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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5.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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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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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4일(금)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기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평소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지원 등 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따라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 재정지원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적용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공장등록 된 기업으로 지원범위를 변경하여 보조금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 지원범위 변경에 따른 정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4조1호는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근거로 규정하였으며, 안 14조2호는 매년 1회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교류촉진을 위한 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입주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인과 근로자간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여 생산성 향상 및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14조3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2호에 규정된 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 기업지원 사업으로 춘천거주 5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비용을 지원해줌으로서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4조4호는 청년일자리 체험제공 기업지원으로 사업에 대한 규정으로 대학생 등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일자리 소개를 가능케 하여 장기적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 및 학생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14조5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 된 중소기업의 시설기능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같은 환경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재정적인 문제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 제한에 대한 규정을 조례상에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으로 1억8,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에서 8월 5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경제과에 규제개혁 심사평가를 거쳤고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성별영향분석에서 지역지원범위 내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창업 및 지역활동 촉진을 위한 활동지원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를 받았으나 현 개정조례안은 춘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춘천시 소재 전체기업 지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여성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2015년 예산 수준에서 지원이 된다면 12억 원 이내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종남 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기업과에서 오늘 이렇게 지역경제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들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업과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지작거리고 기업과에서 제일 추구하는 부분이 춘천경제 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 등에서 이런 조례를 계속 수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춘천을 제자리에 우뚝 서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 등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기업유치부분, 이것도 하나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초석, 기업유치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짜잘한 것부터에서 큰 것까지 이런 목적에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유치부분은 조례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기업과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에 진력을 다해야 된다. 항상 고민하고 항상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잘하고 있지요? 어떠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손 위원님 방향과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유지된 기업에 대해서 인력지원이라든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이런 데도 힘쓰고자 지원보조금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일도 만들고 노인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기업과에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걸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조례개정 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개정 건에 대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본 위원은 없다고 봐요. 또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째 항목인 기업과 근로자의 교류촉진을 위한 활동지원 이건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애매하고 난해하고 이런 거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춘천에는 40여년 이상 된 후평일반산업단지, 퇴계동에 퇴계농공단지, 거두농공단지, 창촌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집적화된 단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돼 있고요. 매년 연말이 되면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사도 치르는데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규정하게 된 겁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는다든가 다른 사례를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규정을 넣어놓은 데가 많아요? 이 규정, 있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건 도에서도 농공단지협의회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손우철 위원 이 규정을 넣어놓은 데가 있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이게 금년도에 조례를 처음으로 지방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처음 만드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우리가 조례를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좀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명쾌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는 대표이사 등 운영자들이 자체회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거라고. 심하게 얘기하면.

○기업과장 전종남 그런데 그게 매번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번 정도를 노사화합의 장을 만드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기존에 하고 있다?

○기업과장 전종남 예, 기존에 400만 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손우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업인하고 근로자하고 연말행사 등 하절기행사 등 행사 등등을 할 때 그거는 자기들끼리 어떤 행사라고.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습니다만 지금 퇴계농공단지를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올해는 농공단지에 협의되는 분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전체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손우철 위원 한번도 지원한 적 없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금년에는 없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금액이 많고 경중을 떠나서 다른 기업들 간의 형평 이거는 오히려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 조항은...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다른 분야 택시노조라든가 이런 데는 그 분야에서 많이 노사화합을 위해서 지원된 행사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자떡 만들 듯이, 수제비 만들 듯이 마음대로 떼어서 누군 지원하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호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제가 돼야 돼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근로여건이 좋은데도 있지만 열악한 부분에서 1년 동안에 한번 행사를 해주는 건데 사장님들이 전부 주머닛돈을 염출을 해서 비용을 마련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돼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매년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기 때문에 보조금을 앞으로 지원할 때 이런 근거조항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기업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노사관련이라든가 나도 노조지부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업은 궁극적으로 경영자가 빈대떡 하나를 놓더라도 직원들 상호간, 위아래 간 서로 파이팅이라든가 그런 마음의 흐름을 한 가족으로 향하는 부분에 기업이 제대로 흥하고 망하고 한 마음으로 멋지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어떤 기업은 한번하고 어떤 기업은 두 번하고 그런 부분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애매한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인지하고 계시는 질문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손우철 위원 예, 얘기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소속된 사용자와 노동자가 1년에 한번 노사화합을 위해서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물론 사용자측에서 대부분 자부담을 하고요. 시에서 이걸 보조해주는 게 고작 400만 원입니다. 400원인데 아까 우리 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노사화합을 위해서 계속 하던 사업인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런 것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해라해서 조례에 넣은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고 또 하나는 개별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협의회라는 단체에 지원해서 소속된 노동자와 사용자의 노사화합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작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업들 간의 단지 내에서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장, 하나의 마당, 축제, 모임들 그런 단지를 제대로 일부는 그런 부분의 모임을 할 수도 없다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 부분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이게 꼭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서 노조가 설립된 기업도 있겠지만 노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용자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존경하는 손우철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것 중에 이 조례가 개인기업에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협의회에 속한 단체에만 지원하는 조례라는 얘기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인 말씀은 안 14조2호에 규정된 기업인과 근로자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활동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사항은 농공단지협의회라든가 산업단지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1년에 한번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다른 조항들은 춘천시에 돼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게 과장님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부분에 의해서는 협회만 지원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기업과장 전종남 그러니까 조례 전체가 협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조항에...

유호순 위원 그건 아니죠? 14조2항에 해당되는 것에만...

○기업과장 전종남 예, 기업인과 근로자의 교류촉진을 위한 활동지원사업 그 조항은 단지 별로 구성된...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조에 지원범위 내에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항이 신설되는 이런 항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업과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각 과마다 이 지원조례에 관한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성기업이나 여성에 대한 여성농업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배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수정권고로 신설조항을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무를 넣으라 그랬는데 미반영사유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들을 때는 그거는 합당치 않다고 보여지고 기업과에서 특히 기업과장님께서 여성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체감적으로 여성기업인들에게 미치는 것은 미미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하기에는 참 어려운 사회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양성평등법기본법 20조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호에도 분명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해야 되는 이유를 꼭 갖다가 붙이시더라고요. 부서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어제, 오늘 듣고 답변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를 다 붙여서 이런 것들은 명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반영했다는 답변자체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했는데요. 본 조례에 지원되는 것이 노인일자리를 마련한다든가 또 청소년 취업에 관한 체험장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상반기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데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 실정이고 또 이 조례에 앞에 부분에 개정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금리지원이라든가 이런 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고를 할 때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상 0.5%를 우대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일자리를 해서 여성기업이든 남성기업이든 간에 필요한 인원을 노인일자리의 경우에 55세 이상 채용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데도 기업에서는 55세 이상 되면 정년이 가까워지니까 전부 내보내는 실정인데 그분들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더 지원을 해놓는다고 해도 오히려 원하지 않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상에 명시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고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여성기업인들이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양성평등기본법이니 뭐니 해서 계속 여성기업인들이나 또 여성농업인들, 여성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고 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조건에 맞는 기업인들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원범위에 근거조차 안 만든다는 것은...

○기업과장 전종남 저희가 검토할 때는 조례상보다 상위법상에서 법으로 규정돼서 수의계약을 5천만 원까지 한다든가 실질적인 그런 게 운영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조례에서 여성기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더 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호순 위원 그러니까 지원범위 변경에 따른 정확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라고 하면 여기에 청년일자리 체험제공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런데 굳이 그런 이유로 해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것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 규정 안에 안 넣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업과장 전종남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제공인데 청년 나이 되는 여성을 우선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도 모호하고 또 여성기업을 운영...

유호순 위원 과장님, 이해는 해요.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지방에서 계속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것들을 지키지를 않는다. 그런 작은 거에도 여성의 몫을 해라 하는 것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확인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에도.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새로 신설할 때는 신설조항에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런데 조항을 만들려고 구상을 해보니까 이 조항을 좀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유호순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있어요?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는 여성기업인들이 없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신설조항에 하나 넣는다고 해서 크게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시비가 벌어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유호순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은 여성기업인들한테 우선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조례는 아니고요. 이 조례는 여성기업, 비여성기업 총망라해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여성기업인들이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 안 한다. 따라서 이 조례에 넣기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조례라는 건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없기 때문에 안 넣는다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이 조례의 성격이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여성기업이든 비여성기업이든 똑같은 차원의 어떤 지원을 보조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조례고요. 지금 여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나 시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법률이나 춘천시 다른 조례에 이미 다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넣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맞는 말씀이고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여성기업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라도 계속 권고사항으로 중앙에서 하는 얘기라고 하면 지방에서는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항목에도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또는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양성평등법에 의한 것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부서든지 보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아마 다른 조례를 찾아보면 여성인 내지는 여성기업을 우대하거나 우선시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률에도 많이 있고. 단지 여성가족과에서 이 의견을 낸 거는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여성기업인들을 조금 우대하거나 우선할 수 있는 조례로 잘못 이해하고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그만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시에서 행정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적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끊임없이 각 부서마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회가 있다면 이게 여성가족과는 저희 산업위원회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그러나 국장님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것에서 이야기가 될 때 각 부서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또 이 조례안에서도 또 넣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설조항으로 안 하나 정도 넣는 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은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은 제도화하는 거는 제가 각 부서에 어떤 조례라든지 시책사업을 입안할 때 제가 꼼꼼이 살펴볼 테고요. 물론 두 번째 말씀하신 걸 이 조항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형식적인 조항이 될 거다. 우선해줄 게 없으니까요.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제가 보충해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를 마련했을 때 노인들한테 임금을 지급하고 또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 학생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주가 되는데요. 그럴 때에 여학생을 우선한다. 또 여성노인을 우선한다라고 넣기가 그렇게 표현상에 하기가 어려워서 여성기업을 지원한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이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때 노인들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이런 방법인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표현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위법에는 있다하더라도 하위법에도 제대로 명시가 돼서 직접적으로 기업들이나 여성들이 볼 때는 춘천시에 대한 조례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도 명시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넣으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협의회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된 건 춘천에 협의회가 몇 곳이나 있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후평산단이 있고요. 거두농공단지, 퇴계농공단지, 창촌농공단지만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3곳인가요?

○기업과장 전종남 4곳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1년에 400만 원 정도 지원하셨다는 건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한곳에?

○기업과장 전종남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혜영 위원 그러면 4곳이면 한곳에 100만 원 정도 되는...

○기업과장 전종남 아닙니다. 퇴계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제일 많아서 우선 거기만 지원하는데 4개 단지협의회를 합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금년부터 해서 금년도 행사는 전체 확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총 지출되는 금액이 400이라는 건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400 정도.

이혜영 위원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기업인과 근로자의 교류촉진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안인데 이런 비슷한 류에 보면 이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러한 활동을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거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이것이 억지로 쓰여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근로자가 사실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100% 참여하지 않지 않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지는 못하고요. 행사할 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내에서 참가를 하도록 사장님들의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사장님들이 일부를 각출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활동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보탬이 되는 형식이 돼서 정말 필요한 지원금이 되는데 이 지원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이 근로자들은 도움도 안 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상황은 되지는 않는지?

○기업과장 전종남 제가 한두번 참가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근로자들이 좋아합니다. 연말되면 공연팀도 부르고 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1년 동안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그런 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지원금이 올해 상향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원금이 시작되면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퍼센트가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시설이나 내지는 공장부지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가 맞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과에서 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기업지원이 여러 부분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억8,900이 지금 예산이 서 있고요. 매년 증가되도 기존 수준에 한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산지법에 의한 공장등록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규정한 것은 기존 공장에 오래된 공장에 슬레이트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지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조항으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순히 슬레이트 하나만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근본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공장을...

○기업과장 전종남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현재 보조금 선 거는,,,

박찬흥 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썼어도 앞으로는 산업집적화시설을 하기 위한 공장 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연구소라든가 기타의 공장을 집적화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거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다른 공공성의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기업에다 돈을 줘서 기업이 예를 들면 슬레이트 철거비 하는데 특수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이 워낙 크니까 엄두도 못내고 또 그게 환경적인 영향이 미치고 해서 일단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못 인식을 하면 이 특정업체 때문에 이 조례가 여기에 반영됐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순수한 목적에 산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조례안을 담았으면 앞으로 그 산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지금 여기 조례에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겠지만 근본취지가 그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춘천시 기업과에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소라는 부분을 상당히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무실 내에다 일부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연구소라는 걸 만들고 그러면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직접 연구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원을 다른 데서 근로를 하는 분들을 몇 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세재혜택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기업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기업과에서도 잘못 보조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연구소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에서 어떤 연구소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변질돼 가지고 탈루를 하거나 탈세를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런 부분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조례처럼 명시를 해야 되는 규정으로 돼야만 보조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게 산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업인과 근로자의 촉진교류에 관한 활동지원도 사실은 그전에 광범위하게 있던 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기업과에서 우리 춘천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만 선다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춘천 내에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화시설화시설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연구소랑 이런 것들이 자꾸 산업단지 내에 들어옴으로서 서로 연계를 갖게끔 하는 게 집적화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예,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일단 14조, 5조 부분이 산업집적화 관련된 산지법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시설기능개선사업이 들어갔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봅니다. 그러고 다만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작은 슬레이트지만 차후에는 아마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을 거라고 또 그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정해놨으면 하는 게 슬레이트를 지원하겠다 이런 낮은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많은 기업들이 지원요청을 하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근거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칙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래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기업의 일자리창출의 확대라는 이 두 가지 명제를 기본으로 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출이 힘이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게 아마 그런 명제 속에서 간다면 지원됐을 때 서로 간의 경쟁이나 투명성, 공평성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도 상당수 가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거를 지원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보조금 관련된 지방재정법 변화 이후에 조례들이 바뀌면서 이것도 어제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이미 20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조언하고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지막 15조에 보조금 관리조례로 보조금의 지원범위들에 대한 심의권한은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부서가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걸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하를 이미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위원회가 있으니까 현재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금심의평가에 관련된 기관들을 이걸로 대체시키는 것도 그럼으로써 현재에 있는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들을 높여나가는 것들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는가, 또 그게 적기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지 물론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건건마다 보조금이 올라왔을 때 이건 제가 인정하는 거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심의평가는 위원회에서 해주십시오라는 시장의 명령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개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이번에 마련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모든 보조금이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다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릴 위치에 제가 있질 않아서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방재정법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이 문제를...

황찬중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이거는 기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획예산과장한테 전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결정이 나면 그 보조금에 관련된 위원회를 어떤 부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거기는 위원회가 없는 조례입니다. 단순 지원조례만 있는데 여기 같이 위원회가 있는 조례는 또 소위원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위원회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 쪽에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조례에서 만약에 현재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보조금심의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이 조례내용도 한 번 더 개정을 또 해야 돼요. 그렇지요? 내년 보조금지급에 앞서서.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왜 하는지, 미리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된 후에 올라와서 오늘 심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검토가 안 되고 빠지는 상황에서 한번 더 11월달이든 10월달이든 이 조례가 수정돼서 올라와서 또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쉬워요, 상당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짧은 지식으로 판단해 보건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각 개별조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보조금심의 관련해서 개별위원회가 심의를 하든 우리 춘천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지금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황찬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지 않고 보조금에 대한 계획서, 심의서, 정산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그런 규정이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 20건의 조례가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큰 제도적 사전검토의 오류를 하고서 올려서 아마 어떤 식의 결정이 나든지 20건을 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걸 염두해 두시고 심의를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완형 관광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관광정책과장 조완형입니다.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252회 정례회 시 이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제정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의 지급범위를 더 구체화하여 재정지원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제1호에 향토음식, 레저를 소재로 한 축제 및 행사로 지역관광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와 제2호 산, 호수, 걷는 길 등 생태 및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시민의 여가증진 및 여행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현행조례 제10조에 있는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개발 등에 대한 기본규정은 안 제4조 3호와 4호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4장 관광사업보조금 제10조 보조금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관광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단서조항에서 제4호 즉,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에 따라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번에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4조 지원대상에 보면 1, 2, 3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관광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거하고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종사자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관광정책과장 조완형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빠진 건 맞습니다. 주로 관광홍보나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이건 주로 행정에서 주로 해왔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뿐만 아니고 예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이나 홍보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만 추가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장에 보면 관광사업 보조금을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보조금 이게 나갔던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관광정책과장 조완형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장에 관광사업 보조금은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4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기관, 단체는 많습니다. 주로 저희가 개정하는 1호에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건 막국수닭갈비조직위원회라든가 또 2호에 산, 호수 걷는 길은 물레길행사라든가 봄내길행사 이럴 때 관련단체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경우는 금년도부터 하는 관광인센티브제 여행사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지원대상을 더 구체화적으로 만드는 거네요?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이혜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현재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제4조 제1호에서 제4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관광진흥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포괄할 수 없어 추가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출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제4조 제5호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하는 경우”, “제4조 제6호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을 하는 경우”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용 경제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춘천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춘천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편성이 불가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과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인 생활문화의 정의와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보조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문화예술관련 보조금 예산은 13억3,500만 원이고 7월 16일부터 8월 5일가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원범위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기준에 명확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단서조항에서 제4호 즉,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부칙 제5조에서 본 조항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도모와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가 획일화가 돼 있어요. 금액이 늘지 않고. 그러면 문화예술부분 쪽에서는 비용을 더 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비용추계는 현재 사업을 대상으로 5개 연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규모는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손우철 위원 현재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손우철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금액이 더 늘 수 있는 요소가 당연히 있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발생한다든지 문화예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예산의 변동은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춘천이 문화의 도시라고 자칭할 수 있나요? 국장님이 볼 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무슨무슨 도시, 무슨무슨 도시하는데 사실 춘천이 예전부터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표명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바뀌면 예를 들면 레저관광의 도시, 지식산업의 도시 이렇게 시정의 최고 지향하는 지향점이 바뀌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춘천은 타 지역주민들도 문화예술의 도시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우리 담당국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춘천에 각종 행사가 지나치게 많아요. 모든 자치단체가 공히 어떤 열정, 욕심, 지나친 과욕에 의해서 행사를 과다하게 많이 하는데 비용이 매년 현재 진행형인 그런 문화예술부분이 일정한도에서 픽스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이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당 국·과에서 논공행상, 잘하고 못하고 공무원이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지 공무원이 지원을 밑에서부터 위까지 어떻게 제대로 닦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하고 있는 데는 과감히 조정하겠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게 계속 하늘에서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 통과하는데도 어렵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논공행상 따져서 픽스돼 있는 예산을 잘되는 데는 잘 밀고 잘못되는 데는 과감하게 이걸 반토막 이상 내겠다 그런 메시지를 줘서 춘천이 웬만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또 수도권에서 생각할 때 춘천은 어떤 도시다, 춘천은 뭐뭐가 있다. 외부요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내부에서만 서로 막걸리 먹고 술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하면서 이런저런 행사만 우리끼리만 수없이 하면 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조정을 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 생각을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손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관련 축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이고 시기적으로도 특정시기에 집중돼 있고 이런 문제를 손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량축제를 선택과 집중원칙에 입각해서 우수한 축제를 집중육성하고 지지부진하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축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기도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또 다른 특정시기에는 축제가 빈곤한 그것도 문제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문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주체에다가 확실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노력하게 하세요. 스스로 그 행사를 빛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매스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주세요. 오히려 잘 되는 데는 그 남는 부분을 키운다 이 메시지를 주시라고요. 아시겠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짧게 드릴게요. 어제 중앙뉴스에서 우리나라 축제현황에 대해서 방송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약 1,200개에 달한다. 제가 알기로는 234개 정도 되는 각 지자체에서 축제수만 1,200개에 달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서 보시면 20개에 축제가 있어요. 생활음악인페스티벌 이게 뭡니까? 역사문화강좌교실 600만 원, 의병의 날 행사 400, 충효교실운영 400만 원 이런 게 꼭 존치해야 하는 우리 지역의 문화인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축제성은 아니고 축제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전통문화계승차원의 사업들을 시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국장님 답변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좀 뜻을 달리하는 거는 전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강원아트페어나 춘천고음악제, 그 다음에 한일한중예술교류전 이런 거는 전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좌우지간 비용이 13억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제를 선별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으로 가자. 그래서 보조비용 500, 400, 600 인문도시조성 이런 것들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지부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 자체도 제가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문도시조성이다하면 이게 축제성은 아닙니다. 축제성은 아닌데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등한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지원을 최소화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단 아까 손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지금 차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일맥상통하다는 전제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하여튼 우수축제 위주로 그러니까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디 내놔도 이건 춘천시만이 할 수 있는 축제다 하는 그런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요. 그렇지 않은 축제는 가장 최소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주면 내추럴셀렉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도태 되는 것들 많지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자연도태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는 있을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축제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봤을 때 소양강처녀가요제, 소양강문화재,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주관을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다른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주관하는 단체는 각기 다르지요.

이혜영 위원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단체들이 어떠한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부 차원에서 그거를 조금 어디는 보조금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춘천시를 전체로 보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에 춘천시하면 소양강, 소양강하면 춘천 이렇게 해서 시민의 날 날짜도 거의 계절이 비슷하거든요. 이때 하나로 해서 소양강문화재로 하나로 한다든지 그때 가요제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집중해서 예산도 똑같은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행사자체가 정말 뜻있게 잘 치러질 것 같거든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춘천시에 이런 변화가 돼서 춘천시가 정말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춘천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의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 문화예술도시 위상에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사해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부진한 표현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없다면 스스로 도태되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한테도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축제별로 옥석을 잘 가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하시겠어요?

황찬중 위원 예. 조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굳이 그 내용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원대상에서 지역문화예술을 단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호회도 단체로 볼 수 있으니까 굳이 풀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시책상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대상에 이렇게 문화예술단체로만 한정을 지어서 지원대상을 협소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화시설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운영자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질의는 지원범위에는 생활문화 관련된 사업내용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범위에만 들어있으면 대상에 넣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 건지에 대한 국장님 판단을 묻고 싶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시설운영자라하면 재단법인 말씀이신가요?

황찬중 위원 재단법인 아니죠. 여기 문화시설의 범위가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는 다 포함하는 걸로 시설운영주체까지 예를 들어서...

황찬중 위원 단체가 아닌 운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개인이요?

황찬중 위원 개인이나 이런 경우에 문화시설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실제로 있고요. 이분들이 대상에서 빠져버리거든요. 무조건 이제는 단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빠져버리는 오류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글쎄 제가 개인까지는 염두해두질 못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황찬중 위원 예를 들면 공방이라든가 필방 같은 데서 보조금을 우리가 줬던 것 같은데 개인이 시설운영하고 있는데 또는 도자기에 관련된 도예공방에 춘천시민들이 도예를 배우기 위해서 수강을 원하고 또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 가르칠 수 없을 때 우리 시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된다면 이 부분에선 우리 조례에선 그런 분들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단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만에 하나 문화재단을 통해서 포괄사업을 전달을 해서 문화재단이 별개의 정관에 의해서 각 개인들, 시설들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전적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만 지원하는 이러한 방법을 써야지 시비를 직접 편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담당계장하고...

황찬중 위원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파악해보니까 아까 재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재단에서 지역생활 문화예술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아까 예를 드신 공방 같은 신청을 하면 내부심사를 해서...

황찬중 위원 예, 알아요. 재단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이제는 생활문화예술이나 문화시설들은 재단을 통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를 직접 편성해서 예산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된 고려들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담당계장 말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넣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찬중 위원 보조금 지급을 재단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법인단체는 시에서 직접 공모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운영자는 재단에서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황찬중 위원 만약에 재단에서 그러한 시설공모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요?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못한다면 지금 재단의 예산이 아시겠지만 50%는 시립합창단, 예술단에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대단히 필요한 적재적소에 할 수 없는 재단의 예산현실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잇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기존부터 계속 별도 과목이 있어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개인운영자한테는 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일단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신청이 들어와도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공모에서 탈락되면 못하는 거지 삭감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한다 그래도 공모에서 탈락되면 지원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3년 이상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출을 하게 되면 재단의 예산상 거른다고요. 그래서 3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는 내부규정 이런 것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계속적 지원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못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재단에만 맡겨놓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비편성도 조례나 법령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집행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집행의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되는 역할도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재단에다가 다 이렇게 일임해놓고 가능하다라고만 하면 그거는 우리 법령을 넓게 포괄적으로 만들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나올 것 같은데 글쎄...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하여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조항을 명문화하게 되면 양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돼서...

황찬중 위원 어차피 우리 시가 보조금사업이야 재단하고 문화예술 집행부서에서 병행해서 집행하고 있지 명확하게 역할분담이 A, B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 틀리지 않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그러니까 시설운영 하는 개인도 조례에 넣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시도 그 사업을 하게 되고 재단도 또 그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건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에 그냥 맡겨놓는 것만 아니고 재단은 저희가 항상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등한시 되거나 빠져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운영자에 대한 공모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재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금보다 늘리실 계획이에요? 이 조례 통과 후에. 그거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글쎄, 현행대로 해서 여태까지 이 공모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더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족하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봐서요. 온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황찬중 위원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 경춘필방에 관련돼서 공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시비로 직접 편성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편성했던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재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못하게끔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편성했던 예산들만큼의 몫을 재단에다 더 주라는 얘기인데 그거 하실 수 있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그쪽 분야에.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ㄴ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인탁 하수시설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제명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있거나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 제2조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를 하수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정안 제6조 이익금의 처리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춘천시 홈피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 사전심사결과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인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2월 6일 제정된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가 그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하수도법과 맞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운영되어 그동안의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하수시설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익이 발생되고 있나요? 이익의 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감채, 건설개량적립금, 기타사항으로 구분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익적립금을 하고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하수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익금은 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익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을 쭉 해놨는데 특별히 이런 사항들을 감채 같은 경우에는 결손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땜방한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현재는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적립할 이익이 없으나 향후에 하수도사용료가 현실화된다든가 해서 이익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손우철 위원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하면서 이러한 조항들을 새로 신설사항으로 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어서 질의를 했고, 우리 춘천시 하수도사업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익금이 안 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투자대비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현재 2014년도 기준해서 214억 정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214억이 적자?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씩 되고 있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500억 정도가 향후 예산이 요구가 된다하는 얘기예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향후 예산이 요구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더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도사용료 전체가 한 13%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지요.

손우철 위원 지금 춘천시에 하수시설 운영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도시가 점점 팽창함에 따라서 하수시설들을 새로이 구축해야 되는 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몇 % 정도가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집행부에서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저희가 지금 하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은 강북지역이 제일 많고요. 강북지역은 합류식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일부 취락지역은 지난번에 도시개발로 하다가 재개발사업을 하던 조운지구라든가 약사6구역 같은 경우가 거기서 해제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동내면 쪽에는 거두리 일부, 고은리 그쪽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고요. 나머지 지역은 취락지역이 형성이 안 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시설이 안 된 지역들도 그렇고 또 시내에도 점점 도시가 커지면서 개량이라든가 노후라든가 그런 시설 등으로서 추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물론 국비매칭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순조롭게 우리 시민들, 춘천시의 확장과 관련해서 제대로 원만하게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 위원이 최초에 이야기한대로 이익적립금이 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꿈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건설개량적립금 같은 것이 착착착 이렇게 될 정도라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요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를 예상할 수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그건 저희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하수도사용료가 현실화가 돼 가지고 100%가 된다면 그때쯤에는 이익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수도사용료 관계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춘천시가 사용료가 다른 지역보다 낮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약하다?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예, 현실화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는 64%정도 되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 60%에서 78%된 적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78%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도 61%, 대전 울산 같은 경우도 66%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중소도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춘천시는 나름대로 물의 도시 성격이 있고 물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도 하수도와 어떤 면에는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금 올리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수시설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고 다시 한 번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가 1995년 2월 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하수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 것 같은데 조례명을 이제야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지금까지 조례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꾸는 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구수정 상에 문제만 있었지 운영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우수분류화사업 소위 말하는 BTL 그 사업이 거의 준공됐어요. 그치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예, 준공이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열거했던 몇몇 지역을 빼놓고 BTL사업이 완료가 됐다. 그 후에 운영하면서 튀어나왔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였습니까? 민원 한 두가지 종류 좀 대주시고 건수를 굳이 묻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었나 답변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침하문제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문제가 집안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월말까지 준공이 됐는데 3월달부터 들어온 민원이 한 380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원은 거의 다 해결되고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은 남은 게 20여건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요민원은 도로불편 그런 민원보다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대문 같은 경우, 담장 같은 거를 조금 건드렸는데 그게 보수가 안 됐다, 보수가 지연된다 이런 민원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사업이 되면 오히려 악취가 주택 내로 들어오는 게 없어야 되는데 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야 정상인데.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집들에는 트랩 같은 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재래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집에서 나가는 물이 바로 연결되다보니까 트랩이 설치가 되면 냄새가 차단이 되는데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데서 트랩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방지시설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옛날 집들이. 그래서 거기서 악취가 올라오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본 사업이 안 된 아까 얘기한 약사, 일부 조운, 강북에 신사우 이런 데에 정화조를 풀 거 아닙니까? 푸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푼 정화조는 어떻게 해결해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분뇨처리를 말씀하시는...

차성호 위원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지금도 분뇨처리를 똑같이...

차성호 위원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그건 분뇨업체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요...

차성호 위원 분뇨업체에 우리가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업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100% 다 없어진 건 아니었구나...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100%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몇 개 업체가 남아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저희가 현재 그 업체를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업체를. 그런데 당초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는 정화조가 4개 업체, 분뇨를 2개 업체만 남기고 다 폐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현재 폐업신고를 하는 업체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섭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 내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춘천시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확립하고 둘째로는 한옥건축을 위한 기준의 명시, 그리고 보조금 지원금액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체 공사비 2분의1 범위 안에서 한옥건축은 한옥 1호당 1,500만 원 이하 한옥마을기반시설조성은 한옥마을 10호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각 호당 1,500만 원 이하 한옥마을 전체공사금액 1억5,000만 원 이하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상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이 1건 접수되었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및 건축자산의 기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2013년 8월 2일 제정된 강원도 한옥지원조례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급시기,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사착수와 사업계획 변경, 매매행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7조를 봐주십시오. 공사착수와 사업계획 변경안 해서 나왔는데 이게 “보조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한옥건축 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해서 쭉 나오는데 도 조례 10조1항에 보면 “착수신고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이것도 1회 정도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도 조례에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3개월까지 연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굳이 여기에 포함 안 시켜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대주 위원 저희도 여기에 안 해도 3개월 정도는 더 연장시켜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고칠 건 없네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로 가도 3개월 정도는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이대주 위원 10조에 보면 매매행위 등 제한으로 돼 있는데 “한옥소유자 등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승인 후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매매, 증여, 철거,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5년이 지나면 매매나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5년 전매제한규정을 둔 거는 본 사업목적의 효과라든지 지역주미들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한기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에도 더 제한을 두면 그건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강원도 조례라든지 타 시도에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도 5년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건물을 다 완공했는데 돈을 다 지불을 못해가지고 채무관계가 연관돼 가지고 그 전에 급하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승인 후에 5년 내에 제한을 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도중에 일어나는 거는 소유권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건물은 내버려 두고 토지만 매매를 해도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종섭 토지요, 그거는 여기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승낙이라든지 소유권 변동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대주 위원 그리고 5년 지난 다음에 그 건물을...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토지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두는 게 아니니까.

이대주 위원 그리고 11조입니다. 등록 사용검사증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옥등록증을 꼭 필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다가 한옥마을을 계획적으로 널리 보급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용승인서는 말 그대로 건물이 준공돼서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기 위한 필요한 절차에 불과한 거고 저희 시가 한옥등록을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관내에 3채가 있습니다. 등록 한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사북면 고탄하고 동산면, 서면 금산. 이건 별도로 등록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규정을 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한옥등록필증이잖아요. 한옥등록이라는 건 사용검사증에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검사필증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한옥 공사완료단계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한옥등록필증이라는 거는 강원도의 심사까지 받습니다. 한옥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별도로 관리에 필요한 등록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필증교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금번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특별한 동기가 뭐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옥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6월달에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6월 4일날 시행공포가 됐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한옥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 지자체에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 조례나 기본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법령에 따라서 쫓기듯이 이걸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춘천시에서 정말 의도적으로 춘천도 제대로 된 한옥마을을 갖춰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희석돼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비용추계에서 보면 한 호, 기반시설 이런 데에 있어서 1,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기반시설 1,500, 한 호당 1,500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지원될 수 없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 한 호당 1,500만 원이고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 한 거 보면 매년 내년부터해서 1억9,500이 설정이 됐어요. 이 얘기는 매년 10호, 20호?

○건축과장 이종섭 예, 10호 기준입니다.

손우철 위원 10호를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한옥주택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시단위에서 10호 정도를 지원을 하면서 한옥마을과 한옥을 갖추겠다 이런 조례인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미진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한옥마을로 조성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마을을 조성해서 한옥을 널리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법령이 제정됐는데 마침 작년도부터 저희 시 관내에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문의가 한 세군데 정도 계속 들어오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법률도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강원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조례제정하라는 문서가 다 시달됐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해서 그 사업취지에 맞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면 일단 시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자가 춘천에 제대로 된 한옥마을을 갖춰보겠다 해서 50호를 신청했다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매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선상인데 만약에 50호, 100호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는 10호를 기준으로 해서 1억5천만 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이건 순수한 시비고 도비지원이 50% 매칭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0호 이상 초과했을 때는 그건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20호 이상, 30호 이상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건 정책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건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사업이 또 한 번 추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또 그 이하 강원도에서부터 내려와서 춘천시 자치단체에서도 한다면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춘천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얘기하는 비용추계에서 매년 균등 10호 정도 책정돼 있는 걸 보고 노파심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일단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단순한 비용추계일 뿐이지 그거는 넘나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이 되네요. 우리가 한옥마을에 대한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보게 되면 한옥마을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지정공고 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조에 10호 이상이고 또한 지정공고 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시행자가 어떤 허가를 내서 그 이후에 시에 의해서 어떤 후차적으로 지정공고 한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까? 미리 지정공고 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이거는 미리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다 한 사업종료 후에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지정공고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0조에 매매행위제한 등을 과장님이 답변하면서 타 시도의 조례를 참조해 썼다. 또한 어떠한 사유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5년 내에는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도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첫째 타 시도에도 이런 강제조항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조례에는 일부가 들어가 있고 우선적으로 강원도 조례에 5년 제한이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제일 중요시 그 조례내용 대로 따라서 제정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타 시도에는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강원도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거는 5년 내에는 매매가 안 된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강제조항이 과장님 말씀은 5년 이후가 될 때는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줬는데 현행 5년 내에는 어떠한 행위 증여, 철거, 매매 어떠한 것도 못한다 이런 강제조항이 들어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도 사유재산침해에 상당히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춘천시나 강원도 또 국가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이런 부분을 굳이 넣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매매가 되거나 증여가 되거나 한다고 해서 한옥마을에 일점일획이라도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왜 이걸 넣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등등등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넣어야 됐는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도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을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건축해서 갈 경우에는 사실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마을을 조성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목적이 지금 5년이라는 제한기간을 안 둔다하면 정주의식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경우에 단독주택으로서 관리, 그러면 타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5년 제한이라는 거를 저희도 뒀고 상급기관에서도 그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5년 제한을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든지 그러면 그건 추후에 조정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잘 알겠고요. 일단 한옥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한옥을 건축하는 데는 상당한 건축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여기 규정을 보니까 최소한 바닥면적을 18평 정도는 지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더군다나 중복지원이 아니라 기반시설 플러스 건축비가 1,500만 원이라면 기껏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2평 정도에 대한 건축비를 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볼 때는 전체 건축비에 10%를 지원하는가? 한옥 한 채 짓는데 5%를 지원하나? 이런 정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강제성을 둘 때에 이것이 정말 기본적으로 춘천시에서 바라는 한옥이나 한옥마을을 제대로 양성화 시킬 수 있겠나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저런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많이 챙겨주시고 좋은 답변 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5년 제한기간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시 또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맞춰나가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춘천시 한옥이 현재 사북면에 있고 동산면에 있고 서면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등록한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3채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법률이 생기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북촌한옥마을처럼 이렇게 타운을 만들기 위한 춘천시의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 춘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한옥마을 10호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안 돼 가지고 올해 다시 재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10호면 같은 동네에 10호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계획대로 잘 돼서 사실 여기저기 하나씩 만들어지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이 잘 추진돼서 관광지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한옥마을타운이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평당 700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셨어요. 사실상 이게 현실성에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 조례에 1,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5년까지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니 도에서 먼저 움직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매칭이 5대5보다 춘천시 조례 현실에 맞게끔 비용추계도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평당 3.3평방미터당 700만 원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산정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단적으로 했을 때는 7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한 호당 지을 때는 800, 900씩 더 이상 공사비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비와 매칭돼서 할 경우에는 저희 시가 재정이 충분하면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비지원에 맞춰서 당분간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한옥도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와 내용 그런데 그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례로 정해서.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로다가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건데...

임금석 위원 저희 지역구에 소양로에 기와집골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의 스토리텔링도 되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클 때는 사실상 그게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었거든요. 춘천에서 기와집골목하면 주소번지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 보면 전주도 그렇고 서울 남산도 그렇고 한옥마을하면 주소번지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해서 인도를 저희 지역구를 봐도 길 건너편하고 건너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춘천에서도 3채를 이제 시작입니다만 그런 춘천에서의 한옥마을 기와집골목의 재탄생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추계비용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장기간 구도심과 외곽과 그 사이 내에서의 하나의 마을을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한옥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아까 이종섭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도심에 관련돼서 접목시키는 것은 우선은 비용의 한계가 신축하는 것에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심에 평당 토지의 단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춘천시와 강원도가 국제관광도시 규모에 도시플랜을 내놓으면서 외곽지역, 전원호수마을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다 대단위 집단화하는 한옥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런 구상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면지역이나 남산면지역이나 동면지역이나 면사무소 정도를 위수로 하는 그 지역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농촌형으로 한옥마을단지를 개발해보자하는 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표준한 금액을 기준을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3평방미터당 7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신규적으로 건설되는 비용이고 구도심에 관련돼서 하는 비용은 이거 배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지지가의 등락에 차이에 따라 많이 비용추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재생에 재탄생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한옥지원조례에다 접목시키기는 매우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점은 이 조례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용에 한계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목적은 어느 집단화되는 춘천시 도시를 그리는데 있어서 전원형으로 외곽 사이드라든지 구도심과 신도심 아니면 농촌에 삼각관계에 관련된 그런 전원주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단지화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고 정주인구의 안정을 농촌형으로 졌을 때는 이왕에 한옥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7조1항에서 “3개월 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강원도 조례에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때는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거를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강원도 조례를 찾아봐야지만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강원도 조례까지 다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혹시라도 춘천시 조례만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는 그렇게 단서규정을 일부 뒀는데 공사착수시기와 관련해서는 3개월 후면 거의 집단화로 한옥마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연장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굳이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냥 갔는데...

박찬흥 위원 그러면 강원도 조례가 우리 상위조례잖아요. 그치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박찬흥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충돌이 나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글쎄, 그건 연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상위법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여기 단서조항에 한옥조례 상위 도 조례에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으로 허가받은 내용에서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옥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을 보존의 형식으로 해서 짓되 등록을 해서 영구히 관리하자 이런 차원의 법률이고 건축법이 정하는 것은 허가의 취소나 나중에 기간의 연장이나 이런 것은 상위법에 링크돼 있기 때문에 굳이 넣었다, 안 넣었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별지서식 1호 그 밑에 첨부서류를 보면 그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공사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 개발행위허가서류, 농지전용, 산지전용 관련서류 이거 사실 건축허가서나 신고필증 하나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이 서류를 다 첨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축허가나 신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신고필증을 발행을 할 때는 이미 개발행위허가서류나 농지전용이나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를 내리고 신고필증을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착수신고서가 들어오는데 그 3번에 관련서류를 착수신고서에 다시 또 붙여야 되느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종섭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나 신고처리를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부분을 허가나 신고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일괄해서 관리하니까 가능하겠지만...

박찬흥 위원 아니, 착수신고서는 받되 그 밑에 첨부서류에서 굳이 개발행위허가서류,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서류가 첨부가 돼야 되냐 거예요. 이미 건축허가서랑 신고필증 그거를 다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거를...

○건축과장 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데 왜 굳이 이걸 넣었느냐?

박찬흥 위원 아니, 신고필증이나 허가서만 있으면 밑에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건축과장 이종섭 이거는 저희가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 받아들이는 그런 목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박찬흥 위원 글쎄,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들이 계속 붙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류를 간소화시켜야 되는데 빼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착수신고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한옥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서류...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박찬흥 위원 보조사업에 필요한 서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서류를 간소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도 만드실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찬흥 위원 세칙에는 그러한 사항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불필요한 서류들을 빼시고 여기 도 조례 보니까 최소바닥면적 같은 것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 조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규칙에서 자세히 다뤄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차성호 위원입니다. 4분 남았잖아요. 질의 좀 잠깐 할게요. 과장님, 2015년도에 한옥건축 수요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11동 정도 신청이 됐고 우리 시는 하나가 됐고 작년도에도 하나가 남산면에 강종호 씨가 한분 신청했던 게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도비가 세입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유감스럽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몇 년까지 우리 시에 세입예산으로 머물 수 있어요? 2년입니까?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냈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금번 2회 추경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마는 또 1,500만 원 삭감이 되면 낯이 안 서는데 도비까지 내려와 있는 마당에...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그러한 위험이 있어요. 삭감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이종섭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2회 추경안이 삭감되면 안 됩니다. 그치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의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도에서 1,500만 원씩 우리한테 지원해 줬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한옥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우너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 기업과장 전종남
  •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 건축과장 이종섭
  •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불출석공무원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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