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1일(수)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10월 28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으로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자는 이유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이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를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규제혁신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한 문제들을 종합해 지자체 조례개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출된 문제들을 검토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규의 조문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바로 잡고 가스사업자와의 과도한 안전거리를 완화하고 동종사업소 간의 안전거리 규정을 삭제하는 등 허가의 종류에 따라 사업지와 접하는 도로의 폭을 조정하는 등의 사업여건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지역 내 가스사업 여건의 개선효과가 높아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1일 제정·운용 중인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의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지시와 이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스사업 등 세부 허가기준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위임근거가 미약한 사업의 필요한 인허가 대상 시설, 차량, 장비 등을 사업자의 소유로 하도록 하는 규정, 신규허가 시 업소 간 안전거리를 50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와 공동주택 간의 안전거리를 20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정,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소 영업소와 공동주택과의 거리가 70미터 이내는 제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가기준정비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의 종류에 따라 도로폭의 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가스사업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나 시민의 안전 및 정서와 충돌하지 않도록 허가 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허가기준 정비 가이드라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한데 궁금한 거를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4조에 보면 과도한 안전거리 삭제와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안전거리를 차등해서 되어 있는데 동종사업소 간에 안전거리 500미터 규정과 공동주택과의 안전거리 그 규정을 다 삭제했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스라는 이 물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거리들을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 조례들이.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라든지 어떤 취지에 맞는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안전거리 500미터를 하라는 게 사실은 위임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나 국무조정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종합하기 위한 이런 정책도 추진을 했고 또 경제단체들하고 합동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러한 과도한 규제, 법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들을 초과해서 취지를 벗어나서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 어떤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가스물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가스에 관련된 어떤 사업체가 주택가나 밀집지역에 들어올 때 주민들이 받는 위험성 그리고 염려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분쟁으로도 많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있는 이런 규정을 갖다가 완전히 삭제한다고 하면 분명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건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저희들이 두 가지 분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의 위험성 플러스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례개정이 전체가 다 가스사업자를 위해서 규제만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법에서 제시하는 이격거리를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근거지와 사업소 간의 이격거리를 몇 배 이내에서 거리를 제한해라라는 법에서 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안전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만큼의 제한규정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 500미터 이격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지자체에 정하라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가지고 개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순 위원 잘못하면 이 업소가 무분별하게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라 할지라도 동종사업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세운다는 것은 사회통념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도 구태여 그런 이격거리를 법으로까지 정하고 각 지자체에 어떤 의견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유호순 위원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이것이 허가가 될 때도 특별히 관련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공동주택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좀 살펴볼 게 뭐가 있냐하면 공익적 이익과 사적이익 이것이 다 서로 이익에 부합되는 내용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거리가 미확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 또 허가업소의 난립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이익을 못내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공익적 이익과 사적이익 모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우리 주민의 이익 또는 사업여건을 더 완화한다 이런 차원하고 비슷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자만을 대변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내가 사업자를 대변하라고 질의를 드렸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게 사적인 이익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공익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익에 부합되질 않지요. 또 개인이 허가를 내고 싶어, 이게 규제가 있어, 규제가 있어서 못해 그러면 이 양반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물론입니다.
○황환주 위원 이거와 또 허가업소의 난립으로 인해서 사적인 이익이 충족이 됐다 치더라도 다 같이 망가지는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어떤 업소의 이익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이해는 갑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현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이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동종의 사업들이 그 주변지역에 가까운 거리 내에 난립하는 문제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난립을 하겠는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려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동종사업 간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에도 정화조업체 이런 것도 다 춘천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보상까지 다 금년도에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춘천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업소를 줄이기 위해서 또 보상을 해 줄거냐 이런 문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럴 경우에 과연 단체적으로 우리 보상해 달라, 못 살겠다하면 춘천시에서 정화조업체처럼 보상해 줄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유호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는데 저희로서도 이게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를 갈음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이거는 명백한 규제다, 그러니까 완화를 해라, 완화하는 방법은 규정을 삭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황환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정부로부터 지정 받아가지고 해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규제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선정된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정비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로부터 이렇게 권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로부터 이런 명백한 규제니까 개정을 해라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동종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해서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냐를 중앙정부에다가 일단은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 중앙정부에는 계속 건의를 해서 이렇게 안전거리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 하는 거를 계속 건의를 해서 일정거리는 안전거리로 확보하는 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원주시에서도 최근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 역행하는 결과인데 여기도 보면 용기충전 100톤 이하 안전거리 496미터, 100톤 초과 625미터, 자동차 충전 20톤 이하 193미터, 20톤 초과 239미터 이렇게 거리가 오히려 우리보다도 불리하게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도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입법예고 한 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추측하건데 원주 같은 사례는 아직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규제대상으로 파악이 안 됐을 뿐이고 원주가 입법예고가 돼서 법제화가 되면 틀림없이 이 사항도 정부로부터 규제완화 권고를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저도 업계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춘천시에 의견 낸 게 있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종사업소 간의 이격거리는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라는 게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존치시켜달라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황환주 위원 이것이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데라서 저도 터미널 그 앞에 충전소 허가 낼 때 많이 지역주민들하고 부딪쳐 봤습니다만 사실 가까운데 있는 거 원하질 않거든요. 물론 편의성 측면에서는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인구밀집지역, 주택가 이런 데서는 아파트 공동단지, 공동주택 이런 데서는 상당히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유소 허가 낼 때 시민들하고 부딪쳐 봤습니다. 가까운데 있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인구밀집지역, 주택가 이런 데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마는 주변에 그런 위치에 자기가 서게 되면 거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결사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반시민들만이 아니에요. 알만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공직자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앞장서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데 입법예고 이렇게 돼 가는 걸 보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안전이 우선 확보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권고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따라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선에서 이것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이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그래요? 누가 이익을 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시민이 이익을 보거나 경제관광국에서 이익을 보거나 차성호 위원이 이익을 보거나 누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누가 이익을 봐요?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군지?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 아까 황환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드릴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손우철 위원 아니, 누가 이익을 보냐고요? 지금 내가 물었으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제가 볼 때는 양자가 다 이익이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양자라니요? 시민이...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된 게 500미터라는 얘기는...
○손우철 위원 아니, 누가 이익을 보느냐에만 일단 답변하세요. 여러 얘기하지 말고. 시민이 이익을 봐요? 누가 이익을 봐,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누가 이익을 봐요? 우리 과장님이 이익 봐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한쪽을 외면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양자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만든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이게 개정이 되게 되면 누구도 이익을 보는 사람 없는, 이거는 첫째 시민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완화할 때는 춘천경제가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가 있어. 이거는 와꾸는 하나라고, 전체 파이는 하나야. 파이는 하나에 더 넣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개정할 때에 시민의 안전도 저해되고 춘천경제에 1원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이걸 해도 돼. 1원이라도 더 나아진다면 해도 된단 말이에요. 시민이 더 편안하다하면 해도 되고, 경제관광국이니까 경제가 나아지면 해도 돼. 어떤 부분에도 이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위에서 방침이 그러면 덮어놓고 따라하는 게 우리 춘천시인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첫째 공동주택의 안전거리가 이 부분 갖고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에 건설, 시설 등 대표자 소유의무 삭제 왜 이런 조항이 설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 조항이 설정돼 있어요? 이걸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 조항이 삭제돼 있는지 알아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만 더.
○손우철 위원 지금 세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를 삭제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마지막 것 “건설, 시설 등 대표자 소유의무” 삭제 안4조에 이 조항이 왜 있는질 아냐고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이 부분은 건설...
○손우철 위원 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지 아시냐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물론 사업주의 사업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 아닌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시설, 안전 이런 부분에 당연히 소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소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일 있는 거라고. 이 조항을 덜렁 삭제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대충대충 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경제관광국에서 책임지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쭉 해오다보니까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 비단 가스관련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위법을 고치고 밑에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고치라고 하는 취지에서 내려오는 건데 과장님,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의 안전거리 충전소의 경우 200미터, 판매소의 경우 70미터로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거는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맞지요? 삭제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이면 거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입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하여튼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령상에 따른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맞습니다. 그게 1종 보호시설로 지정돼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거는 2종 보호시설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는 1종으로 돼 있는데요. 제1종 보호시설 나호에 보면 6쪽 좀 봐주세요.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인 것 딱 판시돼 있지요? 1종 보호시설 아닙니까? 1종 보호시설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규제의 대상이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이거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주요내용에 골자를 보면 거리제한을 철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1종 보호시설에 보면 이건 또 제외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기보다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기존에 가스사업소가 있어요. 있는데 지근거리에 보호시설에 신축허가가 들어온다면 그건 허가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기존에 가스사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한 30미터 지근거리에 아파트를 때려 짓겠다. 그게 허가대상입니까? 불허가대상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종 보호시설로 표기가 되는데 1종 보호시설하고 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에 대한 거리는 당초 조례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동종사업소 간의 이격거리 500미터만 삭제가 되는 거고...
○차성호 위원 이게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공동주택과의 안전거리 충전소의 경우 200미터, 판매소의 경우 70미터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치요? 삭제한다고 돼 있잖아요. 주요내용에.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삭제한다고 표기된 부분은 삭제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초에 1종 보호시설이라고 나열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위험성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삭제를 한다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 조례를 바꿔서 삭제를 합니다. 규제를 철폐하는데 그런데 1종 보호시설에 또 공동건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이게 상치가 된다는 얘기지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다시 한 번만 잘 봐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기존 조례에는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 이렇게 안 나오고 일단 “별표3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게 즉, 말하자면 액화석유가스나 고압가스에서 얘기하는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 이러한 시설과의 안전거리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클 수 있는 이런 부분과의 이격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단, “동종사업소 간의 거리 500미터” 이거는 삭제하는 거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 그래야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자꾸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차성호 위원 제가 상위법 가스사업법을 제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과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상태에서 질의를 접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에 강화조건 위임내용이 상위법령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강화할 때는 2배였었다면 지금은 조례로 알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수성에 맞게 조례로 알아서 정하게끔 법령이 개정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놓은 조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기준에 있어서 이거를 굳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관련돼 있다는 게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1종 보호시설도 얘기하지만 저는 공동주택이나 인근주택 상가들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을 때의 안전문제가 가장 큰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주변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 곳이 있어서 미리 이거를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서 란이 그대로 우리 시민들과의 거리를 유지를 해라라는 당초 조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문안이 바뀌어가지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다 인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격거리는 그대로 다 유지를 시키는 그런 조문입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춘천에서 제일 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기준 톤수로 가지요? 200톤 초과되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저장용량은...
○황찬중 위원 저장용량 200톤 초과되는 것이 만약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폭파가 됐을 때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권 범위가 몇 미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거까지는...
○황찬중 위원 만약에 200톤짜리가 터졌다면 그 주변일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거리가 몇 미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건 연찬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춘천에서도 프로판가스통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일대에 3·40미터 가까운 주변 아파트나 주택들의 유리창이 날아갈 정도의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나 재난상황을 가져오는데 200톤 초과가 되는 건 상상하기 싫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전소 거리 200미터나 특히 주택 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0톤짜리가 터졌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반경 500미터, 1킬로 이내는 제가 보기에 다 날아간다고 봐요. 그렇다면 절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춘천시의 허가기준들이 우리 시가 추구하려고 하는 시민의 제1정책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려는 이런 정책에서 비추어본다면 절대 이것이 과도한 규제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가 있을 사고의 1%든 0.01%의 사고에 대비하는 게 우리 행정이 가져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지 이것들을 더 규제를 풀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업자를 진출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규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설사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춘천시에 인구증가폭이라든가 도시발전을 보았을 때에는 가스사업자들을 더 많이 늘리는 부분들이 오히려 춘천시 발전에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또 가스사업자 스스로의 이익에도 역행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부에 관련된 규제개혁의 논의들이나 시작은 원점부터 재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지방의 규제들을 풀어라, 풀어라고 하지만 아무리 다 풀어도 풀지 말아야 될 원칙들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액화가스 관련된 법안의 내용에서도 허가권자들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법령에서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이거를 한다는 부분들은 전 재검토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무리한 규제완화의 시도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실 사례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법에서는 200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단 39미터를 유지하도록 일단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자치단체 조례로 와서는 200까지는 그 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액화석유가스는 톤수로 저장용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격거리가 차등적용이 되는데 법에서 정한 2배까지는 지방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춘천시 조례도 200톤일 경우에는 39미터에 곱하기 2인 그런 거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조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초 조례에서도 규정을 했던 이 이격거리는 그대로 이번 조례에 인용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좀 비추어지는 게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역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본 조례의 의도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마지막에 1종 보호시설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2종 보호시설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2종 보호시설 중에서도 그 법에서 얘기하는 건 다중이용시설...
○황찬중 위원 지금 2종 보호시설에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 들어가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황찬중 위원 공동주택에 관련된 건 보호를 지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공동주택이 받는 겁니다. 이 표기자체가 본문에서는 제외하는 얘기를 했고 밑에 와서는 그러니까 반대에 반대라는, 본문과 밑에 나온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건데 공동주택은 당연히 그건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 조례에서 정한대로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못하겠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얘기하신 게. 정회하고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볼게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다보니까 업무연찬도 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춘천시에 가스사업 허가를 해준 데가 몇 군데인지 그것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가스사업소마다의 저장용량 이런 기본적인 거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춘천시에 가스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LPG충전소는 1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LPG판매소는 21개, 고압가스제조사는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가스판매소는 총 6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던 건데 어쨌거나 우리 춘천시가 앞으로 40만까지 인구를 바라는 보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가스시설들이 허가가 완화가 돼서 많이 나간다라고 할 때 앞으로 도시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2014년도에 조례가 한번 개정됐던 걸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의 가스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허가를 받으신 분인데 앞으로 신규로 허가를 받을 분들은 좀 더 완화된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다라면 이 가스시설이 좀 더 시민들하고 밀접한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 조례가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안 하겠다 조례개정을. 그러면 사업자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나는 소를 제기하겠다.’ 그래서 소송을 만약에 걸었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 안 함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페널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는 별도로 봐야 되겠고요. 요 근래에 와서 규제완화나 아니면 철폐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지방의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별도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 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개별사안에 따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조례 같은 경우에 개정이 안 됐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페널티는 없고 단지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받는데 정부합동평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황환주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그러시죠.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정부로부터 이거를 완화시켜 달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다면 그거를 복사해 가지고 1부씩 제출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걸 카피해서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휴식시간에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하여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및 출연의 근거와 방법,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2007년 조례가 최종 개정된 이후 그 여건변화에 따라 문안을 수정하거나 순화할 사유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당초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에서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제2조에 두고, 제3조에는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진흥원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춘천시가 진흥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진흥원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춘천시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함께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5월 9일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산업, 문화사업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를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2004년과 2007년 2번에 걸쳐서 일부개정을 거쳐서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그동안 교육도 갔다 오시랴 여러 가지 분주한 관계로 업무연찬이 아직 덜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에 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있을 때 그때 CT라고 하지요. 쉽게 표현하면 CT재단인데 CT재단은 그나마 애니메이션박물관이라고 하는 거대한 재정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니메이션박물관이 성황리에 운영될 때 IT재단은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최초부터 우리가 했던 사업이 IT, CT같이 시작을 했던 걸로...
○차성호 위원 그때는 분류가 됐었어요. IT 별도, CT 별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CT분야에서 우리 춘천시에 경영수익을 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즉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로라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출자 내지는 출연 지원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정보문화진흥원이 2002년 7월 9일자 설립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02년도 맞습니다. 그때부터 13년여를 우리가 계속 보조금 주고 있지요? 연간 얼마나 거기 돈이 들어갑니까? 재정지원을 우리가 금년도에 13억 원이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금년도에 한 14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초창기에는 어는 정도 나갔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제가 그 자료는 2011년부터의...
○차성호 위원 2011년부터 재정지원 액수를 답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시비가 18억, 2012년이 18억, 13년이 35억, 14년이 100억 15년 14억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해야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물론 진흥원이 자립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2013년도부터는 출연금을 안 받는 걸로 하기는 했는데 진흥원의 자립은 자립이지만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립이 가능했던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구름빵이라는 특별한 호기를 맞아가지고 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업체들의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만은 전체적인 건물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충분하게 충족치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설립목적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영세 벤처기업들 IT, CT 여기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벤처기업이 아직까지 명맥을 유치하고 매출도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댈만한 벤처기업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 전의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업체는 비플라이라든가 이런 데는 성공을 거둔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지리정보에 관련되는 이런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일전에 입주기업협의회에 가서 의견을 나눠보곤 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봐서 특별하게 걸출한 기업이 나왔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보육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언제지요? 연말입니까? 연초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정기이사회는 12월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항간에 나오는 숱한 이야기들 아시겠습니다만 현 원장 그 분은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연장된 임기는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연임 아니면 재연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사회 결정사항이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마는 이사회의 구성원들 이사들의 의견은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내년 임기까지 자리보존을 해주자 아니면 오래 하셨으니까 이번 이사회에서 하마하시는 걸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비공식적으로나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
○차성호 위원 이사회 이사진들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일부 나오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제가 드린 말씀은 이사진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지금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는 듣질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정보문화진흥원이 지금 수익을 내는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금 기타 지원을 받는데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줬고 자립이 지금 가능하냐 이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립이 가능하다라고 진흥원 측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만큼의 수입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름빵이라는 이런 히트작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건데 이게 연속적으로 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황환주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신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런 의문이 듭니다.
○황환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정관에 일반적인 사회곳곳에 여러 가지 법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에서 잘못된 부분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검토가 잘 돼 가지고 불합리한 거는, 잘못된 거는 고쳐줘야 돼요. 가령 아까 차성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도에서는 대부분 정년을 정해놓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고 그런데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제한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퇴직급여도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구조 이런 거는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을 시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의결요청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 지원조례 외에 각 정보문화진흥원에 자체적인 운영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이나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런 규정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는 대로 자체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이나 여러 가지 정할 때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표기가 되는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조항인 것 같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기 30조에 경영진단 실시도 보면 끝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크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그러면 구태여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옛날에 춘천시에서 기업입지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걸 보면서 법이 바뀌어온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변화된 과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어떤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대로 강제조항으로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판단이 되면 강제조항을 철저하게 둘 거고요. 아니면 진흥원의 재량이 오히려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재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황환주 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하든가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은 여기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이 경영진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있건 없건 경영진단은 반드시 하여야 된다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정해놔야지 그걸 갖다가 여기에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의 의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모든 자체규정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면을 따져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이거는 고쳐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정을 해도 되겠느냐?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정이 아까 30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떤 규정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30조에 “제28조 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런 내용이 있고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왕이면 강제조항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 조례에는 없어요. 내가 이걸 전부다 조례로 봤네요.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관련법을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첨부를 시킨 겁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래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만 있지 설립조례는 없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사실 기존에 조례의 내용에 설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조례명에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설립 및 지원 내지는 설립 및 운영조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개정할 때 “설립 및”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황찬중 위원 “설립 및”으로 넣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시민의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그리고 보고, 검사에 관련된 행위들이 왜 시장만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시민의 대표가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조례에서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들의 기능들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조문이 들어야 한다. 일례로 춘천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의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최다 지적건수를 받았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관련된 관리감독기능을 더 양방향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높은 시점에서 제출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나 결산에 관련된 검사들 그리고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하는 이러한 행위들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에서도 인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업비 지출에 관련된 내용들 등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에 진흥원장의 독단적인 행동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게끔 그것을 강제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권한들은 시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조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립 및 지원조례라고 한다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조례내용에도 임원추천위원회 신설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8조에 제출된 “시장은” 하고 보고·검사의 권한을 시장에게만 줬는데 이것도 “시장 및 의회”로 가야 될 것이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산서 제출의 의무도 시장과 의회에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의회도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감시기능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빠뜨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의회부분이 빠진 거에 대한 고의적이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조례라든지 이와 유사한 조례를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의회가 빠진 것을 의도적으로 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이요. 사업계획서, 결산서, 임원추천위원회, 보고검사에 관련된 의회의 권한 삽입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있으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는 아마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정관에 돼 있을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요, 상위법령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난번에도 문화재단 제가 할 때 그 부분에 관련해서 4조3항에 4호 보면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넣고 안 넣고 하는 부분들, 심지어는 경영평가까지 공시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조례에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위법에서 위임돼 있고 법률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의 내용이라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글쎄, 임원추천위원회라고 못 박은 건 아니고 “그밖에”라고 명기를 한 것 같고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미 정관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조례 8조에 보고·검사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은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거나 보조한 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의 역할은 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이나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채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검사나 업무추진계획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8조에서 언급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의회의 역할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황찬중 위원 말씀하셨던 첫 번째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된 거는 정관에 있다고는 하지만 정관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아마 틀릴 겁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그리고 재단에서 추천하는 문화예술분야에 2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권한을 집행부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이 전문가그룹들 그리고 의회그룹, 집행부그룹에 나눠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배분하는 구조의 추천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정관상에 있는 추천위원회는 조례에서 바꿔주면 그렇게 아마 정관도 바꾸셔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고검사나 사업계획서나 결산서에 대한 검사들을 하는데 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 측에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보고검사의 권한이 시장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장해놓는 것들은 의회의 기능이나 권한강화 그리고 상호견제 이러한 기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이 무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의회의 위상이나 다중채널을 통한 상호중복의, 양방향의 관리감독을 꽤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 장려해야 되는 조문이지 그것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단도 지금 그렇게 조례를 지난번처럼 의회가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건전한 발전들 그리고 그 사업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 올해 12월달이 되면 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아마 내년 예산이 거의 확정이 돼서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경제국 관련해서 바이오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문화재단 이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준다할지언정 여태까지 의회에 제출된 책자를 보면 예산은 100억을 지원해주는데 딱 한 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100억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저희가 승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내년 예산 올라올 때 그쪽의 책들은 세부항목별로 따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세부항목별로 그렇게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번 정보문화진흥원 개정에 대해서 본 위원만 신구대비표를 나눠주지 않았나요? 다른 위원들은 다 나눠준 것 같은데 나만 나눠주지 않았나?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기영 안 왔어요.
○손우철 위원 이번 시간이 거의 끝나 가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뭐를 개정학고 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마르고 닿도록 계속하려고 그러나?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문대비표가 첨부되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은 신구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서 그런 뜻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현황과 개정되는 것이 어떻게 전부개정이 되는지를 알아야 위원들이 거기 촉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부개정 된다고 해서 그냥 전부개정 됐습니다 해갖고 전부개정조례안만 프린트해서 나눠주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한마디로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향후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문대비표는 작성을 안 하고 하여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또 다른 차원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장이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일 경우에는 신구문대조표를 첨부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다라고는 저는 법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인 것만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한 문서인 만큼 첨부하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바이오분야에 대해서는 신구문대조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연찬을 얼마만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의견대로라면 바이오분야도 안 하셨어야지 맞는 건데 그쪽 분야는 그렇게 해놓으신 걸로 봐서는 하여간 앞으로는 그거를 잘 붙여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이 부분은 법무부서하고 상의해서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제 의견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전달하면서 하여튼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우철 위원 하여튼 통일도 좋은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만 물어보고 말고가 아니라 그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지 그렇지 않고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해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이번 개정되는 거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운영의 투명성, 효율적인 지원, 설립목적에 부합한 내용 이런 걸 예를 들으셨는데 제안사유는 좋습니다. 제안사유가 좋은데 여기에 입법예고결과를 하게 되니까 의견을 냈어요. 문화진흥원 쪽에서. 개정안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개정 건에 대해서 진흥원 쪽에서 “진흥원장과 협의하여”라는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의견을 냈는데 조치내용이 “반영할 수 없다” 이런 현상으로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파견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피파견기관하고의 의견을 나눠서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이런 것까지는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떤 필요를 판단한다면 그 진흥원을 대상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견의 권한이 있는 춘천시장의 의견에 비중을 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문화원이든 진흥원이든 바이오든 이런 춘천 산하기관에 기관장들이 나름대로는 책임을 지고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 등은 사실상 물론 춘천시장도 선거결과에 따른 캐스팅보드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거를 지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낙하산인사라든가 등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최초에 이야기한 조례개정에 대한 목적 자체가 운영의 투명성, 효율적인 지원 등등이라면 이런 부분은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잘못된 공무원, 공무원들도 사람이 여기 의원들도 있지만 색깔이 다 틀리고 지식수준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그렇다면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못 됐을 때에는 우리가 책임을 묻듯이 아무나 파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이러한 낙하산인사 관계라든가 그쪽에서는 연구직을 원하는데 행정직을 내려 보내, 그래놓고 나중에 책무를 물어, 그러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최소한 그쪽에서 바라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이런 문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그쪽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는 묵살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파견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춘천시민이 까딱하면 시민의 혈세라든가 경영의 방만이라든가 낙하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쪽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는 진흥원장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파견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없으면 출연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파견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서도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진흥원의 사업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정도의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관련 공무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진흥원의 운영을 돕는 차원의 이런 의도를 이 속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파견을 할 경우에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우를 따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진흥원장과 협의를 하는 이런 절차를 취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가 진흥원장의 절대적인 요청의 경우에만 파견을 할 수 있다라는 이건 너무 단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의견이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일단 과장님이 전략산업과장님으로 영원히 있을 거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활자화되는 것이 아니고 명문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쾌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당연히 그러한 절차를 취한다, 진흥원과 당연히 협의를 한다 그거 얘기한다면 여기다가 문구를 안 넣을 리가 없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안 넣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그쪽에서는 연구직을 원하는데도 행정직을 몇 명씩 떨구어둬 그럴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책무에 대해서, 업무성과에 대해서 질책을 가하려면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 더군다나 아까 내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먼저의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네요. 먼저 규정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부개정이라고 해서 전부개정 된 내용만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어떤 내용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개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봉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에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그쪽 입장에서 강화된 내용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게 없이 춘천시 입장만 반영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더군다나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그거는 어차피 할 거라면 당연히 문구를 반영해야지요. 더군다나 그쪽 부서에서 그런 것을 업무처리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다면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는 얘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렇게 밀어붙여서야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조치사항 미반영 잘하신 거예요. 지금 공공관서에 우수한 공무원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제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무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이 재단 자체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차성호 위원 이게 만약에 공무원 파견이 안 된다면 일방적으로 가면 누가 제어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치사항 잘 하신 거예요. 미반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손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차성호 위원님이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7조에 공무원의 파견부분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인데 여기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데 본 위원도 손우철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때 그 기관장에 대한 독립적인 부분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항상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고 진흥원 원장님도 항상 그 분이 계시는 건 아니고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세금으로 움직여지는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그러한 독립성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보고·검사 등 제8조 안에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원치 않으실 때는 이거를 검사를 하시지 않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검사의 주체가 출연권자인 춘천시장이기 때문에 춘천시장이 필요하다라면 이 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단정적으로 검사한다라든지 이렇게 해도 똑같은 효과는 나타나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체가 되는 춘천시장의 의지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혜영 위원 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를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제출을 하게끔 조항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걸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확인하거나 이럴 때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넣어놔야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은 당연히 보조금 관련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련조례,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의해서 회계검사하고 이런 거를 당연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서부터 하도록 돼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출연금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출연금은 사실 출연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간섭을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사실 나중에 스크립스 출연동의안 때 또 말씀 나오시겠지만 저희가 출연을 하면서도 사실 보조금 지급에 준하는 절차는 다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보조금과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근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도 제19조에 보면 “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죠? 지금 본 위원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출연금은 지금 우리 춘천시도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기가 잘 되고 있어서 사실은 세금이 많이 새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 차였는데 지금 위에 보면 분명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출연금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그 부분이 법률에서 말하는 결산하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업무와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결산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지만 관련업무와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출연기관이 제출하는 거는 의무화 돼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혜영 위원 여기 결산에 관한 당연히 하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결산에 대한 거는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시다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출연금 말씀하십니까?
○이혜영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출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계속 저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섭은 배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관련서류들을 제출 받아서 업무에 대한 감사도 하고 회계에 대한 검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영 위원 이거 그러면 조례도 너무 뭉뚱그려서 하신 거 아닌가요?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출연금에 대한 부분,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해석을 할 때 더 분명하고 좋지 않을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글쎄, 그렇게 되면 조항이 출연금에 대한 보고·검사 조항 따로, 또 보조금에 대한 보고·검사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례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어지럽다 그럴까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기영 예, 자꾸만 길어지는데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보고·검사 등 제8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나눠서 하게 될 경우에는 조례가 복잡해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그런 취지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혜영 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실 때 어떻게 해주세요? 출연금과 보조금을 어떻게 나눠서 주세요? 대부분은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이고 보조금이 집행되는 기관은 보조금이 집행되는 기관으로 나누어지죠? 여기는 혼합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조례상에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성격은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혜영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다른 성격의 것들이 같은 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규정에 의해서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관련규정에 의해서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지만 관련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다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출연금은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보다는 약간 출연 받는 기관입장에서 보면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강제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또 회계절차에 대해서 또 재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아까하고 지금 말씀이 조금 달라지셨는데 아까는 재산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위법에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결산...
○이혜영 위원 결산은 당연히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이혜영 위원 당연히 결산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계는 뭘 말하는 거지요?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결산은 아시다시피 기 집행한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차원은 아니고 제가 결산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회계는 집행과정에서 회계절차를 이행했는지 회계절차 상의 문제를 주로 다룬 거고요.
○이혜영 위원 그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모호하기는 합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서도 일단 정기적으로 어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넣는 것이 앞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보조금 상위법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보조금은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는 것이죠. 출연금은 정산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치요? 결과적인 내용은 똑같으나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태까지 조례 이전에도 출자금 그리고 보조금, 출연금 계속 집행해 왔는데 출연금의 운영비가 영상정보진흥원만 질의를 드리면 과거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성과출연비 대비 성과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게 정산을 안 하고 그냥 운영비로 쓰는 그런 이유에서인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가면서까지 출연금을 그것도 더군다나 운영비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출연기관이 많이 설립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연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보조금하고의 비교를 해서 볼 때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것들은 정산을 받는다든지 이런 근거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그리고 조례 8조에 보고·검사에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출자·출연법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회계연도 끝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수시로 출연기관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하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8조를 만들어 냈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앞서서 이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하신 거고요. 8조에 보조금 단어를 빼고 임의가 아닌 의무규정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상법 18조에 의하면 지방재정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춘천 민선6기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 또한 이루어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하는 것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치면 보조금은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삭제를 시키고 출연금에 대한 임의가 아닌 의무규정으로 당연히 하게끔 결산이 아닌 정산에 가까운 사실상 그 보조금도 정산하고 결산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정산에 가까운 의무규정으로 둬서 사업이 아닌 운영비니까 사용용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률까지 제정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시켜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하고 달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흥원에 대해서도 출연금도 나가지만 보조금으로 줘서 사업을 추진시켜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쪽을 삭제하면 곤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금석 위원 보조금조례는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제가 정산을 받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 놓으면 그냥 임의규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혜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조례에 의한 정산서를 받으면서 관리감독하고 출연금 또한 거기에 의무규정을 두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운영비가 투명해질 것 아닙니까? 그냥 결산서만 받아서 며칠 서류만 후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8조에서 정하는 내용 중에 출연금의 결산이라든지 검사, 보조금의 결산이라든지 검사는 지금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 조례를 준용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도 있고 출연금도 마찬가지 관련법에 따른 내용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이 진흥원 조례에다가 이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언급해 넣는 거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통제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흥원에서도 돈을 지원 받아가지고 쓰는 것도 알차게 쓰고 정말 목적사업에 맞는 효율을 낼 수 있게끔 하라는 이런 강제적인 의무 이런 거를 부가시키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금석 위원 그게 임의규정으로 가면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강력한 의무규정을 두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무원 파견에 있어서 꼭 진흥원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사실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필요성의 판단을 이 진흥원에 대해서 공무원을 파견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의 판단의 주체를 춘천시장한테 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흥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파견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춘천시장의 입장에서 꼭 파견을 시켜야 되는데 진흥원장이 거부를 하면 파견할 수가 업는 실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임금석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춘천시장은 춘천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거부를 한다고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더군다나 보조금 출연까지 다 줘가면서 저희가 정당하게 필요하면 시장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치요? 그걸 협의하여 둬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3조에 보면 춘천시장이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진흥원장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파견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것은 시장이 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파견을 하더라도 원장과 협의해서 파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문안도 넣었으면 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협의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어떤 합의의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당초 조항하고도 똑같은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과의 협의 이거는 합의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의미로 봐서 이거는 시장의 선의의 판단에 의해서 파견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조항으로 의결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전문성에 맞는 사람이 파견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이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사실 출연기관에 대한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있는 그대로 공무원법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외부에 그에 걸맞는 전문인력을 대신 파견할 수도 있는 이런 근거가 지방공무원법에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맞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상 정부에서 전문직의 공무원 인력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인근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그로 인해서 큰 시너지를 낸 사례들이 여럿 있고요. 특히 우리 지방자치에서 춘천시만 보더라도 전문적인 인력으로 곳곳에 배치를 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감사과에서 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질의응답과정에서 감사를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를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보문화진흥원 받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25개 읍·면·동하고 외청기관 다 같이 해서 3년에 한번씩 감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아마 2013년도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를 계속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돼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출연금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정산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만 정산을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일단 출자·출연법에서 용어를 쓰기를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결산서 외에 저희들이 사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준하는 그런 정산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출연금을 주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하여간 조례의 내용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검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애석하게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여지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한번도 반납 받은 사례는 없다. 90억을 지원하든 50억을 지원하든 100억을 지원하든 한번도 반납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출연기관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알뜰히 썼다라고 봐야 되고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남는 돈 반납하면 안 되니까 다 써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전자이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여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썼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인가요? 법도 제정이 됐고 지나간 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사를 철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위원장님께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의 방법보다 더 강화해서 이 출연기관들이 지역발전에 기여 폭이 클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 내지는 감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출연기관이라든지 출자기관, 도시공사 이런 외부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기관들에 대한 별도의 감사기능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직자들 감사 외에 외부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느끼고 별도의 감사기능을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더 효율적인 관리감독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잘 해주시고, 하여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직원을 미리 파견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정보문화진흥원의 내부적인 사항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직원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직원을 파견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직원을 파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문화진흥원이 진짜 10여년 동안 막대한 우리 시와 국·도비를 투자해서 이루어진 그런 기관인데 3년 전인가부터 관광명소부분 쪽으로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창출 또 우리 지역인재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거듭나야지 문화원장님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그쪽에 크게 바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름빵 부분 말씀하셨는데 애니메이션 구름빵 그런 부분들이 계속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숙소, 벤처에 외부기관들 들어와서 임대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꼼꼼히 우리시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차후 5년이고 10년이고 지난 후에 진짜 거기가 평수는 넓고 건물 관리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그것이 잘 활용이 되고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략산업 쪽에서 준비해온 개정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준비관계가 총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이 연수관련 공백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래도 위원들이 조례 건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그 정도로 촉박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한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는 부분도 있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구대비 부분은 분명하게 제출이 돼야 되고 위원들한테 그 부분은 전부개정 사안이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그거는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정확히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됨에도 그런 부분이 좀 안 됐고 또 우리 과장님 등이 위원들과 답변하는 걸 쭉 보니까 말의 일관성이 없어요. 답변의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항상 우리 공무원들도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 춘천시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지 시장을 위해서만 일합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면 안 돼요. 아침에 보류된 사안이나 이 사안도 나름대로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임금석 위원님 답변사항에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답변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시장을 위한 답변, 그런 답변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되는 게 9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항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 황환주 위원이 얘기한 사안, 내가 얘기한 사안, 이혜영 위원이 얘기한 사안 이런저런 3개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총체적으로 이번 조례 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 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공무원 파견부분 당연히 파견하면 좋아요. 실력 있는 공무원들 파견해야지, 파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 등이 있거나 그쪽과 충분한 협의를 하거나 이래야만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연구직을 원하고 전문직을 원하고 IT, CT전문인들을 원하는데 맨 행정직만 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비효율적이고 비시민적이고 예산낭비적인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성만 띄워서는 안 된다, 전 조항에 보게 되면 여기는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흥원장이 요청할 수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80도 틀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조항이 있든 없든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장이 거부하면 파견을 못한다. 거부하면 파견을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 최소한의 이런 장치는 돼야 된다. 180도 바꿔놓으면 이거는 행정이 지나치게 경직성 있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3조가 본 위원은 3조를 그냥 살려두든가 그래서 6조, 7조로 구분해 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살려두든가 아니면 최소한 진흥원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치는 돼야 된다 그런 부분, 그리고 8조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토시를 가지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정기적인 감사,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런 형태로 그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하기 싫으면 우리가 어떤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해놓고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직무유기거든. 그런 부분이 3개 조항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 해주셔도 되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3조 건 공무원 파견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있었던 조항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진흥원장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설사 이렇더라도 이면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문안대로라면 국문법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시민들도 춘천시에 바라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파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게 정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마구잡이로 직위에 맞지도 않는 직원을 파견을 한다 이게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법대로만 얘기하면 지금과 같이 파견할 수 있다하게 되면 100명을 내려 보내면 그쪽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공무원 행정직 덮어놓고 100명을 내려 보낸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입장만 지나치게 대변하는 부분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만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말장난 하시는 거란 말이야. 아까 얘기한 그 입장으로만 볼 때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바꿨을 때에는 만약에 바꿨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내려 보냈다하게 되면 그쪽에서 1%라도 거부합니까? 상급부서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구조문에서 필요한 경우를 따지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문을 만들었는데 이 필요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즉, 진흥원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가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는 아까 지방공무원법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낭독을 해드렸다시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보낼 수 있게끔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손우철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답변이 계속 그 답변이 그 답변이에요. 과장님이 연찬이 짧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답변만 계속하고 있어요. 하여튼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고요. 그거는 양쪽 면을 다 보면서 해야 되고 항상 그것은 춘천의 경제, 또 춘천의 시민들 누구를 위하는 건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관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틀 내에서만 이것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천에 영상에 관련해서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업체가 몇 곳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진흥원이 들어서기 전과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2개 있습니다. 30개 줄었습니다. 인원 몇 명 줄었는지 아십니까? 320명 됩니다.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월요일날 아침에 10시 조금 넘어서 진흥원을 가봤습니다. 결재 받으려고 서 있는 줄이 굉장하더라고요. 5만 원 이상 다 사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요. 직원들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영상진흥원 때문에 영상에 관계된 소상공인들 춘천에서 일할 게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일할 게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이었고 또한 맞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맞습니다만 사실상 현재까지 와왔던 그런 제왕적인 영상진흥정보원을 어떻게 하면 보다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방안에서 시장님이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아까 박기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걱정이 그 내부에서는 있어요. 거기에 같이 있는 여러 업체들, 한 가지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커피를 마시는데 본 직원들은 50% 감액해서 마시고 거기 들어가 있는 소규모 기업들은 할인을 못 받고 먹어요. 모르실 겁니다. 현장에 가면 점심시간 때 되면... 제가 그런 구차한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고요. 손우철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기틀을 이런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됨으로서 이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법률 자체가 앞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제정된 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기 위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말인데 자꾸 오고 가는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시설위탁에 대해서 먼저는 진흥원장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바꾸신 거고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는 옳다. 여기서 원할 때 보내는데 협의하는 거를 거기다가 단서를 넣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항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시장님이 원하시면 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잠정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문구상에 그러한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11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이혜영 위원 거기 3항에 보면 출연기관이라는 것이 출연기관을 우리가 정산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뜻은 막 쓰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투명하게 잘 할 거라고 믿고 그 기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과계약이나 평가 등에 관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개정되는 조례는 이러한 사항은 제가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거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기관은 사실 정산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름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 아까 보고 건이나 검사 건에 대한 정기적인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계속 저희 위원님들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라고도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것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이혜영 위원 예,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감사합니다. 황찬중 위원입니다. 저도 제 노트북에다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띄워놓고 지금 바뀐 조례를 띄워놓고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출자·출연 관련 조례도 지금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또 이거에 관련된 개선방안들을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번에 조례를 수정해서 올리든지 다시 입법예고를 하시든지 하는데요. 통일적인 부분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과 잠시 후에 심의할 바이오산업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이런 세 가지의 경제국 산하의 재단들의 관리가 그리고 설립지원조례들이 제각각 다 달라서는 안 된다. 적어도 행정의 방향이 이 재단에 대한 원칙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들을 모색해야 한다. 그거는 종업원들의 인사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급여문제, 그리고 사업계획에 디한 관리, 검사까지 일목요연하게 같은 방향의, 같은 원칙 속에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다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개별조례에서 박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개별조례에서 통일시켜주시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우리 시의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걸 같이 해서 다음번에는 이 두 가지 조례가 한꺼번에 개정이 돼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야 통일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 그리고 출자·출연에 관련된 조례는 내무위원회에서 하게 됐는데 실제 조례의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안건을 배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는 출자·출연에 관한 재단이 3개가 다 산업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심사권한을 우리 산업위 쪽에서 심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위원장이니까 다음에 출자·출연에 관련된 수정안이 올라오면 의안배부를 아예 산업위로 돌려가지고 이쪽에서 같이 심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전문적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할 테니까 2건을 같이 수정을 해서 보완된 점을 보완해서 올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2월 전에만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거는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 말씀이 이 개별조례하고 출자·출연 관련조례하고 같이?
○황찬중 위원 예, 같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데 제가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는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라고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
○황찬중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 부의한다는 내용이 운영위원회의 서로 양해하고 협의가 있어야 돼요. 저희들도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쪽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협의를 진행해서 좀 더 심화된 심사를 하면 되지 않나...
○차성호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장과 산업위원장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걸 전제 하에 해야지, 권고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일단은 출자·출연 관련조례에 어떠한 개정사항이 있는지가 저 자신부터 모르니까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다만 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의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아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개진했던 문제 중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 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희들이 직접 의원발의로 수정해라? 그 부분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정보문화진흥원 관련조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파견문제...
○황찬중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임원추천위원회 관련된 통일성은 결여됐단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글쎄, 임원추천위원회 문제는 저도 황찬중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이거는 개별조례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오, 개별조례에서 다뤄줘야지요. 그거는 거기서도 해도 되긴 되는데요. 어쨌든 어느 쪽에도 박아도 관계는 없어요.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출자·출연에다 넣어놔도 할 말은 없겠네요. 그런데 우리 내부의 협의가 잘 알 될까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산하에 있는 재단들 관리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붕 떠버리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마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이걸 개별조례로 다루다보면 또 이게 중구난방성이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통분모적인 거는 출자·출연 관련조례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여부는 총괄부서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는 조금 덜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14년 3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당초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에서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립 및 운영근거를 진흥원의 사업내용, 진흥원의 재원조성, 춘천시가 진흥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춘천시 바이오산업발전과 진흥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9일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를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을 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앞전 시간에 했던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같은 방법으로 부결시키고 12월에 같이 오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문화진흥원 조례하고 이 바이오산업진흥원 조례가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맥을 유지하고 틀이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