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0일(수)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정 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경구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청취안 2건, 2015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숙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평소 샘밭장터 조성관련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신북읍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샘밭장터가 개장됨에 따라 춘천시가 조성한 샘밭장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민간위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칭은 샘밭장터,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35-4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제4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1일 사용료를 제곱미터당 비가림시설 내는 800원, 비가림시설 외는 400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장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1차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임대사용료를 사용일수만 적용하여 산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비가림시설 내 사용료를 제곱미터당 1,200원에서 800원으로, 또 비가림시설 외의 사용료는 1,000원에서 4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차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안 신설에 따라 비용추계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백영숙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북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신북읍 율문리 935-40번지 일원에 조성한 샘밭장터가 2015년 6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샘밭장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사용료에서 장터사용료를 정하고 안 제6조 위탁관리에서 장터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샘밭장터 조례안을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또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샘밭장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금액으로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한 사용료 입금액을 가지고 충분하게 관리·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산출기초를 일반운영을 할 수 있는 인건비, 또 장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폐기물처리비용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소요되는 산출이 한 5,000만 원 정도 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료에 72일 적용해서 해당되는 게 96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년 대부료와 운영비 포함하니까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산출해보면 800원 정도로 하면 약 6,8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산출내역보다 한 800여만 원 여유가...
○박찬흥 위원 그게 몇 % 가동률이죠?
○경제과장 백영숙 한 85%정도.
○박찬흥 위원 85%?
○경제과장 백영숙 예, 133면 중에서 85%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샘밭장터라든지 5일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속적인 상인들을 오게끔 유치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대장간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장간의 설비를 갖추려면 칸막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경제과장 백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신북읍에 주민복지 향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장터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순수하게 5일 장터의 개념으로 점포 3.5×3미터 정도의 규모로 작동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장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 시장의 어떤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가 되면서 검토되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샘밭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샘밭장터 상인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 그런 토속적이고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픈된 장소잖아요. 비가림만 돼 있고. 일부 임대를 해주더라도 거기를 칸을 막아서 5일에 한 번씩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서 낫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여러 가지 농기계를 그 안에서 담금질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일정하게 구획을 막아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속떡이라든가 이런 장비들도 5일에 한 번씩 막대한 장비를 끌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도 같이 이번에 조례안을 다룰 때 예산 같은 것도 미리 생각 좀하고 만약에 추후에 우리 춘천시에서 별도의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런 수입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막 쳐져 있는 게 133면이 되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외에 아무래도 그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장이 열리는 날은 그 도로까지 차가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공간이 800제곱미터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150면정도 됩니다. 양쪽으로. 그 150면이 전부다 활용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안 돼서 대장간이라든가 천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탁관리자가 정해지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시설도 그런 업체가 유치가 되면 시설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그러니까 일단 공간하고...
○박찬흥 위원 공간과 어떤 칸막이 같은 것을 지원해줘야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칸막이 관계는 저희가 들어오는 업종을 봐가지고 이게 어차피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끝나면 경제과에서 관리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역의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6조1항에 보면 그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장터운영에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되는 법인은 어디가 해당되지요? 그리고 단체는 어딘지?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북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되어지는 부분은 이장단협의회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샘밭장터 운영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단체에 해당되는 거는 이장단협의회가 단체고, 그치요? 이장단협의회는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치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가 법인에 속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백영숙 글쎄,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유호순 위원 그치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유호순 위원 여기에 인정하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일단 단체라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장단협의회라든지 상가번영회라든지 여기가 해당될 것 같고요. 거기에 샘밭장터 운영협의회라는 것도 이 단체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것도 법인은 아니죠?
○경제과장 백영숙 예.
○유호순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법인은 없는 거예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법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관리 1항에 해당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신북읍에 소재하는 단체가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에 관련 법인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이 들어와서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4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라고 하면 이 행사도 어떤 행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백영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의 활성화 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전통시장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기타 8개 시장에 하듯이 샘밭장에도 이미 저희가 대보름행사 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4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장의 활성화, 개장행사라든지 보름행사, 추석맞이행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른 재래시장의 어떤 행사들과 연계해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비슷하게 지원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나 아니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어떤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그럴 때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행사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들어와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장과 연계해서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샘밭장터에 그 사용료를 1,200원 비가림시설 외에는 1,000원 이렇게 됐던 것을 800원과 400원으로 이번에 다시 변경돼서 올라온 건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문제는 없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적절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충분하게 된 건지, 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비가림시설 내에 1,200원 또 비가림시설 외에는 1,000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시장의 운영을 365일로 적용을 했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다시피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상설화로 갈 수 있는 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65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주말장도 있을 수 있고 새벽장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했는데 계속 그쪽 지역에서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회수별이라든가 일할, 월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질의를 거쳐가지고 72로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900만 원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로서 한 5,000만 원 한 것은 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갖고 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비용이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면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조정도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이제 시작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신북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샘밭장터하고 체육공원이 조성됐는데 이게 외곽지역의 농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10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러한 결실을 보게 됐어요. 하여튼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면서 우리가 이 큰 돈을 들여서 지금 현 상태가 왔는데 이 돈에 대한 전체 시설에 샘밭장터가 차지하는 것이 면적대비를 보면 10분의1정도 됩니까? 체육공원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샘밭장터하고 체육공원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게 총 14,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샘밭장터가 갖고 있는 장터와 도로 인접되어 있는 그 부분이 67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133면만 이렇게 해보면 그게 422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외곽지역에 대한 체육공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외곽 농민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샘밭장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곽민들은 주변에 다 산과 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샘밭 쪽으로 나가고 동면, 동사면 외곽으로 나가면 다 그런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 등에 대한 필요성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의 존재가치는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비록 면적은 10분의 1 정도가 될까 말까하는 그런 포커스를 차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비해서 전체예산이 이쪽으로다 거의 몰려있다 생각을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밭장터를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농민들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 또 막대한 예산이 겉돌지 않고 정말 쓰여진 것이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런 의미에서 5일장으로 돼 있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5일장으로 돼 있는데 일부지역 반이나 3분의1 이런 부분은 ‘나는 거기에 상설로 들어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섹터를 어느 정도 해서 ‘나는 거기를 앞으로 활성화 되면서 틀림없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걸 5일에 1번씩만 하고 물론 그쪽 수요가 한정돼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서울이라든가 경기 이런 데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활성화해야지 5일에 1번 열고 말고 100억이 넘는 돈을 썼는데 효과를 제대로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쪽 섹터를 5일장이 아니라 상설장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터를 당초에 365일로 산출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동을 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장터가 가동률이 85%선이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그것도 적다 이런 내용도 사실상 나옵니다. 그래서 상설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공익에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성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상설 쪽에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회든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질 상황이고요. 물론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제시라든가 제안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은 기존에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신북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의견제시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활성화되는 부분,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안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 같이 조율하면서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간 답변 듣기는 들었는데 제 귀에, 제 가슴에, 내 맘에 답변을 내가 꼭 바래서 아니라 필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과장님 스스로 마음속에 그건 한 번 새겨주시고 그런 논점으로 가다보면 여기 1,000분의50 요율 우리가 임대료 계산하는 것들이 1,000분의50 임대료 이런 부분 등이 5일장으로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거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요율이 조례에도 보면...
○손우철 위원 1,000분의50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지금 우리 대부료 요율에는...
○손우철 위원 왜 1,000분의50이냐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백영숙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1,000분의10, 25, 40,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확하게 1,000분의10이라든가 1,000분의10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사용 등 벤처기업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요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25, 40 해당되지 않는 요율은 다 1,000분의10 이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 것은 다 1,000분의50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해당되지 않는 것?
○경제과장 백영숙 예, 명확하게 조례에서 1,000분의20, 40,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1,000분의50을 적용하는 걸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그런 경우 제외되고 나머지는 1,000분의50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10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1,000분의10?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10 이상으로 해서 각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1,000분의10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고 1,000분의25, 1,000분의40 기준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그 외에는 전부 다 1,000분의50 이상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0분의10이라든가 1,000분의40, 1,000분의25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용료는 1,000분의50을 받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이런 사용료를 받았을 때에 장터운영이라든가 장터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 문제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갖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
○차성호 위원 사용료 징수를 함에 있어서 주민이나 누군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면의 길이 3.5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냥 10.5평방미터로 하겠다. 이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터는 일반적인 도로에 미터당 월 4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2미터 정도 쓰고 있고 뒷면으로는 1.5미터 정도...
○차성호 위원 몇 미터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1.5미터 정도. 길이는 2미터 세로는 보통 1.5미터 정도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의 시장상인은 천막이 3×3.5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한 상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1일 8,400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으로 현재하고 이전하는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한 0.8배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먼저 장터대로 시설성격상 미터당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요.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법에서 해줄 수 있는 감면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려면 상설화 시장이 되면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합니까?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반영을 했단 말이죠.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이거는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관련 상위법령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있고 시 자체 조례에서 벤처기업 같은 것은 1,000분의25 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에서 그걸 정해준다면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설국 쪽에도 소도읍가꾸기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을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위법령이라든가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포함해서 114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주로 부지매입비로 많이 들어갔나요? 100억이 넘는 이 막대한 자금이...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그거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지가 시유지도 일부 있었고 대다수 사유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밭장터 지붕 씌우는 거하고 다른 부분은 체육시설과 주차장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큰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농산물판매시설 1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시설, 화장실, 상하수도, 전기 기반시설 들어간 걸로 보면 아마 부지매입비 쪽에 비중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비가림시설이 정확히 4개 동입니까? 7개 동입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지금 현재 동수는 7동입니다.
○차성호 위원 7동이요. 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신북 소도읍사업이 보니까 기간이 2009년이었는데 소도읍육성사업 예산 잡혔던 게 2010년부터 제가 본 것 같은데 사업승인 고시는 2013년 3월에 났네요. 그런데 예산은 그 2년 전부터 계속 잡았었던 거지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때는 없으셔가지고 모르시겠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에 일단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고요. 2014년 3월에는 신북지역에...
○황찬중 위원 그건 알아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래서 공사착공은 13년 5월부터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산이 2010년도인가 세워져서 10년인가 11년도에 세워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업비 예산이, 아니에요?
○경제과장 백영숙 이월된 사업까지는 저희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2014년부터 사업이 됐는데 아마 예산은 그 전부터 나온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게요. 저도 좀 이상했던 게 사업기간이 11년도부터 해서 결국은 착공을 할 수 있던 건 소도읍육성개발사업에 시행에 관련된 승인고시가 돼야지만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제 기억에도 이건 2011년부터 예산이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년 동안 헛 예산을 세웠던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2년 동안 당장 쓰지도 않고 착공하지도 않는 헛 예산이 서졌어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터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만약에 주시게 된다면 제출하셨던 거에는 상인회하고 이통장연합회하고 번영회가 있네요. 그런데 어느 법인단체가 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신북읍 소재에 있는 이통장협의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기타 샘밭장터 운영협의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관심은 보이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1개 업체가 들어오게 될지 2개 업체가 들어오게 될지는...
○황찬중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우리는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나 법인이 이 사실을 준비하고 또 이걸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짝사랑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입법예고했을 경우에 사용료 가격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북읍에 단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샘밭장터 운영협의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북읍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들께서도 지금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황찬중 위원 의회가 위탁동의안을 올리셨으면 위탁받을 수탁자들이 이걸 위탁받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들을 진행을 했었냐는 걸 물어보는데 그거 없이 우리는 먼저 진행되면 수탁자들의 준비정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위탁해버리겠다 하는 일정대로 가겠다, 이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경제과장 백영숙 저희가 알기로는 2개 단체 정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2개 단체라고 하시면...
○경제과장 백영숙 아무래도 이통장협의회나 샘밭장터협의회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서 위탁수수료를 낮추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다 동의할지 모르지만 결국 위탁받는 최종적인 상황에 가면 이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되거든요.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협심해서 사용료를 낮추는데 같이 힘을 모았는데 이제 막상 권한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그거는 아마 신북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성격상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 복지증진 여러 가지 차원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신북읍에서 고민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산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새로 시설을 했는데 소규모 수선에 관련해서 800만 원의 운영비 소요예산이 산출돼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소모품 이런 거는 알겠는데 물품구입비가 있고 또 행사비가 있고 여기 1,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뭔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새로 건물을 했으면 대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이 사실상 들어가지 않는 게, 첫 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되는 게 맞을 텐데 이런 소규모 수선비용 이런 것들을 또 기타운영비에 관련돼서 화장실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1,200만 원씩 높게 책정돼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내용이 뭐예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새로운 건물이지만 시장이라는 시설 때문에 많은 외지에서 상인분들이 차량도 갖고 오고 그래서 일부 시설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둥을 세워갖고 지붕을 씌워서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또 수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8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편성을 했고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소요된다고 판단해봤습니다만 이거는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가는 건지 그거는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운영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기둥에 관련돼서 수선비용, 사고 날 걸 대비해서 800만 원 수선비용 세웠다, 운영에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것 같아서 1,200만 원 세워 놨다 그러는데 저는 분명하게 소요예산 산출한 근거들이 있이 했을 건데 막연히 예측하고 예상하고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성격의 소요예산 산출이라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적당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평상시에 안에 있을 때 4일, 9일 장날 하루에 장에 나오셨던 상인들 말고 구매하러 오셨던 소비자분들의 평균인원수가 몇 명 정도나 됐었어요?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현재 80여명 정도가 모이시는데요. 외지인이...
○황찬중 위원 아니요. 장사를 하러 오신 분 말고 거기 이용객들 있지 않습니까? 신북장터 이용객들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고객들이죠.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숫자 계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계속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북적북적 대고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100억이 넘게 들어간 돈인데 신북장터 이용객 현황 정도를 봤을 때 그거 틀림없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많은 정도로 보고를 하시면 춘천시 너무 설렁설렁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연인원이 10만 명이면 10만 명, 50만 명이면 50만 명, 35만 명이면 35만 명, 1회 평균 몇 만 명 정도가 신북장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장터의 비전과 더 장터를 키우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했습니다하고 이런 답변들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쓴 소리를 많이 하고 있나요. 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먼저 하신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신북장터가 순수하게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장터만 순수하게. 지금 설치물이 8억8천정도 되고 땅이 1억2천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백영숙 지금 총 들어간 금액은 114억 원이...
○위원장 박기영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 백영숙 비가림시설하고...
○위원장 박기영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원이라든가 부가적인 시설을 소도읍육성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백영숙 예.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북장터에 최초에 연간방문객이 어느 정도라는 규모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내에 있는 고객을 어떻게 더 이쪽으로 유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신북장터 활성화에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시설도 깨끗하고 새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또 농촌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농민분들도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내에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가는 것보다 장터 구경도 하고 아침에 갓 따온 신선한 채소나 과일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부들도 쏠쏠한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로컬푸드센터가 옛날에 한국이 일본을 벤치마킹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일본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처음에 일본한테 배우는데 지금은 일본이 한국으로 배우러 오는 그런 추세인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로컬푸드 센터를 거기다가 딱 접목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쇼핑하기 다소 편하게 이렇게 한다라면 주부들의 유입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신북장터가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조례안에 앞서서 어제 장터 소상공인들이 시장님을 방문했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들어왔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가격이 비싸다 이런데 실제 대부료를 얼마 정도 받는 겁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960만 원대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그게 133면이면 얼마 됩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133면입니다. 133면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 금액이고요. 저희가 960만 원이 된 거는 72일을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처음에 조례안 올라왔을 때 1,200원으로 올라왔다 그 다음에 800원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800원도 지금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 관리운영비까지 포함된 게 800원이잖아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실제 그네들한테 받는 거는 한 300원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대부료를 한 300원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내는 운영비 그런 부분이 5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나머지 운영비까지 시에서 조례로 정해줄 필요까지는 있나요?
○경제과장 백영숙 그런데 그분들이 내야 되는 이용료는 조례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의 수영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용료는 조례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다 그거를 넣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소상공인들이 어제 방문을 했는데 800원이 비싸다고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줬습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그분들은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장터 사용료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부 도로변에 나와 있는 장터와 현재 시설을 완비한 그런 장터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자세한 설명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사용하고 장터 사용료 그대로 미터당 4,000원 그래서 보통 8,000원씩 적용하는 그거로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수도, 완비되어 있는 이런 운영비에서는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이해는 하셨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운영에 따른 조정을 차후에 다시 검토하면서 조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도 소상공인들이 시에 가서 항의하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걸 안 하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예.
○이대주 위원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조례안 4조 사용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용자는 장터를 사용하기 전에 별표에 따른 장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거기서 사용자는 장터를 사용계약 해야 하며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하지 않고 별다른 장터사용료를 부과하는 거는 아니고 ‘계약해야 하며 하기 전에’를 삭제해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조 위탁관리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 있는 그걸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샘밭장터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사실 어린아이도 장터 나가게 되면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인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샘밭장터를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5일장 특성에 맞게끔 임시운영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샘밭장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유예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샘밭장터의 운영은 가동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터의 모습으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위탁업체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이용료를 통해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으로 만약에 유예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대주 위원 6개월 정도를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를 못 내는 거는 당연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라든가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냥 이 조례는 그냥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도 유예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한 6개월 정도만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제과장 백영숙 당초 그분들은 6개월이 아니라 사실 요구한 사항이 몇 년을 유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이대주 위원 몇 년이라는 거는 법에도 없는 거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예전에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백영숙 예, 꿈자람 그런 경우는 조례가 되기 전이었고요. 저희는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범운영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대주 위원 아직도 거기가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장되면서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1·2년은 가야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한 6개월 정도라도 시범운영 조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시행을 6개월 늦추자는 말씀이신가요?
○이대주 위원 시행날짜를 2016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시행 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한다면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도 할 수 없고 시장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행정재산을 계약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정을 따져 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할 수도 없고 또 수탁기관의 업체가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800만 원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그걸 들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저희들도 주민들께서 그건 말씀들이 있어서 사실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위탁을 줄 수가 없고 사용료 요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1,000분의50으로 돼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
○이대주 위원 1,000분의50인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19조2항에 보면 지방소도읍육성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을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이게 있습니다. 19조2항에 보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요율은 1,000분의10이상으로 정하도록 물품관리법에 돼 있고 대통령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000분의30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대통령 시행령에서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저희들도 이 소도읍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건설과하고 회계과하고 많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례로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면하는 규정에 저희들이 넣지 못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타 시군에서는 10%까지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 시행령에 의해서 1,000분10, 1,000분의25, 1,000분의40 그렇게까지 감면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해줄 수 있는 내용이 대통령 시행령에서 근거를 해줘야지만 조례로 감면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샘밭장터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원래 본연의 목적은 신북읍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장터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해서 그걸 펴놨는데 적반하장인가 그 격으로 소상인공인들이 자기들이 주인인양 춘천시에 들어와서 전부 얘기하면 다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 점은 많이 유의하셔가지고...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 어제 5일장 친목회원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신북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는 다 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다만, 현재보다는 0.8배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거를 더 낮춰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어렵고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 위탁비가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그건 나중에 위탁단체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문제지 현재로서는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민들도 그건 분명히 수긍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운영비 재원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받은 업체가 시장 이용료를 400원, 800원을 받고 그리고 그 위탁받은 업체는 그 400원, 800원을 실제 상인들에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에게는 3,000원을 징수하는 거지요?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그건 얼마를 징수하든지 여기서 우리 조례가 그 상한선이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지요? 하한선만 제시하는 상황인 거죠? 맞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00원으로 되어 있는 그 금액만 이용료만 징수합니다.
○황찬중 위원 3,000원씩...
○경제과장 백영숙 3,000원이요?
○황찬중 위원 평방미터당 3,000원씩 징수운영비로 사용 이건 뭐예요?
○경제과장 백영숙 어느 것을...
○황찬중 위원 현재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지금 현재 샘밭운영회에서...
○황찬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탁받아도 800원만 받는다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 제가 분명하게 몰랐던 게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사운영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7면인가 8면에 비가림시설이 133개라 그랬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133면에 7개동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시장 입구에 해당되는, 먼저 신북장터도 입구만 장사가 되고 저 안쪽에는 다 허당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입구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 상인회에 들어오는 신청이 있는데 133개를 고정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환방식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 지역의 생산자들은 우대해서 소위 얘기하고 있는 A급 지역에다 계속 돌릴 건지 이런 안들도 저는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검토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과장 백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직 위탁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신북읍에 읍장님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순환제로 할 거냐 아니면 고정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고정석이 아니라 순환제로 현재까지는 몇 개월 단위로 한다는 의견은 현재 듣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물론 경제과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운영협의회가 정해지게 되면 그쪽에서 최대한으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 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서는 순환식 또 그리고 아마 리별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구가 아니라 어제 가서 이야기 나눈 과정에서는 그 안쪽으로 리별로는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리 단위를 그 안쪽에 배치한다? 입구가 아니라.
○경제과장 백영숙 예.
○황찬중 위원 그건 별 의미가 없지요. 저희가...
○경제과장 백영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생선을 하는 그 직종은 앞쪽,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가 이런 것도 앞쪽 이렇게 하고요. 또 리 단위로 와서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개하는 그런 코너도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저 안쪽으로 그렇게...
○황찬중 위원 아니, 리 단위에서 하는 거하고 생산자하고 하는 거하고 틀려요? 틀릴 수가 없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아니, 같지요.
○황찬중 위원 리 단위에서 온다면 대부분 그 마을 리 단위에서 생산된 물건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리 단위에서 오신 분들이 저 공산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판매행위를 그렇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렇게 열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과를 생산하는 천전리 주민들이 생선을 사가지고 와서 장터에다 놓고 팔겠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거냐고, 리 단위 걸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백영숙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순수하게 장터개념으로 코너별로 여기는 채소위주 이쪽은 생선위주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고요. 그중에 전체 133면 다 가동될 수 있지만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가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리 단위에서 나와서 직접 판매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뭘 판매하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백영숙 그거는 리 별로...
○황찬중 위원 리별 지역생산물품 아니에요? 그게 판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럴 수도 있고...
○황찬중 위원 그러면 곤란하지요. 리 단위가 와서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우리 리에서는 호박이나 사과 생산되면 그걸 나와서 팔게 되면 그렇게 팔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생산자 조직이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낮춘다든가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소비자들에게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대표상품 판매군이 리단위 생산자들일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별도의 A비닐하우스, B농장 이런 식이 아니라 리단위 별로 그런 판매군들을 A급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통해서 이 전통시장의 위상이나 특화시장에서 전통시장의 성격들을 신북읍 동네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을 값싸고 저렴하게 이중삼중 들어가는 서울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러한 유통방식이 아니라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값싸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시장은 신북시장이다라는 명제를 시민들에게 마케팅 시킨다면 완전히 다른 생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전통시장에 특화시장의 성격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냥 지금처럼 장돌뱅이 분들 전라도 이런 사람들 와서 한번 쭉 깔고 가세요, 이런 시장으로 가게 하실 건지 아니면 신북시장이 진짜 그 지역 고탄까지 해서 사북까지 이러한 지역의 특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형태의 시장으로 육성시켜나갈 것인지 이런 시장의 특화사업에 관련된 전략방안들이 세워지고 나서 거기서 배치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막 전략들이 성격을 구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상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겠어요.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목 배치 관련돼서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투명하게 공정한 방식의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보장되지 않으면 그 시장은 별로 못 가서 위탁받는 사람들의 사무국장이나 회장님의 라인에 따라서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렇게 되다보면 그 시장도 꽝 되는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우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내용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런 성격도 돼야 되지 않냐라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제 생각이 맞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샘밭장터의 틀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구조를 끌고 와서 일단은 장터를 형성하면서 신북읍에 있는 특화되어 있는 품목들 그런 부분들을 배열을 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장의 개념도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북읍에 되어 있는 리 단위의 특화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옆에 별도의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장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또 있고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이라는 것은 리 단위로 충분히 와서 리에서 생산품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차지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가 리 숫자를 22개, 28개 리 만약에 출품을 한다, 제가 알기로는 1면당 1개 리에서 새마을부녀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당연히 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신북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장터개념으로도 가야 된다는 그 이미지도 저희가 당연히 신북읍 주민들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분명히 그거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터의 사람들의 사람들을 그대로 안쪽으로 배치를 하고 신북읍에 있는 기존에 리단위에 이런 상품들을 전면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장의 서로의 융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가 신북읍 위탁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 나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 끝났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제가 중간에 또 하고요.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기영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찬중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시장의 위상부분이 지금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분명한 위상을 규정짓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육성하려고 하는 전략도 아마 세워나가는 단계인 걸로 저는 보여 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대주 위원께서 더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에 시의 직영체제에 시범운영기간과 이런 전략들, 시장육성전략들 속에서 시가 직영으로 시범운영의 기간들을 이 금액대로 가든 어떻게 되도 좋은데 시 직영운영체제기간들이 시장 형성되는 정착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준비정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준비정도도 제가 보기에는 보고하시거나 들은 걸로는 이용료 가격에 민감하게 실제적으로 장터에 나와서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이 판매조직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마을에 농사짓는 분들이 나와서 팔 수도 있는 인력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와서 시장에다가 그분들의 상품들을 진열시키고 판매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한 준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것들이 숙성되는 기간 동안에 일정기간은 우리 시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경제과장님이 일이 많아지시고 직원들 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아니면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시설물 위탁을 일정기간 줘서 그거를 대행하게끔 하든가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과장 백영숙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샘밭장터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같은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을 아마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샘밭장터 운영을 하고 있는 상인들도 일부 흡수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장터에 관한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또 어느 업체로 가든 간에 분명히 시장에 같이 있는 그분들하고 서로 윈윈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제 그분들도 와서 하는 얘기가 시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거 정말 사소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노하우, 오래된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시장운영이 잘 안 된다든가 효율적인 어떤 방안이 전혀 배제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업체가 정해지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독을 하면서 더 긴밀하게 정해진 위탁업체랑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실제 시장에 가면 제일 전쟁을 불사하는 생존권 투쟁의 제일 어느 목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 상인들한테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거 안 되면 심지어 칼부림도 나고 머리채 끌어 잡고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외지 상인하고 내지 상인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얘기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는 멱살잡이는 불구하고 혈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싸움질이 나는 상황들을 시장에서 무수히 목격을 해왔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처음부터 선을 긋고 가지 않으면 난장판 돼요. 그거는 막연히 잘 협의가 될 거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너무 문제를 작게 보고 계신 거 아니가 싶어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위원장님도 걱정을 해주셨고 황찬중 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사실 위탁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운영문제 쪽에서 염려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결정은 못했습니다. 수탁기관이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다만, 신북읍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문제없이 될 것인지는 아마 어느 정도 의논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순환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업종별로 생선이면 생선, 채소면 채소, 과일이면 과일로 업종별로 구획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아마 많은 의견교환이 됐고 정리가 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 걱정 안 되시게끔 저희들이 같이 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장에 가면 그 시장을 대표하는 주력상품들이 있습니다. 속초에 가면 닭강정이 있듯이. 닭강정 때문에 저 구석 시장까지 걸어 들어가서 그 닭강정을 사 드시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쇼핑물들이 보여져요. 편의점에도 요즘 유행하는 버터칩이 저 안 쪽에 진열돼 있는 것처럼 입구에 진열돼 있지 않습니다. 버터칩만 사갖고 가니까. 그래서 대표 주력상품을 선정해서 집중육성상품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위치들을 잡아주는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생물이니까 돌아가면서 이 시장의 위치에 더 부흥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배치전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해도 이건 마케팅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상인회라든가 이통장 이런 분들은 이걸 절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정도 기간은 직영체제의 시범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 그렇게 틀을 잡고서 넘겨주시는 게 시장을 위해서,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저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서조항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라왔던 안에 단서조항이 단하고 올라온 게 수탁자가 관리책임을 줬던 단서조항이 있어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인데 거기 당구장 표시하고 “단 장터 미개장기간 동안 시설관리를 수탁기관이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위탁자의 권한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그렇지 않나요? 수탁자가 72일 동안 솔직히 얘기하면 365일 다 내야 되는데 72일로 할인해주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72일 동안만 위탁을 하는 거라면 72일을 제외한 나머지 때는 우리 시나 우리 행정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역조항에 관련돼서 만약에 춘천시의회가 거기서 족구장을 빌려서 족구대회를 연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경제과장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쓸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상인회한테 협의를 좀’ 이런 식으로 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장날이 아니니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조항에 수탁자에 관련된 관리의 권한을 늘려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위탁자에 관련된 권리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라는 내용이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란 시설의 사용에 관련된 신청서부터 승인 이러한 것들을 시설관리라고 한다면 진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2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치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시설관리의 정의나 이런 것도 불명확하면서 하는 상황 속에서는 정의를 명확하게 짚어주시든지 아니면 역조항으로 우리 위탁자가 가질 수 있는 관리들을 강화시켜주시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나는 조항에 필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탁자가 정해지면 그 계약서상에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계악서 상에...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72일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시설훼손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위탁자가 분명히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될 거고 72일이 아닌 기간 동안의 시설사용의 문제는 우리 시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약서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들어가야...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조례상에 넣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협약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토마토축제를 앞으로 거기서 열겠다, 샘밭장터에서 열겠다, 그러는데 4일, 9일날 빼고서 토마토축제를 연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거를 행사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한다 그러면 4일, 9일날 위탁자한테 써도 돼요. 이런 식의 부분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당당히 당신들은 72일만의 권리고 나머지는 우리 권리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만 그런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약서에 명시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드리고요. 족구장 같은 거는 운영 체육시설 쪽에서 물어봐야 되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거 운영권도 여기 넘기는 건 아니죠?
○경제과장 백영숙 예, 아닙니다.
○황찬중 위원 장터만 넘기는 거지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 짧게 부탁 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공유재산 이렇게 위탁하고 할 때 지도 및 감독에 관련된 조항이 제7조로 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 이거에 관련된 계약서를 자세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거로 봐서는 그냥 뭉뚱그려진 느낌인데 자세하게 하셔서 나중에 관리감독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 사례에 보면 그렇지 않아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대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애대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6조 제1항을 “시장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북소도읍육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백영숙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신북읍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샘밭장터가 개장예정이 됨에 따라 춘천시가 조성한 샘밭장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샘밭장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고 시에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은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요건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위해 소도읍육성사업 목적에 맞도록 신북읍에 위치한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시설은 비가림시설 7동, 급수시설 4개소 등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적격여부 심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 2월 5일 마쳤습니다. 동의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조례 등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서 늦어지게 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백영숙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샘밭장터는 신북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신북읍 율문리 935-40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201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물로는 비가림시설 7동 133면과 급수시설 4개소 등이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에 있어서는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 조례인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금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는데 당초에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장터사용료 등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침으로 인하여 동의안도 금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5년으로 정했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백영숙 경제과장 백영숙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위탁조례에 맞춰서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백영숙 예, 5년 이내인데 춘천시에서 보통 5년으로 하고 있어서 5년으로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냐하면 물론 장기로 해서 기간이 길 때에는 물론 수탁을 받을 사람이 그런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이 행정관서에서 볼 때 또 일반시민들이 볼 때 위탁받은 업체나 단체에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들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5년으로 해놓고 바로 그걸 행정관서에서 1년 반 만에 잘못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5년으로 하고 해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서 상에 명시를 합니다. 다른 시설들의 위탁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협약서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게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게 우리 시의원들도 기간이 4년, 대통령이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 거를 최장으로 해야 될...
○위원장 박기영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손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최장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심히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 위탁조건에 있어서 운영재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시설을 보수하고 소모성 물품을 구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정확한 계량이 안 되고 있지요? 수입과 운영하는데 드는 물품이 형평에 맞게끔 측량이 가능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800원으로 한다, 8,80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한 섹터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풀로 차지 않고 한 80%정도 예상해서 하는 수입원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그 비용으로다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경제과장 백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동률을 85%를 봤을 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 비가림시설 외에 소위 광주리상이라든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동률을 보더라도 1년에 6,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 133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6,800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비로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청소인력이라든가 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기타 청소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다른 시장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풍물시장이라든가 그런 경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뺀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일단은 대부분의 장기로 위탁을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위탁조건에 시설물 보수, 소모성 물품자재구입 이런 것들이 여기는 위탁조건에 돼 있는데 얼마만한 위탁업자가 정말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을는지 이건 시의 재산이니까 국유재산이니까 나는 그냥 돈이나 받고 인건비나 쓰고 같이 회식이나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걸 갖고 시설물을 누가 보수를 해, 이렇게 해서 5년간을 그냥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관계도 청결관계가 A, B, C, D 등급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런 부분 등등에 대한 농민들이라도 정말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제대로, 해약조건이면 명시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체킹을 할 것이며, 장기로 했을 때 그런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래도 여태까지 안면 있는데 다음부터 잘 하세요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봐 주세요.
○경제과장 백영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재산관리는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는 있고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나눠져서 운영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수선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소규모 부품교체라든가 그런 소규모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고 지금 거기에는 건물이 아니고 가설기둥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수선을 요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도고 그런 부분들 장기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재산의 관리를 해줄 것이고요. 부분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운영비에서 소모성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다 지출이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그것이 이행하지 않는다하면 아까도 염려하셨다시피 계약해지조건이 다 있습니다. 저희 조례라든가 계약과정에서도 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시설물을 관리 못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용료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기에 1번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체킹을 합니까? 우리의 소속이 있는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사용료가 물론 작은 돈이지만 신북샘밭장터가 촉진되고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 춘천농민들의 이익으로 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사용료가 조금 남는다면 이것을 각설이타령이라든가 등등 그걸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신북장터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비용을 자체적으로라도 자기네들이 또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용료를 우리 손아귀에 있는 건지 그냥 수탁자한테 100% 일임하는 건지 그걸 답변해주세요.
○경제과장 백영숙 저희가 조례에도 7조에 지도 및 감독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장터운영에 대한 보고, 정기보고, 연초보고, 반기보고 이런 식으로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결산내역,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의 변동사항까지 시설관리운영상황, 예산에 대한 것,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저희가 보고와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샘밭장터 운영위원회에서도 어제 얘기하는 과정에 보니까 신북에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자발적으로 현물이라든가 물품기증, 회비 이런 것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들은 자생적으로 기존에 쭉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탁자 자격문제인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될 부분이 있어서 “신북장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북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신북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샘밭장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북읍에 소재하고 소도읍육성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걸 주요내용에다 삽입해서 넣으면 수탁자 자격에는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백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할 때에 그런 수탁자격 란에 그 부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