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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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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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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

3.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외 13인)

2.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안)(춘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경구입니다. 산업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혜영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춘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 보고안 2건,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으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외 13인)

(10시07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혜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춘천시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객 유치지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관광객 유치, 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 즉, 체험·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한 근거 및 지원내용을 정한 것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이며,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입니다. 또한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보조금 지원내용을 정한 것으로 안 제10조이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사업에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안 제12조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춘천시의 관광진흥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어서 본 조례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관광객 유치산업과 관광진흥산업을 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광사무의 위탁과 관광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춘천을 찾아온 관광객 수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정을 못하고 있었던 점,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혜영 의원님을 비롯해 의원님들 발의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춘천을 찾아온 관광객은 1,121만 명입니다.

임금석 위원 앞으로 예상하는 레고랜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9월말 기준까지 나왔는데 그게 834만 명인데 이거는 세월호 여파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증가추세에 힘입어 가지고 아마 금년에도 1,000만 명을 좀 넘을 것 같고요. 앞으로 레고랜드가 개장이 되면 최소 200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2조5항에 일정인원 이상의 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일정인원이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일정인원이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만 한 20명 정도를 보지요. 단체관광객.

임금석 위원 20명이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임금석 위원 20명 이상 무한대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은 어느 정도로 정해놨나요? 보조하는 금액이요. 1인당?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객 유치를 말씀하시나요?

임금석 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관광객 유치에 의한 보조를 해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치요? 그렇다면 금액을 어느 정도 최대한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2억3천정도 요청을 했는데요. 이건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기준을 정할 겁니다. 정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박관광객 같은 경우는 타 시군 사례를 봐서 내부적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게 외국인일 경우에는 기타 숙박시설에서 묵을 경우 여행사에 한 30명 이상 오면 1인당 1만 원 한 3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내국인인 경우에는 5천 원 정도해서 15만 원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임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억3천 예산을 세웠는데 외국인 1만 원, 5천 원 계산을 해서 작년 관광객 인원이 1,121만 명이라 그랬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임금석 위원 2억3천 갖고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일반 개별관광 오시는 분까지 여기다 주는 건 아니고요...

임금석 위원 사업자만 준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유치를 하는 여행사에 사전에 우리한테 예약을 했을 경우에 확인을 해서 숙박을 했는지, 와서 식사를 했는지 이걸 확인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타 시군 사례를 봤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 사례를 보셨나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이게 속초나 평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잘 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속초 쪽에서는 관광객이 상당히 늘었다 그러는데 거기는 어제 신문을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콘도라든가 호텔 이게 잘 되는 거기에 수학여행단에다가 지급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물론 숙박업소에도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우선 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을 모집해올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숙박이라고 하면 춘천은 어느 정도 기관에 숙박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급하실 예정인가요?

임금석 위원 숙박이라면...

임금석 위원 그냥 사우나에서 자도 숙박인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사우나에서 잔다 하더라도 단체관광객이니까 숙박으로 봐야 되지요.

임금석 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를 남길까요? 춘천에다가?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1인당 우리가 유치비보다는 소비하는 금액이 더 높지 않을까...

임금석 위원 예상만 하신 거지요?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하시고?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임금석 위원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타 시군 지금 속초나 평창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구를 보시면 이게 도농교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행사만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코레일에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철도관광객은 저희가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코레일하고 우리가 모객을 같이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1인당 상품이 얼마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임금석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국인 30명이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소양댐 구경하고 시티투어 하고 닭갈비 먹고 사우나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게만 계산할 때 춘천에 그분들이 뿌리고 가는 돈이 얼마가 될까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글쎄요, 구체적으로 1인당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임금석 위원 1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하는 부분 30만 원입니다. 그분들한테서 나와서 춘천시의 실질적인 이득이 30만 원 이상이 될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이윤적으로 된다고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와서 식사하고 쇼핑도 할 거고 이러면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지만 1만 원 지급하면 최소한 4·5만 원 이상은 쓰고 가지 않을까.

임금석 위원 타 시군 조례에서도 이런 걸 만들었다가 너무 맞지 않는다, 여행사 편에서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유로 사장된 바들이 많은데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춘천시 MOU를 코레일하고 만들고...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코레일하고는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임금석 위원 하여튼 관광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지고요. 더군다나 여행사만 이렇게 해서 한다, 문제점이 많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저희가 단체관광객을 모객을 해오는 사람들이 여행사거든요. 사실 요즘에 여행사에서 인센티브라든가 뭐가 없으면 사실 그 지역을 잘 안 가려는 추세입니다. 뭐라도 줘야 가이드부터 그쪽으로 끌고 가지, 그래서 저희가 팸투어 여행사들이 여행업계에서 오면 그런 걸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임금석 위원 관광업계라고 하면 춘천지역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아닙니다. 이걸...

임금석 위원 서울 관광객도 춘천에 유치하면 그 사람들도 주나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렇지요. 외부 여행사도 다 주는 거지요. 춘천에 여행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 여행사가 춘천에 모객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석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 쪽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조례를 만든 것들을 봤습니다.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하고 서울시는 관광안내소 설치조례 해서 나눠서 했더라고요. 큰 틀로 묶지 않고. 그런데 이게 관광객 유치에 1만 원씩 춘천에 이익이 될 부분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무료숙박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 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모두설명을 들었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떤 특별한 사유를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

이혜영 위원 지금 춘천시가 관광객을 모토로 해서 도시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머무르지 않고 그냥 당일 코스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서 관광객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제안설명 드렸던 것처럼 머무르고 와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지금 아직 춘천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 정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3천 원이다, 4천 원이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을 때 관광회사에서 그 지역으로 서로 가자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와서 머무르고 또 식사를 몇 명 이상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상인들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듣고 했지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결정된 것이 없지요? 1만 원이다, 3천 원이다, 5천 원이다 이런 부분 등등이?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를 해놨다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관광춘천을 표방하고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특별한 관심들을 많이 쏟고 있는 게 우리 춘천의 향후에 먹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이 조례안이 수면 위에 떠올라서 이런 심의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부적으로 숙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건지, 숙박 안 하는 현상도 결정이 됐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숙박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당일에 와서 식사를 한 번 했든 두 번 했든 확인이 되면 그 여행사에 식사를 해도 지급합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총괄적인 데이터를 다 받아서 어떤 금액 이상이라든가 아까 임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숙박도 안 하고 금액이 미미한 집행도 안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1만 원이다, 5천 원씩이다 지불하는 부분은 이게 나중에 집행부가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것보다는

몇 배 이상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숙박이라든가 이게 단체관광객을 위주로 하니까 숙박뿐 아니라 밥을 와서 한 번을 먹는지, 두 번을 먹는지 계산한 영수증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걸 판단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 말씀대로 단체관광인 경우에는 어차피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 도시냐, 그렇지 않은 도시냐에 따라서 작은 인센티브라도 한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그 많은 단체관광객들이 우리 시로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티브는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림없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고랜드도 들어오고 앞으로 춘천을 그런 쪽으로 특별히 만드는 도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시 예산이 오히려 나갈 수 있는 요인을 인풋이 많아야 되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비슷비슷하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서 정말 좋은 동기로 해서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 동기를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오늘은 첫 출발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춘천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또 향후에도 관광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지만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시점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광관련 단체와 법인이 현재 춘천에 몇 개소나 되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경우는 117개가 있습니다. 여행업이 71개, 관광숙박업이 5개,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2개, 국제회의업 5개, 유원시설업 6개, 관광편의시설업 28개가 있는데 요즘에 이 중에는 두 가지 중복돼서 등록된 업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사업자 단체는 현재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 하나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답변 주신 1개의 단체 웰컴투하고 사업체 117군데에 모두 해당 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이 조례내용 상에는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실적은 여행업이라든가 관광숙박업이 해당되는데 저희는 숙박업이 아니고 여행업만 우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관광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품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여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관광업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하는 건데 관광상품 개발이 우리가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도 조례안에 지금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관광코스도 있지만 코레일과 협약을 해서 농촌체험을 하면서 관광지 투어를 같이 하는 농촌체험형 관광상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레일하고 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마을하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해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체험마을 확인한 결과 한 17개 마을이 어제까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이번 달 중으로 순회를 하면서 기본현황을 조사하고 이래서 농촌체험과 그 인근에 체험명소라든가 이런 걸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겁니다. 해서 열차를 이용한 판매도 하지만 일반 여행사에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다 잘 연계가 돼야지만 이 조례안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 보조금을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는 내실 있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실 있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내실 운영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비용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비용이 산출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됐는지 그 추계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이라면 어떤 비용...

유호순 위원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될 거다 하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지금 관광사업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여행업 이쪽은 2억3천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사업자 단체 쪽으로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사업이지만 약 14개 사업 정도가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한 13억 정도 됩니다.

유호순 위원 전체해서 15억에서 16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비용추계가?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유호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관광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들도 있지만 춘천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단체관광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등산객이 버스 1대로 40명의 인원이 온다든지 버스가 5대, 6대 이렇게 와서 춘천을 방문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면 이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춘천인근에 산을 구경을 하고 춘천에 닭갈비집에 가서 닭갈비를 먹고 하면서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춘천에다 하고 1일 관광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여기에다 뭘 지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 안이 계신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등산객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여행사를 통해서 전세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언제 여행을 온다고 등록을 하고서 하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단체관광객은 다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외지 여행사일 경우에도 다 되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유호순 위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단체버스들이 와서 춘천시내에 어떤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업소에 버스기사들에게 주는 그런 경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광의 폐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든가 운전기사한테 아마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든가 쇼핑업체에서는 일부 주는 게 있는 거는 아는데요. 아마 그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시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다, 그전에 경기가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답니다. 하여간 일정부분 그게 없지 는 않을 겁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시지만 공공연하게 알지만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형평에 맞지 않는 상도덕을 흐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맥락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관에서 좀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여행으로 인해서 춘천에 대한 이미지 또 버스를 가져온 기사들이 지급을 많이 하는 업소만 선호해서 가는 이런 것들은 춘천의 이미지를 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이혜영 의원님 춘천시 관광정책에 대한 아마 고민과 연구들이 이 조례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집행부 공무원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혜영 의원님께서 체류형 관광 개발이 우리 춘천의 가장 절실한 관광정책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지적하셨는데 혹시 집행부 공무원께서 가지고 생각하시는 춘천시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문제점은 제일 문제가 숙박업소입니다. 숙박환경이 타 지역보다 열악하다는 것하고 또 사실 우리가 산이나 호수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잘 돼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랜드마크랄까? 두드러지는 관광자원이 없다, 또 물론 관광자원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잘 엮어가지고 내놓을만한 상품이 없다 이런 게 저희가 볼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그치요? 관광상품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또 시급한 과제...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만약에 춘천시 관광정책에 시책을 가져가야 된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시책들이 제일 우선돼서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책 중에 이 조례의 중심은 인센티브입니다. 보조금 지급이거든요. 우리 춘천시 관광시책에 가야할 길은 말씀하신 대로 관광상품의 개발, 그리고 관광지 개발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막상 그 답은 인센티브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문제점에 대한 보편타당한 처방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자원을 활용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 사실 유인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인하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을 잘 개발을 하고 관광지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지금 관광의 경쟁시대에서는 사실 유인책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양면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 보이세요? 전화기에 춘천여행이라는 춘천시에서 만든 앱 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황찬중 위원 저는 관광정책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상품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관광에서 전 세계의 모든 관광도시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홍보예요. 마케팅이고. 또 천혜자원의 관광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찾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데에 대한 투자들이 왜 춘천에서 시급한 과제로 안 되는지 지금 한번 찍어볼까요. 김유정역을 한번 찍어볼게요. 8개 권역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 찍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역 찍으면 김유정문학촌하고 실레이야기길 2개만 나와요. 그런데 이 지역에 조그만 더 가면 레일바이크도 있고 한화수목원도 있고 펜션단지나 이런 강촌에 단지들도 있고 골프장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달랑 이렇게 두 가지 뜨고 있어요. 이런 앱 개발은 좋아요. 이게 요즘 수천만 되는 휴대폰 사용자들을 통해서 춘천시의 관광을 홍보하고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인센티브 1·2개 주는 것보다 이런 거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실레이야기길 어떻게 갈까? 도착예정 버스 없습니다. 교통정보 없어요. 택시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허접해, 허접해. 여기 뭐라고 앱을 평가해 놨냐하면 춘천시가 이런 앱을 개발했다니, 초등학생이 개발해도 이것보다 나을 겁니다라는 평가가 쓰여 있어요. 이게 춘천시 관광정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들을 다 덮어놓으시고 인센티브 하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찬중 위원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이런 발상 자체가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 앱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홍보문제도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유인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차피 춘천시는 현재 있는 자산이 우리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면 아주 시급한 단위의 예산들, 그리고 춘천시 관광정책의 핵심적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과연 우리가 2억3,000이라는 인센티브 제공에 춘천시 관광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주요한 목적이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보조금을 내년에 2억3,000을 주신다고 예산 올라와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올라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2억3,000을 어떻게 지출하실 건지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치인센티브는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사실 겨냥은 그쪽으로 한 겁니다. 중국의 단체관광객입니다.

황찬중 위원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중국 단체관광객을 겨냥해서 사실 중국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영동지방으로 빠지든가 서울에서 머물든가 아니면 잠깐 와서 점심 한번 먹고 가든가 남이섬으로 빠지든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인하기 위해서 단체관광객을 끌고 오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하는 건데...

황찬중 위원 그러면 내년 2억3,000의 인센티브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을...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국내도 대상이 되지만 일단 중국관광객을 타겟으로 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2억3,000 그리로 쓰겠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래서 저희가 외국여행사라든가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여행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끌고서 평창이나 속초나 다른 지역보다도 춘천을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황찬중 위원 남이섬에 200명 관광객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이 조례에 의하면 모집대상 범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모시고 오는 관광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하실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여행사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그 여행사에다 보조금 지급하실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얼마를...

황찬중 위원 2억3,000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200만 관광객이 남이섬에 오는데 이것 갖고 가능해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 관광객이 사전에 저희하고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거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겁니다. 남이섬에 한해가지고 왔다 갔다 지급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가 집행부에게 포괄적 위임을 만드는 조례를 할 수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돼야 될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저희 조례가 담고 있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국내관광객 국외 관광객 체류형 관광객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근거만 너희 시의회에서 만들어주세요. 저희 역할이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는데 저는 춘천시 관광정책의 중요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세부규칙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식의 조례들은 저희가 만들 때 곤란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춘천시 관광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에 관련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그런 정책의 고민들이 들어가야 돼요. 녹아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그 조례가 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가는 거지 ‘너희들은 근거만 만들어주세요’하는 것 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 예산 2억3,000을 달라고 하시는 건 그렇게 얼렁뚱땅 기준도 없이 ‘일단 2억3000 주세요.’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들려요. 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기본으로 외국인, 내국인 구분해 가지고 아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본안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은 그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정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담겠다고 했잖아요. 담아야 한다고 그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 드렸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얘기할 부분이지만...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황찬중 위원 아까 농촌체험에 관련된 관광상품개발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들어가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보조금 지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찬중 위원 농촌체험관광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은 지급 안 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게 아니라 그건 별도로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모객을 해오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그 모객을 해왔을 때 보조금...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농촌관광체험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않겠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건 아닙니다.

황찬중 위원 체류형 관광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거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어느 코스를 가서 했을 경우에 상품개발을 하면 그 코스는 예를 들어 2만 원이다, 2만5,000원이다, 3만 원이다 나오면 그런 걸 가지고 코레일에서 홍보를 합니다. 전국에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이거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 돈을 내고서 오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지원을 안 한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거기다 지원 안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관광열차가 도착하면 전세버스로 농촌까지 이동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이 인센티브가 아니라 저희가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세버스를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농촌까지 1일이건 2일이건 일정부분 지원합니다.

황찬중 위원 전세버스를 한다면 춘천시내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는 관광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겠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죠.

황찬중 위원 보조금이죠. 보조금.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차량임차료지요.

황찬중 위원 임차료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임차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임차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황찬중 위원 임차료를 우리가 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황찬중 위원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보조금은 아니고..

황찬중 위원 임차료 대주는 게 보조금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보조라 그럴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격은 임차...

황찬중 위원 보조금입니다. 분명하게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관광열차가 내려서 관광버스를 통해서 농촌마을에 들어가는데 관광버스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버스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글쎄 저희가 직접 임차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료를 지불할 수도 있는 거고 보조형태로 할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관광열차가 인센티브제하고는 틀리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글쎄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버스 관련돼서 버스비를 대주겠다면 그건 보조금이 아니고 별개의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말씀하신 답변이 지급대상이나 범위들,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과장님 조차도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아닙니다. 관광열차 운행은 우리 춘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양구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품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상품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자치단체에서 전세버스 지원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상품가격이 낮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코레일 관광개발 관련돼서 했던 두 농가 대표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농가가 전남 곡성에 하늘나라마을 인절미만들기체험, 토종벌통 여기서 백년농장이라는 데를 들어갔었는데 선인장에서 나오는 백년농장 제품을 가지고 청국장을 만들어서 파는데 딱 한번 200명을 받아봤었데대요. 그런데 처음에 물건을 사가기는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200명이 오는 순간 이 관광농장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그 다음날부터 난 힘들어서 준비를 못하니까 안 받겠다 코레일 쪽에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현장에 있는 관광형 농장의 고민들이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 논산에 딸기재배농가를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관광열차로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100미터짜리 딸기농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딸기농장에 풀어놨어요. 관광열차가 들어와서 버스로 날라서 딸기농장에 풀어놨더니 그 딸기농장이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은 그 이후에 그 딸기농장에서 체험상품개발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농가들이 10평짜리, 20평짜리에 소규모 딸기하우스를 만들어서 아예 쑥대밭 만들게 주는 거지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받고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코레일이 협약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터넷과 SNS로 이 관광상품을 홍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해 2만 명이 온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관광객들은 거기를 관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일정정도의 준비만 거치고 홍보나 마케팅에 관련된 것만 광고를 해준다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 농촌관광에 관련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내부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하고 꼭 코레일의 힘이 아니고 자생적인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통해서 그 많은 모집인원들 2만 명이 넘는 연인원을 모집해내는 그 농가의 특징들을 우리가 담아주고 있는가? 인센티브가 꼭 필요한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만 제대로 알리면 아주 물 밀 듯이 밀려온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1천만 춘천시 관광도시의 자존심에서, 그리고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춘천시가 돈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이러한 존심 구기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리 실지 현재 농촌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황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SNS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에서 직접 모객하는 게 아니라 코레일 관련되는 전국에 아주 많습니다. 코레일 봉사단이라든가 해서 유명 블로그 관리도 하고 실시간으로 하는 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광지 소개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모객 자체 그러니까 관광객 모집 자체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일부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가서 농장 자체에 잘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레일에서 했던 체험사례를 해서 그쪽에서 다 보상해준 사례까지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포도농장에 들어가는데 교육을 안 시키고 하는 바람에 가면서 포도를 한 송이씩 따질 않고 하나씩 전부 나가면서 따놔서 나중에는 150만 원 정도를 보상해줬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농민들도 시키고 거기서 농촌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이장님,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사전교육하고 또 코레일 측에서 안내하는 쪽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가서 체험할 때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농촌에 피해가 안 가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좋은 조례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업무연찬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혜영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관광소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관광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준비한 게 계시나요?

이혜영 의원 제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제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맡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 시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명 기준이라든지 30명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 관광객을 춘천시로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석 위원 세부적으로 생각하신 건 없다?

이혜영 의원 세부적으로 제가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제가 짜서 드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임금석 위원 예산은 아니고 이건 조례고요. 조례안에 예산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죠?

이혜영 의원 그럼요. 제가 다른 타 시도 조례도 비교를 다 해봤는데 거의 이런 맥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일정인원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20명, 30명 정하신 바도 없고 앞으로 세부규칙을 만들겠다?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께서는 몇 명 정도로 하는 게 일정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혜영 의원 보통 단체관람이라든지 단체관광이라면 보통 위원님께서는 몇 명을 생각하시나요?

임금석 위원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보통 버스로 얘기했으면 한 3·40명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싸움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혜영 위원 아니,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개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시행에 대한 집행부에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집행부에서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관광객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명이 될 수도 있고 버스 1대 기준 4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안에 따라서 또 식사라든지 식사 때는 몇 명 기준이라든지 숙박은 몇 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하신 거지 세부적으로 계산은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이혜영 의원 지금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2억5,000이요? 2억3,000인가?

이혜영 의원 예.

임금석 위원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내국인 1만 원, 외국인 5,000원이라 그러셨잖아요. 1,400만 명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게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셨어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이라 하면 개별적으로 오고 단체로 오고 여러 가지가...

임금석 위원 반만 잘라서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한 700만 명 되는데...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이거는 단체관광객을 모객을 별도로 해왔을 때 지원을 한다는 뜻이고요. 개별적으로 관광 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임금석 위원 아까 유호순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어느 업체에 국한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라고 하면 아까 버스 보조금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보조금 맞고요. 버스가 댈 곳이 있어야지요? 주차할 곳이? 관광들 다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춘천에 막국수, 닭갈비 집 주차하기 용이한 곳이 어디인가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주차문제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주차는 열악합니다. 대규모로 오면 그냥 내려놓고 캠프페이지 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갈 때 태우고 가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렇지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 외로 피해보시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안 돼서, 기반시설이 안 돼서 피해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지?

임금석 위원 모르세요? 어떤 피해인지?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러니까...

임금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분명히 없어지고 줄어든다 그랬는데 기사들한테 주고 이러는 것들이요. 저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요.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택시까지 상설화 돼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를 한다 그러면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중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우려해가지고...

임금석 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건 통념상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서 확인해서 알면 중지시키겠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저희가 지급을 중지시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소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다 또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임금석 위원 그리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두 가지가 있지요? 아시죠?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어떤 말씀인지, 그건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임금석 위원 우리 춘천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제7조 조항이 조건 붙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없다겠지만. 이거 왜냐하면 춘천시민의 혈세로 주는 것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세부적으로...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충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고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완벽한 다음에 시행을 할 겁니다.

임금석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아까도 황찬중 위원이 얘기했지만 많이 미흡한데 지금 이렇게 올리신 것도, 그런데 2억3,000은 금액이 굉장히 적고 많이 퍼주면 좋죠. 하지만 우리 춘천시 보조금 조례에 일정 예산안 범위 내에서입니다. 사실상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고, 다른 데 할 데도 많고.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춘천시 관광진흥 조례는 제가 알기는 전반적인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 이 부분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보조금 조례 17조에 보조금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서 2항 “성공가능이 없을 때”, 4항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인센티브가 1만 원, 5,000원 1,400만 명한테 반 잘라서 저는 어느 금액을 어떻게 나눠서 또 얼마만큼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솔직히 공공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은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디어디 짚으라면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미흡한데 있어서 그 외로 손님을 유치 못하는 피해보시는 분들 솔직히 가게들이 다 영세하신 분들, 아마 이대주 위원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막국수 집들 주차장 미흡해서 지금도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그 큰 버스들이 다 한정된 장소에 있는 한정된 곳으로만 간다, 그 피해는 공공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요? 공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춘천관광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들, 또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5조에 있습니다마는 춘천시가 관광객 유치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지만 지원조건, 규모방법 이거는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마땅히 버스를 세워놓을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캠프페이지라든가 가용공간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동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사실 지금은 중앙로 쪽에 버스가 서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약사리고개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내릴 경우에는 중앙시장을 거치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 잘 듣고 개선안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배제가 된다 그럴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도 배제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후평동 4단지,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얘기를 하면 명동이 1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춘천시 전체 상가 분들의 공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보조금 제재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도 황찬중 위원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보다 정책적인 홍보 쪽으로 다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주시고 그 밑에 안내소라든지 관광사업 위탁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면서 수정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좀 더 관광진흥 조례가 우리 춘천지역을 널리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타 지역을 굳이 비교하자면 옹진군에서는 여행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배 값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얘기하는 1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금액이 엄청 큰 상품도 내놓고 머물고 가게끔 하는 그런 관광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엄청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를 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타 지역에서 우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부 내용을 보면. 하면서 고쳐도 되는 것 같으니까 굳이 여기서 세부적인 걸 나눠서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 관광안내소 부분도 의문은 갑니다. 관광안내소 부분에 중국어 하는 사람, 일본어 하는 여러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에 맞게끔 비슷한 사례로 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은 관광진흥 조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관광진흥 조례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거 반영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 관광에 대해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춘천이나 남춘천에 갑니다. 가서 보면 KTX 청춘열차 그 다음에 복선전철 된 이후에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오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만 특정한 군 명칭을 하면 그렇지만 일부 인근에 있는 군에서 버스를 대고 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춘천도 그냥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레일이나 관광회사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겠다라는 데에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조례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차에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이 사항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관광객들 얘기 들어보면 춘천시가 타 도시처럼 특별하게 홍보를 안 하더라도 찾아오는 관광지가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관광객들을 모셔오는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만 정해주시면 지원조건이라든가 이거는 수시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문제점 없게 시에서 잘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좀 더 수정보완 할 것이 있으면 관광진흥 조례에 대한 것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견을 좀 존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 저도 하나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의 진흥조례가 한 56건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가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를 조례안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서천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 이렇게 해서 1박 이상의 유료숙박을 하도록 한 여행사, 1박 이상의 유료숙박 하는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그리고 지역공동체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농교류에 기여하는 여행사, 기타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자로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이런 식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지원대상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냐하면 지금 조례의 상황에서는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한 경우라면 전국에 수천개의 관광회사들이 우리 춘천시를 상대로 지원금을 청구하려 들 것입니다.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민원이 아마 장난 아니게 들어올 텐데 10명 데리고 오고 20명 데리고 와도 우리도 돈 주십시오하고 지원신청서 내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신청들이 폭주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에 맞는 지급대상들을 확정하고자 조례에다가 이렇게 지원대상을 박고 또 지원제외항목까지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는 보충돼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바로 시행세칙으로 담는다 얘기하셨는데 세칙으로 담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례의 성격상 누구든지 이 조례만 보고 나오면 세칙은 안 읽어보고 지원서 올리고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상위법의 개념이니까. 세칙은 하위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상위법에서 제외되어야 되거나 대상되는 사업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줘야만 이런 혼란들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춘천시는 세칙에다 넘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또 시행할 때는 공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도 제가 회의규칙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세부세칙에 담았던 내용이 지금 조례로 주게 돼 있어요. 이 대상자 중 수 천개의 업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세칙에 이런 내용이 안 돼 있어서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줍니다라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재판에서 세칙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률에서 승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하는 일종의 기준일 뿐이지 그것을 대항으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을 갖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른 자치단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라는 항목을 넣어서 이런 불편들을 막는단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재판이 붙었어요. 같이 붙었을 때 세칙에 들어가면 결국에 나중에 어떤 판결에 따라 세칙은 니들 스스로 운영하는 세칙일 뿐이고 조례는 이런 대상이 명기가 됐으니까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치지원 등을 조례내용이 참 좋습니다.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 대상이 밑에 다 해야 되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부분 정해서 사업계획을 공고하면 거기에 맞춰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에 여행사에서 진짜 계획된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여행객을 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많이 유치하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단체관광객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을 할지 30명을 할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30명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황찬중 위원 마케팅 문제인데요. 당근으로 마케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당근마케팅이 아니죠.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이 경쟁력 있는 상품이 돼서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들어대는 관광객이 우리 시가 최고하는 관광정책의 끝이에요. 최고 높은 단계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밑에 단계예요. 그걸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얘기했던 부분들 분명하게 이거에 관련된 행정적 콜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인 조례에서 공고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반영해 놓고 제한해두지 않으면 건건마다 재판장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걸 왜 모르세요. 행정 수 십 년 해보신 분들이.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다만 5조2항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규칙이든 규정이든 내부방침을 정하면 그게 기준을 충분히 이걸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위임사항이 없었다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조례에서는 분명히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임된 데서 정해놓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제정이 되면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 부령이라든지 시행령 제정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춘천시에서 우리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면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법정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밑에 규칙이 따로 오게 되는데 법정에 가게 되면 그 규칙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비록 단문조례인데 13개 조항으로 된 골격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본 조례를 의결해주고 그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돌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비점들 이런 거는 다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혜영 의원님 조례를 만드실 때에 주로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많이 적용을 하신 건가요?

이혜영 의원 예, 참고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넓은 시단위의 범위고 우리 춘천시 관내에서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단돈 3,000원, 5,000원 이런데도 그렇게 했을 때 많이들 참여를 하려고 하고 서로 가려고 합니다. 단돈 얼마인데도 굉장히 참여에 동기유발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아까 단적인 예지만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 쑥대밭이 되고 그런 사례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일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인원이 몇 명이 가능합니다. 동 시간대 몇 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활성화가 더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도 이렇게 시가 사실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정이 타 시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오라고 하니까 서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여행사들이 지원해주는 데로 서로 똑같은 조건이거나 관광객들이 특별한 의미부여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지금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근에 화천이나 양구나 이런 데도 지원해주는 사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좋은 관광자원을 두고도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요?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조례가 전국으로 봤을 때 최초에 제정된 게 언제예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제정한 자치단체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전국에 약 70개 자치단체가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7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됐다, 보완할 점을 보완하고 수정할 점을 수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그럴 이유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률적인 법정에 그런 분쟁사안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위원장 박기영 금액이 사실은 소액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법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듯한 내용입니다. 30만 원, 50만 원 그거 안 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법원에 가는 인지대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2억3,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그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하면 될 것이고 반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위원장 박기영 만약에 잘 된다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이고 또 내부적인 규정은 20인으로 할지 30인으로 할지 1만 원을 줄지 10만원을 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잘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괜히 소모적으로 갑론을박하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큰 틀에서, 이 골자 안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걸 벗어나서 막 질의하는 거는 양지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벗어난 게 있나요?

○위원장 박기영 벗어난 게 있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만 속기록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조례의 큰 틀에서, 이 조례 가지고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축조심사도 다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기영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 내용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까지 지금 관광정책과에 보면 다른 내용의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목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서 짚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가지고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실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물어보고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하고서 해야지, 제가 물어보고서 손들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그것이 임금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분, 두 분이 질문을 계속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자라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셨다라면 이해하시고 오늘 벌써 15분씩 쓰신 것이 여러 번 쓰셨잖아요?

임금석 위원 2번 했는데요.

○위원장 박기영 어쨌거나 지금 12시가 다 돼 가는데 제가 동료위원님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조례 발의하셨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하셨는데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춘천시의원으로서 보완하고 해야 될 더 춘천시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모든 걸 본다라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다 동료의원입니다. 그렇게 편애해서 말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춘천시 조례가 타당하고 합당하게 더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지 제가 누구를...

○위원장 박기영 아니 오늘 조례가 4건을 저희가 다뤄야 되는데 시간을 안배하다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지금 2시간 했잖아요. 물론 오늘 저녁까지 다 못 끝낼 수도 있는데 2시간 했는데 임금석 위원님이 팩트만 딱 말씀하시고 회의 끝내시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루즈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루즈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운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팩트만 딱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임금석 위원 발언하는 것까지도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기영 그런 사안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십시오.

임금석 위원 자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혜영 동료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면 사실상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이혜영 위원 예의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요. 단체관람객수라는 질문을 하셔서 보통 단체관람 수라는 건 상식선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일정 인원이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2조5항에. 그래서 이거는 일정인원이라고 하신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춘천시 전체에 다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편애되는 게 아닌 저는 그거를 짚고 싶고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춘천을 오더라도 명동에 국한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이렇게 업소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어떻게 방안을 해서...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렇게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전 의원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버스운전기사, 택시기사 또 하다못해 업소들도 호객행위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부분이 발각되면 이중보조니까 그치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금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음식업소, 어디어디 장소, 누구누구 하다못해 꼽으라면 다 꼽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분명히 제재하신다고 했으니 그 세부규칙하실 때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하셔서 진짜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17조 보조금 조례 제10조에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또 이중보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알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각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보여드리고 그리고 집행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런데 집행내역을 사전에 보여드리고 집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나중에 유치해서 집행할 때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로 이렇게 받고 업소에서 이렇게 받은 데다가 지급을 해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내부조정을 좀 하시죠.

○위원장 박기영 내부조정을 하려면 질의·답변 종결까지 하고요.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 의안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기 다른 이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견을 통합 조정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오섭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09년 3월 27일 강원도 미국스크립스연구소와 우리 시가 협약에 의해 설립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연구 등 스크립스코리아의 항체연구원의 사업수행 내용과 연구원 운영비 및 사업비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원근거와 보고 및 검수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에 출연금 등의 지원은 협약기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약에 의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지원토록 되어 2015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을 금년 11월 7일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09년 3월 27일 춘천시, 강원도,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연구소 간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춘천시에서는 현재까지 62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까지 총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만 출연하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와 사업, 출연근거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제정하여 스크립스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지속될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성과와 연구원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해서 항간에 춘천시가 실질적인 효과 없이, 확실한 어떤 이익을 얻는 것 없이 현재까지 우리가 투입된 돈이 엄청나고 도까지 해서 총 비용이 300억이 되지요. 그런 사업비 투여되는데 정말 어떤 실익을 얻고 있는지 그 실익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시적으로 측정한다는 게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예측, 춘천에 대한 이익, 강원도에 대한 이익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예단을 못하면서 돈을 계속 쏟아 붓는 부분이 일단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지원되는 근거는 2009년 3월달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미스크립스코리아에 MOA에 의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그래서 총 300억을 투입해서 항체, 바이오, 신약 이러한 사항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 세계적인 항체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고용창출 그러니까 지금 스크립스코리아 강대출신 학생 7명, 한림대출신 2명 그래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고용창출이 됐고 인턴 연구원 양성으로 강대학생 21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박사 후 교육이라고 해서 교수임용 전에 박사 후 교육을 받는데 그러한 3명에 대해서 수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춘천에 바이오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최초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스카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항체 관련단체인 한국항체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협회를 주도적으로 육성해서 춘천이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항체와 관련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춘천이 항체의 도시로 국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이나 대학,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교류나 투자유치를 통해서 춘천에 바이오산업과 협약을 통해서 활성화 되는 그러한 사항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보실 때 시나 국비,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춘천에서 얻고 있는 이익이 효과적이고 타당하게 움직여지고 있다. 매년 30억씩 쏟아 붓는 이런 부분 등이 지금 얘기하신 이미지 제고라든가 춘천이 항체연구원 의약에 대한 메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미지 제고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어떤 연구성과라든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연구원이 어떻고 논문이 어떻고 이런 등의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접목해서 어떻게 얻어낼까 하는 방법과 또 그 직전에 답변주실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항체에 대한 8개 분야를 연구에 추진하고 있는데 6개 분야는 항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그러한 연구개발이 되고요. 2가지 분야는 항체치료제를 연구하는 분야가 되는데 8개 분야를 추진하면서 국제특허 4건, 국내특허 4건, 미국특허 1건 총 9건의 특허가 지금 출연이 돼 있어서 그거를 기술이전을 할 경우에는 소득이 지금 창출이 될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 스카이에서 추진하는 활성기반 선별기술이라 그래서 페스트라고 지금 명칭이 돼 있는데 페스트가 상업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영리법인이 설립이 내년도는 됩니다. 영립법인이 되면 거기서 기술이전료나 수입이 나오는데 춘천시가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은 기술이전료에 5%이상을 춘천시 수입으로 잡게끔 돼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시수입이 5%정도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답변은 일단 9건의 특허 관련이 소득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곧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태까지는 35개 연구비 수주가 된 걸로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회계상으로 처리된 건가요? 30억이? 연구비 수주로 해서 3건이 31억9,500만 원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31억9,500만 원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로 연구개발 사업으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구개발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효과창출이 될 수는 없고요. 적어도 항체신약분야에서는 10년 이상 지나야만 그 효과가 나오는데 항체가 일단 성공을 하게 되면 100분의1 성공률이 있다 그러는데 성공만 하게 되면 제조수입 이러한 사항이 자동차 100만대 이상 수출하는 가격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오성 바이오페스티벌 때 황찬중 위원님이 갔다 오셨지만 거기서도 얘기 나온 게 바이오나 항체는 한번 터뜨렸다 그러면 훨씬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재단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나 같이 목마른 사람인 경우에는 수익을 재단법인으로 할 때에는 이것을 소득으로 바로 연계가 눈앞에 일반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건지 맞습니까? 여태까지 재단법인으로 설립 안 했기 때문에 수입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스카이는 재단법인이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정관상에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리법인을 설립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게 되면 사용된 내용이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로 해서 매년 3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2019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6년차에 접어들어서 운영비조로만 도비 60억, 시비 60억 이렇게 지원이 됐고 앞으로 4년간 10억씩 해서 8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연금이 다 종료가 되면 거기를 대비해서 지금 스카이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자립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고요. 그러니까 17년, 18년도에 그런 자립화 기반을 구축해야만 저희가 출연금을 종료가 됐을 경우에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영립법인 그 다음에 기술이전, 특허활용, 향후 저희가 2016년도 보고 있는데요. 항체발굴센터를 2016년부터 춘천에 유치하는 걸로 미래부하고 일단 협의는 돼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6월달에 강원도지사하고 스카이원장하고 일단 실무선에 가서 얘기는 해서 일단 2016년부터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긍정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손우철 위원 2016년도에 항체발굴센터를 유치하는 게 예견이 되고 있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손우철 위원 항체발굴센터는 그것이 스크립스코리아하고 대비할 때 시너지효과가 2배라든가 1배반이라든가 이게 날수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우리나라 전체에 항체를 거기서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차제에 국·도비를 해서 매년 30억씩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춘천에서 이런 항체연구에 대한 탄탄한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제약의 도시로서, 항체의 도시로서 새로운 춘천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기술이전관계나 특허관계나 수입관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018년 이후에도 이거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게끔 잘 관리, 점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가 SKAI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특허출원이 있다든가 학술지에 게재된 사항 이런 것 외에는 현재까지 상용화 돼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무런 성과가 없지요. 그리고 이게 출연금이나 보조금 이것이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해마다 심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MOU체결 당시에 차기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심의를 받고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언제 심의를 받았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현재 이 협약사항은 MOU가 MOA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협약에 의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억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무리 협약이 돼 있더라도 지방재정법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 예산이 한 번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지원이 됐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그거는 이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협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협약을 하면 아무리 심의회 받지도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당초에 협약할 적에 심의가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10년간 10억씩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당초에...

황환주 위원 여태까지 보조금이었죠?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출연금하고 보조금 같이 병행해서 나갔습니다.

황환주 위원 62억2,500만 원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나간 것도 있고 출연금으로 나간 것도 있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황환주 위원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민간연구기관 제약회사라든가 이런데서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해도 사업성과는 미미하고 또 일부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연구비 가지고는 사실 어떤 성과를 내기는 저는 상당히 힘들고 어떤 민간연구기관에서 오히려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런 항체연구실험을 한다든가 어떤 성과를 낸다든가 하는 그게 가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아무리 100년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까지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성과 낸 거 없잖아요. 학술지 몇 번 게재하고 지금 특허? 특허 아무나 특허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간판 하나도 이름 넣어가지고 특허내면 다 특허 낼 수 있어요. 특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를 내가지고 상용화를 내가지고 그것이 얼마만큼 상업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찔끔찔끔 예산 몇 십억 줘가지고 성과 내기는 극히 힘들어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산업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이 어떤 성과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보여 져요. 그러니까 이거 추진할 당시 2009년 협약한 분들이 도지사가 누구였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김진선 도지사입니다.

황환주 위원 김진선 씨하고 이광준 씨였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분들이 한 사업이 이제는 접을 때가 됐어요. 이거 다 과감하게 하고 차라리 민간기관 제약회사나 이런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올인해 주는 게 낫지 여기 해봐야 그냥 연구하시는 몇 분들의 인건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비하고 인건비 수준이 몇 대 몇 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0%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70%이상이 인건비, 물론 거기에 전문연구인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높은 인건비지만 거기에 사실상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또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포장만 해가지고 만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깨끗이 접고 차라리 서울에 있건 어디에 있건 진짜 성과를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그런 민간회사에다가 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관광국장으로 온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몇 번 하고 간담회도 저희들이 요청해서 했습니다. 스카이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연구개발절차를 보면 지금 7단계를 가지고 진행을 한답니다. 목표물질을 찾고 유효물질을 찾고 선도물질을 찾고 그 다음에 후보물질을 찾고 이런 단계에 있어서...

황환주 위원 그거는 단계별로 다 있겠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하는 민간기관하고 이런 기관하고 어떤 성과물 차이가 그런 데서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거를 못 찾습니까? 신약물질을 못 찾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지금 춘천에 있는 스카이는 미국본사에 있는 스크립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상황을 저희가 보면 지금 중간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단계 중에 7단계 중에서. 그래서 일전에 도의원님도 여기를 아마 방문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면서 부탁도 하시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년 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독려를 해가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황환주 위원 초창기부터 이거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해마다 몇 십억씩 주는 것 외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만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특허출원하고 그냥 논문게재하고 이런 수준일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생각이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수준의 지원 가지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어렵다, 나는 이 사업을 빨리 접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내년도에는 아까 우리 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자 창업을 해가지고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별도로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년만 되더라도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는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해주시지만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기술개발이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춘천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사실 저는 걱정스러워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여간 저는 도도 그렇고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이 물론 협약에 따라서 10년 동안은 우리가 협약을 했으니까 그 기간 내에는 신용도를 생각해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지만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될 이런 사업이라 그러면 그것도 서로 가시적인 성과가 못 난다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약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조 되는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완전히 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신약개발사업 분야가 사실 로또와 같은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또 통과만 된다면 엄청난 재부를 만들 수 잇겠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스크립스코리아의 총 사업비가 300억으로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그네 사업자들의 자부담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국비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을 따와서 거기서 충당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31억 정도 따온 걸로...

황찬중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사업 중 14가지의 과제를 개발하고 물질을 하는 이 사업에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자부담이 얼마냐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자부담은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없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황찬중 위원 결국 우리가 주고 있는 300억으로 모든 내용의 연구개발비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 투자했던 연구개발비 중에서 아까 보조금 또는 출연금 이렇게 했는데 성격 분명히 달라요. 보조금과 출연금의 성격은, 그렇지요? 출연금은 어떻게 보면 자본적 지출이기는 하지만 그 사용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 정산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보조금에 관련돼서 만약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정산을 해야 돼요. 그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출했던 지금까지 지출한 게 20억 몇 억이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현재 62억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 춘천시가 낸 게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62억의 전체 보조 또는 출연금 중에 얼마가 보조금이고 얼마가 출연금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출연금 10억 나머지 52억은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황찬중 위원 출연금 10억이고 나머지 52억이 보조금이다? 그러면 보조금의 집행목적이 연구공간 및 장비예요? 아니면 경상적보조금을 준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2억2,500은 장비구입비 나머지는 연구개발비로 다 나갔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정산할 게 2억2,500밖에 없네요? 장비구입비 관련된 서류밖에?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보조금으로 나간 52억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황찬중 위원 정산서 받았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볼 수 있어요? 저희들도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황찬중 위원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의외네요. 저는 그래도 연구공간이나 장비가 보조금액 62억 중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거의 지식산업 중심이네요. 2억2,000만 원의 장비와 연구공간 비용이라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2억2,500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요?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나간 거는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잖아요? 그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황찬중 위원 굉장히 리스크가 매우 높은 사업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로또사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나 또는 실패했을 때 우리가 채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사실 저도 협약서를 보고 싶어요. 아까 MOA 얘기하셨는데 본협약도 맺었을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MOA 말고요. 그 협약서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황찬중 위원 저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게 구성돼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은 9월 25일자로 시행공포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도 그래서 상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정확히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만약에 구성돼 있다 그러면 아마 당초예산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난해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최초 언제 운영심의위원회를 했는지, 또 구성이 됐으면 언제할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은 제정이 4월달에 됐고요. 시행이 금년도 9월 25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9월달에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심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 게 맞지요. 이 절차를 보면.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혹시 부연되는 질의라고 하면 생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스크립스항체연구원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하게 되면 여기 제2조, 3조에 나와 있는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할만한 기본준비는 다 갖추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크립스코리아 재단은 그대로 있고요.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대신에 별도로 영립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별도로?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유호순 위원 별도로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3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다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3조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은 기존에 우리 스카이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것 외에 별도로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는 영리만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유호순 위원 따로 한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지급한 돈들이 있는데 아까 62억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62억이 출자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시행한 적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집행내역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3회 이상 받았습니다.

유호순 위원 3회 이상 받았는데 잘 나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다 인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그렇게 금방 단시일 내에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또 지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 역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무지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오섭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벤처기업인에게 보다나은 지원과 기업유치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였고 운영하면서 미비한 부분을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존속기간을 5년 이내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고,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 담당국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현 규칙 제2조에서 이동·신설하였고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연간 전세보증금의 6%에서 3%로 연체요율은 연 15%에서 9%로 인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납부방법을 현금납부에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 임대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임대료 인하로 임대숙소 확대가 예상되어 부족한 기금을 2015년 당초예산에 기금출연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표현수정, 부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경미사항의 의견제사가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으로 명시하고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또한 벤처기업지원시설의 임대료와 임대료 등에 대하 연체요율을 실정에 맞게 인하하고 총 임대계약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반영된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빠진 내용은 없으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이번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전부개정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 한 성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든지 이런 안들, 그리고 위원회 임기에서도 그냥 연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물론 여기에 대충 내용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임대료의 부과라든지 임대료 등의 연체요율을 인하는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마련해서 6%에서 3%, 그 다음에 연체요율은 15에서 8%로 인하게 됐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체료 인하 관계는 이 조례가 200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 최근에 각 은행에 주택융자금 이윤이 있습니다. 이윤이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데 2.8%에서 3.4%까지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로 인하를 했고요. 역시 연체요율도 은행 연체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 근거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서민들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근거해서 인하를 하셨는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는 좀 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 인하 금액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벤처기금이 지금 현재 3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년에 임대료로 받는 게 7,000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이하는 각종 법무수수료, 시설보수 이러한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3%정도는, 아예 안 받으면 좋겠지만 3%는 받아야 된다고 봐서 저희가 3%로 정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벤처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이라서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춘천시에서도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IT, BT, CT분야에서 입주해 있는데 그동안 거기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다른 데에 빠져나가서 창업도 하고 이런 결실도 맺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벤처타운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다 보면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 가지고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테크벤처타운이라고 옛날에 명칭을 했는데 지금 바이오타운으로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타운은 지금 현재 44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단에 출연한 건물이기 때문에 재단 건물관리운영규정에서 의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10년이 경과하면 퇴출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거기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글쎄 기간은 10년일지라도 어느 정도 성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또 자꾸 이전권유를 하고 또 새로운 벤처기업이 들어가는 게 순리인 것 같은데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변에 들어가시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불만이 그런 사항 같아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네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런 불만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서는 그쪽에 바이오5동을 건립해서 21개 실이 추가로 확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청구사항에 보면 세입이 9,000만 원이고 세출이 5억 원 돼 있는데 이 근거 좀 얘기해주실래요. 조례안 2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하셨다고 하면서 세입은 9,000만 원 세출이 5억 원인데 이 근거.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손우철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추계비용을 말씀하시는지?

손우철 위원 아니, 조례안 만드신 거 있잖아요. 거기 2페이지에 참고사항 3번.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당초예산에 반영한 내용은 세입은 저희가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세출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5억을 전출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임대료수입을 9,000만 원으로 보고 세출은 뭘 본 거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세출은 저희가 임대숙소가 확대되니까 그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5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2015년도에?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2015년도에 숙소에 기금으로 해서 5억이 나간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세출 5억이 확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손우철 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금이 지금 31억인데 31억 갖고는 임대료 요율을 인하하고 연체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걸로 판단을 해서 기금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5억 세출을 잡은 겁니다.

손우철 위원 전세자금 얘기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나 2013년도에는 얼마 정도씩 자금이 나갔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대략 7억에서 1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는 바이오나 그쪽에 있는 바이오타운에 있는 시설 말고도 별도의 임대료에 대한 전세보증금들을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이 임대숙소는 일반 개인건물을 저희 춘천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그 물건을 확보해서 벤처기업 기술자, 종사자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벤처타운에 있는 시설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 시설과는 별개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자금으로 확보해 놓으시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됐고요. 임대계약기간을 이번에 신설을 하셨는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2년으로 하되 임대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꼭 이 부분을 만들어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앞서 황환주 위원님이나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한 10년 정도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면 다른 기업도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 규정을 보니까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10년까지 계속 임대계약을 줄 수 있다”하는 얘기고 단서사항에 보면 “다만 10년을 초과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손우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차례는 2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또 10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그 한차례가 10년이 아니라 2년이다?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손우철 위원 2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들어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세권 설정할 때 공무원이 직접 법원에 가서 업무를 보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법무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업체의 부도나 또는 자금난 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떠나는 기술자들, 숙소를 빠져나간 다음에 보증금을 내도록 돼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50% 보증금 내게끔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제대로 못 냈다. 그런데 보증금에서 까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증금이 다 고갈됐다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 되는 게 1년간 혹시 몇 건인지 기억하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현재 임대료 미납이나 결손처분 한 거는 1건도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1건도 없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경 도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백현경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현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통폐합에 따른 조례명 변경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 반영은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료 과태료 합산금액으로 10억9,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바뀌지 않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후 실제 추가되는 세입증대 예산금액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도로과 자체의견으로 조례 제명과 인용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백현경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점용료의 100분의8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을 적용하면서 농어촌도로에 부과하는 금액은 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관련조례인 춘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이유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게 기본취지인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규제완화가 아니라 점용료를 효과적으로 받는데 점용료 징수를 과태료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과장 백현경 도로과장 백현경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료 과태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보면 실제적으로 법령에 약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완화라는 게 법에서 정한 거를 우리 조례에 또 정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조례에서는 적게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법령에서는 좀 많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에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조례에 정하지 말고 그냥 법에 따라 시행을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손우철 위원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설명 좀 해줄래요.

○도로과장 백현경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조례에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실제적으로는 적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례를 정할 때 기준보다는 조례로 정하라는 규정에서 좀 약하게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에서는 저희 현재 조례보다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조례를 규제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거는 법대로 시행을 하고 그 법에서 시행한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서 별도의 규제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규제를 했다는 겁니다. 많든 적든. 그래서 그 조례를 규제를 완화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손우철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법에서 예를 들어 100이라는 걸 설정했는데 조례에서 우리가 100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4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법에서 100이하로 하라 이렇게 됐는데 춘천시에서 40으로 정하면 그 부분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백현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행이...

손우철 위원 일반도로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려놨잖아요?

○도로과장 백현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에 보면 1평방미터당 10만 원씩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부과하는 거를 1평방미터가 넘을 때 10만 원씩 추가로 2평방미터면 20만 원, 3평방미터면 30만 원인데 그거를 최고 부과금액이 1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손우철 위원 그런데 105조를 보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백현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할 수 있다는 거를 예전에 저희 시에서는 1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례로 정할 때 저희는 최고금액을 춘천시는 50만 원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정했는데 이것 정한 자체가 지금 자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법에서 정한 거를 저희 조례로 또 다시 정했다는 게 이중적 규제다 이것 때문에 그냥 법대로 시행을 하지 조례에서 정하지 말라라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저는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지...

○도로과장 백현경 저희도 그것 때문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령보다도 더 저희 조례가 완화돼 있는 건데 이게 규제냐 그랬더니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거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례에서 정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다.

손우철 위원 오히려 시민들의 복지나 시민들의 염려 또 춘천시민들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조례로서 적게 책정해놓은 자체가 오히려 규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백현경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법대로 하게끔 놔둬야 되는데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도로과장 백현경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석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도록 되어 있어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을 우리 시 전역의 도시계획시설 중 국공유지 면적이 50%인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를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별도 배부하여 드린 춘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작성하여 금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시설은 대로 9개소, 중로 28개소, 소로 63개소 등 100개소와 공간시설은 광장 2개소, 공원 5개소, 녹지 3개소 등 10개소로 교통시설과 공간시설을 합하여 총 110개소 408만2,187㎡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으며,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한 개략 소유사업비는 토지보상비 992억 원, 지장물 보상비 246억 원, 공사비 876억 원 등 총 2,11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춘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책자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제 권고사항은 90일 이내에 서면제출 하여 주시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해제여부 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만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에 있어서 공간시설 유원지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가 어디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삼천유원지, 서면금산유원지, 위도유원지, 그 다음에 위도변에 또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혈동리가 또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축소가 됐었고 그 다음에 혈동리 꺼는 새로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이 삼천유원지가 되겠지요. 그치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전에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여기서도 많이 다뤘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유원지로 묶이다 보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일부는 묶어둬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거의 다가 시유지 내지는 국공유지란 말이죠. 그래서 국공유지가 90%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가 배부해드린 책자를 보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 춘천시로 봐서 꼭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주시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제가 필요하면 저희가 해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존치를 다시 소명자료를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존치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영향이 없어요. 유원지지구 일부를 해제한다 그래서 유원지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영향이 별로 없단 말이죠. 즉, 10%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서 그분들을 사유재산권에 대한 오랫동안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전혀 활용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의회도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고 아마 시에도 여러 번 찾아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면적 중에서 사유지가 한 10%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다시 세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사유지 면적이 10%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진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개략사업비를 뽑았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별로 소요사업비를 다 산정했습니다. 이 책자에 보시면. 그리고 유원지시설은 우리 춘천시가 호반의 도시고 호수가 있다 보니까 호수변으로다가 기본적으로 유원지시설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환주 위원 삼천동에서 스포츠타운 쪽으로 가는 길에 강 쪽으로다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좌측부분 산 쪽으로 그 골짜기, 골짜기 있는 분들이 거기가 몇 집 안 돼요. 거기가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집도 허술하고 또 그동안 집을 짓지 못해가지고 공동화현상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 뒤쪽으로다가. 여관부지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곳이 콘도부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상업가치가 없으니까 여관도 못 짓고, 그렇지 않아요? 여관을 지어가지고 괜찮으면 왜 안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해봐야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또 강 쪽이라 그러면 경관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컨벤션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경마장 주위로 해가지고 아마 시에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쪽은 이유가 있다고 상당히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도로 왼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는 제안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유원지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다가 7월달에 변경고시를 했어요. 유원지 내에 시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번별로 호텔부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황환주 위원 그거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관만 돼 있는 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치지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총체적으로 보니까 2013년도까지 540개소 그리고 금회 보고되어 있는 게 110개인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금회 보고되는 110개소가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2,114억 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잡힌 게 보니까 총체적으로 15억 잡혀 있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억을 당초예산에 해놨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책자에 나와 있는 시설개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로 돼 있는 데가 110개소입니다.

손우철 위원 이게 110개소고?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예, 그렇습니다. 110개소에 대한 현황이 조사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며 이 110개소에 대해서 2,1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10개소를 이번에 반영해서 이거를 해제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개소 2,114억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재정은 많이 들어가지만 사유권 침해가 또 있으니까 기존 장기미집행시설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거를 건건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춘천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면 해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거를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필요치 않다하면 저희한테 해제권고를 내주시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의회에서 특별한 권고가 없으면 이 110개소를 전부 다 처리한다는 얘기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계속 존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존치가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본 위원이 봐도 실제적으로 이 시설은 잘못 돼 있고 또 현황하고도 맞지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오히려 편제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발췌해서 얘기를 달라는 얘기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드리는 거는 현황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의회에서는 저희가 보고가 끝나면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집행부로 해제권고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사안 가타부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익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해제할 건 해제하고 계속 시설로 남겨둘 건 남겨두고 다만 우리 예산이 15억 정도 이번에 잡은 그 정도 범위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타당성 있게 의회에서 차후에 알려주게 되면 검토해서 그걸 반영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 드리면 지금 내년 예산에 15억 들어가 있는 거는 대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매수하는 비용이고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거는 실제 사업부서 도로면 도로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을 하고 공원이면 경관과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한테 도시계획과에 서 있는 거는 대지보상비만 지금 15억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15억이 아무리 그래도 대지보상비만으로도 15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5억 갖고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5억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20억을 저희가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5억을 추가하려다 못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번에는 한 20억 정도 올렸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20억 정도를 우리 부서에서는 원했는데 시 전체 재정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5억 금년 수준으로 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제출 건 중에서 동내면 신촌리 이거 81,900평방미터 이게 교도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것도 해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녹지로?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제시킬 수 있나 없나는 저희가 즉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필요치 않다했을 때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황찬중 위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거두리 쪽 동네가 확대되고 또 도로가 이번에 새로 뚫리면서 이 지역도 사실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차후에는 이전대상으로 해제시켜야 되는 대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장기계획 속에는 혹시 이 완충녹지 해제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제하는 것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마 거두리 지역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쪽 부분에 관련해서 민원들이 계속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대책도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후평동 게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질 못했어요. 2건인가가 있는데...

○위원장 박기영 대우아파트 뒤에요?

황찬중 위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위원장 박기영 그건 대우아파트 뒤에요.

황찬중 위원 대우아파트 뒤예요?

○위원장 박기영 예,

황찬중 위원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안의 건으로 오늘의 보고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안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 건설국장 한정수
  •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 도로과장 백현경
  •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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