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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8.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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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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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8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2건으로 조례안으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안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주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에 따라 신북읍 신북로 262로 주소를 변경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사업소와 위치에 주소가 혼재되어 있어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주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선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507호로 제출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준공 및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이 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소재지 주소변경을 추진하여 청사 이전 후 소재지 변경 조례 공포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는바 차후에 이러한 사례 발생시에는 주소변경이 적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혼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할 때 어떠한 그 청사의 주소지라든지 이런 경우가 변경되는 경우가 주로 이렇게 하는데 매번 이런 경우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시기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행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듯이 먼저 같은 경우도 시청 같은 경우 옮기면서 아니 옮기기도 전에 설치조례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후평3동 같은 경우 옮겨 놓고서 나중에 와서 하고. 그래서 그때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엉뚱한 주소지에 행정기구가 사무실이 존재하는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백 기간 동안은? 행정이 어떤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런 아주 세세한 거 까지도 커버를 못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이원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핑계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원규 위원 먼저도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시청사 옮기는 거 하고 후평3동 관련된 거하고 경과조치를 두고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게. 그러면 옮기는 시점에서 부칙에다가 옮기는 시점에 그때부터 조례가 발휘된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당시에 그 조례는 청사조재지에 관한 조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기구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주소라든가 그거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세심한. 아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때 기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어떤 경과조치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청사는 이전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5월 8일부터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앞으로 상당기간을 만약에 이번에 회기가 안 열렸다고 하면 7월 달, 8월 달 넘어야만 이게 가능했단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라도 지양이 돼야 돼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매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또 다시 보면 또 그렇고 또 그렇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하여튼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순자입니다. 과장님 이전에 후평동 동사무소 주소이전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후평동 그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게. 저희는 행정기구에 대한 소관이고.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청은요. 지금 춘여고 자리 있을 때하고 지금 청사로 들어갔을 때 주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조례는 시청길 11번지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맞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먼저 이전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전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박순자 위원 아니 2년 동안 있었잖아요. 춘여고 부지에 시청사가. 그랬을 때 주소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춘여고 부지로 주소가 돼 있다가 지금 새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거를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존에 삭주로3으로 돼 있다가 되면서 다시 시청길 11로 간 겁니다.

박순자 위원 다시 옮기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옮기실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안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청하고 읍·면·동 청사 소재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저희는 다만 행정기구와 관련된. 주소 맥락으로 봐서는 내용은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내용은 맞는데 조례가 틀리다 보니까 이제 부서도 틀리고 뭐 그런 문제니까 하여간 이거는 저희가 3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3월 7일 날 농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7일 날 이 주소를 부여받았고요. 그 시기 때 갔어야 되는데 약간 놓친 감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간 시에서 관할하는 모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느 곳은 빠져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업무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업무처리가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잘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게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그 행정기구가 변경되고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이런 조례안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거 주소변경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조례를 다뤄야 되는지 이런 사안들이 뭐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이걸 왜 무슨 큰 것 인양 주소하나 변경 된 거 가지고 덜러덩 올려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냐. 왜 꼭 그래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관계는 뭐.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기구하고 설치 조례에 보면 조례의 기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소재지를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 주소지 못해 행정기구가 그렇게 주소지가 그렇게 많이 바뀐 경우는 업습니다. 따지고 보면 본청하고 읍·면·동은 이제 별도로 소재지가 돼 있고 기구에 관한 사항인데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손우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읍·면·동이 계속 이전될 수 있거든 조그마한 한정기구들이. 그런 것들이 변동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의적절하게 주소는 그니까 우리가 한다면 조례는 한번 개정하자 이거야.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 이거 변경이 되도 그것은 바로 그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바로 그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끔 주소는 행정 담당 집행부에서 바로 조치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거 한번만 해 놓으면 되지 주소 그 변경될 때마다 개정안을 갖다가 조례개정안을 내야 되느냐 그게 어떤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지방자치법에.

손우철 위원 딱히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조례는 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회에서 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당연한 사항인데 어떠한 공유재산도 청사를 지으려면 공유재산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간 사항인데 다만 그렇게 좀 간편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거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서 한 번에 그것을 행정기구 읍·면·동이 바뀌면 그거를 갖다가 주소하나 옮기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조례 개정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검토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그거 하시라 이거예요. 한번하고 그거는 행정 집행부에서 자동적으로 주소는 바로 당연히 옮기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예요. 당연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주소를 변경을 합니다. 어쩝니다. 이런 거를 열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떨때는 몰아서 하기 때문에 늦게 행정을 옮겨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뒷북을 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 좀 해보고 중앙부처에도 한번 얘기도 해보고 간편하게 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저희 9대 의회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지난 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나 이런데는 다 도로명 주소가 바뀌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가 이제 도로명 주소하고 기존에 지번주소하고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번주소를 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본 청사 외에 있는 건물들은 다 도로명 주소로 바꿔놨나요? 번지수나 지번 같은 거를?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행정기구에 관련된 사항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바꿔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채옥 위원 다 바꿔놨다고 이거 자료요구를 안 해서 과장님 말씀듣고 다 바꿔놨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할 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라든가 아니면 모든 그 도시공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건물을 다 도로명 주소나 이런 거를 이럴때는 한 번에 다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지금 이거는 행정기구안에 들어가 있는 조례만 이제 기구에 들어가 있는 것만 주소로 관할할 뿐이지 기타 외의 거는 관할을 안 해서 혹시 설치조례라든가 관련 설치조례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조례까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윤채옥 위원 그러세요. 이 조례가 뭐 크게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조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행정기구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이럴 때 한꺼번에 도로명 주소로 바꿔 놓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번 드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외에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암리 꽃동산 조성을 위한 시유지 교환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암리 꽃동산 조성을 위한 시유지 교환은 지암리 꽃동산 조성사업 부지인 시유지가 진입로 없는 맹지임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유지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부지내 시유지와 인근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필지 면적 2,064평방미터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면적 2,530평방미터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513호로 제출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중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는 교환대상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경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9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하는 자리인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 또 경관과장님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암리 꽃동산 조성을 위해서 시유지와 사유지를 이렇게 교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암리 주민들의 오래도니 숙원사업이 이제라도 이제 실행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지암리 계곡은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서 또 이런 분들한테 춘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어지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 현장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좀 의문이 생긴거 몇 가지가 있는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화면의 사진을 보며)

지금 저기 띄워 놓은 저기 노란선 저기가 이제 그 취득하게 되는 토지로 알고 있고 그 붉은 선으로 삼각형 모양이 우리가 이제 처분하게 되는 시유지죠? 어떤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회계과장 우정순 회계과 우정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교환을 우리 시유지는 1필지를 주고 사유지는 3필지를 이렇게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볼 때 1필지의 가치가 훨씬 높아서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교환하게 되는 3필지 중에 지암리 164번지와 167번지는 지적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취득을 다 하게 되는데 163번지의 경우는 지금 지적도에 765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취득을 하게 되는 면적은 647제곱미터에요. 그러면 118제곱미터 정도가 취득 면적에서 제외됐는데 이 제외되게 된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과장님이 답변을.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3번지 부분은 한 차이나는 부분은 진입도로를 저희가 일부 그거를 저기 제척을 한 부분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물론 좋습니다. 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도 해야 되고 조금 손해도 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특혜시비도 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특별하게 어떤 특혜를 준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본위원이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그 현재 시유지의 모양상태로 볼 때에는 정말 이렇게 좋은 그 경작이 가능한 우량 농지로 보여지는데 이곳에다가 굳이 꽃동산을 조성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북면 지암리는 2015년부터 마을 특화사업으로 지금 무궁화식재를 조금씩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도 저희한테 건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유지 교환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시유지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이제 그 상호협의 진입로 부분은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추진을 해서.

이미옥 위원 아니 지암리 주변에 이 부지 외에도 다른 부지들도 많았을텐데 왜 꼭 여기다 했냐하는 이런 질의를 드린거고요. 본위원이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좋아요. 이 사업 제가 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찬성을 합니다. 좋은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 현장을 가보면서 느낀 게 지암리 본 부락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혹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는지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필지에 대한 거는 주변에는 개인 사유지하고 군유지가 있고요. 건의되었던 필지가 춘천시유지다 보니 이 필지로 건의가 되어서 검토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의 어떤 장기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지에 대한 사진 하나만 좀 띄워보세요.

(화면 사진을 보면서)

이거 자, 이렇게 볼 때에는 굉장히 부지가 반듯하고 아무 문제없어 보이고 정말 좋아요. 본위원도 저기에 그러한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기 바람 쐬러도 자주 가보고 또 이렇게 기분전환 할 겸 가보기도 하는 곳이 될 거 같은데 본위원이 저기를 주변을 세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보이는 저거가 다가 아닌거예요.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혹시 과장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알고 계실 것도 같기도 합니다만 다음 사진 좀 띄워볼까요? 저기가 좀 확대하세요. 지금 저기가 저렇게 넓은 하천에 근접돼 있는 땅입니다. 지금 저 빨간 저 부분이 본위원이 건너편에서 사진을 찍은거에요. 저기가 장마 때 어떠한 현상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하천으로 약간 포락되어 있는 상태인거는 저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공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천변 포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는 없고 만약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관계부서인 그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옥 위원 무궁화를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무궁화 개화시기가 언제입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여름입니다.

이미옥 위원 7월부터 10월입니다. 7월이면 장마 때로 접어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저렇게 유속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호안공사 같은 게 선행되지 않고 저 자리에 그러한 것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의 문제도 일단을 발생이 되고요. 일단 작은 예산 아니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7,000만 원이. 이게 예산이 들어가서 무궁화동산이 만들어지면 장마 때 그러한 호안공사없이 저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나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포락된 부분까지는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늘 보면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항상 내 부서의 거만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이면에는 다른 문제점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경우에 뭐 건설과라든가 그 주변에 같은 과들과 같이 협업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속에 의한 침식을 막기 위한 호안공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무궁화 꽃동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궁화 꽃동산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되 2차적인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위원은 건설국장님이 좀 오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좀 책임감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안오시고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과장님 지금 책임성 있는 답변 못하시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반드시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포락된 부분은 좀 앞쪽으로 당기면서 지금 무궁화 식재를 할 계획이었고 만약에 2차적인 포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돼서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옥 위원 세유씨, 계속 내가 찍어온 것들 하나하나 넘겨봐요. 지금 상태는 저렇지만 저게 그 장마 때요. 물이 막 쓸려 와서 저 땅이 몇 번 유실됐었어요. 그런 거 보고받은 거 없으십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네. 아직 없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무궁화 꽃동산 반드시 꼭 만드세요. 만드는 거 저 찬성하고요. 그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지의 관광객들도 오면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거 만드실 때 이 호안공사를 우선 선행해서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한 다음에 그래야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뭐 만들어 놓고 어떤 발생이 돼서 두 번, 세 번 예산 투입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또 생겨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경관과장 정순자 네.

이미옥 위원 우리 저 행정국장님 그 건설국장님 대신 좀 책임감 있는 발언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계속 재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건설국장한테 제가 단단히 일러서 그런 사항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라도 다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고 이렇게 수고 많으신데 이왕이면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꼼꼼하게 정말 잘 챙겨서 정말 잘 만들어진 시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현장갔을 때 거기 부지가 낮다보니까 어디서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해놓은 거처럼 느껴졌는데 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메밀꽃밭가면 정말 잘 만들어져서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그 산책로가 먼지가 풀풀 나고 우기에는 진흙탕 밭이라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정말 지금 잘 만들어졌는데 뭔가 2% 부족한 것은 야자매트 같은 거 좀 깔아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불만은 안 나타내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무궁화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서 산책로 같은데 반드시 저기도 다 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콘크리트 이런 거는 저거와 잘 안어울리니까 야자매트 같은 거 같이 좀 이렇게 깔아서 건조한 날에 먼지가 난다든가 비오는 날에 진흙탕 밭이 된다든가 이런 거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잘 보완해서 잘 하실 수 있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하여튼 좀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무궁화동산을 만드는데 여기가 뭐 관광객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아닐 거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다가 공원조성을 하는 거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무궁화동산을 할 수 있는 자투리땅 개념의 어떤 사업을 마을에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타당성을 가지고 계획서에다가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마을에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무궁화동산 이런 내용을 집어 넣어가지고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올리신 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 동산이라는 것이 사람의 접근성 또 어떤 유원지 형태의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런 곳 이렇게 그거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가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지금 그 밑에 보면 하천변 쪽에 관광 여름이면 행락철 때 외지인들도 많이 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원했던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글쎄 이거는 추후 사업을 만약에 계획해서 실행하신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거 아까 여기에 제안서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주민들 숙원사업 어떤 의미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무궁화동산을 요청하는 마을의 요청이 있어서 사실 국비공모사업을 저희가 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에서 안돼서 저희가 이런 식재를 마을에서 이 부분을 뭐 어떤 관광 여름의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어떤 이런 차원으로도 검토를 마을에서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요청을 계속 해왔고 그 15년서부터도 마을의 특화로 무궁화식재를 도로변이고 계속 해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특별한 저거를 가지고 그.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이 그니까 어떤 그 재산을 취득이나 처분 같은 경우 어떤 그 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차원이라는데 지금 여기와 같은 경우 무궁화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쌩뚱맞게 무궁화나무 식재해가지고 조성하는건데 그럼 여기에 주차장 확보가 됩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하면서 당초에 마을에서는 주차장도 원하고 여러 가지를 좀 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무궁화 식재를.

이원규 위원 그러면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 도로가 협소하고 주변에다 차르 ㄹ세우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도로가 굴곡 돼 있고 그런데 여기다 이걸 해가지고 과연 이게 규모 조그맣게. 사실 이거 규모가 작은거예요. 과연 이것이 사람들이 접근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광객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염두 해 두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무궁화라는 꽃나무 자체도 그렇고 나는 이 사업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취득과 처분의 땅이 생긴 모양새라든지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어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취득과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거거든요. 그렇다고 보지 않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취득과 처분문제는 저희가 처분하고 취득하면서 저희 춘천시 토지에 대한 효용부분도 확실하게 좋은 거고 또 그.

이원규 위원 상대방도 좋고.

○경관과장 정순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원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취득 지역을 보면 도로에서 여기도 맹지에 드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도로 넓힐 거예요?

○경관과장 정순자 저희 토지는 지금 맹지상태인데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일단 토지의 효용은 좋은거고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거 도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로 볼게요. 빨간 선이 안에 바깥에 여기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이거 도로로 되어 있지요? 지목 상.

○경관과장 정순자 지금 그 포장된 아스콘 포장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있는 그 부분 그 앞쪽으로 토지 안쪽으로 들어오면 춘천시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있는 땅 이 땅도 맹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도.

○경관과장 정순자 아, 취득하고자 하는 땅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맹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아니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도면만 봐가지고 이거 그림만 봐서는 맹지가 돼 있잖아요.

○경관과장 정순자 그 자료는 저희가 또 보충으로 드리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 토지는. 저희가 사들일 토지는.

이원규 위원 이건 뭐에요? 여기 도면 봐가지고는 이게 맹지로 되는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경관과장 정순자 뒤에 한 장 더 드린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더 있는데. 그럼 이거하고 이거 뭐가 왜 틀리게 나왔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원규 위원 아니 봐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기 복잡하잖아요. 이게 보기가 더 편하잖아요. 이거로 봤을 때 이게 맹지로 돼 있잖아요. 지금.

○경관과장 정순자 아니 취득하는 그 토지는 지금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 만약에 주택을 지은다고 하면 지을 수 있겠어요? 163 전 같은 경우는.

○경관과장 정순자 저희가 취득했을 때 말씀이신거지요?

이원규 위원 아니 개인이.

○경관과장 정순자 개인은 거기에 지역지구에 맞춰서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면 지을수는 있는거지요.

이원규 위원 좁지 않아요? 이게?

○경관과장 정순자 대지의 폭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이원규 위원 아니 이 땅의 면적이 이게 너무 좁지 않냐고요.

○경관과장 정순자 지금 뭐 새장 형으로 좁기는 한데 건축행위가.

이원규 위원 사실 이게 택지를 전용한다라든지 하면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를 아주 딱 네모반듯하게 거의 정사각형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래서 특혜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지금 현재 맹지라도 우리가 활용하려고 한다라면 나중에 차후로 다른 거 용도로 쓴다라든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를 해가지고 더 규모를 어떠한 규모를 좀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 일대를 다 처분도 하지 말고 이게 맹지라서 못 쓴다라고 하면 취득만 하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가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이거 무궁화동산 몇 평이예요. 3,000평 정도. 3,000평도 안되네. 여기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돈도 7,000만 원 들여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외지인들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뭔. 마을에 대한 어떤 수익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요새 많이들 유행하는 글램핑장을 만들다 하더라도 규모 앞에 거를 취득만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지 무궁화나무 지금 홍천 같은데 가 봐도 그렇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제대로 관리안하면 이거 지져분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는 이거 사업 제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그렇지는 안겠지만 즉흥적으로 한 거 같이 비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조그맣게 공원하나 만드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취득과 처분은 저희 춘천시 토지가 사실 맹지였는데 이렇게 취득과 처분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효용면에서는 월등히 낳은 상황입니다.

이원규 위원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분을 하지 말고 이것도 좀 더 규모를 크게 하는 차원에서 취득만 하고 처분은 빼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더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좀 더 뭘 할 것인지 제대로 된 거를 뭐를 해도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괜찮은 땅을 갖다가 강물을 끼고 있는 이 땅을 왜 처분을 해요. 이거를. 맹지로 해서 놔둬요. 그냥. 좀 더 필요할 때 필요한 거를 위해서 나는 이거 만들어 가지고 아무 쓸 짝에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서 그다음에 거기서 놀이라든지 아니면 구경꺼리 해야 되는데 무궁화나무 조금 식재했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무슨 사진하나 찍는 거? 꽃 피었을 때나 좀 그럴텐데 이거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은 제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처분은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취득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취득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취득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걸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처분하려고 하는 땅까지도 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도 저희가 취득할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시의 땅이 참 좋아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처분 부분에서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정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토지 정리가. 그 정리하기 전에는 거기가 무엇으로 사용했던 곳입니까? 거기가.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개인한테 대부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 2004년부터 14년까지 대부계약이 있었던 거로 확인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꽃동산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전에 이분이 대부를 하기 전에 사실 평탄했던 그 부지가 사실 이렇게 굴곡이 지형상 물줄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던 땅인데 평평한 땅은 아닌데 그거를 아마 대부계약을 받으면서 본인이 반듯하게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꽃동산이 여기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분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까? 예전에 하던 그대로?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적인 대부계약 관계는 어떻게 될 지는 이제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는 또 혹시 꽃동산을 하기로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는 아닌가.

○경관과장 정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먼저 실행에 옮기신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겁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거처럼 장마때 유실되지 않도록 그 부분 좀 보완하시는 거에 많이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미옥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시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지에서 농사를 지면서 그 농가에서 지금 이 앞뒤가 산이에요. 앞뒤가 산이다 보니까 산에서 멧돼지, 고라니들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하물며 뭐 멧돼지는 거기와서 낮잠도 자고 뭐 정말 이런 피해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농사를 안 짓고 예를 들어서 무궁화동산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늘 자기네가 여기와서 뛰어놀고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또 내려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시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작의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멧돼지 출현이 있었던 거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작에 좀 어려운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마을에서 고민을 하면서 아마 이 무궁화동산에 대한 검토를 마을에서 건의를 했던 거고요. 멧돼지 출현 부분에 대해서는 무궁화동산이 조성이 된다면 멧돼지 출현 부분은 뭐 세밀히 계획된 거는 없지만 멧돼지가 아마 먹을 거를 위해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을 때 멧돼지가 나올지는 지금.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꼭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망치는 행위도 걱정을 하지만 이 외지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거기 주민들이 이제 무궁화동산을 이렇게 즐기러 왔을 때 그러한 동물들로 인해서 오는 피해 사례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웠는지 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꽃동산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저도 이번에 보다보니까 지금 이 지도상에 보면 여기 하얀 부분이 하천이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회계과 우정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하천으로 사용된다고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에 보면 이게 답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우정순 네.

○위원장 한중일 165-1 이게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지목 상 이게 답으로 되어 잇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이게 어디서 문제인가요? 용도에 의해서 이거는 답이 아니라 하천으로 돼야지요. 하천으로. 그렇죠. 그러면 아따 이미옥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답 밑에다가 축대를 쌓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띄운거 중에. 없으면 말아도 돼요. 어쨌든 간에 화면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돼야 되는데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용지를 답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 상황이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답으로 쓰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렇죠. 답으로 쓰기 곤란하면 이거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봤을 때 이거는 빨리 행정재산으로 바꾸면서 하천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회계과장 우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 답사를 확실히.

○위원장 한중일 이런 거는 현장답사 할 필요도 없이 여기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답으로가 아니라 하천부지로 용지를 바꿔서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거 7월부터 제가 야당의원이 되는데 야당의원이 되면 이거 감사 때 딱 좋을 거 같아요. 이런 거. 행정재산 관리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 저희가 한번 9월 달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런 거 좀 한번 전반적으로 볼 테니까요. 한번 모든 일이 전수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될 부분들은 미리 바꿔 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해당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천시 의회 마지막 내무위원장 한중일입니다. 내무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8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9대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의 모든 일정뿐만 아니라 이곳 내무위원회실에서 마지막 시간이자 내무위원회 명칭도 이제 9대 춘천시의회를 끝으로 사라지는만큼 춘천시의회 마지막 내무위원장으로서 짧은 소회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고자 합니다. 제9대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앞둔 지금 이 순간만큼은 4년이라는 시간 특히 위원장직을 맡았던 후반기 2년은 결코 길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수많은 일들이 그 시간 속에 녹아나는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혹은 죄송했던 마음만은 가볍지 않은거 같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어느 시인의 작품처럼 지난 일들을 돌이켜 바꿀 수만 있다면 더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겠지만 아쉬움이라는 것도 삶의 멋진 맛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스스로 위안 삼아봅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분들과 끝까지 열정적인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보여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분들께 부디 마음 한켠에 담아둔 서로간의 해 묵은 감정들은 지워버리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최갑용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 회계과장 우정순
  • 경관과장 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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