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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5.07.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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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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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금)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외 5인)

2.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손우철입니다. 박기영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외 5인)

○부위원장 손우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 심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산업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춘천시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사용신청의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공급관 설치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이며, 단독주택 소유자당 주민부담금의 50%를 지원하되 가구당 최고 150만 원까지로 수급자가구에는 시설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 원까지로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안정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등 6개 시군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에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나온 거 박기영 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박기영 의원 예.

유호순 위원 그 검토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표발의 한 내용 중에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에서 조금 내용하고 몇 가지 더 검토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온 자료 제가 확인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에 추가로 확인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정리해서 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집행부에서 온 검토의견이 본인 생각으로도 이 부분은 첨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춘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대략 몇 %정도로 알고 계시죠?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지역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보급 지역이 한 12·3%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 12·3%내는 우리 춘천시의 외곽지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지 시내구간에는 산간이라든지 이런 고지대 및 골목길에 있는 그런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에 보급률이 한 88%로 강원도에서는 가장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정도에 해당되는 춘천시내에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지역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실은 불편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안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이미 88%는 보급이 되어 있고 보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호순 위원 지금 도시가스 보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 단독주택이나 이런 외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신청을 해도 이 조례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좁아가지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제한하고 있는 “100미터당 최소 6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규정에서 조금 부합되지 못하는 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나? 어차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보다는...

박기영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춘천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해서 신북이라든가 외곽지역 북산면까지 다 들어가면 좋습니다. 다 들어가면 좋지만 우리 춘천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춘천시가 다른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에 비해서 재정이 다소 열악합니다. 다소 열악한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춘천시가 재정이 좋아지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확충된다면 신북이라든가 다른 외곽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그리고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분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효자동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고 또 일부 교동 쪽에서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그 주변에 최소 6가구 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심지역 내에서 100미터 이내에 6가구는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단, 그쪽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여건은 지금 현재 사도일 경우에는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수도나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런 거를 매설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만 받으면 공급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소유자가 사유지인 경우, 그 다음에 여건상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지금 알고 계시는 사도일 경우에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오수관 배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소외된 사람들,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도일 경우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 같은 데는 공급관에는 약 55%지만 취약계층에는 뇌관을 별도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원주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4조에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명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도시가스사업법 19조 3항 1호에 보면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 몇 가구 미만이 돼야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공급규정에 70가구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70가구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차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까 얼핏 들으니까 80몇 %라 그랬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현재 85.86%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생각보다 보급이 많이 된 거예요. 그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된다든지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수혜를 보는 주택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현재 저희 춘천시 가구수는 11만3,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중에 9만7,000가구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돼 있고요. 앞으로 가능한 가구는 1,800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북산이나 사북 이러한 지역은 일단 본관이 깔려야만 공급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본 위원도 단독주택에서 오랜 세월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참 겨울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료비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저도 두고두고 속으로 지금은 단독을 떠나서 집합건물에 살고 있지만 이런 게 빨리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그러한 바람이 굉장히 셌었어요.. 또 하나 여쭤보면 본인부담 없이 만약에 이 가스공급 설치를 한다면 설치 총금액이라고 하나? 액수가 어느 정도 들지요? 본인부담액이?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현재 100미터당 평균적으로 따져서 500에서 800정도가 개인부담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급관 외에 자기네 집안에 관하고 보일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부담금이 500에서 800정도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한 1,6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기존에 집합건물 말고 단독주택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본인들이 그렇게 부담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많게는 800만 원까지?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차성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면 도시가스 보급여건이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공사, 사업자 측에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행정관서에 취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이 사업시행은 강원도시가스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영업을 위해서는 분명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고요. 이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사업이 조례안대로 잘 마무리 되고 또 추진돼서 정말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는 가구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사실 소외된 계층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지금 실정에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박기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여기 “지원대상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단독주택 소유자, 그리고 순수영업이나 업무목적의 공급관 설치신청자”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에 단독주택 소유자 및 복지센터 등 비영리기관을 혹시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비영리법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상의하셔가지고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궁금한 것은 그거였는데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앞서 훌륭하신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내용의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도에서도 제정을 했고 저 또한 이것을 제정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춘천시 공익을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수도관 같은 경우는 전액 자부담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가스관에 우리가 해주고 있지만 가스관은 각 강원도 전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가 개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논리에 가스관 보급에 있어서는 자기네가 몇 년간 설치금액을 환수하는 계산에 의해서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태까지 해왔던 도시가스 공급규정도 올해 제정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대상범위들을 비교해봤을 때 그 대상지를 봐보면 대상지도 범위가 상이합니다. 저도 춘천시 소양로에서 가스공급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지만 우리 춘천시 재정에 또한 수혜를 받는 사람의 범위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기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미터당 6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임금석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저희가 대상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단독주택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여기에는 빈익빈이 있습니다. 부익부도 상황이 되고요, 우리가 수도관을 예를 들자면 전액 시민의 부담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사실상 아닌 부분들이 있으나 그 내용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니까 빼고 그 마을에 6가구 이상 동의를 받거나 하든 굉장히 여유 있는 집도 만약에 지금 상황이 안 되면, 저희 지역구를 비교해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까지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 사실상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원주에 도시가스 조례를 비교해보면 대상범위가 차상위계층으로 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데 거기에 면적범위를 따지면 20필지 내로 약간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으나 도시가스 공급규정도 변하고 잇어서 자체 보완을 해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시가스, 원주 쪽은 참빛도시가스고요. 춘천강원도시가스의 관리규정이 자기네는 어차피 사업의 이익부분인데 그치요? 이익부분을 자기가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범위대상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 지고요. 대상도 그렇고 또한 범위는 50% 범위 내에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게는 3·400만 원부터 많게는 800만 원, 900만 원까지도 되는 걸로 보여 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150만 원에 최대 200만 원 더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다, 그 다음에 본인이 부담하는 내관, 보일러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면 참 좋은데 예산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확보할 예산이 향후 10년간 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내관, 보일러까지 다 지원이 된다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대상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저도 참고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도 혜택을 받게 되겠지요. 허나 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보다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치요? 이 형평성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수도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에서도 수도관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영 의원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사무로 못 박혀 있는 거고 가스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춘천에 도매업자한테 가스를 넘겨주고 가스를 우리 지역에 파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거기도 회사다 보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맞고 하는데 지금 6가구당 150만 원 하는 것은 인입선은 제외하고 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목을 연상해봤을 때 가구가 6개가 쭉 떨어져 있으면 집으로 각자 들어가는 그거는 각자 부담해야 되는 거고 1번 집부터 6번 집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 관은 6번 집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관이 가는 것에 대해서 공동부담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를 해주는 경우가 되는 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박기영 의원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구도심하고 외곽하고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외곽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지금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단독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 분들한테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잘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원에서 배제시켜야지 맞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큰 틀에서 보셔야지 어느 집, 어느 집해서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대상하고 범위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7월 1일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돼요. 시행됐습니다. 그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지금 수급자가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제도 변경이 돼서 중위소득에 50%까지 교육비를 수급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최저생계비보장 받던 부분들은 중위소득에 30%로 잘라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급자가구라는 개념에는 최저생계비부터 시작해서 교육 급여까지 나가는 중에서도 50%에 해당되는 전체 대상자들에게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시키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옛날에 배급을 타서 생활하시는 분들로...

황찬중 위원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 받는 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 의료급여를 받는 분, 주거급여를 받는 분,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제도는 생계급여만 받는 분들한테만 2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건지, 의료까지 하는 건지 제도 자체가 소득군이 30% 갈 건지 40% 갈 건지 50% 갈 건지 다 수급자라고요. 4개 다, 따져보면요. 그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제도변화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드리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생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당초 생계에 대해서만 수급자로 그렇게...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로 한다라고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차상위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딱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2일인데 시작된지 벌써 꽤 됐는데 아직도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분들도 나 주거급여 받는다, 교육급여 받는다, 나도 수급자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 받는 대상자다, 나도 200만 원까지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검토는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황찬중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 1호를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로 하고, 제출안 제2조 “1호”와 ”2호”를 각각 “2호”와 “3호”로 하되 “본관”이란 용어는 “정압기”로 변경하고, 제4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구”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이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 세대수는 공급관 100미터당 최소 6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방금 수정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숙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상권 형성을 위해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국무조정실, 행자부 주관 4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처분에 따른 조치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3조 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5조 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춘천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고 등록신청자가 따르지 않을 때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당조항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는 물론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일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라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장소에 대해서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같은 조례 제17조는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4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하여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도 없었고 조례안 신설에 따른 비용추계결과,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백영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첨부조항을 중복규정 방지를 위하여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만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련된 제한이 변경사유가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사항을 보니까 이 조례가 바뀌고 했을 때 현재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제가 보기로는 사우동지역하고 강남동지역의 일부가 상권이 형성돼 있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지역 두 군데가 보이는데 이렇게 봐도 맞는 거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지점으로부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있는 지점도 1킬로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황찬중 위원 그치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벗어난 지역 중에서 우리 춘천시에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형성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은 사우동하고 강남동 쪽이에요. 그치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 정도 주변입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를 막을 방안도 생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경제과에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계속 답변을 드리면 특별히 지금 현재 춘천의 분위기라든가 상권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 외의 지역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는 판단은 사실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외의 지역이 만약에 등록이라든가 개설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없어요. 그치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황찬중 위원 그리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에서 바뀌어지게 된다면 지금 다중판매시설 같은 경우가 아마 대형으로 들어와도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는 부분들로 되는데 아마 그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대규모점포 개정이 된다면 이쪽 지역에도 현재에 있는 이마트나 상업시설, 도소매 일반제품에 관련된 상업시설 말고 또 다른 형태의 대규모점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상인회를 조직하는 길밖에 없지요. 그치요? 그래서 상점가 등록을 시켜서 칠전동 지역이나 사우동 지역에 있는 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점가를 구성해서 등록시켜버리면 이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과에서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기존 전통시장도 군데군데 8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도 있고요. 요선상점가라든가 또 인공폭포상점가라든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원주하고도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단위에서나 중앙단위에서는 너무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큰 바운다리에 어떤 상권화지역이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권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사실은 수요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그만 파이를 나누는 입장이 된 거지요. 큰데서 큰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상부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됩니다.

황찬중 위원 전통시장들을 특성화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육성은 또 육성대로의 특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한 보호를 한다면 그 보호에 허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막아나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시장 키우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지만. 그런데 막는 것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상점가들을 2개 정도 더 만들어서 늘려놓는다면 그렇다고 상점가를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통시장 영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점가는 전통시장 범위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명백하게 구분은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다면 2개 정도 상점가를 더 의도적으로 넓혀나간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혹시나 다가올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앞으로 신사우동 쪽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황찬중 위원 칠전동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예.

황찬중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예, 상점가 염두해 두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한 3년 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대규모점포라 함은 3,000평방미터 이상에서 여러 개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점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2·4주가 저희가 휴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예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위원장 박기영 서울입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예, 서울에 2개 구청에서 그렇게 된 사항은 사실 상고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이를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로 전주인가 어느 한군데에서만 특이한 사료로 그것을 감행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서울 관악구하고...

○위원장 박기영 성동구.

○경제과장 백영숙 예, 두 군데에서는 지금 현재 별다른 추이는 지금 없습니다. 그냥 관련된 지자체에서들도 관망만 지금하고 있는 저희 춘천 같은 경우도 그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존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소송취하해서 지금 서로 전통시장과 협업이 잘 돼서 2·4주 일요일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처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우리 춘천시민들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았는데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대신 어떤 부분들이 있냐하면 대형마트 대신에 중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해서 중형마트에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규제하기 위하는 목적은 전통시장에나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그것하고 다시 부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쨌거나 골목상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춘천시의 여러 개 시장이 있지만 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나가니까 여우가 대신 들어가서 호랑이 노릇하는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백영숙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국가적으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업하고 상생협약이라든가 진행이 임의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풍물시장하고 롯데 상생하는 식으로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대형마트에 관리자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면 전통시장과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대규모점포라든가 입점업체들의 협력이 안 되는 그런 분은 사실조사를 해보면 신문에 나온 것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건 아닙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활성화 부분은 국가적으로 중기청이 주도적으로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형마트라든가 협업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대형점포하면 상생협약이라든가 물론 그것이 아주 진행이 다 의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예를 들면 풍물시장하고 롯데 협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협약들을 맺어가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대형마트에 관리자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면 상당히 전통시장과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매스컴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나오는 대규모점포의 횡포라든가 또 입점하고 있는 입점업체들의 대규모 거기하고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신문에 난 것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항들은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정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전통시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떡해서든지 전통성도 살려야 되고 또 가치도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잘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을 사실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에서 행사할 때 마트에서 일정부분 협조도 해주고 행사지원도 해주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 시장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 지역은 내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대형마트들 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상생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발전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 말고 우리 지역에는 큰 마트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춘천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트를 내가 규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역상권하고 같이 대형마트처럼 연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예 17조를 삭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지 먼저 이유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불필요한 부분들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불합리한 국무조정실하고 행자부 주관 4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처분에 따른 조치로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제52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복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대규모 유통업들이 그런 의무사항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3쪽 정도에 보시면 거기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기준부터 개별기준, 위반행위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법 52조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지요. 52조에 보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위법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상위법대로 할 수 있어서 조례에 이중적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겠다?

○경제과장 백영숙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위반하면 상위법으로 인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해석해야 돼야 되나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것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위에 있으니까 이중적이 돼서 이거는 삭제하려고 한다. 만약에 위반을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 조항을 적용하면.

임금석 위원 그리고 상권영향평가서라는 것을 대형마트 입지여야 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삭제된 것 같아요. 왜 그러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상권영향평가서가...

임금석 위원 “및 지역협력계획서”.

○경제과장 백영숙 그거는 우리가 개설이라든가 변경등록이라든가 할 때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라든가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이루어지는 개설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들이기 때문에 빠진 것은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지역상권 영향평가서를 대형점포라든지 신규점이 생길 때는 의무조항으로 그게 제출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그 서류들이 다 들어와야지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대통령령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아울렛 얘기 들어올 때 지역상권에 계신 분들이 상권영향평가서 이런 것들이 전혀 제반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상권연합회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백영숙 아울렛은 대형점포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대형점포라고 하면 면적대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의 개요, 개설자, 지역, 추진일정,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제반서류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빠진다거나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우리의 내용이 거기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서류상에서 그 부분이 빠진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라는 대형점포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게 미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면적을 2,900제곱미터로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실시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점포를 늘리 수도 있잖아요. 그 개연성들이 여태까지 업주들을 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그것을 꼭 3,000제곱미터라고 해서...

○경제과장 백영숙 개설등록에도 그렇지만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또 다시 이런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개설뿐만이 아니라 변경이 될 때도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해야 되지요. 이게 춘천시에서 아마 각 과별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올라온 사항 같은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무조정실과 행자부 주관에 4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처분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해 가지고...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일부 저희가 그간에 손을 못 댔던 부분들, 문제시 되고 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이 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어떻게 보면 대규모상점들이 개설등록 하는데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쪽 단지 그거를 완화시킨 게 하나의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아요 맞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전통상가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백영숙 이 부분은 전통시장 보호하기 위한...

황환주 위원 도와주시기 위한 것보다는 이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단순히 이거를 대형유통업체에서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핵심내용은 그거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 규제에서 풀어주면 대형유통마트 이런 게 손쉽게 입점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춘천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춘천시의 대형마트들이 많이 더 들어오는 것도 용인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제과장 백영숙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례는 사실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명확하게 대규모점포에다가...

황환주 위원 알아요. 1킬로 이내 먼저 있던 사항이고.

○경제과장 백영숙 지금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건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밖에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점가라든가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면서 기존 대형마트들이 들어설 수 있는 구역을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환주 위원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춘천시에 대형마트가 필요이상으로 많이 입점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중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까지 마친 계류 중 안건입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 경제과장 백영숙
  •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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