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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6.05.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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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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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9일(월)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규 관광개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춘천시 관광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여러 관광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대상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대상시설별 이용료 등 납부 및 반환, 감면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예산조치는 세입이 5억7,500만 원 세출 4억6,4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소양강스카이워크, 꿈자람 물놀이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들 3개 관광시설을 통합관리하는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3개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과 같이 하고 시설별 이용료를 별표2와 같이 정하며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료의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표3과 같이 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뭔가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게 춘천시 입장에서는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2013년도 12월 30일날 제정된 관광지입장료 거기 시설지원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요? 이 세가지만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춘천에 꿈자람 물놀이장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른으로 갈수록 요금이 비싸고 어린이로 갈수록 요금이 싼데 춘천시는 그 반대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꿈자람 물놀이장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금석 위원 예.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입장료 산정기준은 타 지자체 야외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꿈자람공원 입장료를 감안해서 금액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타 지자체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 안산이라든지 한강물놀이, 중랑천, 울산 등 보면 성인, 청소년, 소인으로 갈수록 요금이 내려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금 어른이 어린이보다 금액이 낮다는 말씀을...

임금석 위원 높잖아요? 춘천시는. 입장료가...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아니, 어린이는 6천원이고요. 성인은 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 소인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금 꿈자람 물놀이장은 어린이시설 위주로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른들은 보호자로 따라오고 어린이들 위주로 물놀이장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3천원으로 하든가. 여기 춘천송암야외수영장만 하더라도 성인 1만원, 소인 8천원, 안산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성인 7천원, 청소년 5천원, 소인 4천원, 한강공원 물놀이장 성인 5천원, 청소년 4천원, 소인 3천원. 그리고 어떤 입장료나 다른 것들 보더라도 소인으로 갈수록 입장료가 적은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는 오히려 성인보다 2배 많아요.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2013년 12월 30일날 제정된 춘천시 조례입니다.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조례안에 의하면 어떻게, 어떻게 감면하겠다,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역행하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금 춘천시 꿈자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는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 꿈자람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평균 이용객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어린이들이 60%이상이 물놀이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위주로 입장료를 책정해 놨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위주로 장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제 말은 어린애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들한테 오는 건데 이거 형평성 있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좀 싸게 받으면 안 돼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광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타 지자체의 어떤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은 성인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비싸고 아동들은 저렴하고 그러니까 아까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시설 입장료와 비슷한 시스템이고요. 저희 이 꿈자람 물놀이장은 어린이전용 물놀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입장료가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어린이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이 요금이 절대적으로 비싼 건 아닌데 타 지자체의 요금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비싼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 지자체보다도 비싸고요. 어린이라고 얘기하면 12세까지죠? 12세 아이들 용돈 얼마 줍니까? 요즘 아무리 잘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을 봐도 스카이워크는 1천원 그런데 거기는 6천원씩이나 해요. 공익을 위한 시설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맞는데 스카이워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임금석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요금을 산정할 때 유지관리비를 다 감안해서 하는 건데 우리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가 6천원이다 그러면 과연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6천원을 내고 어린이 혼자 오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부모가 다 같이 와서 요금을 부모가 내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한테 과도하게 입장료가 부과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가 만11세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한달 용돈 1만원 줍니다. 그 이상은 안 줘요. 걔 혼자 가서 놉니다. 만12세 이하가 어린이잖아요. 6학년까지. 그리고 춘천송암 또는 춘천이 굉장히 비싼데 안산호수공원이라든지 여기 자료에 의한 다른 타 지자체에 야외수영장에 비하면 춘천이 배 이상 비쌉니다. 다 2천원, 3천원하는데 춘천이 배 이상 비싸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공익을 위한 우리 춘천시 공유시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유지관리만 되면 춘천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요금이 역으로 산정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어린이를 기준하면 타 지자체 요금보다 비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놀이장의 용도자체가 타 지자체는 어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우리 물놀이장은 사실 어른은 물의 높이로 봐도 그렇고 어른은 사실 보호자 가격으로만 있는 거지 여기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없는 어린이전용 물놀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전용이라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그다지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임금석 위원 참고로 꿈자람 어린이공원 있지요. 거기도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체크를 해서.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도 제가 들은 얘기지만 초등학교 앞에 사니까. 거기도 이용료가 비싸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맞벌이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방과후 돌보미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스스로들이 같이 다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학원도 부모들이 다 데려다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말에 이용하고 방과후에 여름이 바로 애들이 갈텐데 글쎄요. 6천원이 12살 아이들한테 타당한 금액이 될까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에 대해서는 50% 감면규정을 뒀기 때문에 시민들은 50% 싸게 즐길 수 있도록 요금을 책정해놨습니다.

임금석 위원 3천원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왜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건 조례안 감면규정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소양강스카이워크가 준공을 앞두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그 맞은편에 140면인가요? 주차장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양강스카이워크가 성인과 어린이 둘이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3천원, 꿈자람 물놀이장은 성인과 어린이가 같이 들어가면 9천원 상대적으로 비싸다는듯한 인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소양강스카이워크 추계결과 5년치를 보면 순세입이 증가합니다. 오히려 입장료가 적음에도 순세입이 증가합니다. 2억1천만 원 정도. 반면에 꿈자람 물놀이시설은 순세출이 증가해요. 1억2,800. 매년 1억2,800만 원이 적자를 본다는 얘기 맞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양강스카이워크는 많은 관광객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요금도 적게 책정이 돼 있고요. 꿈자람 물놀이장은 연간 세입이 한 7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연간 세출 2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1억3천정도 손실이 예상되고요. 그거는 물놀이장 특성상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인건비 등과 관련된 시설유지비들이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매년 1억3천정도 손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관광객 수가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다익선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또 한가지 먼저 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6조에 보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라고 나오는 조항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5호에 보면, 이 질의 전에 소양강스카이워크를 관광지로 보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지로 보는 게 아니라 관광시설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광시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이 된 데는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양강스카이워크는 관광시설로 봐가지고 시설사용료를...

차성호 위원 소양강스카이워크는 관광시설이되 관광지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상치하는 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둔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6세 이하의 어린이 입장료면제 있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7세하고 6세하고 구분이 되나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매표소에서 우리 아이가 6살입니다. 그걸 그냥 믿고 패스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6세인지 7세인지 구분을 하느냐 이게 또 우스울 것 같은데요. 물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7살 먹었으면 돈 내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 돈이 아까워서 얘 6살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저희들이 민법상 나이를 6세 이상...

차성호 위원 아니, 법적인 나이 그런 거 말고 어린아이를 대동해서 들어가는데 혼자 애를 못 보내지 않습니까? 스카이워크가 됐든 꿈자람 놀이시설이 됐든., 그러면 이 애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게 참 우스운 질문인데요. 걔가 사실 8살이야. 그런데 애가 좀 어려 보여. 얘 6살입니다 그러고 패스하면 그걸 어떻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시내버스를 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지 그걸...

차성호 위원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강스카워크가 준공일이 언제예요? 6월말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6월 말일날 준공을 해서 7월 1일자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보면 교각이 서 있고 커다란 지주대라 그러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주탑이라 그럽니다.

차성호 위원 그 다음에 상판작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지금 현장진도가 50%정도 됐는데요. 지금 주탑을 세워놓고 강관 거더라 그럽니다. 강관 거더를 주탑 인근에 연결이 돼 있고요. 그게 아마 이번 주 정도면 강관 거더들이 다 연결이 될 거고요. 강관 거더가 연결이 된 뒤에는 상판 유리작업이 계속 들어가면 6월 말에는 공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차성호 위원 아울러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주차장이요, 그건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스카이워크 준공일정에 맞춰서 준공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기는 걸렸지만 마이크를 통하기 때문에 감기는 전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전부터 우리 춘천시의 막대한 예산들을 많이 쏟아 부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설입장료를 징구를 한다 이런 검토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춘천시에서도 어떤 비용, 예산을 쏟아 부은 것들을 춘천시민들에게 사안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적절한 입장료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지속적인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을 물먹는 하마처럼 이런 시설이용료가 되지 않게끔 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를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세가지인데 글램핑과 오토캠핑, 스카이워크, 꿈자람 물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글램핑하고 오토캥핑이 이게 항상 꽉 차고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손우철 위원 운영실태가? 항상?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항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손우철 위원 비수기에는 잘 안 차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비수기에는 20%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우철 위원 어떻게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비수기.

손우철 위원 몇 %?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비수기라 그러면 12월부터 2월까지를 비수기라 그러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한 20%를 기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손우철 위원 20%가 안 찬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20%정도 차는 걸로.

손우철 위원 20%가 찬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 대신 성수기 때는 90%이상 차는 걸로 비용추계를 할 때...

손우철 위원 사용자체가 그러면 비수기 때는 전반적으로 20%밖에 채우질 못하고 성수기에는 꽉 채운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 이 요금을 타 시도를 비교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자료에 보게 되면 유사시설보다 우리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사시설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나 위탁운영하는 시스템일 때 그렇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때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꼭 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잘 돼야 됨을 기본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을 해야 되거든. 그럴 때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금액이 높으냐 낮으냐를 비교검토 해야 돼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볼 때는 우리가 높은데? 이 사례를 개인이 운영하는 사례보다 타 자치단체가 나와야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만 쭉 즐비하게 늘어놓으셨어. 그리고 타 자치단체를 하나를 갖다가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자라섬캠핑장 같은 경우에 보면 성수기에 1만5천원씩 받는데 우리는 3만 원, 4만 원 받아요. 이래가지고 춘천으로 누가 박 터지게 올 수 있냐 이거야? 그런데 성수기에는 박 터지게 온다 이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저희들이 이 요금을 측정해놓은 거는 최소한의 시설유지보수, 인건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했고요.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한 거는 시설이 아마 사설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규모시설보다는 저희들이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게 되면...

손우철 위원 과장님, 그 말은 제가 일단 드렸던 말이고 일단 타 자치단체하고 경쟁력이 있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공공캠핑장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우철 위원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시설이 자라 이런 데보다 월등해요? 한 2배 높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시설면에서는 저희들이 글램핑이 16면이 있고요. 캠핑이 18면이 있는데 규모면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면적에 맞게 최소시설을 할 수 있는 글램핑이 34면이 들어가는데요. 자라섬은 캠핑장 위주로 조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글램핑장을 위주로 수익성은 주로 글램핑에서 나고 캠핑장은 보조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정회시간에 내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임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어떤 보완사항이 되는데 일단 꿈자람 물놀이장에 어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른이 거기에 풍덩풍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어른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손우철 위원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수심이 굉장히...

손우철 위원 그러면 수심이 어느 정도 깊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수심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린이 배꼽수준으로...

손우철 위원 1미터 돼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30에서 4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 40센티?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40센티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은 배가 깔릴 테니까 안 되겠네. 40센티 정도?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제일 깊은 데가 40센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 어른한테 이렇게 돈 받는 게 그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네요. 난 또 어른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깊은 높이가 1미터 정도 된다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서 막 놀거든. 그런데 요금을 역차별로 어른을 싸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다만, 보호자 자격으로만 들어간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럴 때에는 요금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소양강스카이워크 관계에서 이게 요금관계가 성인, 청소년을 구분해 놨는데 소양강스카이워크에서 2,000원, 1,500원,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하고 어린이를 갖다가 한 덩어리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왜 이걸 지나치게 세분화합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춘천시의 관광지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타 입장료가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맞췄고요. 스카이워크는 일부는 성인과 청소년을 한데 묶은 데가 있고요. 어린이를 별도로 받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손우철 위원 500원씩 더 받으면서 성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000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동전 자꾸 만지작만지작하면서 교환해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연간 예상수입과 유지관리비와 세입·세출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면 이게 스카이워크하고 캠핑장, 글램핑장 이런 류들은 항상 수익들이 시설에 대한 감가부분, 전체예산 투입부분 이런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세출로 보고 수익은 입장관계를 수익으로 봐서 산정을 한 것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꿈자람 물놀이장만 마이너스를 많이 띄고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데들은 상당하게 수익들이 많이 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이렇다하더라도 이 요금체제가 그래도 수익자 사용원칙으로 볼 때 거의 적합하다 이렇게 보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타 지자체라든가 타 시설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카이워크나 어린이 글램핑장은 외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어린이 꿈자람 물놀이장은 춘천시민 위주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최소비용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손우철 위원 시민들에 대한 편익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주로 이용객들이 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꿈자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캠프페이지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게 타 시설하고의 앞으로의 연계성들 때문에 꿈자람 물놀이장에 경관과장 와 계시는데 외부의 어떤 경관시스템이라든가 수목관리라든가 담장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꿈자람 물놀이장 시설조성뿐만 아니라 인근 꿈자람 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손우철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캠프페이지의 전체적인 시설들하고 어우러져야 되고 항구적으로도 일단 아름다움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특히 외부를 주안점으로 둘 때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는 얘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꿈자람 물놀이장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각종 조경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이용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어떤 식의 조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캠프페이지 기본방향이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거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내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캠프페이지 개발방향과 부합되고 이 물놀이장 주변시설을 지금 관광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했다시피 공원화해서 우리가 문화복합공간으로 가는데 이 꿈자람 물놀이장이 어떤 경관상의 저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염두해두고...

손우철 위원 자연친화적으로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걸 염두해두고 지금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캠프페이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꿈자람 물놀이장 자체도 지금 경관부분도 설계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미 설계를 그렇게 해서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다고요.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하고 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타 시설과의 밸런스라든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공원과 같은 그러한 물놀이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아무튼 준공이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행복감을 성취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지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위탁근거를 두었네요. 그래서 이 세 시설에 대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이 우리 시의 계획에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스카이워크와 꿈자람 물놀이장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서면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다가 위탁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 시의 산하재단, 산하 공기업에다가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좀 있네요. 보니까 연간 유지관리비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신 거에 의하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의 경우는 세출인건비 연간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를 2,500만 원을 두셨어요. 그리고 소양강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3,000만 원을 두셨네요. 그리고 꿈자람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1,680만 원을 뒀어요. 왜 이런 유지관리 인력들의 인건비 차이가 우리 산하기관이 관리하겠다고 또 위탁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건비 규모가 차이가 나는지, 이것들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렇게 차이를 두었다면 스카이워크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꿈자람 물놀이장에 있는 분들,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에 있는 분들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소양강스카이워크에 가서 일을 했으면 생각하지 꿈자람 물놀이 같이 남들은 3,000만 원 받는데 1,680만 원 받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똑같이 다 도시공사나 재단의 직원일 텐데 왜 이런 산출내역들을 차별을 두면서 인건비 규모를 이렇게 달리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인력의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의 편차가 있고요. 꿈자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8명 기준해서 1,680만 원 정도 잡았고요...

황찬중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연간 인건비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당 인건비 총급여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1인당 3,000·1,680· 2,500이에요. 다 우리 시의 산하재단 직원들이 인건비를 담당하고 지출할 텐데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일들을 시가 벌이시냐는 얘기예요. 이게 형평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노동강도로 봤을 때도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특히 안전에 민감한 부분으로 봤다라면 오히려 꿈자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의 스트레스가 더 과중돼요. 늘 아이들 생명을 지켜야 되고 물의 익사나 이런 부분들, 사고 없는가를 수시로 체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인건비인데 왜 이쪽이 제일 적냐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좀 짧고요.

황찬중 위원 운영기간이 4개월이라서 그런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1인당 인건비는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고요.

황찬중 위원 월급의 수준으로 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꿈자람 물놀이가 월급여로 가면 얼마가 돼요? 나머지 18개월이니까 여기다 80%를 더 곱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을 해놨고요.

황찬중 위원 도시공사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했다하더라도 박사마을 글램핑장도 마찬가지로 12달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박사마을 글램핑장은 1년 12달 다 근무를 하게끔...

황찬중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500이고 밑에는 오히려 3,000이고 그래요? 여기서도 500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4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월 21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짜리는 250만 원이네요. 40만 원씩 차이가 나네요. 제일 적잖아요. 이게 왜 인건비를 이렇게 하시냐고요? 특히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를 쓰겠다는 건데 기간제근로자들은 형편없이 인건비 주고 12달 정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연속적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인건비 책정을 한 기준은...

황찬중 위원 어떤 원칙에 이런 인건비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박사마을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황찬중 위원 아니, 다 우리 시의 넓게 보면 직원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 위화감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재단은 더 받고 저 재단은 빵빵하게 나오고 이 재단은 가면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산하기관 간에 직원들의 사기저하 시키고 왜 이렇게 당초 계획할 때 세출을 잡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시가 원칙있게 인건비나 인력규모들을 운영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무슨 원칙을 도대체 하느냐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 더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조항에 관련된 건데 소양강스카이나 꿈자람 물놀이는 춘천시민의 경우 50% 감면해줘요.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은 20%만 감면해줘요. 시설마다 어떤 시설은 50% 감면해주고 어떤 시설은 20% 감면해주고 이게 춘천시민에 대한 대우나 혜택들이 시설마다 다 다르면 이거 복잡하게 어떻게 관리합니까? 왜 20%로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어린이 글램핑장은 숙박시설로 대개 외지인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황찬중 위원 그러면 좋아요. 외지인들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린이 글램핑장은 춘천시 관광시설로 보는 건지 아니면 춘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보는 건지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어쨌든 춘천시민이 이용할 때에는 동일한 원칙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관광시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어린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 춘천시민이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다른 시설들은 50% 할인해주고 여기는 20% 할인해주면 누가 춘천시민이 이용하겠습니까? 비싼 돈 투자하고 이걸 관광시설로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의 여가활용시설로도 봐줘야 되는데 춘천시민의 여가활용시설에 대한 배려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20%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스카이워크나 꿈자람 물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시설과 기준에 맞게끔 요금을 책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안이 나왔고요.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황찬중 위원 답변이 지금 불명확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까 인건비도 그렇고 시설감면 조치에 관련된 시설별 감면사항도 그렇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이용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들을 적용해서 시설이용료 규모들을 외부 시설들과의 비교분석에 의한 사용료 결정입니까? 아니면 연간 유지관리비에 관련된 사용료 결정입니까? 도대체 춘천시의 관광시설들 사용요금은 어떠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규모들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계속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춘천시에 보면 각종 이용료라든가 사용료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요금을 책정하고 감면기준을 책정한 건 그 기준에 맞게 책정을 했고요.

황찬중 위원 아니, 그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기준이냐고요? 연간 유지운영비의 100%에 해당되는 조건이다, 이익을 내지 않는 조건이다, 또는 연간 유지관리비 80%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맞췄다 이런 식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지 솔직히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원칙 내지 기준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좀 고려했고요.

황찬중 위원 감안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건 원칙은 아니에요. 감안요소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했고 그 다음에...

황찬중 위원 요금을 정하는 요소는 다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유사시설과의 형평성문제를 감안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를 감안했고...

황찬중 위원 유지관리비의 몇 %에 근거해서 가는 거예요? 1억이 들어간다라면 세출이 세입예산에 들어오면 얼마 정도의 유지관리비대로 우리가 원칙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n분의1로 나눠야 되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게 시설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하기는 어렵고 시설별로...

황찬중 위원 일률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일단은 시설별로 요금체계나 요금이...

황찬중 위원 다 달라요. 시설별로 연간 유지관리비가 5억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 추계를 해놓은 거에 보면 어떤 시설들은 4억이 들어가고 어떤 시설은 2억이 들어가고 어떤 시설은 2.5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금을 정할 때 이 시설들의 유지관리비를 연간 이용예상객수를 나눌 거 아니에요. 나눠서 현실화율이라 그러잖아요. 유지관리 현실화율이라 그러면 100% 유지관리비에 근접하는 비용책정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원칙들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를 수는 없어요. 연간 유지관리비로 계산해서 이용객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시설별로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투자비가 있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의 어떤 난이도 이런 것 등등해서 그게 어떻게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비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의 몇 %로 잡을 건가 이게 어려운 게 유지관리의 어떤 난이도 문제도 있고...

황찬중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 요금규모는 시설투자비까지 뽑아내는 거를 감안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뽑아내는 건 아니죠.

황찬중 위원 그러면 투자비에 관련해서는 춘천시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로 그냥 끝나는 거지 거기서 투자비까지 이용객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는 하는데 투자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예산으로 다 투입된 거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목적으로 요금을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투자비를 감안했다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그걸 목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감안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오로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그러니까 손익분기를 잡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황찬중 위원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 시간 다 됐으니까 정회 끝나고 나서 다시 개회하신 다음에 그 원칙대로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삼악산 로프웨이도 설치가 되고 레고랜드도 생기게 되고 또 소양호에 의암호에다 유람선도 띄우게 되고 다양한 볼거리 또 머물다갈 수 있는 유휴시설 이런 게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리라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관광춘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도달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것이 시설은 주로 시비라든가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도 6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입장객을 한 5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말씀이 관광객 수치를 산정한 걸?

황환주 위원 예. 한가지 스카이워크로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50만 명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의암스카이워크에 3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소양강스카이워크가 준공이 된다 그러면 최소 50만은 오지 않을까 하는 추정한 수치고요.

황환주 위원 의암스카이워크는 무료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소양강스카이워크는 돈을 받게 되는 유료시설이고 그런데 50만 명.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시설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68억의 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1년에 2억1천만 원, 2017년 이후에는 5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억1천만 원씩이라고 하면 30년이 더 걸려요. 원금에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리고 5억이라고 했을 때 한 14년 정도 걸리지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런 거를 관리하는 곳은 거의 다 위탁 아니면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을 과연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응모를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관에서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왜? 자연휴양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위치도 기가 막힌 데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고 전혀 유지관리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호언장담들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어떤 공익성이 가미된 이런 단체에서는 사실상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특성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게 춘천시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총괄관리는 시에서 의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수익금 관리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소규모개보수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도시공사나 재단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우선은...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많은 볼거리 또 유휴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토지 대고 자본 대고 지자체에서 이럴 게 아니라 가령 서면에 글랭핑장 같은 경우에도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몇 년 운영한다면 시에서 회수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그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돈도 일반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결국은 많은 관광객을 이끌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유지관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오려는 열정도 부족하고 이렇다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수익도 중요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건 좋지만 시설물에 대한 공공성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도 저렴하게 저희들이 책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황환주 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해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민자사업으로 해야 그 사업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전개될 대형프로젝트인 삼악산 로프웨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대규모프로젝트를 관광자원화 할 때는 그런 시설들은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그런 시설들은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스카이워크나 글램핑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익성, 효율성 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한계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개인이 하는 거는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있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이 돼야 그 사람네들은 사업에 착수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업에 착수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과정이 아마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엄청난 노력을 할 걸로 생각되어지고 또 서비스도 또 성격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춘천시에서도 이어져 나가기를 이렇게 저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대로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잣대로 해서 민자 쪽을 유치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면 그런 사업들은 주저 없이 민자를 유치해서 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환주 위원 예, 아쉬웠던 거는 스카이워크도 아마 그런 식으로다가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참고로 스카이워크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드리면 스카이워크는 사실 인허가과정에서 원주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사실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거야 방법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원칙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하여간 관광개발과장님 우리 춘천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글램핑장이 서면 박사마을에 설치되기까지 굉장히 애로가 많았고 이 국비를 받아오셔가지고 여러 지역을 옮기면서 글램핑장을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끝에 서면박사마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춘천시 현안사업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스카이워크라든가 글램핑장, 물놀이장 이런 부분들을 설치함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디에, 어떻게 정확히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과장님하고의 소통의 부재가 다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램핑장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숙박을 하고 식사도 대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조성하는 게 지금 2인이 묶을 수 있는 그런 숙소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설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2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춘천시는 가족단위 4인을 기준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16면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4인 기준으로 16동이 설치되는 그런?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한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호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1급이 있고 특2급이 있고 일반 4성급, 3성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에 설치되는 글램핑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글쎄요, 글램핑시설을 호텔 숙박업소의 등급으로 매긴다는 건 좀 곤란하겠지만...

○위원장 박기영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비교분석 해갖고 대명비발디파크라든지 춘천숲자연휴양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해놨는데 우리 춘천시는 어디에 해당되냐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명비발디코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시설이라든가 보완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는 시설이고요. 저희들이 춘천에 인근에 기준으로 보면 가평 하늘숲보다는 월등히 나은 시설이고요. 타 시도에 있는 부분들은 부산에 있는 글램핑장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글램핑시설을 등급화 시키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것이 내부적으로 등급화 시키지는 않더라도 우리 시 내부적으로 이 요금체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요금을 체결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꾸 호텔에 비교합니다만 1급호텔인데 특급호텔 요금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만들었냐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요금책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기영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얘기 안 하셔도 다 알고 하여간 대충 보기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한가지 더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어느 날 제일 많이 외출을 하거나 숙박을 하러 가시는 날이 언제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대부분 주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딱 찍어서 얘기해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어느 날 출발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토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토요일날 출발하세요. 그러면 여기 대명 같은 데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개인이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데서는 금토일을 다 같이 묶어놨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다 같이 묶어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을 묶어놓고 맞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금요일, 일요일을 묶어놓고 토요일, 공휴일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놓으신 게 이렇게 요금 받는 게 바람직해요?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가서 자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묶으시려면 금요일, 토요일 묶으시고 일요일, 공휴일 묶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고요. 만약에 틀리게 받을 거면.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글램핑장이나 타 시도에 있는 글램핑장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 박기영 남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답변이 안 돼요. 궁색한 답변이고 하시려면 지금 기업에서 하는 식으로 주중 금요일, 토요일 성수기 묶으려면 묶으시고 더 세분화해서 묶으시려면 매출포인트가 늘어나는 지역을 더 묶어주고 좀 낮아지는 지역을 낮게 묶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건 저희들이 향후 운영을 해보고 수익이 높은 쪽으로 해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향후 운영을 해보고 하실 것 같으면 저희도 먼저 운영을 해보고 놔뒀다가 나중에 다 완성된 다음에 그때 의결하면 되겠네요. 하여간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것중에서 물놀이시설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하시는데 물깊이가 30센티밖에 안 된다는데 굳이 이것을 어린이, 청소년, 어른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30센티밖에 안 되는 무릎깊이밖에 물깊이가 없는데 그것을 3개로 세분화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어린이하고 어른 이렇게 묶어놓든지 이런 식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묶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자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물깊이가 40센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깊이가 40센티고요. 그 옆에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깊이를 70센티 정도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청소년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오셨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 질의마치고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춘천시에 위치한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전체 다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징수는 하고요. 세입은 관광개발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세입이 얼마나 되나요? 총금액이? 알고 계시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대략이라도? 대략도 모르시나? 거기서 마이너스 나지는 않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일부 청평사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상태고요. 주차요금만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고요. 구곡폭포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주차료하고 입장료 포함하면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건 이게 처음 올라온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과장님, 혹시 외람된 질문인데 공익과 사익은 알고 계시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관광지 입장료에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플러스 되고 있다? 그치요? 저희 공공자산입니다. 또한 아까 제가 요금 때문에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추계비용 산출내역을 봤더니 19억9,600만 원 순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총세입에서 세출 빼고, 맞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하면서 5년치를 총 포함했을 때 순세입이...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춘천시 기업하는 겁니까? 운영비하고 다 제하고 나서도... 그리고 저는 기업 사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꿈자람 물놀이장 이게 4개월만 비용추계를 했어요. 사실상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12개월로 전천후로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도 4개월만 계산해서 1억2,800만 원이 지출이 생긴다 그러고 연간 다 똑같이 4개월만 운영할 겁니까? 그리고 완공시점이 몇 월달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꿈자람 물놀이장을 4개월을 넣은 건 일단 물놀이장시설만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물놀이장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해놨고요. 향후...

임금석 위원 이것만 한 거잖아요. 그치요? 애당초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여기 입장료에 의해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박사마을은 어디다가 위탁 줄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위탁은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 위탁을...

임금석 위원 스카이워크는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스카이워크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임금석 위원 꿈자람 물놀이장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마찬가지로 꿈자람공원과 연계한 도시공사에다가...

임금석 위원 그런데 왜 박사마을만 정보진흥원에다 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박사마을은 저희들이 어린이 글램핑장이라 그래서 어린이시설이 있는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이...

임금석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게 그런 논리로 가지면 안 되지요. 우리 춘천시 공유재산입니다. 그치요?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했고요. 공익을 위한다고 하면 관광지입장료도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치요? 이 시설도 다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득되는 것은 거기다가 주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시에서 감안하고 이거 관리되겠습니까? 제가 왜 6천원이 비싸다고 얘기를 했냐면 관리주체가 또 위탁주는 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청량리역에도 계속 지난 관광만하고 있고. 지금 청평사 말씀하셨는데 소양댐 들어가다가 청평사 입구에 저희가 재작년부터 얘기한 관광객과 시민을 위해서 바지선 좀 교체하고 했는데 그거 여태까지 됐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현재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청평사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있는 관광지도 관리를 못하면서 관리주체자도 이렇게 나누면 뭔 관광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예 기업으로 가려면 황환주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민자유치를 해갖고 다 그쪽에다가 줘버리든가. 설치만 해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좀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되는 것 있으면 한곳에서 관리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한곳에다 줘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예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다 그냥 시에서 하든가요. 답변해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춘천시 시설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공사에다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맞겠지만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린이글램핑장이다 보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서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박물관에 운영하는 이런 캐릭터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산업부분하고 맞춰가지고 글램핑장을 연계하려고 보니까 인근에 있는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임금석 위원 꿈자람 물놀이장은 앞에다가 어린이자 붙이면 되겠네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꿈자람 물놀이장은 인근에 꿈자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실내외를 총괄하고 있는 꿈자람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임금석 위원 꿈자람공원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꿈자람공원도 어린이를 붙이고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거라면서요? 여기도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거고요? 그치요? 다 같이 어린이자 붙여서 여기 박사마을 글램핑장 4인 기준이라면서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4인 기준이면 가족단위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이자를 빼고 꿈자람공원 어린이자 다 붙이세요. 이게 관리주체가 하나가 돼야 관리가 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으나 시설의 성격이나 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를 저희가 왜 서면에다가 위치를 하게 됐냐하면 아시다시피 정보문화진흥원에 어린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풍부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글램핑장을 이런 시설과 연계하지 않고 다른 제3의 부지에 뒀다면 어린이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서면에다가 위치를 하게 된 것은 정보문화진흥원에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 일일이 제가 열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어린이 관련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상당히 풍부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도 정보문화진흥원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가 어린이 글램핑장을 설치하게 된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놀이장이 어린이전용이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린이전용 물놀이장이고 그래서 굳이 어린이라는 수식을 하지 않아도 꿈자람이라는 말자체가 어린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임금석 위원 국장님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세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양댐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관광지를 볼 때 지금 시설물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관광지,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아까 순세출만 증가하는 꿈자람 물놀이장을 말씀하셨잖아요. 투자비용 대비 회수비용까지.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가 관리를 해야 계속 마이너스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관광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관광지하고 이거하고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양댐만 하더라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거기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조례에 근거한 관광지는 다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관리가 됩니까? 나가 보셨어요? 주말에?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주말에 간간히 나가 봅니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간간히 나가보는데...

임금석 위원 나가보시면 거기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시가 계속해서 개선을 하거나 관리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관리요원이 3명이 나가요. 도시공사에서. 가면 나이 어린 사람 딱 한사람만 근무를 해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청평사 말씀하시나요?

임금석 위원 아니요, 소양댐이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소양댐주차장 관리는 관리가 부실하다 하는 거를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해서 거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요. 올라가려면 30분, 1시간 그 안에서 뒤엉켜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개선이 될 겁니다.

임금석 위원 거기 청원경찰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을 하는데 앉아있을 자리도 없다, 자리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냥 빼버렸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금석 위원 소양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저는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축에서 관리.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린이 글램핑장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재단에다가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러면 소양강 스카이워크만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꿈자람공원하고 꿈자람 물놀이장, 어린이 글램핑장 다 똑같이 어린이자 들어가서 다 정보진흥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거리상의 근접성 문제도 있고...

임금석 위원 이거는 건의 안 합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어린이를 위한 건데.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다그치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관광시설이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가 청평사라든가 구곡폭포, 기타 여러 관광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춘천시민에게 주는 할인혜택은 일률적으로 50%를 다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됐던 제일 주요했던 이유들은 아마 관광시설 이용에 있어서 춘천시민이 직접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독 이 시설만 여러 관광시설들은 다 50%로 춘천시민의 감면을 맞추고 있는데 유독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만 100분의 20한다면 이거는 이것이 관광시설이든 또는 춘천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이든 것과 관계없이 다른 관광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50%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춘천시민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이 돼야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다라는 명제를 달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이용하다보면 콘도회원들은 50% 할인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춘천시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쓰는 것을 유독 이것만 20% 작게 할인해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글램핑장 사용료도 타 시도보다 관광시설목적으로 더 저렴하게 했다고 하는데 금액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춘천시민에게 100분의50의 감면을 하고자 했던 우리 춘천시가 세웠던 원칙, 춘천시민 제일주의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 생각해서 이 부분 100분의50으로 할 의향 없으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20%를 50%로 감면하자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 춘천 주변에 한 32개소의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캠핑장과의 가격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황찬중 위원 100분의50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황찬중 위원 100분의50으로 내리는 게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수기 때 18만 원을 받으면 50%를 감면하면 9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캠핑장은 2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9만 원이라 그러면 사설 캠핑장을 다 도태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을 수가 있겠고요.

황찬중 위원 사설 캠핑장이 망할 수 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래서 비근한 예로 동산면에 있는 자연숲을 개인이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서면에 글램핑장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아마 위탁부분하고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하고 문의를 하러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시설이니만큼 주변가격보다는 적어야 되지만 많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일단 해봤고요. 또 혹시 감면을 하게 되면 감면대상자들이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근한 예로 지금 공공캠핑장이라든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사전에 사전예약으로 해가지고 일부 인터넷업자들이 사전예약을 해서 되파는 형식으로 물의를 빚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50% 감면은 숙박시설로 봐서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요금인상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규모가 사설캠핑장하고 공공캠핑장하고 시설규모면에서 춘천에 있는 서면 어린이 글램핑장은 요금을 비싸게 받는 캠핑장에 대한 시설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설 캠핑장일 경우에는 주변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요금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강원정보진흥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황찬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설캠핑장들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할인하기 전에 공공시설에 관련된 것도 개인시설 간의 분명한 차이도 둬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할인되지 않는 가격만으로도 사설 캠핑장은 다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우리가 8만 원을 하는데 다른 사설캠핑장들이 17만 원, 15만 원 하는데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격자체를 똑같이 사설캠핑장과 비슷한 규모의 가격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 논리대로 간다면. 하지만 분명히 공공시설과 개인시설 간의 차이점은 존재해야 되고 춘천시민이 주인인 시설에 대해서 춘천시민이 외지인과 똑같은 식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들은 이건 주인에 대한 예우에서도 벗어나요. 그리고 춘천시가 지금까지 했던 관광시설들의 할인제도율을 일률적으로 춘천시에 있는 부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로 일률적으로 원칙적으로 적용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시설만 들어와서 그 원칙을 깨버리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원칙에도 위배되고 또 개인사설 캠핑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이 15만 원을 해줘야지요. 이것 때문에 다 망한다면. 이것도 8만 원하고 15만 원, 17만 원이면 더블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다 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시설이 춘천시민들에 한해서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대부분이 시설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다 그런데...

황찬중 위원 다 그래요. 이거 하나만 지금 예외규정을 두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런데 지금 50% 할인하는 시설들의 입장료나 사용료나 이런 걸 보면 다 1천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글램핑장이 1만원대인데...

황찬중 위원 1천원짜리 2천원짜리는 50% 할인해주고 이건 금액이 나가니까 큰 금액은 할인을 그렇게 50% 못해주겠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시설을 일괄적으로 50%든 60%든 정률제로 적용해서 일괄 할인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시설에 따라서 그걸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할인율을. 그렇게 보고 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춘천시민의 시설은 맞습니다. 국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시비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한 건데 저희가 어린이 글램핑장을 조성한 목적이 물론 춘천시민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이 글램핑장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황찬중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춘천시민이 즐기지 못하는 시설은 수도권 관광객도 즐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50% 내려가지고 춘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돌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되지, 처음부터 춘천시민을 아예 빼버려야지요. 청평사, 구곡폭포 춘천시민이 뭐하러 가요? 다 서울시민들만 불러대면 되는 거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제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춘천시민을 배제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시민도 이용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수도권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런 데다가 비중을 두고 글램핑장을 조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시설이용객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어린이 글램핑장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어린이 글램핑장이니까 초등학교나 영유아시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홍보는 체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왜 거기다 홍보하는 게 아니죠. 서울 쪽에다 홍보해야지 관광시설 유치하려고 만들었으면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들하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크게 광(?)를 내서 홍보를 하셔야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모집을 해야 되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아니, 춘천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도권까지 확대해서 그런 곳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가 14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해서 글램핑장을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각각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춘천시민이 이용하고자 했던 목적을 제1의 원칙으로 봐야 되고 그것 이후에 관광객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한 걸로 제2원칙을 봐야지 관광객 중심의 부분들로 하면 춘천시민은 완전히 내 돈 내놓고 자기는 혜택 못 보고 나중에 시설에 관련된 예약도 하게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거의 사용자의 90%이상 100% 가까운 사람들이 다 서울시민이나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이런 사항으로 발생을 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률제가 8천원에 50%하고 8만원에 50%하고는 완전히 본질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황찬중 위원 지금 다른 콘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원짜리 콘도 이용하는 거 회원들 4만 원에 이용해요. 춘천시민이 회원이다라는 생각을 왜 못하세요? 그냥 일반고객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춘천시민이 그 콘도의 회원이다라고 생각하면 4만 원 비싼 거 아닙니다. 그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왜 그거를 고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원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되지요. 일반콘도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발상의 전환을 왜 고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가지셔야지요. 회원이라고 가져야 되지요.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점으로 가셔야지 왜 그런 원칙을 적용하시냐고요. 1천원짜리는 회원과 비회원의 원칙을 적용해주고 5만 원, 10만 원 넘어가는 건 회원? 갸우뚱?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여기에는 투자비를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황찬중 위원 지금 운영관리비에서 투자비를 뽑자고 지금 운영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황찬중 위원 세입·세출 일부를 유지관리비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거지 여기서 이익을 내가지고 또 다른 캠핑장들을 만드는데 쓰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부위원장 손우철 황찬중 위원님, 다음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우리 시설이 여기가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160개, 1600개가 된다면 50%씩 이렇게 해도 되지만 몇 개 안 되는 거를 더군다나 인터넷으로도 하고 몇 개 안 되는 거를 50%씩하게 되면 춘천시민이 아도치게 되면 수도권사람들이 더군다나 전혀 활용도 못할 텐데 그런 얘기가 돼야지 현실적이지 그냥 덮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아까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임금석 위원이고요. 이게 관점을 새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이 그 지자체의 고유사무이지 기관사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지자체의 핵심이 주민참여 아닌가요? 행정의 목적이 지자체 지방분권의 목적이 본질적 가치가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또 책임까지 첨부되겠지요. 지금 민선6기 시장님께서 상반기 동안 관광 글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춘천시가 아니라 춘천시민들을 위한 춘천시입니다. 그리고 춘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고요. 꼭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 관광행정의 목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마치 시가 춘천시민은 배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제가 춘천시민도 이용하게 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춘천시가 내지는 춘천시민이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려면 이건 아주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만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춘천시가 풍요로워지고 우리 춘천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는 거는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춘천시에 돈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런 취지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춘천시민이 20%할인이라고 해서 이걸 이용 못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분의50으로 해도 좋기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전에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저렴한 이용료로 제공이 되게 되면 외지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우려한 게 뭐냐 하면 이건 저희가 너무 우려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인터넷 예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최갑돌이고 춘천에 사는 최갑용이한테 너네는 50% 싸니까 너 이름으로 예약 좀 해줘 이렇게 약용될 소지까지 저희는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임금석 위원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는 처지에 온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돈 보따리를 풀어놔야 춘천시민들이 잘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우리 수익이 얼마입니까?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자료는 제가 정확한...

임금석 위원 그런 것도 파악 못하면서 무슨 춘천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숲체험장 거기 춘천시민들 몇 %나 이용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인터넷예약 한번 해보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것도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0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해봤어요. 되지도 않아요. 악용소지요? 16채입니다. 춘천시민만 다 이용해도 못 이용해요. 그거 예약제 운영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거기 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16채인데. 우리 공지천축구장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떻게 예약합니까? 춘천시민들 이용률 높이려고 다 같이 보여가지고 투표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요. 춘천시 행정이 춘천시민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냐 이거지요. 관광도 맞습니다. 우리 경제침체된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럴수록 춘천시민들이 참여하고 춘천시민들이 함께하고 거기서 봉사도 이끌어내고 춘천시민들은 그냥 세금만 내고 이용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형평성? 아니죠. 평등으로 봐야지요. 형평성은 사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맞는 게 형평성이고요. 제가 아까 전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요금서부터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것까지 관리운영까지 지금 현재 춘천시내에 관광시설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김유정문학촌만 많이 투자가 됐더라고요. 소양댐은 버려진지 오래됐고요. 저는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관리할 의자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공무원 빼고. 그래서 제가 관리주체를 전체로 하나로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춘천시민들이 배제가 돼야 되는지 저는 진짜 울분이 납니다. 인터넷예약제로 해가지고 저 한번도 이용 못해봤어요. 제가 몇 번을 해봤는지 아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춘천시민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율의 문제지 춘천시민을 배제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게 관광은 춘천시민을 타깃으로 하면 안 된다 저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춘천에 와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요율도 그렇게 정했다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왜 그렇게 고성이 나오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흥분하지 마세요. 임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간략간략하게 질의 드려볼게요. 과장님, 소양강스카이워크가 명칭이 확정된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양강스카이워크로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발상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제2, 제3, 제4의 소양강스카이워크 같은 게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또 하나 의암호 기존에 있던 스카이워크 제 기억으로 6개월에 30만 명이었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지난해에 30만 명 왔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하찮은 18미터짜리에 연간 방문객이 그렇게 많을진데 보면 50만 명밖에 추계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50만 명으로 해서 1,500원 곱해놓으니 연 7억5천만 원의 세입이 들어온다. 몇 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관광의 클러스터화가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악산에 곤돌라, 레고랜드,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스카이워크, 공지천, 소양강댐 조금 벗어나면 남이섬 또 이번에 총선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춘천역사 앞에서 운교로터리까지 이어지는 품격높은 노천카페를 포함하는 샹젤리제의 거리 이런 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정말 춘천이 그동안 지나가는 간이역 정도였다면 이제는 1박, 2박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겸손하게 50만 명으로 낮게 추산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우리 세입이 아마 점증적으로 엄청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정말 공직에 30년 이상 계신 베테랑급이십니다만 우리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외부의 의존재원에 의해서 먹고 살고 정책,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양강스카이워크 같은 게 더 많이 만들어지고 2천만 명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와서 의암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물을 사용해서. 이런 거를 그 자리에 계실 때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국장님하고 잘 협치하셔가지고 정말 그 공해에 찌드른 서울사람들이 이 풍광이 아름다운 우리 춘천에 와서 진짜 1박2일만이라도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릴게요.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2018년경에 춘천시 관광인프라가 만약에 구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추계로 50만을 정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튼 관광자원의 클러스터화하시고요. 제가 지난날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춘천의암호가 어디입니까? 춘천관광의 메카예요. 그것을 등한시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물론 2트랙으로 가자는 얘기는 여기서 안 할게요. 첨단은 첨단산업대로 가고 춘천이 나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관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삼 말씀드리지만 정말 춘천의암호를 관광의 모맨텀으로 삼아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춘천에 갔더니 이런 게 있네’이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캠프페이지 내에 있는 과거에 물탱크 소위 말하는 꿈자람 물놀이장이라고 이것도 명칭을 확정지으신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자람 물놀이장으로 명칭은 확정이 됐고요. 사계절시설을 만들게 되면 별도로 명칭을 새로 제정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이 아이디어도 소소한 것 같지만 멋있는 아이디어였다. 즉,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아픈 6.25로 인해서 텐트가 쳐지다보니까 전 캠프페이지가 형성이 됐던 거고 또 그 멀쩡한 시설 물탱크 그냥 철거시키기 너무 아까웠다. 그렇지만 고육책 끝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고민 한 끝에 이러한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 됐다. 저는 이거 박수 보내요. 그런데 당초계획에 의하면 이거 여름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로 활용키로 했고 겨울철에는 뭐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을 활용한 썰매장이라든가...

차성호 위원 썰매장하기로 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차성호 위원 그런데 추계를 왜 4개월 하절기에만 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물놀이장 특성상 아마 여름과 겨울을 공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갖고 그 부분은 지금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검토 중에 있는 시설이고요.

차성호 위원 지금 풀깊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풀장에는 40센티가 되고요. 바로 옆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70센티가 되는데 만약에 그걸 얼리거나 그러면 시설여건상 자연스럽게 얼릴 수밖에 없는데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망가지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바에 따라 그거를 동절기에도 4개월 정도 어른들이 아이들이 데리고 나가서 눈썰매도 병행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콘크리트가 균열 안 가는 트랙이 안 가는 그것도 무슨 방법이 있겠지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 주변에 제 기억으로 4억인가요? 꿈자람 놀이시설 4억인가 추가로 저희가 예산확보 해드린 거 있지요? 휴게시설인가요? 나무를 심는다 그랬든가?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녹지공간 조성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녹지공간조성 그거는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거기 편의시설도 하나 정도는 들어오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매점이라든가 일부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순수한 춘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동네에 시민들이 와서 꿈자람 물놀이장은 쓸 것이며 활용을 하겠지만 이 스카이워크는 그렇지 않아요. 통영에 제가 왜 2번, 3번을 갑니까? 그 먼데. 통영에 내려가서 매물도와 외도와 소매물도에 가서 등대섬을 보고 나와서 케이블카를 꼭 탑니다. 이게 바로 관광의 유인책 아니었나? 그래서 기왕에 춘천에 오면 남이섬만 들렀다 소양강댐만 갔다가 그냥 갈 게 아니라 정말 멋진 샹젤리제의 거리도 좀 걷고 소양강스카이워크나 삼악산 곤돌라를 돌아보고 여기서 돈을 쓰고 이래서 그나마 열악한 지방세수가 저는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연계시설하고 연계해서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춘천시민들이 관광수입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또 한가지 있어요. 야간경관조명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중에서 스카이워크하고 앞에 있는 쏘가리상이라든가 소양강처녀상에 대한 경관조명은 저희들이 시설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소양2교라든가 주변에 대한 부분들은 경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좌우지간 옆에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춘천 멋진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칩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안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여기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감면은 들어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시설에 수용돼 있는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이 감면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이 있냐하면 병역명문가로 조례에도 나와 있고 명문가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용할 때는 감면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료 감면을 할 때 물론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 쪽의 감면은 다 반영이 됐고요. 청소년부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들은 해당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게끔 될 거고요. 병역명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타사항에 보면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부나 전액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면이 가능하도록...

유호순 위원 그래서 물론 기타사항에 되어 있는 부분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것보다는 시에도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뿐이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감면대상에다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예우에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청소년들의 집단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올 때는 얘네들도 감면대상에 충분히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입니다. 춘천시민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또 활성화가 되는 겄은 물론이고 거기에 병행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유치·홍보하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미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집단시설에 대한 부분들하고 명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홍보 관련한 부분은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시티투어코스에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보통 관광시설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글램핑장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시설위탁 주체에 있는 각종 사이트라든가 홍보망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물론 이런 것을 설치하고 운영을 할 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꿈자람 물놀이장을 이용하는데 입장료가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어린이의 관계로 볼 때 어린이의 요금이 굉장히 성인에 비해서 배로 비싼데요. 여기에는 꿈자람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주고객은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은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꿈자람 물놀이장에 대한 시설들은 지금 어린이 위주로 시설을 해놨고요. 저희들도 60%이상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위주로 금액을 책정해 놨습니다. 어른들은 보호자나 물놀이장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데리고 온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일부는 활용을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이 물놀이장은 어른은 이용을 못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건 아닙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산정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이거로 볼 때는 어른이나 청소년보다 어린이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 어른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어른의 요금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대부분 수영장이라든가...

유호순 위원 지금 어린이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른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은 어린이 보호자 차원에서 책정을 하고요. 대부분 수영장들은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는데 저희 꿈자람 물놀이시설은 어린이 위주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

유호순 위원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들어가는 데라든지 그런 데도 어른은 동반자로서 보호자 역할로만 입장한다는 것이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입장료에 산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오해하기 딱 알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꿈자람 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옆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시간을 끝으로 다음 시간에는 정회시간을 거쳐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소양강스카이워크 관련해가지고 관광객 추계한 게 있는데 거기를 1일 입장객을 얼마로 보고 지금 50만으로 추계를 하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만 추계는 연간인원을 추계로 했고요. 저희들이 1일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황환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그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어느 분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내가 기록에 남기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대략 거기에 한겨울을 배고 한 8개월로 잡고, 8개월로 잡았을 때 일평균 얼마가 들어가느냐? 일평균이라는 것도 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에 몇 %를 차지하고 또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을 100으로 봤을 때 평일날 몇 %가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 나머지 주말이 70%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8개월로 잡고 계산했을 때 하루에 한 852명이 평일날은 입장을 하게 되는 거고 주말에 약 5,400명 정도가 입장을 하게 돼요. 그냥 막연하게 50만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수치를 자료를 만든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요. 무작정 50만 명이다, 어느 분은 훨씬 낮게 잡았다 이런 주장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간 알겠고요. 이런 거를 산출할 때는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세요. 세세하게 제가 토의하자는 건 아니니까 서로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글램핑장 춘천시민 50%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안 됐던 이유로 관광시설 목적이었다라고 했던 부분하고 춘천시민이 50%를 하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춘천시민이 중간에 끼어서 비정상적인 이러한 것들로 금액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려가 돼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램핑이라는 사업은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답변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다면 쿼터제형식으로 관광시설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지금 16면이 있고 오토캠핑장 18면이 있으니까 이중에서 50%정도는 춘천시민이 우선이용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50%는 관광객들을 주고 하는 이런 정도의 할당제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악용되는 소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춘천시민이냐 아니냐에 예약자중심으로 아니라 실이용자 중심으로 신분증을 검색해주는 이러한 방법을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고 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광지들이 지금 1천만 관객 시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 외국 관광객이 1,2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1천만 관객의 시대를 열어서 춘천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이러한 관광도시의 이미지 이런 거 다 뜬구름 잡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관광지든 기업유치 등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나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도를 판단해야지 파급효과형태로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면 보세요. 1천만 관광객(?)도시 중에 춘천시처럼 이렇게 고용률 꼴찌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1천만 관광객 되는 도시 중에 고용률 꼴찌인 도시인 경우는 우리 춘천밖에 없어요. 그런 많은 허수들, 관광객수가 많은 것이 마치 춘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고 춘천시민의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다 뜬구름 잡는 허수다라는 것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해시키고 싶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좀 접근을 달리해야 되고 더군다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나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거기서 다 쓰고 있는 체류형이라고요. 거기를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시설자체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관광시설에 대해서 춘천시 파급효과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라고요. 이 시설의 성격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춘천시민이 할당제를 통해서라도 50%에 관련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인건비에 관련해서 어떤 데는 월 210만 원 어떤 데는 250만 원씩 주는 이러한 인건비의 형평성문제도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개선시킬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램핑장하고 스카이워크, 물놀이장 실질적인 인건비 부분이 글램핑장은 정보진흥원에 시설관리직 평균임금을 참고로 했고요. 스카이워크는 도시공사도 시설직에 대한 평균임금을 책정했습니다. 물놀이장은 시설특성상 두 사람 정도의 운영요원을 책정을 하고 6명 정도를...

황찬중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걸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런 것까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근로자들 임금수준을 관광시설별로 형평성에 맞게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맞추지 못하겠다면 이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출 거예요? 안 맞출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맞추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맞출 거예요. 그 문제는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갔다 왔는데 여기는 약 50만 명 정도가 연간 방문객이 찾아오는 시설이에요. 관광시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입장료수입이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단지 주변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주차장만 2천원, 3천원씩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좋아하시면서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의 서해안시대의 제일 대표관광지로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갯벌체험 이런 것들이 주 타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천원, 2천원짜리 관광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춘천시가 낙수효과라고 관광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안 받는 것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돼요. 세수가 수십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1억도 안 되는 상황들이고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로 본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폐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관광수입을 창출해내는 이러한 것들로 배팅방법도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답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얘기를 드릴 건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성수기는 빼고 비수기나 준성수기에 한해서 춘천시민은 50% 할인해준다라는 이러한 단서조건으로도 박았으면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수용하실 수 있는 제안 아닙니까? 성수기를 제외한 다른 비수기나 이러한 부분들은 할당제가 아니라 면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으니까 준성수기나 비수기 때는 50%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하실 결단을 내리실 그런 의지는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비수기 때는 20%정도로 보고 있는데 비수기 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비수기와 준성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철에만 가서 글램핑하라면 춘천시민이 열 받으니까.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해줄 용의가 없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합리한 예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춘천시가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 춘천시민 우대정책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선례를 만들지 않고 싶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향 있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수기는 20% 할인해주고 비수기 때 50%할인해준다 그러면 춘천시민 입장에서 다소 불쾌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그래서 할당제를 추진하시든지 성수기나 비수기 구분해서 춘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할당제가 제일 좋은 방안이고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성수기를 제외한 부분에서의 50%를(?) 제가 제안 드렸던 거고 이것마저도 만약에 수용을 못하시겠다 그러면 조례 검토 다시 해봐야 되는 거지요. 춘천시민들을 우대하지 않는 조례에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어떻게 사인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 요율대로 운영하다가 지금 황찬중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시민들로부터 다소 나오면 그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수기냐 성수기냐를 차별을 해서 요율을 비수기 때는 더 저렴하게 해준다 이거는 시민들이 생각여하에 따라서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할당제로 하셔야 되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램핑장시설이 운영비라든가 시설유지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비용을 연간 1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황찬중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지관리비가 4억2천이고 세출이 3.2억이에요. 그러면 1억을 벌겠다는 거예요. 돈을 버시는데 물론 유지관리비하고 감가상각비가 다 되겠지요. 1억을 버니까 1억만큼 번 금액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얘기해서 50%할인방식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당제를 통해서 한 40% 할당제를 준다면 이 1억만큼의 세입과 세출의 차액을 춘천시민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입과 세출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면 어떻게 보면 1억은 버는 거를 시민한테 50%할인제도를 돌려드린다 이런 측면이 1석2조의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출하신 추계가 맞는다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나온다면 그때 50%할인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장난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춘천시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지금 대표자들이 이거를 검토하고 춘천시민의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춘천시민의 의견을 얘기하십니까? 여기 다 춘천시민들 대표하는 분들이 앉아계신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이 나왔으면 그 자리에서 나온 대로 지금 그걸 건너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는 다 못합니까? 다 일단해주시고 나중에 문제되면 샘밭장터 운영계획 지금 몇 번째 바뀌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널뛰듯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경제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몇 번씩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회의들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할 때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다른 안건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런 요율과 관련된 이런 안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국장님, 샘밭장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6개월 사이에 지금 3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때그때입니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어디가서 얘기도 못해요. 얼마나 검토가 엉망으로 됐으면 저렇게 3번씩이나 바뀝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 요율도 집행부로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산출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데...

황찬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왜 집행부 얘기만 옳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저렇게 잘못된 전철들이나 시행착오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황찬중 위원님 의견도 알고 국장님 의견도 아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황찬중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이용료 등 감면) 조항에 별표3의 내용 중 춘천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소양강스카이워크와 꿈자람 물놀이장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한 사항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동선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동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항상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 사용료 조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2015년 6월 조례공포 이후 신북읍 이장단협의회에서 민간위탁자로 선정·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당시 샘밭장 상인회의 건의사항 중 개장 후 6개월간의 장터운영을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 조정 및 보완하고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민간위탁자 및 상인회와 수차례의 걸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여 왔고 양보와 협조를 통해서 샘밭장터를 이용하는 상인들의 고충해결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사용료로서 현재 일사용료 평방미터당 비가림시설 800원, 비가림외 400원을 월 사용료 한칸당 10.5평방미터당 27,000원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또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상인들의 고충해결과 샘밭장터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샘밭장터는 신북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신북읍 율문리 935-40번지 일원에 조성하여 2015년 9월 14일 개정하셨고 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6일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 3년 기한으로 신북읍 이장협의회에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터사용료로 평방미터당 1일 비가림시설 내는 800원을 비가림시설 외에는 4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비가림시설 내외 구분 없이 칸당 월 27,000원을 납부하도록 별표를 개정하여 상인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장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9월달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금을 다소 낮춰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 조례는 질의응답시간을 마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거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 이용료를 따졌을 때 현 상황으로 보더라도 하루에 437만4천 원 126개가 다 나갔을 때요. 그것을 6일간 계산하니까 2,624만4천 원 그거를 12개월 해봤더니 3억1,492만8천 원이에요. 이걸 27,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요.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임금석 위원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오동선 산출내역 계산법이 조금 그래서(?)...

임금석 위원 예, 제가 그걸 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정회시간 때 잠깐 여쭤봤더니 차 있는 거는 126개가 다 차 있지만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85%이상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2개월 운영을 해보고 126개가 다 참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437만4천 원 6일 했으니까 2,624만4천 원 곱하기 12하니까 3억1,492만8천 원이에요. 그런데 애당초 운영비가 5,500만 원이며 2016년도 수탁자 운영예산안은. 그리고 보조금은 없고 거기에 공공요금 400만 원을 17년부터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에 16년도 샘밭장터 운영예산에는 공공요금이 4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해서 480만 원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데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계산법의 착오가 계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얼마가 아니고요. 현재 당초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100% 수입을 했을 때 저희가 보충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총 예상액이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법이 미터당 그렇게 돼서 칸당 이렇게 돼서 3억 얼마가 아니고 연간 다 거기서 수입 들어오는 것은 현행조례상에 봤을 때 8,800만 원 정도다 그런 차원에서...

임금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정결과 맨 위에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자가 빠진 거지요?

○경제과장 오동선 아니, 원입니다.

임금석 위원 원이 맞아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래서...

임금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7,000원 곱하기 126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오동선 그러니까 계산하면 5,2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연간이.

임금석 위원 지금 126개잖아요? 전체가?

○경제과장 오동선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27,000원씩 받는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임금석 위원 곱하기 해보십시오. 126 곱하기 27,000. 그러면 437만4천 원 나와요. 거기에 곱하기 6일 해보세요. 2,624만4천 원 나와요. 곱하기 12...

○경제과장 오동선 한달에 6일라서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계산하는 단위가 잘못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내소란)

임금석 위원 아, 월 27,000원?

○위원장 박기영 잠깐만요, 임금석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장내가 너무 소란해서.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그러면 하루에 27,000원이 아니라 월...

○경제과장 오동선 예, 월단위로 돼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생각이 잘못 됐잖아. 제가 그래서 1일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얘기하려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부담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월에 27,000원이라고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또 말이 틀려지죠. 그러면 총 5,500만 원에 연간운영비가요. 거기에 우리가 400만 원 공공요금 지원해주고 남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들을 좋은 일에 쓰시겠다고 했는데 마을발전기금, 주요별 행사지원, 불우이웃돕기하고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1년 단위겠지요. 10월달에 시작했으면 10월달에 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계획인가요?

○경제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샘밭장터의 특징이 소도읍사업으로다가 장터를 조성해놓은 공간에다가 상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 보시면 공익사업에 /쓰이는데 신북읍 전체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이는 게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투명하게 정산을 해서 의회에서 제출하라면 필요하면 제출할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월 27,000원 1회 4,500원이면 이게 전국 장터임대료 비교검토결과 최하수준이죠? 더 싼데 없지요?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통장터 때문에 전국에 자료를 비교분석 해보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샘밭장터의 특징은 소도읍사업으로 해서 시장을 조성해놓고 시장 안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다른 전통장터 경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서 임시로 사용하는 별도이 시설이 없는 곳에 그러다보니까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황찬중 위원 비가림시설의 전통시장들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많이 논의를 했던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일반 전통장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크게 보면 시장 내의 시설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라서 이거는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이나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객관적 단순비교가 참 어렵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이게 비가림시설 내외가 똑같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시설 내와 시설 외는 비바람을 막아주고 전천후 장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인데 결국 시설 내외를 똑같이 한다는 의미들은 시장의 비가림시설 외 부분에는 무분별하고 산만하게 임대받은 구역만큼 상인들이 가져온 텐트들이 난립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오동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가림시설 외에는 32개가 있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현재 비가림이 안 된 데는 주로 입주하고 있는 업소들이 음식점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점은 별도로 천막시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50%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황찬중 위원 잠깐만요, 지금 비가림시설 외에 음식점이 들어와 있다면 이게 보건 쪽에서 검토했을 때 이게 음식점 허가가 나요?

○경제과장 오동선 그건 그게 장터시장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시장음식도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동선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제도상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전국 어디나 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황찬중 위원 아니요, 보건소 쪽하고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오동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법적인 거는 문제가 없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황찬중 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애막골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음식점 장사를 공식적으로 못하게 야외에서 음식점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법률상. 그런데 이거 비가림시설 외에 음식점이 들어와 있다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동선 아니, 일반 고정된 음식점이 아니고요....

황찬중 위원 어쨌든 조리를 하거나 음식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리를 통해서 만약에 음식점이 상한 음식들 때문에 햇볕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기후에 의해서 상했던 음식을 팔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음식점을 거기다가 들여놔요?

○경제과장 오동선 음식점 이 부분에 지금 간이음식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현재 제도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어제 가보셨어요?

○경제과장 오동선 어제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경제과장 오동선 이거 협의할 적에 많이 다녔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시설을 잘해놓고 어제 제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거 텐트 쳐놓고 완전히 농성장 같이 해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지금 장이 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텐트가 쳐져가지고 나는 거기 지역주민들이 무슨 잔치를 하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농성을 하나 봤더니 엉망이에요. 깔끔하게 해놓고 비가림시설 외를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거기다가 개인들이 천막 쳐놓고서 점유하면서 있으면서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천막이나 반듯하게 쳐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희한하게 해놨어. 그런 관리감독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상인들하고 수탁자하고도 몇 번 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까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그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황찬중 위원 그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보통 일반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황찬중 위원 아니, 장날이 아닌데도 지금 쳐져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게 뭐냐하고요? 그분들 임대료 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6회만 내는데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초창기라서 그런데 하여튼 수탁자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도 저희가 정비하게끔 문서까지도 통보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를 장날 아닌 데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천막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난 이건 관리주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비가림시설 내외를 똑같이 금액을 해버리고 싸게 해주니까 그냥 언배선배 그냥 철수시키지도 않고 그냥 철수시키지도 않고 그냥 끝나고 계속 내 건 줄 알고 그런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4,500원이면 사실 제가 알기로 일반 전통시장의 노점상 바구니 장사하시는 분들의 하루점용료가 상인회에 주는 돈이 보통 5천원으로 보통 나오더라고요, 큰 시장들도. 그런데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장터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적어도 전 비가림시설 내와 외의 구분은 분명하게 차이를 둬야 되고 너무 싸게 이렇게 해놓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에 걸쳐가지고 우리 시가 합리적인 장터사용료를 결정 못해가지고 조례를 3번씩이나 지금 올라와서 수정하고 또 발의하고 이렇게 검토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들 우리 행정에 얼마나 신뢰감에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기반성들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경제과장 오동선 지금 이 조례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는데 그 사용료부분은 최초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3번 의논한 것도 아니고요.

황찬중 위원 이게 왜 최초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사용료 조례제정 돼가지고 이게 운영되고 6개월 후 해가지고 수탁자가 작년 9월달에 정해졌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이거 3번째예요. 이번에 3번째...

○경제과장 오동선 이 금액은 최초입니다. 사용료 조정은 최초로 올라간 겁니다.

황찬중 위원 뭔 소리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조례개정이 들어온 건 처음 들어온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장터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겁니다. 그거는 조그만 기다려봐 주시면...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상인회하고 수탁자 각 위치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정안으로는 27,000원이라는 것이 시설 내외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상인회 쪽하고는 합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 조정안이 마련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수탁자와 상인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보면 상인회가 조정한 거하고 수탁자가 요구한 거하고 이 갭이 커가지고 이 조정하느라고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가림시설 내외 돈을 똑같이 내겠다고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은 상인회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이 그냥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을 갖다가 문서로 일단은 합의됐다는 걸 갖고 상인회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조정안에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걸 갖고 상인회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았고요. 그 사항을 수탁자에 제출하고 수탁자가 그 근거로 해서 조례개정 요구를 저희한테 한 겁니다.

유호순 위원 그런데 금액에 대한 협의는 안 이루어진 거지요?

○경제과장 오동선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호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직도 상인회에서는 조정안으로 27,000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는데 상인회 쪽에서는 지금도 25,000원을 계속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경제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대략적으로 8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80%정도는 지금 이 사항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20%정도 약 20명 정도는 이것보다 더 내려줄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인회도 그렇고 지금 새로된 상인회하고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게 현실적으로 전체 연간예산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00% 다 수입이 된다고 치면 그나마라도 어렵게 끌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100% 돈 안 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어디가나 체납자가 있듯이. 이러다보니까 수탁자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한발 양보해서 비가림 외에도 똑같이 돈을 내겠다고 일단은 먼저 제안을 해서 이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된 회장님도 제가 아침에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그 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도 통과되는 것은 동의를 한다, 그런데 더 내려줄 수 있는 거를 찾아달라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인회 쪽에서는 25,000원이라는 금액을 2·30명의 상인들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물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상인들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시장님한테 가서 압박을 가한다든지 집행부를 찾아가서 어떤 실력행사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은 향후에도 없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하시고 이 조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탁자가 1차적으로 많은 양보를 했다 봅니다. 당초 조례안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보면 46%를 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상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혜택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수탁자가 저희들이 3년간 수탁계약을 맺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임대료를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와 수탁자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선례를 여기서 남겨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액에 대해서 언젠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협의되는 최초의 선례를 만들어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수탁자하고 상인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조정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좌지우지 되는 끌려가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염려되는 부분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풍물시장에서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례로 만든 이유가 뭐지요?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사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 계약서 규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둬서 규정하는 그런 건 거기에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풍물시장에는 운영규정으로다가 이런 사항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경제과장 오동선 죄송합니다. 풍물시장 운영규정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건 나중에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이건 명시됐는지 그게 왜 차이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황환주 위원 예, 그건 차후에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12달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겨울철에는 운영이 안 되고?

○경제과장 오동선 지금 장터가 칸으로 규격이 돼 있습니다. 전면에 3미터 칸으로 돼 있는데...

황환주 위원 글쎄, 칸으로 돼 있는데 이게 12달 다 장이 서느냐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대부분 장터가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162개의 장터에는 상인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은 돼 있는데 다만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징수가 안 되는데 100% 징수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는 없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체납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람을 둘 수 있는 그런 내부위탁규정에 그런 것이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황환주 위원 어쨌든 연간 사용료를 낸다 그러면 아마 경감되는 게 28만 원 정도 한칸당 그 사람네들이 감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상당히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야 초창기고 또 칸당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또 상인들이 행여나 풍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다 우리 사용료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사항 이런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쪽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경감을 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규정 짓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은 풍물시장대로 동부시장은 동부시장대로의 다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사용에 있어서 어떠 건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수지타산을 분석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 그런 부분은 그 시장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주로하고요. 만약에 다른데 조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삼자해서 계속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황환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민원에 의해서 자꾸 이런 게 좌지우지 되다보면 오히려 안 건드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7,000원으로 결정했어요. 30,000원이 아니고 25,000원이 아니고 왜 27,000원인지?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방미터로 하다보니까 상인들 얘기가 전국의 전통시장을 보면 전부다 앞에 미터당으로 보통하는 게 통례랍니다. 샘밭장터 같은 경우에는 칸을 전면이 3미터에 길이가 3.5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당 9,000원 정도로 하게 되면 이게 3미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터당 9,000원 정도로 해서 산출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손우철 위원 미터당 9,000원?

○경제과장 오동선 저희가 산출할 때 미터가 보통 평균적으로 전면이 3미터거든요. 그렇게 돼서 한 9,000원 정도 되면 타 시장 갔을 때는 이 정도되면 상인회에서도 이 정도는 하겠다 그런 겁니다.

손우철 위원 아니, 3 곱하기 3.5해가지고 10.5제곱미터잖아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손우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 자체가 원래 800원, 400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의 안이 왜 27,000원이냐고?

○경제과장 오동선 지금 칸이 다 구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는 평방미터당 800원 이래놓으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시장을 가도 평방미터당 기준 쓰는 것보다 보통 상인들은 미터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하는 것이 전국적인 통례랍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미터당 표시하려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한칸으로 하고 면적은 똑같습니다. 10.5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기준을 27,000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에도 통일성을 두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27,000원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27,000원 100% 들어왔을 때 연간사용료가 한 5,2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힙니다.

손우철 위원 세입이?

○경제과장 오동선 예, 세입이 잡히는 게. 그래서 이 세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샘밭장터 상인회가 운영해 보니까 이게 100% 들어왔을 경우인데 100%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거기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까지를 상인들한테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때그때 정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좀 부족하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겠다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손우철 위원 27,000원 정도면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은 댈 수 있겠다?

○경제과장 오동선 예, 지금 3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외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비가림으로 돼 있는데 비가림 외도 비가림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경제과장 오동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구조상에 건물에 돼 있고 사실 비가림시설 외의 부분은 주차장부지입니다. 주차장부지인데 이 상권이 너무 작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확장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시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손우철 위원 맞지 않다?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래서 그건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비가림 외가 몇 개소입니까? 비가림 외가...

○경제과장 오동선 32개소입니다.

손우철 위원 32개소인데 비가림 외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경제과장 오동선 지금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자꾸만 침범되게 되면 주차장시설이 점점 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비가림 외와 비가림이 가격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걸로 개정조례안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아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오동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상인들의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외로 구분하고 시설도 물론 있지만 그러는데 이거를 또 50%하게 되면 세입구조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외에 있는 사람들이 내로 들어오려고 아주 저거할 거 아니에요? 차등이 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오동선 이게 업종에 따라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이거는 감수하겠다고 똑같이 통일해서 앞으로는 내겠다 그렇게 건의돼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외의 시설이 합목적적으로 쓰인다 다시 얘기하면 음식점이나 등등 이런 부분 등 그런 것들이 합목적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시장의 먹거리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김밥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시장의 음식이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늘상 시장에 있는 그러한...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런 음식입니다. 일반음식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비가림 외에도 면적도 10.5지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똑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비가림 외라고 해서 더 크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면적은 똑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연일 샘밭장터 부분 가지고 조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샘밭장터의 태동은 신북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태동이 된 겁니다. 자부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면서 위탁을 맡는 업체에서 지난번에도 4군데 업체가 들어왔었지요? 4군데 업체가 들어왔을 때 50,400원씩 받겠다라고 해서 4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의 1억, 9800 이렇게 다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단에서 집어넣은 게 6,000만 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1억 가까이 집어넣어놓고 50,400원에 운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46%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일부 상인들은 그것도 많다. 22,000원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상인들이 낼 때는 1억을 넘겨 운영을 하겠다고 그 기금을 집어넣어놓고는 상인들이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 욕심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십시오.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제안서를 냈던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금액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상인회가 결정이 돼 있는데 대다수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0%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데 다만 거기에 20여명 정도 부분은 더 내려달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상인을 대변한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상인들은 이번 안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오히려...

이대주 위원 정확히 거기에 2개월, 3개월 체납사람들이 23명입니다. 사실 그네들이 전통샘밭장터 상인회에서 집어넣을 때가 1억400만 원을 써넣었습니다. 수탁자 금액을. 이장단들은 6,000만 원 집어넣었습니다. 샘밭장터 위원회는 9,800만 원 집어넣고요. 지금에 와서 대폭적으로 46%를 내려주는데 그네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더 내려야 된다, 이번에 27,000원대 내리고 다음번에 또 시가 가서 아우성치면 또 22,000원 정도는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여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합의가 된 거고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20여명 그 부분은 더 내려달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대표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 새로 뽑힌 회장님도 이 안에 있어서는 통과를 해주면 고맙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더 내려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욕구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수탁자가 2018년까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금액이라는 것이 집행부에 떼쓴다고 될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하려면 반드시 수탁자나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상인회장도 더 이상은 여기다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비가림도 통일시켜준 것도 거기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합의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아마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많이 기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인회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또 시장님 찾아가서 아우성치면 또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샘밭장터가 정확히 돌아가려고 하면 50,400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피나게 시에서도 양보하고 상인들도 양보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양보하고 해서 27,000원을 도출했는데 또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유언비어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답변하거나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해서 일단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몇 가지 운영상의 정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환경도 저희들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아마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다시 운영예산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5,500만 원이 연간 들어가면 5,200밖에 안 나온다. 그것도 풀로 임대가 됐을 때. 이거는 내용이 옳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운영예산서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그 시설이라는 게 영구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망가지거나 고장났을 때 시설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들은 전혀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5,500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지관리 예산도 지금 새 거니까 지금 운영이 되지만 불과 1·2년 지나면 당장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이런 예산이 빠져나갔다면 향후 볼 때에 인건비 상승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샘밭장터를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금액은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보다는 적어도 똔똔 정도는 장기수선충당과 시설유지비를 상계할 수 있는 정도의 운영예산들을 세입으로 거둬야 한다. 이것이 샘밭장터를 유지관리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지 계속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깎아주는 걸 통해서 낮은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곤란하지 않은가 싶고요. 4,500원은 아무리 비가림시설 내외라 할지라도 너무나 작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 전통시장과의 형평성문제도 틀림없이 발생을 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일반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공공요금 지원도 2017년부터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건 전통시장 대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들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까지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조정하실 생각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비가림시설 내외는 분명히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50명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1번부터 50명은 매번 그 장날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비가림시설 안에 일반적으로 번호표를 뽑으면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 떠돌이거나 그 시장에 잠깐 들어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데 바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저분들은 무슨 근거로 나보다 돈도 더 받지 않는데 좋은 자리에 비가림시설까지 한 금액을 주고 나도 왜 똑같이 내느냐? 나는 어쩌다 한번 들어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와서 장사하는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분들은 좋지요. 고정적으로 하니까.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비가림시설 내외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미 다 비가림시설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번호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그런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볼멘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내와 외의 구분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 기득권을 가진 분들은 조금 더 내셔야 되고 기득권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신규 상인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게 또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조정안에 관련해서 내외를 똑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저히 의회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경제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게 소도읍시설로 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의 주인은 춘천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나 이런 데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가림 내외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에 있어서는 상인회에서도 스스로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제안을 먼저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득권을 줘갖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형평성부터 시빗거리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있지 않다고 보고요.

황찬중 위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미 이쪽 부분에서는 기득권은 이미 다 짜여진 상태라고 봐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진짜 장돌뱅이 떠돌이 분들 자리 없어가지고 난전 들고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차지할 때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건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나 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외 소외받은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에요. 오죽했으면 상인회에서도 이렇게 요구안을 다르게 내겠습니까? 수탁자도 마찬가지고.

◌경제과장 오동선 그런데 현재 비가림시설 외에도 지금 다 그게 입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사업자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160칸 중에서 이걸 쓰시는 분들 중에...

○경제과장 오동선 83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칸만 쓰는 게 아니라 2칸, 3칸 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83명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분들도 있지요?

○경제과장 오동선 사업자등록이라는 거는 상인회에 등록이 돼 있고...

황찬중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세무서에다가 판매등록을 하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 아시죠?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여기에 무허가도 있을 수 있고 무등록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임대료만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경제과장 오동선 이거는 일반시장이 아니고요. 이거 전통장이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전통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경제과장 오동선 보따리상 쪽에도...

황찬중 위원 전통장에서도 사업자등록 다 내고 하시잖아요? 동부시장이나 이런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사업자등록증 걸려 있어요. 노점상들만 없을 뿐이지. 그렇다하더라도 이거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경제과장 오동선 중요한 것은 어차피 사용료라는 것이 수탁자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쌍두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제안해서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5,500만 원의 운영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판단할 때 수선충당금이나 시설유지비까지 한다면 적어도 운영예산을 거의 7,000만 원대까지의 수준의 운영예산을 최소한 6,000만 원대까지의 운영예산을 세워놔야 그나마 페인트칠이라도 한번 더하고 이렇게 할 텐데 6,000만 원 정도의 운영예산에서 지금 수입이 다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세입이 모자랐을 때 발생하는 이 차입금을 어떻게 보전할 거예요? 시가 나중에 보조금을 줘서 보전할 거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시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유지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보전할 거냐고요?

○경제과장 오동선 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보전하실 거지요?

○경제과장 오동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황찬중 위원 세입과 세출이 차액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결국 보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요?

○경제과장 오동선 보전은 없습니다. 보전은 없고 시설관리책임은 저희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하잖아요(?). 10년을 썼는데 아까 유지관리비도 없어가지고 세워놓질 못해가지고 5년 뒤에 1천만 원 5천만 원 리모델링이라든가 수선하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이때 비용을 누가 대는 거냐? 이거 수탁자가 대는 거예요? 우리 시가 예산으로 댈 거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건물은 저희들이 대야 된다고 왜냐하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저희들이 1,100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1,100원씩?

○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황찬중 위원 그건 우리가 낸다?

○경제과장 오동선 예,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선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금연 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추진하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3년 10월 11일 산업단지로지정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도시공사에 출자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안정적인 부지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자금액 10억 원으로 출자재원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은 신규투자 동의안 의회의결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하고 16년 10월까지는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도에 접수해서 내년 3월까지 승인인가가 나면 1지구 착공을 17년 4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0월 11일 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은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양 및 입주기업 미확보로 인한 재원자달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단지 지정해제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산업단지 지정해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이 되는 2016년 10월 10일 다음날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1지구의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 10억 원을 춘천도시공사에 출자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 제1항에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하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 시비출자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릴게요. 사실상 이게 애당초 우리가 SPC와 설립을 해놓고 춘천시와 SPC사하고 협약을 맺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을 보면 춘천시는 보상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투자비는 그쪽에서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놓은 금액이 1억3,800인가 1억5,800 있었지요? 사실상 경남기업이 그렇게 해체가 되면서 저희가 코너에 몰렸던 사업이고 또한 그쪽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서 작년부터 논의가 돼 왔던 상황인데 그 행정절차 그러니까 협약에 있던 내용들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진행돼야 되는 순서절차가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 SPC를 설립할 때 도시공사의 열할, SPC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금석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당초에 SPC를 설립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SPC가 설계 및 시공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PC가 설계를 그런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거는 남춘천 산업단지 주식회사 이사회를 열어서 업무분장을 도시공사에서 보상 및 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사회가 다음 주 정도에 계획돼 있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한 다음에 출자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시가 출자해서 도시공사에서 설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여기서 동의가 되면 의회의 승인이 나면 그때 절차를 밟겠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거꾸로 가시는 거 맞지요?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3에 의해서 저희가 대통령령에 의한 신규투자 그 다음에 아까 자료에 보면 예비타당성도 공기업평가단에 의해서 받은 내용을 첨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63조의3 말고 앞에 법을 보면 사실상 회계연도 연초에 신규투자라고 하면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제1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치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번에 출자동의안 말입니까?

임금석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동의가 되면 추경에 당연히 편성...

임금석 위원 그치요. 그런데 공기업법에 보면 그 당해연도 예산은 그 전에 먼저 만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그리고 장의 승인을 받아서 장관의 허가신청을 득하고 그리고 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던데요. 이게 추경에 올라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신규투자 타당성에 대한...

임금석 위원 지금 이거 신규타당성이잖아요? 타당성 받아서 올려왔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타당성은 며칠 전에 내무위에서 다뤘던 그게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 동의안이고요. 이거는...

임금석 위원 같은 맥락의 것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이거는 그 하위개념으로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하위의 개념으로 이제는 액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설계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 춘천시가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고지가 해지되기 때문에 기간이 임박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촉박하게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 전주수 원장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기업법령에 예산세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약에 의한 행정절차를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찬성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합니다만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은 먼저 선행되어야 그래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가 맞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사전에 업무분장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출자동의를 의회에다가 요청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담당국장으로서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 좀 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절차는 이행 안 한 건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어쩔 수 없이 긴박하게 해제고시가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사실이고 또 그쪽에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제가 보니까 눈물 나겠더라고요. 국장님이 그러셨겠습니까마는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산업단지가 춘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는데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있는 황찬중 위원입니다. 춘천시는 지금까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춘천시 도시공사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의 책무들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춘천시 도시공사가 맡았던 산업단지 중에서 제대로 된 게 있는지 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남춘천산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이고요. 동춘천산단도 지금 분양률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이 40%정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연내에 동춘천산단은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기 전이라도 하여튼 기업유치활동은 계속 입체적으로 벌이고 있어서 동춘천산단이 하루빨리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동춘천산단 말씀을 하시니까 동춘천산단이 40%입니다. 그런데 동춘천산단을 당시 만들 때 도시공사에서 SPC를 만들어서 함에 있어서 분양승인만 해주면 바로 될 것처럼 이렇게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공사가 언제 준공될지 올해 안에 준공된다고 하시는데 그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이제 내부적인 절차내지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5월 2일 전후하면 다시 재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세 공정계획을 세워서 연내에는...

황찬중 위원 거기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6개월만에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하수처리 공정시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올해까지 가능합니까? 땅만 그냥 나라시 해놓으면 그냥 산업단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업단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말씀드린 준공은 일반적인 단지준공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준공이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없이 어떻게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들이 가서 건축물을 짓고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아시면서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거를 마치 다른 위원님들 들으시면 진짜 올해 안에 준공되는 걸로 착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가 일반적으로 준공이라 하면 그런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황찬중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지요. 사업계획서상에 그것까지 포함돼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지방 하나 안 올라갔다 해도 다 준공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반건물들 다 도면과 계획에 의해서 최초의 만들려고 했던 기반시설부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산업단지가 준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위험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께서 그쪽을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춘천시의 바이오산업들이 그 당시에도 인큐베이팅 되고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오산업체들을 유치하겠다, 동춘천산단을 허가해달라. 동춘천산단이 바이오산단으로 됐어요? 안 됐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 수요에 의해서 우리 인큐베이팅 된 업체들이 바이오산업단지를 이제 자립을 해서 공장을 갖고서 생산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춘천산업단지에 열병합시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다 완성됐다면 남춘천산단으로 가려고 하는 이 업체들이 8개 업체인가요? 이 업체들이 남춘천산단으로 가겠습니까? 동춘천산단으로 가겠습니까?○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바이오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춘천산단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바이오 관련기업들이 입지여건상 동춘천산단은 많이 기피하는 그런...

황찬중 위원 왜 기피하는지 아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몇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주변환경이 너무 으슥하다 그럽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직원들 스스로도 상당히 꺼리고 있다. 그래서 동춘천산단은 기피하는 현상을 빚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거 하나뿐이에요. 여직원들이 으슥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비단 여직원들뿐만 아니고...

황찬중 위원 그러면 또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근무환경여건이 거기는 안 맞다, 좋지 않다.

황찬중 위원 그들의 근무환경여건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출퇴근 도로자체도 거기가 업무특성상 야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둑어둑한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게 기업주나 아니면 근로자들도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과장님, 남춘천산단 입주수요기업 간담회 개최 4차례인가 하셨다 그랬잖아요?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4차례에 관련된 결과보고 국장님한테 하셨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보고전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국장님은 저렇게 하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국장님 하신 말씀이 바이오 입주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또 서울과 접근성 이런 교통망도 일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접근성과 여직원들이 근무환경 이 문제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황찬중 위원 제가 알아봤던 거 에 의하면 이번에 남춘천산업단지로 가려고 하는 업체 일곱 곳은 다 폐수발생업체들입니다. 발효를 통한 바이오산업제품을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폐수가 발생을 하고 또 식품이고 또 의약품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주변의 청정한 환경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수요기업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은 동춘천산단도 있는데 그리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의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열병합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진이 발생하고 그 분진이 공장의 설비에 그 분진을 제거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진이 또 들어와서 제품에 들어가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분명히 해주셨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접근성에 관련된 문제는 동춘천산단이나 거기나 불과 10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여직원들에 관련된 문제점들은 출퇴근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제품을 생산하다보면 저녁 때 연구개발하면서 갑자기 연구개발의 중간수치가 달라졌을 때나 실험을 해놓고 있는 수치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새벽에도 가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거를 보고서로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자분이 갈수도 있고 남자직원들이 갈수도 있고 결국 춘천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사업체를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연구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돼서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춘천산업단지가 그분들이 묵고 있는 시설에서의 거리나 남춘천산업단지나 비슷비슷해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10분만 가면 내 공장이 있다면 눈 비비고 일어나서 잠깐 가서 중간 연구되는 것 점검하고 보고서 챙겨놓고 다시 오면 돼요. 아니면 거기에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숙소를 해주든가 이러한 것들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 걸로 본다면 이분들이 가장 원했던 제1순위 산업단지는 하나같이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거두농공단지에 자리가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그리로 갑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춘천시가 기업을 위해서는 또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수렴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맞춰서 산업단지를 설계하고 배치하고 해야 돼요. 거두농공단지가 자리만 있을 수 있다면 그리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거두농공단지에 제2농공단지 개발을 서두를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연구됐던 결과에 의하면 산업단지를 만듦에 있어서 춘천에서 그나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퇴계농공단지 하나입니다. 왜? 주거시설이 배후지원시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되고 산업단지가 부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 한복판에 동떨어져 있는 산업단지는 그렇게 되질 못해요. 우리 산업단지 지금 12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배후지원시설, 주거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가 유일하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국에 모든 산업단지도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역에 어렵게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시킨 업체들을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진짜 춘천과 제일 가까운 곳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행정 아닐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황찬중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그래서 시에서 조성 중인 산단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3의 산단을 개발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산단 중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산단에 입주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바이오 관련 MOA체결했던 기업들도 남춘천산단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춘천산단으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황찬중 위원 보고서를 아까 보셨냐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분들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아마 간담회를 했던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은 아마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보고들이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국장님도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넘어가서요. 지금 제일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남춘천산단을 만약에 한다면 2017년 몇 월달에 착공이 가능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내년 3·4월이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황찬중 위원 내년 3·4월이면 착공이 가능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찬중 위원 지금 MOA 맺었던 계약서상에는 2017년으로 돼 있나요? 2017년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되면 6조네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9년 5월까지로 얘기를 했어요. 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2019년 5월까지로 우리 시는 사업기간으로 정했고 실시계획승인을 2017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차상의 계획들인데 2019년 5월까지 춘천시 거두농공단지 2지구를 개발하는 부분이 행정절차상 인허가절차, 주변토지매입 이런 것까지 한다면 2018년 5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와의 실시승인을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불가능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황찬중 위원 그치요? 불가능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2019년 5월...

황찬중 위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충분히까지는 아니고 불가능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019년 5월까지 준공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MOA체결했던 부분들도 실시계획승인이 된 이후에 착공하고 나서 분양계획서를 작성 안 하면 이 사람들 들어올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고 들어와야 될 책임도 MOA에서는 지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입주시기는 2019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결정해서 한다면 동시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2021년 가까이 돼야 자기 공장의 준공예정일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빨리 해도 1년 걸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분들이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인큐베이팅을 떼고서 본격적으로 생산라인을 갖추려고 하는 이 일정에는 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대안부분을 거두농공단지로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통해서 입주업체들이 어렵게 성장하고 키웠던 입주업체들을 진짜 외지로 내몰아서 그나마 살아나갈 수 있는 것마저도 병아리 같이 여린 싹들이나 여린 생명들이 더 장닭 같이 훌륭한 닭으로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면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말씀하신 대로 거두2지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이때까지 확실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기왕에 저희가 남춘천산단을 조성하려고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고 진행이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마침 바이오기업들이 남춘천산단에 입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춘천산단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황찬중 위원 아니, 그분들이 남춘천산단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차선책이지 그것이 그분들이 원하는 핵심안은 아니었다고요. 차선책일 뿐이었다고요. 왜 우리는 그분들에게 차선책을 만들어 드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3의 부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 기업들도 상당히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춘천산단은 동의를 주시면 제 속도를 내서 19년 5월까지는 준공이 거의 확실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이 기업체들을 누구보다도 위하고 있고요. 진짜 우리 바이오진흥원이 약 10년에 걸쳐서 이 기업들을 키워왔고 육성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둥지를 틀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분들이 둥지를 어디다 틀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는 진짜 이분들이 산업환경이 좋은 곳에 둥지를 틀게 해드려야 이분들을 위한 거지 남춘천산단 같이 동춘천산단 같이 분진 많은 데도 안 되고 남춘천산단 같이 덜렁 공장 하나만 있는 데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궁지로 내몰아서 우리 자체에 남춘천산업단지 지정해제를 해야 되니까 시급하게 초읽기에 딸려서 이렇게 여기다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어보내는 이러한 것들을 해서 이 기업들이 그나마 잘된다면 모르겠지만 전 당연히 잘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행여나 이 기업들이 이거 짓다가 중간에 망가지기라도 하고 또 다 지어놓고서 유지가 안 돼서 종업원들의 출퇴근문제라든가 주변에 배후지원시설이 없어서 여러 가지 기피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 기업체들이 도산하고 그랬을 때 그 쓰라린 책임들을 도대체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남춘천산업단지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자타가 다 인정하는 좋은 부지다, 좋은 입지여건을 갖췄다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적절한 위치는 아닙니다. 이게 다들 선호하는 그런 부지이니만큼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면 계획된 연도 내에 준공을 해서 1지구가 바이오산업특화지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시간이 아까부터 넘어가서...

○위원장 박기영 더 하세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단에 관련해서 제가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주거시설이라든가 배후지원시설이 없는 산단이 얼마나 처절하게 깨져나갔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낸 산단의 50%이상이 입주가 되지 않고 망가지고 입주했다가 유지관리가 안 돼서 애를 먹고 한번 잘못 조성해서 사업들을 밀어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했을 때 망가지면 그 다음에는 복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놓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위험한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남춘천산단의 해제가 두려워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춘천에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연구하고 기업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나 훌륭한 모범들을 만들어낼 수 있나 저는 의심이 되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가 결코 해제가 두려워서는 아니고요. 지금 조성하려고 계속 추진해왔던 이 남춘천산단 위치자체가 사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만한 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황찬중 위원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배후도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배후도시가 형성된 인근지역에 산단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은 그렇지 못하지만 남춘천산단 1지구가 바이오특화단지로 조성이 돼서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 거꾸로 또 배후도시가 조성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사회적비용이라는 거 아시죠? 산단의 하나를 만들어서 남춘천산단의 지원시설이나 공공시설뿐만이 아니고 녹지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교육문제, 이분들의 쇼핑문제, 이분들의 주거문제 문화적인 수용충당문제, 레저에 대한 충당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반시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돼야만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안심하고 들어와서 하는데요. 남춘천산단에 지원시설이나 공공시설 이렇게 되는 것만 가지고 산단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서 산단이 성공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공시키자고 하자면 지금 이 돈은 유도 아니고 몇 배의 더 많은 사회적 비용들을 여기다 쏟아 부어야만 산단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발을 담글 때 어디다가 다리를 담글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거두농공단지가 제일 춘천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곳이고 기업들한테 해주기 좋고 사회적 비용들을 제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지역이다. 그러면 판단이 이랬다면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세요. 장사 또 옮겨서 산업단지로 가서 집 짓고 얼마나 많은 비용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교육문제도 있으니까 학교도 지어져야 되고요. 어린이집도 지어줘야 되고 이거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8개만 하고 1지구만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2지구, 3지구까지 가셔야 되면 이러한 큰 것들을 다 어떻게 풀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후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산단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산단지역이 1지구 이렇게 정착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또 2지구가 개발되고 이러다보면 그 주변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공의 용도를 가진 그런 시설물들이 입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후도시도 형성이 될 수도 있고...

황찬중 위원 국장님, 그게 지금과 같은 저성장이 아니라 토목과 아파트 중심으로 했던 성장을 통해서 했던 지난 과거 2010년도 이전 시기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지금 3%미만의 저성장시대에 인구가 줄고 예전과 같이 도시개발을 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블록을 뛰어넘어서 그쪽에다가 뭔가 생산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그 중간이 자연스럽게 개발돼서 메워지는 이러한 도시개발전략이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전략이에요. 그게 공무원 한창하시고 과장님 때까지 그 전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의 도시개발은, 도시계획은 이제 먹히지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식의 기업조성전략, 도시개발전략들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지자체들은 다 빠다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산업단지 공급에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중장기계획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게 아마 도시기본계획이나 거기에 수립돼 있고 그 다음에 시도 차원에서...

황찬중 위원 도시기본계획상에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찬중 위원 산업단지 계획도 거기 있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찬중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그거는 자세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마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디 외곽에다가 하나 해놓고 아마 옛날식의 토목을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옛날 도시개발방식의 흔히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하워드식 도시개발방식의 산단 건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폐기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거기서 도시계획 산단에 관련된 입지공급계획도 다시 세워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남춘천1지구 예정부지 내에 바이오기업들을 저희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리로 이주시키는 게 아니고 기업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만큼...

황찬중 위원 제가 강제로 입주시킨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어딘가를 얘기드렸지 우리 시가 거기다 강제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배후도시가 형성된 인근에다가 산단을 만약에 조성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 산단조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행정기간이 인허가절차기간이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거두농공단지2지구 개발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최대한 빠른 인허가절차와 단지조성을 하겠습니다, 당신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남춘천산업단지로 가시겠습니까?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면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1년이 늦더라도 당연히 거두로 가야지요.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데 하여튼 동춘천산단이나 남춘천산단 사례를 봤을 때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따라서 19년까지는 산단을 개발한다는 거는 거의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제가 잠깐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하는 실시설계비 10억 이거 안 되면 사업 못합니까?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토지보상비 130억은 내무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지금 거두농공단지를 우리가 논의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아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질문을 하시니까 거두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단지개발을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박기영 어쨌거나 저희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게 실시설계비 10억에 대해서 이것을 도시공사에 출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그거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부담감을 좀 덜어도 되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토지보상비 130억이 기 가결되었기에 거기에 준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주로 국장님이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춘천산업단지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201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도에 인구 2만의 기업도시를 남산면 광판리, 군자리 일대에다가 조성하겠다고 그것이 선거용인지 몰라도 하여간 일단 그렇게 춘천시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기업도시가 안 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몇 년이 흘러갔고 2013년도에 용역을 주게 돼 가지고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거 인정하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그점은 인정합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부진돼 왔었고 이제 와서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산해서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된다 이 논리 아니에요. 실시설계용역을 빨리 주지 않으면 이 사업진행이 어렵다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뭐하셨어요? 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3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고요. 계속 투자자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14년도에 탐앤탐스라는 기업이 자기네들이 산단을 개발해서 커피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탐앤탐스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는 과정이 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탐앤탐스가 계속 적극적으로 의사를 보여왔고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속 탐앤탐스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말에 탐앤탐스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꾸 딜레이가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지역에서 큰 반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피할 수 없는 춘천시에서 제대로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반사항이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전체적인 남춘천산업단지 총 소요금액이 한 1,500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비용이 단순하게 내무위원회에서 동의안 받으면서 자료제출 한 거 보면 1지구가 40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2013년도에 용역결과서를 보면 약 19%정도가 국비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9%정도를 기반조성비로 받아가지고 조성하게끔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산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공사비를 보면.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갈 걸로 보여져요. 아까 황찬중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함께 갔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산업오폐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따로 관로를 묻어가지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면 엄청난 소요비가 추가로 되는 게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요., 행정은 신뢰가 떨어진 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도시공사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을 답변을 해주셔야 맞는데 도시공사에서 참석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 즉, 역할이 토지보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설계용역비까지 다 계산을 해나가는 이런 추가적인 부담 이런 게 당초에 계획보다 엄청나게 틀려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고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탐앤탐스라는 기업을 만났고 탐앤탐스하고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결국은 사업포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대안으로 도시공사로 하여금 설계를 빨리 해서 일단은 실시계획을 접수시키는 게 남춘천산단 1지구에 대해서 급선무니까 그래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10월 10일까지는 실시계획을 접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도시공사에다가 설계비를 출자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용지보상을 해주고 시시설계용역을 주고 이래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나머지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의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그럴게 되면 지금 숙제로 남는 게 공사비인데 공사비는 현재 SPC에 재무적 투자자있고 건설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투자자인 한투하고 건설투자자들하고 지금 시에서 이 정도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으니 이 사업은 안전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공사에 참여하자라고 긍정적으로 그들끼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만히 앉아서 코풀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신경 쓴 게 뭐가 있습니까? 자본금 까먹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빼고는 한 게 없잖아요.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정부분 설계도 진행하고는 했지만 SPC가 큰일을 한 거는 아닙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다리 걸치고 모든 공사비에 전부다 눈독이 들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SPC투자자들이 관망자세에 있다가 시가 이렇게 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사업은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공사에 참여하려고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비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글쎄, 그 문제도 회사(?)가 자금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PF자금이라 그러지요. 그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SPC에 있는 재무적 투자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역할을 하고 건설투자자는 건설에 참여하고.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은행에서는 자금대출을 해줄 때 재무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서 해주잖아요. 물론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용지보상이라든가 설계는 돼 있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춘천시가 여태까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남은 숙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있으니까 그 점은 믿고 맡겨주시면 남춘천산단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앞으로다가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주로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주거공간이 마련돼 있는 가까운 쪽으로 해야 성공률이 높지 그것이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가 있을 때는 근로자들이 있질 못해요. 왔다 갔다 여러 가지기 배후조건이 좋다 그러면 모르는데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임금구조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 상태에서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춘천근교에다가 거두농공단지 이런 쪽으로 접목을 해서 쭉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저는 늘상 그렇게 보는데 이 문제도 광판리. 군자리 일원에 남춘천산업단지 이것을 철저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상 결정을 해줘야 돼요. 거의 성공적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은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전부 다 원점으로 다 돌려놓든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하든가 이렇게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2지구 말씀하시는데 2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탐앤탐스 사례를 저희가 많이 교훈 삼아서 결단을 내릴 거면 빨리 결단을 내리고 가능하다 싶으며 속도를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오폐수문제가 민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남춘천산단이요?

황환주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남춘천산단은 폐수처리시설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만 계속 국토부를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하류 쪽에는 많은 가구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있는데 사실 당초에 150만평 가까이 추진을 하다가 44만평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농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잠잠해 있는 상태인데 오폐수문제가 나중에 지역여론화 될 수 있다는 거를 유념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건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도시공사에 대한 질문은 국장님이 답변하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왜 오늘 도시공사는 같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도 도시공사 쪽에서 나와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 마땅할 텐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오늘 이 안건하고 도시공사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내무위에서 했을 때는 발의자체를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2013년도에 산업단지가 승인된 이후에 한 3년이 지났는데 물론 탐앤탐스나 커피테마파크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알딸딸한 시간까지 우리가 용역비를 해서 실시설계를 급박하게 해야 될 시기에 임박해 있거든요. 우리 산업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이게 궁지에 몰릴 정도로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 3년씩이나 그렇게 됐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아까 죄송합니다만 황찬중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답변과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잠시 빠졌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묻지 않겠고 그러면 1지구에 8개 업체가 돼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단련이 많이 돼 있으실 테니까 여쭤볼게요. MOA가 8개 업체를 체결했다는데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계속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해서 MOA를 체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뭡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에 쫓겨서 8개 업체를 해달라 그런다고 그분들이 MOA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손우철 위원 MOA 안 갔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니, 그렇게 요구한다 그래서 기업이 섣불리 MOA를 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바이오진흥원으로부터 이제 10년 동안 인큐베이팅이 돼 가지고 공장을 설립할 만큼 특허도 제출하고 제품이 생산돼야 되는데 한시가 급하고 빠르면 2년 이내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업체들이 있고요. 8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이미 경기도에서 많은 돈을 보조금을 주겠다고 끌고 가려고 물밑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요가 그만큼 있는데 왜 자꾸 춘천시는 동춘천산단으로 얘기만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남춘천산단인데 산업단지 조성을 안 해주느냐? 바이오산업특화단지로 조성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먼저 그분들을 만나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분들의 진짜 의중이 어떤지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만나 뵈면서 진성이냐 가성이냐? 정말 진짜라면 MOA까지 갈수 있느냐 해가지고 처음에 10개 기업이 MOA로 가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2개 기업이 망설이면서 8개 기업과 MOA를 체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MOA에 대한 내용들이 각 8개 회사가 대동소이합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대동소이합니다.

손우철 위원 그거를 대표적인 거 1·2개 업체 위원들에게 나눠준 사례가 있나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요구하시는 위원님께는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MOA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형태가 돼야 됐을 텐데 그런것들이 법적구속력이 있게끔 체결이 됐는지,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MOA안에 당장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이 내년 3월까지 강원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승인이 나게 되면 승인 남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아예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거나 MOA안에서 어떻게 하자 하기에는 좀 무리한 것 같아서 그런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MOA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를 8개 업체에 선분양금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내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 게 돼 있나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SPC가 저희가 전체 400억 정도의 공사비 중에서 140억 정도를 보상비 정도로 보면 선분양금액 한 70억 정도 봅니다. 계약금조죠. 10%정도 봤을 때., 그렇게 보면 SPC 건설투자사가 한 2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승인이 됨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때 계약금 10%를 내고 6개월마다 5%씩 내겠느냐 아니면 10%를 내고 그 기간 동안에 무이자로 해서 마지막에 가서 잔금을 치르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자비용이 숨어 있겠지요. 어떤 조건을 택할지는 개별로 접촉을 해서 분양계약서에 명기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MOA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런 내용의 협의가 건설투자사는 되도록 많은 계약금을 받으려고 하는 저희는 저희 업체들의 보호를 위해서 5%내지 10%이상은 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계획승인이 됨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작성할 때 10%를 내고...

손우철 위원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 그 내용은 실시계획 승인 무렵에 하시겠다고 잠정 합의가 돼 있다는 얘기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타당성, 투자타당성 분석 등에 있어서 경제성 검토 등을 보니까 양호수준 등으로 나오면 보통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총수입대 총비용을 보니까 도시공사 쪽에서 판단된 것 같아요. 총수입대 총비용이 순이익 14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4억 정도는 2%가 안 되는 정도인데 419억이 수익이고 총비용이 405억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14억 정도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경제성 검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답변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손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14억 이렇게 이득이 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이런 공공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윤추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단지의 조성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 일부 경기도 지자체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분양가를 20만 원대로 낮춰가지고 대기업의 유치를 도모하는 등 이런 자금의 어떤 이득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단지가 개발돼서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득으로 계산한 것이지 어떤 사업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공공기간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위원들이 우려하고 춘천시민들이 우려하는 것 등등이 동춘천 특히 남춘천산단이 아까 얘기한대로 3년씩이나 소요되면서 애를 많이 먹였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유치부분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수입구조까지 거의 안 내면서까지 이렇게 기업을 끌어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당에서 경제성이 있고 그래도 14억 거의 똔똔 수준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제대로 매치가 안 된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까 국장님 황환주 위원님 답변 말미에 2지구에 대해서도 업체의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슬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에 있어서 이번에 1지구에 8개 업체 외에 지속적으로 후속업체 부분이 거의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A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도 바이오진흥협회회장 춘천에 있는 바디텍매드 회장이 되시는데 그분에게 의뢰해서 춘천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내에 있는 바이오기업 중에서 우리 춘천이 이렇게 바이오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니 도내 바이오기업 중에서도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중재를 해달라 그렇게 해놓고 그 외에도 다각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계속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뿐이 아니라 애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잘 실행해서 매끈하게 추진바라고 한가지만 간단한 거 더 여쭤보면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가 있는데 지원시설용지는 뭘 얘기하는데 평당단가를 72만5천 원 동일단가로 해서 분양을 하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시설은 근로자들, 생산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어느 것이든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은 산업단지시설보다 평당단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손우철 위원 통상적으로 좀 더 높아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손우철 위원 그러면 72만5천 원 이게 같은 금액으로 분양한 것 같은데?

○기업과장 윤금연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분양할 때 되면...

손우철 위원 약간 차등을 둡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예, 차별이 나게 돼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오폐수지원시설이 2지구에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그것을 1지구에 바이오기업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입주를 하게 되면 1지구로 옮겨서 설계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동춘천산단도 그것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간이로 갖다가 묻어놓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춘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교훈삼아서 그런 누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동춘천산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남춘천산단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국토부를 저희가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폐수처리시설이 단지준공보다 늦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 관련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신다면 지금 남춘천산단 1지구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더플레이어스라고 골프장 건너편 산쪽이잖아요. 1지구, 2지구 다 산꼭대기 부분이라서 아마 그것을 절개하면 법면이 많이 나오고 실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쪽 광판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성이 많이 있지 않는 거는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척할 건 다 제척을 하고 지금 사용 많이 안 하는 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하고 40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쪽 지역을 1지구, 2지구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여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셔서 국비확보하시고 또 동춘천산단에서 있었던 그런 오류를 남춘천산단에서는 범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지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투자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지구도 가급적이면 성사시켜서 남춘천산업단지 1지구, 2지구를 통해서 남산면 광판리 이 일대가 도시적으로 발전 내지 발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실지는 집행부가 예전에 2012년 이광준 시장님 계실 때 이것을 하려다가 못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바이오기업들 아니면 남춘천산단이 해제되는 수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MOA맺고 홍천 오안농공단지나 이쪽으로 인큐베이팅한 기업들이 간 것도 제가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 못 들어오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MOA해서 춘천시에 산단을 조성한다면 분명히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밝혔으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서로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외부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이번에 MOA체결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남춘천산단 조성하는데 기폭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만큼 저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남춘천산단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했던 얘기 또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루해지고 있기는 한데 산단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해서 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익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1지구만 들어갔을 때의 공사비 편익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BC가 어떻게 산출돼요? 1지구만 한다면. 지금 383억이 지금 제가 받은 서류에는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거고 기 지출된 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맞는 건가요? 더 늘어나지요? 남춘천산단 1지구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분양됐을 때 발생하는 분양수익금에 관련된 편익이 어떻게 돼요?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지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400억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에서 분양수익금은 14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손우철 위원님이...

황찬중 위원 얼마요?

○기업과장 윤금연 1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어떤 공공사업에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황찬중 위원 14억이요?

○기업과장 윤금연 14억이요.

황찬중 위원 아니, 분양액이 얼마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분양액을 저희가 평당 70만 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19억이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황찬중 위원 400억은 어떤 산출근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현재 보상비가 130억이고요.

황찬중 위원 잠깐만요, 보상비가 130억이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보상비가 130억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전절차를 하는데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10억이 투입되고요.

황찬중 위원 15억?

○기업과장 윤금연 10억.

황찬중 위원 10억입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이번에 10억이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150억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조성공사비를 401억9,500으로 보는데요.

황찬중 위원 401억이에요? 그러면 5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황찬중 위원 조성공사비가 401억이라면서요? 보상비가 130억이고 실시설계용역비가하고 기 투자비용까지 해서 150억이 보상비와 실시설계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비가 401억이라면서요?

○기업과장 윤금연 공사비는 250억이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250억이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황찬중 위원 그러면 400억이 되는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황찬중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수문제는 아까도 얘기 나왔었는데 국비지원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산업단지에는 반드시 공업용수와 폐수시설이 지금 들어오는 바이오업체 7개 업체가 폐수가 배출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국비유치가 안 되면 하는 차후대책이 뭐냐고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승인이 나게 되면 폐수나 공업용수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책이 있냐고요?

○기업과장 윤금연 현재는 산업단지 면적이 26만 평방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면적을. 그런데 실시계획승인을 제출할 때나 아니면 승인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변경하게 되면 1·2지구가 만약에 동시에 추진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고요. 1지구만 하게 되면 30만 평방미터로 면적을 약간 확장해서 30만 평방미터만 넘으면 오폐수, 공업용수에 대한 국비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계속 접촉 중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2지구까지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업과장 윤금연 지금 2지구하고 기업하고도...

황찬중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공장폐수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은 2지구까지 개발하시겠다는 전제하에 국비신청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기업과장 윤금연 만약에 1지구만 된다면 30만 평방미터로 사업면적을 조정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거두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이 없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근화동 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퍼나르는 거지요? 정화조차로?

○기업과장 윤금연 일부 정화조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동연결해서 근화동시설로 가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동춘천산단은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실시계획이 변경승인 되면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선가동을 하고요.

황찬중 위원 국비가 얼마가 내려와 있지요?

○기업과장 윤금연 1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폐수처리장의 사업비가 400억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사업비가 얼마예요? 남춘천산단 사업비가 얼마예요? 400억 플러스 폐수처리 알파비용이 편익으로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왜 그런데 편익을 400억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업과장 윤금연 1·2지구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 262억하고 용수공급이 60억 그 다음에 기반시설 진입도로가 44억입니다. 45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68억입니다.

황찬중 위원 이 공사비 250억 외에 추가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치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렇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400억에다가 262억 더 들어가고요. 104억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766억을 투자해서 분양되는 건 419억이요? 766억 투자하고 419억 받고 뭔 장사를 이렇게 합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아닙니다. 1·2지구 전체에 대한 오폐수시설 공업용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지 1지구면...

황찬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1·2지구를 다해야 이 비용편익이 BC가 나오는 거지 1지구만 개발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손해 보는 짓도 더는 없는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제가 착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비 폐수, 용수, 도로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1지구 개발비용이.

황찬중 위원 250억에?

○기업과장 윤금연 예.

황찬중 위원 폐수처리장까지?

○기업과장 윤금연 예.

황찬중 위원 확실해요?

○기업과장 윤금연 예.

황찬중 위원 왔다 갔다 하시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제가 착각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젠 제가 후평산업단지 얘기를 같이 드릴게요.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저희가 8시 전에는 이걸 마치려고 하니까요.

황찬중 위원 저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 아닌가요?

○위원장 박기영 중요한 의제인데 어쨌거나 1시간 넘게 하셨으니까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라고 제가...

황찬중 위원 아니, 후평산업단지 메시지는 전달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남춘천 일반산단 10억 출자에 대해서만 하고...

황찬중 위원 그 대안에 관련된 이야기...

○위원장 박기영 아니면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저녁식사시간도 거르고 2시간 연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마칠 수 있게 8시까지...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질의순서를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제가 이 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대안의 하나가 되 수 있는 질의를 이렇게 말라하시면...

○위원장 박기영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30분 남았으니까 그 시간을 안배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황찬중 위원 안배해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박기영 예.

황찬중 위원 그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평산단에 관련된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재생지구용역을 2015년 3월 7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원한테 중간보고서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중간보고가 아직 정확히 나오질 않아서...

황찬중 위원 아니요. 중간보고서가 있는 걸로 저는 얘기 들었고 그거를 메일로 부탁을 드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자료제출들을 안 하시고 위원이 이런 걸 공부를 못하면 뭘 공부해서 대안들을 얘기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보고서 언제까지 제출해주실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필요하시면 내일이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질문서를 보낼 때 후평산업단지 관련된 경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했더니 진짜 경과보고서 제목만 딱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경과보고서 제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중간보고서 내용이라든가 어떠 용역이 착수됐었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의 것들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그렇게 성의없이 안 주시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건 섭섭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향후에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예,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이게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1차 한번 협의하고 저도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변경하려고 내용부분의 답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번 와서 설명했던 자료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제출해드린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확정적인 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세요. 저는 그거라도 봤으면 좋겠고요. 향후 계획서에 보면 2019년 12월달까지 공사착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후평산업단지도 거두농공단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지는 되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물론 바이오업체들이 입주할 수는 있습니다. 인근에 가까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두농공단지나 후평단지는 현재 형성돼 있는 거래가격이 150에서 170 평당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기업들은 3천평, 5천평 이렇게 많은 평수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평당가격의 부담비용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게 지은지 47년이 경과되다보니까...

황찬중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은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기업과장 윤금연 이게 다 사유화가 돼서 임의로 그렇게 조정하기는...

황찬중 위원 사유할 수 있는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이걸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재산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용도를 맞게 쓰지 않게 되면 법률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재산 아니에요.

○기업과장 윤금연 그렇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후평산단을 산술적으로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산업체들이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큐베팅해서 나올 그런 산업체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도시개발 관련돼서는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대립과 갈등들이 이미 벌어지고 어요. 그래서 신도심 개발을 하면 구도심 개발은 원하지 않았지만 딜레이되고 늦춰지면서 구도심 개발전략이 흐지부지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최동용 민선시장시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산단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봐요. 지금 신 산단들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거기에 사업들이 집중되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면 진짜 해야 되는 후평산업단지에 관련된 재생산업들이 또 다시 1년, 2년, 3년 이렇게 뒤처지고, 뒤처지고 하다보면 결국은 신 산업단지도 제대로 못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업단지 재생도 못하고 결국은 속된 말로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신산업단지보다는 재생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들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 자꾸 왜 산업단지를 춘천에 12개의 수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시대가 융합이고 집적의 시대에 자꾸 그 시대상이 요구하는 것과 거꾸로 가면서 있는 산단도 관리 못하면서 웬 새로운 산단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책들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결국은 2지구로 사업으로 향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춰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 후평산업단지의 사업계획이나 재생계획들은 또 다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요?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손우철 위원 황찬중 위원이 계속 이렇게 끌어나가기로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기영 8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결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기영 예.

황찬중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면...

손우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 계속해서 하세요.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기영 8시까지 하기로.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난 그걸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황찬중 위원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기업과장 윤금연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집토기, 산토끼 말씀하셨는데요. 남춘천산단하면서 후평재생 놓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후평재생은 재생대로 지금 열심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후평산단이 노후되다보니까 제조업을 제외한 창고업이나 임대업 이런 쪽에 제조가 아닌 비제조업 지역을 주로 재생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전략산업과 쪽에서 육성되고 있는 나노바이오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용지를 저희가 두군데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아파트형 공장건립도 검토해서 나노바이오업체들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면적을 사가지고 못 들어온다면 그런 방안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황찬중 위원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기능대학부지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은 그쪽의 결과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박기영 글쎄요.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기능대학부지 1만평이...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산단 좀 간단하게 하시고요. 남춘천산단 이것만 하시고 마쳐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불만이 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를 통해서 다시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산단 문제가 지금 남춘천산업단지 하나만 국한돼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관련된 거는 종합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남춘천산단 해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춘천의 산업단지 공급계획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주된 논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논의라고 전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제가 줄이겠습니다. 됐지요.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1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산업단지 준공가동시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달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기업과장 전종남
  •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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