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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5.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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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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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선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1966년 8월 3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본 관련내용이 도시개발법에 흡수됨으로서 2000년 1월 8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은 도시계획법으로 시행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2년 2월 4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개발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춘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종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와 도시계획법 제6조에 따라 인가된 춘천시의 각 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2월 1일 조례 129호로 제정된 조례이나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24일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이유가 없어진 조례가 되어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27조에 보시면...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폐지조례안...

이혜영 위원 토지가 먼저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이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건데 이게 2000년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은 2002년도에 폐지됐는데 왜 여태 있다가 늦게까지 이 조례를 존치하고 있다가 지금에서 조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11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아직 사업 중에 있는데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폐합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이라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도 함께 폐지가 된 것은 그 당시 법령으로 맞았는데요. 춘천시에서 11토지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이 안 돼서 우리는 도시개발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아니한 근거는 상위법이 폐지가 됐다하더라도 준공 마무리 과정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체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유보를 했었습니다. 유보해오던 중에 금년도 중앙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상위법이 폐지된 것은 모두 이번에 법령정비를 완료해라라는 지침에 의해서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토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90년도에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전체 준공이 돼야만 청산을 할 수 있는데 그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한 20여년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저희들이 폐지된 법률이 조례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세가지 분할신청을 해서 분할로 받아서 분할준공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토지의 환지에 정산문제가 없는 것은 준공처리 해주고 또 공용토지로서의 청산이 어려운 것은 아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해서 마무리할 사항이고 이 조례는 한 10년 동안 존치를 해오는 과정에 나머지 1토지부터 10토지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11토지가 완성을 못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11토지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단계를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건설국장 신연균 계속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산문제에 대한 환지에 정산문제가 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덜 받는 상관이 없는데 더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등기이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세월이 지난 것을 지금 현재 지가로 공시지가나 거래가로 해서 이 청산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 조합의견을 달아서 등기신청을 하면 처리해 주겠다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체 367건 중에서 150건은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217건이 남았습니다. 이것만 등기소로 넘기면 모두가 끝나는데 지난해 금년 말까지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려 합니다. 일단 실무자끼리 협의한 의견은 처리해주는 걸로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산과정에 땅이 적게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인가, 또 조합에다가 돈을 더 내야할 사람인데 많이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산발적으로 처리를 다 했다하더라도 그런 민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은 마무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최소한 10명에서 15명씩 계속 바뀌어온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200건이 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에서 이렇게 시행되지 않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면서 폐지되는 이런 이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신경을 써서 처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좀 염려가 돼서 다시 질의 드려봤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산과정에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민원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모든 법률이 다 폐지가 되면 이 근거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청산관계에 대한 근거가 없고 다만 신법에 의한 도시개발법으로 민원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지 않는가 이거에는 시가 또 환지청산에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한 보전을 시비를 해줄 수는 없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법원의 결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조합이나 개개 토지소유자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등기를 취득해 봤는 게 바람직하냐, 그거 청산될 때까지 계속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는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법에 의해서 처리될 때 사실은 힘이 없거나 또 개인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연번 10번에 토지구획 정비사업 10번에 사업인가권자하고 환지계획인가권자 그러니까 10번 강원도지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고 조례까지 폐지가 됐는데 중간에 사업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행하는 모든 행정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의 이익이고 시민들이 피해가 절대적으로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춘천시 고문변호사가 7년째 하고 있나요? 8년째 유지하고 있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두분 중에 4년 정도 하신 분이 한분 있고 나머지 분도 4년에서 6년 이 정도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한 변호사님은 8년째하고 있고요. 또 한 변호사님은 5년째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그동안 왔던 춘천시 행정소송도 그렇지만...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지금 하는 시간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내용이 시민들의 재산권이 들어가요.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박기영 이 폐지조례안하고 소송하고, 오늘은 이 조례를 폐지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되나요?

○위원장 박기영 되기는 하는데 중심적으로 질의하셔야 될 게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말씀하시죠.

임금석 위원 폐지조례안하시면서 어차피 법원을 거치지는 않고서는 정리는 안 되어 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산업위원장이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현재 해왔던 행정소송이라든지 일괄적인 그런 면들이 춘천시의 목표가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피해가 안 돌아가게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보면 다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퇴계지구 계획변경안에 의해서 그간에 왔던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했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지금 조례안이 폐지가 됐다하더라도 도시개발법 상에 주민청구에 의한 민원해결방안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조합청산 관련돼서. 그러니까 상위법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모든 법령이 위임이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그 내용에 의해서 주민의 재산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또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폐지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기왕에 전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11토지구획 정리사업 건이 아직까지 정리 안 되고 계속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이미 다툼이 되고 있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소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춘천시에서 소를 제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조합 측에서 소의 제기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청산을 할 때에는 조합과 토지소유자 등이 등기권원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다 내야 하는데 그 권한을 행사할만한 조합의 능력이 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조합에 뭐가 없다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능력이 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능력이 없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대위신청의 개념에서 대신해주는 신청의 개념에서 조합 측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서 각기 토지소유자들, 등기권원이 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의 협의를 받아서 일괄로 등기신청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등기신청을 했을 때에 환지청산 상에 적게 받은 사람은 그 비용만큼 조합 측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를 많이 받은 사람은 조합 측에다가 돈을 그만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하고 적게 받을 사람을 서로 상계해줘야 등기권원이 해소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손우철 위원 청산자체는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합에서 대위신청을 해야만 되잖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에서 권원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야지만 우리가 청산에 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조합총회를 거쳐가지고 시가 대위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6월말에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대위신청서를 받았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다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은 사람이건 많이 받은 사람이건 전부 상계하자,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합의 위임의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는 그걸 한 6개월 정도 소명을 받고 이래서 등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춘천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말 그대로 시민의 공공의 이익, 또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시의 이익을 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익을 다 모든 사람이 이익이 돼야 되는데 본 취지에 맞게끔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금년 내로는 조례 폐지됨과 동시에 연말에는 11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모두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말씀하시죠.

임금석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리고 각 위원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차원에서 위원이 발언하는데 중간에 자꾸 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위원장은 회의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토지구역사업 폐지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인데 지금 우리 춘천시 고문변호사가 몇 년째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 춘천시에 자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7년째하고 있고 4년째하고 있고는 우리 춘천시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으로 해서 소송수행 중인 사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다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이 팩트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일부러 자른거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임금석 위원님은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임금석 위원님 혼자 그냥 질문하시면 우리가 동네 반상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소송에 안 가는 부분이라고 어떻게 알고, 이 내용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기영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임금석 위원 그 파악을 못하면서 위원이 발언하는데 중간에 이래라 저래라 개인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그게...

임금석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위원장 박기영 지금 목소리 높인다 그래서 위원님이 여기서 압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임금석 위원이랑 여기서 싸울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말할 생각 전혀 없고 회의진행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손우철 위원 아니, 임 위원!

임금석 위원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니, 그런데...

임금석 위원 발언하고 있다고요.

박찬흥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 박기영 아니,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하시고, 계속 말씀해 보세요.

임금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각 위원들만의 의견이 있어요. 위원장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아까...

임금석 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위원장 박기영 중간에 내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중간에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폐지조례안 다루는 시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임금석 위원 저는 그 얘기를 주문 드리고 싶어요. 위원들이 발언할 때 얼마나 옳고 그른지는 회의기록에 다 남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민들의 대표로 나와서 저도 주문을 받고 저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시민들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원의 얘기를 위원장이 중간에서 끊고 그 의견을 발언하는데 저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임금석 위원 아니, 어떤 질서가 위반이 됐는데요?

○위원장 박기영 위원장이 회의를 빨리 진행하고 끝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석 위원 제 시간이 10분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기영 시간이 10분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조례안하고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금석 위원 위원이 어떤 얘기한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위원장 박기영 그거는 위원님 생각입니다.

임금석 위원 좋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혼자 주재하는 회의가 아니고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그게 춘천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회의진행하실 때 최대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정 부족하다면 의견이 있다면 정회를 하고 거기에서 주문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제가 여지까지 다른 위원님한테 의견수렴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줬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금석 위원 예, 전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은 위원의 발언을 중간에 자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손우철 위원 위원장님, 손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손우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생각이 다 틀린데 내가 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자리에 잠깐 어떨 때 앉아요.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고유성향들이 물론 다 틀린데 위원장이 저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관하다보면 물론 각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회의목적을 원만히 달성하려고 저 자리에 앉아서 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움직이는데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일일이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조금 아까 같은 임금석 위원 행위대로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위원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그런 부분 등은 예를 들어서 회의의 목적, 회의진행, 회의결과 도출 이런 부분 등에서 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얘기가 되면 이 회의석상에서는 관계공무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는 게 사실상 맞는 부분이에요. 맞고 나가서 뒤에 가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돼야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등이 발생되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은 우리가 사실상 이런 얘기도 공무원들 앞에서 같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로 조율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등은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임 위원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해가지고 내가 들어갔었는데 앞으로 그런 건 서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의 이 부분은 제대로 우리 스스로 받들어야지 오히려 우리가 존중할 때 우리가 존중을 받는 거예요. 해서 그런 회의진행에 대해서 잘 서로 따랐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기영 예.

황환주 위원 밖에서 모니터를 보다가 돌발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의 중에. 위원장은 초선 의원이 그렇다 그랬다면 기분 안 나쁘게 회의를 진행을 시켜야 되고 무슨 장시간에 걸쳐서 발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제가 켜봤는데 그렇게 위원장은 산업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특정한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평상시에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부위원장도 너무 편향적으로다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산업위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좀 처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안건 가지고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조례안은 마치 수십억 원이 들어가도 괜찮고 남이 하는 거는 춘천시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다 하셨어요? 이제?

황환주 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기서 무슨 막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황환주 위원님도 회의 안 들어오셨다가 밖에서 모니터 보고 들어오셨는데 황환주 위원님도 전에 위원장 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 했어요.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제가 황환주 위원님한테 그렇게 행동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적어도 균형감각을 갖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저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완전히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지금 황환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본인들이 하는 거는 몇 수십억이 들어가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하려는 건 안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할 때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차성호 위원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해요. 회의하다가...

황환주 위원 글쎄 말이에요. 회의하다가 이게 뭡니까? 모르면 잘 이끌어가는 게 위원장의 할 역할이지,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말이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뭐가 잘못됐는지?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은 저번에도 그러시고 가끔씩 안 들어오시다가 한번 들어오셔 갖고 정말...

황환주 위원 아니, 하는 꼬락서니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게...

차성호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게 회의하다 말고 회의록에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여보세요? 차 위원님?

차성호 위원 아니, 여보세요라니요. 황 위원님?

황환주 위원 여보세요 할 수가 있지요. 제가 발언 중에 먼저 허가를 받아서...

차성호 위원 아니, 정회를 하고 하자고요. 정회를.

황환주 위원 아니, 그렇게 차 위원은 남이 말하는데 막 잘라도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요. 제가 자르는 게 아니라...

황환주 위원 했습니까?

차성호 위원 지금 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황환주 위원 내가 발언하는 중에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 회의하다 말고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되냐고요?

○위원장 박기영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회의진행 상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선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명변경으로 춘천시 도시계획조례를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서를 삭제하고,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의 취소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강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단장 및 연구위원 구성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부칙1을 참고하시고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으며,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종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제출 요구내용을 삭제하고 2014년 11월 11일 개정된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 삭제, 시행령 제53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조항 삭제, 법률 제1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조항을 삭제하고 이외에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규제완화조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회의록의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43쪽에 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건인데 1번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2항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허가를 받고 이것이 진행하지 않게 되면 보통 저희가 허가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 등을 받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 시점의 환경에 맞춰서 평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내가 허가만 받아놓고 10년 있다가 건물을 지어도 되는 건데 이게 삭제될 경우에는, 그런 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그 사항은 개별법령에 따라서 허가취소나 이런 사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행위 받았을 때는 상위법령에는 없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보면 원주시나 강릉시도 이번 6월, 5월에 다 개정했거든요. 이 안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일반업체에 특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에 토지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1년째가 되면 땅값은 자연적으로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만 오르게 되고 그런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평가를 받고 허가를 맡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0대가 지나다니는데 10년 뒤에 100대가 지나다니는데 그때 가서 유지를 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행위의 허가취소사항을 삭제한 근본적인 취지는 개발행위라는 것은 산지나 농지나 이런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업지구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산림허가가 나야 하고 또 농정허가가 나야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이 개별법에 전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소의 행위가. 그런데 상위법인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허가해주는 거기도 링크가 돼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법령이 앞뒤 충돌이 일어나니까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에서 결정된 허가취소기간 내에 합당하다면 그걸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허가가 취소된다 이렇게...

이혜영 위원 개별지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러면 이것이 있어서 문제사항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허가취소에 대한 그런 사항이 법령상에 133조에 보시면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특별하게 될 사항이 없고 먼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별법령에 따라서 다 처분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영 위원 133조에도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제가 봤는데 이거를 꼭 취소를 해야 될 만한 조항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제가 133조 읽어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1항 15조 2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두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굳이 이 조항을 들어서 타 시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유독 춘천시만 이걸 굳이 삭제를 해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일단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보충적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 취소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과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적 행위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절차적 법률이기 때문에 목적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산림을 개간해서 농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목적법에 명쾌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림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한다 했을 때는 주택에 관련된 주택법과 건축법상에 허가의 취소 등 행위, 또 법률적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 법적구속력을 하는 법률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위가 전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거를 국토계획법 상에 절차적인 행위까지 이런 취소사항을 일일이 열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로 인해서 어떠한 의미가 부여 받아서 제재를 받거나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이걸 갖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미가 있냐, 또 저 같은 경우는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타 시도에도 그냥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춘천시만 유독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보충적 답변을 드릴까요?

이혜영 위원 예.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나라 법은 10가지, 20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민원소통담당관을 수행하면서 집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열 몇 가지의 법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이 하나가 안 되도 다 취소가 되는 문제가 나와서 이런 부분도 규제개혁차원에서 어느 목적달성 한 법률에 위배사항이 명쾌하게 나왔다면 굳이 다른 법률에 의한 그 내용들을 상위법에, 절차법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행정적으로나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이런 건 그냥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혜영 위원 이게 지금 삭제될 경우에 지금 현재 춘천시 현안문제 중에 하나가 구 도심권을 개발하고자하고 외곽도시를 개발하고자하고 그런 부분이 얼마 전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삭제될 경우에는 외곽도시를 개발하고자 할 대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건 맞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외곽 개발하는 것은 광역적인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26조, 36조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그 외의 작은 규모, 어떤 개인이나 영세한 분들이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큰 법률에 의해서 광역적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56조 규정에 민원의 편의에 의한 법을 별도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법률에 강하게 나와 있는데 국토계획법 상에 있는데 또 거기다 그렇게 달아놓으면 혼선이 있다 해서 이번에 규제개혁 사항에서 없애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러한 단서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광역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규모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은 어디에?

○건설국장 신연균 국토의 계획법 26조와 30조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26조요?

○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고요. 그 다음에 30조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그거는 광역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26조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건설국장 신연균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제한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보시면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6조는 개발행위고.

이혜영 위원 이건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살펴보고요. 다른 분 질의 듣고, 저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형질변경 이것이 높이 50센티 이하 절토라든가 성토라든가 정지작업 이런 걸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없어지면 다른 개발법에서는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행령 53조에 보면 경미한 행위에 조례상에 있던 거를 본법에 다 있습니다. 법령상에 경미한 사항이 53조 1항부터 2항, 3항, 4항 그 사항이 전부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례상에서 없애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에 있습니다. 1항부터 6항까지 물건적치행위까지 전부 이 사항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내용은 동일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예,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발언 형식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서 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있는데 통상 관광법이나 체육시설이나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같은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그중에 법안들이 대부분 2년 정도를 착수기간 또는 3년으로 두는 법안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중지기간을 2년 정도로 하는 것도 있고 길게 보면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야만 당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개별법안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별법안들이 우리 시민의 이 개발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한 점들, 그리고 시민의 생활을 가로막는 이러한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형질변경을 하다가 또는 토속채취를 하다가 적치물을 하다가 길을 막았어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일정구간 길을 막았는데 마을주민들이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적치물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재빠르게 나서서 이 적치물을 치우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개발행위절차에 의해서 나는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기간 동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간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행정이 나서서 지나치게 개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소사유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나서서 이것들을 제어해주고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 우리가 없애버린다면 진짜 민원에 관련된 각종 이런 개발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반인들의 민원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지 그 대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지금 제한하고 취소하고 이런 사항이 있고 건축법 같은 경우도 착공신고라든지 1년 안에 짓고 이런 조항도 제한할 수 있는 상태가 2번까지 건축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충분하게 통제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았을 때는 해제, 취소 안 됐을 때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행보증증권제도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대집행법에 충분하게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기간을 명시해서 하면 개인들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위법령에 없으니 이거는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27조2 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임의조항이에요. 우리 시가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려면 당초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분들이 만약에 난 그 대집행이 법률적 절차행위로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법적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그 법률적 싸움할 때까지 그 동네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천에다가 만약에 불법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올려놨는데 그 허가사항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항이 벌어진다,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개발법률은 있다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먼저 나서서 비집고 들어가서 이걸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딱 그거하나 남겨둔 부분이에요. 이거를 적용하든 적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민원이 없으면 이거 적용 안 하면 돼요. 임의조항이니까. 그런데 행정이 나서서 개입할 수 있는 임의조항마저도 이걸 버려버렸을 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진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밖을 벗어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이걸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대로 1년 내내 우리가 왜 취소 안 했냐고 감사지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행정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행정의 무기, 권한들을 내려놓는 이러한 걸로 보여 지고요. 굳이 이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게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규제완화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규제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규제완화 동안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을 막아내는 것까지도 규제완화를 풀어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에 대한 주요부분 중에 아까 회의 직전에 주민의견부분은 주민동의부분으로 바꾸는 걸로 했으니까 됐는데 주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 이번 조례 건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행조례 제10조하고 현행조례 18조가 삭제되는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조하고 18조가 삭제되는 것이 정말 규제개혁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이야기한대로 국토법 53조 내지는 상위법에 이미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적인 사항으로서 일단은 폐지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상위법에 명쾌하게 적시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위조례인 우리 춘천시 조례에다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적치한 행위 50센티는 흙을 쌓지 못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상위법에 돼 있으면 그런 건 전부 과감하게 없애고 춘천시장이 재량적으로 하는 행위 그런 것만 여기 담아라. 상위에도 조례에도 있고 혼돈이 온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된 취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미한 행위든 모든 내용도 상위법상에 전부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걸 가지고 굳이 하위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기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척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8조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영53조에 쭉 열거됐는데 영53조만 보면 되지 우리 조례를 또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정부규제개혁차원에서 간단하게 하라 이겁니다. 조례에도 있고 영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규칙에 있는 이러한 것을 전부 정비하라는 차원에 그 취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실상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사안들을 하나하나 나열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전부다 삭제할 때는 오히려 주민들의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폐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위법에 제대로 다 나열이 돼 있고 오히려 규제개혁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상위법으로 판단을 하고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고 시장군수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규제를 해야 할 사항들은 재량적인 범위 내에서 조례에다 담아라 이게 이번에 입법변경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18조와 같은 것도 영53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다 굳이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삭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취소 건에 대해서 1년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이 아까 이혜영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지나치게 과한 혜택, 과한 특례 그런 부분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사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1년 동안 안 하게 되면 1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착공을 했다가도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현재 있는 개발행위허가 건만 해도 우리가 4년 정도나 어떤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완전히 삭제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적을 달성하는 하기 위한 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기 위하면 건축법이 제 목적법입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법률은 그 관련된 절차의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상에 뭐든 나와 있으면 컨트롤타워는 건축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산림훼손이라는 그 목적을 주고서 갔을 경우에는 산림법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별법령에 목적법이 명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절차적 법률에 포괄적인 이런 옵션을 준다는 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그러면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산림훼손을 한다면 산림훼손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해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발행위도 나가야 하고 산림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 또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도 나가고 개발행위도 나가야 한다. 그러면 개발행위는 허가부터 관리까지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취소의 행위까지 결정해서 법원의 판단에 이른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를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계류되는 게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로를 막거나 또는 비산먼지를 일으키거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서 전부 법적인 입법사항을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는 공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의 대상으로 줄 순수는(?) 없다, 우리가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데 언제까지 준공이 된다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까지는 계속 통제를 합니다. 도로 막아서 도로원상복구 해놓으시오 그러면 도로법 몇 조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통보를 하냐하면 도로과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도로과장 당신이 맡고 도로법 위배됐으니까 법 몇 조에 의해서 불법이니까 고발조치하시오‘ 이런 통제인데 그런 통제를 개발허가행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다른 법령에 나와 있는 조항을 전부 명시를 해서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타 법령에 범법행위까지 하는 것을 여기다 담아서 취소라는 문구를 넣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개발행위허가 하는데 산림훼손계획 허가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농지를 시공대로 하고 있지 않다, 도로를 불법으로 했다 그러면 감독관청은 개발행위허가부서입니다. 그런데 범법행위를 고발하고 이런 부서는 각기 목적을 달성하는 도로, 농지, 산림, 건축 여기서 개발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다만, 우리가 개별법에 따라서 이야기하신대로 산림법, 건축법 각각의 주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컨트롤타워로 하고 그걸 제대로 잡아나가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 부분이 없어질 때에 아까 황찬중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공사하다가 중지돼 있는 것들은 개별법으로 5년 정도 짓다가 황폐한 흉물로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그걸 잡아낼 수 있는 행정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공사중지가 됐을 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더 연장까지 다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업자들은 도시의 아름다움, 도시의 어떤 행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잡아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몰아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걸 취소 안 하고 이거를 존치시킬 때, 개발행위허가 나고 1년이다, 아니면 착공까지 한 번 더 연장가능 하니까 2년 내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또 중단했다 하더라도 또 한번 더 연장을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제대로 해서 우리가 본래의 목적한 바대로 그거를 이루어내려고 개발행위를 낸 사람들이 애를 쓴다는 얘기지. 이게 없을 때에 아까 개별법에서 이렇게 잡아나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괜찮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내용은 통제의 기능에 상실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지금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라는 조례가 삭제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통제기능, 허가의 취소할 이 기능이 상실했다 이게 아닙니다. 허가를 해줄 때에는 건축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착수를 1년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허가가 취소됩니다. 농지법 제 몇 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전용행위를 돈을 납부한 날로부터 착수를 하지 않아서 취소가 됩니다라는 그 조항을 허가권에다 전부 달아줍니다. 그러면 허가를 총괄관리 하는 개발행위담당부서에서는 그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축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통보를 합니다. 예고를 해줍니다. 예고를 해주면 착수 안 했어 그러면 건축과장한테 통보하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단서조항을 해결 안 했으니까 당신은 취소에 들어 그래서 건축법 몇 조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각기 개별법에서 통제기능은 개발행위부서에 있는데 굳이 또 취소라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해야 하느냐 이게 바로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기능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통제기능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통제기능은 갖추고 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아침에 이 조례 때문에 어디 재정비사업조합에서 세분이 다녀가셨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것을 점심 먹고 와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에 관련해서 1만 평방미터 이하, 3천평 이하에 적용되는 조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허가, 농지허가, 건축허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법에서 이 취소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부당하니까 그것을 취소하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개별법에서 27호 관련해서 1항, 2항, 3항에 어느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산림법 몇 조 몇 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토계획법 26조, 30조 그 광역에 대한 범위 그것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제가 요구한대로 산림법, 농지법, 건축법도 같이 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맨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렇게 자료가 다 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이거에 대해서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아마 제일 쟁점사항이 이거인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그간에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많은 위원님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끝날 때 국토법이라든가 기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산지관리법, 농지법 이런 데에 개별법에 그런 취소행위들이 제대로 확인 좀 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복사시켰는데 그 부분을 담당과장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나, 위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나 더 추가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를 보면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 또는 심사 등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항부터 18항까지 농지법, 산지법, 건축법 각종 법률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전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의제사항은 개발행위 하나 허가로 인해서 모든 법이 다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부해드린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56조 규정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했을 경우에 55조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1만 제곱미터 이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6조 도시군 관리계획입안의 제한, 민간이 제한하는 게 있고요. 시장군수 또는 국가정부에서 하는 것은 제30조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입니다. 이것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포괄적으로 또는 광역적으로 개발계획을 할 때는 이 두 조항이 성립이 되고 1만 제곱미터에 소규모로 개인이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맨 첫장에 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1만 제곱미터 이거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같은 법 61조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56조로 개발행위허가를 했을 때에 농지, 산지, 건축에 관련된 각종 법률에 대한 허가를 의제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쭉 넘기다보면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20조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항부터 6항까지의 모든 내용이 설계내역서로 만들어서 부관을 달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한 경우 취소다,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산림법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기간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산림법은 허가 난 단 1제곱미터를 훼손했어도 1차적으로 허가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건 산림법에서 최고 무서운 법률로 적용했기 때문에 굳이 기간을 1년 이내에 착수를 안 했다든지 이런 적용을 법에다 명시를 하지 않고 바로 허가의 내용보다 나무를 하나를 잘랐어도 범법행위로 해서 허가의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화된 최고 보존의 논리로 추진하는 가장 엄격한 법률이다. 이런 조항을 전부 설계서에 명시를 합니다. 임상도, 임목도 전부 명시를 해서 그거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바로 산림공무원이 수사권을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산림법보다 조금 느슨합니다. 조금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허가목적 위반하는 거 당연히 위반죄에 걸릴 테고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목적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산림법보다 조금 완화 법률이다. 이런 조항이 전부 이것도 농지를 성토를 몇 센티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그 위반사항의 범주에 벗어날 거냐, 벗어나지 않을 거냐하는 그런 문제도 부관에다 달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보면 건축법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11조가 2개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장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등 다른 법률에 부합돼서 부득이 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기에 예도 있습니다. “농지전용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다 이렇게 타 법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요구되든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건축법상에 1년이라는 허가기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법령들이 개발행위 56조 규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때 전부 부관으로 달아서 개인에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준공될 때까지 이행, 관리감독은 누가 하느냐? 개발행위허가 담당자가 합니다. 고발권만 안 가지고 있지 관리감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라는 권한은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건축법에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법령은 인용해서 개발행위 관련된 조례에다가 등재를 해서 혼선이 있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유추해석 상에 여러 가지 분분하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 왜, 지도감독체계만 정확하게 받는다면 타 법령에 나와 있는 허가취소사항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삭제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각 건축법이나 농지나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안들이 개발행위 쪽으로 그 내용이 통지를 합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산지면 산지, 농지면 농지 그쪽에서 독단적으로 그 행위를 취소를 그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상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증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지도감독을 우리 시로 예를 든다면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까지. 준공이 딱 끝나면 전부 넘겨주는 거지요. 준공하기 전까지는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각기의 법률이 이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개발행위에 쭉 나열된 부관들이 위계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 관리감독을 해요, 만약에 위계사항이 있다면 도로분야에 위계사항이 있다면 도로과에 통보하는 거고 건축분야에 위계사항이 있다면 건축과로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점검 내지는 준공 때까지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내용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중식시간을 활용해서 오전시간에 담당국장이 개별법에 확실하게 명시가 됐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규제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안한 마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으로 돼 있는 기간, 연장하는 기간, 착공 후에도 1년 그런 기간 그 부분을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존치를 하게 놔뒀을 때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위원들이 있었어요. 개별법에도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거를 꼭 없애야 되느냐 그것을 놔뒀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놔둬도 행정을 집행하는 데라든가 불필요할 부분이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들이 있더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정한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서 1항1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발행위에서만 어떤 내용으로 착수를 했는지는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민원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 착수를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도로분야에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통제의 기능만 더 강화될 뿐이지 민원인에게는 그렇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 오히려 불편만 가중된다. 그래서 여기서 통제만 하겠다는 게 취소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해놓고 실무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1년 이내 공사착수 안 했어. 건축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는 이 근거해서 개발행위를 취소하겠어’ 만약에 취소했다고 친다고 해서 건축법이나 타 법령에서 충분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 했는데도 이걸 취소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다가 다시 취합하는 그런 수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취소의 이유가 없다 이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가장 강력하게 돼 있는 그 법으로 취소가 되는데 이게 1년으로 달은들 건축과에서 이건 내가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착수를 못했으니 1년만 유예시켜주십시오 하면 건축법에서 유예시킬 수 없다는 얘기지요. 내가 공장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비용은 정부에서 조달 못해서 은행권에서 PF자금 유치를 못해서 만약에 자금조달을 못했을 때 그때 그 사유가 여기 1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건축으로 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감독 통제만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취소라는 것은 아무 행정행위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허가받은 자한테 통보한들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농지나 산림이나 개별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종합적으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손우철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손우철 위원 손우철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집행부가 개정하려는 제7조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되 다만 동조의 의견서라는 용어를 동의서로 수정하고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종선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획의 목적입니다. 보존산지인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세분화하여 관리지역 세분사항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범위는 보존산지 해제필지 총 4필지이며, 총 면적은 3,186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용도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적성평가 값이 5등급으로 개발적 적성의 토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입니다. 금회 세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면적이 1만 평방미터 미만인 소규모토지로 관리계획 수립지침 3-1-6-5에 따라 주변용도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세분하였습니다. 세분완료 이후 춘천시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면 산수리 484-1번지 외 3필지로 대지 및 전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완료되어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토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개발적 성격인 5등급 토지이며,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하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1-6-5에 따라 인근 토지용도지역과 같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종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공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버섯재배시설이 산지전용허가에 들어와 있고 진입도로가 들어와 있고 농가주택 짓는 게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이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전용허가가 다 완료가 돼서 버섯재배시설이 들어서고 농가주택이 들어서고 진입로가 당초계획대로 다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위성사진에서 보는 거는 아무 것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는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예, 완료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생태자연 등급이 여기가 2등급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성사진으로 보더라도 주변에 산림이나 생태계가 충분히 2등급이 될 만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생태자연도 1등급이나 2등급 지역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거부되는 이런 게 통상적인 행정의 대응인데 이 산지전용허가가 생태자연도 1·2등급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가 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완료되고 2015년 4월에 보존산지가 해제고시가 완료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종전에 산지관리법상에 농림지역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관리지역으로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그건 산림과에서 한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허가를 받았을 때 여기가 임업용산지로 돼 있습니다. “임업용산지는 그 산지소유자가 임업에 종사하는 내용들, 농가주택을 짓거나 버섯재배사일 경우에는 산지전용법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3,0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버섯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기는 해요?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건설국장 신연균 저는 직접 가보질 못했습니다. 사진상에 보니까 버섯재배사동이 설치된 것으로...

황찬중 위원 아니, 동은 설치돼 있는데 실제 버섯이 재배가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해보신 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상시 거주는 안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는 버섯을 재배는 안 하고 재배를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도 춘천분이 아니실 걸로 알고 있고 사람이 와서 버섯재배사를 짓고서 농사를 짓겠다고 한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걸로 봐요. 벌써 전용허가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나서 끝난 부분인데 벌써 4년 동안 사람도 안 살고 버섯재배도 안 들어가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산지전용 목적에 위배된 법률적으로는 그럴사하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버섯재배시설을 건축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농가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고 부동산개발 쪽에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몇 평 안 되는 세분적인 결정안이지만 이러한 도시계획관리결정안에도 찬성의견을 내줘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산지전용을 통한 부동산개발행위에 대해서 의회까지 나서가지고 이거를 찬성의견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이 허가와 관련돼서 대략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산림으로서의 보존은 모든 게 다 산림법상에 종료가 된 것으로 봐서 산림청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보존임지를 변경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활성화가 안 된 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목적이 버섯재배사라서 그분의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생계수단으로 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6년이 지나면서 허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계획에 맞는 허가행위로 만들어주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이것이 산림청에서부터 보존임지로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허가권을 발동하는 과정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별개인데 산림청에서도 농림지역하고 보존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해제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에 자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누락이 돼서 사실상 신청한 겁니다. 이게 재정비 때 올렸어야 하는데 1건이 누락이 됐다해서 올린 사안인 만큼...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또 그 산지전용허가를 통해서 결국은 보존임지에서 또 관리지역 세분으로 빼주는 이런데 우리 춘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산업위원회가 이런 조그만 안에,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지역 변경과 해제안에 대해서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의견을 내야 하는 현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4·50년 정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장기적으로 미집행 돼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지역적으로 사실 기술자들이 획일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유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차원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전부 조정을 해라하는 지침도 떨어져서 금년 4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모든 용도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여건이 바뀐 부분에 대한 완충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주민이 밀접한 그런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매수를 대서 전부 규제를 풀어라하는 방침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같이 한다면 6년 정도 지난 그전에 허가행위일 때는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 봐서는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6년 전에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부터 해갖고 2011년도에 허가 받은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위성사진을 보면 사실 보존산지가 맞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게 인허가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종전에 의회에서 관리지역 세분할 때 보고 드린바 의견을 했었는데 민원이 의견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를 첨부를 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됐다고 반영을 해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누락이 대서 이번에 추가 세분화된 사항이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당초에 행정관청에서 이거 고발했던 겁니까? 불법산림훼손행위로 고발을 했던 땅인가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확히. 뒤에 담당공무원들 기억이 안 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없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예.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위성사진으로 봐도 먼저 황찬중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주셨는데 봐도 다 산이에요. 유인물을 봐도 그렇고 다 산인데 산을 다 까서 예전에 개발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아무 제재를 안 하면 옆에 있는 번지수 없는 산, 밭 같은데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상에 이미 훼손된 지역으로서 현재 관리하던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관리가 필요 없다고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일부 훼손이 다 됐고 저희가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세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지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땅을 저희가 법령상에는 용도지역을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대주 위원 48-5 그 부분도 위성사진으로 보면 다 녹지인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용도지역 세분할 때는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5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관리지역 세분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할 수 뿐이 없는 그런 현실조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번 다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 않도록 춘천시에서는 잘 하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을 모은 결과 차후 산지전용에 대해 이번 안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방금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신연균
  •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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