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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8.03.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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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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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7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 보고안으로 2018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그리고 예산안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중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청 및 후평3동 주민센터의 신청사 준공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춘천시청 및 후평3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춘천시청은 삭주로 3에서 시청길 11로, 후평3동 주민센터는 후석로 326번길 5에서 후만로 8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이무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502호로 제출된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춘천시청사의 준공 도래와 함께 후평3동 주민센터 청사가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하였기 각각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청사이전으로 인해 그동안 사용해 오던 임시청사 주소가 표기된 시정안내 홍보물과 관광안내책자 및 각종 대외문서 시행 시에 변경되는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표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후평3동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가 애당초에는 주차면수를 이제 공유재산 할 때는 50면으로 허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몇 면이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면입니다.

윤채옥 위원 30면이면 이제 제가 이제 지역구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후평3동에를 갔었어요. 다음 선거에는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후평3동엘 갔더니 거기 계신 분들 말씀이 이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애당초 50면 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여질 텐데 앞으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는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최종확정은 안됐지만 청사주변에 도로를 일부 개선을 해서 10면 그다음에 현재 그 청사 앞에 좌측 골목에 약간 한 5미터 이상된 도로 폭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운동기구를 좀 더 좋은 쪽이나 적당한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9면 이렇게 해서 19면을 현재 좀 확장하려는 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주민이 원하는 거는 길 건너편에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금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자연녹지로 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지금 현재 경관과에서 관련법이나 규정을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검토한 결과는 가능한 거로 그렇게 해서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애당초에 그 옆에 건물을 매입을 했더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숨통이 트였을 텐데 아무래도 시세차 가격차 때문에 매입을 못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는 새로 지어서 참 좋은데 주차는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저부터도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를 그렇게 썩 즐기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차를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도보로 걷는 거에 대한 운동에 대한 홍보도 조금 하시고 이런 주차장 문제도 조금 해소를 하는데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검토의견에다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게 다시 이전되고 나서도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네.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입니다. 우리 그 조금 전에 윤채옥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됐고 지금 그 홍보물관련과 안내책자 그리고 기존에 어떤 봉투 이런 것들이 상당량이 존치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폐기예요? 아니면 재사용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사실 인쇄할 때 최소한으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좀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지만 일부 나망 있는 수량이 있다 그러면 어떤 공식적인 민원발송 봉투라든가 그런데는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요.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양을 좀 파악을 해서 간단한 스티커든지 해서 주소를 좀 변경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이게 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이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대로 어떤 봉투도 대봉투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 어떤 간다한 스티커 같은 거로 해서 뭐 어떤 인위적으로 남아 있는 거를 존치된 거를 파악하게끔 다 뭐 이거 하는 것도 행정의 낭비일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스티커만 간단히 붙이면 그래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러면 그 시민들이 받아 봐도 그걸 뭐 인위적인 사용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꼭 하셔야 돼. 어떤 뭐 책자든 뭐든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볼 때 그래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 거를 보여 줄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사용관계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뭐 주요내용이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한번 짚겠습니다. 후평3동이 기공식을 언제 했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남상규 위원 벌써 한 3개월 정도 됐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기공식 말씀이십니까?

남상규 위원 네.

○총무과장 이무철 준공식이요?

남상규 위원 네.

○총무과장 이무철 준공식은 공식 준공은 3월 20일 날 했고요. 사용은 3월 5일부터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용은 3월 5일부터?

○총무과장 이무철 네.

남상규 위원 준공이 3월 20일이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전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업무보지 않으셨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 업무는 3월 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남상규 위원 5일부터.

○총무과장 이무철 네. 저쪽 임시청사는 3월 2일 날 마감을 했고요.

남상규 위원 마감했고요. 그러면 시청 본청은 기공식이 언제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네. 준공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준공식은 저희가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입주해서 업무개시는 5월 중순부터 해서 입주를 하고요. 근데 준공식 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 세울 때도 그런 말씀을 얼핏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준공식은 현재 뭐 결정은 안됐지만 7월 초에 하는 게 어떨까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7월 초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그때 한다고 치고. 실지 입주는 그러면 언제부터.

○총무과장 이무철 네. 입주는 5월 중순부터 들어갑니다.

남상규 위원 두 가지 원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그 입주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준공입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이 조례의 기준은 사실 정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조금 답변을 드리면 사실 후평3동은 3월 달이고 시청사는 5월 달인데 저희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2월 달에도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시기를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준공이 안됐을 때 조례는 조례대로 주소가 바뀌어지고 그런 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번 회기 때 상정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에 6월 달에 혹시 뭐 임시회는 뭐 예정돼 있다하더라도 그게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또 시청사는 옮겼는데 조례는 과거 주소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잘 맞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 두 건이 같이 묶여서 올라온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조례 개정하는 시점을 갖다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혼란 방금 우리 손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혼란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간단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로 쓰고 있는 구 춘여고 부지가 이제 본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비게 될 텐데 그 활용 용도는 뭘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부지는 현재 임시청사는 그 어떤 뭐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뭐 들어오는 거를 일부 검토하고 있고요. 첫 번째 순서는 저희 행정기구 내에 그런 사업소에 나가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었던 그런 사업소를 한군데에 좀 집적화를 시킴으로서 신청사, 1청사, 2청사 이런 개념으로 가고요. 또 남은 일부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좀 제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소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는 아닐 거고 보건소.

○총무과장 이무철 일단 뭐 생활민원처리사업소. 뭐 보건소도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보건소도 아니고.

○총무과장 이무철 그 다음에 그 차량등록사업소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기는 저희가 이제 차량을 등록하는데 라서 차량의 유동성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청사 주변 교통 혼잡도라든가 여러 부분을 생각해서 1차 고려대상에서 제외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는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요. 도시공사는요?

○총무과장 이무철 도시공사도 저기 임시 현 임시청사로 들어오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잇습니다.

남상규 위원 검토에요? 아니면 확정이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문화재단은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그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아마 최근에 뭐 그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뭐 신중히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다양한 우리 관내 사업소 내지는 출자출연 기관들이 구청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직은 현청사지요. 춘여고 부지로다가 이전 계획들을 세웠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들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그 제2청사 활용방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한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소도 사실 결정된 사업소는 없고 사회단체도 아직 결정된 사회단체도 없고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검토의 대상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은 검토 대상에서 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춘천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갖다 시장님이 주장하셨던 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물론 현재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한 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 해서 시에서 출자한 기관인 도시공사가 현청사로 오겠다. 저는 이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들어갈 공간을 갖다가 빼앗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화재단이 온다. 문화재단이 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생활민원사업소나 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업무의 효율상 시청 현 위치로 오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있는 게 주민센터를 갖다가 공간을 빼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로 옮기는 게 맞겠지만 타당하겠지만 도시공사나 문화재단 같이 이런 별개의 기관을 갖다가 여기로 유치한다. 이런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하신다니까 아예 검토에서 고려대상에서 빼십시오.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남상규 위원님 말씀이 거기 각종시설이 집적돼 있는 거를 뭐 제2청사로 온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전한다 그러면 사무공간만 쓰기 위해서 이전하는 건데 도시공사 부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요지 아닙니까? 요지. 그러면 저 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지를 그냥 도시공사에서 저렇게 사무공간으로 쓰도록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더 생산적인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거냐를 검토하면서 병행해서 아마 도시공사는 이전 여부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요. 지금 그런 논리로다가 도시공사의 이전을 검토한다면 결국에는 도시공사를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은 결정된 거 없다고 하시지만 실지로 심증적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실무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지금 도시공사가 깔고 앉은 부지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시로서는.

남상규 위원 부지가 아깝다 하더라도 그럼 그 부지가 아깝다면 차라리 어차피 도시공사 옆에 아르숲 인가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남상규 위원 좋은 공간 있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남상규 위원 그 공간을 가지고 이쪽 청사를 빼고 도시공사가 다 아르숲으로 차라리 주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제가 이제 실무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꾸 길어지는 거 같은데요. 아직 확실한 거는 결정된 거는 없고.

남상규 위원 그러시니까 말씀하신대로 결정된 거는 없고 검토사항이라고 하시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검토할 때 뭐 위원님 의견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는 춘천시에서 출자한 출자기관입니다. 출자기관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런 기관이 이 현청사로 이전을 해 온다면 애초에 춘천시장님께서 이 춘여고 부지를 매입할 때 주장하셨던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간 매입이라는 취지에 좀 어긋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공사가 들어오는 순간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도시공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워낙에 요지고 넓어서 매각이 필요하다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근에 있는 아르숲으로 도시공사를 옮겨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하여튼 남상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비교를 철저히 해서 어느 게 더 생산적인지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여기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칙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넘어오고요. 저희가 다시 도에다가 이 조례사항을 다시 보내 가지고 그게 20일 입니다. 그니까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에서 20일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원규 위원 4월 20일 경에?

○총무과장 이무철 네.

이원규 위원 그러면 현재 후평3동 주민센터에 지금 이전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공백 기간이 생기네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시청은 언제 완전한 입주가 언제쯤 되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 입주는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라는 거는 일부가 옮겨 가는 연차적으로 옮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그렇죠. 전부서가 5월 말까지는 옮기는 거로 계획 돼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완전히 옮기는 경우는 5월 말이 넘어야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후평3동은 지금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지금 4월 20일까지는 지금 조례 개정되기 전 주소로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표기가. 근데 시청은 또 4월 20일이면 한 달 이상을 지금 임시청사로 되어 있는데 새 신청사로 또 되어 있고요. 이거 문제없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시기적으로 이걸 2월 임시회 때 상정을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그 이번이 낫느냐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6월 말도 있지만 그건 이제 유동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기는 2월 달에 하게 되면 청사는 옮기지 않았는데 조례상은 주소는 이제 미리 가 있는 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개정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6월 달에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2개 청사가 다 이전은 했는데 주소는 과거에 되어 있는 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후평3동은.

이원규 위원 그렇게 시청 청사는 그렇게 맞는데 그렇게 맞춘다고 하면 후평3동 주민센터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네.

이원규 위원 행정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근데 정확한 결정사항은 사실은 의회가 수시로 어떤 개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전날 하는 게 사실은 뭐.

이원규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이거를 탓하기보다 만약에 후평3동 같은 경우는 미리 옮기기 전에 해가지고 후평3동이 옮기는 시점에서 공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따로 했으면 조례 개정을 따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먼저 후평3동 주민센터를 했고 해가지고 이 조례는 쉽게 말하면 후평3동 주민센터의 개정 조례란 말입니다. 옮기는 시점에서 공포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20일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회기 때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조례상엔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는 따로 되어 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해도 이거 대외 문서 할 때 어디로 발행할 겁니까? 지금 현재 후평3동 주민센터에 대외적인 주소 대외 보낼 때 어디로 주소를 보냅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지금 뭐 조례상의 주소가 사실은 공식적인 주소고요.

이원규 위원 그니까 엉터리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엉터리로 주소를 보낸 거가 됩니다. 지금 후평3동 주민센터가 분명히 다른 데로 옮겨 와 있는데 지금 임시청사 주소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역으로다가 그렇죠? 그러면 허위로 보내는 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례상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평3동 주민센터의 주민들한테 주소로 보냈는데 그 내비게이션 찾아가지고 주소를 보면 엉뚱한데 가는 거 아닙니까? 혼선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행정편의상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시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기지도 않았는데 옮겼다라고 안내문이 나가면 지금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 주소를 찾아 갔을 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안내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총무과장 이무철 위원님이 고심했던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후평3동사무소는 그런 경우인데 혹시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5월 달에 이전을 했는데 조례가 이번에 안하게 되면 하더라도 앞으로 어차피 공포가 4월 20일 날 되게 되면 다시 또 한달 간 이상의 주소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신청사도.

이원규 위원 그니까 충분히 이거는 가능했던 얘기가 우리가 그 내가 지나간 거 자꾸만 탓하는 게 아니라 후평3동주민센터는 언제쯤 개관할 것인지 그 예정이 잡혀 있으니까 먼저 번 회기 때 이거를 제출해 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 기간을 맞춰서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넣었으면 되고 또 하나 이번 회기에 시청사를 갖다가 공포는 그때 하지만 시행은 5월 말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했으면 혼선이 없는데 지금 이거 상당한 혼선이 실질적으로 뭐 별거 아닌 거 같이 느껴지는데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충분히 일리가 아니라 내가 맞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만약에 후평3동거를 저기 2월 달에 임시회 때 하게 되면 그래도 또 일부 또 며칠 갭이 또 있고요.

이원규 위원 아니 시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제부터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면 공포 날로부터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라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시청사는 이번에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단 얘기지요. 똑같은 얘기 되풀이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라도 향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염려하신 부분은 하여튼 그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거를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두 개 같이 들어오니까. 개정안을 갖다가. 앞으로 조그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 신축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도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앞으로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나의 시행착오도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가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의사일정 제2안과 3안을 세정과 소관 시세관련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평소 춘천시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한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시세 조례,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8호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8년 1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면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9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안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감면 여건에 대한 증여시기를 2019년 1월 1일자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498호로 제출된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499호로 제출된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중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가 일부개정 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지금까지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같은 금액 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이중부과 오해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앞으로는 20만 원이 초과되는 재산세만 2회 발송하게 되므로 발송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혼란을 없애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춘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제1항이 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그동안 자동이체로 납세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던 세제감면혜택이 전자송달 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사람에게도 확대적용 함으로써 계좌자동이체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춤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어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안건 조례 안건 중에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제 그 동안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든 세제감면 혜택이 전자송달 방식에 의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든 게 있는데 전자송달 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송달하는 경우에 전산처리 설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일단 이것을 송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자송달에 도달 시기도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딱 입력된 시기를 도달 시기로 보는 거지요. 근데 예를 들으면 전자송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오류라든가 그 밖의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처리 장치가 가동이 멈췄을 때에나 그다음에 이 전자송달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 전산처리 설치 이용권한이 정지된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동안 2017년에 이용실적을 보니까 뭐 그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231건 이었고 전자송달은 20,086건이었어요. 이거로 볼 때 전자송달의 이용자가 훨씬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근데 전자송달은 발송을 했는데 송달 받을 자가 메일을 못 열어 보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납기 내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게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 전자송달하고 우편송달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송달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전자송달을 우편송달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자송달을 하면서 이 송달받으려고 하는 자한테 문자발송을 같이 병행을 해주면 그 문자를 보고 없는 시간이나마 메일을 열어서 확인하고 또 이 기간 내에 납부하고 이렇게 좋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안 부서에서는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을 같이 병행하지는 않으셨지요?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발송이라는 게 일단은 납세자의 휴대폰 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납세자한테 문자를 보내도 좋다하는 그런 거를 받기 전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분들이 전자송달을 신청을 할 때에 거기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라든가 뭐.

○세정과장 이경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자를 보내겠다.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뭐 메일이나 이런 거를 발송하고 상대방이 수신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건수로 볼 때 20,086건 뭐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이분들이 메일을 재 시간에 열어보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납기기한이 지났는데도 안 열어 보고 있는 그런 분이 있었는지 이런 사례도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세정과장 이경화 그니까 전자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분들이 지방세 전기분에 대해서 납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본인이 열어보게끔 신청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넣어서.

이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메일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쁘다 보면 우리가 납기 내에 내야 된다그러면 의문적으로 이것을 메일을 열어서 확인하고 뭐 이와 관련해서 납기 내에 이제 납부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런 의무를 갖는데 예를 들으면 못 열어 보는 경우도 있는 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정과장 이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 안하셔도 되게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고 우편송달 고시서송달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문자발송에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시고?

○세정과장 이경화 문자발송도 저희가 이제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뭐 어쨌든 시민에게 작으나마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데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바뀌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리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잘 올라온 거 같습니다. 궁금한 거를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이 우리가 이제 시세를 이야기할 때 7월하고 9월에 거쳐서 금액이 고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1회에 걸쳐서 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행 중에서 7월에 한 번 고지하신다는 얘기지요? 특별히 뭐 달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7월에 일시에 납부했는데 20만 원 이하까지 7월에 일시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호순 위원 그러면 이제 7월에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류가 생기고 했던 게 7월에 됐던 게 9월에도 한번 고지가 됐었던 상황이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생겼던 부분이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7월에만 하는 거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종전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오류라기보다는.

유호순 위원 이중부과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경화 오해를 한 거지요. 시민들이.

유호순 위원 네. 내고나서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세정과장 이경화 똑같은 금액이 또 나오니까.

유호순 위원 네.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금 하시는 거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납세자들의 혼란을 없애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발생 비용을 절감하는 건데 얼마만큼의 절감비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0만 원 이하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을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유호순 위원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되네요.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이 되려나요.

○세정과장 이경화 재산세 고지서가 7월 1일부터 이제 7월 10일 정도부터 나갑니다. 그때부터.

유호순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경화 금년도 재산세가 7월에 처음 나가는 거니까 금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유호순 위원 제때에 적용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개정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7월에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다시 나왔을 때는 제가 안냈나 하고 다시 한 번 시청에 의뢰한 적도 있고 한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4조에 서류송달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할 때 통장이나 이장이나 반장님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4조 2항에 보면 그렇게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그거 이제 지난 조례 심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조항이 삽입이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순자 위원 실제적으로 없을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송달방법이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세정과장 이경화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법을 보고 이 조문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우편이나 전자송달이 불가능할 경우가 혹시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필요한 조항이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는 혹시나 라는 생각에 이 조문은 그대로 있는 게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경화 네. 있긴 있어야 됩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일하시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조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 부지변경,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사업과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식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 변경은 당초 건설예정 사업부지중 보상협의 불가로 인하여 내수불가한 부지 일부를 대체부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입 토지 10필지 5만 3,524평방미터에서 13필지 3만 4,544평방미터로 변경되어 부지면적이 30%이상 감소함에 따라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사업은 전통시장과 주변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상인교육과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고객편의 시설을 건립함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식 매각은 국토교통부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자금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주식 323만 8,000주를 매각하여 통행료 인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13필지 면적 34,544평방미터와 태양광발전설비 1식, 2메가와트이며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2필지 면적 276평방미터와 건물 2동, 면적 654.19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식매각에 따른 주식 323만 8,000주 161억 9,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504호로 제출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째, 동산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부지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상태이나 사업추진 중 대상 부지 일부가 소유주와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추진을 할 수 없으며 이건 역시 토지소유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인 만큼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지면적이 35%나 감소됨에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장이 두 곳으로 나뉨에 따라 사업장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상인 교육과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고객 편의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중앙시장과 제일시장, 육림시장이 연계되는 시 교육청 뒷편 삼거리부분이 되겠으며 건물의 용도는 교육장과 회의실 및 휴게실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고객편의시설이 건립되면 이일대의 노후 환경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장과 회의실을 갖춘 지상 3층 건물에 주차면수는 4대뿐으로 교육이나 회의가 있는 날에는 인근 주택가 골목의 주차문제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는바, 계획단계 부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셋째,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주식 매각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 재조달 계획에 따라 춘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각으로 통행료 인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의 추진 방향은 10개 출자사의 자본금 3,238억 원 중 70%를 유상 감자하여 출자사를 3개사로 변경하고, 고금리인 선순위 차입금(고정 6.52%)을 조기 상환 후 저금리(고정 3.92)로 신규차입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민간운영기간은 2009. 8. 12.~2039. 8. 11.까지 30년(현재 운영기간 약 30% 경과)으로 춘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출자배당금을 받은바 없으며 자금 재조달 이후 자본구조상 출자 배당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여도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강원도나 춘천시 등 자치단체의 지분참여를 통해 통행료에 대한 견재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반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치단체가 배제되고 민간기업에서 모든 주식을 보유할 경우 앞으로 통행료인상 등에 대한대처방법이 미흡할거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기철 경제관광국장님께서는 산업위에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므로 편하실 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동산면에 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산면에서 주민들의 어떤 그 발전소를 들어옴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그 돈으로다가 이거를 시설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서 그 동산면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혜택 보는 부분을 전부 이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언제 쓸 수 있나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이 부분이 빨리 종결되고 빨리 규결돼야 함은 춘천시나 동산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서둘러서 시행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본인도 이런 부분이 서로 협의관계라든가 주민 매각 토지매각 관계가 이것이 원만치 못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을 아주 최근에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가 잘못된 건지 집행부가 잘못된 건지 하여튼 그런 의구심을 하나 갖고 있고 그거는 차제하고 라도 지금 그 투입되는 비용이 35%나 토지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토지가치 토지에 대한 어떤 그 어디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35%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이유가 있다고 물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최초에 공유재산을 뭐 열고 그 간에도 현장도 가보고 적합화 타당성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아마 매수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거로 일단은 충분히 인식됩니다마는 매수 토지매수에 대한 설득관계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대로 했는지 충분히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먼저 그 토지면적에 대해서는요. 당초에 계획돼있던 산 번지가 면적이 가장 큰 부지였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당시에도 그 부지에 한 50%는 북향이라서 처음에 계약할 단계부터 50%미만을 사용하는 거로 계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부지를 갖다놔서 면적은 총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총괄적으로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는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지가 이렇게 변동이 되고 사업이 실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못한 점은 저희 불찰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산면에 소위 주요 그 어떤 동산면을 대표하는 주민대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 주민동의가 어느 정도 된 건지 그쪽에 어떤 우리가 그 망치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충분히 돼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부터 계속 변경되는 과정까지 그 동산면 주민협의체 회장님하고 지역 주민 이장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생산단가 발전설비에 따른 조금 아까 그 답변 중에서 일부 그 388번지인가 338번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땅은 상당한 어떤 사용을 안 하는 제척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토지가 35%라면 어마어마하게 면적이 줄은 건데 그렇게 해도 어떤 생산설비 여기 보니까 보고서의 내용 보니까 설비는 2메가와트가 생산되는 거로 차질 없이 똑같은 양이 생산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제가 그 뭐 한전에 있었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송전 배전 설비 부분 등등이 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로 보여요. 다만 일부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여기 더군다나 토지가 나눠져 가지고 운영관리 또 어떤 그 배전, 송전, 변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디 집행부가 제대로 확인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력생산하고 이것을 연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애를 많이 쓰는 거로 보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도 여기 그 388번지에 대한 자꾸 이게 계획에 변동이 되면 집행의 차질이 상당히 어떤 얘기치 않은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너무 그 시민들과 동산면 주민들과 이런 부분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지만 너무 그 속히 가는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 매수에 대해서 정말 388번지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매도거부 한다는 그런 정도만인데 그 사람을 좀 더 제대로 설득을 완전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 그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당초에 이제 그 처음에 사업 시행할 단계에서 토지조합은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이런 의향을 이제 했을 때는 오케이 했었는데.

손우철 위원 네. 동의가 되었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대상필지 중에서 유독 그 산 번지만 공시지가로 비교했을 때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연인지 몰라도 그래서.

손우철 위원 그쪽 땅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 땅만 그렇습니다. 다른 땅은 보통 공시지가 200% 이상이 다 나왔는데 그 땅만 한 16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산 번지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토지 소유주는 그 가격으로는 너무 턱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의사가 표시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 입장 입장으로서는 서두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선의 안이다 이렇게 보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거 애초에 이거 추진할 때 2메가와트짜리 한 개로 하려고 했던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대상 부지 전체지역에 한 지역에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지금 1메가와트짜리 2개로 나눠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용량의 차이는 약간 있는데 1메가씩은 아니고요. 이쪽에는 한 1쩜.

이원규 위원 원래는 1식이니까 2메가와트 용량짜리 하나면 설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1메가와트짜리 거리를 두고서 2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추가로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은 뭐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특별하게 더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나중에 이거 설치하면 관리비라든지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전략산업기반기금에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발전소가 준공이 되게 되면 전기를 판매하는 수익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 금액에서.

이원규 위원 실지적으로 2메가와트짜리 내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2메가와트짜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때 나가는 비용하고 용량은 똑같으니까 전기를 판매하는 금액은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2개 동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익금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 관리비에도 이게 원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아니 원거리에 안 있어도 여기 한 동에 하는 거하고 두 개동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 본 적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계산은 해보지 않았고요. 또 그렇게 계산할 만큼의.

이원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실시설계를 1차분으로 나눠서 실시설계했다 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당초에는 한 군데 하기로 했었는데 1차분, 2차분 나눠서 하는 거. 근데 1차분 신청이 이제 끝났지요. 3월 달에.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이원규 위원 그런데 2차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착공이 4월에서 6월이란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이원규 위원 준공이 실질적인 준공이. 그런데 토지 및 보상완료가 6월 달이에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당해연도 1년치 사업이 아니고 2년차 사업입니다. 1년차, 2년차 사업.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 4월에 준공된다는 건 1차년도의 사업이고 지금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에 다시 이번에 추가변경 되는 거는 향후 2차분의 사업에 포함될 부지이기 때문에 1차분하고 2차분은 구분.

이원규 위원 좋아요. 이거 또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시설계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매수가 불가능하니까 규모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우리한테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지금 현재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대상 부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도 좀 저희가 필터링을 했습니다. 소유주들도 다 한 번씩 만나봤고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다가 충분히 보상이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이원규 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아니 이거는 공시지가 말고 감정평가를 새로 하게 되면.

이원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게 지금 산이란 말이에요. 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했어요. 실지 보상가액은 감정가로 할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상당히 갭이 많이 생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렇습니다. 공시지가하고는 갭이 많이 생깁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걸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지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토지나 지장물을 전체 합산해가지고 30%가 가액이 넘어갈 때 다시 변경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하고 시설물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보상은.

이원규 위원 아니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금액의 변동이 생긴다 말입니다. 여기다가 우리한테 제출한 거는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기준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려면 감정가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총 예산 들어온 거가 금액이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이원규 위원 그런데 그 변동사항이 시설물과 토지 이거를 같이 해서 30%가 넘어갔을 때 자시 승인을 받는 거냐 아니면 토지만 매입 시설물 공작물 설치하는 거 따로따로 할 것이냐.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금액에서.

이원규 위원 토지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액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금액도 적용이 되고 면적도 적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 저 재산가액 이 가액보다 30% 안 넘는다고 보세요? 보상가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가액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중간에 가서 보상할 때 다시 의회 승인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 관계는 회계과장한테.

이원규 위원 확인이 아니고 왜 여기에다 실제소유금액을 해줬어야 되다 말입니다. 추정가를. 추정가를 안하고 공시지가로만 하면 나중에 이거 보상할 때 가액이 30%만 뛰는 게 아니라 두 배, 세 배가 뛸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않을 거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어떤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품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토지 또는 건물일고 했어요. 시설물의 기준가액이 30%를 초과할 경우 의회에 다시 승인 받아야 돼요. 시행령 7조 4항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정가액을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 지금 공시지가다가 이거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보상도 안 해줄 거면서 우리한테만 이렇게 제출하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래시장 죽림동도 마찬가지예요. 감정가로 했어요. 평당 한 200만 원 조금 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 관계는.

이원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이건 누가 담당이세요? 전통시장.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전통시장도 똑같은 얘긴데 지금 저 토지 매입이 취득면적에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가 76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유열 네.

이원규 위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전체적인 건물 신축비하고 토지하고 할 때 토지의 보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에는 30%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가격으로 매입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그 서식 상 저희가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입력을 했고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입력했는데 나중에 추가로다가 협상을 할 때 이 금액이 30% 넘어간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경제과장 유열 그 가격 괴리가 좀 생깁니다. 위원님. 어쩔 수 없이.

이원규 위원 아니 30% 넘어가면 법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동산면도 토지 면적에 대해서 면적이 30% 줄든지 늘든지 할 경우 의회 승인을 다시 받는 거하고 똑같이 금액의 변동에 30% 넘어가도 다시 받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유열 그거 제가 답변 드리기 애매한데 어쨌든 감정가를 미리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기준시가로 승인을 받고 나서 갭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원규 위원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거는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로다가 이게 기준 가격이 여기서 우리한테 제시한 가격이 30%가 넘어갔을 때 그럼 공시지가가 30%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30%가 넘어갔을 때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로 계산하냐면 재산가액을 갖다가 얼마라 그랬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총 재산가액을 2억 정도로 계산했다 말입니다. 2억 정도인데 이거 2억 가지고 계산 못 하거든요. 그래서 2억에서 6,000만 원만 넘어가도 3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회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것이냐. 근데 2억이면 30% 6,000만 원 아니에요. 2억 6,000만 원 넘어가면 의회 승인 다시 받으라는 시행령 거기 7조에 의해서 지금 여기 면적이 30% 넘어가니까 우리 다시 승인 받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이원규 위원 똑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근데 지금 여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기준가격을 공시지가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기준가에 공시를 하는데 실제 보상할 때 그게 안 되니까 그 금액이 넘어갔을 경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30%가 넘어가면 승인 다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거 다시 받습니까? 면적이 30%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금액이 30% 넘어가도 분명히 금액이 30%도 다시 받게 돼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러면 그 금액을 공시지가로 따지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보상가는 감정가로 나온 보상하고는 이제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이원규 위원 어떻게 개념이 달라요. 시간 넘었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찾아 가지고 제시해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 변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설명을 쭉 하셨고요. 그 내용에 보면 부지면적이 줄었어도 설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부지가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분산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설치한 다음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은 크게 시설물 관리하는데 품의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유호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한 곳에서 두 곳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경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처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장에 우리가 가 봤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진행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변경돼서 올라올 때에는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자세하게 검토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미흡한 점으로 남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준비할 때 물론 이제 이 토지소유주와의 문제는 어느 것이든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시고요. 전통시장건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통시장 부지를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굳이 그 육림고개 정상에다가 이곳을 선택하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통시장에 관내 8개소가 있는데 그 상인들을 위한 교육장이나 회의실이 없는 곳이 중앙시장하고 육림고개 상점가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런데 이제 중앙시장에서도 유치를 꼭 거기다 설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경제과장 유열 후보지는 사실 여러 곳을 기존 건물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마땅하지가 않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유호순 위원 네. 정상에 이제 여기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올라갈 때에도 그렇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육림고개를 차량들이 지금 올라가고 또 내려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정상에다 또 쉼터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더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서 하시게 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열 일단 거기에 세우는 고객편의시설은 주 대상이 중앙시장 상인하고 육림고개 상인들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올 일은 없을 거 같고요. 다만 그 어쨌든 거기가 향후에 더 지금보다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차를 이용해서 방문하는 고객이 많을 텐데 일단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교육지원청이 이전을 하면 그곳에다 주차장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주차장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지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계획 또는 대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유열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게 좀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하실 때 그 1층에는 쉼터하고 주차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차가 4면이지요? 주차대수가?

○경제과장 유열 네. 현재 확보된 거는 건축법상 4면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유호순 위원 그게 뭐 효과가 있겠어요? 4면 정도하고 주차장에 쉼터에 된다는 것이. 1층을 한 개의 주차장으로 아예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쉼터 공간으로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유열 네. 말씀하신대로 1층 부분을 쉼터 공간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네. 그래서 어디든 하여튼 주차공간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좀 세우고 이 부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육림고개에 재래시장의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돼서 정말 지역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 기후에너지과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지가 아니고 두 개의 단지로 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간의 거리는 한 몇 킬로미터나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산자부로부터 37억을 받고 금년도에.

이미옥 위원 아니 거리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거는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지금 양쪽부지하고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300미터 정도 됩니다.

이미옥 위원 직선으로 300미터?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단지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하게 되는 사업인데 하나의 단지일 때 관리비 드는 거와 두 개의 단지가 됐을 때 들어가는 관리비 그런 것도 혹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셨어요? 검토를 해보셨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이제 그 보통 발전소를 따지면 용량이 예를 들어서 1메가와트다 그러면 1메가와트 이상이면 전문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당초 계획했던 용량은 그대로 인데 이게 이제 두 군데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떨어져 있다 그래서 먼 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뭐 기존 계획에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1차 처음 계획했던 이 부지 이 주변의 다른 땅들은 또 혹시 매입해 보려고 노력해보셨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던 부지 옆에 인근에 있는 부지들을 많이 새로 편입을 시켰고요. 하나는 좀 떨어진.

이미옥 위원 굳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서 혹시 이것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연계해서 이렇게 땅들을 부지들을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나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도 일종의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각종 인허가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토지들이 그 인근에 많이 있지만 태양광이 입지하게 될 수 있는 적합한 땅들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옥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부지에서 좀 인접하게 된 부지들은 적합하지 않아서 조금 떨어진 부지에서 검토를 했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일부 토지들은 이제 용도가 안 맞을 수 있고요. 또 이게 남향이 돼야 되는데 남향이 아닐 수가 있고 그런 땅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매각을 하는 이유를 봤더니요. 국토교통부에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자금 재조달 계획에 주식 매각함으로서 그렇게 참여함으로서 통행료가 인하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식 매각하고 통행료 인하는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병용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통행료 인하를 하면 대부분 자금 재조달을 위해서 이제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근데 인하할 때에는 출자자변경하고 자본 구조변경하고 타인자본조달 변경을 하면서 이제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 복합적으로다 해갖고서는 이제 자금 그니까 쉽게 이자변경이나 다시 상환하고 이자를 낮은 거로 갈아타면서 그런 데에서 수익금이 생기고 또 어떤 뭐 자금 축소를 매각이나 자금 축소를 하면서 그니까 감자라 그러지요. 감자하고 그러면서 어떤 뭐 개발이익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행료 인하가 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 가지를 갖다가 예를 들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춘천시에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춘천시의 주식을 매각을 해서 여기다 갖다가 이 매각한 금액을 주는 건지 이럼으로서 이게 인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됐습니다.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설명을 하셨고 했는데 아주 복합적인 거라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도로과장 송병용 이제 주식을 매각하는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거기 출자를 하고 지금 아직까지 배당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감자를 하고 자본을 줄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70% 감자를 하게 되면 30% 지금 지분의 30%를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게 갖고 있으면서 실익이 있겠느냐 아직까지도 배당을 못 받았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불확실하고 그래 갖고서 이번 이게 적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사업기간에 지금 30% 정도를 갖다가 운영기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출자배당도 받은 적이 없고 뭐 앞으로도 배당 가능성이 희박해서 지금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은행이율까지 따졌을 때 손해는 보셨나요?

○도로과장 송병용 저희가 이거를 우리가 돈을 뭐 꿔왔던 거 상환은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됐고 지금 액면가가 5,000원인데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7,100원 정도에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7,100원을 받을 때는 상환했던 거 꿔가지고 상환했던 거 하고 이자하고 거기에다 더해갖고 한 6,7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이익은 발생을 했네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지금 그래서 액면가 5,000원인데 7,100원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적기이고 나중에 갖고 있어도 또 배당이나 그런 거 없다고 하면 나중에 청산 배당밖에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매각을 해야 6,7억 정도의 이익이라도 볼 수 있지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손해볼 확률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박순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도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군데서 투자 하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곳이 10군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손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어디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양고속도로까지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 자본 꿔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선순위 차익금하고 앞으로 이제 후순위 차입금은 이번에 감자하면서 더 늘어날 겁니다. 이자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갚아야 돼요. 수익금이라고 해갖고 지금 현재는 수익금이 우리한테 주주한테 배당되는데 저는 이제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건 이제 주주가 해갖고 많이 남아 갖고 주주들한테까지 배당을 하면 되겠지만 그럴 확률이 거의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익금은 앞으로도 지금 거기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선순위차익금하고 후순위 차입금 그거 이자하고 원금을 다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계속 받아가지고 왔어요.

박순자 위원 앞으로는 지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병용 그게 이제 줄겠지요.

박순자 위원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줄어들고 앞으로 손해확률이 많은데 이 3개 업체에서는 왜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병용 그게 여기 이제 자본출자자들이 이 주식을 감자를 하거나 그러면 그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 출자자들한테 돈을 차입을 해 와요. 그게 후순위 차입금이거든요. 그 후순위차익금은 또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출자자들이 그거 보고서 맥쿼리나 교직원공제 그리고 남으려고 그러는 게 현대산업개발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시공을 하기 위해서 출자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고 나가는 거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다 돈 놀이라 그래야 되나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아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우린 갖고 있어도 별로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에 충분히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 교원공제나 맥쿼리라든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게 민간업체로서 뭔가 이익이 발생을 해야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 분들도 이 분들이 앞으로 감자가 되고 이게 축소가 됨으로서 어떠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가 춘천시에서 관에서 이익과 손해를 갖다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다음에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익의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자본구조가 사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대주주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5%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좌지우지해 갖고 그걸 주주에서 가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언권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어도 우리가 갖고 있으려면 이익이 발생하면 갖고 있을까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5% 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갖다가.

○도로과장 송병용 그 분들은 아까 그걸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왜 거기 남아 있냐. 그 분들은 출자를 했지만 출자자들한테 우리가 주주들한테 줘야 하잖아요. 이제 주식을 감소시키려면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그 출자자들 남아 있는 사람들 그 분들한테 비싼 이자를 꿔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득을 보는 거 보다 이자율을 뭐 11% 뭐 이렇게 받아요. 그거 때문에 그 분들은 남아 있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그렇게 아주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께 따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때는요. 매각을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고 한번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시로다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팔지 말아라 했을 때 나중에 이게 뭐 전문적인 거지만 그 손해를 저희가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랬는데 그게 이익발생이 없고 거의 손해를 본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매각하지 말라 그럼 뭐 방법은 없는데.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손해를 볼 거로 판단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때는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라도 좀 더 대화를 나눠보시면. 저희도 질의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지금 다른 예를 보면 인천대교도 인천시에서 빠지려고 그럽니다. 매각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 강원도도 21일 날 공유재산심의에서 매각하는 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게 조금쯤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논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 매각 건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주식 매각 건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왔는데 이 결정을 한 주체가 어디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주체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남상규 위원 매각의 결정을 한 결정 주체요.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린다면 국토부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이거 매각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의에 의해서 매각을 결정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우정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보다는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남상규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매각 결정은 주체적으로 어디서 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소관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토부 민자 도로과 소관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과연 어느 시점에 건설적 투자자하고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 매각이 과연 효율적인가 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한 결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춘천시 우리 도로과하고 예산과하고 그다음에 도에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3개부서가 공조를 해서 매각을 결정하셨다는 답변이신데 그렇다면 매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국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 효용성을 갖다 따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네.

남상규 위원 투자대비 투자금액에 대한 효용성, 수익률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매각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본 질의를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지요? 2009년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총 투자비용이 우리 도로과장님 총 투자비용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금액이 1조 3,600억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1조 3,600억 원인데 이 중에 선순위 차익금이 8,613억 원이고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후순위가 1,749억 원이고 자기자본이 3,238억 원입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1조 3,600억인데 이 중에서 총 투자비용중에서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지금 거기에 투입된 비용은 총 사업비가 1조 4,295억 원이라고 여기 사업비에도 아마 갖고 계신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남상규 위원 1조 4,000 얼마요?

○도로과장 송병용 295억 원.

남상규 위원 295억 원.

○도로과장 송병용 네. 총 사업비가.

남상규 위원 총 사업비가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그런데 저희도 이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랑 틀린 게 뭐 그렇게 설명을 못하는 게 이제 투자비는 자본 들어온 거 서울춘천고속도로 거기서 꿔온 거 선순위로다가 돈을 꿔오고 후순위로 꿔오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주주들 해가지고 자기자본 출자한 거 그 금액이 1조 3,600억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조 4,295억을 투자해서 이 고속도로가 설립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부터니까 지금 10년, 11년째인가요? 아니 10년이 됐네요. 18년이니까. 10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 여기 본 위원이 자료요청 드려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익에 대한 부분.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쭉 나열돼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단기순손실로 넘어옵니다. 그렇지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기순손실로다가 넘어왔어요. 결국은 2015년부터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맞습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이월결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2017년도 12월말 기준 마이너스 341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수익률에 의한 마이너스가 남아 있는 게 341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41억이 손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로인해서 우리 춘천시에서는 여기에 투입된 이 160억 원. 160억 원의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놓고 단 한 푼도 이익을 본거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네.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상황이지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이 춘천고속도로는 이제부터 이익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례로다가 14년도에 마이너스 41억이었다가 15년도 단기순이익으로 바뀌면서 100억 얘네가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200억이지요. 그리고 17년도로 넘어가면 643억으로 왕창 뛰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17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아, 그거 2017년도에 643억이 된 거는 재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452억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익금에다 산정을 해가지고서.

남상규 위원 그니까 MRG를 갖다가 산정을 해서.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래서 643억이 됐다. 이게 얼마예요?

○도로과장 송병용 452억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452억 원이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200억이 또 16년하고 똑같이 200억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그 정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30년 계약인데 30년 기부채납인데 남아 있는 기간이 20년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20년 동안은 이와 같은 추세로다가 6년동안 얘네가 아, 7년이네요. 7년 동안 마이너스로 다 손실보장을 했고 나머지 그러면 23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입니다. 이게.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춘천시가 아직까지 얘네가 마이너스를 털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이 없지만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네. 수익은 발생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23년이라는 시간동안은 상당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입니다. 160억 투자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10개사. 이 10개사가 이번에 국토부에 자본 재투자 권고에 의해서 초기 투자 여기 참여했던 이 건설회사들 도로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회사들은 다 빠지고 여기 후순위 채권으로 아니 후순위 차입을 해줬던 교원공제나 맥쿼리 같은 금융지주회사들. 이 회사들 중심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 강원도와 춘천시가 5%씩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의 자치단체도 이걸 매각을 하는 거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7년 만에 손실보존을 다 했습니다. 이 회사가. 23년 동안 수익을 내야 돼요. 춘천시는 왜 23년을 갖다가 포기 하려고 하십니까? 160억 원에 대한 23년을.

○도로과장 송병용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 이제 선순위 차익금 그리고 후순위 차입금 그 이자원금 갚아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에 대한 그니까 청산배당금 그것도 되겠지요. 그런 거까지 다 감안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통행료 같은 거 통행료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정지 시키거나 또 인하를 하거나 그런 비용이 순수익이 이제 이익이 발생하지만 그런 게 거기 다 투자가 돼야 되는 거지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선순위 차익금하고 후순위 차입금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선순위 차익금이 8,613억 이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리고 후순위 차입금이 1,749억 원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차익금이 금리가 6.52% 라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투자를 통해서 선순위 차익금을 갖다가 3점 몇 프로대를 갖다가 낮추겠다는 주장이신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요. 이 고금리 3점 몇 프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저는 후순위 차입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원공제하고 이 맥쿼리는요 금융지주회사예요. 이 분들은 이자수익률을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7개의 회사가 정리가 된다고 쳤을 때 주식을 갖다가 다 정리가 되고 3개사로 이게 줄어든다고 했을 때 대표이사들은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상규 위원 금융지주회사는요. 기본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이율을 먹기 위해서 목표로 들어옵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분들이 이 3개사가 이 지주회사. 지배주주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 이 요금은 이 분들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인하 요금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좌지우지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해갖고 승인을 이제 국토교통부.

남상규 위원 당연히 승인은 국토부에서 해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지배주주들의 의견.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게 국토부의 역할이잖아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배구조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금도 그렇고 지금 이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돈 꿔주고서 높은 이자율 리스크가 있으니까 후순위 차입금 갖고서 하는 거고 처음에 여기 투자할 때에도 이 재정투자를 한 이 맥쿼리하고 교직원 공제는 투자자 모을 때 어떤 다른 분들은 우리 지자체하고 시공사는 시공권을 얻기 위해서 투자 했던 거고 얘네는 사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이자율 갖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소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 목적이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계속 리스크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시자고요. 이 고속도로가 30년 미자 투장에 의한 30년 기부채납 조건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런데 30년 중에 7년 만에 투자비용 다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3년이 남았는데 이 사업의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송병용 투자비용을 다 뽑은 거는 아니지요. 지금 어떻게 투자비용 다 뽑은 게 아닙니다. 지금 자본 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아직까지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부터 이제 이자를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자본이 지금 1조 3,600억 원이라는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중에 지금 남아 있으면서 수익을 갖고 다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다 뽑았다고는 그건 아니지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대로 지금 아직 다 모소 뽑았다 인정하겠습니다. 다 못 뽑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8,600억 원의 선순위 차익금을 갖다가 3.5%를 줄여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근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빌려옵니까? 후순위 차입금에서 빌려오지요.

○도로과장 송병용 아니지요. 그 선순위 차익금은 선순위 다른 금액 그 은행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봐가지고 다른 은행권 그래서 선순위 차익금은 일반은행 금리 갖고 빌려오고요. 그래서 그 이후 차액을 갖고서 쓰고 통행료에다 쓰고 후순위 차입금은 아까도 뭐 리스크라는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얘네가 그래서 이자율이 걔네하고 틀린게 후순위가 재무투자한 우리 주식을 재무 투자한 업체만 후순위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으려고 그러는 게 현대산업개발하고 또 현대건설도 지금 빠지려 그러다가 남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닌데.

남상규 위원 그러면요. 이 후순위 차입금이 11.6%예요.

○도로과장 송병용 11.6% 인데 그건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이번에도 하면서 조정이 되겠지요.

남상규 위원 11.6%가 후순위인데 이 부분은 금리를 따져보면 300%입니다. 그렇죠? 선순위에 비해서 300%예요. 금리가.

○도로과장 송병용 그렇죠. 네.○남상규 위원 3점 몇 프로로 낮춘다고 하셨으니까. 300%의 고금리가 후순위 차입금인데 이 여기 들어가는 이 분들의 이 차익금에 대한 이자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 터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수익률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수익률에서 재무투자자를 받는게 일단 자본을 갖다가.

남상규 위원 시간이 벌써 20분이 돼가서 정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맥쿼리라는 회사가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사냥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철저하게 금융을 가지고 돈 장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가 맥쿼리인데 대표적으로 호주 공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 철도도 있고요. 인천공항도 얘네가 먹겠다고 들이댄 적도 있었지요. 기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빼먹습니다. 빼먹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거기로 빠져 나간다고 봐야 돼요. 걔네는 그걸 목적으로 들어온 얘들이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와서 이 춘천도시고속도로가 경영이 좋아지는 시점에 정리하고 자기네끼리 가겠다. 근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 동조해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사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하시자고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계속 질의가 들어가실 내용인가요?

남상규 위원 네.

○위원장 한중일 여기서. 알겠습니다. 길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지금 10개 주주회사 중에 매각의사를 밝힌 회사들이 있나요? 기관이?

○도로과장 송병용 재무투자자들 말고 시공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할 때 시공사들은 시공하려고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 분들은 지금 다 빠지는 거예요.

○위원장 한중일 그니까 지금 여기 주주가 10개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산업,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도로공사, 강원도, 맥쿼리, 교원공제, 춘천시 그 10개의 그 회사나 기관 중에서 매각의사를 지금 정확하게 밝힌 회사가 있나요?

○도로과장 송병용 지금 네. 다 밝혔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맥쿼리하고 교직원공제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지금 이제 도로공사 하고 현대건설이 지금 남아 잔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롯데건설 매각, 고려개발 4% 매각 그 다음 한일건설 매각 다 자잘한 데네요.

○도로과장 송병용 강원도 매각.

○위원장 한중일 그리고 강원도는 아직 아니고.

○도로과장 송병용 아니 강원도도 매각.

○위원장 한중일 지금 매각한 거 중에 합치면 불과 15% 밖에 안돼요. 그렇죠? 7%, 4%, 4% 15% 지요. 일단 현재 아니 그니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제가 질의한 거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주주 10개의 회사와 그 지자체 중에 정확하게 지금 매각을 하겠다라고 매각의사를 밝혔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한 회사가 있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병용 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 의사를 밝힌 데가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은 매각을 할 거고요. 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산업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겠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지만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지금 감자를 통해서 3개의 회사 주주로 가겠다는 거가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아니네요?

○도로과장 송병용 그걸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감자는 주주총회에서 70%를 다 똑같은 지분을 갖고선 거기서 70%를 주식을 돌려주는 거예요.

○위원장 한중일 아니 그건 아는데.

○도로과장 송병용 그래 가지고 남아 있는 거고 나중에 유상감자를 하고 나서 매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3개사로 축소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과장 송병용 지금 5개.

○위원장 한중일 10개사에서 출자한 10개사에서 3개사로 지금.

○도로과장 송병용 처음에 3개였었는데 요새 변경이 돼 가지고 현대건설이 남아 있으려고 그러고 도로공사가 남아 있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의사를 보였다는 데는 몇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춘천시가 어떻게 확인을 했나요? 구두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문서상 매각의사가 된 거를 확인하셨나요?

○도로과장 송병용 지금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를 통해서.

○위원장 한중일 유선으로?

○도로과장 송병용 네.

○위원장 한중일 유선으로.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그리고 뭐 문서는 아니지만.

○위원장 한중일 아니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할 거냐 말거냐 참 판단이 뭐라 할까 난해해요. 이럴 땐 다른데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제가 답변 잠깐만 좀.

○위원장 한중일 네. 충분히 답변하십시오.

○도로과장 송병용 참 어려운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두 가지 갖고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박순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식에서 우리가 권한이 있든가 우리가 통행료나 쟤네 마음대로 못하게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든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럴 경우에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첫째 그거는 사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춘천시 입장으로.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나중에 수익이 있게냐. 아니면 수익을 감수해서 손해를 볼거냐 그거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답변 드렸지만 이게 순수익이 발생하지만 지금 거기에 이제 뭐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후순위 차입금 맥쿼리에서 걔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이자를 비싼 이자 먹고 그런 회사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회사가 우리한테 배당을 주겠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자본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나중에 청산배당금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그걸 갖고 계속 가야 되겠느냐 그걸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한중일 그러니까 그걸 좀 기준을 잘 판단하시잖아요. 권한이 없다라고 아까 답변 하셨는데 5%의 지분률 밖에 없으니까 권한이 없었던 거 같고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앞으로의 이익금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맥쿼리라는 회사가 그리고 또 지금 나머지 지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서 갖고 있는다라는 걸 하는걸 봐서는 그쪽에서 판단은 분명히 앞으로 이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득은 날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소액주주들만 쉽게 말하면 개미야 우리가 지금. 이 소액주주들에게만 너네 매각해라 지금이라도 매각해야 본전이라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도로과장 송병용 지금 제가 이거를 하면 이해가 더 쉬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상감자를 하면서 유상감자를 선순위차익금 아까 맥쿼리 대표 뭐 맥쿼리라 그러면 거기서 차입을 비싼 이자를 주고 후순위 차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하는 거는 나머지 30% 매각이거든요. 주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참여한 업체들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그 사람들이 사주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조건으로다가. 그래서 기회가 이번이다. 절호의 기회니까 팔자는 게 우리 춘천시 입장입니다. 그 유상감자는 우리가 막거나 70%는 유상감자라 그래 갖고 후순위 차입금에서 꿔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나중에 남는 거 30%를 매각으로 마저 좋은 조건에 지금 한 7,100원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인데 7,100원 정도 지금 이제 거의 그렇게 협상이 됐거든요. 유상감자로 해줄 때 7,100원을 주겠다. 근데 나머지 매각도 매각할 때도 그 선에서 해주겠다.

○위원장 한중일 유상감자가 일어난 다음에 이 액면가가 변화가 있나요?

○도로과장 송병용 액면가는 5,000원이지요.

○위원장 한중일 유상감자 후에도?

○도로과장 송병용 네.

○위원장 한중일 이해했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그런 다음에 남은 30%를 갖고 저희가 그걸 처분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거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금이 나더라도 이 유상감자를 하기 위해서 또 뭐 사오천억 원 정도를 갖다가 70%를 사야 되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후순위 차입금에서 꿔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비용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마치고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질의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제가 그 세부적인 거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한 거 같은데 부족한 게 있어서 아마 더 지적할거 같아요. 지금 그 답변 확실히 안 하신게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한 20년 정도 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까도 답을 확실히 안하신거 같은데 왜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도에서 매각을 해서 우리도 매각을 하는 건지 160억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이 주식 자체가 어차피 이거 비상장 주식 아니에요. 그죠. 장외거래 되는 주식인데 아까 얘기했던 액면가로 5,100원이었었는데 7,10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7,100원이라는 가치는 어디서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도로과장 송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협상을 하면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게 주식가치가 7,100원이 됐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건 협상하면서 정해진 거고 지금 주식가치가 기회가 이제 좋은 기회니까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재조달을 하는 게 통행료 인하할 때 대부분 자본재조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출자자들 변경을 하고 그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저도 증권회사 한 7,8년을 근무를 해봤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앞을 이렇게 누구든 예측을 해도 그 예측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 한 10년 정도 시점에 와서 그 투자한 자기들끼리의 가치를 한 7,100원으로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차제에 20년 안에 아까 우리 남상규 위원도 얘기했듯이 저는 상승할거라고 보지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부적인 어떤 1조 3,600억이라는 그 금액 이런 거를 떠나서 주식만 봤을 때는 그런데 굳이 왜 이 시점에 와서 팔려고 그러는지 난 이게 좀 납득이 안가서 그래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 유상감자하면서 후순위 차입금을 또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돈을 꿔 오게 되는데 그걸 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김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하겠는데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금융전문가라든가 아웃소싱을 해서 나름대로 좀 자문을 얻은 건지 용역은 아니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몇 명 모여서 판단을 내린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제에 이게 급하지 않다 라면 이번 회기 때 안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도로과장 송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다른 일반 주식과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자본재조달을 하면서 출자자들 변경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영일 위원 아니 글쎄 아까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긴 건데.

○도로과장 송병용 네. 그러니까 이번기회가 아니면 쭉 갈수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맥쿼리나 얘네가 진짜 어떻게 보면 돈 놀이 하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후순위 차입금을 그건 우리가 매각을 안 하더라도 유상감자가 되잖아요. 벌써 걔네 차입금이.

김영일 위원 아니 글쎄 이해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 팔아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잘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기가 저도 좀 부족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굳이 그래도 이걸 팔아야 되겠다라면 뭐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결정이 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네. 근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김영일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이 나서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이 고속도로 민자 사업자로부터 받은 기금이 있지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위원장 한중일 기금이 있나요?

○도로과장 송병용 아, 저 통행료 인하 때문에 60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죠. 그 기금이 지금 얼마정도 남아 있지요?

○도로과장 송병용 한 40 몇 억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우리 춘천시가 그걸 갖고 운영하나요? 기금에서 이자?

○도로과장 송병용 그거는 4개 시군에서 인하료.

○위원장 한중일 우리 지금 현재까지 한 연간 할인 금액이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60억 기금은 받아 있고 지금.

○도로과장 송병용 지금 이제 IC마다 틀린데 최소 3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아니 그거는 저도 알고 연간 한 어느 정도 할인을 받고 있냐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송병용 지금 이게 이제 연도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할인을 받은 거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중일 네.

○도로과장 송병용 이게 쭉 보면 2015년에 한 3억 9,100만 원 그리고 16년에 6억 9,900만 원 17년에 8억 3,200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8억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아놓은 기금은 60억이고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기금은 저희들이 돌려줘야 되나요?

○도로과장 송병용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별개입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네.

○위원장 한중일 기금은 계속 갖고 있고 요금 할인되기 전까지도 이 할인율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요금이 할인이 됐어요. 요금 인하를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때문에 기금을 받아 논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송병용 통행료 인하가 이게 지금 2,000원 뭐 300원에서 2,000원까지 할인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구간마다 틀리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데 한 1,000원선 그래서 6,800원에서 5,000원대 후반까지 그러게 지금 통행료 인하가 되면.

○위원장 한중일 지금 매각에 대해서 약간 좀 메리트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금을 인하해 준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거만 아니면 지금 부지나 매각을 고려해 볼 거 같지 않아요. 다만 지금 매각을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행료를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 인하가 우리가 60억 기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자분 세이브 되는 것들 또 지금 8억 이라는 돈을 지금 요금 인하가 되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득과 실이 어디에 더 많은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60억이라는 돈을 통행료 할인금액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인수받을 때에는 지역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환원이 될 수 없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절대 환원이 되지 않는다.

○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매각 결정을 춘천시에서 하였고 이번에 10개사에서 3개사가 될지 5개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배주주가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위원장 한중일 개선이 되게 되면 개선이 됐을 경우 이 회사에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악화가 될까요.

○도로과장 송병용 회사에.

남상규 위원 자기자본비율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다 좋아지겠지요.

남상규 위원 좋아진다고 보세요? 나빠지지요. 어떻게 좋아집니까? 보시자고요. 10개사 중에서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투자금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10개사가 투자한 투자금이 자기자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셨듯이 유상감자를 통해가지고 유상감자라는 거는 각각의 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렇지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회사도 과장님이 주장하셨듯이 마이너스 늪에 빠져 있는 회사인데 그 유상감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또 빌려와야 되겠지요. 그게 과장님이 주장하셨듯이 후순위 채권에서 차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자기자본비율이 이 회사는 무지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고 더더군다나 후순위 차입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고이율 300%짜리 고이율에 후순위 차입금이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회사는요. 이 자본 재투자 이유 하나 이게 시행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위험한 회사가 되는 상황이에요. 유상감자가 아니라 무상감자라면 과장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에 회사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무상 감자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상 감자를 통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떨궈 버리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감자예요. 결국 유상감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탈퇴하게 되면 춘천시와 강원도 그리고 도로공사 이런 몇 군데 그다음에 처음에 참여했던 건설사들. 빠져나가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자본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돌려줄 돈이 회사에는 없어요. 그래서 후순위 차입금으로 이걸 갖다가 다시 차입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후순위 차입금은 300% 고이율이예요. 선순위 차입금 대비해 가지고 회사는 상당히 열약한 재정이 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병용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위원 지금 이제 말씀 하시는 중에 후순위 차입금을 들여올때에는 유상감자할 때 유상감자할 때는 거기 이제 재무투자했던데 아니면 남아 있던 데에서 후순위차입금을 갖고 옵니다. 그렇고 매각을 할 때에는 이 매각을 협상해가지고 그 나머지 잔존하는 사람들 주식을 산거예요. 우리가 걔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가 자본비율이 좋아지겠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후순위 차입금은.

남상규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기업의 입장에서 유상감자를 했는데 지배구조는 좋아집니다.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요. 근데 자본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매입을 하는 상황인데 있던 자산이 빠져 나가는데 어떻게 회사가 좋아집니까?

○도로과장 송병용 아니 그거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유상감자하면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 유상감자는 똑같은 비율로다가 70% 다 유상감자 하는 거니까 좋아지는 건 아니지요.

남상규 위원 결국 이 자본이 이 회사의 돈이 아니라 후순위 차익금에 의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송병용 그렇죠. 유상감자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매각은 그 사람들이 사는 거지요. 주식을 그건 차입금하고.

남상규 위원 사는 매입금이요.

○도로과장 송병용 아니 매입금은 자기 회사 돈 가지고 사는 거지 그건 차입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남상규 위원 회사 돈 가지고 산다고요?

○도로과장 송병용 매각은 차입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현대산업이 있고 현대건설이 있어요. 맥쿼리가 있고 교원공제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던 자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다고요?

○도로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게 아니지요.

○도로과장 송병용 아닙니다.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그 아까 7,100원 액면가 5,000원짜리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남상규 위원 그거는요. 과장님 그 논리라면 이거는 단지 이 지배주주만 바꾸는 거 뿐이지 이거에 의해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발생이 안돼요. 단지 주주만 바뀌는 거 뿐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복잡한 구조로 보면 한없이 복잡한 구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춘천고속도로 보유주식을 왜 매각을 하려고 하냐 서두에도 조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를 토론하게 된 핵심이 국토부에서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보다 턱없이 요금이 많이 비싸다.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이 다른 민자고속도로보다 비싸다 그러니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 새 정부에서 이 고속도로 요금을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을 이번에 인하를 한번 전격적으로 해보자. 얼마에서 얼마 선으로 그래서 얼마 선까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이 정도까지 낮추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야 되느냐를 논의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금재조달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아까 건설국장도 얘기했지만 국토부 각 출자사, 강원도, 춘천시 이렇게 이제 수차례 협의를 해서 그러면 민간출자사들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지자체만큼은 이런 국토부 입장을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국토부에 어떤 요청이 있어왔기 때문에 요청내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도 그래, 그럼 지금 이시기 아니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을 조금 낮추겠다고 지금 말을 꺼낸 이 시점 아니면 또 언제 이거 고속도로 요금을 인하할지 모르니 이렇게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지분을 자금재조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고속도로 요금이 낮춰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 지자체에서 협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강원도, 춘천시가 돌아가서 소속 내부 의사결정하고 강원도는 이미 의회를 통해서 매각을 하기로 결정한 거 같고 춘천시는 이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없이 복잡하게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여기서 답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처음 질의를 시작하면서 이 매각결정을 갖다가 어디서 했냐고 제가 분명하게 질의를 드렸었어요. 근데 강원도와 춘천시가 이걸 갖다가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넘어간 건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매각결정을 갖다가 어디서 했느냐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도로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강원도의 담당부서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국토부 주관 하에 그렇게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토부 주관이 됐다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국토부에서 이걸 갖다가 한 건지 아니면 강원도의 권고인지 기업에서 요청을 한 건지 여쭤봤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 정부에서 요금 체제를.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해했고요.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흐른 거 같은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본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요금인하 하겠다는 의미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10개 산재되어 있는 주주를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투자회사들의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일정부분 그 회사들이 니네가 돈 많이 투자했으니까 니네 벌게끔 우리가 만들어줄게라는 의미예요. 국토부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적자로 왔고 이제부터 흑자 전환될 시기고 그 회사들이 원하는 수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기업들이 투자대비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건 국자의 의견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요. 우리 정부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춘천시에 해가 되는 일을 한다면 우린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부터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느냐. 갖고 있으면 23년 동안 분명하게 우리는 배당이 됐던 뭐가 됐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과 더불어 이 경춘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걸고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 주식이 5% 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 권리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유상감자를 통해서 결국 이 회사가 후순위 차입금을 들여온다고 했을 때 이 회사는 후순위 차입금에 돈을 대는 교원공제와 맥쿼리를 위해서 회사가 경영스타일을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후순위차입금이 늘어나는 순간 시민들이 낸 요금들 요금에 의해 발생될 모든 수입인 맥쿼리와 교원공제가 다 먹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민이 손해를 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일단은 통행요금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고속도로가 개설된 당시부터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통행료 인하가. 근데 이 통행료 인하가 현실화 됩니다.

남상규 위원 얼마만큼 현실화 될까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거는 제가.

남상규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받았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다운이 됩니까? 그거만 말씀해보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제가 지금 이거는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정회시간에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회시간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그거이상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게 어딨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국토부에서 제안한 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본위원은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장님 표현하고 다르게 본위원이 예상한대로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면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행정국장 최갑용 그니까 통행료를 인하하려고 하다 보니 자금재조달이 불가피하고 재조달을 통해서 일부기업이 이익을 본다. 일부기업이 이익 보는 거는 춘천시민들이 이익보는거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춘천시민의 세금으로 그 기업들을 배불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어차피 기업은 이윤획득을 위해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행정국장 최갑용 그니까 그거하고 춘천시는.

남상규 위원 이윤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기업의 이윤 발생하는 거하고 춘천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통행료가 대폭 인하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하고 그거로만 따져보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서두부터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어요. 그거는 의회 올라와서 답변하시는 태도는 잘못됐지요. 제가 분명하게 국토부의 이게 권고안인지 제일 먼저 물어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 그거는 송병용 과장을 탓할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권고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분명히 권고는 아니었거든요.

○위원장 한중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여러 기관에다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 결정이 났느냐 결정의 주최가 어디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는 게 제가 확인해 본 기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핀트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제가 맥쿼리 쪽으로 꽂혀서 확대해석 한 거고요. 지금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맥쿼리 쪽에 제가 꽂혀 있던 거는 일정 부분 허물어야 된다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따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좀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충분히 질의 할 수도 있고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도로과에 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했었던 거지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올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속도로 출자당시에 국토부하고 2009년도 이제 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조정합의서 채결할 당시에 3년 내에 자금 재조달 조건으로 인해서 그때당시에 당초 6,900원이었던 통행료가 5,900원으로 인하를 시켜가지고 이제 1,000원을 할인받아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을 경과됐는데도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태까지 이제 현재까지 진행이 돼 왔고요. 자금재조달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자본구조변경을 시켜가지고 공유이익분 가지고 정부에서 나오는 공유이익분 가지고 그거에 통행료인하에 쓰겠다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 민자고속도로 이런 규정에도 봐도 내용을 보면 공유이익은 어떻게 갈 것이냐 7대3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도 아직까지. 공유이익에 대한 사항은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주문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하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일반지침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자금재조달 자금재구조를 좀 구조를 좀 전환해서 작년에 이제 그거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재조달 관련해서 용역도 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야지만 자금재조달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유상감자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거 참여를 해야지만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그 남상규 위원님께서 차입금이 많아지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와서 자료를 보니까 선순위 차입금이 한 8,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한 6.52% 되는데 그 이율이 3.92%로 한 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이자가 줄어들게 되고 후순위차입금하고 자기자금을 합쳐야 한 4,000억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무조건 전체 감자를 한다해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채비율이 많아진다든가 뭐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 규모는 뭐 위원님이 우려하시거와 같이 상황이 정부에서도 선순위차입금 금융채에 대한 거는 현실에 맞게끔 한 30%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입을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우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통행료 이거에 대한 MRG는 지급한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한 거 가지고 그것도 이제 통행료 인하에 쓰려고 400 몇 억을 내가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거까지 다 하면 추가인하의 요인까지 해가지고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요. 2009년도에 그 자금 재도달에 따른 그 당시 문건을 가지고 계셔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요. 아마 조정합의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참여한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국토부하고 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위원장 한중일 그니까 그 당시에 이 출발을 하면서 3년 이내 자금 재조달에 대해서 의논을 하던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조를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말로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서로 문건을 주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아마 합의서가 조정합의서 체결된 게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거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로 위원님들께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최갑용
  •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 건설국장 신연균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 총무과장 이무철
  • 세정과장 이경화
  • 회계과장 우정순
  •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 경제과장 유 열
  • 도로과장 송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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