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6일(월)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0시26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연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북읍 소도읍사업으로 추진하여 신북장터 내 문화시설로 조성한 한마당행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 4쪽에 별표1에 축제극장 몸짓 다음에 한마당야외공연장 란을 추가하고 같은 쪽에 있는 물나라 꿈의나라 외 7건을 새주소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쪽에 있는 별표2 중 6. 한마당야외공연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붙임2에서와 같이 상위법과 불일치 및 기타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붙임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홍순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북읍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신북읍 율문리 935-48번지 상에 조성한 부지 1,960평방미터, 시설물 87평방미터 규모의 한마당행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과 전기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용료는 삼천동 야외공연장 사용료의 2분의1 수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삼천동 야외공연장 사용료의 2분의1 수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규모 면에 있어서 삼천동 야외공연장의 규모보다 2분의1정도 작길래 그 금액도 2분의1로 하였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근거 없이 그냥 규모면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규모면에서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임의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관해서 어떤 공연이든지 아무나, 누구나 다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사용료를 꼭 부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사용료는 춘천시 문화시설 관리조례에 의해서 무료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료인 경우만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당야외공연장의 경우 샘밭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공연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임금석 위원 무료로 공연할 때는 징수 안 하고 유료로 할 때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입장료를 받을 경우만. 그런데 거의 무료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무료로 공연하는 것은 문화인들한테 무료로 사용하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임금석 위원 그것도 어떤 근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거는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삼천동 야외공연장 거기는 1회할 때 1만 원, 전기사용료 1회할 때는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거기도 무료로 공연할 때는 사용료는 안 받고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연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춘천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전체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지도록 재단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하여 2016년 문화재단 출연금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내용으로는 문화재단 운영경비, 문화환경조성, 예술단, 운영, 문화정책 및 역량강화사업, 문화도시기반조성사업, 지역문화진흥 및 지원, 문화재단 홍보, 문화예술향유 기회확대, 문화자원관리, 문화시설관리 등으로 출연금액은 135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춘천시 문화재단의 운영비 등을 조례 제10조 운영재원 등 조항에 근거하여 출연하여 왔으며, 2016년도에는 금년도의 96억600만 원보다 39억3,800만 원이 증액된 135억4,400만 원의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조항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출연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되었고 이 조항은 부칙 제6조 출자·출연의 적용례에 따라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출연금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동의안 6쪽 되겠는데요. 평강온달공연, 그전에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은 예외로 두고 강원도에 18개 시군에서 수부도시 춘천 그리고 민선6기 시장님 들어서 문화에 대한 춘천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8 개 시·군 비교해서 우리 문화에 배정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나요?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출연금이 춘천 예산의 1.3%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타 지역과의 비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원주시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용도가 항목별로 나눠서 비교를 해볼 때 정작 문화를 위한 금액으로는 몇 %정도가 사용되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재단에 2016년도 총 135억 중에 재단행정운영경비 3억9,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 외에 나머지가 문화예술인 전문예술이라든가 기타 생활문화예술인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을 위해서 135억 중에 거의 8·90%이상이 쓰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렇게 배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예술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금액이 너무 현저하게 적다.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연하고 출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임금석 위원 출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어요. 그치요? 정산을 안 하니까. 그리고 법적근거를 따지면 반드시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린 출연안 6쪽에 보면 평강온달공연 동의 안 받고 이미 지출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평강공주 그 공연은 2015년도 사업이 따로 있고 2016년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2015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예산이 먼저 세워져서 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참고로 저희 문화재단 측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대답은 먼저 통화를 해서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저는 2015년도 사업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석 위원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거 많이 해올 수 있지요. 문화라는 것이 꼭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보여 지고요. 또한 춘천지역에 있는 문화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사오는 저작료보다 그래도 그런 시책사업이라면 지역예술인들한테 먼저 창작의 우선권을 줘야지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16년도 할 때는 제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출연금 135억 이 금액이 이왕이면 배고픈 진짜 창작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춘천시 지역 예술인들한테 많이 배분되는 그런 출연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출연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출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되는 게 전년도까지는 이 예산안이 2010년도에는 아마 문화재단에 나갔던 돈들이 2010년도하고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또 40억 정도, 39억 정도인가 이렇게 갑자기 출연금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건데요. 물론 이 자리에서 동의안이니까 이거를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기는 한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135억씩 늘어나는 거에 대한 비교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회시간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때문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중에서 한 50%정도가 전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4명의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2명의 문화재단에 따로 별도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내용이 저희 의회에도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32명의 직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지 이 자료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재단에서 공무원들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정회시간에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왕재훈 과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잠깐 나오시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4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문화재단 이치호 국장님이 거기 무슨 자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상임이사님으로 계시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과장님이 사무국장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장님들 두 분 나가계시고, 그 계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 이하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네 분이 문화재단에서 역할이 저희가 해석하기 편하게, 듣기 편하게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어떻게 보면 조직상에 시에 말하면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님 계시고 이런 체계가 사실상 문화재단도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청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차후에 정착이 되면 지금 팀들도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런 체계를 아마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는 제 업무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계약이나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거든요. 팀장들은 경영지원팀장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계장 1명이 있는데 그거는 예산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아듣겠는데 똑바로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우리 춘천시가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원활하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거라고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춘천시와 문화재단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계시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포함해서.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잘 하고 계시나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소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재단들에 대해서 출연금 나가는 거 지방재정법이 정말 잘 개정됐다. 여태까지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2015년도 예산안 32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에 1페이지가 100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랑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원주시 팀장 두분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 팀장 몇 분이에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팀은 네 사람인데요...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되고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술단 포함해서 전체예산에 몇 %나 돼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50%정도.
○위원장 박기영 50%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위원장 박기영 50%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전체 인건비는 그렇게 되는데 부대적으로 나가는 것까지 하면 50% 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론 예산이 많이 편성되냐, 문화에 투자되는 예산이 작다, 많다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챙길 거는 잘 챙기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문화재단에 대해서 특별히 뭘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화재단하고 집행부, 문화재단하고 의회 그런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어쨌거나 거기도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받아서 운영하는데 아닙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관리감독 받아야 되는 데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쪽이 갑을관계를 따지는 게 적당치는 않지만 그쪽이 갑인 양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다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볼 부분들은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걸 조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와 있는 거나 모든 걸 해가지고 우리가 조직진단을 이번에 의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조직진단해서 결과가 나오면 진단해서 발전방안을 찾아볼까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12월달에 진단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당치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거기에 나가계시는 공무원분들하고 문화재단 직원 분들하고 커뮤니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서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관에 보면 임원의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떠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직제 및 구성인원에 의해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재단 출연금의 산출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재단운영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에 관련해서 이것이 2011년에는 30억이었다가 12년에 145억이었다가 13년에는 99억이었다가 14년에는 84억8천 그리고 15년에 올해 갑자기 뛰어가지고 얼마지요?
○위원장 박기영 150억이요.
○이혜영 위원 이거는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위원장 박기영 그게 맞습니다. 전년도 잉여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궁금해서 받아보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아까 잠깐 언급하신 부분으로는 여러 가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거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성과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이러한 직제규정이 뭐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지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입니다. 정관에 보시면 급여표가 있거든요.
○이혜영 위원 정관에 지금 없거든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그러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임원명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관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출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들을 사실은 늘려나가야 된다 이런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성과급들도 많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그 단원들이 공연을 아주 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건지, 직원이 관리를 잘해서 지급이 되었던 건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님, 이 부분도 제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성과를 거뒀구나 알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자료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재단에서 관리를 그냥 이렇게 자료 봐가지고는 이 재단에 대한 운영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입니다. 운영관계는 우선 이사장님 계시고요. 그 밑에 상임이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있고 4개 팀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실제적으로 진두지휘를 누가 하고 계시죠?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이사장님이 하십니다.
○이혜영 위원 이사장님이 이렇게 지출이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확하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그거는 전결권에 의해서.
○이혜영 위원 그렇지요. 이사장님을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보고만 받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같이 협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재단의 그림을 보았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조직도가 되고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실제적인 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급이나 이런 거는 공무원들도 성과기준이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우리도 재단도 마찬가지로 기본급의 최상으로 150%까지 받고요. 그 다음에 120%, 100%, 6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가 받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나름대로 춘천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어쨌든 저희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 자료를 받아보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을 느껴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손우철 위원님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황찬중 위원 전 시간에 제가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자르셔서 못했었는데...
○위원장 박기영 예, 그러면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고맙습니다. 손우철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좀 틀어주세요.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의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운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성과급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이 문화재단에도 마련이 돼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각종 인사나 보수들이 지급되고 있는 게 맞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맞습니다. 복무규정도 있고 대부분 시의 규정을 많이 따랐습니다.
○황찬중 위원 성과급이 4,300만 원인데 재단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성과급 지급액이 한 3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지급되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그렇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차등이 있으니까 조금...
○황찬중 위원 이 정도 성과급 지급되면 이게 다른 여타의 재단이나 다른 춘천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오히려 제일 적은 금액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재단하고 비교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황찬중 위원 일예로 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 성과 관련된 비용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활동비 관련돼서. 이런 거에 비교해보면 4,300이면 이 4,300 하나 가지고 한 사람 성과급 주는 금액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에서는 성과급 관계는 예술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그런 사람들도 성과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라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적다 그러면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내년도 문화예산 편성규모가 과장님, 얼마 정도 되지요? 작년에 결산했을 당시가 160억이었어요. 내년에 기획예산과에 제출된 문화예산 비용이 예산서가 얼마나 제출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제가 총계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200억 넘어가요? 180억 넘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 정도 넘어갑니다.
○황찬중 위원 180억 넘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찬중 위원 200억은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편성규모가 전년보다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지만 재단에 들어가는 이번에도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축제관련 예산들이 내년부터 재단으로 다 소관이 이전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찬중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축제 관련된 예산이 한 30억 규모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저희 시에서 재단에 축제관련 예산 내려준 게 13억6천만 원입니다.
○황찬중 위원 13억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화면을 띄워놨었는데 시그널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강원도에서 문화예술 관련부문의 예산규모가 2등이라고 하셨는데 2등이 아니고 3등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가 8,700억 예산중에 200억 정도가 돼 있고요. 강릉이 6,800억 중에서 1,300억입니다. 규모로 갔을 때는 2등이 맞지만 구성비율로 봤으면 원주시 같은 경우가 2.35%, 강릉시가 2%고 춘천시가 1.8%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 말씀하셨던 예산의 비중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3개 시를 봤을 때는 꼴찌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해나 홍천이나 영월 이런 곳하고 예산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지표일 것 같고 춘천, 원주, 강릉 강원도를 대표하는 곳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렇게 3년치 예산액이 꼴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나마 보셨던 것 중에서 2013년, 2014년 예산 29억하고 26억이 있는데 이것도 김유정마을 관련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시설설치 예산이지 문화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올해도 향교 14.5억 빼면 실제 1.6%밖에 안 되는 문화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시되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더 형편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산에 관련된 예산규모들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부천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들이 저렇게 많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14%까지 투자하고 부천만 하더라도 전체예산의 4%를 투자하는데 춘천시가 이 문화예술사업의 전반적인 집행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200억 가까운 규모로 증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나마 위로로 삼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벌이는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사업부분의 역할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배정은 제출했던 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도시재생 분야에는 신규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창작공간 운영이라든가 도시재생은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12월달에 발표가 되면 그때 해서 나중에 추경에 하는 걸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되나요. 별도로 예산이 더 올라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게 의원님들이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제가 그 동향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의원들이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그 사례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재단에서는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문화재단 왕재훈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모르시나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궁금하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어떤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지 저도 매우 궁금해요. 그런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재단에서도 일정정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동의안 같은 경우도 사실 검토보고서 상에 비교적 자세하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개별사업들의 영역들 속에서 위원님들에게 내년 사업에 대한 구상들을 서로 공유해 갔으면 하는 아쉬움도 솔직히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들을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여튼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지적도 하기는 했지만 아마 이 문제의 한가운데는 저도 사실 잘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동의안이 부결이 되던 또는 승인이 되던 어떤 결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혹시 부결이 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다 못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미리 처리를 안 하면요. 하나도 못 올리는 거지요? 오늘 부결이 되면 다시 12월 전에 이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춘천시는 제로가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예산부서 심의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문화재단이사회가 몇 번 열립니까? 1년에.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있고요.
○차성호 위원 정기이사회 2회 또?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그 다음에 수시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금번 2016년도 동의안에 관한 쭉 깔려있는 예산안을 사업승인을 정식적으로 득하셨나요? 이사회에서.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는 간략하게는 보고는 드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때 우리가 이사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잡아놓으셨다고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산심의 받기 전에...
○차성호 위원 이사진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하나, 그러면 물론 사전에 춘천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거지만 수익사업 결과물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수익사업은 없고요. 그러니까 대관료, 입장료 그런 수익으로 한 4억6천정도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기존에 시설물을 갖고 기껏 수입료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본다. 우리 춘천시의 세입의존도 아시죠? 외부의존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잘 모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굉장히 열악하지요? 우리 춘천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무형적인 여러 가지 예술, 문화 이쪽 섹션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첨단산업, 관광산업으로 가는 투 트랙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15년도 대비 16년도 예산증가율이 몇 %입니까? 몇 %가 올라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41% 올라갔습니다.
○차성호 위원 세상에 41%씩, 물론 예산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40%를 넘는 그런 예산증가율을 저는 본 예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수한 사업이나 특별한 SPC사업을 제외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 41%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문화도시 가는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예술인들이 정말 이렇게 지원 없이 굉장히 배고프면서 또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학생들 또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는 걸 들은 그 순간에 저는 사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차성호 위원 과장님, 그것이 예술이고 문화의 역기능입니다. 반면에 순기능도 많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차성호 위원 여기 배석하신 분들 보니까 유수한 예산계 출신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슴을 덮으면 발이 시렵고 시린 발을 덮으면 가슴이 허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춘천시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부서나 현업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몇%씩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솔직히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제가 본 질의를 해볼게요. 경영지원팀의 합계를 보면 물론 오늘은 동의안에 관해서 논하는 자리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재단소속 직원들의 평균적 연봉이 얼마입니까? 복리후생비, 성과급 포함해가지고 연봉이 얼마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월 22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차성호 위원 아니, 연봉을 저는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4,400이란 얘기입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7급 공무원 15호봉이 연봉이 얼마예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봉급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7급부터 시작하는데요. 7급이 우리 공무원 기준표에 9급하고 똑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재단과 예술단에 성과급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의 범위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지급에 대해서는 기간제는 빠지고 정규직 직원들하고 계약직 공무원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차성호 위원 동의안은 동의안이에요. 동의안은 동의안으로서 올리셨어요. 지방재정법 18조의 근거에 따라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출자 및 출연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절대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절차가 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우선 재단의 출연규모가 지금 한 40억 가까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답변과정 중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축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에 시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각 축제조직위로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축제조직위원회 어떤 자율성이랄까 그런 것도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재단에다가 주는 게 한 13억 됩니다. 40억 중에 13억을 빼면 그렇게 신규사업이 크게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13억은 원래 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을 재단에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동의안이 이번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절차적인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본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그러면 그 동의안을 다시 해 올리셔야지요. 안 해 올리십니까? 이게 금번 임시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다음에 동의안을 상정을 안 하실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다음 회기 때 올려야지요. 다음 회기 때 올리게 되면 본예산과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차성호 위원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절차적으로 동의안을 먼저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심사 위원님들께서도 버거우실 테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 재단예산이 한 40억 늘어나니까 얼핏 보면 신규사업이 부쩍 늘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니가 사실상 사업성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이분들의 신분이랄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정관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게 대부분 공무원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관도 그렇고.
○차성호 위원 아니, 공무원 기준에 준한다고 했지 공무원처럼 꼭 주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강제규정은 아니고 정관이나 규정에 전부 근거를 해놓고 지급을 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없는 시간에 잠깐 훑어봤습니다만 스캔을 해보니까 밥 먹고 이런 거에 대한 쓸데없는 제경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일이 있어서 야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야근을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30명이라 그러지만 시설팀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문화활동에 투입되는 직원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차성호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왜 일이 많아서 정말 야근을 하는 건지,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 건지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정확하게, 솔직히 답변해주세요. 감독을 하라고 나가 있는 사무국장님은 하실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2명인데 결국은 시설팀 빼면 시설팀은 시설지원팀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시설관리 하는 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의 문화행사가 있으면 매일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팀들 빼놓으면 한 10명 정도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야근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조직진단도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아마 조직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을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직진단 제대로 잘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국장님은 공무원이시잖아요. 그쪽에 나가신 미션 아시죠? 국장님이 왜 그 자리에 가 계시는지, 문화예술과가 왜 존재하는지를 정말 인식 바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마는 시민의 혈세, 혈세. 이거 진짜 혈세입니다. 쓸데없는 여비, 출장, 출장을 가기 위한, 뭐 어디 가서 문화예술행사 벤치마킹을 뜨러갑니다, 제주도 갑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문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많아서 3선급 의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 첫 시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3선급 의원으로 판단해 가지고 점심시간 가까이 위원장님이 저를 시키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홍 과장님, 이번에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의중이 이 동의안이 부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되기를 바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위원님, 저는 이 안이 간절하게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형식적으로 올렸지 나는 부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 과장님이 이 안을 올리면서 이번 안은 제발 부결이 됐으면 이런 생각으로 올렸다 이렇게 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손우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예산안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항목, 항목에 대해서 굳이 꼭 따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100억이다 300억이다, 500억이다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특별하게 춘천시나 집행부 쪽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춘천을 업그레이드를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멋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에는 예산을 확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의원들이 공감하면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안을 올린 내용을 훑어보니까 전년도가 90억인지 40억인지, 16년도에만 어떻게 쓰겠다고만 돼 있지 과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또 올해 어떤 부분이 주 아이템으로 하겠다는 게 나와요. 어디 나와요? 밥 먹는다, 예술인 돕는다, 춘천을 업그레이드 한다 다 좋은데 어디를 뭐를 한다고 제대로 돼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동의안을 올립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저번 시간에 3개 재단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 오늘 1개 재단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손우철 위원님이 시종일관 동일한 말씀을 게속 해주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하다보니까 총괄부서에서 출연 동의안은 이런, 이런 서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러다보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기본에만 충실하다보니 위원님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자료작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부터 자료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에 포커스를 둬서 어떤 항목에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부분을 치중해서 어떤 부분을 행하겠다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위원들이 할 일 없이 하루, 이틀, 3일씩 이걸 가지고 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1장이 약간의 대비표 같은 게 예산편성현황이라고 약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자체도 미흡하지만 이런 부분을 주려면 진작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가지고도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오늘 춘천의 문화예술 존폐만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가 미흡한 거 사실입니다. 올해 처음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못했고 저도 잘 파악을 못한 거 죄송합니다.
○손우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늘의 이 출연금 관련이 오늘만 있던 사안이 아니고 며칠 전에도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떤 항목별 증감이라든가 어떤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까 13억 늘어나는 것 제외한 2016년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어떤 항목이 증감하고 증감사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멋있게 해서 우리 춘천의 관광, 문화, 예술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시가 돼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2016년에 비전은 이렇구나. 우리가 예결위를 나중에 다룬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과에 동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들은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일체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단 얘기야 어떤 부분도. 그래놓고 16년도에 쭉 쓰겠다는 것만 들입다 나열만 해두게 되면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첫 시간에 이거 질문한 다음에 바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은 부결안이다, 부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이 부분을 너불너불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100% 받아들이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12월달에 예산심사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부분은 사실은 관광에 대한 어떤 초석이고 예술인들의 배고픔을 우리가 걱정할 그런 얘기를 하자. 아까 과장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달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문화예술을 촉진시켜서 시민들의 정신적인 건강 또 그런 부분이 플러스효과를 낳아서 춘천경제에 대한 발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 뭐 나눠주는 춘천시민의 예산을 그렇게 쓰라는 법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위원님 정말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문화예술이 바로 서야지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부분의 지원이...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중간책임자로서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이 96억 정도 됐었고 금년도에 135억 갑자기 41%가 늘어나니까 많이 의아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하고 다 확정된 거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황환주 위원 대부분의 사업을 하시는데 각 과에서는 거의 40%~50% 이렇게 깎일 거를 예상해서 계산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약간의 가감은 있을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하고 다 확정된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관심 있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더라도 사실상 가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대부분이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쥐꼬리만큼 반영되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1%는 다 관철시킬 수 있으시다고 확신은 못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개인별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라고 답변하셨어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220만 원 정도 됩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인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아까 계산한 게 4,400·500.
○황환주 위원 220만 원이 어떻게 4천 얼마가 돼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2,500정도.
○황환주 위원 그거는 확실히 정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예산이 얼마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데에 지원도 하고 이런 중요성보다는 사실상 어느 나라나 문화예술이 꽃피우고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또 우리 춘천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이 잘 되면 아마 춘천을 밥 먹여주는 시대로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과정이야 쉽지 않겠지요. 전국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와가지고 얼마만큼 소득창출을 해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춘천시가 지향하는 것도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부산에 가서 그거는 문화예술하고는 관계없는 불꽃축제를 관광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진짜 수십만 인파들이 6차선에 끝없이 모여가지고 불꽃축제를 보는 거를 봤는데 물론 춘천이 관광을 지향하고 있지만 문화예술도 상당히 꽃을 피우는 그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관 사실 가보면 그렇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같이 돼 있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문화예술회관다운 그런 회관을 캠프페이지 쪽에 새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졌으면 좋겠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연계해 가지고 문화예술인촌이 형성돼서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의 능률성도 올리고 여기 보니까 사우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유기적으로 정보교환이라든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방향이야 공원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공원으로 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는 할애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튼 동감합니다. 저희도 여러 선진국을 견학을 가보면 실생활 문화예술이 항상 살아 숨 쉬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 제출한 것도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위해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짜서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황환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이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가꿔나가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중요한 건 예산이야 각 목별로 그런 거는 하나하나 예산심의 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고 출연 동의안 이런 것은 여기서 동의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예산이 부당하다하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 힘 있는 의원들한테는 문화부서에서 찾아뵙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힘 있는 의원님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홍순연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56억인가요? 문화재단 전체 올라온 게 출연금하고 국·도비 포함해서 155억인데 이 부분이 예산과랑 협의 안 된 사항 갖고 의회에 동의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다 보고 드리고 예산과랑 협의 8·90%이상 다 된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협의가 돼서 올라왔다는 건 여기서만 통과하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잉여금이 국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40억, 150억 정도 연차별로 계속 나고 있어요. 잉여금이요. 이거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계속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 금액을 감하고 예산편성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 형식으로 계속 주는 게 아닙니까?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꼭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상황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는 거하고 12월에 2016년도 예산이 올라오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와 상관없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등을 비롯해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16년도 예산 요구할 때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점점 길어지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재단 국장님도 와계시고 경제국장님도 와계시고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이 작년대비 2015년도에 한 130억~140억 됐잖아요. 그중에서 재단예산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3·40억 갖고 운영비를 하시는데 이거는 지휘부에서 판단해봐야 될 그런 문제지만 이것을 경제국에서 계속 이렇게 핸들링하고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억 예산 문화재단에 넘겨주고 운영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재단에서 다하고 있는데 국·과장님들 다 바쁘신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를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기간제근로자도 각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문화재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복리후생비도 문화재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규정에 되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야간시간 때 저희도 회의가 길어져서 늦어지게 되면 야간에 저녁도 먹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간식도 먹고 하는데 사실상 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품목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공연이 거의 365일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을 하면서 저녁식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아까 잉여금 얘기가 나왔는데 잉여금 자체는 어느 정도 되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거는 왕재훈 사무국장님이 계속 답변...
○임금석 위원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왕재훈입니다. 잉여금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용하다 남은 금액이 잔여금액으로 내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 작업할 때 예산심의를 받을 때 자체예산수입비로 균등하게 분등해가지고 예산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시킬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관장 질의 드리겠는데요. 올해 2015년도 춘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축제가 몇 건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저희 과에서 하는 축제는 2016년도에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17개 축제를 포함해서 20여개 축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올해 9월달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19건, 거기에 예산이 21억1,600만 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기획예산과로부터. 아까 42억 증액되는 얘기해서 이 축제가 이전돼서의 예산을 보면 이 축제예산 빼고 나면 몇 %나 되는 거예요? 20%도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렇지요. 우리 시에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13억6천만 원이 단지 시에 편성돼 있는 거를 문화재단으로 출연금을 내보내주는 형태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축제 19건에 21억1,600만 원을 빼고 나면 13억에 21억하면 34억인가요? 거기에 41억이면 한 7억 정도 되는 거네요? 따지자면 증액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팩트를 얘기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증액 39억 중에 13억 빼면 26억 됩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축제에 21억1,600만 원 빼면 얼마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러면 10억 정도.
○임금석 위원 10억도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역사를 보면 태초부터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현재까지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도시라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춘천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문화와 예술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시민이 행복하고 그리고 시민이 행복하면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어떤 문화도시로 가꾸고 싶은 계획입니다.
○임금석 위원 얼마 전에 민선6기 시장님께 언론에 나왔던 얘기를 잠깐 빌어서 하자면 관광도 중요하지만 춘천을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어떤 시책을 언론에 보도한 바가 있고요.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냐고 삶의 의미를 물어볼 때 그런 의식이 없으면 세계관을 볼 수가 없고요. 세계관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의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철학적인 정책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강원도 수부도시임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편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거기에 일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사실상 삶 자체가 문화하고 동떨어져 살 수 없고 이것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진정 가치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증액에 대해서 또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적재적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40% 이런 얘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그렇게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예산 설명회 때는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역으로 제 자신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춘천에 살면서 문화예술을 도대체 몇 번이나 같이 공감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한달에 책 한권 읽기도 힘들도 한달에 영화 한편 보기도 힘들고, 역사문화재가 방치된 것도 엄청 많고 제 스스로 제 자신한테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춘천시를 이끌어가고 춘천시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피폐해진 문화도시가 되지 않고 활기차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느낄 수 있으면서 행복감을 더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고 사람이 살고 싶은 그런 춘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여러 위원님들이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분명히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더 세밀하고 좀 더 조밀하게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심도 있는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내년에 2016년도 문화재단 총예산을 13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이 출연이 됐다는 것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문화재단 2016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지금 자체편성금 19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체편성금 19억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시의 출연금을 135억4,4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합해서 155억을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전년도 잉여금이 10억이 됐든 얼마가 남았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난 연도에 남은 잉여금을 제외하고 만약에 100원이 예산이 서고 내년 예산이 100원 있었는데 올해 10원이 잉여금이 남았다. 그러면 90원을 신청을 해서 내년에 100원의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산출기초 세부내역 보시면 135억4,4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예산총괄 내년에 편성현황을 보면 시의 출연금을 135억4,4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예년과 똑같은 행태로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14억7,800만 원은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자체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어떤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사업으로 대응자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19억4천만 원 잉여금 남는 거요. 14년도에도 잉여금이 남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 남는 거를 전부 국·도비랑 매칭사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국·도·시비 보조금사업은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위원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왕재훈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박찬흥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잉여금은 전년도에 남는 예산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올해 남는 걸 내년도에 편성한다 그러면 아직 기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넣은 건데요. 이 금액은 자체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항목별로 예산부기가 많은데요. 거기다 조금씩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6년도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이 금액이랑은 별도로 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2016년도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출연금이랑 똑같은 금액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올해 돈을 쓰다가 100원이 예산이 섰는데 5원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5원을 내년 예산에다 합쳐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됐다는 거지요. 내년 예산에다 분명히 135억 쓰겠다고 해놓고 시출연금은 135억 그대로 놓고 자체편성금으로 19억을 넣어놨잖아요. 그치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아직 그게 연도폐쇄가 안 돼 가지고...
○박찬흥 위원 그리고 그 전 연도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도 잉여금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잉여금은 재단의 자산으로 잡히고 계속 96억이라는 게 지금 출연이 됐다는 거지요.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올라왔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입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는 예산은 출연예산 요구한 135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재단 전체예산은 15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잉여금에 대한 거는 출연금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박찬흥 위원 물론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한다면 전체예산의 155억 중에 출연금이 얼마, 잉여금이 얼마, 자체예산이 얼마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을 잡은 거는 155억으로 잡았었는데 여기는 설명자료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그 자료가 같이 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출연요청 하는 내용만 지금 설명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에도...
○박찬흥 위원 2015년도에 14억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된다는 거를 12월달을 이미 당겨서 계상을 했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예,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치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예.
○박찬흥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 산출내역은 전체 토탈 내역이 나와야지 춘천시에다 요구하는 금액만 예산으로 잡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글쎄요, 저희가 이해했었던 거는 출연금 동의안이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안을 시에다 요구를 했고 시에서 이 동의안 얘기할 때 출연해주는 금액에 대한 내용만 의회에 제출이 됐고 전체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시에다 제출할 때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과정이 빠져서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현황을 여기에 드린 거에는 그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 2016년도 예산안이 155억이고 시출연금이 135억, 자체수입이 4억6천, 잉여금이 14억7,800해서 저희가 안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 자료를 출연금 보충자료를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미진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죠?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예, 아까도 문화예술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올해 처음 하는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여기 신규사업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거를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지만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이럴 때는 충분하게 자료들이 신빙성 있게 서로 봐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자료가 이해가 안 가게끔 올라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그러세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간지 한 4개월 됐습니다만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니면 산발적으로 와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준비가 마무리되면 의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수를 어떤 내용으로 해서 주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가 관련된 조례가 3건이고 그 다음에 정관에 33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라든지 보수 하여튼 3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제하고 보수 이거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는 합니다만 돈 문제하고 인원문제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설운영 하는 데는 법적 시설규정이 있는데 직원들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성호 위원님께서 자체수입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문화재단이 수익사업보다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중에 예산을 계상한 거는 40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사업을 하면서 산업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하려고 예산액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년문화 관련된 사업하고 예술단을 활용한 공연을 해서 수도권 사람들이 구경을 오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돈이 한 15억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 관계는 저희가 예산 전체 편성할 때는 예상액을 참고로 해서 19억을 잡았었는데 자체예산을 4억6천을 잡았었습니다만 출연금 지출하는 데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핑계라면 핑계를 댄다면 저희가 시에서 예산요구 할 때는 항목별로, 사업별로 해서 설명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해했었던 거는 출연금은 개괄적으로 요구를 해서 동의를 받고 추가적으로 예산심의 받을 때 자세한 내용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처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예산규모라든지 아니면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장 확대문제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에까지는 보고를 한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 짓는데 900억인가 그런데 우리가 공연장을 제대로 지으려면 한 500석만 지어도 1,000억이 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오전하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주신 내용은 우리 춘천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출연금 동의문제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흥 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자체편성하고 시에다가 출연요청을 하는 거는 같이 올라와야 돼요. 2016년 문화재단 총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추후에 자체편성 한 세부내역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예.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산업위원회 차성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상임이사님도 나와 계시고 그나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전에 우리가 동의안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빌어서 사전에 우리가 이거를 걸러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정·현원현황 무기계약직이 현원에 보면 6명이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볼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의 개념을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말 그대로 기간제가 2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돼 있거든요.
○차성호 위원 채용된 지 2년 넘으면 정규직화 한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봐도 되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정규직으로 봐도 됩니다.
○차성호 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고용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일반직란에 보면 17명의 일반직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들어간 건가요? 안 들어간 건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2명이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예.
○차성호 위원 15명 플러스 6명 무기계약 하면 21명, 상임이사님도 공무원이시고, 이사장은 무보수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1명에 대한 평균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연봉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나요? 21명에 대한 정확한 연봉이 얼마예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400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성호 위원 2,400밖에 안 돼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평균연봉.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중첩 내지는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예산의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마다 재정을 집행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게 얼마였냐? 14억7,800만 원입니다. 평균 14·5억 잉여금을 발생시키는데 그러면 14·5억 원을 익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아예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문화예술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남은 돈을 거의 매년 이렇게 14억 정도가 남았으니까 14억을 드러낸 금액, 빠진 금액을 예산편성 하는 게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잉여금은 14억7,800만 원 아까 이치호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출연금 금액에는 편성내역이 빠져 있고 가져오신 자체예산서에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계획에 이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제출한 이 자료에는 없는 것뿐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문화재단 16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에 잉여금이라고 적시해놓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이라서 저희가 잉여금으로 표시한 걸 저희는 큰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물론 이사회도 구성이 잘 돼 있고 그렇지만 사업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체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공연을 하면서도 공연비용에 수입은 10%정도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15만 원씩 하는 입장료 되는 기획공연이 공연을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거는 1만에서 1만5천 원을 받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용 들어간 것만큼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민들 형편이라 그럴까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는 오실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향악단이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거기서 뺄 정도로 한다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 나름대로의 이건 하나의 지론입니다. 뒤에 예산계 출신 공직자들 배석해 계시는데 예산이라는 게 짧은 모포와 같아요. 발을 덮으면 가슴이 시리고 발을 덮으면 발이 시리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분배가 정확히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41%라고 하는 경의적인 예산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고, 질의할 건 전 다했어요.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춘천에 문화예술발전 좋아요.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감독하고 지원 열심히 해주라는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대거 파견되어 있지요. 제대로 된 조직 즉,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인적쇄신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문화재단 자체로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는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문화재단...
○차성호 위원 아니, 구조조정이라는 게 인적감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인 조직진단에 대한 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조직진단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탄생될 수 있도록 물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시가 지도·관리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직이 탄생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사항 중에 다시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지금 적정인원보다 많나요? 적나요? 조직진단을 안 해봐서 그런 건 잘 모르시는 건가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상임이사 이치호입니다. 저희 직원들 이야기하고 제 판단으로는 시설을 운영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진단을 해봐야...
○황환주 위원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인력진단이 금년도에는 못할 거고 내년도에 하셔가지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 결과를 보고 인력을 더 배치할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늘어나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시장의 승인을 받기는 합니다만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또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인건비가 과다한 문제는 저희가 보수규정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산하에 도시공사도 있고 예전에 체육재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재단하고는 균형을 맞췄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도시공사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이쪽 영상정보진흥원하고 이쪽에 바이오진흥원은 약간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에 체육재단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는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일반직은 공무원 9급 수준으로 해서 재단 7급이 공무원 9급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본봉 인상률도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인상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인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라든가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는데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과급도 그렇고 다 인건비에 속하는 거지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예, 그렇습니다. 성과급에 관한 내용도 지금 시청직원들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글쎄,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업에서는 명확하게 성과급을 평가를 해서 150%를 준다, 120%를 준다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줄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면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돌아가는 성과급은 거의 균형하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저희 재단에서의 규정은 공무원처럼 S등급, A등급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등급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반영이 나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체육진흥재단에서도 잉여금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재단은 도시공사로 갔었는데 그쪽 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반납을 안 하고 예산 자체편성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확인은 추후에 하고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전부터 예술인이라는 것이 주로 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탤런트나 전문인으로서의 대우를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문화예술인들은 배고파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혹시나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오히려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한류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한 것도 사실 문화를 하는 사람,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춘천에서도 그런 분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쟁이 개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주위에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질의를 하면서 우리 춘천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지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가 문화재단 예산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청년문화축전이나 아니면 공연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산업화될 수 있는 연계된 문화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상임이사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사항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전문인을 대우해주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또 일부 아마추어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거를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좋은 인재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문화예술인데 대한 시각을 바꾸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거예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예,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정정할 게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박기영 예, 말씀하시죠.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아까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평균 급여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4,55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월평균 3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무슨 급여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일반직 급여요. 시간외수당이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차성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하시길래 좀 의아하다 싶었던 게 왜 이렇게 급여가 낮을까? 국장님께서 잘못 산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정정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연봉 4,500이 넘습니다. 그분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아까 일반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장 포함해서 기간제, 현업직 그리고 예술단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 교향악단 61명, 합창단 51명에 관련된 그 급여도 포함해서 평균금액을 낸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일반직만 평균을 낸 겁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일반직 14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14명에 대해서만 평균 낸 거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그래서 아까 말씀을...
○황찬중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규직의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었지요? 그런데 정규직 대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호봉제로 전환이 돼서 그분들이 연간 호봉이 올라가면서 기본급여가 같이 상승하는 이러한 제도 호봉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의 자녀들 교육비문제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식대 관련해서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정규직 또 기간제근로자와의 밥 먹는 거 가지고 예산 지급하는 게 똑같은 처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규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맞지요? 그리고 마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듯 답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는 오해를 만들어냈었던 것 같은데 답변 좀 해보세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 문화재단 사무국장 왕재훈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보면 1800, 1700, 1500 이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과급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한지 5년이 넘어가는 이런 직원들이 연봉 120만 원 130만 원 받고 문화재단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10시까지 밖에 안 돼서 잔여근무시간은 아예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마치 문화재단의 전체 연봉기준이 일반직 기준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제외한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턱없이 높은, 좋은 처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이 왜곡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정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이 아마 올 4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책사업들을 벌려나가게끔 아마 법안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술인복지법에 관련돼서 내년부터 혹시 춘천시가 헝그리 예술인들을 위한 이러한 복지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문화예술복지사업법은 제가 아직 찾질 못했습니다. 찾고 검토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한번 찾아서 연찬을 해보시고요. 예술인복지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술인복지법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진짜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 청년예술가들이나 지역의 청년기획가들이 사실 라면도 못 먹고 진짜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술활동들을 계속적으로 벌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예산들은 지금 엄청나게 문화재단이 예산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150억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에 관련된 예산은 그나마 이번에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이런 젊은 예술인들이 일반 예술을 배우려고 하는 문화활동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과 어우러져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생활문화와 관련된 시설들 건립이나 유지사업들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시는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 걸어가야 할, 문화예술에 주어져야 할 이러한 예산들, 현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사늘하고 차갑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아쉬운 얘기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게 내년도 문화재단의 사업비 전체를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린 출연금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문화재단이 마치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현실로 봤을 때 또 춘천에 문화복지에 정체성을 갖는 도시로 육성하고자 할 때 걸맞는 이러한 것도 모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타에 다른 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진흥원이라든가 또는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각각의 시설들이 그 재단의 소유로 온전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돈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만 덜렁 남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전에 일부개정조례 했던 문화시설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문제들, 출연에 관련된 것 돈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에 관련된 출연도 온전히 문화재단의 소유가 되게끔 해서 적어도 이렇게 출연금이 없어도 자산을 통해서 적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자산은 우리가 만들어주고서 잘했다. 잘못했다, 시정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시장님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에 관련된 이런 자산들을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재산을 출연할 의사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전부 내지 일부를 재단에 출연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전국 지자체의 어떤 상황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집행에 최중심에 서 있는 시장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춘천시의 문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러한 재단에 넘겨주는 방안도 모색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제가 연구 좀 해보고 제 자신부터 자신이 서면 그때 시장님께 보고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시죠. 위탁과 관련해서 다른 3자에게 위탁하고 또 그것이 위탁해서 임대주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의 정상적인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그런 위탁과정들이 벗어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줄을 일은 없다. 춘천시의 관광산업의 중심을 걷고 있는 한 관광과 문화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그것이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전 틀림없이 믿고 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에 관련된 예산들을 계속 재단의 역할이 증대되면 될수록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단의 역할들을 축소시키거나 줄어가는 이러한 일들은 없다면 더 많은 인적자원들과 예산들이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시민을 위한 이익이 부합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이 특별히 많은 위원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미비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질의응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의 문화발전이 이어질게 빛이 보입니다. 춘천의 문화발전, 문화예술이 부족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전 미처 몰랐어요. 저는 아침시간에 잠깐 하고 땡할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끝날 줄 모르는 이 열기가 춘천의 문화예술, 문화발전이 정말 빛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금번 임시회에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내용으로 해서 보류나 부결이나 또 질의응답시간을 일단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오전에 얘기했듯이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부분, 두 번째는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출연금 동의안을 살필 수 없는 수준정도의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문화재단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뚜렷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번째는 지나친 과다예산이 편성돼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나 부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사실 출연 동의안 처리를 하면서 전혀 몰랐던 사항을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 재단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산에 대한 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의문사항은 많고 잘못된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이 꼭 그런 이유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 등이 인적쇄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 참 저는 한심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인적쇄신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인적쇄신이라고 하는지 상임이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치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적쇄신은 상임이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인적쇄신을 아직까지 우리가 쓰는 용어로 본다면 나쁜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컨대 그렇게까지라고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면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곤욕스럽고 또 상당히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꼭 짚어서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두루뭉수리 거려가지고 여론몰이 아니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걸 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있지도 않은 그 실상을 가지고 쇄신을 해라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저는 불쾌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전에 어떤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서부터 저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한 오해일 수도 있고 가령 내가 어디 가서 커피 마셨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의원으로서 단순하게 커피를 마신 것까지 과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지난번 경우도 경험을 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과 연계시켜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산업위원회에서 빨리 나가고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꿀 수도 없어가지고 여기 남아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게 지역구 내지는 이런 쪽으로 자꾸 얽혀가지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물론 반발을 하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인적쇄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거는 고쳐져야 되겠다. 우리가 나하고 뜻을 달리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저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사실 위원회 활동에서 조금 비켜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있는 거지 그분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점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인간적인 관계와 같이 시정과 연결시켜가지고 확대해서 잘못 몰고 간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대변한다고 와있으면서 어떠한 갈등을 조장하고 또 춘천시민의 이익, 발전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서 친한척하지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로 결부되어 가지고 모든 일이 다뤄진다 그러면 집행부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계속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또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줄이기 위해서 이 안건만 가지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담회 자리에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임금석 위원 사실상 오늘 이 자리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자리예요. 그런데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또 아까 같은 경우는 박찬흥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시했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먼저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자꾸 너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박찬흥 위원 예산심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얘기 듣고요. 하시면...
○임금석 위원 그래서 항상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얘기하기를 이 사안에 대해서만 누누이 얘기해 왔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만약에 출연금에 대한 그런 거 아닌 거라면 특히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출연금에 대해서만 할지 안 할지만 얘기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면 질의·답변 마칠 테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동의안이에요. 그러면 동의안이 뭡니까?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온 의안 중에 하나다. 그 동의안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산안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안을 빼놓고 동의안을 우리가 논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구조조정, 인적쇄신 얘기, 밑에서 커피 마시는 것까지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심지어는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의안을 심사하고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의구점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공조직, 사조직이 인사발령 즉, 피드백을 안 합니까? 피드백 합니다. 그것이 구조가 조정되는 거고 인적쇄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직의 카운셀링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의회에서 얘기하고 의회에서 논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년도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의 10%이상을 증액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