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일(목)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제9대 춘천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내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산업위원회 회의를 잘 운영해 나갔다는 감사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면서 이번 산업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활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63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고 그중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1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문의 폐지 및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의 미비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는 용어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9조 기능이 현행 제1항 1호에서 3호까지는 알기 쉬운 어구로 일부 수정했으며, 제4호에서 5호까지는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조례에서 삭제했고 다중이용건축물은 현행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구 심의대상으로 정했으며, 현행 6호에서 8호는 타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한옥지원조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불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해서 모두 삭제하고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나의 조항으로 개정하였고, 현행 제2항의 건축심의 생략 부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근거가 없거나 일부 법령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10조 회의에서 제1항에서 5항, 7항에서 8항, 제10항은 현행과 같으나 제6항과 9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11조 소위원회에서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일부 어구를 수정했고 제4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항, 제2항은 알기 쉬운 어구를 수정 또는 불필요한 삭제 정리했고 제3항과 4항을 신설했는데 제3항은 법령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감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법령의 최저기준인 60%이상으로 했고 제4항에서 연 부과회수는 법령기준의 2회 이내를 1회로 정하고 총 부과회수와 법령기준인 5회 이내를 3회로 정했는데 이와 같이 정한 사유는 여타 시군의 사례와 형평성 등 종전에 해오던 조례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회수를 적정하게 정했습니다. 또한 38조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는데 이 규정은 건축법 제80조의2에서 조례를 정하는 기한까지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은 이행강제금 5분의1로 경감해주고 소규모 경미한 위반사항은 2분의1을 경감해주는 사항으로써 여타 시군의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례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며, 기타조항은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나 불필요한 문구나 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삭제하고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한데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면 경제발전 및 국민부담을 덜기 위해 건축법령의 과다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완화 및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를 제외하는 등 법령이 개정완화됨에 따라서 무지한 서민들이 주거생업용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및 규제로 경제활성화 및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법 취지에 맞추어 조례도 완화가 불가피 했으며, 사유시설은 공익에 반하지도 않으며 공공시설 저촉 시에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도 형사고발이나 사용금지, 영업제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충분히 있어 불법단속과 공익질서유지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제완화로 서민생활의 보탬은 물론 이행강제금 체납이 5월말 현재 370건에 13억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체납금 회수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의 예산상 조치, 비용추계서, 규제개혁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첨부한 관계법령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중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12일 시행된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법규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위반내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60으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연1회 총3회로 하며,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조례를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하는 법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개정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이나 검토의견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과도 개인적으로 설명도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계형일 경우에는 완화되는 부분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예측이 됩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불이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제도 자체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현재 작년까지 이행강제금이 얼마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가 370여건에 금액으로는 13억1,428만3천 원 정도 체납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1천만 원 이상이 62건, 1천만 원 미만은 112건, 기타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 중에 있는 게 200여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천만 원 미만도 19건하고 1천만 원 이상 5건하고 6억 정도는 공매처분을 의뢰해 놓고 있고요. 현재 추가 압류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얼마였는데 회수는 얼만큼 됐던 거예요? 얼마에서 회수가 되고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이게 매년 부과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애당초 총 누계는 집계돼 있지 않은데요. 매년 부과기준을 봤을 때 2015년도 같은 경우 5억8,190만 원 정도 부과돼서 3억6천정도 징수를 했는데 62%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억3,100만 원 정도 부과됐는데 7,900만 원 정도 징수해서 60%대 정도 매년 부과금액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중에서 지금 13억 정도 된다는 게 10년 넘은 것도 있고 그 물건이 있는 동안은 매년 이렇게 계속 부과되다보니까 그해 내는 분도 있고 옛날 걸 안 낸 경우도 있고 총 누계상으로 13억1,400정도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이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건축과장 김중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혜영 위원 다 개인개인이에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받고 시정하도록 하고 이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도나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추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정을 해가지고 추인을 받게끔 하고 추인이 안 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 다른 위반사항 때문에 도저히 추인이 안 될 때는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공매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압류나 이런 물건확보는 다 돼 있고요. 계속 징수과 쪽하고 해서 자산공사 쪽 이쪽으로 해서 공매처분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공매절차를 밟는 건 처음이시라고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어쨌든 이렇게 법을 위반했을 때 지키도록 하고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법을 지키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분들 중에서 재산권이 있어서 압류 들어가거나 공매제도 해당하지 않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서 실제로 시에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케이스는 얼마나 되지요? 몇%나 되나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해봤을 때 1천만 원 이상 부과된 대상자 중에서 압류를 못한 게 24건 정도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몇 건이요?
○건축과장 김중기 재산이 없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혜영 위원 예,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리고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등기도 낼 수 없고 재산권 형성을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잡았다 해도 선압류라든가 다른 증권설정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13억 정도 되지만 공매처분을 하려고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익이 있는 부분이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내용으로서는. 그래서 현재 그걸 우선 공매의뢰를 했고요. 그 나마지 부분에 관한 거는 수시로 징수과 쪽하고 재산조회 이런 걸해서 체납액에 대한 압류 이런 조치를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문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이 없고 또 재산을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피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공익의 해가 되는 거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현재 건축법 79조 위법처리조항에 볼 것 같으면 사용금지나 영업제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발만 되면 형사고발 해가지고 벌금은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고요. 1차 처벌은 형사고발 해가지고 벌금 무는 거고 두 번째 행정적 처벌 이 조항입니다. 공익에 어느 정도 해가 되는지 그거는 정도를 봐서 행정대집행 할 것인지 그런 경우 해당되면. 예전에 집창촌 주변에 현재 춘천역 주변에 강제철거 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영업행위 옆에서 비슷한 영업을 하겠다고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하는 집창촌 대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땅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익하고 조금 상관이 없다 보니까 대집행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행위에 대한 독려하면서 계속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안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나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해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해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예, 해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주요내용에 있어서 나. 이행강제금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비율 나는 이 뜻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중기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기본산정방식이 건축법이 정하는 내용이 기본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과세시가표준액의 2분의1을 부과하는 게 원래 기본부과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추가설명 드렸던 내용은 감경해줬다는 내용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조항이 경감하라는 조항이 개정되는데 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추가 감경액...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이해가 돼요. 이거는 표기를 잘못했어요. 이행강제금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비율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맞지 여기다 감경비율이라 그러면 부담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분의80에서 100분의60으로 하면 부담을 낮춰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중기 낮춰주는 거지요. 현재...
○황환주 위원 어떻게 낮춰져요. 100분의80을 감경을 해줬다 그런데 60으로다가 낮춰주면 부담이 더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이 내용을 보면.
○건축과장 김중기 그거는 뜻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황환주 위원 부과비율이 맞아요.
○건축과장 김중기 부과비율이 맞는데요. 원래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린 것처럼 산정금액은 과세시가 표준액 곱하기 100분의50을 해가지고 기본산정금액은 하고 그 다음에 감경하는 내용은 그중에서 건폐율 위반은 100분의 얼마, 무허가는 100분의 1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황환주 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이 표를 봤을 때는 건폐율 초과에 대해서 100분의80에서 60%로다가 해주면 어느 게 더 부담이 되나요? 그거는 표기를 잘못하신 게 맞고 조례상은 이상이 없어요. 제안설명하실 때 이 설명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
○건축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다음에 연3회를 현재는 부과하고 있던 것을 1회(총 3회)로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걸 여태까지 1회만 부과해줘 왔기 때문에 1회를 그대로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택 같은 경우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는 5회까지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해준 게 3회 부과하고 끝났거든요. 그걸 3회로...
○황환주 위원 그래서 연1회(3회) 그러니까 3년 동안 부과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중기 안 됩니다. 양성화는 되는 차원은 아니고 다만 서민들 소형주택에 대한 거는 3번 물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 걸로 끝납니다.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게 소규모로 행해지는데 있어서 부과를 하고 그렇다면 양성화 방안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인이 가능할 경우 옆에 땅을 더 사가지고 하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도시계획 도로에 걸리거나 이런 건 도저히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닌 내 땅 안에 하면서 건폐율이 초과됐다든가...
○황환주 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실효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1회(3회)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납부했는데 그러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거예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거는 현재 불법으로 계속 존재가 되는 겁니다. 현행제도상으로.
○황환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춘천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가 따로 넘어온 건 없고요. 축사부서 쪽에서 지금 양성화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이 법에서 보면 5분의 1로 감해주도록 돼 있고 현재 이행강제금 제도에서. 이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법이 다 시행돼서 끝나고 나면 양성화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해당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면 지금 농어촌에 무허가 축사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이분들이 그거를 양성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절차,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고 있고 현재 춘천시에 들어온 건수가 없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저희들한테 따로 자료 나온 건 없고요, 축산과 쪽에서 인허가를 민원소통 쪽에서 하다보니까...
○황환주 위원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TF팀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그분들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진짜 그분들을 도와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춘천시에는 아무런 대책을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데 춘천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민원의 신속하게 그분들의 무허가 부분을 제대로 양성화 해줄 수 있는 적법하면서도 간단하고 또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방안을 내놓으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축사를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민원소통담당관실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직렬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거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무허가 관련된 내용을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고발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춘천시내에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물일 경우에는 불가분 처벌을 해야지만 용도지역에 맞는 경우에도 지구단위로 결정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하게 규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에서 40%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유형이 과거 10년에서 30년 정도 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1종 주거지역에 용도지역에 맞는 도입시설을 과거에 강하게 규제를 해놨지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면 지금 불법시설물이 많이 줄어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해서 택지개발지구에 10년 이상 된 11개 지구입니다. 전체 18개 지구 중에서 11개 지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이렇게 불법으로 된 도시지역에는 없어질 것이고 그 유형 중에 하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의 형태를 100% 할 수도 있고 근생의 형태를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 근생을 40%밖에 못하고 주거를 60%밖에 못하고 6대4의 비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이면 2층 정도면 근생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3층까지 하고 4층을 해야 되는데 이게 2층밖에 못하는 거지요. 왜? 3·4·5층은 60%니까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가 많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매년 이행강제금을 무는 비율이 30에서 40%입니다. 그런 완화정책을 해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이면 공포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불법건물이 없어질 테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말씀아신데 이거는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제1종일 경우에는 40%정도의 건폐율 적용이 안 되는데 과하게 더 짓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옆에 토지를 더 확보를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는 그런 시설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를 잘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민원소통담당관실로 통폐합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시 한 번 민원소통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실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만 사실 시골이나 단독주택 경우에는 사실 전부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부분 위반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장 손쉽게 양성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유호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시민들의 어떤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100분의60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을 덜어주는 그러한 면은 있으나 또 반대로 불법건축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마련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부터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질서유지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고 정부에서도 사실 법령개정 할 때 그 부분도 염두해 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규제개혁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택했는데 다른 데를 봤을 때 현재 금액 자체가 솔직히 서민들한테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낮춰줬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혜택이 많이 간다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적발되면 형사고발하고 벌금 물것이고 두 번째 가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공익에 심히 해가 되고 주변의 영향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사용금지나 영업제한이나 영업허가취소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제반제재를 가하면 질서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정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다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나중에 봐가지고 요율 10%, 20% 때문에 문제 생긴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개정해 가지고 또 올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현재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군에 형평성 맞춰서 대부분 낮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60%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물론 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시고 나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은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축산업계의 피해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생각이 들면서 축사나 또는 농업시설을 추가하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용을 따로 파악해 놓지는 않았는데 현재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5분의1로 감해주고 그러니까 20% 얘기입니다. 기본산정금액이 100분의50인데 거기에 20%니까 금액이 엄청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실제 보면 농민들이 단돈 100원에 생산하려고 하다보면 비용이 적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현재 그래도 다른 유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 5분의1로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관련 법 만들면서 건축법 조항을 그건 법에다 명시가 5분의1로 경감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은 많이 갈 걸로 보입니다. 금액으로 뽑기는 좀 곤란한데. 그리고 기본산정금액도 축사나 이런 거는 구조적이라든가 용도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이 크다보니까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를 의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해오는 부서들은 왜 그럴까요?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추궁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를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이 못 간 이유가 어떤 유형의 업무인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협조사항인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협조사항입니다.
○임금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것 알고 있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행 건축을 할 때 30평을 하든 몇 평을 하든 단독주택 신고할 때 신고와 더불어서 완성된 걸로 보지요? 그러니까 평면도나 일정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신고하고 허가의 절차는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면적이 60평 이상일 경우...
○임금석 위원 평상시 일반시민들이 집을 짓겠다 해서 시에다 건축허가 할 때 평면도, 측면도 이럴 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용적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예, 바로 허가처리를...
○임금석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축사라든가 축사도 건축물이니까 축사라든가 일반 집을 지을 때도 85제곱미터 이하,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 이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서민을 위하고 농가를 위해서 작은 평수 내에 있는 거라면 거기서 불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양이니까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특히 제가 어디를 짚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안전을 요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거기에 허가도 득하지 않고 2층, 3창으로 지었다.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이게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완화조례에?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건축법 그러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하위법인 조례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금석 위원 그치요? 이게 건축법 개정이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불법적인 그런 사항은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처리가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이 조례에는 담지 않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개정법 80조2항에 보면 탄력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내역도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건물 내에서 그런 것은 우리 서민들이나 안전에 크게 유해가 되지 않으니까 보일러실이나 차양막 같은 경우 크게 그렇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다고 보지만 큰 건물 내에 특히 안전을 요하는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도 마찬가지로 포함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춘천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니까요. 면적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가설물 설치 있지요? 그거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장도 우리 행정 마음대로 합니다.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줄 때에는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의한 기간을 산정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 허가기간이 종료된 뒤에 그 목적이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주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당연히 불법철거 대상시설물로 분류해서 행정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법을 꼬박꼬박 잘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 행정자산은 그렇게 꼬박꼬박 지켜서 하는지 묻고 싶고요. 각 과별로 토지는 제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고 건물만 제가 조사를 했더니 답변이 딱 한군데만 왔습니다. 그 과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들은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이라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래요. 그래서 제가 행정재산 건물을 총 조사를 해봤더니 한 700여건이 됩니다, 저한테 준 거는 527건인데 제가 조사한 거에 100 몇 가지가 아직 잡혀있지도 않고 또한 그 과별로 담당하는 자에 따라서 행정재산이 구분되어지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시 회계과 재무담당이 춘천시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우리 회계서나 이런 거 올라올 때 춘천시 자산 얼마라고 숫자로 기록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담당자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의회에서 의원이 서면질의를 하면 아무리 업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각 과에서 있음, 없음 이렇게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성의 아닙니까? 예의고. 제가 이 조례에서 사실상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봤더니 진짜 해도해도 너무 했습니다. 그리고 가설물 불법적인 거 그러니까 몇 개 과에서는 건축사를 불러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오히려 면적을 구분을 안 해놓으면 정작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우리 춘천시 불법적인 행정자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아옹하는,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 격인 그런 조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담당자가 춘천시 행정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하기를 바라고, 각 과별로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업무에 따라서 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한 가정의 가계를 보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면적을 상의해서 구분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걱정하시고 또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렸지만 이게 원래 도시기본계획에 용도변경에 의한 반영하고자 하시는 큰 뜻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지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되는 조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에 대해서 파악요청하신 서면질의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 소관 관련돼서 어느 과에서 답변이 안 갔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문제에 관련돼서는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법과 시행령과 또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들만 조례에 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면적의 상한 관련돼서는 상위법에 다 링크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에서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삭제를 했는데 우리 춘천시에 미관지구가 어디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쪽으로는 대부분 미관지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를 지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중기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들어설 경우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세요?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형태는 도시 주변경관에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신청내용이 우리 도시관리계획상이라든가 도시계획지침에 미관지역으로 기본관리 내용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심의대상으로 미관지구로...
○박찬흥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어떤 도면이 들어왔을 때 허가권자 내지는 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용도에 적합하게끔 담당공무원이 그거를 결정하겠네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법이 그전에는 몽땅 미관지구로 무조건 심의하도록 돼 있던 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한을 풀은 내용인데 현재 그 외에도 미관지구라든가 다중이용시설 5천 제곱미터 이상은 현재 심의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큰 거는 하고 작은 소형 이런 거는...
○박찬흥 위원 5천 평방미터 이상만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그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들은 담당허가권자가 맡게끔 잘못하면 그 잣대가 획일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지는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김중기 일단 저희들 기본생각은 현재 인허가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건축사들이 예전에는 사실 너무 저가로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모양도 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미관지구 도로변 쪽 보면 가설건축물 같은 거, 조립식 같은 걸로도 많이 설계가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돼서 여쭤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리목적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많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리목적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가장 체납액이 많은 신우수영장 같은 경우가 수영장으로 쓰다가 안 되니까 거기 판매시설을 2·3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2억 넘게 체납액이 있는데...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2분의 1이상 가중을 할 수가 있는데 가중을 해서 부과를 했나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본금액에 100분의 50 그대로.
○박찬흥 위원 50% 이내에서 가중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예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중기 경감해준 예는 없습니다. 기준금액 그대로 종전까지는...
○박찬흥 위원 아니, 경감이 아니고 가중을 한 거?
○건축과장 김중기 가중한 적도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가중도 시키고 법이 이번에 많이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으로 한마디로 법을 잘 이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 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나는 법을 잘 준수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법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감을 해주고 또 우리 반복적인 범법행위자지요? 그치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을 해가지고 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약간 완화시키는 주는 건 좋아요. 서민들이 지금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취지도 좋지만 그래도 어떤 법이라는 거는 나갈 때는 완고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경비율도 완화를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 별로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옛날 카펠라 같은 경우도 2억 정도 한번 물린 적이 있고요. 솔직히 용도 쪽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 적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서너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370여건 적발된 대부분이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주거지역 내에 소규모로 올망졸망하게 대부분 이렇다 보니까...
○박찬흥 위원 글쎄,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거고, 저는 그래요. 1년에 2회해서 총 5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는데 5회까지 할 수 있지요? 그치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로 해서 3회까지 유예기간을 뒀는데 사실 그렇게 법을 안 지키고 강제이행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 대개 보면 질권이 다 설정돼 있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가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이 기간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2회 부과해서 최소한 2년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3년으로다가 기간을 연장해주면 그 사이에 또 이상한 행위들을 한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위원님, 3년 부분은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게 1번 부과하는 건 그렇고요. 5회까지 하는 거는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5번 물고 끝내게 할 거냐 3번 물고 끝나게 할 거냐...
○박찬흥 위원 그건 알아요. 이해를 하는데 그 기간도 굳이 3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러면 더 깎아주는 거거든요. 1번 물고 끝내고 한다 그러면.
○박찬흥 위원 아~
○건축과장 김중기 예, 1년에 2회를 물리는데 다른 거는 건물이 존속되는 한 계속 물리는 거고 이거는...
○박찬흥 위원 그러면 3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김중기 더 물리지는 않고 계속 존속은 됩니다.
○박찬흥 위원 3년까지만 벌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어떻게 보면 봐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게 소규모 어려운 사람들 주거용이다 보니까 현재 지침상에 법에서 정해놓은 게 5회 이내로 물리고 더 이상은 물리지 말도록 해놓은 거지요.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할 때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금액이 정해지면 벌과금을 5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김중기 강제집행 하는 거는 아까 드린 것처럼 공익에 심히 해가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안 하고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여기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60%를 건폐율, 용적률들이 80%, 9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60%하는 부분 등등에 대해서 약간의 감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과표의 2분의1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과표의 2분의 1 곱하기 3하면 과표의 1.5배란 말이에요. 3회만 해도?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연 부과회수가 있고 아까 3회 이런 거는 총 부과회수가 있고 이렇게 두가지라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3회만 부과하는 거는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만 해당되는 거고 일반시설은 전혀 아닙니다.
○손우철 위원 일반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거는 그 건물이 존속하는 한 연 1회 계속 부과해야 됩니다.
○손우철 위원 계속 부과?
○건축과장 김중기 예, 부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돼가지고 과중해진다 해서 조금...
○손우철 위원 아니 그러면 3회로 그치지 않고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매년 1회씩 해서 건물이 존속하는 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거는 계속 해야 됩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부과를 하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러다보니 현재 13억 정도 체납액이 생기고 합니다.
○손우철 위원 아무리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위반되는 일반건축물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보호돼야 되고 농가주택이 보호돼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어떤 일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매년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수십년간 부과할 때 그런 게 세수목표는 잡아놓는데 벌과금이라 하더라도 계속 쌓이기만 하고 우리는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계속 뻗댈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초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5억8천정도 부과해서 3억6천정도 받아들였고요...
○손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합법적으로 하면 당연한데 그 부분도 이행이 가능할 때 가능한 싹을 보고 일단 움직여야 되는데 끝없이 부과만 하고 우리가 징수를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냐?
○건축과장 김중기 저희도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많이 있습니다마는 징수과 쪽하고 해서 채권확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과 쪽하고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행강제 부과부분이 경감부분이 기본적으로 항상 과표가 목표 아니에요. 과표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리고 횟수가 만약에 3회가 되게 되면 거의 과표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그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거는 아니고요. 1년에 2회이기 때문에 총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표금액에 그 금액은 비슷하게 될 수가 있지요.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이 벌과금이 계속 쌓이다보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건축물을 지었는데...
○건축과장 김중기 그 가격보다 더 넘어간다...
○손우철 위원 불법을 저지른 사람입장, 농가주택이나 일반 소양로의 어떤 주택이다 그러면 그 주택을 지은 사람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연탄광을 크게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광을 주택에다가 그럴 듯하게 하나 만들었을 때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건축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합법화도 안 되면서 지속적으로 벌과금만 맡게 되면 궁극적으로 때려 부수기 전까지는 계속 벌과금이 물려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3회에 국한되는 것이냐 안 되냐를 갖다가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네. 만약에 3회로 국한되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건물이다 하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중기 85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계속 부과해야 되고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면 얼마 전에 학곡리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공유지 내에 뭘 했는데 수리하다가 면적이 85가 조금 넘어갔어요. 그런데 적발되어 왔기 때문에 85이내로 하면 3회 부과하고 더 이상은 부과하지 않는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공유지다 보니까 양성화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85제곱미터 이내로 줄이면 3번이다. 그게 아니면 계속 가기 때문에. 1번에 돈 1천만 원씩 나가거든요.
○손우철 위원 과장님, 85라는 건 기본주택의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과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중기 주택 그 규모를 따지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위배된 면적이 아니라 85라는 건...
○건축과장 김중기 주택 전체규모가.
○손우철 위원 국민주택 규모를 얘기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지요.
○손우철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평이 초과됐다 아니면 2분의 1평이 초과됐다 그래도 수십년간 그걸 이행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 물어야지요.
○손우철 위원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여지는데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총 면적 소규모주택 그런 경우에만 3번을 해주는 거고...
○손우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이나 동면, 동내면 외곽지역에 상업시설들 1종이나 2종 근생 말고 대개 주거지로 돼 있는 데들 상가로 다 짓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조금조금 위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판단할 때는 농가주택 쪽에서는 한 50%정도가 거의 그런 부분이 위배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외곽지역에 상가시설 등등도 3분의 1정도는 위배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프로테이지를?
○건축과장 김중기 그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다 적발해 가지고 범법자로 만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외곽지역은 50%가 그렇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3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십배씩 계속 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그런 것들은 한 3분의 1이상이 그럴거나 나는 그렇게 봐요.
○건축과장 김중기 일단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최근에 펜션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가지고 펜션조사를 470동정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130동 정도 위법이 있었는데 현재 대부분 개선을 50여동 아직까지 시정 중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외에는 택지개발 위주로 그런데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주로 민원관계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주변에 요즘에 하다보면 신고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적발을 해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민들한테 가서 조금조금 한 걸 따로 조사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적발하기 위해서 벌겋게 눈 뜨고 다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예,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춘천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데보다는 이런 벌과관계를 부과하는 부분을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래도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겠다. 그래서 60%를 정하는 기본취지는 바르게 생각해요. 다만, 60%를 정한 부분 등도 건축조례 내에서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사실 농가주택이라든가 또 춘천시내도 변방에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정되게 소양·약사, 동면·동내 이런 쪽 등도 일반주택들이 그런 부분 등이 내 눈에 봐도 상당히 많아요. 많을 걸로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해주십사 주민들하고 마찰도 법은 엄정하되 신중하게 잘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고, 아까 박찬흥 위원이 얘기한대로 강제하는 부분 만약에 1.5배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한번도 그런 행위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까 답변에.
○건축과장 김중기 예, 가중처벌문제 얘기하셨는데...
○손우철 위원 예, 가중처벌은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행위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가중처벌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법에 조차도 가중하게 돼 있잖아요. 가중하게 돼 있는 부분을 한번도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법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80조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건축법 80조가 85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얘기될 사항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 스스로도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나 시장이 국회나 정부부처에다가 법 개정에 관련된 건의들도 하시죠?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황찬중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80조 같은 경우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85제곱미터 이하로 표기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거형 건축물이라고 법을 개정할 때 했다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건 자세하게...
○황찬중 위원 지금 손우철 위원님 얘기하셨던 읍면지역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선택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읍면지역 같은 경우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법을 이렇게 85로 딱 찍어서 했는지 차라리 국민주택규모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것들도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거는 국민주택규모를 통해서 읍면지역에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니까 법 개정을 그렇게 하시는 걸로 건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현재 85제곱미터 3회로 부과하는 끝나는 그 조항도 2000년도 초인가 그 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다가 소규모주택에 대한 제도가 초에 개정되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건의 한 번 해보세요. 이건 타당한 건의 같아요. 읍면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물을 확인하실 때 준공검사기점에 맞추어서 그것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특별히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 아까 민박 얘기를 했는데 펜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 그 외에는 지금 보면 주로 무슨 사건으로 적발돼 오든가 민원신고로 해가지고 주로 하고 있고요.
○황찬중 위원 민원신고가 중심이에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인허가를 저희 부서에서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쪽 부서에서 적발돼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황찬중 위원 인허가는 민원소통과에서 하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예, 검사까지는 거기서 다 끝나야지 오니까....
○황찬중 위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물하려면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건축과장 김중기 또 가야 됩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전담하는 게 2명의 직원이...
○황찬중 위원 2명 가지고 춘천시내 건축행정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중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국민포상제, 시민포상제 이런 거는 없어요?
○건축과장 김중기 공무원도 본연의 임무다보니까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꼭 그러더라고요. 준공검사 끝나고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들은 끝나고 다 가시면 그때 하더라고, 보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어쨌든 간에 민원관계가 생기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접수하면 바로 조치를...
○황찬중 위원 반드시 접수가 돼요? 옆집에서 가만히 안 둬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지요. 우리 집은 적발 당해가지고 물고 있고 하다보면 대부분 금방금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 조례개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률개정도 생계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넉넉하고 편안하게 시민들 편에서 살려주자, 구해주자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더 해줄 거면 더 해주지. 이거 영향력도 없는 걸로 생색이나 이렇게 내는 것도 규제개혁 마치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씹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행정국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산업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도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쪽 소양5교~소양댐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총 55억인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월처리가 되고 있네요. 명시이월이 19억9천, 사고이월이 14억9천 거의 사업비의 3분의 2 가까운 돈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월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설비를 세웠었는데 문화재 발굴이 되는 바람에 유적지가 나오는 바람에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문화재 발굴이 됐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황찬중 위원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유적도 나오고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정밀발굴 때문에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면 문화재발굴사업이 언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저희가 금년도 9월로 잡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금년도 9월에 끝난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황찬중 위원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 예산이?
○도로과장 최종구 그래서 금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화재발굴만 끝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다 끝나는 거예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문화재발굴만 9월에 끝나고요. 사업은 내년도. 지금은 현재 112공병대대 지장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이번에 또 있잖아요? 금회 추경에도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직 이렇게 많은 금액 쓰지도 못했는데 추경에 또 올리고 그래요?
○도로과장 최종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발굴 준공 나가서 이월됐던 예산은 금년도에 이미 집행된 돈도 있고 추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황찬중 위원 명시이월예산 이거 집행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낸 겁니다.
○황찬중 위원 이미 명시이월예산은 집행을 다 했다? 19억?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명시이월 다시 받아오실 건가? 저희한테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서 예산을 쓰셔야 되는데 이미 집행하셨다면 저희가 승인 안 해줘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결산서고요. 명시이월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셔서 너무 많이 명시이월이 되다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명시이월을 다 쓰면 추가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그 얘기를 누가 해줬어요? 저희 의회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제가 지난해에 당초예산 성립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찬중 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 할 때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유의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15년도 예산을 지금 결산심사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결산심사 받고 있는데 저희가 결산심사에서 만약에 명시이월을 저희가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황찬중 위원 승인을 저희가 번복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을 한 것입니다.
○황찬중 위원 원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월승인 받아야 이월된 금액을 집행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결산허가 안 받고 막 그렇게 집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승인내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1년차 사업이 아니고 몇 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황찬중 위원 어쨌든 당연히 승인을 내줄 거라고 명시이월 하셨던 부분들 다 그런 식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승인 안 해주면 이거 삭감돼 가지고 예비비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월되면 당연히 써도 되는 돈으로 당연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화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저희가 명시이월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주면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날아간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들 습관적으로 쓰시지요? 이번에 샘플로 예외적으로 한번 깎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쓴 사업부서들은 어떻게 토해내시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전체 국별로 춘천시를 전체해서 봤을 때 전년대비, 전전년대비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년에 10건씩 적게는 4·5건씩 늘어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행정국장님을 출석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임금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위원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 경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국이 유독 농업기술센터도 조금 해당사항이 있기는 한데 유독 이렇게 예산변경이나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용은 최종 시장님이 결재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결재하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전용은 국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 다 하신 거네요? 여태까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전용 사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당초 편성한 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한쪽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됩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례는 최대한 방지토록 해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제가 전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런 거를 잘 따져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다소 어렵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2014, 15, 16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레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용된 사례 중에서 내용이 어떻게 전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살펴봤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용의 유형도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전용됐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나타를 사려다가 그랜저를 샀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나타를 사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생뚱맞게 다른 부분에 막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되는 사례도 최초부터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도 많이 있고 경제국 전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유념해서 예산전용이나 이체 그런 행위에 있어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요?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신주 현황파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시느라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실시는 했나요?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실시를 완료는 못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석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예.
○임금석 위원 그거 나오면 공포를 하던 조정을 하던 금액도 국가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울러서 제가 상반기에 말씀드린 보행권 확보에 관한 5년 기본계획 실시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 아직 못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용역을 냈는데 예산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임금석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3·4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3·4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다? 말이 되나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상응하는 만큼 깎아서 반영하도록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을 보다보니까 아예 미집행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318쪽 되겠고요. 경제과장님, 향토자원 육성사업 1억 원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 된 1억 부분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잘못 지침이 돼 가지고 그거를 삭감을 하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과목이 잘못돼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임금석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328쪽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도 5억 원 미집행한 사실이 있지요? 시티클러스터산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 하면 현재 서면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들어가 있는 그 일대를 얘기합니다. 이 일대를 예전부터 현재 들어서 있는 애니메이션박물관이나 토이로봇관이나 문화산업지원센터 등 여러 건물이 들어가 있고 파크골프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역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5억이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마지막으로 전 진흥원장님 체재로 있을 때 창작마을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 5억이 책정이 됐는데 책정이 됐으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는 일단 편성이 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창작마을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도비가 교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상으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410쪽인데 산림과장님은 서면질의에 딱 한분만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유예하겠습니다. 430쪽 유통예과장님, 가공용 감자계약재배지원사업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감사가공을 목적으로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두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금석 위원 사업자체를 포기했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임금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보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합계만 해도 금액이 상당한데요. 좀 더 꼼꼼히 사업성을 잘 평가를 해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 열흘 전에 제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토지는 빼고 토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건물만 제가 서면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다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줄여주십사, 줄여주십사 해가지고 줄여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에 성실히 답한 과는 산림과하고 수도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정건물목록을 전부다 받아서 보니 각 과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담당자가 사업명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서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더 심한 것은 회계과 재무담당자가 춘천시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불법적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전 시간에도 건설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정을 따지자면 가정의 자산이 얼마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고 보조를 해나가고 춘천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답해 주시나요? 경제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질의의 내용을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지금 말씀해드린 전부입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한 수도과장님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요청 했던 것이 시에서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건물들에 대해서 불법들이 있느냐 아니면 행정행위가 완료 안 된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2건을 보내드렸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해 보니 소양정수장하고 용산정수장하고 거기에는 준공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소양정수장 기계실 2개하고 용산정수장 탈수기하고 혼합기하고 이산화탄소주입기 소양취수장 당직실이 실제 있는 건축물대장하고 상이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건축물대장에 바르게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되는 대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받아봤더니 회계과 재무담당자로부터 건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6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건 가까이 됩니다. 각 과마다 전부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법적인 게 다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스스로 살림부터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정작 우리가 필요에 의한 사업들을 지금 누락돼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쪽 보면 예산이체 사용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소로다가 이체된 부분인데 조직개편, 업무분장 이런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시립도서관장 윤광일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대략 작년 하반기입니다.
○황환주 위원 작년 하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예.
○황환주 위원 이체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나눠지거나 통합되거나 이럴 때 할 수는 있는데 지난해 연말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18쪽에 도로관리지원 2개가 있는데 소송에 따른 패소 이걸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부분인데 2,165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이 사건은 신동면 정족1리 입구에서 농수로로 추락사망을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변 옆에 농수로로 추락을 하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소된 이유는 거기에 안전난간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 밑에 부분은요?
○도로과장 최종구 밑에 마지막 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환주 위원 3,769만1천 원.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강촌역 아래 도로로 강토개발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에 오토바이하고 충돌을 하면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소된 이유는 도로에 반사경 미설치하고 중앙선 관리를 미흡하게 관리했다 그래서 15% 패소를 당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춘천시에서 패소를 할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용인데 이런 유형의 사고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고가 1년에 1·2건 정도 봤을 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보수원을 통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까 3,769만 원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몇 명 있었지요?
○도로과장 최종구 오토바이 운전자 2명입니다.
○황환주 위원 오토바이 타고 가던 두 사람이 덤프트럭에 부딪쳐서 두 사람이 죽은 경우지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에 위험한 요인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었는데 이 시설을 그때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비해서 도로보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은 관내를 정밀하게 순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위험성이 상당히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혈동리매립장에서부터 춘천에너지인가 거기에서 굴착을 하고 있지요. 그와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재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다가 사고를 내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 그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분들이 공기를 단축하거나 아니면 인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상 소송을 제기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저는 발생한다고 봐요. 왜? 코앞에 닥쳐야 위험상황을 감지하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부분 전방에서 표시를 해주고 또 그 전 단계에서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이런 사고유형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춘천시에서 공사하는 중에 불만인 거는 또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개요부터 어느 회사에서 언제 공사기간이며 시공사며 이런 걸 전부다 표시를 해줘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공사장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게끔 강요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부족한 데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각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자꾸 무슨 공사냐, 뭐하느냐는 전화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시시비비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상당히 표시를 해주면 신속하게 그분들도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전화도 하고 그런데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무슨 공사냐, 언제 끝나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도로과장 최종구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도로과장 최종구 예,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식사하셨어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차성호 위원 우리 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1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게 말이 쉽지 전통시장 굉장히 관리하기 까다롭고 어렵다. 당초예산 8억3,200중에서 3억7,900은 집행을 하셨고 2억300이 남은 게 있지요?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설계용역이 금년 3월에 마쳤나요?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아직까지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요. 지금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당초계획에 의하면 3월까지 용역추진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예, 이달 안에 완료가 될 계획인데요. 저희가 3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풍물시장이 교각 밑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청하고 그 높낮이나 거리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을...
○차성호 위원 높낮이?
○경제과장 오동선 예, 철도 밑에다가 시설물 설치할 경우에는 인접거리라든가 높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협의는 원만하게 마무리 돼서 설계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16년도 이내에는 시행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죠?○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6월달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바로 발주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정비사업도 하나있지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8억3천짜리인데 이월이 7억9,200 거의 다 이월이 됐는데 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감정가하고 시장부분들은 옛날에 가치가 높았다는 거하고 저희들 감정가 제시하고 갭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근접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은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2015년도에 3억 원의 춘천시티 운영을 해보겠노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결국은 작년에 집행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3억 원이 전부 현년도로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왜 이월돼서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티투어운영 3억이 춘천역광장 앞에 농특산물 바이오제품관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춘천역사가 1급 역사예요. 그래서 제품관을 지으려면 코레일동부본부의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심의가 늦어져서 금년 2월에 디자인심의를 마쳤어요. 마치고 제품관 짓는 자리에 자전거거치대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거치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짓게 되는데 무단방치 된 자전거 치우는데 계도기간이 한달 보름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6월 중순쯤에 착공을 해서 7월말쯤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농특산물디자인제품 심의지연에 따른 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다 해결이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그게 금년 2월에 코레일동부본부에서 디자인심의 확정해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두루누리사업에 관련된 건데 이게 보면 시범사업기간도 이미 지난 거 아닙니까? 이걸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건지 질의 드리고 싶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사업은 문광부 국비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2015년 7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었는데 문광부에서 전국 통합브랜드를 만들려고 보니까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용역이 마무리되고 지침하고 표준시안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과 많은 차질이 있는 거네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로에 표지판들을 보면 건교부에서 만든 자전거도로가 있고 행안부에서 만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들을 중앙부처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표준안을 만들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예정대로 실시가 된다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6월말까지는 문체부지침하고 표준시안이 내려올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바로 설계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강원한우통합브랜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토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인데 현재 강원도에서 12개 시군이 참여해서 통합브랜드를 발족하려고 그러는데 발족시기가 도에서 늦어지고 있어서 7내지 8월달에 발족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예정보다 늦어져서 그런 것뿐이고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 서고 나서 별도로 각 시군이 회의가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예, 올해 한번 있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하나의 통합브랜드 로고도 만들어야 되고요. 홍보용 깃발 그리고 인터넷사이트도 개설준비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해야 되고 또 농가들이 집단교육 및 컨설팅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내지 8월에 발족이 되면 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홍보용 깃발이라든지 인터넷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외형적인 마케팅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내용적인 브랜드화가 되기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을 때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도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안도 제시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가 없었는지?
○축산과장 조성용 7·8월달에 발족하면 발족하기 전에 12개 시군 참여농가라든지 담당공무원 다 해가지고 종합토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별도로 이혜영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승마시설에 당초예산 서서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아직 안 주신 것 맞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그거 바로 한번 챙겨보시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제 챙기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아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혜영 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이혜영 위원 이거 저희 전문위원 책임인가요?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글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다 답변제출을 해드리거든요.
○이혜영 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오류가 난 건지. 지금 이 시설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섰고 지금 반영예산으로서 제가 사이드에서 들은 어떤 정보에서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거기서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명시이월을 시키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라고 판단을 하면 맞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거는 사업기간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시킨 거지 별도로 방향을 바꿔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혜영 위원 방향을 바꾼 건 아니고?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닌데 명시이월 된 사유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공기부족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공기부족이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서면질의를 드린 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한 답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알았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작년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일단 본 위원은 큰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행정국이 참석해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할 때 예결을 다루게 되니까 그때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업위원회 전반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볼 때 우리 춘천이 발전되는 부분, 춘천이 나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서광이 보인다,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서광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최동용 시장은 안 계시면 시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무에 임해서 본연의 길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점점 나아가는 길이 보이는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제자리를 살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목표 잡은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부분이 2013년도, 14년도 과년도들에 비해서 세입을 목적달성을 못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많고 앞으로 뛰어갈 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달성을 제대로 상당히 못했다. 그래서 원인분석이 건설이나 경제나 농기 쪽에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참 미약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 세출부분 등에 있어서도 오히려 불용액부분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살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예산전용이 본래의 목적대로 전용은 정말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이나 이런 걸 면밀히 살펴서 전용부분이 함부로 이루어지면 전용이 굉장히 늘었어요. 또 이월부분 명시이월을 포함한 기타 이월부분도 4·50%정도 늘었다. 이래서 이런 원인들이 어디 있나를 여러분들이 각자 살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단 전용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전용부분은 총괄적으로 보니까 각 부서 공히 많은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제일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농기소장님, 왜 이렇게 농기 쪽에 예산전용부분이 많은지 설명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은 아까도 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 실무부서에 상당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 결산 항상 하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금년에도 이런 부분이 또 지적이 돼 가지고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게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한 미흡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정확한 사업계획 내용숙지와 예산편성과목 등을 잘 숙지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서 전용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기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산을 왕창 전용을 해서라도 본래의 목적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농기의 일들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특히 농업기술센터부분이 전용의 항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린 이야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명시이월 특히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은 어떻다 하더라도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승인안에 21쪽에서 32쪽까지 상당히 명시이월된 품목들이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전체 50%정도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경제관광국하고 건설국하고 도긴개긴할 정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명시이월이 많이 돼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건설국이 조금 더 많고 금액적으로는 경제관광국이 조금 더 많은데 경제관광국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명시이월부분이 특별히 많은 부분, 앞으로 과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하여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손우철 위원 그런데 왜 경제관광국이 특별히 많냐는 말이에요. 왜 특별히 많이 늘어났지요?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개발사업이 위주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해에 예산집행내역을 각 과별로, 국별로 보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세수부분에서부터 이월부분 예산을 우리가 한해연도에 다 써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자꾸 이월시키는 부분 또 전용부분 이런 부분이 특별히 희망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왜 그런지 본 위원이 원인규명을 잘못해가지고 국장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이 좀 더 예산집행부분 등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밴드페스티벌이다 뭐다 해서 축제를 5월달에 많이 했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 참 좋았고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또 이익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업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줬던 계약업체하고의 쓰레기처리를 그 계약업체하고 어디를 지정해서 그쪽은 처리를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춘천시재단에서 했던 축제들이요. 공지천, 조각공원. 조각공원 내에는 시민들이 파급으로 나와서 했던 부분인데 제가 축제 끝나고 새벽 5시에 나가보면 진짜 아침 운동 나오시는 분들의 한결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제가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온세대뮤직페스티벌인줄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전화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단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했고요. 특히 그런 쓰레기처리 같은 경우는 준비계획부터 실시 그리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이 사실상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리 나와서 대부분들이 돗자리 펴고 치맥, 뭐 시켜먹는 거 그런데 버리는 장소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시민들 청소하고 환경미화원분들 나와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면 공원이야 경관과에서 나와서 특별하게 하겠지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인력 더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우리 계약업체하고 하듯이 어느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촬영이 끝났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끝났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원래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기일이 도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찍었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화촬영 한 장소는 8군데에서 찍었습니다.
○임금석 위원 며칠 동안 찍었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3·4일 정도 찍었습니다.
○임금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캠프페이지 세트장 말씀하십니까?
○임금석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거기서는 찍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계약서상에서도 거기서 촬영할 계획은 없었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금액을 지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재계약의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부득이 지금 말씀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전 시간에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 잠깐 출석을 했었습니다.
○임금석 위원 보고를 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위원장님한테는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저도 질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알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신사임당 관련해서 캠프페이지를 봄내영상사업단에다가 6월까지 1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신사임당 촬영한다고 처음에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줬었던 거고요.
○임금석 위원 촬영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촬영은 거기서 안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안 했는데 촬영한다고 임대를 줍니까? 관광정책과하고 그런 계약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관광정책과하고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임금석 위원 똑같은 동일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연계가 공유가 안 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저희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거라서 신사임당을 촬영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임대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받고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준 겁니다.
○임금석 위원 확인은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촬영도 안 하는데 그냥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말만 듣고서 무상으로 말이 됩니까? 또한 캠프페이지 담벼락 때문에 그 동네사람들 40년 넘게 재산행사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살았는데 거기 5미터 담 쳤지요?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라도 가졌습니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 지금 진행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계약을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계약을 합니까? 담 칠 때 무상으로 빌려주고 거기에 일했던 사람 근화동 식당에서 밥 먹고 도망갔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사업단에다가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줍니까? 시민의 혈세를 주민들한테 밥 먹고 밥값도 안 내고 도망치는 놈들한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3억 지원해준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임금석 위원 3억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3억 지원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드라마 제작 춘천시하고 맺은 제작지원계약서에 의하면 6월달에 3억 지원해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면...
○임금석 위원 신사임당 사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계약서예요. 이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사업계획서에는 당초에는 3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다가 아까 관광정책과에서 답변 드렸듯이 영화촬영을 캠프페이지 내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6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6월달에 할 예정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임금석 위원 6월달에 저희가 예산 3억 세웠던 예산을 제작지원에 관한 계약서에 의해서 그걸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이 아니고 드라마 사임당인데 그거는 저희가 지역명소 8군데에서 촬영이 다...
○임금석 위원 긴 얘기는 다 아니까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래서 6월달에 돈 지출할 겁니다.
○임금석 위원 지출할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그리고 세트장 관련해서는 세트장은 당초에 우리 춘천시하고는...
○임금석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세요. 제가 앞에 단어를 “신”자를 들어가지고 아니다, 기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신”자 빼겠습니다. 사임당 촬영계약서입니다. 그치요? 봄내영상사업단이 지금 군함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사임당 촬영한다고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나도 안 하고 담벼락 쳐놓고 또 밥 먹고 튀어놓고서 또 군함도 같이 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2억 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쪽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저희가 갑이고 그쪽이 을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제6조 내용이 9가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못할 경우에는 사업을 바로 1월 경과해도 사업목적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계약해지의 건이 있습니다. 그치요? 제2항에 의해서. 서울보증보험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은 받았어요. 철거하는 거를. 9,200만 원 예치금을 안 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아예 철회가 됐고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해서 주민들은 계속 담벼락만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사업단에다가 다시 재계약을 해서 뭘 또 하겠다? 캠프페이지 부지가 공영개발사업소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봄내강원영상사업단에서 할 때는 일단 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 받고 다시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임금석 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 시설물을 활용합니까? 주민들은 없습니까? 거기에. 시민들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설명회도 했으면...
○임금석 위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거는 지역구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임대를 주는데 꼭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요.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지역한테 동의를 얻어서 임대를 주거나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좀 더 매끈한 행정이 됐고 서로 협업하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행정을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석 위원 정말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임당 세트장 짓는 것부터 또한 진행해오는 과정 제가 현장에서 계속 소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대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득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들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주민들한테 이젠 한 번 더 봐달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세비가 이렇게 지원해서 3억 나가고 또 2억도 나갈 예정에 있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다시금 일단은 그 시설물 철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약해지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12개월째입니다. 1개월만 되도 해지하게끔 계약서를 써놓고 12개월째 주민들은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내용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계약했던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해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내용을 저희가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조치를 하든지 그 계약서내용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확인하신다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은 안 읽을게요. “2. 을이 계약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계약해지입니다. 지금 12개월째 소양동, 근화동 주민들은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은 그냥 묵묵히 행정에 말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특히 이전기업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2014년도에 저희 의회가 약 74억 정도 예산을 세워드려서 2014년도까지는 기업유치 관련된 보조금들이 원활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남았던 7억 원하고 2015년도 예산이 4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무려 그중에 34억 되는 금액을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면 기업이전에 대한 비용을 선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다 완공된 다음에 다 완공이 돼야지만 후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집행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입지증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시기에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져서 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동일기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내려지지 않아서 그동안 이것이 지급되지 못하고 이월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그 금액이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지금 33억 이월된 것 중에서 다 쓰신 건가요? 얼마를 쓰신 거예요? 33억 이월 중에서?
○기업과장 윤금연 33억을 다 쓴 건 아니고요. 일부 2억5천 지급된 것이 있고...
○황찬중 위원 33억 이월 예정 중에서...
○기업과장 윤금연 예, 제니스에 2억5천 지급된 것이 있고요. 바디텍메드에 전체금액이 8억 정도 지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공장이 완공되거나 이랬을 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올 상반기에 지급된 것은 제니스회사하고 바디텍메드에 지급되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10억이네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황찬중 위원 그러면 33억 이월금액 중에서 10억이 지급됐으면 23억이 남아 있는 거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황찬중 위원 그거는 올해 다 쓰나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완공이 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황찬중 위원 완공이 언제 되는 걸로 예정하고 계신 거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23억 원이 다 완공과 동시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공예정일이 준공 후 지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성립하실 때 2015년에 예산을 세워서 2016년 하반기에 지급한다면 한 30억 돈을 거기다 그냥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 굳이 다른데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꽤 많은데 왜 30억씩이나 되는 큰돈들을 뻔히 준공 후에 지급하는 거를 알면서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해놓는지 원래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돈 일단 잡아놓는 걸 기본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돈을 같이 쓴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딱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업이 있다 보면 외지에서 이전해오는 기업들도 있고 이전할 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선지급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은 선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지방에서 이전하는 것은 후지급을 하게 이렇게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된 다음에 맞춰서 확보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 어떤 큰 기업이 이전을 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확보를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가져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춘천산단이 준공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이 아직 덜 되다보니까 기업이전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비용의 집행이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가져가야 적정한 선의 예산을 준비하시는 걸로 판단하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30억이 큰돈일수는 있습니다만 그 비용이 기업에 저희 같은 경우에 입지보조금에 40%가 나가기도 하고 설비투자비에 24%가 나가는데 기업이 하나 이전하거나 건립이 되면 많은 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30억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
○기업과장 윤금연 예,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앞으로 30억은 늘 맞춰놔야 되겠네요. 말씀대로라면.
○기업과장 윤금연 예, 거의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난 2015년도 기업유치 실적과 관련해서 당초 목표를 10개 기업에 1,500명 목표로 했어요. 이거 지금 몇 % 달성을 하신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저희가 작년도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유치를 노력했습니다. 접촉한 기업은 한 12개 기업정도 됩니다만 이전한 기업은 1개 기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2016년도에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유치 해서 제출하셨는데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들이나 계획들은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지금 2015년, 2016년 것 다 보고 있는데 홍보활동강화, 동춘천산업단지 분양집중, 신문광고홍보, 박람회·전시회 참가홍보, 찾아가는 기업유치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미분양토지 중개알선자 장려금지급. 장려금 지급된 건 있었어요? 없었겠지요. 분양된 게 없으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뻔지르르하게 멋있게 해놓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특이했던 점들이 과장님 바뀌고 나서 그나마 2015년도에는 찾아가는 기업유치 홍보 및 상담을 주2회 이상 50회로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월3회 총12회로 보고하셨어요. 2015년도에는 50회씩 찾아가고 더 발로 뛰어서라도 만들어보겠습니다하는 의지라도 보여줬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의지가 12번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기업유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전년도의 반도 안 되는 3분의1도 안 되는 찾아가는 기업상담을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완화 풀면서 기업유치 안 되는데 목표달성 할 수 있겠습니까? 30억 예산 다 쓸 수 있겠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상담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그런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상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질타하신대로 지금 기업의 유치가 부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찾아가는 기업은 관내유치를 하는 건데 외지기업들에 관련돼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찾아가겠다고 얘기하셨던 보고서 아니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제가 그 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위원님 질타하신 대로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방법을 전환해보자. 이제 그냥 막연하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저희가 코트라를 주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또 향토기업들이 외지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 것은 춘천 쪽으로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향토기업을 전략적으로 공격해보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거는 2015년도에도 향토지역 출신들의 기업인들과 함께 수도권의 기업 발굴유치들은 이미 계속 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새롭게 하시는 건 아니고 이미 2015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먼저 과장님께서는.
○기업과장 윤금연 그런데 기업유치가 강원도 춘천이라는 곳이 좋은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인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중앙에 위치한 쪽에 많이 가려고 합니다. 춘천은 수도권을 거쳐서 다시 올라왔다 내려가는 지리적 열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도로들이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트라에 연을 닿아놓고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저희 쪽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주2회 이상 올라가서 그런 기업들을 춘천시로 끌어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많이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명시이월예산을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지수표와 같이 늘 30억씩을 맡겨놓고서 알아서 쓰시게끔 큰 예산적 배려들을 해주면서까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드리는데 그런 데에 걸맞는 결과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출승인안 77쪽, 내추럴코리아에서 보조금을 8억7,500만 원 지급한 적이 있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기서 비고란에 소송 중 2심 패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 패소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추럴코리아의 주장은 1심에서는 저희 춘천시가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내추럴코리아의 주장은 액체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액체화장품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전안내를 공무원들이 잘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을 펼친 게 받아들여져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춘천시의 책임 때문에 어쨌든 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쪽 주장대로라면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올 때 충분히 설명을 안 했을리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쪽의 주장이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라면 일부 원인이 우리 측에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황환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2순위가 1순위로다가 조정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2순위로 남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기업과장 윤금연 이 부분은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되는대로 결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결이 금방 나진 않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어쨌든 의무불이행 미환수액이 37억5,300만 원 물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옥석을 가리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환수액이 적지 않은 상태에 이 관리를 현재 전부다 춘천시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 1순위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기업과장 윤금연 이거는 예전에 몇 개 기업이 벌어진 일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근저당 1순위 내지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해서 이런 문제가 현재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아마 2009년도에 보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지나면 거의 받을 수가 없는 말하자면 부실채권이나 마찬가지지요. 그치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2순위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14년도 1월달에 제출한 공문에서는 후동리 부지를 매각해서 체납된 것을 전액 상환한다 이런 계획을 하고 기업이 현재 매입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전에 농공단지 쪽에 식품회사 있지요? 세린식품. 거기는 근저당 설정 순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퇴계동농공단지에 세린식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근저당 설정순위가 몇 순위로 돼 있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근저당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전에 2순위로다가 돼 있다가 1순위로다가 다 보완이 됐나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알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세린식품이 문제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두공장인데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것이 나아져가지고 올해 1월 4일자로 저희가 근저당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1순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도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그거하고 근저당 설정순위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겠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원예과장님, 공영도매시장 저온저장고 관련 예산이 얼마였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그 사업이 세워져 있었는데...
○황환주 위원 감액됐고 다시 추경에 6억2천...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6억2천을 세웠습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서 4천만 원이 예산전용이 됐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산전용이 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나눠져 있어요.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401-01 시설비 쪽의 예산이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다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맞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이월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거 왜 그래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그거는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고이월부분도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게 이상한 게 같은 시설비인데 시설비를 왜 나눠서 사고이월을...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산을 이월을 할 때에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궁금한 거 더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명시이월이 3억5천이 되어 있네요. 이게 당초 사업비가 7억이었지요? 사업시행계획 세워진 것들이 아마 사업장이 3곳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궁금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에 3억5천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퇴계동하고 온의동지역에 강원도 의원님 사업으로 교부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바람에 그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떤 규모로 뭘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건설과장 백현경 하반기에 예산이 저희한테 추경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3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황찬중 위원 7억이요?
○건설과장 백현경 전체 7억이 아니고요. 3억5천만.
○황찬중 위원 50대50으로 한 건가요?
○건설과장 백현경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도비 50, 시비5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백현경 예.
○황찬중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 때 확보한 예산을 미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쓰신 상황이라는 거지요?
○건설과장 백현경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시비는 이미 쓴 건가요?
○건설과장 백현경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가지고 6월말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마무리 돼요?
○건설과장 백현경 예.
○황찬중 위원 서면하고 사업지가 몇 군데였었습니까? 방동리, 동면, 신동 증3리, 서면 이렇게 3군데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현경 방동리, 신북읍 그중에서 비가림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신북 샘밭장터 추가적으로 비가림시설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3억이고요. 서면 방동리, 월송리 아스콘 덧씌우기, 그 다음에 소하천준설.
○황찬중 위원 이게 K모 의원님이 내려준 사업비예요?
○건설과장 백현경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관련돼서 관광정책과장님, 이것도 명시이월 3억이 인허가문제에 관련해서 잘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성호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 드렸는데 시티투어운영으로 돼 있는데 그게 춘천역 광장에 농특산물바이오제품관을 신축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신축이에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황찬중 위원 시티투어가 아니고 신축이에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게 왜냐하면 2015년도에 시티투어 활성화 우수도시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2억을 받았어요. 2억 중에서 1억2천은 시티투어 홍보비로 쓰고 그중에서 8천을 제품관 짓는데 시비 2억2천을 합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명시이월인데요. 오이선별자동화지원기 이월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이선별장이 신북읍 신북농협 소재에 신북SPC 인근에 있는 선별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집중출하기간이 5월에서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오이를 계속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선별기가 돌아가야 되면 명시이월 시킨 거는 이미 소진했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준공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에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댐발전소주변지역 명시이월사업비 그 부분도 설명 좀 주시죠.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주변발전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4개 리에서 한 63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마을단위에서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다보면 사업을 공기 때문에 연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생기는 게 몇 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업추진에는 문제없이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것도 집행을 하신 건가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다 된 겁니다. 댐지원사업비는 이자까지도 저희가 반납하는 게 없고 그 마을에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100% 집행은 완료됩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미 사업비를 다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드리는데 결산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 시에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도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들이나 결산들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결산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승인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이미 명시이월은 그냥 서류상으로 이월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실제적인 예산들은 이미 다 집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립된 예산이 되는 겁니다. 당해 회계연도 안에 쓰지 못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지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성립전 예산지출행위가 아주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일상적화 돼 버렸고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쓰면 되지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나 당연히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당연스러운 분위기들 때문에 올해 못쓰면 내년에 쓰지 하는 식의 사업비 지출의지들이 느슨해지는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명시이월이 삭감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도 충분히 예상하시면서 긴장을 하시면서 쓰셨으면 좋겠고 명시이월을 쓰더라도 결산서 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쓰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알고 하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국장님들 다 이해하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이게 어떤 제도상의 모순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다룰 때 이미 심의가 종료돼서 2016년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승인안이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래서 이건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12월 당초예산 승인안은 그야말로 차후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지 결산승인에서 명시이월에 관련된 승인은 지금 승인 받는 게 법률에 타당하고 합법적인 승인이고 그때는 승인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본예산 심사 때 저희가 승인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데 어차피 당초예산 다룰 때 이월에 대해서도 전체를 다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다루었고 그래서 2016년도 당초예산이라는 게 탄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황찬중 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삭감이 되면 명시이월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이 예산이 어디 예비비로 가서 꽂혀요. 2016년도 예비비로 가서 꽂힐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거나 하여튼 수정이 되면 당초예산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그거는 아니죠. 예비비로 올라가니까 당초예산이 부정되는 건 아니죠. 당초예산의 변경이 생기는 거지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하여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랬던 사례가 한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의회가 열렸던 중에서 춘천시의회 개원 이래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허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긴장하고 쓰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과 소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캠프페이지 내에 있는 평화메모리얼전망대 기억하시죠?
○경관과장 송병용 예.
○차성호 위원 그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관과장 송병용 경관과장 송병용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4억입니다.
○차성호 위원 10억 시설비 및 부대비고 나머지 4억은 뭐예요?
○경관과장 송병용 나머지 4억은 순수시비로 그 주변경관 수목녹지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준공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요?
○경관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정률이 몇 % 이르렀나요?
○경관과장 송병용 지금 한 95%정도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산업위원회에서 입장료인가 사용료인가를 원안가결 해준 기억이 납니다. 하절기에만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치요? 10억 원이 들어간 시설인데 하절기만 주로 어린이층을 대상으로 물놀이를 합니다. 동절기에는 뭘 하실 거예요?
○경관과장 송병용 저희가 계획은 동절기에 물놀이장이 내부로 외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는 폭 4미터, 9미터 정도 되는데 수심 70센티 거기를 열려서 자연결빙을 시켜서 썰매타고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실 물탱크 아닙니까? 미군들이 먹던 물탱크 그게 그냥 방치되거나 고철로 매각될 처지에 있었던 것을 한 생각 바꾸니까 훌륭한 시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하절기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물놀이를 충분히 하는데 겨울철에 당초계획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썰매를 할 계획도 있었지요?
○경관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겨울에 물이 얼면 동파가 된다든지 크랙이 가가지고 그 시설이 망가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썰매계획이 빠져나갔는지?
○경관과장 송병용 썰매계획이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빠져나간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물놀이장을 결빙을 시켜가지고 물놀이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각도로 알아보니까 자연결빙하고 그러면 그게 결빙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현재 썰매장 사용계획이 있다고요?
○경관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스케이트와 달라서 결빙이 다소 안 좋더라도 썰매는 탈 수 있지요?
○경관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본래의 계획대로 동절기에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눈썰매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명동에 한류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지요. 지금 근 1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경관과장 송병용 지금 그것도 공정률 8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용은요?
○경관과장 송병용 내용은 주가 명동 지저분했던 간판정비하고 닭갈비골목 그 뒤에도 간판이나 조형물 닭 조형물 세우고 겨울연가의 동상 그걸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닭갈비 뒷골목에 조형물을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 조형물 세울만한 공간이 없는데?
○경관과장 송병용 로터리에서 육림극장 올라가는 인도 쪽에 거기 하나 크게 세우고요. 브라운상가 쪽에서 입구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 위에 지금 닭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새롭게 바꿔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준공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주거급여 301-01 일반보상금 2억5,263만 원 이것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절차상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중에서 보면 현재 영세민들 주거시설 보수공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LH에다 의뢰를 해서 LH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것이 민간자본이전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중기 형태는 그런 형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잘못 예산을 세운 거지요. 당초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일반보상금으로다가 책정을 해놓고 일반보상금은 대행사업비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상금을 대행사업비로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중기 자세히는 그 사정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봤는데 현재 운영되는 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여기서 대행사업비로 가능한 것 누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황찬중 위원 인건비를 대행하도록 하는 거는 안 되는데요. 대행사업비를 인건비로 하는 거는 되는 거예요. 인건비만 전용이 안 되는 거지요.
○황환주 위원 그래요?
○황찬중 위원 보상금하고 이자 같은 거, 원금 이런 것만 되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그 밑에도 1억5천만 원 자본적 대행사업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03-02 이건 하여간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시고 계속 관례대로 사용을 하셨다면 그게 적법한지 확인 좀 하세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영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 경제과장 오동선
- 기업과장 윤금연
-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 건설과장 백현경
- 도로과장 최종구
-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 건축과장 김중기
- 지적과장 김기섭
- 경관과장 송병용
- 생활민원사업소장 김종호
-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 농정과장 김덕근
- 산림과장 윤교원
-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 축산과장 조성용
-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 수도과장 이성재
-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 하수운영과장 김영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