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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6.05.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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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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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4일(수)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산업위원회 개회 이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와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5월 9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 1건 이상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부위원장 손우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백현경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8년 10월 12일 일부개정 후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수기 대부기간을 춘천시장이 임의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사용자 편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주민영농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명칭을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에서 “춘천시 양수기 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첫째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목적과 정의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보관관리 및 책임에서는 보관장소와 관리책임이 2개 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고자 하며,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대부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5조와 제11조에서 사용신청과 사용료로 되어 있는 것을 대부신청, 대부료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넷째 제7조에서는 대부기간을 춘천시장이 임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신청자가 자유로이 대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자 하며, 다섯째 제9조의 제3항에서 물품의 반환시 잔여기간을 판단없이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제10조에서 한해대책 외에는 대부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춘천시 양수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백현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양수기 보관장소를 시 본청, 읍면사무소로 하면서 관리책임자를 건설과장·읍장·면장으로 명확히 하고 양수기 대부기간을 대부신청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양수기 대부료의 산정을 건설공사 표준품샘의 엔진·모터 손료로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부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를 양수기 관리조례로 제목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양수기 운영하고 양수기 여기에서 운영을 뺀 그냥 관리조례하고 차이가 뭐예요? 양수기운영 관리조례와 양수기 관리조례의 차이점?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관리하는 문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똑같으니까 어원의 정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관리라는 의미하고 운영이라는 의미하고 같기 때문에...

유호순 위원 중복된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래서 운영을 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춘천시 양수기 관리조례 이렇게...

유호순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중앙에서도 같이 통용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이게 진작에 앞서서 개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조례 제목을 운영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관리조례로 간다.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여 “춘천시 공용양수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게 어법에 맞는 건지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공용양수기의 관리에” 이게 뭔가 어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조례에 보면 양수기가 전부 국·도비 국가 또는 도에서 예산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목리면적도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목적 또한 국·도비라는 명칭을 빼고 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자산이니까 물품관리법에도 공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시가 재정상의 운영을 하는 것은 다 공용시설물 공용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양수기 앞에다가 공용이라는 것을 삽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 다음에 접속어라고 하나요? “공용양수기의 관리에” 의하고 에가 겹치는 이 부분이 어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됐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국장 신연균 이건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어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법무검토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서...

유호순 위원 어법에 대한 검토도 다 하신 거라고요?

○건설과장 백현경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조금 어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문가 검토를 거친 거라고 하니까 일단 답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전체 수량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건설과장 백현경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 보유대수가 저희가 13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진형, 전기모터용 해가지고 1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 132대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양수기지요?

○건설과장 백현경 예, 작동이 가능한 양수기입니다

유호순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132대면?

○건설과장 백현경 글쎄요, 요즘에는 각 농가에도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구입할 때도 저희가 100여대 구입을 했는데 기존에 못 쓰는 건 불용처리하고 그랬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성격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의가 시작됐지요. 됐는데 지금 제 좌우에 위원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매일 얘기하는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을 표방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공적인 일에 주민과 직관된 양수기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의결정족수가 안 될 정도로 의회를 대표하는 입법의 수장 의장이 있듯이 우리 산업위원회도 위원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의가 의결정족수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손우철 위원장께서 다음 시간이 됐든 강력하게 권고, 경고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손우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조금 빈번했던 것 같은데 그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앉아있는 본 위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 직책을 맡고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더 더욱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위원님들도 독려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겉과 속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유호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의 대수가 132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양수기의 개념이 어느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25개 읍․면․동에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많이 보관 중입니다. 많은 양의 양수기가 있는데 왜 132대라고 답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답을 해주시죠?

○건설과장 백현경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32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15년도에 이전부터 재해대책용 지금 말씀하신 수해도 재해입니다. 그러니까 한해대책용으로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 구입한 장기간 구입해서 노후돼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게 있어서 작년도에 다시 100대를 구입했고 기존에 있던 게...

차성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수기가 어떤 양수기를 얘기하는 건지, 농업용입니까? 아니면 수해·한해용입니까?

○건설과장 백현경 한해대책용 양수기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읍․면․동에 있는 소형펌프기 있지요. 그거 포함하면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최소 10대 이상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25개 읍․면․동 곱하기 10대하면 250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현경 그러니까 동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에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읍면에 동면 같은 경우에는...

차성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 있는 양수기든 건설과에나 10개 읍면에서 직접 보관·운영 중인 양수기든 동에 있는 것도 시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수를 포함해서 답을 하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상당수의 양수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근화동지역을 비롯해서 춘천시에 상당 양의 폭우가 와가지고 물에 잠겼을 때 제가 그 양수기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3일간 정도를 지하에 고여있던 물을 퍼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요는 가끔씩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작위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동이 안 되는 게 상당수 있다. 그거를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건설과장 백현경 지금 먼저 파악해본 거는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농업용양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양수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수해용으로 펌프로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132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에 재해용으로 예전에 재해부서에서 예산을 배부해서 해놓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과에서 구입해서 한해대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이해가 가네요. 지금 답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해대책용은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운영하시고, 그 외에 수해용은 안전총괄과다. 이게 이원화 돼 있네요. 그렇지만 농사를 짓기 위한 양수기에서 건설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 수해가 터져가지고 물을 펌핑할 경우에는 총괄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건설국장 신연균 재산관리 자체가 건설과에서 구입해서 자산에서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수해용으로 구입을 해서 준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양수기라 하면 농업용도 있고 수해용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읍․면․동에도 지금 많아요. 제가 주문코자 하는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금 답에 의하면 수해용은 안전총괄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혹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거를 제대로 선별해서 솎아내서 정말 큰물이 왔을 때 수시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유해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작동되지 않는 양수기를 제대로 선별해 내서 폐기처분하고 과감하게 ,또 새 걸로 대체해주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재 수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1995년 제정 이후 장기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미반영 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않은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로 안 제2조 직영기업 사업범위를 수도법 제3조 정의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안 제6조 이익의 처리순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업무상황 공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사전심사결과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성재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가 1995년 2월 6일 조례 제148호로 제정된 이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수도법의 개정내용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현행법령에 맞게 고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95년도 2월 6일 조례로 제정된 이후에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시행령, 수도법의 개정내용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왜 그동안 반영을 못했는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돼 가지고 늦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게 장기간 반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반영을 안 했던 거예요. 늦게나마 이거를 반영을 하고 또 현행법령에 맞게 고치고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하는 개정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늦게나마라도 개정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재 수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2007년도 일부개정 후 10여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 반영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 일부개정은 현행 기구개편에 따라 조직 또는 직책명 개정한 것에 부과합니다. 또한 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2013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라 제명 및 조문순서를 재배치하고 제명이 개정되거나 조문이 3분의2이상 개정될 경우에는 전부개정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를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금번 개정코자하는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제명은 수도법시행령 제49조의2와 제4항에 따라 춘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2조(구성)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수도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인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6조(회의) 수돗물평가위원회 횟수를 수도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횟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2010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 사전심사결과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평가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으로 위원수는 5명 증가하고 회의개최횟수는 연평균 2회로 감소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성재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조항을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시행상의 미비점을 깨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에 근거조항을 수도법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조항 삭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기존과 같이 2년으로 하면서 연임규정은 삭제 또한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4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위원의 해촉사유를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부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에 “간사 등”지금도 간사라는 용어를 씁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간사라는 게 일본식 표기식 발음이다라 그래가지고 한때 논란이 있었는데 “줄기 간”자 쓰는 간사인데 지금도 간사를 쓴다 이 말씀이죠?

○수도과장 이성재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수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관리자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11조에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폐지할 경우 기존 관리자에서 춘천시장이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교육이수의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 사전심사결과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를 시장에서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마을상수도는 시장, 소규모급수시설은 시설별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1회 이상 정기교육실시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21조에 보면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1회 이상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정기점검시 실시할 수 있다”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놨어요.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바꿨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단서에 따라서 협의회대표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의 근거가 있습니다. 법률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그냥 협의회 대표자에다 교육이수를 부담시키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바꿔놨는데 저희들이 매번 1년에 한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운영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법에 배치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상당히 완화했다?

○수도과장 이성재 안 한다기보다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계속 해야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바는 많은데 수도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시 강행규정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하여튼 상하수도사업본부 쪽에서 이런 부분은 특히 유념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들이 마을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7조에서 보면 관리자가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시장, 소규모시설은 마을협의자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치요? “관리자는 소규모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을협의체대표자가 관리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사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치요?

○수도과장 이성재 지금 협의회대표자들이 연1회 강제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21조에 보면 강제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걸 임의규정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봐도 이거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순이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바꾸지만 이거는 사실 운영은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건 할 것이고요.

박찬흥 위원 아니, 관리자 교육이잖아요? 관리자 교육 그치요?

○수도과장 이성재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7조에 관리자의 개념이랑 지금 21조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정기점검 시에 실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수도과장 이성재 예.

박찬흥 위원 7조에서는 지금 변경된 사항이 없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예, 변경된 게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게 앞뒤 조문이 맞질 않아요. 관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관리자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수도과장 이성재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야지요. 저희들이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소규모시설은 협의회에다 준 거고요. 마을상수도는 100인 이상되는 부분은 시장이 그거를...

박찬흥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을 할 때 그냥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자가 자기네 자체 협의체 우리 동네 수돗물을 동네관리자가 그냥 정기점검을 하는 거예요. 1년에 4회.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그 정기점검을 할 때 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정기점검시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정기점검을 할 때 교육을 실시하겠다”?

○수도과장 이성재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박찬흥 위원 아니. 내가 마을관리자예요. 내가 분기별로 가서 동네 상수도를 이게 깨끗하나 점검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정기점검할 때 누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냐고요? 어차피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리자들을?

○수도과장 이성재 지금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문서시행하고 그걸로 시행을 대행하고 있는데...

박찬흥 위원 예, 그게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정기점검시 함께 실시한다” 내가 정기점검을 하는데 여기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정기점검 할 때마다 나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치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영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영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개정이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7조에 따라서 정기점검시에 할 수 있다”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교육하는 거예요. 시장이 관리자를 교육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하는데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찬흥 위원 아니, 7조랑 21조랑 이게 틀리다고요. 7조는 분기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해요. 관리자가. 그러면 관리자의 정기교육을 정기점검시에 또 실시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영철 정기점검시에 시장이 교육을 시키는데 정기점검시에 이게 전부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개별로 가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청소관계라든가 수질오염관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집합교육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찬흥 위원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7조하고 21조가 어법이 안 맞으면 정기점검 전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한다 이렇게 문구를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영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영철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시행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모순점이 발견이 되면 차기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처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영철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신연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영철
  • 건설과장 백현경
  • 수도과장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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