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8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5.10.22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25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2일(목)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3.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종남 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평소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 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서는 강원도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는 강원도 및 시·군의 출연금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규모는 약 1,600억 원 규모이며, 특수목적 자금융자에 3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은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은 2020년까지 2,0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성재원은 도 및 시·군 출연금, 운영수익금, 융자상환금 등으로 2016년 출연규모는 25억 규모로서 강원도 10억 원, 시·군 1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에 공장 등록수, 종업수, 예산규모, 육성자금수의 실적 등을 기준으로 2016년 출연금을 배정하였습니다. 춘천시는 2억3,800만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담비율은 15.9%가 되겠으며, 출연시기는 2016년 1/4분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조성으로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재원확보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종남 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제4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강원도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군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분담비율에 따라 2008년도부터 2015년 까지 총 31억2천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6년에는 2억3,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이 출연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되었고, 이 조항은 부칙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출연금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보게 되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그 이전 93년부터 1차로 2006년도까지 완료가 됐는데 사실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 지자체 분담금이 37·8억 그 다음에 도비가 25억 정도 돼가지고 1년에 60억 정도가 기금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이후부터는 도비와 지자체 분담금이 줄었습니다. 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반도 안 되지요. 한 15억하고 도비 10억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2006년 이전에 14년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이 있었으면 더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금사용 용도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없다지만 그래도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성규모가 약 1,600억 정도 규모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목적자금으로 300억 정도가 매년 집행돼서 수출지원자금, 창업초기지원자금, 기술혁신지원자금, 재해·재난지원자금 등으로 기업체당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자금 우리가 1,600억 중에서 300억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적립한 상태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투자출자도 한 상태이고.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중소기업자금 이 기금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업체수가 얼마가 되고 또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기금에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되고 있습니다. 경영안전자금을 금융권에서 지원되고 이차보전 해주는 자원이 있고요. 그거는 도에서 별도의 도 자금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특수목적자금으로 기술혁신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시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원으로 7개 기업에 약 70억9,600만 원 정도가 지원을 받았고요. 메르스사태 이후에 특수목적자금으로 10개 기업에 29억 원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경영안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자금은 아니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이랑 메르스사태로 인해가지고 자금이 그렇게 된 거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총운용하는 특수목적자금이 300억이라 그러셨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300억 중에서 그래도 우리 춘천시에서 혜택을 받은 게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기업과장 전종남 약 100억 정도 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출연기금에 비해서...

박찬흥 위원 그러면 원주나 강릉이나 우리가 그 지역이랑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얼마를 받으셨지 알고 있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원주는 출연규모가 저희보다 공장등록수가 많고요. 출연규모가 크고요. 공장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 혜택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서는 공장등록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몫을 다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12%~13% 되는데도 불구하고 30%정도 가져왔다는 것은 상당히 기업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잘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사실 출연금 납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별 분담금이 있잖아요. 이런 분담금들이 출연금 배정내역에서 보면 예산규모가 있어요. 예산규모를 하는데 이걸 보면 토탈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전체를 합친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약간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금이 많고 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자금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했다면 우리 춘천시 분담금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분담금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공장등록수가 20%, 종업원 수가 20%, 시의 예산규모가 20% 또 자금수혜 혜택을 20%로 봐서 전체를 100%로 분담을 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박찬흥 위원 저도 그거는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공장등록 수나 종업원 수나 자금수혜 정도의 기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의 배당비율을 낮출 수도 있었는데...

○기업과장 전종남 그런데 이게 각 시군 공히 같은 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본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건 아니지요. 일반회계는 총예산은 비슷하잖아요. 원주랑 우리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예산이 작아요. 일반회계 예산이 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작고 특별회계 예산이 원주보다 큽니다. 그거는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이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예산도 많이 얘기하는데 농업예산도 몇 % 이거는 사실 일반회계 예산에 몇 %지 특별회계 예산의 몇 %는 아니라는 거지요. 특별회계 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 춘천시가 처해진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좀 더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치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갖다가 쓰는 게 한 2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부담비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박찬흥 위원 예, 그거는 저도 조금 전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예.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이 당초 얼마였었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2020년까지 2,000억입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달성률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2,000억에 지금 1,600억 정도.

황찬중 위원 1,600억이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황찬중 위원 출연한 기관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말고 다른 별도의 조합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다른 기관들이 출연한 금액도 있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저것도 없으시겠네요. 기금에 관련해서 최근에 사용했던 기금운용내역들을 볼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도에서 이게 전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세부자료는 도에서...

황찬중 위원 받아야 되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보니까 기금의 사업수행 대상들이 판매촉진비, 보증재단출연, 도지사가 인정되는 사업, 이자지원, 직접융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쓰여 지는지도 우리 의회가 한번 실제적인 운용계획이나 운용보고서를 보고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도에 이야기를 해서.

○기업과장 전종남 예, 자료를 별도로 다른 기관에 시·군비 외에 출연, 이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융자가 되면 몇 퍼센트 대의 금리로...

○기업과장 전종남 2%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자지원도 기금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2%인가요? 아니면...

○기업과장 전종남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2%대의 이자를 부담해서 씁니다.

황찬중 위원 담보취득한 후에 되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기금손실 된 사례들은 없었나요? 강원도에서 운용하면서.

○기업과장 전종남 대출을 갚지 않았거나 이런 사항은...

황찬중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한 리스크들 사례가 있었는지?

○기업과장 전종남 그거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제일 강력한 조직이네요. 그러면 운용심의위원회에 춘천의 중소기업에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이 위촉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이 자금은 저희가..

황찬중 위원 아니,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거기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결하는 그 기관에 우리 춘천 쪽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황찬중 위원 그것도 없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참고로 이 기금은 원주에 있는 산업경제원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이차보전...

황찬중 위원 산업경제원에 위탁이 돼 있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황찬중 위원 원주에 있는?

○기업과장 전종남 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그쪽으로 심사를 올리는데 대부분 저희가 한번 거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원이 되는 건 앞에서 답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출자한 만큼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완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실제적인 운용들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질의 드렸던 겁니다. 정회시간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예.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건에 대해가지고 의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런지 경제관광국에서 우리 위원들 간에 출연금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 첫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상당부분이 관광국의 자료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해서 대부분의 안건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국에서 많은 자료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오기를 바랐어요. 항체연구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부분 등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하게 개발성과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건 등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부분에 대해서, 전망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술이 돼 있지가 않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박찬흥 위원님하고 황찬중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가 특별자금 300억중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잘 몰라요. 그러면 본 위원과 비슷한 위원들이 대다수 있다고 봐. 그렇다면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춘천이 얼마나 수혜를 보고 있고, 첫째는 매년 늘상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부분이 충분하게 다루어지면 이런 다루어지는 절차로 이것이 상례화 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다루어지면 바로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은 거의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 또 앞으로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부분, 전망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서류제출하면서 페이지를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법령을 빼게 되면 이게 딱 두 페이지야, 두 페이지. 기본적인 게. 그러면 위원들한테 무슨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말로만 설명해서 됩니까? 이번에 첫 경험이라손 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부분, 서로 간의 기본적인 예의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손으로 찍어 먹어야봐야지 뭔지 알아요? 자료가 충실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건 등등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거를 잣대를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충실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특수목적자금 부분이 100억 정도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100억이 되는지, 89억이 되는지, 120억이 되는지 어디에 그게 있어요?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말로만?

○기업과장 전종남 그걸 설명 드리면 지금 창업경쟁력자금에 7개 기업 약 70억9,600만 원하고 특수목적자금으로 재해재난기금으로 10개 기업에 29억 3,9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게 지금도 연말이 안 되다보니까 금년에 의회에 받는 건 처음이고 해서 그런 자료 내는 시점이라든가 기준이 명확치를 않아서 이거는 통계라든가 이런 기간을 정립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항상 현황에 입각해서 하시면 돼요. 현황에 입각하면서 거기다가 백데이터를 달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이 매년 일정금액을 우리의 공장수, 예산금액 이런 등등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중소기업이 강원도 이 자금을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 등을 항상 담당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춘천에 피와 살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역할이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를 보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위원들이 촉각을 관심 있게 뒀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행하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차제에 데이터 관계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끝난 다음에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예,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번에 잘하게 되면 다음 예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몇 가지 드려봅니다. 2,000억 원 적립이 끝나면 출연금 납부가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뭔가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020년까지 2,000억 조성목표로 돼 있어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계획수립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특수목적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의 경우 1개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해왔어요.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 거를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업체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춘천시의 육성자금도 있고 강원도 자금도 있고 또 특수목적자금도 있고 해서 이거는 실무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없는 경우도 있고 숫자가 일정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시에서 문서라든지 비슷한 방법으로 알려는 주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5년도에는 11개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올해는 메르스사태 이후에 경영이 어렵고 한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도에서 이쪽을 중점으로 자금지원을 했고요.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우리 시 자금이 이차보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 자금보다는 도 자금을 쓰는 걸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특수목적자금 지원 시에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하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담보능력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이 자금을 쓸 수는 없는...

차성호 위원 자격이 안 된다?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금융권의 예를 들자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타등등 그런 데가 빚보증을 서주고 증권을 끊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그 기업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봐서 대부분 담보능력이 돼 있고 신용보증을 설 수 있는 건 하는데 신용보증만으로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담보를 다 쓰고 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작년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강원신보에 출연을 해서 한 60억 정도를 쓸 수 있도록 해서 한 200여개 기업의 중소업체에 약 60억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나마 신한은행 권에서 그렇게 해줘서 잘 된 일이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 춘천시가 15.9%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적으로 15.5%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기준에 공장등록수, 종업원수, 시군의 예산규모, 전년도에 돈을 받아다가 각 시군별로 가져가서 활용한 수혜혜택 이런 걸 20%씩 해서 그걸 100%로 봐서 분담비율을 나눠서 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부담률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지요.

임금석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사실상 전 질의·답변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기업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게 한 것만 실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정말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어디라고 제가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봐도 저기는 정말 필요한 곳인데 그런 담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들의 실적이 나중에는 안 되잖아요. 못 주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도 자금을 각 시군에 받아다가 쓴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경우 춘천시에서 이차보전 하는 자금을 쓴 경우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정작 와서 우리가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춘천으로 이전을 하든, 강원도로 오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절차, 실적들, 그리고 규정들에 의해서 못하는 사례들을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기는 했었는데...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담보능력과 매출범위 내에서 이런 걸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거의 다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채권을 1순위, 2순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으로 하고 어느 정도의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너무 틀에 가둬놓고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보면 저기는 정말 가능성도 보여서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권에서 돈이 대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에 추천을 해서 이차보전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원금 갚는다든가 하는 담보는 전체적으로 은행권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임금석 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수는 없나요? 진짜 필요하고 그런 기업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0억 규모의 강원도에서하고 춘천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중소기업이 잘 돼야 우리 중간층이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그냥 주는 출연이 아니라 대출해주고 할 수 있는 기반을 하는 건데 그럴 때는 많은 안타까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작년도에 2.5%를 지원하던 것을 3%로 0.5%를 지원하는 폭을 늘려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으로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응답 듣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300억 규모 내에서 강원도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2%로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위원장 박기영 지금 시중금리는 몇 %로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체마다 좀 다릅니다만 약 3.5%내지 4%대에서 신용에 따라서, 경영상태에 따라서는 그렇게 시중금리가 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게 어차피 담보대출이라며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대출 수행하는 기관이 우리 춘천시는 어디서 수행하고 있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각 시중은행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1금융권에 있는 춘천시 은행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주면 기업주가 예를 들어서...

○기업과장 전종남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무 은행가서 나는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돼 있네요? 강원도에서 지정한 은행에 가라면 그리로 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1금융권에서는 담보설정 그런 부분에서 1순위 아니면 아마 대출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어쨌거나 감정가액의 60%정도만 대출을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그렇게 보여지고 어쨌거나 시중금리가 은행신용도에 따라서 다소 틀리기는 하지만 갭이 많이 없네요. 그런데 예전처럼 은행금리가 한 10%된다 그러면 2%로 하면 8%면 굉장히 많이 보는 건데 현재로서는 큰 이익은 없는 것 같네요.

○기업과장 전종남 계속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 내지 4%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자금보다 싸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 운용자금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잘 운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이유로는 2016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9억 원의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상하수도료,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안정된 운영으로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2003년 1월 17일 설립된 이후로 운영비를 출연해오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제2조 재산출연 등에 근거하여 9억 원의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이 2014년 5월 18일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이 출연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되었고 이 조항은 부칙 제6조 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출연금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출연금 산출내역 잘 봤고요. 바이오진흥원에 주요 세입원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세입이 얼마였고, 세출이 얼마 정도 됐고, 그 세입의 원천이 어디어디어디가 되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국비가 20억8,900 도비가 5억3,600 시비가 19억1,300 그 다음에 자부담이 36억6,000 그 다음에 이월금이 한 27억 정도 돼 가지고 총 108억7,000만 원이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국비 세입은 목적사업비로 보조금으로 받은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이게 그런 것도 국비사업을 수주를 받은 것도 있고.

황찬중 위원 자부담 36억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충당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자부담 부분은 우리가 진흥원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게 장비를 구축한 임대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업체들 임대료 수입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황찬중 위원 많지 않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사실 저희들이 출연금을 이번에 동의요구를 하는 금액이 9억인데 이런 수입만 가지고는 기본운영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금까지 합쳐져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임대료 수입이나 장비사용료 가지고는 기본운영이 안 됩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까지 보면 2013년부터 12015년까지 출연금 현황을 보면 100억대 규모예요. 12년이 넘어가는데 9억 정도의 출연을 한다는 게 과연 이 바이오산업진흥원이 9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춘천시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이오산업세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일례로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현재 야간근무라든가 추가근무에 대해서 지급할 돈이 없어서 출근을 시키지 않는 일요일에 나오지 말아라, 출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상황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만큼 각각의 진흥원들 특히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에 사업운영비 기초가 되는 인건비조차도 지금 제수당들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출근하지 말라는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연장근무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서 일해 나가는 분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춘천의 미래성장동력이라는 바이오산업육성이 되겠습니까라는데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의안이라서 9억으로 올려왔지만 이 부분은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을 늘려서 투자해야 되는데 물가인상에 관련된 반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 동안 계속 9억으로 고정시켜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면 여기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바이오 관련 미래성장동력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투자들은 이렇게 인색하게 투자를 합니다. 향후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되고 지휘부나 춘천시 집행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더 과감한 투자들을 통해서 바이오산업도시로서의 지휘들을 회복해내고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획기적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최동용 시장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려나 했더니 여전히 똑같이 9억씩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중앙에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춘천이 개발이 제한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수원류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의 환경권을 위해서 춘천이 피해를 봐왔다.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큽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2차 산업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실정에서 제가 알기로 95년도부터 그렇다면 우리 춘천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들고 나온 게 이 바이오산업이고 IT나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이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이오산업을 일단 나름대로 진흥시켜 온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9억이 몇 년차 계속 이어지고 어차피 이 바이오진흥원이 입주기업들이라든지 창업보육지원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체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늘려야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제가 이 업무 맡고 다음부터 생각이 한편으로 우리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더 내적으로 들여다보고 기구의 적합성은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내적인 어떤 점검, 예산이 새나가는 이런 구멍은 없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보면서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일단 실현이 되면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 춘천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바이오산업은 정말 진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적은 돈의 투자를 통해서 그나마 지역의 바이오산업체들을 일정정도 상장까지 시켜나가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은 성과도 내셨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춘천시가 걸어가야 할 바이오 허브도시로서의 역할들에는 매우 미흡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음을 만족을 못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투자금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바이오산업진흥원 쪽이나 바이오 관련 산업체의 입장들은 이것들을 늘려주기를 원하고 이번에도 출연금 요청할 때 더 상향해서 출연을 할 것들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이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금액에 대해서.

황찬중 위원 9억이었어요? 당초 9억만 준다 그랬으니까 9억만 올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운영에 들어가려면 지금의 출연보다는 한 5억 정도 이상 되는 한 10억 가까운 돈 정도가 투자가 되면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활동범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들은 없으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산업이 춘천에서 태동되고 나서 아직까지 자체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더 예산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재판단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우리 춘천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거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쟁대상이 되는 대구라든가 제주 그런 지역에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은 혹시 검토해보시고 조사해보신 상황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구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규모를 산출적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저는 사실 하지 못했는데 한번 해보고...

황찬중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분1도 안 되고 아마 3분1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것에 관련된 조사연구를 해보시고 비교를 통해서 그만큼의 비용이 투자돼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3분의1로 투자하고 결과는 똑같이 내라고 얘기를 하면 억지 쓰는 꼴이 되는 거니까 분명하게 다른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 앞서 갈 수 있는 전략들을 도출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투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계에서 국책사업 중에 대형프로젝트를 한번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전에 나노 관련한 제안을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선택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키지만 그 평가했던 기관으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은 게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요새 많이 쓰는데 춘천의 장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유명 연구소들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대형국책사업을 한번 딸 수 있게끔 그런 도전할 계획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구체안을 마련해 가지고 사전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9억을 지원한다, 90억을 지원한다, 1억을 지원한다 이런 것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현재의 바이오산업이 처해 있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현 위치, 상황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9억을 지속적으로 3년차 9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망, 전망, 뭘 하겠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해주고 그 부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어제 얘기대로 전략산업과장이 몇 년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이오산업 좋아요. 바이오산업은 생물, 식품, 의약품 모든 게 총괄된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이 여기서 9억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기세, 물세, 관리비 이거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황찬중 위원하고 얘기됐던 총체적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검증이 돼야 돼요. 세입·세출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입이 됐고 어떻게 세출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100억이라는 세입이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놓고 뭘 운영비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앉아계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 부분을.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손우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충실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우리가 형식과 틀보다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내년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정말 시의원으로서 시민들도 우리가 9억을 투입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발전되겠구나, 어떤 그림이 보이는구나 이것을 감으로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어떻게 더군다나 숫자 하나 없이 이걸 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정말 답답해요. 일상적인 바이오산업의 행보라든가 물론 우리가 엄청나게 황찬중 위원 뜻에서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부분이 보인다, 정말 여기에 했으면 춘천의 먹거리부분이 제대로 트일 것 같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밀지요. 9억이 아니라 1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답답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1차적인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그 보다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이러한 산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었느냐라는 데에 대한 저도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숫자로 제공을 해서 보는 방법 아니면 직접 초빙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아니면 브리핑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춘천의 바이오산업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무슨 수가 있더라도 만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손우철 위원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서 바이오산업의 현 위치, 자체진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얘기예요. 일단은 담당 과, 담당 계, 담당 국 이런 데에서 특히 과장이 중간책임자로서 바이오산업의 현 위치를, 우리 춘천의 현 위치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이것이 정확히 진단을 했을 때에 예산에 쓰여짐, 또 기업에 어디를 미뤄줄 것인지 여기에 9억 부분은 사실상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이런 부분의 지원인데 이런 부분 등조차도 수년간 공과금 정도가 어떻게 그것이 기술돼 있는지 매년 그 데이터가 있어줘야 돼요. 오히려 그 금액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의 기술 등은 제대로 명기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쉬움을 상당히 갖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출결산서를 받아봤는데요. 금액이 다 남았어요. 예산에 세운 것보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가 많이 남았는데 전 시간에 황찬중 위원이나 손우철 위원님이 다 말씀을 했던 내용에 결부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13억, 경상비도 5억, 공공요금도 남고 일반관리비도 남고. 저희 춘천에 바이오산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95년도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늦지 않고 시발점으로 시작을 한 것은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어디어디 거론된 데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95년도면 20년인데요. 이런 출연금 9억에도 인건비라든지 그럴 사용자체를 다 못하면서 사실상 일에 있어서 기업과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나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보수, 급여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동의합니다.

임금석 위원 작년도 결산서만 봐도 이게 다 남는 금액이면 거의 일을 안 한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선6기 그 전에 춘천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번 민선6기에서는 관광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문화, 그런데 똑같은 문화의 가치를 보더라도 춘천 지리여건상 바이오라든지 스크립스 저희 스스로가 더 효율적으로 금액은 적더라도. 그런데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해오질 않았어요. 제가 1년치만 받아봤는데도 다 금액이 남았어요. 반납금 2,200만 원은 전년도로 넘어가고요. 반납금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운영자체가 이거는 문 닫는 그런 사장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숫자만 보더라도.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연구원들 일할 수 있는 최소한 예산서 금액에 준해서라도 복지라든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내년도 16년도 예산서 받아볼 때는 남는 금액이 아니게끔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예산이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도 그렇고 정보문화진흥원사업도 사업특성상 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 남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 걸로 전제로 하면 그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사안이니까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우철 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해주시죠. 운영비 동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분 없으니까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임금석 위원님이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연찬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정말 개정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국에 다 포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던 사항들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개별조례를 수반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된 것이 정말 잘 개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있는데 저희가 17억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몇 분에 대해서 얼마의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게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경상비하고 일반관리비도 9억5천정도하고 일반관리비가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여 지는데 사실 이런 거를 의회에서 자료요청도 하고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9억의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전기하고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에 사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원이다 보니까 다소 비뚤어진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9억 딱 떨어진다는 게 다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춘천에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해서 크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원장님이 춘천바이오산업을 이끄는 그런 핵심적인 사람이 돼서 계속적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면서 더욱 힘내서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 거마저 말씀하지요.

손우철 위원 성원과 질타가 병존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웬만큼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운영비 출연 동의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이 도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손우철 위원님께서 시종일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요구하기 이전절차를 처음 밟다보니까 총괄부서에서 출자동의안은 이러이러한 폼으로 제출을 하면 좋겠다는 기본 폼을 줘서 그 폼에 충실하다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거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과장께서도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짧게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9억을 받는데 몇 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원이 사실은 작아진 건데 또 임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은 남아있다 그러면 그 예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유가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는 것이 물가상승분 따졌을 때 덜 지원 받았는데 덜 지원 받아도 그러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직접 나와 계시기도 하신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면 이게 자생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진단을 한다는 게 지금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의문을 갖고 계시는 언제부터 자립이 되고 그런 비전이라는 이런 단계가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별다른 대대적인 어떤 걸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 다음에 이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비전제시 이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진단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지금 10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꼭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진단을 하셔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물론 계획대로 딱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서 계획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단을 해봐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준비가 되시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지원할 2016년도 10억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사용분야를 말씀드리면 단백질 조합을 통한 항체집합체 구축 및 기능성 항체선별을 위한 기술연구, 대장암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 항암치료용 항체후보 개발, 동물실험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자립을 위한 사업하기로 접어들 계획입니다. 부디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남은 연구기간 동안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급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09년 3월 27일 춘천시, 강원도,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연구소 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2009년 7월 10일 설립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까지 연구원에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6년도에는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조례 제5조 출연금 등 지원에 근거하여 10억 원의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이 출연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되었고 이 조항은 부칙 제6조 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출연금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를 보면 특허출원이 13건 그 다음에 학술지 이런데 게재한 게 15건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신약개발이나 이런 게 좋은 것이 항체가 개발돼 가지고 춘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회수해야 될 시점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거라든지 이런 실체가 있는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체가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배가시키고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현재 72억2,500만 원인가 지원이 됐고 또 앞으로 3년인가요? 4년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3년 남았습니다.

황환주 위원 3년 더 지원하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그만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비,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운영비라고 지칭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단순히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있는 어떤 약품개발이라든지 이를테면 인류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개발하려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전문위원이 출연금 산출내역을 뽑아본 걸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자료가 돼 있는데 연구비가 8이라 그러면 운영비가 8대1정도로 나가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연구개발지원 원장 1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건비 성격인가요? 뭔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부분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원장이라고 하면 대개 교수들이 맡고 있지 않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원장님의 성함은 송병두 씨라는 분이고요.

황환주 위원 현재 대학교수는 아니시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지금은 이 스크립스연구원에 전속원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운영비 자체는 스크립스항체연구소에서 부담을 하고 연구분야에만 국한돼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과정이라는 것이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순수 인건비냐, 봉급적인 차원의 인건비냐, 아니면 항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데에 따른 그런 비용으로 볼 것이냐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의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인센티브 식으로 더 주고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런 게 오히려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률적인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런 것보다는 물론 사람이 있어야 연구가 가능한데 하지만 신약개발 이런 거를 기여를 한 사람한테 오히려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그러면 빨리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가 어차피 스크립스에 지원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개발하는 건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황환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방법이 이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만약의 경우 이게 사업화가 돼 가지고 어떤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비전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사실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 이런 분야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득 그게 상당하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 연구에 몰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궁극적으로 어떤 연구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자기한테 받을 수 있는 배분율이 있다 그러면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런 성과물이 있을 때 사실 이익이 발생하면 배분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더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런 인센티브적인 것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배분을 해줘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황환주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신약 개발하는 곳이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적으로 보면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항체를 개발한다,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한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유인물에 보면 암 관련해가지고 간질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신약이라고 하면 100억이나 200억 갖고 개발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9년도부터 김진선 지사님 있을 때, 전 시장님 계실 때도 계속 지원이 돼 왔던 출연금인데 출연한 게 7년차 지원이 되고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지원구분에 보면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있는데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연금과 보조금을 논하는 법적인 근거가 다를 수 있고요. 일단 실무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출연금은 출연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데 부합해가지고 예산이 서게 되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쓰는 사람도 자유롭게 쓰고 주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비교적 보조금하고 비교를 해볼 때 보조금은 정산도 받고 정산검사하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출연금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법도 생성이 되고 해서 향후에는 출연금도 그런 자유로운 면이 차차 없어지고 모든 쓰는데 있어서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이나 공히 다 같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봤습니다.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보조금입니다. 출연금은 당연히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되 거기에 결과물은 내놔야 됩니다. 저희가 7년 동안을 계속 10억, 20억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지난해에도 물어봤을 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 계속 저희가 질의하고 하니까 항체연구개발성과 이 유인물 보내주셨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무리 출연금을 받더라도 사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의회에서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갖다가 쓰십시오 그건 아니지요. 시비를 갖다가 쓰면서 그렇게 목적도 없이 이게 인건비로 쓰는 건지 연구비로 쓰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두 번째 또 유인물 보내주셨지요. ‘더 이상 위원님들 따지지 마시오’출자·출연 지방의회 사전 관련해서 해석 검토한 걸 보내주셨지요? 이거 안 보내주셨어요? 질의한 것까지 검토의견 해갖고 쭉 나왔는데 이건 더 이상 의회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지금 70%까지 지원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30% 아닙니까? 시비 72억 들어간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30% 남았습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에 와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겠냐?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게 되면 하다가 중지하면 다 없었던 걸로 됩니다. 의회에서 이걸 동의 안 해주면 크게 춘천시에서 엄청난 손실이 가는 것 같이 해석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매년 스크립스항체 이 비용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온 거 사실 여기서 멈추기도 그렇습니다. 많지도 않은 100억인데 신약개발하려면 몇 천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라도 결과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의혹이라든지 잘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런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제가 전략산업과에 몸담기 이전, 몸담은 상태에서도 이게 춘천에서는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의 결실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스크립스코리아의 계획이 3단계로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장비구축이라든지 준비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항체 개발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2016년부터 어떤 사업화, 자립화를 위한 그런 단계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내년부터가 마지막 3단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단은 회사설립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설립을 위한 방안들을 진흥원하고 저도 마찬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도 물론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설립이 돼야 주변에 투자자도 생길 터이고 그런 상태에서 투자도 더 받아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시약개발까지의 이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추측하건데 한 40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하니 그거는 투자금으로 충당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성과가 사실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문을 제기했던 이 부분을 뭔가 가시화시키고 투자하는 강원도나 춘천시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같이 인정을 하고 공감을 갖고 그래야 우리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도지사님이나 어디 나가서 자신 있게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한 홍보도 하고 비전제시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설명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가시화시켜보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양쪽에서 투자하는 그런 주체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자신 있어야 어디 나가서 이거 홍보하고 마케팅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조만간 이해를 쉽게 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갖는 기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지원해주는 것만큼 무슨 결과물이라도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스크립스항체연구원 출연금 지원현황에서 이거 받았는데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바이오 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고요. 조금 더 내적인 것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 보조금 정산내역인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특정한 사업이나 특정한 시책, 목적을 갖고서 우리 행정의 목적을 갖고 나가는 교부금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산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명절 때 인건비라든지 연구활동비, 차량유지비 다 항목은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유기관 명절구입비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유기관 명절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금석 위원 예, 명절선물구입비요. 잠깐 찾아보시고요. 인건비를 비교해봤더니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그거야 그쪽에서 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아까 바이오와 같은 맥락의 것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업무추진비 2014년 1월 31일 롯데마트에서 237만 원을 구입했어요. 연구지원실에서. 이게 감사 그런 자리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조금의 목적비용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크립스코리아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단위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전체적으로 한 100억 투자가 되고 도비까지 합치면 200억이기 때문에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적으로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외적으로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스크립스코리아에 지원한 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회계검사도 사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임금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진짜 목적대비 사업이 내실 있게 가는 그런 쪽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선물부분은 인건비 이런 것도 저희가 제대로 안 하면서 이렇게 비용을 저런데다가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것 좀 시정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연구목적에 맞게끔 일하시는 연구원분들의 처우라든가 동기부여에 있는 보수문제, 연구비문제, 차량유지비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지금 보니까 2,000원, 3,000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출장비도 2만 원 이러니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다녀오겠습니까? 차량도 연료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관외는 출장을 달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작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내실들을 기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식사들 하셨지요. 국·과장님. 지금 졸리는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항체연구개발성과서에 의하면 노력하고 고심한 흔적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그 까다롭다는 미국과 일본에 특허출원도 했고 토탈 28건의 특허출원도 받았고 논문도 15편, 더군다나 정부연구과제 수주 총 32억에 달한다, 그리고 서울대 자문단에서 평가내린 거에 의하면 S등급으로 평가를 내렸어요. 그냥 헛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술가치평가도 잘 나왔고 더군다나 전문기관의 기술가치평가를 보면 경제분석결과에 8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기술가치평가가 나왔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도별로 출연한 현황을 보면 도식화돼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지원해줄 때 2009년도에는 보조금으로 시작합니다. 4개 년도에 걸쳐서 보조금을 줬고 그 다음에 최근 2015년도에는 이걸 다시 출연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보조금의 성질로 봐서 지원을 해주다가 왜 금년도에 출연금으로 해주려고 하는지 혹간 정산을 피하려고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크립스에 2009년도부터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게 사실 2009년도에는 보조금으로 줬다가 2010년도에는 또 출연금으로 줬고 그 이후에 보조금으로 줘오다가 2015년부터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출연금으로 주기 이전에는 사실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줬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출연금으로 준 거는 그 당시에 법을 해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순한 실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줬기는 하지만 아까 차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이면 이 당시에는 정산도 안 받고 주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쓰는 입장에서도 편한 그런 차원이기는 했지만 출연금으로 주면서도 출연조건에다가 정산서를 받도록 이렇게 하면서 출연금으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사실 지적도 받고 했는데 2010년도에 출연금으로 준 거는 하여튼 그거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출연금으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구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3년도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20억이 나갔습니다.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20억을 준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게 2010년도에 보조금으로 줘야 할 사항으로 출연금으로 착오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스크립스 쪽에서도 나름대로 법 검토를 했을 테니까 출연금이면 정산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런 약간의 대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는 춘천시 입장하고. 그래서 그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2011년도에 예산은 섰었지만 지급을 하지 않고 불용처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지 못한 것까지 사실은 2013년도에 연차별로 10억씩 투자하기로 계약에 돼 있었으니까 못 준 부분을 한꺼번에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동안 저희 춘천시에서 강원도를 포함해서 성크코스트가 72억2,500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매몰된 비용이 아까워서 앞으로 3년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피고 싶지 않아요. 좌우지간 여기 보면 선도물질 4개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간 그 예산만큼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종말에는 진짜 뭔가 하나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거니까 감독이라 그럴까 지도 그쪽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 발언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차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항체연구개발성과를 쭉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여튼 뒤늦게라도 나눠줘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쪽에 실적이라든가 현황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하는 안도의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물론 범주기관에서 행한 거기 때문에 거의 신뢰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정말 이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간의 노고를 100% 가시권은 일단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부분에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면 가치평가결과 프린트물에 2쪽에 보게 되면 전문기관 기술가치평가가 2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평가결과가 25억으로 나와 있고 한쪽에는 한얼국제특허사무소에서 평가 낸 부분이 매출액 현재 8조, 춘천시 기술배분액이 200억이 예상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기술가치평가가 윗부분은 당뇨, 비만, 유방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평가기관이 일단 틀리면서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25억 원은 현재까지의 기본적인 연구에 대한 평가로서 어떤 투자와 관련한 현재 상태에서 투자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25억보다 가치가 크게 나온 부분은 향후의 가치까지도 예측을 한 그런 평가, 평가의 방법이 양 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손우철 위원 좋습니다. 평가기관이 틀리고 하나의 현재의 가치를 치중한 부분이고 하나는 결과물이 끝까지 갔을 때에 그런 기준이라고 봐서 그렇게 생각될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미래가치가 이 정도로 매출액이 8조 정도씩이나 가서 춘천시에도 200억 이상의 수익이 예견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고용유발도 5만 명씩 예견이 되는데 그런 쪽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지도감독, 독려 이런 부분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전에 나눠준 항체연구개발성과 첫 쪽을 봐주세요. 첫 쪽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현재 라이브러리, 목표물질, 위험물질, 선도물질 여기까지 진행단계가 개발현황이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 시판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2018년까지인데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2018년 이전에 시판까지 예견이 돼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최소한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설립을 하면서 병행을 해서 연구는 연구대로 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마케팅까지 간다라면 시판까지를 일단 목표에 두고 추진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매년 10억씩 지원을 하면서 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잠정적으로 해놓은 건 2018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상과 비임상 약이라든가 모든 걸 시판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 등이 오히려 뒷부분에 남아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수립이 2018년까지 돼 있는데 향후에 이것이 어떤 단계에서 스톱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을 텐데 결과물이 안 나타나서. 이런 기간을 예견을 충분히 못하게 되면 중간에 지금도 결과물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 거 갖고 시시비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단출할 수 있는 건지, 2018년 이전에 어떤, 어떤 과정을 겪어서 마무리 임상까지 끝내서 시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햇수로 따질 때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초년도에는 장비 구축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10년 말부터 실험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의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라도 기존에 개발된 이 사업성과 가지고 다른 회사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기술이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원이라든지 회사가 설립되면 회사에서 제대로 된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야 그 부가가치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실험이라는 것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년도에 뭘 개발하고, 몇 년도에 항암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렇게까지는 지금 예단을 하기는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진행해 온 부분, 각기의 항암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방암이라든가 무슨 암, 무슨 암 쭉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동물, 인체에 대한 임상, 비임상시험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까지 어떤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하나의 기관에서는 25억을 받잖아요. 앞으로 이게 잘 될 때는 8조까지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독려를 하고 눈 크게 뜨고 이걸 제대로 해서 잘 귀결을 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10억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8년이면 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 없게끔 제대로 해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관계 국장님 계시지만 그게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 앞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2019년이 됐다. 무슨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매년 한다면 2018년까지 100억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설립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라는 게 거기서 만들고 팔고 하는 것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존립이 되면서 거기서 발생이 되는 수익 가지고 이 연구원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계속 개발을 하는 겁니다. 시하고 도가 투자금액이 각 100억씩 10년 동안이지 그 이후에 회사설립이 되고 수익이 발생되면 그걸 연구원으로 투자를 하면서 계속 연구는 지속이 되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그 후에 2019년이나 2020년 단계에서 수익부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메리트가 있나요? 어떤 고용관계 말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예측을 해가지고 협약이 된 게 당초 4자계약인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가 15%를 배정받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손우철 위원 2019년 이후에도?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렇지요. 이 수익이 발생되는 한 그런 배분율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그런데 수익의 15%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원대학교랑 강원도랑, 춘천시에 5%씩 배분하게 돼 있는데 그럼 기술료 수익이라는 게 순수하게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료인지 아니면 2018년도까지의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연구성과물들에 대한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후자입니다.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 향후에 발생이 되는 모든 이익에 대한 15%입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가 기술료 수익금이에요. 그러면 기술료라는 거는 활성기반 항체선별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기술을 이전한다든가 그런 데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기술료가 들어갈 거예요. 그치요? 여기 보면 당뇨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술가치거든요. 기술가치가 25억이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보면 활성기반항체선별기술이라는 거를 가지고 당뇨치료제를 개발하고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유방암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활성기반항체선별기술을 접목을 하잖아요. 그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박찬흥 위원 접목을 해서 이 기술이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당뇨치료제를 개발하면 당뇨치료제를 한마디로 판매해서 당뇨치료제 비용 약값에 대한 얼마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면 기술가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받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우리가 후원하고 출연을 하고 있는 2018년도까지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스크립스항체코리아가 회사설립을 해서 본인들이 2018년 이후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요.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도 이루어지는 연구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춘천시랑 강원도랑 강원대학교하고 이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밀한 부분은 자료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면 어떤 약물을 개발해서 약물판매대금에 대한 수익료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저는 향후에 발생이 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15%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박찬흥 위원 기술료예요. 기술료. 그러니까 지금 스크립스항체코리아에서 기술분야에 대해서 연구결과물이 나온 게 활성기반항체선별기술이라는 거지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기술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기반항체선별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를 6조9,000억, 8조1,900억, 197억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제가 생각이 틀린지 그거는 정확하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크립스연구소에서 나와 계신 분도 있고 아까 오찬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박찬흥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세밀한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스크립스항체코리아랑 처음에 계약을 맺으면서 그런 부분이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당뇨치료제라든가 비만치료제, 유방암치료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신약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먼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치료제가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기초되는 것, 단백질조합기반의 FV라이브러리 및 이의 제조방법이라든가 자가절단카세트를 포함하는 단백질 정제방법 및 이의 용도 아마 이런 이론적인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떤 약이 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항원을 약품으로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약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 항원에 대해서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병원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항체가 몇 가지 개발이 된 겁니다.

황환주 위원 약이 나기까지는 아직 멀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매출액, 현재 가치 이런 거는 사실 꽤다 맞춘 거에 불구하고 8조 이런 건 매출액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하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꽤다 맞추는 건데 사실 우리가 춘천시에서 받는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 방법론 또 기초자료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와요. 불과 행정사무감사 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때는 기술가치 25억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조합 이런 데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것이 기술가치로 판단을 하는 건데 너무나 허구적으로다가 몇 개월 사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물론, 여기에 보면 한얼국제특허사무소 기술평가팀에서 검증을 언제 검증을 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검증을 받은 건 올 1월에 받은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거는 25억에 대한 기술검증을 받은 거고 여기 보면 경제분석결과 산업연간분석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매출액, 현재가치, 기술력 이런 게 너무나 허구적으로 많이 기록돼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그것이 맞다, 그르다라는 논쟁을 하기 이전에 실현가능성 있는 거 위주로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다. 아니, 60억조라 그러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떤 객관성을 확보한 그런 결과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고 또 아까 질의 중인가 특허출원 이런 것도 숫자도 많이 틀려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숫자도 많이 틀리고 또 특허출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황환주라는 것도 특허 낼 수 있어요. 어떤 가게를 내가지고 황환주가 물론 상표가 됐든 어떤 게 됐든 특허라고 하는 것은 낼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이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느냐 또 어떤 종류의 특허냐 이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 무작정 특허출원했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특허출원이 현재 몇 개인 것만 확인하고 싶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 실적은 10건입니다. 10건인데 이 특허에 대해서 나라별로 출원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하여간 기술은 10개를 가지고 특허를 낸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받은 거는 13건 아까는 다른 수치가 나오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10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특허의 종류로 보면 10건이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좀 더 백데이터를 주실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찬흥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저희 춘천시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 시간에 집행부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이것에 10억을 출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나중에 답한다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춘천시를 비롯한 계약기관에 돌아오는 지분율에 관해서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스크립스코리아가 개발했던 후보물질들을 가지고 상업화를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스크립스코리아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술을 새로이 설립하는 영리법인에다가 기술을 이전하게 됩니다,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기술료를 받지 않습니까? 스크립스코리아가 영리법인으로부터. 그때 스크립스코리아가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가지고 협약에 의한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스크립스코리아 담당관계관이 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황환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자료는 스크립스코리아에서 만든 자료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스크립스코리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략산업과에서 생산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자료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보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컴퓨터에 보관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자료를 받을 때 메일로 받는 편인데 그러면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적 3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0건이라고 그러고 제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의 종류는 10개인데 동일 건을 가지고 나라별로 출원을 한 것까지 숫자를 세면 28개입니다. 똑같은 거를 가지고 영국에도 출원을 하고 미국에도 출원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라별 숫자를 치면 28개인데 그 기술의 종류는 10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여기 나눠준 자료에 2페이지에 보면 어쨌거나 우리가 2018년이 돼야지만 임상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20년에 1차, 2차, 3차해서 어쨌거나 계획이지만 2025년이 돼야지만 이것이 상용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2025년이 돼서 이 약을 어느 제약하고 어떻게, 다국적기업이랑 할 건지 어디랑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여태까지 사회가 돌아가는 통념상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기영 우리 춘천시 지분 5%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해서 정회가 됐던 사안인데?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력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흥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정정을 해드리면 아까 박찬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기술이전료에 대한 15%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종료시점이 2018년까지가 아니라 그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기술이전료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술이전료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규정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우선 사진으로 찍은 거를 보내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료 수익금배분 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의 양도, 기술이전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관련비용, 기술이전보전비 및 특허관련비용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남은 금액(현금화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분한다. 이 경우 기술료산정은 당해 연구원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해당 기술이전계약의 기술료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게 협약내용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이거는 지식재산관리규정이라는 스크립스 관리규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어쨌거나 자료 오는 중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오면 전달하는 걸로 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강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기업과장 전종남
  •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