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임 장수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안녕하십니까.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수건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내무위원회 한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00호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안식공원의 사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조례에서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현행조례에서의 용어정의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만의 별도 용어는 별표에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안식공원 내 시설인 묘지, 봉안묘, 안식의 집, 잔디장지 등에 대한 사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 분묘 등의 설치기간은 총 60년으로 기존에는 일반묘지 및 안식의 집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15년씩 연장하던 것을 장사법이 개정됨으로써 분묘, 봉안묘, 잔디장지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안식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기간을 설치기간 변경과 맞물려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사용료만 부과하던 안식의 집의 경우 관리비를 신설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30년 부과 4만 6,800원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장사시설 중에서 사용자가 설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설치기간이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반환함으로써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장사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공원 내 매장 안치된 유골의 개장, 반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개장 및 이동을 제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용료와 관리비 증액에 따른 세입 증가분은 7,300만 원으로 추청하고 있으며 사용료와 관리비 반환 세출액은 1천 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첨부하지 않았으며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4조의 별표2 비고 1에서 춘천시 사망자란 용어 설명 중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고 거주하던 산모의 죽은 태아, 또는 시신아를 포함한다’에서 산모를 부 또는 모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500호로 제출된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수건강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안식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조항별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다만 장사법 제19조는 분묘에 대해서만 30년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봉안당, 잔디장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바 현행조례에는 이런 것까지 설치제한 규정, 개장반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시설부족 때문이라면 사전에 제2의 시설설치계획도 수립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은 추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상위법에 의해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건데요. 사용료 관리비 산정기준이 15년에서 30년으로 두 배를 늘리면서 사용료가 비례해서 두 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안식의 집의 관리비가 4만 6,800원, 부부 같은 경우 8만 4,240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밑에 천원 단위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을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장사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15년에서 3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30년으로 연장되면서 두 배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가격의 인상분이나 시설물 설치 조성비용이나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는데 타 시군 시군구에 가격을 비교검토 하였는데 춘천시가 월등히 높거나 낮지 않는 중간 정도 비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용료는 두 배로 인상하였고 관리비는 15년에서 30년으로 두 배가 늘어났지만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는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상 부분은 관리비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의 집 천원 단위를 만원 단위로 절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봉안묘나 그다음 묘지 이런 게 사용료가 관리비가 다 묘역부근을 공유면적과 계산을 해서 나온 단가라 천원 단위가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으로 내지 않고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을까. 만약 관리비를 천원 단위로 수정한다고 하면 일반묘지나 안식의 집이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순 위원 과장님이 보편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모든 분이 카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 못하는 서민도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카드를 사용하면 10원 단위까지 가능하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천원 단위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 장사법 19조에 보면 30년으로 설치를 제한하면서 봉안당이나 잔디장지는 제한규정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잔디장지는 사용기간을 30년으로 법상에는 없지만 제한을 하였습니다. 잔디장지를 사용할 때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유골함에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1~2년 지나면 모든 것이 분해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잔디장지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30년으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 거기 보면 잔디장 등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설치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개장 반출 제한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의외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런 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봉안당에 장사법에는 30년이라는 제한은 없는데 저희 시는 30년으로 설치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자문기관과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관례나 문화상 시간이 끝났다고 사용한 묘를 해제하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연장을 해 주는 거로 했고 저희가 또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80여명의 시민들에게 장사문화에 대해 설문을 했는데 시민들이 매장과 화장 중에 화장을 선호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장사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봉안묘도 3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으로 두었습니다. 이거는 최대 기간을 정하여 시민들에게 제한을 주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호순 위원 과장님의 검토를 보면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 이런 시설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장사시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전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아까 천원 단위나 십원 단위까지 하는데 이거 보면 인건비나 공공요금이 대부분이고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1/N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4만 6,800원 하면 꽤 되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연간 1,560원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의 집이나 유골함을 안치하고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참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비용 산출 보면 기타비용이라고 나오는데 환경이나 쾌적한 페인트칠이나 수시로 해줘야 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산출에서 빠졌지 않나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식의 집 관리비 산출할 때는 인건비 부분에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가 포함이 되고 세정작업도 2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보안용역을 줘서 캡스에 들어가는 연간계획도 세워져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도 산정이 되어 있고 시설운영비…
○이원규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시설운영비, 위원님 말씀하신 개․보수라든지 페인트칠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시설 운영비를 산정이 됐습니다.
○이원규 위원 17만 2,500원 되는 게 그거에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예. 그런데 현업직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 한 달에 백만 원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90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100만 원인데 그 안에 봉안당에 1만 1,000기의 봉안당이 있기 때문에 나눴을 때….
○이원규 위원 실제 인건비도 97만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향후에 30년간 이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4만 6,800원이라는 건 향후에 물가상승분이나 반영이 안 됐단 거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현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원규 위원 최소한의 비용도 좋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옮겨갈 때는 반환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너무 물론 국가가 하는 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꼭 하는 게 아니지만 정도껏 해야 하지 않나요? 인건비 97만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식의 집이 4년 정도 지나면 만장이 예상이 되어서 앞에 4만기 들어가는 제2안식의 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검토해서…
○이원규 위원 처음 신설할 때 해야지 2년 전에 있던 사람들 소급해서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많은 인상요인이 생긴다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갭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차제에 현실화시켜서 비용을 많이 받는 대신에 주변에 신경을 써서 안식의 집이 묘지의 성격을 떠나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좀 더 잘 꾸며놓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소풍가는 장소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연간 1,560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차라리 관두던지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이게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던 거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여건을 봐서 현실성 있게 투자를 해서 공간 활용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낫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더 높일 수 없나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시군구 가격을 비교검토를 했어요. 저희 시가 이정도 금액이라도 높지도 낮지 않은 중간금액이라서….
○이원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봐도 강릉은 12만원인데 원주가 6만원이고 제천이 6만원인데 최저수준이네요. 타 지역 더 작은데도 있지만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락이 안 되면 공고내고 어쩌고 이런 비용 산출에 포함이 안 된 거니까 차제에 10만 원 이상은 받아서 꼭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 쪽,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조례 바꿔서 하겠다는 뜻인데 이번에 할 방법은 없겠어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지금 없던 부분을 신규로 만든 부분이라서 최소한에 책정한 거고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없던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라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최소한 경비를 부과하도록 계획을 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안 된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원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금액 산정할 때는 현실화 하는 것이 나중에 올리기는 힘들지만 처음부터 하는 건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춘천시에서 봉안묘나 안식원이나 잔디장지를 무료로 이용하는 분도 계시죠. 어느 분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되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들에게 무료로….
○윤채옥 위원 몇 프로 정도 되지요? 그분들이?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20% 정도 됩니다.
○윤채옥 위원 여기는 운영비도 다 무료인가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사용료만 무료고 관리비는 냅니다.
○윤채옥 위원 화장비용도 무료고 이용료도 무료고 사용료만 4만 6,800원 내면 된다는 얘기에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관리비만, 사용료는 무료고 관리비만….
○윤채옥 위원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예.
○윤채옥 위원 거기를 가보면 잔디장이 참 좁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잔디장의 규격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춘천시에서 임의대로 작게 해서 한 건가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상위법에 나온 면적대로 저희가 규정한 겁니다.
○윤채옥 위원 상위법 규격이 어떻게 되요? 30센티나 되나요? 좋습니다. 제가 보면 추석이나 명절 때 성묘하시는 분들이 한 가족이 다 못해요. 한사람 하면 다름에 들어가고. 워낙 작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상위법 규격에 채 30센티도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다시 4년 후에 신설을 해야 한다면 규격을 좀 부부일 경우 넓힌다거나. 혼자일 경우는 부부가 들어갈 자리로 확보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부부의 경우 좀 넓혀준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역의 면적을 보면 단장과 부부가 합장일 경우 면적이 조금 달라집니다. 0.44평방미터로 하던 게 0.88평방미터로 약간 1평이 안 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또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해 확충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외지에서 화장을 해서 우리 시에 와서 안치시키는 경우도 받아 주나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전부 춘천시 화장은 타시군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희 안식공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주민등록도 춘천에 있어야 하고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예. 다른 것들은 90일 이상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지만 잔디장지만큼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채옥 위원 30년이 기간이에요. 30년 후에는 2년 정도 지나면 자연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30년 후에 자동 분해가 되면 그럼 가족에게 알리고 처분을 하나요? 그럼 다른 분이 들어가야 할 경우기 생기잖아요. 지금 거기 몇 년 됐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지금 잔디장지가 생긴 게 2004년부터…
○윤채옥 위원 그럼 10년이 벌써 넘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15년이 되어 가는데 15년 있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연고자한테 통보하고 없애나요? 아님 임의대로 없애나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연고자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체적으로 모아서 봉안을 해서 일정기간 둔 후에 전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곳에 모셔두었다가 정리하는 거로…
○윤채옥 위원 정리한 다음에 모시는 거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좀 꺼림칙할 거 같은데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금방 가는데. 30대쯤에 부모를 모셨다 그럼 6~70대 그때 이걸 없애야 한다면 아쉬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30년 짧지 않나. 50년 가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30년도 상위법에서 잔디장은 30년이라고 제한을 뒀나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법상에는 자연장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 시에서 지금 잔디장지가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연장을 안 해도…
○윤채옥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에는 굳이 연장 안 해도 자연분해 되어서 없다고 하지만 남겨진 유족은 뭔가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연고가 거기 있다는 게 의지가 되어서 찾아가고 싶은데. 그럼 10년 후에 다 분해되고 없을 텐데 10년 하지 30년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은 가족에 대한 위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30년 금방 가니까. 50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7~80정도가 나이가 든다고 하면 자연이 없어진다고 해도 크게 아쉬움은 없지만 50대나 60대 정도는 아쉬움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렇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윤채옥 위원 다음에 4년 후에 신설되는 부분에서도 30년으로 제한을 둘 것인지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납골당. 거기 봉안묘라 하나요. 쉽게 말하면 시립 납골당. 저도 어머니 거기 계세요. 가서 보면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들러서만 오지만 가끔 가서 제사지내는 곳을 보면 장마가 끝난 뒤에 가서 보면 돗자리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든가 벌레가 거미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봄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장마 끝나고 나서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언제든지 청소가 잘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돗자리 곰팡이 피면 비싸지도 않은데 얼른 교체해서 항상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예,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조2항에 시설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해서 보게 되면 안식공원의 시설 및 위치가 나오고 아래 비고란에 안식원, 안식의 집, 유택동산 설명이 달려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잔디장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잔디장을 하게 되면 설명이 없으면 이 안식공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못 맞춰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잔디장은 봉분은 허용하지 않고 골분과 흙을 섞어서 30센티미터 깊이에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면 다만 장사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서 저장할 수 있다. 여기에 잔디장이란 이러이러한 거며 이런 내용이 담겨지면 좋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별표2를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4조에 보면 안식공원의 사용대상은 별표2와 같다 해서 별표2를 달았는데 여기 보면 안식공원 사용대상에 우리시와 홍천군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홍천군민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묘지 장사시설 구분을 해놨는데 춘천시 사망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홍천군 사망자도 여기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별표3에 같은 경우는 홍천군 사망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홍천군 사망자는 사용료나 관리비를 등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별표1이나 2는 홍천군민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특별히 안 담긴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식원을 홍천군과 같이 사용하게 된 거는 처음에 안식원, 화장장을 신축할 때 저희가 시군 상생협력사업으로 춘천시와 홍천군이 신축비를 같이 제공하고 사용했습니다. 194억 중에 150억을 춘천시에서 신축비를 제공하고 그 중 홍천군민 인구수를 비례해서 20%를 홍천군에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원 사용의 경우에만 저희가 홍천군과 홍천군민도 관내 사망자로 보고 가격을 같게 산정했고 그 외 안식의 집은 저희 춘천시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에 안식의 집에 춘천시 사망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홍천군 주민은 안식의 집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안식공원을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안식공원은 사용 못하고 단지 안식원만 홍천군민과 상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홍천군과 합의가 된 내용인가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예, 안식원 처음 신축할 때 상생으로 홍천군과 합의를 해서….
○이미옥 위원 그런데 뒤에 안식공원 사용료 면제 대상해서 뒤에 보면 별표4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춘천시 또는 홍천군 관내. 여긴 홍천이 나와 있다고요. 안식원 사용자. 화장장 사용…. 안식공원 사용 관련해서 별표4에. 뒤에 보세요. 별표4에 보면 안식공원 관련된 게 여기 있다고요. 안식공원 사용료 면제대상. 지금 본 위원이 안식공원 관련해서….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안식공원은 안식원과 봉안묘, 분묘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 안식공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원은 화장시설만 말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천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 화장시설인 안식원만 혜택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미옥 위원 예. 어쨌건 우리 춘천시민이나 홍천군민이나 모두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도 하고 향후에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은 시설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지금 시설확대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잘 진행될 거 같아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지금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번 추경에 용역비도 올린 상황이고요.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신다면 용역을 마친 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전부터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에게는 당초부터 면제를 해준 사항이에요. 이게 바뀐 사항이에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이런 혜택이 안 주어진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시가 이런 혜택을 못 주고 있는가 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고 추진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안식공원을 이용하는데 15년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거라고 1회 연장까지도 된다고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년이라고 하면 2004년에 개장했다고 하셨죠. 15년이 다 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에게 연장하라는 것은 보내고 계세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이 법이 2018년 5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하신 분들은 15년으로 되어 있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예.
○박순자 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30년으로 연장을 받으실 겁니까?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예.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보낼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과 질의답변 하시는 가운데 보면 연락이 안 되는 분, 무연고자는 화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예, 재사용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이 만기가 되어 끝나면 3~4개월 전에 미리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만약 연락이 안 될 경우 개장을 해서 유택동산에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연락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락처를 남기고 있잖아요. 유족이 연락처를 남기면 1년에 1번이라도 잘 있다든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안부문자를 넣어준다면 저희가 전화번호를 바꾸었을 때 1년 정도는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그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락이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대비해 놓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무연고자가 생기지 않도록, 춘천시에서는 이런 서비스도 한다는 것을 보일 겸. 여러 가지를 그분들에게 부모를 모셔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에게 확인도 시켜주는 것이고 그런 것을 사전에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진짜 묘지에 모셔놓고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손도 많이 있긴 한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묘적부도 있고 사용자들의 전화번호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화로라도 안부상황을 체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사용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홍천군하고 안식공원을 시하고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안식원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홍천군과 비슷하게 가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홍천군 조례를 보면 홍천군에는 사망자를 1년 거주 이상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홍천군 사망자를 90일 이상 거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상반된 거 아닌가요? 혹시 홍천군 조례를 같이 비교해 보셨나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제가 비교를 해보지 않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안식원이 아니라 봉안, 다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중일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료 및 관리비 5조1항과 관련해서 별표3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조례 안식공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표3과 같이 본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3은 우리는 90일로 보고 있어요. 홍천군 사망자나 춘천시 사망자나. 그런데 홍천에서는 1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사망자를.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 드릴게요. 단장묘라는 건 홍천군과 춘천시가 같이 사용하나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단장묘요? 묘지부분은 안식공원으로 통틀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화장장 시설만 홍천군 시설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화장장 시설만. 그럼 단장 묘지는 홍천군과 별도라는 얘기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별도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망자의 기준이 홍천은 1년으로 두고 있고 우리는 90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공원 내 반입대상 폐기물을 알기 쉬운 용어 및 명확히 하여 적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반입제한 및 제재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반입 근절 및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고양하고자 하며 또한 5톤 이하의 공사장 폐기물 반입규정을 신설하여 건설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사례를 막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각시설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반입폐기물을 춘천시 발생하는 생활, 사업장, 시공공시설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으로 한정하고 소각이 중지되는 경우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셋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반입제외 대상 폐기물을 반입 시 제재기준을 위반차량에 한정하던 것을 업체 전 차량으로 확대함으로써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제개혁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홍종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501호로 제출된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환경사업소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환경공원 반입 대상 폐기물에 대한 일반인과 사업자의 인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반입대상 폐기물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폐기물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하여 불법 반입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반입제한 및 제재기준의 강화로 공사장 폐기물의 반입량 감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우려되는 것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적기에 제재하지 못한다면 매립장 사용연한이 많이 단축될 수도 있는 바, 반입 제재 강화와 더불어 매립장 사용연한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현재 춘천시 상황을 보면서 느끼고 있던 부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 건설이나 각종 공사현장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매립장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환경공원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제재를 못하게 된다면 지금 환경공원 사용연한이 2040년까지 알고 있는데 어쩌면 사용연한이 단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 건축물 폐기물 반입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잘해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여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고요. 앞으로 매립장 사용 연한 이후에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유입으로 매립장 사용연한이 단축이 우려되고 그 이후에 어떤 대응방안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폐기물에 보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건설 현장이나 공사현장은 5톤 이상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대상입니다. 건설폐기물은 저희 사업소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별도 처리하게 됩니다.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되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부 저희사업장에도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폐기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설폐기물도 들어오고 또 일부는 다른 지역 폐기물도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면서 업체하고 회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치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폐기물하고 5톤 미만 발생되는 건 공사장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성상이 비슷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장 생활에 대해서 사전 신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해서 들어오는 거로 업체와 합의를 했습니다. 야간에 지금 반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주간으로 돌려서 작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단속을 한 결과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이 안 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전부 가게 되어서 일일 30톤 이상 전년도 동일 대비해서 감량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 공사장 생활에 이번 조례에도 반영하고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단속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해에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신고로 저희가 들어왔던 게 한 18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나가보니까 3건 정도가 공사장 생활이고 나머지가 건설폐기물이었어요.
○이미옥 위원 18건 중에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18건 중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이거는 적발사례가 아니라 배출지를 저희에게 사전신고를 하면 확인을 해서 공사장 생활에 해당되는지 건설에 해당되는지 하고 건설에 해당이 되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법정처리하게 배출자에게 계도를 하고 공사장 생활에 해당되면 저희 사업소에 들어오는 거로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 차량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생활페기물이나 등등 이것을 일차적인 점검을 하시죠? 입구에서.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저희 사업소에 반입이 되면 절차가 계근을 하고 들어옵니다. 성상에 따라서 소각장으로 가고 매립장으로도 가는데 일단 주민감시요원이 있고 또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차량 전체적은 불가하고 좀 의심되는 차량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 반입 조건에 맞지 않게 폐기물을 가져와서 혹시 위반을 해서 벌점 받은 업체도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저희가 전년도 17년도에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요. 조례상 적발이 되게 되면 1차로 경고를 하고 반입금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경고 4건, 반입정지 3일 1건, 확인서 11건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데 춘천시의 현재 상황이 말씀드렸듯이 건축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요. 우연찮게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비슷한 질문 같은데요. 아까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서 그러는데 작년에 벌점 부과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점을 부과한 데는 없고요. 경고하고….
○이원규 위원 벌점 부과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저희가 사업소에서 제재하는 조항 중에 벌점은 없고요. 경고하고 위반횟수에 따라서 경고하고 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들어오려다가 사유가 생기면 반입을 중지시키면 벌점 부과는 안 되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저희 사업소는 벌점 부과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이게 있으나마다 한 거 아니겠어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입구까지 왔는데 단속이 됐어요. 예를 들어 관외폐기물 반입이다. 돌려보냈다고 하면 벌점부과 안 한다면 이게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중에 벌점 부과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경고조치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위반 사항별로 벌점을 해서….
○이원규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난 번 벌점 부과된 업소나 차량이 없다고 했잖아요. 경고로 끝냈다고 했잖아요. 그 사유가 들어오다 보면 반입을 제재시켰기 때문에 벌점부과를 안 매긴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답변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제재기준에 보면 계근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하차 전에 랜덤으로 검사를 해서 위반이 되면 현재까지 제재기준은….
○이원규 위원 아는데 작년에 한 건도 없는데, 경고는 줬다는 거 아닙니까. 반입을 안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그 차량에 대해서 벌점은 없지만 저희가 경고 4건과 1차 위반으로 경고와….
○이원규 위원 자꾸만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들어오려고 입구까지 왔는데 위반 차량이야. 돌려보냈어요. 경고해서. 벌점 부과 안 했단 말입니다. 차량이나 업소나. 그 얘기 아닙니까. 반입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벌점 부과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제재 기준에 벌점조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게 회차 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고하고 반입정지….
○이원규 위원 회차 조치 할 때에도 벌점 부과 시키겠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개정되는 데 보면 위반사항 별로 벌점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기준이 통과된 뒤에 매기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통과가 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상응하는….
○이원규 위원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현재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재사항으로 벌점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경고조치하고 차량 반입정지 조치를 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들어오다가 단속대상에 걸리면 경고해서 회차시키면 그만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저희가 현재 제재기준을 보면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사안별로 반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기간 내 위반을 하게 되면 차량에 대해서 반입 중지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원규 위원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됐고요. 만약 예를 들어 벌점 15~30점이 반입정지를 당한 건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비산먼지, 덮개 불량은 5점이에요. 하루정지 당하려고 해도 3번 이상을 해야 정지 당하는 거예요. 벌점 기준 너무 약하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차량 기준이 아니라 업체 기준으로 합니다.
○이원규 위원 제재에 벌점누계에 횟수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위반횟수가 되며 가점이 됩니다. 기간 내에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30점짜리를 한번 해도 하루 정지당할 수 있는데 만약 5점짜리가 두 번 횟수를 포함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합산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벌점누계 합산이 아니고요. 벌점에다 횟수까지 같이 합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벌점은 양이 있잖습니까. 15점이고 30점이고 있지만 횟수는 5점짜리는 15점이 되려면 3번을 해야 하는데 3번 한 거하고 15점 한번 한 거하고 똑같이 되니까 횟수하고 병행해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너무 반입정지가 약하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위원님 말씀은 5점짜리 별도로 횟수에 대한 것도 같이 하자는 거죠.
○이원규 위원 그렇죠. 미미한 거라고 계속 하루정지 맞고 말 거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왕 할 거면 악질적인 거거든요. 알면서 하는 거. 질문 끝낼게요.
○위원장 한중일 계속 하세요. 위원님.
○이원규 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 한중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들 하신 거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7조2에서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안점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장의 생활폐기물하고 실질적으로 버리는 생활 폐기물의 성질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 건가요? 들어올 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일단 생활폐기물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하면서 나오는 것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게 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주변 공사로 인해 발생이 되는 쓰레기 총량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상별로 보면 생활하고는 확연히 차이 납니다.
○유호순 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분리가 안 되고 톤수로 제한해서 5톤 미만은 해당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럼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실생활에서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보내면 같이 소각이 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5톤 미만의 쓰레기들은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이 폐기물을 분리할 때에 공사장, 생활 분리하는 거고요. 배출할 때에는 가연성, 불연성, 콘크리트 덩어리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분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게 톤수 제한을 해서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콘크리트나 이런 것도 함께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잖아요. 춘천에 있나요? 외부로 나가나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관내에 화성개발이나 광토개발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4~5개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거기에도 여기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어느 정도 반입을 하게 되면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 같은데 이런 규제랄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올바로 시스템에서 하니까 청소행정과에 배출신고를 합니다. 그건 저희 사업소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연한이 차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함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립장이 2040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사용연한 이후에 지금처럼 생활쓰레기 말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까지 우리가 반입을 하게 되면 앞당겨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책마련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일단 매립장에 대해서 204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순환형 매립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굴착해서 처리할 것은 성상별로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이 환경부에 있고요. 그다음 저희는 일단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적정한 폐기물만 들어오게 해서 최대한 사용하게 하는 게 사업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에게 들어온 폐기물만 도로부터 설치승인 받은 폐기물만 들어오게끔 해서 단속이나 계도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다보면 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들어오는 양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 조례에 올렸습니다. 양을 제한하게끔. 일단 매립시설이 그 기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도 올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건립이라든지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제재조치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한 가지 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혼합폐기물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조항에 보면 혼합폐기물 들어오는 데 분류가 제대로 덜 된 거죠. 들어오게 되면 적발이 되면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섞여 들어오면 소각로 성능에도 영향이 있어서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건설폐기물 반입을 차단하고자 보완하시겠다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신고필증 확인 후 반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신고필증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필증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필증은 폐기물을 배출할 때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를 하거나 배출하겠다고 할 때 받는 건데요. 공사장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증을 받게 되는데 이건 청소행정과에 신고를 하게 되고 거기서 신고를 하게 되면 필증을 교부해주고 발행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까?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봤을 때 산업폐기물이고 건축폐기물을 분리해 주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신고를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할 수도 있겠지만 하게 되면 세부적인 절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사장 생활 폐기물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양이나 발생 위치를 해서 서식에 따라 필증을 교부해 주기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환경공원에서 필증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일단 하게 되면 저희 필증을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갖고 저희 사업장으로 오게 되면 경비실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계근하기 위해서 경비실 옆에 섭니다. 그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이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알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신고필증만 제대로 되면 다른 폐기물이 반입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일단은 정확히 한다고 하면 다른 폐기물이 반입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실상으로 본다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외에도 다량배출이나 사업장 생활이나 폐기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들어오는 것마다 분리배출이 잘 이행해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신고필증을 확인했지만 쓰레기를 가서 확인도 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이제 오게 되면 소각장 장소에 주민 감시원하고 저희 감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차량을 보고 미심쩍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반입할 것이 아닌데도 반입이 되면 돌려보낸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예.
○박순자 위원 지금 조례상에 개정 전을 보면 차량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반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전시간 질의답변에서 보면 크게 조치를 취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입만 못하게 하는 거지 돌려보내는 거 이외에는 어떠한 제재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경고조치 몇 건이 있고 반입중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야간에 100여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수거시간이나 운반시간이 있는데 몰려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끌면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러다보니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벙커에 부으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그 와중에도 최대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걸러내는 작업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벙커에 부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부은 뒤에는 확인할 수가 없고 들어올 때 확인해야 하는데 차량이 밀리다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차피 못 찾아내는데 지금 개정 후에 보면 제재기준을 먼저는 차량에만 했던 것을 지금은 업체에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화시켜도 큰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업체별로 차량이 몇 대씩 있습니다. A란 차량이 위반하면 그 차량을 3일만 한다고 하면 다른 차로 들어오면 됩니다. 저희가 업체로 하게 된 것은 차량에 한해서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조치를 한다 해도 느끼는 게 위반으로 해서 느끼는 대가가 작습니다. 회사 자체를 제재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어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여태껏 차량 한 대만 했던 것을 업체에 차는 다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 차가 잘못했으면 연대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예.
○박순자 위원 며칠을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지금 권역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생활폐기물은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하는 부분이 생활폐기물 제외한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 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를 들어 한 업체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그건 다른 업체에서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업장 생활이라 하면 올바로시스템에 등재를 합니다. 배출자가 하게 되면 수집 운반업체를 통해 처리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수집운반업자가 오는 일련의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는 건데 아주 무시할 순 없겠지만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한 업체에 몇 대의 차량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업체마다 소유의 차량입니까. 지입차량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제가 알기로는 지입차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장비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입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입차가 있는지 확인 해주시고요. 지입차가 있다면 다른 분이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업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게 맞지만 지입차가 있다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강화를 하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강화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불법으로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는 데 주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알겠습니다. 일부 주간 단속도 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생활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주간에 한해 단속을 해서 잡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례가 개정까지 하면서 강화하시니까 이김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 봐주세요. 반입대상 폐기물이 나와 있는데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2항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가연성 폐기물 반입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했을 때 매각할 수 있다고 했고 보수 점검 천재지변 경우 가동을 준비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1번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전 시간에 잠깐 거론되었는데 환경사업소 환경공원이 사용연수가 2040년까지예요. 지금 소각이 확대되면서 매립양이 줄어서 내용연수가 늘어난 건 맞는데 현재 봐서 시설이 상당히 차고 있습니다. 40년까지 잡고 있는데 이후 대안은 전 시간에도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매립양이 늘어날수록 40년이란 물리적 시간은 당겨질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가능한 소각을 많이 해야지 내용연수를 채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항 1호에 나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립을 하겠다. 이건 거꾸로 환경공원의 수명을 단축시킬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연성은 소각을 하고 불연성은 매립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가연성이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각시설 용량이 1일 170톤인데 초과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170톤이라고 해서 다 떼는 게 아니고 보통 80%선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폐기물을 저장하는 벙커가 있습니다. 그게 1,200톤 정도 되는데 그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한해서 매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보완으로 한 게 개정사항에 보면 15조에 3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용규모나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반입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게 운영하다 보면 용량초과해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단속하거나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답변대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가. 그러면 말씀하신 15조 3항에 나온 대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절이 안 돼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일단은 저희 시설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생활, 생활폐기물 중에는 공사장생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생활폐기물 쪽은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폐기물에 사업장생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각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면 이쪽 사업장 생활이나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나 쿼터제 이런 식으로 용량 제한을 해서….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됐고요. 보시자고요. 가연성 폐기물 반입량이 소각 처리량을 초과했을 경우 소각이 곤란하니까 매립하겠다. 매립하게 되면 매립장이 좁아질 텐데 실질적으로 하루 170톤이지만 80톤 정도가 들어가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죠.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총량의 80%를 하면 적정량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남상규 위원 그만큼 초과하면 결국 지속적으로 매립된다는 얘긴데 그럴 경우 환경공원 총용량이 정해져있는데 조기에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보다는 매립되는 부분을 철저히 소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소각이 용량이 정해져 있고 소각로를 추가설치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남상규 위원 아니요. 추가설치보다는 쓰레기가 항상 이와 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시기별로 요일별로 양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량초과가 되었을 때 매립장 한쪽에다가 적재를 해놨다가 소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맞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매립장 사용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이 조례에요. 조례에 이게 명기가 되는 순간 이게 적재해야 할 명분은 없어지고 해당업체에선 바로 매립으로 들어갈 거예요.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을 따지지 다른 건 안 본단 얘기죠. 조례에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줬는데. 조례에다 이런 부분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많이 용량이 들어왔을 때 적재했다가 소각을 해서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조례에 1번해서 초과해서 들어올 경우 소각 곤란한 경우 매립해도 된다. 그럼 당연히 매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환경공원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이 부분은 남상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양이 초과되어서 말씀하신대로 가동하게 되면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는 처리를 못하고 매립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쌓아놓고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까지 미지정 매립장에 묻힌 것을 발굴을 해서 소각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그건 일부는 하고 있는데 하루 들어오는 양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별도 공간으로 가연성만 적치형태를 해놨고요. 대선기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초기에는 여력이 있어서 쌓아놨다가 소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별도의….
○남상규 위원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적재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처리할 수 있는….
○남상규 위원 소각로가 한계가 도달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지금 처리량이 발생량과 거의 맞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이나 이런 기간에 소각하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일부는 소각합니다만 전체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놨습니다. 불연성을 같이 매립하는 게 아니고 별도 공간으로 해서 적치개념으로 모아놓은 상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베일링해서 묻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퉁이 공간에 놓으면서 저희가 이 사업장 이런 쪽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조례는 한번 들어가면 법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라고 주장하시는데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여기에 집어넣음 안 된다고 봐요. 소각대신 매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순간 위탁업체에선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업체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들어올 때 배출자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해서 들어오게 계도나 단속을 해나가고요.
○남상규 위원 시간이 너무 흐른 관계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반입대상 외의 폐기물이 반입될 경우 벌점이 15점이고 반출시킨다고 했는데 반입대상 외의 폐기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일단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생활, 공공시설에 발생하는 데는 배출시설계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이외에 반입되는 걸 말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이외의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예를 들면 건설폐기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남상규 위원 건설폐기물은 못 들어오게 정해져 있잖아요. 따로 처리장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그런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외지 폐기물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들어올 수 있는….
○남상규 위원 외지폐기물은 관외 폐기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저희가 설치승인 받은 폐기물을 제외한 것이 들어오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반입대상 폐기물외 폐기물이라고 구분 게재한 게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번 항목 보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차량이 10%이상 혼합쓰레기가 반입 시. 이거는 벌점 10점에 반출이라고 했는데 생활쓰레기 중에서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기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10%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 제외한 나머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사업장 폐기물이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사업장폐기물이나 다량 배출, 공사장 생활 쪽을 말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쪽에서 10%이상 혼합되는 경우만 하겠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단 배출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을 시킬 경우에는 시민의 생활 불편이 많고 배출시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기 때문에 물론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안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이외 사업장이나….
○남상규 위원 본 위원도 야간에 업체들 쫒아 다니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제외한 일반 주택이나 상가 폐기물은 다 혼합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걸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위원님이 보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가연성에 불연성이 일부 섞여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사업장생활이나 다량이나 공사장생활을 말씀을 드린 게 생활폐기물에 사실 이걸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효용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제재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점수 매겨서 하겠다. 저는 이걸 갑자기 시행하는 의도가 궁금해요. 현실적으로 쓰레기 처리사업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벌점을 매기고 밀고 가겠다. 계도가 될까요? 저는 안 될 거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면 문제 있는 부분이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 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부분은 적용이 힘들지만 나머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잘 적용을 해서 올바로 할 수 있게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조례 7조2항1호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매립을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시스템이 우선이라고 봐요. 벌점 준다. 반출시키겠다. 이건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봐요. 관내에서 영업하는 쓰레기 이송업체, 수거업체들이 이걸 잘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게 계도가 우선이 되어야지. 계도가 안 된 상황에서 벌점만 준다. 결국 지역업체만 잡는 꼴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1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저희가 소각을 이런 규정을 대서 매립으로 간다 해서 이게 중간에 운반업자나 배출자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용량초과를 해서 오면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는 부분은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주시고요. 물론 벌칙 부분도 시스템 우선이고 계도 우선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생활폐기물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사업장생활이나 공사장생활, 다량배출 쪽입니다. 이 안에 폐기물이 리모델링하면 여러 가지 혼합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 기준을 두고 적용하고자 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일부 섞여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지킴이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선 할 부분이 계도나 시스템이지만 저희 시설에서 이 규정마저 없다면 시설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걸 보면 샌드위치 팬넬도 나와요. 이 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장 폐기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과거 쓰레기차 탱크로리를 마구잡이로 버려서 끌고 가잖아요. 그 시스템이 가는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부터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응답 방해 행위로 마무리 못했던 부분 마무리할게요. 전 시간에 얘기하던 내용은 반입제한 및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이거든요. 방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반입에 대한 영업정지, 반입제한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내 얘기는. 이게 아마 계도나 이런 게 잘 안된 상태에서 벌점이나 반입정지 실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이것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정회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건 좀 강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부분인데 사업장이라면 대형 사업장. 예를 들어 국립대학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예, 사업장 생활로 봅니다.
○이원규 위원 남상규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통으로 배출하는데 그게 분리수거가 잘 안된 경우입니다.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사람을 사야해요. 인건비보다 거기 버리면서 제재를 당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사업장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상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질의요지는 그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정착이 된다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정주부들은 상당히 절약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 해요. 부모한테 돈 타 쓰는 애들은 분리수거를 안 해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건수별로 합산이 되면서 적용은 전체가 됩니다. 먼저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행정을 하면서 어떤 제재도 필요하지만 계도나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수집운반업체만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배출자에 대해서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배출자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데 보면 다량배출, 1일 300킬로 미만 다량배출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출자가 누군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집운반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체만 가지고 아무리 제재를 한다 해도….
○이원규 위원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배출업자하고 수집운반업체를 동시에 제재하는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이 취지를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반입정지 기간을 강화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비용이 들더라도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업체나 사업장에서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분리수거가 되고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강화시키는 게 이왕 제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라면 입법취지에 맞게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한 달 뒤에 또 걸리면 정지 안 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예, 배출자도 그렇고 단속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제재기준은 이 정도로 해주시고….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순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예, 내무위원회 박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2에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방금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6시02분)
○부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출산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2018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목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력을 길러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교육과정은 1단계인 입문과정부터 4단계인 고급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100시간으로 구성해야하고 출석률 80%와 성취도평가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와 위탁운영기간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2,200여만 원이며 위탁이 가능한 기관은 다문화가족법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가 위탁하여 3년 이상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외국인 관련기관으로 최근 3년간 운영기관 지정취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홀트아동복지회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여 온 2017년도 한국어교육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지침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심의한 후 기존 위탁자와 재계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선정위원회 선정 기준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심의 위원은 2018년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한국어와 다문화 관련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시의원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사기준은 전년도 민간위탁 운영 평가점수와 향후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업수요의 시행기관의 전문성 시설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평균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의한 결과 평균 91.2점으로 홀트아동복지회 춘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재계약하게 되었으며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거 재위탁이요. 재계약 지금 시행하고 있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근거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고한다고 했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이거 사후보고 하는 겁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원규 위원 사후보고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절차상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절차상 12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에 여가부 지침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1월은 소진이 됩니다. 보통 2월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원규 위원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를 보고의 건을 한다면 사후보고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후보고를 한다는 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후보고로 생각을 몰고 가신다면 그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절차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절차상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월에 한다면 사전보고가 되고 거기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 이걸 예산편성을 12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변명도 아니고 이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사실 2월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원규 위원 2월 달에?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2월 1일부터 저희가….
○이원규 위원 2월 1일부터 해도 안 되는 게 민간위탁조례 보면 이 문제는 내가 과거부터 늘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행정국장도 이런 일은 절대 발생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행정국 소관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여기서 확실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했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요? 이 조례에 5조 보면 4항에 읽어드릴게요. 민간 위탁 하려는 사무가 결정이 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적용이 아니고 강제조항이에요. 그런데 60일 전이면 3월 2일에 개강했어요. 계약체결을 2월 14일에 했으면 60일 전이면 12월 14일까지 의회 보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게. 민간위탁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거론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누차 반복되는 일인데 사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행정국장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건 더군다나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 개강까지 이뤄진 상태에요. 지금. 계약 체결만 문제가 아니라 개강을 해놓고 나서 사후 보고한다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이렇게….
○이원규 위원 앞으로라는 얘기를 매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절차나 준비하는 과정에 늦은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건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도 아니에요. 사후보고를 우리가 받아야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 지키지 않았느냐 따졌지. 계약체결까지 완비가 된 상태에서 보고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이거 무효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원규 위원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의 건이 성립이 안 돼요. 계약체결이 끝났고 개강까지 한 상태에서 보고를 받는 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보고의 건을 여기서 다뤄야 할지 이것도 논의가 되어야 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거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 자체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기에 앞서 심의 중 해당 재계약 건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계약 이후 보고의 건이 제출된 점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이원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나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했는데 사후보고를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박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