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1일(목)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정수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 한정수입니다. 항상 건설국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리계획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PT설명 관계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정 보고안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먼저 변경된 계획의 목적입니다. 2010년 2월과 2011년 3월에 산림청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가 해제됐습니다. 해제됨에 따라서 기존 용도지역이었던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춘천시 보존산지 해제 21필지이며 총 면적은 0.037평방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춘천시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춘천시 총 용도지역 현황면적은 1,116.411평방킬로미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분된 용도는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토지적정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적정평가 값이 1·2등급은 보존적 성격의 토지이고 4·5등급은 개발적성격의 토지입니다. 3등급은 중간적성으로 토지현황 토대로 보존이나 개발을 적성하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세분결과입니다. 금회 세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주변용도지역을 우선 고려해서 세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지별로 설명 시 참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완료된 춘천시 용도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용도지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필지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지는 사북면 고성리 산67-4번지이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필지입니다. 저희 관리계획상 인근 토지용도가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동산면 군자리 산253-1번지로서 앞서 언급한 필지와 같은 면적이 소규모 1만 이하의 토지입니다. 인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동면 혈동리 산50-5번지로 역시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 관리계획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신동면 혈동리 산40-6번지로서 이것 역시 면적이 소규모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남산면 박암리 홍천강 부근이 되겠습니다. 역시 면적은 전체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하고 주위용도지역인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남산면 박암리 산86-1번지로 전체면적이 987평방미터입니다. 주위용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남산면 박암리 산119-2번지입니다. 역시 면적이 약 1,298평방미터로 주위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남산면 가정리 산72-1번지로서 면적은 약 2,2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두 지역사이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 1등급 지역인 보존등급이며 토지이용현황상 임야를 고려해서 그 필지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남산면 발산리 산58-2번지 임야입니다. 전체면적은 229평방미터로 주위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남산면 추곡리 산23-2 임야입니다. 역시 면적이 496평방미터 소규모로 적성평가 등급상 보존등급은 2등급이며 이용현황이 임야가 되기 때문에 그 필지 역시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추곡리 산53-3번지입니다. 면적 역시 196평방미터 소규모로 주위용도지역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남산면 추곡리 산53-5번지입니다. 규모가 약 119평방미터이며 용도지역과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남산면 추곡리 96-2입니다. 전체면적은 99평방미터로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적성평가상 보존적성이며 토지이용상 농경지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남면 추곡리 산96-4입니다. 면적 역시 2,417평방미터이며 주위용도지역에 맞게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남면 추곡리 산96-5입니다. 저희 춘천시 소유로 788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추곡리 산133-1번지 임야입니다. 면적 역시 1,204평방미터이며 주위용도지역에 맞게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서면 안보리 산6번지입니다. 총 연면적이 4,977평방미터로 주위용도지역에 맞게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당림농공단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23쪽에 사북면 신포리 28-3번지입니다. 면적 역시 3,233평방미터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원평리 산117-7번지입니다. 면적 역시 739평방미터로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에 남면 수동리 산163-3번지입니다. 면적은 694평방미터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면 광판리 산176-6으로 총 연면적 2,096평방미터이며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금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 한정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역 중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관리지역은.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그중에 보존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은 조금 그 지역보다 많이 허용해가지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림지역은 거의 임야는 농림지역으로 봐가지고 보존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하는 사항은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이미 임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끔 해제시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끔 관리지역을 하는데 이게 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변경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있나요?
○건설국장 한정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미 고시를 통해가지고 2010년하고 2011년 이 21필지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을 바꿔줘라 이렇게 고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제시했던 근거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12쪽 변경안이요. 보면 여기가 산림지역입니다. 관리지역으로 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위 땅들이 생산관리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으로 안 하고 보존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존이나 관리나 생산에 맞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생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존지역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산림청에서 공고를 해서 다 계획된 근거가 있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약간 엇박자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띄워볼래...
○임금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12페이지, 13페이지, 14, 16, 17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도 보면 옆이 다 농경지입니다. 생산지역인데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사유를 했고요. 옆에 지역들이 다 공유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산림청에서 일단 공고고시 했다면 일단 그 근거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받을 수 있지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거를 보고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지금 방금 제출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여기가 보존산지였었잖아요. 대부분이?
○건설국장 한정수 예.
○황환주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농림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위성사진에 보면 보존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답으로 돼 있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존림으로 돼 있던 것이 전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 이것이 가능한가요?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존산지 중에 산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걸 해제시키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이미 나가서 보니까 임야지만 전답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나 우리 국가에서 도로로 개설을 해가지고 이미 도로로 쓰고 있던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해제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걸 춘천시장이 조사해가지고 해제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신동면 혈동리 넘어가다보면 도에서 4차선 확장해서 석산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도 일부가 보존산지로 포함이 돼 있는데...
○황환주 위원 글쎄 그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또 이미 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어느 데는 그냥 임야로 다 남아 있어요. 보존림으로 계속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아니면 이미 보존림이 허물어져가지고 전답이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자료를 달라고 한 걸 봐야 알겠지만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요.
○건설국장 한정수 산림청 고시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가치가 없거나 이미 형성이 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임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아까 드린 대로 용도지역을 바꿔 달라, 그 용도지역 바꾸는 것이 생산관리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인근 주위의 토지와 맞게끔 해주는 게...
○황환주 위원 어쨌든 보존림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혜택이 뒤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건설국장 한정수 글쎄, 그런 혜택은 큰 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고요. 왜냐하면 이 면적 자체가...
○황환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고 치면 어떤 토지든 간에 산림청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보존림에서 해제해 달라 이렇게 경유가 돼 가지고 해제하는 사례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치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아시다시피 면적 자체가 1만 평방미터 이하로 다 소규모 토지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아마 3,000정도 평으로 따지면 1,000평 미만 정도 되는 토지인데 나머지는 119평방미터, 커봐야 1,200평방미터 이렇게 소규모 토지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로 많이 넘어가는 건....
○황환주 위원 뭐냐 하면 보존림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깔아뭉개요. 다 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다 전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가면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야.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써서 해나가는 것이 나중에 합법화 받아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지름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가요?
○건설국장 한정수 저희 21가지 중에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하나도 없어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황환주 위원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밭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건설국장 한정수 이 밭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식으로 개발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고 보존림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른데 어떻게 혜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상당히 이득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이 기준이 정말 납득할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볼 때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나중에 혜택을 받고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전혀 해제할 방법이 없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한정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광판리 여기가 추곡고개에서 행촌리 쪽으로 가는 그 지역인가요? 이거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디죠? 위치가? 광판리 산176-6.
○건설국장 한정수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보고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존산지를 해제함에 있어서 이번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일단 이 면적들이 워낙 작기 때문에 산림청에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해제돼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일단 18쪽하고 19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질의하고 싶네요. 일단 18쪽에 보면 이게 99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그런데 99제곱미터보다는 상당히 큰 한 1,000평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데 이게 99제곱미터가 맞습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 한정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99평방미터가 맞고요. 저희들이 도면확장을 할 적에 넓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더 큰 면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완전히 학교 운동장만한데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면적은 99평방미터가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손우철 위원 뒤에 사진 좀 보세요. 집들이 콩알만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보존산지를 해제함에 있어서 18쪽하고 19쪽을 보면 조금 전에 황환주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이게 천변이에요. 천변 맞지요? 하천변?
○건설국장 한정수 예.
○손우철 위원 이 하천변에 이렇게 보존산지를 생산관리라든가 계획관리 이런 쪽으로 바꿔주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18쪽, 19쪽은 하천변이 아닙니다.
○손우철 위원 이게 하천변 아닙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예.
○손우철 위원 19쪽도 완전히 하천변 같은데?
○건설국장 한정수 아닙니다.
○손우철 위원 아니에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손우철 위원 둘 다 추곡이고...
○건설국장 한정수 예, 추곡리 산96-2번지하고...
○손우철 위원 이게 양쪽 능선상으로 해서 추곡리 산96-4 이것도 하천변 쪽에 길게 편제돼 있는 보존산지인데... 이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도로변이라든가 계곡옆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우리가 보존산지를 해제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땅을 효율적으로 저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훼손을 해놨을 때에는 상당기간 지나면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잘 관리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예.
○손우철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관리지역 변경절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절차들은?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 한정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환경평가라든가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고시를 합니다.
○황찬중 위원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산림청 고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컸어요? 지금 산림청 고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절차상에 우리 법에서 산림청고시대로 관리지역을 변경한다, 그러면 해마다 고시할 때마다 관리지역변경이 잇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변경절차 시스템을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무시하고 이런 변경 시스템을 받아서 우리 시가 계속 변경관리들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건설국장 한정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당초에 산림청에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변경을 해달라고 고시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2015년도에 해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담아서 해제를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집어넣어가지고 할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우리 시가 산림청의 해제 권고나 고시에 의해서 우리 시의 관리지역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자료로 사용할 뿐이지 우리 시의 토지관리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한 이런 변경이 우선시되고 또 거기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이 절차들이 이루어져야지 산림청 고시로, 제한을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소위 부동산 개발업자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도시 이외 지역에 땅을 사고 팔 때 선택하는 기준이 1순위가 계획관리지역이고 2순위가 생산관리지역이고 3순위가 보존관리지역이고 제일 마지막에 투자를 기피하는 게 농림지역이에요. 인정하시죠?
○건설국장 한정수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황환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지역은 용적률이 50에서 80%까지 되고 건폐율이 20%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고 건폐율 40%까지 되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관련 업종에 제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규제가 세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기피하지요. 토지소유자한테 재산상의 이익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농림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행위는 재산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토지의 규모가 크든 작든 보존해야 될 산지가 개발이 가능한 산지로 바뀌어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할 때 원칙이 있고 투명한 절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관리지역 세분안이 무더기로 청취안으로 올라온 게 제가 의원 5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전국적인 시대가 규제완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춘천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 규제완화 속에서도 지켜야 될 산지들은 지키고 보존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청 고시내용이 이분들이 산지를 직접 다니셔서 현지조사를 하고 한 건지 아니면 도면만 보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산림청 직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마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가서 측량을 하고 이것대로 경계선을 보고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건설국장 한정수 아닙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림청 고시가 그렇게 지금 위원님처럼 나가서 눈으로 대충 봐서 고시하는 게 아니고요. 측량 다하고요. 또 시 직원들이 몇 번 입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황찬중 위원 세분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박암리 산119-2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니까 도로가 U자를 덮어놓은 상태로 돼 있고 주변토지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만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저 주변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연도가 몇 년도예요?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 한정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암리 산119-2, 이 임야가 1,298평방미터 중에 인근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인데 용도지역상 언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됐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절차대로 주변의 토지들을 가능한 토지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나중에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에 포함시키는데 지금 저 사진으로 볼 때만 하더라도 저기가 토지적성평가 1등급지역에서 사실 개발이 원래는 안 되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건설국장 한정수 평가상 개발은...
○황찬중 위원 개발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적성등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걸 적성평가를 무시하고 지금 보시면 1등급으로 표현돼 있고 주변토지들이 어떤 표시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1등급 저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주신다면 우리 용도지역 변경할 적에 적성평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 용도지역도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계획관리지역 안을 포위해서 가운데만 이렇게 남아 있었을 때나 이럴 때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거는 그 안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뒤에 다 보면 고립돼서 이거는 해제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산53-3번지 14쪽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안에 박혀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1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는 경계가 저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도로를 따라가면서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저기에 펜션도 지을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상당히 저기에 관련된 녹지축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저것들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해제를 해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국장 한정수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게 1,298평방미터가 되고 있는 사항을 우측에 보면 빨간 데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게 2008년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됐답니다. 그런데 파란부분이 1,298평방미터가 용도지역상 같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계획관리지역 안에 농림지역 땅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제시킬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제시켜야 된다는 세부관리계획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인근이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저 지역은 사진으로 보더라도 산 능선에 중앙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개발행위를 하겠지만 저기에 고도편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건 개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게 상당히 난공사가 우려될 수 있는 그런 개발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골프장이나 이렇게 임야를 훼손할 때 같은 경우는 산 중부 같은 경우는 원형보존구역을 남겨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가 농림지역으로 막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저런 것들을 원형 보존해야 될 그런 능선지역을 무시하고 고립된 것도 연결돼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건설국장 한정수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저렇게 노출부분이 쭉 생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토지용도에 맞게끔 같이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분화 작업을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주변에 11페이지 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일일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세부지역 관리계획 건은 무더기로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제시된 21건 중에 서너 건을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의 측면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랬던 사례가 없었어요. 제가 의정활동 5년 동안.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보존산지해제 세부내역에 보면 광판리 게 없어요. 어디 있지요? 없지요? 여기에?
○건설국장 한정수 26쪽에...
○황환주 위원 아니, 자료 준 거 보존산지해제 세부내역 보면...
○건설국장 한정수 2011년도에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황환주 위원 광판리가 여기 없는데요. 빠졌나? 여기 위치 아시나요?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 제출한 거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위치를 잘 모르시면 이게 고시가 2011년도가 됐고 2010년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15년 현재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고시가 되면 장시간에 걸쳐서 공백이 많은데 이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게 금년도에 하게 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실수도 있는데 이게 자의적으로다가 많이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즉,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가령 올해는 춘천시 일원에 보존산지 지정해제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현지 실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보존림에서 해제될 사유가 있고 고시돼야 될 사유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해야 되겠지만 아마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이거 말고도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수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건가요?
○건설국장 한정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림청 자체에서 조사해 가지고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을 하든지 형성이 바뀌든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고시를 해서 해제시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황환주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래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즉, 신청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아니면 전수조사에 의한 방법을 택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하는 통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이거는 해줘야 된다, 이거 이거는 안 해줘야 된다,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많이 초래할 것도 같고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돼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국장 한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자체가 소규모 토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황환주 위원 물론 도로과나 그런 건 이해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상당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개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걸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국장님도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성이 확보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제가 되도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금 궁금했던 게 풀렸습니다. 보존산지 해제에 관련된 산지특성 평가결과에 관련된 산림청의 고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자료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관리지역으로 해제가 된 이후에 세분화할 때 보존이냐 생산이냐 계획이냐 농림으로 가느냐 세분화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분화과정에서 재산상의 개발을 현저히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지 않고 보존이나 생산으로 해줘도 되는 건데 이거를 계획관리지역에 편입시킨다든지 했던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동용 시장님 들어오셔서 무분별하게 관리지역들에 관련된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고 개발가능한 토지로 변경시켜주는 것들이 무더기로 처리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드네요. 그래서 농림지역도 만약에 보존산지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굳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나 또는 보존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꿀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이렇게 바꿔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17페이지도 그렇고 18페이지의 건도 그렇고요. 특히 저는 17, 18페이지 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10페이지 건도 그렇고 11페이지 건도 그렇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용도지역 안에 불합리하게 농림지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지는 사항 중에 일부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왜 계획관리지역으로 꼭 바꿔줘야 되냐 하는 사항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그 주위에 둘레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보존이나 생산으로 풀어주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똑같이 통일시켜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걸로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관리지침에도 보면 그런 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동그란 원안에 고립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이렇게 경계가 돼 있는데 어느 쪽을 중심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접된 경계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12페이지 같은 경우도 사진으로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산을 깎아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12페이지 한번 띄워져 보세요. 이 도로는 임도도 아니고 불법훼손 했던 사례들 아니에요?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발산리 산58-2번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발산리 산58-2번지 임도개설이나 토목공사허가가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개발행위 관련된? 여기 길로 보이는데 그리고 경사면을 절개한 것도 보이는데 사진상으로는. 이 농림지역에 관련돼서 우량농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허가가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던 토지예요?
○건설국장 한정수 행위는 나간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없지요? 없는데 여기 불법훼손 한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도. 그치요?
○건설국장 한정수 지금 양옆으로 보이는 게 서울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 사이에 통로를 이용해서 나가는 도로가 돼 있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요. 이 현장사진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 위에 절개한 부분이고요. 이런 허가를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훼손해서 나무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절개해놓고 그러면 당연히 평가지역 보존등급 D결과 나오지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농림지역을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뭐 하나 지을 수도 있겠네요.
○건설국장 한정수 기존에 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그 통로를 밑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도로가 있었던 겁니다.
○황찬중 위원 예? 밑에서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통로를 이용해서 다리는 도로가 있는 걸로...
○황찬중 위원 어쨌든 이 도로를 이게 임도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산지를 훼손한 것에 대한 우리 시가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허가해준 적도 없고 아니에요? 이거 불법훼손 아니에요? 고속도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다가 불법으로 길을 막 내고 고속도로 공사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한정수 어떻든 간에 다니는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하부 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다 보니까 아마 훼손이 된 걸로...
○황찬중 위원 아니, 굴착기로 굴착한 흔적도 사진상으로 봐도 굴착흔적이 보일 정도인데 그리고 이게 고도가 꽤 높아요. 이게 밑으로 가는 도로가 아니에요. 밑에도 막혀 있어요.
○건설국장 한정수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는 감사히 잘 받았고요. 그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이 동의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우리 춘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지침서 내용에 1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4·5등급, 3등급 나눠지는 걸 보고 조금은 우리 시에서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타당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한 지내리 쪽으로 해서 용화산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닥뜨리는 주도로가 되고요. 그러면 터널을 양쪽으로 뚫으면 지금 화천에서도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화산 터널만 하나 더 뚫으면 왕복 4차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변경하는 부지를 보면 건너편에는 가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게 저는 도로개설계획을 못 봤지만 2005년도에 개인이 산 사유지라고 하고 그쪽이 어차피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관리지역 도로라면 이게 향후 1·2년 내에 분명히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먼저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타당하게 검토해서 반영해주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판단하신 게 의문이 조금 드는데요.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 저희들이 이 지역을 생산이나 계획관리 쪽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성리 지역은 계획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임금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어차피 이쪽으로 4차선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계획은 안 봤어도 지금 터널공사나 화천에서 4차선 확장하는 공사를 보면 당연히 주도로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국장 한정수 도로확장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임금석 위원 아니, 그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건설국장 한정수 현재까지는...
○임금석 위원 아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안 돼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건설국장 한정수 터널까지 들어가는 것만 하고 4차선 화천까지 나가는 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화천까지 나가는 도로는 춘천댐을 거쳐가지고 화천까지 나가는 도로 군도5호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성리 산60-4번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강화되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이해하십시오.
○임금석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건설국장 한정수 보존관리지역으로 되는 거니까요. 생산이나 계획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강화된 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임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거기가 주도로거든요. 화천 넘어가는. 춘천댐으로 가는 길은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려고 설계는 서오지리까지 다리 놓는 것까지도 계획돼 있다라는 건 저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도 확장하고 터널 뚫고 하는 계획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면을 못 봤지만. 용화산 4차선 뚫고 그 다음에 화천에서도 4차선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거기가 주도로인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책임을 지실 수 있나...
○건설국장 한정수 국도5호선 관련은 저희들이 국토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 주민께서 4차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 춘천까지는 4차선으로 해서 화천까지는 아마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4차선으로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고탄으로 넘어가면서 화천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새미골 쪽에 터널을 공사하고 거의 터널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은 다 됐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4차선까지 확장으로 가는 거는 아마 현재로 봐가지고는 장기적인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선을 그냥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쪽이 주도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넓혀질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맥락을 져서 같이 변경해주는 것은 이게 토지소유자 개개인이 다 신청한다 그래서 다 반영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판단을 하실 텐데 그것은 조금...
○건설국장 한정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참고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정문을 정리를 하고 도에서도 또 위원님 청취하신 사항을 접목시키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청취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건설국장 한정수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에서도 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 가지고 타당하신지 안 타당하신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한테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취안이나 조례가 일주일 전에 제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바로 해야 될 경우에는 바로 해야 되지만 지금 세분 자리 이석하셨는데 자료요청은 가능하면 미리 검토하셔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료가 도착이 안 됐다 그래서 회의를 지연하거나 이래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조금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식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도시재생과장 이주식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입법예고기간인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간에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주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제6조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8조 센터의 업무위탁, 제1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제11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제정내용과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8조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의 경관심의를 할 때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100억 원이라고 규정해놓은 거에 대한 설명이 이게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도시재생 관련된...
○유호순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걸 보고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조례안 질의에 앞서서 우리 춘천에서 도시재생 선도구역 지정에 관한 걸 신청했지 않습니까? 4월달에. 그거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도시재생과장 이주식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작년도에는 선도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의 저희의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탈락이 돼서 전국으로는 13군데가 선도지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적으로 2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는 1차에는 통과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5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4군데가 탈락이 되고 저희 춘천시가 강원도에서 하나가 선정이 돼서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어제 2차 발표 및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6월 중순으로 계획상은 돼 있는데 어제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최고 마지막으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전체회의를 거쳐서 아마 결론을 낼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최소한 내부결재과정 장관까지 받는다든가 이러면 다다음주 정도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련의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춘천 잘 될 것 같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도 부시장님까지 국토부 도시재생과에 가셨다 오셨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별도로 다녀오셨고 또 국회도 다녀오셨고 이래서 저희도 열심히 했고 또 주민들께서도 적극성을 보이시고 올해는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이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지역마다.
○차성호 위원 원하는 동·면·동마다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되면 활성화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정하는 곳마다 주민협의체를 10여명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5조 좀 봐주세요.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설치하되 그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례가 의결되면 5조4항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례를 명문화하시는 건데 재생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면 제 짧은 의견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생위원회를 겸하는 그런 위원회로 수행이 되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 개최일수가 1년에 10번에서 12번 그 정도니까 저희 재생위에 부의안건이 올라온다 그러면 1년에 연말, 연초, 상반기, 하반기 한 4번 정도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읍·면·동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회의하자고 그럴텐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센터장 1명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춘천시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타 시군을 보면 10명 이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는데 2명 이상으로 한다, 이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장 1명 이거는 5급 1호봉 상당에 기준하는 보수를 주는 그런 분으로 책정을 해서 센터장을 한분, 그 다음에 도시재생업무 수행할 직원 둘, 이거는 7·8급 1호봉 그런 수준의 보수를 주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인원이 만약에 부족하다하면 저희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는 근거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파견하도록 하고 이렇게 규모를 설정한 것은 저희가 이 재생사업은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도시경제기반형이라고 해서 250억이 지원되는 대규모적인 항만이나 철도 이런, 크게 광역으로 하는 그러한데 재생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시가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범위에 따라서 차등의 구성을 하게 돼 있고 자치단체 규모에 맞게 하도록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이거면 적정하지 않을까 초기라서. 만약에 일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우리 인원을 파견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늘리는 개정작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그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 이상 한 3명 뽑는다 그러면 한 4명 정도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텐데 거기서 역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장하고 직원이 한분이 있으니까 같이 추진을 하되 과정에 의해서 부족하다 판단이 들면 더 증원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례안 8조 좀 봐주실래요. 센터의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열어놨어요. 그렇게 된다면 구성되고자 하는 이 본 센터는 무슨 업무를 하게 되는 건지, 만약에 법인이나 단체에 이걸 위탁을 해서 넘기면 해야 할 일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뜻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주민협의체 이 센터의 기능을 확장, 직원 수를 차라리 더 늘려서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예산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외주위탁을 주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두 가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성만 해놓고, 만약에 외주위탁을 주면, 구성만 해놓고...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거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센터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위탁 필요는 없는 것이죠.
○차성호 위원 구성이 되면 외부위탁은 필요 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위탁은 필요 없는 거고요. 이 위탁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도권을 보면 광역 큰 범위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런 큰 전문성이 필요한 쪽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과 시청하고 거리도 넓지 않고 이래서 센터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결이 된다면 잘 운영 좀 해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일단 제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회가 나서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회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출을 하셔서 심사할 수 있게 돼서 무척 다행이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개념이 법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견해를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생사업은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서부시장 같은데 새벽시장 같은 데는 캠프페이지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사농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96년도에 개장이 되고 또 신매대교를 놓고 이러면서 상당히 서면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분산이 되고 이래서 많이 쇠퇴가 되고 또 전반적인, 외부로 많이 나가면서 2000년 초, 전후반해서 외부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면서 구도심권이 상권이 위축되고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세 가지 원인으로 판단을 해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 그 다음에 상권이 자꾸 빠져나가는 지역, 3년간 계속 빠져나가는 지역 아니면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50%가 넘는 지역 이러한 지역에 두 군데가 해당되면 대상지역으로 선택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 지역이 많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재생을 시킬 필요는 먼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면철거방식의 그런 사업이 아닌 현주민이 그대로 거주하면서 상권이 살아나는 그러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찬중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어차피 말씀하셨던 쇠퇴문제도 있지만 저는 도시가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주거환경적, 물리적인, 경제적인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도시재생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부분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었는데 쇠퇴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쇠퇴해서 그거를 살려내는 것보다는 쇠퇴하지 않게끔 중간에서 적절하게 도시재생사업들을 펼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추가 사업비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막고 또 그것을 도시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연장시켜나가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도 대상지 선정 얘기하셨지만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대상지가 선정된다면 이거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폭넓은 이해보다는 오히려 망할 때가지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이 법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방의 측면, 쇠퇴하는 거를 막는 측면의 도시재생사업 계획들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에 있어서 전략계획이라고 최초에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 실행계획이 들어가는데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후평동 생활권부터 조운동, 약사동, 효자동 이런 데까지 다 전략계획을 파악해서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 우려되시는 그런 예방적 차원, 그렇게 점점 쇠퇴해가는 그 인근지역까지 일단 전략계획에 용역범위를 넓혀가지고 하면서 번개시장 쪽을 1단계로 넣고 2단계는 아마 조운지구 쪽 동부시장과 같이 그 다음에 약사지역 중앙시장과 함께 이런 전체적인 전략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마 세 군데 충족되는 데가 7·8군데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구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심하고 좀 더 포괄적인 활성화계획들이나 전략계획들이 수립됐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문제 삼고 싶었던 내용에는 표준조례에는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사업추진협의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하지요. 사업추진협의체와 주민협의체 그리고 센터, 행정, 시장의 권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사실 각자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주민협의체는 이때 주민 스스로의 협의를 통해서 행정과 주민 그리고 시행자 간의 또 시장의 예산지원과 관련돼서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표준조례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추진협의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협의체가 우리 조례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한 내용들이 실행하는 계획에서 행정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업협의체가 없이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시장님이 직접 주민협의체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센터가 대화를 통해서 할 건지 또는 담당과가 대화를 통해서 할 건지 이러한 공식적인 재생사업의 협의소통창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할 만한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도시재생을 하려다보면 어떠한 사업이든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행정의 예산지원들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시작초기에는 더더욱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관련해서는 보통 우리 법에서는 특별회계를 둬서 일정정도의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책정하든 책정하지 않든 만들어놓고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분이죠. 우리 없는 예산의 지분적 성격으로 1%든 2%든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세입구조를 잡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적인 자원의 마련차원에서 필요한데 지금 일반회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역으로 말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취약한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소통의 문제하고 예산의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저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서 빠진 게 아쉽다. 결국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앙꼬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조례 보완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 부분을 왜 빼놓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지금 법에서는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6호의 시설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을 기반시설로 했어요. 도로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들어가 있고 또 영에서 별도로 얘기한 기반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복지시설, 방송국, 마을신문사 등 네트워크 공간이 있어요.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로 적용이 돼 있고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건폐율을 줍니다. 그치요?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저쪽에 경관과 직원 분들도 와계시기는 하지만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법률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이 기반시설을 어떤 용도지역에다가 넣든가 어떤 도시지역에, 어디에다가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공원이나 또는 행정용지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계신지도 제가 궁금해요. 일단 세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서 제가 다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업체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는 이게 일반근린생활지역이라서 제가 처음에 세 가지 분류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광역적인 도시경제기반형 아주 큰 항만 이런데 사업체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일반형, 시가지중심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거기서 저희 춘천시 같은데 해당되는 거는 대개 다 일반 근린형이 돼요. 그래서 이 근린형에는 사업체들이 그렇게 많질 않아서 사업체까지 넣기는 큰 사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판단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만 구성되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법에서 조례준칙안이나 이런 표준안에 보면 사업체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거는 경제기반형이나 이런 사업체들이 많은데 후평공단 같은 데를 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하는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조례에서...
○황찬중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업추진협의체는 지금 시행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행정기관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주민이 제안돼서 올라온 사항이면 주민과 함께 행정기관이, 그리고 사업체가 제안돼서 올라온 사항이면 사업체와 행정이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별로 소통하고 네트워크의 조직의 문제이지 이게 사업체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른 그러한 기관들이 아니거든요. 표준조례에서 제시했던 거는. 그래서 이것을 사업시행자 중심의 사업추진협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법령의 추진은 소통의 의미 속에서 협의해서 행정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소통의 의미에서 만들어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주민 그 다음에 센터가 운영되면 센터, 이 센터에 업무들이 있잖아요. 주민과의 가교역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센터에서 일단 주민과의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 그러한 걸러주는 촉매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기능이 이 센터기능이고요. 그래서 서로 행정하고 센터, 그 다음에 주민하고 삼각관계가 돼서 추진을 하는 그러한 범위들을 다 설정을 해놓은 거면 저희 이러한 일반재생형에서는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특별회계 문제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특별회계 문제는 저희가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회계로 둘지 아니면 일반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지금 현재에 각 부처가 현재는 다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국가에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타 시군, 시도 비교해서 회계관계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계법 2조6호에 의해서 시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 빼고는...
○황찬중 위원 공원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하느냐 이러한 절차, 꼭 시유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유지라도 매입을 우리 사업계획에 선정을 코드별로 쭉 해서 하면 되는데...
○황찬중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저희가 일단 이번 선정사업에 신청을 한 게 있어요. 위원님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사업이 총,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펌프에다 물 넣으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듯이, 그게 7개 사업에 15개 꼭지로 해서 한 100억 규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미 소양로 지역에 투자를 했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들 그런 사업을 간접적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2개 사업에 51개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 안에 그런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본 사업 마중물사업 100억 안에도 일부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최대한 안 하시도록 저희가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관심을 많이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일례로 쇠퇴지역이 아닌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전략계획 속에 만약에 그걸 넣어서 또는 활성화계획에다 넣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법률에서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곤란하고요. 이 대상지역...
○황찬중 위원 쇠퇴한 지역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지금 선정이 되는 지역 소양로 번개시장 24제곱미터...
○황찬중 위원 이거를 우리 조례에서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방차원의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내용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이게 한번으로 굳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201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가서 제2의 후보지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해나가는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소양로지역이 2016년도에 사업이 돼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후평권을 해주기는 보조금 용도에 맞지가 않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쇠퇴지역들을 계속, 해가 넘어가면서 잘 발췌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규제완화 관련해서 법에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다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을 열어놨고요. 영에서는 불행하게도 건폐율만 다뤘어요. 그런데 법에서 제시했던 용적률 올리는 부분도 법률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표준조례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시기에는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제공했을 때 용적률 완화에 대한 법의 취지들을 조례에다 왜 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쇠퇴지역을 용적률까지 높여가지고 갑자기 규모들을 크게 질 그런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모든 재생 검토할 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가 봐요. 쇠퇴지역의 건물만 밀집하게 용적률을 높인다, 그러면 결론은 밀집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재생사업 그런 규모로서는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런 사항이 약간 빠져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좀 약해진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부지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한 부지만큼의 면적만 더 건폐율을 넓혀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 주고 하나 교환하는 식이 되는 꼴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썩, 기반시설 부지제공자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건축법이나 일반 다른 법령에서도 대개 건폐율 완화 쪽으로 많이 가지요. 용적률 쪽으로는 많이 안 갑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법은 용적률 하게끔 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그래서 저희는 우리 춘천지역으로 봤을 때 용적률이 그렇게 시급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 특별법령에 의하면 재생위원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센터의 업무도 조례로서 저희가 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센터의 업무 중에 보면 2조에 지원협의체 지원 그리고 4항에 설립추진기구의 설립도 지원 센터의 업무를 맨 끝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정하는 거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면?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영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다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 5급 1호봉에 1명, 그리고 7·8급을 두신다 그랬는데 그쪽에서의 예산이 특별회계든지 아니면 어떤 회계든지 해서 예산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이 되는 거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조례상에...
○임금석 위원 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있겠지요. 나중에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게 가능한 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센터 지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거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2항에 지원협의체 지원하고 4항에 추진기구설립하고 이러는 것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들이 그 센터 자체 내에서 우리가 내년 예산세울 때 세우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 지원해주는 절차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그게 도시재생센터에 제8조 업무하고 11조에 보면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호 업무에 대해서 충돌이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에를 살펴보니까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의 업무는 지자체에 시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11조에서 시장의 업무가 있고 그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면 이해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조에 도시재생사업의 지원해가지고 시장은 법 27조1항에 의해서 보조 및 융자를 해준다고 돼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그거는 만약에 보조는 선정이 되면 60억 내려오는 게 보조고요. 융자는 그 대상지 내에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도시건축 자금이 있어요. 그거를 별도로 신청을 해서 융자받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둔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안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직영으로 할 때는 그나마 집행부 내에서 시장님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조례로 정해놓고 나면 차후에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자체 내에서도 그런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이중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우려로만 치우치면 좋겠는데 더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전용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기를 바랄 뿐이고요. 또한 아까 얘기하신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가 도시계획과에서 파생되어 나온 건가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희는 저희대로 독립...
○임금석 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자료하고 조례하고 도시재생은 13년도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계획하고 도시재생하고는 엄연히 법에서 명시했을 때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목적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 자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업무를 같이 한다? 대신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이 특별법 만든 취지가 전에 있던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살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부분이라면 구분이 져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도시재생 업무에 법에서 정하는 그 내용들을 권위 있게 또 체계적으로 갖춰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두 가지 분류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보조융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가 법하고 시행령까지 만들었어요. 아직 규칙을 못 만들었어요. 지금 만드는 중인데. 거기 안에 주택도시기금활용방안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그 절차나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를 거기다 아마 넣을 겁니다. 그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자료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업무하고 우리 재생업무의 구역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결정하면 도시계획이 의제처리가 됨으로 해가지고 상충되는 건 아니고요. 그쪽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서 어느 지역을 결정을 하고 무슨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도시계획은 의제처리 되는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해주신 거는 상당히 고마운데요. 센터의 업무라든지 이런 걸 조례로 정해놓으면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도 않고 또 일에 있어서 이중화가 되는 이런 우려가 되니까 그런 건 나중에라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하여튼 국토부가 규칙을 개정해주고 융자관계, 재정관계 절차관계 이런 걸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는 센터운영으로 갈 계획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고 그 재정에 대해서는 그게 나오면 그대로 잘 이행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많이 학식이 높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타당한 이론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수년간 그 지역에서 살아오신 경험에 의해서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있는 중요한 일들을 건의하시고, 맞고 바람직하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협의체에 그 주민들이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그 삶을 다시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소통되고 대화가 되는 그런 주민협의체하고 도시재생이 같이 맞물려서 갔으면, 그리고 센터가 그런 중간 가교역할들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우리 춘천시 행정업무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재생업무는 행정위주가 아니고 주민위주의 일이니까 하여튼 주민을 우선해서 주민들이 모든 일을 이끌어나가도록 하면서 저희는 컨설턴트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는 서로 가교역할을 해서 주민위주의 재생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시간에도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조금 세부적인 질의 좀 마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관련된 안인데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지원센터와의 소통강화를 통해서 협의체를 생략하시는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 관련해서는 협의체에 일상적인 활동들과 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이런 게 주민협의체에는 없어요. 그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만 돼 있는데 이게 일상적인 활동인지 사업 신청한 예산의 지원인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준조례 같은 경우나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등”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등”이 딱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난해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활동과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가 보조금의 지원융자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절차,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사업비 신청에 대한 절차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제가 국토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올 9월, 10월 이때쯤 확실하게 절차를 해가지고 내려 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주민협의체 말고 사업체 관계는 지금 우리 번개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는 한 6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업체는 지금 현재로는 파악이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사업체는 저희가 제외시켰는데 거기다가 “등” 하나 더 넣어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황찬중 위원 활동만 하면 일상적인 협의체의 유지활동만 되지 협의체가 우리 동네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게 활동에 대한 지원인지 사업에 대한 지원인지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지원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래야만 10조에 벌어진 재생사업의 지원이 말끔하게 연결이 되지 여기는 활동만 하세요. 그리고 안만 올리세요. 저희 지원은 시장이 알아서 선택해서 지원할 테니까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체가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진짜 협의체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된다. 협의체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센터의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인데 이 제안된 사전검토라는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결재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들리거나 그런 갑과 을 관계의 이러한 개념이 서요. 그런데 이게 행정과 주민의 소통의 권한을 아까 협의체 부분 빼고 이걸로 강화시킨다면 여기에는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것이 서로 상위의 지위에 있는 이런 개념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다른 내용이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검토보다는 주민제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지원 이런 식의 부드러운 문구로 통해서 상대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원된 내용도 그 안에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협의 및 조정지원 이런 것들로 바꿔주는 게 어떻겠는가? 검토하면 결재하고 다시 선택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소통의 권한으로 한다면 그렇게 문구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조항에서 3조 주민참여의 조항이 있는데 “우리 춘천시 주민은 누구나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시가 검토하기는 주민과의 계리가 생길수도 있고 이래서 센터를 통해서 센터가 일단 주민들하고 종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 위주의 사업이고 주민이 참여를 하고 주민이 먼저 나가야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위주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주민이 센터에 신청이나 제안을 하면 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그런 것은 검토라고 이거는 일반적인 문구를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또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황찬중 위원 뉘앙스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전검토 이런 용어를 써줘도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준칙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안사항에 보면 사전으로 검토한다, 그랬는데 검토했더니 이런이런 이견과 이런 조정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센터의 소통의 업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과정 중에서 예산이 투자되는데 막상 실행단계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조정을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협의검토 이런 조정들은 사전검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후 검토해서 후 협의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모호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검토라는 건 포괄적이죠. 조정, 협의 다 포괄적...
○황찬중 위원 조정, 협의 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황찬중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깔끔하기는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포괄적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수행하는 거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별도로 재생위원회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한 역할과 도시재생의 역할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를 설립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는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도시재생 분과들을 시행할 건지 아니면 시행에 관련돼서 분과를 설립할 때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위원으로 모시는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서도 가능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점은 검토 안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과의 기능을 더 보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를 설립할 수 있고 이 도시재생 분과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활동가나 전문가들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문구가 더 추가돼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조례에서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참여나 시민참여들이 배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법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넣어줘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제안자였던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획위원회 가서 그거를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주셔야 되잖아요. 거버넌스 속에서는. 주민제안이나 사업시행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제안자들이 거버넌스에 한두 명 들어가서 계획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거버넌스가 완벽하게 시민들 대표기관으로 되지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 전문가들만 들어가 있고 재생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이 안 들어간다라면 이 부분도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넣든 안 넣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여기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넣어주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생조례에 관련된 분과를 만들어주는 거를 거기서 개정하거나 넣을 수 있는 사항 하는 건 좀 우습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서 재생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풀어놔줬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소관법령을 관장하는 과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줬으니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생위원회 기능을 보강시키시오. 이렇게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황찬중 위원 그런 제안이 조례안에 녹아 들어가서 제안이 돼야지 구두로 제안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 답변 드리지만 이미 이 법령에서 재생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황찬중 위원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전문가나 활동가들을 넣어야 되니까 그 넣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 말씀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25인 이내로 돼 있어요. 현재 22인인가 23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인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볼게요.
○황찬중 위원 예, 2·3명 정도는 주민협의체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또 주민대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한 자격으로, 당당한 자격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당당한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줘야만 거기서 위촉을 할 테니까 이런 문구 하나는 넣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알아서 할 겁니다, 잘 할 겁니다, 라고 믿고 간다면 그거 믿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명문화하는 이유는 믿는 것보다 그거를 더 확실하게 박아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빠지고 늘고 하지 못하게끔 방지하는 의미에서 해주는 거니까 지금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강제적인 부분도 여기서 박아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더 할 건 없고요.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손우철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손우철 위원 손우철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안건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4조 제2항의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를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중기 경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과장 김중기 경관과장 김중기입니다. 춘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경관법이 2014년 8월 6일 전부개정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19일 최종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조항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조항, 공동위원회 설치조항 등 신설보완 및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 일부를 삭제했으며, 기타 현행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심사결과도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또 4월 24일 춘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이 전부개정 되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관법의 개정내용인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 대하여 경관계획수립의 의무와 종전에 시군 경관계획수립 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 폐지, 주요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8조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사항과 제19조의 건축물의 경관심의사항을 신설하고 제6장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이 춘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앞서 이야기하기 전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부 춘천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하던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먼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춘천시를 개발하고 건축물을 짓고 경관을 조성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국비를 따오고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춘천시에 전체적인 조망이나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모형 이런 춘천시 전반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그 모형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는 높은 건물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춘천시 전체가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랑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혹시 춘천시 전체에 대한 모형물이라 그래요? 모형도?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 한정수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시 스카이라인 관계 때문에 여러 지인들이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종전에는 도시계획 규제측면에서 사실상 고도제한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몇 층 이상 안 된다, 규제를 해놓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도시를 발전하는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많이 다 완화시켜가지고 고도제한을 다 해제시켰습니다. 그중에 경관 관련되는 경관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스카이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시팽창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강변지역 같은 것도 완화를 했고요. 다음에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도 고도층수를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지 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인들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시균형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경관 쪽으로 접목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사와 관련돼서 얘기들을 나누시면서 춘천의 어떤 개발이나 경관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와야지 될 텐데 춘천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주문을 드려보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궁금한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18조에 보면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이 100억 원이라고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9조와 8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돼서 경관법 17조에도 시민단체 얘기가 나오고 또 시행령에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드는 이 협의체 구성조항에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과장 김중기 경관과장 김중기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대상 중에서 본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나 철도, 300억 이상의 하천, 이 건 법에서 정해져 있고 기타 지방자치의 조례에 정하는 게 100억 이렇게 저희들은 정해놨는데 이게 사실 금액을 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양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100억으로 했습니다. 근거는 따로 지침에 얼마를 딱 정해진 건 사실 없었어요. 저희 춘천시와 비등한 전국 지자체 이런 정해진 내용을 보고 사실 저희들도 유사하게 100억을 했고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통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과다하게 할 수도 없고 다른 데 형평성을 봐서 그렇게 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민단체협의체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법에 돼 있는 것 말고 우리 한류문화거리를 해서 명동시가지 한류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맥락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봤어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면 그거는 무슨 특정사업을 할 때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체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게 별도로 당해 사업에 맞춰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당사자, 대표하는 사람들, 전문가도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서 자문을 받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행정에 대한 제한을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문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호순 위원 굳이 안 해도 된다?
○경관과장 김중기 예.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CNN이라든지 큰 국영방송에서 나갈 때 그 하나의 도시를 조명을 해주는 스크린이 나가면서 그 도시의 트레이드마크가 있단 말이죠. 특히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팔 벌린 대형, 도시입구에 그게 처음에는 미관을 어떻다, 경제적으로 어떻다 주민들도 많은 반대들이 있었음에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먼저 회기인가? 그 전 회기 때도 차성호 위원님께서 우리 공지천 부분을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춘천이 고도제한도 없고 또한 닭갈비, 막국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호반 또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문화관광 호반의 삼각벨트 그런 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경관이 사실상은 꽃도 그렇고 미도 그렇고 가로수도 중요하고 상당히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민선6기에 춘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의암호에 있는 쏘가리상도 그렇고 소양강처녀상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춘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지천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는지요?
○경관과장 김중기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상으로 고도지구도 정해져 있고 미관지구도 정해졌고 그리고 또 특정개발지역이 되면 지구단위계획할 때 높이나 층 수 이런 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사실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미관의 경관심의를 할 때 주요 조망점에 따라서 스카이라인이 봉의산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특정시설물이라든가 전부 장애가 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통풍이나 환경 쪽도 보고 다양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강변 쪽 이런 부분도 시장님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나눠보니까 랜드마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한 관광시설에 관한 거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살려가지고 하는 내용, 외국에 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도에서 그전에 발표했던 거 보면 타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알아봤을 때는 아직까지 어느 위치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었어요. 원주 뭐, 강릉은 뭐, 춘천은 타워라 얘기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사실 없는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 건의하는 걸 보면 봉의산 정상에다 뭘 하자, 어디다 뭘 하자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전체를 공론화시켜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캠프페이지 주변이라든가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어차피 조만간에 용역추진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안은 제시하고 해가지고 줘야지 용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디자인 용역회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춘천의 고유에 관한 부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 그런 기본아이템은 주고 그 외에 소소한 디자인하는 건 용역업체에서 전문가가 하고. 그런데 현재 주요위치 별로 하는 거는 실제 봤을 때 하나하나 관광부서에서 하면서 여기 공동위원회가 있고 나오는데 같이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 쪽으로도 문제없고 경관 쪽도 문제가 없고 건축 쪽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별도의 특정한 시설은 현재까지는 아주 대표적인 시설에 하기는 그렇고 스카이워크나 몇 가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안해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관과에서 하는 건 나중에 그런 아이템이 들어오면 디자인자문이라든가 심의하고 할 때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상응되지 않은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먼저 계속 진행돼왔던 일이어서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물심의 등에 있어서, 건축허가 현재까지는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관과장 김중기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하면 경관위원회는 따로 심의하지 않게끔 현재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현재 중요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현재 돼 있는데 도에도 경관조례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도 그렇게 개정을 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같은 유형이면 거기에 보면 경관부분 전문가도 있고 각 분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별개로 따로 신청하는 건 자문신청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규정이 있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자문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따로 받아가지고 경관심의를 자문해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걸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건축물 경관심의조항을 신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어떤 미관이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등등 모든 건축물 등에 있어서 경관에 대한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터치를 하고 있어요?
○경관과장 김중기 갈음처리 해줬던 내용이고요.
○손우철 위원 어떻게?
○경관과장 김중기 갈음. 그쪽 심의를 한 거를 경관심의를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갈음처리 해줬던 부분이고요. 현재 여기서 나온 시설이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은 현재 이 경관법이 새로 전부개정 되면서 상당부분이 그전에는 조례로 정했던 게 시행령이 다 포함돼 버렸어요. 위원회 구성마저도.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도 옛날에는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법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건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조항이 거의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보면 기존 경관조례에 있는 내용이 강화되지는 않고 거기에 있는 게 그대로 흡수는 돼 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다 들어간 거는 여기 기존 조례에 있던 걸 다 삭제를 해버리고 새롭게 해가지고 표현이 바뀌었다든가 공동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추가해가지고 신설되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우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스럽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경관법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물론 경관에 대한 어떤 경각심, 경관에 대한 어떤 도시에 대한 아름다움, 건축물에 대한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기는 나가되 기본적인 개정취지가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 아닙니까?
○경관과장 김중기 예, 편의를 좀 봐드리고 통합시켜가지고 심의도 쉽게 하고...
○손우철 위원 예, 좀 더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에 대한 심의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오히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하는 요소가 발생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경관과장 김중기 현재 조항은 기존 우리 조례에 있던 내용에 그 이상 강화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기존 있는데 그대로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법령으로 넘어가고 정리를 다 돼 있다 보니까 당초 조례안 빠져버리고 법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삭제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 된 부분은 공동위원회 설치라든가 몇 가지 조항은 새로 정리되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볼 때 강화될 수 있는 요소는 없다?
○경관과장 김중기 예, 전혀 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면 춘천시 전체에 대한 상공에서 내려다본 모형도 10만분의 1 축적 이러한 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 겸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와 우리 춘천시의 경계, 소위 말하는 관문이잖아요. 그 관문을 들어설 때에 뭔가 춘천에 도달했다, 여기서부터 춘천이구나라고 하는 대형조형물 같은 거, 예컨대 남원에 가면 성춘향과 이도령에 대한 인형 같은 큰 조형물이 있고 전주에 가면 호남 제1문이라고 하는 커다란 관문이 있어요. 여기가 전주구나, 여기서 남원이구나 한눈에 딱 느끼면서 들어옵니다. 춘천 물의 도시잖아요. 물을 이용한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춘천이구나 이런 거를 관광정책과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멋진, 춘천에 들어오는 관문에 호반의 도시구나, 느낄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경관과장 김중기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하신 도시 전체가, 마스터플랜은 인천에 가보시면 전시관으로 해서 시내전체를 송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게 68억 줬다든가 모형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스마트시티 뭐라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거는 지형 그대로 다 떠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다 만들어놨어요. 워낙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현재 전체 경관관리계획에 따른 기준으로 해서 각종 색채나 스카이라인 등등 이런 부분을 경관심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한테 최근 들어서 국장님이 대부분 위원장 맡아 하시면서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문에 대형조형물 이 부분도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톨게이트 들어오는 부분에 레고랜드코리아 알리는 그런 부분 그건 현재 협의를 하는 중이에요. 쓸 수 있는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최근 들어서 로봇모형 그래가지고 대형로봇 갖다 놓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현재 그게 특정의미를 부여하기가 춘천의 물에 관한 부분, 예전에 물에 대한 물의 요정 해가지고 여러 캐릭터도 만들고 했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는지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다시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지금 강원도 보면 곰 만들어놓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하면 지금 차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크게 해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특정하게 만들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행사라든가 뭔가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안이 나온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앞으로 좀 더 도시가 발전하다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은 건 사실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공무원제안사항도 내보고 해봤지만 현실성이 과연 그게 춘천을 대표할 수 있을는지 평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춘천에 뭘 해야지 대표가 될 것이냐? 명동에다 닭을 해놓으면 그게 춘천의 대표가 닭모양을 해가지고 될 문제도 살짝 그런 부분이 곤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과장님, 사람으로 말하면 옷이에요. 경관이라는 게. 그 다음에 화장 겉을 예쁘게 꾸며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춘천에 들어올 때 고속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뭔가 춘천에 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없어요 우리 춘천에. 그러니까 공모를 하시든지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
○경관과장 김중기 예, 전체적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광 쪽에서 우리 주요 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조망점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건 호반순환도로 변 자전거도로변 하는 등등 몇 가지는 있는데 지금 조형물 하나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차성호 위원 그런데 로버트 얘기는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얼핏 들은 건데 서면에 애니메이션박물관 거기에 남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게 뭔가라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듯한 뭔가를 세우겠다, 그게 뭐였느냐 로봇이다, 대형로봇. 그 대형로봇 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장님 계획대로 거기다가 세우시고 우리 춘천을 방문해오는 사람들 여기가 춘천이구나, 춘천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경관과장 김중기 현재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차성호 위원 제안이 들어와요?
○경관과장 김중기 예,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있는데 마땅치가 않다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에 그러한 관문에 대형조형물 하나 없다는 거...
○경관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요트라든지 뭐 없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건설국장 한정수 차성호 위원님 좋은 고견 잘 받아들이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도계 정도에는 경기도, 강원도 그 경계에는 도를 상징하는 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오래된 거니까 어떤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좋으신 말씀 중에 우리 춘천이 레고랜드의 도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레고 관련해가지고 관광정책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에 우리 레고가 개장이 됐을 때 진짜 춘천이 레고도시로 가는 것이 그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