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춘천시 역사·문화 공간 발굴 및 지정 조례안 청원
3. 문화재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수립 청원
부의된 안건
1.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혁만 관광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관 신축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역은 전철개통 이후 주변관광지 연계 거점기능을 맡고 있고 향후 레고랜드와 캠프페이지 개발 등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의 주요 교통요충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상지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춘천역 광장에 지역의 농특산물과 바이오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제품관과 제품관 내부에 시티투어 쉼터를 함께 신축하여 시티투어 탑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제품관의 주된 기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바이오제품을 위주로 전시판매하여 우리 지역상품의 지명도를 높이고 시티투어 탑승객과 춘천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우리 시 관광안내 및 농특산물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품관 주요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가설건축물 1층 건물로 면적은 총 1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제품관이 108평방미터 시티투어 휴게소가 36평방미터입니다. 제품관 내 내부시설로는 저온저장고 1식, 물품창고 1식이 있으며 냉난방기와 전시판매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티투어 쉼터에는 냉난방기 1식이 갖추어져 있고 향후 제품관 운영 전까지 시티투어 쉼터에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할 시티투어 관광안내지도와 관광홍보 동영상을 위한 TV 그 다음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의자, 테이블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제품관의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게 관리위탁하고자 금년 8월 18일 민간위탁 적정성여부심의회를 거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제안공개모집을 통해 본 사업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대상자를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회동의 결정에 따라 민간위탁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농특산물 바이오제품관의 운영과 시티투어 휴게소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성 중인 시설면적이 144제곱미터인 1층 건물 중 농특산물 바이오제품관으로 사용되는 108제곱미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2억2,000만 원 국비 8,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장소는 춘천관광의 관문으로 춘천역광장 활성화와 외지관광객 유입촉진, 특산물 상설전시판매로 지역상품 인지도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시설의 사용료 산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용료 관련해서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수탁기관모집 및 선정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이 공개모집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추진일정을 보면 수탁기관모집 및 선정이 2016년도 9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체결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는 9월달에 마무리가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수탁자 운영은 9월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의회 동의 끝나는 즉시 바로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으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9월달에는 추석이 또 끼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춘천시의 관문인 곳에 광장활성화와 관광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은 좋은데 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석이 끼어 있는 9월달에서 9월말까지 해서 모집하고 선정한다 이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모집방법하고 공고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저희도 추석이 끼어서 고심을 했는데요. 일단 공개모집기간은 한 7일 정도 기간을 두고 공개모집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국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춘천역 앞에서 어떤 중요한 사업인데 항상 느끼는 뭐냐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에요. 한달도 채 안 돼서 의회에서 동의 받고 그러면 다음 주 돼서 준비를 해서 추석 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공고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시간적으로 정보를 하시는 분들은 저거겠지만 아마 제가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공개모집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적으로 여유를 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1월달에 개장하는 목표로 해서 빨리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수탁기관 모집선정기간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저희가 보통 공개를 하게 되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이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개기간은 최대한 연장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어떤 수탁자 선정을 할 때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한다 그거 몇 분이나 보겠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다 해서 하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대한 위탁시설을 이것도 3년 동안에 위탁을 주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짧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면 들어오는 데들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한군데, 두군데. 그러다보니까 오해들을 사고 나중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공모했냐? 시에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 했다, 한달 했다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시기적으로 수탁기관 모집선정기관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쨌든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못해 막국수축제가 6일간이었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폭염과 우중의 날씨 속에서 총괄적으로 운영,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기존에 명품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역기 108평방미터 양구명품관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양구명품관은 춘천역 건물 내에 있고요. 저희가 짓는 거는 춘천역 광장에...
○차성호 위원 광장 어느 쪽에?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바로 옆에다가 신축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우측 그쪽이에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휴게소는 10평 남짓인데 휴게소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저희가 제품관 내에 시티투어휴게소를 같이 짓게 된 동기는 저희가 2015년도에 문체로부터 시티투어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그때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아서 거기서 1억2,000은 시티투어 관련 홍보비를 쓰고 거기서 8,000만 원을 이 시티투어휴게소 짓는데 같이 사용하게 돼서 저희가 시티투어쉼터를 같이 지으면서 제품관 운영하면서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이 휴게소를 같이 짓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이 예정부지가 토지주가 우리 시입니까? 코레일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코레일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코레일 측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업무 자체를?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저희가 코레일하고 2015년도에 제품관을 짓게 돼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갖고 저희가 코레일 측에 토지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연 950만 원.
○차성호 위원 연간 얼마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950만 원.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제품관을 수탁처리 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우리 시에다가 내야 하는 사용료라 그러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차성호 위원 얼마나 징수를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지금 저희 생각에는 토지임대료가 연 950만 원, 건물시가표준액이 한 5,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면 연 911만 원.
○차성호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사용료가.
○차성호 위원 사용료가 917만 원?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911만 원이고 월 76만 원 정도.
○차성호 위원 1,000만 원 이상 세입이 되는 거네요? 그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세입은 되지만 저희가 코레일에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대충 어바웃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로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총 연 납입금이 얼마고 그걸 12로 나눴을 때 얼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건 70%이기 때문에 곱하기 70%하면 얼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일단 저희가 코레일에 납부해야 될 것은 토지사용료 연 950만 원입니다. 그건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고 그 다음에 수탁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토지임대료하고 건물평가료를 합쳐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품관 내에는 제품관이 있고 또 시티투어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시티투어휴게소까지 수탁한테 저희가 사용료를 받기는 좀 그런 것 같아갖고 제품관만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휴게소는 무상이고 그 다음에 제품관은 유상인데 그 연 수입이 얼마냐 이 얘기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래서 제품관만 따지면 토지임대료가 712만5,000원이 되고 건물이 75%만 따지면 198만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911만3,000원이고 월 7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코레일 측에 우리가 대부사용료 내는 거나 비슷하네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비슷합니다.
○차성호 위원 1년에 950만 원을 우리가 코레일에 지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저희가 받는 건 911만3,000원이니까 거의 금액이 비슷하다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370만 원 정도 우리가 적자네요? 쉽게 표현하면.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양구명품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양구명품관이 매출액에 연간 2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연간 2억인데...
○차성호 위원 그렇게 매출이 높아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매출액이 한 2억 되는데 판매마진율을 15%정도 적용하게 되면 매출액은 2억이지만 마진율 15% 적용하면 순이익은 연 한 3,000만 원 그러니까 월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양구군에서 전기세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세라든가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911만3,000원 월 76만 원을 받으면 거기 들어와서 운영하기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판매수익 갖고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에 농특산물 제품을 전시판매할 경우에는 30%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감면을 적용했을 때는 연간 640만 원 월 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는 추진일정 굳이 제가 재론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타이트했다 그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 부결인가? 맞잖아요? 가결, 부결. 이 동의안을 굳이 오늘 우리가 이거를 가결, 부결 처리하느니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자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진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아까 이상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한 템포 늦춰서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완벽한 휴게소라든지 명품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굳이 이번달 9월에 의회 동의를 받고 10월에 위수탁자를 선정하고 제푸뫈을 11월에 개장을 해야 하는 꼭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제품관을 꼭 11월에 개장해야 되는 튺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 저희가 공개모집기간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제품관 운영시일을 조금 늦추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춘천시에서 민간위탁을 우선해야 되는 건지. 춘천시에서 제품관 이런 걸 운영해 볼 의사는 없이 무조건 민간위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을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품관의 기능에 판매기능이 있습니다. 판매기능이 있어서 시에서 판매기능을 직접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그 대상자를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이것도 공개모집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특산품 생산전시판매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도 검토를 해봤는데 어느 특정단체를 찍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걸 수탁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제품관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이 사람도 운영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운영할 수 있는데 어느 단체를 찍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대주 위원 예, 올라온 것을 보면 사용료 및 기대효과에 보면 건물평가 대부료를 1000분의 50으로 했어요.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지역농특산물이나 이런 경우는 1000분의 30까지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제품관만 비율해서 1000분의 50으로 했는데 1000분의 30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1000분의 50으로 하셨는지?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에 보면 농지는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거건물은 1000분의 30, 기타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에 포함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걸 겁니다. 감면조례 지역농특산물 제품 전시를 하게 되면 그거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1000분의 30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지역농특산물을 판매를 하는 곳은 1000분의 3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제가 조례를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대주 위원 코레일 부지 이거 사실 코레일에서 어찌됐든 간에 춘천시에서 3억이라는 돈 2억2,000 시비 8,000 국비지요. 3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다가 코레일에 연 950만 원 부지임차료를 또 줘야 되잖아요. 과연 거기 들어가서 지역농특산물 아까 3,000만 원 얘기하셨는데 농특산물을 판매할 경우 양구명품관하고 충돌이 날 소지는 없을까요? 바이오제품이나 이런 경우는 충돌이 날 수는 없지만 지역농특산물이나 양구에서 나는 거나 춘천에서 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양구명품관은 양구가 춘천하고 원거리지역에 있어서 마른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구명품관도 그 주된 기능이 판매보다는 수탁을 받은 사람이 양구로 농촌체험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구군에 알아본 결과 양구군에서는 명칭이 현재는 양구명품관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양구홍보관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구도 명품관에서 판매해갖고는 수익이 안 나니까 판매보다는 차라리 관광객 유치하는데 힘을 쏟아보자 해갖고 앞으로 그걸 양구홍보관으로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이거 올라온 거에 주 목적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춘천의 농특산물을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이오제품관을 홍보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저희가 거기에 전시판매하는 거는 지역의 농특산물하고 바이오제품이 되겠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수탁자는 판매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판매보다는 거기에 시티투어휴게소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특산품을 홍보해서 농촌체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와서 이걸 맡아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관광객도 유치하고 농특산물도 팔고 바이오제품도 팔고 그 위탁 받은 사람이 꼭 세가지를 다 수행을 해야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일단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수탁자가 됐다고 해갖고 되는 게 제1순위가 선정이 되면 그분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최종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무튼 대부료 비율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30이니까 그걸 보시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그건 정회시간에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 것 같은데...
○이대주 위원 과장님은 잘 안 보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춘천역에서 양구명품관을 볼 때마다 우리 춘천역 앞에 양구명품관이 들어서 있을까하는 그런 의문점을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춘천시도 이런 농특산물 바이오제품관이 여기에 설치된다고 동의안이 올라와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동의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춘천농특산물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경우에 30% 사용료를 절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농특산물을 어느 정도를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기준점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기준액은 없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한품목만 판매를 해도 사용료를 절감해 주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아니, 저희 조례에 보면 지역의 농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의30을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감면 안 해주고 받을 경우에는 월 76만 원 되는데 또 그분이 거기다가 전기세 내고 공과금 내고 그걸 감안하면 월 100만 원 정도 지출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수탁자가 와서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전시할 때는 100분의30 감면조항이 있으니까 100분의 30을 감면해서 지출되는데 월 한 56만 원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미화 위원 30%를 할인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춘천시 농산물을 몇 %로 진열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선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건 저희가 농정과하고 기업과, 바이오진흥원에서 생산품목을 받을 거예요. 받으면 그걸 가지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어느 품목을 전시·판매할 거냐 그건 나중에 협의를 할 겁니다.
○장미화 위원 어느 정도의 농특산물 바이오제품관을 만드실 때는 우리 춘천시 농산물을 우리 춘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농산물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이거를 만드시는 거 아니신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그 목적은 맞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그 목적이 맞으시다면 우리 춘천에서 대표농산물이 100가지가 나오면 그중에 95가지는 여기에다가 진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품목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걸 협의를 해야지요.
○장미화 위원 수탁자가 결정이 돼야지 그게 몇 %가 진열이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수탁자가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너희가 수탁을 여기를 받아서 이걸 운영하려면 몇 %이상의 우리 춘천시 농산물을 여기에다가 진열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러니까 여기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이기 때문에 100%가 다 춘천시 물품이죠. 춘천시 물품인데 저희가 하여튼 각 과에서 받아놓은 제품을 가급적이면 다 전시제품을 할 수 있도록 수탁자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장미화 위원 혹시라도 춘천시 물품이 아닌 게 들어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바이오진흥원에서 대표품목을 저희가 받았어요.
○장미화 위원 괴산에 보니까 삼막이 옛길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괴산군수께서 트레이닝코스로 만들면서 그 밑에 농산물전시장을 주차장에다가 한 40개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간 순매출액이 연 여기를 찾는 인원이 약 350만 명인데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의 순매출액이 45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순이익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춘천제품관에서 이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풍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신북에 장터도 가보면 신북읍에서 오시는 우리 농어민보다도 외부에서 오시는 상인들이 더 많으신 경우도 많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변질될까봐 우려돼서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우리 춘천시 농산물만큼은 95%이상은 여기에다 진열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휴게실도 들어가는데 시티투어휴게실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휴게실로서 그 쉴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음료와 차라든지 이런 거를 파는 공간으로 간다는 건지, 이건 어떻게 가신다는 건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시티투어휴게소는 일단 주된 기능은 시티투어 이용객들의 쉼터기능으로 하고요.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라든가 음료 정도는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장미화 위원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잠시 쉴 수 있는 의자만 놓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간단한 음료를 저렴하게 판매를 할 것인지는 나중에 수탁자하고 조정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티투어휴게소와 농특산물 및 바이오제품관 운영을 계획하시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아까도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인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에 절대적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티투어휴게소와 제품관인데요. 지금 장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특산물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 다양한 종류가 있고 물론 춘천에 명품이라고 하는 농산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시티투어휴게소와 여기를 사실은 홍보관 정도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랑 손잡고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하는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판매장이라고 별도로 만들었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신북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없다고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는 그냥 홍보하는 차원으로 춘천에는 이러이런 것이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휴게소도 사실은 본 위원도 시티투어 타보았을 때 거기서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그러한 것들에 충실하고 또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춘천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홍보를 하고 시티투어를 우리가 코스에 로컬푸드장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이런 건 사고 싶습니다. 우리 해외여행 가서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걸 사려면 어딜 가야 돼요? 그러면 홍보관에 가서 사기도 하는데 여기에 가면 신선한 것을 싸게 살 수 있다, 로컬푸드판매장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춘천에 오신 관광객들이 살 수도 있는 이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를 시티투어 코스에 경유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혜영 위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어떤 홍보차원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득실을 따지지 않고 홍보하는 거에 주요점을 두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판매를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고 인건비를 보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농특산물을 봤을 때는 넓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것을 전문성을 살려서 시간이 가다보면 사실은 농특산물 여기서 가면 그거는 지나봐야 알 일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어떤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신선하고 농특산물을 여기서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일부러 예산 들여서 로컬푸드판매장도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홍보에 충실하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춘천에 대한 홍보. 사실은 홍보가 부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품관의 주된 기능이 판매보다는 농특산물 홍보하고 그 다음에 농촌특산물을 활용해서 시티투어휴게소가 있으니까 농촌체험관광객들 유치하는 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하려는 거지요. 그러니까 판매목적보다는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시티투어휴게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동의안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은 시티투어휴게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지금 시티투어휴게소에는 안에 시설로서는 안내지도를 거기다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TV를 1대 설치할 겁니다. TV는 항상 우리 춘천시 관광영상물을 상영해줄 거고 거기에 의자라든가 테이블 비치하고 그래서...
○이혜영 위원 그리고 거기 안내원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래서 안내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품관 수탁을 받는 사람이 시티투어휴게소까지 관리하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선정하려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안내원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한 단체나 인력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 바로 옆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제품관에는 단순히 시티투어쉼터가 있는데 그걸 수탁을 받는 사람이 쉼터를 같이 관리하고...
○이혜영 위원 지금 우리가 시티투어휴게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코레일에다가 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사용료만 연 950만 원 저희가 납부하고...
○이혜영 위원 아니, 제품관 이용하지 않고 그 휴게소만 이용한다고 했을 때도 내야 된다는 겁니까? 시티투어휴게소만 한다고 했을 때도?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 시티투어가 우리가 코레일과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시티투어는 코레일하고 꼭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혜영 위원 아니, 100%는 아니지만 코레일하고도 연계해서 코레일에서 우리 상품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그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코레일에도 이것이 코레일을 이용해서 춘천에 온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코레일에서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 비용을 춘천시에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가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홍보관으로 활용을 하고 했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코레일하고의 어떤 협약을 맺을 때 이거를 우리가 휴게소에 홍보관을 겸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 토지사용료는 2015년부터 결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양구명품관 같은 경우도 코레일에 연 2,6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양구는 춘천시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양구는 양구 땅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땅이에요. 춘천시에서 코레일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떠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 부분들은 협약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영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가 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을 운영하려고 기획을 했던 이유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춘천역을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굳이 관광객이라고 제가 명명하지는 않더라도 이용객이 하루에 5,000명을 상회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춘천역을 오고가는데 이렇게 춘천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춘천시에 이렇게 우수한 농특산물도 있고 또 우리가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우수한 제품들도 있고 하니 이런 것들을 춘천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춘천의 향토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춘천역 광장에 우리 춘천 농특산물하고 바이오제품을 거기다가 전시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자 물론 소규모지만. 그러면 춘천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의 경우는 춘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 향토상품들을 쉽게 접하고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데 착안해서 이런 제품관을 운영하려고 기획을 했고 한김에 거기가 시티투어 출발점 아닙니까? 그래서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냥 노지에서 대기할 게 아니고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실내에서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시티투어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그런 공간도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시티투어 이용객들이 마냥 앉아서 쉴 수 있게만 할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분들에게 춘천시 관광에 대한 홍보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을 했고 이런 공간을 기획을 한 겁니다.
○이혜영 위원 예,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춘천에 농산물이든 바이오제품이든 어떤 명품을 소개하고 오시는 고객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초점이 그렇게 맞춰져서 더불어서 휴게소도 하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본 위원은 그런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아까도 거론되었던 위탁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공모기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얘기 나온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저기 오늘의 의사일정에 나왔지만 1번이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고 얘기를 듣다보니까 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 민간위탁동의안인지 휴게소 동의안인지 아니면 홍보관 동의안인지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3억씩 투자를 해갖고 코레일에다가 1년에 950만 원씩 내면서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수탁자 자격에 보면 춘천시를 소개할 수 있는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판매에 대한 자신 없으니까 자꾸 양구 얘기하시는데요. 거기 앞으로 보십시오. 왜 현 시점만 자꾸 바라보냐는 거지요. 춘천역이 얼마 전에 동서고속전철해서 속초까지 전철 뚫는다 그랬지요. 그거 어디로 경유합니까? 춘천역입니다. 레고랜드 개장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 춘천역으로 와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3억이라는 재산을 갖고서 한 거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춘천시의 제품을 알리고 저는 이 부분이 지역농산물하고 바이오제품관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찬성을 했던 거예요. 찬성할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시티투어를 왔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쉴 데가 없다, 홍보관이 없다, 옆에 홍보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자꾸 양구 비교하시는데 양구하고 춘천시하고는 또 춘천역에 위치 자체가 틀립니다. 이거 농산물 거기에다 저는 바이오산업 관련해갖고 이 제품판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춘천에서 바이오진흥원에서 해갖고 코스탁 상장되고 또 휴젤이라든가 바이오텍 해갖고 전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춘천산업단지도 조성을 하잖아요. 바이오특화단지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춘천에서 하는 기업들이 홍보를 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관광객 왔다고 해서 거기서 잠깐 쉬게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는데 듣다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휴게소로 그냥 활용을 한다는 건지 홍보관으로 활용한다는 건지 분명히 활용할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2년, 3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이거 제가 볼 때 바이오 쪽 해갖고 월 100만 원씩 낸다 그래도 이거 그냥 들어와서 자기네들 사용합니다. 시에다 지원 하나도 요청 안 하고. 지금 판매할 루트들이 없고 홍보할 데도 없어서 난리인데 그 좋은 춘천역 앞에다가 하면서 코레일에다가 950만 원씩 주고 3억씩 들여갖고 국비지원 받아서 활용을 그렇게밖에 못한다면 이거 전면적으로 검토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저도 계속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렸는데 일단은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렸듯이 그리고 또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우리 향토상품에 대한 판매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그만 휴게공간을 부수적인 공간을 그렇게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이상민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답변을 듣다보니까 과장님은 홍보관으로 가자는 뜻인 것 같고 국장님은 판매로 가는 뜻인 것 같고 이래서 어느 게 명확한 거냐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을 해주셔서 거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걱정되는 거는 우리 농산물들이 대체적으로 무거운 겁니다. 감자, 옥수수 이런 거를 예를 들어도 무거운 농산물인데 이 농산물을 어떻게 우리 춘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춘천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조금이든 많이든 사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춘천역을 찾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전철이나 청춘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거운 농산물을 특히 여성 같은 분들은 상자로 사가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소포장단위로 만들어서 정말 사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우리 농산물이 무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구상은 안 해보시고 이 동의안 올리신 거는 아니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당연히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지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장미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산물들이 대부분 부피가 크고 하니까 이거를 소양강브랜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을 해서 소포장 간단하게 들고 다니고 좋게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비단 시뿐만 아니고 누가 수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수탁자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이행이 안 되면 시로서는 당연히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당연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요새는 택배기능이 있어서 그런 무거운 거는 다 택배로 배달해주고 있으니까...
○장미화 위원 물론 택배의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도 좋기는 하지만 택배로 갔을 경우에 음식의 재료 맛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의 우리 옥수수 같은 그런 물건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본 위원도 삭막이길 여기 갔을 때는 큰 포장을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그 지역의 농산물을 사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했고요. 그런데 그 경우 같은 경우 자동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걸 사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 염려스러운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 전철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대단위 무거운 포장은 안 되고 소포장으로 판매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래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장미화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상품을 알리고자 이런 기획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춘천시가 행하는 사업들이 저는 공익을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기업적인 것도 하고 계시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기업적인 일은...
○임금석 위원 없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임금석 위원 공익을 위한 거고 시민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임금석 위원 각론으로 들어가서요. 저희 1년에 춘천시를 알리는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농정과 쪽도 있고 유통원예과...
○임금석 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춘천역, 청량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테이션에 저희가 홍보비를 얼마나 1년에 책정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건 춘천시 전체 예산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임금석 위원 그냥 제가 대략해서 청량리만 말씀드릴게요. 청량리만 8,000만 원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홍보기간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홍보하고 판매를 혼동하신다 그러는데 같은 겁니다. 제품을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고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왜 큰 회사들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모델을 데려다가 광고를 하고 그럽니까? 저희 춘천시에서 얼마 전에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로컬푸드해서 신북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자체가 춘천시에 침체되어가고 있고 경기활성화가 둔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서 알리고자 판매하고자 그래서 춘천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래서 제품관을 짓게 되는 동기도 저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주 내용을 보면 수탁자 자격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춘천시의 개인·단체 이렇게 했습니다. 효율적이 어떤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농산물을 진짜 홍보를 잘 할 수 있고...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관광홍보관이 있지요? 거기 직원들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채용합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거는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는 도에서 1명 우리 시에서 1명이 나가서...
○임금석 위원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거기 나가 있는 분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임금석 위원 자격증이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임금석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 자료주신 거에 의하면 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위수탁할 수 있어요? 그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임금석 위원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기준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딱 네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단순사실행정자격 저는 이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자체 갖고 뭐라 그러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알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도 차성호 위원님도 기간가지고 또한 수탁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팩트를 뭘 갖고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한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과거에 못했던 것을 이제 남아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실의 문제는 저도 한번 짚고 싶었어요. 뭐냐하면 차량들이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나요? 다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냥 광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냥 길바닥에서 아무데서나 주차하고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춘천역광장.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기 전에는 광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밤샘 주차하는 거...
○임금석 위원 오후에 일 끝나고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냥 길 아무데서나 다 주차하고 있어요. 그게 노란선만 아닐 뿐이지 춘천시가 위탁을 준 어떻게 보면 춘천시 행정을 집행하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냥 노면에서 그냥 밤샘 주차합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승객들 보면 아니, 거기 벤치 하나 못 갖다 놓습니까?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러니까 임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시티투어버스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냥 일반택시 이런...
○임금석 위원 시티투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티투어 얘기하셨잖아요. 노면에서 그냥... 저희가 주차장법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제가 알기로는 시티투어버스는 출발시간대만 와서 정차했다가 태우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현장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서 공개를 할까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제품은 종류가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농특산물의 종류는 정해졌습니까? 저희 춘천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농특산물이 뭐뭐가 있고 제품이 뭐뭐가 진열될 것인지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저희가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받은 품목이 있고요. 거기에...
○임금석 위원 바이오는 빼고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 다음에 우리 시 기업과에서 받은 품목이 또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농특산물이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뭐뭐가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쪽에서 추천해 준 품목은 포도주, 포도즙, 춘천잣, 노루궁뎅이버섯, 천마, 작두콩, 장류 이렇게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춘천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해준 품목입니다. 이거는 시즌마다 다 틀릴 겁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리고 코레일에다가 같이 상생하는 거는 맞아요. 코레일도 춘천의 전철을 이용하면서 이득을 내야 되고 춘천도 그 관광객이라든가 교통망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기반시설의 협력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맞는데 아까도 임차료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계산하는 법이 있겠지요. 맞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임차료는 계산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주 초점은 코레일하고의 협약관계에서의 비용문제, 춘천시에서 우리 춘천의 것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 또 국장님께서 아까 짧게 정리를 잘하셔서 춘천을 오고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품관, 시티투어휴게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시티투어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길에 서 있다가 우르르 와서 타고 이런 광경을 보았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와서 대접받는 느낌으로 춘천을 관광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하겠다 이렇게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지겠지만 우리가 주목적을 잘 이루는데 어떤 우리가 비용처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괜히 코레일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약간 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또 춘천시에 있으면서 코레일도 춘천시로 인해서 덕 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관일 때 더불어서 휴게소하겠다 이렇게 정리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이번 기회든 아니든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의 목적이 불명확하고 두 번째 위수탁 공모절차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 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농특산물·바이오 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안건논의에 앞서 청원 건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처리는 위원회에서 먼저 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또한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은 그 뜻을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로 종결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청원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청원취지가 실현불가능하거나 청원취지가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청원은 시장 또는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심사하는 청원 2건이 원활한 안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역사·문화 공간 발굴 및 지정 조례안 청원(황찬중의원 소개)
(14시14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역사·문화 공간 발굴 및 지정 조례안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취지를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신문지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이 조례제정을 청원하였다 이렇게 신문기사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내용상으로서는 주민이 입법청원을 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논점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조례 등 의안의 발언권자는 의원이 하는 발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제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하는 제안이 있고 주민의 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규섭 님께서 입법조례를 청원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볼 때는 주민의 발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발안이 되려면 지방자치법 제15조1항의 요건을 충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청원이고 내용적으로는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것을 청원안건과 조례제정의 건을 2건을 병합심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청원 건을 먼저 심의하고 청원 건에서 가부를 따져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안건인 조례심의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개별심의로 투 트랙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 묶어가지고 병합심리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게 맞아요. 맞고 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주민발안제에 의해서 장규섭 주민께서 조례를 직접 못 만드니까 우리 시의원 중에 한분을 선택을 해서 청원을 해주십사하는 청원조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조례심사에 준하는 병행으로 가자 이런 얘기지. 병합심사로 가자 이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병합심리로 가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취지를 듣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황찬중 의원님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황찬중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춘천시민의 1호 청원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속에서 처음으로 춘천시민이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청원의 세부적인 조례내용까지 담으셔서 이렇게 청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올리고 싶습니다. 이번 청원에 관련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는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의 그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동용 시장님 출범이래 춘천을 관광도시로 또 문화도시로 만들게 하고자 하는 지난한 노력들이 3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주요한 춘천의 발전과제 속에서 이번 청원은 춘천의 5천년 동안 벌여왔던 유구한 역사·문화적 공간의 의미들을 되새기고 그 공간을 통해서 춘천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그리고 춘천의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만들어냄으로써 춘천발전에 또 다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이 이례적인 그런 민원형태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조례심사와 함께 병합심사를 하게 해주신 것들도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원이 춘천시의회의 1호 청원인 만큼 청원자의 의견이 충분히 실현되고 그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이 조례가 무난하게 통과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도 산업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춘천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돕고 토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소개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여 춘천의 역사적 긍지를 고취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제정 청원취지는 지역의 유적과 유·무형의 자산을 재발견하여 향토의 역사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내용 이외에 역사의 인물·현장의 재조명을 통한 상징시설, 명칭부여, 안내문설치, 근현대사에서 시민들과 애환을 같이 했던 사라진 건물장소에 기념비, 안내문, 표지석 등으로 설치를 주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조례의 취지를 역사·문화의 전반적인 범주에서 볼 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기 시행되고 있는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청원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87년 6월 항쟁의 장소에 기념물 설치는 사전에 시민들의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역사문화 공간 지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청원인의 청원취지를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청원소개 의원님께서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렸지 이 청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청원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왜 이 조례제정을 청원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장규섭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의원 여러분! 올 여름 무척 더웠습니다. 무더운 날씨 잘 견디시고 피서,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임진왜란 때 충장공 한백록 장군의 헌신과 전사, 한말 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유인석 선생님, 유흥석 대장님, 윤희순 여사님 헌신도 6.25 춘천대첩 때 우리 군과 우리 춘천시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의 침략을 막아 전국에서 유일한 승전지역 그로 인해 낙동강 방어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87년 6월 권위적인 군정종식하고 민주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 모두 구국과 군항과 혼이 묻어있는 정의의 의로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지천에 유인석 선생님 동상 가보면 그 첫 마디에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정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견리사의견위수명 또한 의로움이 중요한 사람의 덕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은식 역사학자가 말한 나라는 없어져도 역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성에게 혼백이 있으면 둘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선조들이 가꾸고 다듬고 혼이 묻어있는 문화유적들이 소리없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열들을 숭상하고 혼백을 이어받고 지켜내면 이 지역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위상이 바로 보임으로써 소외, 차별, 멸시 등으로 그동안 수없이 국책사업 등에서 배제되어 마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습관화되어버린 위축되고 침체된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내 고장 춘천이 역사의 혼백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그리고 역동성 있고 생동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열정미생 이 천호의 참마음을 헤아려 이 청원을 숙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충장공 한백록 장군에 대해서는 내년에 준공될 서면행 다리 명을 함자인 한백록대교로 하였으면 어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가면 이순신대교가 아주 유명한 이순신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순 여사님에 대해서 삼천동 시립도서관명을 윤희순도서관으로 일부 의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춘천대첩에 대해서 춘천대첩 효신 옥산포방어진지 탱크를 육탄으로 폭파하여 이게 초등학교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의지를 모인 도로명을 당시 소대이었던 십일로로 하면 어떠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팔호광장은 강원민주화의 메카인 그리고 6.10항쟁의 본거지에 지표석 조형물을 세우고 팔호광장을 팔호민주광장으로 보명 약칭 팔민광장으로 하고 가장 절정적인 6월 19일 금요일을 춘천시민의 날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인석 선생님은 삼천리호텔 지금 호텔 앞에 공원이 삼천리호텔이라 그러고 공지천공원이라고 일부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거기에 유인석 선생님 동상이 있는데 그 공원이름도 유인석공원으로 했으면 우리 모두가 더 의미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25년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랑방 좌담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장규섭 어르신 설명 잘 들었어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여기가 하나의 공적합의체 의결기관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발언이나 또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서운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때 마음에 안 드는 듯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조례라는 게 어르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정부의 법입니다. 법이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이행해야지요. 그 법을 운영하자고 하면 예산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장규섭 어르신 우리 지역에 인물, 문화, 역사 이러한 것이 적지 아니 있어요. 적지 아니 있음에도 어르신께서 판단하고 봤을 때 시원치 않거든요. 관에서 하는 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발로가 돼서 이거를 법제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정심은 제가 대단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춘천시에 조례가 하나 있어요. 향토문화유산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열거하신 한백록장군이라든지 유인석장군이라든지 그의 며느리인 윤희순여사라든지 또 구한말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종합지 개벽을 창시한 청호 차상찬선생의 이러한 기타등등 인물들이 적지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한군데로 모아져서 일사분란하게 행정의 관리지도를 못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군데로 모아서 또 하나의 제2의 향토문화유산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엄격하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역정부에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황찬중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회의 시작할 때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라고 하는 걸 하셨잖아요. 거기서 들으셨겠지만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새로운 지역정부의 법을 또 하나 만들어놓으니 차라리 기존에 시행오고 있는 조례를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거기에 짜맞춰서 우리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지역의 인물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사실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은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제가 되는 게 맞다. 참 말씀드리기가 모한데 우리 황찬중 의원님께도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이거 누군가가 어차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십자가라면 십자가인데 그런데 사실 동료의원으로서 이거를 좀 그렇단 말이죠. 면전에 앉혀놓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쓴소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의견을 표시하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좀 더 보강하고 또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짜서 넘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좀 더 보강해서 끌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행 기존 조례를 제대로 들여다봐서 보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장규섭 어르신께서 만들어온 이 지방정부의 법을 거기에 얹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르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청원인 장규섭 그렇습니다. 무슨 법도 있고 또 그 법이 좋은 법도 있고 물론 좋지 않은 법이 없겠지만 모든 법을 100% 국민이 다 찬성하는 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엊저녁인가 그저께 저녁에 축구시합에서 일본을 10대0으로 이기면 100% 찬성하겠지만 일반법이라는 것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의적인 측면에서 일부의 혹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것이 대의적인 측면에서 또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말하자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좀 더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황찬중 의원께 질의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고장출신 장군들 예를 들면 한백록장군 같은 사람들 이러한 분들도 기존에 관리하는 부처라고 해야 되나?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황찬중 의원 황찬중 의원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말씀하셨던 한백록장군 기념사업회라든가 유인석기념사업회 등으로 인해서 현재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고 또 현실세계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운동 그리고 분명한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거를 조례로서 나타내려고 했던 목적은 아시겠지만 향토문화유산에 관련된 조례의 내용이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유형의 자산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관련된 자산은 향토문화유산에서 담보하거나 그것을 계승·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조례의 내용은 사실 분명하게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11조3항에 향토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유형의 향토문화유산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그러한 지정이나 정신적 계승에 관련된 유물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향토문화유산으로 인정할 것들에 대한 것이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 가치들 예를 들면 캠프페이지에 중국 민항기가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이 정식교류를 체결되고 세계적인 역사가 평화의 분위기로 바뀌었던 이러한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들은 절대 유형의 자산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잊혀져 버리게 되면 이러한 유형의 자산은 지나간 과거고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춘천을 찾아오는 중국의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곳이 있었다는 것이 춘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역사·문화공간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것을 하나의 무형의 자산이 이제는 유형의 자산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또 관광의 발전에 이미지하고 또 문화도시 춘천을 만들어가고 풍족하게 하는데 이롭지 않은가라서 얘기를 했고요. 굳이 향토문화유산에다가 조례를 더 바꿔서 넣는다 하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부개정의 내용이 필요하고 모든 입법과 조례라는 것이 그 시대에 주요한 현실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그 현실적인 요구만을 끄집어내서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에 관련된 또 역사에 관련된 우리의 법이 약 30가지 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법이 생겨나고 이것은 독자적인, 개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한다면 그 법을 그 현실의 요구에서 우리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선생님께서 제안하셨던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에 관련된 조례로 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향하는 역사·문화공간들의 무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만들게끔 하는 이러한 창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조례를 넣어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장 선생님의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려고 나선 겁니다.
○차성호 위원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설명 감사했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추가 질의하고 여기서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장규섭 선생님께 이렇게 춘천의 고고학 역사·문화공간에 대해서 내지는 우리의 향토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차성호 위원님의 얘기에 더해서 말씀드릴 게 우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있어요. 거기서 제2조에 역사나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고고자료가 전체가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이 역사속에는 인물도 있고 한마디로 유형과 무형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위나 모든 잘못된 부분을 법의 테두리 안에 문서상에 담아놓고서 모든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 선생님이 이러한 청원안을 제출하게 된 게 바로 우리 후손들이 그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백록장군 묘 있는데 서면에 살고 있는데 사실 한백록장군 묘를 어릴 때부터도 거기 소풍을 갔었지만 이게 누구 묘인지도 설명을 안 해주고 가서 그냥 소풍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 대한 역사인식이라든가 우리 지방에서 태어난 중요인물에 대한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지역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등한시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런 걸 담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집행부가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황찬중 의원님께서도 무형의 재산을 유형으로 재산으로 만드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새로운 조례안 보면 제3조에 사업부분에 담아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속에 사실 담겨져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문화예술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필요하다면 향토문화보호조례에다 좀 더 담고 또 그게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면 제가 봤을 때 사업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차가지로 이 춘천에서 살고 지금까지 태어나고 살아왔지만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관심을 안 가졌을 수 있지만 그런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한마디로 책으로다 엮인 것도 없고 그냥 각장 유인석기념회, 윤희순기념회, 한백록기념회 개별로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많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그 자료들을 많이 습득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춘천시 자체적으로 이런 춘천관내에 있는 향토문화유산이나 인물들이나 이런 거를 집대성을 해서 책으로다 발간을 하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의 그런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일단 차성호 위원님하고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원에 의한 이 조례안하고 지금 향토문화유산 현행조례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현행조례에서 다 수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민께서 이런 조례안을 청원하시게 된 건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조례는 해놓고 그 조례에 따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함에 별도의 안을 또 만드셔서 이렇게 의회에다 청원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동시에 현행조례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은 현행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단, 이 청원에 의한 조례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까지 했으면 좋겠다하는 세부 어떻게 보면 행정계획적인 성격의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현행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면서 지금 청원에 의한 조례안을 제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청원인께서 이렇게 열거하신 사업들을 저희가 행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봄내지 있잖아요. 봄내지가 발행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지보다도 많이 보는 게 봄내지예요. 물론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곳에다도 보니까 뒤쪽에 보면 40여개소의 어떤 문화재나 이런 보물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서너개씩 연재를 한다든가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보면 어떤 유적지나 기념비적인 장소나 이런 부분은 표시사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까지 사실 조례에 담긴다는 게 사실 장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그렇지만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있다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봄내지는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대성에서 봄내지에 싣는 건 무리가 있고 시리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청원조례안에 따른 각종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집행부에서 지정이 되면 이러한 사업들은 후속조치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계획이라는 게 그런 행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에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일단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시민으로서 청원조례를 해서 의회에 오셔갖고 얘기하시기 쉬운 거는 아니었겠지만 청원을 하셔가지고 춘천시민들의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새김으로 인해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조례에 관련한 거는 하나의 법률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들어가서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내용에 보다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간략하게 자료를 모아봤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봤을 때 춘천대첩 관련해서는 춘천대첩선양회가 있습니다. 선양회에서 지금 보니까 시에서 450만 원 보조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책자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군단하고 함께 행사를 진행해서 도비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2군단하고 함께 춘천대첩에 대한 행사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암 유인석선생님 같은 경우도 선양사업 관련해갖고 자료를 3년치를 뽑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유적지 운영비부터 역사캠프 또 거기에 대해서 의암기념관 리모델링 연구사업비가 도비, 시비해서 1억2,000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양사업 쪽으로. 그래서 연간 10억 정도의 선양사업 쪽에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한백록기년관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 올해 1억2,500만 원을 도비하고 시비해서 그쪽에 묘역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순의사에 대해서 추모제를 매년 200만 원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어쨌든 선생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시에서는 청원조례에 들어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혹시 이중적인 일이 지원이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아까 황찬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형의 자산가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6월 민주화항쟁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래서는 그런 거는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쪽에 그것도 어쨌든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위원들을 10명으로 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하기에는 전체적인 거를 열사람이 판단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범주 내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것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개정을 통해갖고 청원인의 바람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15년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앞에서 얘기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은 내용이겠지만 그 부분은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선생님의 어떤 뜻은 충분히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청원인 장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9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껏 문화예술과장이 4명째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문화예술과에 과장이 4번째 바뀌고 있고 거기에 학예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주업무가 건축민원허가입니다. 1명이 건축에 대한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춘천시의 많은 건축들에 대해서. 업무가 집행부 조직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부터 3년이 다되도록 저희 관내에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단 1건이라도 낸 거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당연하지요. 신청도 없고 위원회도 없으니까 될 일이 없지요. 그러니 오죽하면 시민께서 이렇게 나서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저희 집행부를 탓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의원이었던 전 의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기념사업회들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전체 우리 춘천시민들이 바라는 한 목소리가 그렇게 현실로 표면화로 돼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청원인 장 선생님께 위로의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행부를 탓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제대로 시행하실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아까 두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임금석 위원님께도 이 조례가 취지에 걸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기왕에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배석하셨기 때문에 질의 겸 당부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걸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주문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라고 하는 기존의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문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장규섭 청원인게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다니시면서 발굴해내듯이 이제는 공직사회가 앞장 설 때가 됐다.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기존에 문화원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도 많아요. 연간 100억, 97억 원이 지원이 되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해있는 문화재라든지 또 관리부서나 관리부처가 각기 다를 경우에는 일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조례가 제대로 청원인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게끔 앞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제대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주문드리고, 문화예술과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일을안 하려고 하면 한없이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일을 하고자 발 벗고 나선다면 정말 감춰졌던 인물들 그 다음에 황찬중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민항기 미군부대 불시착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스토리텔링도 좋고 하나의 책자화도 좋고 또는 그 현장에다가 모뉴먼트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봐가지고 세워줌으로써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짤막한 답변 한마디 해주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청원인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현행조례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현행조례도 개정을 해서 하여튼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토문화유산이 제대로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 조례상에는 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돼 있다면 위원회도 서둘러서 구성을 해보실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구성할 겁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세분화적으로 되어가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 춘천시 조직도에서도 볼 수 있고요. 경제국이라고 하면 경제를 총망라하지요. 거기에 경제과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과까지 있고요. 또 경제과 내에서도 세분화 돼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과목이 크게 총론으로 나눠져 있지요.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면 각론으로 나눠서 또 더 들어가면 주제로 나눠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복잡한 사회일수록 법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법은 어떻게 보면 총론이 되는 것이고요. 지방분권화의 민주사회에서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지방분권은 그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입니다. 그런데 마치 조례가 법인 양 뭉뚱그려 간다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하는 거다, 방치하는 거다 이런 논리들을 펼 수가 있어요. 예로 외국사례는 안 들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기는 한데요. 서울과 우리나라 부산만 보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조례를 들여다보면 한가지 주제 가지고 스물 몇 가지의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혹시 국장님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각도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임금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가 고도로 현대화 돼가지고 이렇게 급변할수록 모든 기능이 세분화되고 조직도 예를 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조직은 그렇습니다. 조직을 예를 드셨으니까 저도 조직의 예를 들면 조직의 어떤 공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조직을 세분화하는 거는 당연한 트랜드고요. 지금 이 조례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거는 세분화냐 포괄이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중복성의 문제지요. 중복성의 문제고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면 별도의 조례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반복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현행조례로 청원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다 수용이 가능하다. 현재로서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강을 하겠다 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법을 말씀하시니까 법의 우선순위가 있지요. 거기서 사실상 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점이 야기될 때 시각을 다툴 때는 특별법을 제정하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특별법 내용이 만약에 형법이면 형법 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지요. 제가 형법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상 어떤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고...
○위원장 변관우 위원장입니다. 핵심만 해주세요. 지금 향토문화조례로 청원인의 취지를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담을 수 없다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겠다고 한 그 핵심에서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석 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논리를 펴보고 싶었어요. 우리 춘천시만 갖고 있는 고유의 조례제정의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 서울이나 부산을 광역시라 하더라도 그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례를 열어보시면 알지만 스물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 범위 내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작 예를 들자면 박물관에도 다 포함되지요. 문화에. 하지만 박물관만에 대한 사박물관의 조례를 우리가 허용하는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위원님 적절한 비유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또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서 보더라도 청원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현행조례에 다 담겨져 있다. 따라서 현행조례만 성실히 또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면 우리 춘천에 있는 각종 향토문화유산이 제대로 보호되고 관리될 것이다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청원인의 취지를 향토문화 조례에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전제를 깔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토문화조례와 지금 청원조례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조례는 이 대상이 지점입니다. 유물이면 유물, 특정공간이면 공간 이렇게 지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청원조례는 이것을 확장시켜서 공간의 개념으로 사유를 확장시키셨어요. 둘째 지금 향토문화조례는 문화재 지정된 것에 한해서 보호·유지·관리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조례는 보호·유지·관리를 넘어서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도시재생개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청원인의 요청하는 공간의 개념, 활용의 개념, 도시재생의 개념이라는 이 개념들을 기존에 향토문화조례에 과연 적용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겠다는 그 긍정적인 반응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신작로라는 거 잘 아시죠. 제가 60년대생이니까 우리 시골에서 신작로가 생겼는데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오솔길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그 오솔길이 아니라 신작로를 만들게 됐어요. 우리가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문화재보호에 대한 개념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보호가 아니라 이것은 활용으로 가고 도시재생의 문제도 결합되는 이게 시대적인 변화고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왜 이걸 생각지 못하시고 구 향토조례에다가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지 전 그게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조례 제11조3항에 보면 향토문화유산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종류만 열거를 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각각의 유형별로 그 기준이 상위지침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공간적인 개념 그런 게 다 이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도 이 기준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부기준에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수용이 가능하다. 역사적인 사건 심지어는 전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 기준에 보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행조례가 향토문화유산조례 제명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실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도시재생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스토리텔링화하는 수단도 있을 수 있겠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안 시키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청원소개 의원님이라고 해야지요. 말씀하십시오.
○황찬중 의원 고맙습니다. 황찬중입니다. 저도 가급적 질의를 안 드리려고 소개의원이라서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려고 했는데 대답하거나 화두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 끼었습니다. 이 조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형의 자산과 유형의 자산에 관련된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2조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었고 지금 국장님 11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고고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철저하게 눈에 실제하는 가치들에 관련된, 존재하는 가치들에 관련된 그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관련된 조례이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을 활용하고 끌어내고 기억시키고 메모리 시키는 이러한 조례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만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 관련된 구성들은 부시장하고 문화재담당국장 그리고 관계분야에 식견을 가진 경험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구성을 하게 된다면 춘천시에 향토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유인석생가라든가 한백록이라든가 신숭겸이라든가 박씨가문에 관련된 문화, 풍양조씨 관련된 이러한 유물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민속자료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위원회로 들어와서 이러한 조례를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하는 유물을 가진 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실제하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와 그 사건들을 기억시키고 메모리 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공간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데의 가치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6월 항쟁 무슨 의미가 있어? 민항기 내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춘천 약사리고개가 왜 약사리고개가 되어지고 그거를 지정하고 거기를 공유하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실제하는 존재가치의 문화재를 잘 보관해줘, 망가가지 않게, 여기 전시관 만들어줘, 기념사업회 이런 것들로의 가치가 충돌한다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청원자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사건과 정신에 관련된 이런 공간의 개념이 그곳에 싹 터오를 수 있는가? 그 속에서 지정되고 발현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드립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와보셨지만 그 간담회에 와있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존재하는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들, 실제하는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는 분들이지 존재하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가치, 의식들, 정신들을 가진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학계에서 배척시키거나 제외되거나 이런 거는 분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 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담을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조 유형에 관련된, 무형에 관련된 문화유산, 향토민속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생각하는 민속자료 옛날에 100년 전에 찼던 제기, 100년 전에 찼던 바느질용품, 떡살 이런 것들이 민속자료로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조례가 만들려고 하는 정신과 사건에 대한 것들을 계승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개념의 언어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역사·문화공간이라는 이 자체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개념이에요. 이런 사고로 역사를 접근하고 문화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우리 역사계에서 이단아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독특한 조례들이 우리 춘천을 가치를 떨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례들을 새롭게 만들어줌으로써 춘천의 가치가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어떻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틀린 거는 아닌데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황찬중 의원 국장님이 제시하셨던 검토보고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역사·문화공간을 지정할 때 근거가 될 만한 상위법에 대한 검토 물론 상위법에 대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해보험이나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이 역사·문화의 공간의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있고 시 예산에 대해 이중지원의 예산을 우려하시고 기념사업이나 선양사업 정도로 이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국장님이나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 역사·문화가치들이나 스토리텔링의 가치들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천박하다는 것밖에 제가 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하면요. 너무나 낮은 수준의 이해입니다. 개념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이런 식의 검토보고서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조3항에 유형이 네가지가 나오는데 그 유형만 보면 지금 황찬중 의원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기준에 보면 각각의 유형별로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이 나오는데 황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체로 존재하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도 분명히 여기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행조례로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신있게 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의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분명하게 개념을 얘기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황찬중 위원 11조3항에 유형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형문화재에 들어 있습니까? 향토기념물에 들어 있습니까? 향토민속자료라는 개념 어떤 개념에. 향토민속자료라고 하는 건 민간의 생활이 변화해온 자취를 이 안에 도움되는 자료일 뿐이에요. 어떤 것도 사건이나 정신도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얘기하시는데 그 안에 있다, 있다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나중에 제가 세부지정기준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무형문화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무형의 가치들을. 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와 내밀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조례에 세부기준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까...
○황찬중 위원 제가 세부기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개념적 언어로 분명하게 찾아가면서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별도로 지정기준을 제가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려는 것은 세부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료로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황찬중 위원 제출하는 거 보고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저도 소개의원이고 그런데 장규섭 청원자 분의 조례가 하도 좋고 괜찮아서 제가 열의있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하여튼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많이 시끄럽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이상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동의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역사·문화 공간 발굴 및 지정 조례안 청원의 의견서 채택을 동의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청원인의 청원취지를 반영하고 본 조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채택 동의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변관우 방금 의견서 채택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견서 채택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견서 채택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견서 채택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찬중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황찬중 위원 저는 청원하고 관계없어요.
○위원장 변관우 청원이랑 관계없어요. 청원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기 때문에 동일한 위원회 자격을 갖는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청원의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는 거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의안이. 진행 중이니까 청원소개 의원은 자기 자리 앉아서 반대토론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원들이 찬성토론하고자 하는 위원들은 제자리에 앉아서 찬성토론을 하고 표결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청원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저희들은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담회에서 어떠한 내용이 위원들 간에 상호 토론되었는지도 청원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의원발의의 입법조례도 아닙니다. 춘천시민이 25년간의 삶속에서 고민되어지고 연구된 입법청원의 내용입니다. 하여 어느 안건보다도 더욱더 투명하게 공명정대하게 심의해야 될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 본 청원자의 소개의원인 저는 이에 대한 성의있는 노력을 하려고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간담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원의 건이 역사·문화공간 발굴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번 청원이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위원님들간의 조정이 안됐습니다. 결국 역사·문화공간 발굴지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또 우리 청원자의 의견과는 다르게 수정안이 된 것처럼 진행이 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천시의회 개원 이후에 춘천시민의 입법청원 1호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 의의도 역시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청원의 내용이 다른 조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귀결을 내세워 입법청원자의 의견이 무시되고 우리 산업위원회의 새로운 수정안이 의견서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시간에도 이어서 밝혀진 것 같이 결코 역사·문화공간이라는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서 다루기에는 그 의의가 너무나 크고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청원자의 의견대로, 청원자의 의견에 맞는 역사·문화공간 발굴지정 조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여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이번 우리 위원회의 청원의견이 올바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가 같은 위원으로서 사실 춘천시의회가 개원을 하고 간담회자리에는 집행부나 내지는 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황찬중 위원님께서 입법청원인께서 그 자리에서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은 여기서 찬성토론은 저기서 하고 이런 게 맞는 겁니까?
○박찬흥 위원 우리 춘천시의회가 진행해오면서 그 자리에 관계인을 참석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께서 처음에 의회를 오시다보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할 때는 집행부도 참석을 시키지 않습니다.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청원인께서 이렇게 청원인의 의견을 무시를 우리 의회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같은 의원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원인께서 지금 청원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적극 그 취지는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청원인께서 내주신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들의 동의안이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향토문화지원 조례에서도 충분히 그 뜻을 담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참 오랜 시간 열심히 연구하셨겠고 홍보해오신 거를 어느 특정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것을 정식으로 조례화하려고 하신 거에 대해선 제가 높이 삽니다. 아까도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앉아서 회의하는 합의체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나름대로 춘천시에서 상위법이다 뭐다 유사법 다 해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만들어낸 조례가 우리의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생님이나 그 누군가가 봤을 때 미흡하다 싶으면 아까 앉아계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녹여서 기능을 보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왜 유사중복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본 청원의 건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까 저쪽에서 사전에 간담회를 했던 거고요. 여기 보면 3조 같은 데 보면 참 좋아요. 위원회도 설치토록 돼 있고 또 그에 따른 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 여기 적시가 돼 있고 11조 같은 데는 더 잘 돼 있어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보존 심지어는 보조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조례가 있단 말이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암 유인석 의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의암 유인석 기념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또 윤희순여사, 윤희순여사기념사업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한백록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상찬선생 같은 사람들은 또 별도의 보존지원체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각기 나름대로의 그 역할과 기능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 단, 하나 부족한 점이 있다 싶으면 이것이 여러 가지의 흩어져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한군데에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좀 더 짜임새 있게 발굴하고 보존하고 또 그에 필요한 재경비 같은 거 의회에서 또 승인해주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들여다봤고 공부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이 청원의 건은 유사중복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중론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찬성토론인지 거기에 걸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 조례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아까 이미 국장님께 주문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충분히 그거를 잘 해내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찬성발언 아닌 찬성발언으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서 채택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역사·문화 공간 발굴 및 지정조례안 청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상민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용지, 투표함 확인)
예, 기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를 기재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흥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0분 투표시작)
(17시53분 투표종료)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 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개표하신 후 투표집계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무효표는 없습니다. 기권 2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역사·문화 공간 발굴 및 지정 조례안 청원의 의견서 채택은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3. 문화재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수립 청원안(황환주의원 소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보호 및 창작활동공간의 교통대책수립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취지를 듣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황환주 의원님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황환주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7호 문화재보호 및 창작활동공간의 대책수립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청원접수 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지역은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645-1번지 일원의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따른 교통대책 개선요구 청원입니다. 춘천시는 김유정문학촌을 중심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설치후보지 선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작가에게 안정적 창작활동의 근거지를 마련하여 줌은 물론 춘천시민에게는 문화도시의 자긍심을 심어주며 또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경쟁에서의 춘천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며, 또한 이 지역은 강원도 지정 지방문화재에 해당하는 김정은 가옥과 최재근 가옥인 전통가옥이 소재하고 있어 춘천의 주거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나 현황 도로여건이 협소하여 대형공사차량의 이동으로 지방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어 이의 보존 및 소음, 분진, 교통사고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청원 건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보호하여 역사사료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또한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도로개선 대책요구를 청원하게 되어습니다. 이런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본 청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박용수 외 1인이 제출한 청원서로 청원 주요내용은 청원인 주택 인근도로에 개발행위 등으로 14개 필지가 분할되고 개인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건축공사로 폭 2.5에서 3미터로 좁은 마을휴양도로에 대형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기존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며 또한 소음·진동·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작가의 창작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문화재 훼손 및 작가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도로 신설을 요청하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여건 개선 시까지 해당 단지 내 각종 인허가를 보류토록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지역은 폭이 좁은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건축인허가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 지역 일대에 1.4킬로미터의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구간을 확장할시 소요예산은 10억 원의 사업비가 추정되며 마을안길확장 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검토가 가능하고 또한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수립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로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원지역의 대체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개발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문화재 훼손방지와 소음ㆍ진동ㆍ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최선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주변여건 변화 및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대체도로 개설이나 도로확장 여부 등의 도로개선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 이전에 청원인과 방청인의 약간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인 박용수 님, 김남용 님 그 다음에 반대쪽에 권영도 님 세분이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현장답사에 갔던 의원도 있고 가지 못한 의원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짧고 간단하게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고택에 김남용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 상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원도 문화재 68호는 그동안 수차례 망가지고 처마를 고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차제에 새로 길이 난다니까 반가운 건데요. 길뿐만 아니라 지금 근본적으로 처마 밑에 차가 지나다니고 있으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는 한 망실의 우려는 계속 될 것입니다. 해서 반드시 처마 밑에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길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택배기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그 길을 항상 다녔기 때문에 본인이 그 길을 유의를 했답니다. 처마가 노출돼 있는 거를 항상 유의를 했다 그럽니다. 이 상황에서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잘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게 사람이 주의를 한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저희 고택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강원대 건축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춘천에 오는 주목적이 저희 고택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쉽게도 영상에 담고 간 것 중에 하나가 금이 담과 망실되는 처마를 보고 간 거였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이 처마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문화재가 이 근심과 걱정이 아닌 진짜 우리의 젊은이들한테 좋은 모습의 문화재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박용수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 장시간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좋은 결과를 맺어서 의회뿐만 아니라 시의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세세한 말씀은 기록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 동네가 정족1리 3반입니다. 3반 길에 사는 사람들이 13가구인데 저희 집 위에는 8가구가 삽니다. 8가구가 주로 통로로 사용해왔던 좁은 길입니다. 3미터 현황도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지가 그 위에 조성이 됐습니다. 14가구로 하는데 원래는 농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아마 분할해 가지고 분양한 것 같습니다. 아마 기획부동산이 개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땅 주인도 나오셨으니까 말씀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14가구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더 넓은 개발예정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가구가 이용하던 좁은 길을 수도 없이 계속 드나드는 공사차량과 이런 피해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6미터를 도로를 요건으로 달아서 아마 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미터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이 6미터 도로인데 어떻게 3미터 그 좁은 도로에다 접속을 시키는 것이 과연 이게 위법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안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기 어줍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집을 마련하게 된 동기는 제 집사람이 한국문단사에 아마 기록될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유일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입니다. 그가 창작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갑 때 그를 위해서 사실은 집을 지은 공간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의욕적으로 한국문학관을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창작환경이 훼손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 미래에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인정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체도로를 저희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문화재도 보호하고 작가의 창작환경도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분양 받은 분들도 말하자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나 또는 미래에 대기하고 있는 개발예정 돼 있는 그런 쪽의 교통수요도 감안하셔서 별도의 대체도로를 조성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첨언을 드릴 것은 하나의 대안으로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 분양 받은 분들과 또 저를 그리고 앞으로 개발예정으로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춘천시와 더불어 도로개설에 직접 참여하는데 있어서 저도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보탬이 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첨언드리면서 수익자부담원칙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방청인께서 여기서 발언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론권을 위해서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관계인 권영도 안녕하세요? 저는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 권영도라고 합니다. 저는 반대가 아니고요. 정족리라는 소도시가 발전해가다보니까 어떤 교통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로서는 사실 협소하고 그래서 개인이 해결한다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사실 저는 그 땅을 팔은 사람이에요. 일부는 남아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공사로 막하다보니까 총장님의 전통가옥에 소음 이런 걸 제공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공사기간에 생긴 일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저는 총장님과 한가지예요. 동네가 편히 살 수 있는 도로가 좀 확장됐으면 정 안 되면 대체도로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산업위원회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땅거미가 벌써 내려앉고 있습니다. 좀 늦은 시간임에도 이렇게 청원인분들 와 계십니다. 오죽 답답하고 해결책이 안 보이면 이렇게 청원을 황환주 의원님을 통해서 해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 세분이 자리에 배석을 해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나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당일날 저희가 우리 위원장께서도 갔었고 또 박찬흥 위원님, 저, 또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이혜영 위원 이렇게 넷이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나름대로의 머리에서 구상을 다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개인적 의견이 담긴 거지 이것이 공통적인 의사표현은 아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제가 봤는데 기존에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으로 돼 있던 거를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대지화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얼추 7,000평정도 안팎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한 동은 건축이 완료가 됐고 또 한 동은 건축이 진행 중이었던 건가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택지개발 예정지 개발 중인 그 개발지로부터 쭉 앞으로 내려오면 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데에 최재근 가옥이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백현경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답은 이것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 기존에 있는 마을안길도로를 확장 즉, 1.4킬로를 시에서 별도의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서 각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일일이 징구를 해서 이 기존에 도로를 확장해서 활성화시켜주는 데는 엄청난 행정적인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이다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게 뭐냐하면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최재근 가옥 그쪽을 약간 빗겨서 약4·50미터 빗겨서 논이 있더라고요. 논에다가 대체도로 직선화 도로를 쭉 뚫어준다면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4킬로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 대체도로 즉, 직선화 도로를 약 80미터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포장을 해줘서 용이하게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효율적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어느 게 효율적인가 행정이.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백현경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족리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입구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민원 생긴 부분의 도로를 정비한다는 거는 그쪽에 어떤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요. 지금 입구에서부터 정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천 쪽에 있는 기존의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운 국유지를 도로확장을 할 때 4미터나 5미터 이렇게 여유폭으로 확장을 할 때 기존의 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토지는 토지사용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을 줄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수용도 안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승낙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개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거기에 1.4킬로의 토지주들의 몇 분이나 돼요?
○건설과장 백현경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뒤에 앉아계신 한영호 계장님 그런 거는 파악이 됐습니까?
(방청석에서-죄송하지만 인원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당수 여러 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차성호 위원 상당수 여러 명. 그러면 다시 또 질의 드릴게요. 만약에 논을 가로지르는 직선화 대체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그 토지주는 몇 명이에요? 논바닥? 그거는 아시는 분이 답변을...
○건설과장 백현경 필지로 보면 2필지인데 이게 한분인지 두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필지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2필지에 동일인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2명의 소유자라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백현경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이게 민원이 제기됐을 때 거기 현장 나가셔서 땅주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현경 아직까지는 개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협의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논 있잖아요? 논 평당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갑니까? 만약에 직선화 대체도로를 그쪽으로 뚫어준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평당 얼마나 가느냐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살려서 확장을 해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건축할 수 있는 인허가가 다 난 상태고 법적요건을 갖춰가지고 내가 집을 짓겠노라 해가지고 시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건축불허가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대로 가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건축행위를 우리가 관청에서 한번 허가내 준 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간다는 번복을 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도 문제지만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1.4킬로의 도로확장도 안 되고 또 여기서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기껏해야 과속방지턱 만드는 것 정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건설과장 백현경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박용수 전 총장님 계십니다마는 창작활동이라든지 또 고택에 대한 보호에 대한 방안 같은 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 외에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거기다가 설치해줬을 때 앉아계시는 청원인들께서 그걸 과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분들이 여쭐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소통담당관님, 생각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든지 다들 가만히 계시니까 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고택부분은 문화예술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형국 또 딜레마 그런 형국인데 당연히 문화재는 보호가 돼야 되고 또 창작활동도 보호가 돼야 됩니다. 보호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개발행위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도 위협을 받고 또 창작활동에도 방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여기서 많이 제기됐던 대체우회도로가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기술상 도로 관련부서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문화재나 창작활동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지도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차량들이 지금 대형공사차량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거를 인허가할 때 조건으로 대형차량이 아니고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분들이 절실하단 말이죠. 절실하고 하루 빨리 대책이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창작활동 내지는 고택의 보호 이런 게 절실해 가지고 지금 청원을 내셨는데 이게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과속방지턱 정도 그 다음에 공사기간 동안에 진출입하는 차량들 공사차량들에 대한 행정지도 정도 두가지 정도로 답변을 해오셨는데 이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거는 일단은 시급하니까 단편적인 거는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장기적으로는 대체우회도로뿐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우회도로로 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정황상의 어떤 검토 이런 검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 그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입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님 기왕에 오셨으니 담당관님, 그 도시계획시설 계획수립 전까지 그 계획수립이 되고 도로확장계획이 나오고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행위를 그때까지 중단시키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합니까?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하고요. 그래서 지금 준공된 건물이 하나 있고 공사건축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가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두달간 건축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착공을 늦춰달라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도 아까 경제관광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장기적인 대책은 도로개설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저희는 행정지도차원에서 자제 같은 거 나르는 거를 소형차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를 이용을 하고 저속통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살수차 동원해서 먼지예방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방안을 지금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 건축허가를 착공신고를 안 받아준다 이런 거는 법률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정족리에 양쪽으로 강원도에서 우리 춘천시에서 총 44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이 15개 있고 강원도 지정이 29개가 있더라고요. 정족리에 김정은 전통가옥하고 최재근 가옥 2개가 있는데 그날 저는 한바퀴 돌았습니다. 이 뒷길로 해가지고 김정은 가옥부터 최재근 가옥 쪽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봤는데 사실 그래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택지개발을 할 때 인허가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처음에 토사를 운반하기 위한 대형트럭들이 25톤 덤프트럭이 다녔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차거든요. 우리 공사용 차 중에서 가장 큰 차가 다녔기 때문에 나중에는 논으로다가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그리로 진입을 했는데 개발지로 올라가는 부분이 Y자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반대쪽 차선에서는 조그만 5톤 덤프 같은 걸로도 올라갈 수 있게끔 안 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토지주도 처음에 개발행위를 할 때 그래도 대형트럭은 어쩔 수 없이 못 꺾으니까 이리로 올라갔다고 치지만 5톤 같은 경우에는 그 우회도로로 돌아가가지고 다행히 최재근 가옥은 김정은 가옥처럼 도로에 인접해 있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방청인한테 이거를 질의하기도 뭐하고 상당히 애매한데 방청인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어요? 토지개발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변관우 예, 하십시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잠시만 답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개발을 할 때 앞으로 토사가 거대한 차량 한마디로 25톤 덤프트럭이 들어갈 일이 있나요? 이 토지개발지로?
○이해관계인 권영도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지개발자가 아닙니다. 토지소유권자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 전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분양한 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해관계인 권영도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모르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대체우회도로가 거기에 낙농단지가 있어요. 젖소. 그런데 그 젖소가 항상 임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찬흥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앞으로 그 단지 내에 지금처럼 대형트럭이 들어갈 일이 있느냐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토사를 매립하기 위해서 대형덤프트럭이 들어가 가지고...
○이해관계인 권영도 다녔는데요. 지금은 끝났어요.
○박찬흥 위원 끝난 상황이죠?
○이해관계인 권영도 예, 3월달 선에 끝났어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앞으로 25톤 덤프트럭은 들어갈 일이 거의 없겠네요? 단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해관계인 권영도 당분간은 그런...
○박찬흥 위원 그렇지요?
○이해관계인 권영도 예.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정희 가옥부터 이쪽으로 한바퀴 돌면서 느낀 게 사실 김정은 전통가옥은 앞으로 길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다 공사차량이 다니면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행히 최재근 가옥은 도로랑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리로다가 우회를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물만 건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카 같은 경우도 짧은 거 있어요. 좀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13미터짜리 덤프트럭 쓰고 그 다음에 자재 운반할 때 25톤, 15톤이 아닌 5톤 덤프트럭 쓰면 제가 그날 같이 돌아보니까 이 코너만 개집 있는데 있었지? 그때 민원소통담당관님이랑 저랑 같이 돌았나요? 거기만 좀 정비를 해주면 이 우회로다가 웬만큼 차량이 돌 수 있고 또 개발자가 처음에 이 Y자로다가 해놓은데 여기서 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애시당초부터 이 택지개발자가 이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쪽 분들하고 건축부서나 민원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내지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박용수 청원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도 본인이 공사를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이 도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직선화시킨 도로를 뚫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에 대한 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백현경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민원소통과든지 건설과든지 여기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건축허가를 내줄 때 여기는 15톤 미만 5톤까지만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대요. 저도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자재 같은 거 5톤 트럭에 웬만큼 다 나릅니다. 단지 15톤 덤프 한번에 갈 거를 세네번 가야 될 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정도 택지개발하는데 본인이 와서 살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춘천시 관내에서도 조그만 골목길 다 이렇게 공사하거든요. 큰 도로가 접하지 않는 이상 여기 효자동이든 운교동이든 많은 택지가 3미터도 안 되는 도로다 많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추후에는 어떤 도로를 개설을 해줘야 되겠지만 당장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답변하실 분이 없네.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추후에도 계속 허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1개만 신축이 완료됐고 나머지 13채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계도를 했으면 되지 않을까?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제가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동이 약한 소형차량 그렇게 이용하고 저속통행하고 그 다음에 먼지예방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 행정지도가 아니고 김정은 가옥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에 접해서 담장도 쌓아져 있고 바로 그 앞을 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대형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택지개발하신 분 Y자 도로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도를 좀 하세요. 그날 현장 보셨지만 택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측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차가. 속된 말로 거기는 승용차가 서너번 왔다 갔다 하면 갈 수 있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이 길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길만 다니겠다 이거는 이 택지개발하신 분들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부분에 빨리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에서 미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님의 창작권 인권입니다. 보호하지 못하고 마을의 기반시설들을 미리 거쳐서 해놓고 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못했던 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강원도 지정문화재가 훼손되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 이런 청원까지 내게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는 볼 때는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 도로뿐만 아니라 소방이나 화재, 구급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이런 대단위 농지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문화재도 파손됐고 또 무엇보다도 기획부동산이 들어오면서 그 기획부동산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도로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주민과 새로 입주해올 주민들 간의 대립과 불신이 극으로 치닫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쪽 권영도 발언하셨던 방청인의 땅이 23,900원이 공시지가였더만요. 그런데 지금 사신 분들을 제가 여쭤봤더니 평당 80만 원씩 샀습니다. 무려 33배의 토지지가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 계신 권영도 원토지소유주님께서는 얼마에 넘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끌을 수도 있고 또 든든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8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된 거는 뭔가 그분들도 행복하게 전원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은 행복추구를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추구들이 기획부동산의 폭리와 준비되지 않은 기반시설문제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낸 원인들이 우리 시의 민원소통담당관실에도 당연히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로 농지전용에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들까지 석연치 않고 누가 보더라도 초기에 이런 부분은 미리 아니다 생각해서 판단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문제에 대한 이유 그리고 원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들로 적절하게 제어했었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도 저는 우리 집행부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이유가 있지만 집행부가 결국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에 묻고 싶어요. 그쪽 농지전용허가 계속 들어올 텐데 우량농지 개발해서 15필지 그거 다 허가해주실 거지요? 어차피 주셔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농어촌 주택에 관련된 건축허가 들어오면 농지전용 해주실 거지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민원소통담당관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저희는 허가사항을 우리 임의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결국 해줘야 되는 상황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러한 창고부터 우량농지조성까지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초기에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젠 앞으로 갈수도 없고 뒤로 갈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몰려서 또 그분들 진짜 평생을 모은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마지막 노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단한 실망감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농지전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치 못할 상황에 몰린다면 어차피 결론은 딱 하나 아닙니까? 그분들도 살아야 되고 진짜 창작하셔야 될 분들의 소중한 창작의 권리 인간의 존엄에 관련된 건입니다. 존엄성도 존중되어져야 하고 문화재에서 살고 계시는 김남용 님께서도 불안에 떨지 말면서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당장 그쪽은 이번 12월달에 자기 집이 넘어가고 바깥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전에 빨리 건축을 해야만 그때 가서 사는데 나가서 살 공간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기획부동산에 피해자분들이죠. 이런 거 방법 있겠습니까?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최초의 초도판단 잘못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으니까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해주는 게 제일 현실적이고 두루두루 다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청원에 대한 해답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민원소통담당관님?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다면 마을안길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개인소유지 일부를 우리 시가 사서 마을안길사업으로 벌려서 적어도 소방차나 구급차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마을안길도로를 내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수습해야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백현경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을안길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상되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드려서 개설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사용허가를 득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춘천시 전체적인 것을 떠나서 신동면에 지역개발사업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에 마을안길포장사업도 각 리간 숙원사업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도 정족1리에 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합의점도 찾아야 되겠고 또 그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도 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요구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전체 시 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거를 해결한다는 거는 처음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면서 그 도로를 과연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판단을 조금 미스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부지조성은 이미 완료가 됐고...
○황찬중 위원 농지조성이죠? 지금은 농지가 조성이 완료된 거지요?
○건설과장 백현경 예.
○황찬중 위원 부지라고 하시면 아직은 안 됩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이제 조성은 완료가 됐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건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박찬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재를 위한 레미콘 차가 1·2대 가다든지 또 자재운반을 하기 위한 소형차량이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조성할 때만큼의 중차량이 안 다니까 차량은 크게 통과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인 부지 14동에 대해서 개발한다라고 얘기하면 개발하는 사업주가 본 도로와 연접돼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체도로를 낼 수 있는 구거 쪽에 도로부지를 어느 정도 인허가를 득해서 임시도로를 내면 공사용 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쓰고 농지 사용하는 거 다시 원상복구해서농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기반시설 가지고 현황도로 가지고는 향후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고가의 사다리차가 그 밑을 들어가서 불을 끄러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만약 농지가 전용이 돼서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사는 분들은 그냥 고스란히 자기 평생 모은 돈이 불타는 것들을 지켜봐야 하는 이러한 처지에밖에 몰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어차피 농지전용을 통해서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래서 내줬으면 그때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분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정이 나서서 그거를 배려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소방차 들어가는데 거기 걸려가지고 문화재 망가지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가지고 불 끄라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원주민과 새로 오는 새터민들이죠. 그분들하고의 계속적인 대립들, 분열들, 갈등 이런 걸 우리 시가 왜 합니까? 주민들끼리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란 판에. 그런 것들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말씀하신대로 단기적 조처는 이번 추수가 끝나면 임시도로 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생활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도출하고 또 전반적인 내용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찬성의 의견으로 나온다면 예산문제도 무난하게 올라와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전향적으로 마을안길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사이까지 그분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못하면 그쪽에서 하셔야지요. 방법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현경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황찬중 위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백현경 예산확보가 되고 그 계획이 우선순위해서 올라오면 저희는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부지를 개발하는데 그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확보가 될지 후년도에 확보가 될지 그거는 장담을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황찬중 위원 내년도에 안 올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백현경 안 올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런 걸 해결하는 거는 저희 사무입니다. 사무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동면만 놓고 보면 이 정족1리 이 부락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예산 전체를 가지고 다 정족1리에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저희 사업에서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돼서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걸 가지고 예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자르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내년에 된다라는 보장을 제가 못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황환주 의원 청원소개의원이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말씀하십시오.
○황환주 의원 저는 건설과장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동의할 수가 없느냐 하면 이것이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농어촌도로 골목길 수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즉, 우리가 춘천시에서 잘 보존해야할 문화재가 있는 곳이고 또 지금 창작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가 계신 곳이고 그곳이 우리가 가치와 가치가 상당히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잣대 즉, 단순하게 골목길 포장하는데서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라면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해주셨고요. 저도 공통된 얘기일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작부터가 택지개발하는데 있어갖고 전혀 평가를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 같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오해도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시 정책에서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효자동 쪽에도 법원 뒤쪽으로 해서 기존에 단독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사시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원룸들이 그쪽에 계속 들어서면서 그것도 사업으로서 서울에 건축업자들이 땅을 매입을 해갖고서 옛집들을 사들여서 원룸들을 다해갖고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사시던 지역주민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노령화가 많이 돼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어느 날 앞에서 텃밭을 가꾸고 햇볕을 쬐면서 살다가 앞에 그냥 좁은 골목안에다가 원룸들을 계속 건축허가를 해주다보니까 거기에 계신 지역주민분들이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효장동 쪽에서도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할 때에도 그분들이 떠나야지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야되지 않나? 분명 답변을 계속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으로만 갖고 따져서 법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건축허가 해줬다. 그래서 차들이 다는 거에 있어서 도로폭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거다. 그런데 한국문학촌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전국적으로 이름 있으신 작가가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보호를 못하면서 한국문학촌을 어떻게 유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지를 봐도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가 앞으로 이쪽에도 계속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한단지가 개발이 됐지만 이 차량들이 급속도로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 도로를 가지고 수용을 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덤프트럭이 몇 개 안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시안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거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갖고서 고민을 진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꼭 시비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면 도나 지역사회에 사업추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것이 수용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좀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지금 보면 민원인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넣었던 부분이고 한데 지금 보면 시에서 답변서가 도로폭 확장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량 증가가 될 때에는 맞은편에 위치한 농어촌도로 기존 마을안길 포함해서 종합적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사차량에 대한 통행주의 안내문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거 안내문 설치하셨나요?
○건설과장 백현경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이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추진한 게 아니고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인허가를 해주면서 인허가와 관련돼서 위반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러면 제가 민원소통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의안내문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는 돼 있나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2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예, 고택보호 차원에서.
○이상민 위원 통행주의를 문화예술과에서 해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고택파손 망실방지를 위해서 2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한데서 민원사항을 통제해서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차량 진출에 따른 먼지, 진동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줄 것을 행정지도하였고라고 그랬는데 이 행정지도들은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지요?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허가시에도 같은 내용을 행정지도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답변이. 그런데 여기 보면 주무관분들 다 있고 건축허가담당부터 개발행위담당분들의 서명이 다 들어가 있고 최종 거기에는 담당관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민원을 내고 동의서까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답변의 내용에서는 이게 너무 부실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인분들께서도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나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제가 대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박용수 총장님 계시고 고택 주인분도 계시지만 저도 현장에 그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고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있었고 저희 답변도 있었고 최선의 해결책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인데 그게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금방 언제까지 개설해 주겠다 이런 확답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자꾸 저러는데 그 상태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지도나 권고 이런 거를 충실히 해나간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건설과장님도 내년까지 이걸 확장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예, 답변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에 인허가 부분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고 실수를 인정하신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거 다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문화예술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경제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을 만들지 않습니까? 춘천시의 의견이 강원도 문화재 현상변경기준 낼 때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됩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 번...
○황찬중 위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고택 2채가 있는데 그 현상변경허가를 받는데 1구역 같은 경우에 또는 3구역 이렇게 문화재가 있는 지역 거리를 따져서 섹터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이러한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허용기준을 결정하는데 춘천시의 역할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재의 경우에는 평지붕 8미터 이하 그 다음에 경사지붕 최고높이 12미터 이하가 기준인데 이 기준에 충족이 돼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허용기준을 우리 춘천시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두는 이런 허용기준을 도가 만듦에 있어서 춘천시가 그 허용기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가능한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허용기준을 정할 때 시군의 의견을...
○황찬중 위원 예,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거는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황찬중 위원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찬중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면서)
행정이 신뢰를 못주고 이러는 이유들이 뭔가? 이게 도에서 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김정은 가옥입니다. 그런데 여기 체크하고 있는 데가 산25-5 과수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산 26번지 노란색 돼 있는 데는 무조건 건축신축행위를 할 때 강원도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좀 보세요. 쭉 돼서 최재근 가옥, 김정은 가옥인데 여기 산25-5번지만 싹 빠져버렸어. 참 기가 막혀요. 상식적으로 보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딱 보더라도. 거리상으로 보나 반경을 원을 치는데 어떻게 여기만 빠져버렸어요. 권영도 토지소유주분 계시겠지만 참 대단한 능력을 토지소유주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행위가 이렇게 편의들을 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거 애초에 문화재 현상변경해서 허가받을 때 저거를 제척시키지 않고 뒤에 거는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산인데 앞에 과수원은 제척시키고 이렇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을 만들어 놓는 행위들이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고요. 막을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술과장님 있으면 내가 뭐라고 심하게 할 텐데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더 이상 얘기 못하는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정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저 녹색부분은 임야이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황찬중 위원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이 1구역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부분이 3구역입니다. 3구역에서는 위험행위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노란색 구역은 집 지으면서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저기만 특혜를 준 것처럼 저렇게 빠져 있냐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기만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쑥 나와 갖고. 이런 행정행위들을 춘천시가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는 걸 제가 따져 묻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8미터 이상 도로 건축행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3구역에 해당되니까 주황색 구역이죠. 뒤에 지구 내에 어떤 개발들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도 실수하지 마시고 8미터 넘는 허가 들어오면 바로 거부하시고 해주시고 잘 처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론권을 위해서 방청인 권영도 님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줬는데 청원인과 방청인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체도로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전 법망의 미비점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니터에서도 보듯이 이런 식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춘천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위원께서는 귀책사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보면 집행부의 고민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받는 춘천시민의 고통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법의 절차에 따라서 현행 현안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행정외적인 문화재라든지 오정희 작가라든지 국립한국문학관 추진했던 그런 행정외적인 것으로서 예산외적인 것으로서 대체도로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청원인 중에서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걸 제가 다시 끄집어내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체도로를 내려고 하면 농어촌도로가 아니라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승낙이나 사용허가를 득해야만이 이 토지에다 마을안길을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청원인과 방청인 이해관계자 주민들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서 이거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서 해결됐을 때는 춘천시에서 어쨌든지 모든 사람이 춘천시민이니까 여기다가 마을안길 도로개설사업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제가 절충안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문제나 계획의 문제를 답변하실 분 아무도 없으니까요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절충안으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14명의 입주자들 그 다음에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행위를 한 박용수 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어떤 마을안길 토지에 대해서 승낙이나 사용허가를 득한다면 춘천시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하면서 부담없이 마을안길도로 확장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절충안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이상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동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문화재 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수립 청원의 의견서채택을 동의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전통가옥과 오정희 작가 주택을 공사차량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우회도로를 통하여 개발지역 진출입에 공사차량이 원활히 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장기적으로는 마을안길확장, 우회도로 대체도로를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 필요하면 마을 이해당사자들이 토지사용허가를 득해오면 마을안길 도로공사를 실시하여 마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 이상으로 의견서 채택 동의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변관우 방금 의견서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견서 채택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견서 채택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견서 채택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보호 및 창작활동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보호 및 창작활동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은 본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