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3일(목)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
3. 춘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의원외 11인)
2.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의견청취안 4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서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의원외 11인)
(14시08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차성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춘천시 농업인들의 농기계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 위해 기 시행 중인 농기계순회수리 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의 지원범위를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부품대금을 기종별 1대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이며 농가당 4기종 보조금액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입니다. 또한 “망실훼손”을 “분실훼손”으로 하고 “망실 또는”을 “잃어버렸거나”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더불어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정비를 위해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95년 2월 6일 조례 제113호로 제정된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조항 중 제5조의 부품대금과 제5조3의 부품대금 및 보조조항에서 수리소의 장은 농기계 기종별 1대당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농가당 4개 기종에 한하여 연간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농가의 부품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은 2008년 3월 7일 조례개정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된 이후 7년 이상 변동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부품수리비 지원액을 기종별 15만 원으로 연간 한도액을 6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를 감안하여 개정조례의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차성호 의원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 농가에 부품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지원금이 2008년 3월 7일날 이미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액이 됐다가 8년 동안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15만 원으로 기종별로 증액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9월 26일자 기계당 10만 원까지만 농업인들에게 보상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도 많이 흘렀고 또 물가의 등기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좀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품들이 소형, 대형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종류별로 금액들이 다 다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성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검토된 적이 없어요. 단, 주력기종인 10기종 내에서 기계가 망가지면 10만 원씩 내주던 것을 시에서 15만 원까지 최대 가구당 4기종에 한해서 주면 60만 원까지는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고려한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순 위원 하여튼 개정조례안을 내신 차성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은?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인데 40만 원 다 못 쓰는 농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기종을 가지고 있는 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세분화해서 소형기종, 대형기종 하는 시군도 있기는 한데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15만 원 정도 상향하면 농가들 부담도 좀 적고 웬만한 거는 그 정도면 거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작은 기종들은. 경운기 같은 경우도 10만 원이면 웬만한 건 고칠 수가 있고요. 트랙터, 콤바인 이런 대형기종은 좀 부족한데 그 대형기종 빼고라도 나머지 부분은 15만 원 정도 해주면 농가들이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타당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농기계를 수리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조사한 그게 있을 거예요. 대충 소형일 경우와 대형일 경우에 평균수리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리비는 추산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운기 정도 이하는 1회 고칠 때 15만 원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담당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형기종에서만 그런 건 1·200만 원 드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1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유호순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민들에게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의하신 차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되기 전에 이 조례에 의해서 1년 총예산이 얼마가 책정돼 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리비 보조는 그동안 2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매년 5·6천만 원씩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5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용액이 돼 가지고 정리추경 때 삭감한 적도 있고 그래서 2억 정도를 다시 세우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15만 원씩 해도 그 정도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전에는 예상치를 2억을 뒀는데 많이 집행이 안 됐다는 내용이네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감액을 해서 1억5천을 하셨다?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거기 기종 해당되는 게 지금 4기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4기종으로 규정돼 있는 게.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농가 자율입니다. 4가지 기종.
○임금석 위원 농가마다?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종이 무엇 무엇인가요? 트랙터, 경운기 이 경운기가 많이 사장되어 가고 있지요? 트랙터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묘할 때 하는 거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이앙기.
○임금석 위원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들이?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트랙터가 제일 많이 수리를 했습니다. 600대 이상 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 관리기, 동력분무기, 예초기 이 정도 순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대형기종으로는 콤바인도 70대 정도 수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억 예산에서 다 집행이 못되고 또 대형기종에 있어서의 보급률이 더 많고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도액이 60만 원이면 사실상은 이게 오히려 우리가 세운 예산만큼, 기대만큼 효과를 못 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하한선보다 상한선을 좀 높여서 현실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기종 몇 종류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나머지는 충분한데. 그래서 사실 대형기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 해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대형기종만 더 해준다는 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 생각에는 처음에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용이 덜 집행되는 그런 조례였었거든요. 오히려 예산을 감액해서 왔던 부분인데 이게 정작 금액을 5만 원 그리고 20만 원 상한선을 올린다고 해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될까라는, 오히려 영업이라는 다른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수리를 할 때 이전에 농가에서 임대를 쓰지 않습니까? 임대농기계보관창고에서. 그런데 많은 애로점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사전에 미리 예약도 있고 또한 반납하는 문제점도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고장 난 부분에 있어서의 다시 오명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전에 일간에 한번 보도 된 바도 있지만 수리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쪽에서는 사실 문제가 많은 걸 시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외에 이럴 때 운영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월권하는 일인지는 몰라도 소장님한테 나중에 혼날지 몰라도 장기전으로 봤을 때 임대는 농협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
○임금석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원한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저희가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봄철에 한창, 가을철에 한창일 때는 사실상 주말에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봄, 가을에 다 배치하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주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체 등록한 농가들만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농가가 몇 호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전체 농가수는 지금...
○황환주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황환주 위원 그건 그렇고요. 4개 기종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면 호당 지원 받는 금액이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사용하고 어떤 분은 60만 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가별로 호당 지원금액으로 이 금액을 60만 원으로 한정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10만 원도 못 쓴 농가들도 있고 다 쓰는 농가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 있는 거를 기계 있는 농가들한테 똑같이 나눠드린다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사실은 60만 원이면 어떤 기계 값 2대, 3대 값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초기 같은 건 30만 원인데 날만 들고 와서 몸체 망가졌다 그러면 새 거를 줘야 될 그런 불합리성도 생기고요. 사실 수리비용을 좀 절감시키려고 우리가 세운 예산인데 예산이 있다고 돈을 이렇게 주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계가 사실 몇 개 없는 분들은 굳이 그거를 다 찾아서 써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도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호별로 우리가 40만 원 이내에 운영을 했는데 10만 원 이내, 20만 원 이내, 30만 원 이내, 40만 원 이내 여기에 금액별로, 농가별로 그 금액을 사용한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산자료이기 때문에 통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나올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황환주 위원 그러면 대략 퍼센트가 어떻게 해요? 4단계로 구분했을 때 퍼센트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그건 바로 자료를 보면 될 텐데...
○황환주 위원 그것도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불균형이 있는 거는 사실이다. 농가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갭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주요사항 같은데 농가별로 60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실상 대농들은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아요. 가령 축산을 한다. 100두 받는 사람하고 10두 받는 사람하고 지원금액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료부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런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농보다 소농이 더 많잖아요. 조그만 2천 평 그 정도 선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데서 소요될 게 아니라 그러면 이분들한테 농기계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그것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떤 분은 60만 원을 다 받는데 10만 원뿐이 못 받았으면 50만 원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그분들은 농기계를 사고 싶어도 사실상 살림이 어려우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농가들 기계 1대 있는 사람은...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소외 받는 사람들도 어떤 그런 쪽에서 고민해서 우리가 연간 이앙기를 100대 정도 보급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세한 농가위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센터에서 고민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조례발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내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나 부품들의 단가들도 올라가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예산 속에서 점점 줄어가고 있는 농업인 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비용추계가 이거를 하고도 남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농업인구 수가 줄어요. 저희가 당초 의원을 되기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다가 지금 1만5천 명 이하로 농업인수가 줄어 있지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업을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처럼만에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덧붙여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건인데 농업인들이 농기계 관련된 보험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안전재해 얘기도 제가 드렸고 또 농산물의 재해보험 얘기도 아마 그때 드렸었는데 당시에 제 지적사항 중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관련된 지원근거들이, 법적근거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도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 제안이유가 지금 농업인들의 부담경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담경감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의 안전에 관련된, 생명에 관련된 부분도 더 시급하게 해야 될 우선적 가치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과 별도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종합지원보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전부 찾아봤고 그래서 현재 6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는 전 지역을 도비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을 내년도에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농가들도 있을까봐 자료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지원비율이 농협에서 들어오는 국비가 50%가 되고 우리 지자체가 30%가 되게 되나요? 아니면 25%가 맞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농업인 부담이 50%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농협에서 25%를 대주는 데가...
○황찬중 위원 아니, 농기계가 농협으로 국비가 떨어져서 50%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그래서 농업인 부담이 실제로는 25% 수준이니까...
○황찬중 위원 25%수준?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해가지고 더 부담을 적게 드리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기계 관련된 부품대금뿐만이 아니라 농기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이므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농어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시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시장이 권장하는 농어업 분야 보조사업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 분야 보조사업을 세세히 명시하고 또한 보조금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방지를 위해 보조금 총액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여성농업인교육 및 권익증진사업의 명시와 여성사업자 우선순위 명시의견이 있었으나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지원근거가 있고 여성사업자 우선순위 명시는 역차별로 지적될 수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에 대한 제1항 단서조항에서 제4호 즉,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부칙 제5조에서 본 조항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축산과에다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요. 춘천수산업협동조합에 우리 어업인들이 조합원으로 몇 분이나 가입돼 있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많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한 40여명.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사실상 출하가 농업 같은 경우는 물류출하가 80%를 육박을 합니다. 조합원 수도 꽤 많고요.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어업인들 수 대비 여기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으로 돼 있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매우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조금 지원조례 항목 중에 제3조14항 보면 어업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업인들한테 기계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 말고요.
○축산과장 조성용 보통 선외기라고 해서 그거 보통 지원해주고 고기를 잡아서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 그 정도가 되고요.
○임금석 위원 그건 시설이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계로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그건데 그게 꼭 어업인한테 필요한 겁니다. 현재 어업인 수는 1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조합인 수는 현저히 저조하잖아요.
○축산과장 조성용 그리고 어선 수는 119척.
○임금석 위원 사실상 이 조례가 어차피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농어업입니다. 농인하고 어업인들이거든요. 그리고 협동조합 사실상 농협하고 수협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분배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특히 수협 같은 경우에 막대한 시비도 들어가 있고요. 하고 있고 거기에 기계부분이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이 수협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액도 여기 보면 상당히 높아요. 10억이에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어업인 수가 104명이 있고요. 어선 수가 119척이 있는데 저희가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래서 일부 노후된 배도 저희가 교체해주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배까지도 들어가는 것이죠?
○축산과장 조성용 예.
○임금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18년까지 사실 어업 보상할 계획이잖아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2017년도까지 저희가 의암호 그쪽은 정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춘천호 일부하고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향후 수년 사이면 폐지돼야 될 아니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춘천호하고 소양호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처음 발의되는 조례안이 맞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 조례안을 처음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번에 토론회를 거쳐서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신 것 같은데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 여기에 반영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이유를 제가 설명 드릴 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가 되고 순수한 시비로 인한 보조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기 전에 저희 담당자들이나 관련부서, 그 다음에 계장님들 그 다음에 법무계를 통해서 저희가 네 차례 정도 집합교육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저희가 사업내용이 빠질까봐 제3조에 보면 23가지 정도 사업명을 나열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다 추가사업을 하더라도 이 23가지에 끼어 맞추게 되면 충분히 농어업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호순 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담당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이야기를 반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하는데 이것을 근거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4조에 나와 있는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이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4조에 사업자 선정우선순위는 일단은 보조사업별 특성에 맞게 사업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마는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 어느 누구를 우선순위로 할 거냐 하는 게 잘못하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너무 발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타 시군 조례가 많이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5군데 확인이 됐는데 타 시군 조례도 비교검토하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은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 타 시군에도 조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심도 있게 동일조건일 경우에 그 순서가 사실 중요한 건데 하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뒤에 붙임자료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사업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빠져 있고 여기에 대한 미반영 된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것이 그렇게 이해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읽어보기는 했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우선순위에 배려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에 대한 보조역할에 많이 머물러 있기는 해요. 그러나 개중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주가 돼서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배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1조에 목적 나오고 2조에 정의 나오고 적용하는 규정들이 나오는데 상위법에 있는 규정사항은 이제는 조례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선순위 명시는 이미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지원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사업 선정을 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안에 위원들한테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이러한 근거도 또한 같이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이해는 가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조례에 명시만 안 했을 뿐이라는...
○유호순 위원 그런데 조례에 또 명시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도 보여 지고요. 그런데 붙임자료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미반영 사유가 역차별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하는 것을 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단체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각 지역별로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목반 단위는 아니고요. 작목반연합회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 연합회라는 게 하나의 농업인 단체로 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오이작목반이라든가 호박작목반이라든가 여러 작목반이 있고 그것이 각 지역별로 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단체로다가 보나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작목반연합회끼리의 이게 있고 복숭아만 또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게 그거 아니냐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황환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시에서 이거는 농업인 단체로다가 보고 이 기준이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는 경영인연합회 회장이 11개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 가입의사를 밝히면 일정의 회비를 내고 그러면 일단 가입을 받아주는데 그래서 조금 문제가...
○황환주 위원 거기에 가입이 안 되면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연합회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하나의 작목인데 복숭아연합회는 작목반연합회가 있으면 또 들어와 있는 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
○황환주 위원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작목반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데도 행여 이런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분도 각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작목반으로 시에서 농업인단체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전체 연합회에 참여는 안 하고 있지만 지역에 뿌리 내려가지고 하나의 작목반으로서 활동을 하고 호박작목반도 그렇고 이렇게 지역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단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여나 우리가 지원사업에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가령 단호박작목반이다 그러면 지원사업에서 몇 항에 속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해줄 수 있어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도 기술지원과에 근무를 해봐서 그러는데 품목반작목반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말씀하신 단호박, 고추, 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누락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이거 어디에 적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품목별작목반연합회라고 별도로 시단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조 지원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 단체에 해당이 돼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품목별연합회에 가입한 거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작목반,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작목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 작목반들이 단체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농업행정을 하는 우리로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요.
○황환주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연합작목반 쪽으로 가도록 자꾸 유도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 치더라도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그런 불이익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시행해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다음에 민박업소에 대한 지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용해 가지고 지원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그렇습니다. 제3조 지원사업에 4호에 해당이 됩니다.
○황환주 위원 4호, 5호로다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율은 여기에 안 집어넣어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당초에 보조금 지원요율을 정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사업은 100분의60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100분의80까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안을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의미가 퇴색이 되고 혹시나 그게 오히려 규제로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삭제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무튼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죠.
○황찬중 위원 지원사업이 23가지로 만드셨는데 이 23가지 안에 안 들어가면 이젠 보조금 못 받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가지 항목 중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찬중 위원 이 23가지 밖의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등”, “기타”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그거를 “기타, 등, 시장이 원하는 사업” 그거를 넣지 말라고 지방재정법에서 했기 때문에 23가지를 저희가 나열한 거고요. 그 다음에 23가지 항목도 범위를 넓혀가면서 토씨, 토씨 하나 검토를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기계보험은 13호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은? 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은 13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그거는 농어업인 및 농촌마을 복지증진사업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그건 아니죠.
○축산과장 조성용 23항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거기는 안전공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23호가 있네요. 23호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관계는 대부분 국비가 도비나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 조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했다면 여기 보면 23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23호에 해당이 됩니다. 농어업인 안전공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이거는 제가 봐도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재해보험도 아니고. 해당이 안 되는데요. 종합보험기계사업은. 13호에 넣으면 모를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재해보험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사업 이렇게...
○황찬중 위원 보조금 주겠다고 해놓고 여기에 없으면 13호라고 그러면 억지라도 끼어 맞춰서 가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23호에 적용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황찬중 위원 아니에요. 23호는 적용 안 됩니다. 안전공제는 그야말로 농어업인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 기계를 이용하든 평상시 일하다가 다치든 김을 매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다치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13호에다 넣으시면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가 좀 부족한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자한테 제가 다시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로 인해가지고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그냥 지원을 위한 단순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조금에 관련된 지원조례 내용 중에서 보조금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심의기구가 있어요. 15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당연직이 행정국장 경제국장 농업센터소장 그리고 위촉직으로 민간, 교수, 단체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심의기구에서 지금 모든 보조사업을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문화체육 다 들어올 텐데 부하가 장난 아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부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의 것들을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이라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걸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가 만들고 있는 위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에 의하기 때문에 보조금지급 심의업무, 평가업무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농업에 관련된 특수한 상황을 반영했을 때 본다면 농업관련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다 보조금심의 조례로 다 위임을 시키고 있어요. 모든 조례들 내무, 산업 다. 하지만 그게 15명이서 감당해낼 수 있는 보조금심의 업무량을 이미 초과해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이 조례에다 박아놓는 것이 농업인들의 자존심이나 프라이드 그리고 또 전문성 확보 영역에서 훨씬 더 득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과부하가 걸린다고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지금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매월 하고 있는데 매달 건수가 10건 이상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넣는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만약에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협의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예를 들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을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개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각각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에 있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15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수를 대폭 늘려가지고 전문화시켜서 좀 더 세분화시키는 소위원회로 가든지 그거는 시에서 알아서 하셔야 할 방안인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진행돼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여기 권한은 없어요. 지급된 실부서에서 평가업무를 진행을 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실평가도 굉장히 업무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성과예산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들은 내부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업무량의 증가는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이런 정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각각의 보조금도 ‘평가서 가져오시오’ 이러면 제가 봐도 평가서가 아니라 보고서 플러스 허접한 내용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심도 있는 평가가 될지, 그렇다면 보조금사업의 질들을 높여나가거나 보조금사업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문제들을 일으킬 텐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하여튼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현재 인력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농업직 직렬 직원들이 정원도 적을뿐더러 현원이 현재 미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2017년도에 센터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적정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이 다 농민들,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인데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인력충원들을 보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되기 전에 이 인력을 만들어놓는 것도 소장님이 하셔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어업인수가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4명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104명이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수산협동조합에 우리 어업인이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나요? 조합원으로?
○축산과장 조성용 제가 조금 전에 실무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현재 수산조합에 가입된 어업인수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수산협동조합에 춘천에서 채취된 산물이 들어가서 매장에서 판매된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협공판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전에요?
○축산과장 조성용 제가 알기로는 전에 판매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산물종합센터가 준공이 되면 2016년도부터는 소양호 어업인이 생산한 민물고기를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또한 춘천시 어업인 104명 중에서 채취한 것을 가공이나 아니면 제조를 해서 판매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현재는 일반어류에 대해서 저온저장고에 얼려서 이렇게 현재 팔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직접 하는 것이지 제조나 가공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춘천시 농업, 어업분야 보조금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농어업인은 1억, 법인, 협동조합, 수산조합, 사회협동조합은 10억 이내 거기에 보조금사업자 단체가 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업인이라고 하면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3조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춘천시 어업인들을 1명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또한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단 1번도 판매된 적이 없으며, 또한 가공해서, 제조해서 판매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수산협동조합에 농업인, 어업인의 10배가 넘게 10억을 책정을 해서 이 23개 조항에 특히 8항, 9항 이거는 어업인에 해당되는 게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보여 지거든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소양호 어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12월, 1월, 2월에 빙어를 잡습니다. 그래서 빙어가공공장이라는 사업제안요청도 들어온 바가 있고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가공을 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업인의 어떤 소득증대가 된다라면 저희가 그런 사업도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계획 갖고 있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춘천시 어업인들한테 지급돼야 될 보조금의 조례인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고 또 할 수도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8항 가공에서 유통, 수출촉진, 물류개선사업, 또한 9항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위한 사업 이게 정작 어업인들한테 맞는 조항이 되는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당초 목적대로 우리 춘천시에 농업인과 어업인들한테 보다 조금 더 질 좋게 보조금을 할 수 있으려면...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업인수가 104명 있으면서 현재는 산고기를 판다든지 냉동고에 넣어서 저장했다가 파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6차 산업 쪽으로 가려면 가공 쪽도 가야 되고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내수면 어업인도 이런 수산물의 가공, 유통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여튼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잘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지방재정법이 작년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개별조례를 이렇게 수반해야 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 조례에 수반되는 전체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추계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사업 반영된 게 67개 사업에 52억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작년에도 50억 가량 이렇게 예산 세워서 2014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50억 정도 했다고 보면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그때 당시는 명확하게 지원대상 사업이 세세히 명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고 또...
○위원장 박기영 그래도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들도 이틀을 벗어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가 이것을 강하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제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앞으로 하겠지만 이 지방재정법에 개정된 이유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라,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주던 보조금을 계속해서 쭉 주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한번 주면 줄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줘라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제6조에 총액제에 보시면 1억 원, 10억 원, 3억 원 이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꼭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원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그 사업의 성격이나 저희가 대상자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아까 임금석 위원님께서도 수협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수협이 명시돼 있다고 저희가 꼭 사업을 지원해주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안에 조문만 명시해놨지 그걸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것을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조례라는 게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그러면 이 조례가 올해 개정되면 시행될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수협에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 수산물센터인가 그걸 새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일부 들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시비가 투입된 게 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신축하는 건물도 어쨌거나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항에서 지방비가 매칭해서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수협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지만 이 조례를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비교해서 만들다보니까 우리 춘천지역에 잘 맞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적용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이 조례는 저희가 원주, 화천, 양구, 강릉, 강릉에는 수협 같은 건 얘기할 것도 없지만 화천 이쪽에도 이러한 조항을 하고 지금 삽입하고 있고 총액제 한도도 지금 저희가 춘천시를 기준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마 춘천시가 강원도에서는 가장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희 춘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수부도시 농업기술센터로서 선두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이 롤모델이 돼서 강원도가 다 따라오는 게 당연하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춘천시 농업을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끌고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잘 제정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 정말 지원할 때 팍 지원하고 안 지원할 때 과감하게 지원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슨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3조 지원사업 14호 “어업기계 지원사업”을 “농어업기계지원사업”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3. 춘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지금부터 춘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이유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춘천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해촉되어 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폐지조례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95년 2월 6일 조례 제106호로 제정된 춘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법령인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일부개정 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경비보조 등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어 존치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농지법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농지전용허가신청 시와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권자에게 제출했던 것을 농지전용허가권자가 확인해 조치함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는 개정농지법 시행일인 2009년 11월 28일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4.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열 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새로 정비·보완한 야영장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과 신규조성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반영 및 징수기준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의 조문,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에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명을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표에 시설사용료 조정안으로 보수정비, 보강된 야영장 및 글램핑 시설사용료를 조정 또는 신규반영하고 기존 시설인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춘천시민에 대하여는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기존 시설에 대한 10% 감면과 글램핑 등 신규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동산면 거주 지역주민에 한하여 30% 감액혜택 주는 것으로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현실부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제3조에 정의조항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조례정의에 규정이 없어도 조례에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일부 삭제하고 본 내용은 별표로 이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 비용추계서,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또한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시 조정권고 사항으로서 면제, 입장제한, 퇴장이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창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춘천시에서 동사면 군자리 산403번지외 3필지 상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2014년 11월6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어 위탁기간 3년으로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는 시설로서 본 조례안은 휴양림 내에 보강된 야영장과 글램핑 시설사용료를 신규 반영하고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입장료의 면제 및 감액대상과 시설사용료의 감액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이 사용이 지금 되고 있지요?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민간위탁자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사용료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 잠깐 언급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이것을 관리할 때는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서 사용료가 10배 이상 비싸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드렸었는데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6조에도 감액대상 2항에 보면 주민등록표상 휴양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글램핑 사용을 할 때 100분의 30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동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100분의 30을 감하지만 그 외에 춘천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림핑장에 한해서만 동산면 지역주민에 한해서 30% 감액혜택을 주는 거는 춘천시 전체를 대상하게 되면 글램핑장이 이번에 처음 신설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그 시설에 따른 막대한 사업이 투자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동산면 지역주민 가까운 인접지역이고 그래서 감액혜택을 주고 사후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저거 됐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 시민에 대해서만큼은 우선은 기존에 시설물 숲속의 집, 휴양관 그것만 10%만 감면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도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시설이 글램핑장은 새로 보강하고 새로 만든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시설들은 시에서 이미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보강한 거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같은 춘천시민으로서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요율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그게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첨 시작할 때 이거를 조례에 명시한다든지 준비할 때부터 춘천시민 누구나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료에 대해서도 비교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지역에 우리하고 유사한 곳이 있었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램핑장이나 이런 것도 타 지자체 유사한 거를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물론 글램핑 사용료에 첨부된 자료에 보면 횡성 자연휴양림, 느랭이골, 동아힐링 해서 몇 개 있기는 한데 거기하고 우리 춘천시하고는 조금 조건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그것이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사용료가 좀 비싼 편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시하고 좀 조정을 해가지고 금액조정을 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하는 글램핑장도 많습니다. 많지만 그걸 갖고서 저희가 그걸 적용해서 참고를 해서 하게 되면 사설 글램핑장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또한 시설 역시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저희가 기준을 한다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걸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도 위탁관리자가 제시한 가격하고 저희가 시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상당한 의견차가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3개월간에 시간 나는 대로 서로가 분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차를 갖고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50대50으로 서로 양보를 하자해서 제시한 가격에서 서로가 50대50으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처음에 시설사용료를 엄청나게 많이 책정했다는 말씀이신데 그치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초반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타 지역에 사설 글램핑장 이것까지 사례를 들어서 저희한테 가격표를 제시해서 자기네가 이 정도까지 가겠다는 거를 우리는 그게 비싸다 우리는 사설을 빼놓고 타 지자체 것만 갖고 협의를 하자해서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해갖고 거기서 절충해갖고 또 그것도 안 돼 갖고 50대50으로 일단은 거기서 적정가격으로 정하자 해서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하고 유사하게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그런 곳하고 비교를 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져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춘천시에서 이미 기반시설을 ,다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로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여 지고요. 어쨌든 춘천시 자연휴양림이 춘천에서 운영할 때보다 물론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갑자기 비싸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일전에 거기를 한번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화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받으시는 분이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라든지 감액대상 이런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관계는 저희가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는 차원에서 깊은 내용은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깎았으면 좋겠지만 또 그쪽에 입장에도 저희가 무시를 할 수는 없고 처음 위탁해서 투자한 게 10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처음에 그 사람들이 더 요구를 많이 했지만 이 선을 또 요구를 해서 그것도 끝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는 50대50이상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갖고 서로다 해서 나중에 한 달 만에 3년 기간 동안만 우리가 50대50으로 양보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자 이래갖고 그 선에 절충을 봤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만일에 시에서 1,000원을 500원, 800원 한다 그러게 되면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위탁관리자한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호순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용범위도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수탁자들 10억 투자했다는데 투자내역이 어떤 건지 글램핑장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투자했다는 거는 글램핑장 55동을 신규 조성하는데 부지정리, 전기시설, 수도시설,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 그 다음에 기존 노후화 된 야영장에 대한 재정비 관계해서 주변에 사소한 것까지 다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에 투자했다고 봅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가 위탁관리비 들이는 내역이 있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개략적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 받은 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얼마를 받고 있지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자료 받은 거 신설, 투자비대 향후 월수입, 향후 수입 이렇게 돼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현재까지 투자한 거는 약 12억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판단해서는 12억보다 더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유호순 위원님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인데 저도 야영장을 좀 다녀봐서 아는데 용화산 괜찮은 글램핑장 가보면 시설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가족들이 놀 수 있게 수영장시설도 돼 있고 주변에 등산로를 다닐 수 있는 시설도 좋고 수려한 경관이 바탕이 된 이런 곳에 있는 글램핑장들도 20만 원이면 성수기 때도 들어가서 글램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지 못한 지리적 환경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변지원시설들도 그것보다는 더 모자라면 모자랐지 낫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자 입장에서, 수탁자 입장에서도 봐도 자칫 잘못하면 수탁자도 우리 시 자산을 관리해서 이윤을 내고 이 관리업무들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자칫 판단미스로 인해서 이 관리업무도 못하고 기존에 투자한 10억도 날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 조금 더 저렴하게 가격경쟁력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수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협의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설득해서 수탁자 본인 스스로를 위한 그런 결단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저보고 아마 2개중에 20만 원 주고 어디 가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안 갈 겁니다. 제 스스로도. 마니아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입장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데를 보니까 1,000원 정도대가 제주도 같은데 휴양림 진짜 경치 좋고 끝내주는 데지요. 이런 데도 입장료 1,000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춘천시민만 1,000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2,500원인가요? 1,500원입니다. 입장료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부담스럽게 되고 전반적으로 시설사용 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지가 딱 그겁니다. SA급도 아닌데 값은 SA급을 받네 이런 느낌들을 할 겁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걸 떠나서 봤을 때. 이거는 자기 급에 맞춰서 가격책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수탁자의 장기적인 사업유지를 위해서도 난 필요한 조치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판단은 우리 의회가 질 수 있는 것도 결국 수탁자 본인이 다 지고 가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득해보시면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림핑장 같은 거는 타 지역에 글램핑장 시설규모로 보면 현재 군자리 휴양림 같은데 글램핑장은 글램핑 안에 1동마다 화장실, 샤워장이 따로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공동샤워장, 공동화장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별도의 시설을 해놨고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고 또 시설이용료 관계는 맨 처음에 그쪽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건 10만 원, 20만 원에 대한 배 이상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한 거를 근거제시를 해서 최종에 가서 서로가 양보해갖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조정을 한다는 건 사실상 내부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됐다고 하니까 모든 책임은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수탁자가 지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판단하셨다면 그건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12억의 투자비 중에서 기존에 있던 산림휴양관하고 숲속의 집에다 투자한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설물에 대한 투자금액은 별도로 나온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나온 게 위탁관리자가 지출하는 금액 거기서 자료 받은 거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정비 한 거는 실내에 도배라든가 기존에 화장실, 샤워장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다시 교체를 하고...
○박찬흥 위원 타일이나 내부욕조 다 교체했어요?
○산림과장 오창열 예, 그 다음에 실내바닥, 외벽관계, 많이 노후화 된 것 그걸로 인한 주변에 환경정비 같은 거, 부대적인 거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얼마였어요? 성수기, 비수기해서. 그 이전에, 리모델링 이전에.
○산림과장 오창열 숲속의 집 같은 거는 성수기에 9만 원에서 이번에 8년 동안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1만 원만 저희가...
○박찬흥 위원 1만 원 정도?
○산림과장 오창열 더 요구를 한 거를 갑자기 너무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산림휴양관은요?
○산림과장 오창열 전반적으로 기존에 단가에서 1만 원씩만 일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서 유호순 위원님이나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탁자가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우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춘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춘천숲 자연휴양림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너네가 알아서 운영하기보다는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숲 자연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춘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잘 해나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바로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보면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제가 협약서를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당초에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3년간 최초에 계약했지요?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3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3년 후에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또 거기다가 그 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10억 이상 가는 그런 시설물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상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위탁기간이 1차 만료되면 3년 후에는 현재 위탁자가 지속관리를 하겠다 할 때는 재위탁 계약으로 기한연장을 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안 하겠다하면 지상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든 아니면 원상복구로 가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박기영 그 협약서에 우리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에 원상복구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행금으로 5,000만 원 예치해놓은 게 바로 그 보증금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기부채납 내지는 원상복구로 간다?
○산림과장 오창열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 안 한다 그럴 때는 원상복구 하는 가로.
○위원장 박기영 지금 쿠팡이나 티몬에 보면 지금 어떻게 선전하고 있어요? 춘천숲 자연휴양림에 사이트에다가 뭐라고 선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티몬을 보면 춘천숲 자연휴양림하면 시설물 관계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전경,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이게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그걸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홈페이지에 구매대행사에 뜨지요. 여러 개 모아서 판매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그런 사이트인데 쿠팡이나 티몬 이런 사이트가. 거기는 10만 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괜히 20만 원 받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티몬이나 쿠팡에서는 가격대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박기영 그거는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다 확인하고 오셔야지 그것도 확인 안 해보시고...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결산에 의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받고 적게 받고 그 결산해서 저희가 시에서 총 수입액의 5%를 저희가 시로 납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저도 그거를 읽어봤는데요. 총매출액에 5%지요. 총매출액에 5%?
○산림과장 오창열 총수입액으로...
○위원장 박기영 수입액이요?
○산림과장 오창열 아니, 매출액이요.
○위원장 박기영 그렇지요. 총수입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다 쓰고 우리 수입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는데. 총매출액에 5%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데 20만 원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는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데크나 야영장 이런 부분들 지금 쿠팡가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같지는 않겠지만 아까 우리 황찬중 위원님 예를 들으셨지만 특·1급호텔 가도 아침포함 13만 원, 16만 원 그렇게 했잖아요. 신라호텔, 롯데호텔, 세종호텔 다 그렇게 13만5천원에 아침포함 아니면 1인당 2만5천에 아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10만 원이라도 좋은 적은 금액은 아니다, 글램핑장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9만9천 원, 토요일은 15만9천 원, 금요일, 일요일 11만9천 원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큰 우려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제가 더 우려하는 걸 총매출액에 5%면 조례상에는 우리가 20만 원에 법으로 정해놨는데 10만 원에 판매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이 있거나 연구를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오창열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만일 위원장께서 사실이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니,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제가 지금 확인한 거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확인해보면 다 나오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나온 거는 개장기념으로 10만 원, 9만9천 원으로 조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다른 글램핑장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글램핑장도 비수기에는 이런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높은 가격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기업마인드에서는 경쟁력을 확연히 갖추지 않은 다음에는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올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만 원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저가로 해서 판매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지가 꼭 20만 원에 우리가 다 협의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자체가 처음에 협약 맺을 당시부터 세부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해놔야지 그때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와서 글램핑장이 건축은 다 됐는데 가격 갖고 협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는 다음부터는 개장 끝났으니까, 언제 개장하셨어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날 개장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7월 30일이니까 지금 9월 3일이잖아요. 한달 좀 넘게 하셨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네요? 앞으로는 10만 원에 판매하는 거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개장기념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과장님도 겨울 전에 가시면 또 그때 돼서 내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어려워지는데...
○산림과장 오창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마케팅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 잘 안 되면 100원짜리를 50원으로 할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용자가 저조할 때 약간 싸게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본은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간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부분하고 이 조례하고는 딱 연관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전체 매출액에 5%를 우리 춘천시가 받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하고 결산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냥 회계사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렇게 받는 어떤 체계를 옛날에는 3개월에 한번씩 받았잖아요. 그런 받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투명하게 어쨌거나 세상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거기도 포스시스템이 아마 적용이 됐을 거예요. 포스시스템하고 쿠팡회사하고 다 적용이 돼서 상호간에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만 기술적인 테크닉을 발휘한다라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계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 질의는 없고요. 당부를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1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드는 조례에 의한 법률입니다. 가격이 세일즈마케팅의 쓸데없는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의회는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적어도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의 제도와 틀 안에서 이런 마케팅방법을 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거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적인 거래가를 해서 하시겠다라면 이해를 하지만 이 문제는 본인들도 조례가 마케팅에 이용당하게 한 만큼의 결과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박기영 우리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조례를 인터넷에 할인가 이거를 여기다가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춘천만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을 많이 하겠지요. 매출을 올리려고. 그렇게 한다라면 저가는 아니지만 극성수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수기하고 비수기 때는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텐데 그거를 20만 원으로 딱 묶어놓고 10만 원에 판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전자상거래는 어떻게 한다라는 안을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떤 조례상으로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기적으로 판단해서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런 거는 위탁관리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에 딱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결정이 되면 이거를 티몬이나 쿠팡에다가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해보시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개정을 빨리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그러면 조례 20만 원에 정해져 있으니까 건수로 합시다, 올해 몇 건이야 그러면 몇 건 나왔다 그러면 몇 건에 20만 원에 해갖고 거기에 5%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가서 재무제표는 그때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하여간 잘 보셨다가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개정을 하고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요금의 폭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하여간 잘 추이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실무선에서 많은 고민을 해갖고 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는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보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박찬흥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정안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4조 1항 “입장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시설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를 “입장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시설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자는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