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마을 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오늘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 제56조의2에 따른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해 제정된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장 설치하는 물 재이용시설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3조의2입니다. 하수도법 제56조의2 제2항으로 위임된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28조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25일 제정공포 된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권장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 설치자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에 따라 일부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별표7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수반되는 예산상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 신고한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과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2014년 12월 25일 제정된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산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우리 춘천시가 하수도에 대해서 많이 오수분류작업을 하면서 일감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폐업자가 속출해서 지원하는 문제 또 빗물에 대한 재사용 또 중수도에 이런 것에 대한 감면규정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춘천시 분뇨수집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업체가 15개소 분뇨수거업체가 9개소 모두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24개요? 대략 폐업지원금 지원할 경우에 몇 개 업체가 지원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결과는 어느 업체가 폐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르면 거의 30% 정도 수준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업체 정도가 남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어느 업체가 잔존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현재 업체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비요건이 뭐가 있어요?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오물수거 차량이라든가 구비하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사무실과 차량, 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24개 업체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차량도 운행하고 있고 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일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환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중간에 시에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감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겠지만 이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네,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 데까지 다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 이 분들의 업체 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진짜 구비요건을 갖춰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한 상태에서 사실 이만한 부분이 폐업을 하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도 춘천시에 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성실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 대상자가 되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러면 과연 내가 건설업체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주물량이 없어서 공사를 못해요. 그런 것까지 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맞지 않잖아요. 물론 공익적 목적을 하는 것하고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보면 성실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30%만 유지되고 70%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화조업체나 분뇨수거 업체가 오래전부터 경영악화를 겪어 왔고 그 배경에는 지나친 경쟁도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업체 수가 많아져서 그러는 과정에 오수분류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업체가 많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죠. 업체 경영이 악화되어서 휴업을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허가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허가된 업체에 한해서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 아니에요? 삼천동 가다보면 정화조 업체차량들이 여기 저기 놓여 있어요. 거의 썩어가는 수준이에요. 그 만큼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까지 운행한 것으로 보고 또 영업도 안했으면서 영업한 것으로 보상을 해 줘야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다고 하면 진작 춘천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즉각, 즉각 시행을 했어야죠. 그러지 않고 있다가 다 영업도 안 하죠. 통폐합 스스로 다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영업을 한 것인 양 영업보상까지 다 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이것이 그 동안에 분뇨수거업자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했고 중앙정부에도 그런 건의를 해서 2013년도에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하수도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차등을 줘서 그동안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춘천시 재정이 넉넉한 편이니까 많이 다른 분야도 이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다른 분야도 보상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황환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의하는 위원 많이 있습니다. 동의한다는 얘기 드리고요. 차량이 최근 2∼3년 이내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이것이 법제화 되고 조례로 제정되어서 분뇨수집업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한 날로부터 차들을 보관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보상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상을 목적으로 토지가 필요하지 않고 차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시의 행정적인 자산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질의 드리겠어요. 분뇨수집업자 폐업지원금대상자가 10개죠? 차량들 중에서 운행일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최근 3년간 운행일지 파악해 보셨어요? 각 업체별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개 업체 중에 차량대수가 19대입니다. 그래서 업체 간에 순환제로 휴업을 하면서 그 차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황찬중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차량별로 각각의 차량들이 운행했던 사례, 영업행위를 했던 사례들을 파악 하셨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인 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상받을 목적으로 이런 차들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이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냐를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용역조사 할 때는 19대의 차량이 가동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황찬중 위원 어떻게 가동이 되었는지 보고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어떻게 가동이 되었나?
○황찬중 위원 1년에 몇 시간씩 운행을 했는지 차량별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런 것을 검색하고 확인하게 해 주고 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차량들은 거의 연도가 90년대 말 이때 구입이 되었거든요. 거의 차들을 신차 구입한 일은 없고 그나마 2002년도에 한 대 정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폐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 업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운행에 관련된 내역을 여쭤봤는데 자꾸 다른 얘기로 답변을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차량운행 실적보다는 분뇨수집실적이 있겠죠. 분뇨수집실적으로 저희가...
○황찬중 위원 차량별로 분뇨수집실적이 어떻게 된다는 보고서를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업체별 실적이 나옵니다.
○황찬중 위원 차량별로 보고를 해 달라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차량별로? 그건 업체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자료를 주시겠다니까 기다려 보겠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법률상에는 폐업지원금에 관련된 지원금은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융자를 해 줄 수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대체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폐업지원금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대체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른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돈 몇 푼 줘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동안의 사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대체사업에 대한 주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얼마 주시고 말겠다. 이런 얘기들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답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보다는 대체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맞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어느 특정업체에 어떤 사업을 줄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무것도 대체사업에 관련된 고민은 하나도 없으시고 이 사람들 돈만 주면 된다는 식의 이런 행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일단...
○황찬중 위원 강원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 조례로 만든다는 데 강원도 얘기할게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용역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의뢰를 했고 이 조례가 되면 여기에 따라 용역 받을 업체는 용역을 받고 현재 유지될 업체는 유지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조례에 있어서도 지급조건에 관련해서 우리 시의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으면 여기 제출했던 조례처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항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뭔가 세부적인 지급에 관련된 대상자선별, 차액선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냥 차량에 대해서 몇 대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준, 설렁설렁한 기준들은 이젠 곤란하다. 최소한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든가 실제적으로 폐차장에 가 있을 차를 보상 받을 목적으로 보관만 하는 차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내용들의 세부적인 조례들이 들어가 있어야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이것이 시민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조례를 해 오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도록 저희한테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자가 하기 전에 자치단체가 직접 하다가 이 일들을 위임해서 그분들이 하던 일들인데 그분들이 종사를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될 때는 차가 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일거리가 있을 때는 다시 가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영업이 안 되면 빨리 대체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해야 될 게 차가 쉬어서 21대를 가지고, 5대면 운영이 가능한 것을 19대, 20대를 운영하게끔 하는 것은 빨리 그 기간 동안에 대체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행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추궁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계속 돈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을 주든가 아니면 대체사업을 정해주던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황찬중 위원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개정될 것들을 예상하고 파악하고 계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것을 민간업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위탁을 줬으니까 대체사업을 알선해 주고 하는 것도 저희 책무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부족하게 저희가 대체사업을 지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BTL 사업이 몇 년서부터 계획이 된 것이죠? 어느 회사가? 오우수 분리 사업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오우수 분리 사업이요?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 1월에 끝났습니다.
○임금석 위원 어느 회사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코오롱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코오롱이 얼마 투자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1,10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위탁을 해서 먼저도 질의 드렸지만 코오롱이 돈만 1,100억 정도 투자하고 이천 몇 억 원 수익을 챙기는 그야말로 날로 해먹는 그런 사업이죠? BTL 사업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2011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그 전에 기획을 하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지금 이런 6억짜리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 아닙니까? 처음에 이런 기획을 세워놓고 개정법이 어떠하다 따져서 지금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 행정 맞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은행 융자해 줘서 몇 년간 천 몇 억 원씩 벌어먹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23조2에 보면 영업이익금 23조2의 2항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이익금 이런 예상이익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3년간 영업이익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영업폐지지원금은 2년분만 상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영업폐지지원금에 2년분 그것은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차량대수 말씀을 하셨는데 폐지지원금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휴업해서 돌아가면서 해서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것은 용량하고 영업실적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차가 총 몇 대에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19대입니다.
○임금석 위원 폐업차량 예상 이익을 차량연도별로 구입한 등록날짜로 해서 예상치를 넣어서 틀린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상 이익을 그렇게 한 거죠.
○임금석 위원 휴업이라고 따지면 분명히 돌아가면서 한다 치더라도 분명히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폐지지원금이 다 획일하게 똑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다 같지 않습니다.
○임금석 위원 3,799만5,000원 똑같잖아요. 영업폐지지원금이 차량이 틀리고 휴업이 틀리고 그날, 그날 분뇨량이 분명히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금액이 다 똑같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주겠다고? 차령 대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 연도별하고 분뇨 그날, 그날 나온 거 해서 통계만이라도 월별로 각 회사별로 먼저 줘 보세요. 그래야 금액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여기서 의결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자료가 부족한데요. 연간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통계법 3조3호에 따른 통계작성 기관이 같은 법 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서 작성 근거한 제조부문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에 일수를 곱해서 12월 동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영업폐지지원금의 산출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회사, 차량, 인부 3개로 나눴죠? 인부 다 다르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네.
○임금석 위원 인부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차량 연식도 다릅니다. 그 회사별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어떻게 휴업을 해서 같이 돌린다고 공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산정이 곤란할 때는 이런 평균치를 내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석 위원 하기 귀찮아서 평균치를 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귀찮아서 한 것은 아니죠.
○임금석 위원 용역 발주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춘천시가 1,500만 원 부담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용역 1,500만 원 왜 들였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줄 거?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용역회사에서 조사했죠.
○임금석 위원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기 곤란하고 하면 산출근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뭐 하러 1,50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용역 발주한 내용을 보니까 수백 건이에요. 8만 원짜리 용역도 있고 11만 원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쓸 때 없이 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용역비 1,500만 원을 드립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공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들이 더 많이 도산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을 해주고 폐업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애시 당초 11년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면 코오롱한테 그냥 먹으라고 준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전부터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대체사업을 해 주던가 어떤 기획을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한 것을 만들고 하셨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코오롱에서 한 것은 하수관거 사업이고요. 이 업체들이 하수관거 사업을 할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임금석 위원 답변하라고 말씀드린 것 아닌데요. 그리고 사실상 상법이 그렇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내 가게 앞에서 빌려서 할 때는 어느 정도 돈을 내고 합니다. 큰 기업이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을 이런 행정절차는 보상은 이익은 누가 보고 보상은 우리가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6억? 코오롱 그쪽에서 이익 보는 비용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마저도 행정이 뒷북치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춘천시 행정의 기획은... 답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하수관로 정비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지어서 저희가 대체사업을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뇨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통해서 폐업을 유도하려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사실상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단칼에 그것도 한 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3,7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런 대기업에 직장 잃고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한 사업을 2011년 전부터 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선의의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진작 대책을 마련을 해 주던가 단돈 3,700만 원인가요? 나 같아도 가서 자살하고 싶을 겁니다. 춘천시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시면 저희도 대체업종을 이분들한테 무엇을 하시오. 직접적으로 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시간 되었으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고생 많으세요. 담당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국계법 하수도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달은 환경부와 강원도로부터 우리 지자체에 내려오는 겁니다. 전국 공히 같은 사항일 텐데 그 분류화 사업이 실시된 지자체에 공히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추계비용 80%를 했을 때 약 1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네, 그렇습니다. 12억 원이 나왔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도로부터 공히 같이 시달이 되는 사항인데 국비와 도비를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수혜자가 다 지자체에 있으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해라, 아예 국비, 도비 요청은 안 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용추계가 된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엑기스만 빼서 요점만 산출근거 같은 게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배포했더라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후라도 용역 결과 나온 것 중에서 다 필요 없어요. 차량영업 손실보상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나온 영업폐지지원금 3,799만 5,000원이 어떤 산출에 의해서 나왔는지 이 정도는 알려줘야 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데 비용추계서 보면 그 뒤에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차성호 위원 이 3년 치의 영업폐지지원금이...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영업폐지지원금과 폐업차량예상이익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는 말이죠.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3,700이 나왔으며 폐업차량예상이익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산출근거는 용역보고서에 있을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걸 주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을 2015년 1월에 마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어있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구 수로는 강북지역하고 일부 시내지역에 하수 비관리지역 그 쪽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BTL사업을 춘천시에 하면서 지역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하고 싶었는데도 하지 못했던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BTL사업을 하면서 정화조들을 폐쇄를 했는데 이 사업을 못한 가구 수가 나와야지만 정화조가 수집운반업체가 24개소가 있는데 향후에는 6개소 정도만 남겨놓고 다 폐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가 정말 맞는 건지 이 남아있는 가구 수가 정화조를 퍼야 되는 상황인데 업체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숫자가 그걸 다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남아있는 숫자가 충당하고도 남아서 또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정화조 시설이나 분뇨수집량을 연도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도 하지 못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BTL사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차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 하고 이분들은 계속 분뇨를 해야만 하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업체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 받는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형평에 맞는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평균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대략 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업체가 정상가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업체는 30% 수준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유호순 위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2013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 BTL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뇨수집 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사양사업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고 안이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오고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업체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순환으로 하고는 있지만 몇 년 동안 제대로 영업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어차피 폐업이 된다고 하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차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었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주장하셨듯이 대체사업에 대한 주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막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례를 정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셔서 조례가 다시 정비될 수 있도록, 물론 이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투리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맨 끝으로 정화조 업체 허가를 내 준적이 언제죠? 맨 마지막으로 정화조나 분뇨업체 허가를 내 준 곳이?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2002년 이전에 전부 허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화조 업체도 일정부분 자격요건을 갖추고 우리 춘천시에 허가를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춘천시가 허가를 안 해주어서 그것이 소를 통해서 허가를 받거나 그렇게 한 사실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허가를 안 해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화조 업체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시민들도 아시고 뒤에 계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 때는 호황을 누리던 업종이고 혜택을 받았던 업종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던 분들이 대다수 나가서 그런 업종을 하시고 지금 여기에 정화조 업체나 분뇨업체 계시는 분들이 대표로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우리 춘천시에서 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했을 경우에 차량이 없거나 일정부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시가 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고 허가를 취소하고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전부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위원님들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유야무야 원래 차가 없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편법적으로 휴업을 해서 차를 돌려쓰게 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분뇨업체나 정화조 업체에서 분뇨나 정화조를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장에 처리한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을 보상해줘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3년간 영업을 따지기 때문에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론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용역을 해서 우리 춘천시도 참여해서 용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했지만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잘 결정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많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각 차량별 19대 차량얘기 하는 겁니다. 운행일지, 수리내역, 3년간 이용실적, 구입연식 및 연도, 차량 소유주 구분, 등록증사본, 매매계약서 및 차량가액 시세표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수도 관련되어서는 지난 번 회의 때 얘기하셨던 제안 되었던 내용이 반영되어서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이번에 올리시는 거죠?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상위법 상에는 대출 알선도 있어요. 그 부분은 왜 빼놓고 폐업지원금 지원으로만 상위법과 별개로 한 쪽 부분만 써 넣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시행령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융자관계는 빠졌습니다.
○황찬중 위원 융자알선은 왜 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은 빼 놓고 검토를 안 했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융자알선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요. 검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조례제정 이후에 실제적인 지급 관련된 지급 조건에 관련된 시행세칙을 별도로 마련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시행세칙이요?
○황찬중 위원 지급규칙을 만들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시행세칙으로 담으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따로 만드실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아직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조례 올리면서 시행세칙 안도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분뇨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폐업지원은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필연적으로 폐업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양산업에 대한 보상을 해 주도록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희 시에서도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우철 위원 전 시간에 많은 위원들이 논란과 이야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폐업지원금에 대한, 지원해서 안 될 업체가 있다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공익사업에 한 마디로 시민들의 제일 취약적인 냄새나는 일을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금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원만히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그 뜻은 알겠고 BTL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이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여타 지역의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유호순 부의장님께서 얘기 했는데 그런 빠진 시민들 말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내면이라든가 강남동이라든가 이런 큰 지역들이 아예 빠졌어요. 시내 중심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천 동면지역, 서상 서면지역, 신동면 지역 이렇게 외곽지역으로 계속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를 할 것이고요. 하수관리구역 외 지역은 어차피 공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은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운영체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2015년까지의 데이터는 위에 있는 6,698... 시내 중심가 위주로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곽지역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외곽지역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시민들 간에 차별 어떤 지역은 원만하게 정화조를 푸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어떤 시민들은 자연 정비된 광고를 통해서 다 비용을 발생을 안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민으로서 누구는 정화조 관련비용을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하수도 시설 지역은 하수도세가 나갑니다.
○손우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하수도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누가? 어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시에서 수도료에 부과해서 하수도세를 징수합니다.
○손우철 위원 차별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토론 시간에 잠깐 얘기 했지만 폐업지원금 관계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한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폐업지원금이 춘천시내 전체 업체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4개 업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임금석 위원 BTL사업이 100%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시내구간에 계획된 지역 시내 9개동 지역이죠.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리고 후평동 지역이나 그 외 지역은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의 사업으로 했고 BTL 사업으로 안하고...
○임금석 위원 폐업지원금이 16년도까지 해서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6억, 6억씩 해서 16년 안에 춘천시 일원에 오우수 분류사업이 100% 다 완료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다 되지 않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죠?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래서 30% 정도 수준은 남겨 놓아야 된다 업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용역결과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춘천시내 관내 24개 업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표를 하셨는데 표 3-7이요. 폐업 다 되고 나면 안 되는 부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황을 이 업체에는 어느 영업실적에 따라서 이 만큼 보상해 줘야 되겠다는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영업이익이 발생될 것을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 보상을 안 받게 되겠죠.
○임금석 위원 영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야지만 상대적으로 100% 다 안 된 부분들 그 사람들은 정화조를 퍼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네,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 표 자체를 그런 계획도 안 해놓고서 전체 다 올리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빠질지 모르겠죠.
○임금석 위원 금액도 전체적 금액으로 해서 12억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실상 필요한 부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왜 그것을 표시 하나도 안 해 놓고서 전체 다 해서 다 해당되는 것처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래서 향후 조사하고요. 우선 15년도에 6억이 계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만 내년에 예산을 세우도록... 전체 소요는 12억이 되는데 우선 6억 편성하고...
○임금석 위원 12억 편성되는 것이 전체 24개 업체를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전체금액을 12억을 세워놓고 세칙으로 얼마만큼하고 또 100% 다 안 되니까 몇%가 될지 이것까지도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계상만 올려놨으니 총액예산도 사실상은 의미 없다고 보여 지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전체적인 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 교환을 한 결과 본 안건은 관련업체의 보상자격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보류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마을 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재 수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수도과 소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 소규모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방식 개선방안에 따라 시설운영에 합리적인 비용을 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수도행정의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중복 규정인 제2안을 삭제하고 소규모시설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입회비 납부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의 적정인원수를 5명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권한의 위임안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성재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개선방안으로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소규모시설관리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비 지원 요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인원을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으로 조정하고 사무위임조례와 사무내부위임 규정이 없는 권한의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등 우리시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조 보면 관리비용 지금 현재 입회비를 받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죠?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마을마다 소규모 시설마다 일부 받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안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기존에 마을에 가보면 마을 공동상수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서 많은 곳은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균등분할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거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부담이 가니까 많아서 이런 법이 나온 것 같은데 안 받았을 때 마을에서 오는 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에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이 101개가 있습니다. 101개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개소에 대해서만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귀농이나 귀촌이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전입을 오게 되는데 그분들하고의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불합리한 것 때문에 자꾸 이견이 도출되어서 주민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고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관내에 있는 소규모시설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전기료만 주민들이 내고 나머지 유지보수는 거의 시에서 다 해주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해서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 마을별로 13개 마을이 돈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부분 기금이 수탁이 되어 있는 기금을 어떤 식으로? 여기서도 받지 못하게 해서 폐지시키는 것으로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보면 일부지역은 마을 발전기금 아니면 상조회 운영까지 포함을 해서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 순수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실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만들 때는 마을 자체에서 부역이나 일정부분 걷어서 처음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을 거의 다 기반시설은 다 해주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받는 것이 순수한 마을상수도 돈이냐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마을 발전기금도 들어가 있고요. 어떤 것은 상조회 운영비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마을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기존에 기금이 있는 것을 몇 천만 원 있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협의회에서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관리비용 부분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마을에서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하고 충돌이 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하고 수도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수도과장 이성재 농촌 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금석 위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잖아요? 이거 하고 상수도 시내에서 쓰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수도과장 이성재 그 부분은 시내에서 먹는 상수도는 우리가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해서 저희들이 동면이나 용산에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게 되겠고요.
○임금석 위원 차이점 얘기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요금을 내는 거죠. 본인들이 계량기에 의해서 내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정의는 급수인구 100명에서 2,500명 이내...
○임금석 위원 그 내용은 100명 미만, 100명 이상은 알고요. 차이점이 왜 요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공급량 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양하고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공급양은 20∼500입방 미만의 수도를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20입방미터 미만의 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같이 나눠져서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100명 미만, 양 미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 가지고 요금을 달리 계산을 하나요?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소규모하고 마을 상수도의 개념은 주민자치협의체에서 운영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비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전기료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암반수 같은 것을 퍼서 올리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보수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고 시설물 자체가 망가지거나 어디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다 고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시설에서 주민들이 돈은 내야 되는 부분은 실지 쓰는 전기료 정도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우리는 시내 산다고 해서 그런 혜택 다 보고 물 값만 내잖아요. 상수도 수돗물에 전기료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냐면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외곽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 괜히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저희들이 원가 분석해서 56% 해서 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100% 못 받고 56%대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이 시비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마을상수도는 옛날부터 동네에서 다 관리를 했었는데 마을 협의체에서 부락별로 단위별로 반별로든 리별이든 아니면 자연부락 등으로 이용을 해서 그 주민들끼리만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전에는 본인들이 고치고 그랬었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소규모 시설을 기반시설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고쳐줘야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쳐주고 있고요. 시내에 있는 상수도는 수도요금을 내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 100%는 안 내기 때문에 농촌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 주는 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금석 위원 전반적인 것이 시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수도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아닌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지하수 요금도 징수를 하자는 조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 번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돈 1원 이라도 그런 복지 혜택을 못 받으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 그렇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또 한 가지 극한 예로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도로를 개설해도 시내에는 보상 줘 가면서 하고 농로는 내놔야 도로 놔주고 오히려 농촌이나 이런 외곽지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똑같이 물 값하고 하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전기료까지 부담을 한다?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시설을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거의 전부 자체에서 했습니다. 망가지거나 물청소나 하다못해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 그 협의체에서 돈을 걷어서 그것을 고쳤었는데 지금은 청소부터 모든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본인들이 먹는 전기료 정도만 내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받아봐야 한 달에 돈 천원이나 이천 원 받거나 그럴 겁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50만 원씩 100만 원씩 받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전기세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가령 마을 상수도 시설을, 취수원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걸 도지라고 하나요. 사용료 일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나 국민권익위에서 사실 나름대로의 실태를 다 조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춘천시에도 101개소가 있습니다. 101개소 중에 아직도 옛날방식대로 하고 있는 곳이 13개소가 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부담금 받는 것을 보면 순수하게 수도에 관련해서 받는 것도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발전기금으로 받는 것도 있고 상조회 운영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정도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별도의 협의체에서 구분을 져서 받아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도를 먹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것은 먹게 해 주는데 다 고쳐주면서 크게 들어가는 시설비가 없는데 그 부분을 새로 이사 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받는 것은 조금 이질감도 있고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하는 취지입니다.
○황환주 위원 전부다 시에서 관리하고 전기요금 정도 내는데 과다하게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마을마다의 정서가 있어요. 옛날부터 물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그 마을주민들이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함께 마을을 가꾸어 나가자 이런 아마 일종의 마음적으로 동조해서 협조 좀 하자 이런 그런 마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과다하다고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10만 원이라든가 5만 원이라든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전혀 없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땅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료로 다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같이 무엇인가 고장이 났을 때 아니면 가뭄 때 함께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같이 함께 가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니까 50만 원, 100만 원 과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양식이 있는 분들은 10만원 낼 것이고 형편이 없는 사람은 5만 원 정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골마을마다 간이상수도 관리가 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석면지질도라든가 라돈에 대한 수치 이런 게 사실 거의 아마 측정되지도 않고 있고 또 정부에서조차 석면지질도 공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을단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농촌주민들이 물로 인해서 건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1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왜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판리 쪽에서 예전에 라돈인가 뭔가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분기별로 한 번 씩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오게 되면 중단시켜서 하고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유지보수 비용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특히 외곽지역에 시민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시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수돗물을 먹기 위한 모든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요. 관로가 작으면 교체하고 관로가 지나치게 녹이 슬었다 할 때는 관로를 교체하고 시민들은 앉아서 시내에 있는 시민들은 편안하게 안정된 깨끗한 물을 공급 받아 먹는 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에 있는 더군다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시민들의 먹기 위한 유지관리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의식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한 지원이라고 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시내에 있는 외곽지역에 있는 우리 춘천시의 약수 물도 아직까지도 대장균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부적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물을 계속 떠다 먹는데 끓여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음용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신나게 먹기는 그렇고 떠서 먹어요. 이런 외곽지역에 있는 더군다나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 이런 사람들의 그런 물들이 약수 물도 아닌데 제대로 유지관리가 될 까 심히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내지역은 저희들이 어쨌든 유지관리 자체를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협의체라는 데에서 공동으로 망가진 것을 고치고 새는 것을 고치고 취수원이 망가지면 보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이 시내하고 농촌하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반시설 관로 깔고 취수탱크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시에서 100% 부담해서 해 주고 있고요. 단지 시내분들은 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퍼서 올리는 전기료 정도는 같이 내야 형평에 맞지 않겠냐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1,000원 2,000원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당 쓰는 것에 따라서 틀리지만 1,000원에서 2,000원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비용관계에 대한 전기료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고 지금 제가 각성을 시키고 싶은 것은 특히 외곽지역에 시민들이 먹는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수질검사 관계를 특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물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 당부 드릴게요.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혹시 우기철이나 이럴 때 특별히 더 수질검사를 해서 좀 더 점검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요구에 의해서 사용자 대표들이 돈을 받는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을 받다 보니까 그나마도 간이상수도물을 나눠먹고자 하는데 먹으려니까 목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오죽했으면 외곽지역에 가서 수도가 공급되는 곳에서 살려고 하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터줏대감님들이 나눠서 내라 하니까 그 부분을 폐해다 해서 그런 폐해는 없애고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 분들은 그냥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정해진 조례 개정안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 부분이 그런 폐해를 보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어떤 극빈층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각지역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 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4시48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수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시민을 위한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미래취수원 확보와 개발계획 등 신규용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양취수장에 투입될 노후시설 개선비 절감 및 취수장 운영비 절감으로 시 예산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재원조달의 한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사업을 민간투자자본(한국수자원공사 이하 케이워터라 한다)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정비함으로써 취수장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 전문기관인 케이워터의 책임설계 및 공사로 시공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물 전문기관의 선택적 취수탑 운영으로 발전방류 취수로 인한 흙탕물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물 취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양강댐에서부터 현재 세월교에 있는 소양취수장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로 1,650㎜ 3㎞가 되겠으며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으로 추정하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현재 가압방식에서 자연유하 및 일부가압방식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중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비를 70억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 하고 50%인 70억은 케이워터에서 선투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케이워터의 선투자 기본과정을 보면 케이워터 선투자비가 만약에 140억으로 했을 때는 상환기간이 20년이 되겠으며 이자율은 3%이며 상환금 지급방식은 매년 동일금액 지급으로 원리금 중도상환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설비 상환금 현황을 20년 동안에 140억을 했을 때 전체 9억 4,100이 되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성재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수돗물 취수원을 현재의 소양강댐 하류에서 댐 내 소양호로 옮기면서 1,650㎜ 관로를 3㎞ 신설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3년차 사업으로 2013년 10월과 2015년 3월 의원간담회와 2014년 11월 22일 행복도시춘천 만들기 위원회 생활환경 분과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하였으며 2014년 11월 28일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춘천시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140억 원을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선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춘천시 원리금상환 부담의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8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맑은 물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댐 내 취수를 하려고 지금 사업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취수원인 세월교에서부터 현 정수장까지의 운영방식이 가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압식에 따른 운영비가 20억 듭니다. 연간 20억 드는데 그 부분을 소양댐 내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유하 및 일부가압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연간 16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절감과 사실 소양댐 수자원공사와의 계속 갈등되어 있던 모든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시라고 하면 지금 소양강댐에서 발전방류를 하는데 300만 톤에서 700만 톤 하고 있죠?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굳이 왜 댐위 쪽에 돈을 내 가면서까지 그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취수하는 것은 소양취수장에서 하는데 북한강 계류를 전부 수계를 물수지 분석이라는 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수지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수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북한강수계의 총량이 70만 톤이 되겠습니다. 70만 톤이 소양강댐 만들기 이전에 저희들이 기 허가 받아서 사용하던 것들은 기득수량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것들은 댐이 생김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서 댐 내 용수로 해서 사실 용수료를 내게 댐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한20년 간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물 값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있는 취수원에서 한다고 해도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영비를 절감해서 거기로 가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과장님이 만일 안정적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취수관을 이전비용을 하게 되면 그게 14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40억에서 70억은 수자원에서 선투자를 해주고 70억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국비 70억을 확보하고 수공에서 70억을 선투자해서 140억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아직 국비확보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일전에 두어 번 국토부도 갔다 오고 환경부도 다녀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70억은 국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동의안을 140억으로 올리기는 하였지만 그 부분은 70억을 국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 현재 50%만 만일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70억에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를 해주는 거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선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70억도 다 빚이 아닙니까?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되는데 만일에 국비를 못 땄을 때 140억에 대한 걸 갖다가 춘천시에서 더 부담을 할 경우에 춘천시민들 반응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현재 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비 70억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행여나 그 70억을 확보 못한다면 수공과 별도의 협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140억을 전부 시비를 투자해서 20년 동안 상환하게 되면 거의 20억이 다 들어가는 걸로 봐야 돼요. 20억6,000인가 20억4,000정도 되는데 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년 동안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4억이라는 이득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별도의 140억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안정적 물 공급으로 해서 댐 용수를 계약체결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물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을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먹을 수 있는 기득수량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만약에 이 취수원을 댐 내로 옮겼을 때에 수공에서 용수사용료를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임의로 올릴 수는 없고요. 국토교통부에 물 값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소양강댐만 별도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댐 용수는 댐 법에 의해서 용수료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만 적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면 전기료하고 용수료하고 보면 10년차를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용수료는 한 20% 올리고 전기료는 200%정도 올렸습니다. 9회에 걸쳐서 한 200% 올랐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료 상승과 용수료 상승을 볼 때 그 추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댐 내 취수로 간다고 해서 용수료를 임의로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대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 줘야 될 물 값이 현재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2014년 말로 해서 194억입니다. 194억인데 그 부분에서 원금과 이자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하천점용허가 받다가 저희들이 용수료 안 내면서 인정 못 받았던 기득수량 2만까지 혜택을 못 받고 다한 금액이 194억입니다. 196억 같습니다. 196억인데 지금 196억이 2014년 말까지 현재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항간에 200억이라는 사람이 있고 186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이라는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본 거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물 값을 내면서 먹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35개 지자체가 댐 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안 한 데가 전라도 순천시가 있습니다. 순천하고 저희 춘천시하고 두 군데가 용수료 때문에 아직 수자원공사와 대립하고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자원공사하고 물 값 부분을 계속 다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6억에 대해서 그게 월 미납된 금액이 월 1억2,000이 됩니다. 매월 늘어나는 게 1억2,000에다가... 아, 1억3,000천 되고 이자가 2,000만 원 돼서 1억5,000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월말 되고 2월말 되면 매월 말 되면 미납 물 값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계수는 계속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대주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번 109호 안으로 들어온 동의를 구하는 사항 의무부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의무부담입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동의 받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 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거를 동의 받는 게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빚 갚고 물 값 낸다라는 동의 맞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공사비하고 물 값 내고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물 값을 이 회의 안에서,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죠? 이게 과거 몇 년 전부터 있던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지금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선택적 취수탑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제안돼 가지고 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춘천시에서 계약체결을 반대하고 평행선을 긋고 여태까지 오고 있던 것을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겁니까? 여태까지 의회를 춘천시민과 그리고 춘천시가 수십 년간 대립하고 안 내야 된다고 우리 권리를 찾고 있고 노력하는 부분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거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죠. 그게 여태까지 7대, 8대 의원님들 계시고 이 자리에 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시의회에서도 계약을 계속 체결을 거부해왔고 취수원 변경방식이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흙탕물 유입을 막기 위한 2005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7년에 시작을 해서 거의 다 완공상태 되어 있는 것인데 그전에도 우리 춘천시와 또 의회는 계속 물 값에 대해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게 춘천시민의 정서이고. 가압장 설치 완료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 값, 물 값 거부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게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 부분은 지금에 있는 취수장에서 했을 때에 물 값 때문에 지금 시민들 정서상 안 맞아서 시에서도 동의를 못해주고 안 해주고 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수도과장 이성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잠깐만요. 수자원공사에 자기네 흙탕물을 막기 위한 상류로부터 나오는 흙탕물을 막기 위한 제2취수탑을 건축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택적으로 자기네가 받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굳이 경제적인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가 차후에 말씀드릴 거고 왜 굳이 지금에 와서 여태까지 왔던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과 춘천시의회 의원들과 모든 의견들을 왜 무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거부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도과장이기 이전에 저도 춘천시민인데 시민입장에서 취수원을 놓은 상태에서 사실 물 값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대신 현행법에서 수돗물 값을 어쨌든 간에 댐법에 의해서 내야 된다고 하니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거를 거부하시고 하셔서 여태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6년도 그때에 흙탕물이 226일인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선택적 취수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택적 취수탑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수압을 이용해서 취수를 하게 되면 운영 면에서 상당히 득이 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물 값을 내고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상황은 그 당시에 세월교 취수장에서 했던 거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지요. 그때는 우리가 물 값을 별도로 내야 되는 거고요.
○임금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시는 거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여태까지 해오던 20년간 춘천시 공무원분들과 춘천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왜 존중하지 않고 지금 왜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지, 왜 물 값을 내야 되는 동의안을 올리셨는지 그 취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갈까요? 일단 이 뒤에 것 빼고. 그러면 생활환경유지용수는 왜 그 예산에 뺏습니까? 거기 비용이 얼마예요? 전기료가 12억5,000이죠?
○수도과장 이성재 생활환경유지...
○임금석 위원 약사천하고 공지천 유지용수 말입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33,000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 금액은...
○임금석 위원 우리가 취수하는 양이 얼마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어디서요?
○임금석 위원 소양정수장에서요. 7만이죠?
○수도과장 이성재 우리가 쓰는 게 7만 톤이죠.
○임금석 위원 그러면 7만 톤에 대한 전기료 이익하고 생활유지용수가 우리가 8만 톤입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지금 33,000톤 들어가 있습니다. 약사천 유지용수로...
○임금석 위원 약사천, 공지천...
○수도과장 이성재 약사천하고 후하천이 있는데 후하천은 아직 공사 중에 있고요. 약사천은 33,000을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33,000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는 20억, 13억은 그 데이터로 지금 가지고 간 겁니다.
○임금석 위원 경제적인 논리에도 사실상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 의원님이나 시민의 뜻에서 물 값 내는 거를 반대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하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소양취수장에서 물 값을 내야 된다는 거는 정서상 도저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선택적 취수로 갔을 때에 운영비 절감차원이 발생하게 되니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경제적 논리로 봐서 큰 손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지금에 와서 우리도 법테두리 내로 들어가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의원님이 판단을 따라야지요. 그런데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이 안이 좋으니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하는 거고 동의를 못해주시면 못하는 거지요. 임의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 대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는 그 부분이 지금 장래를 봤을 때 좀 낫지 않겠느냐, 손해 보지는 않겠더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안을 올리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 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8분을 소요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제안사유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미래취수원 확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항구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취수장이 75원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장마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인가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찾아 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이 침수가 우려돼 가지고 저희들이 마대를 쌓은 적이 있습니다. 마대를 쌓아서 그거를 막았었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2006년도에 흙탕물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26일이라는 기간 동안 정수처리하고 소양강 하류에 생태계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게 되면...
○임금석 위원 이렇게 답변을 계속 오래 하시면 오늘 되게 늦게까지 해야 돼요. 저는 질의 드릴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오래오래 답변하시면 제가 오래 해야 되니까 명료하고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규용수수요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수로도 모자라나요? 소양취수장, 정수장 용수하고 용산정수장하고의 양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산면 산단하고 동산면 지역 일부 주는 거, 그 다음에 남춘천산단하고 레고랜드하고 현재에 아파트들 준공돼 가지고 한 거를 분석해보면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5만 톤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만 톤은 지금 증설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수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에 있는 취수장을 5만 톤을 증설하게 되면 그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가는 거고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건데 해줬을 때 취수장 확장비용이 한 59억 정도 됩니다.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임금석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오늘 내용이 안정적 맑은 물 공급부분인데 정말 안정적 맑은 물을 춘천시민이나 춘천시에 부담이 없이 용수관계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익히 알고 있듯이 4억씩 절감을 해서 모든 부분을 여태까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4억 원은 전기료란 말이에요. 전기료를 절약을 해가지고 물 값 부분하고 기존에 우리가 140억이 투여되는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춘천시민이 이번에 취수원 변경으로 해서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지금 집행부 얘기대로 매년 4억을 절감해서 그게 가능한지 짤막하게 얘기해주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운영비가 2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그렇게 했을 때 16억이 들어가서 4억이 남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총사업비 140억 중에서 70억은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하고 70억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연 4억씩 남는 게 되겠고요. 20년 동안 저희들이 연 4억6,000씩 납부해야 됩니다. 70억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4억6,000인데 그 부분은 20년 동안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후만 되면 한 8억6,000씩은 남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70억을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따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수공하고의 별도 협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 70억 국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70억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매년 전기료 4억 가지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취수탑이 가면 남는 금액이 4억이 되겠고요. 전기료는 한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8,000만 원 들고요. 그걸 다 제외하고 났을 때 다해보니까 원금상환하고 댐 용수료 내고 다해도 16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년 전기료도 4억씩 절감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취수원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더욱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인데 전기료 절감돼, 물도 더욱더 깨끗한 물을 공급 받아 그러면 춘천시민들한테 이익이 되지요. 이익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정말 전기료가 4억이 절감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국비 70억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춘천시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꿩 먹고 알 먹고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여태까지 밀린 물 값은 따로 받고, 공사비는 선투자 하지만 이자까지 붙여서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비 70억이 지원된다면 괜찮은데 그 부분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오히려 자충수를 둘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0억을 못 받게 되면 총운영비가 원금상환이 배가 되기 때문에 20억6,000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 6,000만 원을 더 내는 꼴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4억이 남느냐라는 말씀은 국비 70억을 가져오면 4억은 남는 게 맞고요. 그 대신 국비 70억을 못 받아오게 되면 20억6,000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70억을 확보하도록 어쨌든 간에 안 되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미진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이 부분이 많은 공론화가 됐어요. 공론화가 돼서 찬반양론도 있고 정말 안정적 맑은 물을 공급 받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그게 춘천시에 이익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춘천시장이 수자원공사 사장과의 협약자체가 춘천에서 좀 더 얻어낼 부분을 미리 확실하게 얻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을 미진하게 협약을 했다, 미진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먼저 투자할 계획이나 사업비 지원을 먼저 약속을 받고 한다면 저희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춘천시가 물 값을 계속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어떤 다른 지원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물 값을 받고 있는 데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앞으로 수자원공사나 국가에서 사업비를 더 따려고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동의안이 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어떤 대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가 뭘 해줄게 하는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춘천시에서 적극적인 물 값 납부의사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MOU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서 본 협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우리 춘천시에서 200억의 밀린 물 값이 있고 앞으로 공사가 140억이 투여가 되는데 물론 국비가 어떻게 될지는 국비를 받아낸다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만 그러면 70억이 남지요. 그러게 될 때는 수자원공사와 어떤 협약이나 합의나 어떤 보증 이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염려되는 물 값 부분을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지원사업비도 본 협약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겠다고는 못 받겠지만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 과거 물 값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손우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지금 물 값도 계속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고지서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내고 있는 사항인데 이 과거 물 값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법에 보면 “부당이득금이나 가산금은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도 다른 지자체의 관계, 또 법적인 관계를 피해서 과감히 금액을 탕감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우철 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거는 본부장이 이미 수자원공사와 춘천시장과 함께 해서 어떤 협의나 합의나 이런 대화의 창구를 여러 번 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절감부분 50%든 확실한 시민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확약을 해줘야만 여기서 원만하게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부담을 덜고 맑은 물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또 4억씩 매년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구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전개해나갈 수 있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키를 못 잡은 상태에서 이걸 동의처리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협의해 가지고 됩니까? 협의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얼마를 깎겠다, 50억을 내겠다, 30억을 내겠다, 100억을 내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손우철 위원 시민들은 물 값 자체를 전체적으로 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도 나름대로 저희도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간혹 저희도 걱정이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는 다 내지는 않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5년 치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5년 치에다가 기득수량 인정받아서 가산금 안 내고 할 수 있으면 어지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 부분은 별도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어쨌든 간에 과거 물 값에 대해서 청산을 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소화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적게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190억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뭔 근거로 190억이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보시면 민법 보여드릴게요. 현재 밀린 물 값 190억입니다. 10년 치입니다. 미확정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하면 민법에서 “소멸시효 3년에 관련된 건 물품대금, 공사대금, 부동산” 이런 게 있고요. 소멸시효 5년짜리는 금융채권들입니다. 소멸시효 3년짜리를 보시면 여기에 공공요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품의 대가로 전기, 가스, 물 등의 공공재” 자, 이 민법에 의해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시면 10년 치 우리가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시민들을 협박하시고 의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 사기고 공갈이에요. 우리가 최대로 법률상 확정판결을 받고 난 후에 빠진다면 3년 치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0억이 마치 다 우리 춘천시 채무인 것처럼 이렇게 여론들을 호도하고 사실들을 호도하고 하신다면 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멸시효라는 거는 제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이 채권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냥 방치하고 있을 때에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법률상 당신이 갚아야 채무입니다라고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정이 되지 않은 미확정채권입니다. 거기서 미확정책권으로 본다면 민법상에 3년으로 보든가 최대한 더 본다고 하더라도 5년 치 이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얘기하시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소 3년 아니라 안 낼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저희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찬중 위원 변호사 자문을 수공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신 거예요. 우리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신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저희 변호사들한테 다 받아봤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변호사님이 저런 거 알고 계실 텐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시죠? 법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몇 십 년씩 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행정집행 하시는 분들이 뻔히 다 아시는 사실을 왜 호도하시냐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호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매월 한 번씩 저희한테 인지통보를 합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미확정인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채권입니까? 미확정책권입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지금 거기서는 정당하게 부과한다고 한 거지요.
○황찬중 위원 물 값이 확정채권이에요? 미확정책권이에요?
○수도과장 이성재 그거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분명하게 하시라고요.
○수도과장 이성재 위원님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시는 거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또 논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황찬중 위원 미확정채권일 때는 기준으로 해서 법률의 확정을 받으면 이렇게...
○수도과장 이성재 그렇게 되면 저희도 더 좋은 거지요.
○황찬중 위원 왜 그걸 자꾸 우기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뿐만 소송 거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사실 소송 걸어서 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진행을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황찬중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고 여기다 얘기를 하시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190억을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무책임하고 개인적 판단에서 나온 것을 시민들에게 마치 진리인양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도과장 이성재 지금 위원님은 3년 치만 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찬중 위원 3년 치 해서 다른 성격의 채무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공공재가 아니면 다른 채무로 구분한다 그래서 5년 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유예채무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저 자료를 보면 미확정채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도...
○황찬중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확정채권입니까? 미확정채권입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매월 보내기 때문에 확정으로 봅니다.
○황찬중 위원 과장님부터가 벌써 생각이 시민의 이익을 생각하시는지 수공의 이익을 생각하시는지 스탠스가 중간이시잖아요. 명확한 입장이 없으시다고요. 과장님부터. 그러면서 무슨 시민을 위한 정책이고 동의안이라고 떠들 수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성재 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통보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찬중 위원 인지통지가 아니라 채무확정판결 이후에 독촉을 납부하는 고지하고 인지통지고지하고 법률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아시잖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월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저희들도 엄청 좋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지요. 설사 납부하더라도.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 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안 내고 싶지만 법치국가에서 안 낸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낼 수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계속 질의를 드리면 아까부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안정적이고 뭐가 맑은 물인지 모르겠는데 맑은 물은 순전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돼야 될 안도 아니고 이미 맑은 물은 내려와요. 그런데 선택적 취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댐 내에서 취수하든 댐 밑에서 취수하든 맑은 물은 이미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흙탕물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이것도 역시 시민들에게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설명 드렸습니다. 취수탑에서 선택적 취수하기 때문에 물 내려오는 건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황찬중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맞는 거지요? 그런데 왜 여기다...
○수도과장 이성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황찬중 위원 굳이 맑은 물이라고 쓰셨어요? 취수탑에서 채취하는 물이나 밑에서 나온 물이나 그 물이 맑지 않은 물은 똑같은 물이잖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지금은 선택적 취수를 하기 때문에 물은 맑습니다. 안정적인 물은 뭐냐 하면 그 위로 올라가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안정적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취수장 자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침수하게 되면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은 가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10일 동안 물을 공급 못한다는 거는 사실 대란이 일어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년에 한 번이든 20년에 한 번이든 온다는 것을 예측한다면 그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맑은 물 공급은 선택적 취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하든 어쨌든 흙탕물 안 보내게 되면 운영비가 더 들더라도 가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거고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취수장을 해서 옮겨야만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안정적인 얘기도 마저 드릴게요. 제가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지금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소양댐 수위가 156 정도 머무르고 있지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맞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예, 157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140미터 대였어요. 비오기 전에 가물 때 170이 돼야 자연유하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170이 돼야 안정적으로 춘천시에 전기가 끊겨도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170미터 수위 이게 안정적 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안정적 취수다라고 개념정리 해야지 170미터가 안 되고 140미터 가물었을 때 끌어올려야지 만약에 춘천에 전기가 나갔어요. 춘천시민 물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위원님...
○황찬중 위원 묻는데 대답하세요. 먹어요? 못 먹어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못 먹지요.
○황찬중 위원 이런 걸 못 먹는 거를 먹게 해주는 게 안정적 취수라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가 안 나오고 다 꺼지고 취수가 내려가 있고 당연히 못 먹지요. 당연히 못 먹습니다. 그거는 먹을 수가 없지요. 그 대신 취수원 그거를 대책 세우는 것이 저희 관에서 해야 되고 수자원공사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이 1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전기 공급은 특단의 강구대책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하든지 수자원공사가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가장 안정적인 취수는 뭔지 아십니까? 소양댐이 없어지고 옛날 같이 물 흐를 때 우리가 떠먹는 게 제일 안정적인 취수방법입니다. 그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계획에 대한 동의안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제목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이지도 않고 맑은 물도 사실 아닌 거고 이게 시민여론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찬중 위원 마치 거짓이 진실인양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30분 더 얘기할 텐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수도과장 이성재 답변 드려야 되나요?
○황찬중 위원 하지 마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물이...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짧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성재 수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겸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의 정서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어요. 그런 일부 시민의 정서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시민의 정서라는 게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정서라는 것도 행정에서 하는 행위가 공감대를 얻으면 시민의 정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거에 행정력을 주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입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본 사업이 늦은 감이 있어요. 약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 선출돼서 들어온 시의원들이 삭발투쟁도 하고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됩니다. 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우리가 갚아야 할 197억 원, 이 채무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명시적인 법조항이 없어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특정 다목적 댐법 이런 게 있는데 명확하게 물 값을 내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항상 상존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밀린 물 값을 어떻게 하면 털어낼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년 동안 물 값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워터와 춘천시의 행정 거버넌스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댐측과 춘천시장님이 만나셔가지고 이 밀려있던 물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감출 수도 없어요. 또 하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서울시민들에게 상수원을 보급해주던 자양취수장 아시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차성호 위원 그 자양취수장이 팔당댐 인근으로 취수원을 옮겼어요. 옮기면서 기득수리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 값을 내야 할 처지가 돼 가지고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내겠다!’ 소송이 걸렸지요.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심 재판에서는 수자공의 손을 들어줬어요. 수자공이 이겼어요. 물 값을 내야 한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양강댐, 하나의 계륵과 같은 처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본래의 기능이 홍수조절이나 용수공급, 전기생산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이 지대해요. 인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일편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주민의 휴양지로 활용될뿐더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양강댐 하나만 보고 온 적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 건 주고, 예를 들어서 물 값 9억7,000만 원을 주고 그 10배에 상응하는 100억 정도를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댐에 올라가면 볼 게 뭐 있습니까? 거대한 인공구조물, 거기에 담겨 있는 물뿐이에요.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보고 그냥 빠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린 물 값이 됐든 지급을 하게 되는 날부터 우리는 댐과 싸워야 돼요. 당신들 투자해라, 투자해서 2,000만 명이 찾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볼거리, 체험거리를 댐에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춘천시로 하여금 커다란 재정에 이익이 되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140억 원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국비가 70억 원이 안 내려온다는 예단을 하면 안 돼요. 국비 70억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국비 70억 원을 받아와서 춘천시 재정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춘천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성재 수도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소양취수장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취수장을 댐 내로 이전하면 얼마의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국비 70억 확보하고 수자원공사 선투자 70억 했을 때에 4억 정도가 남습니다.
○차성호 위원 연간 4억이죠?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10년이면 40억 그러면 물 값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이 취수장에 선로를 3킬로를 매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댐 어디에서부터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신북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동면 월곡리 쪽으로 내려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댐에서 올라가는 쪽 막국수 쪽 있는 데로 하천변으로 해서 끌고 내려와서 세월교를 지나서 취수장에다 연결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댐 방류 시에 엄청난 유속이 있을 텐데 그 관로가 도강을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상아래에다가 저희들이 보호콘크리트를 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게 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결론은 제가 정리를 하면 땅을 파서 관로를 매설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덮는다?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공법으로 하신다고요?
○수도과장 이성재 하월하는 구간만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서 지금 주민지역지원금을 받고 있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희 춘천시에 돌아오는 수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6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연 26억 원이요?
○수도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몇 개의 읍면에 혜택이 갑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지금 신북하고 북산면, 서면, 동면, 신동면, 남산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그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됐습니다. 그 26억 원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천법인가요?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법인가? 아니면 특정 댐법에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차성호 위원 26억 원이라고 규정돼 있는 이 금액이 주변지역법률안에 의해서 주는 건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료 받을 수 있는 거고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받는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26억인데 13억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고...
○차성호 위원 수자공에서 13억을 쓰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13억은 지역에 쓰는 거고 13은 시에 줘서 시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사업을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책정된 게 언제예요? 해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해마다 그 사업비는 바뀌지요.
○차성호 위원 점진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차성호 위원 수도과장님 아세요? 연간 얼마씩 우리가 늘어나는 금액을 혜택을 보고 있는지?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그 부분은 발전한 양에 따라서 몇 %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변에다가 지원하게끔 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전한 거와 연관돼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본부장님! 이 본 의안이 잘 처리돼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케이워터와 춘천시 간의 행정 거버넌스를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소멸시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서 기존에 밀려있던 물 값 있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차성호 위원 그걸 탕감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소멸시효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은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채권자로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저희도 민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그 대금을 어디까지 줘야 하느냐는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실무협의와 이런 협약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갔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 과거 물 값에 연연해서 아마 무리하게 저희에게 대금을 청구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그런 언질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해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게 뭡니까? 공기업 아닙니까?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영에 의해서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자공 측에서 우리 춘천시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물 값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수도과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제도적인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물 값을 원수사용료 톤당 단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못 올려요. 공기업이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또 댐은 댐대로 적극 투자해 가지고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춘천시에서는 취수방식을 통해서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사실상 물 값에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기본방침이 세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물 값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저희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법을 준수하면서 물도 취수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민선5기가 끝나고 6기가 시작돼 가지고 그 안에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이 주변에 대한 상황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황변화요?
○황환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이 사업에 관련된 말씀이시죠?
○황환주 위원 이 시장님하고 최 시장님하고 바뀌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이거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50%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시장님 계실 때도 이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토론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무산이 됐지요. 그때는 동의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의견청취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됐던 사항인데 6기로 들어오면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저희 쪽에서 이 물 값 문제도 종단 간에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보자 해서 이걸 다시 꺼내게 된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때하고 바뀐 게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물 값을 예산에 포함해서 올렸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되고 시청에서는 의회에서 안 해주니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시에서도 의지가 별로 없었고 또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서를 들먹이면서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고 물론 정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합되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최 시장님은 내야 되겠다는 게 확실한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된 물 값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식이 물 값을 내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물 값을 내는 방식이잖아요?
○황환주 위원 아니죠, 이건 거를 통해서 물 값을 납부하겠다라고 가는 거지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 값을 안 내도 돼 왔었는데 이제는 취수방식 개선을 통해서 물 값을 낸다, 그게 확실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황환주 위원 그런데 과연 한 분의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가? 그동안 물포럼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의회에서도 공청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시에서도 이해가 됐고 의회에서도 이해가 됐고 이랬던 부분을 제가 이거를 소양댐 안쪽으로 끌고 가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댐 안에 있는 물을 진짜 맑은 물을 공급 받아서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취수방식을 소양댐 내로 끌고 올라가라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댐 내에서 취수하는 방식입니다. 댐 내라고 하면 둑 안이 아니고요. 취수탑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바로 쓰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옛날에 2006년도인가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연말까지 갔습니다. 탁수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연말까지 갔는데 이것이 소양댐 같은 경우는 수위가 상당히 높잖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198미터.
○황환주 위원 그래서 초기에 수개월 동안은 맑은 물을 공급 받을 수가 있어요. 소양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떠 있고 중간층에서 먹는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탁도가 없는 물을 공급 받을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위원님, 지금 취수방식이 그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혼합된 물이 나올는지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양댐 안에...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댐 내에서...
○황환주 위원 댐 안에서 공급 받으라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예, 댐 안에서 층에 필요한 만큼을 저희가 취수탑을 통해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뽑는 거와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아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아마 댐 가운데에서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방식은 기존에 있던 취수탑 옆에다가 당초에는 130에서 150미터에 취수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거는 150에서부터 170미터에다가 별도의 수문을 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흙탕물이 형성되는 수온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러는데 수온도 차에서 형성이 되는 곳이 130에서 150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취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로 해서 먼저 226일이 그렇게 장기간 흙탕물이 나왔던 거고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150에서 170에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윗부분에서 저희들이 취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수방식을 택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춘천시에서는 물 값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하여간 먼저는 시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시에서는 방침결정을 180도 바꾼 거예요. 360도 바꿨는데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잘하고 밥값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동안 선배의원님들이 20년 전부터 물 값 투쟁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왔고 그것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법에 부합되지 않으면 물론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그 상황하고 틀리거든요. 법의 논리로만 갈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을 취수해왔고 또 춘천시에서 2만 톤 우리가 기득수량 인정받았지만 우리 춘성군, 춘천시 통합되기 이전에 훨씬 그보다 더 많은 물을 소비했다 이거지요. 그 물의 소비를 한 거를 즉,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돼 가지고 기득수량에 포함돼서 받았다 그러면 몰라요.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용수사용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농업용수가 됐든 생활용수가 됐든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춘천시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당신네들 물 값 내시오’ 이렇게 법이 바뀐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물 값을 내야 되나요? 부당성을 얘기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요. 그치요? 이게 그런 모양새예요. 댐 법이 언제 생겼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언제 생겼어요? 99년도에 생겼지요? 소양댐 언제 생겼습니까? 73년 10월인가 생겼지요. 소양댐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물 값 내라는 거는 99년도에 생겼어요. 어떻게 상황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회에 들어와서 당신 밥값 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선배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했고 또 동료의원들이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공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의 자부심도 저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100% 통과가 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또 이것이 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이 물 값이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안 되는 거 부지기수예요. 왜? 서로 존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의회에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다수가 통과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뭐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질문하는 사항일 테고 거의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다수의 논리로다가 정서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상황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토론이 되든가 논쟁이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정서를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분들의 생각 또 그분들의 결정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 현 상황에 민선5기, 6기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갑자기 상황이 변한 것에 대해서 주변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봤을 때도 당초에 세월교에서 취수하는 거 가지고 물 값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거는 여러 번 들어와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서상 저희가 봐도 그 부분은 사실 맞다라는 생각도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선배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는 사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악법도 법이고 법은 법인데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고쳐야지 그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찰나에 취수탑이 만들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여건이 변화가 돼서 취수방식을 변경하면 그 남는 금액으로 필요한 용수료도 내고 공사비도 납부하면서 가면 제도권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세월교에서 취수하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복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러이런 상황이 있어서 시민정서상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기는 문제가 있고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우리가 하는데 큰 부담이 없고 사실 시민들이 정서상 물 값을 낸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법이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계획했던 것이 맞아지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댐 관련해서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해서 아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서도 건의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댐으로 생겨서 지역사회에 불편을 주고 피해를 많이 주는데 댐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그 요금을 감면해다오라고 건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으로도 고쳐야만 되는 거지 저희들이 2012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50%만 감면 받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50%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댐으로 인한 피해는 많은데 그로인해서 주는 혜택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용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니 그 부분은 전액면제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용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법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부당한 것 중에 하나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은 돈 한 푼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수도과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돈 한 푼 안 내고 일부는 국비 50% 국비 받아서 충당하고 50%는 차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갚는 상환방식을 택하는데 사실은 이 제안도 50%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황환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보면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반액을 저희가 국비로다 충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동의가 되면 수공하고는 실질적인 실무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동의안이 만약에 되면 수자원공사에서도 투자하는데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답을 받아야지요. 즉, ‘너네 50% 부담해 그리고 그 동안에 물 값 상계처리해서 그동안에 있던 논쟁 종지부를 찍자’ 근거를 가져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해주고 저거해주고 나중에 또 물 값까지 다 내, 이러면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본 협약을 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선배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논의도...
○황환주 위원 본부장님, 여태까지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1·2년 있으면 다 다른 데로 가가지고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MOU를 할 때에는 처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고민이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선투자하는 것도 저희가 갚아야 되고 국비도 우리가 가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받아오기로 하기는 했지만 해서 받아다가 주고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신 저희가 법테두리 내에서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될 고유사무를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협의해 봤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방법을 개선해서 20억 들어가는 것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전기료하고 다해서, 해봐야 한 3억 들어가는데 7억 남는 거 가지고 용수료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해서...
○황환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간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자존심도 걸려있는 문제고 내야 된다는 당위성도 꼭 법에서 어떻다는 거를 근거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좀 더 그런 부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또 그동안의 물 값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이렇게 그런 근거사항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전에 노력했던 분들의 뜻을 짓밟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저도 목소리 좀 높였는데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띄우면서)
제 거, 화면 좀 다시 띄워주시고요. 오늘 아침 강원일보 신문에 나왔던 기사내용입니다. 물 값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나오는 얘기 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 집행부 제출의견도 지금 언론에서 밝혔던 의견과 다르지 않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의 정서적 선택, 그리고 시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수리권에 관련된 포기와 더불어서 경제적 실효가 있는 것으로 여론들이 몰고 가고 있고 또 그렇게 호도되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한 분명한 선들을 제가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소양취수 예산이 13억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소양취수장 가압전기료 예산이 10억이고요. 약사천 환경용수전력비가 2억2,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전체 소양강취수장에서 예상되는 예산이 1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12월 달, 전년도 12월 달에 소양댐 취수장 내에 테니스장과 관련하고 또 약사천과 관련된 전력비 이 부분은 명백하게 춘천시민들이 n분의1로 부담해야 될 이런 성격이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독립채산을 두었던 목적들은 거기에 맞는 물 값의 원가계산이라든가 그리고 물 값의 현실화문제,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시민들이 납부문제를 다뤄야 되지 우리 시에 도시재생에서 해야 될 예산들이나 환경과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들을 물 값에다 엎어 씌우는 이런 행태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랬던 것들이 지적돼서 과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우리 본부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수의 의원님들 아마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심의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산술적인 계산속에서도 약사천에 관련된 환경예산과 상하수도예산이 각기 섞여서 이것이 마치 비교우위에 있어서 이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잘못 됐다, 기초산출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약사천 환경유지 용수비 2억2,100만 원을 빼버린다면 실제 소양취수장 가압전기료 1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제시했던 14억 예산에서 2억2,100만 원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제가, 이 부분도 같이 엎었더만요. 8억4,000이라고 엎으셨는데 그거는 약사천에 대는 환경용수 물 값까지 사는 돈에 포함된 걸로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먹는 생활용수, 계산하면 7억3,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압전기료가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과 같이 오랜 가뭄들이 계속되면 이건 1억으로 무조건 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70미터에서 자연유하방식으로 내리는 것에 모자라는 날수가 아마 이백 며칠이죠?
○수도과장 이성재 205일.
○황찬중 위원 예, 205일. 하여튼 그 일수만큼보다 더 늘어난다는 건 이미 우리 현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취수탑 전기료 1억을 상위할 거로 생각하면서 70억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140억이 된다면 저는 3억5,000, 저기 띄워놨는데 저게 7억이 되는 겁니다. 14억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면요. 그리고 이자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게 4억이 됩니다. 그리고 관로교체 30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콘크리트를 거기다 타설해서 소양강으로 건너가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은 완전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소양댐 수문 한번 열면 틀림없이 보수공사가 이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이것에 관련된 관로교체 예산, 관로관리비 이런 예산들이 더욱 더 추가될 수 있는 공법의 예산을 선택했다라고 본다면 이게 다 더해야 14억7,0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소양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가압전기료 10억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고 약사천 용수료를 빼버린다면 이미 액면 계산해서도 4억에 대한 부분이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산술로 만들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약사천 환경유지용수에 대한 전력비를 가산해야만 이게 플러스가 돼 버려요. 이게 우리 수치에 근본명제가 틀렸기 때문에 수치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요금표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약사천을 소양댐 내에서 취수를 하던 현재 소양강 내에서 취수를 하던 우리 춘천시민이 먹는 물 값으로 부담하는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취수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값이 싸져야 되는데 물 값은 그대로예요. 2004년도에 가정용 관련돼서 1톤에서 10톤 사이 210원이었던 게 2011년도 230원으로 올랐고 2013년도 260원으로 올라갑니다. 취수방식 변경해도 이번에 물 값 현실화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돼서 이게 270원, 280원 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뛰겠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취수방식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내는 물 값, 상수도요금은 더 뛴다, 이런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됐을 때 시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시민의 물 값에 대한 이익으로 봤을 때 정서적 관련된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안개도 있고 이것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발전 저해도 있고 소양댐이라는 서울시로 가는 관로지요. 수돗물 관로예요. 어떻게 보면 노천관로라고 보는데 지금 국가하천이 관로의 형식으로 되면서 우리 시가 피해를 보아왔던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 그리고 소양댐 이전에 생기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소양1교부터 장학리 취수장 밑에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일반 민물 강에 해수욕장을 꼽으라 한다면 여기를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해마다 여름 피서로 바닷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소양강변을 찾아왔었던 이런 관광지였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귀중한 문화적, 관광적 자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저희가 소양댐을 지었어요. 이것이 정서적 피해입니다. 그리고 안개로 인해서 주민들이 감기에 걸리고 계절적 병 걸리고 기관지 걸리고 그리고 IT업체 같은 반도체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예가 바로 안개 때문이에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나노산업 지금 후평산업단지가 하지만 저 안개가 어떤 방해요소로 나올지 몰라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춘천의 성장잠재력을 꺾어버리는 행동들 막아버리는 저는 이런 걸 정서적 피해의 총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 위원님이 그러시더만요. 8,000억이라고. 자, 그리고 수자원공사 원수요금 인상내역을 제가 드리면 2003년도에 35.12원 하던 것이 2004년도에 41.70원 2005년도에 47.93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소송기간 동안은 50.3원으로 스테이 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2013년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요. 2013년 딱 되자마자 50.3원으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재판에서 진 사람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용수료로 바로 올라갑니다. 경기도 깨지자마자 바로 50.3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춘천 만세 부르자마자 무조건 또 올라갑니다. 그건 100% 장담하고요. 지금 약사천 환경유지용수로 인해서 받았던 우리의 경제적 이득효과는 진짜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3·4년, 5년 뒤에 올랐을 때 시민들이 의원님들 뭘 믿고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새끼들아 이렇게 이걸 허용했어라고 되묻는다면 참 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 여기 계신 본부장님 역사적으로 물 값에 관련돼서 획기적인 변화를 해서 잘되면 모르지만 제 얘기대로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춘천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셔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공 부채가 14조 이릅니다. 14조가 넘습니다. 아까 공공기관이 물 값을 올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989년도 이후로 댐 용수 가격 원수료만 8배를 증가시켰어요.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계속하시죠.
○황찬중 위원 그리고 광역상수도요금도 지금 톤당 225원이에요. 이랬던 수공입니다. 이런 수공을 그냥 그분들이 우리의 심정을 잘 알아서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라는 맹신, 그 맹신의 과오가 벌어졌던 것 있지요. ‘동춘천산업단지 다 100% 분양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분양률 몇 %입니까? 저는 행정이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행정이 신뢰로 했던 게 없었고 제 임기 동안에도 그런 모습 보이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행정의 신뢰가 아니라 수공의 물 값 인상하지 않겠다는 신뢰의 내용은 이 자리에서 아무도 꺼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벌 받습니다. 그 얘기 꺼냈다가는요. 기득수리권에 관련된 변화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정수장에 2만 톤 있고 농업용수 2만 톤 있고 양식장 2만 톤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순간 여기에 관련된 우리 기득권리 다 무효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포기권리 양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 다 끝나는 겁니다. 하천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만요. 기득수리권은 양도하고 할 수 있는 법안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공공의 목적이라면 더욱더 양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농업용수 우리 시로 양도 못한다, 양식장도 양도 못한다. 장학정수장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다 수공이 국토부를 장악하고 한강홍수통제소 기득수리권 배분기관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뭔 될 턱이 있겠어요. 불법이죠. 당연히, 물 값 낼 때까지 인허가 안 내주고 하천점용허가 당연히 안 내주지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한강수계기금 얼마 전에 김진태 의원님께서 개정하셔가지고 한강수계기금 엄청나게 늘 거라고 자랑하셨는데 2014년도에 250억 들어왔던 돈이 2015년도에 176억 들어왔어요. 법 바뀌고는 300억 뛴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시더만요. 겨우 176억 들어왔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정치적인 판단들이 다 허무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 각자에 대해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깎아주실 거예요? 이거 되면 깎아주실 거예요? 상수도요금 내릴 겁니까? 하수도요금 내릴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못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거 왜 하시려고 그래요.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게 무슨 역사에 남는 치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오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론들을 호도하고 혹세무민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의원들 삶을 얼마나 많이 갈등시키고 또 춘천시민의 여론을 얼마나 많이 분열시키려고 그러세요. 이게 시 발전입니까? 이게 의회발전이고 춘천의 발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그만하세요. 많이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답변 드려야 되나요?
○황찬중 위원 하세요.
○위원장 박기영 대신 짧게 하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너무 많은데요. 말씀하신 걸 다하려면.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기득수량도 말씀하시고 기득수량 그쪽 걸 인정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문서 보니까 국토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못했고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수원이 변경돼 가지고 수도요금을 깎아줄 거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에 수도요금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도요금을 100% 현실화율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로사업 하는데 하월하게 되면 콘크리트 친다는데 콘크리트 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관로를 매설한 위에다가 별도의 보강 콘크리트를 치는 겁니다. 그거는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유지용수비 먼저 번에 포함시킨 거는 제가 잘못 돼 가지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착오가 있던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찬중 위원 그렇게 맞는 분이 왜 여기는 비용추계에는 같이 버젓이 올려가지고...
○수도과장 이성재 그런데 그때 추경에 안 올린 것만 그런 거고요. 이번에 올렸고요...
○황찬중 위원 지금 여기서도 별도의 비용추계를 내셨어야지 그걸 빼고. 제휴한 금액으로 손익을 따지셔야지. 나한테 유리하면 써먹고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안 써먹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받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이고요. 현재에 유지용수를 가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계 자체를 특별회계로 가느냐 하는 거는 구분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춘천 시비를 들여야 되느냐 안 들여야 되는 건 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황찬중 위원 잠깐만요. 제가 요구했던 답변은 계속 하실 건가요? 말 건가요?를 물어봤어요. 제가 20분간 질의 드리면서 계속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계속 하시는 건 좋은데 맞는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액수들로 얘기하시고 지난번에 저한테 그 관리비에서 4억 남는 부분이 인건비가 5억이에요. 보세요. 저기에 기간제근로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기간제근로자 고용하고 청경 고용해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고용해서 그분들 인건비가 4억이래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수도과 상수도 관망관리는 김 모씨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상수도 민원잡초 관련되고 나머지 지키시고 한다는 분들 직무가 다 잡초제거 직무더만요. 잡초제거 직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망에 계산돼서 이분들이 지키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4억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들 노임단가 41,900원 1일 8시간근무 진짜 형편없는 돈 받으시면 일하시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비용추계에 근거가 없으면 41,900원 받는 저 기간제근로자 분들 비용 4억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잡초제거 하시는 분들을 이게 이득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이거 시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또 있습니까? 다른 기간제가. 다 하수사업과로 넘어가고.
○수도과장 이성재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로 해서 저희들이 4월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각 시설별로 잡초제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분을 씁니다. 네 분을 써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정리하고 잡초제거 하면서 그때그때 뽑아서 쓰는 사람들이고요. 아까 관망정리 하는 분은 11개월 씁니다. 11개월 써서 저희 관망GIS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한사람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 마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서 질의 응답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0회 정례회 시정질문때 수자원공사와 협약식 맺은 것을 MOU가 아니라 MOA다, 국장님도 분명히 MOA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계속 질의답변 오가는 와중에 MOU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임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MOU라고 대답한 것은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바로 정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MOU하고 MOA하고는 책임소지가 분명히 있는 얘기입니다. 책임져야 될 항목인데 왜 MOA라고 실수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죄송합니다. 제가 엄청 긴장을 했나 봅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협약식 내용에 분명히 2조1항에 계약체결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있죠? 2조1항에 분명히 있습니다. 수정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었는데도 그렇게 하고 나서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협약식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는 협약이 11월에 협약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뒤에 12월이었죠? 이 협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주문하셨고요. 이 내용을 보면 취수방식선정사업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댐용수 사용계약이 된 다음에 본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시는 취수원 변경방식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2005년도에 세워서 2007년서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거의 90% 완공한 상태입니다. 전부터 계속하셨던 내용이지만 우리 시에서 맑은 물을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했던 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흙탕물을 막기 위한 제2의 취수탑을 설치하고 거기에 우리는 말 그대로 1,600㎜관 빨대를 꽂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네,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받는다? 수자원공사 측에서 흙탕물로 내려 보내면 안 되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어차피 저희도 그 물을 받아쓰는 거 아닙니까?
○임금석 위원 물 사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맑은 물은 우리는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댐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거기서 170미터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고 우리 자체 사업내용이 아니란 얘기에요. 제 말은 이 관로를 묻어서 그 물 받아오는 것이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란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러니까 취수탑을...
○임금석 위원 그런데도 우리 자체사업이 아닌데도 우리는 수자원공사에다가, 돈 한 푼 안내고 돈 한 푼 안들이고, 우리가 갚아나가면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거에요. 거기에 우리는 물 값만 던져서 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으로도 어떻게 확정하게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물 수지 분석도 1980년도에 단 1회 했을 뿐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정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고 법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쪽에서 공갈협박 아닌 협박하는 내용이 다시 조금 더 들어가서 수자원공사에서 매번 물 값 고지서 보내고 있죠? 수도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월말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쪽에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다면 소송하는 것으로 공갈협박하면 소송가세요. 소송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추진한 내역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취수원 변경하는 사업하고는 어차피 협약식에도 별개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과거에 물 값이라는 같이 정리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소송이 오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득이 되는 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시민을 위해서 이거 말고 우리가 굳이 그쪽 수자원공사 측의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맑은 물 내려 보내려고 하는 사업에 우리 사업비를 20년간 3% 이자까지 내면서 선투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물 값을 지금 내야 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 하자면 어차피 만약에 정작 그 물 값을 내야 되는 판결소송이 나면 악법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해석 받아서 법을 집행하신다면 악법이라면 정작 만약에 그때 가서라도 이 사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물은 맑은 물 내려옵니다. 6,000㎜ 관으로 양쪽 두 개로 내려오고 그 중간에 1,600㎜ 관 꽂겠다고 한 곳 직접 가봤습니다. 정작 만약에 가장 큰 춘천시민에 있어서 물 값 문제라고 한다면 소송 가서 대법원까지 가고 법리해석 받고 헌법재판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사업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게 뭐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취수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흙탕물 때문에 국가에서 하천에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선택적 취수탑을 600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우리사업과 별개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우리 취수를 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설명 드렸지만 가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왔던 겁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까 말까를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 물 값 소송하게 놔두라고 그러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것이 최상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안 낼 수 있으면 최상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화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송을 하던 중재위원회에 가든 어쨌든 저는 최소화되는 쪽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은 이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하겠죠. 준공이 되거나 하면 이 사업이 준공되게 되면 준공된 시점부터 저희들이 물 값을 내야 되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가 되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정리를 해도 해야 되니까 그 때 가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대응하는 방법은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소송을 거기서 해서 그냥 가자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소송을 했고 대구시가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판례를 보면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수공과의 어떤 과거 물 값의 판례로 보면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너무 많이 내니까 안 되겠다 뭔가를 협상을 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임금석 위원 댐 법이 사실상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견해에 대한 평도 있고 우리가 법에서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가야죠. 우리가 그런 악법에 대한 결론도 없이 먼저 우리가 물 값을 이 시점에서 내는 안을 올라온 자체는 아까 서두에 질문했다시피 선배님들을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고 그 선배님들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을 한 번에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존중하고 다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렇다면 걔네들이 공갈협박하는 거 소송가자면 소송 가는 수밖에 없죠. 노력도 일절 없이 걔네 안이 올라 왔다고 선뜻 동의안 올라와서 여기서 통과되면 빨대 꽂아서 물 값을 낸다? 저는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 셋 키우는 아빠로서 저는 절대 부끄러운 일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악법이라도 어떻게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렇지도 않고서 우리 그냥 이렇게 해서 물 값 내게 됐어 이런 말이 됩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용수료 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그 법을 고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댐 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왜냐면 저희들이 2002년도에 지금 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이 전부 춘천시민들이 소송이 되어서 건의가 되어서 그 당시에 100% 내던 것이 50%까지 감면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뒤로 50% 내는 것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0% 많은 것을 댐 소재지에 대해서는 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곳이 많다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불합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댐이 생겨서 춘천시민들에 주는 피해하고 따져 보면 댐 용수료를 우리가 내야 되냐 그 부분은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댐 소재지 시장군수님 협의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건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18개 시군이 되거든요. 18개 시군 시장군수님 협의회에서 거기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 아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을 모아 주시면 그것이 관철되게 되면 그 부분 8억 6천도 감면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어느 정도의 악법의 근거를 남겨놓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법적근거도 안 남겨 놓고서 선수해서 물 값 납부하게끔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내셨고 아마 생각하는 거나 질의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대에도 물 값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집행부도 춘천시민이고 또 저희 위원들도 같은 시민으로서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무생각 없이 이 부분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 안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진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취수원 사업을 정말 생각들이 달라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내 생각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할 때 동의를 해 주지 못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또 방법이 있나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을 때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춘천시에 득이 되느냐 손이 되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쨌든 정서적으로 춘천시민들이 소양강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돈을 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정서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립되어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그런 대안이 나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는 충분하지만 정서상 낸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서로가 제도권 내로 들어가서 상생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 취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수하는 취수장자체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5만 톤을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하게 되면 저희 시비로 59억 되는데 60억 정도를 해야 되고 여러모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참에 거기로 옮기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세이브가 되어서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해서 판단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승낙을 안 해주셔서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없던 것으로 가야겠죠.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잘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 물 값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시민들의 정서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계속 미루고 누군가가 나서서 결정하기가 서로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이 왔다고 하고 누군가가 또 매듭을 풀어야 되고 마무리를 져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좀 더 소신 있게 심사숙고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더 성의 있게 그 부분을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르지만 이 다른 생각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이 동의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안 하고는 저희 여기 계신 10명의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도 있게 공부 많이 해서 하다보니까 각자 생각이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훗날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물 값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이것이 물 값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자연유하식 낙차를 이용해서 소양취수장까지 가는데 그것을 관로를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존 관로대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부분이고 물 값 부분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물 값이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두 분이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수공하고 훌륭한 협의를 이끌어 내시고 춘천시 지휘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서 좋은 결과가 와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수공에서도 소양댐에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 춘천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취수탑이 만약에 댐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세월교 정수장은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수탑이 거기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취수장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가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170미터 이하 떨어졌을 때 약간의 가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한 사업비는 140억인데 그 부분이 될지 130억이 될지 145억이 될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사업비는 오버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 과정에서 지금 저희 계획은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문제가 어느 때 있냐하면 장마 때 침수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압을 할 때 그 부분이 장마 때 침수된다고 하면 자연유하식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돈 들여서 옮길 필요가 없고요.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옮겨야 되는 데 그 부분은 현재 계획은 안 옮길 계획입니다. 실시설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부분도 그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취수탑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망가졌어요. 그랬을 때 급하게 걔네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밸브를 잠가버리게 되면 우리는 물 못 먹습니다. 그 밑에 세월교 취수장 정도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사용은 안 하더라도 존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만에 하나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터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관로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원님이 걱정한대로 터질 수도 있고 어떤 기상이변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저희들이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설계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안 되겠지만 만일에 그 위에서 뭐가 잘못되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춘천시민의 정서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빨리 발을 뺄 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는가?
○수도과장 이성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토론이 되어서 다 나온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댐 법에 의해서 불법 취수를 하고 있는 관계고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기득수리권을 포기하더라도 경제적인 원리로 인해서 그 부분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을 하신 건데 이게 만약 통과가 되었을 때 기존에 하천에서 마음 놓고 먹었던 수리보호권을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지자체가 우리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노력의 검토를 하면서 혹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득 수량 2만은 어쨌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2만은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혜영 위원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포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라도 기존에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하고 논의될 가치조차가 없어지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성재 기득수량을 2만 주어진 것을 다른데 쓰자라는 뜻 같으세요.
○이혜영 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의 권리, 왜냐면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댐 생기기 전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양과 기간의 관계없이 써왔는데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냥 썼는데 댐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래도 그 만큼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댐법이 되면서 그 자료에 보면 댐법 35조에 달려있는 단서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혹시나 이것이 되더라도 지자체들이 35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논의가 되어서 혹시나 그 부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끝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지금 저희들이 기득수량이라고 2만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댐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취수하천 사용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댐 전에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수리 분석이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전체적인 수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한다면 2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면, 그런데 저기로 올라가면 그것을 다른 데에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를 받게 되는데 지난번에 생활환경분과위원회 회의할 때도 3%의 이자가 사실은 회사자체에서는 그들이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보통 4.3%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보면서 춘천시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게 가능한가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떠세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현재까지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당초에 말씀드릴 때 사실 3%가 현 시점에서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아서 깍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부에서 수자원 공사도 여기에 선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차입을 해 와야 된답니다. 차입하는 비용이 그 쪽에서 내부적으로 4.3%를 준다고 해요. 4.3% 주는데 그 부분을 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하면서 투자는 3%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낮출 수 있으면 낮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춘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어떤 결정이 나든지 춘천시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득수량 2만 톤에 대해서 취수탑 변경을 하게 되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 아무런 물 값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득수량권만 아니라 지금 변경한다고 해서 부담한다고 하면 안내도 되죠. 물 값 그런데 왜 자꾸 부과를 해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득수량이라는 것이 소양댐이 생기기 전에 하천점용 허가를 기 받아서 저희들이 쓰던 물입니다. 그런데 쓰고 있던 차에 댐을 막았죠. 댐을 막다보니까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내려 왔던 것인데 인정을 해서 그 돈만큼은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2만 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2만 톤 양어장은 8만 톤 노루목...
○황환주 위원 감면이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성재 당연한 거니까 안 받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모순된 얘기에요. 그것을 감면받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과장 이성재 안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물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 다만 변경하기 때문에 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위원님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물 값 197억이 밀렸느니 이런 얘기 할게 절대 없어요.
○수도과장 이성재 2만 톤에 대해서는 어차피 195억 중에 196억 자꾸 왔다 갔다 금액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허가라고 2002년 그 이후에 허가를 안 내줘서 무허가라고 해서 거기서 기득수량 2만도 다 포함시켜서 부과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지 하천점용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돈 안내니까 안 해 준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싸워서 당연히 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 문제의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잖아요.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의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성재 과거 물 값 말씀하시는 거죠?
○황환주 위원 예.
○수도과장 이성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 할 때 사실 과거 물 값은 별개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슈화 되어서 따로 갈 수가 없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딱히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의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환주 위원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 값을 내야 된다. 춘천시 입장은 물 값을 내야 된다. 2012년도인가요? 춘천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물 값을 납부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해서 의회에 동의도 요구했다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렇게 가자 양해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물 값을 낸다. 춘천시에서 그러니 일반시민 정서도 의회에 그동안 주장해 왔던 얘기 또 여러 가지 포럼에서 전문 식견을 가진 분들의 얘기 다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는 거니까 내는 게 맞습니다. 내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세월교에 있는 취수장에서 하면서 물 값을 낸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제 소견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낸다는 자체가 사실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불합리하지만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아요. 우리가 안 낼 것도 부담해서 내겠다, 하는 게 춘천시의 입장으로 보여져요.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수도과장 이성재 그건 저희 몫이죠. 아까 말씀대로 최대한대로 안내면 더 좋고 법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춘천시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다고 하니 여기서 이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님입니다. 용산정수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전력 거기 안전정밀 검사 토목 말고 기술 말고 토목안전정밀 검사 받아보셨나요?
○수도과장 이성재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임금석 위원 관로시설 얘기 하는 거죠.
○수도과장 이성재 관로시설이요? 그 시설은 시특법 상에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상점검은 수시로 하고요. 정기점검 같은 것을 할 때 2년에 한 번씩 실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결과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성재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왔죠?
○수도과장 이성재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건물은 D등급 받았고요. 관로는 몇 등급 받았는지?
○수도과장 이성재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거의 엇비슷하겠죠? 먼저 관로를 얘기 했었는데.
○수도과장 이성재 지금 진단상으로 나온 것은 먼저 한번 봤을 때 B로 나온 것 같습니다. B등급으로 나온 것 같은데...
○임금석 위원 관로가요? 30년이 다 되었는데?
○수도과장 이성재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30년이 다 되었는데 B등급이라고요?
○수도과장 이성재 그 부분은 용산정수장하고 관계는 저희도 지금 확장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계속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 할까 고민 중입니다. 고도처리를 하든 아니면 새로 다 부시고 새로 짓던 해야 되는데 새로 짓는 부분은 지금 그 물량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소양취수장 저희들 5만 톤을 증설하게 되면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돈이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순수한 시비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까지도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그 부분은 소양정수장이 15만이 확장이 되어야만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게 되면 농수가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요. 이걸 확장해 놓고 그 시점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가압장 한 개소를 설치를 했나요? 사업보고 보니까 가압장 설치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린 내용이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셔서요.
○수도과장 이성재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압장 아직 설계도 안 했습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고 동의가 되어야 설계도 하고 위치도 나오고 하는데 아까 이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것을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때 검토를 해서 가부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요 아까 자꾸 취수탑이 안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취수탑이 왜 올라가요? 우리가 빨대 꽂아서 먹는데? 취수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 잘 해주셔야 되요. 아까 이대주 위원님도 그러잖아요. 취수탑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취수탑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이대주 위원 같은 의원으로서 존중을 해 줘야지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위원장 박기영 마무리 단계니까 서로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틀리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금석 위원님이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취수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취수원이 올라가는 거죠.
○임금석 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취수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과장 이성재 취수탑은 설치해 놓은 것이고요.
○임금석 위원 취수탑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고...
○수도과장 이성재 네,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취수탑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밑에 아까 얘기 했었지만 흙탕물 때문에 홍수가 나면 취수탑이 잠기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가 있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수로 왜 만들었습니까? 홍수예방하려고 여수로 만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재 그렇죠.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백사십 몇 미터?
○수도과장 이성재 157미터라고 했는데 이번 비에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임금석 위원 162일 만에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만수가 198미터인데 어느 정도 양의 비가 와야지 만수가 넘어서 여수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추측되나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84년도에 소양댐이 넘는다고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엔 84년 같은데 그 때 소양댐이 월류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포대를 쌓아서 막았었는데 그 이후로 기상 이변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게릴라식으로 많이 오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보조 여수로를 만든 겁니다.
○임금석 위원 범람이나 홍수에 의한 여수로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다면 취수탑이 밑에 있는 탑이 84년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가 와야 가능하냐는 얘기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얘기는 아까 어느 위원 답변하시면서 아니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거의 없다라고 얘기 하셨어요. 그런 아닌 것을 꼭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이성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만에 하나 그것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취수장을 그것도 급할 때 행여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지금 취수원을 세월교에 있는 취수원을 같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조여수로는 언젠가는 한번 연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기상이변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보조여수로를 돈을 천 몇 백억 들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열게 되면 취수장은 한번은 잠긴다고 봅니다. 시기가 언제인지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84년 이후에 2015년이니까 31년 되었네요.
○수도과장 이성재 31년 되었습니다.
○임금석 위원 역으로 앞으로 31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만큼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게 되지만 섣부른 행정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아까 두 번째까지만 제안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 사실상 돈 없지 않습니까? 시에? 다른데 할 것도 많은데 못해서 예산 잘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재원도 조달의 한계가 있으면서 굳이 빚을 내서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마음이 너무 짠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마음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댐이 넘을 위기가 되어서 보조여수로를 만들었잖아요. 보조여수로가 그 정도가 되면 취수장이 잠긴다는 거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끝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5개 지역구의 시민들 대표로 나와 있는 의원입니다. 또한 저도 춘천시민으로서 또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기록에 남는 일인 만큼 저도 부끄럽지 않은 시민이고 아빠고 의원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다 후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찬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찬성토론을 하실 건지 반대토론을 하실 건지 황찬중 위원님 반대 토론하실 거잖아요? 황찬중 위원님 반대토론 하시면 찬성 토론하는 위원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찬성토론 위원들은 결정안하고요? 알겠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모든 의원님이 공감하듯이 춘천시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록 선출에 의한 방식으로 당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는 앞섰던 질의 과정들 속에서 많은 이견들과 문제점, 보완이 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부 판단을 내리고 찬성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 의회는 물론 춘천시 전체의 시민여론이나 의견들도 굉장히 분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토론의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취수방식의 동의가 좋다, 나쁘다라고 더 이상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진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간의 논의들과 지난 13년 동안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이것을 지켜왔던 의원님들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계승해야 되는 책무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의 입장보다는, 개인의 욕심보다는 시민을 위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들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황찬중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물론 물 값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고 지금까지 사실 역대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일관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여건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취수원이 기존 취수원이 아닌 선택취수탑으로 올라가는 취수원 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 값 부분이랑은 별개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도 주문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득수량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쟁취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이전에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 물을 댐으로 인해서 막았다고 해서 기득취수량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기득취수량부분에 대해서는 쟁취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논의가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우리 춘천이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 이전에도 많은 고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기득수리량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못 받게 됩니다. 법에서 못한 것을 나중에 하고 나서 해 달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저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또 저, 우리 아들들 앞으로 있을 우리 후손들 춘천에서 계속 살 우리 후손들한테 더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멍에를 씌우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떡해서든지 싸워서 안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그 기득권을 찾자고 말씀을 하면서 물 값을 내야 된다? 저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춘천시민이라면 이것은 깊이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워서도 안 되면 법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안 되면 내야죠. 악법도 법인데 그런데 그런 노력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물 값을 준다? 후손들한테 그 멍에를 씌운다? 어떤 논리로 맞습니까? 갖고 있는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할망정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련적인 우리 법을 얘기해서 그렇다면 일련적인 법행위를 배척을 해서, 해 봐서 안 되면 그때 해도 우리 후손들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우리 춘천시,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는 조례 밖에 못하고 상위법에 법률이 있고 그 위에 헌법이 있고 이래야 돼서 못한다, 자식들한테 아빠로서 떳떳하게 부모로서 춘천시민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성호 위원님 토론하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님투현상에도 불구하고 본 의무부담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에 집행부의 고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년 동안 끌어온 지리한 물 값 공방, 이제 우리 의회에서 끝내줘야 합니다. 더 이상 논란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때문에 금번 회기에 종지부를 찍어줌으로써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명분 있게 실리를 찾아가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임금석 위원 표결을 할 때 거수로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유는 이 내용들은 기록에 남아서 후손들이 꼭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하면 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금석 위원님의 안이고 또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임금석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거수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수 의견에 간단히 동의를 해 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고 거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다면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두 분 되고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무기명이 다섯 분이 계시므로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황찬중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투표함 점검)
그럼 기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 방법은 회의장 후면에 있는 발언대로 가셔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표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흥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엑스표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위원호명)
(18시21분 투표시작)
(18시25분 투표종료)
○위원장 박기영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개표하신 후 투표집계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찬성 6명, 반대 4명이 되겠습니다.
(참 조)
찬성 6명
반대 4명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