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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5.04.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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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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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6일(월)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경구입니다. 산업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외 7건으로서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순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 박근순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해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성과분석결과에 다라 재단의 경영효율성이 저조하여 2014년 11월 20일 재단을 해산하고 2015년 1월 27일 청산이 완료되었기에 춘천시 체육재단 설립·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2월 12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근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가 춘천시의 안정적인 체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09년 1월 8일 조례 제810호로 제정되었으나 춘천시 체육진흥재단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영효율성이 저조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이에 따라 2014년 11월 20일 재단이 해산되고 2015년 1월 27일 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소멸되어 폐지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임금소송이 승계가 완료됐다 그러는데 어떤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소송 관련해가지고 성과상여금 관계 소송이 들어왔었는데요. 원고가 윤 모라는 직원인데 통상임금을 적용한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건데 금액은 한 300만 원 조금 빠집니다. 이 사항은 본인이 소송 취하원을 2015년 3월 19일날 제출을 해가지고 소송이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춘천시 체육진흥재단이 도시공사로 편입되면서 모든 고용승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고용승계 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특히 임금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는 100% 승계가 됐다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임금부분 등에 대해서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조금 상향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도시공사 직원하고 지금 편제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체육진흥재단 소속에 있는 직원들하고 상호협의 하에서...

손우철 위원 차이들이 꽤 있었을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차이가 있던 부분은 평균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많이 받는 부분은 편차만큼 중간부분으로 정해가지고, 또 반대편을 말씀드리면 재단이 많은 금액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편차를 중간부분으로 해서 서로 손해를 안 보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손우철 위원 승계되는 관계에 직원들 간에 특별한 불평이나 이런 것 없이 원만하게 조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임금석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고용승계에 임금을 합의조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고 적은 것을 나눈다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 직원하고 체육진흥재단 직원하고 상호협의 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가지고 그 합의안건에 대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라서 상호합의 하에 결정이 됐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재단마다 임금고용이 다 다르나요? 근거가? 이사장님 봉급처럼 재단마다 지금 처음 알아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사장 임금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각 재단마다도 임금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거는 바이오재단이나 정보문화진흥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곳을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

임금석 위원 체육진흥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러면 여기 두 곳만 그런 것인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체육재단하고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이 있습니다. 보수규정이라든가 그 규정에 의해서 줬는데 그동안에는 문화재단에서 체육재단이 분리돼서 나왔거든요. 그걸 할 때에 별도로 임금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같지만 호봉이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양 도시공사와 체육재단의 직원들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금석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공무원이면 공무원 급여에 의해서 호봉이나 급여나 거기에 준해서 다 똑같이 통용되는 거 아닌가요? 재단이라 그래서 다르고 본청이라 그래서 다르고...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재단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꼭 따르지는 않거든요.

임금석 위원 춘천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꼭 똑같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수규정을 준용하지만 일부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규정에 의해서 신설을 할 수도 있고 또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재단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었지요? 2009년 1월달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은 2009년 6월 1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5년 만에 해산이 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본 체육진흥재단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던 사무나 업무, 물론 체육진흥에 관련된 것이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업무는 춘천시 체육과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일이 많다고 할까 그런 거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현원은 저희가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정원을 3명 추가로 받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3명의 정원만 공무원을 추가로 늘린다 그 정도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기존에 근무하시던 정태섭 이사장님 그분도 퇴직금 같은 게 있었나요? 퇴직금을 다 받고 나가셨겠지요? 민간인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2,100만 원 정도 퇴직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사회의 분위기하고 해산결정에 관련돼서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이사회는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사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사회에서 해산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여론들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런 내용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과의 합의절차 관련해서 합의서 작성하고 설명회 개최를 하셨다는데 합의문도 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반응을 질의하셨는데 이사회에서는 이사장님은 너무 성급하게 재단을 해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 외 다른 이사님들은 이왕 해산하는 걸로 이사회의 이사님도 결정을 하시고 이사회 소집통보를 이사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소집이 된 마당에 다시 연기해서 이사회를 하느냐, 대다수의 이사님들의 그렇게 찬성을 하셔가지고 그 회의석상에서 해산하는 걸로 의결을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전부다 노사합의서에 전부 서명을 받아가지고 도시공사로 고용승계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들 중에서 감사까지 포함해서 열두 분 중에서 반대의견은 딱 한분 아직 조금 이른 거 아니냐라고 했던 이사님 한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명은 다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렇게 소집통보를 해갖고 왔는데 그걸 다시 연기를 하느냐라는 의견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합의문하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된 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못 믿어서는 아니고 최종결정은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재단 관련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재단 명의로 된 재산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억밖에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재산내용이 뭐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5억은 춘천시 현금출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분은 그대로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고요.

황찬중 위원 아니, 소유권 명의가 재단명의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춘천시 명의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아닙니다. 관리위탁만 됐지 재산은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시설만 5억이다?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그건 재산관리목록입니다.

황찬중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재단에서 시설들 관련해서 민간업자하고 위탁을 했던 게 있었어요. 사업자들하고 일부시설들을 위탁해서 수익을 내게끔 했던 조약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도시공사로 이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속 가져가는 겁니까? 그것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그러한 부분은 전부 도시공사로...

황찬중 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다 도시공사로...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다시 재계약이...

황찬중 위원 도시공사로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직 의회에서 승인도 안 했는데? 벌써 위탁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나 재단으로 위탁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걸 재단에서 다른 재단으로, 공사로 넘어가는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기관에서 시로 들어갈 때나 이럴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그거는 저희가 총무과의 지침도 받았고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재단에다가 위탁을 할 때는 사무위탁조례에 동의를 안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사무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민간인하고 체육진흥재단이 맺은 계약이 있잖아요. 그 계약에 관련된 건을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는 절차들은 폐지가 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는 절차가 아닌가라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진행을 다 도시공사로 했다 그러면 그게 의회의 동의하고 관계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의회의 동의를 떠나서 그분들과 민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민 대 민의 계약인데 그것이 다른 피통합 상대자하고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폐지가 완전히 법률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고 그런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제3자한테 위탁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찬중 위원 예, 몇 개 있잖아요? 매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카트시설 아이들 놀이기구 그것도 다 민간계약들 아니에요. 그거 다 계약 맺었던 건데 그것도 다시 다 재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무효가 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물론 재계약해야 되겠지요. 아마 재계약한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재위탁 하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생략해도 된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찬중 위원 전 의회 동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차가 만료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산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재산부터 확 넘겨버리면 이거 뭐하러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아니 그래서 재단은...

황찬중 위원 폐지조례안을 뭐하러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재단은 2014년 11월 20일날 이미 해산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청산이...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만은 없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그대로 승계가 된 거니까...

황찬중 위원 계약내용이 변화하거나 기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한 건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계약내용이 변경된 건 없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그냥 그 기간 그대로, 당초 계약기간 그대로 인계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재단의 설립목적에서 했던 역할들이 이제는 도시공사나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돼서 해야 되는데 왜 멀쩡히 잘하고 있던 산업위에서 빼다가 내무위로 박았어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뭔지 듣고 싶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가 저희 경제관광국 소관으로 있는데 아마 지휘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량이라든가 국단위 업무량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냥 결재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상호 부서의 업무를 조금 더 조정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조금 재분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지휘부에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지휘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셨다는 건데 자, 정원조례나 관련해서 산업위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관련된 개편에 관련해서 산업위가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 시작하고 나서 안을 받아보고서 ‘뭐야 이게 체육청소년과가 내무위원회로 이관돼’ 저희 산업위원들한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무위원들한테 동의 받으면 되지 이제 여기 끝났으니까 작별에 대한 동의는 안 받아도 되고 전입에 대한 동의만 받아도 되는 이런 판단 아니셨냐는 거예요. 지금 내무위원회 동의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출에 관련된 것도 의회의 동의나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한마디 설명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의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저희 갑니다.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이게 의원들을 얼마나 대의기구를 우습게보시고 무시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간담회 때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지휘부의 판단만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산업위원들에게 찾아와서 ‘이거 이차저차 돼서 이렇게 돼서 옮기게 됐습니다. 이거 산업위에 계속 남고 싶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든지 ‘저희 가니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뭔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그 문제는 조직관리 하는 행정국 쪽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저는 당연히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안 드렸다면 절차에 저희들이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국 쪽에서 기구관련 된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안 드렸다면 산업위원회에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도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희가 폐지조례안 안 해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결정해서 하시는데 산업위에서 검토하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남겨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못 가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입니다.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부분에 답변은 저희 국장님과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황찬중 위원 그래요,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시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든 담당국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든 그런 절차는 사전에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점에 대한 과실, 잘못됐던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또 우리가 그런 심사를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가?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황찬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기구 관련된 협의를 할 것을 간담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그냥 해드리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시될 수도 있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무위원회 쪽하고 행정기구 재편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될 때까지는 보류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폐지절차의 최종적인 승인 이전에 내무위원회 협의부분들의 과정들을 지켜보고서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나 싶어서 이거 관련된 의결사항은 마지막 날 10분이면 하니까 그렇게 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체육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하는 부분하고 체육청소년과가 행정국으로 가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봐줘야지 맞을 것 같고 이것은 진흥재단에서 공사로 이관이 다 된 상태잖아요. 이 조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찬중 위원 그거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차성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관한 건이고 우리가 1호 안으로 채택해서 상정된 거는 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에요. 우리는 이거에 올인해서 이걸 다뤄야지 행정기구 설치가 된다, 안 된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지조례안으로서 우리가 가결을 해줄 건지, 부결을 해줄 건지 이것만 논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어차피 토론시간이니까.

황찬중 위원 토론시간 아닙니다. 시간 전에 제가 의사진행...

○위원장 박기영 토론시간입니다.

황찬중 위원 방망이 안 두드리셨는데, 안 두드리셨어요.

○위원장 박기영 제가 시나리오대로 하면 토론시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만약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거나 그럴 때 토론종결을 선포할 때 제가 의사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시작하자마자 하신 거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흥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차성호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폐지조례안이랑 행정기구 개편은 별개로 봐야지 그걸 같이 맞물려서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그게 부결이 되면 이걸 해주고 가결이 되면 안 해주겠다는 논리잖아요.

황찬중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강력하게 메시지를...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황찬중 위원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날 10분만해도 의결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폐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지금 안건상정 된 게 뭡니까? 춘천시 체육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 내무위원회 조례와 상관을 질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격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가 내무위로 간다, 교통과가 우리 산업위로 온다, 이건 완전 별개의 것이다. 그거 역시 본회의장에서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찬반토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산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는 의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의사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제가 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내용이고 황찬중 위원님이 조금 양보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광일 농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광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광일입니다. 평소 지역시정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의 개정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문법에 맞게 정정하고 융자금 지원에 관한 지원조건 및 융자상환에 관련된 사항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게 기금관리운용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규정과 해촉규정을 신설하며 또한 융자금의 상환조건과 융자한도액, 융자대행수수료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중복규정 방지를 위하여 삭제할 목적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었는데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게 2016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농정과장 윤광일 농정과장 윤광일입니다.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전 조례에서 기한을 정할 때 5년 단위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이 되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존속기한을 다시 정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2년밖에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5년 단위로 끊었던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이미 2016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농정과장 윤광일 예, 5년 단위로.

박찬흥 위원 하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번부터 다시 5년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굳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다른 부분이 변경되지 않고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2016년에 다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이번에 하는 김에 존속기한을 아예 5년으로 연장을 해서 해놓고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으면 5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존속기한을 다시 변경하려면 농업발전기금심의회에 상정해서...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개정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올라왔으면 사실 이 조례라는 것도 의원들이 한건한건 다루려고 하다보면 이런 어떤 단순한 존속기한이나 이런 걸 다루게 되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들이 여기서 토론이 되고 사실 시간적인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기존에 있던 2016년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농정과장 윤광일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금의 용도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융자지원 외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윤광일 지금 융자지원은 2013년도에 47억이 이미 지원이 되고 있어서 50%내에...

박찬흥 위원 얼마요? 47억?

○농정과장 윤광일 47억이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기금이 조성된 게 116억 원 중에 47억을 융자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69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네요.

○농정과장 윤광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 69억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가격 폭락 시에 융자지원이라든가 자조금사업지원 그 다음에 농축산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융자지원 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전무하지요?

○농정과장 윤광일 농정과장 윤광일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지원 외에도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대해서 12억 정도를...

박찬흥 위원 12억이요?

○농정과장 윤광일 예.

박찬흥 위원 먼저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시키고...

○농정과장 윤광일 예, 그것도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하는 거하고...

박찬흥 위원 이번부터 실시하는 그 보험 얘기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윤광일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영농자금 이자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영농자금 이자 3%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심의회 운영 등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5개 분야로 해가지고 총 12억6,200만 원이...

박찬흥 위원 먼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가격 폭락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농업발전기금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반영을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또 자조금 문제도 또 있어요. 자조금이 형성이 돼야지 폭락이 됐을 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랑 같이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농산물이 폭락이 됐을 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2에 보면 기금운용관하고 운용관, 출납원이 다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더 좋은 건가요?

○농정과장 윤광일 아니요. 이거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임금석 위원 상위법령에 이렇게 하게끔요?

○농정과장 윤광일 예,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편성지침 상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있나요? 농협에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가 받는 이자가 몇 %나 되지요?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5%정도.

임금석 위원 그렇게 많이 받아요?

○농정과장 윤광일 예.

임금석 위원 정기예금으로 두는 건가요?

○농정과장 윤광일 정기예금입니다.

임금석 위원 정기예금 2.5%요?

○농정과장 윤광일 예.

임금석 위원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인가 보죠? 지금 1%대인데 이자가. 거기서 소득세 떼고 뭐 떼고 나면 거의 1%도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윤광일 예, 그렇지요.

임금석 위원 그런데 2.5%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쓰는 이율이 몇%나 되나요?

○농정과장 윤광일 저희한테서는 1.5%가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먼저 3%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인해가지고 1.5%죠?

○농정과장 윤광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4%는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단기융자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자 3%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융자를 주는 부분에 대한 이율은 연 1.5%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농가에 주는 3%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주고?

○농정과장 윤광일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상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춘천시 예산을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엄청나게 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율대비 우리가 역으로 내는 이자가 채무에 따라서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기금운용에 관해서 이율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농민하고에 있어서 배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상반기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농가부채에 농업에 의한 이자분 3%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되는 농가에 비해서 힘들어하는 농가들의 부채를 시에서 어느 정도 이자만이라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안 제4조 기금의 조성과 관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0억 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원금 100억 원이 춘천시의 출연으로 인해서 딱 됐잖아요.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보내서 100억 원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쭉 왔단 말입니다. 2015년 3월 현재 기금조성액이 116억 원입니다. 그런데 16억 원이 이자인가요? 왜 116억 원이 됩니까? 아까 이율이 얼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20몇 %라 그랬던가요?

임금석 위원 연 2.5%.

차성호 위원 연 2.5%.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16억 원은 뭡니까?

○농정과장 윤광일 농정과장 윤광일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순수이자인가요?

○농정과장 윤광일 예.

차성호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계시잖아요? 운용을?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4조3항을 보실래요.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이게 순수하게 이자만 나오는 거지요?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2호에 보면 “농협, 축협 등 농업관련기관의 출연금” 그 관련한 기관에서 출연해온 게 하나도 없나요?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화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협은 왜 기관에다 하나도 출연을 안 해요? 답변하시기 뭐하면 그렇고, 그리고 10조에 2항 “제척은 3분의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3분의1이상이 요구해서 예를 들면 재적위원 과반이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제척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냥 위원회 회의만 열어서 위원회의 의결로 예를 들어서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이 2명 회의에 왔어요. 둘이서 의결하면 제척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윤광일 기본적으로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회의소집은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열리면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결할 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제척할 수 있는 기준?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를 하게 되면 요구사항은 재적위원 중에 3분의1이지만 회의를 진행하려면 과반수가 나와야 되니까 과반수 안에서 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시지만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2라든지 과반이라든지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명문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회의에 보면 의결방법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대한 3분의1이상 요구는 제척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 위원님, 13조2항에 있어요.

차성호 위원 글쎄,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발기금의 최초의 목표가 100억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잖아요. 100억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지금 100억이 넘어서 100억의 한도액을 지금 폐지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116억이 있기 때문에 100억의 한도액을 삭제하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윤광일 농정과장 윤광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이 기금으로 돈이 넘어와서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다라면 이 100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100억이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운용을 썩 잘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된 본래의 취지가 뭡니까?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융자금 지원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농정과장 윤광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부분에 제일 많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 부분을 다른 부분까지 확장시켜 나가려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농업발전기금으로 농민들한테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발기금을 조성해서 남는 이자가 불어갖고 16억이 불어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정책을 우리가 뒤에서 서브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용하는 거지 농민들한테 이자지원하려고 이거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억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16억씩 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무슨 혜택을 하거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유지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윤광일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조금 문제도 저희하고 농협하고 농업단체 농민들하고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추진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이 안 됐었던 적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확대가 되어 나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금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지켜가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이 기금을 잘 운용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폭넓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돈이 많이 모이면 좋기는 하겠지만 늘어나는 만큼 농민들이 혜택을 덜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돼서 말씀드렸고 물론 제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최초에 저희가 100억을 설정하고 100억으로 2007년부터 여지까지 운용을 했는데 돈이 더 늘어나니까 이것을 열어놓으려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윤광일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조정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상수 경영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하수 개발이용자 증가로 오염예방과 보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부과·징수시기에 관한 사항, 수질검사수수료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제1회 추경에 1억5,500만 원을 계상하고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개혁심사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지하수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5조제1항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한 사항과 안 제20조에서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항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 금액이 특별회계지요. 이 금액이 얼마 예상을 하시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수입금은 3억4,000 정도 됩니다.

임금석 위원 특별회계로 하시는 거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특별회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이 지하수 관련된 예산액이 상하수도특별회계에 편입할 수도 없고 일반회계로 별도로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수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15조에 보면 “100분의50으로 한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강원도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군이 100분의50으로 정해져 있고요. 삼척시만 100분의20으로 돼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수수료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따라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용부담금과 수수료 두 가지 같이 비교했을 때 차이점들이 서로 다 있는데 그냥 다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가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부담금은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전체 시군이 거의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낮출 이유는 없고요. 수수료 보전관계는 타 시군에서는 보통 10%에서 20%입니다. 보전해 줄 수 있는 게. 저희도 당초에 20%로 계상을 했다가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전해줄 수 있는 예산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20%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수수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수도법에서 제30조2항의2에 따른 30조3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내용을 30조3에서 찾는데 거기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재원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30조2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임금석 위원 예, 30조2항의2하고요. 그게 30조3항을 얘기하는데 “수질검사는 특별회계 재원에 의해서 보전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조에 보면. 그 법 안 보고 만드셨나요? 그거 찾으시는 동안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수원 변경방식이 물 값을 내는 거냐, 안 내는 거냐 그 문제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변경방식이?

임금석 위원 예, 변경방식을 하면 물 값을 낸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임금석 위원 아니, 물 값만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물 값을 내게 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물 값을 내도록 하고 기술적으로는 편리하게 우리가 공급한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기본적으로는 물 값을 내도록.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임금석 위원 그래서 이 수수료 보전은 우리가 특별회계 재원에 한해서 수질검사는 보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33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비율들이 10%도 있고 20%도 있고 다른 데는 전부, 일부지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춘천시는 어떻게 하려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상수 과장님, 그거 찾으셨어요? 33조가 아니고 30조의3인 것 같은데.

임금석 위원 30조의3인데 거기 2항에 보면 내용이 33조라고요. 내용 자체가.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하고 시하고 해서 20% 보전을 해주고 있고요. 검사기관에서 30%해서 50%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20%의 범위를 사실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의 범위로 만들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향후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하실 때 아예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시면 향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나와서 또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가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애당초 이거를 수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죠.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지금 특별회계 재원도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정상 어렵고요. 임금석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계속 더 지원해서 나중에는 시기가 내년이 될는지 후년이 될는지는 아직까지 재정관계 때문에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임금석 위원 아니, 아까 재정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억 얼마라고 말씀...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3억인데 내년에 당장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도 세입이지만 당장 내년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감안을 해갖고 일전에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생활용수 지하수개발해서 허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쭉 검토가 되고 있는데 기타 1,467곳이 있어요. 그런 큰 틀로만 이라도 어떻게 구분이 되어 지나요? 그냥 전부다 공업용수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하수 사용, 우리 허가한 내용?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식업, 숙박업 이런 물을 많이 쓰는 영업용 외에 기타 조그만 영업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영업용이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영업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반 가정에서 지하수 쓰는 곳은 한 곳도 없네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가정용은 부과를 안 합니다.

임금석 위원 가정용은 부과 안 해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영업용에 한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수법이 가정용은 100톤 이상인 경우에 부과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개정이 돼서 가정용은 제외가 됐고요. 실제 가정용이 1일 100톤 이상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집에서 파서 이렇게 써요. 같이 다. 그런데 그런 거 신고를 안 하면 누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알리지 않으면 아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2,100개소 중 우리가 다음 달쯤에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용역을 해서 대상이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 대상에 안 들어있는 업소도 있을 거고 또 기존 대상이 돼 있는데도 폐쇄된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과할 대상은 별도로 조사용역을 해갖고...

임금석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아직 다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계산을 올린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허가서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카드에 의해서 2,100개소가 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거든요. 이번에 용역조사해서 제대로 돼서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고발이나 신고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지는 잘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해서 170원이 나왔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게 톤당 계산한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톤당입니다.

이대주 위원 이게 마을에서 쓰는 거는 면제가 됩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마을에서도 가정용으로 쓰는 거는 면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영업용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170원이 굉장히 부담이 갈 텐데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0원 중에서 50%니까 85원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100분의50이니까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근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거하고 큰 관계는 없겠지만 2010년부터 지금 2015년이니까 한 5년 걸려서 제정하는 건데 산고 끝에 이 조례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춘천시가 18개 시군 중에서 맨 꼴찌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 지하수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춘천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용이나 공업용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에나 하는 것을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너무 늦어서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의 수질검사수수료를 보전해주는 전체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난해에 91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위원장 박기영 전체 금액이요? 전체금액이 91만 원을 지원했어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시비로 지원한 게 91만 원, 도비도 91만 원, 검사기관이 272만 원, 그래갖고 37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예를 들어서 20조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30% 지원해준다 그러면 연간 얼마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91만 원에 3배면 2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검사대상이 1년에 250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전체를 지원한다 그러면 시비가 4,0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건 나중에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10%를 지원하든 20%를 지원하든 30%를 지원하든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안 제4조, 제5조 6조에 보면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보전관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거는 당초에 저희도 20%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까 말씀하셨어요. 하여간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그 다음에 위원회 회피와 기피관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각종 기금이라든가 지원사업의 결정, 수혜자의 선정 등 위원회 심의 시 위원들의 이해충돌규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이런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대상사업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관리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오염평가, 정화계획 등 이런 공익성 사업을 심의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사항은 관계가 없어서 타 시군에서도 회피, 기피규정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른 시군에서도?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다른 시군에 정한 데가 한군데인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106개소 중에. 저희도 이걸 많이 고심을 해 봤는데요. 굳이 이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문제가 혹시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개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지금 이거를 넣어서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만약에서 안 넣어서 했을 경우에, 넣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완벽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넣어서 했을 경우하고 안 넣어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조문을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관내에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 같은 게 있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것은 공공기관이고 민간기관에서 수질검사 대행하는 곳이 있냐라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 홍천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차피 공공기관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질검사기관은 저희가 보조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검사기관에서 30%를 보조해야 하는데 30%를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보면 이용량 입방미터 곱하기 물 이용부담금 170원의 50%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170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한강수계법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강수계법에 170원, 상한가가 170원...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톤당 170원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입방미터당?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차성호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조 아까 박기영 위원장님께서도 짧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명문화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상한가가 얼마까지인지 예산의 범위라는 애매모호한데 이게 아까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도대체 얼마를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수질검사수수료 감면 및 지원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도 10%, 보건기관 30%해서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를 지원해주려고 당초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나머지 60%를 보전할 생각은 있지만 현재 지하수특별회계가 설립도 안 돼 있고 또 내년부터 설립이 되면 일반회계도 전입을 받아야 되고 부담금도 수입을 받아서 점차 확대하려고 예산의 범위 내로 집어넣은 겁니다.

차성호 위원 글쎄 재원의 구성은 그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요구가 있을 때 수수료를 줘야 된단 말이지요. 얼마를 줄 거냐 이거지요? 상한가가 70%인지 하한가가 10%인지...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한가는 60%가 맞고요.

차성호 위원 얼마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60%. 시에서 보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기존 4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60%인데...

차성호 위원 40%를 이미 받고 있으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그거는 차후에 재정이 되는대로 저희가 내부규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임금석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0조 제1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를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수질검사 수수료 보전은 2016년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인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운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 농정과장 윤광일
  •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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