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7.12.01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27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4.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환주 의원)

2.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3.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4.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5.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15시47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9건, 예산결산안 및 기금안으로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등 총 3건, 공유재산안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보고안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등 총 2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환주 의원)

(15시48분)

○위원장 한중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11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1호 춘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춘천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기부 식품 등의 제공원칙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그리고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인 기부식품 제공 사업이 소외계층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서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시책 등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461호로 제출된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황환주 위원님 외 10분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황환주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법령 제7조의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등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 시책과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의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식품 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기로 그 동안 봉사성격의 사업자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자율적인 참여로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의 제공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이거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의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 푸드뱅크라 해야되나 식품을 이렇게 기부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부하는 데는 총 한 기본 6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봄내 초등학교 앞에서 냉동차가 열고 거기 이제 막 쌓아놓으니까 이런 복지관 같은데서 와서 막 가지고 가는 거를 봤어요. 저기 이 식품들을 그런 것도 괜찮나요? 그런 곳에서 그렇게 나눠주면 와서 가져가는 게... 그래서 제가 사실 내려서 저게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여러 단체도 복지관도 와 있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봄내 체육관 그 마당에서 이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아마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부하는 식품제공처나 개인적으로 연락이 돼서 남는 식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푸드뱅크 당초 취지 목적은 기부하는 곳이나 주는 곳이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동사무소에 지금 이제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냉장고 갖다 놓고 음식 놓으면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기도 해요. 그거 운영도 이 푸드뱅크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거하고 푸드뱅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동사무소 자체 특수시책으로 그 취약계층이 좀 더 쉽게 남은 식품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거는 여기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윤채옥 위원 제가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공하는 업체가 60개라고 그랬는데 60개 업체가 다 여기 책무에 보면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돼 있는데 60개 업체가 다 이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만약에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60개 업체는 식품을 기부하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는 춘천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받는 곳이 60곳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기부를 하는 음식 업체가...

윤채옥 위원 그러면 기부하는 곳은 60곳이 되고 푸드뱅크에서 다 가서 이제 받아다가 또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수요자한테 제공을 한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춘천시는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 푸드뱅크 1개소 가지고 이게 다 운영이 잘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잘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윤채옥 위원 저기 이 관련법을 식품위생법을 보니까 7조에 국가와... 국가 등이 지원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푸드뱅크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금년도에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6,000만 원은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어져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5명인데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2분은 현재 사회복무 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지금 이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는 이 식품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수요자에게 안전하게 배달돼서 상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관리나 단속 같은 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에는 또 상한 음식이라든가 또 상한 이 식품이 꼭 음식만이 아니라 식품에서도 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게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관련 법률에는 이런 거 기부식품을 운영하는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푸드뱅크라고 하는데요. 푸드뱅크에 대한 운영시설이라든가 기준. 그런 게 아주 명확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냉동시설, 냉동탑차, 냉장고 이런 시설을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춰야지만 이렇게 푸드뱅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저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채옥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긴데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춘천시내에서 이 식품 및 기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푸드뱅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푸드뱅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개별단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단체입니다.

남상규 위원 법인단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남상규 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목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회복지 사업이란 네크워킹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런 사업도 물론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법령에서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존재목적은 복지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사업수행보다는 복지정책에 대한 네크워킹 사업이 주요목적입니다. 사회복지 협의회는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에 대한 시 사업은 복지시설들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이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험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푸드뱅크 사항은 사업 중에서 현재 기부된 품목 중에 50% 가까이가 제과점에서 재고로 남은 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빵 이외에도 그 각종 관내에 있는 식품회사라든가 일반...

남상규 위원 품목에는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주 품목으로 가장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게 제과점의 빵 종류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빵 종류가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부행위에 전달되는 품목도 빵이 주류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부 관내에 있는 식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급식소에서도 많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기본적으로 푸드뱅크 더군다나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식료품... 이 식품에 대한 기부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를 육성하거나 아니면 찾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사회복지협의회는 주요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은 복지사업보다는 복지사업을 위한 네트워킹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네크워킹 사업을 주도해야 될 이 단체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직원이 5명인데 여기에 정식직원은 2명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무요원이 계시는데 그 인원가지고 사회복지업무도 해야 되지. 협의 업무도 네크워킹도 해야지 푸드뱅크도 해야지. 너무 버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에서 우리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갖다가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하게 된다면 이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에 대해서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역량 분석. 또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 중에 협의해오고 있는 이 푸드뱅크 사업의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현재 들어오는 기부 품목 중에서 빵류가 주로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조례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과는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몇 가지를 말씀 드리면 현재 푸드뱅크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는 전적으로 사회복지 협의회 업무와 관련이 없고 저쪽으로 푸드뱅크 관련.... 푸드뱅크와 관련되는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상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협의회가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1998년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정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지정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기획을 한 거지요. 기획해서 입안을 했고 그 사업을 위탁을 받은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그 법률이 그 동안 98년부터 이게 푸드뱅크 사업이 운영이 됐고요. 법률이 200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광역 푸드뱅크 지정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도별로 광역 푸드뱅크가 17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는 푸드뱅크 사업하는 데가 한 44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40%이상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서 이 푸드뱅크 사업을 사실 운영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이후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내에 관내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취약계층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련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재가봉사사업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워낙에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히려 취약계층을 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부식품과 관련된 푸드뱅크 운영은 현재 법률에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과 시설기준만 갖추면 누구든지 이 푸드뱅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임의신고 기준과 그 당연 신고기준이 있는데 기부식품을 받아서 이 장부가약과 표준금액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푸드뱅크 사업은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데는 상당히 어떤 기준과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돼 아까 말씀하셨던 역량사업 역량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차후에 그 사업 실적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고요. 본위원이 미쳐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본위원의 인식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렇지만 저는 전문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뿐 아니라 또 다른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검토 한번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시간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16시 07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중일 위원장님과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8분의 위원께서 공동발의하여주신 의안번호 제464호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춘천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인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뒤에 다만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으로 춘천시 거주기준을 최소 6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출생일전 6개월 거주 미만인 부모에게도 6개월 이상 거주 후 지원함으로서 저 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463호로 제출된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박순자위원님 외 8분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박순자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춘천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함으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방금 대표발의하신 박순자 위원님이 설명한 것처럼 조례에 있어 일부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이 있어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춘천시 거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출산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공감합니다. 6개월 경과하면 이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이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조례는 얼마 안됐습니다. 지난...

윤채옥 위원 이때 이 조례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부분을 이렇게 단 한줄 이렇게 개정할 때 단 하나만 넣을게 아니라 그때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해서 더 개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때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게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윤채옥 위원 이제 완벽한 조례예요? 그럼 앞으로 개정될 일 없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떤 지원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에 계속 담아야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박순자 위원입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요. 아니요.

박순자 위원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한번 제가 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채옥 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위원들이 이제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오면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위원들의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같이 담아서 조례를 하면 개정도 더 이제 늦춰질 거 같고 좀 더 탄탄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이제 다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청구하느라고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러는 거 보다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전에 했던 조례를 한번 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립이 뭐가 있었나 살펴보고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례 제정한 박순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발언 드릴까요?

박순자 위원 네.

○위원장 한중일 박순자 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난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금 제가 조례 제정에 했던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었던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를 지금 개정...

윤채옥 위원 아니 위원님한테 질의를 안했는데 뭐 굳이 답변.

박순자 위원 아니 그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한 줄만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냐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위원님! 그러는 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한테 하잖아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었으면 그거까지 더 첨부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비단 저기 여성가족과 아니 출산보육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런 주문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위원님한테 뭐 이의제기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위원님이 발끈해서 답변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출산 선도도시로 명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가고 계시는데 이번 조례가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한 생각은 듭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주장 발표하셨던 본회의때 발표하셨던 시정연설에 의하면 2020년까지 출산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춘천시가 125개 사업에 65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년까지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다양한 사업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문제는 저는 본위원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의 출산율이 몇 프로가 됩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입니다. 출산율은 1.168명입니다.

남상규 위원 1.168명이요. 그렇죠? 1.2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실 때 주장하실 때는 1.3명까지 2020년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65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업들이 우리 춘천시의 출산율을 1.3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가 1.16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1.3명도 엄청 많이 부족한 거거든요. 출산율 1.3명이면... 최소한 1.8명까지는 끌어올려야지 도시가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3명이라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는 점점점점 쇄락의 길로 도시가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수치입니다. 아주 위험수치예요. 근데 오히려 춘천시는 이것도 아닌 1.16명이예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한데 조례 내용에서 본위원은 물론 우리가 회의에서 상임위 이 출산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조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다뤘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금액이 과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금액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보통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나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1.3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0억을 더 추가로 투자한다는 부분들은 신규내지 확대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실지로 120여의 사업에 한 7~800억 정도가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포함하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신규 사업이나 확대되는 사업들을 말씀드렸던 거 같고요.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이 조례에 다 모두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육이라는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가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전환점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특정분야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저희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춘천시의 가장 심각구조의 문제 중에 하나일겁니다. 출산율 제고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장님이시니까 좀 더 좋은 효율적인 정책을 많이 입안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이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하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아니 답변사항은 아니고요. 조례 부분들도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완벽하다 덜됐다 이런 뜻은 좀 그런 표현은 뭐하고요. 어쨌든 계속 연구해서 조례가 완벽해지도록 어떤 지원하는 방법에서 다양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짧게 그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임산부 차량증이 있는데 여기에 2항에 보면 시장은 모자보건 수첩 또는 임산부 차량증을 소유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춘천시가 보육선도도시로 가고 정말 이 출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다 그러면 임산부에게 정말로 어떠한 혜택을 주고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넣을게 아니라 딱 몇 프로 어떻게 준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관리조례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50% 감면이 되는 거로 정확히 담아져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근데 이제 시민의 입장... 그럼 제가 임산부예요. 임산부라면 그 임산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조례 그러니까 뭐 춘천시 출산 양육 이와 관련돼서 이 조례를 살펴보게 되는 거지 이거와 연관된 조례를 또 살펴보는 이런 거는 안 할 거 같은데 그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요. 어떤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경감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그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되는 게 좀 더 강한 그것을 의지가 보여지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다 담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중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옥 위원 온전히 이 조례에 대해서 완벽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엄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육 선도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50%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들어가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조항보다는 강제조항을 반드시 넣어주는 거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위원님 말씀 한번 말씀 듣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하고 어떤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어떤 개정 방법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 한중일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그런지 대표발의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질의를 안 하시네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 먼저 회기 때도 아마 이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아마 추계비용이 1억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추계비용자체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에 우리 조례에 있던 현행 조례에서 이 안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비용추계가 계산이 됐는지 차이가 되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민원 발생하는 것이나 저희들한테 확인전화 온 것으로 본다면 한 두달에 한건 정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군인가족들이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군인가족...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별 이상이 없이 커다란 액수는 아니라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500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거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연 500?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김영일 위원 연 500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16시27분)○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9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2호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적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대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462호로 제출된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남상규 위원님 외 9분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와 주요이유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등을 위한 지원계획, 지역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결여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조문에 이상이 있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네. 황환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남상규 위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좀 제가 궁금한 사항 좀 질의 드릴게요. 춘천시에 대안학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내 대안학교는 3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신북읍 쪽에 다인학교라고 있고요. 동산면에 전인학교 그 다음에 미소지움 아파트 내에 홀리브레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받은 곳은 한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미인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인가 하나, 비인가 두개, 세 개가 있다는 얘긴가요?

남상규 위원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남상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어디.

남상규 위원 가정리에 그 교육청에서 설치한 공공용 대안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그 가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시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 놓으셨고 운영이 되는데 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대안학교는 시에서 어떤 그 지원이 그동안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과에서 부서에서 지원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환주 위원 네. 그동안 근거가 없어서 못 하신 거지요? 지원을?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안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이제 주문을 드립니다. 모든 게 아마 열악한 거 같아요. 대안학교. 우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 상담사업과 교육 그 다음에 취업, 진로 뭐 자립지원 뭐 기타 지역자원연계사업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상자 자체가 좀 특수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범위를 별도로 또 정해서 자세한 세부규정을 정해서 지원이 돼야 될 거 같다는 판단입니다.

황환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지원되는 게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인가시설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대체로 지원해 주는 곳이 지자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동산면에 있는 전인학교 거기는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 범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남상규 위원 그 동산면에 있는 전인학교는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3개였는데 지금 2개로 바뀌었습니다. 전인고등학교가 있고 전인새싹자람 학교가 있습니다. 전인고등학교는 거기가 교육청 인가를 받아가지고 인건비 일부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새싹자람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비인가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고요. 다인학교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조례가 잘 반영이 돼가지고 시에서도 지원 대책이랄까 잘 마련되기를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상담사 춘천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지도사, 상담사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들은 기본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관련 단체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서 종사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황환주 위원 자격증이라는 게 있나요? 상담사 뭐 이런 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급수별로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이 부분도 좀 그 우리 청소년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시 들어보니까 우리 춘천시 관내에 대안학교가 뭐 네 곳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남상규 위원님에게 질의하나만 할게요.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까?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인가시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비인가시설로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교육부의 시책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인가시설로 분류가 되는 학교는 일정부분 예산지원이 교육청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비인가시설로 된 학교들은 전혀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비인가 시설은 왜 비인가 시설로 가고 있는 거지요?

남상규 위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인가시설로 되고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비인가 시설로 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조건이 뭔지 더 깊이 여쭤봐도 됩니까?

남상규 위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만약에요. 저는 여기 진짜 저도 예전에 그 우리 학교 밖 아이들 그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의 케어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대안학교가 지금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네.

○위원장 한중일 학교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학교의 선생이라든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켜줄 수 있는 그 케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교육부의 교육청에서 인가시설로 지정을 해주는데 비인가 시설이라는 거는 교육지원을 갖고 있는 기준이 미달이 되니까 비인가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남상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누구든지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디다가 빈집을 하나 얻어서 대안학교를 만들어놓고 학교 안가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서 나도 대안학교야 지원해줘 이런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 거고요.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칙이나 어떠한 이런 거를 통해서 기준선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수립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그 비인가시설과 인가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그 저희가 인가를 내주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가나 비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비인가든 인가든 지원을 하려면 어쨌든 세부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계층에 아이들이 또 많이 가는 학교이다 보니까 지금 1년에 들어가는 교육비만 한 보통 1인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고가의 비용을 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한테 진짜 선택적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물론 춘천시에 대안학교를 지원함에 있어 춘천시의 아이들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지역에서 온 아이들까지 저희가 시비를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저도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줄 필요는...

○위원장 한중일 그래서 제가 남상규 위원님한테 이 기준을 한번 저기 질의 드려 본거고요. 남상규 위원님 이거 준비해 주신 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는 아실 거 같으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원의 기준은 학교 비인가나 인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추후에 파악해 보시고요. 그 기준에 대한 우리시에서의 뭔가의 정립이 필요할거라고 보여집니다.

남상규 위원 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중일 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지자체에서 인가냐 비인가냐를 갖다가 규정할 수 있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대안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홈스쿨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예 학교에서는 아예 완전 벗어나가지고 홀로 떠도는 사회의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저희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저희가 규정을 둔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 이 사업에서 그 모든 아이들을 케어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나라가 지금 청소년법에 근거해서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의무는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교육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법령에 위배돼요. 이런 부분 법적 제도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저도 남상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춘천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해보겠다는 프로그램들도 더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안학교에 비인가시설과 인가시설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나 시가 명확히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비인가시설도 아마 성실하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근거하고 지원이 되는 근거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든지 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청의 인가 없이 교육청에서 인가해 주는 기준 없이 대안학교라고 만들어 놓고 지원을 받겠다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요. 혹여나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혹여나 얼렁뚱땅하는 이런 대안학교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 달라. 못하겠다. 왜 저쪽 대안학교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해 주지 못하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비인가시설, 인가시설을 떠나서 우리 춘천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남상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준비는 하실 거라고 믿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가이든 비인가이든 대안학교라는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대안학교라고 간판을 세울 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따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4항 그리고 5항에 대해서 일괄상정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5.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16시58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의안번호 471호,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2만 원 인상하여 월7만 원을 지급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던 지급일을 명시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지급일을 통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단체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6. 25 참전유공자에게만 5만 원 인상하여 1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6. 25 참전유공자에게만 수당 5만 원을 인상하는 것은, 참전유공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즉시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2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2만 원 인상하여 월7만 원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입법 예고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 수석전문위원 홍 종 윤입니다. 의안번호 471호로 제출된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72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에게 참전 명예수당으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껏 지급해 오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5만 원은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오는 것으로 그동안 참전유공자들의 지속적인 수당인상 요구와 함께 타 시,군의 수당과 비교해볼 때 너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안정 기여 및 후손들의 애국정신고취함양을 위해서라도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지급코자 일부 개정한 바 있으나, 금년 1년을 시행하다보니 수당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일부 여론과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아도 춘천시의 지급액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본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현행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복지지원 관련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2호에 보면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생존애국자들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망 시에 장례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장례 용품들을 뭐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존 애국지사 생활실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춘천시에 생존애국지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해서는 사망 시 저희가 사망위로금 현재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례지원에 관련해서는 애국지사 같은 경우 국가보훈지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지금 20만 원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순수 시비로만 2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순수 시비로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시비로.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조국을 위해서 정말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상이 생활기반이 미약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끝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지원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날로 이 지원이 끝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유족이 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끊기지만 본인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유족일 때 한해서 선순위자 한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본 조례에 명시된 명예수당 5만 원과 사망 시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그 동안은 전부였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 시에 장례금 20만 원을 주겠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현재 20만 원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본 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만 2만 원을 인상해서 7만 원을 주는 것을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미옥 위원 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혹시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현재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나 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이 또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이미옥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미옥 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좀 답변을 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몰,전상군경 유족에 대해서는 최저 40만 원에서부터 480만 원 정도까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월 22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이라도 이제 와서 이렇게 명예수당을 그나마 5만 원이었다가 이 5만 원으로 받은 기간이 굉장히 길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한 4,5년 됩니다.

이미옥 위원 4,5년?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4년 정도 됩니다.

이미옥 위원 4년. 네. 이제 7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흡족...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흡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 2만 원이라도 더 인상이 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명절이 되면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설과 추석명절 이럴 때도 좀 이렇게 위문금 그런 형식으로 약 한 3만 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떤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예산문제니까 쉽게 답변은 못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그 분들이 사망 시에 그 유가족 일대까지는 다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유족에 대해서 이전이 되지 않고요.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일부대상자에 대해서만 유족에게 순위가 이전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보훈대상자 중에서 어떤 분들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유족에 받고 있는 분들은 이전이 안 되고요. 본인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바로 그 유족에 되시는 분들이 이전이 되고요. 현재 현행 조례 중에 애국지사나 순국선열이나 전몰군경, 순직군경 중에는 현재 유족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산군경, 공산군경, 재학도의원군인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유족이 일순위 선순위자에게 한분에 한해서만 지금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국가참전유공자 분한테는 원래 이거 5만 원씩 지원했던 것이 있었지요? 지원하고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시에서 말씀인신가요?

박순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2014년부터 5만 원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14년부터 지원했습니까? 2014년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한테는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달에 조례 제정을 해서 2017년부터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 2016년에 제정이 됐어요? 2014년에 같이 주지 않고 따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동안 참전명예수당만 계속 지급이 돼 왔고 보훈명예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신경을 덜 써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 동안 7,8년 동안 다른 지자체는 다 지원이 왔었지만 춘천시가 아마 제일 늦게 보훈대상자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전명예수당... 아니 보훈명예수당을 새로 규정을 추가해서 2017년부터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본위원도 같이 있었지만요. 다른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을 갖다가 춘천시에서 최고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급을 해서 이게 명예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1년 만에 다시 해서 인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사실 그동안 보훈명예수당대상자분들께서 참전명예수당만 지급을 하고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네들도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7,8년 정도 한 5만 원 정도 받다가 이번에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을 하면서 보훈단체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득불 저희 시에서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아마 동시에 7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나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또 국가보훈대상자들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수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에 대해서는 유족이 받고 있지만 전산군경이나 공상군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인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대부분 4,50%가 해당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이분들의 말씀은 14년부터 지금까지 소급지원 해줬으면 좋겠지만 뭐 시의 예산을 감안해서 2만 원만 지금 올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인데 더 많은 예우를 해주는 것도 맞지만 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1년 만에 다시 해서 이렇게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나라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저희가 보훈명예대상자나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한 3,300여명 정도 되는데 의료급여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국가보훈명예수당이나 이런 분들이 상위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대개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생계나 의료급여수준은 한 평균 110만 원에서 120만 원밖에 받고 있지 않고 이 분들이 대부분 또 80대, 90대 고령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활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께서 시에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수당을 불가피하게 7만 원으로 똑같이 올리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렇게 힘들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7만 원이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나마 그래도 저희 시에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7만 원으로 그렇게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7만 원도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다른 지원을 하시더라도 그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이 어렵게 사시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과장님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초부터 보겠습니다. 인원이 900명이예요. 18년도에 예상되는 게.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기초가 2,4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정확한 인원수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수치입니까? 18년도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정확한 인원은 현재 조훈명예수당 대상자 같은 경우는 한 9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860명 정도 되고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2,450명 정도입니다.

남상규 위원 2,450명이요. 근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사망자수가 매년 100여명 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훈명예수당은 사망자수가 발생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에 1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보훈 대상자분들이 공상군경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계속 65세가 해당되는 연령이 포함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나 새로 추가되시는 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고 축소되거나 늘어나는 변동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공상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상적으로 추가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매년?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또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전입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타 시·군에서 전입되는 경우도 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가지고 저는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대상자도 그렇고 보훈대상자도 그렇고 저는 자연증가감소분이 발생이 되고 신규 증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면 신규증가도 발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특히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신규로 65세 가 되면 참가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하면 현행조례에 공상군경, 전상군경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비용추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남상규 위원 그럼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이제 새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1년 밖에 안됐습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 비해서 춘천이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와 같이 1년 만에 또 급박하게 올리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지 이렇게 해야 했는지 이 부분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참전명예수당과 관련된 분들께서 어차피 우리 춘천시에 있는 같은 보훈단체이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지원시책이 뭐 충분하면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훈단체가 지원 금액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왔지만 어차피 보훈단체간의 지원에 대한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아마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시 내부적인 판단 하에 7만 원으로 똑같이 인상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요. 지금 뭐 일부 시군 이래 가지고 철원이 많이 실례로 들어지는데 거기는 10만 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대략 한 3,3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만 원 정도 인상할 경우에 대략 한 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2만 원 인상하게 되면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0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20억 원이 초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은...

남상규 위원 그 단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년에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률이나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국민 모든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국가에서도 인상수당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보훈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 중에서 선순위 일순위자가 승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일순위면 주로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식한테 가야되는데 자식은 일단 장남 순서대로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선순위자 순위에 대해서는 유족 간 협의에 되어 있고요. 법률에 보면 최고 연장자에 한해서 우선 선순위자가 되는 거 같고요. 최고 연장자가 없거나 유족간의 협의에 의해서 한 사람만 정하게 되어 잇습니다. 법률에.

○위원장 한중일 첫 번째가 유족간의 협의예요? 배우자가 없을 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최고 연장자가 우선 선순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잠깐만요. 최고 연장자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최고연장자가 우선 받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한중일 아, 그러면 딸 일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요. 법에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최고 연장자가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유족 간 협의에 의해서 한 사람을 정해서 국가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돈 가지고 얘기하기 뭐한데 유족들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있어요. 혹시. 그 사람 지정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대상자가 되는 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 유족 선순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아, 제가 그거까지 못 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한중일 중요한 거지요? 네. 이미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및 국가유공자 뒤에 그 제4조 8호에 보면 보국수훈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로 조례자체에는 나와 있는데 보국훈장들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보국훈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뭐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을 보국훈장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도 수당을 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혹시 검토를 계획을 좀 하고 계시는지를 짧게 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본 위원한테 계속적으로 좀 문의도 하고 물어봐서 본위원이 이 시간을 빌려서 좀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상자 중에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대상자가 많지 않고 또 현재 우리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포함시키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타 시군에서는 보국훈장 받으신 분들한테도 이 수당이 나가고 있는 타 시군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뭐 물론 이 예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분들이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못 받아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황 파악한 이후에 예산범위라든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주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국자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국장 조완형
  •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