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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6.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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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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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

2.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을 하느라고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동안 우리 산업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9월 2일까지 산업위원히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춘천시 역사·문화 공간 발굴 및 지정 조례안 청원 등 청원 2건, 춘천 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하신 임금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금석 의원입니다.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4호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상규, 박순자·박기영·황찬중·변관우·이원규·윤채옥·한중일·장미화·이상민·황환주·이미옥·박찬흥·이혜영·손우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고용확대, 주거안정 등 자립기반형성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는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생활지원, 문화활성화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관우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최근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 시스템이 없는 실정입니다.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결혼출산보육을 포기하는 등 청년들의 삶에 대한 기본권 문제해결 위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제는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계속 방치할 경우 청년층의 각종 불안 요인이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여성과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위한 기본법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법안이 없는 현실에서 청년지원 기본조례, 청년발전 기본조례, 청년정책 기본조례 등 유사한 명칭의 청년지원 조례를 여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청년 관련정책을 기획·조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상위 법률인 청년기본법, 청년정책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일부 청년지원과 관련 조례의 논란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내용 검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두 달 만에 개원이 된 것 같아요. 오랜 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례안을 입법발의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과장인 경제과장님께 간략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관련 법안이 왜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지를 혹시 아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승묵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측은 하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차성호 위원 예, 좋습니다.

○경제과장 최승묵 사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년의 문제가 얼마 전까지는 어떤 실업과 내지는 일자리 창출, 고용 이런 문제만 국한이 돼서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분야를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전체적인 차원에서 청년문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조례를 놓고 검색을 해봤는데 청년이라는 단어를 놓고 검색을 하는데 106개 조례가 나옵니다. 물론 명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석 의원님이 발의한 청년지원 기본조례라는 명칭도 똑같은 것도 있지만 고용촉진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조례가...

차성호 위원 그래서 경제과장님, 제가 발언을 끊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법규를 스캔을 해보니까 결론은 엄청 난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때문에 중복적인 조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21조 좀 봐주실래요. 경제과장님, 21조 보면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나와요. 다 좋습니다...

임금석 의원 차성호 위원님, 그 조례안이 다른 것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중간에 한번 변경을 했어요.

차성호 위원 무슨 얘기야? 의안번호 294 이 조례안이 아니라고?

임금석 의원 용유정 씨 최종 꺼 갖다 드려요.

차성호 위원 이거 왜 준 거야? 여기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임금석 의원님 애 많이 쓰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6개월 후에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조례가 시행된다면 우리 춘천시에 청년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지 세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승묵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일단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서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망라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를 예를 들자면 시장의 책무차원에서 기록이 된 내용인데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또 하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청년정책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세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의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 좋은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용추계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가동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만 조례가 가동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가동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에서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이런 사항들이 전국에서 20여개 지자체에서 아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청년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집행부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최승묵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을 주제로 하는 조례가 106가지되고 청년지원 기본조례가 16개 되는데 기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 다는 아니지만 몇몇 개소의 의견타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아니면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거기에 대한 사업제안을 하고 사업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역의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벌이는 그런 정도다라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임금석 의원 박기영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박기영 위원 말씀하시죠.

임금석 의원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2015년도에 국가에서 일자리나 청년들을 위해서 지출한 예산이 66조2,000억 원입니다...

박기영 위원 임금석 의원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개정해서 발의가 됐을 때 우리 춘천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내에 이 조례 내지 유사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가 28만 정도의 인구에서 재정자립도 대비 우리랑 유사한 시에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이 발의돼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최승묵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중앙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재원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쪽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 발의된 조례를 가지고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근거를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문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당연히 재정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입안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에 의해서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어쨌거나 이 조례가 수범적이고 좋은 조례가 되려면 예산이 수반이 많이 돼야 된다. 제가 보니까 주거지원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부분, 큰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둘이 다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비슷하거나 같거나 이런 시에서 어떻게 운영되지를 면밀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승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재차 질의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13조 좀 봐주실래요. 보면 시설에 관한 조항이 나오지요. 그래서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괄적이며 포괄적으로 깔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가 돼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어쩌면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 위원님께서도 비용추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집단화 된단 말이죠. 위원회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카운슬러라든지 이러한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거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 해줘도 됩니까? 또 하나 우리 순수한 공직자들이 제가 알기고 공직자 출신입니다만 참 업무가 점점 중앙부처로부터 시달되는 게 전문화, 세분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또 다시 공무원에게 어느 해당부서에 배당이 되면 이게 공무원 1명 갖고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 이런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겠는지요? 단체에 위탁까지도 조례에 열거를 했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최승묵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조에 보면 청년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춘천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토가 되고 저희들이 또 다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례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과 전체 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의 시행일자가 6개월 후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력기반이라든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집행부에서 하라고 이런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인력추가 확보라든지 이런 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적, 내적 이야기는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풀어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한가지만 끝으로 주문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가결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어차피 재정을 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그렇게 녹녹치를 못하잖아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차피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라는 게 짧은 모포와 같아가지고 가슴을 덮으면 발이 시렵고 발을 덮으면 가슴이 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동일한 예산 내에서 어느 한 집단 쪽으로 예산을 빼주면 어느 한쪽은 비게 된다 이런 거를 잘 밸런스를 취해주시고 특히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하세요.

○경제과장 최승묵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문제가 기초지방정부에서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것도 의문이고 어쨌거나 국가에서 상당부분의 책임이라든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업도 많이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모자라는 시비를 충당을 하고 하여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산업위에 와서 첫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제정을 위해서 임금석 의원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새누리당에서도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년정책기본법으로 해서 청년 관련해서 발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켜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회 통과되는 걸 봐서 청년시설 특히 거주시설이라든가 창업지원시설, 고용지원시설, 복지시설 등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아마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보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야 여러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논의를 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심도 있게 들어가 봐서 하나하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범위 조례상에서 보면 명확한 정확한 정의하고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의 범위를 지금 15세에서 39세까지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범위가 축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39세까지 하는 거에 대한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임금석 의원님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경제과장 최승묵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행법으로는 19세에서 39세를 딱 지정해놓은 것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에는 15세에서 34세로 나오고 그 후단에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는 39세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해서 19세로 정하고 상한연령은 39세로 정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 34세까지 해서젊은 층에게 기회를 조금 더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39세까지 해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조례상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요새 대두가 되고 있는 현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국한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기타 청년사업가들, 또 지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가 심적으로 거기에서 비협조가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회적기업까지는 안 갔더라도요. 사업주 단체의 대표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승묵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는 그 부서의 의견을 내라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두가지 의견을 내는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차피 청년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부류를 좀 넓게 보는 게 낫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과 사회적기업 이 포용성에서 보면 기업이 우위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정말 유용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국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외의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원을 생각할 때 당연히 이 조례를 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기능을 해야 될지 이런 걸 검토를 할 텐데 이 사회적기업으로 국한해서 명시가 돼 있다면 그런 의혹이 반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이거는 구태여 이렇게 범위를 좁히지 말고 전체기업을 놓고 협조를 얻어 보는 게 더 실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알고 있으면 문제는 없이 이쪽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거다보니까 국한을 시키는 것보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이런 쪽으로 해서 국한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해주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어차피 청년들이다보니까 기업이라고 해서 크거나 이제 시작인 상태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한을 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가입니다.

○경제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승묵 단 이 조례에 입안하신 의원님들께서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는 입법취지가 있다라면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지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임금석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상민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임금석 의원 먼저 말씀하신 연령정의는 지금 입법되어 있는 기본법안 아까 말씀하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한 3개가 입법이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서 다 39세까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인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법이 통과되면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개정돼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켰냐하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4년 12월 1일날 제정될 때 당시의 범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있는 허용범위를 제가 참조를 해서 넣었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기업이라고 하면 큰 기업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상 실무과장, 국장님하고도 그런 내용부분들을 논의는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되는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넣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금석 의원님께서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에 청년고용률 지표가 아마 조사도 되지 않은 실정일 겁니다. 강원도까지의 청년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지표가 나오는데 아마 춘천시는 그런 지표를 만들 수도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리면 불행하게도 청년실업률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꼴찌 도시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춘천의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강원도 기준으로만 보아도 두 사람 중에 1명은 사실상 실업자 상태로 보아야 하는 이러한 암울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국가가 걸어가야 될 길에서 그에 걸맞게 노인층은 급속도로 고령화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담보해낼 만한 역사적인 책무라든가 사회적인 책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짊어지고 가야 할 청년들의 역할확대들은 너무나 무거운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국가적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청년기본조례가 그러한 부족했던 것들을 메우고 메움으로써 춘천시 청년일자리가 생기고 또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행복한 춘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셨던 조례 중에서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관련한 문제도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청년의 나이에 관련해서는 청년이라는 게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활발하다고 하면 청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대에 처해진 사명들 20대 때부터 50세 때까지 일자리를 못잡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청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수없이 변화하는 그러한 개념의 나이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기본조례안에 들어와 있던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에 관련된 재원마련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들을 4개년 계획 또는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각각의 기본계획에 맞는 그러한 장기, 단기과제들을 세워내고 또 거기에 예산을 배치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 청년창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계획상에 없어요. 지금 어디에다 청년창업을 기본계획에 가부터 바까지 있는데 어디에다 배치를 하고 청년창업의 부분들에 넣어야 되는지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임금석 의원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찬중 위원 빠져 있지요?

임금석 의원 예, 빠져 있네요.

황찬중 위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청년창업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기존에 춘천에 중소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청년일자리의 규모는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샤오미라든가 혁신적인 청년기업들이 요즘 부흥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중국을 보면서 예전에는 중국에서 해외로 유학했던 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청년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에 우수한 인재들 서울로 나가고 다시 춘천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하면 춘천에 청년창업여건들이 서울이나 또는 미국이나 다른 기타 유럽도시들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낫기 때문에 여기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기본계획들이 저는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혁신적인 창업을 주도할 만한 그러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는, 그걸 향해 발전해 나가는 정도의 모티브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관련된 우리 춘천시의 해결현안이나 해결노력들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경제과장 최승묵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거나 어떤 단편적이 사업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적이기는 하나 청년창업을 위한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수재들이 그 지역으로 돌아오거나 서울로 나간 사람들이 춘천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적인 어떤 사업으로 일부 해소는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이 조례발의를 통해가지고 한번 춘천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더 좋은 그러한 방안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중국이 지금 놀라운 발전을 꾀하고 있는 원동력, 계속적으로 성장의 기조를 풀고 나가는 원동력은 저는 청년창업의 힘에서 중국의 발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세밀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국가 정부에서 청년창업에 관련된 재정지원들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규모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에서 청년창업으로 내놓는 기금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170억 원 그리고 알리바마라는 대기업 같은 거는 1조8,000억 원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을 청년창업의 투자활성화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에 내놓을 수 있었던 조건들이 국가가 그런 것들을 내놓는 것에 따른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창업 지원활동에 따른 국가적 세금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기업들은 청년창업에 관련돼서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만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지원법이 어떻게 발의되고 어떻게 개정돼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국가나 기업들이 좀 청년창업에 나설 수 있는 이러한 법률들도 만들어주고 춘천에 조례에서라도 아니라도 춘천의 성공한 향토기업들이 청년창업에 관련된 그러한 투자금을 기금에 낼 때 그것에 관련 지방세 같은 것들을 깎아줌으로 해서 청년창업기금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 기금이 더 많은 청년창업자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도와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업들의 또 다른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청년창업지원에 관련된 혁신적인 기본계획안들, 당면과제들이 반영이 돼서 좀 더 내실 있게 실제 이 조례가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되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발의 의원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답변하세요.

임금석 의원 황찬중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다보니까 3번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업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넣었는데 그게 오타가 났는지 빠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조 가항에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및 창업지원 이게 맞는데 그게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맞습니다. 저도 그 지표를 며칠 전에 봤는데요. 강원도 지표 10.8% 실업률이요. 실질적으로는 34%를 체감하고 있고 춘천시에 자료를 제가 엄청 요구를 하고 찾아봤는데 나오는 지표가 없습니다. 기껏 나오는 게 한부모가족 연령대별 현황.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라고 해서 꼭 남성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청년입니다. 똑같이. 굉장히 힘들고 열악합니다. 거기에 더한 1호 협동조합이 나왔지요. 춘천에서도. 그런데 거기 2014년 12월 1일날 제정된 기본법 내에서 조차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들을 약자를 위한 그런 법인데 아동법, 아동 19세까지 정해져 있지요. 노인법, 여성발전법, 청소년법 이제는 여태까지 왔던 인구증가치 여러 가지 일자리, 실업률 다 포함해서 나라의 희망이다, 나라의 원동력이다 이런 단어를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지표라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본국가에서는 2014년도에 인구증가율 1.4%를 찍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굉장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있고 인구정책장관까지도 신설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1.09%인구증가 추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서둘러서 작년에 예산 배치한 거 66조6,000억이 전부 다입니다. 이 문제가 과연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기성세대의 문제, 어르신들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선언적인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예산 추계비용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상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의원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정회했다가 하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임금석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에서가 활용되는 여러 가지 청년에 관련된 조례들은 많이 있지만 이와 비슷한 것들이 광역도시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던 건가요?

○경제과장 최승묵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주제로 하는 조례가 많기는 많은데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몇 개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혜영 위원 어쨌든 사실은 청년창업에 관련된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빠져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합의를 해주시면 수정이 돼서 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어질 때 지금 청년의 고용확대나 취업지원 이런 것들이 노동부에서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은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오히려 안하고 실업급여 받고 일정기간 일하고 나면 또 실업급여 받고 이렇게 해서 물론 부정적인 단면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질 때에는 여기서 우리 청년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광역시나 어디서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나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될 때에는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승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들을 검색을 해본 결과 청년관련 조례들이 거의 다 201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2015년이나 조금 전에 제정이 된 것도 있는데 거의 다가 상당부분 2016년도에 제정이 된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어떤 실적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제정은 됐는데 제가 알아본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자체적인 당연히 기본계획 세우는 것들이 이 조례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발의가 그런 조례하고.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자체 정책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단 확실한 거는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본청에서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걸 따다가 구나 이런 데서 사업을 펼치는 이런 정도를 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직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네요. 그치요? 본 위원은 어쨌든 좋은 취지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여질 때가 잘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아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굉장히 큰 고민거리이면서 또 우리가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은 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 제정과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교원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교원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변경하기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연휴양림 이용료 징수 및 면제대상의 위임조항 변경사항으로 위임근거인 안 제1조로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징수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제21조의5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9조의7로 개정하며, 안 제5조인 입장료 면제대상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제9조의7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동안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라든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시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1일 시행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문 내용의 개정없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 법령의 조항 번호를 단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바꾸는 거라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본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김에 휴양림에 관련된 춘천시의 지도감독 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출했던 자료에 보니까 이용객수는 4,200에서 6,500명으로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날 추세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추세까지 올라가야만 위탁을 받은 업체가 이것에 관련된 경제성이 충족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4,000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 7월말 현재 6,500여명이 다녀가셔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월말까지 간다라면 한 1만여 명은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1만여 명 정도 되면 이 위탁업자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정도의 이용객으로 보시는 건가요? 채산성이 맞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글램핑장을 아마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25개 동을 더 설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설치가 된다라면 1만여 명 이상이 계속 찾아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가 지정했던 자연휴양림지역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숲을 체험하고 휴양림을 체험하고 즐기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규모나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지정면적이 저희들이 80.8헥타입니다. 그 면적에서 야영장이라든가 글램핑장, 숲속의 집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등산로 정비까지 다 완료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물 문제 해결이 참...

황찬중 위원 그게 어렵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황찬중 위원 사실 지금과 같이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또 춘천시에 큰 자산이라고 될 수 있는 이 휴양림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더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양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시장의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나 타 시도에 뺏기는 이러한 현상들도 굉장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1만 명으로 이용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제2의 휴양림을 지정해서 조금 더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물, 산림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러한 곳을 추가적으로 휴양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 세워놓은 건 없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확대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고요. 개인이 그 시설을 하려고 자연휴양림 지정한 곳은 팔미리 쪽에 한군데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혹시 대룡산 쪽으로는 국유림이나 시유림이 있는 건 없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도 대룡산 쪽에는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황찬중 위원 거기도 물이 없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저희들이 그래서 산림욕장이라는 거는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원창리 저수지 올라가서 왼쪽편으로 그쪽 계곡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은...

○산림과장 윤교원 그쪽으로는 강원대학교 학술림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황찬중 위원 아니요, 그쪽하고 달라요. 그 계곡이 상당하던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의 5·600미터의 설악산 계곡 같은 데가 저수지 이쪽으로 펼쳐지더라고요. 내려가면서.

○산림과장 윤교원 그런데 그쪽에는 국유림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림이 있어가지고 모 단체에서 아마 휴양시설로다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외국 같은데 휴양림이나 이런 데하고 또 관광객들이 갔을 때 캠핑객들이 갔을 때 사실 물 같은 시설이 없어서 그런데 오는 분들이 어떻든지 강원도라는 대자연의 우수한 자원을 보고 싶어서 오시는데 와서 고기나 구어 먹고 가는 이러한 형태로 가면 장기적으로 그런 고기 구어 먹고 어느 정도 되는 데는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러한 경쟁의 구도로 가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하게 사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엘크 같은 것들도 야생에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농장의 엘크를 잃어버렸는데 5년 동안 야생에서 엘크가 살아남더라. 그런데 그런 경우는 되게 순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야영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주쳐도 사람에게 유해를 가지 않는 그러한 짐승들인데 그러한 짐승들을 거기다 풀어놓고 시켰을 때 캠핑 오거나 야영을 오거나 또는 우리 휴양림을 산책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동물을 맞닥뜨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부족한 면들이 그러한 것들이 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오니까 진짜 강원도 대자연을 보는 것 같아, 아주 살아 있는 생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어 이런 체험들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식의 동물을 그쪽에다가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 동네가 조금 더 시민들이나 타 지역관광객들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드는 방법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금방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 같고 앞으로 수탁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엘크나 꽃사슴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이러한 노루 이런 것들을 그쪽에다가 방사시켜서 그 일대에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동물의 서식환경만 만들어준다면 많은 분들이 트레킹하면서 등산하면서 그걸 딱 마주쳤을 때 갖고 있는 행복감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은 아마 어디가서 경쟁력으로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그거를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다보니까 입장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산업위로 오면서 여기를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곳도 없었고 입장료를 달라고 하는 곳도 없었는데 어디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1층에. 거기에 들어오면 예약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에 오시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입장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시설을 이용할 때만 입장료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휴양림을 그냥 찾는 경우에 모든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인지 그게 명확치가 않는데요.

○산림과장 윤교원 거기는 시설사용자에게만 입장료를 받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그냥 잠시 찾아왔던 분들한테는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하고 입장료하고 따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시설사용자 그분들한테는...

장미화 위원 사용료 따로 그 다음에 입장료 따로 이렇게 받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룸에 420제곱미터에 들어갔을 경우에 9만 원을 주고 입실을 했는데 5명이 입실을 했어요. 그러면 어른 4명에 아이 하나면 어른 4명 요금하고 아이 1명 꺼하고를 같이 9만 원에다가 플러스해서 부과를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휴양림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데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데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만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장미화 위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입장료를 따로 부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본 위원이 객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의원이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이용을 하러 온 것처럼 하고는 둘러봤는데 그 객실상태 과장님 보셨어요? 제가 여기 숲속의 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글램핑장 안에까지, 야영장 데크까지 싹 다 둘러봤는데 글램핑장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3년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위탁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아까 물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계곡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탁하신 분들이 거기 인공계곡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주말이 아니다보니까 물이 안 흘러서 왜 물이 안 흐르냐 하니까 주말에는 물을 흘려보내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수 있게끔 인공계곡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면은 참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 콘도가 문제였는데 곰팡이하고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용객들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5월, 6월, 7월에 많은 이용객들이 여기 숙박시설을 이용했어요. 1,440명, 1,545명 이렇게 올해도 이용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청소도 안 돼 있고 곰팡이가 군데군데 많이 썰어 있는데 9만 원씩 사용료를 내면서 여기를 사용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물 안에 숙소에 전기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 그런 거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니까 소화시설하고 전기시설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방문을 했을 때는 위생상태도 안 돼 있었고 둘째 그 방 구석구석에 곰팡이였어요. 바닥이고 벽면이고.

○산림과장 윤교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방부공사도 했고 싱크대공사도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

장미화 위원 올해 언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올해 그 며칠 안에 다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저 일주일 전에 갔다 왔는데?

○산림과장 윤교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 전에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게 위탁업체니까 아무리 위탁업체이기는 그래도 어쨌든 춘천시 휴양림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이 휴양림을 둘러보면서 제안을 하나하자면 그 옆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골프여행 같은 거 여행사에서 상품을 많이 내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골프여행을 가고 외국에서도 우리 나라로 골프여행을 오는데 우리 휴양림 골프장하고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기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골프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골프상품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는 골프장이 운영되고 먼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측에서 휴양림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휴양림을 운영을 못하고 숲아다지오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골프장 측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 휴양림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땐 지금 상태로는 골프장하고 연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설로는. 지금 시설로는 안 되고 시설을 좀 보강을 하고 골프여행상품과 접목을 시키면 그 휴양림이 사시사철 안 나가는 일이 없이 꽉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탁업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업체에서 잘 되어야지 우리도 많이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식사들 하셨지요.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이었든가요. 우리 춘천에 367미리라고 기록적인 하루사이의 폭우로 인해서 하는 하루 사이에 폭우로 인해서 봉의산 상류지역에서 내려 달리는 물의 힘에 의해서 소양동 관내에 있는 모 시설이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나뭇가지나 이물질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쓸려 내려온 적이 엄청나게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차 복구를 안전총괄과가 했고 또 연이어서 바로 산림과에 연락을 드렸는데 바로 나오셔서 가지고 지적공사 측량부터, 설계, 토목공사까지 그렇게 일사천리로 준항구적인 시설을 보공사를 깨끗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이 많이 변했다. 정말 그것이 하나의 시설이었겠지만 그 시설을 통해서 경유해서 봉의산으로 등산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제고됨은 물론 정말 이런 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산림과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장님께도 정말 일사천리로 그렇게 빠르게 비 피해난 곳을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잘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과장님, 휴양림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1월, 2월, 3월에 이용객이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넘어오면서 글램핑장이라든지 없던 거를 만들어놓고 또 글램핑장 옆에 산간계곡 쪽에 인공폭포 기타 등등 그러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인위적 시설을 만들어놔서인지 몰라도 이용객 수가 가장 줄은 1월, 2월에 꽤 돼요. 이게 작년에는 없는데 금년에는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자 삼도D&C하고는 계약을 작년도 2월 25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달부터 4월초까지는 아마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장객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랬군요. 과장님께서 느끼시기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모델링 한 후에 이용객수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위탁한 수탁업체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 한때 그 시설이 전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거지만 계륵과 같은 시설이었는데 되팔아 먹지도 못하고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되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공무원은 파견 나가있었고 이런 애매모호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시에서 자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예쁘게 해주니까 사람이 오더라. 저는 아주 잘했다. 어차피 우리가 버리지 못할 공유시설이라면 잘 만들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도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당히 하셔야 할 일이며 업무이지만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재차 드립니다. 하여튼 본 시설이 더 많은 우리 춘천시민들, 외지인들이 와서 사용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마아 휴양림을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남춘천IC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의 장점으로 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상위법령에서 조례를 정비하시는 거고 저희가 단체로 지난번에 산업위원님들 다녀오시고 중간에 제가 한번 따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늘려간다는데 최종 그곳에서 얼마를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글램핑장이 55동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0동이 완결됐고 앞으로 25동을 수탁자가 계속 더 확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 55동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아니, 글램핑장만.

이혜영 위원 그것만 새로?

○산림과장 윤교원 예.

이혜영 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게 산을 막 깎고 아까 차성호 위원님도 토사문제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휴양림인데 나무를 막 없애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휴양림의 목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연훼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상태로 글램핑장을 만들어 나가면 진정으로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만족을 할까(?) 이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느끼시는 부분은 없으신지?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글램핑장을 조성할 적에는 기존에 산에서 절성토면 없이 기울을 세워가지고 바닥을 놨습니다. 그래서 훼손은 안 돼 있고...

이혜영 위원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다리 세우고 판 깔고 위로 하고 그런데 그쪽에 나무를 벴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때 가서.

○산림과장 윤교원 부득이하게 임목은 벌채가 됐는데 앞으로 조성할 25동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을 고려해 가지고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을 보존하면서 또 그것에서 힐링도 하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가는 건데 그거는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무와 나무사이에 그런 거를 다 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라내고 그래서 안 좋았거든요. 최근에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 위원님 최근에 다녀오신 얘기로 봐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보니까 조금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잘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 주문을 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입장료라는데 사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는 가격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입장료 보면 300원, 500원, 800원 이렇게 받습니다. 단체일 때. 보면 군인 같은 경우는 단기하사 이하로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300원, 50원, 8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큰 도움이 됩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입장료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대주 위원 이 입장료 안 받아도 숙박을 하거나 필요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 외에는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휴양림 이용하는 외에는 별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조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입장료를 받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위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지역주민이 대부분 등산을 하는 걸로 면제는 하는데 왔다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둘러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군인부분에도 단기하사 이하 군인인데 단기하사 구분할 것도 없고 군인이면 그냥 해주든지 거기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이 입장료 관계라든가 그런 거는 다음 수탁자하고 얘기를 해서 아마 다음 기회가 되면 조례개정 할 때 반영하는 걸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이 입장료하고 주차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대주 위원님이 입장료가 현실적으로 없지 않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데크의 이용자는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별표2번을 봐주세요. 뒤에 참고사항에도 그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겠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관이라든가 숲속의 집을 지을 적에 주차료 1동당 1대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데크는 아니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데크는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지금 자료 올라온 접은 자료 말입니다. 휴양림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수입이 숙박시설, 글램핑장, 야영장 세 항목으로만 돼 있어요. 입장료 항목과 주차장 징수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을 모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 4월부터 2016년도 7월달까지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여기서 입장료 얼마 받고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 얼마 받았습니까? 그거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16개월 동안에 입장료 얼마 받고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 얼마 받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에게는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조례에만 있지 사실상은 면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 우리 장미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 왜 데크는 받고 그 다음에 다른 펜션이나 글램핑은 안 받고 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거 잘못됐잖아요. 연찬을 해가지고 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왜 거짓말하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위수탁계약서 좀 봐주세요. 11조입니다. 11조 내용에 비용부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휴양관이라든가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은 다 총 매출액의 5%는 저희 시에서 받아들이고 95%는 수탁자가 배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게 2항 문제입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입장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갑과 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요새 입장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춘천시가 불리한 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입장료가 적을 때는 틀렸지만. 그 다음 단서 좀 봐주세요. 전 단서를 문제제기하는데요. 신규시설 투자 및 보수에 해당하는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의규정이지만 지금 또 하나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장미화 위원님께서 했을 때 2016년도에 기능보강사업 분명히 하셨다 그랬지요? 그치요? 답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셨다고.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부목 보수공사하고 싱크대정비, 바닥난방 그런 거를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하는 관점에서 보자고요. 행정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여성의 시각으로서 가서 딱 봤더니 곰팡이 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곰팡이 피면 어린아이들 절대로 안 들어가요. 기관지 때문에. 뭔 기능보강시설을 했냐 이거예요? 이게 손님 아닙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보자는 거예요. 왜 남성적으로, 행정적 차원 속에서 커다란 토목공사 막대한 비용으로 해놓고서 왜 이러한 흠이 잡히냐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안 들어오면 막대한 방부목 오일 칠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면.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조사해 가지고 현재 곰팡이 피고 이런 거 다 사진 찍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조치 한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해서 다 보내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수탁자에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11조2항에 단서조항 말입니다. 춘천시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곰은 춤추고 돈은 장서방이 가지고 간다고. 우리가 기능보강시설 돈 들어가는 건 우리가 다하고 그 다음에 이 수탁자가 수입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위수탁계약서를 갖다가 집행부 법률고문에게 조언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이건 갑질을 해도 너무 갑질을 했는데 지금에서 우리가 오히려 을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계약서는 저희들이 2015년 2월 25일에서 2018년 2월달까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약서 내용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다음 기회에 계약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쇠뿔도 잡은 김에 뽑는다고 제가 또 하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고문법률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수탁계약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으셔가지고 그 의견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훈 유통원예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이전에 개정한 내용이므로 이에 상위법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고시 세부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7월 22일부터 8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자체 의견으로 개정안 제1조 목적내용 중 어업피해보상 누락 건을 포함, 개정안 제2조 지원요건의 조명을 지원대상으로 조정하였고 개정안 제3조제1항제2호 내용 중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하여 입은 경우”를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 조정하였으며, 제3조제2항제1호 내용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의 내용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관련부서에 의뢰하여 의견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연간 총예산 1억7,000만 원으로 인명피해보상금 3,000만 원, 농작물피해보상금 1억 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보상금 2,000만 원, 야생동물구조보상금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인명피해보상금 3,000만 원은 2017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피해지원대상 확대와 제명개정입니다. 현행조례는 피해지원대상을 농업인과 농작물피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춘천시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작물, 임산물, 수산양식물로 확대하고 이를 포함하는 제명으로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야생동물 포획, 구조 등에 보상금 지급신청절차입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3에 근거하여 야생동물구조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에 필요한 재료비 및 활동비 등의 경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농작물피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던 것을 인명피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로 지원 대상이 확대하는 것과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야생생물관리협회,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구조활동은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수행하고 있고 유해의 야생동물포획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피해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일환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지원 최소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내용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라고 했는데 이 지원조례가 유통원예과가 맞습니까? 환경과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는 지금 저희 유통원예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현재는 환경과에서 유해조수 포획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금도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농작물피해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포획을 하러 나가는 건데 이게 환경과에서 전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유통원예과는 나올 필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이번까지만 저희가 관리하던 조례이기 때문에 새로 개정이 되면 환경과로 이 조례를 넘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이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이걸 보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인명피해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확대가 됐는데 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 여기에 좀 미흡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피해보상조례 3조2항 보면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했는데 이거는 농작물피해입니까? 아니면 인명피해를 계산하는 겁니까? 제외되는 경우인데 포획자가 갔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포획자가 가서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농작물이 더 많이 피해된 부분을 제외시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렵을 하는 사람이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내용 같지가 않은데요? 유통원예과장님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십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인명피해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렵활동이나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다쳤거나 오발사고라든지 아니면 굴렀다든지 이럴 때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게 수렵을 하는데 대해서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도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포수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사실 춘천에서는 환경과나 유해조수포획단한테 연락만 해줬지 그 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서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 전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네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렵활동에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관련이 적용되지 않는가 환경과장님이...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렵활동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수렵보험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3조2항의 건은 이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 거네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3조2항을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3조2항이 지원제외규정이거든요.

이대주 위원 예, 지원제외. 예,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춘천시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환경과장님이 답을 해주시죠.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1억4,000만 원이 반영됐잖아요? 2016년도에?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방지단에 활동에 대한 보상금이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같이 2,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증액부분은 아직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 보면 예산조치부분에 세출 1억4,000만 원 반영되었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 1억4,000만 원은 농산물피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1억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4,000만 원해서 1억4,000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까 2,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금년에 포획활동에 대한 2,000만 원 그리고 구조활동에 대한 2,000만 원해서 합으로 해서 4,000만 원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구조활동이라 하면 짐승을 살려내는 겁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구조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로드킬이나 아니면 도로상에 동물이 다쳤을 때 저희 단원을 출동시켜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춘천시가 야생동물의 예방과 보상에 관한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제일 큰 피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이원화된 구조를 하나의 구조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일원화는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환경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하여튼 그리고 피해보상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이제는 조금 피해 입은 사람도 실손만큼 80%에 해당되는 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피해신청을 받아서 조사한 결과로 따르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104건에 6.8헥타 5,8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올해 상반기 7월말 현재 35건에 4.4헥타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벼 같은 경우는 수확기에 많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수확기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피해 요인은 멧돼지와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90%이상입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가운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조금 더 예방적 차원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조금 미비된 것 같아서 물론 상위법이 어쩔 수 없이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만 상위법에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렵을 하시는 분들이 농어민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그 지역에 가서 유해조수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을 하자면 그분들에 대한 적어도 노고에 따른 또는 안전에 따른 이런 여러 지원들이 있는데 지금 그 지원은 상위법 때문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농작물관련 피해만 보상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1월 27일날 환경부에서 개정을 한 것이죠. 농작물뿐만이 아닌 인명피해, 임산물,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황찬중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피해보상이 늘어난 것과 농어업인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농어민들의 수렵활동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멧돼지가 성행하고 고라니가 성행해서 농사를 망치게 됐으니 와서 포획행위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포획하려고 하는 사냥꾼이 갈 거 아닙니까? 수렵하시는 분들이 갔을 때 그분들도 일상생활이 바쁜 분들이 거 아니에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닐 텐데 그분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동원하는데 그 동원하는 것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대가들이 들어가야지만 그 예방활동들이 더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관련된 예방활동에 다른 지원내역은 우리 조례에서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걸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지원조례 내용이 법에는 있지만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상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보상금은 피해자 보상금이잖아요? 수렵행위 당사자 보상금. 수렵행위자에 대한 지원이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총 쏘는 분들 동원하는데 따른 하다못해 탄약값이라도 줘야 가서 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길종욱 방지단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그 방제단 활동에 따른 지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래야 방지단이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방활동들을 할 거 아닙니까? 유해조수 제거활동들을 하고. 이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필요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길종욱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여튼 상위법에는 그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련을 한다면 우리 시의 조례에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유해조수가 끊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아마 특별한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렵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공익활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공익활동을 하다가 벌어졌던 것에 대한 상해나 공익활동을 위한 업무추진에 관련된 업무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면 그분들의 유해조수 예방활동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조례가 그걸 만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차후에는 가능하시겠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저도 한가지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4조2항 좀 봐주실래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까지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적시해 놨는데 이 피해예방시설 즉, 펜스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시에서 지원해 주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업자가 산출한 펜스라든지 가시철망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견적을 내면 그 견적금액 100%를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업체선정은 농가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설치를 한 후에 저희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시에서는 정산결과보고는 받는다?

○환경과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경찰서에 포수들이 쓰는 총포류를 영치를 해놓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유해동물들이 가장 날뛰는 아주 피해를 극렬하게 많이 주는 시기가 몇 월이에요? 사시사철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장 길종욱 보통 연중으로 봤을 때 6월에서 8월사이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각 25개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포수지정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증을 가진 포수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배분을 예를 들면 동면은 홍길동, 서면은 김철수 이런 식으로 그거는 시에서 조를 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각 구역별로 4개 지구로 구분을 해놓고 기동반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획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기동반원을 통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포획된 물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자가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에서 포획이 되기 때문에 산에 매립을 하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고라니 같은 거 잘 먹지 않는데 돼지는 먹을 수 있어도.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조례 5조2항제2호를 보면 이게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번에 빼는 거예요. 그치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존에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을 앞질렀을 경우에?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농업인의 규정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 이거는 농지법상에 농업인 주택대상자에 한해서 적용하는 법령을 여기에다 꿰다 맞춰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대로 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규제를 철폐하면서 농업인 즉, 농업인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에 120만 원 이상 소득이 되는 자, 1000평방미터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규정에 농업인에 해당됐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수탁업체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춘천시 야생동물보호협회인가요?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보조금이랄까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나요? 나가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야생생물보호협회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단체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수한...

○환경과장 길종욱 자원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원봉사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낙으로 한다 이 말씀이네?

○환경과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이게 유해조수 내지는 동물 같은 거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만지지 밟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금초를 가서 다 느끼는 사항이겠습니다만 특히 동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분훼손을 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내가 주문 하나 하고자 합니다. 유해조수를 철저하게 포획을 해라. 기왕 포수들이 나가서 경찰서의 허락을 득하고 나가서 포획을 할 때 정말 멧돼지 같은 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너무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심지어는 봉의산 뒤쪽에 시내에 있는 극동아파트까지 내려와요. 맞닥뜨리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녀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분훼손사건도 비일비재하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관서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 아울러서 농작물 보호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교육하시 기회가 온다면 포수들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쓸데없는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막아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는 순환수렵장 등을 운영을 해서 개체수 조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 길종욱 제가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5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그거 있어요. 못 봤어요. 맨 뒷장은 보지도 않았네.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렸냐 하면 제가 아는 포획단에 계신 분들이 최근 3년 사이에 춘천에서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춘천에서 활동을 안 하십니까? 여기도 지금 멧돼지 때문에 아우성인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춘천서는 이런 활동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지방에 가면 보상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하지만 보상 주는데 가서 내가 활동하지 아무 것도 없는데 가서 내가 뭐하러 활동하느냐 그래서 춘천에 포수들이 저 아래지방 가서 유해조수를 제거하고 그러다보니까 피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방활동이 안 됐던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조례에 이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만큼 적절한 보상들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가서 활동 안 하고 춘천권부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당부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짧게 한가지만 환경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해포수단들이 야생동물들을 잡잖아요. 잡을 때 그네들이 매년 실적을 올리잖아요. 고라니 몇 마리 잡고 유해포수단에 등록은 돼 있지만 전혀 안 잡는 사람도 등록이 돼 있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가보면 작년 같은 경우 고라니 잡는데 2만 원 줬는데 올해 3만 원이죠?

○환경과장 길종욱 예.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못 올려주더라도 많은 잡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출동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서 어느 특정지역에 넘나드는 곳들 그런데 있더라고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사람들한테 잡게끔 우선순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선배치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게 유해포수단이라고 하지만 돈이 안 되고 실탄값도 안 되고 잠도 못자고 하니까 잡으러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문자를 보내도.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하셔갖고 많이 잡는 분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년도에 활동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기동반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분들은 기동반에 편성을 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하여는 그 실적이 많으신 분들은 포획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상위 4·5명이라도 우선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환경과장 길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 3조1항에 2호입니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여기에 문제제가 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갖다가 하시다가 이대주 위원님께서 다른 질문 때문에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체가 누구고 개체가 누구입니까? 이 조례 초안을 만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이게 포수가 포수를 한 건지 아니면 포수가 일반인을 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가서 스스로 넘어져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1인인지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장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거 누가해야 돼요? 유통원예과장님이 발의 주체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제가 발의 주체지만 이 내용은 환경과 소관으로서 환경과에서 답변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환경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맥상 문구내용으로 봐서는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활동 전반적인 활동이 다 포함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2호가 일반적으로는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게 3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단서로서 이런 사람은 빼고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법조문의 해석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뺏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2조가 수렵 등 야생활동 포획활동으로 이때 포획활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획활동을 하는 분은 일반적으로 포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획활동 활동이라는 동사의 주어는 포수야 그치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인하여 피해를 목적어야. 이 피해 이 개체가 누구냐고? 고라니야, 아니면 옆집에 영희야?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조문을 갖다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호하게 썼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갖다가 서로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도 답변을 못하는데 이 조례에 일반시민들은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이거 철수라는 포수가 총을 쐈는데 고라니 안 맞는 영희가 맞았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위원들만 그렇게 해석하고 일반시민들은 다 알아서 해석 자동으로 하는 겁니까? 왜 답변을 잘 못하셔가지고 이런 보충질의가 나오도록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맥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환경부 세부고시에 의해서 그냥 쓴 거잖아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똑같아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위원장 변관우 우리는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확대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 정리를 해주세요. 환경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환경과장님께서 이거를 활동의 주체는 그 다음에 피해자인 개체는 누구야 이것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그러니까 포수가 활동 중에 자기가 다친 경우.

○위원장 변관우 자기가 다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보상은...

○환경과장 길종욱 제외된다.

○위원장 변관우 5조2항으로 가는 거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위원장 변관우 그렇게 해석합시다.

○환경과장 길종욱 예.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이 조례에 개정근거가 뭡니까? 개정근거 어디서 위임 받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세부규정까지 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세부규정 18조에 보면 관련법 세부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는 적절하게 자기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농산물만 해당되는 것을 그 외에 인명피해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변관우 그건 제가 질의 안 했으니까 그건 빼고 1조에서 읽으셨는데 18조가 포함된 세부규정 있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위원장 변관우 이거 뭐하는 놈이에요? 이거 뭐야? 세부규정에 이거 이름이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같은 법 동법시행령이라고 명시를 해줬어. 그런데 그 다음 거는 야생동물해서 삐리리가서 세부규정 18조 했는데 이 세부규정이라고 한 거 이거 뭐예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이거는 법에 근거한 시행령이 있듯이 그 법에 근거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세부적인 이행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렇게 왜 안 썼어요? 이게 지금 법은 아니니까 세부규정하고서 아니면 저 위에 제7조 콤마 친 다음에 환경부장관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렇게 해서 18조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썼어요? 남들이 볼 때 이거 시행령인지 환경부장관의 고시인지 이거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상위법이라든지 세부규정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시비 걸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훈령, 고시, 지침 이걸 갖다가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지요? 법률이에요? 시행령이에요?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내보내는 훈령과 지침과 고시 이거 뭐예요? 뭐라고 부르지요? 법률용어로서 이걸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거는 뭐라고 하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의 효력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이나 시행령 또는 세부규정, 규칙 말씀하셨는데 또 조례도 있지만 상위법 규정을 했을 때...

○위원장 변관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이 뭡니까? 행정규칙의 효력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만 딱 답하시라니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이거 어디까지 미쳐요? 행정규칙. 환경부장관의 고시 이거 어디까지 미쳐? 본 위원이 답변할까요? 이거는 말입니다. 공무원들한테만 미치는 거예요. 일반시민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당신들 공무원 내부에서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의 시달을 위해서 하는 것의 행정규칙이에요. 일반시민은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행정규칙에서 조례를 제정하라 마라 왜 위임을 하냐고? 그리고 여기는 입법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공무원이지만 일반시민의 대표기관이야. 왜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위임근거가 내가 시행령이면 말도 안 해. 왜 환경부장관이 자기 편한대로 행정편의대로 고시내린 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 의회가 집행부입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환경부장관의 지침이나 고시가 대단한 규제사항이겠지. 그런데 일반시민은 아무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조례예요. 시민들한테 효력을 갖다가 미치는 조례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분 나쁘게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를 갖다가 그렇게 만드냐고? 나는 이걸 갖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세부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당초 지원조례보다 더 불합리한 조례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개정한 조례는 오히려 많은 시민과 또 농업인과 수산인과 임산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렇다면 신 조례안이 춘천시민에게 혜택이 더 가는 좋은 조례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의회를 갖다가 존중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행정규칙을 갖다가 1조 목적에다가 위임의 근거로 적지 말아야지 왜 우리를 갖다가 창피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거는 집행부 내부에서 하라고. 환경부장관의 지침을 갖다가 따르는 거는 집행부 내부의 문제고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창피하게 만들어서 1조에다가 위임근거로 환경부장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고시를 딱 갖다 붙여놓냐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고시 이전에 선행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개정할 조례가 있으면 찾아서 시민들이 부합되도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본 위원은 개가 웃을 일이지만 환경부장관은 임명직이야.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왜 춘천시민들이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환경부장관 고시 18조 봐봐요. 거기 단서조항 좀 읽어보세요. 찾았어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위원장 변관우 그거 읽어보시라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18조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18조1항 단서조항 “다만” 읽어보세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를 따른다.

○위원장 변관우 우리 기존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 조례보다 신 조례가 더 많은 혜택을 할 것이고 하는데 달라진 거 뭐만 있어요? 임업, 어업 이것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명피해, 임산물, 수산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늘어난 게 임업하고 어업에 관계된 거하고 인명피해인데 인명피해는 말입니다. 일반보험으로서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명피해는 포수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가 말하는 인명피해는 멧돼지가 농작물피해뿐만 아니라 농작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해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주차장이라든지 마트까지 내려와서 시민들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실손보험 들은 게 더 많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임업은 모르겠는데 어업은 외래어종 그거 아닙니까? 지금 가두리양식장도 없어졌는데 이게 무슨 보상이 되겠어요? 말만 구 조례보다 신 조례에서 시민과 임업하고 어업을 갖다가 포함시켰을 뿐이지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랬을 때는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의회를 갖다가 창피하게 만들었으면 뭔가 대단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혜택도 없지 않냐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 경제과장 최승묵
  •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 산림과장 윤교원
  • 환경과장 길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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