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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5.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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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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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3일(목)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섭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2항에서 심의 관련서류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어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상위법령에서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 한정한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 등 규격, 사용자제, 표시위치 또는 장소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지 혹은 누가 결정하였는지 불명확함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제17조를 제19조로 개정한 이유는 국가공인을 받는 민간자격에 관한 근거규정은 자격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6조제7항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로 개정한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며,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산상의 조치는 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관련서류에 대한 해석규정인 현행조례 제2조제2항과 시행령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항에 따라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시행령에 맞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과 과태료 금액의 개산방법을 정한 별표1과 별표6을 수정하며,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 광고물 삭제 주요내용이 안 제4조제3호에 이 내용을 삭제하면 3년마다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것이 완화가 되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국한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되는데도 조례내용에 포함돼서 넣었기 때문에 우리 시행령에 포함돼 있는 사항은 이번에 조례내용에서 삭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거기에 과태료까지 주어지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신고를 해서 3년간은 할 수가 있고 중간에 만약에 사업을 변경하면 다시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삭제시켜버리면 수수료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아무 때나 3개월 하다가도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변경신고 대상광고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런 것처럼 변경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중에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굳이 이 규정을 제정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허가를 득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취지도 있고 또한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거기 포함되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면 난립과 기금운용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최소한 3년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너무 완화하는 것도 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더 강화하거나 위임이 돼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위임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례의 내용은 거기서 빼가지고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철거도 안합니다.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업종변경을 수시로 해요. 요즘에 흔한 말로는 너무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업종변경을 하는데 간판업계만 새로 달고 그러고 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 안 해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완화와 더불어서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사실상 저는 우려되는 게 다음에 기금의 일부개정조례안도 있지만 그 내용에서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건축과장 이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정비를 해가지고 간판정비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가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비를 해나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법령내용에 맞춰서 조례를 운영토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가차원에서 전부 다 완화하는 이런 방안의 법령을 제정하는데 시가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그게 어렵다는 말씀 이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세가지 지적한 거 너무 완화해서 난립하는 거,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조금 미비한 문제점, 그 다음에 설치와 더불어 철거도 안 되는 경관해치는 이런 문제점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건축과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불참에 의한 감면이나 부과를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 신규교육은 6시간, 행정저분을 받았을 땐 3시간 그 다음에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3시간, 그 다음에 기타교육이 있는데 기타교육은 어떠한 경우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교육은 통상적으로 광고물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정교육도 있고 기타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주요정책사항에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례는 거의 없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교육을 춘천에서 1년에 몇 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1번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서 1년에 1번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불참자에 대해서.

박찬흥 위원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당사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지는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부과하지 않는 건 이해가 가는데 통지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거는 어떤 과태료를 감면을 시켜준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위법령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과했을 때 이의제기하면 감면한다든지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항도 이번에 삭제를 해서 가는 것이 맞다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감면도...

○건축과장 이종섭 예,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면하는 그런 조항을 이번에 넣어서.

박찬흥 위원 그런데 감면하는 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이러한 사유 때문에 인정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과태료는...

박찬흥 위원 100만 원 미만대?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참석을 하러 갔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입증을 할 경우에 감면을 해준다고...

박찬흥 위원 감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섭 글쎄요, 그거는 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적정한 선에서 과태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한선으로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박찬흥 위원 그건 아는데 완전 부과를 하지 않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감면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감면기준이 지금 없다보니까 이게 물론 잘 처리는 하시겠지만 과태료를 감면 받은 사람이 감면 받은 액이 적정치가 않다라고 다시 이의제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도 보면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주 도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십개 해가지고. 그러면 1회 한도도 사실 면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면 500만 원도 훨씬 초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밖에 못하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그런데도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럴 때는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행정조치 할 사항은 없습니다. 건건마다 부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행위횟수를 따져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은 별도로 할 수가 없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최대 500만 원만 계속 과태료를...

○건축과장 이종섭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분양성 광고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게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도 병행하면서 행위가 중하다하면 과태료부과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과태료를 적기에 납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납부를 안 하고 체납하시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중적으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법령에서 과태료처분이 한계다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단속으로다가 불법현수막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대단위로 광고물을 부착해서 불법이 적발된 업체들이 분양사들이겠지요. 그분들이 과태료는 잘 내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태료부과를 하면 납부는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도 그게 반복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불러들여가지고 더 이상 행정행위를 진행을 안 시키겠다. 그분들은 분양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단계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업무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러한 업체에 최대 과태료를 매긴 전례가 몇 회 정도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섭 저희가 근화동에 주상복합 분양사례가 있어서 조합원모집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분양광고 때문에 한 업체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10회 500만 원?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500만 원.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플랜카드나 현수막 같은 경우가 많이 난립을 하는 경우를 잘 막아주셔 가지고 우리 춘천시가 관광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게끔 잘 지도단속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잠깐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관과 사업인 것 같은데 인성병원에서부터 춘천역까지 거리 정비하는 거하고 중앙로 정비하는데 아마 옥외광고물이 많이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춘천시의 업체들이 참여가 다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 부분이 도급액이 1억1천 이상으로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업체로 입찰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춘천업체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원래 단위사업일 경우에는 분할발주를 할 수 없도록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우리 지역에도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조합도 설립돼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춘천시 공사는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같이 참여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국·도비 사업을 입찰하는 문제는 나눠서 하기가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계약 공동도급해서 100%를 놓고 49%는 예를 들어서 춘천시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조항을 넣고 51%는 주계약자로 하는 그런 방식을 확대해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섭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에서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6조제2항제3호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배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산상의 조치는 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제명이 변경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참여 제2항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본운용계획 및 결산 제1항, 제2항과 같은 내용의 조례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 등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금이 자체가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주요수입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전출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옥외광고정비예산이죠. 그거를 매년 배분에 의해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된 거 이런 금액으로 저희가 주요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쓰라는 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주요목적은 말 그대로 광고문화를 더 제고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정비사업이 추가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임금석 위원 예, 옥외광고관리법 제6조2의 6항3에 보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라고 한정을 해놨어요. 이 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폐지 수집하는 것을 이 기금으로 썼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써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이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저희가 2006년부터인가요?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기왕에 옥외정비기금이 적립이 돼 있으니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지금 수거보상금제를 보상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거는 기금에서 집행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성에서는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봅니다.

임금석 위원 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제8조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먼저 몇 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질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법령을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법령에 위배되게끔 기금 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기금에 관한 조례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지 수집하는 그 예산을 이렇게 옥외광고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는 것보다 일반회계에서 맞춰가지고 전출할 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목적대비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옥외광고기금이 많이 적립이 돼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가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적립을 해서 수거보상금에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금 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그걸 불가피하게 기금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불가피하게 옥외정비기금에서 광고물수거보상금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에서 시장이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조례에서 삭제시켰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냥 삭제하는 것이지 상위법령에 따라서 의회에서 다 보고합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이걸 알고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의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건축과장 이종섭 저희가 제출해서 기금결산보고까지 다 끝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금석 위원 결론은 시장님도 알고 묵인이고 의회에서도 알고 묵인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기금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차후로 그렇게 변경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춘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를 “춘천시위회의 추천을 받아”라고 변경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춘천시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을 춘천시에 “춘천시가 추천한다”가 맞습니까? “춘천시장이 추천한다”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현행조례 내용대로 하면 시의회 의장 개인자격으로 봤고...

차성호 위원 시의회 의장을 개인자격으로 본다고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회의 기관으로 이번에 바꿔서...

차성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례나 규칙이나 세칙도 춘천시장이 아니라 춘천시가 추천한다 이렇게 바꿀 겁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그런 점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봐서 그 부분이 개정돼야 되겠다고 해서...

차성호 위원 답변 십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장 개인의 자격이 아닌데 춘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인데 어떻게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춘천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지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라는 추천내용이 입법기관에서는 각각의 의원님들이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이면 의장도 하나의 입법권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원칙에 대해서 통과시킬 때는 개인의 의사가 의원님 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법권을 가진 거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그건 행정권입니다. 행정권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조직의 구성원일 뿐이지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이 달라서 행정은 시장으로 하고 입법은 각각의 의원님들의 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틀이 일대 변형을 갖고 올 수 있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법과 령의 판시가 돼 있거나 적시가 돼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세칙을 정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 시민이나 사람들이 우리 춘천시에 관련된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를 찾아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없어져요. 왜? 시행령이라든지 상위법이 있으면 또 한 번 열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전국 지자체별로 다 공통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시민들께서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별도로 안내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또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작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이 법제처의 자기네 부처 자체적인 발상인지 아니면 규제완화사항으로서 이거를 바꾸는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또 교육받은 바 없고, 사전에.

○건축과장 이종섭 저희가 법리해석상으로 들어가면 법제처에서 판단해서 시달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들께서 바로바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내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안내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차성호 위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근거를 상위법에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행령에 나왔으니까 조례에 있는 거는 호와 항을 다 드러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춘천시의회에서 추천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춘천시의회에서 춘천시에 의원들을 추천했을 때 공문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춘천시의회 그냥 관인만 찍어서 보낼 건 아니잖아요? 춘천시의회 의장의 직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춘천시의회 의장이 개인으로서의 의장이 아니고 춘천시의회를 대표로하는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최종 추천권은 기관의 장의 문서가 시달되기 때문에 춘천시의회 의장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각 개인의 의원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의장 뽑을 필요도 없고 산업위·내무위원장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각 입법기관으로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장으로서의 위촉을 결정해서 의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의장이 개인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의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최종결론이 난 거를 의장이 수렴을 해서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누구를 위촉을 한다, 추천을 한다라고 공문시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땐 춘천시의회 의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의장을 뽑는 거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춘천시의회가 아니고 춘천시의회 의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하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흥 위원 아니, 그게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글쎄,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개인 의원이,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의원이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건설국장 신연균 춘천시의회에서지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각각의 입법기관인 각각의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어느 분을 추천했다 이런 걸로 되는 게 맞다해서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그걸 그대로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인용을 하니까 각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이걸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사실 상당히 오래 전에 판결된 건데 1992년 7월 28일 대법원 선고92-31로 판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게 이 사항에 대해서 판결한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의회나 국회나 추천하는 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의장으로 오는 거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맞질 않아서 수정을 안 하고 계속 놔뒀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해서...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권고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의장을 춘천시의회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 장씩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시라고 하고요. 잠시 정회하고 다음 시간에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섭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춘천시 건축조례와 맞지 않는 조항 및 임의규제조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 중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용도변경을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제1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원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규제하였으나 상위법에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되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제10항에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3회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사항 및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추가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상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또는 개축 등의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용도변경의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조례에서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용도변경허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법제처의 제도개선방안 제시에 따른 현행조례 제4조에서 용도변경허가부분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제3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을 이미 정하고 있어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며,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는 양 건의 심의회수를 3회로 제한하는 제10조제10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5조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2010년 8월 26일인가 그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때 과장님이 건축과장님으로 계셨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오타가 난 게 맞지요? 35조에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건축과장 이종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임금석 위원 오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하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 해외를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가봤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가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유럽에 런던이라는 나라에 가서 착륙하려고 회항을 하면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니까 우리 신사우동보다도 못한 그런 전원마을이 내려다보이더라고요, 그런 런던이 전 세계를 이끈 나라였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인천공항에 착륙하려고 회항을 하면서 내려다보면 그냥 다 아파트하고 자동차 불빛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년 만에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들게 이룩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땅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그 국가의 자산입니다. 자본이기도 하고요. 여태껏 사실상 우리나라가 발전해오면서 토건산업 위주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본자산인 것을 팔고 또 세우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정책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우리는 일본처럼 그런 폐해는 겪지 않은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국가에서의 건축법을 완화해서 다시 90년대로 돌아가는 토건산업 위주로 가지 않느냐, 마지막 몸부림을 치지 않느냐, 저성장시대를 어떻게끔 극복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우리 춘천을 대표하는 것은 춘천의 자연경관입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갖지 않는 수려한 자연경관인데 이렇게 완화함으로서의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지금 민선6기 최동용 시장님도 관광을 사실상 문화가 들어가는 관광이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토건이 다 포함되는 관광인 걸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춘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리적, 위치적, 면적대비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춘천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은 최대한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로 추진되어졌으면 이 법, 조례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간곡한 바람을 먼저 주문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주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큰 틀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춘천만의 특성을 살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 아시지만 경관과 전문부서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어도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심의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축허가부서만 단독으로 해서 결정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여러 관련부서가 조화롭게 결정을 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문가 집단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건축행정도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건축분야에서 종사하는 건설공무원들이 조금 더 나은 춘천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춘천시에서 공개공지로 인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건축물을 해줬던 행위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이 돼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개공지 관련해서 완화한 거는 1건 정도 되나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혹시 공개공지의 토지소유자는 건축주가 되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토지이용권한은 춘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거고?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불특정다수 시민이.

황찬중 위원 공개공지 내에 건축주가 점용을 해도 담을 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예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게 된 사례는 있다고 하면 민원이 벌써 제기가 돼서 저희가 시정을 했겠지만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혹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공지면적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신 건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건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률적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게끔 돼 있다면 공개공지는 비록 건축주의 토지이기는 하지만 시민소유로 보는 것이 저도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관련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혹시라도 남는 땅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더 쓴다든가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개공지에 관련된 조사들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서 공개공지 목적에 잘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용도변경사항이 빠졌단 말이죠. 개정된 조례에. 과연 우리가 일반주택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해서 좀 손쉽게 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건축허가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용도변경 하는데 좀 어렵게 돼 있네요. 그치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용도변경까지는 위임이 사실상 안 돼 있는 거를 그동안 저희는 용도변경도 허가행위의 일종으로 봐서 조례에 포함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법제처에서도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용도변경사항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 사항을 개정하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용도변경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예견은 되지만 법령에 기준해서 인허가절차를 밟으면 재산권행사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손쉽게 되던 부분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것은 허가하는 춘천시 입장에서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손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 민원이 많아요. 가령 주택으로 쓰고 있다고 무슨 식당을 내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민원사항도 저희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이 어렵게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했던 내용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용도변경 관계가 여기서 빠진 부분이 오히려 증개축이라든가 등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거는 당연히 허가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용도변경이 빠진 부분이 오히려 그렇다면 좀 더 허가 없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진 부분이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건축조례로 만들어진 내용을 삭제한 주된 이유는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용도에 맞는 규정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조례에 허용한 범위 내에 근린생활시설의 30%, 주거를 40%, 기타 10%해서 100%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시개발법에서 택지개발사업하면서 각각의 주거단지별로 만들어놓으니까 그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건축법에 나온 거 전부 상위법이 있으면 다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으면 국토계획법으로 정하라, 도시개발법은 이왕에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규제개혁에 나와 있는 것도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을 제2종, 제3종, 제1종으로 만들었으면 그 법이 허용하는 최상위까지 전부 적용을 하라 그래서 타 법령을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춘천이 거의 70%가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조례에 걸려, 뭐에 걸려서 황환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용도변경을 하나하려면 그 허용기준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축조례부터 없애고 주택법 즉, 주택조례도 없애고 국토계획법으로 용도지역 배분한 대로 전부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규제개혁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준비하는 도시관리계획상에 용도지역 세분화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현재에 있는 각각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진 규제는 전부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지요. 지금 석사동이나 퇴계동지역에 제2종 일반지역 주거지역에 4층에 건물 지어놓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주거로 바꾸지 못해요.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법부터 지금 폐지나 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여기서 용도변경이라는 얘기는 국장님 말씀은 지구지정이라든가 어떤 큰 틀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지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에 보면 5조에 굳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혀 개정하지 않아도 똑같은 각각 56조, 60조, 61조에 전에는 100분의110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각각 풀어놨어요. 각각 56조에 대한 거를 별도로 풀어놨고 60조, 61조를 각각 풀어서 새로이 조문을 만들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내용이 없는데?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시민들께서 조례내용을 보면 각각 규정만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잘 알아보시지 못하는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각호별로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 규정내용을 별도로 명시를 해서 바로바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17조인가요? 안건심의 하는 부분이 있지요. 안건심의 3회를 초과할 수 있다하는 부분 이게 건축허가부분 등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심의를 3회씩이나 발생된 사례들이 있나요? 이게 과도한 규제로 해서 시민의 어떤 편의, 복지, 행정, 행정편의, 인허가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현황이 실제적으로 3회씩이나 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를 3번 정도 한 사례가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횟수를 민원인이 요구하면 5번도 해주고 6번도 해주라는 게 취지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근교 산업단지를 하는데 함바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택을 사가지고 용도변경이 안 되니까 식당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용도변경사항이 쉽게 된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정 로드맵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출하라는 의견이 내려왔는데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발효가 된다면 2017년 초 정도부터는 발효가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사가 완료돼서 강원도에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발효되는 시기는 2017년 초가 되지 않나...

황환주 위원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식당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규제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지금 하여간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든지 불합리한 건축규제가 돼 있다든지 그게 상위법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하위법인 개별법 건축법이나 농지법, 산림법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전부 총망라해서 규제개혁대상으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순차적으로 1, 2, 3차에 걸쳐서 나눠서 정부에 보고하라 그러는데 아직 시는 우리가 지시 받은 게 금년 4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12월까지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용역사들한테 조사를 시켰는데 워낙에 광범위하다보니까 순차적으로 먼저 올라간 게 불합리한 용도지역 그러니까 이거는 농림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돼야 되는데 제비꼬리처럼 농림지역이 된 경우 이런 거는 조사가 돼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에 대한 근린생활 주거비율이 잘못된 거는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6월 30일 조사되면 한 6개월 정도 심사를 거쳐서 강원도에서 변경을 해주면 후년 초에 발효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황환주 위원 후년도 돼야 시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황환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섭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춘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으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폐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 폐지이유에 따라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추가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임대주택법 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06년 12월 1일 조례 제700호로 제정되었으나 근거법령인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부개정 되면서 임대주택분쟁위원회의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구성 및 회의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신연균
  • 건축과장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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