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건축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추가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 그리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부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반영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해촉에 관한 규정 표준예시안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문구 및 부적절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상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섭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 공포시행 된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에서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총 공동주택 세대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공동주택단지는 177개단지에 약 63,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임금석 위원 177개단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앞으로 외곽지역에 4,500가구 늘어나면 거의 70,000세대수가 육박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계속 말로만 있다가 춘천에 세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또한 아파트세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분쟁의 요지들이 점차 농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법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행해지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우리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님들로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조정해서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민원인의 신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일에 국한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주택법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주택법 제59조에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택법에서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조례제정은 현재 우리 시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정을 하는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A, B와 의견들이 굉장히 상충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민원으로 와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일인데 A와 B의 충분한 의견을 사실상 우리 법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게 하게끔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그런데 조례제정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정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춘천에 177개 단지 63,300세대라면 이거 몇 개의 주민자치센터의 1일 영업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다른 지자체를 검색해보니까 공동주택 관리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민원소통담당관으로 이전을 해서 건축과의 업무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시장님이 얘기했던 외곽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를 푸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780,000세대를 육박하는 이런 광범위한 공동주택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 인원수를 보면 사실상 조사, 감사, 민원처리하기도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량에 과부하가 걸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업무과부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3개 파트로 건축분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시설분야에서 도시재생과가 과거에 주택과로 편재돼 있다가 정비로 해서 재생과로 바뀐 그러니까 시설분야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는 인허가파트는 민원소통담당관실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는 지금 관리업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 인원보강문제는 심도 있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은 3개 과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보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요즘 층간소음문제라든가 이웃간 분쟁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조조정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한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쟁에 대한 올바른 조정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민원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까? 종전처럼 별 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에 관련한 민원은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전화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드리겠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원치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분쟁조정 사실을 잘 몰라서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주시고, 제가 볼 때 주택법시행령 제67조 1항하고 3항 우리가 4조에다가 조정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폭을 좁혀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은 전문분야로 자격을 제한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제4조에 보면 제3항이 삭제되지 않습니까? 삭제됨으로 인해서 1, 3항 해당공무원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 검사 이렇게 상당히 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법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성이 또 없다고 보는 건지 또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경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게 판단해서 자격을 이렇게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변호사, 판검사라고 해서 이걸 잘 조정을 한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거는 너무 편협된 그런 조례개정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성립이 돼서 조정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역시 변호사님이 조정하시는 능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도 들어가는 게 맞지요. 또 변호사는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분들이. 그런데 공무원하고 판검사 이런 쪽으로 제한시켜놓으면 제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들도 1명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넣을 수 있는 인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건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춘천시에 공동주택이나 어떤 마을이나 세상자체가 살벌한 세상이 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춘천시단위, 건설국 단위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을 맞고 있는 해당부서가 건설국 건축과 이런 쪽으로 좁혀지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 된 마음, 화목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한 유도 그런 부분 등이 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사후약방이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유도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층간소음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다가 안내방송 같은 걸 정기적으로 방송을 해서 층간소음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단지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분쟁조정위원회도 오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십니다. 바로 민사로 사법기관을 통해가지고 가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런 분들을 우리 제도권 안으로 유인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은 갈등 같은 것도 조금씩 참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촉발돼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 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위기거든요. 마을의 분위기, 공동주택의 분위기 그런 것도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과 이번에 5조3항을 없애는 건가요? 5조2항을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이렇게 해서 5조3항을 없앴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취지는 1년이 남았을 때 먼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는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는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의도는 뭡니까? 1년이 남았을 때도 위촉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종섭 위촉을 하는 걸로, 임기는 보장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손우철 위원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위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한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손우철 위원 그러면 위원의 임기가 3년인데 1년이 남았을 때에도 부득이 이걸 조항을 바꿔가면서 6개월이 남았다, 4개월이 남았다 이럴 때에도 이거를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행정의 번거로움 아닙니까? 이게 10명이면 10명이서 하나 줄은 상태로 해서 이어져 나가야지 이 조문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종섭 이거는 자구의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1년 미만인 경우 9개월이 남았든 3개월이 남았든 위원은 정수를 채우는 게 번거롭지만 채워서 계속 나가겠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전임규정 자체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래도 이 조항을 바꿔서 넣었으면 타당하겠다?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우철 위원 좋습니다. 생각이 그렇다면 답변 잘 들었고요. 한가지 더 질의 드리면 6조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중에서 33항인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해서 감정, 진단, 시험, 검사, 조사를 한 경우에도 이 대상으로 넣었어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 조항을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구는 위원회 위원의 표준예시안 규정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내용에...
○손우철 위원 어디 내용이?
○건축과장 이종섭 법제처에 위원회에 표준예시안 내용이 공통적으로 다...
○손우철 위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손우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해당 안건에 대해서 사실상 친족이라든가 이해관계자라든가 이해당사자라든가 이럴 때는 몰라도 사실상 진단, 시험, 검사, 조사를 어떤 위원이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도 할 수 있고 정확히 가부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까지 보이는데...
○건축과장 이종섭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배제를 시키는...
○손우철 위원 이해관계자로 본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묵 유통원예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유통원예과장 박기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춘천시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 제안이유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내에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으로 행정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무리가 있고 지역적 특성과 판매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방소도읍 육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신북읍에 소재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관리·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철근콘트리트구조 1층 건물로 면적은 330평방미터이며, 내부시설로는 소매점, 관리사무실, 화장실이 있으며 민간위탁 적정여부 심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심의회를 2015년 3월 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계약은 지방자치법 제14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이며, 수탁자는 소도읍 지원육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북읍에 위치한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기묵 유통원예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 및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려는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은 신북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로 면적이 330평방미터인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위탁기간, 수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에 있어서는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나 동의안에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제한경쟁으로 한만큼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 시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도모라는 소도읍육성사업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심의가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소도읍육성사업 주요목적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생활복지향상을 도모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자격을 보면 신북 소재하고 있는 법인, 단체 이렇게 2개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저희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농협 아니면 어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인의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요건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보면 1.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그리고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게 위탁사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사무처리실적 이게 만약에 법인하고 단체가 같이 올라왔을 때 단체가 이런 전문성과 사무처리 실적 등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부여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유통원예과장 박기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꼭 농협만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도 법인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과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모기준을 잘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조금 제한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이라든가 생활의 지혜, 그리고 공동화, 협동조합 이런 식의 주민들의 생활을 육성해 나가려면 단체 쪽에 그리고 이 민간위탁의 목적에 맞는 그런 선별기준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말 그대로 오늘 동의안만 다루면 됩니다. 다른 쪽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는데 사실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소 거기가 제 지역구잖아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고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논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지금 과장님하고 이번에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잘 해나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는가 그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유통원예과장 박기묵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8월중에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하고 지역의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해서 합리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현황이나 시설이 완전히 농산물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이 다 구비가 됐나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지금 현재 판매시설 갖춰지지 않았고요. 건물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거기다가 판매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을 해서 판매대나 이런 시설들을 갖춰줄 건가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원칙은 수탁자가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수탁자가 시설을 갖춘다?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평가액이 얼마 나왔어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지금 재산평가액이 저희가 부지하고 건축물 사업비를 가지고 보면 한 5억3,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예상임대료 산출해보면 공유재산조례에 의하면 1000분의50을 적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100분의30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885만 원 정도...
○박찬흥 위원 감면을 받았을 때 1880만 원?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예.
○박찬흥 위원 감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되겠네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예, 그럴 때는 2,697만6,000원인데 감면을 받는 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례로 100분의30에 대해서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면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판매장으로서의 시설을 갖췄을 때 그 투자비용을 얼마 정도로 계상을 하고 계시나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 로컬푸드라는 지역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부시설을 냉장고라든가 판매대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2억 정도나 2억5,000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에 법인이나 내지는 단체,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수탁자가 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가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탁자를 모집했을 때 처음에 투자금액을 2억에서 2억5,000으로 봤을 때 거기에 수탁자가 없을 때를 가정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 수탁자가 안 나타날 때,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없으면 계속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하기는 해야 되고...
○박찬흥 위원 지금 신북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 지역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의 사업비 내에서 최소한 판매대 정도까지 나중에 냉장고나 부수적인 시설들은 별개지만 지금 주로 농산물을 판매하려는 거잖아요. 그치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 안에 저온저장고 들어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저온저장고는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 어떤 기본시설들은 사실은 갖춰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대 같은 부분도 2억에서 2억5,000 해가지고 신북에 단체나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신북지역에서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춘천시 전체를 확대를 해야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신북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신북읍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처음에 초기투자를 2억에서 2억5,000하고 이제 1년 임대료가 1,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한달로 따지면 150이 넘네요. 이게 사실 신북읍 지리적인 여건이 시내에서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판매가 처음부터 물론 로컬푸드 전주 인근지역을 가봤지만 전주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거기까지 유치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상당한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근본취지가 신북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라면 유예기간이나 이런 걸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880만 원을 매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활성화되기 전까지 어떤 지원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초기투자비용을 수탁자가...
○박찬흥 위원 그게 향후에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대상자를 신북읍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하는 시점을 8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아마 저희한테 하시려고 하는 단체는 의사타진이 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보다는 지역에 작목반이나 농민단체들이 와서 할 경우 아까 박찬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 그분들 보고 그거를 부담하라 그러면 상당히 무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이 만약에 수탁하게 된다라면 초기투자비용을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것이고 만약에 농민이나 순수한 단체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없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 안되고 농협하고 위탁을 하게 된다면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농협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예기간을 조금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그건 관계규정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타 시도 사례를 찾아봐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예기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행법상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관리법상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른 방안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하여튼 그런 방안은 타 지역사례 등이나 관련규정을 다시 한 번 연찬해서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릴게요. 이 구릉지였던 땅을 성토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멋진 춘천에서 가장 좋은 장터로 조성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점포면수가 130개 맞습니까?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유통원예과장 박기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점포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100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질의가 아니라 샘밭장터 시설에 관한 거를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장터가 열리면 130개 면에 농산물 판매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예.
○차성호 위원 맞지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각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전기를 사용하고 나면 그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130개면에 대해서는 저희 유통원예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위탁동의안이 상정된 거는 농산물 판매장 별도로 100평...
○차성호 위원 100평짜리 판매장?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예, 그거에 대해서 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에 관한 건이지만 소장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각 점포에서 전기를 쓰게 되면 그러면 쓰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계량기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시설이 지금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샘밭장터 관계는 경제과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관한 거는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장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감사 때 경제파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서로 경쟁이 있고 서로 이런저런 소란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지금 현재 수탁자로서 선정 내지는 수탁자로서 물망에 바싹 다가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유통원예과장 박기묵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신북읍 관내에 이장단협의회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십니다.
○손우철 위원 이장단협의회?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예.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장단협의회 말고는 또 없어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아직까지는 별다른 내용을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방금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목적자체가 지역주민 소득증대하고 생활복지란 말이에요.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이런 게 목적인데 이 목적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탁자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자꾸 폭넓게 내 생각이 뛰는데 이거를 지역주민의 생활복지향상, 소득증대 이게 목적이라면 단지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신북읍에 소재하는 이게 꼭 단서 할 필요 있느냐? 조그맣게 해서 춘천시면 어떠냐? 춘천시의 어떤 단체가 와서 제대로 잘 운영해서, 자기 돈 투자해서 신북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신북출신인데 돈 좀 벌어서 제대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유통하고 농산물 제대로 받고 또 지역주민은 제대로 싸게 하고 관광객 제대로 유치하고 이렇게 하겠다면 왜 그걸 굳이 막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조금 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유통원예과장 박기묵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 맞습니다만 이 자체가 신북읍에 소도읍 목적으로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신북읍에 단체라든가 단체라고 하면 법인, 농민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까딱 잘못 운영되면 시 돈, 세금 계속 쏟아 부어야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장단협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거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수탁자한테 그거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 채점표까지 제대로 있어가지고 위수탁 신청자가 최소한 2·3군데 이렇게 돼서 경합이 돼 가지고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 말이 아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탁 받는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북주민들 또 거기를 이용하는, 장터가 활성화 돼야지 신북주민들이 다 이익이 되는 거지 장터가 개구락지가 되면 뭔 놈의 저거냐고요? 제대로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장단 저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더 넓힌다든가 하여튼 제대로 받아가지고 활성화에, 신북주민들의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내부에서 검토해서 2·3군데에서 잘 돼서 좋은 사람 선정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될 때에는 수탁자격에 춘천시까지 넓혀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가져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어때요? 소장님 새로 가셔가지고 의욕 있게 열심히 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하여튼 손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이 신북읍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신북주민들은 상당히 자기네 지역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상당히 팽배해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도 반영을 해서 말미에 농산물 판매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자격도, 타 지역 이것도 말미에 한꼭지 넣는 거를 적극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니면 정말 농협이 제대로 여태까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신북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통과하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위탁할 때는 운영계획서나 이런 것도 다해서 받아서 선정하시게 되는 거지요? 절차가?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유통원예과장 박기묵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손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방안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가능하면 지역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바라는 바니까 지역주민이.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그게 정착하는 동안 도와주기도 하시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선정돼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취약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임대료를 유예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수탁자가 최대한 초기 투자비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또 춘천시가 지금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기초가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쨌든 손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방치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초에 잘 잡아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약체결 할 때 전에 제가 보니까 다른 어떤 사안에서 공유재산을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우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런 사항들을 넣으셔서 계약체결을 하시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게 그냥 위탁했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사실 굉장히 큰 재산이잖아요.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유통원예과장 박기묵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서 나중에 성과분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내일 9시에 춘천시청 광장에서 고 이만석 과장 영결식이 춘천시 장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속개는 10시 30분에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