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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5.04.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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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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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제출)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먼저 우리 시 건축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기영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근거조항 삭제 이후 주택법으로 전부개정 되었고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폐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폐지이유에 따라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추가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섭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는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던 조례로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제1조 목적에서 정하였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라는 근거조문이 삭제되었고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소멸되어 금회 임시회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반아파트 6개동 120세대 중에서 60세대가 분양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반임대아파트는 우리시가 건립해서 60세대는 분양을 했고 60세대는 현재 우리 시가 직접 임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이 236만8,000원, 월 임대료가 50,500원,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주택법에 근거해가지고 임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60세대도 언젠가는 일정한 시점이 오면 분양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분양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향후에 여건이 변동된다면 그 여건에 맞춰서 분양도 가능한 그런 단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황찬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심의되는 안건이 4건인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청취안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사관련 기금문제로 3호 안건 처리하실 때 회계과장을 출석시킬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춘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시청 도시계획 신설 결정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1957년 건립된 현청사가 노후되었고,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행정업무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를 하고자 미래지향적인 청사건립을 위하여 청사신축 예정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기 결정되어 이용 중인 2호주차장에 대하여 그 기능이 상실됨으로 금회 계획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교통시설 주차장 결정폐지조서입니다. 2호 노외주차장 춘천 옥천동 111-1번지에 있는 3,466㎡, 지금 현재 시청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사가 건립되면 신설되기 때문에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걸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나’번에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공공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춘천시청이고 시설의 종류는 공공청사입니다. 위치는 옥천동 111-1번지고 결정면적은 27,026㎡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어제 내무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보류 된 거 아시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시청사 신축과 연관이 돼 있어요. 구 춘여고 부지,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의사일정이 상정됐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이거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견청취 하는 것은 현청사부지가 공공의 청사로 결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제안설명 드렸듯이 2호 노외주차장으로 3,700㎡가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걸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제 내무위에서 보류됐다고 해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왜 관계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차성호 위원 아니, 이게 춘천시청 지상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이 만약에 저게 부결이 됐어요. 가정한다면 시청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부터 폐지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순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저쪽 내무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떻게 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다뤄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의가 있다고는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담당과장이 보고했듯이 현청사가 공용의 청사로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금회에 한해서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시청사가 어디로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당시에 청사로 결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을 금회에서 청사결정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공용의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폐지를 하고 새로 하는 것은 신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문화원동 관련해서 등록문화재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문화원동 건축연도나 본청 건축연도나 딱 1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등록문화재고 하나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청사를 새롭게 건립하는 전체적인 설계나 디자인 관련해서 저는 그게 큰 장애를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이전이나 등록문화재 말소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입장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를 덮고 그냥 도시관리계획을 나간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요소가 너무 크다 그래서 과연 이 문화재가 우리가 존치하고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에 가치가 있다면 저는 본청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 같은 연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뭔가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되는데 문화재 관리에 대한 여론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못 건드리시는 건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걸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서 전반적인 청사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있어서 큰 문제로 만들어졌는데 그거 했던 당사자가 누군지도 알고 싶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황찬중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도 근대문화재로 결정돼 있는 문화원 자리를 철거를 하는 걸로 아니면 이전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미래를 보고 청사를 건축하는데 물론 존치를 하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공모를 하게 되면 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고 그래도 안을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의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걸로는 철거나 이전이 안 되는 걸로 협의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문화재청 방문하거나 다시 한 번 위원들 찾아가서 공문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이미 불가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재라는 것이 저희가 시설공사나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제일 까다롭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협의를 해서 이전이나 존치를 해야된다라고 하면 공모할 때 공모지침에 내용을 담아서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가 지정된 거는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정회시간이라도 파악을 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거기까지는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찬중 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했다는데 어떤 협의들을 어느 때에 진행을 했는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거는 회계과에서 했는데요. 그 자료는...

황찬중 위원 회계과에서 했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황환주 위원 그러면 회계과 관계공무원 출석도 시켜서 이 얘기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문화재청 관련된 협의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8년도 전에 새로운 청사를 건축하려고 하시는데 말로는 오십년대계니 백년대계니 40만 춘천시 위상이니 50만 춘천시 위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적인 행동은 전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또 반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청사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옮길만한 적극적인 노력들, 여부들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점들은 저는 우리 최동용 시장께서 임기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물을 내오려고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이 문제를 이전시키거나 또는 말소시키거나 하고서 디자인하고 건축물을 올려도 저는 그게 지금까지 몇 십 년을 버텨오고 살아왔는데 굳이 그 기간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간들을 참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40만, 50만 도시에 걸맞는 시청사 건축을 위한 길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급하지도 않으니까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참에, 할 수 있는 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하셔야지 이걸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들은 너무나 성과중심적인 그리고 본인 임기 안에 뭔가 해내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앞서고 있다라는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한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어제인가 황찬중 위원님 언론사에서 인터뷰하는 걸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시청사 문제는 오늘, 내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청사 건립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제도 내무위원회에 쪽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청사를 지금 쓸 수 있는 위험시설로 이미 판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새로 건립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중에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화원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이전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지만 현재 문화재 자체를 철거하거나 보수하거나 이전하는 문제는 상당히 지난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청사현상공모설계를 할 적에 그 지역을 어떻게 공원으로 뿌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느냐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시민들에게 좋은 청사를 제공해야 되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근무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진행돼 왔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 관련문제 최종적으로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아까 정회시간에 최종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협의했던 사항은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즉답을 안 하시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문화재 관련 이전했던 사례들을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유감스럽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따 회계과장님 오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내무위에서 춘여고 부지가 보류가 됐습니다. 만약에 부결처리 되면 그런 대안부지는 어디입니까? 생각한 곳이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후보지로 계획했던 게 춘여고하고 후평동 일반공업단지 내에 있는 조은담배라고 있습니다. 지금 빈 공간으로 돼 있는데 그 부지가 시청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두 군데를 놓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조은담배는 지금 철거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춘천시 청사가 조금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하기로 위험건물로 지정이 됐다. 그거 안전정밀검사 몇 등급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C등급하고 D등급 받았습니다.

임금석 위원 춘여고 부지가 안전정밀검사 D등급 받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여고가 어떤 등급 받았는지 저희가 모르겠고요. 신관은 저희들도 답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저희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안전정밀진단은 새로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 받아서 예전의 건물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아마 등급이 D등급이하 아니면 D등급 정도 나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보수공사를 해서...

임금석 위원 아니, 춘천시 청사가 C등급이고 춘여고가 D등급 이하,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몇 년간 시청 민원을 또 공무원들이, 지금 C등급도 위험하고 재난으로 판정 받았다는데 아니 우리 시청을 이끌어 가시는 공무원들이 D등급 이하 판정받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거 무너지고 큰 재난나면 더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청 본 건물도 C등급 판정받아서 보강공사를 해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지금 저희 시청이 오히려 시급하게 건립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임금석 위원 아니, 시청건립은 어차피 정해졌고요. 그치요? 정해졌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전부지로 D등급 이하 건물을 그것도 매입을 해서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위험천만한 곳에 들어가서 근무를 몇 년간 하신다. 저는 도저히 그 계획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춘여고 부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안전하지 않은 등급의 건물에 들어가서 2년반 동안 저희가 최소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근무를 하는 것을 우려해주시는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이 노후화되고 하면 항상 유지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관련법에서도 그런 대규모건물은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저희는 받을 거고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결과가 만약에 D등급이든 아니면 아예 보수를 해서도 못 쓴다라고 하면 또 상황이 틀려지겠지요. 그런데...

임금석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공공대규모 건물은 정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임금석 위원 저는 그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D등급 건물에서도 그렇게 위험한데도 리모델링해서 굳이 들어가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청사를 전부다 다 철거를 해서 거기에 지하3층, 지상10층까지 그렇게 춘천에 채무를 안겨가면서 그 건물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보완해서 금액이 사실상 적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1,000억 원 가까이 채무를 안겨가면서 평당 870만 원씩 들여서, 이거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여고 본 건물도 오래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청처럼 계속 안전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춘여고 부지는 저희가 임시청사로 쓰는 거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3년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재원은 저희가 당초에 한 1,000억 했다가 지금 다시 여러 위원님도 얘기하고 내부적으로도 금액이 많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산정해 본 결과 한 900억 정도까지는 줄여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물가나 인건비 오르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의 건축비용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호화청사를 짓기 위해서 건축비가 800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기금에 이자포함해서 600억 정도가 마련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800억을 봤을 때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준공하려면 내년부터 시작해도 만3년이 소요되는데 3년 동안 충분히 300억 정도는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시청사 건물 내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시민편의시설이죠? 그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지금 시민편의시설로 계획하는 거는 본관 앞에 지상주차장으로 쓰는 공간, 좌우측 민원동하고 건설과 있는 서관 정도를 일단 저희들이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건물 내에는 없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건물 내에는 공모를 일단 통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모지침에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전시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도 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북마크라고 해서 조그만 도서관 운영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저희가 타 시군에 견학을 가서 공공청사 안에서도 민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도 집을 지어봤는데요. 맨 처음에 1,000만 원 계획 잡아서 짓다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나중에 더 필요하더라고요. 꼭 필요하게끔 되더라고요. 기금 내에서 많이 줄였다고 100억을 줄여서 900억 말씀하시는데 이거 먼저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1,300억 이상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여 지고요. 어차피 설계변경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치요? 처음에만 그렇게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게 논의가 조금 앞선 게 아까 차성호 위원 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춘여고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하고 나서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저희들이 고견 청취... 가장 큰 문제는 산업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춘여고를 방문 못한 건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임시청사를 계획돼 있는 춘여고 부지는 3회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답사 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실무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단, 건물을 2·3년 쓰지 않기 때문에 일부 도색이 탈락되거나 비가 새거나 이런 문제지 그게 구조적으로 불안전해서 건물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1,300억이 드는지 1,500억이 드는지 이거는 아시겠지만 설계를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나오든, 900억이 나오든, 800억이 나오면 이 방법은 최저가 입찰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500억이 되려는지 600억이 되려는지 이 방법은 최저가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청사가 건립된다는 건 사전에 알고 계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똑같은 식이지만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공용의 청사 결정하는 사항은 현재에 있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청사 부지를 그냥 그대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춘여고로 가고 안 가고는 별개로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 뭐냐 하면 이 얘기하고는 동떨어지지만 캠프페이지를 분명히 이중투자 안 하게끔 손 안 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임금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건설국장 한정수 간략히 말씀드리면 캠프페이지 부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더 투자하고 이런 거 없고요. 단...

임금석 위원 아니, 물탱크 뭐 하신다며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물탱크 관련된 사항은 이거와 동떨어졌지만 작년에 이미 국비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약 10억 원 정도 들이는데 이거는 항구적으로 쓸 겁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신뢰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공무원분들의 말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면 또 안 돼 있고, 지금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설계변경, 설계변경, 또 지나고 나면 3년짜리 사업이니까 3년 뒤에는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회의록 봐도 그렇고 매번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책임지지 않고 그때 당시만 모면해서 시민들이 이런 춘천시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공사가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설계단가가 일반품셈이 아닌 실적단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얘기하셨듯이 대형공사다 보니까 저가입찰이 되면 물론 설계변경, 짜여진 기간에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를 놓치거나 아니면 수량이 잘못 산정되거나 주는 경우도 있고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 얘기대로 느는 걸 가정하더라도 실적단가로 들어가는 품의이고 낙찰료 적용하고 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대로 만약에 1,000억을 예상했는데 1,3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30% 증액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증액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임금석 위원 아니, 작년에 건설사업 한 거 내역을 보니까 50%이상 100% 가까이 설계변경 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대규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그런 사례도 농후하고.

○건설국장 한정수 위원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추가가 돼 가지고 예산이 소요가 되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시면 저희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단, 저희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투자를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60억 이번에 기금변경안 들어온 걸 보면 춘여고 앞에 건물 2동 매입하는 게 15억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임금석 위원 그 2동이 5억씩 나가요?

○건설국장 한정수 아니, 2동이 아니고요. 계속 답변을 드리면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곰탕집하고 담뱃가게, 세탁소 있는 건물이 3동, 4동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춘여고 들어가다 보면 기름집 하나하고 5동정도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해서 10억 정도 계상해놓은 겁니다.

임금석 위원 유일관 앞에 4개하고, 5개예요?

○건설국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된 후보지부터 문제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범하지 않을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부지에 대한 적합하냐, 타당하냐, 부당하냐 그 부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고 많은 논란 속에, 많은 시간 속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에 대한 위치부분 등은 새로이 거론하지 않겠는데 지금 우리 청사 자체가 30만, 50만의 부분을 보고 새로이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등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최저입찰 이런 부분은 공사에 대한 부실부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간의 새로운 청사가 서울시청 앞이 잔디공원처럼 잘 조성이 돼 있지요. 미국에 백악관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앞이 조경이 돼 있다고. 그런데 새로이 짓는 춘천청사는 좁은 건물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백년대계의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우리은행인가요? 앞에 놓여있는 그런 부분 등은 새로 구입해 가지고 그 앞을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청사 현 부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인구가 50만, 30만을 구상해가지고 그렇게 청사를 건립하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인구비례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부터는 이하로 둘 수도 없을뿐더러 이상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우리은행 들어가는 입구 정문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은행이나 중앙로터리 부분에 있는 공공시설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인 감정은 안 봤지만 공시지가라든지 기존 건물 평가를 해보니까 한 200억 이상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은행만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된다 그러면 매입 가능하지만 파출소 앞에 있는 개인건물 포함해 가지고 은행건물을 한 2개 정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청사를 건립한 후에 실무적인 생각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모든 건물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이게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떤 가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적인 토지를 매입하면서 뒷거래라든가 음성적으로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오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건물을 짓고 새로운 얼굴을 짓는데 앞에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 청사를 새로운 넓은 땅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다가 짓는데 이건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옥죄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원화, 시내 한복판에 청사 앞에 아름다운 작은 공원들이 놓여 있으면 우리 청사건물도 살고 시민들도 시청사의 얼굴, 새로운 청사인데 답답한데 놓여 있어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0억이 아니라 300억을 들여서라도 매입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손우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기 전에 제가 질의라기보다 참고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일반상업지역의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주변지역의 상가를 사들이다 보니까 일반상업지역을 사서 시청에 편입한 경우가 대단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 비율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의 상업지역을 해제해주게 되면 어느 지역을 다시 묶어야 되고 이런 비율이 있는데 그 상업지역이 시청 안에 편입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청 안에 상업지역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에 교대 앞이라든지 강원대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더 확대하고 아니면 스카이워크 들어오는 소양로라든지 그런 지역에 상업지역을 더 확대하고 시청 안에는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꼭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청사를 새로 지음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 폐지를 하고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내용인데 지금 용적률, 건폐율, 높이, 조서에서 이걸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폐율 80%, 용적률 1,300%, 높이는 10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도로에 따라서 사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 건물의 높이는 틀려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을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어떻게 돼요?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 한정수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고 높이는 용적률이 1,000%이기 때문에 층수는...

박찬흥 위원 아니, 고도제한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이 되잖아요. 도로에서 사선계획이라든...

○건설국장 한정수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사선제한 받는 규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층수가 10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상치를 최고층수를 10층으로 잡았기 때문에 10층이 꼭 되지 않을 수도 있을뿐더러 10층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데 가장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높이제한은 받지 않아도 큰...

박찬흥 위원 고도제한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예, 고도제한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류가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이 없다 그러면 높이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없음으로 표시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황찬중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원 자리 그게 구 도지사관사지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박찬흥 위원 그 자리가 2004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이 행정이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청사가 어디로 지어질지가 그때는 이전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어떤 시청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그때도 대두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고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구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이 산정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등록을 철회를 시키는 노력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상당히 근대화 건축물로서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건축연도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청사를 짓는데 걸림돌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하는 것이 이전부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도시계획결정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랑 이전 부지랑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 시청사가 우리 춘천시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박찬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우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의회의견 청취안이 오늘 가결이 돼서 끝나면 이 주차장 폐지 이행 시기가 언제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폐지는 이 시설결정 되고 지적고시까지 되면 바로 폐지가 됩니다.

차성호 위원 이 지적고시가 춘천시장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도까지 올라갑니까? 시에서 끝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시에서 끝납니다.

차성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들을 다 해서 생각들은 아마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주차장 이행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적고시 후에 바로 폐지가 된다 그랬는데 그게 대략 어느 정도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자문 거치고 나면 저희가 계획으로는 이달 말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정이 돼서 의회 자문 통과를 하면 지적고시가 바로 될 겁니다. 그러면 한 2주 후면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유호순 위원 예, 왜냐하면 그 중심에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주 후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주차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폐지를 하는 거고요. 지하주차장 1층 있는 건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청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이전하고 청사건립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니까 행정절차를 다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까지는 일반시민이나 저희들은 다 사용합니다.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이게 된다 하더라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고도제한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청사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봉의산도 있는데 춘천시의 상징이라고 하면 봉의산인데 이 고도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어떻게 설계가 나오냐에 따라서 봉의산이 가려지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공모하고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의산이 가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사를 아름답고 오래된 상징적인 청사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문화원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도 의견이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외국의 거리들을 보면서 몇 백년 된 어떤 건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후손들이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건물들을 잘 보존을 못하고 또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도 실제로 보여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관광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의 한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원 건물이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매치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겨줄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해서 공고를 할 때,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지 말고 다양한 측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말 이 시청사가 오래도록 춘천시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특별히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높이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후세에도 진짜 잘 됐다는 선정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상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 현상공모 시점에 봉의산의 경관이라든지 춘천시 경관 다 검토해서 빠짐없이 집어넣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일단 결정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찬중 위원 잠깐만요. 도시관리계획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끝났습니다.

황찬중 위원 질의할 거 아까 남았는데 왜...

박찬흥 위원 그러면 회의시간에 있어야지...

황찬중 위원 개회를 안 하셨잖아요. 아까 11시20분까지인가 기다렸다가 안 돼서 제가 나갔는데 10분을 휴식하고 개회를 하셨으면 제가 말도 안 드리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위원장 박기영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부시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황찬중 위원님이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질문하시고 회계과장님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글쎄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면 납득할 만한 위원들에게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의사일정에 관련된 안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박기영 예,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 이상해졌는데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산업위까지 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저는 청사 관련해서 우리 시청사가 예산이 혹 위원님들은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1,200억에서 1,500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 운용변경계획안에 왔지만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이 재정자립도 26%인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청사를 건축하는 부분을 예산을 줄여야 되는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중 이번 기금의 심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60억을 설계비로 쓰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격심사제도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관련해서 시는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입찰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일명 PQ제도지요. PQ제도를 이용해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발주를 한다면 청사에 관련된 예산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방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시의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왜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를, 물론 시장의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나는 이걸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 업체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인해서 지역 업체들로 참여시켜서 가점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설계와 시공이 함께 가기 때문에 설계에 관련한 부분, 시공비가 너무 많게 되면 설계를 그 자체에서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계 후 시공발주를 하게 되면 이미 설계에서 반영된 표준건축비나 자재들 이런 것들을 쓰면 낮출 수 있는 한도 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청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여나가려면 PQ제를 해야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뭔지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입찰에 관련되거나 공고 이런 것들은 두 분이서 조정해서 방시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는 거로 먼저 회기 때도 얘기를 드렸었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과거에 건설산업기본진흥법에도 보면 턴키나 지금 저희가 하는 설계공모방법, 그 다음에 위원님 얘기하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돼 갖고 건설진흥법이 없어지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법에 보면 21조에 설계공모 활성화에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방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도 설계공모방식이 우선적용대상 등 이래서 17조가 마련이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갖고 저희가 현재는 설계공모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이 설계공모를 해도 똑같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참여를 시키면 나중에 평가서 만들 때 저희가 물론 규정에 의해서 만들면서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면 일정비율은 가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 업체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춘천업체가 되든 춘천 아닌 외 지역, 강원도에서는 지역 업체로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역 업체 참여에 관련해서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합니까?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그 제도에서 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컨소시엄하고는 약간 다른 방법이거든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 업체의 기술력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큰 프로젝트가 좀 약하다고 보니까 일단 비율로 공모할 때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60억이다 그러면 지분을 나누는 거지요. 중앙의 업체가 몇 %하고 지방의 업체가 몇 %하는 걸로 아직 그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때 49%, 51% 이렇게 해서 중앙이 51% 지역 업체가 49%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가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점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 제도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가점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 공모할 때도 이 설계공모방식을 취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로 하거나 설계사무소 수요를 파악해보고 큰 설계사무소가 아니면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사 한 분하고 많아야 2명 정도 아니면 1명 그러니까 직원이 2·3명인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명 있는 업체가 있고 3명 있는 업체면 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가점은 어차피 주기 나름인데 기술자 현황하고 그 사람들 재무구조형태, 실적이런 걸 갖고 제한을 해서 차등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설명에 의하면 지방업체들의 가산을 하는 부분이나 중앙업체나 지방업체의 비율을 하는 부분이나 입찰에 관련된 세부조건들을 더 두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입찰자격사전심사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보다도 지방업체들을 더 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사에 들어가는 건축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식에서 본다면 일단 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설계대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충분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저희 판단에는 50억 이상 정도는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틀림없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PQ제도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선택에 의해서 이 제도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2개 좋은 제도 중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의 업체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게 어느 유리하냐고 판단한다면 이 제도가 더 유리합니다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해도 법령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듣기에는 지역 업체에 관련한 안배들도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안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제도를 안 하고 그렇게 방식을 선택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 우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가 지금 현재 춘천을 예를 들어보면 산이라는 건축사무소만 좀 크고 나머지는 보통 건축사 한 분, 밑에 기사 1명 내지 2명 정도면, 예를 들어서 2명 있는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설계비를 일정부분 들여서 공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가점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역 업체가 5명이든 6명이든 명시를 해주면 연합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 홀로 있는 사람도 어차피 내가 큰 목돈을 들여서 당선이 돼야지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당선이 안 되면 저희가 해주는 시상금 받고 탈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험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건축사가 연합을 해서 나 홀로 있는 건축사가 5명이 각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씩 투자해서라도 우리 일정부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저희가 개방을 해놓는 게 여러 지역 업체가 참여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저희가 규정상을 갖고 설계공모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황찬중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설계가 나온 이후에 아까 건설국장님이 최저가입찰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최저가입찰을 하더라도 설계의 기준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밑으로는 낮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거를 바꾸려면 설계과정에서 바꿔야만 기본적인 내용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설계가 이미 확정돼 버리고 나면 아무리 최저가입찰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격입찰자격 사전심사제 같은 경우는 설계와 시공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가입찰제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이게 300억 이상 넘는 그러한 공사라고 한다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없이 일단 시에 기금운용계획변경 해가지고 60억 갖다가 당겨쓰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논의를 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관련된 진지한 검토들이 선행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26%밖에 안 되는 춘천시의 예산이 이 부분으로 너무 과도하게 쓰여진다거나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알뜰 청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장 궁금하신 게 아시겠지만 진짜 청사 건립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걱정을 하시는데 입찰방법 중에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턴키제도 같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안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황찬중 위원 그겁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턴키제도는 레고랜드 교량이 저희들이 똑같은 식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턴키가 한편으로 보면 사실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턴키는 하겠다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있다 그래도 상당한 최저가낙찰이 아니고 설계를 다 타 먹는 입찰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입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건축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단, 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좋은 작품과 최고 좋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상공모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물론 건축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만 시의 어려운 재정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저가를 유도해내려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레고랜드 관련해서 교량 관련 입찰이 진짜 바보짓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건설국장 한정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쪽에서 바보짓 한 거고 이쪽은 잘 하는 거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행정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소 우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저희가 일단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턴키방법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가 채택한 설계공모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공모방식으로 해서 채택을 해서 설계가 나온다 해도 저희가 시에서 일상감사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조달청의 검토를 받습니다. 설계내역서를 전체 다, 물론 우리 공무원도 1차 검토를 하고 시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이게 조달청으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조달청에 넘어가면 거기서 분야별로 다시 담당 연구원들이 단가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다 검토를 해서 그 성과품이 저희들한테 와야지만 저희가 그걸 갖고 입찰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도서관 예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해서 도비를 따갖고 하는 사업 1·2억짜리 공사도 도나 시 자체의 일상감사를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일부 걸러지고요. 그리고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조달청에 가서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다설계 하거나 임의대로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과하게 하거나 일부러 빨리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단 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저는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낭비한다는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절약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검토를 받으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걸리지만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도 몇 천만 원씩 다운돼서 검토가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고 검토 받은 내용을 다시 해서 검토 받은 거 첨부해서 회계과에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내거든요.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턴키방식하고 PQ방식이라 그래서 사전심의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턴키제도는 전체적인 설계부터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보면 턴키방식이 요율이 더 높습니다. 대개 일부 기업만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낙찰률이 94%에서 95%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부터 전부 혼자하기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일이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PQ방식은 설계를 이렇게 따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공할 때는 저희가 PQ라는 사전심사제도로다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이 PQ대상이고 100억 이상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200억에서 30억에 대한 공사는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나열을 해놔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게 되고 300억 이상 입찰을 할 수 있는 데는 18개 품목 교량이라든가 댐 축조공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해당되는 거는 100억 이상의 공사로 PQ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이 PQ제도를 사용하면서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춘천지역이라든가 춘천지역이 없으면 강원도 업체가 없으면 그 업체는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입찰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PQ제도 별도로 턴키보다 발주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PQ제도를 하게 되면 79.775%에서 낙찰이 되고 턴키제도로 하면 94에서 95%에 낙찰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황찬중 위원 300억 이상의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설계면허를 가지고 있는, 설계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공사가 강원도권에 몇 개의 시공사들이 대략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병선 300억 공사는 조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댐 공사나 18개 품목이 댐 축조, 공항, 에너지 저장시설, 간척공사,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송전공사 변전공사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청사에 해당하는 거는 이 300억 공사에 해당이 되지 않고 100억 이상이 되는 공사에 해당이 돼서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역 업체를 공동도급을 저희가 조건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춘천시에 없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은 안 해봤지만 300억 이상 할 수 있는 업체는 춘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강원도에는요?

○회계과장 박병선 강원도에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1·2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검토를 하실 때 만약에 춘천에 이런 업체가 없다라면 강원도에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러면 강원도의 업체가 하게끔 해주는...

○회계과장 박병선 같이 들어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할 자격이 안 됩니다. 이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PQ제도를 통해서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해서 이 부분이 잘 되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행안부 기준이 연면적이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17,759㎡고 의회 같은 경우가 3,351㎡예요. 우리 2·30만 인구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를 다 채워서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올리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거를 다 채우는 게 문제가 있다. 행안부 기준은 허용할 수 있는 이런 허용선의 최대값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가이드라인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에서는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17,759㎡까지는 지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안부 기준을 이롭게 해석해서 하시는데 또 거꾸로의 측면으로 보면 절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넘어가게 되면 단 0.1평만 넘어가도 호화청사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하면. 그렇다면 저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40만 도시를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면 우리가 증축가능 한 형태의 설계나 시공을 통해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40만 도시를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 17,759㎡를 꽉꽉 채워서 하시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알뜰한 청사를 짓겠다는 우리 시의 생각이라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청사만 하더라도 저희가 2,540㎡를 연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따져보더라도 3,351㎡ 행안부 권고기준을 다 채워서 지으면 제가 봐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봐도 우리 의회청사가 과다하게 넓은 부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청사도 똑같은 행안부 기준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500평 정도의 규모는 후퇴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얘기하셨던 보건소 문제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전략산업과도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의외로 나가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로 나가줘야 되고 산림과도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이렇게 꽉 채워서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보건소도 굳이 우리 청사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 곁에 가까이 있는 게 오히려 분산배치 하는 것에 장점이 더 많지 통합배치 하는 것에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도 전략산업 대상 사업장들이 밀집해있는 곳에 행정이 다가가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하면 그것도 나쁜 행정기구의 대상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면서 17,759㎡를 연면적으로 가겠다? 이거는 알뜰 청사를 위한 청사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면적 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행안부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면적 기준은 행안부에서 정한 게 아니라 법무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당 기준을 7.2평방미터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제안하는 걸 보면 복도나 회의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걸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에서 못 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민원실 면적이나 복도나 지하주차장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킨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을 포함을 안 시키고 전체면적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회의실도 굉장히 비좁게 됩니다. 전체면적을 사용하게 되면 복도를 빼야 되고 지하주차장을 빼야 되고 하면 사무실 공간 1인당 7.2평방미터라는 거는 엄청 적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오버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계속 회의를 하는데 민원이 쓸 수 있는 회의실, 문화 공간, 시청에 회의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한다든가 결혼식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거는 빼주고는 있습니다. 빼주고 있는데 그걸 시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회의면적이 작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 풀어달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거는 법무부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는 노후청사이기 때문에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1인당 기준 7.2평방미터를 보면 복도를 포함하고 회의실을 포함한다라고 그러면 엄청 작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안부 기준면적도 행안부에서도 법무부에 풀어달라고 하는데도 안 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앞으로 저희가 30만이 되고 30만이 좀 넘는다 하더라도 금방 면적이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거는 결코 작지는 않고 또 회의실도 그러면 좁다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진다는 거지요. 그 이상이 되면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면적을 집어넣으면 조금이라도 넓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을 시키니까 면적이 작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제가 설명한 게 아닌지 진짜인지 인터넷을 보면 법무부에서 나온 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황찬중 위원 아니, 문화공간에 관련된 거는 문화시설이 기반시설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그렇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로 해서 연면적에 뺄 수도 있고 별도로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왜 거기다다 같이 꽂아놓으십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그래서 시청사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의실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그 면적에 치고 지하주차장도 그 면적으로 치기 때문에 저희도 지하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무실 공간으로 다 칩니다.

황찬중 위원 시의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회계과장 박병선 그렇게 안 합니다.

황찬중 위원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예, 그래서 거기에 지하 들어가는 것도 사무실 면적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게 지하주차장을 빼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데도 그게 법무부에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다 사용을 해서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황찬중 위원 지하주차장 면적도 연면적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황찬중 위원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했을 때도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병선 마찬가지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박병선 그건 법제처에서 정해놨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걸 한번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박병선 예.

황찬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금 관련한 심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이 마지막으로 적립했던 때가 몇 년도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적립된 건 없고요.

황찬중 위원 몇 년도까지 적립하셨습니까? 너무 길어진다고 그러면 위원장 자르세요.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할 테니까요.

○위원장 박기영 예, 계속하세요. 어차피 회계과장님 다 하시고 보내드리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기금조례가 2002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2003년도부터 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적립을 해서 총하면 250억 적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금 현재 656억 정도가 됩니다.

황찬중 위원 2006년도까지 적립이 됐다는 얘기는 이광준 시장 재임시절부터 적립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치요? 추가 적립 없었다는 얘기지요? 민선4기까지만 적립이 되고 민선5·6기 때는 한 푼도 적립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답답한 게 청사건축이 시급하다, 청사건축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26%고 청사건축으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내년부터나 올해 추경에도 각 과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동의도 없이요. 국장이랑 과장이랑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들을 삭감하시면 지금 긴축재정을 펴고 계신 걸로 아는데 청사를 짓겠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공약으로 발표하셨던 분이 최소한 이광준 시장 때부터 적립을 안 했다 그러면 본인이 당선이 되시고 나고 첫 해인 2005년도에 청사를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면 그 해에는 적립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지는 이유가 2006년부터 계속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적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사천에다 정신 못 차리고 꿔가는 돈에 열중하지 않고 지금까지 각 단체장들이 10억씩이든 20억씩을 계속 2006년부터 적립했다 그러면 이렇게 긴축하게 예산을 당기거나 진짜 꼭 필요한 예산들 쓰는 걸 죽여나가서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청사를 짓는 이런 상황들을 안 만들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노력들은 하나도 안 하시고 차입금에서 꿔다가라도 짓겠다, 이렇게 행정을 준비해 오셨다라면 여기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장을 보좌하고 돕는 게 미리미리 적립할 수 있게끔 건의 드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지어야 될 청사니까 이 적립을 계속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재정파탄이나 재무건전성들 강화하고 이러는 것들 어드바이스 해주고 보좌해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2015년 당초예산에라도 적립이 됐어야 돼요. 얼마라도요. 제 얘기 틀립니까? 한 푼도 적립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짓겠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사 관련되는 사항은 중단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별도로 편성하지 못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편성을 해보니까 한 20억 이상 정도는 이자수입으로 계속 적립이 됐던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이자수입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원금을 적립하는 걸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전출시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8대 때부터 건축에 관련된 시청사가 필요하다,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의 계속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동용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8대 때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이자수입이 아니라 약사천 하려고 돈 꿔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단돈 얼마씩이라도 적립을 했어야 되는 게 전 맞는 거고 최 시장도 2015년도 들어 오시자마자 2015년 당초 얘기할 때는 적립금을 일정정도 빼놓고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건축이 3년 뒤에 시작한다 그러면 3년 동안 적립해서 완충으로 하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왕창 써야 되는 이런 답답한 현실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본인 임기 때 건축을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최 시장님이 100억씩 3년을 적립해서 퇴임하실 때 착공기념식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때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빚은 다 최 시장님 임기 이후에 민선7기 시장님이 계속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예산 못 쓰게 되면 결국 다음 시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건설국장 한정수 하여튼 그동안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개편이 전체적으로 된다는 가정 하에서 시장군수가 청사를 짓지 못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아니 짓질 못한 게 아니라 적립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적립은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적립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립을 못한 걸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동안에 적립금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계산해보니까 20몇 억씩은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570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황찬중 위원 적립하지 말라고 한 시달문이 어디 있었어요? 그거 있으면 저도 하나 보여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그런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이니까.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춘천시 청사건립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불편함도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빨리 청사가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입지선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의회는 상당히 소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소외된 상태에서 기금변경 또 주변에 공유재산 매입 이런 건들이 속속 올라오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이것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논의가 됐으면 그래도 아마 서운한 생각이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상태에서 입지가 선정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기금변경도 되고 이런 사항이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결정된 사항이니까 엎질러진 물이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가장 큰 현안이 캠프페이지 문제가 또 그렇게 공산이 크다는 거지요. 시장님의 의지로 가는 건 가겠지만 그것이 활발한 논의 없이 먼저 청사입지 선정처럼 행복추진위원회인가요? 몇몇 분과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전체 추진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소통을 강조한 시장님과의 뜻과도 배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활발하게 토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이 모아지고 확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청사를 건립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유일관 쪽에서 올라오는 쪽 그 안 쪽에도 부지매입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갈 건가요? 일방통행 쪽으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그게 15미터 도로인데 20미터로 확장을 해서 춘여고 정문 있는 쪽에서 못 내려오도록 지금 저희가 해놨거든요. 올라가기만 하고 못 내려오는데 공모가 어떻게 안이 확정될지 모르지만 지금 출구를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에서 두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지상에는 주차장을 안 두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전에 필요한 비상도로 만들고 또 소방차량 정도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급사항만 도로망을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고 지상에서 들어가는 거를 2~3군데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춘여고에서 일방통행으로 내려오는 것도...

황환주 위원 양방향.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양방향으로 완전히 교행을 안 시키더라도 내려오는 일방통행을 또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중간정도에서 차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황환주 위원 예, 그 부분도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지금 춘여고 쪽에서 후평동이나 이런 쪽에서 시청에 볼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중앙로터리를 꼭 통하거나 아니면 춘여고를 돌아서 우회를 한번 해야 되니까 우회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그림도 저희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가지 안을 갖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속 토의 중입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잘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설계공모 시상금 8억이 이렇게 산출됐는데 설계공모를 대략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수를 얘기하시나요?

황환주 위원 예, 몇 개 업체로다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저희가 8억 잡은 거는 안행부 기준에 보면 1,000분의10을 설계공모비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비를 800억으로 봤을 때 1,000분의10이면 한 8억 정도가 되거든요.

황환주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모를 했잖아요. 이게 10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탈락하면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선정된 것만 주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작은 시상금이 없이 실시설계 권한을 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를 주고, 그 다음에 등수를 매깁니다. 만약에 20개 업체가 납품을 받으면 거기서 1등, 2등, 3등 그래서 등외는 시상금이 아예 없고요. 등수 안에 들어간 것만 차등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3등까지 되면 대략 2억 몇 천만 원 정도 돌아가는 꼴이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평균치로 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지급은 안 할 겁니다.

황환주 위원 1등 많이 주고 그 다음에 2등 이렇게 차등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1등은 시상금이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1등은 없고 2등, 3등, 4등?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우너장 손우철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회계과장이 황찬중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 회계과장님이 연면적을 얘기하시면서 지하주차장이 연면적에서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찬중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17,759평방미터 정도가 저희 기준의 시청사 면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359평방미터 정도가 의회로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21,000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지하주차장 면적은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지하1.2.3층 해서 15,000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회계과장님이 실무자시잖아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행정직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전공은 토목이고 건축은 저희 직원들한테 모르는 부분은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지 않았나, 춘여고하고 업무가 과다하니까 착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금석 위원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착각을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60억 기금변경에 있어서 10억은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5채 그 면적이 5채 합쳐서 얼마 정도나 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임금석 위원 이번 기금변경 60억 중에서 10억은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0억 중에 저희가 시상금은 1,000분의10 해서 8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축설계비하고 지하공사에 따른 전기소방, 토목조경에 따른 설계비해서 그래서 전체 60억.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 60억 중에 5채 보상액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설계공모 보상비요?

임금석 위원 아니, 기금...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임금석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임금석 위원 제가 먼저 답변 받기로는 포함되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이번 추경 때는 따로 세웠습니다. 그 10억은.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면적은 파악이 되셨나요? 그 면적대비 공시지가 감정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 필지에 면적은 876평방미터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100평 정도 좀 안 되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272평방미터요.

임금석 위원 그분들의 협의나 의견은 물어보셨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나야지만 일단 법적효력이 있으니까...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의 들어가면 그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고시가 되면 일단 사업계획을 전수 공문으로 발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공사계획 이런 걸 대략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절차를 공문을 보낼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 협의보상이 안 되면 어차피 시에서는 수용도 검토할 텐데...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수용을 할 거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협의 안 했을 때에 그분들이 대처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서 고지해드릴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소외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민들이잖아요. 우리가 큰일을 하는데 있어서 큰 공익이니까 따라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계획서에서 금액을 세워서 법절차 밟아가지고 수용을 하면 강제수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제수용은 아니고요. 협의보상입니다.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이런 일을 해본 공무원들이 일반시민들보다는 보상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토지보상,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 이주비용, 이사비, 그 다음에 영업보상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최대한...

임금석 위원 예, 그런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어차피 그분들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임금석 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진짜 의회도 철저히 배제되었고 춘천시민들도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제가 250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최소한 동단위 공청회라도 해달라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여론조사 비용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서민과 시민과 그 다음에 춘천시의회를 말로만 위상을 드높이겠다 말씀하시고 현실적으로는 철저히 배제를 하고 또한 선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비용문제를 빼고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말로만 시민의견 듣고 시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배제를 시키고 이런 행정이 또 이렇게 급하게 해나가는 것이 정말 타당한 건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오다가 정부의...

임금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시장님께서 하셔야지요. 시장이 하시는 거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저희가 보상에 대한 만큼은 일단 가구 수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들도 행정공개를 통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개인비밀번호 외에는 전부다 공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공문 보내기 전에도 사전에 만나서 결정이 됐고 일단 진행사항 정도는 다 사전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안내공문을 해서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협의보상이 되도록 수용까지 안 되는 방향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일단 기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설계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상도 관련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전문용어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어떤 시설들을 이런 정도의 규모로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도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아직 계획은 없고요.

황찬중 위원 아직 계획은 없다 그랬는데 주차장면적도 나오고,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나왔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죄송합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 잡힌 거는 청사하고 공무원들 쓸 거하고 그 다음에 의회 사무실하고 주차장해서 3가지는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지금 현재 지상주차장 쓰는 부분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시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개념으로 일단 설계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설계공모를 하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지침이 정해진 건 없지만 큰 틀에서는 위치를 그러니까 의회를 어떻게 배치하겠다 이런 거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위치 같은 거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통상 우리가 건축을 발주할 때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주인의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의회 것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요구사항들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도 그 요구사항에 관련된 대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의회가 필요로 하는 면적과 그리고 의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시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무실 공간구조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의회와의 협조들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생략하고 이미 벌써 그게 나왔다라면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건 소통행정이 아닙니다. 인정하시나요?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건 아니고...

황찬중 위원 기본계획이라면서요?

○건설국장 한정수 글쎄, 확정됐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관련이라든지 본청관련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된다는 실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설계공모라든지 설계심의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과업지시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과업지시서를 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무슨 걸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비단 이건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업지시를 하시기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가 있는지 더 갖춰야 될 주민편의시설이 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과업지시 하시기 전에 시민들에게 그것과 관련한 청사를 여기다 지을래, 저기다 지을래가 아니라 실제 이 청사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과업지시 내용들, 주인들의 요구사항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수렴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면적 3,359평방미터는 최대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저희가 계획한 거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의회의 기능이 또 작게 지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지만 또 다른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의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결정하는 거는 저희들도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못하지만 그래도...

황찬중 위원 예, 의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 제가 믿고요. 그렇게 제가 챙길 겁니다. 시민들과 관련된 부분들, 본청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시민들에게 물을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관련된 거는 회계과에서 지금 쓰는 면적하고 지금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하고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전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게 각 국별로 한군데 모으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 같은 데도 보면 새로 짓는 데가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들도 따로 방을 두는 게 아니라 주무과에 한 사무실을 쓰는 걸로 해서 같은 국은 1층에는 민원소통담당관 쪽 라인으로 하고 2층은 어느 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과를 한 국을 배치하는 걸로 일단 기본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각 과별로 또는 국별로 필요한 사무공간에 요구사항들, 필요면적들에 대한 것들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자료가 다 취합이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그 부분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본청에 대해서 의회가 생각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오면 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거 하실 거지요?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모가 돼서 설계가 확정된 것들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에 내부는 일부는 가능합니다.

황찬중 위원 일부는 가능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황찬중 위원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라는 게 아니라 일부 설계변경 할 때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2번, 3번씩 사무실을 쓰는 시민들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와의 중첩된 검증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PQ 관련해서 지역 업체 가산비율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PQ제도에서 보니까 지역 업체 합산시공비율이 45%에서 50%미만이면 14%이고 50%이상이면 가산비율을 16%를 가산비율을 줄 수가 있는 걸로 PQ제도는 장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시에서 검토하고 지역 업체 가산비율에는 만약에 공동도급을 했을 때 지역 업체 합산시공비율이 몇 점에 의해서 몇 %까지 가산비율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제도와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 답변해줄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설계공모 할 때도 저희가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주로 설계공모였고 지금 질의하신 거는 시공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라 그 업무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다른 시간에라도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회계과장님은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제안해서 ‘저희들은 그냥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누구랑 질의해야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공모하는 거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고 업체선정까지 저희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 보는 거, 시공사를 결정하는 거는 조달청의 설계검토까지 다 끝나면 그 설계검토 한 걸 다 포함해서 회계과에다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발주합니다.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PQ제도하고 현재 하려고 하는 설계시공 관련돼서 지역 업체 가산제도라든가 그 제도의 특징을 자료제출을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걸 회기가 끝나든 이번 회기 내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로 별도로 만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 얘기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부시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소관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387쪽 되겠습니다. 시굴조사용역, 캠프페이지가 언제 춘천시로 이전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날 소유권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이 가능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고요.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협약할 때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춘천시가 사용을 허락하더라도 국방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임금석 위원 캠프페이지 부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 공원계획안이 안 잡혔고 재원은 계속 마련해야 됩니다.

임금석 위원 재원확보 계획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와 공영특별회계 어떻게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캠프페이지 시민공원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지금 우리 토지가 아닌데 그치요? 지금 우리 토지 아니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그것도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안 넘어왔습니다만 사용하는 것은 협약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석 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하셔야지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사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공원조성사업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문화재 발굴조사와 공영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일반적으로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경관과에서 주로 합니다.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공원조성하고 아니면 대단위 단위사업으로 조성해서 이관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는 59만 평방미터의 대규모 공원이기 때문에...

임금석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게 규정에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지 말라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임금석 위원 특별회계로 해도?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임금석 위원 그게 규정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일반회계가 맞지 않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경관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서 그건 해도 관계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재원도 다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우리 시 땅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지표조사를 하겠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꿈자람공원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올해 6월 30일까지 223억 납부하고 내년도 6월 30일까지 157억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오는데 사용은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 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단계지 이것이 어떤 형태의 공사를 하든 시굴조사 하는 게 또 시굴조사가 1·2개월에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지사용 문제는 저희들이 쓰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애당초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분명히 백지로 만들자, 더 이상 이중투자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굴조사는 이중투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땅도 아니고 거기다 재원도 없는데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지 왜 특별회계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추진상황 여태까지 해온 거 다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아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직제가 편제되기 전인...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해도 규정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 이전에 사업한 거는 토지매매대금을 지출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기 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그 전에는 토지매입비를 납부를 한 거거든요. 실질적인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굳이 구분해서 그거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2조 사업의 범위 아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임금석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러니까 그것이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임금석 위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소장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을 하시면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직제가 편제되고 저희가 하는 업무를 보면 시청사하고 캠프페이지 공원조성사업하고 캠프페이지 관련된 도로확포장사업하고 공여구역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2조 1항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단조성사업비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뭐가 해당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 시민공원이라고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면적이 51만9,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일반 소공원도 아니고 근린공원 범주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공원을 일단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원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박물관 같은 경우도 공원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나올 수도 있는 시설이 입지가 가능한 면적이고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규정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재 우리 토지도 아니고 현 시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도 더욱이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므로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이 아니죠?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대규모단지개발도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공영이라는 것이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이면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원조성 하는 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국계법에 공원시설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시설 자체가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할 거고요. 아직 진행이 안 됐지만 공원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목적사업입니다.

임금석 위원 본인은 그렇게 계속 소장님께서 우기시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아마 마음속에서는 아니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시려면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상 우리 토지도 아닌데, 그치요? 우리 조례에도 있다시피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땅도 아닌데 지금 미리한다? 만약에 하시려면 일반회계로 변경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시간됐으니까 이상 첫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고 업무에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 253쪽, 예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는 건설과 소유의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영철 건설과장 고영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타 과에서 쓰던 ‘더블캡’이 있습니다. 하천관리를 하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중고차, 지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게 구령이 오래 된 건가요?

○건설과장 고영철 한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데 차종이 같은 종류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고영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RV차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읍면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승용차하고 개념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프차’ 형식을 갖춘 그런 차량이 필요합니다.

유호순 위원 이 금액이면 차량구입이 다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영철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사실 이 금액이 국비로 내려온 건데 저희 시가 재난관리 우수부서로 해서 금액이 2,500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안전총괄과에 편성을 하고 2,200은 차량구입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200하고 다음 가을에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프차’ 형식의 차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 국비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 금액 갖고 차량구입이 가능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고영철 부족합니다.

유호순 위원 업무에 꼭 필요한 차라고 하면 좀 더 빨리 구입이 됐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 265쪽, 예산서 305쪽이고요,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농어촌에 빈집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건축과장님, 몇 동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은 약 270여 동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농촌에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난번에도 24동을 빈집철거를 했었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유호순 위원 이번에도 24동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다 정리가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도의 일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그동안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로만 확보해서 금년도는 사업을 정비하고요.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 농어촌에 빈집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다음번에는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 재정형편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 빈집 정비 사업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청사편입보상 관련 오늘 소장님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사편입보상과 관련돼서 설명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0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억 원 가지고 지금 ‘유일관’ 외에 4개소의 토지, 그리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억이면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필지에 325평방미터하고 지장물 약 365평방미터가 되는데요. 과거에 한번 회계과에서 협의보상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 6억에서 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3년 지났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감정수수료하고 기타 영업보상, 이주대책에 관한 보상 이런 걸 다해도 10억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 세운대로 10억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막상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변수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조금 염려가 돼서 10억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계획한 대로 이것이 보상을 완벽하게 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것과 관련돼서 ‘구 남부막국수’ 주변에 수변공원 조성하는 사업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도시재생과장 이주식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게 언제 정리가 다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거기가 지금 ‘가람장여관’ 하나하고 ‘남부해장국’, ‘대추나무골식당’ 3동이 있는데 이번에 최종 공원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토지수용에 가기 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말쯤 돼서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여건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호순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세 건물주들이 특별히 지금 협상에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관건물은 건물주가 토지수용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부해장국 집도 거기는 건물주와 토지주 영업권과 별개인데 그 집은 일단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계속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천상 재결을 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대추나무골이 가장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이것저것 다 청산을 해보면 본인들이 상당히 나가기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약사재정비 기반시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수변공원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수변공원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바쁘신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캠프페이지 부지 관리비가 5천만 원 잡혔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게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신청사와 최근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캠프페이지 부지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사용할 거를 떠나서 그때까지도 최소한 아름답게 갖추고자 하는 의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최소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년 단위죠? 1년에 5,000 쓰겠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1년에 어떤 부지를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잡초제거인데 한마디로, 잡초제거 등을 하는데 5,000만 원씩 매년 사용한다, 우리가 캠프페이지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야나 밭에 연 잡초를 몇 번 정도 제거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손우철 위원 그렇지요. 2회나 3회 정도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러면 캠프페이지 부지를 잡초제거 할 때 1회에 며칠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잡초제거 하는 비용을 계산을 한 것은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냈는데 이 5,000만 원 중에는 2,500 정도는 막국수축제가 캠프페이지 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막국수축제장 주변에 13만 평방미터의 메밀을 식재해서 관광객들하고 축제장 주변에 녹화를 하는 거를 한 2회 정도 했고요. 그 나머지 돈 갖고 포크레인을 빌려서 인력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비로 해서 일단 토사를 뒤집어놓는 그런 개념으로만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쓰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가능하면 장비로 한번 뒤집어서 봄, 가을 되면 해서 수인성질병 같은 거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막국수축제장에 관광객을 대비한 메밀 심는 그런 비용도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막국수축제장 주변에 13만 평방미터를 2회 정도 파종을 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순수한 잡초나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민들이 주변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캠프페이지 부지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잡초제거에 매년 투여된다는 것은 용인이 될 수 없거든요. 다만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메밀을 심고 또 막국수축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2,500 정도 투여됐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지난해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건설과장 고영철 건설과장 고영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2억이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11억9,000만 원이었지요. 금년도에 1회 추경에 1억 더 플러스 돼서 8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보다 3억9,000만 원이 예산이 적어요. 앞으로 2차, 3차에 더 반영할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고영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억9,000만 원은 작년도 사업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도에서 새로운 행복한 마을사업이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게 4건 있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8억까지 해서 지금 현재 26억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이 이월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14억이 이월돼요?

○건설과장 고영철 예.

황환주 위원 지금 현재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7억 그 다음에 1억 플러스 돼갖고 8억인데 그 차액을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고영철 작년도 하반기에 신북읍에...

황환주 위원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였지요?

○건설과장 고영철 연말에...

황환주 위원 연말에 도에서 배정 받았다?

○건설과장 고영철 마지막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그때 계상하면서 이월시켰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월시킨 예산이 지금 어디로 편성됐어요?

○건설과장 고영철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요?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배정된 거를 우리가 연말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가면은...

○건설과장 고영철 작년도에 마지막 추경에서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으로 시비를 세웠고요.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이월이 됐고 이 7억은 당초에 선 예산이고 그 다음에 1억이 1회 추경에 ‘조교배터’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사항은 작년에 11억9,000만 원이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에 쓰여졌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8억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이 다시 받아다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영철 올해 추가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시비 대고 도비 대고 국비로 하는데도 시급하게 사용할 사업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자꾸만 읍면에서 사업신청이 오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아마 늘어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서 5개 사업인가 있었지요?

○건설과장 고영철 6개 사업이요.

황환주 위원 6개 사업이요? 그 7개 사업을 가지고 예산에 사용하는 게 되겠네요?

○건설과장 고영철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무튼 이것도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농어촌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이 두루 형평성 있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장 고영철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사재정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약사수변공원조성사업 이게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좀 늦어지는 사항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도시재생과장 이주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에 환경부 쪽 사업에 대한 것은 일부 다 끝났고요. 큰 도로변 쪽 효자로 쪽으로 거기 반이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춘천우체국 건너편에 가구점 있던데 토지나 건물매입비가 다 종료가 됐지요?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체국에서 운교로터리 가는 도로확장 하는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환주 위원 아니, 지금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가구점 있고 이런 건물들이 다 지지난해인가 예산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물 철거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2016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황환주 위원 2016년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그래서 2년 전에 수해가 발생했지만 올 여름이 문제라서 그 앞에 콘크리트 박스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거를 해서 올 우기철에...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건물매입이나 이런 거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거기에 전체적인 거는 아직 덜 끝났고요. 한 네, 다섯 집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협의 중이고요. 보상공고를 한 달 전에 해서 어제 4월 7일날 감정평가사들이 나갔는데 네 집에서 반대를 해서 어제 감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나갔는데 지금 그 결과를 듣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제가 봤을 때 코너 쪽은 어차피 매입이 끝난 거니까 기왕에 철거할 거면 빨리빨리 철거를 해서 주변에 통행문제도 그렇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괄적으로 다 동시에 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철거를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계속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육교라든가 이런 데에 자주 타일 같은 것이 파손되고 예전에 칠전동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칠전동 그쪽에 육교부분에 파손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모서리 부분에 미끄러지지 않게 테이프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도로과장 백현경 도로과장 백현경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슬립’입니다.

황환주 위원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다른 데 가면 그런 게 잘 돼 있을 경우에 겨울철 같은 때 미끄러지거나 이럴 때 상당히 탓을 하거든요. 시에서 이게 뭐냐 관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왕에 할 바에는 논슬립 그런 것도 하고 또 자전거도로 올라가는 부분도 공지천 쪽 그러니까 온의동 금호아파트부터 가다보면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미끄러지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끄러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도로과장 백현경 도로과장 백현경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육교부분 논슬립은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인원 2명을 채용을 해서 육교를 돌아가면서 유리창 청소도 하고 일부 청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칠전동 육교는 타일을 붙여놓은 거라서 그걸 매년 타일을 붙이다 보니까 그게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타일을 다 제거를 시키고 저희가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자전거도로 옆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장치를 해놨는데 그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애들이 위험성이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도로과장 백현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 중간에 하나 더 붙여서 사고 났을 때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끔...

황환주 위원 예, 전체구간이 어렵다 그러면 도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로과장 백현경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53쪽에 재난재해 긴급대처용 관용차량구입 건에 대해서 목적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정수물품 배정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고영철 건설과장 고영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정수승인을 다 받았는데 이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중기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의미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요. 다른 사업에는 그런 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건설과장 고영철 이건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혜영 위원 받았다고요?

○건설과장 고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고영철 정수승인 관계는 여기다 표시를 안 했습니다. 투융자 정도만 우리가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혜영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고영철 예.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빈집 정비사업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고 연례반복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렇게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안 올라오고?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기존 사업추진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이 됐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되는 걸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추경에도 도비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도비지원이 되면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도비지원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기다렸는데 도비가 안 돼서 시비 전액으로 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 한옥 건축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한옥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목적 봐서는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은 현재 강원도 한옥지원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현재 강원도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시에는 금년도에 남산면 강진호씨가 사업신청이 돼 가지고 올해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건 조건이 있나요? 문화유산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혜영 위원 단지 전통한옥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를 들면 각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강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가옥에 한해서 사업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보통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종섭 지원기준은 전통한옥에 가장 근접한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고건축으로 기와지붕을 우선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량한옥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새로 지을 때 내가 이렇게 짓겠다라고 의사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서를 제출해서 도면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는 한옥들이 없고 다 양옥집들인데 한가운데 내가 한옥을 짓겠다고 해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럴 경우도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라든지 아름다움을 보전하기 위한 거라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몰려 있으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도 있고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실 의사는 있으신 건지?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시도 집단적으로 한옥문화마을을 조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반기에 춘천시에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정을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적격자로 선정이 되는 그런 대상마을이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널리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에 혹시 바깥에는 한옥이고 안에는 양식이고 이런 거는 관계는 없나요?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안에는 주로 양식으로 해도 관계는 없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외관상으로 한옥인데 너무 옛날 한옥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이나 부엌 이런 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옥의 단점이 단열입니다. 단열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보완을 해서 현대식으로 고쳐서 설계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요즘은 다 인정을 해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집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일단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외관상으로 우리 문화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집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쓰여져서 잘 기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궁금한 거 질의 드리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캠프페이지 부지관리비 아까 설명 쭉 하셨는데 메밀꽃도 심고 아까 다양한 설명하셨는데 작년에도 메밀꽃들이 심어져 있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작년에도 심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었던 건데 올해는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보면 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안 심었고요. 작년에는 막국수축제협의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관광과 쪽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서 막국수축제협의회에서 했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막국수축제협의회에 이런 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 주변 일부만 하는 걸로 해서 관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축제장 주변만 녹화를 일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주관부서가 바뀐 거고,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에 계신 장비 갖고 계신 분한테 도움 받아서 혹시 하지는 않으셨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 거지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상황이신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다른 실과에서 저희가 조사한 거를 보면 2억5,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농정과, 유통원예과, 축산과, 관광정책과 4개 부서에서 2억5,5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혜영 위원 작년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5,500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5,000만 원 갖고 하신다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하는 거 외 지역에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나대지로 잡풀이 많이 형성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저희가 관리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캠프페이지 부지 내에 부서마다 관리하는 영역이 다 따로 있다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있는 데는 관광과가 관리하거나 체육과가 관리하거나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외 지역 관리하지 않는 지역은 전부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차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재생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서부시장 앞 ‘7층석탑’ 이전관계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도시재생과장 이주식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층석탑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3일날 형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의 가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불가판정이 내려지면 기존에 계획대로 도로는 우회로 뚫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신중히 도로상태라든가 여건을 검토해서...

차성호 위원 문화재청심의위원들에게 직선화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내려오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셋이 가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그 당위성하고 현실성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전에 대한 불가피성 이런 사항을 충분히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차성호 위원 4월 16일날 문화재위원회에서 좋게 결정이 나면 도로확장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상허가가 되면 시굴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게 2·3달, 3·4달 걸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유물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형상변경허가 처리가 된다면 시굴은 시굴대로 해나가고 그 주변의 건물 문화역사공원 4,600㎡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건물들을 같이 매입을 해서 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기존에 우회도로 뚫으시려고 할 때 이미 기존 주택들 보상 다 하지 않았나요? 미보상 된 게 있다면 제일지물포 그 블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그 부분은 일부 협의보상을 하다가 협의보상이 안 되고 또 그 가옥주들이 재결신청을 해봅시다, 이렇게 같이 협의가 돼서 지금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상정돼 있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문화재심의위원회 형상변경허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 잡히는 게 있으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저희가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계속 서울이나 여러 가지 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형상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석탑을 옮기기 전 위치가 2000년도의 보고서가 원위치가 아니라는 게 어필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일부 위원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태를 보면 이왕 옮긴 거에 대한 걸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거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난번에 정종선 과장님 여기 자리해 계십니다마는 저분께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거 직선화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교통사고 우려, 기타 등등 참 웃길 것 같아요. 병목현상 내지는 일방통행해서 이거는 차라리 공사가 좀 늦게 준공되더라도 정말 석탑을 뒤로 옮겨놓고 직선화하는 쪽으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 같이 동네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대 동창회관 있지 않습니까? 모텔 거기는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라인이 ‘오띠모’ 건물만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건물주는 많은 액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왕이면 도로에 들어가 부분 이외에 잔여지를 다 매수를 해달라는 그런...

차성호 위원 모텔건물 자체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건물자체를 다 매수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국장님실에도 찾아오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도로확장이 언제 될지도 모르네요? 그 지장물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8곳의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동안 협의보상으로 많이 협의를 했었어요. 너무 협의보상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보상공고를 해서 보상공고는 토지수용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공고를 많이 했어요. 그 구간도 보상공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수용가기 전에 최대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3의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기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평당 토지보상단가가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거기가 한 600정도 나왔는데 그분들 주장은 인근에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걸 일시적인 개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거를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차성호 위원 1년에 거기 도로확장 하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강대총동창회관부터 우회전 해가지고 끝나는 천광철물 그 구간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3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거두∼장학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도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1.1킬로인데 내년 몇 월 달에 준공예정인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도로과장 백현경 도로과장 백현경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2016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몇 월 달쯤인지는?

○도로과장 백현경 12월.

황찬중 위원 이게 다 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지요? 거두∼장학 간 도로는 다 끝나는 거지요?

○도로과장 백현경 그렇습니다. 전체 길이에서 2.1킬로 남았습니다. 1.1킬로는 토공작업이 완료돼서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1킬로가 만천리에서부터 거두리 경찰청 앞에 연결되는 부분까지 1킬로가 남았습니다. 그걸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총사업비가 필요한 게 165억인데 지금 현재 50억은 확보가 돼서 115억이 남았고요. 금회 20억을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95억 더...

○도로과장 백현경 약 95억 정도가 더...

황찬중 위원 이건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백현경 저희가 여력이 되면 2회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하고요. 내년까지 계속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글쎄, 내년에 청사 짓게 되면 돈이 엄청 모자랄 텐데 이거 반영시킬 수 있으세요? 이거 되게 필요한 도로인데 걱정스럽네요.

○도로과장 백현경 어려움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하면서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잼버리도로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천리에서요?

○도로과장 백현경 예.

황찬중 위원 거기가 이전부터 우리 춘천시 후평동지역, 석사동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해서 등산로가 대룡산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그 녹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전에 거기에 어린이집 허가가 나갔지요. 녹지축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녹지축을 더 확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도유지사무실하고 이게 협조가 돼서 지금 공사할 때 육교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 녹지축을 대룡산까지 시민들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지금 안 하면 이 공사 끝나고 나서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홍천국도유지사무소하고 아마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 녹지축을 이용하시면서 대룡산까지 근접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학도로가 뚫려지고 나면 그 지역일대에 녹지가 훼손된다 하면 시민들이 녹지를 즐길 수 있는 여분의 공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높낮이공사가 내년 정도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교가 됐든 출렁다리가 됐든 후평동지역의 주민들이 대룡산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을 긍정적으로 홍천국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도유지도 그거와 관련해서 하도 지탄을 맞고 있어서 이런 목적도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거기도 욕을 덜 먹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이 제일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정수 사업비 검토라든지 이런 건 아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차량 관련해서 경관과장님 여쭤볼게요. 포터가 바뀌는 연수가 차고 된 건가요?

○경관과장 김중기 경관과장 김중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차량인데요. 경과연한은 지나갔고요.

황찬중 위원 내구연수 지나갔어요?

○경관과장 김중기 예, 그런데 사실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변속기가 현재 고장 나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차량수리비가 657만8,000원인가 나왔어요. 그걸 갈 거면 차가 200만 원도 안 간다는데 고칠 수도 없고 사정이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2009년?

○경관과장 김중기 아니, 2004년.

황찬중 위원 얼른 바꾸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없는 부분인데요. 보안파출소 자리에 최근 시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거기에 공원관리시설들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에 건축한 게 교양시설하고 편의시설 중에서 가능하거든요. 문화회관이라든가 또는 창고, 공원관리창고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를 바꿀 필요도 없이 이 부분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검토하셨나요?

○경관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시장님 후평3동 순시 때도 주민들이 건의하셨던 내용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제일 문제가 특정단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단체가 쓸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다보면 너도나도 다한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그런 게 아닌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동을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찬중 위원 특정단체가 쓰는 건 아니고요. 특정단체도 함께 사용하는 분들의 일부뿐이지 그 단체가 점용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공원관련 된 시설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경관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동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사재정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출구전략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모 신문 보도를 봤더니 법이 바뀌어서 출구전략 할 때 마치 시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도대로 약사재정비 관련해서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계신 건지, 또 약사재정비 현황들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이 되겠지요. 아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해제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의 추가적으로 발생했는지 묻고 싶고요. 일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도시재생과장 이주식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에 있어서 약사지구에서는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 4개 구역인데 그중에서 조합이 결정된 곳이 3군데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진행되는 곳이 한곳이 있는데 즉, 추진위원회라 그러면 주민들 50%, 조합이면 75%가 동의가 있어야 조합이 구성되는데 그래서 조합이 구성된 곳은 조합장들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진행을 잘해서 정비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6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려면 25%의 주민동의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 주민동의를 2011년부터 한 3년 동안 많은 기간 동안에도 20%를 받질 못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과연 그곳을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과연 해제할 거냐, 재개발을 안 할 거냐, 할 거냐 해가지고 254명 주민들한테 찬반을 묻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4월말에 들어오면 그걸 오픈해가지고 찬반을 가려서 50%가 되면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거기에 만약에 일몰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지금 거기 일몰비용은 1억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몰비용을 1억7,000을 다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자료제출을 받아서 그거에 검증위원이라 그러나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나온 70%를 주는데 전체 1억2,000 중에서 실제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돈 즉, 정비구역에 필요한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정비 사업자에 준 돈 아니면 총회에 들어간 돈 이런 거는 필수 돈이 돼 가지고 그거는 주는데 그거에 대한 70%이내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사4구역은 조합설립 돼서 도면이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는 일몰비용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4구역은 지금 나온 게 14억인가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추진위원회 때는 추진위원회들한테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결성되면 모든 것이 신탁등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장을 비롯해서 임원, 이사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합이 결정된 3구역, 4구역, 5구역은 계속 저희도 지원해서 나가도록 하고 6구역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4년간에 걸쳐서 25% 동의를 못 받는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거는 하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찬반을 물어서 50%가 사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거기는 해제를 해서 거기에 해제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소방도로나 이런 것들을 내줘야 될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내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남부막국수 수변공원조성공사 2015년 올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막국수 오띠모건물 그 지역 말씀하시나요?

황찬중 위원 죄송합니다. 별당막국수 지역이요? 올 12월까지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그게 2016년 6월까지 사업입니다. 공사와 계약하는 것은. 그런데 계속 협의 안 된 건물들 저희 직원들이 오늘도 나갔지만 계속 내보내서 하여튼 이번 우기철에 개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고 안전에 위험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약사천 3단계 구간하면서 국비와 시비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약사3공원은 지금 한 300억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6대4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국비 6, 시비 4?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시비 6, 국비 4. 그래서 거기 보상비 비율 한 22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220만 원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황찬중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라자가구’ 계속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상 받고서도 여전히 장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왜 자꾸 그렇게 보상 받고서 장사 1년 동안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계신데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그래서 그것도 이사를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뭐 이사해요? 지난주에도 장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아니에요. 이사했어요. 엊그저께.

황찬중 위원 어제 이사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예, 저희 직원들이 가서 살았습니다.

황찬중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지요.

황찬중 위원 피치 못할 사정은, 만날 세일이더만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빨리 나가기 위해서, 짐을 덜기 위해서 세일을 하고서 나갔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팔고 또 들여와서 또 팔았어요. 알겠습니다. 나갔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265쪽 빈집정비사업이요. 빈집이 자부담을 할 수가 있나요? 2,000만 원 초과금액 자부담이고 그 다음에 실제 철거비용이라고 했는데 빈집이 다 버리고 간 집인데 자부담을 누가 하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빈집철거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는 동당 200만 원입니다.

임금석 위원 한 동당?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실제 철거비용은 한 700에서 800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자부담 못하는 곳은 못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못해서 철거를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도시에도 빈집이 많은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금석 위원 심지어는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담배피고 이러면서 화재도 난 곳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집주인이랑 화재방화자랑 책임소지도 있고 문제는 복잡한데요. 그래도 우리 춘천시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4,800만 원 동당 200만원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적은 거지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경에 이 정도 세우셨으면 차후에라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 행정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 중앙로에서도 한번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동에도 일일동향을 올리라고 했는데 답변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내에도 그런데 외곽을 따지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그것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우고 춘천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옥건축지원사업 266쪽 되는데요. 이번에 최동용 시장님께서 우리 소양동, 근화동 캠프페이지에 의한 피해보상이라고 할까? 약사, 근화동, 소양동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아시지만 소양2교 딱 건너오면서 소양로 쪽 오면 70년대 보는 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찔끔찔끔 3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주처럼 아니면 어디 한옥마을처럼 많이 해주시면 저야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옥마을타운도 됐으면 제가 거기서 살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춘천지역 보면 딱히 할 곳이 현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하면 참 좋겠지만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춘천시에도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단화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옥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만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소양2건축 내에 보면 위험재난지구가 2곳이 있습니다. 강동대장간 뒤에 하고 도청 올라가는데 소양로 현대아파트 맞은편 옹벽, 제가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점심 먹고 오면서 그쪽으로 일부러 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만일 그렇게 방치하다가 옹벽이 확 넘어가면 지나가던 차 분명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끔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벌어진 틈새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누웠어요. 도청 동원마트인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담벼락이 이렇게 누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만 조금만 실리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넘어가거든요. 그곳은 재난지구로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면 참 좋지만 그래도 안전은 급선무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도시재생과장 이주식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험하시다고 하시는 대장간 뒤쪽은 재난과에서 6,400만 원을 해서 올 여름에 정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옹벽 있는 그 구간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시작했어요. 공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3·4개월 걸리는데요. 우기철에는 예의주시해가지고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요. 일단은 발주를 했어요.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2지구 쪽 준상이네 집 앞부터 소양로 약국 앞에까지 그 구간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는 내년도부터 보상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지지대를 한다고 그래도 그 무게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위에 토사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거기에 통행이 진짜 걱정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 실시설계 세워서 하실 계획인 것은 참 감사드리나 이게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뭔 일이라도 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져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나가보고 지금 해빙기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옹벽부분이 균열이 더 갔는지 벌어졌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저 개인적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또 춘천시민 전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캠프페이지는 우리 소유가 되고 나서 전체적인 백지가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국장님 대답도 그게 맞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중투자 되지 않고 확실한 우리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시로 옮긴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캠프페이지 관련 사업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재 시굴조사 6억 편성된 사업은 이미 사업시기가 빨리 도래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평화메모리얼 물탱크공사도 똑같은 이중 공사가 없도록 한번 되면 영구히 시설 그대로 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냥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그거는 작년에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8억과 시비 2억을 들여 가지고 총 10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아니다라고, 지금이 아니라 내년 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건설국장 한정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당시에 국비선정을 받을 적에는 이미 작년에 신청을 해서 작년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까지 해야 되면 내년 6월 이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내년 6월 이후에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 국비를 이미 3억7,000 정도 총사업비를 받았고 내년에 마저 8억 중에서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똑같은 식으로 문화재 시굴문제는 전체 캠프페이지 일부와 약 41만 평방미터를 시굴해봐서 문화재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사 말씀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신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렸다시피 규정에 맞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체적인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가장 노른자 땅인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조금조금 앗아먹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시장님도 16일날 나갔다 오시잖아요.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캠프페이지 관련은 발주를 못하고 사업을 못하는 게 시장님도 나갔다 오시고 위원님도 나갔다 오시면 충분하게 수렴 다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관광국 추경안 심사 시 참고사항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이 내일 오후에 소양강처녀상 관광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사님과 시장님 간의 미팅이 배석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오전 중에 질의를 마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한정수
  • 건설과장 고영철
  • 도로과장 백현경
  •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 도시재생과장 이주식
  • 건축과장 이종섭
  • 지적과장 김기섭
  • 경관과장 김중기
  • 생활민원사업소장 최종호
  •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 회계과장 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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