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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7차 내무위원회(2017.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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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춘천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오늘은 예비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반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17년과 18년 당초 그리고 17년 정리추경과 18년 정리추경을 본위원이 비교를 해 봤어요. 예비비 편성하는 내용을 그런데 물론 예비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지난 번 저희가 당초 때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춘천시가 1%이내인데 지금 600억 정도 0.6% 정도 편성을 하셨다고 하셔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전년도하고 올 해 예비비 편성한 걸 내용을 보니까 좀 굳이 이렇게 까지 편성을 갖다가 많이 줄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비율이 당초예산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뭐 사업을 편성하다보면 저희가 그 정도의 예비비는 일단은 갖고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기니까 거기다 투입하고 하다보니 그렇게 됐고 필요하면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으니 그 때 당시에 더 확충하든가 하는 거로 가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올 해 17년도 이번 정리추경이니까 총예비비가 지금 여기 예산액을 178억을 잡혀 있어요. 일반예비비의 경우. 여기 재해 재난 예비비 5억은 빼고 178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잡았을 때는 64억이었어요. 예비비가. 그런데 지금 178억으로 113억이 증액이 된 상황인데 이 178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반예비비 178억 중에서 여기 내년도 당초에 반영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올 해 예비비가 추경규모로 보면 이제 세입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세에서 한 51억 늘어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견체험박물관이라든가 저쪽 후평아파트 부담금 들어온 게 한 64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 들어가서 예비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예비비 재원은 예비비 부분 전부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보조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으로 풀게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냥 늘어났다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당초하고 우리 정리추경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 정리추경에는 예비비가 178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초에 우리가 일반예비비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신 거는 48억이에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는 63억을 잡았는데 48억을 편성하셨고 당초예요. 올해는 지금 178억인데 실질적으로 편성하신 거는 어디 있지요? 18년도가 48억입니다. 편성이 된 게. 당초에 편성이 된 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그거 당초세입 예산서를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남상규 위원 당초는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당초는 이번에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한 게 48억이에요. 48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리추경에는 예비비가 총액이 178억 이예요. 그러면 130억이 지금.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는 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

남상규 위원 아, 18년 순세계잉여금이요. 그러면 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어느 저도 잡힐 거 같습니까? 현재 잡혀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18년도에.

남상규 위원 정리추경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남상규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18년도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상규 위원 네. 아니 17년도 결산에 의해서 결산은 5월에 이루어지지만 정리추경이 이뤄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나온다는 이게 나오잖아요. 정확한 수치는 안 맞겠지만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정리추경이 이루어지면. 그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내년도 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남상규 위원 17년도 예산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거 같은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한 보편적으로 한 제가 보기에는 한 450 한 500억 정도? 집행 잔액하고 그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정도로 된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거는 적립성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겠지요. 재난관리예비비야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예비비가 본위원이 왜 거론을 했냐하면 이번 당초를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지적을 했듯이 17년도 사업을 아니 18년도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좀 일회성 사업에 많이 편성이 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랑 연계해서 예비비를 1%까지 1% 내에서 잡을 수 있다면 적어도 600억이 아니라 900억까지는 잡고 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일단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하고 내년도 순세계로 넘어가는 거 하고 내년 세입하는 거 하고까지 하면 1,000억 정도 된다고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영개발 특별회계 쪽에 한 600억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개발특별회계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 물론 160억을 거기서 전출시켰지만 나머지 재원들은 저희가 이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대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풀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뭐 그런 거로 따지고 보면 크게 저희가 적립금을 좀 적게 놨다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당초 때 기관용 공통경비 같이 예비비는 아니지만 예비비성인 예산들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를 갖다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거는 통과시켜 드렸지만 가능한 한 앞으로 이 예비비에 다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애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거 내년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세입 여건을 봐서 좀 그러한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세입 부분에 대해서 83쪽에요. 명세서 83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금해서 세입이 1억 5,500이 잡혔는데 이 교육경비가 반납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83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28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집행 잔액들은 다 반납이 됐는데요.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8,000만 원 정도가 계속 그거에 대한 정산분을 좀 반납이 된. 2015년도에 저희가 그 교부를 28억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6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 한 집행 잔액이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집행 잔액이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게.

윤채옥 위원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집행 잔액이 1억 5,000인데요? 1억 5,500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2016년도에 16년도 아직까지 못한 게 한 3건에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2015년도께 16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가 그게 안돼서 17년도에 반납을 하는 거고 또 16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17년도에 또 안돼서 반납분 해가지고 1억 5,500이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이 교육경비가 저희가 이제 조금 올려줘 가지고 이제 인상이 되는데 교육경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1억 5,000이 반납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 교육청에서 사용을 잘못하고 1억 5,000이면 사실 어느 학교나 어디 교육에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되니까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 하고 서로 업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 5,000이면 참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좀 얘기 했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똑같이 회계 기준은 국가회계를 따르기 때문에 정부회계는 똑같은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반납을 하려면 거기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절차로 가니까 좀 푸는 방법들이 저희도 이제 국도비 사용 잔액하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거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윤채옥 위원 저는 이 반납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억 5,000장도면 충분히 어느 학교나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이게 명시이월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면 금액이 좀 크다는 얘기지요. 반납시키는 금액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런 사례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집행계획 단계부터 사례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다음은 31쪽 사업설명서 31쪽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장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묶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걸 보니까 체육시설유지보수 해가지고 후평3동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이게 이제 교부가 보니까 2017년 8월 30일이예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게 8월 30일, 9월 26일 그러면 이때 확정내시가 됐다그러면 이걸 명시. 지금 여기 보니까 만천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사하는거로 되어 있는데 이럴 정도 이렇게 해서 8월이나 9월에 교부금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올 사업으로 다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저희가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추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희 3차 추경도 있었고 3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체육과장 심의현 그때 원 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배제가 됐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공동체육시설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절기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만 이월을 한 거고 공공체육시설 부분은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체육과장 심의현 지금 3억 5,000중에서 1억 5,000 정도는 사업을 완성을 했고요. 지금 2억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이 정도면 있었을 텐데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거 그리고 사업자체를 명시이월 시키는 거 보다는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간적으로 조금 짧다는 생각은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80쪽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설명서 80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해서 치매안심센터까지 이렇게 질의 좀 간단간단하게 드릴게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1억 7,600정도가 이제 반납 외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당초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감소해서 사업량 감소로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 세울 때 그래도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해서 세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도 그렇고 이 돌봄종합서비스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9억 4,000이나 반납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당초에 연말에 세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업이 너무 많이 반납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말에 이 당초예산 세울 때 보통 하반기에 이거 조사를 하시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납되는 금액이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이 정도로 반납을 할 거면 다른 사업에도 충분히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에 많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TV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문화바우처 같은 거를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시에서도 보니까 노인돌봄 종합바우처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도 반납금액이 많은데 이것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는 어떤 분한테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일단 저소득 노인한테 가사서비스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산을 짤 때 일단 저희가 부도시다 보니까 18개 시·군의 예산을 17개 시·군의 예산을 먼저 배정을 하고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일단 춘천시에다가 많은 예산을 몰아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할 때 모자라는 시·군에 조금씩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춘천시에서 한 번에 그냥 금액을 받으면 일하는데 있어서 도나 그렇고 우리 시군에서 편리하니까 저희 시·군에다가 몰아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노인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수요보다 많이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에다가 우리시가 이러한 지적사항을 계속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도에서는 일단 서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우리 시·군에 몰아넣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이 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설치는 명시이월 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설치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안심센터 설치비는. 근데 운영비까지도 명시이월 시켜 가면서까지 올해 세웠어야 됐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리추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까지 세웠는데 이거는 당초에 세우거나 아니면 1회 추경에 세워도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추경에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다른 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내용은 알지만 제가 답변하는 게 실례가 될 거 같은데 제가 답변.

윤채옥 위원 아, TF팀이 있구나.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김옥분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내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시비를 부담하는 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그 동안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직까지 설치는 안했지만 못했지만 그 동안 해오던 국비 받은 예산이 당초 보건소에서 이관되면서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국도비 받은 게 있어서 운영비도 일단은 정리 추경에 세워 놓고 내년도 이제 명시이월 시키는 얘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중일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걸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행정국소관에 보니까 그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그 다른때보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명세서 페이지 219페이지 우리 예산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한 장본인이니까 좀 내용을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명세서 233페이지 그 다음에 291페이지 그 본위원이 알기로 행정국 소관에서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유독 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내용에 보니까 우선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 같은데 이월 사유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시기 미도래, 주민협의 지원에 따른 공기부족 또 사업시기 미도래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굳이 지출 행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사유인지 기간이 정말 짧아서 그런 건지 국비가 갑자기 11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비교하면 비교할 경우에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이 이번에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 증가 사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보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좀 잡아서 올해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6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전총괄담당관실에 보면 위험사업정비 같은 게 이번에 이제 예산액을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CCTV관제센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내년 청사하고 연계돼서.

김영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후에 여기 그 명시이월사업 쪽에서 웬만한 내용들은 나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사유에 대한거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네. 사유는 이 사유에서 뭐 특별한 변동사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언제 한번 시간 나실 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명시이월 사업계획서요? 사업된 거.

김영일 위원 네. 연기가 된 이유와 사업계획서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알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차제 늦게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개 그 이렇게 갑작스럽게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다보면 저희들이 혹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사업계획서조차 수립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닌가 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뭐 내일이든 언제든 빠른 시일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투자 사업에 들어가는 이러한 항목들은 당초예산 편성 때 확보가 가능한 것들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를 굳이 정리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바우처 사업의 일종으로서 저희 춘천시가 특히 실적 사용하는 인원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사용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국도비가 조금 더 연말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호순 위원 여기에서 보면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설명하신 거는 이해는 되는데 사무관리비 라든지 여비 같은 거는 2차 추경 때도 똑같이 신청이 됐었던 부분들이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당초 예산편성 때 좀 잘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지 2차 추경 때도 똑같이 신청이 되고 3차 추경에도 똑같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대부분 사무관리비나 여비 위주가 아닌 사업비는 민간위탁금 위주로 추경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나름대로 정리 추경할 때는 나름대로의 사유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장애수당에 관해서 가족복지과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장애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3차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한 거라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상자가 많이 증가했어요. 한 37% 정도 증가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연차사업대상을 연초에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 같이 보여지는데 이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의 경우 저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거의 6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을 할 당시에 거의 6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삭감을 해서 가내시를 내려줬습니다. 확정내시를 내려줘서 5억 1,000으로 부족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 도에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다시 확정을 했다는 거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글쎄요. 조금 전에 장수건강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시·군간 예산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때는 많게 어떤 때는 부족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거고 계속해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출도 정확히 해서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제 도에서 춘천시에 몰아서 주고 또 나중에 정리하고 하는 것들은 행정편의상 아마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지향을 해가지고 사업량을 추후에는 책정을 할 때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0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환경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관련돼 가지고 106쪽에 보면 도심비점오염저감시설운영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이미 퇴계천이고 약사천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3개소가 모두 준공돼서 가동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초예산에 1억 500만 원이 확보된 사업인데 여기 이제 공동운영비에 집행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3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예산 파악을 함으로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정리추경에서 꼭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네.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춘천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현재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3개소는 그 공지천초기우수저장시설에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우연못 그리고 퇴계농공단지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여과제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준설하고 주변에 제초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다소 사업비를 예측을 하는데 예측하는 부분에서 다소 이제 예산을 적정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련예산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그 기금운영계획안에 26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기금. 기금하는 거지요?

○위원장 한중일 기금은 2018년 기금은 아직 아닌데요. 3차 추경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이따 할게요.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요. 조금 전에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이 부분에 보면 아까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거 같고요.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하는 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데는 약 1억 2,000에서 1억 4,000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춘천시내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돼요?

○체육과장 심의현 현재 게이트볼장 개소수는 47개소에 48면을 갖고 있는데요. 19개가 전천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 부분이.

박순자 위원 계속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게이트볼은 앞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1개소를 하는 원칙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설이 있었을 경우에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2키로 범위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키로 범위 내에서는 시설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처음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계속적으로 사용자들 편익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요구를 좀 수요도를 조사를 해서 좀 사용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처음에 게이트볼장을 할 때에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네. 처음에는 운동을 좀 확보하고자 운동시설을 확보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사용자들이 점점 편익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 보면요. 공지천 인조잔디구장 보수하는데 또 2억이 예산이 서 있지요?

○체육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거 인조잔디구장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몇 년 동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체육과장 심의현 인조잔디는 내구연수는 7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성으로 해서 충진제가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받치고 있는 보조 충진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구연수는 없고 수시로 망가지게 되면 보충을 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 인조잔디 축구장은 여기 하나 공지천 한군데 있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지금 공지청 구장하고 거두리 하고 신북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위에 이렇게 해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더 확대해서 인조잔디장을 자꾸 하실 건지 사업을 하실 겁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인조잔디구장은 현재 그 최근 들어 수요에 맞춰서 적정수준으로 갖고 있고요. 수시로 보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보수를 잘하면 내구연수가 늘어나고 이러는 거는 아니지요? 한번 설치를 하면 7년이면 다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네.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요. 사용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를 좀 더 길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축구를 하시는 것도 알고 게이트볼도 여가활동으로 많이 하시는 거는 알지만 춘천시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꽃단지를 만들자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에 그거 연꽃단지 4억 들여서 조성했으면 다 이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앞을 좀 내다 보셨으면 그런 바람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명세서 23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업비 총 사업비는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고 그러면 사업비만 1억 4,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체육과장 심의현 네.

박순자 위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그러면 총사업비는 여기에 안하신거고 지금 앞으로 이월되는 사업비만 여기에 명시하시는 겁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네. 명시이월은 저희가 최고 한도액을 갖다가 여기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4,000을 이월액으로 했고요. 그 명시이월 된 후에 사용이 되게 되면 예산을 원인행위 확정이 되게 되면 뭐 1억 2,000이라든가 아까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이월액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체육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수건강과장님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275쪽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이월액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체육과장님께 설명 들은 거하고 과장님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하고는 좀 틀린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사업은 경로당 신축매입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한번 그 앞에 봐주세요. 총사업비하고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이 부분이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땐 계산이 잘 안돼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거기에는 기능보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세입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아니요. 총 사업비가 5,6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에. 명세서를.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네. 명세서 275쪽이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인데요. 이번에 동산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련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되고요. 이게 어차피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러면 총사업비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총 사업비가 5,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지금 2억이 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다른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월액이 5,600이고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총사업비라는 것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여기에 지금 5,600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와져 있는 노인요양원에 대한 사업비가 5,600이고요. 기존에 당초예산부터 성립되어져 있던 예산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5,600만 원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래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랬고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기능보강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경로당기능보강 아까 설명 드린 기능보강하고 신축 매입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순자 위원 여기에서 보면 총 사업비가 31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8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이월액이 16억 5,600만 원이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당초에 저희가 신축매입 물건지를 예산에 세워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동지역에 물건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월시키는 부분이 생겨서 그 예산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중에 지금 추경에 다시 또 세입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명세서만 보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명세서로 봤을 때 총사업비나 예산액이나 이월액이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입이 또 1,000만 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박순자 위원 아,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거기다가는 명세.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명세서에는 그렇게 적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아주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저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세서 277쪽입니다. 교통과에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307-09 보조금 사업인데 사업량에 보면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4,720대 분의 유류구매카드 사용분에 대한 차량별 유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을 보면 213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월액이 이 중에서 81억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이월사유로다가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표시 해 놓으셨어요.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이거는 불용처리 되는 부분인데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액 213억 중에서 31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신 거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171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남상규 위원 집행되는 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통과장 오명규 아니 매월 합니다. 매월 그 운수업체라든가. 카드사에서 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카드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매월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81억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지나가지 않은 달에 대한 집행여분입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대한 잔액입니다. 잔액이고요. 유가보조금 지침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구분결의 해가지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유가보조금만 누르면 사용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다른 데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이월시키는.

남상규 위원 그래요. 연말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170억 정도 집행이 된 부분이 12월까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12월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 예산이 513억이고요. 작년도 그때 명시이월 돼서 56억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한 당초예산 269억인데요. 이 중에서 금년 말까지 한 188억이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81억 정도는 내년도 이월시켜서 내년도 유가보조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하셨어요? 예산을?

○교통과장 오명규 유가보조금을 매년 반복되는.

남상규 위원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81억씩이나 이월시킬 정도로다가 집행 잔액으로 이월시킬 정도로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유가보조금은 이제 정류장 소재 관할 관청에 특별징수해가지고 우선 광역시장한테 전체 송금을 하게 되면 우선 광역시장이 매월 전국 시군에 안분비율이 있습니다. 안분비율에 의해서 매월 춘천시민들에게 소분을 시켜주는데 올해는 많을 때는 12억에서 20억까지 소분을 시켜줍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고 나면은 남은 예산은 우선 광역시장이 송금을 해줘요. 송금액이 예산이 그거보다 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남상규 위원 아니 그런 개념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 예산을 갖다 짤 때 유가보조금과 213억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지금 전년도도 56억 말씀하신대로 56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요. 이월이 됐단 얘기는 결국엔 이거는 불용처리가 됐다는 얘깁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똑같이 213억 정도를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오히려 81억이 불용처리가 된 거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금액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처리를 시킬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올 해는 예산액을 편성을 할 때 당해연도 송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액을 편성을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송금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 작년에 190억이었다가 내년도에 200억이 편성이. 내년도에 송금액을 200억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집행 잔액을 유가보조금 용도로 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세울 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12월까지의 유가보조금은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11월까지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요.

남상규 위원 12월 한 달 분은 지금 집행이 안 된 거네요.

○교통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 잔액 중에서 이 81억 중에서 12월분은 또 빼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들은 12월분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188억 정도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산액도 차액을 여기 표시한대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12월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은 집행 잔액이라고 표기하신 이 부분은 저는 오류라고 보는 겁니다. 분명한 12월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거는 잔액이 아니지요. 예산액 플러스 거기에 집행여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12월분이.

○교통과장 오명규 12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월사유로다가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표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명기가 분명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교통과장 오명규 유가보조금은 다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을 이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잔액을 표기했을 뿐이고요.

남상규 위원 그니까 잔액을 표시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12월에 대한 여분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명기를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이월사유에.

○교통과장 오명규 다음부터는 12월분의 집행계획서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마찬가지로 본위원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명세서 27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방금 전에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장수건강과도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오류가 보여요.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동산노인요양원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5,600만 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예산액은 1억 1,300 표기가 되어 있고 이월액이 5,600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확인해 보니까 2억 1,300이예요. 이 중에는 여러 개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업들은 다 집행이 되었고 그 중에 노인요양시설 동산노인병원거가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액 표기를 갖다가 2억 1,300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이건 표기 잘못하신거지요. 2억 1,300중에서 동산노인요양원에 대한 사업비 5,600은 괄호 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액에는 분명하게 표기해 주셔야지 여기는 전체 통 예산 2억 1,300이라고만 표기해 놓으면 이거는 예산액을 갖다가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2억 1,300으로 인지하지 이거를 갖다가 포괄사업이라고 인지하겠습니까?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저희가 볼 때에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파악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좀 보시는 분 입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표기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예산액 부분에서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만을 표기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사업에 대한 부분도 예산액에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 사안이 방금 전 얘기했듯이 장수건강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개 부서가 지금 보시면 총무과에도 우리 전 시간에 지적을 당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주요 행사사업비가 6,300만 원이지 그 중에서 제야의 타종식은 3,500만 원이예요. 그런데 포괄사업비 예산액을 갖다가 명기해 놓으시고 이월액에만 3,500을 잡아 놓으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보건소에도 똑같이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명기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간단한 거 좀 질의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님 그 명세서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93페이지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최우수 7개, 우수 16개, 보통 7개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비를 보조를 한다는데 이게 인센티브 주는 건데 평가에서 운영비를 원래 나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그 간에 지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 제공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 간의 요구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원규 위원 근데 인센티브인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기를.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하면 지금 우수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건비라든지 뭐 운영비가 지금 100%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요. 또한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프로그램비도 사실은 100% 운영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를 못해서 어려운 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 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설의 금액을 인건비로 90% 미만으로 사용을 하라 또 프로그램을 10% 이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집행을 하라.

이원규 위원 우수 아동센터라고 그래가지고 30개소를 정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저 채워준다는 얘기네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원을 하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위에서 지침을 인건비를 90% 미만으로 사용을 하고 프로그램비를 10%이상해서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

이원규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건비라든지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열약한 부분이 많이 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평가에서 우수하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지원하는 거 적절하다고 보기가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다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연합회 측에서.

이원규 위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선정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30곳에 대해서는 운영비로다가 한 곳당 240만 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차등해서 지원해 주겠지만 그렇다라고 보면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지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선정되지 않은 시설이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올 해 운영비 특례 적용을 해서 신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또 한 군데는 전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나름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겠으나 저희들이 추가.

이원규 위원 그거는 정책이 잘못된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최우수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우수를 얼마를 지원해 주고 나눠져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그렇습니다.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원규 위원 최우수 지원하는거 하고 보통 지역하고 지원이 차등이 되는데 그러면 최우수는 남을 수도 있고 보통은 그래도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최우수의 경우에는 최고 한 364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7개소가 120만 원 정액지급 하는 걸로 이렇게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춘천에 총 몇 개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32개소입니다.

이원규 위원 32개소 30군데를 하고 2군데를 빼고. 또 차등지원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게 평가가 저희시가 우선 평가를 하고요. 선정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평가한 후에 도에서 상대평가.

이원규 위원 도에서도 평가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부족분을 지원한다 이거는 어떤 공리성을 갖은 보조금 지원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지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설연합회에서도 그런 불만의 소리를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많이 얘기들을 해서 이걸 일괄 안 받겠다고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새 다시 회의를 거쳐서 전액 다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다 지급하는 거로 별 불만 없이 그냥 지급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불만 없고 이걸 떠나서 이런 식의 시책을 하는 거는 나는 적절치 않은거라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우수 몇 프로 정도를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거를 차등으로 이렇게 부족분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없애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시설원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아니 기본운영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추가지원이란 또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추가지원하는데 공평하게 추가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아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저희도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이거를 취소할까라는 생각도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처음엔 볼 맨 소리로 어쨌든 안받겠다 라고 거부를 하다가 지금은.

이원규 위원 불만이 있더라도 불만 제대로 했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조금 있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줘야 될 거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그거는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거 더 합시다. 저기 그 다음에 장애수당하고 장애수당은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둘로 나눴지 않습니까?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똑같이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걸 굳이 나눠서 왜 이렇게 됐냐면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아요. 월 4만 원씩. 그런데 이거를 왜 나눠야만 될 이유가 있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장애 수당의 경우에는 장애수당뿐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이 포함된 산출기초가 되겠고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장애아동수당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똑같은 장애인 수당으로 해놓고서 하나는 차상위고 하나는 기초한 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리다면 또 모르는데 지원 금액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 수급자.

이원규 위원 장애아동이 아니에요. 차상위도 장애인과 장애인 아동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포함되는데 장애인이 포함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맞죠?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위원님께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장애수당을 같이 통합을 해서 편성을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니까 굳이 나눈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꼭 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런.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수당분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원규 위원 뭐 똑같은 얘기.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개로 도에서도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거 증가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차상위나 기초라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나요? 이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많이. 특히 저 차상위층 같은 경우 900명에서 1,234명으로 늘은 거는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내시 내려줄 때 시·군간 조정을 하다보니 저희 춘천시에 조금 부족하게 예산을 내려줘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이원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과 조정을 만약에 해가지고 남는 돈이 없었더라고 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뻔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추가확보를 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원규 위원 추가 확보한 거 잘하셨는데 당초에 이것이 잡혔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몇 명 정도 이렇게 착오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확보 못했으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그렇죠. 당초 예산 때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도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 또한 그렇고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이원규 위원 그거 답변이 안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저 제가 질문하기는 그렇지만 이거 계산도 산출기초 계산도 안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1월 달부터 12개월을 주는 거로 하면 당초에 1,730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러면 1,730명이면 8억 3,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8억 6,000을 잡았었다 말이에요. 기존에.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900명을 잡았을 때 차상위 같은 경우 12월로 4억 3,000밖에 안 들아가는데 5억 1,0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산출기초를 잘못 잡은 거에요. 이거 엉터리로 그냥 숫자를 파악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 계산대로 보면 금액을 맞췄어요. 금액을.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초도 분명이 8억 3,000밖에 안되는데 8억 6,000. 3,000만 원 더 잡았다 말입니다. 여기는 5억 1,000만 원인데 이게 4억 3,000밖에 안돼요. 이 계산대로라면 그러면 금액을 맞춰놓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는 그냥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만 여기다 일괄해서 포괄해서 기재를 했는데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인정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산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금액하고 산출하고 아니 내 얘기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당초에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900명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1,234명으로 늘어났는데 900명으로 잡은 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고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 같은 경우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얘기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근데 주먹구구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자료요청도 할 겸해서 과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스마일콜택시에 지원해 주는 3억이 어떤 지원입니까? 3억이.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자료에는 관계가 없는데 자료를 스마일콜을 지원해 주는 건 스마일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3억씩 예산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3억씩 집행 해 주는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 기사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택시 기사 분들이요?

○교통과장 오명규 택시는 법인하고 개인 합쳐서 1,737대가 넘었고요. 기사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러면 택시보다 1,737대 보다는 기사 분들이 더 많으신 거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네. 법인에는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스마일콜에다가요 기사 분들이 2만 원씩 내는데 그거는 택시 숫자하고 맞추는 건가요? 기사숫자하고 맞추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스마일 콜에 가입되어 있는 그 부분들한테 협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지금 춘천 전체 한 78%가 스마일 콜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대수로 따지면 한 1,538대인가.

박순자 위원 1,538대요?

○교통과장 오명규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스마일 콜에서 기사 분들한테 2만 원씩 1,538분한테 받는 거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교통과장 오명규 그거는 저기 콜센터 운영비로. 콜센터 보면 저희들 근무자들이 있는데 2명의 정규직하고 2분의 알바생 있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각종 관제운영비를 7,80%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강사들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오늘 3차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서 제가 길게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그러면 3억이 나가는 집행내역하고요. 그 거기서 사용하는 2만 원씩 받아서 사용하는 거랑 다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교통과장 오명규 네. 저희는 당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 하고 내년 12월 말까지 집행한 거를 기준으로 내년 1월 달에 정산서가 들어오는데요.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부탁하냐면 어제 기사 분들 말씀에 의하면 춘천시에서 매년 3억을 갖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3억에 대한 체감이 없더라고요. 그걸 못 느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짚어보고 싶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러면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박순자 위원 여기서 다자녀가정 특별지원해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664만 6,000원이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비 증액사유로는 그 다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다른 장학금을 수혜를 받게 되면 100만 원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근데 지침이 바뀌면서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도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도 100만 원 미만까지 자부담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침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다자녀의 편리를 봐주시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아도 100만 원 정도 나가게 되면 지출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럼 그 앞장에 한번 51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4억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잠깐 들췄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월별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수가 9,000에서 1억 사이의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만 올 해 당초예산에서는 2016년도 6월 1일생부터 지원하는 부분들 때문에 소급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보니까 잔액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 아이들이 몇 명이 태어날 거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하시지 않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사실 그 부분은 참 두려운 부분인데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993명입니다. 그래서 올 해 출산율을 추계해 본다면 1,800명 선으로 줄어들 거 같은 그런 우려를 범하고요. 또 우리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 작년에는 40만 3,000명이 태어났는데 올해는 한 36만에서 37만 명이 태어날 거라고 인구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니까 춘천시에 내년에 어느 정도 아이가 출생한다는 거는 예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각종 사업들을 출산율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지는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을 담당과장님 그거 예측하셨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말씀은 금방 말씀드렸는데 한 1,800명 선으로.

박순자 위원 글쎄요. 그거를 예측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를 예측 못할 수가 없어요. 임산부들한테 임산부 카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드만으로도 내년에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임산부카드가 없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초예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5년 치 출생아동에 대한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1억 정도 내외로 나가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12월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년 1월에 나갑니다. 내년 1월에 나가는 부분들은 결국 내년도 예산에서 나가야 되고 올해까지는 거기서도 한 1억 정도 빼면 3억 8,000정도는 어쨌든 남는 사항이라서 반납을 하지만 어쨌든 추계치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편성됐던 게 사실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과장님 추계치를 잘못 잡으셨던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임산부들한테 주는 특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신을 했다는 거 아기를 갖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알려지고 있는 거고 어디가나 임산부가 지금 춘천시에 몇 명이 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그거는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내년에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날 것인지 전년도에 올해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될 만큼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안하셨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부분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좀 창피스럽지만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내년에 또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내년에 이렇게 불용시키지 않도록 잘 하셨을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고 하시지요.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우리 출산보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방금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 사실상 출산보육과에서 출산, 아이키우기 좋은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출산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세운 부분까지도 사용 못하고 하는 부분 등등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 두 마디로 우리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힙니까? 우리 춘천시의 출산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출산보육과에서 많은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에서 다 포함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5억 되는 돈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전반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전반적인 유기적인 현상이다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춘천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내 목소리가 100% 반영이 될 수도 없고 하지만 나름대로 내 주장을 편다면 한마디로 따라하기를 하면 안돼요. 따라하기. 뭐 인천시를 따라하기, 이천시를 따라하기, 평택을 따라하기. 따라하기를 하게 되면 춘천시민들이 정말로 춘천시 공무원들이 출산율이나 모든 면이 마찬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어떤 주부들이 그렇게 합니까? 춘천시가 같은 예산 하에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잘한다. 우리 아이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다 이런 인상을 확연히 받으려면 내 생각에는 따라하면 안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 출산장려금 관계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출산율이 저하되는 게 첫째는 낳는데 둘째, 셋째를 안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같으면 첫째 아이에 줄 거를 셋째 아이 낳는 어머니들한테 다 혜택을 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50, 70, 100 이렇게 되는데 50을 안주면 70, 300이예요. 100, 300만 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춘천시에서 셋째아이를 낳으면 300을 준대.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회자되게 되면 그만큼 그게 출산정책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그때도 첫째 아이는 굳이 왜 지급을 해야 되냐는 질의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첫째 아이도 결혼을 하게 되면 100% 낳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봤을 때는 70%를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때도 설명을 들은바 있고요. 저희들이 출산보육과 출산장려금과 관련돼서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경과하고 나서 2019년도에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거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시민들이 아, 정말 잘한다. 요새 사람들은 감정이 좀 무뎌져 가지고 웬만큼 해가지고는 박수를 안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그 가슴에 확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타 시·도를 따라하기 정도를 해가지고는 이게 감명과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울러 육아종합센터 지원 건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렸듯이 심각하게 이게 지금 그 건축비 관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높다고 판단이 확연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비를 구매하는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들 별개로 그거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들어가시지요. 우리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사업에 일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본위원이 야생동물 건은 느끼는 부분은 여기에도 그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증가를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체수를 사실상 야생동물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환경단체 등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폐해들이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농작물을 계속 보호해 주고 농민들을 보호 해 주는 부분인데 개체 수에 대한 조절을 제대로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증액시키는 거 보다 개체 수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의 자료를 보면 매년 농작물 피해건수하고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돌아오는 내년도에는 순환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순환 수렵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낳아지리라고 보고 하여튼 그 본 기간을 지금 통상적으로 10월말까지는 수렵기간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것을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말까지라도 좀 늘려서 개체 수 관계나 농민들 어떤 폐해상황을 봐가면서 기간을 좀 신축적으로 늘려서라도 개체 수 조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으로다가 자꾸 뒷받침되고 농민들이 이피해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정말 도심출몰에서 일부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소방대가 출몰하고 그런 것들도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환수렵장을 내년에 실행을 한다니 다행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기간을 신축적으로 늘려가지고 그 피해가 더 이상 발생이 증가되는 거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10월말까지 운영 계획이 있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10월 말까지 있었지요. 원래.

○환경과장 길종욱 네. 한 달을 연장을 해서 11월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초미에 관심을 잘 갖으시고 예산관계나 또 농민들 시민들에게 폐해가 되지 않게끔 업무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추경에 관련이 없으니까 아따 나왔던 얘기라서 제가 보통질문 성격을 좀 띠겠는데 지금 저기 콜센터 운영비 당초예산 때 질의했어요. 그런데 안 맞아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콜 운영을 갖다가 우리 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면 콜센터랑 관계자들을 위하는 거라고 봐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콜센터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라든가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설립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겠지만.

이원규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일요일 날 저녁에요. 일요일 날 오전에 눈 많이 왔지요. 그리고 저녁때쯤 무척 미끄러웠어요. 추워서. 풍물시장 안에는 아주 골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명규 시장 내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원규 위원 도로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네.

이원규 위원 거기서 내가 9시경에 내가 콜 불렀어요. 10분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다시 전화하니까 기사들이 골목에 안 가려고 그래서 도저히 못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민을 위하는 거예요? 콜 기사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사들이 안 가려고 그래서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연락을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골라 다니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큰 도로는 간선도로 쪽에는 시에서 도로과에서 정리가 되지만 골목길에는 거의 눈이 방치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운전하다 보면 골목길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이원규 위원 대로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콜이 아니라도 우리가 운행하는 차 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골목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콜을 부르는 건데 거기 기사들이 골목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거기 골목이라고 봅니까? 풍물시장 거기를?

○교통과장 오명규 간선도로 외에.

이원규 위원 우리가 아까 3억씩 지원한다면 이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 돼야 돼요. 와서 지금 우리 예산 2회 추경 때 짤랐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 보셨잖아요. 예결위에 와서 행패나 부리고 그거 말 같지도 않은 행패 부리고 이거 너무 키워 놓은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아니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런 운영.

이원규 위원 운영하는 거 지도점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안하무인이잖아요. 어디 의회에 와서 행패를 놓는데도 그냥 담당과장이 그때 조치 취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민을 위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가기 싫은 데는 안 들어가고 골라서 간다. 이게 어떻게 콜의.

○교통과장 오명규 글쎄요. 그런 부분은 스마일 콜뿐만 아니라 비단 일반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운영 면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지도점검 철저히 좀 하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목소리 크다고 돈 달라는 거 다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교통과장 오명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스마일콜 지난번에 오해도 있었던 일들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원규 위원 의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통과장 오명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할 거고요. 하여간 택시에 골목길 운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비단 스마일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택시들이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게 다른 택시가 하는 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돈을 연간 3억 씩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네.

○위원장 한중일 남상규 위원님. 잠깐만요. 진행상 한 마다. 남상규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박순자 위원 방법용 CCTV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1,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는 거지요? 이번에.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정보통신과장 임원택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순자 위원 이게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CCTV회선사용과 전기사용 5년 이상 되게 되면 할인을 받습니다. 최초 5년까지는 회선 당 한 달에 8만 8,000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2만 4,000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2만 4,000원씩 그렇게 사용료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증감이 됐고요.

박순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처음 사용 할 때에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8만 8,000원입니다.

박순자 위원 8만 8,000원이었는데 5년이 넘어서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2만 3,000원으로.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2만 4,000원으로 감액이 돼가지고요.

박순자 위원 아, 4,000원 정도가 감액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회선사용료 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동영상이나 촬영을 해가지고 경찰서 상황실이 이제 경찰서에 설치가 돼 있는데 상황실에 모두 자료 화면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회선 전부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회선이용료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회선료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CCTV를 설치를 하면 설치비용만 나가는 줄 알았지 CCTV에 대한 계속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대당 9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개 소당 8만 4,000원입니다.

박순자 위원 개소라고 하면 그 뽈대 하나가 개소라고 하데요. 그러면 4거리 같은 경우에 뽈대 하나에 4군데 CCTV가 설치하고 있어도 4개가 달려도 그거는 1개소이고.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박순자 위원 만약에 4거리에 4개를 달으면 그거는 4개소가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뽈대가 4개면 4개소가 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춘천시에 CCTV가 지금 900개가 넘게 설치가 돼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총 개 소수는 7234개소고요. 설치 대수는 959개소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CCTV설치비용만 시에서 예산이 나가면 그 이상의 어떤 들어간다라든가 가끔가다 망가지면 교체비 라든가 이런 거는 되지만 계속적으로 한 대당 한 달이예요? 9만 원이?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한 개 소당. 네. 한 달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한 달에 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CCTV의 회선료가 얼마예요? 도대체?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2017년도 올 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8,000정도가 들어가고요.

박순자 위원 1억 8,000만 원이 해마다 회선료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CCTV를 한다면 회선료가 도대체 얼마가 될 거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그만큼 또 CCTV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또 그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역에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CCTV설치 요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나 이런데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설치 요구가 오는 부분을 보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안심지역 우범지역이 또 도난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

박순자 위원 과장님 회선료를 춘천시에서 대당 9만 원씩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CCTV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그거는 개인 정보와 관련돼서 개인이 신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신청을 해서 그 절차가 복잡하고요. 춘천시에서 이 CCTV를 확인하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그건 저희도 이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정확한 수치나 이런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춘천시에서는 그걸 보고 안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이 CCTV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물론 그 우범지역의 범죄예방이라든가 재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한 시민들은 그런 재산이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경찰서에도 업무이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춘천시민을 갖다 보호하는 의미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나 경찰청 자체에서도 본인의 업무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냐 이 얘기위원입니다. 그렇다 보면 경찰청 예산은 여기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어떤 CCTV설치비용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제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경찰청에서는 CCTV도 설치하지 않고 회선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서도 어느 일정금액정도는 같이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에서 그런 거는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까? 경찰청에? 경찰청도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춘천시에서 이런 것을 다 춘천시에서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업무 자체가 보면 춘천시민을 위해서지만 경찰서가 다 그 지역의 시민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여기에 반영이 돼서 같이 해야되지 않냐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주 업무는 교통신호 단속이나 CCTV설치 부분은 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이쪽 심야 어떤 보호 차원이나 안전차원에서는 CCTV방범용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을 카바하는 부분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과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경찰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경찰청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계속 지금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보면 1,500만 원, 2,2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2,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2,200만 원이 들었거나 이래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비가 발생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민원 받아서 하는 곳이 어디지요? 그 사업소? 생활민원사업소에서 보안등에다 저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랙박스.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블랙박스 가동이나 이제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요. 가로등 자체에다 붙이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골목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공원주변이라든가 시청노면 이런 주변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 춘천시에서도 사고가 났거나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CCTV를 확인을 하듯이 블랙박스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블랙박스 예산은 200만 원 밖에 안 된데요. 한 가로등에. 그렇다고 하면 병행하는 거는 어떤가.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위원님 지금까지는 CCTV를 설치해서 사실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차후에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도로 많이 쓰여 왔고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신청사 지으면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모니터 화면 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렇게 가게 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방차원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예방차원을 운영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관제탑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대가 넘는 것을 갖다 돌아갔을 때마다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지 않냐는 거지요. 더 이상 추가 하는 거 보다는 그런 것들로 대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는 한번 설치 200만 원 들고나면 그 다음에 운영비라는 게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 같지 않습니다. 회선료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CCTV가 꼭 없어도 되는 것은 가로등 그거를 갖다가 하고 설치되어 있던 CCTV를 그쪽으로 옮겨가는 좀 귀찮기는 하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그 귀찮은 정도로는 좀 하여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그런 면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또 CCTV 이 방향의 CCTV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것이고 또 많이 이용을 하는.

박순자 위원 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랑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4억 8,900만 원이 이제 반환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오전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질타도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윤채옥 위원 오전시간에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당초예산에는 12억인데 12억 가지고 그러면 지금 임산부 조사한 거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아 가나요? 아니면 그때도 이제 이거는 거의 조사를 해보면 수치는 나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불용액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안 갖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 12억은 올 해 보다도 이제 올해 예산은 2016년 하반기서부터 2017년도까지 이제 집행을 하신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21억을 확보했던 사항이고요. 오전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추계치로 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난 수를 가지고 합해서 평균 잡아 가지고 출생아를 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는데 실지로 올해.

윤채옥 위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5년 치 가지고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이런 데를 이용하는 임산부 수 나오지 않나요? 다 임산부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무슨 혜택을 위해서 거의 다 등록하지 않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2,000명 선에서 임산부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쌍생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가 줄어든다는 예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5년 치 합산해서 평균을 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올 해 집행하다 보니까 9,000에서 1억 사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실집행 예산으로 해서 12억을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 부분이 좀 남았던 부분이 발생했던 겁니다.

윤채옥 위원 네. 좋습니다. 오전시간에 제가 잠깐 자리 이석한 사이에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조사를 좀더 확실하게 해서 이거 평균치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임산부 숫자를 평균치 낼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정확한 평균치에 의해서 조사를 하셨으며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9쪽에 가정양육수당지원이 있어요. 가정양육수당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13억이 이제 반납이 됐어요. 826명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가정양육하는 어린이들이 이제 지금은 어린이 보육료를 가정양육하는데도 주고 어린이집 가는데도 보육료를 주고 하니까 집에서 케어하기에는 조금 엄마들의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보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영유아 보육지원료에서는 70명이 증가인데 그렇다 보면 여기하고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양육수당에서는 826명이 감소가 됐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는 70명밖에 증가가 안됐어요. 그렇다면 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 조사가 역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또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고 하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가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아이들 수가 줄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양육수당은 줄고 보육료는 높아진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보다 결국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으로 옮겨지는 경향이 두르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가정양육수당은 작년도 정리추경에 맞췄던 예산입니다. 82억이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9월, 10월에 국도비 사업들은 예산을 요청하고 분석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9,10월 달에 보면 내년수준과 비슷할 거라고 추정을 해서 양육수당을 세웠는데 아이들 수도 줄지만 어린이집 시설 쪽으로 옮겨 간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수당이 많은 13억 이라는 돈을 감액하게 돼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제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13억씩이나 불용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 13억이라고 그런다면 다른 복지지원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되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가 없게 되는 괜히 가정양육수당에서 확 묶어 놓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찔끔찔끔. 사실은 여기 환경과도 있지만 야생조수 피해 이런 거는 찔끔찔끔 세워서 1년에 해마다 하는 숫자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편성하는데 실제로 필요한데 이렇게 배분이 뭐 13억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겠지만 사실 13억 예산 확보 못해서 절절매는 그런 부서 있는 거 생각하면 이 당초예산 세울 때 좀 이거는 나올 수 있는 수치가 되니까 인구 조사 하면 이거 나올 수 있는 수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위원님 말씀 뭐 동감하는데요. 사실상 양육수당하고 보육료는 아이 수하고 무조건 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수당하고 보육료는 반비래 역할로 보셔야 됩니다.

윤채옥 위원 보육료는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니까 우리 인구조사하면 몇 세부터 몇 세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린이집 가는 유치원 가는 숫자 빼면 가정양육이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맨날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가 없는데 겨울되면 1월, 2월, 11월, 12월 되면 양육수당이 확 늘어나요. 그리고 보육료는 또 확 줄게 되고요.

윤채옥 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춘다 그러면 괜찮은데.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상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도 작년에는 양육수당을 4,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는 4,400명을 예산을 기준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3억이라는 돈이 불용됐다는 것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어쨌든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당초에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얼마 세우셨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금 정리추경 보다 조금 덜 세웠습니다. 68억 정도 세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게 뭘 덜 세워요? 거의 뭐 비슷하게 갔네요. 69억이나 68억이나 무슨. 나는 그래도 조금 덜 세웠다고 그래서 한 9억 정도 덜 세웠나 그랬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어쨌든 저희들이 정리추경 선에서 당초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리고 누리가정보육료도 역시 이렇게 다 연계가 되는 거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다 연계가 됩니다.

윤채옥 위원 연계되는데 누리가정보육료는 또 205명이나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누리가정은 유치원만 포함이 됩니다.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 다니는데요.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에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22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을 또 선호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유치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도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윤채옥 위원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까지만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3세, 5세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저희 우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케어를 하고 3세에서 5세는 그 비용을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해 가지고 누리과정에 들어온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이 줘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3세에서 5세입니다. 같이 중복이 되는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3세에서 5세는 누리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오는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지요. 이거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윤채옥 위원 그렇다라면 왜 이렇게 저기 많이 불용이 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유치원을 선호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무슨 입학원서를 내놓습니다. 다 정원이 찼으면.

윤채옥 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200명씩이나 돼요? 우리 시에서?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

윤채옥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온 출산보육과에서 이런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 통계치가 좀 다시 한 번 다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으로 반납하고 또 증액하고 이런 거는 통계치가 잘 안 맞아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기대심리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년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어린이집도 다녀야 되는데 사실상 사회적으로 그게 안 맞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대치하고 조금 어긋났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입니다. 간단하게 경로 아니다.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76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보면요.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총 사업비 5억이지요? 그런데.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장애인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게 전부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확인을 해서 봤을 때 순수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100% 시비인데 사업을 안 하시고 그대로 이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주간보호소 기능보강사업비 5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은 저희가 당초에 그 중앙병원 2층에 장애인주간보호소를 설치키로 계획을 하고 저희 순수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저희가 5억 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 건물에 노인치매센터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결과 받은 게 11월 말에 결과를 받고 이제 저희가 회계과에 실시설계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이 되고 이후에 사용이 어렵게 돼서 집행이 어렵게 돼서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17년도 당초예산에 세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아닙니다. 추경에 저희가.

박순자 위원 언제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사업비로 갖다 하나 사용을 못 하신 겁니까? 그럼?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일찍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박순자 위원 추경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추경에 편성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사업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라든가 뭔가를 잡아 놓고 추경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뭔가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지 이렇게 미리 이걸 편성해 놓으셔서 이걸 다른 곳에 사용할 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올해 하여튼 연말 내로 실시설계만큼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안전진단 그 추진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럼 이 사업비가 지금 중앙병원 2층에 대해서만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주간보호소가 중앙병원 2층에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이제 다른 시설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1층은 뭐가 어떤 시설이.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단기보호소와 직업재활시설이 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박순자 위원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저희가 4층 건물에 1,2층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 신규설치 계획을 하고 있고 3,4층은 노인치매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좀 더 사업이 언제하실 건지 시행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에 이 예산사용이 안되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도시교통정비촉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견인차량을 갖다가 제작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7,500만 원짜리 견인차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거는 사업비가 언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죠. 당초에 편성이 됐는데 여태까지 사업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처음에 단속차량이 6대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3대 정도를 교체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상반기 중에 2대를 교체를 다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견인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견인차량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리프트를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입찰 내가지고요. 11월 6일 날짜로 계약해서 계약을 마치고 납품을 이제 차량에 대해서는 납품이 완료가 됐는데 거기다 언더 리프트라고 제작을 해가지고 부착을 해야 되는 기간이 좀 소요가 되가지고요. 연내 집행이 불과해 가지고 명시이월.

박순자 위원 춘천시에 견인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견인차량은 2대가 있고요. 단속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박순자 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견인차량 사업비이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네. 견인차량 사업비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견인차량에는 지금 말씀하신 언더리프트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똑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세워진 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제작기간 부족이라고 그래서 사용이 안 된 것은 과장님도 뭐 변명하실 것도 없으실 거 같은데요.

○교통과장 오명규 사업취지는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많이 늦어지셨지요. 당초에 세워진 것을 지금도 사용 못하시고 내년에 하시겠다고 한다는 것은.

○교통과장 오명규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자금집행이 연내까지 납품은 완료가 되는데 자금집행이 연내에 이뤄지지 못할 거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박순자 위원 견인차량을 더 구입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면 견인차량이 필요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견인차량을 갖다가 구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이게 필요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6대 중에 과반수 이제 3대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2대를 교체완료해서.

박순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춘천시 지금 견인차량이 3대라고 말씀하셨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견인차가 2대가 있고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2대 지요. 그럼 3대 구입한 거는 어떤 차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일반 승용차에다가 CCTV카메라 부착한 차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 차는 견인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단속만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단속이 잘돼 있어서 견인차량이 필요하지는 않으셨었나봐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추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부분은 잘못하신 거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신중하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바로 신청을 해서 올해 벌써 이게 나와 가지고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제가 좀 다른 업무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부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4쪽에서 보겠습니다. 18년도 물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가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이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우리 예산서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도 또 올라왔어요. 동계올림픽 붐 조성 해가지고 성화봉송 홍보 및 올림픽 룩사이니지 설치 이 룩사이니지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만드시는 예산 같고 자원봉사 안내부스 성황봉송 환영 및 홍보물품 그리고 또 성화봉송 활동 활동비 정비사업까지 이렇게 예산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 성화봉송한다고 해서 이렇게 유난을 떨 필요까지가 있을까요? 답변 한번.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단 뭐 성화봉송 올림픽. 성화봉송과 관련해서는 그 국가적인 올림픽 사업이라는 것은 아실 테고 그런 부분에 이제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 사업비 중에서도 성화 봉송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우리 관내 봉송로 주변에 정비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남상규 위원 교부세로 받은 것도 맞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런 성화봉송이나 이런 붐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동계올림픽의 문제점은 이 붐 조성보다도 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보면 입장권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숙박시설이 지금 예약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이유를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보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물론 뭐 도에서 요구하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요구하는 사업은 무조건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춘천시 예산편성 운영 방법에 있어 가지고 합당한지 본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9쪽부터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인프라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보강으로다가 5억 9,800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3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에 이 229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보면 도비가 1억 2,000이 있고 조정교부금이 7,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인데요. 성격상으로 보면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230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도 조정교부금은 7,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도의원사업비고요. 그렇죠?

○체육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 5억 3,000만 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교부금인데 이 부분도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도에서 직접 저희 공공체육시설 지원으로 인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남상규 위원 직접 지원해 주는데 연말에 이거 주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미리.

○체육과장 심의현 예산은 8월하고 9월에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성립 전 사용을 통해서 우선 사용을 하였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우선 사용하신 부분이에요?

○체육과장 심의현 하고 동절기가 찾아 왔기 때문에 약 2억 정도를 명시이월시켰던 사항이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두 가지 건 우리 도의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된 이 7,0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후평3동에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역구 의원께서 지원을 해주신 사업이 되겠는데요.

남상규 위원 지역구 의원께서 하셨으면 우리 춘천시 의회 의원님도 이 사업에 같이 관련하셨나요?

○체육과장 심의현 춘천시의회가 아니라 도의회.

남상규 위원 그니까 도의회 의원님이니까 조정교부금을 내려 주셨는데 이 교부금을 갖다가 매칭으로 춘천시에 받아야 되잖아요.

○체육과장 심의현 매칭은 저희 춘천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 원을 매칭.

남상규 위원 그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시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신 겁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저희가 의원님께는 사전에 동의절차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동의 안 구했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네.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 동의를 안 구하셨어요? 도의원님이 조정교부금 내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체육과장 심의현 저희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매칭을 해서 이 사업비를.

남상규 위원 당연히 필요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매칭으로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춘천시 의회도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더군다나 그 지역구에 4분이나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님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모르고서 그냥 이게 성립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지역구 의원님들도 내용은 다 아시는데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번 이 사안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본인 실적을 만드시기 위해서 꼭 이와 같이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내려 보내주시는데 이걸 갖다가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전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내려보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받아 가지고 사업 성립을 시키고 계세요. 이게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분명히 우리 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도의원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시비 매칭 부분이 있으면 시의원도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역할 해주십사하고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체육과장 심의현 후평3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도의원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은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점에는.

남상규 위원 당연히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은 성립이 되는 거지요.

○체육과장 심의현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뭐 본 위원 지역은 아니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앞으로 차후에 개선하시겠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만 약속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정을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네.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좀 치밀하게 검토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상의와 동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 설명 들으셨으니까 아실 텐데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도 인정하셨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에게도 논의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과장들이 동의를 했다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모르는 사항이고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 모르시는 사항이 이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들이 동의했다 하는 사실을 저는 이제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사실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거는 금상첨화겠지만 지역구 의원이 이제 한분이 아니고 한분이상이 그니까 2인 이상이 됐을 경우에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구의 경우 4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거를 4분이 다 이해관계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4분이 다 동의가 안 되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할거냐 하는 또 그런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의를 얻는다기보다는 뭐 사업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지역구 의원 일일이 개개인한테 동의를 구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남상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사업설명에 대한 설명은 하셨나요? 그것도 안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거는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정확히 그 과정 추진 과장은 모르겠고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셨으니까 앞으로는 그 도의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구 우리 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이 돼서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도의원들만큼 지역구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당연합니다.

남상규 위원 책임감도 갖고 계시고. 도의원님들 눈에 보였던 사업이라면 시의원님들 눈에도 분명하게 개선사업으로 보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원님들은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다르게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계세요. 예산도 갖고 계시고. 근데 시의원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이 그거를 갖다 했다면 적어도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이 논의 과정은 거쳐 주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거치지 않고 있어요. 왜냐 간단합니다. 집행부에서 도의원이 전화한통만 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선출직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하게 불합리하다고 받아 들일수가 있어요.

○행정국장 최갑용 물론 시의원님들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신거중에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 시가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동장의견도 듣고 하는데 사실은 도의원 사업일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의원이 이런 사업제안을 하면 일단은 지역의 읍·면·동장한테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서 타당성이 거기서 인정되면 시가 이거를 수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바 됐기 때문에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 한마디 드리면 도의원 사업비 도의원들이 도의원 사업비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갑용 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가면요. 도의원들은 그거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내가 안했습니까? 우리 시비예산 매칭하는데 일정부분 예산삭감만 하고 기여한 거는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시의원들이 가급적이면 도의원 사업비 내려오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의 중요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무슨 도의원들 와서 다 춘천시 사업 다 자기네가 했어요. 도의원 사업비 조금 내려주고는. 그니까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대응 방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읍·면·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네. 역할만 중요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에서부터 결과까지도 함꼐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행정체계가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변경사유 보면 2017년 6월 29일 임금협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 발생에서 지금 이거 임금협상이 6월 29일날 됐으면 그 후에라도 환경미화원들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올린 5억 2,000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먼저 있던 당초예산에서 소급 분을 먼저 지급하고 나니까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5억 2,000을 세운 겁니다.

윤채옥 위원 부족분을 보니까 많아요. 5억 2,000을 제가 이제 여기 124명에 해당되는 거 나눠봤더니 1인당 평균으로 하면 420만 원 돈인데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임금협상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공무원도 임금인상 정해지면 만약에 5% 정해진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야 그 전에 정해진 대로 탁탁 가지만 다른 회사들은요 만약에 5% 인상한다 그런 게 3월에 결정이 나면 1,2, 3월분 소급해서 3월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도 소급해서 이걸 12월에 지급한건가요? 아니면 이거 임금인상분 결정되고 나서 매달 인상분에 대해서 그때까지 협상 될 때까지는 일괄지급 해줘야 되고 소급해서 지급해줘야 되고 그 후에는 매달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29일날 최종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급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에 일괄지급을 했고요. 6월 전까지는. 그 이후 꺼는 월마다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7년도 인상분만 포함된 게 아니고 16년도 인상분까지 포함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5억 2,000 정도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1월부터 발생된 소급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채옥 위원 1월부터 발생된 소급분을 6월에 끝났으면 7월 달에 소급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때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지급하고 나니까 당초예산이 모자를 수밖에 없지요.

윤채옥 위원 모자라면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넣었어야지 어떻게 정리추경까지 오냐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이후에 나갈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 이 문제요. 과장님 앞으로 저기 환경미화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급하고 나머지 정리추경에 해서 정리추경에 세워지면 소급해서 12월에 또 지급할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그렇게 월급주면 기분 좋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막 바로 이제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윤채옥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당초에 당초예산으로 부족하다면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얼른 세워가지고 이거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정리추경까지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 말이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6월 달 이후에 저희가 이제 3회 추경을 제가 안 한 거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돈이 없어 가지고.

윤채옥 위원 그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와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다음번에는 발생되는 즉시 그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윤채옥 위원 임금분인데 이게 무슨 협상에 의해서 임금인상분을 가지고 정리추경까지 끌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 아니네요. 환경사업소장님이네요. 환경사업소장님. 119쪽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 해가지고 하반기 보수분이 8억이 증감이 돼서 왔는데 우리 소각설비 노후로 인한 변동비 증가분 및 하반기 전기보수 및 부족분해서 변경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정에 전부 세워진게 52억인데 이 52억이 소각설비 노후로 인해서 다 들어간 돈이에요? 52억이 전체가?

○환경사업조장 윤만구 환경사업소 윤만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억은 소각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44억이 확보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 추경때 미리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확보를 하지 못한 거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정리추경까지 오게 됐냐면 저희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게 6년차로 접어들면서 고장 횟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6년도에 비해서 한 배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고장이 잦다 보니까 원인파악을 해야 되는데 원인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소각로를 세워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12월 달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고자 하다 보니까 지난 추경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예측이 어려워서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리추경에 해서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각부분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환경사업조장 윤만구 내구연한은 보통 15에서 20년을 잡는데요.

윤채옥 위원 15년에서 20년인데 수리비로다가 이렇게 52억씩 들어가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환경사업조장 윤만구 이거는 수리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나가는 고정비 변동비에다가 그 이외에 보수비로 그때 그때 고장나는 거에 대해서 더 나가기는 하는데 그 회수가 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리액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리를 해가지고 증가되는 부분 8억이 다 나간 거는 아니고요. 배수선비용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비용이 더 플러스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채옥 위원 과장님 말씀 이제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소각시설로 인해서 이게 52억씩이나 들어간다면 차라리 새로 어느 정도 하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안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거 운영하는 데로 들어가고 이렇게 소각수리비가 하반기에만 8억씩이나 정리추경에 올라올 정도라면 차라리 새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의 드렸어요.

○환경사업조장 윤만구 전기세 같은 경우는 2억에서 많이 들 때는 4, 5억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수리 회수가 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때 그때 수리하자면 보통 하루 1박2일 정도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이게 배수선비로 1년에 한 7,8억 정도 들고요.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수로 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정확한 금액은 변동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은 못해봤는데 그렇게 뭐 8억이나 이렇게 염려하실 정도로 드는 건 아닙니다.

윤채옥 위원 8억 예산이 정리추경에 세워지면 12월까지는 다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로 또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나요?

○환경사업조장 윤만구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윤채옥 위원 집행이 될 예정이에요?

○환경사업조장 윤만구 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조장 윤만구 수리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변동비 고정비해서 한 달에 나가는 게 한 4억 정도가 나가요. 거기에다가 대수선비용. 그 다음에 이제 전 달거에 변동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이제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했던 재생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생유 시설은 설치하는 게 힘들다면 압축해가지고 이 폐비닐을 다른 지역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 압축시설이라도 우리 시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답변을 지금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차후에라도 저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조장 윤만구 네. 그 위원님들도 제주도 다녀오시고 저희도 이제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제주도 쪽의 동향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해주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필요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을 새로운 업체 거기하고 해서 사전업체가 정해진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쪽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동안에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이게 어느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이거를 갖다가 외부로 반출을 하던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선동쪽에 내년도 위탁비 산정하는 데에 그 비닐선별을 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을 추가로 해놨습니다. 해놓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약 10억 정도 교체비용이나 이런 게 계상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연장선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상규 위원님만 계시면 남상규 위원님 쭉 해서 빨리 끝내주시면 좋겠어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227쪽부터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227쪽에 보면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시설비가 당초에 12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리추경으로 하면서 이게 11억 7,580만 원으로 이게 감액이 돼서 2,42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추경에서 405-01로 자산취득비로다가 2,4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집기 구입이 어떤 겁니까? 관제센터 구축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2,42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2,420만 원의 집기구입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정보통신과장 임원택입니다. 관제센터 구축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장비나 거기 시스템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스크린 식으로 해가지고 관제모니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 집기 부분 거기 한 개 팀이 구성이 돼서 하게 되면 그 사무실내 책상, 의자, 탁자 이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 사무집기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남상규 위원 일반사무집기인데 자산취득비로 지금 하셨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혹시 전용사례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네?

남상규 위원 전용사례인거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사안이 전용인거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그거 전용.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전부다 명시이월로 올라가는.

남상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100% 전용사업입니다. 시설비 401-01에서 2,420만 원을 갖다가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100% 전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전용이 타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시설비를 저희가 전용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거를 일부러 2,400을 빼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3회 추경에 이렇게 편재를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니까 시설비인데 시설비 401전용 편성목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남상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전용을 해가지고 405- 자산취득비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전용 뭐 그런 관계를 떠나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예산편재를 해서 이거 감할 건 감 하고 해서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전용을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그렇게 지금 편제를 다시 조정을 해서.

남상규 위원 아 그렇게 편재를 바꾸면 다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건 문제 없는 거로.

남상규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본위원이 이 지침서 내용을 보면 전용제한편성목은 이거는 해서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왜 인건비나 시설비가 전용제한으로 되어 있냐면 이거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거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예산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름을 405-01자산취득비로 바꿔서 쓰겠다 이걸 의회에 올려서 이걸 승인을 받겠다. 이거조차 하지 말라는 게 전용제한제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근데 이 목적사업은 어차피 통합관제센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서 통계목간 상호변경사용은 가능하다. 통계목간에서 서로 상호변경은 가능해요. 같은 통계 목 사이에서는. 근데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401에서 405는 같은 통계 목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용이나 변경을 할 때 문제이고 이번에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전용이나 변경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산을 재편제를 해서 의회 승인 받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약간 차원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지금 자꾸 벌써 몇 번째 집행부에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외에는 전용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얘기하신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예산편제를 다시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남상규 위원 전용제한이라는거는요. 과장님, 의회승인을 득할 필요도 없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게 전용입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전용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의 정의는 집행부내에서 행해지는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3회 추경에 제한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새로이 해서 의회에다가 제한을 한 거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거는 말씀이 더 안 되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가 아예 새롭게 편성을 하려면 적어도 이 사업이 불용처리 돼 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간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사업이 정리가 안됐는데 거기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용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행정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전용이라는 말을 쓸려면 집행부내에서 이뤄질 때 이제 전용이라는 말이 맞는데.

남상규 위원 모든 사업은 집행부내에서 이뤄지지 집행부외에서.

○행정국장 최갑용 그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새로이 제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이와 같이 우김질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침에서 주장하는 전용제한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 확대해석하지 말아주시기 주문 드리면서 이번에 제가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정보통신과장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명세서 242쪽입니다. 242쪽에 보면 청소년 학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있고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 지원사업이 있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사업이 있습니다.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교롭게 이 사업이 몽땅 다 예산이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청소년학부모 사립지원사업이라 그러면 이게 제가 해석하는 의미로는 청소년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한부모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입니다. 한부모라는 개념은 맞는데요. 여기서 소득수준이 60% 이하가 또 들어갑니다.

남상규 위원 대상 청소년인 게 맞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만24세 부모.

남상규 위원 네. 24세 이하에. 법적으로 24세까지는 청소년이니까 그 중에 한부모라는 얘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수립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분들이 어린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동양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워놨던 예산보다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 한부모가 나이가 어린만큼 이 분들도 학습에 대한 열망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검정고시 학습비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거 같은데 위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자체로다가 만족하고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맨 아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에서 본위원은 참 답답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4세 이하의 젊은 청소년 한부모. 혈혈단신일텐데 이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자립지원을 하는거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고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240만 원이에요. 근데 이나마도 정리추경에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10만 원이 감액이 돼서 13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연간 130만 원을 갖다가 자립지원 촉진수당으로 준다는 얘긴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문이 좀 들긴 들지만요. 저희들이 한부모와 관련돼서는 총 중위소득 52% 수준으로 잡아서 한 부모로 개념을 보는데 다만 청소년은 60%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시에 한 12인가 13분계신데 그거 지원 받는 분은 한 5분 정도로 되고 있어요. 사실상 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마저도 신청이 지금 안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이.

남상규 위원 그 분들이 신청이 왜 안 들어올까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글쎄요. 저희들이 사실 뭐 당초예산부터 해서 저희들이 임신과 출산보육 그 다음 한부모 다자녀 등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수시로 행사 때마다 배부해 드리고 읍·면·동에 배부해 놓고 있는데요. 어지간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은 청소년들은 다 안다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다만, 본인들이 어떤 사정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신청들이 안돼서 이런 부분이 사업이 추진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남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발굴에 대한 부분 내지는 이 분들에 대해 할 수 있게끔 찾아내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찾아내고 발굴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말 그대로 청소년 학부모에 대한 자립지원 촉진수당인데 연간 130만 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사실상 월 학습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적다고 하더라고 모든 부분을 시에서 전부 충당하는 건 아니고요. 자부담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숙지를 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243쪽에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그리고 누리과장 보육료 3가지를 묶어서 간단하게 또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1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사업비에서. 영유아보육료는 2억 4,200이 증액이 됐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우리 당초 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내용인데 가정에서 이 육아를 하시던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쪽으로 지금 많이 선회를 하고 계신다는 그 반증인거 같아요. 가정양육수당은 줄어들고 영유아보육료는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누리가정보육료는 6억 7,400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왜 누리과정이 감액이 될까요? 어린이집이 점점 원아들이 늘어난다면 누리과정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거꾸로 6억 7,4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사실상 앞 시간에 윤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똑같은 질문을 지금 듣는 상황입니다.

남상규 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누리과정예산은 3세에서 5세에 관련된 아이들인데 유치원을 선호하다 보니까 유치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아, 유치원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앞서 하셨다니까 제가 접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장수건강과에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이번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내용에 보면 과거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있던 사업들 내지는 기타 다른 쪽에 있던 것들이 좀 편성목이 바뀐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 중에 하나가 보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시설급여비용예탁금이 있고 재가급여비용예탁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지금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1-01로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당초에서 질의 과정에서 나눴던 답변대로라면 이 부분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여기서는 왜 301-01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입니다. 남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명세서 안에서는 말씀하신 사업을 찾기가 어려워서 사업설명서 가지고 설명 드려도 되지요?

남상규 위원 네. 그러세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 있는 시설급여 예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상규 위원 사업서 75페이지요. 잠깐만요. 네. 그렇습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여기는 그 사업대상 자체가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맞다. 예탁금인데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아니요. 301-01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남상규 위원 근데 여기 항목은 시설급여비용에 대한예탁금이지 않습니까? 당초 때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 예탁금은 민간위탁금 307까지 편성을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여기에서 이 예탁은 저희가 사회정보원이라고 바우처를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탁한다는 의미의 예탁금이고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예탁하는 거면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받는 수급자기 때문에 이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맞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말씀드린 민간위탁 307-05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앞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2억 7,900이었는데 11억 300으로 예산이 1억 7,600이 감액이 됐어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노령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수급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 상당수가 또 노령 인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예산은 이와 같이 1억 7,600이라는 작지 않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줄었다는 거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A,B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과년도에 대상자를 저희가 추계를 해서 사업대상을 짭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을 제일 처음에 할 때 17개 시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예산을 저희 쪽에 둔 다음에 모자라는 시군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해서 모자라는 시군에 돈을 주거나 또 남는 데는 많지 않겠지만 줘서 행정에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게 해마다 저희 시군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거는 계속 도에다 건의는 하지만 도에서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면 17개 시군에 어느 정도 정확성 있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시군에 많이 배정이 되고 해마다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남상규 위원 오전시간에 말씀하시는데 기초연금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에서 남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춘천시에 다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놓고 정리추경 때 한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분배 해놓으면 걷어 들이기 힘드니까 한군데 던져 놓고서 다시 싹 회수에 가는 개념이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18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예산을 나눠줬다가는 추경이 계속적으로 17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개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춘천은 수부도시기 때문에 춘천이 대상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거는 투명성이 최고 중요한 건데 이것도 하나의 편법인데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저희가 건의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뭐 불투명하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건보에서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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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에는 관련되는 기금안 등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 통합관리기금 이게 지금 현재 조성된 게 460억 정도 되네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7년도 말 보면.

황환주 위원 여기 보면 증감이 20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자꾸 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잘 아시겠지만 청사기금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이자수익 같은 게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수익 같은게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황환주 위원 그래요. 기금 조성 목적이 지방채상환 및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 기금에 뭐라 그럴까 융자라고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융자.

황환주 위원 어디어디 대표적으로다가 융자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용차고지 그 다음에 상중도 제방축조 공사한 거 하고.

황환주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다음에 약사재정비 기반시설 사업에 저희가 융자해 준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년이면 상환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이면 상환이 마무리 됩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예치된 게 이율이 몇 프로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한 1.2% 정도 됩니다.

황환주 위원 우리가 이제 지방채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최고는 4%부터 2점 몇 프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갖다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에는 1점 몇 프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금융 부담이 많은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상환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뭐 위원님께서 올 해 그렇지 않아도 지방채도 뭐 270억 정도 원금 기준으로 갚았지만 저희가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차환한 게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가면 4% 정도가 넘는데 금융채로 돌려서 2%대로 낮춰 가지고 올해 차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이게 이자수익 같은 거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장이라 그럴까 이걸 은행에다가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 보다는 지방채 이런 거를 갚고 이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46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예탁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사업에 대한 게 종료가 되면 저희가 기본 규모가 한 250억 정도 청사 기금 다 빠져 나가면 전체가 한 250억 재난관리기금 제외하고요. 그 정도로 되면 여러 가지 이자수익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채로 물론 갈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기금 입장에서 보면 그 만큼 또 이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내부거래도 지금 저희가.

황환주 위원 내부거래는 지금 이율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4.7%를 받고 있어요.

황환주 위원 뭐 내부거래를 그렇다고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다만 이제 내부거래지만 예탁금 같은 게 좀 이율을 높이 받으면 다른 세부기금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 사업들이 여유가 좀 생기죠.

황환주 위원 여기 쭉 지방채도 보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4%대 캠프페이지 도시개발사업 4%대 뭐 이렇게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기왕에 사장시켜 놓는 거 이런 것도 이런데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관리가 잘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한중일 황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기금은 자꾸 헷갈려 가지고 산업위 꺼 열심히 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내무위 꺼로만 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정확하게 명칭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기금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총괄이시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한번만 보겠습니다. 4쪽 한번 봐주세요. 기금운영계획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실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4,950만 원 이게 보조금이 들어왔고 기타수입이 4,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우리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본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주변마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가 11억 4,9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기금이 78억 8,900만 원인데 그중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11억 4,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여기 113족부터 112쪽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단체법적운영비 보조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고장 김진길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전체를 갖다가 비융자성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위원님 저기 11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출액 거기에 주민지역 지원항목에 보시면 1,149,39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4,050만 원이 나와 있고요. 법적정운영비보조가 5,700 아니 이거는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168만 원 잡혀 있고 시설비로 6억 8,200이 잡혀 있고요. 이걸 몽땅 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봐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4쪽 한번 봐주세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년도부터 18년까지 전입금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참 재밌는 게 2017년도 하고 18년도는 전입금이 3억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115쪽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12년부터 17년까지는 사실 12년도 많이 나왔지만 큰 차이가 없다가 18년에 11억으로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비융자성 사업으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여기서 먼저 질의 들어갈게요. 여기 117쪽에 보면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재원으로다가 춘천시에 출연금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영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징수료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내에서 법 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딱 정했는데 114쪽에 기금조성 전입금이 17년도 18년도에 3억씩 딱 떨어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이 부분은요. 지금 위원님이 17년도에 3억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 할 때 예상을 해서 3억을 전입금으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3회 추경 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면 3회 추경 때 보면 그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성 시점하고 좀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으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남상규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여기 명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니 그니까 이 기금 조성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하고 시점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아, 이게 작성할 당시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래서 3억 잡았고 18년도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7년도 당초 분을 계상했던 금액을 그대로 3억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8년도분도 나중에 계상하다 보면 이 금액이 아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증가가 된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 될 거로.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지금 전입지 쪽에 보면 3억 정도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16년도에도 3억 5,000 그 이전에도 3억 4,000 이렇게 됐으니까 거의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18년도에 11억으로다가 이 집행 비융자성 사업비로 집행 계획이 서 있는데 18년도. 이 부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늘어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이것이 저희가 그쪽에서 여태껏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각 가구마다 태양광에너지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 5억 6,700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반 방송설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상규 위원 태양광하고 방송설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113쪽에 이제 시설비.

남상규 위원 나와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8,200이 올라와 있고요. 그 중에 태양광이 5억 6,700이고 방송설비가 5,000만 원이고 주거환경개선이 6,500이고 부대비가 350이고 이 부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태양광에너지가 95가구에 597만 원씩인데 이 전체 혈동리가 전체주민이 95가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닙니다. 혈동2리, 팔미3리만 해당이 되니깐.

남상규 위원 해당지역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 지역만 지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주민들이 이거를 하자?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니 기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기금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니까 들어오는 수입부분하고 아무래도 지출부분이 많으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기금이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기존에 우리 총액을 한번 볼까요? 폐기물처리시설이 51억입니다. 51억에서 10억 정도가 빠져나간다는 얘긴데 40억 정도로 줄어들면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아닙니다. 위원님 109쪽을 좀 봐주시면.

남상규 위원 109쪽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거기에 보면 3번에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보시면요. 항목 연도 말 기금조성에서 보시면 17년도 말이 한 75억 정도 제일 앞에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이 되고요.

남상규 위원 18년도에 67억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래서 이것이 11억 4,900이 빠져 나간다 치더라도 18년도에는 67억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갑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뭐 한 6억 정도 쓰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없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에너지가 보급이 된다면 뭐 여러 가지 효율성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좋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사업적으로 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금이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사업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손우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위원장 한중일 간단하게 하나 하시지요.

손우철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벤처기업 지원시설관리 기금에 대해서.

○위원장 한중일 손우철 위원님 여기는 내무위원회요.

손우철 위원 저쪽으로 가서 해야 되겠네.

○위원장 한중일 정회시간에 다녀오십시오.

손우철 위원 실례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춘천시 의회 정례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 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유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최갑용
  •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 보건소장 박주환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 총무과장 이무철
  • 세정과장 이경화
  • 징수과장 차경익
  • 체납처분 TF팀장 김주일
  • 회계과장 우정순
  • 정보통신과장 임원택
  • 체육과장 심의현
  •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김옥분
  •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 환경과장 길종욱
  •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 교통과장 오명규
  •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백신
  • 보건운영과장 김영택
  • 식품의약과장 박향숙
  •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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