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2.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석사동 주민센터 신축, 춘천공공사격장 신축과 의암 류인석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매입,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신축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사동 주민센터 신축은 주차장을 비롯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원․복지․문화 등 증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현 부지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사격장 신축사업입니다. 강원도 유일의 공공사격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선수 훈련․육성과 각종 사격대회를 개최하여 사격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수도권 사격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사격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암 류인석 생가복원 부지 취득은 의암 류인석의 생가를 복원하여 구국항쟁의 상징인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 변경은 당초 건립계획상 사업비 책정대비 기본설계 납품결과 사업비 21억 원이 증액되어 1차 변경하였으며, 이후 신축 부지 내 도로노선 변경 및 본관 동 플라이 설치를 위해 5억 원의 사업비가 2차로 변경, 총 26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기준가격 30% 이상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석사동 주민센터 신축과 공공사격장 신축에 따른 건물 두 동 면적 6,800평방미터, 사격시설 140사대와 의암 류인석 생가부지 취득에 따른 토지 두 필지, 면적 1,252평방미터이며 농업기술센터 신축 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물 3동, 면적 4,740평방미터입니다. 2018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로 제출된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제1, 석사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 건은 건축된 지 24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주차장 부족 및 업무처리 공간과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로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규모는 총 사업비 48억 원의 시비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에 지상5층에 건축을 하되 1층은 주차장 및 대기실 등의 편의 시설과 2층은 민원실, 서고, 상담실 등 업무처리공간으로 하며, 3층은 대회의실과 주민자치실 등 주민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4,5층은 다목적실과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그동안 석사동민의 오랜 숙원으로 석사동사무소 건축될 당시 인구는 1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약 4만 명을 웃돌고 있는 거대 동으로서 늘어나는 민원처리에 업무처리 공간 부족 및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족 등 그 피해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제2, 공공사격장 신축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강원도에 공공사격장이 없어 선수 훈련과 육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지난 8월 춘천 송암스포츠 타운 내에 공공사격장 신설이 결정되어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사격장 건립위치는 강원체육고등학교 맞은편 송암동 산35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부지는 총 1만 제곱미터로서 현재 시유지입니다. 총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80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사격 시설 140사대를 설치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격장이 개관되는 2020년 상반기부터는 강원도 내는 물론 수도권과 사격인들이 춘천에서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스크린, 비비탄, 실탄 등 사격관광 상품도 갖추게 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제3, 의암 류인석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항일의병항쟁을 주도하고 해외독립군 기지를 개척한 의암 류인석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며 후손들에 나라사랑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생가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건입니다. 매입부지는 남면 가정 청소년 수련관 맞은편이며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가정리 814-1번지 외 1필지 1,252제곱미터로 공시지가로는 7,800만원 매입추정 가격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 12월 생가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도에는 생가복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의암 류인석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며 인근 서면 신숭겸 묘역과 남산면 소재 습재 이소응선생의 묘역과 연계한 충의벨트 완성으로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얼 선양으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제4,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노후화 및 면적 협소에 따른 업무환경이 열악하여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상태인바 당초 건립계획과 기본 설계 납품 결과 사업비가 증액되어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함에 따라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사업비는 총72억 5,000만 원으로 국비20억, 시비 52억 5,000만원이었으나 기본설계를 실시한 바 93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액되었고 금번 공사 중 신축부지 내 도로 노선 변경 및 본관동 날개탑 설치로 5억 원이 증액되어 총 26억 원이 증액되는 바, 이는 기존 가격 대비 30%를 초과하므로 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총무과장님 자리를 뒤로 가 계세요? 앞자리도 있는데... 정회시간 하고서 조정하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본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성 발언을 할게요. 행정국장님 질의 드릴게요. 4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네 개 의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두 건은 공공사격장 건립하고 류인석 기념사업 이 두 건에 대해서 예산 들어왔죠?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석사동 신축 건은 투자심사 받지도 않았죠?
○행정국장 최갑용 석사동 건은 투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이원규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투자심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루는데 산업위 소관에 류인석 기념사업은 산업위 소관이란 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공유재산이 확정되는 게 언제죠? 이게 본회의 의결 끝나야 하죠. 본회의 의결도 끝나지 않은데서 산업위에서 이걸 다뤄야 하고 우리가 또 내무위 소관 다뤄야하고 예결위에서 이걸 다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공유재산 심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늘 지적을 했죠. 이런 거는 한꺼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늘. 그렇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늘 약속을 했죠. 그런데 계속 되풀이된단 말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심사도 절차 어겼어요. 심사기한 지났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 시한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받아준다. 먼저 회기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내무위에서도 위탁심사 관련해서 앞으로는 총괄부서로서 타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회기에 그런 일이 또 발생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절차의 정당성도 우선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절차하고 상식에 맞춰서 해야하는 것이지 매번 그때그때 시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국장 믿고서 질의답변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이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사실 좀 모호합니다. 모호한 게 예산안도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시에 의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게 행자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도 동시에 예산안하고 공유재산관리안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을 인지를 하고 행자부에서도 훈령 성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18년도 작성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작성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제출될 경우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고 이러이러하게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을 설명 드리면 일단은 공유재산관리재산이 부결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성립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꾸로 같은 회기 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안으로 다뤄지고 나중에 예산안이 다뤄지도록 일정을 지방의회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있죠. 소규모 의회는 그게 가능해요. 그게. 하지만.
○행정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원규 위원 하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전인수 격으로 하지 말고 40일 전에 하는 게 맞아요. 40일 전에 50일 전 묶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일 전이라는 건 11월달 회기나 10월 회기에도 충분히 공유재산계획안을 제출하고서 예산은 40일 전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도 같이 포함시키자고 했어요. 우리는 의회에서 매번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중에 일정을 늦게 잡았으면 산업위에서는 예산을 다루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순간에 안이 성립되는 것이지 여기서 예비심사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매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행정국장께서. 매번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료위원들과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하신다면 이 부분은 행정국장의 영향이 미칠 수가 없다라고 본다면 그 윗선을 여기서 재발방지라든지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윗선의 쉽게 말하면 시장이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면 부시장이라도 와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명이 되어야 해요. 이게 매년 수차례 반복되는 얘기고 이 공유재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사 같은 경우도 도저히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접수를 받아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하기가 그러면 최소한 윗선에서도 행정국장이 매번 약속하는 게 안 지켜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매번 우리가 얘기해서 그냥 그때그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사안이 시급하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왔잖아요. 모든 건을. 지금 행정국장 뿐 아니라 먼저 행정국장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렇게 되고 사전에 의회하고 그 문제하고 협의를 해야한다는데 내가 오늘 몇 번 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받은 사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양해를 받은 것도 없고. 예산이 들어오는 것조차 오늘 아침에 파악이 되었어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공유재산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일단은 이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침은 상임위를 설치하지 않은 기초의회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원규 위원 거기선 가능하다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여기 보면 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를 서로 달리할 경우 명백히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0일 전이라고 40일을 꼭 지킬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반되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이 40일 전에 수립이 되었으면 굳이 이렇게 동시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그런 정책입안이 좀 늦게 이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법적으로 하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식과 절차에 의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동안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행정국장 최갑용 다른 지자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꼭 집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원규 위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그건 지켰습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해야 한다는 건 지켰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운영위원회에서 일정 잡을 때 다 고려해서 공유재산 먼저 하고 예산안 나중에 다루고.
○이원규 위원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총체적인 일정을 잡는 거고 상임위에서 하는 것인데 상임위가 달라요. 내무, 산업이.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말씀 정리를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의논하기 전에 국장님에게 질의 드릴게요. 법적문제는 하자가 없고, 저희가 참고하려는 겁니다. 지침에 어디 나와 있는지 지침을 준비해주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오늘 네 가지 의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이원규 위원님이 해당된 부서장님께서는 이번에 왜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그거에 갈음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가. 체육과장님 먼저.
○체육과장 심의현 예,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사격장은 국·도비가 함께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계획 확정을 9월에 확정하고 국·도비 신청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보되는 시점이 내시문서가 확정되어서 온 게 11월 말 정도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11월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열리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그건 절차상 동시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한중일 체육과는 11월 말에 국비가 확보, 확정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국·도비가...
○위원장 한중일 그 서류도 좀 준비해 주세요.
○체육과장 심의현 내시 문서요?
○위원장 한중일 예, 가내시된 문서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장님 답변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됐습니다. 저희가 이유라도 알아야 저희가 판단할 거 같아서. 다른 부서장님. 투융자 심사 안 받으신 석사동. 그거 답변 해주셔야죠.
○이원규 위원 류인석 그거 담당부서죠. 총무과장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무철 예,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하기 전에 강원도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먼저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는 없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그래도 춘천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3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받아도 그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는 거니까 어느 것을 먼저 받아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춘천시의회가 근시일내에 열리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해 주신 자료들은 지금 체육과장님도 서둘러서 자료 준비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이원규 위원 답변 들었죠? 제가 반론 좀.
○위원장 한중일 예, 하셔요. 이원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원규 위원 이 투자심사 대상이 자체심사 대상입니까? 아니면 의무심사대상입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강원도 심사 대상입니다.
○이원규 위원 강원도 심사대상이죠? 강원도 심사 언제... 일 년에 네 번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무철 예.
○이원규 위원 사업을 할 때,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받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3월 15일이죠?
○총무과장 이무철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3월 15일에 이거 받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회계연도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수립 후 하는데 설계 용역이나 그런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하게 되어있죠?
○총무과장 이무철 예, 예산 성립이 되려면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원규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지방재정투자심사 2월에 받고 설계용역 3월에 받기로 되어 있어요. 2월에 투자융자심사 날짜가 안 돼요. 3월 15일까진데... 그리고 설계용역 3월이 맞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강원도하고 투융자심사 부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에 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은 강원도하고 내년도 투융자심사 일정하고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원규 위원 1년에 네 번 하게 되어 있죠? 부득이한 경우인데 부득이한 경우는 들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도 투융자심사도 일정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거로 끝낼게요.
○위원장 한중일 계속해서 다음 부서장님들 같이 동시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인석 생가복원사업은 사실은 일단은 공유재산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가 복원터를 복원을 해서 이분이 저희로서는 제천으로 양자를 가서 그쪽에서는 성역화를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 한중일 국장님 그건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이번에 동시에 올라온 이유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용역도 해서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어떻게 보면 이건 시급한 건 아니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일단 저희로서는 해보고 싶은 충의벨트 구축을 위해서...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절차를 잘 밟아주셨으면 이런 답변이 오늘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체육과 같은 경우에 진짜 국비가 불가피하게 11월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올렸다면 의회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가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준비만 하셨더라면 10월 달에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절차를 지킬 수 있지 않았냐는 게 이원규 위원님 질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용이. 농업기술센터도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끼리 나가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지금 상정부서는 농정과지만 제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5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0%를 안 넘었는데 5억이 늘어나면서 30%가 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이 있습니다. 그거 3억 들어가는데요. 당초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려했는데 동시에 사업을 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도로가 바뀐 거예요? 진입 도로가?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부지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차장 부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것도 시유지입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나머지 이쪽은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거고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주차장으로 확보가 됩니다.
○위원장 한중일 잘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이원규 위원님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위원님 간의 논의를 통할게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원규 위원님에 대해서 공유재산 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제의를 행정국장님이 수용하셨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전 시간에 이원규 내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인정하셨죠? 행정국장님 말씀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원규 내무위원장이 아니라 이원규 운영위원장입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다보니까...
○손우철 위원 거기에 양해가 됐을 경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한중일 자, 지금 회의장이고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절차상의 문제로 다시는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사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가 건립이 된지 2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이고 주차시설이나 업무시설 처리공간도 부족하고 또 장애인편의시설도 부족한 것뿐이 아니라 아예 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데 신축의 경우 다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질의 드립니다. 모든 건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아쉬운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이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얼마로 계획하시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지하주차장은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이 5층 건물이고 1층은 필로티 공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석사동 주차문제는 사실 비단 춘천 뿐 아니라 전국의 주차문제인데 지난번 후평3동 공유재산심의 때에도 위원님들이 주차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보내주신 거로 압니다. 이번 석사동 주민센터 신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재 석사동사무소에 공식주차장이 26대입니다. 그런데 필로티공법을 이용해서 할 때에는 지하층이 없이 40대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인근 시유지에 이면도로에 20면정도 해서 60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충분한 공간은 부족하지만 다만 저희가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했냐하면 지하 1층을 했을 때 5면 정도 추가되는데 비용이 18억 정도 더 소요되는 거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대비 주차면수는 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하층 없이 주차장을 준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더 부지를 늘려서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부지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현재보다 주차면수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게 들었습니다. 어쨌건 주차장 관련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공공사격장 관련해서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칠전동에 사격장이 있을 때에 시설이 현장에서는 클레이 사격이 가능했었나요? 그 사격을?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칠전사격장이 건립이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클레이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사격장 신축사업 목적을 보면 수도권 사격팀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사격장을 신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봤는데 물론 부지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 다행이고 일단 총사업비가 15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2% 부족한 사격장이 만들어지는 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사격장이 인천에 옥련 국제 사격장입니다. 2014년에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아시안게임도 하고 전국적으로 사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격장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획을 보니까 140사대를 가지고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5m 50m 중장거리 60사대하고 2층에 10m로 해서 80사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이왕 만들어지는 시설이라면 완벽하게 잘 갖추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건립 예정부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사격장의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거로 본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체육과장 심의현 클레이사격은 야외사격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체육공원 내에서는 야외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위험도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배제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사격장을 실내에서 하는 사격장으로 준비를 했고요. 당초에는 종합사격장으로 해야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규모면이나 봤을 때 지금 10m 25m 50m만 갖고도 충분히 시민의 체험과 엘리트육성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장 최근에 2014년에 만들어져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인천의 사격장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정말 최고의 시설이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격인들이 우리시로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좋은 자연경관과 함께 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어쨌든 국토이용관리법 상 관련은 부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고 믿고요. 좋은 사격장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강원도 내는 물론 수도권에 있는 사격인들이 춘천으로 와서 훈련도 하고 또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스크린이나 비비탄, 실탄 등을 이용한 사격 관광 상품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이 잘 만들어져서 정말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봅니다. 일단 이거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잘 되고 있는 사격장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을 거라 믿습니다. 다녀오셨죠?
○체육과장 심의현 예, 다녀왔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2% 부족한 시설 말고 완벽한 사격장이 만들어지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10분 내에 될까 모르겠는데 석사동 주민센터부터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석사동주민센터가 지은 지, 개축된 지 24년 된 거를 강조했는데 24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의미가 보여주신 거 같아요. 우리 관내에 조운동과 퇴계동은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센터가.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년 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80년대 지어진 청사가 5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운동 해당되고요. 퇴계동은 95년 6월 8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95년 6월 8일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총무과장 이무철 퇴계동도 그런데 95년 23년 된 건물이니까요.
○남상규 위원 조운동은 몇 년도에 건립했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84년 1월에 지었습니다. 리모델링을 2002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리모델링은 의미가 없고요. 과장님 보시자고요. 지금 관내에서 외곽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센터가 지금 낡고 노후 되어서 신축이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두 군데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운동 같은 경우 시청 인근에 붙어 있는데 여기는 주차 면이 3면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죠. 건물도 없어서 어르신 프로그램도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무철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대에 일부 리모델링했다는 이유로 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석사동과 비교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답변이 될까 하는데요. 석사동 사무소가 비단 25년에 가까워서 신축을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여기가 최초 93년 당시에 8,000명이었습니다. 석사동 인구가. 지금은 10월 말 기준 3만 8,000명 되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석사동을 했다고 주장 하시는데...
○총무과장 이무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석사동사무소가 사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춘천에서 읍․면․동 청사 중에 하루 방문 인원이 최고 많은 청사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 1일 730명 정도...
○남상규 위원 그 이유가 퇴계동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퇴계동사무소의 위치에 의해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남상규 위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석사동 가셔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의 주거지를 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여러 군데 다른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퇴계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업무를 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퇴계동 주민센터가 낡고 노후 되었고 좁아요. 오히려 석사동은 퇴계동에 비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신축을 계획 하는 과정에서 퇴계동이 우선일까요? 석사동이 우선일까요? 당연히 퇴계동이 우선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가시화는 안 되었지만 퇴계동사무소도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부지 문제를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청사 부분은 우선순위를 상중하로 하던지 관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노후 된 청사가 연차적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는 이렇게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물은요. 단순히 노후가 되었다는 이유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센터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우선순위 미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주민센터가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신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아니 멀쩡한 석사동을 갖다가 신축이 갑자기 올라온다. 퇴계동이나 조운동이 올라왔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태 거론도 안 되던 석사동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희가...
○남상규 위원 갑자기 올라온 상황이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석사동 주민센터 부분은 2013년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각종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상규 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여기보다는 퇴계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 퇴계동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지역구가 세 명이라고 옆에서 강조하시는데 세 명의 지역구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석사동보다는 퇴계동이 우선이었어요. 항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격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과장님 여기 예산이 지금 156억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신축으로 해서.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구)레저대학원 자리 사격장은 신축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들어갔던 예산액은 1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10억이요. 10억을 투자해서 거기 사격장을 만들었었고 이유야 어쨌든 결국에는 토지를 매각해서 대기업에 팔아먹고. 여기 매각할 때 얼마 받았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총 사격장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120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레저대학원을 제외한 순수 사격장 부지만 3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30억. 거기야 건물이 레저대학원이 사격장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클레이 사격장이잖아요.
○체육과장 심의현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 120억을 갖고 기존 사격장은 팔아먹고 156억을 투입해서 새로 만들겠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에는 클레이 사격장도 못 들어간다. 시유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방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는 종합사격장으로 건립하는 게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공원지역에 야외사격장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드리면...
○남상규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던 사격장을 120억에 팔고 156억을 들여 새로운 사격장을 만드는 게 예산의 운용방법에 있어서 타당하냐. 156억을 들여 새로 새우는데 클레이 사격장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심의현 기존 시설은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노후 된 건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나요?
○체육과장 심의현 그리고 저희가 1980년대 사격장을 짓고 중간에 한번 부지를 레저대학원에 일부 관리전환을 했었고요. 순수하게 남은 건 10m사대만 있는 60사대가 있는 사격장 부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격선수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노후 시설이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사격장이 필요하다고 친다면 저는 그 부지를 갖다가 지금 레저대학원이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클레이사격도 가능한 부지였고요. 이게 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봤는데. 결국은 시에서 우겨서 이거 파는 거 의회에서 반대 했습니다. 박박 우겨서 이거 파셨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이렇게 특정인에 의해서 유명인이 발생이 되니까 기념하기 위해 사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테니스 스타가 우리 지역에서 또 하나 나왔습니다. 사격스타 말고. 이분 때문에 춘천시에서 송암동에 테니스장을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부어서 지었습니다. 물론 활용은 잘 되고 있겠죠.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예, 송암테니스장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남상규 위원 높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활용도 높은데 그분의 이름을 딴 공간이 그분을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당초 이용택선수가 주장했던 엘리트선수 육성 면에서는 저희가 6년 동안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큰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 포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분은요. 이분도 사격장을 만들면 이분의 이름을 따서 사업을 시에서 하려고 할 텐데 그 목적으로 사격장을 짓고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지금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건 공공사격장이고요. 지역에서 사격스타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과장님 공공사격장에 대한 개념이 사격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촉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사격장이라는 개념은요. 일반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선수들이 가는 겁니다. 156억 들여서 우리가 사격장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가 누굽니까. 선수들 아닌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사격인들이 전국에 3,000명의 사격인들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국의 3,000명밖에 없는 사격인들이 사격장이 춘천 하나입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생활체육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까지...
○남상규 위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사격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격장이라는 게. 오히려 테니스같이 경제성이 높은 것도 본 사업은 망했는데 이와 같이 사격 같은 거에 156억씩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과장님 표현대로 전국에 3,000명밖에 없는 선수들을 위해서 춘천에서 이걸 투자해야 하느냐.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인천에 잘 만들어놨다고. 아마 전국적으로 사격선수가 수도권에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분들이 춘천까지 내려올까요? 인천에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또 서울에 사격장이 없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예, 서울에는 태릉 사격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격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인천으로 가는 것보다 춘천이 더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춘천에서 사격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태릉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상규 위원 태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춘천이 당연히 가깝겠죠. 좋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공공사격장 신축에 대한 부분. 저는 예산 운용 측면에 있어서 가장 비효율적 모범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기존 사격장을 땅까지 팔고, 새로 15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용성도 없는 건물을 짓겠다. 이런 사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석사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석사동 주민센터 신축이 현 부지를 활용해서 하면서 토지비가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55억이 계획되어 있네요. 맞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48억입니다.
○손우철 위원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앞으로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행정기구 커다란 주민센터를 계획합니까? 아니면 현 주민센터 대로 기획하는지 동을 합쳐서 커다란 주민센터를 광역화해서 기획하는지...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동제는 5~6년 전에 대동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시범사업이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대동제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나와서 현재는 대동제는 진행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왕왕 우리가 언론에도 청사 신축이 비효율적으로 지나치게 커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언론에 적시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 번 봤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이전에 청사에 호화청사라던가 겹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게 현 청사를 허물고 석사동 허물고 동사무소를 5층으로 짓는 게 호화 주민센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사동 신축 계획은 4층입니다. 1층은 주차장 겸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4층인데 현재 석사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말씀드렸지만 춘천시 주민센터 중에 최고 많은 730명 정도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일 730명 정도면 사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4층이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또 혹시 그런 부분에 세부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세심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이게 하나의 작은 동사무소가 이용객이 조금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연건평 600평 규모로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1요건이 뭡니까. 사유가 뭐에요. 사유가 주차장. 두 번째 복지시설, 문화시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 인근 주민들이 대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센터에 들어오는 문들을 인력을 배치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당신 무슨 일로 댑니까. 하면서 대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무리 많은 주차대수를 해도 주차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정한 규모면 된다. 주차는 항상. 두 번째 복지관련. 우리 주변에 석사동 주변에 복지시설 많아요. 많아. 문화시설 마찬가지로 즐비합니다. 한 동사무소에서 복지도 다 갖추고 문화도 다 갖추고 이런 부분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대규모로 할 거냐. 행정력 소규모로 할 거냐. 물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규모는 방만 행정의 표본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몰라도. 아까 지역구 의원이 세분이 되고 다 좋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센터는 과거 동사무소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일단 과거에 동사무소 기능은 1층 정도로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의 기능은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우리 춘천시가 평생학습관, 문화예술, 노인복지 시설 등등이 주변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이런 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센터에서 다 소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조운동은 조운동, 석사동은 석사동, 동내면은 동내면, 이런 식으로다 다 갖추게 하는 건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본 위원의 얘기고, 그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예산을 정해져 있는 예산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변. 들어가시고. 류인석 생가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게 생가 복원시설이나 그게 춘천에서 문화관광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생가에 대한 시설이 부지가 류인석 그 분이 바로 태어난 그 장소에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바로 그 위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문화예술과장 왕재훈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류씨 종친의 주변사람들 의견을 다 종합해서 포럼을 통해서 거기로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손우철 위원 결론을 그렇게 하셨다. 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 보면 이게 류인석 유적지하고 실제적은 연관성 상당히 거리관계 때문에 생가를 태어나신 위치에 할 때에 어떤 효율성 경제적인 효율성 관광적인 효율성에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류인석 유적지와는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예전에 화약 만들고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그리로 연결시키면 하나의 벨트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우철 위원 아, 그러니까 화약 만들었던 의병의 어떤 장소들과 연계를 섹터로 된다. 이런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현 위치와 독립문 같은 경우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 등등 많은 대표적인 유적지에 50% 이상이 그 위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떨어진 지역에 복원을 해요. 그 위치를. 푯말을 명시를 해서 관광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효과를 꾀하는 지역들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장소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화약터나 연관 짓게 되면 이 생가복원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공공사격장 신축과 관련해서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사격장이 부지면적이 얼마였었죠?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의 정확한 면적은 지금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종합사격장으로서 그 당시에 10m, 25m, 50m, 클레이까지 할 수 있는 종합사격장이었습니다. 중간에 레저대학원 부지로 일부 매각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 10m 60사대만 가지고 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약 1,500평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면적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체육과장 심의현 새로 지은 사격장이요?
○황환주 위원 예.
○체육과장 심의현 저희는 송암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송암체육공원 전체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건물에 대한 거에는 일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만 무슨 대회가 열린다거나 했을 때에는 다른 지역에 송암체육공원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단순하게 주차장 면적도 안 나와 있지만 사격장이라고 하면 기왕에 156억이나 투입하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밑에 저수지인가요. 이 밑에 부분이? 우리가 사격장 만들려는 밑에 보면 공유수면이 저수지 맞죠?
○체육과장 심의현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거 어디에서 관리해요?
○체육과장 심의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던 것을 춘천시가 매입해서 현재는 춘천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 부분의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인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오염요소가 없기 때문에 수질이 깨끗한 편입니다.
차라리 의암호가 옆에 있고 이 부분을 전부다 매립해서 우리가 진종오 선수의 위상을 좀 높여주고 또 그분의 업적을 이 부분과 연계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부지의 협소한 면적을 이런 쪽으로 더 확보해서 차후 기념관 내지는 그런 게 들어서서 물론 사격하시는 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 아이템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볼 만도 한데 이게 꼭 저수지를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현재 저수지 역할은 없고요. 송암체육공원 전체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걸맞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이 저수지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격장과 연계해서 좀 더 확대해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저수지는 보전할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 다른 연계시설을 통해서 체육시설이 되었건 편의시설이 됐던 함께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저기 국장님 진종오 선수에 기념관 이런 쪽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죠?
○행정국장 최갑용 예,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별도의 공간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렇다고 전혀 진종오 선수의 기념이 될 그런 공간은 별도의 공간이 아니고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진종오 선수를 기념할 수 있는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위치는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예, 사격장 내에.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에 부지가 너무 좁다는 얘기에요. 한 1,500평 정도에다가 그런 시설까지 들어가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래서 이 사격장 명칭을 부의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진종오 타이틀을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국비 확보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이긴 맞지만 개인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관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문체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황환주 위원 하여간 종합적으로 같이 어떤 사격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면서도 그런 우리 춘천시를 빛낸 선수들의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제가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공유수면 저수지에 대한 그 부분도 그 주위에 물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수질이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편이 낫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거 장기현안 과제로 삼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리고 의암 류인석 생가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질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가에 대한 사료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문화예술과장 왕재훈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헌이나 이런 건 나온 게 없고요. 단지 증언에 의해서. 증언과 포럼을 통해서.
○황환주 위원 설득력이 있으려면 생가에 대한 어떤 옛 모습이나 사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공감을 일으키는데...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만약에 거기 생가를 복원했을 경우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생가복원해서 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관리를 해줘야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관리 측면에서 잘 되겠는가 물론 관람을 하시는 분이 많이 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띄엄띄엄 오시거나 하면 사실상 거기 수반되는 예산은 또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예전에도 이런 거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류인석 유적지에 차라리 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복원이 되고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것이 생가라는 게 막연하게 고증에 의한 방법보다는 실체적인 사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입증이 되었다 하면 저도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유적지 안에 기념관 안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저희도 그런 거를 검토를 했었어요. 사실은. 문화원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스토리텔링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의견은 냈는데 거기 주장은 뭐냐 하면 어차피 포럼이나 증인들에 의해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역사성이나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내용이 좀 무의미하고 문화원 측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거를 원치 않고 있거든요. 실제 살던 곳에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글쎄 맞긴 맞아요. 아무런 뒷받침되는 사료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이제 남산면에 이송 의병활동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적지를 만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차라리 제천이나 이런 데서는 각광받는 활동사항을 잘 보존하고 이런데 춘천시에서는 균형이 안 맞아. 걸맞은 활동을 하신 분인데.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황환주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일단은 생가터는 생가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 거고요. 화약고나 몇 가지 충의벨트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네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스토리텔링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적하신 대로 습재 이소응선생에 관해서는 충의벨트 영역에 집어넣어서 관심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 분이야말로 생가가 있었어요. 강촌에 있었는데 춘천시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해서 헐려 나갔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안타까운데 예전부터 그런 거를 복원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진 것이 참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어요?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사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청사도 그렇고 그 자리에 짓는 거에 대해서 다 지어가기 때문에 뒷소리 하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 게 캠프페이지로 갔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석사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벌말공원이 지금 석사동사무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기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석사동은 스무숲부터 애막골까지 길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중간이긴 해요. 그렇다보면 거기 벌말공원이 있어요. 벌말공원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용도변경을 이쪽하고 서로 해서 지금 청사 자리에 공원을 만들고 그 평수만큼 거기에 청사를 지으면 거기가 평수는 더 넓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왔던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부지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보다 그렇게 용도변경해서 서로 대지 맞바꿔서 그렇게 해서 짓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벌말공원 자리는 용도지구상 현재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부지고 이쪽은 현재부지 2종 거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이나 여러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벌말공원 쪽 검토를 했을 때 진출의 문제가 조금 사거리 부분이고 거기서 나왔을 때 좌회전 하는 부분이라든가 저쪽으로 공지천 쪽으로 출구를 했을 때 또 돌아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교통량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이게 오래 전부터 있던 자리고 해서 현 위치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교통량은 저쪽에 봄내아파트 쪽에서 오는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만들고 또 이쪽에서는 바로 가구점 옆으로 해서 가장 동사무소쪽 해서 진출입로를 두 군데 정도 만들면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점은 피해갈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석사동사무소를 짓는다하면 이제는 20년을 보고 짓는 건 아니에요. 50년 이상을 보고 지어야 하는데 그렇다하면 자리 선정을 꼭 그 자리 그냥 쓰고 있다가 나중에 다 완공된 다음에 옮겨가면 여러 가지로 경비절감도 될 수 있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주민자치위원장님 얘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한 1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 용도변경하고 도에 승인받고 하면 제가 올라온 거를 보니까 당장 내년 3월에 착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년 2월에 투융자심사하고 설계용역 3월에 하고 착공이 8월이라고 하면 한 1년 걸려서 8월에 착공할 거 그 이듬해 2~3월에 착공한다고 하면 저는 그 정도 간다고 하면 완벽한 자리를 만들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검토대상이 되면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손우철 위원님께서 호화청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꼭 지역구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석사동사무소가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좁아서. 그래서 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임대를 내서 쓸까 그런 계획도 많이 오고 갔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30년을 보고 짓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짓는 거라면 저는 호화청사라는 생각은 안 들고 가급적이면 지을 때 또 10년 있다가 작다는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은 물론 주차장 넓어야 하지만 100면을 만든다 해도 좁을 거예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후평3동처럼 50면 한다고 했다가 30면으로 줄이는 건. 행정의 눈속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 그래서 이 석사동사무소를 지을 때 그런 부분, 물론 내진설계 다 들어가겠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좋은 의견 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벌말공원 부분은 그렇게 검토했을 때 사거리 부분에 고각지점에 했을 때 진출입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기적으로 1년 이상 도시계획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부가 아니라 건의 받을 때 현 위치에 좀 건립을 해달라는 의견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검토 안 하시겠다는 말씀. 그냥 이 자리에 짓겠다는 말씀.
○총무과장 이무철 좋은 말씀은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일단 검토는 되었던 사항이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사실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이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검토한 내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채옥 위원 바람직한 건 아니고, 쉽지요. 그게. 그리고 지금 청사 지을 때 그 자리에 지을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쪽에 지어서 지금 청사는 다 짓고 난 뒤에 허물 계획이신지 그런 건 혹시 계획하신 건 있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세부 배치까지는 아직 설계가 안 되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도로변에서 주차는 이 뒤로 하고 청사는 전면에 배치하는 게 도보로 오시는 분도 진출입이 좋을 거 같고 차량도 그걸 전면에 배치해야지만 이 뒤로 들어갔을 때 공간도 넉넉하지 않을까. 그걸 중간에 배치했을 때는...
○윤채옥 위원 중간이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 제일.. 도로변 쪽이 아니고 가장 좌측에 그 옆에 집 있는 데하고 붙여서 짓고 지금 청사 앞으로 훤하게 주차장을 해도 헐고 다른 데로 이전 안하고 그 자리에서 업무 보고 다 지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소양중학교 새로 지을 때 이쪽에 있던 학교 그냥 놔두고 이쪽에다 지었거든요. 그리고 다 입주시킨 다음에 이거 헐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에서 우측에 있거든요. 그럼 좌측에 짓고 나중 우측 헐면 그래도 주차장 공간은 뒤와 연결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세부 위치 잡을 때에는 저희가 내무위 위원님들과 상세하게 협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새로 짓는 거니까 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동주민센터 신축사업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석사동 신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었었고 민원으로 계속 올라간 사항인데 드디어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그런데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이것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석사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거기에 행정의 중요도가 높은 곳이라서 퇴계동이나 인근 분들이 거의 석사동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오랫동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들을 수없이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석사동에 물론 현 위치에서 석사동을 나눠서 본다면 애막골 분과 석사천변 건너편에 계시는 분과 같은 동민이면서도 이질감을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대대가 나가면서 그쪽으로 끊임없이 거기에 넓은 좀 청사를 지어서 모든 석사동 주민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센터가 들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그랬던 거고 물론 급한 마음에 현 청사 위치에 그대로 짓는 것도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건 급한 마음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 한 6~7년 거론되었던 얘긴데 어느 날 갑자기 현 청사에 짓겠다. 물론 반갑기는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 현재 석사동이 처한 상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이왕 짓는 거 장소 선정을 제대로 잘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나와 있는 안에 보면 지하는 없이 물론 경비 문제로 지하는 안 할 수도 있는데 1층에 지하를 하게 될 때 뭐라 그러죠. 벽을 할 때 콘크리트 벽에 뼈대라고 하나요. 지난번에 포항이나 경주 지진 났을 때 그 공법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춘천도 포항 지진 때 굉장히 흔들림이 심했어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 방법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의 지역 제3의 지역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만 고수할 게 아니라 좀 미래를 내다보는 입지선정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윤채옥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답변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도 10~20년 내다보는 게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조언 주신 권고주신 부분은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포항 지진을 얘기하시면서 필로티 공법을 얘기하셨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필로티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처음에 계획을 낼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현재 전국에 밑에 기둥만 있는 필로티 공법에 대한 건물이 굉장히 상당히 있습니다. 두 가지 공법인데 한 가지는 기둥 위에 건물만 올리는 건물하고 기둥하고 별개의 건물 공법이 있고요. 하나는 1층부터 5층까지 기둥을 다 세운 가운데 그렇게 세우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법은 후자, 5층까지 기둥을 전체 세우는 공법으로 하고 그런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체육과인가요. 의암류인석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매입?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문화예술과입니다.
○유호순 위원 아, 문화예술과요. 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만 올라와 있고요.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문화예술과장 왕재훈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우선 토지매입비에 2억 들어가고요. 부대시설에 12억 정도 소요될 예저입니다.
○유호순 위원 아, 별도로 12억. 그럼 총 14억이 들어가네요. 14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류인석 선생님에 사상이나 업적 이런 것들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다만 염려되는 건 의암 류인석분의 유적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적지에서 생가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거리가 멀죠? 그럼 유적지에 왔던 사람들이 생가까지 올 때 과연 조금 먼 거리를, 요즘 사람들 걷기 되게 싫어하고 또 바로 인근에 뭐가 있으면 보러 가는데 한참 걸어가서 이동해서 봐야한다고 하면 조금 찾는 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거기가 생가터라고 고증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연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적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 맞아요. 지금 생가터 조금 올라가면 예전에 의병활동 화약을 만들던 장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표지석만 해 놓았는데 사실 의병훈련장이면서 거기서 탄약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유호순 위원 아, 거기에 연결해서 사업을 더 하시겠다. 추후에 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내문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그래서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펼쳐나가는 건 좋은데 과연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나 찾아와요? 유적지에.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유적지에 3만 3,000명 찾아옵니다.
○유호순 위원 3만 3,000명. 저희들이 볼 때는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비해서 보면 찾는 숫자들이 저조한 이런 것을 볼 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에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적지와 생가복원 여러 가지들을 합해서 과연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을 찾는 효과, 교육적인 것들 총체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게 맞습니다. 유적지라는 건 교육, 나라정신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라사랑...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고요. 시간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가가 다른 지역에도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향후에 여기 이분이 류인석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이거를 복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생가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홍보나 여기가 진짜 생가라는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많은 분들에게 원조라고 해야 하나요. 특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것이 흐지부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인석 선생님께서 여기서 태어나셔서 14살까지 여기서 사셨습니다. 사시다가 입양을 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천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천에서는 거기서 성장했다고 해서 생가를 복원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쪽 유적지에서는 진짜 우리가 태어나고 14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생가 복원을 안 해준다는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호순 위원 예, 제천하고 차별화를 해서 여기가 본 생가라는 홍보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상당히 오전 시간에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 간에 기분 별로 안 좋은 질의응답과정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논할 때 보면 사업의 실효성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해당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까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해당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실명만 거론 안했지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자제를 해야 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을 표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의원이 이거 하는 거에서 밖에 나가서 오랜 기간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지역구와 비교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면서 거기 지역구의 세 분의 위원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위원을 바로 앞에 앉혀 놓고 그런 건 아주 적절치 않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석사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요. 우선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나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무철 예,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냐 강원도투융자심사가 먼저냐에 대해서는 논의도 했고 고민도 했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는 이게 강원도는 기관이 다르니까 춘천에서 청사를 신축을 할 때 춘천시비로 전액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디냐가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의사결정이 된 상태고 그럼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에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투융자심사를 신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된 거고요. 당시 협의할 때 일단 도에서...
○이원규 위원 그 정도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사격장 건립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공공사격장 건립이 이것도 40억이 넘어가니까 자체심사가 아니고 의뢰심사죠? 대상이죠?
○체육과장 심의현 예,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심사입니다.
○이원규 위원 쉽게 말하면 100억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중앙심사인데. 이건 또 받았어요.
○체육과장 심의현 받았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을 탓한다기보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탓하기에 앞서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줘야지 어떤 부서가 다르더라도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공유재산 심사를 받는 게 우선인지 이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니면 공유재산 먼저 받고 하던지.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156억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중앙 투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석사동 건은 액수가 40억 넘어갔는데 50억 정도 되니까 이건 청사기 때문에 자체심사 대상이 아니고 의뢰심사인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자꾸 동사무소의 필요성이냐 우선순위에 어떤 거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게 궁금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시도의회 심사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알고 있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40억이 넘으면 의뢰심사하고 청사신축은 무조건 의뢰심사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다면 투자심사를 다음 회계연도 전에 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안 했잖아요. 지금.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규칙에서.
○총무과장 이무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일리가 있는 건 나도 아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할 의지가 있느냐를 하는 거예요. 난 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총무과장 이무철 춘천시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했을 때에는 의지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제출할 이유도 없고...
○이원규 위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내년도 선거입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에서 해당지역에 자치위원이고 민생탐방이고 보면 항상 이 얘기 나왔어요. 할 의지도 없으면서 내년도 상반기 시행 안 돼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어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 추진계획 보면 공유재산 승인을 이번 달에 받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내년 2월에 할 수가 없어요. 내년 3월 15일에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투융자심사를 하기로 도와 협의...
○이원규 위원 언제까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내년 2월 28일 전까지. 그래서 3월 초에 결과를...
○이원규 위원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입니다.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예요. 3차는 5월 30일까지입니다. 4차가 8월 15일까지예요. 중간에 기간이 긴 것은 다음연도는 12월 15일까지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3월 15일 이후에나 투자심사가 끝나는 겁니다.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규칙에. 그런데 2월 28일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끝난다. 그리고 통보는 3월 10일 이전에 한다. 저희가 그건 도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니까...
○이원규 위원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럼 그거 끝나야 설계용역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무철 그다음 예산...
○이원규 위원 우리 이거만 가지고 따져볼게요. 설계용역 3월 달에 한다고 했죠?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일단 투융자심사 끝난 이후에 추경이 통상...
○이원규 위원 통상 언제였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3월 말이나 4월 초 쯤에 매년 있었다고 보고...
○이원규 위원 이런 거를 향후 추진 일정이나 봤을 때 좀 더 신빙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괜히 기대치만 올려놓고 상당히 미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부서마다 달리하지 말고 공유재산을 먼저 받는 게 맞다고 하면 서로들 업무를 협조해서 그렇게 해야지 어느 거는 투자심사 먼저 받고 어느 거는 공유재산 먼저 받고. 이런 거는 혼돈스럽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주문 드릴게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엔 의암 류인석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매입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류인석 기념관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념관을 얘기합니다. 기념관에 토탈 총 투입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문화예술과장 왕재훈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념관까지 포함해서 66억 들어갔습니다.
○남상규 위원 66억이요. 이번에 들어간 사업이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14억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82억 정도가 총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생가가 복원이 되었을 경우 여기에 얼마정도의 방문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방문객은 전체적으로 3만 3,000명 정도가 1년에 오는데요. 거기만 해서 예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연 3만 3,000명이 온다는 근거 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만 3,000명이 온다는 수치가 우리 지역 주민들 학생들입니까? 외부 관광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외부 관광객보다는 교육차원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교육 삼아 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남상규 위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교에 강원학생교육원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강원학생교육원에서 뭐하는 장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거긴 우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남상규 위원 잘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남상규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이 어떤 장소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학교에서 간부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여학생은 강릉 오죽헌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요. 남학생은 강원학생교육원으로 받으러 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주 강원학생교육원에서 강원도 내 고등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의암류인석 선생님 기념관에 말씀하신 3만 3,000명의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8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암류인석 선생님을 위해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생가도 복원하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지자체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겠냐. 역사적인 자료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시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이고, 그분의 호국정신 충의정신을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과장님 표현대로 교육적인 효과에서는 이 시설은 필요합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없단 얘기죠. 그럼 제천에서 똑같이 류인석 선생의 생가를 복원했습니다. 생가의 기본 의미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생가복원상태는 아니고 자료를 올렸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관광파트로 3만 3,000명,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상규 위원 제천에서는 생가를 복원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생가의 의미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여러 가지 기준마다 다 틀려요. 태어난 곳을 생가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 성장한 지역을 생가로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판단은 저도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생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탄생했거나 성장기에 있었거나 두 개가 같은 곳이면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생가인데 제천에서는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의암 류인석 선생님께서 주 교육과 활동을 하신 곳이 제천이에요. 의병활동 하신 곳도 제천이 기본입니다. 거기서 하시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분은 아주 어린 시절 이 지역에서 태어나신 거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학자들도. 그리고 이분이 제천에 가시기 전까지 10년 정도 사신 것도 인정해요. 이 터가 이 부분이냐는 근거는 없어요. 어디에요. 단지 종중에 계신 분들께서 그 자리가 맞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련 문헌이나 그런 건 사진이나 그런 건 없는 상태고요.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 이거를 생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과대포장이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제가 생각하기는 좀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새는 스토리텔링도 많이 적용하는데 어쨌든 간에 증언에 의해서든 생가터가 맞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 결론이 어느 정도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문헌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인근에 66억을 투자해서 만든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내에 초기에 기념관을 지을 때 생가터 형태의 건물을 지은 거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우리 지역에는 생가터를 진 적이 없는데요.
○남상규 위원 생가터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생가터를 만들 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기념관 내에.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봐서 보면 없거든요.
○남상규 위원 가보시면 생가라고 명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생가터 유사하게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기념관 내에.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의병학교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남상규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의병학교 자체는 생가 의미가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상규 위원 의병학교가 교육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생가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활용방안이 없어서 차후에 그걸 의병학교로 바꾼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고서 하셔야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물론 종중에서 여기가 생가터라는 증언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생가의 형태만을 유지한 건물만 지으면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림을 그리신 게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또 생가터를 만드는데 생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만드시겠다. 스토리텔링이요? 아니 무조건 만들면 스토리텔링이 됩니까? 또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서면 신숭겸 한백장군님하고 습재이소응 선생하고 연계해서 충의벨트를 완성하시겠다. 충의벨트 의미가 뭘까요. 건물입니까? 충의벨트의 의미가 춘천시에서 생각하시는 게 건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건물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유적지별로 되어 있는 것을 충의벨트화해서...
○남상규 위원 그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전 시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습자선생님의 생가터는 왜 방치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습재 선생님은 2014년에 추진을 하려다가 문중에서 이씨 문중에서 반대를 해서...
○남상규 위원 이씨 문중에서 반대를 하셨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여기 의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때 당시에...
○남상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님의 생가터를 복원하겠다고 시에서 하는데 문중에서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 충의벨트라는 거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을 만들기 위한 충의벨트 좋아요. 그럼 내용이 들어가야죠. 맨 건물입니다. 맨 건물.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현재 올라온 부지매입 자료에 보면 13쪽 봐주세요. 취득재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가 448평방미터고 전이 804평방미터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대지는 유희조라는 분이 소유하고 계시고 전은 최정선이라는 분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로 보입니다. 추정하는 근거는 주소가 똑같습니다. 유희조씨와 최정선씨 강남구 율현동 325-24, 저는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제 머릿속에서는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충의벨트 좋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가시자고요. 이렇게 과대포장으로 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의암선생님이 활동하신 내용, 사료, 이런 거 가지고 충의벨트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습재 이송선생님의 유적지 조성사업을 하려다가 말았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종중 땅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유적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여기서 다시 짚어 봐야할 게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 사실상 토지매입을 전부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종중 땅을 그냥 거기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문화예술과장 왕재훈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2014년도 사업이라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성격이 좀 다를 거예요. 잘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대부분 유적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다 누구 꺼 간에 토지매입을 해서 유적지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 토지를 조성할 테니까 달라.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저도 지금 생각을 하면 그런 차이점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요. 잘 알아보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떤 거요?
○손우철 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질의인가요?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예, 윤채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 변경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차 변경이 기술연구동, 농산물 실험 연구동, 농기계연구동 이렇게 해서 기술연구동하고 농기계연구동이 늘어나는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여기까지는 21억이기 때문에 2차 변경에서 도로하고 날개탑 다는 거 때문에 30% 이상이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 날개탑이 뭘 상징하는 거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이게 사실은 날개탑이 애초에 설계할 때 건축사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식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에는 장식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본 설계 들어가면서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줄이자 해서 날개가 잘렸습니다. 여기까지요. 이거를 사업 추진하던 중에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당초 기획대로 안 가고 날개를 없애나 해서 문제도 있고 기왕이면 날개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미관상 그렇게 하신 건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주는 미관입니다.
○윤채옥 위원 주는 미관이고, 도로부분은 나와 있는 변경현황 그대로고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도로는 도시계획이 4월에 변경되면서 이거를 추후사업으로 별개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일괄적으로 끝내서 주차장이 70대 이상 늘어나니까 일괄해서 같이 공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난번에 막국수체험관 심의 위원으로 갔더니 거기서 얘기 나온 게 막국수체험장을 1년 연장해줬거든요. 그 이유가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했는데 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준공도 안 해서 좁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되겠냐는 얘기죠. 차후에 막국수체험장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부분은 사용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해서 1년을 재계약 하는 거로 했는데 아직 준공도 안 해서 좁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사무실 면적이 좁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채옥 위원 글쎄 뭐가 좁은지 몰라도 경영과장님인가 신현용 과장님이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가 좁아서 차후에는 막국수체험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막국수체험관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사용하면서 운영할 계획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센터에서 막국수체험관을 운영한다면 큰 이의제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1년 계약을 해줬는데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작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건 제가 잘 모르고요. 공유재산관리법상 사무실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청 청사도 그렇고 크게 못 짓는 이유가 거기에 매여서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사실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진 것도 있고 회의실이나 그런 건 많이 둘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맞추다보니까 작은 건 사실입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호화청사를 못 짓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호화청사는 아니라도 일정 정도는 규제가 아무리 된다고 해도 그 정도로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부족하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채옥 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1년도, 단 5년도 못 내다보고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하고 싶은 게 석사동동사무소나 새로 공공청사를 지을 때에는 적어도 30년 내다보고 지어야 하는데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아서 좁다는 소리 나오면 이건 앞을 내다보고 지은 게 아니라 당장 급한 대로 지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시청도 앞을 내다보고 증축까지 계획을 해놨습니다. 증축 계획은. 그런데 당장은 짓는 거는 규정에 맞춰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맥시멈으로 다 지은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맥시멈으로 설계합니다.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예, 손우철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격장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층에 사격 60사대, 2층에 80사대 총 140사대를 설치한다 되어 있는데 이 사대가 1층에 몇 사대 2층에 몇 사대해서 건물이 한 동을 짓는 거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예.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격장을 신축하는 부분 등은 바람직하고 춘천시에서 그쪽에 승마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레저와 이런 부분을 하나의 구축하는 데에는 시민들과 관광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국·도비를 매칭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한 동으로 하지 말고 두동으로 분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일반인과 선수를 완전히 세팅을 구분을 해야지 방음은 웬만큼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층에 60, 2층에 80 이런 식으로 해서 주르륵 놓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요. 그 부분 답변 간단히 해주셔야 해요.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심의현 저희가 사격장을 2층으로 짓는데 25m하고 50m는 야외에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바깥을, 북쪽을 향해서 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손우철 위원 건물 안에서 밖으로. 예.
○체육과장 심의현 예, 그다음 10m 사대는 2층에서 건물 안에서 쏘는 겁니다. 이것도 북쪽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체험은 유휴공간을 일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탄사격장이나 비비탄 스크린 사격을 같이 놓겠다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25m나 10m 선수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직접 시민들이 체험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손우철 위원 짧은 거리는 일반인이 주로 하고 예를 들어 스크린이나 비비탄은 일반인을 많이 하게하고 구분이 명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구분이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25m나 50m, 10m를 하는데 일반 체험으로 사격을 체험하고자 시민들의 공간은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비비탄이나 실탄사격을 체험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손우철 위원 별도로 완벽하게 구획이 되어 있다. 타 장소로...
○체육과장 심의현 타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
○손우철 위원 같은 장소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혼선이 있고 문제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체육과장 심의현 25m나 50m 사대는 바깥을 향해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건축면적에 차지하는 게 반만 차지하는 겁니다. 반은 건물이고 반은 오픈된 공간이고 북쪽을 향해서 쏘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선수층과 일반인은 완전히 구획이 되어야 해요. 동선이나 그것이 웬만큼 편재가 되면 문제가 많고 오히려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선수들은 나름대로 목적 하에 가지만 일반인이나 관광객은 주변을 즐기러 많이 가고 실질적인 물론 선수들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는 내가 설계도를 세부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설명서 보니까 이 내용만 보고서는 혼재되어 있을 우려가 크다고 보여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여기에 클레이 사격장은 설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클레이 사격장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손우철 위원 안 하죠. 그러면 영화에서 보거나 일반 시민들이 소위 관광에 제일 목적을 두는 거는 접시를 쏘는 부분의 사격장 등인데 물론 태릉 사격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격장이 하나 있어도 이쪽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커요. 큰데 그런 부분은 왜 누락시켰나요. 그 부분이 있어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를 춘천에서 쏠 수 있다. 그런 거를 하나 해야지. 일반 사격장 좌점 해서 몇 점해서 이거만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시설은 안 하고 땅 빼고 200억 정도 156억을 투입하면서 이런 시설은 기획을 안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체육과장 심의현 야외사격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 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지금 사격장에 건립에 종합사격장으로 건립했을 시에는 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손우철 위원 아, 전체를 다 구축을 하려면...
○체육과장 심의현 예, 가장 최근에 지었던 대구 사격장이나 옥련 사격장도 나왔는데요. 보통 규모가 500억 규모입니다. 500억 규모의 효율성, 대한민국 전체 12개 사격장이 있는데 사격인구가 약 3,000명이고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봤을 때 전국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사격장을 지어야 하나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에 가까운 곳에 강원도 횡성에 클레이 사격장이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횡성에 있어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그래서 도민체전 같은 경우 클레이 사격은 횡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근면이다 보니까 여기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 사격은 향후 과제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엘리트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보자 해서 10m, 25m, 50m 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주문을 하자면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클레이 시설을 갖추면 이 공공사격장이 제대로 춘천의 승마와 사격과 다른 레저 등등을 포함한 상당한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놓치지 말고 나중에라도 새로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체육과장 심의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내기 전에 문화예술과장님에게 류인석 생가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생가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원형을 확보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문화예술과장 왕재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형 사진이나 이런 게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저도 아까 들었는데 그럼 그냥 문중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 이래 이래 있던 집이었다 해서 그렇게 복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위원장 한중일 그 분들 중에서 1842년도에 류인석 장군이 태어나셨으니까 1800년도에 사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당연히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지금 그 디자인이나 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제 사업비나 부지매입이 된 다음에 거기 기초해서 그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만들겠다는 생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위원장 한중일 그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만들겠다는 생각인가요? 그건 너무 좀 약하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생가였냐 아니냐 진위여부도 거의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우리가 간다는 건 복원사업이라는 건 좀 약한 거 같아요. 그로 인해 얻어지는 파급효과도 미미할 거 같고요. 지자체에서 계속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비는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우선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관리자 하나 하고 해설사 정도 하나, 두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류인석장군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비용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예산하고 1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운영비식으로 나가는 게 두 개 합해서 1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중일 문화원하고 시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문화원하고 유적지하고요.
○위원장 한중일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시가 보내준 사업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총체적으로 해서 13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이 생가복원사업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두 사람 인건비로 4,000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인건비만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어차피 유적지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위원장 한중일 기념관이죠? 의병학교 체험관이 있고 과거에도 활 쏘는 체험장 만들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득하고 그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거기는 솔직히 안 가봐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아직까지 그거는 미흡한 거 같아요. 일단 저희가 생가복원 사업에 의미를 두자면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춘천에서 지금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있는 기념사업이나 기념관마저 먼저 활성화를 시켜놓고 오시는 분들, 관광객이든 관람객이든 그분들의 추이나 규모를 봐가면서 이 사업을 늘려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여기서 14살까지 사셨는데 여기에 생가터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에 사실 만들어졌다는 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위원장 한중일 생가라는 건 태어나신 곳도 생가, 살아가신 곳도 생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류인석 장군에 대해서 제천에서 제천시가 비용을 들여서 거기서 많이 알려준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념사업관은 여기에 있고, 생가는 거기 있으면서 제천에서도 류인석 장군을 알려주면 기념관이 여기 있다고 해서 올 수도 있는 관광객이나 관람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생가가 어디에 있냐고 해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가라는 건 역사가 지나가면서 정권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생가 사업은 완전히 바뀌기도 하는 게 생가사업 아닙니까. 근대사에서 보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생가사업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오고 있습니까. 생가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생가사업은 바로바로 생각할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할 거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사실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요. 사실 14억이라면 춘천시 예산치고는 많은 예산인데 언젠가는 할 사업이라고 보고요. 교육이나 역사교육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 쪽으로 보지 마시고 역사교육 쪽으로 이 사업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순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3의제 의암류인석 생가복원 부지 취득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의 삭제 사유는 기존 류인석 유적지를 활성화시킨 후 시기를 조정하여 생가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황환주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대체적으로 건별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었고 일괄적으로 찬반을 물었던 거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건별로 분리해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암 류인석 생가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 소요예산이 2억 원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가에 대한 사료나 고증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류인석 유적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로 보이고 2억 원 사업비에 추가 건축비나 이런 것이 반영된다면 이제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반영되었으면 라는 취지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에 찬성하신 분이 네 분 반대하신 분이 다섯 분 기권 0명으로 반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정기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결과로 반대표가 과반수이므로 수이므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기에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정기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입니다. 의안번호 467호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회재난보험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준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조례의 시행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018년 1월 18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안건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로 제출된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총괄담당관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수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조례에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춘천시도 지역 내에 긴급을 요하는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원 및 복구를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난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지향하는 것이 피해수습과 관련한 복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긴급지원 시 선지원 또는 후심의 등 지원의 방법이나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올 초에 이 규정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런 규정이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 춘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할 수 있는 이유는 없었나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위법과 관련이 없어도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당연히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올해 만들게 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조례로 제정하라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이전에도 그런 조항은 있었습니다. 꼭 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어떤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과 특별한 곤궁에 당한 시민 등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살펴야 함은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야만 그때 움직인다는 메시지 경종 어떤 그것을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오히려 시의적절하다기보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내가 왜 이 부분을 질의 하냐면 우리가 춘천시에서 집행부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안전계통에 나름대로 책임자로서 앉아계시기 때문에 검토했겠지만 우리 천전리 사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해서 피해자들,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어떻게 했죠? 간단하게.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전리 사태는 2011년도에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 선포가 되어 있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예, 선포 되었습니다. 당시에. 선포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은 다 이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 틀림없어요?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정말 춘천시민으로서 한마디로 그런 말 써서 될지는 모르지만 쪽팔린다. 상당히 대응과 그런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처우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에는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과 그 분들이 꼭 어떤 보상을 떠나서 그 사람들의 가슴에 피맺힐 정도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질 못한 부분을 너무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대응 자체가 지나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앞으로 잘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기준은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이런 등이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천전리 사태는 이 사회 재난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인데요. 자연재난이라고 집중호수가 나서 산사태가 난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춘천시에 자연재난으로 해서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근간에. 2011년 천전리 사태 때하고 2013년도에 집중호우로 침수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 피해액이 277억이라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보상을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봉사를 나온 학생들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자식을 둔 부모, 동료든 바라보는 시각들이 안타까움을 많이 주었었는데요. 그만큼의 어떠한 조금 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재난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관계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대비하는 거는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께서 특별히 주의해야할 부분은 천전리 등이 더군다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가슴의 응어리 진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주창하고 싶고 특히 집행부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사람은 항상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돈으로 치부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원기준이 있고 지원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세부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겠지만 마음으로 다가가야해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드웨어보다 하드웨어는 집행부에서 정해진 기준을 지나치게 타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해요. 그런 부분에 우리 타 지역사람이든 특히 춘천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등져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을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특별히 유념해서 본 조례가 잘 처리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예,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는 구호 및 복구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어떤 거요? 잘 못 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조례자체가 구호나 복구 이 지원에 대한 조례죠?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춘천시에 예방을 위한 조례는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은 재난을 분류할 때 예방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나눕니다. 예방과 대비는 사전에 하는 행위이고 대응과 복구는 사후에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신속하게 정확하게 다가가서 판단을 하느냐 대응과 복구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박순자 위원 이건 사후 문제를 위한 조례구요. 사전을 위해서 예방이나 대비하는 건 춘천시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저희가 늘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급경사지에 대한 공사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나열하기가 그런데 예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예방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급경사지나 무너지기 전에 예방하시는 거로 들립니다. 그런데 뉴스보도를 통해 보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기지 않고 있어요. 춘천시에서는 춘천이 지역특성상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고는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작년부터 경주 지진이 있었고 올해는 포항에 5.4의 지진이 있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진에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진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주고 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까지는 춘천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가 조례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한번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안전파수꾼이라고 3만 명 이상이에요. 각계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재해가 났을 때 급히 가서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요건을 가졌어요. 전문요원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춘천시에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방을 위해 재난을 홍보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같이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은 많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나 안전모니터요원이나 춘천시도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느라고 하는데 교육도 물론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실제로 재난상황에 전문가적인 어떤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분들이 춘천시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분을 갖다가 구체적인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분이 재난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조치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요원으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소중히 받아들이고요. 그런 것이 춘천시에 많이 활용이 되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저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차기에 일하는 분들,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구호나 복구 이런 지원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급할 때 가서 사고를 큰 것을 작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여러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요원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조례까지 제정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조례에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까지 전국에 거쳐서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현재 입법예고 된 곳도 100여개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우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어떻게 지원했냐고 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거 말고 사회재난으로 선포되어서 복구지원에 관한 이 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 시가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시행령 첨부해주신 거를 살펴보니까 여기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중복으로 보상한다거나 생활안정지원금 물품을 지원한 사람이 부당하게 수령했을 때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조례에 담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중복해서 지원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은 환수는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것도 지침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요?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저희가 지침을 만든 것보다 운영지침에 저희가 첨부해드린 산정기준에...
○윤채옥 위원 산정 기준에는 없는 거 같던데요. 기본법이나 시행령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그거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아예 법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회재난 보상기준에 2017년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라고 거기에 상세히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생활안전 지원에서 생계비하고 구호비는 중복지원하면 안 된다. 대신 계산을 해봐서 더 많은 금액으로 주게끔 못을 박아서 한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윤채옥 위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이 났었어요. 그랬을 때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도 그건 어디든지 나는 건 우리 지역에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10일까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10일 이내에 내야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급성을 요할 때에는 신청서를 10일 이내에 내야한다지만 신청서는 그분들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 신청서부터 작성해서 내는 것도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방법을 택해서 그 분들이 최대한 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보니까 10일 이내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이통장이나 주변사람들이 도와줘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아니 당장 어떤 재난이 닥쳤는데 10일까지 언제 신청서 쓰고 하겠어요. 당장 오늘 밤이 급한데. 그럴 때에는 선지원하고 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후심사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아야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사항은 재난안전 대책본부 심의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리고 6조에 보면 이제 신용불량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통장으로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달리 지급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현금지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지급은 아니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할 수 있고 그게 주거비 쪽으로 지원한다면 직접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대상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신용불량자일 때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 중에 누구한테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예, 이런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질의답변 시에 들어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시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사회 재난구조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규정 제3조에 보면 구호 및 복구사업비용의 부담 등 1항의 1호 다목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다목 1에 보면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다목 2에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목 3에 보면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이런 경우는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앞서 질의답변 시에 들어보니까 재난안전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당장 내가 먹고 자고 해야 하는 주거공간이 유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당장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 재난안전심의는 언제 어떻게 열어서 빨리 지급을 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에도 나왔는데 위급한 상황이고 바쁜 상황이면 선지급하고 심의위원회도 나중에 열고 그 심사도 후심사로 해주고 그래야 맞지 않나. 그래서 중복질의 같은데도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한다는 것은 제일 처음 사건이 발생해서 보고가 들어가면 상황판단회의를 합니다.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하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시장님이 본부장님이 되시고 모든 것을 시장님이 주관 하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일은 정말 불가한 몇 시간 이내에 설치를 하고 여부는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긴급 상황이 생기면 선지급하게 결정을 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재난안전심의위원회라는 데 속해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님이 시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차장님이 부시장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총괄 조정관이 행정국장이 되시고...
○이미옥 위원 다 시 공무원으로 이루어졌다?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예, 공무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 보통 우리 동 단위나 그런 데서는 각 동별로 통반장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재난이나 위급상황 시에 의사전달이 되기도 하는 거로 갖춰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 지역에서는 재난이나 위급상황 시에 마을 방송이나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 정말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좀 고립되게 아주 외진 지역에 한 가구, 두 가구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급상황을 어떻게 연락받게 되는지.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 단위에 많이 떨어져 있는 민가에는 지금은 전화들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장님들이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두 집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연락이 두절이 되거나 교통이 문제가 생겼다면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긴급을 요한다면 거기에 대한 장비들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는 사항이 생긴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옥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유선전화나 무선도 긴급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통화자체가 안 될 경우도 가정해 볼 때 이렇게 얼마 전에 마을방송과 관련해서 신문기사에서 본 거 같아요. 외지게 떨어진 가구와 관련해서는 마을방송이나 통해서 긴급 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한 시스템은 전혀 없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에도 시골 같은 데 시내지역은 마을 방송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고 마을에는 이장님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리별로 해서 마을회관 마을 방송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급하면 사이렌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고, 방송이라는 건 평상시 별 문제가 없을 때 방송을 하는 상황이고 재난이 생겨서 두절이 되었을 때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는 헬기 동원이나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잘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다 갖추고 있는 거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질의답변 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자연재해도 있지만 지진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자세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예, 황환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대개 이게 적용되는 게 지역재난에 시급한 구호품이나 물품 주거비나 생활비 지원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겪어 보니까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거나 국지성호우로 인해 부분적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이랬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집을 빨리 짓거나 이래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가장 시간을 요하는 게 우리가 내가 40평 집이 있었으면 이게 화재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부터 다시 밟아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행정적인 협조가 담겨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집이 전파가 됐을 경우 건축허가 설계해서 신고해서 이런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거기에는 또 예기치 않은 게 많이 있어요. 가령 내가 40평인데 실질적으로 42평이 되어 있다든가 이럴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정적인 지원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파가 되거나 해서 다시 집을 지어야 할 때에도 사실 건폐율이나 이런 건 맞춰야 하는 사안이고요.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아마 저희가 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상 그 지원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환주 위원 예전에 겪었던 사항인데 집이 있었는데 전소가 되었어요. 불이 나서. 그런데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나 과거에 집을 지을 여건은 됐지만 지금 지방도가 지나갔다던가 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근린생활하고 주택하고 다르잖아요. 요건이 그러다보니 괴리감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로다 2~3년씩 문제해결을 위해서 진짜 애쓰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원상복구 차원에서는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건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대로 앉힌다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황환주 위원 됐어요. 말씀이 길어져서 그런데...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 도로나...
○황환주 위원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빨리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주문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7년 7월 26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사용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9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며 중앙명칭 정비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정비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로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일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춘천시 조례에 인용되는 정부조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에 인용된 행정기관 명칭을 탄력적으로 개정함으로서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성격상 두 안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먼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국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량기에 대한 사무를 복지환경국에서 경제관광국으로 하고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에 관한 사무를 복지환경국에서 건설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하반기 춘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복지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511명에서 1546명으로 35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직급별로는 5급은 2명을 감원하고 6급 이하는 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없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간별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치매보육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2개 부서에 22명을 증원하였으며 다음은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방역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배치되고 있어 정원이 불필요한 의무5급 2명을 감원하고 예방접종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보건간호6급을 1명 증원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시립도서관의 행정수요 폭증에 따라 1명의 인력을 보강하였고 읍․면․동은 복지허브와 계획에 따라 맞춤형복지담당이 신설되는 5개소와 지난 상반기에 복지허브화가 실시되었으나 충원되지 않은 5개소 그리고 행정수요대비 정원이 부족한 2개 읍․면․동 등 총 112개 읍․면․동에 1명씩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지난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25개 읍․면․동에 13개 담당을 신설하였고 정원 32명을 증원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번 담당 시설 및 정원 증원으로 완료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35명 증원에 대해 향후 5년간 91억 7,800만 원 연평균 18억 3,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로 제출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69호로 제출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춘천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국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불합리한 분장사무에 대하여 부서기능에 맞게 변경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족한 현장인력을 충원하고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을 위하여 춘천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35명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검토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조직 내 인력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업무량 변동에 따라 부서별 인력을 적의 조정함으로서 형평성 있는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부서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적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안에 보면 지금 광역교통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방안에 관한 사항, 이게 지금 광역 교통망이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당초에 조정을 할 때 동서고속철도라든가 이런 걸 대응해서 일원화 시키려고 교통과에 분장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로 이 사항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도로과로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도로과로. 현재 고속전철이나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순자 위원 그런데 철도문제에 대해서 이게 도로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고속전철도 있고 철원 중앙고속도로 완성하는 문제도 있고, 제2경춘국도 대응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국도 5호선 확장하는 문제, 국도 대책 우회도로 추가적으로 보면 발전계획까지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셨던 분이 도로과로 가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현재는 인사의 문제지만 일단은 거기에 기존 두 사람을 도로과로 가서 도로과에서 일단은 담당이 옮겨져서 그 쪽에서 운영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ITX요금 문제라든가 노선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그런 거는 광역교통담당이 이전하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기반이 된 다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ITX요금 문제라든가 그런 건 기존대로 교통과에서 수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질의하겠는데 지금 ITX요금 인하문제나 급행열차 운영 편수 또 경춘고속도로 이용요금에 대해서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ITX하고 요금 관계는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인하 문제는 지금 저희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경춘고속도로 인하문제는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이 자금 재조달 관련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 있고 아직까지 인하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오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굉장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많이 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ITX문제 때문에 가평의원이나 다른 지역 의원님들과 많이 의견을 나눠봤지만 춘천시민들 바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왜 고속도로 요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 돌아가면서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 안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고속도로 문제를 간단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160억을 출자한 게 있습니다. 현재. 기존 자금 재조달 하려면 그거를 주식을 매각해서 감자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 민간 투자사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00원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는데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이 실제 165%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영향력도 미흡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주식 갖고 있는 거 활용하는 게 고속도로 인하에 활용할 계획이고, 정부안하고 저희하고는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고속도로비 인하도 중요하지만 춘천시민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많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춘천시민 얼마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관계도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이전에 ITX를 봤을 때도 조치원하고 서울 거리나 춘천하고 서울 거리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원보다 배로 되는 고속도로비도 그렇고 ITX요금도 그렇고 배는 지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춘천시민들이. 춘천시가 서울하고 인접해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잘 아시겠지만 ITX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서 주셔서 시민사회에서 많이 나서 주셔서 그 정도까지는 됐는데 이용객이 늘어나고 어떤 광역적으로 같이 붙었다면 향후적으로 봐서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고속도로 이용요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입니다. 본 조례 내용하고는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춘천시에서 한시기구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한시기구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치매안심센터 준비 TF와 청사신축 TF는 어떤 기구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치매안심센터는 별도로...
○이원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시기구냐 뭘로다 만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한시기구라 하면...
○이원규 위원 한시기구를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어떤 기구라고 봐야하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일단은 TF팀 형식으로...
○이원규 위원 TF라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한시기구라 하면...
○이원규 위원 테스크 포슨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시기구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한시기구는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어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한시기구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4급 사업소라던가 저희가 도와 할 때 그런 걸 한시기구라는 말을 쓰지...
○이원규 위원 청사신축 TF팀이 그럼 여기 기구에 우리 조례에 근거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어떤 거 말씀...
○이원규 위원 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자체에서 할 때에는 기구에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임의적으로 청사TF 같은 경우...
○이원규 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양해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이원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TF는 한시기구가 아니고요. 건강관리과 안에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준비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정식 기구에요?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정식기구 아닙니다. 정식 기구 안에 치매안심센터 업무가 이제 포함되면서...
○이원규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전에 할 때 놀란 부분이 청사신축과 관련되어 질문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지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청사TF팀장이 나와서 답변했어요. 처음에. 그게 있을 수 있나. 아까는 본인이 면전에 있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그게 정식기구도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 안에 하나의 기구로 볼 수밖에 없죠. 기구라기보다는 업무 분담. 그러면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제가 볼 때에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청사TF가 한시기구에요? 또 한시기구 아니라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TF팀장 자체가 5급 팀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원규 위원 한시기구에요. 아니에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한시기구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원규 위원 아니 뭐에요. 지금 답변을 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명확하게 합시다. 우리.
○행정국장 최갑용 그걸 무 자르듯이 O.X로 답변하시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5급 TF팀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원규 위원 이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업무분담을 하기 위해 한 거라고 하면 부적절한 거였고 한시기구냐 한시 기구성 답변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시기구도 아니고 한시기구라고 하면 정식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그 절차를 안 거쳐서 한시기구라는 말을 못 쓰는 거죠. 지금.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O.X로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이거 이렇게 운영하는 거 잘못 된 거예요. 한시기구도 아니고 업무분담을 하기 위해 장수건강과 소속에 두고 이것도 애매하고 이런 조직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행정국장 최갑용 제가 볼 때는 치매안심센터업무가 새로이 추가되면서 기존에 장수건강과 인력으로 이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럼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시기구로 만드는 게 맞는 거죠.
○행정국장 최갑용 한시기구로 하기에는 또 업무량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 6급 하나 실무자 하나 해서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장수건강과에서...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하면 업무분담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TF라는 건 결국은 유배지처럼 밉보인 사람들 하려고 한 건데 이번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 게 아니라고 하면 장수건강과 소속으로 업무분담을 해서 놔주면 되는 거고.
○행정국장 최갑용 어쨌든 인력은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원규 위원 늘어나야 되면 정식절차를 거쳐서 한시기구로 만들었어야죠.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 한시기구로 하기까지는 업무량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원규 위원 애매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딨어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인사발령에 의해서 장수건강과에 6급하나 실무자 하나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는데 이 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해서 TF...
○이원규 위원 담당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담당관으로도.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몇 명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두 명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두 명이면 담당 있고 직원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TF라고 5급을 갖다 놔야 해요? 5급이 필요했으면 한시기구로 하면 되는 거고.
○행정국장 최갑용 5급이 아니라니까요. 5급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급 하나, 실무자 하나 장수건강과에 보강을 한 겁니다.
○이원규 위원 김옥분이 5급이 아니에요? 이분이 6급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5급이죠.
○이원규 위원 또 뭐에요. 답변이. 5급이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하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원규 위원 둘이 번갈아가면서 곤란하면 다른 사람이 답변하고 이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여기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고 장수건강과 기능이 확대된다면 담당관이나 추후에.. 현재는 준비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5급 상당이 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한시기구가 업무를 한시기구가 할 정도가 아니라면 뭐하다면 한시기구로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하라는 거죠. 하지 말던지. 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편법으로 하지 말고.
○행정국장 최갑용 이원규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만 더. 지금 4급 TO가 춘천시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4급 대우. 직급 승진자까지 몇 명이죠? 13명이죠?
○행정국장 최갑용 현원은 제가 정확히...계산 안 해봤는데...
○이원규 위원 행정국장님이 4급 TO가 몇 명인지 모르시면...
○행정국장 최갑용 정원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현원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원규 위원 현원은 9명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정원이 9명입니다
○이원규 위원 정원이 9명. 현원도 9명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파견 내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도시공사에 파견 국장급이야. 국장급이 두 명이 나가 있어요. 도시공사라는 회사 특수성이 있지만 민간회사에 준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거기에 사장 밑에 4급 국장급을 2명씩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를 그렇게까지 4급이 나가서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게 과거에 업무가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 웬만한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어 있어요. 사업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4급을 두 명씩 배치하는데 여기에서 도시공사가 이 4급 두 명을 배치할 때 계속 수시로 업무 분장이 바뀌어요. 분장표가. 여기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던지 하면 이게 본부장이라는 분이 일부 자기 업무 파악도 못해요. 최근에도 보면 자기업무에 대해서 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4급을 유능한 인재를 거기 나간 사람이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4급 정도면 유능한 인재고 꼭 필요한 인재인데 많은 사람을 그런 민간회사 성격을 띤 회사에 4급 최고 고위직 두 명을 그 밑에 넣는다는 거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이참에 9명에 대해서 정원은 맞는데 쓸데없이 직위승진 시킨 사람들 4명이 본청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유인력이라고 거기 배치시키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배치되었단 말입니다. 행정국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에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 가서 뭔 일 합니까. 솔직히 가서. 한번 전화해보세요. 자리에 얼마나 있는지. 휴대폰으로 하지 말고요. 개인 회사 전화로. 이거 인력낭비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4급이 출자출연기관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100% 긍정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안정된 기반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원규 위원 안정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를 청산하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정되었다는 건 계속 끌고. 2020년에 청산하려고 준비 중이죠?
○행정국장 최갑용 아직 청산은...
○이원규 위원 청산은 안 했지만...공영사업소로 주요사업은 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비대했을 때 두 명 파견 보낸 것을 계속해서 두 명 내보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서 청산 TF로. TF잘 만드시는데 청산TF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해서 이번 인사 때라도 해야 해요.
○위원장 한중일 이원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일단은 두 가지를 묶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구를 짧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에 대한 부서가 도로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질의 전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165%라고 하셨는데 춘천이 지분율. 5%? 그럼 165%는 뭐에요? 162억 원. 출자금. 162억 원의 5%요. 지분율. 지분율은 5%구요. 알겠습니다. 도로과로 편재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거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동서고속철도건 연장선이건 결국에는 이걸 사업을 건설과정에서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시는 게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설이 끝나면 편재를 교통과로 끌고 오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분장이 부서와 이게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다르고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된 거는 기반조성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도 어차피 제2경춘국도 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해서 거기까지는 대응을 하고 말씀드릴 때 다 완료가 된 다음 운영에 대해서 연계교통망을 확보한다던가 노선을 확보한다던가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결국 그게 동일 업무에 대해서 쪼개기 해 놓는 의미잖아요. 광역업무인데. 엄밀히 말하면 광역교통에 대한 업무는 시 사무는 아니에요. 광역사무지. 그걸 보조하기 위해 담당관들을 배정해 놓은 건데 일정부분 보조하기 위해서요. 그걸 신축관련해서 담당자는 도로과에 운영관련해서는 교통과에.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과로 운영을 1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관련국장님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뭘까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당시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민을 해서 결국은 교통과로 갔는데 운영상 하다보니까 대응에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가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보시자고요. 오히려 구축과정에서 문제는 발생이 안 됩니다. 구축과정에서는 춘천시의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되는 건 운영과정에서 발생이 됩니다. 경춘고속도로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5% 지분율을 갖고 있고 162억을 투자했어요. 춘천시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치원선에 비해서 춘천시 더블로 비싸게 다니고 있습니다. 162억이란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놓고도 우리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따져볼까요. 영업손실보상금을 MRG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MRG기준 편성하는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진지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노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상봉역에서부터 끊어서 춘천역 톨게이트까지입니다. 경춘고속도로는 구리죠. 구리 톨게이트부터 춘천까지 오는 사람보다는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몇 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중간에 지불한 요금은 MRG편성하는 데 데이터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회사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하나 가지고. 이거 누가 했습니까. MRG할 때 기준선. 춘천시에서 공무원이 참여해서 MRG구간을 춘천으로 작성한 거예요. 이거부터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MRG관계는 국토부하고 회사하고 고속도로출자자가 협약할 당시 얘기고.
○남상규 위원 결국 그렇게 시에서 집행부에서 광역업무에 대응 방안이 우리 주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아마추어리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서를 이관하게 된 큰 이유가 광역교통망 구축 자체가 춘천시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단, 어떻게 대응하느냐 춘천시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춘천시 이익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닌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응단계에 있어서 광역교통망이 대부분 노선이 문제입니다. 그럼 노선을 춘천시 이익에 극대화하기 위한 노선이 어떻게 되는거냐. 이게 논점인데 이 과정에서 교통과를 관장하는 국장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내지 복지직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는 도로과를 관장하는 국장이 토목직입니다. 시설직입니다. 그럼 이 노선을 우리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데 행정직보다는 시설직 국장이 훨씬 논리도 많고 법률적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직 또는 복지직 국장보다 시설직 국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초기 대응단계에서 춘천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복지국장, 건설국장 행정국장 세 국장이 모여서 논의해서 이건 건설국장이 부담이 되더라도 춘천시 장래를 위해 건설국에서 맡아주는 게 낫겠다 해서 건설국장도 흔쾌히 수용을 했고 그래서 이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건설 기술 파트에서 맡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MRG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실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행정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도 답변했지만 이걸 완전히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맡기는 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건설국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건 교통국에서 이원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오히려 이원화가 문제를 어렵게 풀 수가 있죠.
○행정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위원님 시각도 맞을 수 있는데 이원화함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죠. 각자 분야에 대해서.
○남상규 위원 광역교통망이라는 건 노선이라는 건 경제성을 기본으로 짜야하는 거고 요금이라는 것도 경제성을 기본으로 짜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걸 지리적인 그것만 반영이 된다면 큰 오산이,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경춘고속도로잖아요. MRG협정 잘못해서 요금 비싸게 하고 노선은 협정 잘못 맺어서 홍천 쪽으로 바짝 붙여놓고. 이런 오류가.
○행정국장 최갑용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 할 때도 이게 건설국 쪽에서 초기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자 전문성 있는 영역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남상규 위원 시간이 다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고요. 단지 본 위원은 이 업무분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치 못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6.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6항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중기 관점에서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 및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과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고속도로, 전철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관광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과 호조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28만 3,8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4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급속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행정수요 예측입니다. 복지, 안전, 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 인력 중심 보강을 위하여 읍․면․동 복지인력 재난 사전대응강화인력,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 인력이 단계별로 보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주요현안사업의 추진동력강화를 위해 보육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인력보강, 의암호를 중심으로 한 가족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단계별 인력 증원, 동서고속전철 및 제2경춘국도 등 광역교통 대응인력, 창업․취업 직업교육 등 청년지원 정책과 관련된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직운영의 건전성 및 탄력성 제고에 중점을 둔 인력을 설계하고 저출산, 일자리대책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통해 문제해결 조직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증원 내역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13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에 63명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포함된 직속기관에 18명,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등 사업소에 17명, 읍․면․동 및 의회에 각각 34명을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행․재정분야는 총 18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재난 사전대응 조직체계 강화에 11명을 2022년 인구30만 대비 국신설 증원에 7명을 단계별로 보강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총 29명으로 레고랜드 조성지원, 의암호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9명, 문화체육예술, 평생교육 지원확대에 2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로 총 5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정부시책인 맞춤형 복지 확대 등 현장인력보강에 34명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 강화에 13명, 취약지역 및 계층 건강관리사업 강화에 4명을 단계별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환경 분야에 8명, 구도심 재생사업에 3명, 지역개발 사업에 9명, 기타 행정보강 인력에 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쪽에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은 2016년도에 기준인건비 1,236억 원에 결산 1,119억 원을 집행하여 기준인건비 대비 90.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017년도 기준인건비는 1,276억 원으로 인건비 편성액은 1,249억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말까지 인건비 집행 예상액은 기준인건비 대비 92%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중기기본계획 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인력보고의 건을 보면서 간단한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5쪽인가요. 나눠주신 유인물 5쪽 봐주세요. 말 그대로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보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무직이 한 분이 춘천시에 계시고 물론 시장님이시죠. 그다음 연구사와 연구관 지도사와 지도관 제도가 있습니다. 별정직 제도가 있는데 지도관 지도사나 연구관 연구관은 전 시간에 이원규 위원님이 이거 논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춘천시도 지도관과 연구관에 대한 승진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원이 총원 중에 얼마나 많은 비율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도관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담당부서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으로 남겨드리고요. 그 밑에 별정직 봐주세요. 우리시에 별정직이 한 분 계십니다. 5급으로 계신데 아직도 이분이 계속 계십니다. 본 위원은 상반기가 끝나면 시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결국 4년을 같이 가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가셔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별정직 5급은 선거기간 임기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현재까지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물론 고유의 권한이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자가 춘천시 2017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서입니다. 이 책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내용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총무과하고 국장님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 못하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우리 무기직 공무원이 계시는데 특정직은 호봉제가 적용이 되어 호봉제에 의해 급여를 받고 계시고 특정직으로 계신 분들은 똑같은 무기직인데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18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에 호봉제 전환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18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그거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6개월 이상 듣고 있는데 이번에 이 자료가 올라와서 곰곰이 훑어봤어요. 과연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이 안 보입니다.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이 보고의 건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중기 인력계획에는 우리 일반직만 해당이 되지 무기계약 인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일반직 정원에 대한 사항으로 가는 거지 무기계약직 조례나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지침서에서도 무기계약직은 분명하게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따로 관리하십니까? 그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대통령령에 그렇게 일반직과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대통령령에 있다고요. 별도로 관리하게. 그래서 추진하지만 여기는 그 내용이 빠져있다. 좋습니다. 령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18년부터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만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하여튼 연내에 결정이 될 겁니다.
○남상규 위원 결정이 된다. 항상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안 하는 거로 받아들인다. 저도 그런 의미로 느낌이 드는데...
○행정국장 최갑용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라는 표현은 안 썼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남상규 위원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가 제 느낌에는 그런...
○행정국장 최갑용 검토하고 추진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본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분들의 주장이 춘천시의 관리 소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본다면 단순한 업무보조에 있는 분들도 춘천시에서는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우리시에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국장하고도 수차례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춘천시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낱낱이 적시를 해라. 못합니다. 제출해라. 못합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 드려 볼게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기본요금에 있습니다. 우리 기준인건비에 근거한 기본료. 급여의 기본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급여는 최저임금제에요. 6년을 한 분이건 3년을 한 분이건 급여에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이 같아요. 수당은 차이가 납니다. 상식적으로 인건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준인건비를 생각합니다. 수당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깊숙이 내용 파악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그건 복지국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한번...
○남상규 위원 복지국 업무추진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춘천시에서 우리시에 그분들 제외하고도 본청 내에도 별도의 직종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단순직들.
○행정국장 최갑용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분들이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22년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138명씩이나. 그러면 본청에서 10여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소외받아야 하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소외받는 게 아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이 보고서에는 일반직만 대상으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비정규직 공식적인 용어로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2단계까지 심의를 마쳤는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외받는다. 이건 아니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시에서도 전환심의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추진 중에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그 답변은 앞서 무기직 호봉제와 같이 묶어서 이것도 추진 중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2022년까지 138명을 증원해서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보고사항인데 우리가 각자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따라 난이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고 또 어느 분들은 넉넉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여유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2022년까지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계획을 하시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38명 증원계획을 마련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정기적으로 올해도 조직분석을 합니다. 하고 부서에서 일단은 예를 들면 CCTV같은 경우에 내년에 시청청사와 연관되어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라든가...
○황환주 위원 그런 사항을... CCTV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또 어느 부서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인력을 분석을 할 때 일단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별도로 합니다. 해서...
○황환주 위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황환주 위원 과연 이게 합당한가. 즉 업무의 난이도, 과중. 아니면 적정, 적게 일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연간 업무처리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적정하게 뽑아내야 하는데 그건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 건을 처리하는데 단순하게 몇 분이 걸린다. 기획업무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를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인력산출이 되어서 밑바탕으로 해서 몇 명을 증원시켜야겠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현재 시에서 하는 건 앉아서 부서에서 인원 얼마나 필요해. 이렇게 해서 인력산출이 된다고 하면 사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절대로 저희가 인력을 산출할 때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개개인별 예를 들면 개개인의 초과근무시간부터 업무량부터 시간까지 다 산출합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산출하더라도 조직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객관성이 담보된 그런데다가 의뢰해서 정확하게 인력산출이 되고 그렇게 해 나가야하는데 몇 년 전부터 1,400명 1,500명이 넘어섰지만 이 과정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주먹구구라고 생각이 돼요.
○행정국장 최갑용 부의장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138명을 산출할 때 물론 공무원이 했습니다. 아까 용역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용역비를 별도로 들이는 게 생산적이냐. 그렇지 않고 도구는 있습니다. 행자부 산하에도 이렇게 업무 분석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삼성인력연구원에도 이런 인력 산출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걸 빌려다가 거기에 기초해서 업무량을 분석을 한 거지 개략적으로 대략 산출했다는 아닙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행정국장 최갑용 단지 용역만 안 했을 뿐이지 용역기관에서 하는 도구들을 우리가 다 빌려다가 거기에 대입해서 이런 산출 결과를 만든 겁니다.
○황환주 위원 인력 산출 근거를 우리가 삼성이나 정부에서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인력산출이 나왔다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사실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한 두 명하는 것도 아니고 138명이나 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데이터도 좀 제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기간제나 비정규직 이건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6급 이하라고 하면 사실 6급부터 9급까지 공식적으로 채용된 인원을 말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임기제 공무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제에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일반직에 들어갑니다.
○황환주 위원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간제와 다를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채용과정이?
○행정국장 최갑용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간선택제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황환주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전에 비해서 18명?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부의장님 그게 임기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일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무얼 말하냐면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자체 내에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최갑용 임기제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공무원을 충원할 때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강원도 계획에 시간선택제도 다 포함이 되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황환주 위원 저번에 자료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몇 명 늘린다 해서 심의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행정국장 최갑용 그건 무기계약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황환주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2년씩인데 계속해서 근무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전에 계약직 공무원인데요. 이제 임기제라는 명칭을 씁니다.
○황환주 위원 공채를 통해서 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공채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황환주 위원 내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몇 명 TO늘린다고 해서 거기서 하는 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전문분야로 잘 아시겠지만 임기제는 전문분야를 얘기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자격을 갖춘...
○황환주 위원 임기제가 동사무소에도 배치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저거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부의장님 말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데요. 저는 아까 시간선택제와 헷갈렸는데 그 사람들은 지자체 별로 채용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공채출신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건 공채가 아닙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정원에는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제가 그건 시간선택제와 헷갈렸어요.
○황환주 위원 정원에는 안 들어간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하여튼 인력수급계획은 납득할 만한 분석에 의해서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자료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어떤 근거에 의해 138명이 증원되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예, 윤채옥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정을 내년에 1,546명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중기인력 계획에는 1,548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이거는 의회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기에는.
○윤채옥 위원 의회는 정원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직원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여기는 들어가 있고요. 정원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두 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중기인력 계획에 보면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려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채옥 위원 그 인원이 더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예측을 해서 더 집어넣은 겁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건 예측인원이고 현재는 1,546명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채옥 위원 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인력운용기본방향을 보니까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에서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부서간 기능조정을 통해 인력 감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폐합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 인력감축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인력 감축은 보건소에 5급이 의무 5급이 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인가 하고 공중보건의로 다 대체하기 때문에 인력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게 통․폐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윤채옥 위원 본청에서도 사실은 유사 중복기능에 대해서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청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까 일단 행정기구 조례를 말씀을 드리면 생활민원사업소 같은 경우에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도로․하수․가로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도로와 하수하고 나가다 보면 중첩되어 있는 사항이 많아서 도로하수 부분을 통합했고...
○윤채옥 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하고 하수는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러니까 그걸 통합 운영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통합으로 운영하면 부서만 통합을 했지 인원은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전에 도로인원 하수인원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동을 하면 파면 어떤 건 하수가 나오고 어떤 건 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하면 사전초기대응을 위해서 생민소 내에 민원총괄담당을 신설했습니다. 통합하는 대신에.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통․폐합 실적을 내놓고 다른 쪽은 늘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 인원 가겠다는 얘기네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는 안됐는데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어요. 그럼 더 늘어나게 되나요? 우리 시는? 아니면 지금 제출하신 대로 갈 건지... 거기에 맞춰서 더 늘어날 건지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간제 전환 문제, 나중에 내년부터 정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것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에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많이 증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방침이 저겁니다. 선 증원 후 기준인건비를 산정한다. 기존에는 기준인건비 내에서만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할 때 결국에는 사람이 많으면 전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여진다면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문제 무기직 문제 함께 되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는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감안해서 인원을 늘려가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대폭 늘어난다. 그러면 내년도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할 때 지금 보고 드린 게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미래예측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채옥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했지만 내년에 인원이 증원될 때는 의회에 보고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당연히 보고 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예, 유호순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정원관리나 인력운용에 대해서 계획하신 대로 하신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려요. 보건소에서 보면 진료소장들 있죠? 지금 몇 명이나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보건진료소가 10개소인 거로... 13개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13개요. 13분의 보건진료소장들이 있는데 이 분들 최고 높은 직급이 몇 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현재는 6급입니다.
○유호순 위원 5급이 하나도 없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자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내부적으로는 직렬을 상향을 하는 거로 기존 직렬에 대해 복수직렬을 두는 거로 검토는 해봤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거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체적으로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13분의 진료소장들이 지금 한 사람도 지금까지 5급으로 퇴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별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본다고 하면 이분들도 분명히 공무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런데도 여기에는 어떤 공무원으로 몇 십 년을 근무하면서도 5급으로 한 사람도 승진하지 못하고 6급에서 끝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향후에 이런 인력운용계획을 이렇게 2022년까지 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나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몇 십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번 연말에 인사문제하고 이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5급으로 안 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