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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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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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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가스산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서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시 질의·답변순서 중 미료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완화하는 주된 이유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산업부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단순한 게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주된 내용이 우리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이 되지 않은 사안을 저희들이 정해놓은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규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를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 조례에 적합하게 인용을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500미터 이거 다 삭제하는 것이 춘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를 들자면 충전소 간의 거리를 기존 조례에는 500미터 이격을 두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안인데 그렇게 정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진 그런 지자체에서는 이걸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임금석 위원 권고가 된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안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스업체 같은 경우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화재도 내부요인이 있겠지만 외부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너무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춘천시의 가스등록업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수익이 있지를 않습니다. 춘천시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가스차량인데 춘천시내 가스차량 현황수와 또한 업종에서 영업하는 가스하시는 분들 굉장히 저조해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법률이 다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만 꼭 전국을 하나로 통틀어서 거기 실정에 맞지도 않게 광역시와 특별시와 우리 춘천시하고는 엄연히 다 틀리지요. 들이대야 되는 잣대가. 그리고 더군다나 춘천시 현재에 영업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와 차량대수, 현황 이런 거를 봤을 때 거기에다 더 하나 붙여서 안전까지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안전에 대해서는 가스충전소 아마 화재가 나면 내부요인이든 외부요인이든 반경 500미터는 다 잿더미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동을 예를 들자면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천연가스충전소가 있어요. 거기하고 럭키아파트하고 거리가 몇 미터가 됩니까? 100미터도 안 돼요. 직선거리로. 또 우리 춘천시에서 향후 생각하는 게 삼천동 넘어가는 곳에 주택계획 있잖아요. 그런데 삼천동 거기 넘어가서 바로 개인택시 가스충전소가 있어요. 인근주택하고 100미터도 안 되는데 이런 것마저도 그런 안전을 생각 안 하고서 만약에 건물 지었다가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나서 바로 붙어있는 주택들 수백 가구들이 화염에 쌓인다라는 가정을 하신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저희가 안전불감증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전을 위한 안전거리만큼은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시종일관 염려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두말할 나위 없이 동감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우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법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이를 테면 지자체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치면 한 300여개가 되는데 이런 데서 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대원칙 하에 저희들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거리는 최대한 인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내가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에 와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법에서는 이를 테면 50미터밖에는 이격을 시킬 수가 없는데 조례로 100미터를 띄워라 그러면 이게 사실 법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외의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어떤 의견에 질 수밖에 없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법에서도 그런 부분들 이게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임금석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말씀 이거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은 법에서 정하는 그런 거리가 있고 또 조례로서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춘천시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재량을 우리 조례에 담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500미터 이격은 사실 이거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고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예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권고사항으로만 그쳤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우리 춘천시와 의회에서 주민들의 그런 권리를 먼저 상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쪽에 주택이 들어설 텐데 이미 저희가 그것을 허가해줌으로 인해서, 완화해줌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완화해줌으로서 또 생기면 다시 거기 들어오는 주민들은 우리 춘천시민들은 왜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서 어떻게 보면 권리를 침해당하는 아무리 법테두리라 하더라도 우리 춘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춘천시 행정과 우리 춘천시의회는 춘천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사업소 간의 거리를 500미터를 둬야 된다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보면 500미터 사이에 다른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조항과 비추어서 다른 조항이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 하면 사실 지금은 충전소가 8미터 이상의 거리에 접해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8미터라는 게 우리 춘천만 해도 외곽으로 나가면 8미터 되는 도로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도로와 접하는 이 기준을 8미터에서 6미터로 줄이게 되면 거의 도로가 6미터 이상은 되니까. 그래서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구태여 비싼 땅으로 인해서 시내로만 밀집이 되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도 충분히 빠질 수 있고 사업성이 있는 영리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 조례에서 같이 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위험이 상쇄가 되거나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할게요. 죄송합니다. 칠전동 올라가다보면 88공원 못 미쳐서 주유소가 양쪽으로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입구 쪽에 또 하나가 들어섰어요. 산을 깎고. 만약에 과장님이 그 위쪽에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전 시장님 때는 거기를 허가를 안 해주서 못했는데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길 건너편도 아니고 같은 방향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도 안 되는 곳에다가 그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하려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거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이 부분에 가까운 거리에 3개씩 설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기이현상이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경쟁...

임금석 위원 제가 그 내용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려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크게 생각해볼 때 아무리 법테두리 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은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특히 안전에 대해서만큼 만이라도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가스충전소에서부터 안전거리 이런 게 여기 표에 나와 있지만 법률에서는 이 거리 이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권고사항이 그게 고쳐지지 않을 경우 춘천시에서 받는 불이익 이것 때문에 가야 된다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규제개혁차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상부로부터의 불합리한 권고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불합리하더라도 따라야 된다라는 논리 가지고 수긍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안전규칙을 잘 관리해가지고 사고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로부터 비행기가 떨어진다라든가 다른 데서 어떤 게 날아와 가지고 파괴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사실 10톤 저장능력이라고 하면 물론 소진되고 그래가지고 늘 10톤이 있지는 않겠지만 평균 잡아서 5톤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5톤이 폭발할 경우에 과연 여기서 말한 24미터 이런 것이 안전에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해준다 그래서 덧날 것도 없고 안 해준다고 해서 저거할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은 그래도 그나마 최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최소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으로다가 청와대로부터 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지침을 받아서 시에서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다 어떤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그것은 불합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지침이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지침을 바꿔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가스누출사고로 경찰관이 쓰러진 적도 있고 신문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누출돼 가지고도 그런데 이것이 폭발할 경우에는 사실상 터무니없는 즉, 10톤 이하 24미터 이 거리 가지고는 사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불합리한 것을 또 다시 재개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어떤 법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참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황환주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을 시키자,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안전확보를 하자라는 데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이고 공감을 드리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개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잘했다, 500미터 이격 지역별로는 다 다른 기준을 뒀을 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의 의회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지 않나 싶고 이런 것들이 결집이 된다라면 법 개정으로까지 다시 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안전부분에서 우려가 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충전소 허가를 내주면서 뭔가 분위기 쇄신을 하면서 이 사업주들이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쓸 수 있을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계도나 홍보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이거를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춘천시가 독자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침이나 고시나 이런 개정을 추진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법이나 제도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예전에 원주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허가과정에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터미널 지나가지고 온의동에 충전소를 할 때도 주택지하고 밀접해있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허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거리간격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춘천시에서도 그렇고 도하고도 얘기가 돼서 그런 기본적인 시민들의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주시길 권고 드리면서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1차 협의를 하시고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의 것들을 지적을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권고가 어떻게 보면 이건 규제개혁을 풀어라나는 얘기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정부부처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이걸 규제개혁의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관이 우리 춘천시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개혁적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입법기능을 살려내고 보존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상위법 액법 6조에 보면 틀림없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 그리고 도시계획인구 밀집 등을 고려해서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법령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차원에서 행자부 쪽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로 사실은 그와 다르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흔히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도 조례개정의 권한 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2배 이내의 초과 이 부분은 다 규칙입니다. 법령이라는 거는 9급 공무원시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과 해당법, 그리고 대통령령 안에서의 법령의 위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은 순전히 장관의 의지고 장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의 뜻이 다르다고 우리 시의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규제개혁이라는 탈을 쓰고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이러한 중요한 조례에 규제개혁의 잣대를 들이대는 자체가 권한남용이라고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춘천은 특수상황지역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적국의 포탄이 빗맞아도 날아올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그러한 위험요소들을 우리 시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접경지역 자체에 모든 시군들이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시민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접경지역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개혁, 권한을 넘어서는 규제개혁은 우리 시의 실정과는 매우 다르다, 상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서 거꾸로 우리가 오히려 행정안전부나 산업부서에 이 부분의 관련해서의 역으로 과도한 규제개혁하지마라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실례로 충전소에 불이 났을 때 전국적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한 3건 정도의 충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사고가 있었을 때 100미터 이내의 부분들은 폭발 이후에 2차 화재로 인해서 100미터 안에는 대부분 많이 불씨가 날아가서 그 주변지역의 주택이나 사무시설, 상업시설들이 화재로 전소되는 보고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500미터 이내의 부분에 했다하더라도 그 피해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실제 벌어졌던 충전소 폭발사고, 화재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춘천시민의 생명안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집행부도 같이 동참을 하시고 우리 시민도 동참하고 우리도 동참해서 오히려 거꾸로 역제안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고생하시고 장관의 지시나 장관의 지침에 저희들이 어긋나는 이런 입법활동들을 통해서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불이익이 때로는 우리 시의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하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이 어렵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이라기보다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경제관광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 내지 완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접경지역으로서 유사시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아까 경제관광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게 정부하고의 기초자치단체의 아주 좋은 대화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고 강조를 해서 법이나 지침을 개정하는 쪽으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3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장관의 지침에 저희가 따르지 않았을 때 춘천시가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 마치 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도 끔찍한 부분이고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겁을 주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들이나 역할들을 축소시키고 또 위협하는 거지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위협들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정부합동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부권고에 대한 대응조치가 미흡하거나 아예 안 했거나 이러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감점을 받으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리 없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현행제도 내에서는 정부에서 지방정부를 그런 식으로...

황찬중 위원 행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협이 현실적으로 돼서 교부세를 삭감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진짜 중앙정부와의 교부세 탈환을 위한 소송도 불사할 만큼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대처해야지 그렇게 한번 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더욱 중앙정부에 예속되고 계속되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중앙정부와의 그런 각을 우리 춘천의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해주시고 행동해주실 것들을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찬중 위원님 말씀 100번 옳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지방자치라는 게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일단 정부권고안을 지방정부가 수용을 한 다음에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취합한 결과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연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눠드린 조례안에서와 같이 안 제14조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제30조의 개정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23조에 인용법령 및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즉,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48호로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무형문화재 등의 지정고시 및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정함에 따라 현행조례 제1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23조에서 정하는 회의참석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 등 지급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향토문화유산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나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예, 아직 구성 못하였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향토문화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그 검토내용을 보면 5가지를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서 양면성입니다. 즉, 문화유산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각종 행위 및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전제를 하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적절한 조화라든가 즉, 시민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고 또 두 번째 조례의 제정 이후에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 의무가 전무합니다. 즉,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 조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내에는 조례를 5개 시·군 즉, 춘천, 원주, 강릉, 평창, 정선에서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회 구성한 시군은 원주시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미 운영 시군에서는 사업비 증가라든가 시군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우려 때문에 위원들 구성을 못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법적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서는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시군구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관련법 규정이 부지(?)합니다. 그래서 시도 문화재 지정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규정, 시군구 지정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거를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문화재청에서는 향토문화유산 법제화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유산 법제화를 포함해서 문화재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 2015년 11월 10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참석한 여러 위원들이 지금 현상태 유지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2017년 이후에나 검토하기로 하겠다고 의견을 보낸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검토한 의견인데요. 위원회 운영 시에 우려사항입니다. 즉, 전문분야 편협성에 따른 한계성인데요. 이해관계자를 대변해야 되는데 어떤 객관성이 미흡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으로 인해서 종중묘라든가 사당 이런 게 지정이 되는 사례가 있거나 또는 재정부담이 증대될 것을 예상합니다. 즉,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지속적 관리 당위성이 성립이 된다면 향토문화지정에 따른 예산이 증대되고 향토문화 조사, 관리라든가 위탁을 조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합니다. 지정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 의사가 없으나 가치가 큰 문화재로 인식해서 전문가라든가 특정단체에서 주장할 경우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문화재로 인한 제한과 비교되어 불평적인 요소가 따를 염려가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2013년도에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3년차 올해 넘으면 4년째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제 생각으로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양면성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태실이라는 것을 아시죠?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예.

임금석 위원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양면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박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치의 중요성을 아마 생각할 것으로 생각돼요. 대신 거기에 재정문제를 반감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런 양면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 향토지정이 전무하다. 아니 위원회를 못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전무하지요. 한 게 없으니까.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주에서만 지금 하고 있다는데 원주에서 실적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원주에서 지정한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근거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다만 여러 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문화재청에서의 2017년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그쪽의 의견은 상위법이니까 어느 정도 저는 거기에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답변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맞습니다. “관련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아시겠지만 춘천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꼭 학술계의 박사, 석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활동해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식견 어디 나가서 강의하시고 토론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가서 몇 번 들었습니다만 그 가치를 꼭 박사학위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 들고요. 여기에 첨부해서 시민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원을 11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 담당국장님을 제외한 9명입니다. 9명에서 의원 2명 들어가면 7명이죠. 의지만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의 의지가 약하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번 행감 때나 먼저 번 회의에서도 제가 춘천에 정말 가치가 많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는 창촌에 3층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쎄 거기에 있는 밭주인 분한테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요. 저부터도 신청하고 싶어도 위원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현실에 향토지정이 전무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율배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로서는 두말할 것 업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있는 위원회 설치는 시급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나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양면성이라 하면 본인이 신청했을 때 또는 일부 단체에서 향토문화라고 지정했을 때 사적으로는 재산권의 어떤 행사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또는 시민전체가 다수 수용할 있는 어떤 공감대 그런 거를 말씀드렸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도 또는 일부 개인단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련학과에 어떤 전공자라든가 관련분야에 종사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자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저는 단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단체 속에서 강의하고 토론회하시는 분들 중에도 박사, 석사 충분히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단체를 제가 짚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좀...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황찬중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2013년도 10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에서 향토문화유산 지정된 것 없지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주민으로부터 신청 건이 1건도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가 열렸던 것도 1건도 없었겠네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만약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을 하고 난 뒤에 관리자나 그리고 보유자 또는 소유자가 시에다가 저희가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통지서 하나 보내고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제재할 수 있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지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그러니까 향토문화로 지정이 된 이후에 철거한다면 그거는 조례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되겠지요. 지정이 된 이후라면.

황찬중 위원 지정이 된 이후라도 그것을 막을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그거는 관련조례에서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위원회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러지만...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12조에 보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16조에 관리자의 지정 및 신고사항이라든가 17조에 보존관리 이런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16조에 보면 신고사항이지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없애겠습니다하고 통보를 보내고 신고를 하고 그거를 철거시켰을 때 그거를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고 물어내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상위법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치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만약에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조례 17조에 보존관리에 의하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하면서 저희가 보존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황찬중 위원 아는데 벌칙조항이 없잖아요? 벌칙조항을 할 수도 없고, 조례에서. 그렇지 않아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그거는 상위법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없어요. 향토문화유산이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지만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서 협의가 안 돼서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또는 채권자가 들어와서, 제3 채무자가 들어와서 그 땅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헐고 새로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향토문화유산 아닌가라는 향토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보존의 근본적 한계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해야 되는 필요성들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개정 올라오면서 물어봤던 게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지정된 현황도 없었는데 최근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보유자지요. 소유자가 아니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후평동에 가면 이규완 초대도지사 가옥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색해서 띄워주세요.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규완 초대도지사가옥 이렇게 치시면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문화예술과에서 계장님이 나왔다 갔다고 하시던데...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하니까. 띄우는 동안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예, 들은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단체가 보유자를 만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봄에도 확인했던 건데 보유자의 의지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받기를 보유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한번 나가서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문화재로 하기에는 향후에 거기가 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등록문화재 때문에 우리 춘천시도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유연하게 문화재 가치도 보존하면서 또 향후에 발생될 그러한 자체 옥쇄들을 스스로 풀어내는, 스스로 옥죄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거기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1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가 하는 거를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황찬중 위원님 말씀 저희 담당계장님이 출장 다녀와서 저한테 출장보고를 해서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완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가옥인데요. 후석로에 있는 목조기와주택이고 2층 누각이고 1910년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저희 담당계장님이 출장 갔을 때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나와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라 하면 기부·증여재산과 희비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보존·관리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와서 소유자하고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토지하고 건물소유자가 상이하고 또 토지가 임의경매도 들어가 있고 법적상속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약간 복잡한 단계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문화재 형식으로 등록시키고 지정하고 보호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저희 실무 검토결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문화재청에 기초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처에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매입을 할 건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이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검토결과를 보고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민문화재신탁하고 향토유산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해도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는지?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그런데 그게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소유권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 이걸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본인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문제점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거는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등기문제도 근저당설정문제도 있고 압류가 잡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소유권 이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나 보유자 이렇게 관리자까지 해당되지요.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이 세분이 다 지정신청서를 낼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다면 이거는 소유권 등기상에 관련되지 않고도 이 유산을 보존하고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진행을 하고 국민문화신탁은 추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추후에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같이 안 보시고 따로따로 이 부분은 무시하고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황찬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는데요. 우리 문화재팀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만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지적이기는 하지만 어렵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효력을 발생시켜도 이것들을 쓰지 않으면 한낱 종이쪽지이고 사문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어렵사리 예산심사과정 속에서도, 바쁜 의정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몇 차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의안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의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작품 하나 정도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고 싶고 그 첫 번째 과제로 이규완 도지사 가옥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망대도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두 가지 부분들을 예술과장님이 전향적으로 과제로 도출 받아서 삼아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지를 마지막으로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 조례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의회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가지고 오신 거지요? 이 조례가 어떠어떠한 부분을 개정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예.

○위원장 박기영 뭘 개정하러 가지고 오신 거예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효력발생시기 단서조항을 삭제했거나 안 `14조에서...

○위원장 박기영 그거 그냥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도에 시행돼서 이것을 삭제하려고 가지고 오신 거고 아까 임금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는 이 조례를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그러니까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 시기를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기영 어쨌거나 여기를 보면 2013년도 3월달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거잖아요. 2013년 3월달에?

○문화에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바쁜 와중에도 의안으로 채택돼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를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조차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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