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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6.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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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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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18일(목)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3.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3.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연균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PT로 설명하는 관계로 자리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건설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이 믿음을 주시고, 또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흥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사유입니다. 동면 감정리 산 18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축구아카데미를 브랜드로 하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신체프로그램 제공과 또 세계적인 축구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해서 춘천이라는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공원 및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경위로서는 지난 15년 10월 14일자로 민간제안접수가 돼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10월 23일 토지적성평가자문을 마쳤습니다. 또 그해 12월 10일날 14일간 전략환경평가 초안공람공고와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 대체우회도로 동면IC입니다. 동면IC에서 동쪽으로 위치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야의 위치를 보고 계신데 전부 보전임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지는 전체 14개 필지에 7만1,409㎥입니다. 대부분 임야로 돼 있고 체육공원과 도로의 전체 평균구성비를 살펴보면 임야가 녹색으로 돼 있습니다. 암야가 95%, 전이 4.2%, 기타가 0.8%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사유지가 50.6%, 국유지가 0.6%, 시유지가 48.8%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지 이외에 지금 현재 공동묘지화 돼 있어서 150여기 정도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150기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시유지 안에 100여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는 한 50여기가 분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전체구간이 협곡구릉지로 돼 있습니다. 비교적 완만합니다만 동쪽 측에 파랗게 된 부분이 경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균표고는 155.8미터에 위치하고 있고 경사도는 18.6도로 분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도로 기능을 위해서 폭 10미터, 연장 43미터로 진출입계획을 하였고 또 공원의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모에 적합하게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녹지의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되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을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이 위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으로 결정만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세부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도로와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과 녹지로 구분해서 계획을 했고 그중에 운동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육공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체육단력시설과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으로 총 4개 종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의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국도 56호선이 되겠습니다. 실제 국가에서 강원도에 위임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은 도시계획상은 20미터 폭으로 돼 있지만 현행 2차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장래에 20미터 폭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출입구만 가속과 감속차선을 만들어서 교통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 및 관련기관의 부서협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결과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18개 기관에서 각각의 의견이 30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 의견 모두 이 계획에 담아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앞서 종합적으로 설명 드린 내용 첨부물로 주민의견과 공람공고에 대한 조치내용은 세부적으로 첨부물에다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 춘천시의 체육발전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것만큼 지역사회발전에 획기적인 이 체육시설이 설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체육공원 참 좋은 취지인데 사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주변여론이. 체육공원을 거기다가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쪽에 시유지가 거의 49%정도 되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48.8%니까 49%정도 됩니다.

이대주 위원 이 시유지를 사실 춘천시에서는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건데 향후 이 체육공원을 그쪽에서 체육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을 때는 굉장한 이득을 창출하면서 부동산 투기의 우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춘천시가 공공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매각하는 문제에 어떤 법적인 구성요건을 갖추어서 매각하느냐, 그것이 특혜적인 시비에 휘말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공공적인 성격이 좀 짙습니다.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과 체육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한다라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 묶지 않고 녹지법으로 묶는다는 것은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묶었을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영리적인 목적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법률로 분석을 했을 때에 춘천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공원으로 묶어서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각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거기 공시지가가 대략 2,800원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그런 부분에서 일각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있는 지가로 결정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상태를 체육공원이라는 시설을 완료하는 전제조건 하에 매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매각금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완료가 됐을 때에 그 비용으로 2개 감정사가 평가해주는 것인 만큼 주변의 매매가 또 이 시설을 들어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민간사업자가 차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또는 매각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우리가 주어진 목적대로 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 사용한 안전장치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었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그 목적을 상쇄했을 경우에는 원래의 토지소유자 춘천시장에게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시가 환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데 양여나 매각을 해서 지금 원래의 체육공원이라는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 유인물 12쪽에 보면 회계과에서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편입되는 시유지는 재산관리관 협의 후 처리한다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곱미터당 2,800원이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800원 정도로 평정이 돼서 공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사실 거저 주는 거나 다름없겠네요.

○건설국장 신연균 공시지가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변토지의 가격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변에 토지가격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거래가격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2,800원에서 3,400원 정도 됩니다만 26,600원 정도의 실거래가격이 주변에 분포돼 있었고 또 이것이 만약에 체육공원으로 완성이 된다면 그 이상의 지가상승요인이 발생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감정사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거의 주변에 실거래가격이 1·2필지 알박기 식으로 이렇게 거래된 거는 그거는 차제에 두더라도 종합적으로 분포돼서 그 실거래가격이 주변에 있다면 그게 바로...

이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흥민 체육공원이 들어섰을 때 우리 춘천시에 미치는 영향 이게 큰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나름대로 시에서 판단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 아카데미 측에서 사업계획서상에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은 우리 춘천시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사실 그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개발효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하는 것이 시가 판단한 거고 계속 그런 불가용 용지로 방치를 할 거냐는 문제는 이런 쪽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는 고용효과를 둘 수 있다. 처음에 손 아카데미에서 제출한 그런 고용효과는 사실 미약합니다. 선수, 가족 다 합치면 인구유입이 한 500명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계획서상에 500명으로 보지만 춘천에 춘천이 낳은 유명한 축구선수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축구인들이 찾는 간접적인 유동인구 이런 부분은 몇 배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페스티벌을 개최한다든지 또는 정기적으로 축구운영을 해서 한다면 그런 간접적으로 춘천을 찾는 그런 고용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대주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지역에 묘지가 많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결정되면 전수조사를 정확히 나올 것 같지만...

이대주 위원 거의 공동묘지 수준인데.

○건설국장 신연균 아까 제가 150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인데 무연묘가 한 60%이상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 법으로 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보전녹지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기 위해서...

임금석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거기를 보전녹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국장님으로 보전녹지에 정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그 개발을 제한하고 또 팽창을 막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거는 먼저 상기시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에 체육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목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걸 보면...

임금석 위원 아니, 공공적인 건가요? 아니면...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권을 주제로 하는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제로 하는 공원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생활권으로 하는 공원은 도심지 옆에 소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시민주거생활에 밀접한 공원을 생활권 공원이라 그러고 나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공원들 이번에 의견청취안으로 내놓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역사, 문화 이런 의미가 있는 공원은 어느 장소든 다중이 찾아오거나 다중이 집합되는 그런 요소에 포인트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이런 체육공원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러면 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 손흥민 체육공원은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원인지 아니면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공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먼저 질의·답변 중에 공공목적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에 개인사유의 체육시설을 위한 공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법률상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치요? 왜냐하면 2016년 2월 3일날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및자는 빼고요. 공공목적으로 봐야지요. 체육시설하고 공원이라고 하면.

○건설국장 신연균 예.

임금석 위원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8조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불용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알고 계신데 지금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서류주신 거에 보면 건물동이 맨 앞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골프장 진입하면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펜스를 다 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했고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서두에 제가 이 체육공원에 관련된 손 아카데미 체육공원은 공공성을 띤 공원으로 분류를 해서 시설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목조목 법률로 지적해주신 사항 검토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다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다만 이 법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개인이 축구장을 짓습니다. 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개방을 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이 공원이라는 주체는 다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묘지공원도 개인이 할 수 있고 문화공원 다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역사공원도 할 수 있는데 역사공원을 만들건 문화공원을 만들건 체육공원을 만들건 간에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공성을 얼만큼 편의제공 할 것이냐 이게 법률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임금석 위원 맞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중간에 이걸 울타리 쳐가지고 앞에 수위 세워놓고 이걸 통제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지고 이게 2월 3일날 개정이 됐더라고요. 일부개정이 된 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국장 신연균 체육시설.

임금석 위원 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건설국장 신연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시설기준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더...

임금석 위원 아니, 지금 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을 박았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시설이지 그게 시설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그러니까 시설기준, 그 기준. 예를 들어서 축구장 하나 하는데 가로가 얼마다 이거는...

임금석 위원 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법에 가용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체육공원은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 이게 전제조건 하에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공원 전체면적의 50%이하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임금석 위원 근린생활시설은?

○건설국장 신연균 그 다음에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60%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그와 부가적인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 15%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원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최소화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여기다 설치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다 공공성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가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기야 시청사 짓는 것도 의회 청취를 안 했는데 이런 체육공원 80억짜리 하시면서 의견청취를 해주셔서 일단은 국장님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가 얘기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법인에 의해서 춘천에 연고를 두고 그쪽에 손 씨 집안의 면적도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춘천시가 갖고 있는 3필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아니라 체육공원 설립 후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명시를 해두고요. 또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그 공원 내에 도로도 다 저희가 매입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지금 예치금 예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치금에 대한 그런 금액내역도 지금 협의만 한다라고 했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지금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필지 내에 공시지가 2,800원 또한 3,450원 맞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 매입가 세밀하게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이 되고 나서의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도로라든가 진입로 그 공원 내에 그것도 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개인법인에서 하신다 하더라도 춘천시민이 손흥민 축구인만 아니라 춘천시에서 생활하시는 축구동호회든 축구단체든 체육활동이 가능한 모든 것들은 무상으로는 안 되겠지요. 유상으로 하더라도 같이 춘천시민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해주실 것을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려하신 시유지에 대한 매각가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대로 주변시세로 해서 개발이익에 관련된 평가대로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와 공원, 공원부분이 일부 자연공원으로 뺄 수도 있는 거고 계획된 공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내부적인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은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춘천시민이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같이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내에 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수준에 맞게 이런 부분도 손 아카데미하고 최종협의를 거쳐서 시민들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과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사업종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치금은 얼마나 예치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금액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임금석 위원 예치를 하고서 시작하는 것이죠.

○건설국장 신연균 행정절차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치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이게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예치금은 사업이 착수할 때 예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의 명령권을 발동하면 발동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건폐율이 아까 15% 말씀하셨는데 20%미만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20%미만이에요?

임금석 위원 예, 그거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기영 일단 한번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좋겠어요.

임금석 위원 그럴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의혹에 관련된 거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임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전녹지지역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 중에 아무 것도 필요 없는 나대지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전녹지지역이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설정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세대보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지역이 꼭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생태계들이 파괴돼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예측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설명해주셨던 체육공원이 설치됨으로써에 대한 어떤 장점에 대한 부분을 더 가치를 갖고 결정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도 필요한 장점이 있고 이것도 보존을 하면 사실은 이곳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공원도 생기는 것도 좋고 그런데 체육공원이 우리 춘천시에서 필요하다고 봤을 때 장소를 꼭 여기로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아카데미의 유치계획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강원도에서 종축장부지에 입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원 이전하는 문제. 그래서 소강상태에 있다가 우리 춘천에 춘천이 낳은 손흥민 선수를 정말 브랜드로 하는 혁신적인 그런 발전의 모드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강원도에서 그런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있다가 사실 우리 춘천시에 제안을 했는데 일곱 장소를 대상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면지역에 7개 장소를 놓고 가장 어디가 합당한 것이냐 축구센터로서. 그래서 몇 군데 말씀드린다면 동산면 쪽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측량까지 다 했었습니다. 거두리 쪽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만천리 쪽에도 했었고 이번에 이 지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도시지역보다는 외곽지역에 한다는 것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접근로가 가까워야 된다. 선수들이 호흡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악지역이어야 된다 이런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토지지가에 대한 문제, 경제성의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이 지역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여기도 하나의 대상지로만 선정했을 뿐이지 여기다라고 처음에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의 조사과정에서 여기가 가장 최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시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대상지를 여러 가지 많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지역을 보존해야 될 우리가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결정된 중요한 원인은 사실 그렇다고 보면 토지지가 때문이 아닌가? 여기가 장소가 낮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우리가 이걸 설치함에 있어서 이것이 결국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장단점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장단점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가를 가장 기준으로 해서 이 장소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에 시민의 행복한 삶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냐? 체육공원이라고 하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신뢰한 가운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지가문제 때문에 가장 그것을 결정하신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앞서도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2,800원에서 3,400원 이거 가지고서 결정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시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만 할 뿐이지 사고파는 것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런 재산권을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함부로 매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령의 절차, 여러 가지 지역여건고려, 개발여건변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걸 팔아야 될거냐, 말거냐, 팔 때는 어떤 상태로 팔 거냐 하는 종합적인 분석하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지만 농촌지역은 다 낮습니다. 농촌지역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광범위한 토지의 면적이 큰 거는 공시지가를 높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 사유재산권의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가를 마음대로 등락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포적으로 공시지가는 외곽지역은 싸고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게 현시가로 공시지가가 변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혜영 위원 국장님, 그래서...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이 부분은 공시지가에 관련된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고 실거래가가 사업이 개발된 뒤에 그 내용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이혜영 위원 현재의 입장에서는 개발된...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평가하면 2,800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겠지요.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의 입장에서의 그러한 결정은...

○건설국장 신연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혜영 위원 그렇지요. 2,800원이 아니고 개발된 거를 결정된 후에 그거로 할 거라는 안은 어쨌든 현시점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했을 때 양쪽을 다 살리는 방안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외곽에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땅값이 다 싸기 때문에 아까 일곱군데 나름 검토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이 보전녹지지역이 아닌 그러한 넓은 땅에 농촌지역 이런 데를 결정을 하셨으면 우리가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또 추구하는 신체활동프로그램, 청소년 문화공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부가적으로 아까 일곱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걸 보면 한군데는 토지지형상에 불합리한데가 있었고 한군데는 면적은 넓은데 운동장 규격을 맞출 수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군데는 입지가 좋은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게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군데는 임상도가 연급지(?)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군데는 진입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유토지에 대한 알박기 문제, 그 다음에 한군데는 참 좋았었는데 국도 4차선 개량구간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거기도 협의가 어려웠고 이런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을 입지가 좋은 데는 공시지가를 떠나서 입지가 좋은 데를 7개 쭉 다녔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웠던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예, 국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을 평상시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내게 된다고 했을 때 안전장치로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이 목적이 바뀌어졌을 때는 다시 시로 환원이 되고 이러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절차상, 법률상, 계약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앞서 설명 드린 목적을 상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춘천시장과 갑과 민간사업자인 손 아카데미와 협약도 필요 없습니다.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 그 법률에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자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관리자로서 협약을 체결하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인가조건에다가 법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공원 실시계획인가 할 때 본 건이 체육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귀 사업시행자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유지는 춘천시장에게 환원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법을 명시해서 인가조건에다가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은 영구적으로 존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정장치를 만들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시민에게 예를 들면 불리한 영업옵션이 됐다, 사용옵션이 됐다하면 그런 부분도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다가 다 세부적으로 조건을 부해서 허가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제도라든지 말씀하셨던 토지보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안이 됐을 때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더 달라지는 이런 애매모호한 사항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렇게 인가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셨던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돼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산업위원회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서없이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도 56호선 동면 인터체인지부터 구 동면파출소까지의 국비 가내시가 됐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12억인가 국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확장 및 인도보수공사 해가지고 12억, 그 다음에 도비 8억 해가지고 20억 공사가 금년도 4월 정도에는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금년도 사업마무리인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건설국장 신연균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2년차 사업이죠?

○건설국장 신연균 예.

차성호 위원 이 사업대상지의 도면을 보면 지금 빨간줄 그어놨어요. 40미터의 도로를 신설하겠다, 42미터짜리. 그런데 새로 뚫리는 도로확장계획에 보면 한 30미터 아래지역에 도로와 사업대상지가 붙어 있어요. 접합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쪽으로 도로를 뚫고 올라가면 되지 않나요? 지금 42미터짜리 도로 신설하겠다는 데가 높이가 2미터, 3미터 나오지요? 옹벽 쳐있지요? 거기가?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위원님이 도면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차성호 위원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 도면하고...

차성호 위원 여기다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신설 확장되는 도로와 이게 붙어 있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잠깐만 저도 도면을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배부해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글쎄, 접합부위는 보가 없어요. 그런데 신설하겠다는 이 위치는 제가 알기는 위치가 꽤 돼요. 보가. 제가 거기를 매일 지나다녀요. 매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산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이 도면을 저희들이 계획하게 된 동기는 그 반대편에 정수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지방향 교차로 체계를 만들어야만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강원도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배는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사지방향에 대한 교차로는 반드시 시설기준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아까도 언급하셨던 국비 12억에다가 이 8억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계획하고 이 손흥민 아카데미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부득이 진출입로를 이 지점에다가 계획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글쎄, 제 생각이 짧아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사거리화 한다면 명문은 돼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다니면서 보고 느끼기에는 거기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 굳이 낮은 지대가 있는데 왜 높은 지대를 치고 들어가나 이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존산지 즉, 공익용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도지사와 협의토록 돼 있다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도지사와 협의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겠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이 사업은 보존산지고 또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주환경청하고 강원도 산림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일부 반영해야 할 사항은 의견제시 된 거는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반적인 향을 보면 정북향이에요. 이 땅이. 사실 어느 누군가가 개인이 거기에 가서 돈을 투자를 해서 땅을 사겠노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안 삽니다. 정북향이에요. 남향도 아니고. 그래서 평소에 제가 알던 그 땅은 거의 버려진 듯 한 지가도 없고 그러한 땅입니다. 저도 골짜기를 몇 번 들어갔다 왔어요. 옛날에 동면사무소 근무할 적에. 그래서 향은 아주 좋지 않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외수라고 하는 소설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꽤 이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낚시도 같이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전임시장이 이외수 씨의 집을 생활의 주거공간을 해주십사 해서 요청이 왔을 때 행정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 바람에 화천으로 갔습니다. 그러한 소설로서의 유명한 그런 거를 뺏겼잖아요. 뺏겨서 그 반면에 화천은 파급효과가 얼마나 컸습니까? 국문과 학생들, 또 시나 소설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외수 소설가를 만나기 위해서 화천을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제2의 이외수 사태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사유지가 사업대상지 내에 있더라고요. 그 협의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예, 사유지는 협의가 다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협의가 됐어요? 이미?

○건설국장 신연균 예, 동의서를 다 붙여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2필지인가 3필지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할 때에는 80%이상의 토지 등 확보가 되거나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20%는 시설결정을 하면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필지인가 3필지에서는 그냥 의견만 제시한 상태고 동의서는 여기 첨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에 대한 동의확보면적은 88점 몇 %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동면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산권역이라고 하는 권역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춘천시에서 연계자금 해가지고 거의 65억인가를 투자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건설국장 신연균 예,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 동면이 이러한 비록 이게 스포츠시설입니다마는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정말 가산권역과의 시너지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춘천에 또 하나의 명물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품에 들어온 새를 품어주진 못할지언정 내쫓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발언하실 때 제가 기억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사후에 용도전환을 해서 예를 들면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체육공원 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타 목적으로 전환시에는 원래의 토지주에게 환원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안전장치까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참 마음이 놓입니다. 국장님, 메시, 호날두, 세계적인 유명한 사커예요. 그치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메시하면 아르헨티나, 호날두하면 어디예요? 포르투칼 얼마나 나라 브랜드가 상승이 됐습니까? 유럽에서 지금 손흥민하면 어디예요? 사우스코리아 춘천. 이런 거 본 사업이 제2의 이외수 사태가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매끄럽게 잘 돼서 정말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저도 역시 아들들하고 가서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건설국장 신연균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실제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거는 한림성심병원이고요. 자라고 초등학교 나온 데는 가산초등학교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력 좀 살펴보자 그랬는데 그게 7개 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산이고 신동이고 막 돌아다녀봤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입안하는 그런 과정에서 동면이 됐다는 게 이건 불가분하게 동면에다가 손흥민 체육공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은연중에도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동면이 지역구입니다. 동면이 지역구인데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그렇게 행정관서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동면 주민들 중에서 제가 1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적극적인 찬성들을 하고 있고 나를 만날 때마다 꼭 유치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 ‘의회나 의회차원에서 어떤 부분도 없겠지요.’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국장님 보전녹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나 공원이나 체육시설 또 화장장, 하수도시설, 도로 이런 부분 등은 보전녹지에서는 무조건 가능한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부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개별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나열해주신 내용들은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설치가 가능한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부 시민들이나 일부 의원들조차 보전녹지에서 이런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부분이 특혜가 아니냐, 특혜다 이런 시각을 시민들조차 보고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법률상으로 당연히 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보전녹지에 도시계획시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논란이나 그런 부분에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은 어떤 행정청에서 오히려 홍보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할 때 현재에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하는데 감정가 자체도 주변에 토지거래매매실적, 사례 이런 걸 분석해서 하고 있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감정평가의 문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오랜 동안 건설분야에 평가하는 사항을 연찬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의 용도지역 상에 변화되지 않는 범위의 만약에 매각을 한다하면 그 부분은 공시지가에 영향에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보전녹지다 그러면 보전녹지로서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을 다른 시설로 변환할 경우에는 변환된 후에 매각할 것이냐, 전에 매각할 것이냐 이 사항이 바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매각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보전녹지가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로 평가한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부분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파악해서 그 실거래가를 주변지역을 조사해서 그 부분으로다가 시유지도 매각하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국장님 얘기대로 그것이 공사완료시점 후에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토지를 헐값으로 준다, 안 준다 이런 논란도 일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체육공원 목적사업 외로 매각이나 양여나 이런 부분 등을 할 때에는 그렇게 완전히 환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법률상 적시돼 있다 이렇게 하셨지요?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예, 법률상 적시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앞서 염려하신 몇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면 보전녹지지역이라는 것이죠. 보전녹지지역을 사실상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내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하는 문제인데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까 나열되는 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을 띤 시설에 한해서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포기하고 체육공원을 포기하고 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다른 영리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꾼다 그건 결론적으로 보전녹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춘천시장이 바꿔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띤 공공성에 짙은 시설들만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타인에게 매각분할 할 경우에는 그분이 샀을 경우에는 축구장 아니고 다른 상업시설 이런 걸 하려고 산다는 얘기지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 상위법인 보전녹지지역이라는 큰 용도지역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편법으로 빠져나가게 했을 경우에는 타인의 매각성을 봐서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가 그냥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시가 살 수 있게 자동적으로 법에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대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행 보전녹지에서 이런 체육공원으로 되는 땅도 그래도 보전녹지로 놔두기 때문에 어떠한 땅에 대한 변경이 없으니까 특별한 문제도 없다 이런 말씀...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체육공원을 바꾼다면 뭘로 바꾸겠습니까? 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목적을 바꿔야만 바꾼다는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없다는 얘기지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가조건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용도폐지 하는 경우도 백에 하나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시에 인가조건에 명시해서 완전히 환원된다는 부분 법률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인가하면서 환원조치의 부분은 그래도 부가시켜놓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내용들 시설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조건에다가 하나하나 세세히 허가조건에 부해서 한치의 특혜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가 손흥민 체육공원을 유치하는 부분이 어떠한 자산가들도 이러한 시설을 자산이 있다고 해서 이런 공원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자산, 이러한 시설 등을 유치하는 거를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여기는 매끄럽게 잘 되겠지만 향후에 시의 업적, 시에서 적극적인 긴 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왔지만 그런 걸 잘 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손흥민 체육공원이 춘천에 큰 자산인가라는 영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 춘천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산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는지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의견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공람공고를 며칠 했는데 어떻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 공람공고기간은 14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언제 하셨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공람공고일정을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로 돼 있네요. 이 사이에 우리가 신문지상에다가...

황찬중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공람공고 나갔던 시기가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해요. 아시겠지만 연말연시 관련해 가지고 뭐가 나갔는지도 몰라요. 송년회하고 인사하다보면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과연 이게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찬성 때문에 아무 의견이 없었던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람을 더 철저하게 하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시기도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건설국장 신연균 접수가 이게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주민제안이. 그래서 그 접수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 이내에 어떤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제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리기간 내에 공람공고하고 각 실과, 또 유관기관 협의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공람공고기간이 12월 10일부터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저라도 사실 이때 공람공고 됐으면 제가 지역주민이라도 가서 볼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연말에 워낙 바쁘니까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신문이나 TV 이런 데에 게재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사무소에다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았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원조달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재원조달하실 건지 전체사업비가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아카데미센터에서 우리 사업계획서에다가 제출을 한 걸 보면 1차적으로 80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금년 4월 정도에 어떤 행정절차가 끝나면 4월 정도에 착수를 해서 2016년도에 1차적으로 80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 재원문제는 손흥민 아카데미 개인적인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돈이 있어요? 손흥민 아카데미에 80억이 있어요?

황찬중 위원 아카데미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개인 돈이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이게 결정이 되면...

○위원장 박기영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계획은 제출이 됐는데 손흥민 아카데미 측에서 개인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재산관리를 손 아카데미 쪽에 하다가 사적인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쪽에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진행돼 가지고 실시계획인가 전에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손 아카데미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통장에서 이쪽으로 여입을 시키는 그래서 80억이 손 아카데미 사업시행자로 넘어오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 채권단으로...

황찬중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카데미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재정적으로 제일 재원조달에 중심이 된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것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3번에 걸쳐서 손 선수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재원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업이라는 게 적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제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은 전부 아카데미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손 선수하고 3번에 걸쳐서 미팅을 했기 때문에 재원문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그건 의지만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을 진짜 저렴하고 싼 값에 준다면 그것에 관련된 투자확약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서류들의 징구들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분명한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의지만 가지고 구두상만 가지고 이 큰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분명한 투자확약서를 받아서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한테다가 사업시행권을 주는 게 아니고 손 아카데미에다 주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재원조달방안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 날 때는. 실시계획인가 세부조서에 지금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순서고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재원조달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라는 그 재원동선을 전부 확보해가지고 첨부물이 제출이 돼야만 실시계획인가과정에 다시 한 번 스크린해서 결정을 한다. 지금은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거냐 말거냐 이 사항이고 이게 결정이 되면 이 결정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재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세부실행계획을 손 아카데미에서 냅니다. 그때는 재원에 대한 80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300억을 할 때는 1단계, 2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세부적인 계획이 돼야만 인가권을 발동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이 사업은 그냥 도시계획 결정한 것으로 계속 유보내지는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괜히 저희 행정과 시가 움직여서 도시관리계획 세워놨더니 실시계획인가 때 돈 안 들어와서 우리 헛짓거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런 염려는 없다고 판단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한 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산림청과의 산지특성평가하실 용의가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

○건설국장 신연균 다시 한 번?

황찬중 위원 산지특성평가를 산림청장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존산지 해제하면서. 그런데 이 사업구역도 산지특성평가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벌어지겠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산지관리과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춘천시의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춘천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강원도에 올려주면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별도로 다루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춘천시에서 입안을 해서 강원도까지 올리는 과정은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올려라, 최종심의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강원도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산지평가를 그 주요부서의 의견을 거친 뒤에 심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저희 의회가 보존산지 해제에 관련해서 도에 이 검토서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저희 부기를 달아가지고 산림청장에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 산지특성에 관련된 평가를 실시할 것들을 저희가 의견서에 첨부해도 되겠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이상일 경우에는 산림청장하고 의견하고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건 71,000이잖아요?

황찬중 위원 지금 제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면적이 그 이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의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렇게 타당성조사 안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산지특성평가는 이것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법안에서 나와 있는데요. 8조인가?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할 때 강원도에 올리기 전에 강원도 산림부서에다가 의견을 받는 겁니다. 산림부서에다가 의견을 받은 그 주요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추가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그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황찬중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에다가 의견을 그렇게 내는 거지요. 생물다양성 얘기가 나왔네요. 하늘다람쥐하고 스라소니, 삵 등의 출연여부가 모니터링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의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계획수립하여 제시하겠음”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들을 제시하실 생각에요?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여기에 환경청에서 그러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의견제시한 거는 구체적인 실시계획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실시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그 실시계획서를 환경청에다가 다시 이 의견을 담아서 제출하면 환경청에서 안이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

황찬중 위원 관리계획이 실시계획과 거의 준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이거는 평면계획이기 때문에 평면계획이고 실행계획이 아닙니다. 평면으로 시설결정 하는 것이고 실행계획은 모든 설계 종횡단, 어떻게 절성토하고 그 주변의 변화 이런 걸 전부 조사를 분석해 가지고 다시 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 환경청에 가서 재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치계획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의견으로 1차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시설결정이 된 뒤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상에 그걸 담아서 다시 환경청에다 보내면 환경청에서 이거 안 맞아, 틀려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조율이 돼서 실시계획허가를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이게 허가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청에서.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환경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부족하다하면 계속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실시계획이 안 나는 거지요. 하늘다람쥐가 여기서 포착이 됐는데 하늘다람쥐의 동선을 어느 쪽으로 바꿀 것이냐 여기에 다른 생태계에 동물들이 있는데 이걸 어느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안전통행을 만들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환경청에 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OK사인이 나야만이 허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다른 협의의 의견들도 마찬가지로 실시계획인가 안에다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관련된 의견들을 반영시킬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건에다 담아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 시 산림과 의견들을 제시했을 때 그쪽에 입목본수도나 입목축적에 관련된 산림과 의견들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 지역을 모니터링 할 때 7개를 사실상 다 도의 실무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 시에...

○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도에요.

황찬중 위원 우리 산림과에...

○건설국장 신연균 우리 산림과도 협의를 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체육공원으로 묶었을 때 산지법에 제일 위험하고 제일 어려운 게 보존의 논리의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비교우선의 원칙에서 다뤄야겠다 해서 제가 국장이지만 제가 이걸 직접 협의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가지 중에서 산지법에 우선 저촉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1번 주안점이었고 두 번째는 입지하고 그 다음에 후차적인 법률을 검토해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게끔 이 부분이 검토가 되고 사업내용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그러한 공익적 목적을 얼마나 프로그램상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사업계획서 봤는데 그것 외에 공익적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세워놓으신 건 없는지, 지금 봤을 때는 축구에 관련된 부분들에게만 공익적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춘천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결여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실 의지는 없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하여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상에 하자가 있다면 유명무실하다 그런 부분인데 손 아카데미하고 좋은 프로젝트가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손 축구아카데미가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서 보다 시민들이 가깝게 다가서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간 손 아카데미 측하고 실시계획인가 전에 더 많은 협의를 해서 기획서를 담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예정된 절차대로 가면 실시계획인가는 언제쯤 떨어지죠?

○건설국장 신연균 실시계획인가는 여기 절차상에 한 4월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5·6월정도 이지 않나, 강원도에 올라가서 우리 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전부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담아서 강원도에 올라가면 한 두달 정도 걸쳐서 시설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도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계획은 4월달에 됐는데 6월에서 7월 그 정도 되지 않나, 조금 당겼으면 하는 게 손 아카데미 측이고 시도 이왕에 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기는 것이 좋지 않는가.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그런 걸 보완하면서 당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손 아카데미 측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런데 지금 아카데미 측에서 오신 분이 답변할 수 있는 지위의...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임금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 아카데미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목적 이 설치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면 축구장 외에 체력단련실 그치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임금석 위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축구만을 위한 그 다음에 개인의 박물관 건립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전 타임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주문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조성계획 결정고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축구장하고 체력단련실, 박물관밖에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서 더 하실 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박물관 견학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해서 게임 뛰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녹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주문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매각을 다 설치완료 후에 매입을 하겠다. 그치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매각 후에 결정할 거냐, 매각 전에 결정하냐 이건데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할 때 그 다음에 이대주 위원님 질문 주시고 또 차성호 위원님 질문 주시고 임금석 위원님 질문 주실 때 매각시기를 결정할 때에 현재에 있는 상태의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뒤에 매각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준공이 된 데가 아니고...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지 준공된 뒤에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뒤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착수 전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되고 그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치요?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 상태에 매각이 되는 것이지 제가 아까 설명하는데 말이 길어서 잠깐 헷갈리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걸 지적을 해...

○건설국장 신연균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준공 이전에 취득해서 완료해야지만 가능한...

○건설국장 신연균 예, 준공된다는 전제조건 하의 시설로 평가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거기 종중땅이 있어요.. 아까 2·3필지가 안 됐다고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종중땅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겁니까? 도시개발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 이씨 땅이 하나 있는데 지금 2필지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그 사항이 80%이상의 토지를 확보를 하면...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그렇게 돼서 20%는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중땅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종중땅도 토지수용법에는 모든 토지가 법령에서 한계되면(?)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애막골에 GS마트에 있는 것은 왜 못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애막골 GS마트 어디요?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임금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국장 신연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런데 이거 아마 분묘개장 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아니, 서두를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손흥민 유치하는 거 찬성합니다. 허나 굉장히 문제점들이 난제해 있어요. 이게 행정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묘개장 실시계획인가 2개월 있다가 한다 치더라도 그거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공고열람기간을 얼마 동안 해야 돼요?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기간이라는 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런 부분은 항상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계획성 있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로드맵을 잡아놓고 그런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바로 대단위 개발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임금석 위원 거기에 분묘가 200기가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람열람기간 그리고 시민들한테 일단은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거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들은 많습니다. 또한 지나간 얘기인데 이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아까 토지보상법률 말씀하셨지만 찾아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확한 명칭은요. 반환하게 돼 있어요. 원상회복해서. 제48조에 보면. 그치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 시설을 폐지했을 경우.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48조에 의하면 원상회복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11년 8월 4일 전문개정에. 그런데 우리 레저경영대학원 왜 그런 사례가 또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7조에 체육시설업 맞습니다. 법인이니까 업이 맞아요. 등에 승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백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치요? 법인이 백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중간에 어떤 승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27조에 의하면 그래도 권리와 의무가 전부다 승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것이 이게 프로그램 자체도 많이 결여되고 있고 그치요? 또 개장문제도 그거에 의한 기간이 굉장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우리가 협의서 협약 MOU나 MOA도 없이 그런 조건이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또한 이런 승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하게만 해달라, 또 제2의 레저경영대학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전철이 있기 때문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이 시 집행부의 강한 생각이고 의지입니다. 그래서 손 아카데미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설립과 배경목적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축구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구축을 춘천에다가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만들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앞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대한민국 축구를 떠나서 세계적인 유소년축구인재양성을 여기서 하자...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꿈나무장학사업도 하고 스포츠지도자 양성도 하고 그 다음에 유소년간의 국제교류도 하고 그래서 춘천을 모티브로 하는 축구저변확대를 하자하는 게 손 아카데미를 춘천지역에다가 유치하겠다는 그 전략이고 이게 반드시 프로그램화해서 움직이겠다 이거고고요. 두 번째는 분묘개장기간 문제인데 사유시설물입니다. 저도 선조를 모시고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중토지에 대한 문제는 전체면적이 한 100평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현장답사는 세부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종중과 협의를 100평정도 들어가는 게 그 종중묘역을 관리하는데 훼손되지 않는 공법이 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핸들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손흥민 축구아카데미가 장기적으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승계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영구적으로 누가 손 아카데미를 운영하든 간에 그것은 체육공원으로서 지금 이 운영시스템이 영구적으로 가야 된다 그거하나만 춘천시가 보장이 된다면 소유권은 손흥민은 언제든 죽지요. 우리도 죽으니까. 그러면 또 차세대 축구인이 이것을 승계해서 계속 체육공원으로서 활용가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걸 보완발전 시켜야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유치를 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네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다시 해주실 것을 내용들은 이미 논의가 됐으니까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둘째, 춘천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쓸 수 있도록 셋째, 만약에 사업이 아닐 경우 사업이 중간에 잘못될 경우 이것은 “공익사업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서 원상복구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조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승계에 있어서 문제도 저희가 이런 법률이라든지 해서 제2의 레저경영대학원처럼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법적으로 법률로서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잘 알겠습니다. 요목조목 제시해준 의견 꼭 사업에 담아서 철저하게 운영관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좀 이상한 건데 저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무상이라는 그 사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영리가 아니라 공공시설이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공공시설지만 운영비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 이거 하나에 얼마씩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비영리냐 영리냐를 조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는 건 순수하게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한 것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공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각을 해서 아카데미 운영은 별개의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의 증여대상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연균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안녕하세요.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서면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서면 금산리 1002-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상 자연취락지구를 2009년 2월 서면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13,452㎡를 일괄 해제한 후에 서면도시첨단산업단지에 4,150㎥만 사업구역에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9,302㎥는 최종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척이 됨으로서 기존에 자연취락지구가 해제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주민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취락지구에서 서춘천농협, 금돼지 등 기존 건축물 6개동의 건폐율상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민원상의 용도지구 복원차원에서 금회 서면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제외된 9,302㎥를 자연취락지구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원되는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현황은 총 24필지에 9,302제곱미터 중 국공유지는 8필지에 325㎥이고 사유지는 16필지에 8,977㎥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 환원되는 토지는 향후에 당초대로 건축물 신증축과 증축 시에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원상회복되고 용적률은 그대로 100%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해서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주민열람과 관계부서 협의결과 자연취락지구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법상에도 당초 원상회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년 3월 중 자연취락지구로 원상회복 결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위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은 앞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2009년도에 오류표기 됐다고 하면 지금 6년이 지나서 7년이 다 되가는데 이제와 가지고 그때 바로 해드렸어야지요. 왜 이제와 가지고 이걸 다시 꺼내느냐는 거예요. 6년 동안 본인들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묶어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유인데 이거 관련자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지구지정 잘못했던 담당자 문책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계획이 제척됐다고 해서 바로 환원조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준공된 뒤에 변경결정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제척을 시키는 것은 포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 이런 기존시설물을 굳이 첨단산업용지에다 넣어서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지만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척이 됐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오류표기를 시켰으면 오류표기를 잘못한 행정행위에 대해서의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위원님 말씀은 오류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류표기가 아니고요. 당초는 이 계획을...

황찬중 위원 오류표기라고 여기는 뭐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당초는 이 계획에 포함이 됐었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은 산업단지로 했다가 산업단지로 안 쓰니까 다시 돌려 드리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의해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황찬중 위원 여기 의안에 다 오류표기로 환원하고자 한다고 이건 거짓말로 써오신 거예요? 뭐예요? 내용을 보시라고요. 의견청취안에 올라온 게.

○건설국장 신연균 잠깐만요. 황찬중 위원님께서 의견청취안 오류표기라고 써놓은 것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으로서 제안설명 할 때 설명한 거하고 차이가 나서...

황찬중 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차이가 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견청취안이나 주민의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람시켰을 때 의회에도 이렇게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하고 의회에 검토를 요청한다면 이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바보도 아닌 이상 뭐하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대로 얘기하면 말씀하신대로 최초의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로 편입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가 축소되고 그래서 원상복구 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그렇게 맞아야지요. 결국 그렇게 되면 자연취락지구를 다시 환원시킬 건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오류표기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권행사를 그들에게 더 건폐율 특혜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의 확장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은 이 부분을 다시 편입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완전히 공고하게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하여간 오류표기 된 사항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의회에다가 올려놓고서 의견청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지금 제출된 항공사진으로만 봐도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1순위로 편입시켜야 할 토지인데. 앞으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로 종치겠다는 얘기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냐는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장담하실 수 있어요? 아주 행정이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의회도 그렇고. 똑같은 식 아닙니까? 당초에는 포함될 것처럼 하다가 포함 안 되니까 빼주십시오 그러고 다시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오류표기입니다 이게 의회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환원시켜달라고 했던 의견을 냈던 주민들 몇 분이나 되고 어떤 분이 환원시켜달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한분인데 그냥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라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문서상으로는 전략산업과와 기업부서에 경춘필방하고 농협하고 그 다음에 금돼지 세군데에서 앞으로 장래에 제척이 됐기 때문에 장래에 첨단산업단지에 관련된 확장계획이 없다면 환원시켜 달라 그런 의견이 산업단지 부서에 접수가 돼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로 이첩을 해서 지금 청취안을 받게 된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문화산업단지 주체를 하고 있는 정보문화진흥원 쪽에서의 의견들을 왜 여기에 안 올렸어요? 당연히 여기에 올려야지요. 정보문화진흥원에 입장이나 협의내용들은 앞으로 여기 사용 안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들도 여기 올라와야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전략산업과에서 주체가 돼서 온 거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에서는 그 서류가 다 있지요. 그리고 변경해달라고 전략산업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이첩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소관부서인 전략산업에다가 의견을 보냈더니 본인들이 보낸 거니까 별도로 의견이 없는 것이죠.

황찬중 위원 찬성의견 내신 분은 누구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안춘신이라는 분입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여기서 제출된 취락지구 변경에 관한 편입필지 조서상에 보면 이분 필지가 제일 많구만요. 증가되는 수치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분 필지가 1,394입방미터. 이분이 60% 건축행위를 통해서 이분 땅 위치는 어디예요? 맨 끝에 아니에요? 오른쪽 끝에?

○건설국장 신연균 지적도가 없어서 그쪽 부분에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적도를 발급 받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기왕에 건축물이 거기 돼 있는 게 자연취락지구였을 때 건축허가를 냈던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용도지구와 충돌이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회 의견청취안을 만들 때 오류표기라고 표시된 게 조금 정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원상태로 해야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주들이 재산권을 원상태로 행사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해당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사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 자연녹지는 건폐율 60% 안 되는 20%짜리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 자연녹지는 취락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건폐율을 60%에서 40%나 딱 올려주고 이런 형평성들로 봤을 때는 다들 취락지구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누가 이런 거를 형평성 있다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규로 자연녹지를 취락지역으로 바꾼다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원래의 용도지구를 자연녹지에서 용도지역으로 바꿀 때에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성립이 되지 않으면 바꾸기가 무조건 어렵습니다. 왜냐, 특혜적인 문제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돼 있던 취락지구에서의 건축행위도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대지로 돼 있는 거를 바꾼다면 위원님 생각에 일리가 있겠지만 이거는 기왕에 건물이 그 대지면적에 준해서 취락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법률로 충돌이 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상회복을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지적했듯이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때에 편입하려고 해서 해제했지만 종단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할 때에 더 정확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임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관리계획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오류표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이 원래 자연취락지역이었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당초에는 취락지구로 거기가 다 이미 용도지구를 결정해서 오랜 시간 관리해왔던 지역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쪽을 묶었던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예, 묶어서 해제를 해버렸지요.

이대주 위원 이 구역만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이 구역을 제척을 시켰지요.

이대주 위원 어떻게 보면 오류로 표기된 게 맞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문구상의 차이인데 제가 제안설명 할 때 환원시켜준다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대주 위원 그게 오류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오류하고 환원하고에 대한 차이에 대한 해석은 국어학자가 하는 것이고 제가 황찬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류라는 내용하고는 환원하고는 어원의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누락시켰던 부분이 오류가 된 건데 이걸 자칫 오류가 크게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몰고 가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러니까 문구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류하고 환원이라는 거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용도지구를 어떻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꿨다, 그 과정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구표기 한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라고 제가 황찬중 위원님께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산단지구로 거기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돼지, 경춘필방이라든가 서춘천농협 이게 산단으로 하면 건폐율이 몇 %가 되어 잇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80%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취락지구였기 때문에 60%에서 산단지역은 89%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업단지의 목적이나 용도가 아니라도 이분들은 80%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건설국장 신연균 농협 같은 경우는 산단의 도입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춘필방 이런 부분은 산업단지에 포함이 안 되는데 경춘필방은 산업에 됩니다. 필방은 안 되지만 그 필방이 장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장인으로 무슨 시설물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시설물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묶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정부재정도 확보를 해야 하고 또 필방이 토지면적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산단 지정 이전에 건축물은 다 지어진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산단 지정 이전에 취락지구로 돼 있는 상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은 이미 다 건립이 돼 있던 상태지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2009년도에 승인고시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돼지나 이분들은 일반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증축이나 이 토지를 사용할 때 산업시설 외 용도로 하려면 이걸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로 만약에 편입이 됐다면 금돼지 같은 경우는 취득을 당해야 하고 산단에 편입이 돼야하고 농협은 존치가 됩니다. 그 다음은 필방은 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도입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건 더 광의의 해석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현행법이랑 현행상황이랑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거를 환원을 시켜서 정상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최종적으로는 제척이 됐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그냥 복원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손우철 의사일정 제3항,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중기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중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산업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로는 2006년 7월 18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2년 12월 18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후 최근까지 추진해오던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해산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5년 11월 10일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였고, 그 후속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를 위해 강원도에 요청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한 경위는 운교동 30-1번지 일원에 13만3,232㎥에 2,0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조양·운교동 재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건축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었고 2014년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을 통보한 내용이 주민들 각자의 재산가치가 생각했던 것에 못미치게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자 사업추진을 반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주민간담회를 개최 및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5년 10월 13일 추진위원회로부터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2015년 11월 10일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후에 다음달 강원도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내지 5월경에 정비구역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조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청취안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2015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간 실시했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용한 매몰비용에 대하여 시공사 관계자를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한바 채권자에게 대여하는 비용, 시공사가 대여한 비용이 25억5천만 원,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지불하지 못한 비용이 11억5천 모두 합하면 한 37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가 작년 8월 7일날 개정되어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할 근거는 마련되었음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을 신청하면 관련법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정밀검증을 거쳐 70% 범위 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매몰비용을 타 시도에 지원상황을 살펴본바 지원한 매몰비용은 사용한 금액이 한 20%내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조운지구의 경우 추진위원회의 해산으로 신청주체가 없어 매몰비용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얼마이고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는 추정할 수 없으나 앞으로 매몰비용 신청을 도와주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김중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앉아서 보고하시는 거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중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처음 그 자리에 오셔서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양2지구 또 약사3·4·5지구, 후평지구는 계획이 정상화 돼가지고 시공사 선정도 마치고 관리구역 들어간다, 보상협의에 들어간다 참 잘 됐는데 이 조양·운교동 정비구역 이게 주민들에게 정말 커다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이었다. 제가 조운동사무소에 매번 회의갈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 참 안타깝지만 거기서 시의원이 딱히 정답이나 해답을 내놓을 수 없었던 그러한 처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셨지만 이제까지의 조운지구가 조합이 설립되고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7월 18일날 조운주택재개발설립조합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되었고 2012년 12월 18일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후 2014년 3월 7일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을 통보했고 2014년 10월 14일날 7개월 뒤에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사무실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 후 추진위에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에서 추진위원장 사임 이후에 2번 통보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 3월 19일에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고, 2015년 4월에 1번, 5월에 1번 추진위원회 찬반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토지 등 소유자 69.89%가 의견제출 했는데 69.23%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7일날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알리면서 간담회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 1일날에는 추진위원들한테 이 사실을 우편발송을 해가지고 알려줬습니다. 7월 20일날 정비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또 개최를 했고 8월달에 와서는 시공사 쪽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매몰비용에 관련되는 걸 정리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2015년 10월 13일날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가 제출됐는데 이거는 당초 위원장이 제출한 게 아니고 서류를 가져온 분은 감사로 있던 분이 제출해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사실 총회 의결이 나거나 이런 절차는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작년 11월 10일날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고 바로 11월 12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와서는 현재 관련 회사나 이런 데에 민원관계 협의 이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고요. 최종 작년 12월 28일날 매몰비용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다시 또 추진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그 단계까지 와 있는 사항이고 저는 면담을 하기는 감사 그분만 면담을 하자했는데 다른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하는데 거의 소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서 추진위원들 다시 한 번 소집해가지고 대표자를 만들어서 신청하는 방안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기는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쉽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느끼고 봐도 이거 정말 난해한 것 같아요. 이거 얽히고 설키고 기존에 조합원들, 조합장들 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퇴하고, 다 좋습니다. 강원도 조례인가요? 매몰비용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는데 그 사항도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도시환경정비조례에 보면 작년 8월 7일날 개정됐는데 도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하고 시장은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의 70%이내에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취소 된 추진위원회 중 대표로 선정된 자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는...

차성호 위원 임의사항이죠?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고시된 지 6개월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금년 5월달까지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도움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서를 몇 번 보냈습니다마는 추진위원들한테 빨리 신청을 하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신청을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사나 시행사 쪽으로 해서 너네들 현재 비용을 해줬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봐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리고 또 시공사가 내는 거는 명의는 추진위원회에서 내게 돼 있으니까 제공해줘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겠고요.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규모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사실 이게 몇 분 정도가 추진위원회 주민이 들어가 계신지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중기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단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50분 정도 된답니다.

황찬중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이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50분 정도 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해산동의서 10월 13일날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50분의 서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대표로 신청해 가지고 동의서만 과반수이상 해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들 중에서 현재 말씀하신 그건 구분해가지고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찬중 위원 아니요,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는 그냥 지역주민만...

○건축과장 김중기 전체 조합원들 중에서 과반수이상만 신청하면...

황찬중 위원 아니, 조합은 아직 안 만들어지지 않은 건가요? 추진위원회는요. 조합결성 전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중기 토지 등 소유자가 577명인데...

황찬중 위원 577명이요. 이중에서 추진에 재건축을 하기로 서명한 전체 위원수는 몇 명이었어요? 이 당시에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별도의 조합설립 인원에 대한 거는 577명이 전체 조합원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황찬중 위원 조합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

○건축과장 김중기 대상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577명인데 이중에서 해산동의서 제출돼 가지고 찬반투표 참여한 분이 32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56.67%가 참여했고 그중에서 반대를 한 사람이 299명...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 해산을 찬성하신 분들?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지요. 해산을 찬성한 사람들.

황찬중 위원 299명?

○건축과장 김중기 예, 그리고 반대한 사람이 28명. 전체인원으로 봤을 때 해산하자고 하신 분들이 전체로 봤을 때 51.8%입니다. 577명 중에서.

황찬중 위원 추진위원회의 회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명이고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50여명.

황찬중 위원 결국 매몰비용의 책임주체는 이 50분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봤을 때는 청구하는 시공사 쪽에서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추진위원 쪽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놓은 게 있었어요. 시공사가 대우건설, 경남기업, 풍림산업 이렇게 갑을 해놓고 을 차주에 추진위원장은 문 모씨로 이렇게 돼 있고...

황찬중 위원 위원장 개인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하나로 돼 있고 그 밑에 연대보증인 해놓은 게 추진위원장 문모씨부터 박모씨, 정모씨, 박모씨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은 연대보증인에도 들어가 있고...

황찬중 위원 5명이네요? 그러면요.

○건축과장 김중기 네분이죠. 이중으로 돼 있는 거지요. 차주에 계약자로 문모씨가 들어가 있는데...

황찬중 위원 이분들 매몰비용 금액이...

○건축과장 김중기 1차적으로 봤을 땐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최우선이라고...

황찬중 위원 얼마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4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총 대여금이 400억 원으로 돼 있어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시공사와 추진위원...

○건축과장 김중기 예, 추진위원 간에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걸 작성했는데 400억으로 지금 계산돼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황찬중 위원 아까 35억 중에서 이 시공사가...

○건축과장 김중기 37억.

황찬중 위원 가지고 있는 매몰비용이 37억이라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김중기 시공사 쪽이 25억5천.

황찬중 위원 25억이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황찬중 위원 결국 25억에 대한 채권은 네분이 다 책임지셔야 되네요. 결국은요.

○건축과장 김중기 일단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책임 못지면 추진위원들한테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황찬중 위원 추진위원들 50명?

○건축과장 김중기 예, 한 50명.

황찬중 위원 추진위원들 중에서 해산에 동의하신 분들은 이 매몰비용에 관련된 책임주체에서 사라질 수 있나요? 없나요?

○건축과장 김중기 애매모호한 부분이라서 시공사 측에서 어떻게 청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추진위원들 전부한테 이러이런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가지고 빨리 제출하라고 이런 내용을 통보를 서너차례 드렸습니다. 현재 계약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임이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황찬중 위원 정비구역을 반대했던 추진위원들한테는 제가 얼핏 봤는데 매몰비용 부담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건축과장 김중기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검토대상이 또 실제적으로 책임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금이라도 해산동의서 사인 못한 분들마저 사인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그것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황찬중 위원 어쨌거나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춘천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추진위원회 그리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앞으로는 강화하셔야만 시 행정에 예산이 직접 투여돼서 매몰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시행정의 적극적인 간섭행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비록 매몰되지만 아직 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매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준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따로 파악한 바는 없는데 당장 해줘야 될 부분이 조운지구하고 약사촉진6구역 같은 해제하면서 거기 보면 파악된 게 신청금액이 한 1억2,900. 한 6천만 원 정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산정한 내용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2개 구역만 그렇고요. 다른 구역에는 현재 추진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재건축 쪽으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 한가지는 효자연립 쪽 그게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그거는 정비구역해제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추진위원장하고 만나서 이런 매몰비용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당장 이게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는 조합설립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인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비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 그랬습니다.

황찬중 위원 정기적인 추진위원회의 지출규모나 계획에 대해서 정례적인 감사나 일상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법 규정을 따져서 자료제출을 받든가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걸로 관련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것과 관련된 계획도 세우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추진위원회 조합에 관련된 예산사용에 대한, 지출에 대한 지도점검들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의가 없듯이 이게 원만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2005년도 4월 6일날 토지 등 소유자 70% 의견을 냈고 또 70%가 반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겠지만 사실상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도시재개발정비구역을 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상당히 진행이 안 되는 걸 억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폐단이 많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급히 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 빠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뒤늦은 감에 여태까지 불량주택들 위주로 돼 있는 그쪽 지역들, 행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의 어떤 오수나 도로나 기반시설 관계에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집중해가지고 여태까지 불평등, 불이익을 받은 그런 지역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이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묶어놓다 보니까 오우수분류화사업 이런 데에서 배제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요. 건축행위제한도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와가지고 건축행위하려고 그런 거는 그건 현재 해제예정이니까 해도 좋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그 외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공시설 쪽 묶여있던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빠른 순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예, 그리고 황찬중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또 답변한 내용이 보완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조합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립인가를 몇 세대, 몇 %정도 됐을 때 설립인가들을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어떤 행정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이거는 99%되는 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거기에 따라서 바로 매몰비용 등등등 여러 가지 시민들이 오판할 수 있는 부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근에 정말 전문인들이 볼 때에 저게 제대로 건축이 될 것인가? 저게 적정한 금액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전문인들이 볼 때에 생각되어지는 조합들이 많은데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냥 포장을 해서 막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우리 춘천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으로 귀착될 수가 있어요. 앉아서 뭐했냐 도대체.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부분에 아까 황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직접적인 어떤 행정력을 저거해서 공연히 열심히 일하면서 뒤통수 맞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좀 뜨면서 여러 회사에서 홍보물도 엄청 뿌려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일자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라든가 홍보하는 내용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도 냈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그리고 광고물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시민들의 오해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신연균
  • 건축과장 김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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