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11일(수)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기업과장 전종남 안녕하십니까?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평소 지역시정발전과 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해주시는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3년 9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춘천시가 출자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목적은 안1조에 규정하였고 법인의 설립 및 운영,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안2조부터 제2조부터 제4조에, 법인의 출자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법인의 검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7조와 안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춘천시는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2013년 5월 21일 5,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출자금의 증액이 없음으로 예산증액이나 비용부담은 없으며, 예산상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조례를 2014년 12월 25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2015년 2월 5일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종남 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는 2013년 1월 16일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건설과 분양을 목적으로 춘천시, 춘천도시공사, 강원도, 한국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경남기업, 신동아건설, 동원건설사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출자하고 있는데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남춘천산업단지가 2007년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답보상태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남춘천산업단지개발과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정이 된 후에 여태까지 진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탐앤탐스라는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체결 후에 본격적으로 조성공사를 하고자 실시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최 시장님은 이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검토된 사항이 없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지구로 나눠서 계획돼 있는데 1지구 전체부지에 대해서는 탐앤탐스라는 기업에서 MOA를 체결해서 전체 부지를 다 사용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1지구와 2지구를 분리해서 사업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춘천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5,000만 원이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5,000만 원입니다.
○황환주 위원 이 남춘천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전체예산은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황환주 위원 공사비가 1,500억인 걸로 계산하고 있으면 형식적은 SPC법인을 설립한 걸로 보여 지거든요. 지금 3억5,000만 원 최종 증자 시 10억 원까지 증자하기로 돼 있는데 과연 그 공사비에 비해서 현재 출자한 금액을 보면 한국투자증권도 6,000만 원 경남기업 5,300만 원 이게 3억5,000만 원 해가지고 1,500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거는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출연한 금액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사비는 PF를 일으켜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출연된 자본금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잠식상태에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잠식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벌써 다 날아갔어도 날아갔을 거예요.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 내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3억5,000만 원 조성해서 자본금 까먹는, 여기 투자한 목적이 뭐예요? 자본금 출연한 목적이 뭐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남춘천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출연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본금에 대한 것은 직원이 도시공사사장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춘천산업단지 사장을. 그래서 자본금 잠식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작년도 10월달부터는 새로운 사장이 임용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부 비용만 써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잠식됐다 이건 아니고요. 현재...
○황환주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태로 가면 조만간 다 잠식이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벌써 한2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듣기로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런 진행된 건 없고 다만 A지구 먼저하고 B지구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계획만 말씀을 하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얘기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 자본금은 아마 조만간에 다 거덜 낼 것이다 그렇게 보여 지고요. 이게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기는 만들지만 사업성과에 대해서 과연 남춘천산업단지가 평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9만평, 30만평 그런 규모로 조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1,500억이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공사 못하는 거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꺼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황환주 위원 이게 금융권에서 PF자금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도 은행에서 쉽게 또 지급보증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먼저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조만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거기 주민들도 어떻게 돼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묶어만 놨지 재산권행사의 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도 시에서 할 건지 말 건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묶어만 놓고 있지 않느냐 그거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1지구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 뜻은 입주해서 분양을 받을 기업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1지구는 먼저 완료가 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은 1지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실시계획을 갖추고 그 다음에 1지구를 먼저 완료하고 2단계로 단계별로 나눠서 하면 사업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획,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황환주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왜 이원화돼서 지원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도시공사에서 1,000만 원. 시에서 출자를 했으면 그만이지 도시공사에 출자한 이유는 뭐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시가 출자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지분을 시가 확보를 한 겁니다. 5,000만 원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시가 인수한 게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인수한 목적이 뭐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황환주 위원 시에서 참여하게 되면 신용도에서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시에서...
○기업과장 전종남 예, 강원도하고 시가 출자한 원인은 그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빠지든가하지 양쪽에서 출자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남춘천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메가시티라든가 동춘천산업단지 찔끔찔끔 자본금 출자해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갖다가 잠시 활용하는 그런 수준이라 그러면 성과가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한 출자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과연 그 사업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출자를 해야지 가만히 보면 어떤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한 출자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양해 줬으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3억 원이 출자가 됐잖아요. 5,000만 원 출자된 게 강원도가 출자한 것 때문에 5,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어디서 증액을 한 거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출자한 부분은 기존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서...
○박찬흥 위원 아니, 그건 알고 당초에 설립을 할 때 3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5,000만 원은 어디서 증설을 한 거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5,000만 원은 강원도가 참여하면서 5,000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찬흥 위원 강원도가 참여하면서 늘어난 거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래서 당초에는 3억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출자금액이 3억5,000이 됐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8개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종 증자 시까지 10억을 해놨잖아요.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최종 증자 시에 10억까지 출자를 한다는 거를?
○기업과장 전종남 투자자 기관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흥 위원 합의에 의해서?
○기업과장 전종남 예.
○박찬흥 위원 정관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기업과장 전종남 정관에는 전체금액이 40억으로 돼 있습니다. 주식 발행 수는.
○박찬흥 위원 40억이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박찬흥 위원 40억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다?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리고 시작은 3억에서 시작하는 걸로 정관에 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가다보니까 이 기간을 연장하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최종 증자시 10억이라든가 현재 3억5,000을 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부터 대표이사를 초빙한 거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서 1년에 급여나 내지는 사무실 유지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급여는 5,000만 원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흥 위원 그리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비용정도는 1년에 얼마 정도가 소요돼요?
○기업과장 전종남 당초에 3억 원 출자해서 3억5,000으로 증자가 돼서 작년 말 현재 3억1,4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었고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9,300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5,000만 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사무비 정도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연간 6·7,000정도의?
○기업과장 전종남 예.
○박찬흥 위원 그리고 8개 기관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최종 증자 시에 각 포지션이 있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박찬흥 위원 각 단체나 기관별 포지션이 있는데 굳이 춘천시하고 강원도만 최종증자에 대한 100%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업과장 전종남 당초 비율대로...
○박찬흥 위원 8개 기관이 우리가 최종증자까지 만약에 40억을 한다, 그러면 각 기업체별로 우리가 부담하는 어떤 비율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거는 도시공사나 춘천시, 강원도가 증자할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강원도나 춘천시는 100%를 다 투자를 했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건 당초에 투자비율대로 해서 춘천시와 강원도 비율은 31.5%로 돼 있고요. 나머지 증자가 된다면 강원도와 춘천시, 도시공사는 공공출자 부분에서는 출연·출자가 없고 나머지 컨소시엄이나 재무출자자 쪽에서 출자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제가 볼 때는 남춘천산단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체에서는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미진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살짝 발만 담갔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게 전반적인 경제문제하고 또 춘천으로 오게 되는 분양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불투영하다고 봐야 됩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분 참가비율을 애당초 최종증자 했을 때 비율들이 있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박찬흥 위원 여기에서 본인들은 그 비율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당초 8개 기관이나 기업에서 출자를 해서 지분을 각각 우리는 몇 %, 몇 %가 결정이 됐을 텐데 그러면 그 금액을 전체를 똑같이 지분참여를 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춘천시 우리 기관에서는 거의 춘천시하고 강원도를 100% 투자를 하고 민간 기업에서는 본인 지분에 대한 100%를 투자 안 했다는 거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까지는 3억5,000 가지고 최소한 법인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걸로 보고요. 앞으로 사업이 진척이 된다면 이 부분은 법인의 자본금이 소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더 출자가 된다면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본을 출자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 후에도 산업단지가 개발된 후에도 거기에 대한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박찬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분투자를 하는 거고?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지분투자율이 결정이 됐으면 그 비율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건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가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참여하고 나니까 이건 안 맞지만 향후에 더 출자가 된다면 당초 약속된 비율은 맞춰서 출자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3조2호에 보면 사업협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허용된 부대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대사업의 한계, 부대사업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례안 3조2호.
○기업과장 전종남 남춘천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박찬흥 위원 허용된 부대사업? 물론 법인에서 무슨 사업을 협약하고 개발계획을 하고 실시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그 외에 어떤 부대사업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협약을 하고 개발계약을 하고 실시계획을 하는 거 외에 또 사업이 어떤?
○기업과장 전종남 여기는 취득된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하는 업이라든가 또 그걸 조성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 밖에 부대사업”은 또 뭐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 밖에 법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박찬흥 위원 여기서 부대...
○기업과장 전종남 예, 정관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관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걸 정관에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남춘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거를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이 조례에 명시는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지금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현재 이사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여섯 분인가요? 그게 춘천시와 강원도에서 이사 두 분, 대표이사 한 분 해서 세 분이고 감사는 지금 현 과장님이시고 이사는 경남기업하고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두 분이 일반기업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트레이드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19.1% 이렇게 되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정관에 감사를 5인으로 두게 돼 있고요.
○박찬흥 위원 이사 5인에 감사 한분?
○기업과장 전종남 예, 정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래서 경남기업이나 한국투자증권은 컨소시엄에서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두 분만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경남기업보다는 이트레이드증권이 더 지분율은 높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런데 시공계통의 회사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컨소시엄이 다르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재정 측에서 두 분이고 시공 쪽에서 한분 이렇게 위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업과장 전종남 예.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찬중 위원입니다. 한 1년 만에 다시 산업단지 관련돼서 다루다보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또 변화된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자비율은 말씀해주신 것 때문에 알았고요. 지금 산단 개발절차가 어느 단계에 진행돼 있는 거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단지지정 이후에 앞으로 실시계획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 실시계획이 되면 바로 공사하는 거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실시계획이 되면 그 실시계획에 따라서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에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실시계획이 바로 건축공사를 할 수 있게끔 세부설계까지 다 된 게 실시설계 아니에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된 사항들 여기 들어와 있는 동원건설산업까지 다해서 SPC협약이 다 완료가 된 거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협약은 완료가 돼서 설립이 이미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협약서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강원도 것까지 해서 다 협약서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입주의사 기업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입주기업이 있는 곳이 이번에 1차 산업지구 내에 분양면적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나 차지해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6지구로 계획된 게 26만 평방인데요. 그 부분은 다 탐앤탐스라는 기업에서 분양을 받고자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토지를 매수할 계획은 약8만여 평 되는데 분양을 받을 면적은 약5만 평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 전체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탐앤탐스가 5만평을 가지고 가겠다?
○기업과장 전종남 예, 1지구에 조성되는 면적은 다 탐앤탐스에서 쓰겠다 이런 계약입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아까 26만 평이라면서요?
○기업과장 전종남 26만 평방. 8만여 평 정도 되는데 조성하고 나면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건 좀 빠지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분양면적이?
○기업과장 전종남 5만평 정도.
○황찬중 위원 분양면적이 5만평이에요? 전체 8만평 중에서?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은 다 분양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쪽 탐앤탐스하고 협약 맺은 게 있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MOU만 체결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MOU만 체결됐어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지난번에 MOU 체결한 동춘천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8대 때 반대할 때 MOU를 제시하면서 ‘다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출자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과장님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다 MOU만 믿고 분양되는 것처럼 확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결과는 여실히 그렇지 않은 결과대로, 우려했던 결과대로 나왔는데 이 MOU만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당했었는데.
○기업과장 전종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을 완료 후에 실시계획단계부터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함께 실시설계에 받아서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MOA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찬중 위원 잠깐만요, 저도 다 아는데요. 차라리 실시계획수립 이전에 MOU를 받아오는 건 그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MOU는 이미...
○황찬중 위원 MOA를 받아오는 어떠시냐고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건 서로가 약속에 문제가 있어서...
○황찬중 위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MOA를 체결하면 계약금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실시설계도 안 된 단계에서는 그걸...
○황찬중 위원 아니, 춘천시가 일반 개인업자도 아니고 충분히 신뢰하거나 저희가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의 실시계획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믿지 못하고 MOA를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사업자들의 생각은 우리 춘천시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먼저 실시계획을 해서 금액도 1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마무리 지려면. 그 사람 말 하나만 믿고서 10에서 15억을 우리가 투자한다? 이거는 서로 공평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의 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선 실시계획 이전에 선 MOA 체결을 한 후에 의회에 설립지원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올려주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야 저희도 믿지요. 이전에 전철들을 그대로 다시 봐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나 춘천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손해가 나는 부분들을 누가 그걸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지 않으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은 작년도 9월 이후에 법이...
○황찬중 위원 조례안이 아니라 선 MOA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그래서 조례안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선 MOA문제는 지금 남춘천산업단지에 대한 기본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대한 설계도 없이 MO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걸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자체가 아니 실시계획에 이전에 MOA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갑과 을이 협약하기 나름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실시설계 할 때에 저희가 탐앤탐스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탐앤탐스가 다시 입주를 안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전에 MOA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수도권규제 관련해서 기업의 오너라는 사람 입장은 틀림없이 기업에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쪽에 수도권 관련해서 또는 다른 지역 관련해서 입주조건이 더 좋은 곳이고, 더 좋은 분양조건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리로 가버리지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서 춘천시 행정이 거기 다 올인하는 부분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7조 준용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통과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올라와야 이 조례가 실효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완성된 조례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절차들이 진행돼가는 것들을 보고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마치 통과된 것처럼 조례를 올려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원조례안을 넣으면 급한 건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0억 관련해서 시공권은 지금 경남신도가 동원건설에, 건설에 주겠다는 거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 사람들 한 4억 정도 투자하고서 1,500이 넘는 시공권을 이들한테 거저 준다?
○기업과장 전종남 그건 아니고요.
○황찬중 위원 어떻게 줄 겁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4억, 5억 문제는 출자회사 설립을 하게 돼서 조성된 금액이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금확보가 안 돼서 실시설계 비용을 컨소시엄에서 이사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용을 경남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시공됐을 때 그것이 다 절차가 이행돼서 시공권을 줄 때 이 기업들 줄 거 아닙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결국 이거 4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1,500억짜리 공사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4억 투자해서 1,500짜리 공사낙찰 받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이 출자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계획대로 출자를 다할 것으로...
○황찬중 위원 아니, 출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종증자 시까지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투자해서 1,500이 넘는 그런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1,500에 대한 거는...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토지매입비용도 그러니까 적어도 1,000억 정도는 이 사람들이 공사비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땅 짚고 헤어치기 아닙니까? 4억 넣고 1,000억짜리 공사비 가져가면 누구는 못해요. 나라도 분양만 잘 된다면 4억 넣고 1,000억 공사비 달라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기업과장 전종남 그거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걸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분양 토지 지난번에 경남이 20% 가져가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변함없이 똑같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예,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신동아나 동원들은 미분양에 대한 책임이 발생됐을 때 가져가는 책임들은 없습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황찬중 위원 물어보세요. 지분율대로 책임지는 겁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예, 경남기업 컨소시엄에서 20%를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컨소시엄 지분대로 책임지는 것으로...
○황찬중 위원 20% 안에 경남기업이 대표적으로 책임을 지고 경남기업이 후에 채권이 미수가 남았을 때는 나머지 신동아나 동원에 지분대로 N분의1로 나눠서 책임진다?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거 맞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황찬중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미분양 토지가 발생되면 발생된 거의 20% 범위 내에서 지분대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SPC 지분대로 책임집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SPC 지분대로요?
○황찬중 위원 나머지 미분양의 20%가 발생했고 만약에 100%가 다 미분양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SPC 지분대로 가냐고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20%를 제외한 춘천시, 도시공사, 강원도, 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이 지분대로 책임지냐는 거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렇게 가야지요.
○황찬중 위원 그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확인은 지금 제가 못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남춘천산단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황환주 위원 예, 금년도.
○기업과장 전종남 아까 자본금에서 잠식돼서 2억9,300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이 17억9,400만 원이에요. 남춘천산단에 금년도 예산이. 자본금은 3억5,000만 원인데 예산이 17억9,400만 원 이건 어떻게 전환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기업과장 전종남 그거는 예산계획에 금년도 실시계획 예산 15억 원이 계산돼서 자본금하고 같이 해서...
○황환주 위원 실시계획이 얼마라고요?
○기업과장 전종남 15억.
○황환주 위원 15억 빼고 또 2억9,400만 원은 어떤?
○기업과장 전종남 그게 자본금에서 3억5,000에서 남아서 넘어온 돈이 2억9,300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거의 자본금이 다 소진되는 상태로다가 접어드네요?
○기업과장 전종남 전부 소진이 된다고 볼 수 없고요.
○황환주 위원 거의 다 소진되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2억9,300인데 급여하고 6·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대표자는 어디에서 오셨다 그랬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대표자는 이계동 씨인데 도시공사에서 추천돼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도시공사에서 추천을 한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런데 우리 조례가 하는 이 법에서는 기존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앞으로 하겠지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온 게 잘못돼 가지고 관계법령이 공개모집 쪽으로 가게끔 바뀌었잖아요?
○기업과장 전종남 바뀌는데 투자비율에 따라서 남춘천산단 경우에는 그 조항에서 제외되는 게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제외돼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기업과장 전종남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되겠네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할 수도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1,000에 대한 그런 어마어마한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그래도 공개모집에 응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먼저 도시공사 사장 임명할 때도 얼마나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공개모집을 해놓고서도 입맛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임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일할 사람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경제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렇게 운영하세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찬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자료요구 좀 더 추가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자인가요? 아니죠?
○기업과장 전종남 탐앤탐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예.
○기업과장 전종남 외부감사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황찬중 위원 매출규모가 상당하면 외부감사 기업일 텐데, 외부감사라고 한다면 감사보고서하고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그리고 대표자 이력서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해서 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대표자는 뭐를 말씀하시나요?
○황찬중 위원 대표자 이력서요. 이력서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프로필로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립이나 지원조례안에 대해는 물론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것은 해야 된다고 보여 지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춘천시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남춘천산업단지개발에 대한 의지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산업단지를 제대로 육성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이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춘천산단 지정 후에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 먼저 MOU를 체결하고 입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1단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2단지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분양에 지장이 없다면 사업진행을 단계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성공 가능성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어렵지만 산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산업단지 조성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이러한 차원에서는 산업단지조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요.
○유호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업가능성, 성공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래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이 사업도 시작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정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의도가 확실한 건지, 지금까지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별로 눈에 보여지는 것,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있는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탄탄한 기업들이 얼마만큼 유치가 될 수 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전종남 지금 남춘천산단 관련해서 입주희망을 하고 있는 기업은 MOU 체결한 건 1단지에 5만여 평을 개발하는 거가 돼 있고요. 나머지 2단계 부분에서도 몇 개 기업이 상담도 했고 특히 커피와 관련해서 한 2천 평 내지 3천 평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10개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춘천 2단지 부분도 그게 5만 평 내지 10만 평 된다면 입주확인하고 MOU 체결하고 해서 분양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될 때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유치하려는 기업이 정말 탄탄한 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장으로 되어 있는 이계동 씨가 어떤 분이에요?
○기업과장 전종남 이계동 사장은 공직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도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참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최종은 공직에서 양양 부군수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각에서도 얘기가 있는 걸로 있고 또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행정에 계시던 분이 이런 기업 쪽에서, 산업단지의 경영 쪽에서 일을 하시고 하는데 정말 적격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텐데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여기에 그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외조항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7조 준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피해나가게 되거든요. 적용대상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관피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외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적합한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늘은 산단 주식회사 설립하고 지원조례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전반에 걸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가 관건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춘천산업단지 조성문제는 저희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계속 독려하고 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부분은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끝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춘천시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공가능성이 60% 이상이라면 분명히 사업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산업단지의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남춘천산단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성과 없이 계속적으로 오다보니까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많고 또 오늘 질문내용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잘 나서서 적극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원점에서 재검토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과감히 접을 거면 과감히 접고 할 거면 유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를 다뤄야 되는 시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듣다보니까 암울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간 다 100% 저희가 진행된 것이 아니니까 광범위하게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백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평소 춘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춘천시 문화재단 임원임명에 대한 투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춘천시 문화재단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회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던 것을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6조제2항에서 문맥상 누락된 “선발하여”를 자체적으로 추가 정정하였고,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인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인사지침에 상시근무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임원의 공개모집방식은 간소화 가능이라는 규정을 들어 감사는 공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간소화가능이란 공개모집은 하되 공고기간, 공개매체 등 절차에 관한 규정적용 시 간소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비상근, 무보수감사도 공개모집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 비용추계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용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는 춘천시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30일 제정된 조례로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9월 25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당연직일 경우를 제외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제안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면 한 가지만 궁금한 것부터 질의 드릴게요. 공개모집을 할 때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선출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경쟁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지침에 따르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규정을 준용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서 두 분, 재단에서 두 분, 시의회에서 세 분 등 모두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임원추천으로 해가지고 7명이 심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심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지요? 서면심사나 면접심사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2배수 이상이 응시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가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겠지만 혹시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지침에 따르면 이사장과 인사는 다 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하여튼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서면심사를 통해서 1차 걸러지고 두 번째로 면접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접을 볼 때에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표준안이나 성과계약서안이라든지 심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기본점수를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든 지침이 아예 한 권의 책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이대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심사에 대한 간략한 거, 책 한 권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된 데에 보면 문화재단이사들의 명단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재직기간들은 아직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사들 중에는 여성의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계속해서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재단 이사가 총원 18명 이내 중에서 현재 12명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섯 분의 이사님들이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사님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일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문화재단 쪽의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재단이사가 몇 명이 부족한 상태에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12명인데 그중에 여성의 숫자가 2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쪽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사 수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지금 운영위원들이 임기가 다 만료됐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월 달에 전부 임기가 만료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언제 이 운영위원들을 임명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저희가 재단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운영위원분들이 전년 말 연초에 2015년 사업계획까지 전부 심의를 해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임기가 만료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공백이 있지 않게 하면서 여성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과 관계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개모집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감사드리고요. 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국·과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일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 과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조례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각 관련 조례에서 어떠어떠한 분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신 분들을 주위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데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에 심의위원회는 민간인들로만 되어 있고 또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시에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조건들이 각각 다 상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획일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례에 따라서 구성요소가 다르다면 그것도 획일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 선정과 관련된 거는 인사지침에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둘, 의회가 셋, 재단에서 둘 그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건건이, 하여튼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임원들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구성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다면 지금 하위법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부분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조례는 임원구성에 대한 심사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법령이나 지침에서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심사를 위한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여기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각종 과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올 상반기에도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그때마다 바뀌는 심의위원회 요건이 되는 건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의심이 들었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공기업법이라든지 어차피 다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에서 우리 조례가 각각 구성의 요건이 있다고 치면 그것을 법테두리 안에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획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되어진다면 보다 객관성 있고 보다 투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그런 내용들이 법이나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 돼 있다면 조례나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아마 각각의 법이나 조례에서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라든가 조례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금석 위원 어제도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진작에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춘천시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그전부터 논의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돼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투명하게 경쟁성 있게 하는 방안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조례는 반가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데요. 문제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가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산하 기관들이 좀 더 행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또 거기에 전문가들은 영입해서 실제적인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법 취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사들을 뽑으실 때 어떤 자격기준을 가지고 뽑으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임원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모집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할 때 임용예정 직위나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결정 및 발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개적으로 일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초 공개모집에서는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 최초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배수에 미달할 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응모자의 제출서류는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면접시험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류 및 면접심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1인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건 지극히 문구별 대답이신 것 같고, 형식별 대답이신 것 같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문화에 관련된 개념들이나 또는 문화에 관련된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생활문화 관련된 내용들이 생겨났고 또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겼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기존에 문화재단의 이사들이 다 언론사 출신들이나 대학교수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자격기준을 물어봤냐 하면 이런 분들이 과연 춘천의 지역문화에 대표성들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걸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유스럽게 공모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뽑아야 될 그런 대표성들을 각각의 문화조직별로, 문화단체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내부기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면 8대와 같이, 민선5기 때와 같이 특정계층, 특정직군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다면 재단의 이사들이 재단의 사업들을 평가하고 의결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임원의 자격과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들이 이참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 공연예술을 하는 분들이면 공연예술분야에 대표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이사로 하나 들어오셔야 되고 또 전통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전통문화에 관련된 대표자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또 행정이 도와야 될 내용들은 당연직 이사로 들어오니까 그건 관계가 없겠지요. 여러 문화단체나 문화역할을 하는 여러 단체들을 통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모시는 준비들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담보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두 분, 시의회에서 세 분, 재단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원분들이 결정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서 임원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항목별로 세분류를 하게 되면 거꾸로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올 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들로 모셔야 할 예술단체의 대표들을 구분 짓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일단 모든 분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곱 분 중에 한 분을 그 속에서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실 테고요. 나머지 여섯 분이 위원이 되실 텐데 그분들이 가장 적임자가 어느 분인가를 의논하셔가지고 추천을 하시면 저희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고에 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임원의 대상과 자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일단 이분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서나 직무수행계획서나 자기소개서, 기타 자격증명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니까 그 제출하신 자료들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류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면접심사를 거치면서 임원으로 적합한 분을 선정해서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임원추천위원회 7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법상은 더 할 수도 있는데 7명으로 굳이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115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지침에 보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시에서 두 분, 재단에서 두 분,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5명에서 15명 이내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딱 7명으로 찍혀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아마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아마 운영위원회일 겁니다. 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고 국장님, 공기업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예요? 어느 임원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을 한번 얘기해 부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에 7명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그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는 심사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고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것만 규정돼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보면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토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명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3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준용해서 나온 지침이 이거 아니에요? 중간에 법이 없어졌어요. 아까 지방공기업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침이라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열어놓은 법의 테두리 해석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지침 얘기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연찬이 안 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준비가 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조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춘천시 출연·출자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8조에 보면 시립출연·출자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우리 춘천시에 보조금 정산은 물론 계획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10조에 보면 감사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16조(보고 및 검사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 감사과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춘천시 문화재단은 2명의 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춘천시 문화예술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전문세무회계사 한분이 감사를 영입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서 한 분 그리고 내부에서 출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해당과장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하는 시스템 가지고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연간 10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을 출연·출자 받아서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부의 감사 1인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외부에 하는 거는 세무회계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투명하고 검사가 잘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1항에 “시장 또는 시의회, 재단이 경영상황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및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 9일날 이게 개정된 걸로 보여 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춘천시청에 감사과에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아마 정기감사를 2년에 1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정기감사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과장과 외부전문가가 감사를 보는 거와는 별개로 춘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2년 1번씩 재단도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2013년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2015년도인 금년도가 이번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를 받는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이 조례에 삽입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없어도 과장님 의견은 우리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2년에 1번씩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삽입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강원정보진흥원, 바이오진흥원, 저희 문화재단 이런 몇 개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 단독조례에다가 이걸 명기해도 다른 재단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춘천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를 넣질 않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로 당연히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결국은 시장이 하는 거와 다른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글쎄요,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시장이나 시의회가 재단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기 감사를 2년에 1번씩 한다.” 이것을 명문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주셨네요. 그런데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권한대행에 관련돼서 그리고 임원의 추천이나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임의규정이고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셔서는 곤란하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적용대상) 2항입니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씌어 있고 일, 지방기업, 이,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공공기관, 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렇다면 이 법에 관련돼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던 부분들 문제 때문에 이쪽 재단에 여기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사들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관련했던 자료에도 역시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요. 결국은 이 법에 4조3항을 읽어보시면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씌어 있습니다. 물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게 결국 인사추천위원회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면 이 설립목적이나 앞에서 1, 2, 3호의 항외의 부분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결국은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인사추천위원회를 정해야 하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 타당하다, 이게 합법적인 해석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왜 지방공기업법은 이 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굳이 지방공기업법의 인사추천위원회를 들고 와서 상위법에서 지정을 하고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을 들고 와서 여기가 제시하는 추천위원회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결국 우리 조례에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황찬중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드시면서 위원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굳이 7명을 주장하냐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황찬중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내용의 법리적 해석이 그리고 그 상위법의 내용에 의해서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해놨던 것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법에 의한, 재단에 의한 인사추천위원회 권한은 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굳이 7명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황찬중 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지금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해가지고 행자부의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지침을 받았고 준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지, 이거 왜 임의조항을 뒀냐하면 법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라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임의적인 사항이지 이게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절대적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걸 그걸 다시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법 좀 한 번 띄워줘 보세요. 4조3항입니다.
(영상을 띄우면서)
확대를 시켜드리면 여기예요. 4조3항입니다. “출자·출연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다.”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인사추천위원회나 임원의 임면에 관련된 방법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에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만든, 그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둘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을 많이 따르는 경향입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도 강제조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해서 아마 대다수 지역에서 이걸 아마 준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임원추천위원회까지도 포함해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해봐야 될 사항이기는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법리적인 판단은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이 내용을 넣어도 우리 조례가 아시겠지만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에 위임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관련된 법령해석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우리 조례를 더 알차고 더 좋은 분들이 문화재단의 이사로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임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어제 출자·출연에 관련된 우리 조례를 심사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관련된 검토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개별조례에서 넣어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법리적 해석들은 받아보고 가는 것도 맞다. 제가 맞다라고 틀리다 여기서 답변 줘도 저도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확대해석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법제처의 법리적 해석을 받고서 조례를 한 번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그런데 이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문제를 중앙에서도 법률에 넣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면 아마 법률에 넣었을 텐데 법률에 넣지 않고 이거를 인사지침에 가서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문제까지 법률에 넣지 않고 지침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마 법률에...
○황찬중 위원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지침은 임의조항이고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이걸로 따라가라고 하는 임의조항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만든 법제정 취지의 목적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에 처한 형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하라라는 뜻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는. 그렇다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맞게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시군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공기업법에 그거를 준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에 따라서 이거를 아마 지침에 넣은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게 있어도 되는 내용을 알고 이걸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알면서 왜 공기업법에 의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보시겠지만 공기업법에 관련돼서 넘어가서 인사운영기준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경영전문가, 경제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문화재단에 이사들이 어떤 분들을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공기업에 관련된 조건에 맞는 인사추천위원회 자격이란 말입니다. 문화재단이사회에 맞는 추천위원회 자격을 하려면 문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 대표를 뽑고 이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공기업에 관련된 걸 일률적으로 적용해 버리게 되면 재단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상하게 간다고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말씀 알겠습니다. 이걸 적용한다면 이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전문가로 돼 있지만...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로 정하자...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저희들이 이걸 바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가로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바꾸는 거고 그래도 보편타당한 게 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안을 준 거를 따라가는 게 그래도 가장...
○황찬중 위원 아니, 이 기준안을 추천위원회를 따라갔을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영전문가, 경제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련 지식이 있는 자가 와가지고 문화재단의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그게 문화재단이 문화에 관련된 전문...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아니, 위원님 이건 방법에 관해서 따라가는 거고...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에 맞는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데 그걸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니시고요. 정부에서도 보편타당한 게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많이 따르니까 저희들도 이걸 따르겠다는 뜻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했던 경영전문가 이거는 문화예술분야에 맞는 전문가로 바꿔갖고 해야 되겠지요. 경제관련 단체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임원 이런 분야에 맞게끔 고쳐서 운영하는 거지 이 용어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천위원회의 자격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문화재단의 인사가 제대로 설 수 있게끔, 모집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면 조례에도 인사추천위원회를 넣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명문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냐는 얘기지요. 그걸 하고 가자는데 뭐가 문제 있냐는 걸 물어보는데 자꾸 이러한 얘기를 하시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기준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례안에 넣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법에서 만들어놓은 기타사항 안에 추천위원회 구성문제까지도 포함돼서 조례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 안 바람직한지는 저희가 중앙의 전문부서에 한번 여쭤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공기업법 이 기준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조례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라가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이 3항이 생긴 건데 이 3항에 의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라고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없다 그러는데 있지요, 있기는. 알아서 자기 실정에 맞게끔 하라고 열어놓은 건데 왜 이거를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2항2조에서 지방공기업 같은 것들은 이 법에서 그런 기관들한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용대상까지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없다고 나머지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기준을 따라간다? 이게 말이 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공기업법 이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례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복안은 정부의 인사지침에 의해서 공기업법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그런데 하도 우리 과장님께서 7명만 해야 된다라고 마치 그게 원칙이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정 없으면 그거라도 하십시오라는 법의 취지를 마치 그것이 원칙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일단 여기서 질의종결을 하고...
○황찬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재단에 관련해서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굴러가고 혹시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이사에 부족한 부분들을 재단에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진짜 자문역할을 하고 부족한 이사회의 역량들을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실 의지는 혹시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문화재단 이사가 총 18명 정원으로 돼 있는데 그 18명이 사실 개개인이 문화예술적 역량이나 문화예술 행정 측면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량과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12명만 이사로 활동을 하십니다만 그 이사가 정원이 다 채워지게 되면 그분들이 춘천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충분한 자문과 그리고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문화재단 이사의 임무자체가 춘천시 문화예술업무에 대한 심의와 자문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자문기구를 둔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사님들이 전문예술영역 특히나 저희 춘천시가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술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앞으로라도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자문을 받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협의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이사회가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사회의 역할이 자문의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심의의결입니다.
○황찬중 위원 의결역할이지 어떻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자문으로 그냥 덮어버리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심의의결이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그래요.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지 마치 심의와 자문과 똑같은 식으로 답변하시면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사회 의결사항이 뭡니까?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처분·
제한·기채 등에 관한 사항,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조례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여기에 관련된 게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이사들의 역할입니다. 그것도 1년에 연2번 딱 열어요. 그런 이사회의 역할이 춘천시 중요한 문화정책들을 컨트롤하고 지도하고 세부적으로 바로 가게끔 하는 역할들이 이사회의 역할로 가능한 것인가가, 그런 의결사항이 있는가 그런 거 고민해서 제가 자문위원회 관련된 제안했는데 그게 어디 이사회가 자문위원회입니까? 그렇게 이사회를 판단하시니까 문화재단이 이 꼴 나는 거 아니에요. 자문역할 정도로 이사들을 판단하시니까 문화재단이 독립하지 못하고 전문성을 발휘 못하고 자기역할들을 적정타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신 거 아닙니까? 취소하세요. 자문위원이라는 역할이라고 답변하신 거.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황찬중 위원님께 이사회의 역할 중에 자문역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심의의결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용어선택을 잘못해서 자문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가 연간 2번 개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4번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을 하고 있고요. 5번 정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의례적으로 개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사회 개최시기에 관련된 안은 정관에 있습니다. 연2회에 하기로 했고요. 6개월에 1번씩 하기로 했고 이사회의 3분1 요구했을 때 임시이사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시요구가 없으면 1년에 딱 2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 번 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현재 정관이 그래요. 이사들을 바지로 세우거나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 “자”정도만 해당하는 역할만 하게끔 만드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황찬중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과 집행부의 원활한 협의에 감사드리면서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5조 다음에 다음의 조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제5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재단에서 추천하는 문화예술인 2인으로 한다.”라고 삽입하고, 그 외는 시장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문회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황찬중의원 외 12인)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황찬중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황찬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찬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춘천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춘천의 정체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로 영위되는 생활문화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안 제4조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 안 제5조이며,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자문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 제6조입니다.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안 제10조와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근거를 변경하는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춘천시의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본 조례안의 심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춘천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규정내용이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거나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생활문화시설 지정관련 내용, 제10조의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11조의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동료의원이신 황찬중 의원께서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기존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유사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 관점에서 보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황찬중 의원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동용 시장께서 관광산업에 관련된 춘천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의 한 축을 연결할 수 있는 문화관련 된 산업들이나 문화관련 된 사업들이 축이 연결돼야지만 하나의 마차가 형성되어서 이 두 바퀴의 축이 잘 돌아가게 함으로서 춘천시 관광산업은 물론 춘천의 지역경제나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면서 또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련된 조례는 사실 지금까지는 문화의 영역이 전문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문화의 영역이, 사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을단위나 읍·면·동 단위 그리고 춘천시에 보면 문화단체나 문화동아리 활동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그 지역문화진흥법 아래는 생활문화운동을 우리 행정이 지원하고 육성함을 통해서 문화적인 정체성과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재단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생활문화영역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입법취지는 좋으나 집행부로부터 내려온 검토의견서를 보셨지요?
○황찬중 의원 예, 봤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한두 조항 수정·개정을 해서 될 조례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기존에 시행 중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러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일일이 수정해서 하면 조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보면 기금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기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08년 10월에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폐지를 시켰는데 또 다시 이 조항에다가 기금 같은 것도 넣어서 얼핏 생각하면 생활문화 예술단체에 커다란 우리가 뭔가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검토의견을 적나라하게 잘 해서 내셨어요. 이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춘천시에는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그리고 춘천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이와 같은 문화관련 조례들이 현재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황찬중 의원님께서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현재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춘천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지역문화진흥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춘천시 문화재단의 책임성과 역할 및 기능 등이 약화돼서 춘천시 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라고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유재산법하고의 관계도 따져봐야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위원회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보게 되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위원회로 두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모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모법에 돼 있는 게 조례안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조례제정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는 현재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러한 조례들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지역문화진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할로 상징적, 선언적 수준의 조례가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상징적이며 선언적인 조례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조례를 안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재단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문화예술 설치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단운영이 어느 정도 잘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조례가 없어서 재단이 잘 안 돌아간 게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무시했다고 여기 명기를 하셨는데 어떤 게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처럼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시소유건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위탁하는 것은 현행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법하고도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굳이 이 조례안을 조례답게 만들려면 한참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짜깁기를 엄청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그렇게 되면 조례답지 못하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큰데 이 조례 외에도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재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길 원한다면 기존에 있는 문화재단 연 100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라리 거기를 예산확보를 더 시켜준다든지 그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에 종사하는 자들, 예술인들이 소외감을 안 받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재단도 더 불기고 그러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법과도 배치가 될뿐더러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도 상충이 된다니까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조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차성호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 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 말고 객관적 가치관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조례의 당위성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정을 한다면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의 조례로 제정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황찬중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6조3항에 보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문화라는 건 어디까지 범주가 됩니까?
○황찬중 의원 황찬중 의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영역이 상당히 크고 우리 춘천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유형적인, 무형적인 문화적 활동이 다 망라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문화나 생활문화에 관련돼서 개념이 모호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예술인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주로 본인의 행복을 높이거나 또는 본인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생활문화 활동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보편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문화라는 게 어디까지냐고 물어봤던 내용이 쉽게 말해서 배드민턴부도 될 수 있을 거고 소규모 생활체육하는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데까지 춘천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준다라는 조례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황찬중 의원 지금 말씀드렸던 생활문화의 영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유형적이고 문화적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에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법에도 정의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생활문화의 영역에서 조례의 목적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해해줬으면 하는 거고 철저하게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것과 관련한 그런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들 또는 기관·시설들을 말씀하고 지칭하는 것이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이런 것까지 문화적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지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황찬중 의원 예.
○이대주 위원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97억이라고 하는데 97억을 시에서 다 보조해주고 있는데 또 이 단체가 생기게 되면 그만큼 수준의 지원을 바라는 겁니까?
○황찬중 의원 황찬중 의원입니다. 현재 춘천시 문화에 관련된 전체 1조원 가까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예산의 구성비를 볼 때면 문화관련 투자액이 1%를 넘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문화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높아져서 2%대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1%이하의 문화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생활문화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1%대에 문화관련 예산의 범위를 저는 개인적으로 2%대까지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만 춘천시에 관광과 문화산업을 연결시키는 생활문화운동의 정체성들을 높여나가려면 그 정도의 예산은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2%라는 내용이 지금 현행 보조되는 그 금액의 2%입니까?
○황찬중 의원 그렇습니다. 문화관련 예산에 다 통합해서 2%가 되는데요. 서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부천 같은 경우도 2%를 넘어가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 전체예산의 30%까지를 문화관련 사업비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의 선진자치단체도 있고 그렇게 투자했던 선진자치단체가 세계 속에 중심도시로서 또는 관광도시 메카로서 자기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가부를 결정할 수가 없으신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춘천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와 상당부분의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춘천시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시측에서는 그렇게 주문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보다는 한 분씩 전부 다 한 번 얘기를 하고 표결처리하는 게 어떤가. 계속 이걸 가지고 갈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아무튼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신 황찬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다른 타 시군에는 없는 조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검토의견에도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많이 기능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주요내용 중에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10조에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10조 대로라고 하면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지역문화기금 마련에 대한 대안이 서 계신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계획을 가지셨는지 발의하시면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과 기금이 역할과 성격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의 의견들도 있는데요. 강원도청 같은 경우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기금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에 있는 문화재단의 역할에서 문화기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이게 설사 우리 춘천시 재단이 기금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문화기금의 확보가 필요한 시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기금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기금의 마련방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문화행사 같은 곳에서나 큰 축제를 할 때 춘천시가 외부기업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기부금에 관련해서 기부금처리가 사실 모호했던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들면 닭갈비축제나 막국수축제 할 때 들어왔던 기부금들을 어디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설립되게 되면 이렇게 각 기업들이나 개별부분들이 춘천시에게 인허가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춘천시 행정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이런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넓혀나간다면 목표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규모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나간다면 이 기금이 현재 예술인복지법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달 실효가 안 돼서 아마 이 법이 어떻게 생겨서 운영하는 법인지도 아마 우리 문화예술과의 직원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이 생겼음으로 인해서 배고픈 예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모법에서도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예술인들의 재원기금들을 확보하라는 것들을 주문하고 또 그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재단을 대신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재단의 사업에 큰 자산이 되어서 보다 큰 재단의 역할들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들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기금 마련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춘천문화재단의 설립이 문화진흥 조례안이 됨으로서 지금 춘천시에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혹시 약화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나 일들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족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리어 더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역문화진흥위원회입니다. 당초 진흥위원회로 했었는데 담당과장하고 협의하면서 예술위원회로 명칭을 바꿨기는 했지만 그 부분하고 또 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문화재단의 역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춘천시 문화재단이 문화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 오히려 전문예술인들이 생활문화를 즐기는 생활문화인들과의 상생의 관계들을 더 높여나가고 지역의 전문예술인들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재단이 주도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역문화진흥위원회와 재단의 위상과 성격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지역문화진흥위원회가 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술위원회의 명칭을 똑같이 부사하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개발과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이사회 같은 경우는 재단의 자체사업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평가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옥상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옥상옥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의 사업적 영역들을 더 보호해주고 지방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부분들을 키워나가고 활성화시켜주는 힘들을 늘려주는 것으로 작용한다면 재단의 역할은 그 배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그렇지 않고 재단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예술위원회의 역할들을 보여진다면 그 반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사람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구성된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재단을 위축하거나 또는 재단을 진흥시키거나 양자 간의 역할들을 하나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재단을 보호하고 진흥시키고 육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역할들을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임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다만 지금 현재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악영향을 주거나 또는 약화될 우려가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갖다가 꼭 문화재단의 하나의 대립된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체육이 있고 전문엘리트체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육진흥재단 내에서 엘리트체육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단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 아닙니까? 서로 상생해서 발전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전혀 배제된 즉, 문화인들 또 전문문화인들이 주로 그런 영역에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소규모의 생활문화인들이 설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한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 상위법에 대해 위배된다든가 이런 조항은 양보를 해서 가령 여기 보면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줄 수 있는 걸로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태까지 시에서 조례도 문제가 없는 것이 없었던 것은 없지 않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보험가입해주는 것도 문제는 조금 있거든요. 어디나 다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그 조례에 취지가 옳다 그러면 다소 그런 거는 수정해 가면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연 이것이 문화재단조례하고 얼마나 상충되는 것인지, 또 대립되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님께서 생활문화진흥 쪽을 말씀 주셨는데 현재 춘천시 문화재단에서도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예술단체지회에...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명문화 해가지고 문화재단은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분 이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거를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하는 범주를 벗어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간다면 사실상 시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 같은 경우도 황찬중 의원님께서 1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2008년 5월에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제정을 하시고 나서 제 기억에는 동년 11월경에 춘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가 폐지가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당시에 적립됐던 기금 8억6,000만 원 정도가 춘천시 문화재단의 기본자산으로 출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매년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지난해에 약 97억 원, 올해에 96억 원 정도의 시비가 지금 춘천시 문화재단에 시비로 출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단은 춘천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업무를 연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황환주 위원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여기에 시장의 책무에도 있지 않습니까? 조성노력해서 안 되면 그만이에요. 춘천시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 이만큼 세우면 된다, 못 세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한 2%정도 그쪽에 배려해줄 수 있으면 배려해줄 수 있는 거고 또 전혀 해줄 수 없으면 없는 거지 그걸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부금품 모으고 이런 거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것도 강제규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단 한·두 군데는 손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수정돼 가지고 시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황찬중 의원님께서 열정이 있고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문화예술 분야에 좋은 조례를 제출해 주셔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회의 때 나온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면 제안한 황찬중 의원께서 얘기한 부분 중에서 왜 이런 새로운 조례를 제출하게 됐냐하면 동기가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관련, 문화동아리, 그리고 생활문화 분야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새로운 조례를 하게끔 됐다 했는데 문화예술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문화동아리하고 생활문화영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문화 분야나 문화동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부분에 활동이나 지원 이런 걸 거의 못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 분야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아까 답변 중에서 황찬중 의원께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채택된다면 기존 조례안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상징적, 선언적인 조례에 국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상식적으로 그런 답변이라면 상징적, 선언적 상충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라면 사실 조례가 무의미하고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정도의 답이라면. 하여튼 그거는 전 시간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본 위원은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하나의 일, 하나의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을 가지고 2개의 기관, 2개의 그런 부분이 혼재돼서 혼용이 되고 서로 복합적으로 하나의 처리되고 하나의 규칙, 하나의 조직, 하나의 이 부분이 2개의 조례, 2개의 규칙 이런 부분으로 발생이 돼서 혼란과 혼선과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찬중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없이 이 부분이 큰 충돌 없이, 하나의 사안 가지고 양쪽기관이 서로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황찬중 의원입니다. 말씀하셨던 문화재단의 역할과 상충된다라고 하는 점은 아마 사업적 내용으로 답변하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 법인격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한다는 역할을 했는데요.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전 시간에 심의했던 문화재단의 이사회와 똑같은 역할의 중첩도 사실상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정관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사회 역할들 속에서는 이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하려고 했던 정책개발과 자문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 질의할 때 혹시 문화재단에 자문위원회를 넣으면 안 되겠냐라고 질의했던 부분이 만약에 자문위원회 형식이라도 재단 내에 이러한 기구가 생긴다면 그 기구가 생활문화에 관련된 재단의 정책들을 컨트롤하고 제한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면 굳이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조항을 빼도 됩니다. 저는 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보장된다면. 그런데 오늘 조례에서 이사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천위원회까지 넣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과감히 이 조항에서도 삭제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전 시간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왔는데 이게 방대하다보니까 사실상 오늘 아침신문에도 나왔듯이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전 시간에 바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기금부분이라든가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예산의 막대한 투입부분, 용적률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반의 일각에 소위 독소조항 관계는 일단 하나하나 논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사실상 제가 제일 우려로 하는 부분은 어떤 사인간의 사조직 내에서도 어떤 규칙이나 규약이나 그런 부분 등이 하나의 사조직, 사조직 내에서도 2개의 규칙이 있게 되면 그게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보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일처리 해나가는 운영이라든가 그런 합리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등등에 미루어볼 때는 하나의 작은 사조직에서도 그런 부분 등은 하나의 규칙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계속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것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춘천시 내에 하나의 문화를 촉진하고 예술인을 저거하고 문예를 진흥시키는 그런 부분 등에 있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시중에 논하는 부분을 폐한다 하더라도 이게 2개의 규칙, 2개의 조례가 비슷한 조례가 상존할 때 상당한 문제가 계속 남아 있다는 염려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거를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황 의원님께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말씀하셨던 상충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단에 이사회의 정책자문의 역할들과 자문위원회 역할들 별도로 구성한다면 이 위원회에 관련된 안은 삭제를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 빠져나간다면 재단의 설립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단지 재단이 벌리고 있는 사업들 중에 지역문화에 대한 사업내용 중 생활문화에 대한 사업들을 더 공고히 하고 명문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입법취지인 생활문화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춘천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늘리고 또 그것을 춘천시 지역에 도시경쟁력으로 자리 잡게 해서 우리 춘천시에 일자리도 많아지고 먹고 살기도 좋아지는 이런 것들로 간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매우 타당하신 지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용할 자세가 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춘천시, 최 시장님의 관광도시가 아니라 문화관광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문화를 강조하셨는데요. 또 춘천시를 이끄는 문화예술과에 문화과장님께서도 문화에 대해서 많은 열정과 식견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상품권, 문화상품권하면 문화가 어떤 범위에 들어가 있나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제가 질문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우리가 문화상품권 해서 누리상품권 하지요? 거기에 문화라고 하면 어떤 범위들이 규정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라고 할 때 문화는 사실상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 아닌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전부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좁게 줄인다 그러면 예술행위 쪽에서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거를 또 문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득했던 모든 체험적인 일들이 아주 폭넓게 본다 그러면 전부 문화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지금 그것을 법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폭넓게 또 법에서도 폭넓게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생활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으시나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저는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소극장 같은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제가 문화예술 관련업무만 올해 29년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가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어디를 가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주로 대학로도 가고요, 지역에서 하는 극단들 공연도 가끔 봅니다.
○임금석 위원 춘천에서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아트쓰리씨어터소극장 가고요. 그 다음에 극단 도모에서 하는 공연, 그리고 굴레 것도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타 지자체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에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보신 적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어떤 조례를 말씀...
○임금석 위원 문화예술에 대해서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특별히 다른 데 것을 세심하게 본 건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십 건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설도 있고 행사조직위원회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우리 춘천만 문화재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린이회관에 있는 야외음악당, 상당마당에다가 그 반대에 불구하고도 매각을 하고 나서 그동안 노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몇 년 됐지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가지고 일단 상상마당에서 지역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돈 없고 배고프고 진짜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하지도 못합니다. 몇 년간 집안에 처박혀서 혼자 하고 있지요.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소외돼야 됩니까? 대표발의하신 황찬중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논란으로 말씀하신 또 관광예술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과 용적률 또한 상충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영 제75조를 보면 영 75조3항 각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호수를 열람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무상귀속 되는 것,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자산의 취득 이렇게 12가지 호중에서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시설의 같은 경우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한다면 생활문화시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얘기하는 기반시설입니다. 생활문화시설도 기반시설의 하나로서 이해해 주신다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에 공공용 건물들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시의회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매각하지 않고 그것을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결을 선적으로 동의 받은, 지금 이 조례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지방의회의 의결 및 동의를 받은 재산에 관련된 관리계획은 사용가능한 것으로 법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생활문화시설들 설치가 마치 불법인 것처럼 말씀해주신다면 그건 법리적 해석이 매우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두 번째 용적률에 관련한 부분도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은 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시설이 기반시설 즉, 문화시설의 영역 속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돼서 한다고 한다면 시장군수가 얼마든지 법이 제한하는 상한 용적률 완화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생활문화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생활문화시설에 관련돼서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련 예산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생활문화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내에 건축물을 짓는 자가 생활문화 기반시설로 용도를 전환해서 쓰게끔 한다면 그것에 관련한 용적률 완화는 일반 아파트 건축사업자들도 기반시설을 할 때 용적률 완화시켜주는데 똑같이 일반 개인건축주가 생활문화시설로 우리 춘천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열어준다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용적률 완화는 시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대신해서 기반시설을 해준 건축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아주 작은 인센티브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가 김용백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강원일보 류재일 기자가 썼던 기사처럼 상위법 위반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데서 나온 그러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문화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문화의 우수성과 그리고 접근성 이것이 얼마만큼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느냐에 성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바운드 지원, 그리고 삶을 영위할 것인가? 문화에 어떻게 접근해서 삶을 영위할 수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주력하는 정책, 허구가 아닌 현실이 되는 문화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하고 싶고 하여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찾아가서 그분들 저번에 예술인단체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지만 굉장히 턱이 높다고 합니다. 최소한 공연할 수 있는 장소에 조금의 임차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건적인 마련 굉장히 절실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기타를 좀 쳤지만 여기 악기 다루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줄 수 있는 자그만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발의하신 황찬중 의원께 질의 좀 할게요. 3조2항을 보실래요. “시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를 했는데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재원이 문제가 돼요. “타 기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품 모집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관으로 인한 민폐라는 거예요. 기부금품 모집이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어느 기업이 경제가 안 돌아가고 그러는데 선뜻 예산을 기부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다면 기금 100억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25·6% 넘나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춘천시에 내려오는 세수의 거의가 뭡니까? 교부세 아니에요. 내지는 특별교부세. 완전히 의존재원에 유지하는 정말 열악한 지자체인데 여기 보면 5조에서도 그래요.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및 양성기관지원,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간 연계 활동촉진지원 진짜 개괄적이에요. 너무 개괄적이고 이거 정말 춘천시 예산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물론 사견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춘천시 6조2항에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비용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용적률”도 나오는데 이 문구를 해석해보면 완전히 이 문화예술단체는 갑이고 시장은 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심사하기 쉽지 않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의 정의나 개념, 목적 맨 뒤에 13조 이거 포상과 시행규칙을 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조례가 좀 이상하다.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황찬중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이거를 제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우리 예산자립도가 낮은데 이렇게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전부 지원, 지원, 지원. 가딱하다가 지방자치단체 디폴트가 선언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우려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찬중 의원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기금에 관련된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관련된 소득정산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부금품은 분명하게 법인이 또는 개인이 내야 될 소득세에서 감면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면비율이 아마 제 기억으로 25%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위법이 그전에 50% 가까운 비율을 감면해 줬었는데 그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부금을 냄으로 인해서 국가에 바쳐야 될 세금을 대신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 제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내용이다라고만 지적하신다면 그거는 선의의 기부금품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시설에 관련된 시설확충 및 지원에 관련해서는 현재 국비사업을 통해서 생활문화시설의 토지만 있으면 생활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는 국비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칭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100% 다 춘천시비로 이용돼서 생활문화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이해하시지만 지금 문화부에서 이미 생활문화시설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예산을 공모하고 그 신청하고 접수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만 우리가 마련하면, 지방대응 매칭예산만 마련하면 이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다 전액 시비로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생활문화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아니 있는 재산 팔아먹지 말고 그 재산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면 생활문화인들이 쓸 수 있게 열어주는 것들이 무엇이 나쁜 제도인가라는 거 드리고 싶고...
○차성호 위원 황 의원님, 잘 알겠고요. 황 의원님, 혹시 저거 아시죠?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기금을 일몰제 도입을 해가지고 5년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황찬중 의원 자동으로 없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다시 기금을 유효시키는 부분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의무적 기금 재해·재난 외의 모든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토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조에 기금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해서 해라”라고 수립기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나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는 기금을 굳이 만들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거든요. 또 기금을 만들면 행정인력이나 예산이 별도로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중적인 행정이 과연 맞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축조심사 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조례를 이 상태에서 개정을 하자니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고 독소조항도 있고 상위법과의 위배관계, 그 다음에 같은 자치단체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쓰실 때에 굉장히 검토의견을 각 조항별로 조목조목 반문하듯이 적시를 해주셨어요. 이것만 보면 이 조례는 성립돼서는 안 되는 조례인 것처럼 많이 써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깊고 날카로운 질의를 되도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주셨는데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는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보다 차제에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입법발의하신 황찬중 의원님이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조례에 대한 손을 볼 건 보고 만약에 조례를 우리가 생성할 것 같으면 정말 실현가능한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장 김용백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월 23일날 황찬중 의원님과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월 27일 문화예술단체와 다시 한 번 2번째 만남을 가졌고요. 이번이 3번째 제가 의회에 나와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춘천시 의견이 아니고 입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제가 한번 읽어봤지만 상당히 많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 이거 시간을 갖고 저하고 천천히 같이 의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상태에서는 재정부담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위법을 따져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현 상태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답변 정확히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소모적인 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손우철 위원님과 임금석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황환주 위원 이것이 간담회에서 완전히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표결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찬성·반대토론이 있어야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냥 표결해서 간다? 이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박기영 토론을 물론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 멘트에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했는데...
○황환주 위원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의견이 찬성토론, 반대토론 그 상황을 거기에다가 넣었으면 모르는데 막바로 표결로 들어간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투표함 확인)
기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X를 기재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흥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위원장 박기영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표, 반대하시면 X표를 기재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18시21분 투표시작)
(18시22분 투표종료)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개표하신 후 투표집계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개표)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찬성 4명, 반대 5명, 무효 1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