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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6.0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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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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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17일(수)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6년도 원숭이해를 맞아서 첫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뜻 깊은 한해가 되도록 기원하면서 금년도 모든 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2월 22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3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으로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우선 올 한해도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안번호 제239호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4일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증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에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되풀이한 조문도 이번 기회에 삭제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당초에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에서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제2조에 두고, 제3조에는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진흥원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춘천시가 진흥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진흥원에 대한 보다 효율적 지원으로 춘천시 지식정보문화기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함께 본 개정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승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5월 9일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사업 문화사업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를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58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184호로 제출된 안건과 비교하여 공무원의 파견조항과 보고·검사 등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라번에 보게(?) 재원조성 및 출연근거 안 제4조하고 5조지요. 찾으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이대주 위원 재원조성 및 출연근거 제4조하고 5조 거기 보면 출연금하고 보조금 그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춘천시에서 출연하고 보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춘천시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재원들이 물론 자체사업에 의한 수입도 발생이 되지만 사실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운영재원을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의 형태로 아니면 보조금의 형태로 춘천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2013년도부터 그전에는 14억 정도를 연 지원을 해왔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사실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진흥원입니다.

이대주 위원 박흥수 원장의 퇴임식 때 제가 갔었는데 굉장히 춘천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방향제시나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한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 13년도부터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퇴임식이지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는데 앞으로 진흥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원조례나 출자·출연 이런 거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초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님이 교체가 되셨는데 전 원장님께서는 일단 일시적이나마 한해에 수익이 상당부분 발생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감소가 되면서 재정악화가 왔는데 저희들이 원장님 바뀌고 나서 그쪽 회계팀하고 작업을 하면서 재정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단 이것을 공론화해서 그 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던 중단이 돼 왔던 이 출연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사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이라는 게 단지 진흥원만의 어떤 사업을 위한다기보다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아니면 우리 춘천시에 전반적으로 있는 이런 IT나 CT 관련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어떤 재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의 출연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기회에 다시 상정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때도 출연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결과를 아직 내놓은 건 아닙니다마는 중간 점검결과 출연금의 지원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2013년도부터 춘천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셨는데 구름빵에 대해서 이익을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지원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잘 하셔가지고 춘천시에서도 많은 부과혜택이나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건은 공무원의 파견조항 관계와 보고·검사조항이 삭제된 건 이 2건이 주내용이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만 제일 주된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조항이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 3조 4항과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6조하고 같은 내용인데 기존에 3조와 이번에 변형되는 6조는 사실상 이 부분에 두 부분 파견부분과 보고검사가 한쪽은 새로 되는 부분과 180도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저번 회기 때에도 많은 논란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과장님도 나한테 따로 이런저런 얘기도 주셔서 상당한 이해는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먼저 부분에는 “진흥원장이 요청할 경우에 파견한다.”이런 내용 등이고 지금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그러니까 모든 결정권한이 먼저는“진흥원장이 요청할 경우에 한다.”그런데 변형되는 부분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무위탁이라든가 진흥원에 대한 위탁, 운영사무 이런 것들을 한다.”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진흥원에 업무행보, 직원의 역할목적, 진흥원의 발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행할 수도 있고 어떤 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지난 회기 때 부결이 되었던 조례이니만큼 저희들도 다시 요청 드리기 위해서 많은 조례검토라든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무원 파견요건을 진흥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검토를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사실 이 조례라는 것이 물론 타 지자체 조례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보편타당한 이런 내용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가 전국에 유사조례를 열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 다 한건 아니지만 우리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조례를 열람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지자체가 출연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을 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라는 이런 조문이 있는 거는 사실 제 눈에는 띄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진흥원장의 요청이 없을 경우 무분별하게 지자체장의 권한만 가지고 판단만 가지고 그렇게 파견을 한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물론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을 운영을 하는 게 지방공무원법에서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서 행정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거는 조례나 법을 운영하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통제가 되고 그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의 양심에 맡겨주셔도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본 바 어떠한 사례가 없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려하지 않아도 오히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지금 손을 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출자·출연법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진흥원의 사업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이참에 그런 조항을 더 손을 대야 될 수정할 그런 부분들을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파견문제 그 다음에 검사·보고문제 이것까지 같이 이참에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검사부분, 지도감독부분 이것도 아까 전국의 조례를 쭉 연찬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출자·출연법에서 정하는 검사감독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지자체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기능보다는 산만하고 이런 게 사실 있다라는 판단은 제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조항도 출자·출연법에서 정하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일목요연하고 전국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근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보고·검사부분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신조례에는 없어지는데?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래서 그거를 일단 구체적인 법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이거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의 대상으로 출연기관은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출연·출자법인데 여기서 그대로 이 조항을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거를 우리 조례상에 조금 단어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전반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운영상태, 회계운영상태, 재산운영 상태를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법시행령하고 관련 법률이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현행조례에 사업계획 등의 요구 및 검사를 개정조례안에는 들어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자치법시행령상으로 본다면 자치단체가 4분의1이상의 출자를 하거나 출연한 법인, 우리가 출연한 게 요율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거기는 건물이라든지 당초 출연을 100%를 한다니까요...

차성호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100% 출연을 한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자치법시행령 6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42조6호?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즉, 조례를 다루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이 조례 검색을 해봤을 때에 결산보고라든지 감사 이러한 기능이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법인인데 감사기능이 없나? 검사기능이 없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조례에 5조 좀 한번 봐보세요.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가 정하는 예에 따른다.”이 준용을 잡아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거듭되는 말씀인데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조문들을 구태여 조례에 되풀이해서 인용을 하지 않는 게 현 법령을 만드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적용만 해도 되거든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적용만 해도 되는데 기존에 준용조항은 이 조항이 없더라도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조항자체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각종 조례의 패러다임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굳이 지역의 조례에서는 다시 열거를 하지 아니한다 이게 흐름이다 이런 말씀이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출연기관장의 성과계약부분에 대해서 출연법 11조에 보면 3항에 가지고 계신가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 11조를 참조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단체장과 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끔 돼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전락산업과장 최승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되면 3항에 보면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지가 않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거는 출자·출연법에 의한 조례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는 정보문화진흥원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춘천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그 기본조례에 성과계약에 관계되는 게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개별조례에서는 구태여 그것까지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이게 담겨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 정보문화진흥원이나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흥원이라든지 우리 2개 진흥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진흥원장의 성과계약은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조에 아까 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다소 중복될 수 있는데 검사보고 등에서 지금 우리가 정보문화진흥원에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한다 그러면 3년마다 1번씩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 정한 것 외에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위원장 박기영 물론 제가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읽어봤을 때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가 없다라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3년에 1번 정도 보고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하여튼 그 기간이 명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이거는 특별히 어떤 기한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기영 제가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는 그런 사안이지만 그렇다라면 현재까지 우리 춘천시가 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해서 보고검사를 하기 위한 행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양 진흥원에 대해서 매년도에 회계검사하고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당연히 저희가 출연금하고 보조금을 줬으니까 정산서를 받겠지요. 그렇게 받고 특별히 우리 춘천시청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나가거나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 감사부서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하고요.

○위원장 박기영 1년에 1번씩?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기영 1년에 1번씩 감사부서에서...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지금 감사부서에서 한 감사주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기영 패턴은 거의 동사무소 돌아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2·3년에 1번씩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런 식으로 하고요. 감사파트에 기능이 좀 확대가 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만을 전담해서 하는 그런 감사기능이 지금 보강이 돼 있습니다. 팀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더 충분한 그런 진흥원들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것이 정기감사에 따라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사하는 그런 형식의 돌아가는 패턴의 형식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실이 강화가 돼서 도시공사라든지 진흥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 활용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뭘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그런 뜻보다는 지금 동사무소하고 진흥원하고는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틀린데 이것을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보강된 감사팀하고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론화하면서 보다 강화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잘 알겠고요. 하여간 저번에 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직접 나서셔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춘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팀이 보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실시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기능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그 기능보강 목적이 우리 내청에 있는 조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전담을 해서 하는 그런 감사팀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출연금도 감사를 하게 되나요? 정산은 지금 보조금만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이라든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에서 집행을 하는 출연기관의 재원으로 조성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이혜영 위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설왕설래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아까도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하고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고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서는 받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감사기능의 구체적인 조문은 별도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론적으로 관리감독이라는 이런 기능이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문화 돼 있는 거는 한번 찾아보고 그거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8대 때도 체육진흥재단 있을 때 거기에 출연금 나가고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다소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건너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받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조항이 다소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어쨌든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나 춘천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느냐, 제대로 쓰여졌느냐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물론 보조금처럼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보조금 정산수준에 준하는 그런 정산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정부에서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의무가 없는 거에 따른 폐해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14년도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법률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26조 거기에 검사도 할 수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그 테두리 26조 안에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다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요. 이 26조는 출자금하고 출연금에 대한 검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고 보조금은 보조금개별조례라든지 보조금 총괄조례에 그런 근거들이 명시돼 있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검사의 권한 그런 검사의 권한도 26조 안에 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의석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4일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에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당초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에서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구조와 조문배치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춘천시 바이오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9일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를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58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185호로 제출된 안건과 비교하여 공무원의 파견조항과 보고·검사 등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관련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씹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섭 지적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2015년 12월 11일 개정되어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진흥 및 구성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유정비지원제도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의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 간사, 수당 등 회의의 종류순서를 재배치하였으며,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책임성, 공정성을 위하여 위촉위원이 해당 안건의 배우자, 친족이거나 증언, 자문, 조사, 연구를 한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으로 본 조례의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서 부동산평가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정비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임기가 구조문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하는 항이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되는 데에는 이 연임하는 것이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임규정이 삭제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처럼 먼저는 연임규정이 있었는데 그 연임규정을 두게 되면 1번만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임규정을 없앰으로서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임규정을 없앤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연임규정이 없어짐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인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위원으로 선정돼서 할 순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춘천시 시정을 잘 알고 그러시기 때문에 2번, 3번도 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들을 무조건 장기간 이렇게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시다가 본인에 의해서도 사퇴를 하시지만 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촉하고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물론 4조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해요. 4조와 5조에 보면 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해촉 이런 부분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는 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계속해서 연임을 하는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됐던 명단을 최근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구성돼 있는 위원 수가 어떤, 어떤 분들이고 그중에 연임됐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지적과장 김기섭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부위원장은 국장님, 그 다음에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식 변호사, 김갑렬 강원대 부동산학과교수, 김혜혜 건축사사무소장, 그 다음에 박미자 한국공인중개사 춘천시지회장, 심우석 백령부동산 컨설팅소장, 이재학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과장, 박영표 춘천세무서과장, 그 다음에 경봉현 경인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고병남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당연직은 최문성 세무과장, 윤기원 산림과장, 김덕근 농정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이상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분들 중에서 임기를 2회 이상씩 하셨던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기섭 이중에서 2회 이상 하셨던 분은 김종식 변호사님 한분하고 심우석 백령부동산 컨설팅소장님 두 분 정도 되십니다.

황찬중 위원 연임조항을 빼게 되면 연임을 무한정 늘릴 수도 있는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기개정을 하게 되면.

○지적과장 김기섭 예, 연임규정을 빼면 2번, 3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찬중 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본목적이 부동산평가위원회 기능에 있는데 이 기능이 공시지가 결정, 주택가격의 결정 이런 부분 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재산권과 집결되는 부분 등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 등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위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능에서 새로 개정안이 기능이 삭제가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다른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은 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하게끔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의해서 상위법에 있는 것들은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하게 됐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평가위원회의 어떤 기능 등이 굉장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부분이 제대로 작동돼서 시민들의 재산이 제대로 보호되고 보장 받을 수 있게끔 담당 과·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개정안 7조에 보면 회의소집관계가 새로이 개정안에 보면 정기회, 임시회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과거에 안으로도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구별해 놓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줘요.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회의는 1년에 3번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1회 이상으로 한 것이고 임시회의는 중간중간에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야 돼갖고 정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국 지적 쪽에서 지적과의 일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주민들의 재산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간에 지적정리관계가 개발행위에서부터 농민들이 자기 땅을 자르는데 다섯달까지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나 같은 경우에도 관여를 해보면 지적정리 하는데 특히 어느 부서지요? 지적측량하는...

○지적과장 김기섭 국토정보공사.

손우철 위원 국토정보원으로 이름 바뀌었지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쪽에서 하는데 한달씩 보름 이상씩 이렇게 출장 나가는데 그런 시간들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건설국에서는 그 부분을 원만하게 그 부분이 늦어지면 그게 다 지적과에서 폭탄을 뒤집어쓰는 부분이 되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함흥차사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현황이 어떻고 해결방안이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신청하고 저희들 지적정리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게끔 백방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권고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5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했던 부분이 있으신데 사실 5개월 걸리는 건 아니고 측량접수하면 보통 3주 정도씩 밀려갑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몇 개월 후에 준공할 때쯤 측량을 하다보면 당초 허가 받은 내용하고 준공할 때에 공사내용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처리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부도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조기에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우리 춘천시에서 하급 쪽에 어떤 관여를 하고 있는 라인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남의 인사권까지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바는 아니지만 전체 시민들의 편안함과 재산권 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춘천시, 강원도 이런 쪽에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이 수익만 따져서는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경기하고는 틀리게 어떤 수익성만 따져서 하다보면 이쪽 시민들이 많은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끔 노킹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단의 생각,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고생 많으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립니다. 과장님, 엄청난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지금도 25개 읍·면·동이 연 1회 합동작업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별공시지가를 전담하는 우리 계가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은 안 하고 저희 계에서 연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1개 계가 가능하겠어요? 전수조사가?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됩니다. 몇 개월 정도만 하면.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간제근로자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23만 필지를 우리가 산정하는데 어떤 문제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결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라든지 올릴 텐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요율로 따지면 난 이 땅값이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낮냐라고 이의제기 들어오는 게 얼마나 돼요?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이라든가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지역 모양으로 개발가능성이 없고 그냥 세금만 내시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3만 필지 중에서 통상적으로 1천 필지 이하입니다.

차성호 위원 1천 필지 이하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차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도로나 시에서 필요로 해서 부지나 토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보상자의 책정기준이 공시지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는 연관성이 없고 개별공시지가 갖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차성호 위원 2개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감정평가 한 거에 대한 평균치로 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표준지 설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이 예를 들어서 사농동에 어디에 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기초데이터를 우리가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3,034필지가 표준지인데 여기에 상주하시는 감정평가사들이 여덟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5년에 1번씩은 교체돼서 가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 도시지역이 있으면 표준지를 다시 심고 또 필요가 없는 데는 표준지를 삭제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 춘천시에 계시는 평가사들이 1차적으로는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검증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을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합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예, 합니다.

차성호 위원 해서 토지주나 주택주에게 어느 정도 있다가 회신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이게 30일간 이의신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기각을 할 건 기각하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가 끝나면 막바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평가위원회가 연 3회 열린다고 하셨나요?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게 정기적으로 연3회하고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 개별주택가격 때문에 하는 게 한 연2회 정도나 거기도 3회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6회 정도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관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의제기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안 한 필지들도 위원님들이 이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평가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데를 보면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은...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실지 거래가격에 65%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시지가가 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하면 공시지가가 낮으면 담보설정 할 때 담보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육림고개 같은 경우는 실제 과거에는 돈 1천만 원 하던 게 실제 거래가격은 2·3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현실가격에 맞춰가지고 내려버리면 그분들이 아우성을 쳐요. 이게 담보물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공시지가가 3분의1 수준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가 현실가에 66%왔고 춘천시도 한 65%왔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높고 시가가 낮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시가는 높은데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보물 제공할 때 이게 가치가 너무 안 돼서 부동산매매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65%정도도 안 되는 너무 많이 차이나는 지역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65%정도 되게끔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가요?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가 맞아야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100%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시지가 기준이 세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100%로 맞추질 못하고 공시지가 올라가면서 세금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그리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낮지만 그렇다고 읍면지역에서 사실 수익이 창출되지 않거든요. 땅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아주 월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시내지역은 그나마도 수익창출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거의 현실하고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계속해서 100%에 맞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소양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낙후돼서 그런가요? 거기도 엄청 차이나더라고요.

○지적과장 김기섭 소양로 같은 경우는 아마 공시지가하고 현 거래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혜영 위원 아닌데 공시지가 엄청 낮더라고요.

○지적과장 김기섭 공시지가가 낮다 이거지요?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은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바꿔가는 그런 과정인지 궁금해서...

○지적과장 김기섭 지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과정인 거니까 기능이 잘 돼서 시민들이 다 불만 없이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 지적과장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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