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6일(목)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환경과 소관 시세 관련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부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욱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의안번호 431번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상위법령에 제명에 따라 현행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따르면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공중화장실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로 적용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문과 기타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근거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지행위로는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시설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31부터 9월 20일까지 시행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친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조문 신설에 따라 비용발생이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2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춘천시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부분을 띄어쓰기 하여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고 자금관리는 지방회계법 제2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징수관은 수질개선업무 담당국장이 분임징수관은 수질개선업무 담당과장이 수입금출납원은 수질개선업무 담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 조례의 시행은 2018년 1월 1일인 사항을 부칙 안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31부터 9월 20일까지 시행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친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발생 추가 요인은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433번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현행 춘천시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춘천시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주민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춘천시장이 해당상수원 관리지역 면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면장은 수변구역 이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주민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게 되며 요청받은 이장은 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회의를 거쳐서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한 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지원사업 결정 통보가 이뤄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이장, 주민대표 등으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31부터 9월 20일까지 시행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친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발생 추가 요인은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로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432호로 제출된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3호로 제출된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적용범위와 편의용품 지원 및 설치 관리기준을 정비하며 공중화장실에서 금지행위를 신설하여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등에 대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급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위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나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대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관내에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바 개방화장실도 적극 확보하여 시내관광을 하는 외지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두 번째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설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와 4조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의 간편화를 위해 현행조례상 나열된 항목을 삭제하고 상위법 조항을 적용하여 세입세출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현행조례 제6조 예비비를 삭제한 것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적으로 볼 때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전부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수원관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수원 관리지역이면서 여기에 누락이 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지금 26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 용역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노인일자리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청결상태를 혹시 용역과 노인일자리와 비교분석하는 그런 사례를 살펴보셨는지요? 어떤 게 더 청결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예,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하고 노인일자리 통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직원과 담당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선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분석한 거는 현재 자료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노인일자리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화장실 관리는 이제 예로 KBS뒤에 만남의 장소에 있는 화장실은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늘 가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곳은 자료상으로만 봤지 현장은 가보지 않아서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질의드려봤는데 그것을 한번 비교분석해 보시고 용역에서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쪽에서 관리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인가 그런 것을 체크분석 하셔서 잘 하시는 쪽으로 관리를 맡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관리 기준에서 여기 보면 1호에 보면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이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2호에 보면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의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그런데 이 소독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소독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청소하는 과정에 락스 등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나 모기 해충을 죽이기 위해 약품을 살포해야지만 되는 이게 소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저희가 필요시 수시로, 보건소에 방역의뢰를 해서 공중화장실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정말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시행령에 명시된 거와 같이 정말 꾸준하게 잘 지켜서 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번정도 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본위원이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독 별로 안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저희가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용역사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소독을 더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원창고개 올라가면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두 개 있었습니다. 정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거기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 현장을. 지금 그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작년 연말에 저희가 원창고개 올라가는 오른쪽 화장실은 철거를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두 개 다요?
○환경과장 길종욱 아니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했고 왼쪽은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기가 인적이 드물고 정말 급하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가는 곳이다 보니까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었어요. 막 오물이 쌓여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제가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다녀오고 한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현장 확인을 좀 못했는데 우리가 시가지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화장실이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으로 가면서는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춘천시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시가지보다는 외곽지에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26개소도 환경과에서 26개소지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가 잘되기를 주문드리겠고 그 다음 스카이워크 앞에 공중화장실 없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소양강스카이워크. 화장실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몇 개. 어떻게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남녀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화장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환경과장 길종욱 변기 수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옥 위원 예.
○환경과장 길종욱 변기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때는 그거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주변에 상가나 이런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불편함도 느끼고 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줄을 서고 그러면 인근 상가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줘서 화장실을 개방하게 해주고 아니면 화장실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환경과장 길종욱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개방화장실 유도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렸고요. 그리고 스카이워크 주변 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유도해서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일전에도 상임위에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꼭 관광지뿐이 아니라 시가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이 걸어가다가 혹시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요즘에는 화장실 청결상태를 자기네끼리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자물쇠를 채워놓던가 이렇게 돼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상가와 협력하셔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예를 들어 화장지 같은 거를 제공해 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춘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춘천시민들이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화장실 문제 조금 짚어볼게요. 21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위에 14조에 보면 금지행위가 나와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영리목적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이렇게 네 가지로 기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금지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조례에도 담겨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금지행위는 그냥 폼으로만 해놓은 건지. 어떤 조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거나 조례에 담겨있으면 시민의식이 조금 더 강화될 거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 답변 한번 주시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금지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조례에 나와 있는데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처해지는 어떤 처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길종욱 과태료 부분도 사실은 법에서 위임을 해야만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금지 행위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한다든가 그런 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조례 9조에 보면 그럼 법령에서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금지해야 하는 부분도...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안.
○윤채옥 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맨 아래 줄에...
○윤채옥 위원 기타에 들어가요?
○환경과장 길종욱 맨 아래 줄에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과태료 처벌한 적은 있나요?
○환경과장 길종욱 현재 처벌한 적은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나 일반 유원지나 이런 화장실에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문구는 해놔도 그러면 화장실 사용하는데 훨씬 더 조심하지 않을까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요즘 시대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은 들겠지만 그래도 화장실은 관리감독 하는 사람 없으면 아주 지저분하게 내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과장 길종욱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60㎡ 이상 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녀구분을 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그러면은 다중이 이용하는 사람은 18평정도 이용하는 공간이. 일반음식점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 무슨 카페나 이런 거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주방을 포함한 연면적이 아니라 그냥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 정도 되는 데에 남녀를 구분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정도는 하나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남녀가 같이 되어 있는 곳은 이용하기가 불편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환경과장 길종욱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 제7조에 보면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사실...
○윤채옥 위원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 지역 지자체 실정에 맞는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법에 이제..
○윤채옥 위원 법에만 맞춰가지 말고...
○환경과장 길종욱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설치하여야 한다고.
○윤채옥 위원 그런데 남녀 구분해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아니에요. 면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면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적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건 남녀구분 없이 되어 있는 데는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시는 그런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허가해줄 때 권고를 해서라도 남녀구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교육을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관리인이 3년이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화장실 관리를 3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3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교육이 가능하겠죠? 우리 시에서 교육 한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길종욱 화장실 관리 교육은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교육한 거 실적 받아 본 거 있으세요? 없죠? 교육에 대한 거는 아직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3년에 한 번씩 법에는 나와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화장실 관리를 3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교육은 1년에 한번 시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길종욱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알겠다는 건 1년에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길종욱 수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수시로는 뭐 여태껏 안 한 게 수시로 가능합니까? 일 년에 한번이라도 위탁을 줬으면 위탁하는 데서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시켜야지 관리하는 사람이 바뀌는데 3년에 한번 교육을 시킨다는 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하시겠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화장실 문제만큼은 우리 이야기 하고 화장실 드나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망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 인간들은 피할 수 없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위탁 업체라도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환경과장 길종욱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다음 질문은 나중에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 일정이 3시 반에 도에 회의가 있으시데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래서 일괄상정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예,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윤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관한 거에 대해 이런 부분은 첨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쾌적하고 깨끗할 때 기분이 상쾌하고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의 공중화장실 지원근거나 이런 것을 명확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5조 3항 설치기준과 8조에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개정되는 개정안 4조에 보면 편의용품의 비치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8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에도 했는데 제공하여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강하게 꼭 해야 한다는 것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장지하고 거기에 따른 자동판매가 설치, 그리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왕 하시는 김에. 손을 깨끗이 씻고 나와서 손을 말려야겠죠? 세정제도 있고 다 필요한데 정작 손을 깨끗이 씻고 나왔는데 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핸드타올이나 핸드드라이기, 핸드드라이기가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어요. 핸드타올 종류를 꼭 함께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 핸드타올이 명목상 폼으로 있는 경우가 그나마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왕 강화시킬 거라고 하면 여기에 핸드타올이 함께 가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가능할거 같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길종욱 예,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대부분은 손 건조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부착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점차 확대한다는 것 보다는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거를 의무사항이 되잖아요. 이거를 함께 해주시기를 주문드려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용에 보면 물론 이 비용 내용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들어가도 1억 원은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는 거를 보면 개방화장실 내용만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지를 과장님 변기에 버리는 게 맞아요? 휴지통에 버리는 게 맞아요?
○환경과장 길종욱 사실은 변기에 버리는 게 맞습니다. 위생상. 그런데 가끔 막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게 바뀐 거 같아요. 한동안은 화장지를 휴지통에 버려라.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이나 써 붙여 있어요. 심지어 우리 의회 화장실에도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권장하는 거는 대부분이 휴지통을 없애는 추세에요. 그래서 휴지통을 없애고 변기에 버리고 생리용품이나 위생용품만 따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렇죠. 휴지통 때문에 불결하고 거기서 세균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휴지통을 없애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시겠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지금 여기 개방화장실이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의 몇 개 정도의 개방화장실을 확보할 계획,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주유소가 103개소가 있는데 주유소는 개방화장실 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 화장실로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상으로는 150개소, 주유소를 포함해서 150개를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관내에 화장실만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유도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가까운 데 있는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안도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더 많이 확대하고 지원을 철저히 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윤채옥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부위원장 박순자 예, 윤채옥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오늘 3시까지 회의 가셔야 하면 오전에 이 3가지 질의를 다 끝내고 오후에는 의결만 해주고 2시 반에 여기서 나가야 3시에 회의에 가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저희가 3시 반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식사하고도 한 시간 시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게 일정이 빡빡하면 내일거하고 오늘거하고 바꿔서 일정을 진행해도 되는데 조례 3개를 가지고 3시까지 다 마쳐야 한다는 건 무리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부위원장 박순자 시간이 임박해서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상의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 하시다가 안되면 넘기시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아까 말씀하시고 꼭 가셔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제가 임의로 한 거니까. 위원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데까지 해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끝나고 나서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보면 의견서 제출 요청을 하는 주민회의를 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결정 통보를 하게 되어 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회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죠?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황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회의라고 하면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수변구역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3조에 따라서 그 리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부 사업을 할 건가를 결정을 해서 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 그걸 넘기잖아요. 그렇게 결정해서 시로 올리는 사항인데. 사업비가 무슨 리 무슨 리 있을 때 어디는 몇 백에서 몇 천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해당 되겠죠. 그렇죠?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이제 늘 해마다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몇 년에 거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니까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적은 금액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포괄적으로 가령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방하리가 있고 서천 백량리가 있고 강촌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자 이번에는 너희가 이만큼 일 년에는 가령 배정을 100원을 받지만 3년 동안 모으면 300원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매년 100원만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협의를 해서 3년 치만큼 이번에는 우리가 가져가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엔 이쪽 동네에서 하게 되면 색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반영할 여지는 없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강유역청이나 시에서도 마을 주민들에게 소규모사업,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보다는 면단위, 중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것이 정리가 안 됩니다.
○황환주 위원 정리가 안 되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 주문하고 요구를 하는 데도 주민들이 서로 손해 본다는 그런 느낌인지는 몰라도 마을에서...
○황환주 위원 손해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매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를 몇 년에 거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100원어치면 100원을 당해에 쓰는 게 아니라 3년 치를 한꺼번에 쓰고 3년 뒤에 우리 차례가 돌아오면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이런 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해마다 쓰는 게 반복적이고 하다 보니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 데가 없고, 우리가 농기계를 사고 싶어도 보통 콤바인이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사실 1년에 한 1500만원 지원받는 리에서는 그거 몇 년 3년 치 받으면 하나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하면 이게 누구를 위해 쓰이는 기금입니까? 한강수계 기금이 불이익 받는 데 주민을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마을 주민들에 사업 발굴에 대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 단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된 사항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회의에요. 주민회의를 절차를 생략하고 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하면 포괄적으로 한다하면 그게 해소될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수변구역 사업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걸 시 단위에서도 제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을 해봤는데 시 단위에서 조정을 여러 번 해봤죠. 특히 수변구역 사업은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남산면이 문제거든요. 강촌, 백양, 방하리 지역이니까. 이 지역 색이 동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특히 조정이 안 됩니다. 리 단위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개 리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건 안 돼요? 주민회의 제3조를 좀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건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될 거 같고요. 이건 상위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만약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리를 전체를 모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유도는 해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안 된다면 그 애로사항을 좀 발췌를 해서 좀 올려요. 올려서 바뀔 수 있게 해줘야지.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런데 문제가 4개리가 공통적으로 분모를 찾아서 할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사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을 만든다던지.
○황환주 위원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서로 양해 하에 한쪽으로 지원해주면 파이가 커지니까 그걸 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쪽으로 가고 하면 결국은 돈 쓰는 건 똑같아요. 받는 파이는 똑같은데 이것이 큰 파이를 한꺼번에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거든요. 좀 고민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자연공원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환주 위원 안 나와 있나요? 그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리되는 화장실은 몇 개가 있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관광진흥법은 청평사하고 삼악산, 구곡폭포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세 군데요? 강촌 유원지 부근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화장실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길종욱 강촌에 화장실이 세 개가 있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황환주 위원 그 구 역사 주변에 두 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길종욱 그건 관광지가 아니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관광진흥법이나 자연공원법 사실은 외지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기 보면 고장난 게 즉시 고쳐져야 하는데 고장 나고 그대로 방치하고 수시로 청소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아침이나 저녁정도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청결상태가 잘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길종욱 저희가 그래서 관광지 같은 경우에 용역을 더 투입해서. 지금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했었는데 용역을 관광 시즌에 봄철에서 가을철까지는 용역사를 한 번 더 투입해서 청소를 한 번 더 하게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청소횟수를 늘여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강촌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사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에요. 이 부분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90%이상이 레일파크에서 이용하는 손님들이에요. 여기가. 아마도 국장님도 평상시에 나가서 보시면 굉장히 밀리는 데에요. 한꺼번에 이용하기에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걸 관리하는데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좀 그분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요.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도.
○환경과장 길종욱 강촌레일파크 주식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환주 위원 예, 그분들이 종점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거기서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희가 화장실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하여간 고민해서 협의를 해주시길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너무 많은데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조례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수계기금에서 매년 받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배정액이 2016년에 236억, 2017년에 295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이중에서 우리 춘천시 할당금이 있고 수자원공사 할당금이 있죠? 이게 수자원공사 할당 분은 빼고 입니까? 포함해서입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순수하게 춘천시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 수계기금특별법에 의해서 이 배정된 예산이 수자원공사하고 춘천시가 50대 50이니까 결국엔 매년 500억이 춘천시에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맞죠?
○환경과장 길종욱 수자원공사에 배정되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수계기금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서 춘천시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50%, 수자원공사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50%입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총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기금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효나눔센터 만든 거고 또 하나 논란되고 있는 가마골이 그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길종욱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 중에 주민지원사업, 저희 춘천시에 배정되는 게 연간 9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9억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일단 2016년에 236억, 2017년에 295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이거를 확인했냐면 전 시간에 황환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 시간에 논의가 됐지만은 지금 이 주민지원사업이나 기타사업이 마을별로 쪼개주다 보니까 아주 소액이 되어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는 주민들께서 이거에 대해 본인들의 혜택을 포기하지 않으셔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 춘천시에서 이거를 관리를 잘못해서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떡밥 나눠 주듯이 나눠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목적은 본 위원은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 중에서 과연 수질을 보전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거의 대부분 주민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들은 수질관련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지원 사업일 뿐이지. 보시자고요. 우리 소양댐과 의암댐 춘천댐 유역에 있는 하천 유입구 있지요. 비점오염 총량제에 의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작은 지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천을 통해서 우리 호수 의암호 춘천호 소양호 호수에 유입되는 오염원들 막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오염원 대표적인 것이 축산폐수입니다. 두 번째 농약입니다. 사업비는 예산은 매년 3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원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보전을 위해서 당연히 쓰여지고 있고요. 280억 중에 9억 정도만 주민지원사업으로 쓰여지고 나머지는...
○남상규 위원 공지천 같은 경우도 사업을 했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주문드리는 건 전 시간에 황환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지원사업과 묶어서 보자는 거예요. 공지천이나 큰 지류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출되지 않은 소 지류에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족리 예를 들어 볼까요? 정족리 쪽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축산폐수들이 정화되지 않고 유입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기사 나왔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래서 그 부분도 축산폐수 분뇨처리 예산도 79억이 투입이 되고 있고, 지천에서 나오는 부분까지는 좀 우리 예산 말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몰아서 한 번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중에서도 남산면에 지방상수도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9억을 가지고 쪼개 쓰는 거 아닙니까. 7~8개 마을에서. 특히 제가 남산면이. 방하리하고 강촌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몰아서 하기에 정말 힘들다는 게 특히 남산면이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몰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이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역에 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요. 이건 춘천시 상의 없이 수자원공사에서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정족리 거기 말고도 산천천 같은 경우도 소양호에 유입되는 부분에 저감 시설이 전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춘천 근교에서 축산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산천리입니다. 샘밭 산천리. 이런 부분이 지금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묶어서 그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오염총량제가 2년 남았나요? 본격적인 시행이 몇 년 남았죠?
○환경과장 길종욱 2021년.
○남상규 위원 21년부터입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상류 지천부터 그런 저감 시설을 빨리빨리 해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수자원공사 사업도 사실은 주민들 숙원사업 위주로 추진이 되는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남상규 위원 주민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일 뿐인 거고요. 수계기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질보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먼저 출발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래서 수질보전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춘천시와 반드시 협의를 하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협의를 하고 하나요? 안 하고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협의를 안 하고 할 수 있나요?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죠.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시간 자꾸 흘러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오염총량제가 21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시급해요. 보이는 거 말고 지류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샘밭 산천리 지역, 동면 감정리 지역, 거기도 지류가 있어요. 전혀 시설 안 되어 있습니다. 정족리 지역, 외곽 벗어나서 동산면 남산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좀 더 먼저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폐수하고 농약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축산폐수 같은 경우 관내 방류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되고요. 대부분 소규모 축산폐수가 문제가 됩니다. 농약 부분도 저농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저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공지천 유역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지금 국비 받아서 120억 원을 시도하고 있고,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연차적으로 농촌지역도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해서 농촌지역의 오염물질들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축산폐수가 유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유입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소규모 축산폐수는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남상규 위원 그게 문제지요. 본 위원도 대규모 농장들은... 다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돈축분같은 경우는 따로 하고. 우분도 따로 하고. 관리 따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규모 농장이고. 문제가 되는 곳은 소규모 농장이에요.
○환경과장 길종욱 저감 시설을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제가 봤을 때 현행으로 하는 조례 6조에 보면 2항인가. 여기 보니까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개정안 10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받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조라는 것은 100%가 아니고 지원은 100%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게 바뀌는 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건지 전액 100%를 지원해주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박순자 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개정안 10조, 그 앞에 6조. 10조 부분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 관리를 말하는 거고요. 전장에 말씀드렸듯이 청소 위탁을 용역업체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 하는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럼 6조에 있던 거는. 6조 한번 보세요.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허용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10조 개정한 10조에 보면 똑같이 시장은 위탁받는 자에게 수탁하고 위탁하고의 차이에요? 그럼?
○환경과장 길종욱 개정안 6조에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개정안 6조가 아니고 현행 6조를 보시라는 거죠.
○환경과장 길종욱 개정 전의 거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박순자 현행 6조를 개정10조에 넣으면서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있거든요. 차이를 두는 것인지. 보조는 100%가 아니고 지원은 100%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100%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하고 지원은. 지원은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다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가 됩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현재 26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는 화장실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310개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춘천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길종욱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 법에 보면 관광지, 터미널, 시장상가, 공원, 휴게소, 역, 주유소, 체육시설, 기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31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럼 환경과에서는 26개에요. 시에 아까 보니까 자연보건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해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경관과에서는 공원 내에 있는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게 몇 곳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지금 환경과 관리만 개수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환경과장 길종욱 분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26개고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건 14개, 공원은 16개.
○부위원장 박순자 56개가 춘천시에서...
○환경과장 길종욱 체육시설은 23개. 그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여기에 대해 왜 질의드리냐하면 체육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경관과나 도로과 건설과에서 전부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어요. 정작 운동기구는 체육과에 뭔가 민원은 체육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잘못되었을 때, 그런데 정작 체육과에서는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지금은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듯이 지금 공중화장실도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과, 경관과. 이런 걸 통합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 곳으로 일원화 시켰을 때 민원이 들어가거나 해결해 줄 때 더 편리하지 않나. 시민들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통합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의회 내에서 외부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환경과에서 전체를 다 통합관리 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설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 총괄 관리하기는 사실 세세하게 관리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주.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설치를 관리하는 것은 관리를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생 상태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품관리하시는 거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맡아서 하신다면 어디에 어떤 분들이 위생을 관리하시는 지, 언제 어떻게 되어 소독약을 했는지, 무엇이 부족한 지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지 않냐하는 거죠. 어느 화장실은 경관과에 민원을 제기해야하고, 어디는 관광과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과가 더 맞지 않나. 이거 환경에 더 문제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느 화장실은 깨끗한데 어떤 곳은 지저분하다는 지금 질의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과가 아니라도 어느 한 곳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시민들이 거기서 불편함을 느꼈거나 지저분함을 느꼈을 때 민원 넣는 곳도 한군데로 일괄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하고 있는 다른 과 과장님하고 그거에 대해 상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깨끗하고 위탁을 준 곳은 지저분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지금 중도 뱃터 옆에요. 자전거 도로 옆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거기 자전거도로는 춘천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잘 해 놨는데 화장실은 엉망이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지금 삼천동 쪽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예. 중도 뱃터 옆. 아, 위도 쪽인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길종욱 과거에 중도 선착장.
○부위원장 박순자 그 옆에도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그거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럼 삼천동 중도 뱃터 옆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이동식 화장실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보세요.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공무원도 모르는 걸 일반인이 시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에 민원을 제시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주 많은 예산 들여서 자전거 도로는 잘 해 놨는데 화장실은 엉망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은 지역의 얼굴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깨끗하면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지저분하면 들어가기조차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기에 부담스럽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민이 원하고 편리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과장님들과 연계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관리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한강수계법이 99년도에 최초 제정이 되었고 2002년도에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십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주민지원사업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마을 안길 내지는 마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왜 나오는 거죠?
○환경과장 길종욱 수변구역지정에 따른 규제.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상류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하류지역에 주민들에게 부담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규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류지역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보상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뭔가 혜택이 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가계소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류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강가 옆에 내 땅이 있고 내 건물이 있어도 거기에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가계적으로 직접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간접지원사업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지원사업인 경우 수변구역 주민하고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직접지원사업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세, 학자금, 주택개량사업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가계소득에 좀 더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동체로 해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환경과장 길종욱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는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공모를 통해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을 제안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재산을 행사를 못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도 있으시고 또 소득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쪽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보면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받는 곳만 받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여러 군데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지역이 있죠? 춘천에?
○환경과장 길종욱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상수원관리지원 주민지원사업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박순자 발전소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서면 쪽인가는 세 군데에서 지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춘천시에서 받아서 춘천시에 골고루 갈 수 있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그거는 관련법에 불이익을 받는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춘천시에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여러 군데로 복합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에서는 한번만 받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지원받는 곳은 여러 군데서 받는데, 해당되는데 못 받는 곳은 춘천에 없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지역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지금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해서는 이거는 몇 km이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춘천시 관내는 의암댐을 기준으로 하류부터 팔당호까지 경계에 북한간 양안 500m, 하천경계로부터 500m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이 안에 여기에 들어가고 댐 관리에 들어가고 하는 곳이 서면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길종욱 그 쪽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지원이 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거기에 인근에 있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봐서 그런 쪽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가계소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못 했던 부분을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공중화장실 26개소 중에서 지금 비상벨 설치가 8개만 되고 18개소가 미설치 지역인데 그동안 정보통신과나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상임위에서 들을 때 비상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음성인식 장치로 하고 있다 등등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현황은 비상벨 설치가 미비한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실 시내 지역에 화장실 같은 경우 여성이 혼자 갔을 때 위급한 상황도 있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게 되면 비상벨이 없어도 뭐 좀 이렇게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미설치된 곳을 보면 외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충열탑이라든가 추곡약수터 등 공원지역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여기 비상벨을 여성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벨을 누르면 알림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인근 지역 파출소로 갑니다.
○이미옥 위원 파출소로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거로 알았는데 왜 이렇게 설치 안 된 곳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상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게 사실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관내 9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에 중앙시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옥 위원 춘천시 전체적인 공중화장실로 따지다 보면 정말 많은 수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은 오늘 환경과장님께서 오셔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6개소 중에서 8개소만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18개소가 미설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는 나왔었는데 2017년하고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 할 때 한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길종욱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옥 위원 음성인식의 경우.
○환경과장 길종욱 보통 100만 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옥 위원 그런데 그럼 그동안 계속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환경과장 길종욱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해서 기타 오지에 있는 화장실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미옥 위원 사업이 너무 미비합니다. 보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금년도에 2회 추경에 저희가 550만 원을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여성의 입장에서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문제고 외진 지역이나 이럴 때 여성이 화장실 갔다가 위급한 상황을 당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화장실 설치와 동시에 들어가야 하는 게 비상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미설치된 지역에 설치를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화장실 관련한 민원은 용역관리의 경우에 민원이 많으시죠?
○환경과장 길종욱 민원은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 용역 같은 경우 관리인이 단 한명이에요. 한명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의 경우는 작게는 4명, 8명, 13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많다보니까 정말 청결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못 느끼셨는지...
○환경과장 길종욱 노인일자리 청소는 인원이 많긴 하지만 그분들이 횟수를 많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청소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화장실 청결을 위해서는 인원수보다는 청소횟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횟수를 늘리는 것이 청결유지가 중요한 거지 인원이 많다고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물론 13명이 하루에 나와서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2명 정도가 조를 이뤄서 같이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1인보다는 2명이 할 경우에 훨씬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시간 후로 회기가 끝나면 화장실을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직영과 노인일자리와 비교분석을 해 볼 건데 과장님께서도 이걸 관심을 갖고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게 어떤 건가 살펴보세요. 용역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분들도 여기가 직장이고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화장실이 정말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꼬집어 줘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비상벨 관련해서는 반드시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서 어디 한 곳에라도 미설치된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환경과장 길종욱 비상벨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추가적으로 5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화장실 비상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나만 확인 좀 해볼게요. 외곽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에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눌렀을 때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이 된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길종욱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게 효용성이 있나요?
○환경과장 길종욱 사실은 112상황실에 접수를 해서 인근 파출소로 전파가 되거든요. 확인을 하는데.
○남상규 위원 구곡폭포를 예를 든다면 거기 화장실은 주차장이 있고 인근파출소는 이 아래에 강촌 마을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비상벨 소리 듣고 출동해서 올라가면 차로 달려가야, 오토바이로 세게 밟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5분 이상 걸립니다. 대응이 될까요? 한 가지 더. 공지천 저 꼭대기 MBC밑에 있습니다. 거기서 눌렀습니다. 거기는 출동하는 게 서부지구에서 출동 하겠죠? 거기는 교통문제까지 포함한다면 10분 이상 걸리겠네요. 비상벨이 여성분들에 안전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상벨이라는 건 단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조에서 파출소에 연결이 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분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잖아요.
○환경과장 길종욱 현장에서 파출소에만 신호가 가는 게 아니고 경광등이 돌아가고요. 비상벨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죠.
○남상규 위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런 행위가 벌어지겠습니까? 여성분 한 분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여러 사람 있는데 어떤 바보가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지금처럼 파출소에서만 출동한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대응 조치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2조에서 보면 의견 제출이 올라올 경우 시에서 요청을 하고요. 주민회의를 거치고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이 되고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이 결정이 되어 통보가 되는 절차인데 이 절차를 조례로 확정을 하자고 올라온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현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남산면, 서면 세 개면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세 개 면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주민회의를 합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상시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상시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바로바로 올려버리면 더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와 같이 시에서 의견제출 요청을 하고 주민회의를 거치고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고 조례란 건 사업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만드는 게 조례인데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으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길종욱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길종욱 상위법,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5조 3항에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조례에 정하는 바라는 건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심의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춘천시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 절차를 일일이 조례에 조문으로 구분해 놓은 사례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 사항은 특히 아까 황환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리별로 의견들이 다르고 하니까 각 리에 아까 말씀하신 남산면 같은 경우 7개리, 5개리가 모여서 그걸 누군가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협의체거든요. 면장이 추측으로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 시킨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셨던 주민사업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상시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상시라는 건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는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회를 통해서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상시 운영이 된다면 항상 조직에서 회의한 결과는 시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렇게 되어 있죠.
○남상규 위원 그럼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버리고 통보를 하는 게 빠른 거지...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대부분 주민협의체의 결정사항이 그거로 최종결정이라고 봐야죠. 시가 관여할 사항은 사실 아니고.
○남상규 위원 그게 결정이 되면 사업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조례에다가 의견제출 요청을 먼저 시에서 하고 그에 따라 주민회의를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꼭 시에서 내려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회의를 통해 기타 아까 사업 배분에 대한 문제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주민협의체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문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제가...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이걸 명문화를 안 시켜놓으면 그 의견이 의결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을 신뢰성을 갖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명문화시켜서 이게 조례에 집어넣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표준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별도의 표준안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이 조문에 2조 3조 4조 해서 쭉 나열한 곳이 있나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가 이렇게 했죠?
○환경과장 길종욱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원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상세히 구성되는 게 첫 번째고 구성이 되어 상시 회의가 이루어지고 운영이 된다면 이와 같은 절차는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시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니까 본 위원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연 이 절차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놓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봤을 때도 소양호나 의암호 수질조사 자료현황을 보면 소양댐 수질보다 의암댐 수질이 더 나빴었어요. 그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 후에 수질개선 운영조례가 되면서 의암호 수질개선에 대해 더 노력하셨다던가 아님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암호 수질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오수 분류화 사업으로 해서...
○윤채옥 위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그 후로 진행이 된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환경과장 길종욱 지금 춘천시 전역으로 봤을 때 8~90%는 완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업이 미 시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향후에 계획이 있고요. 하수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의암호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해서 120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11월 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윤채옥 위원 착공은 어디에 어떤 시설을 착공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공지천 구역 4개소에 초기우수저장시설을 설치합니다. 고농도의 초기우수를 저장했다가 날이 맑아지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약사천 복원사업, 공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리고 앞으로 마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생태 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소양동 근화동 지역에 빗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환경부 국비를 1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천이나 미소지움 앞 쪽은 아직도 수질이. 춘천우체국 쪽도 이번에 준설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악취가 덜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악취가 나고 그런게 번복되고 있어요. 부착조류도 공지천에는 문제가 해결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방만하게 예산을 얼마 따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일반 주민들에게 맞닥뜨리는 부분, 그런 거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일단 공지천 같은 경우 부착조류 문제 때문에 사실 외관상 보기가 안 좋고 냄새도 악취도 나는데요. 부착조류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생물 제제가 있습니다. EM미생물 제제를 저희가 일 년에 세 번 EM을 투입해서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했고요. 수질 검사 결과는 작년과 올해 공지천 수질을 비교했을 때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수질검사 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예, 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면서 보니까 단체에다가 환경사업을 하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많이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이렇게 지원하면서 단체들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수질개선이나 환경오염 개선에 대해 성과로 나타나는 게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100% 기금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도 환경관련 단체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행사들이 수중, 수변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수중, 수상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 외에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치화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그런 사업들이 매년 지원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 단체들을 보니까 잠수협회 춘천지부, 사회문화연구회, 월남전 특전사 사회봉사대, 환경연합, 맑은 물 되찾기 이런 단체들이 YMCA도 이제 북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서 YMCA가 왜 여기. 이사업을 500만 원 들여서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YMCA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경교육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이라면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Y에서 결국 여기서도 예산을 따다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되네요. Y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또 Y가 나오니까.. 이런 단체들이 단체의 특성에 맞는 것 보다는 여기저기 보조금 딸 수 있으면 일단 따서 교육 사업이나 실적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내기 위해서 하는데 단체들에게 지원해주고 했으면 저는 금방 어떤 결과가 확 나온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교육 사업을 해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하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여지지만 매해 되풀이 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뭔가 개선이 되고 뭔가 성과가 그래도 조금씩 보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순 행사성에 그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단체들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관련단체에서도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 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발굴은 어렵지만 나름 단체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채옥 위원 하여튼 이 지원하는 것만큼 지원을 해주면 그들의 행사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위한, 그리고 뭔가 개선이 되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의 용도를 보면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강수계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15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점적으로 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중점사업이 어느 것인지 답변 해주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지금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전체 사업 중에 중점사업이 어느 것이냐 질문이시죠?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설치와 운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분,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기금 지분 이런 것들을 매칭에 맞춰서 기금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 기금의 용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삼천동에서 수자원공사 다니시는 분 얘기가 삼천동도 이 수질개선이나 한강수계기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지원사업에.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경관이나 그런 거를 그쪽에서 예산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알아보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삼천동이나 이런 쪽에도 해당이 되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생각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삼천동도 의암호 한강 수질개선이라든가 상수원보호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냥 읍․면․동에 있는 데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안하고 관심도 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동 같은 경우 북한강 수변은 맞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윤채옥 위원 왜요?
○환경과장 길종욱 기준은 의암댐 기준으로 의암댐 하류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의암댐을 기준으로 팔당호까지 북한강 양안으로 50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이.
○윤채옥 위원 그러면 서면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해당이 됩니다. 양안.
○윤채옥 위원 그럼 서면하고 삼천동하고 비교해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인데...
○환경과장 길종욱 의암댐 하류로 해서 양쪽이기 때문에 서면은 안보리와 당림리 두 개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윤채옥 위원 아, 이 위에 마을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길종욱 의암댐 하류만 수변구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그럼 상수원 보호 쪽에도 해당이 안 돼요?
○환경과장 길종욱 상수원 보호구역은 의암댐은 없습니다. 춘천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춘천댐 하류 취수장, 그리고 소양댐 하류 취수장 두 군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만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게 두 군데만 있다고요. 그러면 수자원공사 다니는 사람이 잘 못알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환경과장 길종욱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법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제가 나중에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얘기를 듣고 우리 삼천동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경관조성 같은 것은 그쪽 기금을 이용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사실은 주문하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예,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방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채옥 위원님께서 의암댐 하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모든 춘천시민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왜 상수원보호구역에 의암댐 하류만 지정이 되어 있는지 팔당댐을 기준으로. 이게 춘천시민들이 가장 불만인데 실질적 춘천의 혜택이 보려면 의암댐 하류가 아니라 상류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환경과장 길종욱 지금 수변구역 지정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수변구역 지정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 여론이 더 많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대한.
○남상규 위원 수변구역을 철회하자?
○환경과장 길종욱 지정 확대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변구역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행위제한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보시자고요. 수변구역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의암댐부터 팔당호까지에요.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처음부터 이게 국가에서 서울 수도권 식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서울에 취수원이 팔당댐이 있어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 수변구역을 의암댐부터 팔당까지만 잡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 외에는 아예 배제시켜 버리고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의암댐부터 가평까지는 수변구역이 보존이 잘 되고 있어요. 가평부터 팔당까지는요. 수변구역이 보존이 안 되고 개발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개발을 다 풀어줘 버렸어요. 강원도와 춘천시만 여기를 안 풀어주고 있다고요. 그 피해가 춘천시민에게 더 큰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서울사람 중심으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한 게 수변구역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더 많은 유역을 보존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다 풀어주고 있는데 춘천은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개발도 안 되고 있고.
○환경과장 길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 한강수계법은 춘천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이나 똑같이 같은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가 풀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팔당호 중심으로 보시자고요. 양안으로 분명 500m이내에는 건물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춘천은 500m이내에 건물 못 지어요. 경기도에 500m이내에 건물, 펜션들 엄청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팔당호 중심으로요. 오히려 거기가 땅값이 제일 비싸요. 이게 현실인데 과연 이 수변구역에 대한 부분을 춘천시에서 언제까지 적용하실 건지. 이게 춘천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장 길종욱 그렇다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한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저는 규제를 풀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춘천시민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경기도 가평공무원과 춘천시 공무원을 갖다가. 대부분의 개발논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쪽에서는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것이든지 허가를 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춘천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 부분은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요. 팔당수원보세요. 양수리부터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경강 지나서까지도 양안으로다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춘천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수변구역 내에도 규제하는 사항이 주택은 별도의 규제가 없습니다. 주택은 가능합니다.
○남상규 위원 경기도는 거기가 일반 주택이 아니잖아요. 펜션 위주고 식당부터 카페부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다가구 주택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가 BODSS기준으로 10ppm이하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남상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하는 게 맞다는 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역자체가 규정하는 부분부터 이게 의암호 이 위에는 하다못해 댐 발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 시간에 박순자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방금 윤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혜택 못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근화동, 서면, 우두동 여기는 수변이 똑같이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혜택 못 봐요. 이런 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우리 시가 국가에 해서 똑같이 혜택 볼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 보호받는 부분 있죠. 댐 발전법에 의해 하는 부분 있죠. 수계기금에서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남면 남산면 세 가지 다 혜택이 될 겁니다. 서면은 해당이 안 돼요. 신북도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북산도 그렇고. 그런데 근화동은 안 돼요. 우두동도 안 되고, 동면 장학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국가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주문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5조에 개방화장실, 6조에 이동화장실 그리고 7조에 간이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화장실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 간단하게 몇 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잠깐 얘기 나오다가 말았는데 스카이워크 보겠습니다. 스카이워크에 지금 화장실이 있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화장실 설치기준이 그 지역에 인구유동현황에 의해 화장실 규모가 결정이 되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남상규 위원 스카이워크에 유동인구 규모에 맞습니까? 안 맞죠.
○환경과장 길종욱 운영상의 문제지만 피크 시간대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피크시간대에 부족한 게 아니라 거기 워낙 많은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화장실 규모가 많이 부족하죠.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스카이워크 화장실이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간이화장실입니까? 이동식이죠?
○환경과장 길종욱 예.
○남상규 위원 고정식도 아니고 간이화장실도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분명하게 이동식화장실 조례나 법령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은 단기간 행사나 의해서 잠깐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까지 조건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스카이워크는 이동식화장실인데 철거조건이 아닙니다. 고정식으로 붙박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름은 명칭은 이동식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요? 이거 분명하게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장소가 이게 하천 천변입니다. 뚝방이에요. 뚝방. 이게 설치가 될 수 없는 지역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시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동식이라고 명명해서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이거 이동할 계획 세우고 계시죠. 언제 이동할 겁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화장실은 도시공사에서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건축물로 화장실 필요한 위치에 신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위치를 어느 쪽으로 잡고 계세죠?
○환경과장 길종욱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당한 지역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가장 합당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100% 설치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에서 거기에 설치 안하려고 할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춘천시의 입장은 현재 이동화장실 그대로 고수하고 가실 거고 건너편 인근에 조그맣게 만들려고 계획 잡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잡아야 해요. 분명히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이동식이고 스카이워크에는. 고정식 아닙니다. 간이화장실도 아니에요. 이거 위법을 춘천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21조 과태료 한번 보시자고요. 법령에도 그렇지만 조례에도 똑같이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춘천시는 행정에서 위법된 행위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 행정이 문제라는 얘깁니다. 행정행위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과태료를 누구한테 부과하겠습니까.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스카이워크가 이런 상황이고 한 군데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지천하고 약사천 있죠. 공지천이 사암리부터 온의동까지 죽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 양쪽으로 수변구역에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 몇 개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상류에 한 군데 있고요. 중간에 효자교 주변에 한 군데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상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거두리 쪽에 있습니다. 신촌리 쪽에.
○남상규 위원 신촌리죠. 거두리가 아니라.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예.
○남상규 위원 맨 꼭대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정확하게 어디 있냐면 KBS뒤에 하나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거기가. 신촌리 입구부터 공지천 입구까지 거리가 3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서도 몇 번 거론 되었는데 하나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군데 더. 약사천이요. 약사천은 지금 우체국 앞에 한 군데 공원이 있고 도로가 있고 중간에 공원이 있고 맨 아래 행복예식장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맨 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많은 아이들이 놀러 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려고 하면 큰 길을 건너야 해요. 이거 불편하지 않을까요?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아래쪽에 화장실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주변이나 사이클 도로 자전거 도로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조례 올라온 것 중에 주요내용에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착안하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산책로 주변이나 이런 데도 약사천은 안 되겠지만 공지천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 제도를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데 많아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환경과가 해주셨으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게 되겠는데 한수원에서 수변구역에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죠. 기금 가지고 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한수원에서 직접 매입을 하나요?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은 아니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토지매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내에 토지매수사업.
○황환주 위원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변구역 내에 건축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사실 춘천도. 가평 지나서부터 오면 최근에 수변구역 내에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용도가 많이 변용되어 되겠죠. 가령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짓고 실은 다른 용도로 많이 하는 거로 보이는데 저는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이 진짜 막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내 땅에 수변구역이 있으면 건축행위를 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매수신청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토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매수를 해요. 다시 그 옆에 또 짓는 거예요. 그럼 땅 값 주지 건물 값 주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 옆에 또 지으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허가를 낼 때에 면밀히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차라리 그 적정한 가격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을 내건다든가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게 낫지 그 강촌서 말골이라고 아시나. 강촌역사에서 말골로 올라가다 보면 4층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불과 3년 전인가 4년 전인데 1년 전에 다 때려 부셨어요. 건물을 새 거를 지어서 운용하다가 별 볼일 없으니까 매수 신청을 했겠죠. 그와 같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다. 애초에 허가 낼 때 차라리 그거를 그 분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적정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감정을 잘 해서 차라리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매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거는 허가부서하고 환경과하고 매칭이 잘 되지 않으면 상당히 낭비되는 그런 실태니까. 그것도 잘 좀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법을 악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분을 지적하신 거 같은데요. 법에 대한 미비점 이런 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또 매수를 한 다음 관리를 하죠? 그거를 시가 하나요?
○환경과장 길종욱 한강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직접 해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황환주 위원 매수한 토지들 관리에서 기금이 사용되는 게 없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매수관련 말씀하신 건가요?
○황환주 위원 매수하면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환경과장 길종욱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전혀 안 해요?
○환경과장 길종욱 예.
○황환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