아서 우선 앞으로 202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주택수요에 맞게 공급을 밸런스를 맞춰줘야겠다 해서 자연녹지를 제한적으로 3개 권역만 푸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큰 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형화되는 그러니까 도로계획이 정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개발계획이 신청이 되면 그것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보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국장님의 정책방향은 반영을 먼저 하신다는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이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춘천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의 녹지를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존을 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분은 보존을 하면서 어느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일단 개발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땅을 어떤 걸로 뭔가를 하겠다하는 것은 이미 우리 춘천시라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춘천시는 특히 호반의 도시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본 위원은 이런 자원자체가 우리의 관광자원이 되고 또한 춘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된 다음에 계획이 선다는 건 저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45만 명의 인구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현재 29만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주택공급수요 정도가 지금 어떻다고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세요? 올해 말까지 계산했을 때... 올해 말까지라기보다는 이미 지금 아파트들 짓고 있는 곳들 있고 그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완공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수요공급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춘천시의 주택수요공급비율이 한 103%에서 104%. 104%를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107%에서 110%정도의 공급을 해줘야 만이 주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공급에 맞다라고 분석자료는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 춘천을 제외한 강원도지역만 분설을 하더라도 강원도 평균이 108%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기로 입주시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107%이상 정도는 공급을 해줘야 만이 지금 전세와 이런 고공행진의 매매가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놓지 않느냐하는 이런 이유에서 제가 구도심정책을 담당 국장으로서 지난해에 여러 조합들이 포기를 하고 그 정책이 2020년까지 약간 부족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한시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5,000세대 정도는 그 시기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지 않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광역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가 완성된 지역의 토지에 국한돼서 공급을 늘려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시는 우리가 108%정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다 완공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2만 세대 정도가 107%선에 맞췄습니다. 그게 2020년도 한 4년 뒤의 공급물량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계획한 대로 수요에 맞게 아파트공급을 해주면 맞는데 그것이 사실 저도 그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기술국장이지만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가용공급량을 추가로 10%에서 20%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하마시티라든지 지금 구도심에도 사실 지금 지으면 전부 분양과 착공과 거의 입주에 맞춰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뭉글려서 착수시기도 자꾸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1년 단위, 2년 단위로 입주시기에 맞추려면 예비가용 수요에 맞는 공급물량을 확보해야 되나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적어도 2만 세대 정도를 임대주택과 민영주택 또 주택조합에서 하는 그런 물량을 지금 확보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우리 건설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구도심에 아파트 수요에 맞는 공급을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모로 구도심 개발이라든지 지금 새롭게 많이 개발되는 부분 여러모로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앞서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면서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갖고 내용을 반영된 거는 들여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1조 16항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관련해서 자연녹지가 20%이하 해서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유원지인 경우 30%, 공원은 20%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새로 개정되는 조문에서는 단서조항을 삭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유원지인 경우는 30%에서 20%로 하향조정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유원지라는 거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10%하향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에 건폐율에서 2호에 보면 기존에 개정되기 전 법률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이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개정하면서 개발진흥지구에서 도시지역 외와 자연녹지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토법 시행령이 그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라고 문구를 그대로 따라간 사항이고요.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분리해서 적용해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지역 외를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로 지금은 다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만 이 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관리지역 하나로 그냥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이 된 사항에 보면 비도시지역에서 즉,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40%이하로 그대로 간 사항이었고요. 자연녹지지역이 된 경우에는 지금 개발진흥지구 한도 내에서입니다. 이거는. 개발진흥지구 한도 내에서는 30%이하로 갔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51조에 용도지역에 관해서 건폐율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원지의 경우에는 30%, 공원은 20%이하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54조에 제10항으로 이동해서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54조10항에 보시면 영 제84조9항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신설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로 한다라고 그대로 조항만 이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동된 것이 자연녹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건폐율은 30%이하로 하고 이 조문이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었냐 하면 공장입지라든가 여건완화를 하고 건폐율 완화를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유원지라는 거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거기 뒤에 까지는 결부를 시켜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조항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그쪽으로 이동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오타 났던 거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 들어왔던 거 2018년이 아니라 2016년으로 돼 있는 거 검토보고서 47쪽이죠. 제 꺼에만 수정이 안 된 건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이 아니라 2016년입니다. 제54조의2 아홉 번째 줄에 그거 확인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18년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황찬중 위원 오타가 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2.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진용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9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목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제안된 온의3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을 같은 법 제30조, 28조,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온의동 97-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6,905평방제곱미터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영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6월 15일 제안서가 신청되어서 동년 6월 25일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여부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6년 2월 22일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2016년 2월 26일 관련기관 부서협의와 2016년 7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재공람공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지구단위구역면적은 26,905제곱미터이고 용도지역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면적은 26,852에서 3,690평방미터로 22,886제곱미터를 감소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53제곱미터에서 22,939제곱미터로 증가합니다. 교통시설의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중로 1-51호선 가감속 차로면적은 416제곱미터로 연장 116미터 폭 3미터입니다. 공간시설내용입니다. 어린이공원은 2,156제곱미터로 신설됩니다. 완충녹지는 2개소로 972제곱미터와 441제곱미터로 신설됩니다. 경관녹지는 2개소로 1,394제곱미터와 474제곱미터로 신설됩니다. 다음은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입니다. 다음은 주변현황 항공사진입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춘천시 관련기관 부서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제 것 좀 띄워주시죠.
(화면을 띄우면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것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17년도 상반기 착공되는 걸로 온의동 양지가 671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온의연립이 9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의하마시티가 2018년부터 21년까지 1,400세대 그리고 온의택지 창암건설이 1,000세대 합치면 3,160세대 정도가 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온의동지역에 오늘 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청위를 하는 지역 주변에 늘어나게 됩니다. 춘천시에 아파트 건립계획들이 이렇게 대단위 단위의 중심으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관리계획과는 별개로 퇴계동에 대림아파트 관련돼서 2,76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그쪽에 들어서고요. 그리고 또 후평동에 재건축 관련해서 그것도 2,7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재탄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춘천의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주거공급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드리나 이것에 따른 또 다른 시의 과제들을 이러한 것들이 불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반시설부분입니다. 그래서 퇴계동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로부분에 관련된 사업의 형평성들 예를 들면 온의동 영지가 2016년, 2017년도에 터미널 쪽에 도로를 확장하면 전반적인 교통흐름에 의하면 온의동 영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서게 되는 온의동에서 삼천동을 넘어가게 되는 그 도로들도 역시 불가피하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도로들에 관련된 사업 이런 거들은 하마시티나 창암 이런 사람들이 온의동 택지개발을 기반시설을 만들게끔 유도한 원인행위를 한 사업자들이 기반시설에 관련된 비용들을 형평성 있게 나눠내야 되는데 먼저 한 업체만 독바가지 쓰는 이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또 뒤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그 문제제기부터 먼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의미를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그런 주택공급정책이냐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 2020도시기본계획상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총량을 가지고 지정해놓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에 한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2020도시기본계획상에서 기반시설의 부담문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인구지표를 갖고 항상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인구지표인데 인구지표라 하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별로 1인당 차지하는 면적률이 조금씩 원단위가 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지표 2020에서 40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기반시설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그 기본계획에 맞는 시가화 예정용지 총물량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기반시설 부족문제는 현재 2020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이러한 광역적 도시관리계획 이외에 들어오는 것은 검토가 되지 않았지만 도시관리계획 안에 있는 그 사업진행들은 교통량 평가라든지 주택사업승인 각종 지구단위계획 그런 부분, 강원도 도시계획,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체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충족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춘천시 전체에 기본계획에 따른 인구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신흥주거단지들이 확대되고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인구의 변화들은 같은데 제로성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정속에서 신규 아파트단지들을 내면서 기반시설이 갑자기 그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아파트들이 다 건축이 되고 나면 그 기반시설 가지고는 그 일대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셨던 서류에 보면 제가 다시 띄울까요? 온의동 75번지...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삼천동지역에 3개 지역 하마시티, 삼천지구, 온의지구해서 3개 지역에 대한 단지가 새로 들어오는데 대략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각 교차로마다 금호아파트 교차로가 2차선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동지구는 4차선과 호반장례식장 쪽으로 가는 거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3,000세대가 들어오면 금호아파트 쪽에는 4차선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4차선 기능계획을 수립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삼천동지역은 스포츠타운 가는 그 지역에 공지천 쪽하고 보배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쪽하고 스포츠타운 쪽으로는 4차선 기능이 돼 있지만 호반장례식장 쪽으로는 2차선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지방향으로 4차선 기능을 확보해야만이 향후에 3,000세대 정도의 주거타운이 형성이 됐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하마시티와 온의3지구, 삼천지구에 각각 현재 접해있는 부분은 각각 1차선씩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는 4차선 이상의 기능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계획수립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마시티는 사실 금년 6월 30일까지 그 상당한 비용을 납부해서 4차선 기능을 사전에 확보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문제가 발생되는 관계로 지금 자금납부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기간 지연되리라고 믿고 있고 오늘 제안해서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온의3지구는 현재 기능이 4차선 옆에 건설되는 지구단위계획인만큼 교차로와 교차로 구간을 한 차선을 더 확장하고 가감속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또 그 주변지역에 완충녹지를 다시 확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부분 우리 시에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의회 의견청취도 받아야 하고 시 자문을 받아야 하고 강원도에서 더 폭넓게 교통성과 그 주거환경의 문제인 기반시설문제를 또 다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스포츠타운길 있지 않습니까? 이게 4차선 확장계획이 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이 4차선 확장계획이 서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온의동 3지구에 많은 분들이 입주해 있는 분들이 이 4차선 도로를 통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은 다 이 스포츠타운길을 통해서 이리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4차선을 만드는 이 비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지구에서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분담은 이 3지구뿐만이 아니라 하마시티빌부터 시작해 가지고 향후 입주하게 될 아파트 3,000세대가 공동이 n분의1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관련된 분담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를 아까 보셨지만 현재 4차선의 도로를 5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일부 확장결정을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온의3지구 관계도 4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하려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입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춘추로 관련된 5차선 확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여드렸던 스포츠타운길 그 부분도...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스포츠타운길도 마찬가지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됐고 도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분담계획은...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분담계획은 하마시티빌하고 삼천동지구에서 각각 반씩 부담하는...
○황찬중 위원 반씩 부담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말씀드리는 온의3지구 부분입니다. 그 앞에 4차선 도로. 그 남쪽 도로.
○황찬중 위원 온의3지구하고 하마시티빌하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창암건설하고 명지하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창암은 온의동 KBS앞에 복합용지부지고요. 거기는 이 지역과는 관계는 없는 지역...
○황찬중 위원 관계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서 둘이서 부담한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려됐던 부분은 답변이 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 퇴계동 2,700세대 들어서는데 학교 지어달라고 민원이 장난이 아닙닏. 그런데 여기도 2,700세대가 넘어요. 똑같은 규모인데.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게 될 대단위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입주하는 주민들이 가는 학교는 남춘천초등학교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온의지구나 하마시빌이나 삼천지구도 전부다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대림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는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거기는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여기는 학교부지가 아니고 시설부담금으로 각각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시설부담금으로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학교는 일단 남춘천초등학교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현재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부지가 아니라 시설부담금으로 간다면 증축비용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증축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황찬중 위원 퇴계동 쪽은 새로 초등학교 지어달라고 여기는 증축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퇴계동은 언론에 나왔지만 중학교로...
○황찬중 위원 여기도 중학교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인구증가가 예상되는데?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는 입안을 할적에 비용부담이라든지 학교를 증축하는 거냐 학교부지를 부담하는 거냐는 교육청에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불행하게도 교육청 쪽하고의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하고 앞으로 퇴계동지역하고 후평동에 거의 3,000세대가 한꺼번에 2020년까지 3개가 들어서는데 그것과 관련한 인구배치계획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그것에 관련된 대응되는 방안들을 미처 세우고 있질 못해요. 그 세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들을 도 교육청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섬과 동시에 교육청과의 긴밀한 사업진행을 통해서 그쪽에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들이 학생수가 원만하게 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박자가 느리게 되면 또 혼란이 생기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 먼데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들을 감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이래서 미리 사전에 교육청과의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재건축과 관련된 협의들을 미리 진행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협의하시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답변은 뭐래요? 국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천지구하고 온의3지구하고 하마시티 사업지구에 대해서 3,000세대가 들어섰을 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시가 아파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확보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할 것이 좋으냐 해서 여러번의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또 제가 교육청도 갔고 강원도 교육위원회도 갔고 가서 계속 연석회의를 하는 과정에 그 학교 설립하는 법률에 보면 그쪽 측에서 조사하는 기준과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3개 사업자가 부지를 내놓으라면 부지를 내놓겠다. 또 학교용지부담을 하라면 부담을 하겠다 결정만 빨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번 협상을 했는데 춘천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이 아주 확고합니다. 부지 필요 없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학생들의 추이에 비해서 3,000세대가 왔을 때 교사동을 별도로 지어야 할 그런 시설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을 그런 거 전혀 없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했다면 퇴계동 일대에서 중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가야 돼요. 여기서 2,760세대 후평동 재건축지역도 2,700세대 퇴계동 2,700세대 이렇게 됐다면 학교용지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증축하는 관련된 이러한 기금으로 전환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 세가지 모두가 다 동등한 형평성 속에서 추진해야지 어디는 중학교를 지어주고 어디는 증축을 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시의 정책들이 혼선을 빚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아파트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통일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한 소리들이 엉뚱한 요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요구들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잘라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퇴계동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역도 초기에는 초등학교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단지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분산정책을 해야겠다 해서 여러 회의 끝에 초등학교 부지는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 나서 협의가 됐었던 거고요. 중학교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역시도 시와 교육청과의 중학교 부지는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건의하는 상태지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부지에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지금 주민과 우리 시 입장하고 주민입장하고 강원도 교육청에다 어떤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이해는 합니다. 지금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춘천시내 학교 공급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이걸 커버하고 남는데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갑작스럽게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에 이렇게 몰려지게 되고 개발이 되다보니까 이게 수건돌리기식의 그러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춘천시민은 퇴계동만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머지 지역은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에 아파트 건립계획 예정계획에 보면 그 정도 계획규모의 단지들은 이미 서너군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한지역만 그렇게 인 것처럼 민원이 호도되고 주장이 호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쪽 여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 개발을 하게 되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측면에서 이쪽 녹지, 이쪽 녹지, 이쪽 녹지에 관련된 땅들이 전부다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면 이 전체가 다 주택공급지역이 된다거나 적어도 3분의2정도의 주택공급지역이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간다는 것이 맞지 이렇게 가운데 것만 엑기스만 딱 빼먹고 나머지는 어쨌든 거기까지라 하더라도 여기 쪼가리 남고 이쪽 쪼가리 남는 건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쪼가리가 남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공원계획으로 이용을 하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단지를 더 확대를 해서 가든가 아니면 용적률을 낮춰가지고 더 넓게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토지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균형적인 도시개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지요. 여기도 하고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화면을 띄워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시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보시는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대상지의 서쪽과 동쪽이 지금 점선으로 나타난 지역이 사업대상지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좌측에 빠진 부분하고 우측에 빠진 부분을 정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 말씀이고요. 객관적이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시행자한테 보완조치를 내렸습니다. 좌측에 것은 강원도의 의견이 있었고요. 서측은 강원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상에서 그 지역을 포함시켜라라는 의견이 있었고 우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일부만 사게 되는 거니까 토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점쇄선이 있는 지역이 한사람의 토지소유자인데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요청을 하고 보완조치를 내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무래도 땅값에 대한 굉장한 터무니없는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아마 수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의견을 강원도에 진달을 해놓은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산업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황찬중 위원 전달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 드릴 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써져 점선 왼쪽 삼각형 형태의 점선 뒤에가 산이지 않습니까? 산이 되는데 이 산이었던 그 건너편도 같은 산줄기로 들어가거든요. 항공사진을 띄워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녹지 있지 않습니까? 이 녹지가 굉장히 큰 녹지가 여기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녹지가 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3,000세대나 또는 온의동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질들을 위해서 또 아침이나 저녁 때 아마 운동을 하고 이러는 등산구간이 산책구간 이런 구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이것에 관련된 축이나 등산객들이 운동하면서 활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요. 후평동 같은 지역이나 잼버리도로 같은 경우도 그게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홍천국토유지관리실에서 추가적으로 생태통로를 만들면서 이거를 연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이쪽으로 막 5차선인데 걸어 다니고 그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런 부분들도 생태축 연결할 수 있는 등산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크게 멀리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지로부터 수평으로 좌측에는 삼천지구입니다. 하사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북측으로는 하마시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녹색벨트로 되어 있는 파랗게 돼 있는 녹지 임야지요. 그 지역은 아파트가 다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됐을 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코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좌우 다 4차선이 6차선 기능이 되면 건널목상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산책로를 녹색벨트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 정리를 할까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이 녹지축은 소유가 개인소유입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사유지가 거의다고 그 다음 성수학원재단 토지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종중토지로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게 나중에 진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여기까지 다 개발되면 후평동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도시자연공원 형태로 지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후평동도 마찬가지고 다 깨먹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쪽 녹지공간도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 날아갔습니다. 이만큼 다 날아가고 계속 날아가고 있고 자연녹지로 내버려두는 순간 여기가 기획부동산에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보시면 다 이렇게 녹지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춘천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권리를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려면 이런 것도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야 명품도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계획적으로 결정된 용지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계획기간 내에 완성이 어렵다면 전부 일몰제를 이용해서 폐지한다는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렴에 처해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조언이신데 저희가 하여간 기본관리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거타운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녹지벨트를 어떻게 잘 형성해서 묶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봤습니다. 사실상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계획 후반영이라는 것이 2013년도에 개정이 돼서 8개월 뒤인 15년초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2020도시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했지요. 그리고 2003년도 4월달에 변경계획안을 협의를 했고요.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심의 받은 게 2014년도에 받았어요.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4년도에 다 받기까지의 시가화용지 가졌던 부분 22.8킬로 부분이 이미 먼저 반영이 되어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도시계획을 결정고시를 하고 이후에 저희가 용도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먼저 선계획 한다하더라도 그 지역상에 특별한 변화나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상으로 인해서 있지 못할 경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춘천시 인구증가 10년간 그 다음에 주택현황 103%, 104% 된다라는 현황 내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저는 있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제2종 일반주거용지를 저희가 변환을 할 때는 춘천시 전반에 걸쳐서 원활하게 분할해서 골고루 개발하는 적정량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춘천시 전체 지도를 보면 퇴계동, 석사동에 일부가 쏠리고 있지요. 일부 거두리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건 특히 미흡하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교통량이라든가 아니면 원인자부담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거기에 또 2020계획안에는 그 지역이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2020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구도심을 살릴 것인가라는 그런 정비계획도 특별법에서 의해서 수립을 해왔고요. 대략 8년에서 10년 정도에 대한 추진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도시가 앞으로 팽창을 할 때에 구도심과 외곽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 저밀도지역과 중밀도지역과 고밀도지역으로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밀도지역은 낮은 층의 적은 규모의 주거타운이고 중밀도는 조금 높은 그 다음에 고밀도는 주거밀집은 높은 그런 밀도의 주거타운인데 지금 우리 춘천시가 해놓은 도시관리계획상에는 거의 중저밀도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관리계획을 중저밀도를 다시 변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변환을 시켜주다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발생이 됐냐하면 후평포스코와 인공폭포 주변의 중저밀도를 재건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중고밀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성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구도심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부 없던 가로망을 넓혔습니다. 그런 과정에 주택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데 그 밸런스를 한동안 못 맞춰줬습니다. 왜냐, 재개발 도심구간에 대한 주택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을 해주지 않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바뀌기 전까지 춘천시 주택수요와 공급정책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수정을 하되 현단계에서 앞으로 3년과 6년 예측가능한 시기에 춘천시민에게 적기적소에 그 맞는 주택물량을 공급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퇴계지역과 삼천지역에 왜 편중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보면 만천리지역도 그렇고 강북이라 그러지요. 우두동지역에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두동지역은 전부 밀도가 중저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우두동지역도 똑같은 강남북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중고밀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남북 축을 하실 때 균형적인 그런 인구인프라가 형성이 돼야겠다. 그래서 네가지 축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대한 인구밀도를 중저고 이걸 같이 형평에 맞춰서 지금 고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교통성문제입니다. 그래서 북쪽방향에는 새로운 도시기간벨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교통량도 소화가 잘 안 되지만 앞으로 거기를 중고밀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더 확장해야겠다 해서 위원님께서도 쌍용예가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아서 도로망을 다시 손질한 뒤에 그쪽에 중고밀도로 해서 형평을 맞추자. 그런데 아래쪽에는 기왕에 고밀도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2차선을 더 개량한다면 우리가 5년 안에 부족한 주택수요공급정책을 밸런스를 맞춰나갈 것이다 해서 최한시적으로 1평방킬로미터인가 그 정도 풀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시가화용지 내에서 토지의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위계획 수립 후에 변경을 한다든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의견청취안에 들어온 용도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개인입장에서는 굉장한 요구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입장이라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땅이 그냥 쓸모없이 돼 버려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용도변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후에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춘천시내에 토지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용도변경을 못해서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와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획수립이 반영이 안 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또한 거기에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답변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혜적인 문제에 관련돼서도 저희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택수요와 공급정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온의지구와 관련돼서는 2030보다는 2020에 온의동 일원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밀도를 저밀도 정도로 해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개발했을 경우에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주변지역에 3,000세대가 늘어났을 때에 저밀도든 고밀도든 다 아파트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산책개념의 기반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부지를 다 아파트로 형성을 할 것이냐는 문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협의가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 정형화를 하자 그래서 정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안을 했던 상태고 그렇지만 토지소유자들이 극히 반대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유보용지로서 앞서도 설명드린 대로 어떤 산책개념의 공원개념의 테마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저밀도로 저층규모의 주거인프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 부지를 굳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나의 전체부지로 아파트 고밀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강하게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반대편에도 발생되는 그런 부지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대로 접한 부분이 양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해서 다 그 부지를 훼손해서 완전히 아파트화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사업시행자한테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득했나요? 아직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수립단계고요.
○임금석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레고랜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착공을 한다 그랬는데 또 100억대 소송이 걸려 있지요. 그런데 레고랜드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200만이 찾아왔을 때 호반순환도로가 석사동부터 근화동까지 C등급입니다. C등급이 15킬로미터 이하예요.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넓히실지는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에 나온 교통영향평가가 C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주민들한테 갈 텐데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2020이고 도시기본계획이고 전부다 그 지자체 시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 상황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큼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인자부담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른 방법들도 많이 찾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그 지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관광 2천만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발전에 대한 교통성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가 토요일, 일요일날 마비상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2경춘국도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벌써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지금 레고랜드도 말씀하셨는데 레고랜드가 만약에 개장이 되면 정말 호반순환도로는 토요일, 일요일날 정도에는 거의 마비가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몇 년 전부터 접근망에 대해서 확실한 교통로를 만들어야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기능 그 다음에 용산에서 강촌IC 연결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도심내부적인 것은 외부접근망을 확장해야만 분산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외부교통망이 확장되지 않는한 도시내부교통망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의 기간교통망을 확충하려고 시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데 사실 힘에 부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부와 강원도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이 노선확정에 대해서 조기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답을 회피하셨었는데...
○건설국장 신연균 용도변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한 용도변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빠른 템포로 시가화가 확정이 됐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재량적 행위로 도시개발의 팽창속도에 맞게 변경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선계획 후반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다하더라도 선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의안 심사하시는 그 의견청취하시는 온의3지구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사업을 승인이 나는 날로부터 그 기본계획에 후반영을 해서 도시관리를 해라하는 그런 차원의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정석의 방향을 택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입니다만 지금 춘천시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지금 사실 전세고공행진을 막을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2·3년 주기로 배로 뛰는 이런 현상문제 때문에 그 연도별 주택수요에 맞는 공급은 반드시 해줘야겠다. 이것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뒤에 그러니까 2020년도 뒤에 입주되는 물량이 묘연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정책을 책임지고 이걸 추진해 나가는 참모로서 하마시티 벌써 착공이 돼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허가권을 발동한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도 사업시행자는 착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 사업시행자만 쳐다보다가 시민들은 1,485세대라는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허가권은 이미 나왔어요. 해줘야지요. 계속 권고를 했는데 내일 한다, 한다 그게 3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거에 맞는 다시 공급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본계획 또 바꿔서 할 것이냐? 그거 믿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 제가 시간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더 오래하셨고 정책적으로 더 많이 관여를 해오셨지만 어떤 논문이든 도시정책이든 가장 우선시하고 그 도시의 꽃은 도시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13년도 아까 말씀하신 선계획 후반영이라는 지침이 있기 전, 후 최소한 지금처럼 우려하시는 도로망, 교통망 그렇게 되지 않게끔 차후에 누가 되시는지, 누가 춘천을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기반은 만들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예산을 18억 정도 세워주셔서 내년 말까지는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에서 만들어진 초안을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고요. 하여간 큰 방침은 계획으로 끝나지 않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놓겠다. 실제 미래세대가 반드시 행해져서 정말 45만이 정주하는 그런 도시구조를 이번 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뜯어고쳐보겠다 하는 게 건설국장으로서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좀 더 다듬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봤더니 38번지죠. 아까 국장님께서는 유보지로 남겨두겠다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그분이 매매한 땅하고 지금 남아있는 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분의 토지는 완전히 제척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전체가 다 제척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전체가 제척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분이 자기 땅을 매수해달라는 이런 의견서 이건 다 필요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것이 평수가 꽤 넓던데 이 평수가 몇 평이죠? 38번지가? 5,000제곱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5,589평방미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전체부지가 9,908제곱미터.
○위원장 변관우 그중에서 완충녹지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일부 지정을 해놓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 토지는 현재 저희 계획에서 완전히 제척된 사항입니다. 완전히.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 부분이 개발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자연녹지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행위의 규모로 행위가 되는지는...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깍두기로 잘라서 정족리 사태처럼 단계별로 허가서를 집어넣으면 이거 허가 안 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부터 200평씩 잘라가면서 계속 허가를 내면 안 내줄 수 없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지역이 양쪽에 저밀도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56조 규정에 시설규정에 부합돼 가지고 신청한다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듯이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20호이내, 30호 이내 산다하더라도 고밀도로 만들어지는 기반인프라는 다 깔아줘야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원도 있어야 하고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반인프라가 깔리려면 수익적으로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주택법에 준거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기반인프라가 들어와야만이 검토를 한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그쪽하고 반대쪽에 평야지대 비닐하우스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난개발이 되면 그것도 생활환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지침에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이라 거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생태적, 지형적, 경관적으로 연결해서 개발목표치의 60%는 이걸 확보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을 공람을 했습니다. 초안을 공람해서 초안에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본안을 작성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서 모든 것을 다시 보완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개발지역 내에서 생태면적률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4차선 건너가서 녹지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녹지축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전략계획을 하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에 그 앞에 녹지축이 난개발이 일어난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예상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작성을 할 때 참고를 하시나요? 그런 거 없이 현재 상태 속에서 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적에는 기반시설 지금 말씀드린 도로가 접해 있다거나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이 잡혀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남측부분에 임야지역에는 시가화예정용지가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옆에 한주아파트에서 1년 정도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이라인하고 이게 몇 층으로 계획되고 있지요? 24층이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게 24층인데 1층 면적이 상당히 높아요. 옆에 한주아파트하고 층의 차이가 꽤 나지요?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할적에는 개략의 건축규모만 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강원도 도시건축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입안요청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이런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어떤 부지의 지방고라든지 주변과의 조화로운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원도 경관기본계획이 있고 저희 춘천시 경관기본계획도 있고 색채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건 대략의 설계이기 때문에 러프한 설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그게 지금 지구단위계획할 때에는 향후에 공간적인 측면들을 입체적으로 3D로 고려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사고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딱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은 이거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경관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딱 규정돼 있어요. 요 틀 안에서만 자문을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가 러프하지만 그 3D 차원속에서 한번 이거를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을 할적에는 러프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단면도라든지 입면도를 별도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대상지에 남측의 도로 레벨과 말씀하시는 아파트 부분의 레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의 레벨보다 낮게 한다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의 높이와 저쪽 롯데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의 높이 모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평면으로도 할 수 있고 계단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될 거라고 저희가 봅니다. 물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도 그 부분도 고려를 저희가 입안요청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스카이라인 고도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한주아파트와 제가 경험상으로 15년 전에 살았던 경험으로 볼 때는 아마 한주아파트보다 5층 정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조량의 문제 그 다음에 뷰 경관의 문제, 조망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의 형태를 본다면 대지가 대부분 남동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주아파트도 같은 방향으로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감안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입안이 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게 왜 그러냐하면 한주아파트 베란다가 남쪽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는 아파트도 똑같이 남쪽을 향하겠지요. 그러면 이 아파트하고 한주아파트하고 수평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감도 상에서 보면. 법적인 거리는 다 충족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그쪽 주방에서 봤을 때는 한주아파트가 더 훤히 내려다보니까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법적거리는 충족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에 한주아파트의 조망권이 가리지 않는가? 왜 그러냐하면 한주아파트 15층인데 여기는 한주아파트 비교를 하면 224층 곱하기 5층을 더하면 29층의 대단위 건물들이 들어서면 뒤에 먼저 세운 한주아파트는 완전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발예정지에 서쪽에 지금 비닐하우스 있고 농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 부분은 강원도의 의견이 있었고요. 강원도에서도 의견이 있었지만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은 과하다, 토지가 사업대상지의 거의 3분의2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형화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그대로 됐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고맙습니다. 매입 안 된 토지지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제척부지 이외에는 매입이 된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다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이 아니라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그러면 매입한 지역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매입한 지역은 없고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이게 문중토지입니다. 그래서 1필지고요.
○황찬중 위원 아파트부지가요? 지금 부지가 45-15, 4번지, 97...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필지는 여러 개가 되는데요. 토지소유자는 한 문중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매입은 안 됐고 동의만 됐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동의만 받은 토지를 저희가 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을 내고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그거 질의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97-1 전이 외3명 그, 다음에 38-1 산이 춘천시, 춘천시도 동의해줬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전체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만 되면 지구단위계획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동의만 받아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춘천시는 수요공급에서 지금 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공급과잉으로 해서 집단대출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가게에 리스크가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이런 것은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허가가 나고 나면 그 다음이 다 집단주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대규모 아파트단지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물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분양을 받는 어떤 대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DRI부분으로 해가지고 대출의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염려해서 허가하는 부분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러지는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런 부분은 현행 법률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이혜영 위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관심 안 갖고 일단 법에 의한 거만 진행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모은 결과, 첫째 온의지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가급적 온의동 75번지, 84번지, 38번지를 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확대해 유도할 것, 둘째 현 사업지구와 온의동 45번지 녹지축을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연계할 것, 셋째 온의지역 사업지구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추가 건설되는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 형평성 있게 배분할 것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방금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3. 춘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진용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0호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은 국토법 제48조 시행령 42조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보고사유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해제가 필요한 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지침은 국토법 제48조와 85조 규정입니다. 다음은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입니다. 전체시설은 2,697개소 중에서 1,932개소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미집행된 시설은 765개소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88개소에 면적 0.4킬로평방이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즉, 장기미집행시설은 677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별 현황입니다. 교통시설 대로가 전체 35개 중에 미집행시설이 4개소 집행률 95%입니다. 중로가 전체 295개소 중에서 집행률 72.4%, 소로는 전체 1,720개소 중에서 집행률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간시설은 총 324개소 이중 미집행시설은 79.5%,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총 118개소 중에서 미집행시설은 3개소입니다. 다음은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안의 총괄사항입니다. 교통시설은 2025년까지 735개소, 공간시설은 27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은 3개소를 집행하고자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소가 많은 관계로 주요시설만 일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로 1087호선입니다. 우두동 강원도교육청에서 춘천순환로 간에 연장 2.5킬로 구간 중에서 0.3미터 구간이 전체 폭은 33.5미터에서 40미터 구간 중에서 15미터로만 개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로 109호선입니다. 신사우동 파출소에서 춘천순환로 간 연장 1.6킬로 구간 중에서 0.9킬로가 미개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로 2-4호선입니다. 소양2교와 공지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폭원은 30에서 35미터로 개설되어 있지만 현재 15에서 20미터 폭으로 개설됐습니다. 다음은 제3호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호 어린이공원은 약사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로서 근화동 710-4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호 어린이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62호 어린이공원입니다. 동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림대학교 서천부지입니다. 남산면 서천리 산87번지 일대로 한림대학교에서 자체사업으로 집행되는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띄우면서)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1단계로 예정되어 있는 중로1-21 도로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로 가장 먼저 이것들을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8번 순위에 돼 있는데 아주 상위순위에 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건설되는 주공3차, 주공2차아파트 그리고 만천리지역에 신규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현대4차아파트로 관통해가는 중로1-21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집행액이 이쪽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만천리 쪽에 꽂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삼거리가 되면서 향후에 많은 교통량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쪽에 삼거리가 되면서 교통이 오히려 정체가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서 이쪽 동광오거리 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좌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중앙 쪽으로 가는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들이 모색됨으로 인해서 이쪽에 고질적인 매일 아침마다 엄청난 정체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중로1-21을 조금 변경을 해서 동광오거리 근처에 갖다 붙여서 전체적인 춘천시의 아침에 교통흐름이나 출퇴근 교통흐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로1-21호선 부분은 1단계로 물론 잡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대안으로 말씀해주신 한전부지를 통과해서 동광오거리에 갖다가 붙이는 도시계획 주간선도로망의 연결을 검토한다면 지금 한전부지 자체가 물론 기능대학부지로 이전을 하지만 변전소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전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변전소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전기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로서의 중복결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안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터널을 한다면 터널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대지의 표고값을 봤을 때 현대4차 쪽에서 표고가 106정도가 되고요. 한전부지가 104정도가 됩니다. 한 2미터가량 차이가 나는데 거의 수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전부지하고 신아아파트가 한 20미터 정도의 표고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널을 하게 된다면 한전부지에 밑에 토피를 생각을 하고 어떤 구조적인 변전소의 시설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포물선형태가 아니라 역포물선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터널의 형태는 물론 고가도로 지하터널이라든가 고가를 지나가는 지역이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터널의 안전상 도로의 구조상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기술적으로 검토가 어렵다는 얘기시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1-21 이 중로가 8번에 돼 있는데요. 현재 이 8번 도로를 2018년도까지 마무리가 질 수 있는 거예요? 2018년도까지 돼 있는 거지요?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물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 670개 정도가 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 다 집행을 완료하게 된다면 약 7,8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지방재정 여건상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대로나 중로 이상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찾고 있고요.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로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순위가 조금 밀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의 여건이 형편상 된다면 모든 도로를 다 뚫고 싶지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신동면 의암리 산 7번 이거는 왜 순위가 앞서 갑니까? 여기보다? 중로1-15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황찬중 위원 장기미집행 10년 집행계획이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순위에다 배치를 했어요. 신동면 의암리?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건 1단계가 아니고요. 2-1단계입니다.
○황찬중 위원 2-1단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1단계가 있고 2단계 중에서 2단계에서 다시 1·2단계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럼,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장기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충열탑 뒤에 한림대학교 5,000평의 학교부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서천리 9만 평의 한림대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고서에서는 676번, 677번이거든요. 맨 끝에 16페이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제를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한림대학교 자체사업하는 것은 우두산 뒤편에 있는 토지고요. 하나는 서천리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림대학교하고 작년 말경에 장기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에서 답변이 왔는데 2025년까지 저희가 금액이...
○위원장 변관우 73억하고 257억.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73억하고 257억 정도를 투자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러면 이게 장기미집행에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림대학교에서 자체 마스터플랜과 사업수행을 안 한다면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학교부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뒤쪽에 있는 토지는 한림대학교가 이리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천리부지도 물론 사유지가 많습니다만 일부 매입을 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0년 7월 2일부터는 단계적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한림대학교가 갖고 있는 부지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거두리 농공단지 가는 T자 도로 그쪽 산도 거기 학교부지로 갖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반장례식장 성수재단에서 또 학교부지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부지가 용지에서 이게 해제가 되면 상당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저는 우두산 충열탑 밑에 거기가 정말 노른자 땅인데 학교부지로 설정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기미집행으로서 학교부지가 풀리면 재산상에 막대한 이득을 한림대학교가 갖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타당하신 의견인데요.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도로에 예를 들어서 저촉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공원에 걸렸다든지 어떤 교통시설에 걸렸다든지 문화시설에 걸렸다든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677개소가 2020년 7월 2일 이후에 해제가 된다면 모두 다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지금 서천부지는 굴봉산역이랑 밀접하게 돼 있습니다. 서천초등학교와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우두산 충열탑 뒤에 거기는 경관이 멋있는 땅이 5,000평이에요. 이 좋은 노른자 땅을 학교재단이 이걸 갖다가 학교시설로 딱 묶어놨다가 이것이 2020년 이게 일몰제지요. 이게 해제가 되면 막대한 부동산의 이득을 취하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2020년에 모두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되면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겠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림대학교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학교의 계획으로 봤을 땐 이쪽에 연구소계획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같은 공신력 있는 학교기관이고...
○위원장 변관우 그게 연구소가 될지 제가 말실수하는 것 같은데 재단의 아방궁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내면에 교도소를 주위로 해서 완충지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뭐지요? 이게 672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00평방미터고 2-1단계고 6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이 교도소가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교도소를 더 교외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것이 어떤 시대적인 추세인데 여기다가 완충지대로 녹지대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두1지구부터가 완공되기 이전부터 농경지지역에서 교도소가 도시의 외곽지역에 동떨어져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완충녹지라는 개념은 이런 시설과 주거지역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녹지대로서 그것은 물론 돈을 들여서 녹지를 조성하기보다는 어떤 이격거리를 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녹지를 녹지대로 만들어서 돈을 들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완충시설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교도소가 외곽지역으로 다 다른 읍면지역으로 이전을 해간다면 그대는 물론 법무부의 계획에 따라 간다면 풀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교도소의 의견도 들어봤지만 이건 존치돼야 될 시설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황찬중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화면에 있는 이 땅 말입니다. 이거 혹시 한국전력공사하고 후평동 산단에 땅 판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전에 합의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도시계획이 잡혔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어떤 도로?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위원장 변관우 화면에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통과하는 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기존에...
○위원장 변관우 지금 현재에 있는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현재 1-21호선은 그 전에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전에 돼 있던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전에 돼 있던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형극장부터 소양댐까지의 도로하고 샘밭막국수에서 옛날 양구 가는 길이죠. 그 길이 사실 국도의 개념이 폐지가 돼서 예전에 6차선으로 잡혀져 있던 거를 서류를 올렸어요. 작년에 서류를 올려가지고 4차선으로 해도 이의가 없다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묶여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호선은 천전리부터 인형극장 앞에 사거리까지 1985년도에 결정된 시설입니다. 저희가 도로폭원을 물론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2030에서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대주 위원 아니요, 의회에서 먼저 안이 올라왔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4건을 시로 내려 보내줬는데 시에서는 1건은 그래도 존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3건에 한해서는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내셨잖아요? 의회로.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샘밭막국수에서부터 양구 가는 구도로는 집행계획을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성을 비추어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15미터 이상의 폭원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신매대교 여우고개 그 다음에 소양댐까지의 35미터 도로는 우리 춘천시에 북부지역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기능망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현재까지 어떤 주거, 산업, 경제 이런 부분에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서 25미터 4차선 기능으로선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앞서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부권역의 개발계획이 모두 전환이 된다면 그 35미터 기능은 현재의 기본계획상에 타당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로를 넓히고 좁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미래예측가능한 기본계획에 대한 큰 틀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의회에서도 8대에서도 나왔고 여러 해에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북부권역의 발전개발여건에 따라서 도로폭을 축소한다든지 확장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단계에서는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 사실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미터 기능으로 천전리까지 다 확장을 해놓은 뒤에 그 25미터의 기능으로서 과연 그 주변지역의 개발을 했을 때에 그 교통기능으로서의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만이 지금 염려하신 내용의 25미터를 최종 개설을 해서 확정할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0년 돼서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 도로안을 중앙정부에서는 폐지했으면 하는 공문이 내려온 게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건 법률상으로 제정돼서 내려온 것이고요.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보고서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을 했고 사실 어찌 보면 2020년 전에 지금 폐지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재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 법률을 만약에 시효적으로 발동이 된다면 지자체별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계획상에 45만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미집행에 의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근간으로 하는 그 구조위에서 인구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 전면폐지한다면 아마 새로운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존하는 상태로 이걸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면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2020년 전에 한 1·2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사항을 논의를 해야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요점정리하자면 인형극장에서 소양댐까지 오는 것은 두고 더 봐야 될 것이고 구 양구길 국도개념이 없어졌으니까 그 길은 검토할 수 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 부분은 이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내년도에 동시에 갑니다. 그때는 폐지할 거는 과감히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에 큰 골격인 간선기능망은 오히려 확장을 해놔야지 그래야 그 골격 위에서 어떤 개발인프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35미터인 걸 줄인다는 것은 북부지역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종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지역주민분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차후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