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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5.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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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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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7일(월)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3.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4.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5.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춘천시장제출)

4.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의안 84호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미 반영되어 있어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항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개정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를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용어변경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않은 조문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4조, 5조, 8조, 9조, 10조, 11조, 13조, 14조, 16조, 17조, 18조, 20조, 21조, 22조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익의 처리순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적립 후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출자한 다른 회계의 납입금 또는 전출금 순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2월 6일 제정된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가 그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맞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운영되어 그동안의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이 토지개발사업 부분과 주택사업 부분이 이번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업무영역이 늘어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직제가 작년 8월 11일날 새로 생기면서 공영개발사업소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던 업무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업무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시 직제편제에 따라서 업무이관하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따른 업무는 변경된 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칭을 제안설명 드렸듯이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돼 있다가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모법에서 바꿨기 때문에 일단 사업명칭을 바꾸는 게 된 겁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던 업무가 두가지 내용 아닙니까? 그 두가지 내용이 토지개발사업 부분하고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을 언제부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게 됐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조례설치가 되면서 지금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택지개발사업하고 토지개발 사업은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조례에 보면 그 외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우철 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개발공사가 말 그대로 관리와 개발을 예전부터 해왔었어요. 그중에서 개발분야를 도시개발공사가 말 그대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개발업무를 주된 파트로 해서 해오다가 우리가 작년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부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만지는 않다 해가지고 시에서 개발사업 분야를 맡는 걸로 해왔는데 본 위원은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 개발업무영역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맞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쪽에 공영개발사업소를 거기에 내제돼 있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개발업무 부분은 그쪽이 전문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는 시에서 공연히 쥐고 있지 말고 그쪽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그 부분을 오히려 환원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쪽에서 개발업무 용역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갱발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 학곡지구와 동춘천산업단지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 문제가 있어서 청산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산과정에 있으면서 그걸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두 가지 안을 놓고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청산하는 절차과정에 우리가 인수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시스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던 인력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로 파견근무를 시켜서 마무리 청산작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 도시공사에 있던 직원을 파견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업무를 전담하던 직원들을 공영 쪽으로 파견 받아가지고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업무가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겨가지고 산업단지개발이라든가 토지개발, 주택사업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 존폐여부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라든가 토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이런 문제가 전부다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오면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환주...

황환주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출범할 당시에는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사가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채무부담문제가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지연성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도시공사는 본연의 과거 시설물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황환주 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공사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을 하고 시설만 관리를 하고 그렇다면 굳이 공영개발사업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한다? 그것도 효율성 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 거기에 대한 검토는 이미 하셨겠지만 공영개발사업소가 과연 그 업무를 맡기에 적절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도시공사 출범할 당시에 사실은 조금은 그런 우려적인 면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민원이나 이런 게 부딪쳤을 때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그것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시에서 이런 거를 전부다 책임을 떠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큰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나 학곡지구 개발사업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경제국 기업과에서 SPC설립을 해서 추진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개발사업 학곡지구하고 온의지구 택지개발사업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산과정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 이전해서 마무리하면 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과거에 수익적인 사업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에 치중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사라든지 상하수도사업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공익적인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관을 하게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남춘천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지역에 일단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뭔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남춘천산업단지 말씀하신 거지요?

황환주 위원 예.

○건설국장 신연균 그거는 SPC설립을 해서 보상과 공사를 같이 민간하고 공동투자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모호한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거냐,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거냐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도 공영개발소에서 아주 가져와 가지고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그걸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건설국장 신연균 산업단지와 관련돼서는 경제국 기업과에서 총괄합니다.

황환주 위원 총괄은 하지만 거기에 도시공사에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조례안 올라온 거 있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도 어차피 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공영개발소에서 한다 그러면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과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그거를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도 들어가고 이런 걸 끌어오는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가항 아닌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우리 산업단지는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소관이 아니고요. 산업단지 만큼은 기업과에서 도시공사 그 다음에 SPC를 설립해서 그게 주체가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여기 2조에 보면 사업범위를 토지개발사업 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도시공사에서 할 건 뭐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거는 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공사는 지금 경영진단을 한 뒤에 공사업무 그러니까 개발사업 업무는 전부 산업단지인 경우는 SPC를 설립해서 경제국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공적인 업무 공영차고지라든지 온의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학곡지구 개발사업은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겨서 마지막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실제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만 유지관리 하는 그런 업무의 시스템으로 바뀐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남춘천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빨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건지 도시공사에서 할 건지 명확하게 해줘야지 거기서 하다가 또 이관하고 이런 절차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광범위하게 따지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기는 매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기업적으로 토지의 분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과에서 총괄부서로 SPC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사업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만드는 작업 이게 틀리잖아요. 기업과의 역할과 도시공사든 공영개발사업소에 하든 그 역할이 틀릴 것 같은데 그걸 자꾸 혼돈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간 남춘천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때 국장님들은 당장 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또 경남기업이 또 문제가 돼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PF자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모양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명확하질 않고 업무의 범위적용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하여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혼선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찬중 위원 제가 들었잖아요. 못 보셨어요?

○위원장 박기영 예.

황찬중 위원 손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질의해주시죠.

황찬중 위원 잘 좀 보세요.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보아왔는데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세요.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게 역할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공영개발사업소의 역할 중에서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주택공급의 사업, 그리고 공공시설 공급의 사업, 산업단지 같은 이런 전체 춘천시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들 세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중심적으로 할 부분은 이 세가지 중에서 그냥 공공시설 영역부분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겠다라는 나온다고 보는데 공공시설 부분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겠다라는 뜻이 확고한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영역은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시청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마무리 사업, 또 온의택지개발사업 마무리사업 이런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고 앞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로프웨이라든지 이런 관광수요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앞서도 지적을 계속하고 있지만 법률이 공영개발사업소에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다양하게 주택부터 산업단지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만 특별하게 인위적으로 각각의 것들을 역할분담을 굳이 나누어가려고 하는데서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주택이나 공공시설, 또는 산업단지 이러한 것들, 관광시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인위적으로 무 썰 듯이 딱딱 잘라가지고 사업의 영역들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도 저는 되게 회의적입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단지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이나 공공시설의 영역들은 사실 다 혼재돼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토지개발 할 때나 도시개발 할 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역할분담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딱 나눠서 각자의 포지션을 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통일적인 이런 개발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도 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장기적으로 해체한다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소가 이 세가지 사업들을 통일적으로,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장기적인 공영개발사업소의 역할과 전반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해야 될 시점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재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법에 의하면 토지나 주택에 관련된 사업의 영역을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정해놨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만약에 주택사업이든 토지개발 사업이든 하게 되면 10만 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들도 공영개발사업소가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혹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법에 직영기업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개발 사업이 주택사업이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면적으로는 10만 평방미터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만 평 안 되는 게 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게 10만 평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2만3천 평방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질의에 안 맞는 부분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기업법에는 10만 평 이상 했지만 저희 춘천시 도시규모가 아직 30만도 안 되고 도시가 갑자기 팽창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일정규모 이하라도 필요하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예산부분들이 얼마 정도나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특별회계에서만 갖고 있는 거요?

황찬중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지금 캠프페이지 보상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지출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만 갖고 얘기하면 200억하고 300억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5층 건물 저희가 관리하는 게 특별회계 건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KBS옆에 아직 부지매각 안 돼 있는 6천 평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현금자산이 2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공영개발사업소의 독자적인 사업영역에 다 쓰여질 수 있는 돈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황찬중 위원 2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범위가 한 사업도 하기 어렵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다음 달이나 이달쯤 되면 KBS옆에 있는 부지가 매각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연금액이 한 520억 아니면 그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아마 매각이 되면 다른 사업을 저희가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각이 되고 예산이 좀 쌓여지면 저는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물론 공공시설 쪽 영역만 중요한 건 아니라 도시재생이 주로 중심이 되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개념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공영개발사업소도 직접적으로 대규모의 그런 방식은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소규모단위의 공영개발사업들 특히 주택이나 토지공급과 관련된 소규모 개발의 사업들의 영역들을 앞으로 과제로 도출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많이 이끌어내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대규모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재건축, 재개발하는 사업들은 이미 어렵기 때문에 5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에 관련된 개발들을 LH나 이런 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규모단위의 도시재생 또 주택을 만드는 문제들에 대한 사업들은 그쪽에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그러한 걸맞는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미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우리 시가 등한시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벌여 나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목적은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관리자, 이익금 처리, 또한 지방채발행 여러 가지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설명을 이해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공영개발사업 명칭이 공영개발사업으로 돼 ㅇ있다고 이번 안건상정 한 것은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익금 적립금에 대한 감채적립금 순서를 공기업 모법에서 정해준 겁니다.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개발위주로 공기업이 조금 이득이 나거나 아니면 이익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났든 이익금에 대해서는 채무를 먼저 갚는데 적립을 하고 그것을 우선 세우도록 명문화시켰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산을 써야 될 게 감채적립금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방채든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의 채무든 그런 채무를 먼저 갚도록 일단은 규정을 명문화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설개량적립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채로 해서 출자를 한 다른 납입금에 대한 전출금 순서대로 이렇게 이익금에 대한 거를 예산반영 할 때 순서를 정해서 채무를 먼저 갚도록 일단 명문화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관리자는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관리자는 현재 저희가 안건에 부의한 거는 건설국장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기존에 조례에도 공급에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도 건설국장을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으로 해놓으면 개정이 될 때 이거는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냐하는 내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공기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는 것을 일단 그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 법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먼저 발행을 해서 이율을 1%대짜리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앞으로 상계하실는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지금 1%이하대로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보다 지역개발공채 이런 것보다도 금리가 높은 거는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갚고 싼 이자를 먼저 꿔와서라도 좀 높은 금리에 있는 것을 채무를 갚는 그런 식으로 공기업을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이 일단 사업을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채무를 국가에서도 공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채적립금이라고 명시를 해서 일단 제일 먼저 채무를 먼저 갚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던 것을 이제는 명칭을 공기업으로 함과 동시에 관리자 책임자를 건설국장으로 1인으로 두면서 앞으로는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봐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 업무를 5월 7일자로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전에도 저희 춘천시가 공기업운영 회계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의심하시는 질문이 채무를 먼저 안 갚고 건설개량사업을 하지 않았냐하는 그런 의도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온의지구라고 KBS옆에 땅 부지매각 안 한 그 사업 이후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특별하게 사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지금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있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캠프페이지 공원하기 위해서 1,750억 저희가 토지비용 쓰는 거 그것도 내년 6월 30일 내년 1회 연도만 예산 190억 정도 채무를 갚으면 채무는 아니죠. 땅이 취득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만 갚으면 일단 저희들은 채무는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9조 관리자의 업무내용을 보면 4항 취득관리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전에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이 내용을 어떻게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제는 국장님이 관리자로 되니까 국장님 전결로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있던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상응해서 똑같이 병행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 관리자가 결정된 거는 과거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명칭을 임명하는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업무를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은 과거에도 건설국장님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이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라고 사실은 지금과 같은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고 그냥 특별회계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부서가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이관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건설국장님의 지휘 하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업무가 전부다 건설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공공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주로 건설국장님의 전결규정에 의해서 다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공영개발사업소로 파견근무로 나와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거하고 시에서 도시공사로 파견되는 거하고 그 장점을 서로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저희 시에서 하면서 도시공사 직원을 2명을 배치 받아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한 거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시가 하는 것은 장점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에서 하면 저희 내부직원들이 건축이나 토목 아니면 기타 통신, 상하수도분야가 많은데 그런 업무분야에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보다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요.

황환주 위원 뛰어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업무협조를 받을 때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입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거나 아니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하고는 방향이 틀린 게 뭐냐 하면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결국은 시에서 도시공사로 파견돼서 업무를 추진하나 도시공사에 시로 파견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수인력이 도시공사로 가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설립할 때는 그런 장점 때문에 도시공사가 설립된 거 아니에요. 주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었는데 그때의 논리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시로다가 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장점이 있는 건지 거기는 회의적인 시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우수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거는 시각이 그런 효율적인 시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논리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 좀 드린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도시공사의 장점도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면 그분들의 업무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규정을 먼저 따지고 시장논리에 다른 것보다는 규정이나 이런 거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하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우리보다는 문호가 개방됐고 열린 사고를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 도시공사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황환주 위원 예, 거기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시에서 만들 때는 이익구조를 많이 가져올 수는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윤도 내야 되고 그런 거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냈다는 말씀인데 시로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익보다는 공공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든 그야 제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먼저의 장점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공무원인 제가 업무를 하면 아무래도 규정 갖고 우선 따지지 이익보다는 공공적인 공공성을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업무를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가 채무관계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시가 지속적으로 그걸 해주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니까 다시 업무를 다시 갖고 오는 상황이 왔는데 일단 위원님 질의하신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10분을 사용 못하고 5분 정도 남겨놔서 한 4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학곡·온의지역 그쪽에 그 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에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온의지구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했던...

손우철 위원 KBS 그쪽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분양하는 거는 먼저도 분양공고를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가 5월 7일 전에는 도시계획과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매각하는 것까지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도록 하고 그 이후는 저희가 하는 걸로 업무를 그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손우철 위원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나 차량을 운행할 때 신나게 달려가다가 다시 유턴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되돌아온다는 게 차량이 정책방향, 행정업무를 일관성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황환주 위원, 나, 몇몇 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부분에 대한 아까 나머지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상당한 내가 의문을 던지는 거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나의 사업소, 과장단위로서의 업무가 이런 식이 되면 상당히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사업소 시 공무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춘천도 수익을 내야 되는 판에 수익을 낸다하게 되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업무영역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적자상태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경기가 언제까지 저거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순간적으로 꽝이에요. 내년 초까지는 약간은 괜찮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청산을 도시공사에서 수익구조를 내서 그 부분을 지금 공영개발소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데 도시공사는 마이너스 상당해요. 적자상태로 끌어안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거기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 그래서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그런 걸 왈가불가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출발했다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언젠가는 유턴을 하든 아니면 질주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장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연구검토들을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과 취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도시공사는 설립할 당시에 기업이윤을 영리목적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해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채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고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은 앞으로는 기업이윤과 관련된 투자는 민간투자개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공공성을 띤 예를 하나든다면 캠프페이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을 띤 사업에 치중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조례상에 보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모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민간투자자에게 맡기고 공영개발사업은 순수하게 시의 공공성을 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곡지구에 대한 채무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시에서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판단했을 때 도시공사는 당초에 목적대로 시설관리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인수 받아서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KBS부지와 관련돼서는 그 역시도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업무영역을 모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토지를 취득하는 게 사실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분양까지 마무리를 해서 예산을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에다 여입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종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장이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따라 같은 법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결정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와 관련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청사주변에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이 사업을 총 진행해 나가는데 들어가는 사업비 규모 좀 말씀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상정 한 거는 강원일보에서부터 향교구간까지입니다. 540미터 정도 되는데요. 총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100억 정도 추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100억 안에 형상변경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토지보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문화재 현상변경사업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저 사업에 보면 지금 강원일보 쪽 옆에 건물이 침해가 안 되고 적십자를 침해해서 선형이 S자로 이상선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원일보하고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강원일보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 적십자로 방향으로 해서 선형을 틀어놨는지에 대한 과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선동 쪽에서 나오는 게 23미터 도로입니다. 우리 강원일보에서 시작하는 시점이 15미터 도로거든요. 여기에 교차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부적절하게 돼 있습니다. 강원일보 쪽에 전에 보셨던 도면보다 까만 선으로 해놓은 게 안건상정 하는 거 시설변경 결정하는데 건데...

예, 까만선이 이번에 결정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강원일보 쪽에 마트건물, 그 다음에 적십자 쪽에 녹지공간으로 쓰는 부분을 요선동에서 나오는 교차로 23미터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로폭은 23미터입니다. 그래서 교차로가 마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서 15도 방향정도 틀었습니다. 강원일보 쪽으로요. 그래서 강원일보에서는 마트건물이 강원일보사 건물인데 일단 동의는 해줬습니다. 구두상으로는.

황찬중 위원 조금 전에 보셨던 거 보여주세요. 보시면 강원일보 쪽에 아까 얘기했던 편의점이 있는 부분들의 건물들이 필지가 달라요. 거기를 반만 자르고 결국 적십자 쪽도 계단입구하고 화단조성 된 데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틀었어요. 오른쪽으로 틀어진 방향을 봤을 때 자르려면 아예 필지를 하나 다 잘라서 강원일보하고 경계를 져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이상하게 잘라놨어요. 굳이 하나만 잘라서 길을 넓혀도 되는데 왜 굳이 저쪽 부분만 적십자를 굳이 편입시켰던 이유가 강원일보가 협의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건너편에 서부시장 넘어가면서 반대편을 엉뚱하게 사서 선형이 이 꼴이 났단 말이에요. 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느냐는 거예요. 똑바르게 선형 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보상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계획들을 고민하지 않고 반대쪽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잘라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왜 하시냐고요. 결국 저게 4차선 계획도가 90도 각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하셨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조령에 지금 저런 형태가 돼야지만 됩니다. 다만, 지금 강원일보 쪽 토지를 반토막 나는 걸로 돼 있는데 다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강원일보에서 그거는 잔여지로 저 사람들이 저희한테 매수신청을 하면 다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언론기관이라서 혜택을 주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도로를 확장할 때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한 쪽을 갖고 확장을 해야만 집행기관에서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쪽으로 가면 신축 오피스텔이랄까 건물이 2동이 있고 춘여고 앞에도 2동이 있다 보니까 그 노선을 피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도로 구조령에는 맞아야 되니까 지금 경찰청 앞에 남부교차로 앞이 교차로 형성이 제대로 안 놔져서 저희 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차로 형성을 도로 구조령에 맞게끔 다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령에 맞게끔 하려면 지금 저 형태뿐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적십자...

황찬중 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강원일보 쪽 필지 2개를 마저 다 사고 저쪽 안 하고 오른쪽 적십자 매입 안 하고 하면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고 건너편에 서부시장 살 때도 오른쪽 사는 게 아니라 왼쪽 편에 토지를 사서 깠으면 저런 형식의 기형교차로가 안 나오고 비용도 훨씬 절약될 수 있는데 왜 저걸 저렇게 했냐, 뭔가 나는 저쪽 오른쪽을 사줘야만 하는 또는 양쪽을 다 사줘야만 하는 이런 내부사정의 이유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거를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봐도 춘천시민이 누가 마땅히 수긍하고 저 모양에 대해서 끄떡거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밑에 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오면서 강원일보를 제외하고 춘여고 입구까지 올라오는 데가 왼편으로 까이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오른쪽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맞은편에는 신축건물 2동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이쪽 부분 예술관 위에 경사지 그게 아마 위험지로 해서 넓히는 부분 그쪽 부분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는 걸로 또 나와요. 그런데 참 웃기는 부분이 됐어요. 도로가 일반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양쪽을 다 침해한다거나 한쪽만 쫙 까고 갔어야 되는데 이쪽 올라가서 양쪽 또 까게 되고 도로선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넓히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게 S라인이 된 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가야 되는 도로가. 이게 얼마나 사업비 낭비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뭔 일인지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신축건물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한쪽방향을 저희가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11-1번지가 시청사 위치입니다. 그런데 시청사는 맞은편에 미술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춘여고 쪽으로 올라오면서 재해위험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도로확장을 춘천시 청사부지도 약간 양보를 하고 그래서 거기는 선형을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춘여고 쪽은 거기도 맞은편에는 신축건물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춘천시 그쪽에는 향교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도 문화재 형상변경 동의해 주셨고 확장하는 거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시 땅을 전부다 도로편입 부지로 내놓는 걸로 해서 지금 결정한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향교에서 협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원도와 문화재심의위원회 형상변경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 향교가 허락했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형상변경 결정권한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일단 토지주가 동의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만 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 협의가 강원도에서 안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심의도 안 올린 상태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업무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제가 문제되는 게 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이 450대 정도 돼요. 청사주변하고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춘여고 부지로 옮기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주차장은 150개면밖에 계획에 안 돼 있어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춘여고 안에 들어가는...

황찬중 위원 예, 주차장이 150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제가 그거는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황찬중 위원 150면이 조성돼 있어요. 450면 쓰던 청사주차장이 150면 규모로 팍 줄어들게 되면 저 지역일대에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해요. 아마 춘여고 주변에 골목길들은 다 임시청사를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돼 가지고 다 교통정체뿐만이 아니라 아수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은 S자 잘 하시지도 않았어요. S자로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주차시설에 관련된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450대 쓰다가 갑자기 150대로 줄어드는 이런 주차장이 되면 교동지역 주민들, 옥천동지역 주민들은 거의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150대 수용하면 숫자적으로 250대를 못하는 수용 못하는 수치상을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하겠지만 대부분이 저희 시청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캠프페이지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직원들은 가능하면 주차장을 지금 춘여고 뒤에 과거에 재난위험지구로 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그 부분도 저희 시청직원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일단 민원인들한테 활용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다 캠프페이지에다 대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대책은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렇다면 교동, 옥천동 지역주민들, 입지청사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대책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150대외에 주변에 기반시설들을 마련해 주셔서 교동주민들도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시설들이 턱없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마련대책들도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올라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3-2번지가 저희 미술관 있는 부지인데요. 그 부지하고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쓰고자 하는 춘여고 부지 사이가 재난위험지구로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도 일부 철거가 되면 그 부분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몇 대나 댈 수 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대수는 저희가 계산은 아직 안 했는데 전체면적이 3,000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사지라서 주차장 활용한 거 1대당 12.5평방미터를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단순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경사있는 부분을 면적에서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볼 때는 100대 정도는 잘하면 수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지금 저게 4월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공사인데 그 주차장 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거는 보상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황찬중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이미 여기는 4월달에 입주해 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당겨주셔야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런데 위원님, 아까 우리 시청에 주차장이 400대 계산을 하고 춘여고 부지에 150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250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민원인 주차보다는 그래도 내부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시청직원들은 전부다 캠프페이지에다 대고 제가 알기로는 간부급도 전부다 차는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시청사부지는 전부다 민원인들 차를 주차하고 물론 주택가 골목 쪽에 일부 직원들이 활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직원들은 가능하면 임시청사에는 차 못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청사관리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춘여고 임시청사 주변에 골목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민원인들이, 교동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공간들을 기반시설로 더 마련해 주셔서 물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쪼가리 주차장을 만드시든 공영주차장을 만드시든 그쪽에 관련된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간곡히 드리고 두 번째로는 춘여고 향교부터 한림대까지 오는 이 구간, 애막골부터 들어오는 차들, 만천리에서 들어오는 차들, 모든 후평동 지역, 춘천시 동부지역의 차들이 다 이쪽 길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반쪽밖에 안 돼 있는 기반시설입니다. 교통흐름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반쪽에 관련된, 기반시설에 관련된 교통흐름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 교통흐름대책들은 그야말로 준비된 게 반쪽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관련된 춘천시의 대책들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향교까지만이라서 이것이 만약에 시청에 따른 대책인양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절대 저걸로 갖고는 원활한 교통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물론 교통과 영향평가를 하고 또 교통흐름에 대한 조사들을 임시청사하면서 하시겠지만 임시청사 관련돼서 교통영향분석들을 별도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기반시설들을 추가로 나머지 반쪽구간들도 연장해서 확대하는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교통대책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 관련해서 어차피 청사주변은 교통성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지방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4월에 입주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도로도 내는 거라면 나머지 부분도 내년 4월에 맞춰서 기반시설들이 같이 진행돼야 되지 저렇게 반쪽만 진행하는 부분들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대책도 조속히 수립해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왜 저렇게 도로선형이 휘어질 수밖에 없나를 저는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토지주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만약에 장방형이었던 소위 말해서 잘생겼던 땅이 저런 식으로 곡각지점에 부정방형으로 잘라나가면 재산가치의 하락, 나중에 매각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검토의견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2의 토지수용위원회 공탁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형이 약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로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왜 선형이 그렇게 불합리한 걸로 됐느냐 하면 과거에 서부시장 쪽에 도로선형을 직선화하면서 이편한세상 쪽으로 선형을 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신휴플러스가 들어오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편한세상 건너편 그러니까 휴플러스하고 서부시장은 도저히 도로선형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편한세상 쪽으로 선형을 긋다보니까 대한적십자사 쪽으로 십자교차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과거에 도시계획 결정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춘여고 쪽에 임시청사를 하면서 교통대책으로 4차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똑같이 십자교차로의 선형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또 더군다나 고 미술관 옛날에 중앙교회 있는 쪽에 있는 부분으로 가다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뒤따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판단하다보니까 적십자사 쪽에 십자교차로에 약간 기형적이지만 교차로에 대한 시계확보를 위해서 일부 편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토지이기 때문에 시가 1차적으로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을 계속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춘천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결정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심의위원회들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해서 결정을 만약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설명을 불가피하게 결정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정형화하라, 십자교차로가 되게 하라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 된 것처럼 이렇게밖에 선형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성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왜 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냐는 것은 그 동네 가보면 이해가 금방 가는 게 맞은편에 강대총동창회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구)중앙동사무소 한림대 모 교수님 소유 그쪽 라인을 치고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오띠모모텔 주차장을 점하고 쭉 들어가야 이편한세상 정문과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저렇게 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미술과 쪽에서 대한적십자사 그쪽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도시계획 도로 선 그을 때 미리 그어놨으면 지금 요새 가보면 새 건물 많이 지었어요? 술집 궁전입니까? 맞은편에 원룸 같은 형식으로 쭉 지어놨잖아요. 그거를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야 선형을 일자로 딱 잡았다. 그거 제가 봤을 때는 행정편의적인 이런 게 보여요. 일하기 쉽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재정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선형상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도시관리를 할 때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도시계획 선형을 마음대로 그어놓지 못합니다. 또 그어놓고 그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이라는 그런 시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소양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편한세상하고 한신휴플러스 그거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선형이 결정되면 그 지원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형을 그을 수 있었고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청사가 착수가 되고 대두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선을 긋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향교에 이번 2회 추경에 12억 원이 올라왔어요. 문화재 형상변경, 기타등등 누각도 있고 담장도 이전해줘야 되고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향교에서 다 동의가 완료됐고요. 9월 11일인가 10일날 도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이 돼서 그날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이후부터 사업추진 하는데 지정이 없다. 현재 저희 동향이나 업무협조사항에 의하면 도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실무자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들어서는데 그 중간에 구 강원도지사 관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무슨 관사요?

차성호 위원 도지사 관사요. 근대보호문화재로 지정된 거 그게 거기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시기로, 가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옮기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설정을 했습니다. 옮기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까 우기수 소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술관 뒤에 재해위험지구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구 관사를 옮겨놓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요.

차성호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아는데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그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단언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저희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당위성, 논리 그것을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한 25일경이면 나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또 문화재청에서도 공모작품이 선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 공모작품 내용하고 그 다음에 춘천시가 꼭 옮겨야 할 사항 그 당위성을 만들어서 15일까 제출을 하면 22일날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문서가 9월 1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9월 22일날 이전하는 것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여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그 문화재가 현 위치에 있는 거 또는 아까 말씀하신 데로 가는 거에 따라서 청사에 조감도가 달라지죠?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확 달라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확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하여간 ㅈ지금 현재 당선된 작품범위 내에서 문화재를 이전했을 때에 어떤 공간, 시민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크게 확보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는 변형이 돼야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끝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배석하고 계신 도시재생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역사공원 만드는 7층석탑 주변 지금 수용 안 된 게 몇 가구예요? 아직도 이주 안 간 게 두가구지요? 2동?

○건설국장 신연균 이편한세상 바로 밑에...

차성호 위원 예, 7층 석탑 거기? 2동입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전부 8동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 게 8동?

○건설국장 신연균 거기가 도시계획에 편입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한 3년 정도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강원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전부 갖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석탑주변에 지장물을 철거를 한 후에 문화재청이 와서 그 현장을 보고 탑을 30미터 북쪽으로 옮기는 거에 관해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게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 않고요. 옮기는 장소는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다만, 옮기는 장소에 주변지역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해다오 이런 의견입니다. 만약에 발굴할 때 거기에 다른 문화재가 분포돼 있다면 그거와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재청과 시가 협의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의견이 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구 중앙동청사 이전합의가 됐지요? 이충일 교수 꺼요? 협의가 됐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상 다 추진됐지요? 이사는 안 갔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지금 이사를 다 갔고요. 지금 현재 자기네 동창들만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중으로...

차성호 위원 9월중으로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털어내는 작업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업자선정까지 다 돼 있고요. 오띠모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는 평산 신씨하고 맞교환 하는 걸로 대체부지...

○건설국장 신연균 예, 평산신씨 토지를 제가 맞교환 하려고 두 번 정도 서울에 대중종을 찾아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해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S모텔 바로 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저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도 사실...

○건설국장 신연균 보상비 문제가 아직 갭이 커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쪽에 일이 잘 돼야 지금 S자 라인으로 꺾였다고 하는 적십자사 곡각지점 저게 되는 거예요. 그치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쪽이 쭉 치고 들어오면 바로 저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시청 결정변경 건에 대해서 근자에 일주일쯤 됐나요. 언론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청사가 어떤 안이 확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즈음해가지고 시의회에 청사의 현황,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나 이런 사항이 있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고 연초에 업무보고하면서 한 것 외에는 따로 간담회 이런 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내가 지역구 현황에 왕성하게 다니다보니까 혹시 나 없을 때 내부에 의원들 특히 산업위원회 등해서 보고사항이 있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회에 브리핑이나 보고나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런 것을 잡는 시기를 만약에 놓쳤다하면 시장님이 브리핑을 듣는 그런 자리에 의회에 의원들도 초대해서 그런 자리가 함께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게 선행이 됐을 때에 이런 도시계획 관련 이번 사항은 도로가 주 포커스지만 그래도 시청사 건립에 대한 주요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전반이 수반되는 거거든. 왜 그런 부분을 실기했나 그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의견들은 건 없지만 5월달에 저희가 청사부지 결정할 때도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청사결정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일련의 절차인 거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행정절차보다는 다양한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행정기관이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위치결정 되고 지금은 청사위치까지 다 결정되고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회자되던 우리 의원들 간에도 건립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건립에 대한 예산관계가 문제가 없겠냐 또 도지사 공간에 대한 문화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이전관계가 원활하게 돼서 제대로 되겠냐 이런 검토나 그런 연구들은 꽤 있어왔는데 사실상 춘천청사와 또 시의회까지 같이 건립되는데 소위 시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의회가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중앙에 배치하는지 이런 것조차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한두번은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번주 금요일날 청사관련 물론 의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모당선작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위치든 저희 청사위치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수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의 건축계획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위치라든가 그 안에서도 배치의 의견을 받았으면 저희들도 좋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청사위치나 이런 걸 결정하는데 근대문화재만 과거에 세차례 정도 문화청하고 협의했을 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를 전제로 해서 이동하지 않는 걸해서 지금 공모를 한 거고요. 청사위치나 의회 위치는 이번 의회가 끝나면 아마 간담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또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나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선된 안은 저희들도 괜찮다라는 내부의견이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들도 그나마 6작 중에서는 그게 문화재를 존치하는 거기는 하지만 제일 낫다라고 선정해주신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저런 사안에 이유가 있을 거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전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게끔 관심,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그래도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는 거는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사항을 놓친 부분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는 백년대계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춘천의 시민들, 춘천의 공무원들의 상당한 염원이자 어떤 완결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도 본 위원이 한두번 여러 석상에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시청 앞에 있는 은행들이라든가 시청 앞에 놓여있는 건물들 이런 게 언젠가는 매수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래서 그런 쪽도 상당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생각하면서 매각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건 협상여하에 틀리고 함부로 우리가 협상을 잘못 전개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증폭될 수도 있고 한데 최소한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건 우리가 마음에 담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이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우리가 춘천시청 앞에 정말 시민광장 같은 서울시청 앞에 상당한 광장을 우리가 갖고 있듯이 내부보다는 정말 멋진 공간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시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청사의 배치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업무시설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캠프페이지 개발사업, 또 서부권역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사업들과 다 맞물려서 종합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단계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다만 청사입지에 관련된 진출입구 교통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도심 주변에 대한 각종 주요업무 상업시설에 대한 분산배치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상업시설 분산배치를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시청 앞에 있는 시청을 가로막고 있는 시청에 대문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들 한 2동이 있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 것들을 매입할 계획을 중장기적으로는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런 부분은 장기적이나 단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서부지역이 구도심에 대한 슬럼화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도시재생이나 캠프페이지 공원계획이나 이런 구상이 큰 틀 속에서 움직여야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출입구에 관련된 상업시설에 대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사실상 건설국장님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기술적인 면으로 다가가시려고 하시다보니까 여러 애로점이 있는 것 잘 알고 또 감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정부분에 있어서부터도 좀 문제점이 있었고 비용문제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도 빠져 있어서 선정되고 일단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아쉬운 점을 뒤로 하고서라도 시청사로 인해서 춘천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다가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 드는데요. 그런 게 사실상 아까도 전 시간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400대가 넘는 주차에서 지금 150대로 되어 있고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들은 답변내용에 의하면 교동이라든지 옥천동 그 인근주변에 도로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통난이.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에 관용차량이 총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용차량은 저희 시청차량 외에는 정확하게 타 기관 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 186대고요. 본 청사에 있는 관용차량만 91대입니다. 거기에 의회 차량은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러면 본청에만 있는 차량이 100대 가까이 되는데 민원인은 50명만 오라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애당초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잘못 선정됐고 어떤 게 뭐가 있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부터 나갈 때 왜 춘천시민이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한두달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민원 때문에 신청을 방문할 때 그런 불편함들은 어떻게 감내를 하실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한 400대 소요한다 하더라도 구 춘여고 부지도 150대 수용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지금 현재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 150여대의 주차장도 있고 재난위험지역도 내년부터 하면 그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임금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인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기본적으로 청사내나 공무원들이 입지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 차량은 전부 캠프페이지에서 셔틀버스로 운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금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저도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만 차량이 91대예요. 천상 춘여고 부지에다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움직이려면. 어디다 다른 데다 세울 데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 캠프페이지에 다 세우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관 협의에 의한 조치계획 내용을 보면 교통과에서는 ‘교통영향분석해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관계기관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는 좋습니다. 교통량 불 보듯 뻔하지만 공사도 해야 돼요. 아주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그 2년 몇 개월 동안 춘천시민들은 저 캠프페이지부터 걸어서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동부터 걸어서 다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시민들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해봤나요? 그런 내용들이 애당초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공청회도 가졌어야 된다라는 것을 뒤늦게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가갈 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소장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통량 평가라든가 이런 교통과에 유관기관 협력을 해서 미리미리 그나마 400대가 안 되더라도 100대 빼고 200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어디에다 했습니다라고 먼저 대답을 해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자꾸 춘여고 뒤에 교동부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세울 자리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그 자리에 주차하는 것이 민원인들 주차장보다는 물론 일부주민들이 상시 주차하는 것도 있고요. 반 이상이 저희 공무원들이 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간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주차를 확보하고 각 실과별로 필수요원 민원을 상시 보는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몇 대씩 청내에 주차할 수 있는 티켓을 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주차를 외부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차대수를 캠프페이지에다 다 이동을 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시민들이 지금에 있는 청사도 불편한데 공사구간 중에는 불편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저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질의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건물이 대형건물이다 보니까 건물면적 건축법상 교통성검토를 합니다. 그거는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청사주변 전체를 놓고 특히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중앙로터리를 4지교차인데 5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5지가 가능하냐, 안 하냐 아니면 다른 데도 신호등을 다시 설치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도 의원님들이나 누구한테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미 공모작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갖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거나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또 저희가 다른데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사면서 특히 공사할 때까지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야간작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야간작업할 때 시끄럽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또 얘기하지만 과거에 지난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원했고요. 최소한 관용차량이 100대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불러서 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최소한 시민들이 복잡한 와중에서도 그래도 보고갈 수 있게끔 관용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차량도 다른 데다 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50대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량도 전부다 캠프페이지에다 대고 그리고 교동 뒤에도 민원인들이 세울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150대 댈 수 있는 부지에 관용차량이 100대 가까이 점용하고 있으면 누가 댑니까? 그러면 이 차량부터 빼시고 시민들 불편한 거 공무원들도 다 같이 불편하게 하시고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없지만 없어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장님, 국장님이 정해서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186대라 하더라도 청내에 있는 거는 긴급차량하고 시장님 차량 정도, 지금 본청 뒤에 주차돼 있는 그 정도 차량만 들어가고 나머지 차량은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전체에 관용차량이지만 실제 시에 상시 주차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대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그 고통은 먼저 감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일부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제가 보 때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특히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비용문제가 빠진 게 가장 크고요. 지금 560억에서 60억 쓰고 500억 남아 있고 나머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또한 그 외에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비용도 불편은 둘째 치고라도 춘천시가 가져야 될 채무거든요. 거기에 하나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채 발행할 때 이율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하는 이율 낮은 지방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고스럽겠습니다만 대안을 찾아서 어차피 춘천시가 빚지는 거 이율이라도 조금 낮게 해서 춘천시민들한테 그나마 이렇게 채무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금 국가지방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 560억 원은 기 확보돼 있는 거고 나머지 한 300억 정도인데 300억 정도에서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충당하는 걸로 했고 지방채를 당초계획으로는 100억을 작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지방채를 저희가 안 쓰고 일단은 100억도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공사비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할 때에도 금리문제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기반시설문제 관련해서 주차시설하고 접근도로확충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문화재 관련 사전협의들도 위원님들 얘기 많이 나오셨는데 이번 9대 들어서, 민선6기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이렇게 큰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밀하고 세심한 꼼꼼한 사전이행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특히 청사이전 관련사업을 하시면서 먼저 준비해야 될 절차보다는 몸과 말이 먼저 나가는 이러한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청사신축에 관련된 보고들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의논들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이라는 그러한 기구에 한정시켜서 보고들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상대적으로 그런 자료들이나 그런 추진절차들,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현대에 청사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들은 청사를 열린 시청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재의 청사는 본청의 중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각각의 주민자치센터들을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는 이런 행정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규모 확대보다는 아마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영역들을 넓혀나가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과제들로 간다면 청사규모나 지금 현재에 있는 주정차문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춘천시가 본청의 역할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구분해서 좀 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저 늘려나가는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가 복지플래너 같은 사업을 통해서 노인이나 청년일자리 그리고 맞춤형복지에 관련된 일자리들을 직접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발굴하고 찾아나가고 계획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인력도 넓혀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도 이참에 병행해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일지는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들으셔야 하는 말씀일 텐데 그런 것들처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위상을 바꿔버리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 사업에 대상사업이 아니다라고 교통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7천 평방미터가 넘어가는 건축물로 본다면 거기에 공공업무시설로 분명히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야만 하는 대상사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교통환경에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에서 시장이 빼놓으면 빼놓을 수 있는 거라서 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이 원하고 있는 시설들은 개별적인 일반의 개인 업무시설도 하물며 교통영향평가대책들을 수립하는데 이 큰 시청이 옮겨나가면서 일반개인에게는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할 것들을 그리고 조사할 것들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슬쩍 빠져버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비록 그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돼 있지만 저는 이번 참에도 그러한 교통영향평가들을 제대로 해서 임시청사와 본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영향 흐름대책들을 틀림없이 해놓고 가야지 이렇게 어물쩍 중간에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법률상에서는 그것을 수립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 추진과정 중에서 반드시 그거를 수립을 해서 전반적인 교통영향환경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질의사항에서 평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평가 받는 게 맞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만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연면적이 어떤 거는 7천 평방미터 이상 어떤 거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 2만2천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법에 의한 거는 아니지만 교통성 검토는 건물에 대한 것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을 때 청사주변에 관련한 교통처리대책을 별도로 도로망이든 주차장이든 그런 것을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 당선된 작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진출입을 3군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군데를 한 걸 근간으로 해서 그 3군데만 한 것이 지금 춘천청사의 민원이든 내부의 공무원이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일반시민들이 인근 도로망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지는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해줄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런 안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설명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선정된 게 저번주 금요일이니까 이번주나 아니면 10일 안에 계획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 주에 계약하고 다음 주에 착공하고 하면 한 10월 중순이든 10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저희들도 빨리 요구를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갖고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위치라든지 공모작이기 때문에 외형에 대한 건 크게 손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굉장히 일정상 매우 시급한 일정이에요. 이번에 사업비에도 아마 올라오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보완들은 올라오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교통영향분석대상사업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것에 관련된 제반건축물에 따른 기반시설, 그 주변시설 지원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 마음 편하게 업무에 또는 생활에 증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한 대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을 반영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을 모은 결과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우려되는바 주차난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익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우선 긴장을 푸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차성호 위원님이나 임금석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36호 08년도 8월 29일 강원도고시로 결정된 소양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개발여건 변화에 맞춰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결정(변경) 사유는 재건축사업인 소양재정비촉진 2구역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촉진구역 계획 및 촉진계획을 변경, 촉진3·4구역 및 기반 2·3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조정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0조, 12조 규정에 따라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정 변경내용은 소양촉진2구역 구역계 및 촉진계획변경, 소양촉진3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소양촉진4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소양기반2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소양기반3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소양존치2구역 구역계획변경이 되겠으며, 사전에 저희가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한 7년여 지났는데 저희가 이게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 실무진하고 미리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거지만 도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빨간 줄을 긋게 되면 저희가 3·4개월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홍순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내용이 더 남아 계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PT를 보고 설명 드릴까 합니다. 그렇지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도시관리계획변경, 기타 관련계획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강원도고시에 의해서 조정했는데 그동안 각 구역별로 구역계 조정이나 3·4구역 이러한 부분에 일부변경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지구는 계획의 범위는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중앙2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85만6,420제곱미터로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목표연도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도 8월 29일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한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의회의견청취를 듣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향후 일정은 지금 날짜를 저희가 9월 16일날 주민공청회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위원은 9월말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후에 10월달에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결정신청을 강원도에 할 계획이고 11월달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의 최종결정을 받도록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이렇게 세분야로 주거용지는 기정에 26만337평방미터에서 변경 후에는 27만1,357.9로 일부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소양촉진2구역에 구역계 변경인데 이거는 기와집골 거기에 경계를 구분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촉진3구역은 도면에 아마 있습니다만 성수고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해제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양기반2구역 이게 역사공원인데 이 역사공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7층석탑 이전하는 걸로 형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안쪽으로 12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6미터로 축소를 하고 현재 신동아아파트 앞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23미터로 4차선 도로로 변경하려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무부대가 있습니다. 기무부대가 당초에는 2군단 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기무부대가 거길 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거를 공원으로 돼 있던 부분을 기무부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 부분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옛날에 중앙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중앙치안센터를 문화공원 왼쪽에다 짓겠다 해서 그거를 공공용지로 뒀었는데 이 부분을 경찰서에 협의하든가 6월달에 치안센터를 짓지 않겠다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소양지구는 큰 틀이 이런 내용으로 변경을 시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도면을 보시면 맨 우측에 점선으로 된 원형 안에 분홍색깔이 있습니다. 거기가 소양2구역인데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있는 부분을 계단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한 거하고 측량을 해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둬야 될뿐더러 당초대로 하게 되면 너무 곡선이 구부러져서 자동차가 회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조그만 점선원형 녹색으로 돼 있다는 데가 역사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측에 도로를 12미터 도로를 6미터로 축소하고 신동아아파트 앞에 있는 거를 신선화하면서 거길 4차선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양촉진3구역 문화공원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수고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뒷부분에 학교용지가 있는데 그거를 165제곱미터씩 해제해서 감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녹색부분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안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여기 문화공원이 조성되면 여기를 찾는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 주차해소를 하기 위해서 치안센터를 안 짓겠다고 경찰서에서 정식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맨 왼쪽상단 여기가 기무부대가 있는 자리인데 기무부대가 이전을 안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공원에서 존치지역으로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게 크게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양촉진2구역 맨 위엤 게 왼쪽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빨간선이 구역계인데 거기가 분홍색깔 있는 데가 명성교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꺾어지다 보니까 자동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우측과 같이 선형을 조금 바꿔서 구역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구역 하단에 당초에 구역계가 도로중심쯤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걸 도로 바깥선으로 그래서 12미터에서 14미터 되는 도로를 만들 거를 12미터로 조정을 해서 구역이 일부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아까 소양촉진3구역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중앙초등학교와 성수고등학교 165제곱미터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촉진4구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무부대 왼쪽에 있는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기무부대입니다. 우측에 점선 원형으로 돼 있는 부분 그래서 그걸 존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우측상단 소양촉진4구역이라고 써 있는 그게 소양5구역에 군관사 아파트가 6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아파트 있는 입구까지는 현재는 돼 있고 앞으로 그게 우측으로 해서 중앙로에서 춘천고등학교 넘어가는 도로 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이 부분은 7층석탑 그게 현상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측에 곡선이 된 부분을 당초에는 문화재 때문에 안 돼서 거기를 12미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6미터로 축소를 하고 왼쪽부분을 4차선으로 23미터로다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단에 왼쪽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안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공공청사용지인데 이거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아래 하단부분은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이 당초에는 소양존치2구역이 하나로 쭉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랬던 부분을 도로구역으로 해서 하단우측에 큰 대로변으로 나가는 부분을 소양2구역에 아파트 부출입구로 두려고 그 부분을 도로로 개설하는 바람에 선형이 잘려져서 그래서 그거를 존치2-1. 2-2. 2-3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완화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촉진지구에는 글자 그대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정에는 건폐율이 23%인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30%이하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건축아파트 사업성이 들어오면 25%, 26%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23%로 맞춰놓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려면 저희가 행정절차상에 최대한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정비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거를 법정 최대치로 30%이하 그 다음에 하단에 높이계획 완화도 이게 도로사선제한이나 일조권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높이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최고층수 이하로 저희가 도지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당초에는 260%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용지로 전체적으로 260으로 다 조정을 해서 맞추는데 나중에 이게 사업계획승인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되면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 다시 건축위원회를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260%이하로 해놔야 저희가 250이 됐든 253이 됐든 그걸 딱 정해놓으면 나중에 하나라도 늘어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변경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촉진재정비 이 계획은 사업기간이 당초에 15년도까지인데 이거를 2019년으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 건폐율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정최고치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인구계획 세대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869세대에서 이런 걸 완화해주다보니까 1,051세대로 192세대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소양2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고 종교육부지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선형 때문에 맨 왼쪽에 있는 문은 부출입구를 하나 두겠다 이런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공원 관련돼 가지고 변경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장 박기영 이거 몇 쪽까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치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잡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주시면 되겠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나머지는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소양촉진2구역 조합하고 저희가 사전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오수물길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보상 공고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약사재정비, 소양로재정비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도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었지만 구도심에 대한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외곽이 이루어야지 적당하지 않나 그런 사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개별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협의돼서 이번에 우리 춘천시를 떠나면 강원도에 가서 협의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잘 보셔가지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용적률 여러 가지 기반시설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소양2촉진지역 내에 소양2가 179-20번지 그것이 소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길 16미터 바로 앞이 캠프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소공원 바로 앞으로도 또 소공원이 이중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을 보면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시설이 전혀 전무합니다. 공원에 대해서의 필요성은 맨 우측상단 하늘색 부분 바로 앞에 조그만 공원 있지요. 거기가 179-20번지인데 근화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근화동 일대까지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길 건너편 우측하단이 되겠지요. 그 앞부분에도 주차장이 전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캠프페이지 21만평이 바로 문 앞에 있는 그 앞에 소공원을 2개를 배치한다라는 거 공원 많으면 좋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허나 주민 실익이나 실생활에서의 필요한 부분이 길 하나를 두고 양쪽 주민들이 다 그쪽으로 주차를 합니다. 이면도로에다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더군다나 올 상반기에 주차면적도 줄이는 조례안도 했고요. 앞으로 계속 하면서 주차난은 굉장히 가중될 텐데 거기에 캠프페이지라는 큰 공원 말고도 바로 인접해서 캠프페이지하고 땅을 같이 대서 공원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 지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나마 주차장이 있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법적으로 5%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게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5.4%인데요. 저거를 만약에 제척을 시켜주게 되면 그 비율에 부족할뿐더러 또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당장 그 사람이 반발이 많습니다. 왜 내 땅을 또 공원으로 지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하려면 저희가 그거를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사야 되거든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 토지에 실소유자들은 알고 계십니까? 몇 평씩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소유자는 아직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소유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4명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줬습니다. 그 면적이 한 6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국방부 땅이 19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어차피 공원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매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 공원으로 규정돼 있어서 여태까지 그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또한 그 내면에 있는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여하튼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공원을 잡았든 어차피 주차장을 하든 지금 현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야 돼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지금 법적으로 공원부지만 몇 퍼센트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40%는 안 되고 60%는 되고 그치요?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그 주민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는가는 판단을 하셔서 재량권의 11%, 51%만 되도 1%만 넘으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 공원이 국방부 토지도 있지만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사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차성호 위원님이 여쭤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제일 급선무다. 도로, 주차장, 공원을 하는데 그래서 도로, 주차장을 먼저 하고 주차장은 계획을 최대한 늦추겠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 지나가서 정리가 안 되면 그때 법적으로 실효가 될 경우에 일몰제가 되면 그것까지 마음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들었지만. 그런데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만약에 그거를 조성하려면 왜 내 땅을 공원으로 묶었느냐, 주차장으로 묶었느냐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제일 급한 게 도로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 소유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소유주 입장이라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라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공원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그분들한테 매입을 해야 되는 현실에 닥쳐왔습니다. 그치요? 지금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그냥 공원으로 묶어놨다.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시가 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어떤 테두리로. 여하튼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왔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될 법적절차라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우선으로 또한 주민생활편의시설 우선으로 이렇게 정책이나 행정의 방향을 잡아 주십사하고 의견청취안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입장이어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도지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법적비율은 맞추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주차장 이렇게 순서를 우선순위를 두고 그건 2020년 후에 저게 실시계획인가가 돼야지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먼저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경관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과에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과도하게 공원으로 묶여 있던 것은 일부분 해제를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려 드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부 노력을 했고요. 이런 도시재생에 있어서 정말 그 주민들한테 실익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도로, 주차장, 또한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부분이지만 지역 의원이고 거기 주민으로서 재차 건의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임금석 위원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촉진지구 할 때 도로, 주차장, 공원 이 기반시설은 세가지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양촉진2지구 구역계 변경을 하셨어요. 명성교회를 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존치구역으로 남는 게 있는데 기와집골에 어느 쪽을 존치를 시키겠다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명성교회를 제척을 했어요. 그 앞에 명성교회 진입로 우측에 보면 노인정 있습니다. 그게 헐리는 겁니까? 아니면 존치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위에 것 말고 밑에 그림 소양존치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원래 소양2구역 아파트를 하면서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가 모수물길 쪽에서 나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부출입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측과 같이 소양존치2-3구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깔로 되어 있는 게 명성교회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 당초에는 왼쪽에 보시면 딱 경계에 붙어서 교회 쪽으로 오다가 직각으로 꺾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측과 같이 도로를 완만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소양존치2-2구역, 2-1구역 부분에 그게 실제로 끊어져 있습니다. 진출입할 수 있도록. 소양2-1구역 왼쪽에 갈라놓은 부분이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2-1, 2, 3으로.

차성호 위원 그리고 보안부대 앞에 군인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은 하나의 유명한 거리가 됐어요. 플라타너스나무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도로확장 굴다리부터 소양로 7층 석탑구간까지만 이 책에 의하면 도로확장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수정주유소 거기까지는 공한지로 돼 있단 말이죠. 왜 7층 석탑까지는 도로확장을...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재정촉진과 관계없이 그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근화초교 주변 리모델링 30억짜리 연 10억씩 투입해 가지고 3년짜리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아까 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원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거 공사시작이 언제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3년차 30억인데 현재 저희가 올해 8억이 국비고 2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려온 게 3억4,700만 원인가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한 거를 지난주 금요일날 소유자들한테 보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소양로 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바로 앞이 주출입구가 되는 걸로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게 모수물길로 해서 도로확장을 하려고 그것도 다 보상평가를 해서 다 통보를 해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부출입구를 들어가려면 거기서 쭉 들어와요. 명성교회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소로로 들어와서 이렇게 끼고 올라가면 이편한세상을 우측으로 끼고 하면 도청 소양로성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차성호 위원 이 그림이 나오시죠. 저기 그림을 보면 파란색으로 된 공원조성하기로 돼 있는 거?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녹색부분이 경관녹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로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차성호 위원 그 도로의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로가 6미터 폭입니다.

차성호 위원 6미터요? 6미터밖에 안 돼요? 지금 있는 게 6미터일 텐데 12미터겠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12미터로 시설개선...

차성호 위원 12미터의 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치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 또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이었나요? 문화대학교 만들고 먼저 번에 조운동사무소에서 약사·조운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 약식으로나마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많은 재정과 시간 즉, 2020년이 돼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치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지구 1단계 사업은 이번 9월달에 선정을 발표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면요. 그거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건데 내년도에 국비가 60억, 시비가 40억 100억인데 5%를 국비를 지원해준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9월달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7측 석탑 있는 역사공원으로부터 번개시장까지 그쪽도 도시재생 선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현재 2차 발표까지는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토환경부로부터 1차는 선정이 됐고 2차 발표가 10월달이라 그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아니, 2차 발표까지 났습니다. 5월달에 2차 발표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최종선정이 이번 달에...

차성호 위원 이번 달에...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원래 그게 7월달 계획인데 그때 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공석 중이었고 메르스 상태가 발생이 돼서 9월달에...

차성호 위원 그게 선정이 되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 100억, 연계자금 100억 그래서 200억으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아니, 국비가 60억이고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왜 줄었냐 이걸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그때 100억이라 그랬었어요. 선정이 되면 태백시 같은 경우 선정이 돼 가지고 100억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80억이 됐다가 60억으로 줄더라고요. 그러면 국비 60억, 시비 60억 120억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0억이고 시비가 40억입니다.

차성호 위원 시비는 40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차성호 위원 50대50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차성호 위원 100억이네요. 100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100억입니다. 그래서 태백이 103억입니다. 60억, 시비가 43억 그래서 작년 13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게 강원도에 유일하게 태백인데 거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춘천이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선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로부터.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어떤 방식으로 번개시장과 역사공원까지의 블록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선도사업을?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할 때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7개, 그 다음에 지자체사업, 중앙부처 협업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호반맛길이나 자전거호텔이나 커뮤니티센터 이런 거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번개시장 아니면 건너편 어느 지역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고 또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민공동체를 조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은 가되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된다하는 부분은 또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양2촉진지구 재건축 지금 시공사가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돼가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지구2구역에 대해서 금호건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금호건설의 담당상무를 저희가 한번 내려와서 만났고 또 국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부사장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사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상무나 부사장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다가도 단가를 토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협상을 해달라 주문을 했고 사장을 모시고 조만간에 한번 내려오겠다 그랬습니다.

차성호 위원 춘천시장께서 외곽개발을 하고자 외곽규제를 완화시켜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차성호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원도심권에 있던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를 다시 지어가지고 깨끗한 정주여건에서 살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해갖고 저를 비롯해가지고 동료의원이 불려 다니면서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원도심부터 깨끗이 정리하고 건설시공사까지만 결정이 되면 캔슬을 못하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시장님께 누누이 방문하고 항의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차 모 의원 같은 사람들 불려다니면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거를 못했냐 이거지요. 왜 외곽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줌으로서 원도심권에 있는 약사, 조운, 소양, 근화 허탈감을 맛보게 했느냐, 그 대목에서 ‘저는 어차피 윈윈으로 갑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원도심도 잘 되고 또 외곽도 잘 돼서 춘천시가 정말 균형있는 발전 이거를 원했기 때문에 시장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원망했겠냐를 잘 생각해보세요. 그걸 왜 의원이 돼 가지고 춘천시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에 주어져 있음에도 의원의 역할을 왜 못하느냐? 질타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내색 안 하고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윈윈전략으로 가자.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하는 것도 부출입구 쪽에 12미터 도로해서 도로를 넓히려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수물길도 이미 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해가지고 도로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반여건은 조성을 해서 조합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많이 되실 거예요. 2020년이 되면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융성했던 소양통에 르네상스가 반드시 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때문에 어렵더라도 국장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열심히 팍팍 밀어가지고 원도심이 이 기반촉진지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재임기간에 그 과장직으로 계실 때 가시적으로 뭔가 주민들이 봤을 때 변화가 오네, 정말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50분이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치3구역 공공청사부분이 변경됐을 때 파란색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거 잘못되신 거지요? 원래 존치가 되는 거지요? 공공청사면적은?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파출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그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2개가 있는데 제출된 그림은 2개가 다 빠진 걸로 나오네요. 변경하면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공공청사용지는 치안센터 짓겠다고 한 것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저희가 6월달에 답을 받아서 안 하겠다고 한 그 내용이고요. 다른 건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약사동 지역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영역들이 소양촉진1구역, 소양촉진6구역, 소양3구역, 약사8구역 아마 꽤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가지고는 제가 기반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놓으셨는데 그 외에 노후주택에 관련된, 불량주택에 관련된 춘천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1구역, 2구역은 존치로 가는데 1구역 구터미널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현대산업개발 땅으로서 모델하우스가 하나 서져 있고요. 그 뒤에가 강원운수 거 인데 그 사람들이 팔라 그러니까 안 판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뭘 할까 고민을 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도로여건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어서 현대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소양촉진2구역이 앞에 현대주유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아직 그렇게 건물이 썩 노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존치지역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황찬중 위원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구급차라든가 소방차, 청소차 이런 것들이 진입 못하는 지역은 없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소양3건축은 어차피 재건축 부분이니까 이건 빠져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중에 도시재생법에 쇠퇴대상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디어디가 중복돼서 들어가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도시쇠퇴대상지역이 되는 곳이 몇 곳이나 겹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반시설 내지는 저희가 마중물사업이라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소양로지역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게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수봉목욕탕 주변 쪽으로도 제가 몇 번 돌아보니까 그게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망 가로망계획은 거기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캠프페이지가 있을 때는 항공구역 또늕 소음 때문에 그 지역이 노후가 되지 않았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캠프페이지가 이사가서 건물을 고층화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법에 의한 쇠퇴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황찬중 위원 그 충족하는 요건지하고 우리 소양재정비촉진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그 지역하고 겹치는 면적이나 구간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걸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전략계획수립과 활동하기 위해서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구도심을 6개 존으로 나눴습니다. 1존은 번개시장 쪽이고요. 2존은 조운동, 교동지역 3존은 효자동지역, 4존은 명동, 요선동, 시청주변 5존은 후평동지역 이건 예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5개 존을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소양·약사지구에 포함된 사업도 이 재생사업 안에다 섹터에 포함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재정비사업 안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또 도시개발사업지구나 존치지구나 모든 지구가 도시재생사업 이 5개 존에 다 들어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섹터지역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중복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도시재정비촉진이라는 특별법에 상위에 랭크돼 있는 법률입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소양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에 관련돼서 지금 당장 노후불량된 것들이 심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들은 시급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따가 약사재정비촉진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질의하는 과정을 제가 통해서 들었는데 캠프페이지 정문에서부터 명성교회구간 12미터를 도로를 개설을 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 도로를 우리 시에서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양로재정비아파트조합 측에서 그것을 개설하는 건지? 캠프페이지 정문에서부터 명성교회 구간?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선 도로에서 명성교회 들어가는 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재건축사업 하는 그 입구?

○위원장 박기영 사업조합인가? 그거 있고 그런데 있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 입구는 지금 계획서 상에는 소양2재건축조합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사업자가 사업에 분양리스크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 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기반시설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조합에서 던졌습니다. 지금 사업성 분석을 모 회사에서 아까 금호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에서 사업성 수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현재에 재정상태로 봐서는 지원하기는 곤란하지만 차후에 진행정도에 따라서 또 국가예산에 대한 확보문제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지원여부는 결정하려고 지금 유보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어느 건설사가 오든지 그쪽에 대해서 구도심이 빨리 개발이 빨리 잘 개발이 돼서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우려하지 않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존치3지구 서부시장 내에 보면 거기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편한세상, 휴,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의 대부분들이 그쪽을 어떻게 해주십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학교들이 다 인접해 있는데 거기 다니는 길입니다. 주도로. 그런데 사실상 예전부터 있던 술집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학부모들 입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존치구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일부는 구획정리사업을 했고요. 나머지가 옛날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가 있어서 안에 일부 맹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현재는 손댈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임금석 위원 이게 도시재생법이 사실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도촉법에 지금 재생사업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련의 행위들 과정 속에 사실상 그런 내용들이 법테두리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도시재생이 도시재생법에 있어서 기반시설하고 구역별로 나눠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따져보면 사실상 그런 것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먼저 진행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까지 처리 못하고 온 것도 사실상 조금 아쉽지만 만약에 도시재생법에 주민들이 주거하면서 그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의 도시재생이 큰 폭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재생센터도 그렇고 주민지원협의체도 그렇고 그게 주민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먼저 됐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법으로 저희가 몇 년간 앞으로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테두리 안에 녹아 있는 그런 내용들의 일련적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9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내에도 교동교회 있는 쪽 그 다음에 조운동에서 조운동사무소 가는 도로, 그 다음에 효자구역, 약사망대 쪽 이런 게 다 기반시설들이 그 당시에 28·9억씩 국비를 갖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약사8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2006년도부터 8년도에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하다가 그 사업보다는 도촉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우리가 시로 볼 때 국비확보가 되면 좋다. 그런데 타 지역에 그동안 세월이 갔습니다만 그 거를 국토부에 돈을 2·30억 받으려고 해도 그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오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동안 조운지구, 약사해서 몇 군데를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지역구 거기서 3대째 살다보니까 춘천시 일원을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사실상 진행이 안 됐었고 이뤄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캠프페이지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상 그 내면들을 주민들께서 여태까지 참고 인내해왔던 내용들이 거기에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련의 해오던 과정 중에서 조금 배제됐었고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평가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것들도 넣으셔서 같이 함께 추진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이 정작 주민협의체에 의한 도시재생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게 아닌가 그런 큰 틀로 봐서는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면서 기반시설 이런 게 저희가 2,860억 그래서 국비가 1,0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저희가 흔들면 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국토부나 아니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는 걸 저희가 발굴해서 그게 진짜 낙후돼 있는 지역을 한군데라도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거기 건물들 제가 지명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일련에 있는 건물들마다의 굉장한 문제점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심한 말까지는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근화초등학교에 있지요, 시립어린이집 있지요. 또 성수고, 춘고 애들 다 그쪽 골목으로 다니죠. 사실상 교육적인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것이고 또 그 주변지역 건물건물마다 아마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거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 아마 판단이 들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재생사업하실 때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이 넣어서 주민들의, 진짜 주민들에 의한 우리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인 그런 게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시작을 해서 가실 때 도시재생센터와 주민협의체가 간의 그런 의견들을 모을 때 아마 제일 먼저 대두될 그런 상황일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들, 토지들 확인 좀 하셔서 그런 내용적인 면적으로 우리가 실익 있게, 실속 있게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야 하루빨리 더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소모임 아니면 상가번영회 아니면 같은 업종이다 아니면 골목별로 조금씩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그중에 대표를 선임해서 간판을 개설할 건지 어디 CCTV를 달아도 위치를 정할 건지 하는 거를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걸 위원님도 거기에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존치3지역으로 너무 크게 묶여 있어서 제가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손우철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익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고시 2010년도 360% 고시를 받아서 그동안 추진해오다보니까 개발여건 또는 그 주민들이 반하는 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이거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촉진계획을 변경수립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변경사유는 약사촉진지구는 도심여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택을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미추진 및 촉진구역 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및 사업방식변경으로 당초계획 한 세대수 5,200여세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레고랜드 등 캠프페이지 개발여건 등 주택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준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노후된 도심의 재정비를 촉진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PT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안은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춘천시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효자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72만8,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간은 목표연도가 2020년도까지입니다. 추진경위는 별첨과 같이 2008년도부터 강원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2010년도에 결정이 됐고 또한 일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청취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거는 9월 17일날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이고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강원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되는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사6구역이 해제가 되고 주민들의 의사에 인해서 6구역과 8구역이 금년도 5월달에 투표에 의해서 존치돼 가지고 개발방식을 주거환경개선방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약사촉진3구역 내에 청산정씨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공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변경과 약사촉진4구역에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자동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원래 여기에 계획에 했다가 그거를 먼저 짓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사8구역은 2006년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는 도로가 다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하다가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개발방식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투표를 걸쳐서 도로를 확보해주겠다는 당초에 있던 도로와 각 필지별로 맹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터미널 부지는 촉진1구역이었는데 여기가 현대산업개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앞에 현대주유소 있는데 이 부분을 존치를 해서 존치9구역과 10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원래는 4구역, 5구역 사이에 공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 공원 6구역 쪽에 있는 거와 5구역 쪽에 있는 공원을 해제를 하고 약사리고개에서 약사아파트로 도로 개설하는 거와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경사지 또는 토지에 지적이 가변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녹지로 만들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8구역은 9쪽에 보시면 가로망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사수변공사 하는데 맨 끝에 별당막국수 앞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의이씨 종중토지가 있어서 양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편 쪽으로 다 토지를 해서 선형을 바꾸겠다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아까 소양지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그거와 같이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전 시간에 있었던 소양지구촉진사업과 별반 다른 게 없을 것 가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약사촉진 3,4,5구역만 공동주택으로 건립추진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다면 건설시공사가 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결정 중에 있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촉진3구역은 삼호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지난주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4구역은 GS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사4구역 같은 경우에도 조합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6개 감정, 측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10일날인가 그날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약사5구역이 약사아파트 지역인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조합장을 만나보니까 먼저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재공고를 냈는데 또 역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6일 이전에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겠노라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구역, 4구역은 이미 결정되었거나 협의 중에 있고 또 5구역 역시 9월 16일날 해결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사촉진6구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라는 명제 하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7구역은 도시재개발사업이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주택재개발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재정비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8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시겠노라고 지금 책에다가 이렇게 놓으셨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약사6구역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사8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당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지 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5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5구역에 약사아파트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임대아파트 계획이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몇 동이었지요? 처음에 분양계획이? 그런데 그거를 왜 제척을 했는지?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아니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원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척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죠? 임대형? 결정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저희가 제척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법정최고층수가 몇 미터까지 돼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법정최고층수는 일조권, 사선제한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토지의 형태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허용한 최대 이하로 정해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소양2촉진지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대폭 도지사로부터 완화하는 거를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확 늘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용적률을 기준완화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얼마,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약사3, 4, 5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당초에 기정된 게 있고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계획은 당초에 262%에서 287%로 그런데 여기는 앞에 녹지공간을 조성합니다. 대로변 쪽으로다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반시설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이 3, 4, 5구역 외에 1, 2구역하고 6구역, 8구역 이게 재개발 형식으로 가는데 이게 참 시의 재정이 좋다면, 예산만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쉽게 추진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가야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너네 지역에는 왜 못 들어갔니, 주민간의 상대적 박탁감과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게 재정여건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은 그래서 저희가 토지규모도 작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도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 땅하고 잘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존치지역으로 두겠다는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3, 4, 5구역을 저희가 아파트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구역은 이미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구역도 9월 16일 이전에 수의계약을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되면 내년도 6월이나 8월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연관해서 국비를 받아오실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소양지구나 약사지구나 저희가 1,000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1,000안에?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1000억에 다 포함돼 있어서 내일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금년도에 60억을 지난 6월달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70얼마 남았는데 이거는 연차별로. 그래서 약사4구역은 약사리고개에서 약사아파트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86%정도 보상을 하고 건물도 일부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시기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참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거 제가 압니다. 하여튼 열심히 행정에 최대한 역량을 모으셔가지고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적률 많이 높이셔서 구도심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사동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업하기 전과 작년, 올해 극과 극의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한 이번에 용적률까지 높여주셔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으로 묶었다가 해제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사실상 그 전에 계속 재산권을 행사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시장님께서 조운동도 마찬가지만 매몰비용은 사실상 남아 있는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약사지역구는 조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리고개 양옆으로 해서 있는 부분들이 이번 행정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제가 주로 들었고요.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 시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약사지역구는 공원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변경된 내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약사천 주변으로 공예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찾는 수요도 늘고 수강생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한 번 새로운 구도심에서의 문화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 재생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했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약사재정비 촉진지구에 있어서의 일련적인 것들은 굉장히 순조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촉진5구역 관련해서 임대주택건설 40세대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거 빠지나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던 분들이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이신지 아니면 세입자들도 그런 의견을 내신 건지 분명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3, 4, 5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3구역과 4구역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율을 지어야 되는데 조합 측에서 나중에 그걸 분양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임대를 짓게 되면 관리주체부터 모든 게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생길 우려가 있다해서 그걸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법적비율 때문에 안 된다. 그나마 약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어차피 도급제냐 지분제냐에 따라서 그런데 도급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분양을 해야 됩니다. 조합이 분양을 하다보니까 조합원들이...

황찬중 위원 조합원들의 의견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가 주택재정비사업을 하는 이유지요. 재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토지소유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원주민이라 하면 토지소유주도 있고 세입자 형태로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데 그분들의 입장들은 순환개발방식이든 재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 하는 귀향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러한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임대주택이지만 40%라는, 40세대라는 거를 거기다 만들어놨었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수십년간 아파트에서 살던 세입자들이 갑자기 여기서 재정비사업 돼서 그나마 다시 임대주택으로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차단해놓는다면 우리가 재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결국 토지소유주들을 위한 재정비사업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입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그전에 미약하나마 겨우 몃 세대라도 맞춰놨었는데 이걸 이번에 해제시키고 변경시켜버림으로 인해서 물론 법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우리 시의 방침들은 저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물론 편하다고 하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라도 보통 2년마다 해서 갱신을 하고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대략 2년, 4년 이 정도고 7·8년씩 오래 계시는 분도 대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2년씩 계약을 하고 또 건물소유자가 재건축을 원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약사3구역과 4구역에 임대아파트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 조합에서 그런 거를...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지금 약사재정비지역에 토지소유주하고 세입자의 인구 구성비를 따져보면 6대4정도 나올 거예요. 많아보아도. 40%이상이 다 세입자들입니다. 주택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세입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배려할 수 있는 그 부분 우리가 17%인가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15%인가 돼서 주택재개발 방식도 임대주택건설의무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서 결국은 거기서 살던 분들의 25%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임대주택을 한다 그래도. 그러면 다 떠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메모리들 이런 것들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재정비사업이 인간의 삶의 질이나 행복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중한 기억들과 메모리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조장해놓는다면 이게 어떻게 행정이 뒷받침해줘야 될 분들,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분들 그런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다 헐어내고 새로 짓다 보니까 이 법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하고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약사3구역이나 4구역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일정부분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이라는 데가 구체적인 것중에 더 이상 제가 얘기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정책이 아무리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내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를 했던 것마저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되고 진짜 눈꼽만큼의 배려인데 이것마저도 이번에 없애버리겠다 이건 정말 너무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 얘기는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이 특히 6구역하고 8구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바뀐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에 있던 분들이 떠나지 않고 아마 집들을 수리해 나가면서 또는 모여서 소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짓고 해서 아마 살아나갈 수 있는 고향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 열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또 시민들도 아마 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되면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 쪽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목적에 보면 거기도 결국 삶의 질이거든요. 살고 있는 분들, 토지소유자든 세입자든 이분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법이 있는 건데 이분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사실 수 있게끔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사업만 가지고는 소양도 약사도 그렇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속에서 이분들이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시의 사업이 기반시설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중심의 재정비사업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면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나 우리 공사 아까 공영개발사업소도 얘기 나왔고 도시공사도 나왔었지만 이 사업소들이 주택이나 임대주택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재정착들을 유도하고 투자를 유도하고 또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6구역, 8구역 그리고 소양로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에 노후불량주택들을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은 깨끗한 주택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끔 보조금이나 융자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고민 안 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구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든 아니면 시비를 할 때 하는 게 개인 집을 고쳐주게 되면 어떤 특혜의혹이 있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걸 하는 거고요.

황찬중 위원 보조금이나 융자형태로 하면 특혜로, 법도 제가 도시재생법 얘기하면서 주거환경개선지역 내에 도시쇠퇴지역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서 대부분 다 겹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보조융자 받을 수 있고 알선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거든요. 해야 될 권리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분들의 보조금이나 융자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실제적으로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서 논의되지 않으면 어디서 논의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3년 거치 17년, 1년 거치 19년짜리 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내가 어떤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또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고 상담을 하면 저희가 추천서를 써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 토지가 누구 꺼냐, 건물은 누구 꺼냐, 앞으로 건축규모는 얼마냐 이거를 가지고 금액을 어느 정도 주겠다하는 걸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효자동 이런 약사지구가 2018년도든지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재생지역으로 선도지역이든 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어디어디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주에 갔더니 거기도 영주 후생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외관리모델링을 내부는 본인들이 하고 외부를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주겠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기반시설의 대상사업 중에서 도서관이나 복지센터 이런 부분들도 기반시설의 영역에 들어가지요?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도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면 효자동 같은데 담작은 도서관이 개인이 운영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할 때 그 사업비가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황찬중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돈을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라는 것에만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외에 다른 주민편의시설들이나 공공시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특히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만 다 기반시설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게 행정의 손길이 미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기반시설들을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건 나중에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회관이든 하게 되면 물론 예산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천억을 받고 나머지가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어렵고요. 202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아니면 저희가 약사8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큰 도로부분은 저희가 옛날에 2006년도 8년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그때 토지를 이미 국비를 받아서 매입을 한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알고 있어요. 매입한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도 차후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시죠. 국장님 관련해서...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기반시설이라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명문화시켜놨습니다. 그게 도로, 공원, 주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별도의 문화시설 그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도시재생 및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타 부처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들을 선도지구로 되면 우리 춘천시가 전부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체계가 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촉법에서는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건 어떤 지건간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황찬중 위원 도시정비법에서 기반시설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화시설들이나 공연시설들 이런 것들 기반시설로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장 그것만...

○건설국장 신연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도촉법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황찬중 위원 도촉법에서 기반시설정리를 거기서 해놓지 않고 국회법에서 정리해 놓지 않았었어요. 도촉법에서 기반시설정리를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도촉법에는 딱 세가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역으로 하자해서 구도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촉법으로 명명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그게 너무 여러 가지 전면철거방식이라든지 이게 원주민에 대한 정착기반이 미흡하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 법률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게...

황찬중 위원 2020년 후에...

○건설국장 신연균 순수한 시비로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받아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순익 과장님, 전국에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춘천에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손우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저희 춘천이 103%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그러면 적정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수준에 따라서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요즘은 독신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누가나 다 마찬가지만 젊은 친구들은 오래 집을 안 사려고 그러기 때문에 대략 107%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 게 대략 도심권 내에 350개 정도 있고요.

○부위원장 손우철 알겠습니다. 적정 주택보급률은 한 120%가 적정한 거예요. 120%가 적정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에는 올라오고 있는데 수도권이 상당히 보급률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춘천도 홍 과장님 얘기대로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지금 우리 주택정책 앤드(AND) 재정비, 재건축, 재생 쪽을 지금과 같이 추진을 하게 될 때에 내년부터 상당한 전세난이 예견이 되는데 그 전세난을 해결할 방법이 지금도 전세난으로 해서 살인적인 전세난이 예견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 후년에 엄청나게 증폭될 걸로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춘천 같은 정책을 펼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AND 재건축, 재개발 그런 부분 등이 95%를 포기했어요. 춘천은 이광준 시장이 신나게 추진해오는 거를 지금 우리 최동용 시장 때에 마무리를 왕창 한꺼번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을 휘두르는 거에 따라서 전세난이 지금의 10배로 내년, 후년에 닥칠 거예요.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 좀 해보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부위원장님 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그동안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주택정책을 외곽규제한 것은 맞습니다. 또 8년 정도 이상을 외곽규제를 하다보니까 주택수·공급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한 것도 맞습니다. 전세가 계산해보면 0.67정도의 지수에서 1.0이 넘어간 것도 지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시기에 대한 골든타임을 내년도 상·하반기 이 정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분양팀들이 서울에서 모 회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0세대에 대한 분양률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부위원장 손우철 언제가 5,000세대라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분양률이, 지금 현재 춘천시민들이 선호하는 분양수가 한 5,000세대 정도가 된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몇 세대를 공급할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몇 세대를 공급할 것이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금 어떻게 맞출 것이냐하는 문제인데 지금 재정비에서 나와 있는 물량이 한 4,000세대 정도가 내년도 상·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나, 그 다음에 외곽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의 물량이 대략적으로 같은 페이스로 간다면 3,000세대 이래서 도합 한 7,000세대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급을 해줘야지 않는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도심에 대한 재건축사업하고 외곽에 대한 자연녹지에 주택공급물량 대비 보면 분양금액의 결정이 가장 심각하게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는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구도심에 대한 분양금액은 상당히 높게 책정 지을 수밖에 없다. 외곽지역은 수지분설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그 시기를 조정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예산,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입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해서 아까도 잠깐 소양로재건축 명성교회 진입로 문제 거론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분양금액에 대한 단가를 낮춰줘야만 분양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묻는 거는 호혜, 지역균등 이런 부분 등하고 같이 맥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책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바람직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년에 우리가 착공될 수 있는 재정비, 재건축, 재생 쪽 이런 쪽에서 헐리는 집이 대략 몇 세대가 되고 후년에는 몇 세대가 예견이 되는지 내년에 헐리는 사람들 집 없는 거예요. 당장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원주 갔다가 와, 남양주를 갔다가 오나. 그런 세대에 대한 우리가 외곽이든 미리미리 해서 그게 빨리 착공해서 입주가 약간 예견되는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전세난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아울러 지금 소양·약사 이런 데에서도 빨리빨리 우리 구역도 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게 시기가 약간 조절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우리 춘천에 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이 한꺼번에 몰린단 말이에요. 지금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또 허는 것들을 한꺼번에 헐게 된다 이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들어갈 집은 없는데 한꺼번에 성과내기 위해서 그냥 주민들 아우성치는 것에 따라서 그거 비유 맞춰주느라고 물론 용적률, 건폐율, 층고 아주 바람직스럽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해야지만 지금 내부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 등을 원만한 사업 또 제대로 된 건설사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헐리는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나, 공지천 같은데 텐트 임대해놓을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해결방법이 있는지?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순환제 방실에 의한 미리 예측가능한 공급량을 확보를 미리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래서 LH공사에서 확보된 물량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우리가 재정비, 재개발사업에서 한 45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는 철거가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이미 LH공사와 협약을 정리가 된 상태고 제일 먼저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약사3구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입자나 건물소유자들은 이미 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새로 공급을 해야 할, 착수를 해야 할 지역은 약사4구역인데 거기가 400세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후년도에 일어날 물량이기 때문에 그 전에 LH공사에서 별도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춘천시민들의 모든 주민들, 또 지역에 어떠한 개발의 욕구, 바람 이런 부분 등을 내외로 해서 잘 충족시키고 그런 고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어떤 지나친 성과에 급급해서 잘못 엔진이 가동될 때에는 역작용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전세난 부분이 상당히 증폭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두해 둬가면서 행정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는 게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것들은 몇 개월이면 되지만 아파트 같은 것들은 계획에서 완공까지는 3년, 4년 이렇게 소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재건축, 헐리는 그런 부분 등 많이 고려 좀 해서 미스매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간 수요와 공급에 맞는 그런 주택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예,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했던 게 틀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예, 그렇게 하세요.

황찬중 위원 아까 답변에서 제가 기반시설 이야기 드렸을 때 답변내용 중에 도촉법에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에 한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도촉법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에 관련된 거를 기반시설이라 한다고 정의가 나와 있네요. 우리 시에서 조차도 도촉법에 기반시설의 개념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게 여실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국회법에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이게 가목입니다. 그리고 나목에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설비, 수도, 전기, 가스, 통신, 공동대비,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 방화설비 등 장제, 화장, 공동묘지, 봉안, 하수도 폐기물처리 이렇게 2조6호에 가에서부터 사까지 기반시설들을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기반시설 특히 재정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들을 진짜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특히 문화나 체육시설, 복지시설들 다 기반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어렵고 힘들게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더 힘내고 살 수 있게끔 다른 지역은 아파트라도 번듯하게 해서 되지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해주신다면 이분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사실 아이들 거기서 살다가 전학 가서 다른 학교로 쫓겨가서 재정비돼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른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 아이의 원치 않는 전학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인생 자체가 완전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주거환경, 생활문화 환경들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좀 신경 쓰시고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익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6월달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12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선도지역으로 13군데를 전국에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소양1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교동·조운동, 약사명동, 효자동, 후평동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심이 쇠퇴된 지역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할거냐 이런 활성화계획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거에 따라서 지난번에 4개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번 18일날 바이오에서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다음에 전략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각 지역별로 활성화 계획이 되면 저희가 11월달 정도 돼서 다시 의회의견청취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보시고 이 안에 대한 거는 저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름도시건축팀장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아름도시건축에 김현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의 배경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거주환경의 지속적 쇠퇴와 대규모 도심정비의 한계, 지역경제 붕괴에 대응하고자 지속가능한 원도시의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재생계획의 총 범위는 시내동 지구에 있는 총 15개 행정동 중 10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3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신청지역의 대상인 번개시장 일대에 대한주민설명회 및 시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4월 2016년도 도시재생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6월까지 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지난달 8월 도시재생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약사명동, 효자동, 조운동·교동, 근화동, 소양동 일대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쇠퇴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재생사업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2013년 6월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에 대한 목표는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에 활성화에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구성체계는 국가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지정된 활성화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계획체계가 있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는 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을 통해 주민주도의 사업을 마련한 것으로서 국책사업과 시책사업, 주미제한사업, 이에 따른 법적인 도시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을 통틀어서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2014년도에 선도지역을 13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16년도에 약 30개 지역에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의 5개소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 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도시재생의 필요성의 여건을 진단해 보았을 때 현재 춘천시의 변화와 과제는 취약한 재정자립도, 캠프페이지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의 경제활력감소, 그로 인한 재정비사업으로 원도심의 기본적인 역량의 파괴, 새로운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시정비전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춘천의 슬로건으로 목표를 잡아 춘천시 도시재생계획은 도시재생에 선도적 모델을 지정하고 활성화지역 선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계획에 체계를 수립하는데 금회 목저이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원도심에 대한 쇠퇴진단을 하게 됩니다. 쇠퇴진단은 법적인 요건으로서 도시재생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류환경분야에 2개 이상의 요건을 부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희가 총 10개 지역 중 그 부합하는 지역은 3개 지역 4개소, 2개 적합지역 5개소, 1개 적합지역 1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현안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앞서 설명드린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사명동, 효자동, 조운동, 교동, 근화동, 소양동 일대에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의견으로는 각 지역별로 명소화에 대한 요구, 지속적인 활성화추진사업요구, 현재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대한 요소를 고려한 재생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지역현안과제의 해소 및 원도심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체육의 종합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춘천시책과 상임위 관련계획을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지역 및 전략은 크게 명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상권재생과 근화동, 소양동, 명동, 효자동, 조운·교동 등을 하는 근린재생지역 그리고 캠프페이지 및 후평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성장거점재생으로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재생권역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계별로는 사업의 시급성, 주민참여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크게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는 내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도지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양동 일대에 활성화 우선지역을 추진하며 이와 함께 각 지역별 주민거점 재생역량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근린주거재생에 확대지속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지역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균형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유휴부지의 개발과 연계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단걔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활성화 지역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법정쇠퇴기준에 적합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 대한 지역잠재력, 사업연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역량,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춘천시에서 선정하여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크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첫 번째 근화·소양동지역, 조운·교동지역, 효자동지역, 명동, 요선동, 시청지역과 후평동지역을 예비지역으로 한 5개의 권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근화·소양동지역은 소양동 역사문화마을 문학시장만들기의 콘셉트를 가지고 녹색관광거점, 문학시장조성, 역사문화가로 조성에 대한 재생방향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운동·교동지역은 역사적 흔적과 문화적 마을만들기로 목적으로 역사문화거리조성, 동부시장환경개선명소화사업과 생활문화공동체육성을 목표로 재생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자동지역은 기존에 기 추진되던 낭만골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낭만골목의 프로젝트의 개발적인 지속, 도보관광의 상품화 등을 통한 낭만골목사업을 활성화하고 남부시장 중심의 지역생활거점을 육성하며, 생활문화공동체를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생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에 원도심인 춘천시에 가장 중심상권인 약사명동지역은 역사와 문화의 길이 살아있는 문화상권 재활성화를 통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강화하고 문화시민여가의 거점을 조성하며 명동상권과 주변물을 연계하는 걷고 싶은 도심길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재생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계획을 추진체계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를 하고 이에 대한 공공은 행정의 지원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민의 지역거주자 및 지역내 종사자 주민대표 및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여 춘천시 중심의 행정과 강원발전연구원, 문화재단 등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협약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지역단체와 기타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계획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안은 도시재생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핵심지원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조직구성안에 대한 부분은 추후 질의·응답시간에 별도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계획은 앞으로 내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활성화지역 선정 및 재생전략계획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019년까지 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재생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추진되며, 마지막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단계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2025년까지 3단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활성화 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5개 권역입니다. 그중에서 근화·소양지역은 이미 심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올린 상태예요. 그치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보면 권역별로 콘셉트가 다 달라요. 콘셉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시에서 선정을 할 것인가 이게 좀 모호할 것 같은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시죠?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화동, 소양동지역은 이미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고요. 또 각 소단위별로 번개시장 이렇게 해서 주민공동체를 조직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약사명동, 효자동 이런 각 지역별에 대해서도 지금 각각의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 있는 거를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활성화계획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각 지역별로 주민의견을 많이 내달라 그래서 그러한 걸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일부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서울에 모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다면 탈락이 되더라도 순수 시비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참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4개는 도태가 돼야 된다. 여기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국토부에 올려야지요? 도의 심의가 11월이더라고요. 2015년 11월에 강원도의 승인이 나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1개 권역을 찝어서 국토부에 올려야 되는 게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내년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잠정적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쯤 전국에 234개 지자체 중에 다 어디 도시나 해달라고 할 건데 이게 기재부하고의 재정관계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올린다고 해서 선정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1개 연도에 몇 개 시군이 선정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13군데가 처음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20군데를 선정할 계획익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많네요. 작지는 않네요.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태백이 먼저 됐고 이번에 일이 잘되면 근화·소양지구가 되면 강원도에선 2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신연균
  •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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