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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5.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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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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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오섭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항상 추억과 향수가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 저희 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부터 안 4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상공회의소 임직원, 소비자단체협회 등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재척·기피·회피사유 및 위원회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의 분쟁이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 전부개정 되어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조례를 보면 다른 타 시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시는 조정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조례에 담겨져 있던데 춘천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안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타 지역의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능사항은 저희 법에 36조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재차 조례로 제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법으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36조에 의거하여 조정에 관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이야기하는 36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6조7항에 보면 제1항부터 5항까지 규정사항 외에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운영이나 조직, 구성 이런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구성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고 조정의 신청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어떤 사항을 따르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처럼 비슷한 시도 제가 한곳은 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던데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이거 해당되는 조례를 보아야 하는 해당되는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요? 상위법까지 찾아가면서 그 분석을 해야 될까요?

○경제과장 김오섭 위원님, 그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법이나 시행령에 없는 그러한 사항을 대부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쟁조정이나 그 다음에 기능 이러한 사항은 법 36조나 시행령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오섭 그래서 법 37조에 보면 분쟁의 조정관계도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시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하는 이러한 사항이 법이나 시행령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해당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뭉뚱그려진 거 아닌가? 여기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11명 이상이나 15명 이하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위원회 장을 뽑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다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회의 가지고 된다는 거지요? 이 조례에 따르면.

○경제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36조3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그 위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그 36조를 저희들한테 같이 주셨으면...

○경제과장 김오섭 첨부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유통산업법만 있지 않나요?

○경제과장 김오섭 유통산업법 36조, 저희가 드린 게 37조 분쟁의 조정, 그 다음에 38조 자료의 요청, 39조 조정의 효력...

이혜영 위원 유통산업법에 36조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 다음에 법 시행령에 분쟁의 범위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소음, 진동, 악취 그 다음에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인근지역의 생활불편사항 이러한 사항이 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제정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계속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보면서 권고하고 권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안 했다는, 거듭되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오섭 예.

이혜영 위원 그리고 위원회 해촉사유에 지금 쭉 나와 있고 본인이 스스로 원할 때는 어느 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오섭 본인이 스스로 원할 때는 해촉이 아니고 그냥 관두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해촉은 아닙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만두고자 원할 때는?

○경제과장 김오섭 위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이 그냥 사표수리함으로서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특별히 없이 그냥 관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나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런 게 나와 있는 조례들도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위원회 할 때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례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어서 타 시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의회에 의원 한분을 의장이 추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의 대표라 그러면 의원님들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 당연히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넣으시겠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오섭 춘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소비자대표요?

○경제과장 김오섭 의원님들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대표로...

이혜영 위원 소비자단체의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오섭 마에 보면 춘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혜영 위원 아, 이 소비자를 의원으로 한다고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이혜영 위원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의원이 소비자 중에 한명이기는 하지만 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어떤 단체의 대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소비자 중도 들어가야 되고 더불어 의원님들을 구성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대표성을 띈 분하고 일반소비자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오섭 구성인원이 11명에서 15명 선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우선해서 2내지 3명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자대표로 봐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거 추가로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가 한분 더 들어가시고 단체대표가 한분 들어가고 소비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의원 중에 한분이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경제과장 김오섭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혜영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도 보았을 때 우리가 거론되어 있는 위원들의 상황과 더불어서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았을 때 단체에 대표나 일반개인하고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도 들어가고 단체대표는 대표대로 들어가고 또 의원 중에 한분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보면 관련법에서 지방의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로 다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구성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 법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갖고 있는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법률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법률로 명시가 돼 있어서 의원님들이 들어간 거고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의원님이 법률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아마 안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께서는 소비자에 넣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소비자 자격으로 의원이 들어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국장님의 답변은 법률로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가는 건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법률로서 정당하지 않은데 들어가 있는 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글쎄, 자치단체마다 상위법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요.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하여튼 유통산업발전법 36조에 의한 위원회 대상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일단 넣지 않겠다. 이제 어떤 위원회 성질상 의원이 들어가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만 어쨌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혜영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분쟁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 중에서 누군가 들어가 계시면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타 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셨던 건가요?

○경제과장 김오섭 아닙니다. 제 생각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라 그러면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할 적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거주하는 소비자로서의 의원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정위원회에서 물론 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서 조정이 됐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건데 설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합의된 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가 또는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그 조정을 통해서 일방측에서 거절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사항이 도에서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어렵사리 끝에 조정을 확정해서 협의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협의안에 대해서 조정당사자들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조정위원회 권한들이나 조정의 힘들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나가야 될 수 있는 조항들이 법에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법은 조정하게끔만 해놨지 조정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사후조치들 벌칙이나 양벌규정들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봐야 무슨 효력이 있냐하는 회의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법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벌칙규정이 있어서 조정의 결과물들이 존중받고 존중되어져야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되면 민사로 가야 되는 사항이면 조정한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조정의 권한들을 늘릴 수 있는 법안개정이 후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걸 우리 시도 요청하고 자치단체들이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지금 현재 황찬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이 조정사항은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상생하는 입장에서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조정을 통해서 서로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행의 뒷받침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거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박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결국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거나 무시해도 되는 조정 건이 돼버리는데 또 조정, 또 조정 만날 조정만하다가 말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상 유통법이 민법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정 안 되면 민법에 조정을 요청해야 되고요. 그치요? 또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정이 안 돼서 거부를 당하거나 재차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에 의뢰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령 10조에 보며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조정의 거부나 중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17조에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비용을 당사자 간에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치요?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부담은 당사자 간의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에 부담사항이 되겠고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이마트 앞에다가 뭘 또 하나 짓는다 그러면 이마트는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만약에 그쪽에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거기 같이 응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기능은 기존에 들어온 사항 중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주민, 중소기업 이런 사항하고 분쟁이 됐을 경우에 처리하는 심의하고 이러한 사항이 많이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분쟁의 범위 내용을 봐도 사실상 이 건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는 교통혼잡, 소음진동, 악취, 토양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생활불편 사실이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게 범위에 들어간다고 이런 걸로 예외적인 게 더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저도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부터 조금 더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범위하고 그 다음에 비용문제는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린 거고요.

○경제과장 김오섭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마트하고의 마찰 이 사항을 지금 유통법에서 거론이 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상생발전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두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형마트가 들어온 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을 분쟁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전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은 대형마트 들어올 적에 환경이나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 다음에 지역의 협력사항 이런 거를 다 그쪽에서 거른 뒤로 차후에 분쟁이 발생됐을 적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전에 대형마트 등록할 적에 다 걸러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이혜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법률을 해석하는 해석범위로 말씀하셨는데 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만약에 강남동지역에 강남동 의원님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김오섭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사항은 공무원에 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은 위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임명이나 위촉이나 똑같은 거지요. 말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그치요? 하여튼 저도 거주하는 소비자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춘천시 조례에 의한 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도에 전부개정 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걸 지금 조례안을 만들게 됐지요? 벌써 13·4년이 지났는데.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2010년도에 이 사항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이러한 사항 분쟁에 대한 위원회 구성사항은 한 83개 지자체만 현재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유통법에 의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등록절차에 의해서 분쟁의 요소가 되는 사항이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걸러지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구성하는 이유는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1킬로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철두철미하게 등록절차에 의해서 걸러지는데 1킬로 밖의 지역은 SSM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개설계획예고만 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동에 SSM마트가 들어와 있는데 이마트 계열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개설계획예고만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준대형마트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확장됨으로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했고요. 경기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개 지자체가 그러한 사항을 미연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은 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의구심을 갖는 거는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이 되게 되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법 자체는 2003년부터 토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걸 한단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들어놨을 때 제대로 이것이 발족이 돼서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말 그대로 몇 년에 한번 열린다든가 꺼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요소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하면...

손우철 위원 자주 이런 게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오섭 왜 그러냐하면 최근에 앞서 말씀을 드린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에 분쟁의 요소가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 지역이 교통의 혼잡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발생이 돼서 저희는 일단 분쟁조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조정을 못하는데 지금 강원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결을 해서 서로 간의 주민과 분쟁을 신청한 신청자와 에브리데이 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법적구속력 자체가 없어요. 법조문을 보니까 조례는 말할 것도 없고 상위법에도 구속력이 없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참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에 제출하게 되면 올스톱이 돼 버려요. 원래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결정난 것 가지고 그것이 나름대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방 중에서 하나라도 거부하거나 양방 중에서 한사람이 콧방귀 뀌게 되면 아무 효력이 없어. 둘중에 한 사람이 노코멘트만 해도 아무 구속력이 없다고. 하물며 이거를 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되면 법원에 제출해버려. 그러면 아무 진행도 못하잖아. 이게 무슨 놈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뭘하냐 이거야.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

○경제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황찬중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이 사항이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법으로 가기 전에 지역 내에서 대형마트나 주민, 소상공인하고 협업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가기 전에 모든 게 다 법으로 가게 되면 생활하기가 무지하게 불편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기 전에 모든 사항을 조정하고 화합하는, 상생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상생발전위원회 그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유통분쟁 이 자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어차피 만들어놓게 되면 춘천지역사회에 유용하게 조금이라도 쓰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상생발전위원회 쪽도 가일층 가동을 잘 시켜가지고 유통업 관련, 자영업 관련 이런 부분에 원성, 피해가 없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예,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 대목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성돼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돼서 위원회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이것이 우리 춘천시와 강원도에 가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당치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사실은 그런 거를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내가 그 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판단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나오다보니까 벌금 100만 원의 죄목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에도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의 판결이 정말 중요하다. 그 판결을 잘못함으로 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200미터까지인데 저는 198미터에 있는 건축물이고 다른 분들은 한 150미터, 130미터에 있는 허가가 심의위원회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8미터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제가 사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은 그랬습니다. 원고의 다소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래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100만 원 그때 맞은 기억이 있는데 1차 우리 춘천시와 강원도에서 같은 판정을 내려준다면 아마 소송에 간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백전백패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판결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이것을 간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게 제목부터가 의아하다는 생각이에요. 유통분쟁하면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의 소지를 조정을 하는 건데 지금의 시행령에서 보면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발생시키는 민원에 의한 처리방식을 조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범위가 너무 작아요. 대규모점포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과 중소기업의 어떤 분쟁,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 조정대상에서 빠지는 것 같고요. 단지 주민들이 발생되는 교통혼잡이나 소음진동악취 등 이게 과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에는 입점조건으로 교통교평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SSM 같은 경우에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그거는 교통과나 이런 데서 최대한 단속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악취, 대기토양, 수질오염 이거 환경과에서 가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분쟁뿐이 아니라 유통법 36조1항1호에 보면 도매업자, 소매업자의 사이에 영업활동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뿐이 아니라 도매업자, 소매업자까지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중소제조업체 이 사항이 다 총망라해갖고 들어가 있고요. 분쟁이 교통과나 환경과 이런 사항은 기준치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거는 거기에 그러한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나 토양·수질오염이 발생됐을 때 그거를 제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칩니다. 거치지만 주민들이 그게 들어옴으로써 교통의 불편을 느낀다 그러면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 지역에 주차단속요원이나 추가로 배치를 해서 원활히 교통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게 하나의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춘천시가 이 조정분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선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런데 과연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혜영 위원님과 같이 소비자라는 게 춘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너무 막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조정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서 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위원회 구성관계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다 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치요?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이러한 사항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그렇지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척하고 이런 부분이고 기존에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다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상인연합회인가 구성돼서 기존에 민원분쟁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거기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조정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과장 김오섭 예, 맞습니다. 상인회에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저희를 통해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지금 도에 설치돼 있는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거기를 거쳐서 10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8가지 정도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리고 춘천시 현안에서는 우리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고 일반시민들이 애용하는 마트보다는 크고 이런 데에서 사실은 민원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이 만들어져도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소지는 없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유통법에 의해서 대형마트, 준대형마트에 등록을 할 경우에 이 분쟁이 발생될 사전사항을 다 저희가 거르기 때문에 SSM 준대형마트가 상업보존구역 1킬로 바깥에 있을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어쨌든 의도대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해질까봐 걱정이 되고요. 열심히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하셨면 좋겠고요. 아까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같은 위원회지만 그런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오섭 저희가 36조에 의한 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 9명으로 구성된 유통상생발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같이 통합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굳이 만들어야 돼요?

○경제과장 김오섭 그거는 등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그 위원회고요. 이거는 분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어쨌든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일어났어도 잘 조정되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가 하기로...

유호순 위원 1분이면 끝나요.

○위원장 박기영 예, 그러시죠.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회 임기로 연임으로 강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임기사항도 법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연임할 수 있다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냐 이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오섭 법에 연임규정이 나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취급을 했는데 법에 명확히 2년으로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토는 안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법에는 안 되어 있는데 강원도 조례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춘천시에도 그 규정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연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오섭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6항에 따라 우리 지역에 근로자, 사용자, 주민, 시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증진을 물론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시민, 공무원을 포합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안에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2005년 9월 30일 제정된 춘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증진 등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 5월 25일 법률 제10318호로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구성 및 기능에서 위임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도와 7개 시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노사정협의회가 춘천시에서 움직이고 있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노사정협의회가 실제적으로 활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역할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경제과장 김오섭 지금 현재 노사정협의회는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작년도 12월달에 회의를 개최해서 협의회의 주요내용이나 활동사항 이런 걸 협의를 했는데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활동은 미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했듯이 노사정협의회도 활동이 사실상 미비한데 노사민정이라고 민을 더 넣어서 법률에 의해서 위임 받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노사민정이라는 노사정을 변경해서 행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다름이 없는 내용을 또 다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정을 더 넣었을 때에 법률사안이지만 특별히 우리 춘천시 노사정협의회가 원만히 돼서 춘천경제나 노사관계에 어떤 다툼이나 그런 부분에 민을 더 넣었다고 해서 매끈하게 잘 될까하는 노파심을 회의 시작하면서 던져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오섭 노사정협의회는 상위법률 자체가 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법은 거의 대통령 자문역할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문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그 사항은 노사발전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노사정협의회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고요. 그 노사정협의회하고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의 차이점은 사업자체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정협의회는 일자리창출이나 각종 노사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그 법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이나 노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노총, 민노총 등 노사정협의회에서 일자리창출 관련, 노사 관련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야만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나요? 원래 지금도 실시되고...

○경제과장 김오섭 노총이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런 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노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안은 노사민정이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먼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열 걸음 앞으로 나가 있는데 조례에 대한 이행,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그래도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조례는 앞서 저번 안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우리가 업무를 확대하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자체나 운영 자체를 노사정협의회보다는 좀 더 활발히 노사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위원회 협의회 위원이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협의회에서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어느 정도 됐는데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일체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화 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30명이 위촉이 되나? 일체 언급이 없어.

○경제과장 김오섭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붙임서류를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제2조에 보면 위원장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어느 분을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그게 상세하게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 사항을 배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 내역에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다?

○경제과장 김오섭 그러니까 시행령 2조 제5항에 보면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지역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에 관한 사항,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발전...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협의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30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근로자가 1명이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29명일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비율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지금 구성사항은 저희 노동부에서 하나의 지침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민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노사민정 했을 경우에 20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노는 4명, 사는 4명, 민이 7명, 정이 4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경제과장 김오섭 고용노동부 지침상에 그 내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고용노동부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조례에다가 명시하면 힘이 드신가요?

○경제과장 김오섭 조례에는 굳이 이 사항을 몇 명, 몇 명을 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혜영 위원 왜냐하면 조례안을 보기 위해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용노동부 지침서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따라고 이렇게 하면 이 조례를 볼 때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과장님처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편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따른 어떤 회의규칙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거 보고 우리가 구성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명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김오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을 경우에 조례로 제정하는 거는 위법이고 이런 사항으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안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회시간에도 설명을 들었고 법제처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관련사항이 상위법을 유통법 하나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법률 시행령만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면 쉬운데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아니면 문구를 우리가 똑같이 거기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걸 중복되는 것까지 문제가 된다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서도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경제과장 김오섭 지금 법제처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조례로 다루면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자체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바꿔서 구성사항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바꿔서도 안 된다?

○경제과장 김오섭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서는, 조례가 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또 위원회에 대한 회칙이 만들어지나요?

○경제과장 김오섭 위원회 운영관계는 저희 조례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혜영 위원 그 구성에서 2항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는데 춘천시 자치단체장이 시장님이시다보니까 시장이 협의회를 둔다고 하면 그러면 위원장은 시장님이 당연히 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오섭 법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게끔 돼 있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공동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에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공동위원장이요. 그러면 공동이라는 누구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오섭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회에서 위원장을 뽑으면 같은 공동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에 대한 것을 여기 명시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지금 부위원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중에서 뽑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위원장은...

○경제과장 김오섭 앞서 그 사항도 설명을 드렸듯이 법 시행령 제2조3항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다만”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만 해도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자치단체장만 할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이혜영 위원 그런데 춘천시는 공동으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경제과장 김오섭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가 공동위원장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법에서는 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법이니까 춘천시는 공동으로 하겠다 이걸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혜영 위원 조례상에 그걸 딱 명시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항을 염두해둬서 그 사항은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에 있는 사항으로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때로는 시장님 혼자 위원장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는 공동위원장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성을 많이 줘야만이 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으로 봅니다.

이혜영 위원 그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편의위주로 그게 바로 행정편의위주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김오섭 제 생각은 위원회 효율성을 위해서 그 사항을 못을 박게 되면 효율성이...

이혜영 위원 우리가 이걸 집행하는데 있어서 말씀대로 좋게 하면 탄력적이고 융통적인 거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반대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왜냐하면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유들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A도 되고 B도 그랬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이 해당되는데 뭔가 정확하게 명시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A도 되고 B도 될 경우에 조례로 명확히 하면 좋겠지만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협의회에서 때로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위원장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모순도 있고 불편함도 많으니 그냥 공동위원장제를 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법률에 따르면 그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조례로 명시를 해놓고 협의회에서 공동위원장 모순이 많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법률만 가지고도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족이 가능해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저는 그 말씀 자체로는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거는 그냥 융통성을 두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자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협의회 구성에서 공동위원장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공동위원장이 사실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정책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없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님이 혼자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봐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로 좋은 뜻으로 보자면 탄력적으로 꼭 이렇게 나둬야 되냐 이거지요. 이렇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이혜영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려면 지금 이 법률 갖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률 갖고도 시장이 일단 위원장하다가 협의회에서 공동위원장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공동위원장제도를 둔다면 법률에 의해서도 즉각적으로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혜영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좋아서 갔어요. 2개가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고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정해질 때에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편한 쪽으로 해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편한 것이 누구를 위한 편한 것이냐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데 이 협의회가 협의회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동위원장제를 두든 단독위원장 제도를 두든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거를 정하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리가 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돼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시장님이 회장 단독으로 가는 것이 나은가? 공동으로 가는 것이 나은가?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갈 것이라고 안을 계획을 하신 걸 텐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더라도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구성에 관한 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고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시는 이렇게 할 것이고 춘천시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도 우리가 하는데 우리 춘천시도 춘천시 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제도를 단독으로 할 거냐, 공동으로 할 거냐를 협의회에서 정해서 하자. 법률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단독 위원장제도라 필요하다라면 그렇게 갈 것이고 협의회에서 공동위원장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의결을 하면 공동위원장 제대로 갈 것이고 협의회에서 결정하자 시장이 결정하지 말고. 그런 취지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좋은 취지거든요.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조례에는 어떠한 명시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그게 자꾸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 조례 입법행정을 하면서 딜레마가 뭐냐 하면 이혜영 위원님과 저도 생각이 갖습니다. 이 조례 하나만 보면 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에 있는 건 조례에 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조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춘천시 조례 따로 봐야 되고 관련 법 따로 봐야 되고 관련 시행령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도 법무부서에다 엄청 항의를 합니다. 조례할 때마다. 그래서 위원회 관련 조례인데 위원회 관련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조례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법률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조례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서 조례만 봐도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률에 있더라도 조례에 담는 게 맞다라고 저도 계속 주장을 하는데 법무부서에서도 한계가 있는 게 법제처에서 그렇게 자꾸 권고를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로서도. 그래서 조례가 자꾸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혜영 위원 지금 상위법하고 중복돼서 명시할 수 없고 상위법에서 준해서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나요? 상위법이라는 게 우리가 노사민정발전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에 의해서 위원장은 그 안에서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제시를 하면 그러면 협의회에서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글쎄 그거는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라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건 협의회원들인데 당연히 협의회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요. 굳이 조례에다가 그것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혜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탄력적으로 협의회에 따라서 결정하시겠다는 의견이시고 본 위원은 구체적인 어떠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법제처로부터 그러한 유권해석이 내려왔다라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조례제정 할 때 조례의 프레임이 상위법령에 있으면 조례에 깔지 않아도 된다, 풀거나 열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과거 조례제정 때도 그렇게 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이게 최근에 현상입니다. 불과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글쎄, 저도 선뜻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과 중복됩니다마는 시행령이나 또 다른 법률에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거나 이해하고 그러려면 또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을 뒤지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핫하게 잘 써놓으신 게 있어요. 과장님, 안3조 좀 봐주실래요. 구성에 관한 거. “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런 거를 조례에 넣어도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법제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과 2년 안팎에 전국에 조례, 법률 이 시스템이 온라인화 되면서 법제처에서 검색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령에 당연히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안5조 봐주세요. 임기 위원회의 연임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달아놓으셨어요. 연임규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한번만 하고 만다는 얘기인지?

○경제과장 김오섭 지금 연임관계를 여기에 집어넣지 않은 사항은 연임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임기만 거론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에 좀 그렇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거기다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여기다 넣을 수 없는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이 임기 2년에 대한 사항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한 거고요. 연임관계는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으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30인 이내로 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은 3명이 들어가는 거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성호 위원 노사담당국장 그 다음에 간사, 서기는 과장과 팀장 그치요?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간사, 서기는 제외를 하고요.

차성호 위원 임원에 안 들어간다?

○경제과장 김오섭 위원회 정이 한 4명 정도 들어가는데 노사관련 노동부 산하 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한 4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거는 임기가 제1대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016년부터 2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을 또 할 수 있어요. 그치요?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예, 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협의회 회원인데 그만두지 않으면 10번 하면 20년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치요?

○경제과장 김오섭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도 결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위촉을 하고 기존에 위원님들하고 임기가 끝나면 상의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위촉을 할 때에 1대 위원이 그만둘 의사가 있거나 관계없이 임명권자가 새롭게 위촉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위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혜영 위원 당연히 있는데 전임위원의 의사는 관계없이 새롭게 그냥 위촉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위촉이 되는데 1기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야만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들이 어떠한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1기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이혜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에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 구성 2항을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안에 “제3조2항”은 “3항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섭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산업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행법상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금회 제정하고자 하는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감사반의 편성운영, 감사기관과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로 의견제시는 없었으며, 그밖에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협의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항에서 위임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원도내에서는 관련 조례를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대상과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원 편성운영과 감사실시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석 위원님께서 제256회 정례회에서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시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지적을 드렸고 또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12월달에 조례를 만드셔서 제출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석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춘천시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계속적인 분쟁들이 있어져왔었고 또 공동주택의 분쟁이 사소한 분쟁을 뛰어넘어서 법률적 시비로까지 이르러서 사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법에 의한 해결만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아마 그 전에 이 관리조례에 의한 감사조례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역할들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제출된 내용을 쭉 봤었는데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있어서 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를 요청하는 대표들을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를 시작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께서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 요청했던 감사청구인 대표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사실상 그 아파트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소를 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감사신청을 했던 그분들의 의견들을 감사계획을 짤 때 반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또 그것을 조례로 담아내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전조사를 신청을 하고 났을 때 사전조사를 감사개시 전에 자료목록들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대상자들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에서는 감사를 받을 것을 강제하고는 있지만 사전요구에 대해서도 감사의 연장선으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견해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요구들을 할 때 사전자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때 이것을 강제시켜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시의 공동주택 관련된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조사와 관련해서 제출하지 않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 공동주택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러한 분쟁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벌칙조항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감사내용을 더 적절하게 더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시행해나갈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사대상과 관련해서는 예외조항이 있을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형기법인데요, 감사를 요청하려고 하니까 감사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감사를 시에다 요청하려고 한 그 사람을 먼저 고소하고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계속 고발을 하고 이러면 검찰이나 경찰에도 수사기간이 두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달 동안 감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거든요. 소가 제기가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두달이 돼서 처리가 돼서 공소할 권한이 없음 이렇게 해서 기소를 시켜버리면 또 다른 제3자가 그거에 관련돼서 또 고발을 해버려요. 고소고발 한 서너번 하다보면 이 감사를 많게는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이러한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런 빈틈을 보였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수사에 관련된 거는 좀 빼자, 어차피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오면 사실 감사할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를 그때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사에 관련된 거는 빼고 재판 중인 것만 가는 것들이 그렇게 빠져나가거나 피해가려고 하는 도의적으로 감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고소고발 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출했던 2조1항에 관련된 수사는 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계획수립 시에 청구인을 그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부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요청서에 서식에 보면 감사를 요청하는 분야가 크게 대표회라든지 선관위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명확하게 기재가 돼서 들어오니까 감사반이 현지를 나가서 아니면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감사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금방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을 통해서 민원인들하고 입주자대표회나 감사를 청구하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전조사 시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아니면 처분에 대해서 미시정했을 때에 사실 거부를 하면 그게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 단지가 있는데 고분고분하게 수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거부를 하는 그런 단지도 발생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벌칙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리고 감사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개정해가지고 더 강력한 조항을 삽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대상에서 수사 중인 사항은 제외시키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 어느 단지도 서로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 이런 단지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수사 중인 거를 감사를 한다고 하면 역으로다가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민원이 예를 들어 감사를 빨리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자기가 통보 받아서 그걸 역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런 수사내용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고 그러면 그것도 그때 가서 운영을 해보고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계획에 관련돼서는 감사요청 대표자가 이렇게 감사해달라고 요청서를 썼는데 막상 우리 시는 엉뚱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나 조금 다른 경우의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조례에서는 이 감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감사진행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대상의 건들을 범위나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현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게 돼버리면 그거를 협의할 수 있는 이러한 공식적인 틀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을 존중하는 틀에서 아까도 협의하신다고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조례에 그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조례에 감사계획수립 전에 시장이 감사요청 대표자하고의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대상범위에 관련된 제반의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넣어놓는다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사관련 된 거 지금 말씀하신 건 실제 감사들을 하지 않으려고 이미 고소고발들이 또 분쟁이 됐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고소고발들이 이미 실행되어 있는 건이에요. 그러면 분쟁이 되었을 때 이 조례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들이 먼저 적반하장으로 고소고발을 해버리고 있으면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면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수사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재판으로만 해버린다면 아마 더 엄중하게 이 조례의 위엄이 나타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서 하는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감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수사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감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미리 감사가 종결돼가지고 그걸 던지면 상대방이 그걸 갖고 고소고발한 사람한테 역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은 통상적으로 제외를 시키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포함해서 그냥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이 조례가 감사에 관련된 거지 그것들에 대한 자기 잘못을 따지는 재판의 과정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말씀하셨듯이 1천만 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감사를 실행시키기 위한 부분이지 잘잘못을 가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별도로 가요. 물론 이것이 재판의 자료로 쓰여지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했던 자료들이 행정이 시시비비를 미리 가져주고 그것이 소송으로 빨리빨리 돼서 증거자료로 된다면 소송건수도 줄어들겠지요. 여기서 다 끝날 수 있으니까. 1차로 마무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소송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소송을 자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굳이 이것을 대립되는 부분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는 경우를 넣은 것은 이게 원래 형법제일주의에 입각을 해서 형법에 준해서 수사 중인 것은 행정법에서 모든 업무를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법은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중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것은 행정법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고 정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입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나 재판인 경우는 행정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법률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감사원 규정처럼 상위법에서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건은 제외시킨다라는 조항은 없거든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그래서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대상자가 똑같은 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관리소장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넋 놓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횡령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 조항 때문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뻔히 보는 앞에서 도둑질 해가는 거를 보고만 있는 사항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는 주체들이. 그래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재판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이미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고소나 고발은 재판 전에 그냥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하는 것과 행정이 조사하는 것은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처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수사만 빼자는 거지 재판을 빼자는 거는 아닙니다. 수사만 좀 빼고 가는 것들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글쎄 계속 되돌아오는 답변이기는 한데 재판을 빼자는 건 아닙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지금 현행법상에는 고소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행정법으로는 감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형법 몇 조에 의해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감사중지요청서가 떨어집니다. 감사원이나 모든 감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내사중인 것도 사실 감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감사 관련해서 건에 대해서는 시효년도를 혹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감사대상 건의 시효? 2년 이내에 벌어졌던 비위사실이나 감사지적 사실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시효는 가지고 있는 건 없지요?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감사거리가 나오면서 적법한 감사대상이 되면 그냥 감사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된 건 없지만 공소시효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황찬중 위원 이거는 공소시효기준에 의하면 몇 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섭 공소시효가 기본적으로 3년 정도.

황찬중 위원 그러면 고소고발로 질질 끌면서 한 한사람이 대표로 고소하고 나머지 30명, 5·6명이 고발을 계속 끌어가면 그렇게 해서 털고 가면 나중에는 공소시효가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런데 그건 수사로 가는 거는 어차피 그쪽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감사 쪽에서 적발을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 결정은 나는 거니까...

황찬중 위원 나는 건 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런 아파트 내의 민원들을 경찰들이 절대 ‘감사합니다. 얼른 수사할게요.’이렇게 안 합니다.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두달 다돼서 내일 수사시효 종결이 되는 일주일 앞두고, 2·3일 앞두고 불러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그냥 터뜨려버리면 그럼 아무 것도 못해요. 경찰들도 바쁘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이 임무까지 맡아가지고 고소고발까지 그러면 걔들도 그냥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깊이 있게 볼 수 없거나 놓치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상당 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인터넷 뒤져봐도 두 달 경찰관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비일비재하게 넘어가는 건들이 수시로 떠요. 분쟁대상의 사업들이나 조사들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허점들을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섭 감사 초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게 많을 겁니다. 단지별로 다 상황이 틀리고 민원의 강도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보완될 사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감사를 할 경우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치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보면 또 감사관을 편성하지요. 그런데 감사관 중에서 반장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인들로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주택법에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감사반원 중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5명으로 이내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안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은 전문가를 임명을 해가지고 감사반에 같이 포함시켜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같이 감사반 편성돼서 나가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조사나 검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를 할 경우 과연 그것을 거부할 경우,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반원을 거부하는...

황환주 위원 여기 법에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으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러니까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조사나 이런 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여야 한다라는 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할 경우에 그것이 과연 합법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 조항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감사대상한테 이렇게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감사통보도 하고 필요하면 감사반원의 명단도 다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황환주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인적구성이 다 공무원으로 편성돼 있으면 관련 상위법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저거 되지만 민간인이 거기에 구성돼 가지고 들어가 있을 경우에 저분들한테는 못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 과연 그것이 타당한 얘기냐?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감사반이 운영되고 있고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응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과연 맞느냐?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때 의회에서 입법으로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부여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례를 규정해서 변호사나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를 엄선해가지고 위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6조3항에 보면 감사반장은 공동주택 관리과장이 되지만 반원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검사제에 특별법 국회에서 만드는 거나 지금 우리가 감사조례를 만드는 거나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의 권한이 부여가 된다...

황환주 위원 그 근거사항을 질의 끝난 다음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라도 조례제정을 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전부다 들춰보면 사실 사법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라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시행을 해보시고 다시 또 문제점이 나면 조례를 고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분명히 보완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통해가지고 보완운영토록 할 생각입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에서 분쟁사례가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매년 10건 정도씩은 꼭 발생이 됩니다.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34건 정도 공동주택 민원이 발생됩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감사요청을 하려면 30%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고소고발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년에 10건 정도 발생하던 건수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태까지 우리 춘천시에서 분쟁이 발생됐던 비율로 봐서 평균 몇 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추산을 하는 거지요. 몇 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조례가 시행이 되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민원건수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아무래도 줄어들겠지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입주민들께서 해주시면 그 건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되면 1년 1건인데 감사반을 2주 정도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건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담당 주택과장님이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고유의 주택과장님 업무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택관리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무기계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채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조에서 보면 상위법에서는 10분의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물론 상위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몇 명을 받아야지라고 저도 살펴보다가 뒤에 별지를 보니까 별지 감사요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여기에 30%가 나오더라고요.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조례를 보고서라도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한 구절만 있으면 상위법에 찾아가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사실 주민들께는 상당히 불편을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제처에서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광역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돼 있는 거는 하위법령인 조례에서는 다 빼는 걸로 그러니까 규제완화차원에서 명시를 못하도록 그렇게 개정작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뺏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상당히 중요한 건이거든요. 전 시간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랑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상위법을 보지 않고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조례가 이루어지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법제처에서 권고안을 냄으로 인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일부 조례에서 잘못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확대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겠지만 상위법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 구절 딱 넣는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감사요청서에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이나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 부분은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아쉽다. 아무리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지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춘천시 관내에 공동주택이 177개 단지 그리고 소규모단지를 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단지수가 168개 단지가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178개 단지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1개 더 늘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임금석 위원 25일날?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169개 단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진짜 분쟁거리가 크게 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한 10개 정도.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분쟁들이 다 있습니다. 개개인 것도 있지만 관리사무소하고도 있고 또 위원회하고도 있고 또 동대표들끼리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게 표면으로 안 나왔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업무마비 이렇게까지도 말씀이 나왔지만 어차피 법으로 안 가고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안에서의 추려서 가기는 하지만 이 비용추계서에서 2명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 약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업무에 있어서의 효율성까지 생각을 하려면 조금 더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요 판단은 저희가 민간인 두 분을 지명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건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100분30 거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시가 감사반장님으로서 과장님께서 저쪽에는 신청이 없어도 이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100분의30의 큰 의미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분쟁의 요지가 다분하고 우리가 개입해서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우리 조례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춘천시 178개 단지 아마 춘천시 인구의 3분의2이상이 거주할 겁니다. 층간부터 엄청 많은데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법적다툼으로 가서 더 극한 상황까지 안 가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환주 위원 보충질의 드리면 감사반을 조례에서 정하지만 상위법에서는 공무원으로다가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관계 전문가, 공무원이 모든 분야에 정통해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회계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의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전문가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려면 그분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주택법 59조 여기 전문위원님이 뽑아놓을 거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거는 2항에서부터 6항까지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임된 내용이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틀리고 어떤 비위사실이라든가 주로 이런 거하고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는 게 맞지 민간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조사하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민간인들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거부할 경우에 일어나는 대응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59조6항에 보면 2항부터 5항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1항1호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거는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담는 거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전반사항을 담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글쎄,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5조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청서에 의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의하면 5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쭉 있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이 항으로 인해서 요청서가 없어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도 주택법은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관여를 안 하셨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구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대상단지에서 감사요청서에 의해가지고 현행법상 조례가 제정되면 요청하고 또 확인해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감사를 하고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조례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발생이 됐고 또 당사자끼리 너무 극렬하게 고소고발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 보니까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타 시군에도 감사조례 제정이 초기에 시행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같이 이번에 제정돼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대응을 못했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감사요청을 하는 게 지금 애매하지 않나, 기준이. 요청서에 의하면 10분의3의 요청인이 있어야지 되니까 어떤 요건을 갖추는데 그러면 주민이 1,000명이면 3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협조가 될까? 모두가 원할 경우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실제로는 문제는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은 관심조차 안 갖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요청에 대한 조건이 우리 주택법에 의한 거는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요청을 할 때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항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첫 번째 감사대상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의무관리 대상단지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그 다음에 난방방식이 중앙집중난방방식이고 그 다음에 승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건축물 이렇게 규모가 크고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조례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그것보다 소규모단지 그러는 종전대로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시에다가 이분들이 감사의뢰를 낸다든지 민원을 막 제출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접수되는 즉시 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준해서”로 하고 또 조례는 명시하지 않고 해서 어떤 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처리하신다 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 저희가 서너번째로 속초시에 이어서 다른 시군에 이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이것이 제정되고 다른 시군에서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공동주택 회의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입주자 회장, 그 다음에 동대표, 감사 이런 분들 많이 나오시고 또 제가 가본 데는 공교롭게도 경찰관 두 분이 입회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시간 다 녹음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습니다. 또 나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장님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아마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춘천도 모 단지에서 건축과하고 계속적으로 중재를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무슨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쨌거나 형사소송법하고도 배치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또 외부전문가도 보통 큰 아파트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회계사분들이 회계사를 항상 고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세무사가, 공인회계사 그런 나쁜 짓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같은 회계사를 계속적으로 거래하다보니까 다소 루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제가 가졌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우리 시청공무원분들을 제가 감사의 질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다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가졌습니다만 하여간 이 조례가 제정돼 갖고 정말 공동주택의 분쟁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 관내에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께 어느 정도 큰 도움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계감사운영에 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정부에서도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다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가는 폐단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것도 입찰로 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이 자꾸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조례를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정할 사항이 나오면 즉시즉시 개정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찬중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례가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시장이 해야 될 감독의 역할들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조례와는 별개로 시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들의 행위들은 지속돼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제일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게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발주를 하는 계약에 관련돼서 목돈을 쓰기 위한 입주자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걸 했니, 안 했니 이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된 일상적인 감독들은 우리 시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케 한다거나 3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지출원인서류지요. 그러니까 의결했던 보고서나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일상적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일상적인 관리감독의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지출 그것이 사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그 부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랄까요? 행정안내를 통해가지고 장충금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법정교육이지만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장 이런 분들을 1년에 한번씩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주에 저희가 운영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폐단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이 명령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건 수시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얼마 이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제출의무는 없고요.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수시로...

황찬중 위원 명령을 내는 거지요. 정기적으로 명령을 내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한정수
  • 경제과장 김오섭
  • 건축과장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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