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숙 장수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의안번호 430호,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노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효친사상 앙양 노인여가 문화 활성화 및 노인사회활동 참여 기회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7년부터 2004년까지 춘천시 출연금으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매년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 한도 내에서 노인공동농장 운영지원과 노인의 날 경로잔치 중식비용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고령화의 과속화로 노인복지증진 정책이 요구됨에 향후 노인복지기금의 재원확충으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노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과 위촉직 위원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위원회 심의 의결에 객관성,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위촉직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강북지역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도니 북부노인복지관을 별표 노인복지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에 관직지정 대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협의 결과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양평가 결과 노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심의의결에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연임 제안을 권고하여 조례에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430호로 제출된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수건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노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조문별 검토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보면 노인복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개정 전 노인복지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위촉직 위원회 임기가 금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10달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당연히 새로이 위촉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위원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월 30일까지 임기 끝나셨습니다. 지금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연임을 하여야 하는데 조례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부서의 어려운 현안을 해야 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직 그 새롭게 노인복지위원들을 위촉하지 못했고 11월 1일 날 오늘 개정이 되면 이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미옥 위원 아, 그러면 종전 명단을 보면요. 위촉직 가운데 보면 대한노인회춘천시지회장라든가 노인복지서설협의회장 그 다음에 춘천동부노인복지관장, 춘천효자복지관장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분들이 새로 구성될 때 이 명단에 포함될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 지금 조례에 명시된 대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지금 말씀하신 네 분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네 분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이지만 저희가 새롭게 11월 1일 날 위촉할 대상자에 전부 다 위촉할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이번 9월 30일로 임기를 만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임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위원회 임기를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제 제13조에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연임가능한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명단에서.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3명 정도 연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러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분들은 노인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으나 개정안 제11조 1항 하단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는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고 새로이 이 내용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만들어 지는데 이 조례에 개정되는 내용대로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을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11월 1일 날 저희가 새롭게 위촉할 위원님들 지금 조례상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기금관련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명단에서 별반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면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례 제11조 1항에 이렇게 명시된 내용대로 내용이 안 지켜진다면 이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본위원이 들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금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구성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기 조례 나온 대로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이 꼭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는데 사실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안 켜진다면 이것은 이 조례를 위배해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고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한다면 어찌 보면 이거는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안 지켜진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조례는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위원님을 구성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큰 두 가지 이유를 하면 하나는 5년 기한이 완료됐기 때문에 연속하는 것도 있지만 기금과 관련돼서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영입하는 것도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임기 관련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아, 그거는 5년은 기금의 연속기간을 5년을 말하는 거고 2년이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어쨌건 그 본 조례의 핵심은 노인복지 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간다면 조례 개정에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서 본 위원이 이 시간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 명시하셔서 좀 이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은 하셨는데 그 여성비율 30%는 지켜주시죠? 지난번에는 여성 비율이 명단은 안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성비율이 지켜지고 있었나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할 때 여성비율을 30% 이상 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
○윤채옥 위원 앞으로는 점점 위원회가 5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30% 이상을 맞춰...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30%이상은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 주문을 드리고요. 뭐 저기 주요내용에 다 써놨으니까 기금관련 전문분야 3분의1이야 맞출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8쪽에 보면 춘천시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시에 시립양로원, 시립요양원, 동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주요기능을 쭉 살펴보니까 동부나 남부나 북부나 아주 똑같아요. 주요기능이... 그런데 물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비슷할 거라는 비슷하게 간다는 거는 보는데 그래도 복지관마다 특색 사업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북부노인복지관을 위탁 공모할 때 저희가 지금 그러한 취지 그대로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노인복지관의 매뉴얼 외에 그 북부노인복지관이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이 무엇인가에 중점적으로 채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당연히 해야 될 기능과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 북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이 앞으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개 복지관 관장들이 곧 11월 달에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공통지침이나 특색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 복지관마다 똑같은 일을 하다보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거기도... 그런 생각은 들어서 각 복지관마다 특색사업을 좀 어느 복지관은 어떤 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 고용지원이나 소득 지원 사업이 지금 이제 복지관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복지관에서...이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남부복지관에서도 하지요? 어르신 일자리를... 복지관마다 다 하나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일자리는 지금 수행기관이 9개 기관이 있는데 그 9개 기관 중에 남부, 동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그거 강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에서 공모하는 거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도에서 하는 사업은 강원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지만 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수익 사업...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뭐 건강하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버는 거 보다는 그 어르신들에 맞게끔 맞는 사업 그런 일자리 사업을 계속 이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노인 후원회가 또 우리 조례에 보니까 노인복지후원회 16조에 보니까 후원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춘천시도 노인복지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나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지금 조례상에는 노인복지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춘천시에서 그런 후원회를 아직 결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채옥 위원 후원회 없어도 노인복지사업은 잘 돌아가고 있는 편이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현재까지 노인복지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이나 다른 후원회를 조직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안 맞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채옥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본위원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은데 조례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9조에 지금 이제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나 뭐 그 밖의 수익금이 있는데 지금 기금 운영으로 해서 수익금이 생기고 있나요? 이자가 물론 발생을 하고 있겠지만 주로 기금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기금 사용에 관련돼서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노인복지의 날 중식 지원하는 사업하고 공동농장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경로당 마다 하고자 하는 경로당에 지원을 했는데 일단 노인의 날 예산 중식예산 지원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윤채옥 위원 위원님들 누가 그런 얘기해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기금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기금은 노인복지로 의해서 특수 예를 들면 뭐 노인자살이라든가 이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지금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인복지의 날 중식지원은 일반회계로 지금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노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윤채옥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기금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주요내용은 위원회 관련 건인데 저는 뭐 생각이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각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노인분야에서는 전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안배를 잘 하셔서 위원회 구성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중복된 질문인거 같은데 지금 저기 기금과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얘기도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본위원도 이 기금을 차라리 폐지하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정도까지 내가 늘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지금 저 2017년도에도 아까 답변과정에서 나왔지만 사업이 딱 두 개예요. 노인공동농장운영하고 노인의 날 경로잔치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우리 복지조례노인의 날 행사는 기금에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니까 당연히 이렇게 갔어야 되요. 일반예산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6장에 35조 같은 경우에 일반조례에 명시된 거란 말이에요.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게 사실 29억 정도 되잖아요. 기금에서 사용한 게... 2,500만 원 정도? 맞나... 근데 지금 기금은 10억 정도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금액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법적으로 지정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는 취지로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시도를 해봤었는데 아마 노인회 쪽에서 반발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노인회 쪽에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지 못 할 거면 차라리 없애고 일반예산에서 그 이상의 노인복지회에 투자를 하겠다 투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안 되겠나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큰 질문인 노인복지기금을 과연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관련된 분야별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의견조사를 좀 했더니 일부에서는 폐지를 하고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거에 대한 의견도 적지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노인복지 기금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춘천시가 노인복지기금을 어렵게 조성한 것을 지금 폐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기금을 진짜 필요한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예산들을 공모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과감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전부터 줄기차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기금의 조성 같은 경우도 춘천시 출연금이 지금 몇 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기금은...
○이원규 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기탁금이... 지정기탁금이 들어왔는데 지정기탁금도 전혀 전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용처도 불분명한데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낼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정쩡한 상황이잖아요. 그니까 차라리 있으나마나한 기금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거 2,900만 원 연 사용하기 위해서 10억을 갖다가 사장시켜요? 매년? 매년 3,000만 원 이내예요. 거의가... 3,000만 원 넘을 때도 있지만 근데 이거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규 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거의 답변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갖다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근데 이제 그 이 돈이라도 있으면 쓰질 못하더라도 쌈짓돈 다 같아 모은 거 같은 그런 기분이니까 아마 노인회 쪽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는 거 같은데 폐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저희가 기금사업을 실질적으로 노인의 날 중식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노인복지를 할 수 있는데 사업예산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질타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안 쓰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예산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하는데 굳이 기금으로 해 놔가지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 용도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다 예요. 근데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내 얘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서 명시한 어떤 노인 관련돼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쓰고 있잖아요. 지금 사장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막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존속기한을 연장만이 하나의 방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감하게 한번 이거 없애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지요. 취지는 그거예요. 요점은.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이원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 부서도 그쪽 없애는 쪽으로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없애는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금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된다면 차후의 선택인거 같고요. 내년에 저희가 노인복지 아니 올 해 11월 1일을 예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은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폐지 전에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여 보고 그 이후에 과정을 보고 평가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연례 반복적으로 농장이라든가 노인의 날 중식예산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사업하면서 춘천시 출연금을 더 늘리던지 지정기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지정기탁금 하나도 못 받고 있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좀 늘려요. 확 늘려서... 늘기고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정기탁금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해서 일반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은 기금에서 과감하게 써도 되잖아요. 왜 안 쓰지요? 통합관리금에 적립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안 쓰잖아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가급적이면 원금을 그냥 지키면서 이자수익을 쓰기 위해서...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원금을 지키면서 안 쓰려고 하는 게 왜... 과감하게 일반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기금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기금의 용도가 딱 노인의 날하고 농장운영만 하라는 게 아니니까... 좀 털라고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화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얘기가 다른 과장들 있을 때부터 이 얘기는 맨날 했어요. 수년간... 지금 2012년도부터 나온 거 보면 거의 2,800, 2,300, 3,200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오늘도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그냥 또 넘어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아니 그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이원규 위원 내가 12년째 의원생활 하는데 계속 이 얘기가 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년에는 큰 변화를 갖는 새로운 노인복지사업에 기금이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서 연말에 들어오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 보면 알겠네요. 하여간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과감하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노인복지위원회에 그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출연금이나 지정기탁금 많이 받아 가지고 과감하게 쓰던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테니까 기금운영계획서 나오는 거 잘 좀 검토해 볼게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다음 질의하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노인회에서도 불만을 좀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노인회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떠한 문제점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관심 가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금 공모사업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공모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예상한 거 있으십니까?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노인회에서 기금사업 관련돼서 불만이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노인회에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면 노인 그 춘천시 노인회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계속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은 개인을 제외한 민간단체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 그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노인들 우울증이나 뭐 노인들의 부부 문제라든가 이혼율은 계속 늘어나고 또 다르게 뭐 치매와 관련된 또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부에서 못하는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부서에... 물론 노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서 보면 정부에서나 춘천시 보건소나 이런데서 지금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또 노인복지관에서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노인복지관이 다음 달에 개관하지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드린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지 본위원이 주문한 것은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지금 자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과열돼서 한군데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새로 북부노인복지관이 새로 개관을 하면 또 새 곳으로 다 몰릴 수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셔틀버스가 다니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차 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먼저 가다보면 오히려 소외돼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할 수 도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이런 질의 드리는 겁니다. 권역별로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지금 이용자들을 어떻게 편리하고 잘 욕구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전화로 권역별에 대한 의견을 또 한 번 주셨고, 다른 민간인들도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의전화는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할 것이냐는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 같고요. 일단 의견을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실무자들 하고 모여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도 욕구에 맞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11월 중순쯤 되면 결론이 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나누는 것도 프로그램별로 나누는 것도 민원은 계속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셔틀버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부나 동부 같은 경우에 셔틀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어디 만큼 운영을 하는지...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일단 동부나 남부가 셔틀버스를 각자 노선을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지역적으로 또는 차가 없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세 대를 노선을 새롭게 공통노선을 짤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셔틀버스 노선을요 각자 권역별로만 돌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부게감을 많이 갖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면요. 프로그램에 몇 명 이상은 안 받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권역에 있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다 차 버리면 정말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못 들어갈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 또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데 계신 분들보다는 경제여건이 좀 더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다 본인들이 개인차를 가지고 오면 그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앞에 놔두고 다른 곳을 가야 된다 라거나 아니면 못 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면은 그 권역 안에서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글쎄요. 일단은 그 동안 소외됐던 지역들의 어르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북부노인복지관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후평3동에 계신 분을 권역별로 나눠 놨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게 한다던가 이랬을 때에는 또 다른 그 분의 민원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좁은 그 복지관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이 생겨서 가고자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못하게 한다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이용이 불편했던 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드리고 또 다른 욕구를 가진 분들도 이차적으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간 관리하시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장들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관장님들이 그렇게 권역으로 나눠져야 되겠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일단은 관장님들하고 이용하시는 두 개 복지관은 회원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다 같이 의견을 조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의견을 갖다가 조합을 하셔가지고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짚어 주셨고 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키고 폐지하는 안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연계해서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인복지기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액은 10억이고요. 이자 등 해서 현재는 10억 6,124만 3,000원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노인기금이 지금 10억인데 그 10억 이후로 지금 금액을 한정시켜 놓은 건 아니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이게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던 10억을 기금 안에 넣어 놓고...
○남상규 위원 집어넣은 거뿐이지 금액에 상한선이 10억이라고 못 박혀 있는 건 아니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기금 조성액을 10억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충분히 그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있었던 제도인데 지금 어르신들 교통비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 도시권에 지하철 무료탑승으로다가 변질이 됐어요. 그렇죠?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그게 그렇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에 의해 가지고 노인에 대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을 특정지역에 지금 한정이 돼 가지고 혜택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에서 바라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이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물론 기금 자체가 10억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19조에 기금조성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춘천시에 출연금과 지정기탁금 또는 지정기탁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출연금에 대해서 계정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 지정기탁금과 지정기탁 재산이 전 시간에 이원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사례가 없어요.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상당기간 미비하고 결국은 예산을 기금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년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 환원 사업으로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업 자체적인 행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이 노인복지기금에 기금으로다 받는 방법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 논다면 어차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의 사회 환원에 의해가지고 돈을 써야 됩니다. 그거는 또 이들이 기부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부가세나 이런 법인세에서 또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충분히 우리가 이 노인복지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기금의 용도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 이게 광역까지 되어 있는 전철과 기차에만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 혜택을 못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버스비도 어르신들이 지금 직접 내고 계시지요? 과거에는 이게 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조차 지금 우리지역의 어르신들은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권리조차...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복지 기금사업으로다가 우리 전 시간에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공모사업은 좀... 이거 해봤자 뻔한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노인회에서 이 공모사업 하려고 하실 거고 해봤자 효율성 없는 사업들 위주로 나갈 확률이 커요. 더더군다나 예산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방법을 갖다가 차라리 우리 춘천시에 어르신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갖다가 노인기금사업으로 하고자 하자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금 조성액을 사회 공헌 사업으로 늘려 보자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기금사업을 노인 어르신들 교통비로 지원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기금 조성액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지정기탁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어렵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 검토를 해볼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통비 지원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이제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 교통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기초연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지금 과거에는 65세 이상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노인들 승차권을 그거야 말로 진짜 보편적인 서비스였습니다. 65세가 되면 대통령도 받을 수 있는 이건희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였는데 그게 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없어진 겁니다. 그게 교통비라는 그게 노령 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돈하신 거 같은데요. 노령연금이 생기면서부터 교통비가 거기로 이완 된 게 아니라 이 교통비 지원하던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다가 이 교통비를 그 당시에 티켓을 준데 아니고 현금지원을 했습니다. 현금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지하철이나 광역전철 이 광역에서 교통비로다 그걸 갖다가 대납을 해 주는 거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분명히 노령연금으로 이 사업이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별개에다가 버스비 지원하던 사업이 지하철 전철사업 지원으로다 바뀐 거예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역 간에 서울의 수도권에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우리가 교통비로 기금을 쓴다면 지금 65세 된 어르신들이 춘천시만 해도 4만 6,000명입니다. 기금을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모으지 않으면 교통비로 이거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남상규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는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갖다가 개념으로 놓고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아이들 청소년들을 보면 학교 등하교시간에 우리가 버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버스를요. 처음에 등교버스만 하다가 지금 하교까지 시행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은 그 학교가 원거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상규 위원 그렇죠?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학생들한테...
○남상규 위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상급식을 우리가 시행하는 이유도 지금 우리 강원도는 확정이 됐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 가는 걸로.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노인복지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드리고는 있지만 노령연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생활에서 주거라든가 식생활 문제에는 분명하게 효과를 하고 있지만은 그 분들은 항상 노령연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통비에 대한 부분 이 교통비는 어르신들이 맨날 버스타고 놀러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교통비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7~80%가 아마 병원가기 위해서 약국가기 위해서 타시는 교통비일겁니다. 그런 거 갖다가 지원한다는 거는 보편적 복지를 진행하는 우리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바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거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오히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복지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사업을 할 때 어떤 항목별로 예를 들면 뭐 주식비, 교통비 해서 항목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수요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를 들면 노령수당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주 소득 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교통... 지역적으로 역차별이 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교통비를 춘천시가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는 전철을 못타니까 그게 좀 균형에 안 맞다. 그니까 교통비를 더 추가로 주자. 이거는 큰 복지사업을 가는 테두리에서는 좀 위험한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개별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도 개별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방법은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 회사에다가 매년 시에서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지노선, 벽지오지 노선이 부담금이지요? 보상... 보상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몇 가지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입장에서 지원받는 금액 중에서 하나가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 할인... 할인금에 대한 지원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환승에 대한 지원금도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어르신 복지에 노인에다가 적용을 하면 가능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개별지원이 아닌 버스회사 대중교통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복지를 갖다가 펼쳐주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문제가 된다면 첫 시도는 우리가 전체 전액지원이 아닌 반액지원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풀어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직접 지원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원입니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지금 현재 춘천시 재정상황이나 전면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주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런 예산이 저희 과에 1년 예산이 지금 더 하면 기초연금이 590억, 일자리가 100억입니다.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비를 보편적으로 65세 이상 된 분들한테 다 지원을 한다면 그 예산을 과연 지방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기금으로... 특히 기금사업으로 이거를 한다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장수건강과장으로서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향후에 그런 거에 검토는 해볼 가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상규 위원 사업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남상규 위원 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지금 4만 6,000명입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춘천시 노인인구가 15%인데 2022년이 되면 20%가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러면 버스비를 과연 얼마를 드릴 것이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그러한 욕구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소득층이다... 교통비도 지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받아들일 그러한 내용이지만...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를 우리 과장님 말씀을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예산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있습니다. 할인율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중교통 회사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똑같이 천원버스가 됐던 아니면 900원 버스가 됐던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책상에서 산술적으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 욕구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는 곤란할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은 뭐 이 자리에서 답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필요할 것입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에게도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네.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향후에 이걸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제 안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중에 거의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좀 세워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어떤 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은 사실 전체노인 인구에 과연 몇 퍼센트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나눠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본위원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이쪽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또 저쪽에 가서 하시고 계시고 또 두 가지 세 가지 다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셔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 사업에 많은 것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나오시는 분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매일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지역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다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관도 못가고 경로당도 못가고 그 노인 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사업을 잘 하고 계시지만 소외된 노인 분들은 어떻게 이 분들을 돈 드리고 지원해줘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도와 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제 복지관에 권역별 운영을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북부노인복지관이 새로 개관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북부노인복기관을 이용하시려고 기대하시는 분 중에는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먼 곳에서 이곳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하시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불편해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하는 연령이 지금 몇 세부터 하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지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지침에 보면 60세부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60세부터 되어 있지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60세부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어떻게 중심돼서 막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이 많으신 노인 분들은 혜택도 못 받고 이용하는 데에서 좀 소외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부노인복지관은 삼운사라는 종교에서 불교시설에서 하고 있고 남부노인복지관은 개신교고 여기는 새로 북부노인복지관도 개신교에서 맡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에서 맡아서 하다 보면 종교적인 이런 것들도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복지관에 이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관에 위탁 받은...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관장.
○유호순 위원 관장님이나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이신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명칭도 뭐 목사님 이렇게 하다보니까 종교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이 프린트 한다든지 뭐 어떤 거를 할 때 유인물을 만들려고 할 때 사무실을 통제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살피셔서 수강생들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복합기 사무기를 활용을 누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답변 뭐 하실 거예요?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아니요.
○유호순 위원 없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 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낸 주신 내무위원회 한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29호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산본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성된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우리 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출산 및 양육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출산, 양육과 관계되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경우 본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기준을 마련을 했으며 제4조 재정지원 5개 사업 분야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며 제5조에서는 임산부 우대를 위하여 임산부 차량증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항으로 이전 조례와 동일하게 첫째 50, 둘째 70, 셋째 100만 원을 계속 지원하고자 하며 부칙에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관광지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자에 밤비다복카드 소지자를 추가 요구하여 반영하였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2016년 9월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 시 기재출하여 미 첨부하였으며 출산장려캠페인 홍보 힐링캠프에 소요되는 9억 원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 수석전문위원 홍 종 윤입니다. 의안번호 429 호로 제출된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출산보육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시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육 지원 체계구축 등 출산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재정지원, 사업기준, 출산 장려금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법 규정 준수여부, 조례개정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바,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자체예산으로만 충당하기 보다는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시에는 지원대상자의 부정수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장려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대상자들이 누락됨이 없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 입니다. 지금 춘천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임산부를 갖다가 뭔가 우대해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산부 차량에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주차요금 내는 곳이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입니다. 우선 공공주차장은 7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 관광지 주차장은 두 개소가 지금 유료로 사용...
○박순자 위원 7개가 어디 시내권 안에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주로 다 시내에 있습니다. 7개소가 다 시내에 있습니다. 우선 동부시장 저번에 타워로 지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사명동 앞에 타워식 주차장도 있고요. 새명동에 한 곳 있고요. 그 다음에 석사동 근린공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양동 낙원동 지역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동 이제 춘여고 역사 우리 시청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앞에 주차장 이렇게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임산부 차량증은 어느 정도 발급돼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한테 임산부 등록하신 분에 대한 분은 이미 다 추출됐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차량증을 별도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601명이 지금 제출하기 전까지 1,601명이 임산부가 등록을 하여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봤을 때 춘천시에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감면조항에 신설하는데 50%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크게 지원하는 거 같지 않고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보시겠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사실 조금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요. 사실 임산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박순자 위원 그니까 최소한의 배려말고 좀 더 하시면 안돼요? 이거 제가 볼 때에는 주차요금 아무리 오래 세워 2,3000원인데 1,500원 정도 감면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하면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임산부들은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액 다 해봤자 2,000원, 3,000원이고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닌데 예산에 크게 예산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로 이런 분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좀 챙겨보세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하시면 또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입장료 아니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그 조항은 이제 국빈을 외국사절단 6세 이하 아동 및 노인 뭐 국가유공자 등등 뭐 이런 분들이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동등한 관계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배려차원이고 임산부에 대해서 어떤 그 대우를 한다는 이런 뜻에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어쨌든 최고로 정부나 춘천시나 저출산이 최고 문제가 되니까 임신을 하면 이렇게 우대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셋째 이상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셋째 아이를 낳았다고 신청을 225명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액은 214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그죠?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고 와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장려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번에 지난 9월에도 저희들이 출산과 관련된 전부개정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 지급되므로 인해서 어떤 출산장려에 조그만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출산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에게 아니면 또 엄마에게 사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산장려 금액을 주는 이유가 어쨌든 출산 인구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6개월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지급... 다시 반환 받는 거라든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임신한지 8개월이 돼서 왔어요. 2개월 만에 출산을 했습니다. 다시 춘천시에서 4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6개월이 되면 그런 사람들도 출산장려금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요. 꼭 임신 4개월 전에 이사를 와서 6개월을 거주하고 난 다음에 출산한 사람한테만 장려금이 나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본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어쨌든 8개월이 됐던 9개월이 돼서 와서 아기를 낳으면 춘천시의 아이가 되는 거고 그로부터 1년 이상 6개월 이상을 산다고 하면 똑같은 조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제출하면서 고민을 안했던 거는 아닙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반반 정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출산에 임박했는데 주로 6개월 내지 1년이 많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내지 1년이 대부분 많은데 그러면서 조건으로 걸었던 부분이 출산 전에 살면서 또 출산 후까지 1년을 유지하던 6개월을 유지하면 지급할 수 있다. 그 달 도래일에 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 반반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사실상 첫째 아이를 안주는 곳도 시군도 한 3분의 1정도 있습니다. 첫째 아이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으신 분들이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많지요. 아니 주변에서 봤는데 8개월 됐는데 이사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왔는데 이사는 안 오고 남편이 임기 끝나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출산장려금 받고 1년 이상 거주한다면 그 이상을 춘천시에다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모든 효과를 보여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일부러 시간을 여기다 주소지만 두고 살지 않으면서 받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출산일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리고 주소지가 여기 있으면 춘천시민으로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주소지만 두고 여기서 삶을 영유하지 않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리 주소지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살지는 않고 그리고 출산장려금만 받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남시가 해남군이 참 인구 출산율로 보면 전국 1등입니다. 2.4명인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니까 출생률이 3,000명이 되면 뭐 인구는 한 1,007명 줄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도 이제 출생과 관련돼서 장려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박순자 위원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다시 반환을 받고 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든다고 본위원이 통화를 했을 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뭐 24개....
○박순자 위원 줄을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춘천시민이 된다고 라고 하면 다 똑같이 평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국내 최고수준의 보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 꿈자람이나 물놀이 공원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본위원이 한번 아이 갖은 엄마들한테 설문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냐고 설문조사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아이 낳을 엄마들이요?
○박순자 위원 네. 그니까 지금 제가... 저는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뭐 설문지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지만 0세인가 신생아서부터 6개월 미만의 엄마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또 낳고 싶냐 라고 했을 때 전업주부인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주면 아이를 더 낳고 싶다. 지금은 너무 힘들다 라고 하고 직장을 갖은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봐줄 곳만이 확실하다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 본인들이 결혼할 때 아이를 셋 낳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둘이래요. 근데 하나는 20개월 정도 됐고 한 아이는 이제 4,5개월 됐더라고요. 근데 다시는 낳기 싫데요. 지금 꿈자람이나 이렇게 물놀이 시설...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아니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냐고 물어봤을 때 큰아이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그거 때매 아이를 더 낳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꿈자람이나 이런 도서관을 갈 수 있을 만큼 그 나이까지 키워줄 곳이 있다면 아이를 더 낳겠다고 얘길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린이집이지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신설이 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들을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아 때부터 신생아부터 키워줄 곳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좀 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많이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11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 1개소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2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11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2개소를 또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되면 사실 시에 부담이 좀 많이 가중이 됩니다. 한 아동 1인당 최소 큰아이들은 한 1인당 1년에 한 800에서 작은 아이들은 0세 같은 경우는 한 1,200정도 들기 때문에 한 50명으로 기준하면 한 1년에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차피 보육료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적정한 장소 어떤 나름대로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있지만 직장이든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아이 키우는 설문조사를 해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빠 입장에서 정말 저출산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춘천시 보육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한번 볼게요. 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1억 8,000을 세우시면서 캠페인은 1억, 홍보물제작 5,000만 원, 임산부와 가족을 위한 힐링캠프 1식이 3,000만 원인데 이거 각자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저희 출산보육과가 출범하면서 1회 추경에 이 부분을 세웠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상으로는 그때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밖에 없었고 지금 준비를 하면서 출산과 지원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출했는데요. 이 부분은 출산 장여 캠페인은 언론 홍보라든가 어떤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홍보라든가 우리 시에서 임신부터 출생까지 그 다음에 보육까지 우리 사업들이 뭐를 하고 있다는 걸 홍보물들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가 있게 되면 캠페인을 나갑니다. 뭐 임산부나 있으면 남춘천역 앞에 나가서 저희들이 캠페인도 했었는데요. 10월10일이 임산부의 날입니다. 가서 캠페인 하면서 조그만 어떤 홍보성 물품 주면서 이런 홍보물 그리고 책자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임신부터 보육까지 어린이집까지 현황이 싹 나와 있는 이 하나 책이면 우리 시에서 뭐하고 있다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임산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에서 임산부들이 오게 되면 젊은 엄마들이 오게 되면 이런 책자를 배포해 주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고 또 이런 자동차 관련 지게 지금 임산부에게 자료를 주는 임산부 주차증입니다.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 이런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게 5,000만 원 소요되는 거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MBC에서 주관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낮 11시에 임산부 캠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주로 임산부들이지만 집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듣고 힐링캠프를 하는데 직장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맘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매주 수요일 아니 매수 셋 째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임산부 힐링캠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뭐가 있냐면 임산부와 관련된 산부인과 의사의 어떤 특별한 강의라든가 그리고 짧게라도 40분, 50분 정도 어떤 힐링음악을 틀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이런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1년에 12번이겠네요. 12번 정도 MBC에서...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MBC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장소는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장소는 국립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국립박물관에서?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시립도서관...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서 3,000만원이면 이게 몇 개월 치가 3,000만 원인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금액은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원이면 한 팀은 뛸 수 있거든요.
○윤채옥 위원 이거 그러면 올해는 예산 이렇게 세웠으면 일단은 남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힐링캠프를 했고 또 임산부의 날을 별도로 했습니다. 올해는... 근데 내년도에는 임산부의 날하고 힐링캠프를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좋습니다. 근데 출산장려 캠페인 1식이 1억 원이면 이거는 홍보하면서 1억... 방송내고 신문에 내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거 별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윤채옥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게 느껴지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1억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인데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희들이 저출산 너무나 저출산 초저출산으로 가다 보니까 방송사들도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싸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일반 광고물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너네도 일부를 담당해라 이를테면 언론사에도 너희들도 일부를 담당해라 공익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런 행사... 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었으면 효율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까 조례에도 이렇게 보니까 입양아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입양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똑같습니다. 입양아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윤채옥 위원 입양아도? 그러면 만약에 3살짜리 입양아를 외부에서 데리고 왔다. 그래도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죠. 입양 기준일로 보시면 됩니다.
○윤채옥 위원 나이하고 아이들 입양 나이하고 상관없이 데리고 온 날로 쳐서 출산으로...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입양 신고한 기준일로 잡아서 어찌 보면 춘천에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
○윤채옥 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미혼모나 미혼부 있어요. 그렇죠? 아이를 낳아서 던져주고 가버린 미혼부도 있을 거고 미혼모 뭐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시설에 위탁이 되어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별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요즘 고등학생들이 당차다 그럴까요. 저희들 혼자서 고3여학생이 혼자 와서 임산부 신고를 하고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학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100만 원 내에서 또 지원을 다른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윤채옥 위원 아. 임신은 실제로 하고 신고를 한다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죠. 요즘에 다 SNS나 지자체 이런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열어봐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요즘에는 숨기거나 그런 세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출산했을 경우에는 미혼모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친구는 지급이 되는 거지요.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어쨌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지급이 됩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외지에 있는 임산부가 임산하고 시설에 수용돼서 1년을 수용되어 있다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여기로 안 되어있으면 지급은 안 되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죠. 주민등록 기준으로 내야 되고 사실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집이 1년 기간 있을 수 있고 6개월 더 연장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나이 많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20대 미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구로 모여드는 친구들입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서 출산은 하지만 지급은 안 되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지급은 안 되고 생계비는 나갑니다.
○윤채옥 위원 그 친구들이 주민등록지가 춘천에 있으면 시설에서 출산했어도 지급이 되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죠. 출산신고를 하게 되면 뭐 지급은 해야지요. 출생신고하게 되면...
○윤채옥 위원 출생신고를 여기서 춘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죠. 주소지가 여기에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을 해야지요.
○윤채옥 위원 네. 이 출산장려금이 사실은 뭐 아이 낳기 낳는데 뭐 큰 저기 어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가족을 이루고 하는 거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거는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꿈꾸면서 내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거지 이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뭐 덜 낳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여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보육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보다는 이 서로 과끼리 경제과나 기업과나 이런 과끼리 서로 업무협조 해가지고 사실 인구 늘리기 정책은 출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업유치에서 인구유입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 시의 인구가 정말 우리 시에서 원하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같이 업무 협조하셔서 정말 과장님은 정말 인구 늘리기 정책보다 출산에 대한 거를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공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저희 과에서 하는 일들이 출산과 보육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모르쇠로 가는 거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서를 띄워서 전체적인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과 하여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문서를 띄웠습니다. 띄워서 받아서 또 계획서를 만들어서 실현가능한 것들 실현 불가능한 것들 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또 취합해서 다시 문서를 다시 띄워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하여튼 진정한 보육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것이 출산양육지원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이제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 또 출산장려금 지급 이제 크게 보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춘천시에서 앞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에서 담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이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 외에 다른 거 임산부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것이 있지요? 지금.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거 외에 똑같이 담고 있는 거...
○황환주 위원 이제 앞으로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다든가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말고 공이 지원받고 있는 게 어느 게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거는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수당이 0세는 20만 원이고 그 다음 1세는 15만 원, 2세 이상은...
○황환주 위원 글쎄 공이 똑같이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공이 맞고요.
○황환주 위원 그 외에 지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외에 지급하는 거는 아까 윤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들 아이에 대해서는 100만 원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가와 도와 우리 시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는 임산부 뭐 산후 돌봄 뭐 이런 부분들도 쭉 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황환주 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그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차라리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 중점 사항을 담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효과적이지 그렇게 적은 예산을 여러 목별로다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상 효과가 극히 부분적으로다가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다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데다가 좀 치중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도 하고 강의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청취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서울대학교에 조용태 교수님이 나름대로 인구학적으로 굉장히 조애가 깊으신 뭐 외국적으로도 나가시는 분인데 그 분이 어떤 그 인구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한 8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초저출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만혼, 결혼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질병에 따른 어떤 기간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 수명이 오래 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8가지 조건이 해결이 다 되어야만 인구가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얘기가 허경영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양반이 대선 후보로 나올 때 애들 태어나면 1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분도 인구조애박사 그 분도 7,000만 원 정도 주면 최소 둘은 낳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 하나 태어나면 우선 5,000만 원을 아빠한테 주지 않고 애 엄마한테...
○황환주 위원 네. 간단하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법에서 요목조목 풀어져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일목요연하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새로운 것들을 펴게 되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충당하게 되면 또 시에 또 어떤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춘천시에 결혼 정보회사라든가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두 곳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황환주 위원 없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황환주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주변에 사실 30대 중후반 이렇게 결혼 안하신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것이 물론 본인들이 하게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위에서 또 도와줘 가지고 결혼에 성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등록을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그런 상황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비혼자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40에서 44세 비혼자가 남자는 22%가 된답니다. 그리고 여자는 11%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사실 저희 주변에도 가면 우리 직원들도 보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즐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모르겠는데요. 결혼 한 번도 안한 친구들이 그렇게 됩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위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어떤 정보를 주고 이러는 것도 필요할거 같아요. 사실 공무원 만약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공부 쭉 하다 보면 적령기를 놓치고 이렇게 해서 혼자 생각만 했지 그 결혼할 생각은 있지만 좀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어떤 사단법인이나 이런 거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존 업체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임산부 차량의 구조 모자보건법인가요? 9조 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는 것이 의무조항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무슨 뭐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든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이 조례상에서 봤을 때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에요. 그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줄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의무적으로다가 해줘야 되는 거로 조례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잘못된 조례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여기에서 이제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은 의무사항이지만 주차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넣자 라는 말씀이신가요?
○황환주 위원 그렇지요. 여기 그 주차요금은 경감할 수 있다. 그 주차 관련해 가지고 임산부 차량이 등록이 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을 해줘야 되지 경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고 경감하여야 한다 그 차이는 있는 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뭐 차이는 있습니다. 뭐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자율적으로 따라서 하라는... 할 수 있다는 거는 선택사항이 되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 라는 건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거는 틀리지요.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했을 때 법적으로다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는 그 법조항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그 법의 판결이 틀려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의무조항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 이과장님 얘기도 맞고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여기에 이제 법을 따지다보면 우리가 신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지급하고... 이게 주차요금 관계도 제시하는 그게 신청이고요. 구두로 하든 어쨌든 제시하는... 그 다음에 출산을 했으면 출산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니까 의무조항과 마찬가지지만 신청주의에 의한...
○황환주 위원 모자보건수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모자보건증이 발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뉘앙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해줘야 논쟁의 여지도 없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청주의 때문에 법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주차요금이나 이런 모든 관련조례들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주차요금 감면조례도 보면 무슨 대상자... 뭐 이런 전체가 할 수 있다로 다 하는 이유가 본인이 원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황환주 위원 상위법에서 모자보건수첩을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다가 시에서 그냥 알아서 발급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근데 이제 모자보건수첩이라든가 우리 주민등록증은 신청을 하든 안하든 해줘야 되거든요.
○황환주 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 같은데요.
○황환주 위원 하여간 그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조문에서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례 올라온 거 6조 좀 한번 봐주세요. 6조1항2호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영아라고 아예 한정을 지어났습니다. 이 문구를 해석을 해보면 이 출산장려금은 우리 이 조례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 출산장려금을 시행하는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고 임산부들과 임산부들에 대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것도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인데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이건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결국 이 조례에 의해서는 춘천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출산장려금을 받잖아요. 누구나가... 첫째, 둘째, 셋째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3호는 좀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건 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호는 이 조문에서 아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문입니다. 그니까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과장님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절벽시대입니다. 예상...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인구절벽시대가 아주 급속도로 다가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현재로 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고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와 같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시자고요. 우리 춘천에서 하고 있는 거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 보면 지금 주택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정책이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 행복주택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복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복주택은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 행복주택은 이제 겨우 두 군데입니다. 이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에요. 임대주택. 그런데 아직까지 춘천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지원하겠다고 열심히 홍보 많이 하고 계시는데 5만 원, 8만 원, 12만 원 뭐 평수별로 지원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효율성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5만 원, 8만 원, 12만 원 줘 가지고 신혼부부들이 물론 월 임대료 안 받는 거보다는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새살림 꾸리고 아이 낳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5만 원, 8만 원, 12만 원이 큰 도움이 될까요? 일반 아파트 얻고 들어간다면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 이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필요한 거는 그와 같이 5만 원, 8만 원, 12만 원 임대료 지원보다는 행복주택이... 행복주택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주택문제에 걸려 있고요. 두 번째 일자리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과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요즘 미혼자가 아니라 비혼자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결혼을 안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 또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한 책임감 여기서 자유롭고 싶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미혼자와 비혼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아무리 우리가 출산율을 갖다가 높이겠다고 떠든대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에서는 이걸 개선시킬 방법이 없어요. 언론 방송에서 오히려 요즘은 미혼자, 비혼자를 갖다가 나름대로 조장하는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놈의 사회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구성비로 봤을 때 공무원 조직이 가장 큽니다.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공무원 뭐 경찰공무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공무원 조직이 가장 크고 춘천시는 산업도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소비성 도시입니다.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급여에 의한 선순환 구조가 춘천시의 경제구조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표현하셨다시피 우리 춘천시청 내에 젊은 친구들 미혼자와 비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먼저 솔선수범 한번 해보시자고요. 인사고과에 반영하면 어떨까요? 미혼과 비혼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출생문제를 갖다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출산율이 높아지고 혼인율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혼인율도 지금 같은 만혼이 아닌 조금 더 덜 만혼으로 혼인 결혼연령대가 당겨질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갖다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참 답변이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제가 인사파트 쪽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인사파트 쪽에 뭐 제안은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릴게요. 뭐 다 들으셨으니까 아무래도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은 이 소관부서를 총책임지고 계시고 또 가장 춘천시의 최고위층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네.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인사고과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좀 그렇게 해서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청 공무원이라 해서 출산을 강제해서 인사고과까지 연결하는 그건 좀 무리가 있고 그 대신 뭐 복지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름대로의 고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인사고과까지 확대하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분명한 게 지금 우리가 일본을 사례로 한번 보고요. 프랑스에서도 한번 보시자고요. 60년대 이전에 프랑스가 그 저출산 시대에 엄청난 인구절벽을 대비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했던 그 투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일본이 지금 12년 동안 쏟아 붓고 있는 예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12년이 지난 이제 겨우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인사고과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인구절벽시대를 보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니까 인사고과 말고도 혜택을 줘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지요. 휴가 제도를 좀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여행 기회를 준다든가 기타의 그런 방법을 찾는 건 뭐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인사고과에 대한 거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셔가지고 논의해 보시고요. 뭐 인사고과까지 안가더라도 그러면 최대한 그에 걸맞은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시기를 갖다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네.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네. 손우철 위원입니다. 짧게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 지금 그 경감 주차요금에 대한 경감이 이번에 주요내용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예전에도 내가 한번 그 질의를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었는데 이건 뭐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몇 군데 되지도 않는 거 이거를 뭐 경감 이렇게 하지 말고 면제 이렇게 해요. 이거를... 이걸 뭣 하러 이걸 뭐 이렇게 합니까? 이왕이면 정말 그 뭐 정말 임산부들에게 또 출산장려하는 데에 정말 그 우리가 그래도 확 이렇게 한다 이런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뭐 몇 푼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군다나 주차장 관계에 대한 지금 개방하고자 하는 것들이 거의 주차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유지관리 조차도 어떤 그 문제에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무료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이건 뭐 왜 이렇게 무슨 뭐 경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주차장법이라든가 기타 관련법하고 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감면 조례 50%를 해주는 게 주로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임산부들에 더 의미를 둘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둘 것인가 그건 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손우철 위원 그거는 이제 물론 당연히 어떤 면에 유공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여태까지 사회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그 분들을... 그 분들이 뭐 아니 왜 나 기분 나쁘게 같은 반열에... 이런 같은 반열에 두는 차원이 아니라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특별한 혜택들을 우리가 예우를 하잖아요. 우리는 춘천시에서 이 주차요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지 같은 반열에 두는 거는 아니지...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50%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임산부 가은 경우는 10개월 동안만 해주는 거니까 그건 좀 획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할 그런 여지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위법하고 기타 타지방 자치단체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뭐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얘기 나왔듯이 어떤 그 획기적인 발상을 갖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 검토하겠다 어떤 생각을 하겠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거는 이참에 그 어차피 임산부들에 대한 어떤 출산장려차원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참에 이거는 그렇게 개정이 돼서 바꿔서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아마 지난 8월에 교통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그때 개정조례 때 그때 아마 이 안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맞아요. 그때도 내가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 부분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뭐 이런 부분들이 50% 감면을 받는데 여기다 임산부를 추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어떡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이 조례도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차장 조례까지요.
○손우철 위원 아, 주차장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손우철 위원 개정하지 뭐. 여기서...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로교통법하고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거를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손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뭐 이해가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번 얘기 좀 다시 한 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끝나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 임산부로 등록된 차령이 1,601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건 아니고요. 임산부가 등록이 올 해 1,601명이라는 표현이었고요. 기존에는 임산부 주차증을 별도로 발부를 안했습니다. 임산부 주차장을 만든 게 저희들이 조례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교통과에 주차장 조례가 되면서 저희들이 제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8월부터 시작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증이 나간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1,601명이 임산부로 등록되신 분들이 임신을 한 상태인거예요? 아니면...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보통 저희들이 임신출산지원계가 저희들 과에 속해 있는데 보건소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협소하고 해서요. 그런데 그쪽으로 오게 되면 보통 한 8주?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 이제 임산부 등록을 하러...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춘천시에서 태어날 아이가 1,601명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네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게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사들 다니기 때문에요.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위원장 한중일 현재 거주하는 거는 아무튼 출생이 아무튼 춘천시에 등록을 하던 안하던 1,601명이 확보된 상태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산부 등록이 작년만 해도 한 2,500명 정도가 넘었었는데 불구하고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2,500명이 넘었는데 실제로 태어난 아이는 1,996명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어떡해요? 다시 한 번만 그거...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2,500명 정도가 임산부...
○위원장 한중일 2,500명이...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임산부가 등록을 했는데 실제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2,00명 내외입니다. 작년에는.
○위원장 한중일 한 500명 정도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한 거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1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나는 아이들 수하고 임산부가 그 전에도 등록할 수도 있고 작년에 등록했지만 올해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래서 제가 질의 먼저 드린 건데 아까 박순자 위원님의 내용도 참 좋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6조에 2호 근거해서 우리 출생일 입양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늘 만약에 출생 신고를 했다든가 입양신고를 10월 25일 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4월 25일 이전부터 춘천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오늘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면 100만 원을 받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한중일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이사를 가버려요. 만약에 지금 2,500명을 등록했는데 500명 로스.... 로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500명이 신고가 안 되고 2,000명이 신고 됐듯이 6개월은 잘 살았는데 내년에 뭐 저쪽으로 이사 갈 일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을 바꿀 일이 있는데 이거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한 두 달 더 있자 해가지고 있다가 신고하고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가... 그런 거를 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온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춘천에 와서 여기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계속 춘천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은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더 존중해 줄까라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제 위원장님 생각입니다만 역으로 지금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출생신고 하고나서 아니면 입양신고를 하고 나서 춘천에 뭐 3개월이던 6개월 이거로 한다면 6개월을 거주하고 나서 이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6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받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나 빨리 받고 싶어 그거 이거 받아서 나 뭐 써야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우리가 돈이 로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좀 문제가 되더라도 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냐 라는 거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표현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박순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 저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는 기준을 생각하고 미리 와서 전입신고는 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실제로 사는 사람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곧 애 낳고 돈 받고 이사 갈 수 있다하더라도 애를 낳을 생각을 하고 6개월 전부터 와 가지고 전출신고를 해서 들어올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지급받을 확률이 그래도 그나마 낫다. 6개월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 한중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아까 데이터로 말씀드리자면 2,500명이 임산부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500명이 빠진 2,000명만 출생신고가 됐다 그러면 50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수치는 아까도 말씀...
○위원장 한중일 그 수치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몰라 이거는 과장님하고 오늘 여기서 결정될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참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위원들끼리도 가서 조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선불과 후불로 막연하게 했을 때 후불로 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길라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은데...
○위원장 한중일 그럼 아예 전후 3개월, 3개월 하든가 탄력적으로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 방법인데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한중일 어쨌든 오늘 신고하는 사람 여기 춘천시에서 신고해서 앞으로 살 사람이 더 그래도 우리가 더 캐어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이게 저희들이 이 조항 때문에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l 시하고 비슷한 수준의 한 30여 곳 보니까...
○위원장 한중일 다른 데도 이게 제일 많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반반 정도...
○위원장 한중일 많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임산부들 주차면수가 춘천시에 한 몇 대 정도 되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건 자료를 갖고 있지... 이게 임산부 주차...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는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맞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관공서에 가끔가다 분홍색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임산부들이 오고 임산부들이 와서 돈을 써줘야 되니까 해놨어요. 혹여나 이게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아파트 같은데 이런 주변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들 만들어 놓고 사실 장애인 주차장들 그냥 텅텅 비워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다못해 이 단독주택들 이런데 보면 예컨대 저희 집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장애인 주차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까 말까 세울까 말까 정말 아까와요. 근데 우리 집 아파트에 임산부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그 분들 주차 못해서 저기다 대고 옵니다. 혹여나 관련법을 좀 복지국장님 복지국에 장애인과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한번 해서 병행을 할 수 있는지 관련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 춘천시만이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임산부들은 세울 수 있다.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뭐 그 생각은 저도 해보는 중인데요. 실효성은 있는지 그건 좀... 왜 그러냐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대면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중일 그러니까 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보통 아파트나 백화점 같은데 가보면 그 분홍색깔 칠한데 여자라면 다 댑니다. 그건 확인할 수 있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효성 문제는 좀 있어요. 법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마 조만간에 법으로 좀 제 생각엔 법으로 또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중일 하기 전에 조만간이라는 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 있고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관련법을 찾아보시든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뭐 장애인 주차장에 임산부 차량이 밤샘주차는 할 수 없더라도 이런 관공서 시설이라든가 주변에 관광시설 같은데도 이용할 때... 밤샘 주차는 아닙니다. 이용할 때 같이 좀 델 수 있겠다. 장애인 주차선에다가 분홍색도 같이 그려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꼭 적극 검토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네.
○위원장 한중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내무위원회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영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순서입니다만 동수정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