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4회 제3차 내무위원회(2017.09.04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27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내무위원회)

1.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이유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부여로 숨어 있는 자원봉사자 발굴과 지역소속 간 자긍심 고취 등 자원봉사자의 가치증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우수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제증명수수료 등 마일리지에서 차감하는 제도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금년 7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416호로 제출된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의 자원봉사 인적 기반을 넓히고 자원봉사자의 가치증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마일리지제도에 정착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증에 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 해당시설에 마일리지 차감 등에 대한 결제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전 홍보 등이 필요할 것이며 마일리지 처방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부분에 대한 보존대책도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일부조문의 체계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립코자 한 것으로 적정하게 처리 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 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자원 봉사자들에게 봉사한 만큼의 대가를 마일리지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그 지금껏 자원봉사자들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뭐 그 어떤 거기 본인한테 주워지는 그런 이점 같은 거를 바라고 봉사를 한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묵묵히 해 왔는데 갑자기 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입장료 등 또 제증명 수수료 그런 것을 차감해 주겠다고 하니까 순수자원봉사자의 정신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차감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원시라든가 경상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평창군 그 다음에 고양시, 서울시 동작구 그런 인천...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 자원봉사자가 진짜 순수하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거는 그래도 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래도 예우를 해줌으로서 그런 어떤 자원봉사자의 뜻이 더 좀 고결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뭐 총무과장님께서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렇게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뭐 당연히 절차를 밟았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잘 된 사례 하나 하고 좀 문제점이 발견된 사례 하나를 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전주시를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걸 시행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런 자원봉사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은 좋은 사례로 봤고요.

이미옥 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이 된 사례는요?

○총무과장 이무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는데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혹시 대다수의 또 일부 자원봉사자는 진짜 순수하게 하려는데 뭐 그런 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아마 뭐 단점이라... 문제점이라고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과장님과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그 문제점이 된 사례에 대해서 좀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아닌 문제점의 사례는 지금 전주시의 경우에 그 최초 1분당 몇 포인트?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는 거는 1분에 2점씩 해서 1시간에 120포인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계획.... 지금 현재까지는 1분의 1포인트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현재까지는 마일리지제가 아니고 시간당 해가지고 우리 업소에서 각종 가격을 음식이면 음식가격을 5내지 10%를 할인받는 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 마일리지하고 조금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제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총무과장님께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정말 많을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봉사라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봉사의 정의를 보니까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본 위원도 뭐 봉사라는 것에 몇 번 동참도 해보고 했는데 마일리지나 또 이 마일리지 포인트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 같은 이런 게 되면서 봉사에 대한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희석되는 거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 본 위원이 지금 마일리지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가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이 개정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이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은 사실 마일리지 제도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업소라든가 이런데서 할인을 받는 제도가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58개 업소에서 현재 매 한 20건 밖에 그 이용하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 이용을 할 때 할인 받는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건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조례개정이 잘되어서 정말 봉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 어떤 대가를 드려서 그 분들이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게 들여서 봉사라는 게 잘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다 맞습니다만 어쨌건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내용과 현실하고는 많이 떨어져 보여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가장 많은 마일리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분이 몇 포인트나 됩니까? 마일리지 점수가 얼마나 되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현재 그 이 마일리지를 시간제로 관리를 해서 500시간, 1,000시간, 1,500시간, 2,000시간해서 동상, 은상, 금장 이런 자원봉사왕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마일리지 관리를 안 하고 시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또 과장님께서 숙제가 이 마일리지 포인트 점수를 포인트로 환산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것을 또 조례개정을 또 하셔야 겠네요?

○총무과장 이무철 지금 이번에 상정한 게 마일리지...

이미옥 위원 그러한 노력이 여기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잖아요. 조례에...

○총무과장 이무철 네. 큰 틀에서 조례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규정에서 규칙에서 그런 세부적으로 한 시간에 저기 포인트 이런 거를 규칙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건 외부에서 비춰지는 거처럼 선심성 행정이다 뭐 그러한 모습은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좀 매끄럽고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하셔서 봉사라는 것이 정말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저 춘천시에 자원봉사자 숫자가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되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지금 385개 단체에 5만 7,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마일리지 제공하는 거는 자원봉사 우수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5만 명 발급할 계획이죠?

○총무과장 이무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원규 위원 5만 명으로다가...

○총무과장 이무철 대상은 5만 명인데

이원규 위원 대상 5만 명이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 기준이 1년에 12번 36시간 이상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 보니까 한 2,99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원규 위원 2,600명...

○총무과장 이무철 2,990명이요.

이원규 위원 2,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거 같다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이거 저기 봉사자 마일리지 부여 시점이 언제부터죠?

○총무과장 이무철 이게 이제 2018년 1월 1일 시행하는 거로 하고요.

이원규 위원 그니까 마일리지 그때부터 이제 봉사하는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 부여할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렇지요. 네.

이원규 위원 1월부터. 그니까 과거에 했던 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지금 그 부분이...

이원규 위원 그니까 포인트 적립된 거요. 이 부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거는 좀...

이원규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아니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립을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거고요. 지금 ...

이원규 위원 그것도 정립이 안 되면서 지금 그러면 5만 명 가까이 되는 거를 포인트제 누적된 사람들을 갖다가 소급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 소급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 다 저기 저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봉사한 사람들 대상으로 할 것이다...

○총무과장 이무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까지 이게 마일리지...

이원규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 시점이 ...

○총무과장 이무철 시점이 2018년 1월 1일이지요.

이원규 위원 그니까 과거 거는 지금 포인트가 몇 명 있든 간에 이건 소급해서 적용 안 시키겠다 이거죠? 정확히?

○총무과장 이무철 네.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뭐 자꾸만 아직 정립이 안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다만 그 이전에 포인트를 적립한 분들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 아니 다만이 왜 들어가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

○총무과장 이무철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어떤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일리지가 아니더라도 대안이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부 하게 되거든요.

이원규 위원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건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조례시행은 1월 1일입니다.

이원규 위원 됐습니다. 지금 저기 단체 등록돼 있는 거 있지요? 단체등록 385개 이 단체등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포인트 점수는 어떻게 주고 있지요? 포인트 점수가 마일리지랑 비슷하게 갈 거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385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1365시스템이라는 데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원규 봉사단체야 거기 회원이 10명이야 여기서 자원봉사 등록했지요. 하고서 자원봉사 했지요. 했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가요. 이 회원들한테.

○총무과장 이무철 그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코디네이터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등록하게 되면 단체가 등록하면 어떻게 단체 등록시킬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니까 그...

이원규 위원 단체에다가 이 마일리지 부여할 거니까 단체에 있는 회원한테 부여할...

○총무과장 이무철 개별부여입니다.

이원규 위원 개별부여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12회 이상 36시간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 그 단체들에 보면 389개 단체 중에 대부분의 단체가 진짜 순수성을 갖은 봉사단체예요. 그런데 개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보다 운영되는 단체가 많지요?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를 등록하는...

이원규 위원 운영비 받고 하는 단체들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런 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봉사단체로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안 받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 단체는 보조금 받는 단체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는 자원봉사등록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제가 마치겠습니다. 드렸던 거는 단체 법인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별개의 봉사단체를...

이원규 위원 아니죠. 지금 정확히 보세요. 민주평통춘천시협의회 이름으로 들어왔잖아요? 협의회 누구예요? 대표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맞잖아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 시정발전동우회, 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 답변 정확히 하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봉사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

이원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특정단체에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춘천시 효자3 봄내지회 이렇게 딱 나와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노인회 전체를 해서 등록한 게 아니고 그 일부 지회라든가 봉사단...

이원규 위원 글쎄 일부가 됐으면 일부 명칭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민주평통에 누가 있다고 하면 민주평통에서 몇 명의... 민주평통 회원이 지금 춘천에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297명입니다.

이원규 위원 36명이니까 일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나중에 정산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수막 들고 자연정화활동 했다, 거기에 보조금 가지고 그렇게 쓰여졌다. 그렇게 정산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에 마일리지 부여받고, 개인들한테 부여받고 보조금으로다 활동하고 이럴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도 정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해서 명확하게 무슨 단체는 거기에서 동아리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사실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법인 전체를 등록해서 전체인원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 원하는...

이원규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등록단체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오늘 화가 난 게 내가 이거 언제 달라 그랬지 몰라요.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야 가지고 왔어요. 회의시작 전에. 등록현황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자료 달라 그러면 미리미리 주면 되는 거지 다 등록된 거 그냥 뽑으면 되는데 그렇게 뭉그적거리고 몇 분 전에 갖다 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회단체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체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제가 보니까 그런 일정부분에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봉사센터에서 이중으로 마일리지를 얻는 그런 거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원규 위원 예,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보니까 얼마 안 되니까 안 들어간다는데 여기서 세외수입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계산해봤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6시간 이상이 한 3,000명되는데 저희가 2포인트를 해가지고 하니까 1인당 36시간을 계산할 때 4,030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39종류의 각종 증명서를...

이원규 위원 대충 얼마 정도 잡혔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러면 한 4,030원 정도 나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액수가 세외수입 감액되는 게?

○총무과장 이무철 전체를 보면 한 2,200만 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연간?

○총무과장 이무철 예.

이원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읍면동이라든지 입장료수입 받는다든지 이런 데 이 시스템 구축해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해야 됩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시스템구축이 비용추계 이거가지고 충분히 돼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구축이 5,000만 원 잡혔는데 이거가지고 돼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한 8,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8,500만 원인데 원래 비용추계한다면 연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건 시스템구축이니까 연간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운영비가 처음에.

이원규 위원 그러면 감액해줄 수 있는 게 4,000만 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이무철 2,200만 원이요.

이원규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4,000만 원이라고?

○총무과장 이무철 그거는 1인당 4,030원.

이원규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이무철 예.

이원규 위원 2,000만 원 감액시키자 그래가지고 연간 시스템운영이 1,000만 원 들어가고...

○총무과장 이무철 최초의 구축비.

이원규 위원 예?

○총무과장 이무철 최초의 설치구축비...

이원규 위원 아니, 최초 설치비는 시스템 구축이 5,000만 원이고 그래서 연간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에 대해선 1,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이원규 위원 그 다음에 카드가 2,500만 원 들어가요. 이거 한번하면 그만이지만. 여기 인력비 이런 거 따지면 2,000만 원 감액시켜주자 그래가지고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이원규 위원 이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거는 자원봉사가 순수성을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결국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일처리 하면.

○총무과장 이무철 위원님께서 추계하신 것 중에 마일리지증을 한번 발급을 하게 되면 바코드로 해서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그럼,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춘천시가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런 데 다 시스템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공영주차장 7개소에 해야 됩니다. 컴퓨터에다가 연동을 시켜야지요.

이원규 위원 글쎄, 인력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아닙니다. 주차비 받을 때...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설치하고 이러다보면 그게 5,000만 원의 인력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이무철 그렇죠. 첫 회 설치할 때 5,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인건비까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근데 인건비는...

이원규 위원 됐습니다. 시간 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그 자원봉사활동 관련돼서 이 마일리지 제도로 전환하는 이런 신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아마 생각들이 조금씩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질의들을 하신 것과 관련돼서 보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봉사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누적된 점수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안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이 유감이고요.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분명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사 점수에 따라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 마일리지 제도 대신 따로 신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얘기를 지금 개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 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봉사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봉사증을 받은지가 불과 얼마 안돼요. 몇 개월 전에 이 노란색으로 된 카드를 받아서 한 번도 그걸 써 본적도 없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왜 이런 봉사증을 뭐 돈은 뭐 카드 한 500원 밖에 안 되니까 큰돈은 아니겠지만 이거를 왜 봉사증을 최근에 봉사들에게 줬는지 이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체계 없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책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제를 하면서 거기에 차감하는 부분 이런 또 하는 거에 대해서 기타 타시군의 사례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몇 군데나 가서 이런 것들을 보고 오셨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이것을 실시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3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저희가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면서 아까 그 문제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그 이전에 시간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배려 그런 건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봉사증 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 제도가 통과되는 가정 하에 봉사증 발급을 좀 미뤄서 하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그거는 그렇게 진행 못한 거에 대해서 좀 검토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타 시군 사례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일리지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저희는 전주시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 달에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가서 1박 2일로 현지에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주시 사례가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사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 센터에서도 갔다왔나요? 자운봉사 센터에서도?

○총무과장 이무철 자원봉사센터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 담당자하고 현장에서 차감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왔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마일리지제도로 전환한다고 하면 기존에 봉사자들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도 센터하고 총무과하고 잘 그것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그 봉사자들의 정리를 이참에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봉사를 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순수한 목적에서 자원봉사들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작은 부분에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를 하게 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 실적에 대한 카운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봉사실적에 대한 카우팅... 현재...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자원봉사라는 게...

손우철 위원 됐어요. 잘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자원봉사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루에 5시간씩 다들 올린다 하면 그런 것들이 체킹이 돼요? 체킹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잘 됩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시간 적립은 본인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365시스템이 본인이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과장님 일단은 방범대등 자율소방대든 특히 방범대는 매일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럼 방범대원이 한 사람이 손우철 방범대원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씩 그 한 달 동안 얼마예요? 노상 150시간을 매일 올렸다. 한 달에 150시간 올렸다. 체킹이 돼요? 안 돼요? 일주일에 한번 하면서 매일 올렸다. 체킹할 수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총무과장 이무철 그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무슨 무늬만 좋지만 그 예를 들어서 관리 체킹 기능이 없다 말이에요. 체킹 기능이... 체킹 기능이 하나 없고 실적에 대한 카운팅 체크 기능이 없다. 그래서 물론 그 순수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 내가 볼 때에는 봉사왕 이런 분들도 이게 그 자원봉사실적 자체가 마음대로 고무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이거를 갖다가 실적을 갖다가 하나 둘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오히려 왜곡되게 잘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거를 단속과 체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제도 자체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놔둬야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니 마일리지니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하냐 이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거를 갖다가 동사무소든 면사무소든 이런 데에서 하나하나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도 너무 불필요한 낭비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도 아까 얘기한 체크 기능이 없다. 두 번째 시스템을 관리하고 만드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덮어놓고 그 내가 뭐 이런 그 질책성 보다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명예와 자긍심이야 그러면 지금 카드를 나눠주고 있다면 돈 안 드는 거로 해요. 자원봉사 그간 많이 한 사람들 카드를 금딱지 같은 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누런 거로 해... 그 다음 사람 은색깔로 은으로 해... 동색깔, 녹색깔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요. 카드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는 그게 하나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야 무슨 놈의 이걸 갖다가 마일리지를 해 가지고 수고스럽게 돈 들여 가지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아 지금 경춘 고속도로 춘천시민들 얼마나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할인받고 있어요? 유명무실하게 폼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런 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뭐를 갖다 바라고 하지 않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고 또 그래서 가져온 방안이 음식점에 몇 프로 할 일률을 가지고 오ᅟᆞᆻ기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냐는 질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와서 많은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네,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요. 시스템구출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한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지만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하다보면 시스템 구축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소요되는 비용도 많은데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려면 마일리지를 어느 정도 봉사를 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36시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연간 한 3,000... 아니 2,9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6시간을 하신 분들이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치면 4,000원 정도라고 하신건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4,000원 정도.

박순자 위원 그러면 36시간 이상에 대해서 이 상을 하신 분들이 아주 춘천시에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들이 다 계속적으로 마일리지에 쌓여있는 금액만큼은 다 그냥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거 이제 하게 되면 다만 이게 사용처가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제증명 공부 발급할 때에 차감하는 거 하고 주차장에서 이제 차감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가 진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해서 하는 사람이 이거를 본인 포인트가 예를 들으면 만 포인트가 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주차장을 이용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특히 각종 공부를 뗄때 그 마일리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뭐 불필요하게 뗀다든가 그런 염려는 사실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회원가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5에다만 회원이 가입이 되는 것인지 지금 회원 가입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회원가입은 1365시스템에 본인이 개인 주민등록 번호를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 않고도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방법을 이전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원봉사에 자꾸만 허수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접속한 회수가 없다든가 봉사활동한 실적이 없을 경우엔 그 자동 행정안전자치부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365시스템에다가 회원을 가입한다면 정말 본인의사니까 괜찮지만은 본 위원이 회원 불리기... 회원이 많으면 뭔가 혜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자원봉사를 제가 갔습니다. 상대방한테 자원봉사를 갔는데 그 자원봉사의 혜택을 받는 분한테도 회원가입을 받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정말로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본위원이 직접 확인한 것은 제가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자원봉사 여기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원봉사가 안 되니까 등록을 하고 하라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이 보험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365에다가 그 시스템에다가 본인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리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그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 주민등록해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가입을 못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료를 누구한테 등록한다 그러면 그거까지 저희가 파악한다는 거는 조금 뭐 부당하지 않을까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순수한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까지 등록을 해서 회원수를 불려 가지고 그런 거는 뭐...

박순자 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마음인데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회원 수를 불리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본인을 숨기고 싶어서 그냥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되면 자원봉사 할 수 없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순자 위원 보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원봉사 하러 갔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다 가입을 하고 봉사를 했지만 지금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에 가입이 안됐는데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현 제도상으로는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저는 보험혜택을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가 자원봉사를 가서 거기다 연결을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본인 의사도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 중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그 현황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전문이 있는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아마추어 무선 햄동우회 라든가 그 다음에 그 CPR봉사단 인공호흡 봉사단... KT춘천 사랑 동사단 뭐 이런거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뭐...

박순자 위원 아니 KT춘천사랑 봉사단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가서 봉사를 하시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뭐 KT회사 그런 뭐 아무래도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봉사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깐 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행정이 뒷받침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운영하시는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시던가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키우던가 그런거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무철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우리 방금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전주시와 춘천시의 자원봉사센터를 비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춘천시의 자원봉사센터 가장 큰 차별점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현재 그 마일리지 제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거지요?

남상규 위원 아니요. 자원봉사센터활동에 대해서... 단지 전주시에 가서 마일리지 제도만 보고 오신거예요? 사원봉사센터를 보시면서? 그건 아니실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전주시하고 저희 춘천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그러면 어떤 뭐 법인여부가 아닐까 판단 합니다.

남상규 위원 법인여부가 어떻게 판단이 나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어떤 뭐 지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거라든가 법인에서 이사장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부분 때문에 저도 좀 질의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전주시를 갔다왔다고 하시니까...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설치 운영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춘천은 어떤 사례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 현재 기본법에 말씀하신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이 임용하는 조항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건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제가 조항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네. 보세요. 몇조 몇항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네. 기본법 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읽어봐 주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남상규 위원 그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8조 19조에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위에 시장의 권한을 갖다가 준거네요. 춘천시의 사례는...

○총무과장 이무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건 제가 이제 조례를 말씀드린거 같고요. 그 법조에는 정확하게 문구는 뭐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그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남상규 위원 법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요. 법조항에는...

○총무과장 이무철 법조항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몇 조 몇 항이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건 제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네. 뒤에서 오네요.

○총무과장 이무철 19조 사항입니다.

남상규 위원 19조 한번 보세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총무과장 이무철 그러니까 그 지금 19조 그 항은요. 19조 2항에 나와 있는 이거 전제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여 한다. 쭉 내려오면서 뒤에 그게 나온거예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갖다가... 기준은 1항에 있는겁니다. 이 19조에... 그니까 춘천시는 시장에게 권한을 갖다가 더 위에 준거예요. 지금 이 해석을... 무슨 근거로 시장이 자원봉사선정을 갖다가 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법인 위탁도 아닌데 임의로 구성을 합니까? 시장이 더 위에 있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갖다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춘천시 자원봉사센터가 태동부터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동의는 안합니다.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건데...

남상규 위원 과장님이 동의 안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춘천시에 자원봉사센 활동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네.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얼만큼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그건 어떤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자원봉사 인원이라든가 이런거를 봤을 때 자치단체에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남상규 위원 우리 조례 한번 봐주실래요?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춘천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인정하시니까 그에 참여하는 근거를 하시는거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된 내용 중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활동들이 3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참여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총 15개 전문중에서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그런 부분은 만약에...

남상규 위원 아니 잘하고 계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자치단체에서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남상규 위원 장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총무과장 이무철 아니 그러니까...

남상규 위원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정려해야 될 부분이...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춘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하시는데 여기 자원봉사활동 범위 3조에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를 가지고 일단은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남상규 위원님이 19조 1항을 말씀하셨고,그 1항과 2항이 각각 별개 항목이라고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1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게 원칙이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는 혼합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상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저도 이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춘천시의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갖다가 우리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시장님께서 임명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공모를 통해서...

남상규 위원 네. 공모를 통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시장이 임명합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비단 이 9대때 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번 논란이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천시에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도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에 대한 문제 관리자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5만 명이 넘습니다. 허수가 너무 많아요. 관리의 의미가 없어요. 춘천시는 이게 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국장 최갑용 일단 일단 그...

남상규 위원 근데 이걸 갖다가 자원봉사센터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는데도 끝까지 고수하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춘천시 자운봉사센터는 철저하게 선거때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위원님 그거는 상당히 좀 수위가... 수위가 위험한 발언이신 거 같고요.

남상규 위원 수위가 높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혼합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한다 못한다 부분은 솔직히 뭐 그렇게 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셨었잖아요. 자원봉사 센터와 이 활동가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게 딱 3개 파트입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뭐 잘한다 못한다는 충분히 이제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썩 매우 잘한다라고 저희 스스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원봉사에 어떤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제 자꾸 제도를 찾고 시책을 찾고 하는 와중에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마일리지를 도입한 자치단체가 비교적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는거 같더라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러를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 들여서 도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다양한 제도를 갖다가 개선을 하고 시도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박순자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게 춘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성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3개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15개 항목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 나오신 이 자원봉사단 분들 중에서 여기 하는 내용들 중에 사당수가 여기에 부합된 것이 많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그 활동과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사업의 목적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의 문제 이거는 박순자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거라면 바로 잡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박순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문제, 저희도 이제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영입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받는 단체의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정 받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규칙 내지는 지침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이 조문을 다루는 과정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아니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바람직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담당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 선택하라 그런면 담당과장은 좀 못하더라도 잘된다 그러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제가 나가서 질책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저의 답변에 오해가 있으셨다 그러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제가 본 위원도 좀 과하게 했다는거 인정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많은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3년 내내 의회에서 이 자원봉사센터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게 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변화의 이게 전혀 없어요. 바꿔보리란 생각이 없으시고요. 저는 그 부분이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답변을 드린다면... 답변을 드리자면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시책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남상규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인 제재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 문제는 법인에 위탁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직영이 좋은 건지 혼합직영이 직영이 좋은 건지 사실 논란이 과거부터 엄청 많이 많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간 형태인 혼합직영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하여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체질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니 만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진짜 바람직한 건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 입니다. 다들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저도 지금은 안 나갑니다만은 지난해까지 자원봉사를 나가보면은 참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만큼 그래도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통해서 혜택을 주는 문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근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 우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마일리지를 받더라도 활용을 잘 안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하신거 같은데 그게 맞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답변이지요. 그거는 물론 그렇게 있을수가 있지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증을 만들어 가지고 마일리지로 활용한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무철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답변 했던 거는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이제 점수관리 문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동 그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이제 거기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기록한 것이 그대로 다 인정이 되지요? 그죠? 뭐 2시간을 했으면 2시간에 대한거...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런것도 물론 이제 하부 뭐 이제 규정에다가 내야되겠지만 이 점수 관리에 대한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될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그것이 또 또 다른 부작용을 나을 수가 있거든요. 2시간 했는데 4시간으로 해달라 이래 가지고 또 받는 문제... 하여간 그거를 관리하는데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좀 담아야 될거 같아요. 규정에.

○총무과장 이무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칙에서 그런거를 담을 때 악용하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전 시간에 나왔던 여러 그런 문제를 진짜 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체킹하는 방안을 담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환주 위원 네. 그래서 공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우리가 마일리지를 확용함으로서 시설이나 이런걸 거기에 적용을 받는거 아니예요? 그런데서 이제 세입에 여러 가지 이제 마이너스 요원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과연 관리하는데 오히려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초기에 들어가는 예산 빼고라도 공식적으로 들어가는게 약 1,0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것을 예산을 집계를 해봐가지고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비례해서 예산을 균등배분하는 문제가 혹시 좀 더 관리하는데 수월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선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매년 들어가는 추계했을때는 1,0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한테 나누는 부분은 심도있게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하여간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까 답변 중에 이렇게 마일리지를 많이 쌓고도 활용을 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원든 원치 않든 받는 그런 구조가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떤 특정단체를 내가 예를 들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단체에 또 동아리 형식으로 일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원규 위원 그게 맞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이원규 위원 그게 맞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전체를 다...

이원규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랬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이원규 위원 여기서 그 자료에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춘천시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무철 네.

이원규 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개별단체별로 개별 자유방범대별로 등록이 돼 있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건 내가 인정해요. 그런데 춘천시 자율방범 연합대라고 1,400명이 또 단체 등록 돼 있어요. 이거 뭘 의미 하지요? 개별적으로 동별 자율방범대가 가입한 거 내가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춘천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1,400명이 단체 등록이 또 됐다고요. 그거 모가 어떻게 해석할거예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자원봉사센터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소속돼 있던 단체를 본인들한테 확인도 없이 했다가 지적당한 적도 있잖아요. 다 컴퓨터에 입력돼 가지고 이젠 그런게 없다 라고 보는데 그럼 여기에 등록된 단체 중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해석할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늦게 주셨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자료를 오늘 여기서 받아 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자율방범대 전체를 한 거는 아마 잘못 된 거로...

이원규 위원 아마 잘못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아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저게 이중등록이 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죠?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있지요. 녹색어머니가 학교별로 다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이원규 위원 다 돼 있는데 나는 그래요. 녹색어머니회가 보통 시내학교는 보통 17명 정도해서 예를 들어서 우석초등학교 같은 는 상당히 그 학생 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7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만천초등학교는 686명이예요. 녹색어머니 회원이 이거 인정해요?

○총무과장 이무철 이 자료는 저희가 아마 자원봉사센터로부터 한번 자료를 아마 진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춘천녹색어머니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 4,105명이 등록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그것도 아마 자율방법센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원규 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게 이런 식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동아리 형식으로 단체별로 한다 그랬지만 노인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대한노인회 춘천시 지회가 308명이 또 별도로 등록 돼 있단 말이예요. 한 두 개가 아니예요. 지금 이게...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봐도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무지 많아요. 10명, 11명 이렇게 아주...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마을운동 중앙회 춘천시회 분명히 대표가 손주식이예요. 여기 865명이 등록 돼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춘천시가 385개 단체라 그러고 5만 명이 지금 자원봉사 등록됐다는 거를 이걸 갖다가 어디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이무철 위원님 말씀...

이원규 위원 이거 내가 한두 가지만 지적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지적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순수하게 진짜 여기서 보면 아주 저 많아요. 무슨 조그마케 10명, 20명 자원봉사 등록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엉터리로다 불리기 숫자로다 이게...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런 일이 없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등록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도 그런 답변 할 수가 있어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 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발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일단은 제 생각에 자율방법대를 예를 들면 읍·면·동단위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네.

○행정국장 최갑용 거기서 활동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원규 위원 아니 활동하는 범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등록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게... 과연 적절한가...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 그러니까요. A라는 사람이 가라는 동에서 자원봉사를 자율방범대원으로 했고 또 A라는 사람이 춘천시 연합대에 소속돼서 또 자원봉사를 할 수는 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일일이 열거하신 거 외에도 중복되는게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틀림없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거는 총무과하고 자원봉사 센터하고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지금 만천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예요? 대충.

○행정국장 최갑용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원규 위원 아니 686명이 등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춘천시가 4,000명이 또 등록 돼 있어요.

○행정국장 최갑용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원규 위원 이런 거를 갖다가 자원봉사를 갖다가 실적 올리기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거 마일리지 주는 건 그거 가지고 탓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운영되고 하는거 가지고 마일리지 까지 부여할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차게 운영했다면 말을 안 해요.

○행정국장 최갑용 하여튼 저희가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거를 전제로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현황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조례안 보면 부칙으로다가 하 조례에 대해서 그 같이 일괄개정하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칙 2조, 3조에서 7개 조항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거 과연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솔직히 남의 조례를 갖다가 우리 본 조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칙으로 정해 가지고 남의 조례에다 이거 갖다 집어 넣는게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조례도 하나의 대인관계로 본 다면 남의 영역인데 더군다나 본 조레도 아니고 부칙에다가 이걸 갖다가 집어 넣는게 괜찮아요? 이거?

○행정국장 최갑용 네. 이 부분은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은 타부서 소관 조례일수도 있고 의회로 보면 타 위원회 소관 조례 일수도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많을 때는 입법기술상 이렇게 합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아니 개별조례에서 다룰수 있는 사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 그럼 이 감면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한다든지 이거 감면이라는게 이용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시세외수입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우리 여기 맘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안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개별조례에서 다룬다면 개별조례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적정할지 안한지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란 말이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큰 틀에서 그렇게 하시는것도 한 방법인데 입법 기술상 이렇게 한 조례로 인해서...

이원규 위원 아니 입법개술상 그렇게...

○행정국장 최갑용 한 가지 조항이... 한 가지 조항이 여러 조례에 걸쳐서 이렇게 개정이 필요할때는 부칙에다 넣어서...

이원규 위원 그니까 아는데 이거를 부칙에서 이렇게 본 조례에서 만약에 패기조례안 같은게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폐지가 되는건 맞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계속 관광객 입장료 라든지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 내무위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위 따를 사항이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산업위 소관이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남의 거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거지요. 이게... 문화시설 이용하는거 마찬가지고 체육시설 이용하는거 다 마찬가지고 지금 너무 억지 부리는거 아니예요? 이거 좀 지나치게?

○행정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원규 위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 자꾸 제가 입법기술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원규 위원 입법 예고를 지금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최갑용 네.

이원규 위원 입법예고 누가 뭐 얼마나 봅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이거는 뭐 저희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할때도 이런 유형의 조례는 다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이원규 위원 다들 이렇게가 아니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요. 이거 부칙에다 넣어가지고 남에 거기 저...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저... 징수조례 있네... 징수조례까지...

○행정국장 최갑용 그래서 아니 이런 유형으로 개정된 조례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원규 위원 우리가 먼저 같은 지방 자 빼는 것도 일괄조례했어요.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해당 그 부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마일리지 이거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모든 관련된 거에 다 이걸 갖다가 부칙에서 다 이걸 한다는 거는...

○행정국장 최갑용 어쨌든 큰 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다면 운영하는 건 춘천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춘천시장이 다 각각의 조례를 승인을 한 겁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이원규 위원 아까 같은 막 그냥 이중이나 뭐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등록된 이렇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춘천시에서 자원봉사 쪽으로 돈 얼마나 예산 투입합니까? 근데 모든 거를 관련돼 가지고 점검해봐야 되요. 지금 잘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아까 그 문제 나왔는데 잘되고 있고 못되고 있고 이 문제는 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만 가지고 봐도 일을 뭐 잘하냐 못하냐 이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최갑용 그래서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 앞서 그런 상황들을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해 준 사항들은 저희가 실태 조사 내지는 점검을 다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 논 다음에 시행을 그때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해요. 어느 정도 그게 된 다음에 그때 조례를 이거 철회하시고 그때 가서 조례를...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 장비를 구축하고 하려면...

이원규 위원 아니 장비 구축하면 한다는 얘기지 이 정도 시정이 되기도 전에 벌써 장비구축부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자원봉사자들의 의결수렴과 자원봉사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입니다. 춘천시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도서관이 신축 이전하여 시립청소년 도서관의 신설 등 기고확대에 따른 일원화된 규정이 필요하였으며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자료 및 시설이용 등 운영에 피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동법 제 30조 3항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에 필요한 규정등을 통합조례로 마련하여 시립도서관 및 시림청소년 도서관 분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및 별표사항에 있으며 독서문화 진흥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료제공 근거마련은 안 제3조 도서관법 제 30조 2항에 따른 위임사항인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다른 조례인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폐지는 안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첩되어 폐지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9쪽 부칙 1에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을 참고하였고 예산조치는 17쪽에 연평균 1억 미만으로 해당사항없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춘천시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는 2017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한건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는 춘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안 제14조 운영위원의 기능 제 6호 작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에 관한 사항에 지원이라는 내용 추가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원은 운영위원회 기능이 아니므로 반영할 수 없어서 제14조에 작은도서관 진흥추진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이후 17년 8월11일날 춘천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어서 참석한 결과 춘천시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담당자가 바뀌거나 또는 조례가 바뀌면 없어질까 불안해 하며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건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조례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향후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과한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할 예정이며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존치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제정 2012년 2월 17일날 됐습니다. 그 전인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전인 2009년 2월26일날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 목적이라든가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등 한 3,4개의 조례가 존치 가능예정이며 앞으로 이 지원조례에 대한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는 개정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421호로 제출된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춘천시립도서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춘천시립도서관이 기구확대 개편됨에 따라 일원화된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 통합 조례개념으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시민이 자유롭게 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과 지원상황 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별지 수정요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거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관장님 이제 새로 시립도서관 신축 앞두고 고생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춘천시 지금 각종 위원회에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장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거의 조례가 다 그런데 그리고 지난번에 도서관 설치 그때는 조례 이름이... 도서관 운영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이렇게 돼서 그때는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올라온걸 보니까 시장이 이제 위원장을 위촉하고 평생교육원장님이 이제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가게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있던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중에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뽑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법을 도서관법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서관법에 보면 위원장을 대통령이...

윤채옥 위원 도서관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부위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아니 저기 상위법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도서관법 제13조에 보면 도서관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하고 도서관법 제 13조에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거기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위촉을 하니까 우리 시는 대통령에 준하는 사람이 시장님이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니까 우리 시에 맞게 하면 평생교육원원장님이 담당 국장님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춘천시에 있는 모든 조례는 거의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거를 대통령으로... 뭐 이게 꼭 저기 주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예요. 우리 시의 거의 모든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담당국장이 부위원장 내지는 당연직이예요. 당연직 부위원장이 아니고 당연직... 그러면 우리시의 조례를 거의 그래도 일괄성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연 대통령을 시장... 시장을 대통령에 준하고 이게 맞나? 차라리 먼저처럼 먼저 도서관조례처럼 위원회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드세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관련근거가 위임조례관련 근거가 도서관법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이라서 거기에 준해서...

윤채옥 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도서관법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서관법 잘 지키고 이 조례 만드셨어요? 도서관법에는 시립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관장님 사서직이예요? 도서관법에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30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저기 잘 지키시는 분이 그래... 도서관법 지켜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 오셨으면서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춘천시에서 사립도서관 시에서 지원하는 사립도서관이 있나요? 시에서 지원하는 사립도서관이 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저희가 춘천교육문화관하고 춘성도서관하고 점자도서관 3개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윤채옥 위원 어떻게 지원하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사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 17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구입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그 사서직 인건비 또는 행사지원 이런걸 이원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거기에 모든 분들이 다 사서직들이 나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사서직을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 그 근무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17개 중에 10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사서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사서직이냐고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사서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도우미예요? 아니면 사서직이 거기 나가서 일을 하고...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사서도우미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도우미니까 그 사람들은 사서직이 아닌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다 사서직은 아닙니다.

윤채옥 위원 춘천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춘천시내 시각장애인이 1,574명인데 전자도서관에는 사서직을 반드시 도서관법에 한 사람을 두게 돼 있어요. 우리 춘천시에는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공공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서직은 별도로 없고 대신 저희 점자도서관에 연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연 2,8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거기는 반드시 사서직을 한사람 둬야 되는데 사서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사서직이 한명 있습니다. 강원도산하...

윤채옥 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도산하예요? 점자도서관은?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저희가 운영비를 사서구입... 도서구입비를 연 2,8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들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직원들은 도에서?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윤채옥 위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윤채옥 위원 그럼 점자도서관에 사서직이 근무하는지 않하는 지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사서직이 한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한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윤채옥 위원 네.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법은 가능하면 지켜가지고 우리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우리 도서관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를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효자1동에 담작은 도서관 있지요? 거기에는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거기도... 거기가 이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담 작은 도서관이 시에 편입되기를 원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립도서관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도서관법에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영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지자체 도서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 효자동에 있는 그 담작은 도서관에서 저희하고 한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 했었는데 직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법에 보면 고용승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최근 지난 4월 3일자로 다시 한 번 고용승계 없이 조건 없는 기부체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건물을 2008년도 10월에 건물을 지었어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걸 기부체납해서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공공에서 맡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한3,40억은 듭니다. 연간 운영비 4억 외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리모델링비 해서 최소한 3,40억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개관준비 때문에 바빠서 거기 잠깐 검토를 중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과장님, 거기가 무슨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3,40억이 듭니까? 제가 거기 가 봤는데 건물 잘돼 있어요. 2008년도에 지은 게 무슨 벌써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럴 정도예요? 사실 건물하나 지으면 20년은 수리만 보수만 적당히 해줘 가면 유지가 충분히 되는데 무슨 3,40억을 들여요. 다 털고 새로 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 드리는건 도서관법에 지자체에서 사설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도서관이 운영난에... 거기 지금 춘천시민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난에 허덕이면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조금 지원해 주면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인수해라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 도서관이라도 우리 시 조례에 분명히 이게 도서관법에도 지자체에서는 사설도서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해줘서 운영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질의 좀 드리는데 지금 사서직이 우리 시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지금 시립도서관에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지금 시립도서관에 한 2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데는 19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연면적 330제곱미터 당 사서를 3명을... 이하인 경우는 3명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 당 1명을 두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27명은 둬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인원으로 운영이 괜찮으세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어떤 규모 100평 이하 규모는 사서를 3명 두고 이상을 추가해서 300평이 늘어날 때마다 1명씩을 더 둬야 된다는 거는...

윤채옥 위원 그니까 100평이 늘어날 때마다 1명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100평씩 300제곱미터니까 100평입니다. 100평이 늘어날 때마다 1명이 추가된다 라는 거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서관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원이 설치가 돼서 도서관이 많이 좀 비대해 지고 많이 평생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설치가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에 인력사서 자체도 부족했지만 더더욱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계약직을 좀 많이 저희가 한 20여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수반돼서 차차 더 늘려서 도서관 업무와 평색교육운영을 하기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에도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적으나마 그렇긴 했지만 지금 또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도서관을 확대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인력은 모자란거 사실입니다.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불편함 없이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애써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 입니다. 시립도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는 그 춘천시립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이 분리되면서 그 동안 시행돼 오던 조례를 폐지하고 두 개의 도서관에서 공통으로 운영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안 제5조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윤채옥 위원님과 질의 답변 시에 그 답변을 들어서 좀 궁금증을 풀렸고요.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그 위원 위촉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립도서관장 홍순연입니다. 위원별로 위촉일수가 좀 틀립니다. 이 사실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2009년도에 제정이 돼서 계속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중에 임기가 2015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29일까지인 분이 3분이시고, 또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인 분이 3분이십니다. 임기가 다 틀려요.

이미옥 위원 지금 뭐 임기가 틀려도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대로 갈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다시 위촉을 하는지 이 위원님들이 그대로 가게 되는 건지.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지난 8월 22일 날 위원회를 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서 공포되면 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김풍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위원들은 이 법이 제정돼서 공포되면 현재 위원들은 여기에서 다 끝나고 새로 선임되는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을 보면 개정조례안 제3조를 보면 독서문화진흥추진이라고 있는데 여기 그 아래 하단으로 가면... 하단으로 가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독서의 달 행사를 합니다. 이 독서의 달 행사하는데 있어서 북 콘서트라든가 인문학 강좌 그림책 수상자 전시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쉽게 또 예를 들으면 북스타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북스타트 운동은 애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애기가 0세부터 1세까지 해당되는 책을 가방에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책을... 책은 시장이 사고 그 가방은 그 북스타트코리아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이 조례에 담아서 시민들의 책읽기 문화운동을 더 활성화하고 전개하기 위해서 그런 소소한거 구입하는데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안 되게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한 시민이라는게 개인이나 단체 모두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외지인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외에 외지인도 포함이 되는지...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춘천시민... 왜냐하면 저희 그 도서관 홈페이지 보면 그 회원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신청을 문화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시민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고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및 도서등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그 시민이 원하는 자료나 도서등을 뭐 개인이나 단체가 사달라고 하면 다 제공한다는 뜻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옥 위원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저희가 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책을 사서 준다던가 아니면 뭐 만들기 하는데 어떤 자료를 사야된다던가 이런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단체지원... 보조금 지원 형식은 아닙니다.

이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도 가능... 되고 뭐 단체도 되고 외지 관광객이 와서 여기 행사에 참여했을 때 이 분들한테도 제공한다는 뜻이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문화행사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 많은 프로그램이 우리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는 춘천시민이여야 됩니다. 춘천시에 직장이 있거나 춘천시민인 경우 저희 시행규칙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회원 가입한 자만이 이 문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들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옥 위원 외지인은 해당이 안되는거군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제가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가 보육선도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난해는 서면 이제 토이로봇관을 개관을 했고 올 해는 장난감 도서관 개관계획에 있고 내년에는 구캠프페이지에 꿈자람센터에 장난감 대여실을 각각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동안 뭐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춘천의 어린이들은 즐길 공간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왔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만들어 지게된 부분 집행부에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평생교육원에서는 시립도서관에 장난감 그 도서관을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이로봇관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경제관광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장난감과 달리 토이로봇관계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관리하게...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경제...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쪽... 그렇고 그러면 꿈자람센터에 건립되게 되는 여기는 어디서 하게 되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장난감과 관련된 그거를 설치할겁니다. 저희는 이제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전부와서 장난감으로 아이들이 즐기면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여를 해 주는게 저희는 아니고요. 장난감이 한 150평 규모로 됩니다만 그 안에서 책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거고 그 육아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대여해 주는거로 아마 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비슷비슷한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을 안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관리부서가 각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관리부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뭐 국장님께서 이제 그 이와 관련한 업무 회의 같은게 있을 때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떨까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건 우리 어린이... 이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어린이들이 정말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각각 분산된 부서에서 각각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일원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또 장난감 도서관 안에 장난감 도서관이 평생교육과 또 관련돼서 또 운영을 하고 또 보육선도도시와 관련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또 거기에 수반돼서 운영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관련부서와 어떻게 하면 혼선이 안 될지...

이미옥 위원 네.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 입니다. 지금 저 시립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 이 도서관이 정확하게 국립공공도서관이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공공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원규 위원 공립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공공도서관.

이원규 위원 이게 별개지요? 다? 어디 저 시립청소년도서관이 시립도서관에 산하 쉽게 얘기하면 분권개념으로 가는게 아니지요? 분관개념으로 가는게 아니지요? 개별도서관이지요? 개별 공공 공립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제30조에 별개입니다.

이원규 위원 맞죠? 개별이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이원규 위원 네. 그럼 30조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30조 제2항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위를 둔다고 그랬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이원규 위원 도서관 별로 둬야 되는거지요. 여기에 30조로 따지면 그런 개별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는게 맞는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서 말하는거 그거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그렇게 안하잖아요. 도서관을 통 털어서 운영위를 둔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아...

이원규 위원 시립청소년도서관에도 운영위를 둘 것이냐 시립도서관에 운영위를 둘 것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아,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됐으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원규 위원 할 수도 있는게 아니고 30조가 얘기하는건 그 얘기잖아요. 해당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 청소년하고 지금 그 시립도서관... 장난감어린이 도서관을 분리하지 않고 분관하지 않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해서 한꺼번에 통...

이원규 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거 아니지요. 지금 그러면 청소년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 분관기념입니까? 개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립도서관장 홍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국립공공도서관에 춘천시립도서관,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그렇게 크게 두 개가 있고요. 거기도 각각...

이원규 위원 그런데 이게 개별로 가는게 맞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이 조례가 통합조례로서 시립도서관...

이원규 위원 통합조례라는걸 어디다 집어 넣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거는 법에서 분명히 공공국립공공도서관에 해당도서관에 해당도서관이라고 했어요. 그럼 해당도서관별로 운영위를 둔다라고 이 법의 취지는 그거란 말이예요. 지금 맞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원규 위원 국립중앙도서관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국립도서관이 있고 도서관법 18조에 보면 그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다가 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지역별 분야별로 그 저... 분야별 분관을 둔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아,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지만 필요시에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도서관 분과위원회를 둘 수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시엔...

이원규 위원 분과위원회하고는 틀린거지요. 왜냐면 중앙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시에서 잘못한게 지금 이거란 말이예요. 이거 도서관 그냥 이거 하나 시립도서관 놓고 그 밑에 청소년도서관 뭐 아니면 각 동내별 도서관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게 맞는데 이거 저 솔직히 말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거 못되지만 그냥 그 저 직책 그냥 늘려 놓기 위해서 찢어놓고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국립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명칭을 정확하게 청소년수련관하고 시립도서관을 구별지어서 했기 때문에 운영위도 이 법대로 따지면 별도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그 도서관법 제18조 2항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 분야별 둔다 그랬잖아요?

이원규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역별은...

이원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중앙도서관은 중앙국립...중앙도서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도 춘천시도 거기에 맞추서 운영해야 되는게 맞다는 거예요. 시립... 춘천시립도서관에 산하에 지역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역별이잖아요. 저기 저 뭐죠. 동내도서관, 신사우도서관 이게 다 지역별이잖아요.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따지면 시립청소년도서관 이거 분야로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따졌을 때 중앙... 국립중앙도서관의 개념을 가지고 시립도서관을 가지면 운영위 하나를 두는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개로 분류가 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도서관별로 정하는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30조 2항에 따르면...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역별 도서관을 지역별 대표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18개시도 별로 대표도서관을 하나 둔데요. 그 대표도서관을 지역별로 둔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법에서...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듯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듯이 우리 춘천시도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근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에 춘천시립도서관, 장난감특화도서관, 장난감어린이특화도서관 그리고 춘천시립청소년특화도서관 다 시장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 같은 시립입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둔다하면...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하기관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 얘기는... 국립중앙도서관 개념으로 가가지고 시립도서관을 그 밑에 뭐 저 분야별로 다른 청소년수련관을 두고 또 지역별로 다른 동내별 또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갔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30조 2항도 맞출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그 얘깁니다. 지금 이게... 너무 쪼개놔 가지고 그냥 저거 하려는 거 아니예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30조 2항에 보면 이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원규 위원 이거 우리가 조직자체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직을 잘못마늘었는데 이런 잘못만들어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 다 둘 수가 없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다 둘 수가 없...

이원규 위원 그니까 산하로다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 5조 4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특화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청소년, 시립 따로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통합하면서 필요시에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화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서...

이원규 위원 운영위원회는 산하에 두는 거지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고요. 계속 그렇게... 아니 좋아요. 이게 운영... 도서관이거 엉망 아니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했지만 30조 1항에 관장을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고 임명한다고 분명히 법에도 임의조항으로 한 게 있는데 강제조항으로 집어넣었어요. 지금 사서직이 지금 3개 도서관 중에 있어요? 없어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리고 저 평생교육원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예요. 잘못한건 시장이 잘못한건데 시장이 그냥 인사를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직을 갖다 보낼 데가 없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행정국장 대우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리로 보내고 거기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서직은 엉뚱한 데로 전공분야도 아닌데를 갖다가 보내고 말이야. 이거 내가 여기서 얘기할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법에서 확실하게 해준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해당도서관이라는건 분명 해당도서관이예요. 운영위는 별도로 되는게 맞는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나 아까 얘기했던건데 또 다른 위원이 먼저 했었는데 나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우리 도서관표보면 춘천시립청소년 도서관 밑으로다가 동내도서관 표시한게 적절한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시립청소년도서관 산하에 동내도서관, 신사우도서관, 소양도서관, 남산도서관, 서면도서관... 있다라는 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직제하에 동내도서관, 신사우도서관, 소양도서관, 남산도서관, 서면도서관을 뒀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게 적절해요? 청소년도서관인데... 시립청소년도서관에 차라리 시립도서관 산하에 두는게 맞는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청소년 특화도서관이면서 남녀노소가 다 지금 일반도서관인데 단 다만 청소년 특화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직제하에 분관을...

이원규 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거지요. 그게... 보세요. 특화도서관인데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게 적절해요? 그럼 지도감독을 시립청소년도서관장한테 받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아닙니다. 시립청소관도서관장한테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잘못 운영하는거죠. 시간됐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합시다. 다른 사람하고...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네. 유호순 위원 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은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좀 궁금했던게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춘천시립공용도서관이라고 떠요. 제가 이제 처음 할 때는 춘천시립도서관을 치니까 안 나오고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 들어가보니까 공공도서관이라고 돼서 새로 지금 위치하는 곳 우석로 석사동 100번지에 있는 그 도서관 새로 이제 준공을 앞둔 그 도서관을 아주 멋있게 뜨는데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정확한 명칭을 시립도서관이 맞는건지 아니면 모든 도서관이 다 포괄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하는 명칭이 맞는건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느 명칭이 맞는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립도서관장 홍순연입니다. 도서관법이 있는거처럼 공공도서관 중에 시립도서관 그니까 시가 공공도서관에는 도 교육청에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소관도 있고 다 공공도서관입니다. 그 공공도서관에 시립도서관 시 산하 시장이 관장하는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유호순 위원 그니까 모든 도서관을 다 함해서 공공도서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공공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게 되면 석사동이 지금 새로 신축한 도서관의 명칭을 우리가 그러면 춘천시립도서관이라고 불러야 맞는거지요? 그죠?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지요? 지금 가보지를 안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뭐라고 써서 붙였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저희가 명칭을 춘천시립도서관이라고 하고 그 밑에는 특화된 장난감·어린이도서관이라고 표시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식 명칭이 춘천시립도서관이 맞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홈페이지에는 춘천 공공... 춘천시립공공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춘천시립도서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서관의 명칭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거기 도서관 안내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춘천시립도서관 하고 괄호 해놓고 장남감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또 그 밑에 동내도서관, 신사우동도서관, 소양, 남산, 서면도서관이 똑같은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하고 조금 전에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이원규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하고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홈페이지에 표기한 거하고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거 하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 부분이예요. 다시 한 번 이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관장님이 도서관장님 답변하신거 하고는 달라요. 나와 있는게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에서 동내도서관, 신사우동, 소양, 남산, 서면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밑에 포함된 도서관이라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에는 똑같은 도서관으로 명기가 돼 있단 말이예요. 이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정식 명칭은 춘천시립도서관이 맞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례안에서 궁금했던 부분은 춘천시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조 1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도서관설치운영 조례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조례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이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운영을 이렇게 차이가 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법에는 운영위원을 30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과거 종전에 시립도서관 운영위원을 15명으로 했는데 20명으로 한 이유는 말씀드린 거처럼 청소년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어린이 도서관 특화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이 더 필요해서 20명으로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아, 그렇게 했고,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는 조직이라서 15명으로 했다 그 말씀이예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그니까 청소년 도서관이라든가... 특화된 청소년도서관이라든가 이루 시립도서관내에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 특화된 그 인원, 그리고 기존에 15명 다 포함해서 20명 그런데 아까는 이제 정회시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15명 위원들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지난 8월22일 날 회의를 했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구성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니까 15명 이내로...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20명.

유호순 위원 20명 이내로. 그럼 이 현행조례가 바뀌는 거네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혼란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서관을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뭐 다시 어라운딩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일반 도서관들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춘천시민들은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있고 그래서 도서관을 개관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수용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하나요.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몇 명으로 잡지요? 석사동에 우리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립도서관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질의하셨는데 민원도 내셨는데 저희가 학습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도서를 열람하고 책 읽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그 객석을 따진다면 저희 객석은 한 500석 미만입니다. 그래서 계속 와서 학습이 아니니까 한 두시간 책 읽다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단체라든가 일반인이 와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유호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보지를 않아서 그렇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학습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 먼저 삼천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일 때는 학습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늦게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학습실이 없어가지고 평생정보관도 가고 뭐 여러 가지로 흩어져 학습실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은 시립도서관이 새로 석사동에 크게 시설 좋게 했어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습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실은 별도 없지만 열람석이 2층이 제1자료실인데 한 126석 정도 있고 3층이 2자료실 거기 128석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

유호순 위원 그런 염려는 없다고요. 어쨌든 학습실... 도서관의 기능을 하되 이 학습실도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리를 바랍니다. 어쨌든 기대하는 만큼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입니다. 이전 시간에 존경하는 윤채옥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운영위원장이 시장이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우리 평생교육원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로 그 부분에서 전문 지식을 갖추신 분이 운영위원장이 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 5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장이 위촉... 아까도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그리고 부위원장은 도서관 담당국장...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들어서인지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평생교육원장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지금 계시는 운영위원장님과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많이 배우고 온것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위원장직을 가지고 계시면 좀 더 위원회가 발전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에 보면 목적이 보면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조, 27조, 31조, 32조, 44조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개정할 목적으로 지역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설립된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에 사립작은 도서관이 1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17개 조서관 중에서 저희가 올 해 같은 경우 1억 7,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잇습니다.

박순자 위원 17개예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17개 작은 도서관.

박순자 위원 거기에서...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1억 7,400...

박순자 위원 그러면 한 군데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거의 그렇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근데 그거는 고루 평등하게 지원하는건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올 해 초에 평가를 합니다. 17개 작은 도서관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을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라든가 또는 그 근무자 데일리라든가 아니면 문화 행사를 합니다. 그 문화행사 지원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지금 다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7개에서 17억이면...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1억 7,000.

박순자 위원 아, 1억 7,000이면 본 위원이 봤을땐 한 군데 1,000만 원 가량이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차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고 많이 지원을 받는 도서관에서는 얼마며 최고 작게 받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큰 차별은 없는데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어느 도서관에 얼마 나간 거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지금 도서관 관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직원 분들이? 작은 도서관에 도서관 사서 분들이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저희 그... 저기 지금 오신 분이 도서정보계장님이신데요. 사서계장님이시거든요. 사서 6급 하고 7급, 사서7급 한명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도서관 안에서 도우미하시는 분들은 다들 계십니까? 도서관 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17개 도서관 중에 10명이... 10개소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10개소고. 7개소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그건 저희가 평가라든가 또는 그 도서관측에서 그렇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거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이 조례10조에 보면 운영인력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4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장은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교육은 연 1회 이상 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17개에서 10개 정도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10개소.

박순자 위원 10개소만 지금 거기에서 계시는 분... 봐주시는 도우미분들 계시고 7개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예를 들어서 7개 도서관 중에 한명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생활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는 본인들이 도서관측에서 원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1년에 그러면 1,000만 원이 갔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1,000만 원 가지고 도우미 수당까지 다 그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1억 7,000만 원에 도우미 비용까지 다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비용이 해결이 돼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오후에 나오거나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은 도서관을 하나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5조에 맞춰서 1,000권 이상의 장소 매년 신규자료 추가 확보 이거하고 15석 이상의 열람석만 있고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면적 확보만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아니 그니까 그 작은 도서관 설립조건이 이제 그거는 이제 예전껀데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1,000권 이상의 자료라든가 6석이상의 열람석 또는 33평방미터 이상의 건물면적이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설치를 하면 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일단 설립을 하셔서 운영을 잘하시고 관정이라든가...

박순자 위원 그럼 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지원이 없으세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평가라는 거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연초에.

박순자 위원 연초에...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전 년도 거를 평가합니다.

박순자 위원 아, 그니까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나서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 지원을 좀 바라고 계시는 도서관들도 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도서관까지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한중일 자료요청이요. 이미옥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 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17개 도서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7,000에 대해서 17개 도서관에 얼마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그것도 함께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 7,000이 올 해 사업이라 아직 집행 못한 것도 있어요. 집행한 거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요. 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 입니다. 방금 자료 요청 받으신 거는 그 우리 내무위 전체 위원님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사실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관내에 장애인도서관이 어디가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자 도서관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점자도서관이 한군데가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신사우동 그쪽에 우두동 가는 쪽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두동 어디예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재활병원 입구 1층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재활병원 입구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남상규 위원 여기 장소가 몇 군데가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그게 도 산하 도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고 저희는 도서지원비 연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지원비.

남상규 위원 우리 시의 시설이 아니라 도의 시설인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우리 시 시설은 아니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 시설은 아니고 그니까 춘천관내 아까 말씀하시는 관내에 장애도서관은 그 점자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점자도서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없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없을까요? 장애인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향후에는 고려해서 검토해서 장기계획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점자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도서관이라고는 우리가 따로 특별히 구분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그건 장애인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춘천시립도서관이나 저기 저 칠전동인가요? 송암... 아니 공지천... 삼천동 거기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을 하면 두 개가 다 장애인도서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시설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도서관을 두지 않는건데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새로 설립한 시립도서관하고 청소년도서관은 장애인도서관 시설이 됩니다. 충족이 됩니다. 경사로부터 해가지고 엘리베이터하고 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퍼져서 거주 하시는데 여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별표에 나온 거 보면 관내 도서관이 소형도서관이 다섯 개가 또 있지요? 거주지별로 5개가 있습니다. 동내, 신사우, 소양, 남산, 서면 여기에 과연 이 5개 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관 도서관은 사실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안 가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남상규 위원 이게 저는 본 위원은 문제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일반 장애인들은 활용이 가능하게끔 시설물을 보강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정책은 장애인을 전혀 고려한 게 없어요. 특히 거점형 이 중소형도서관을 가보면 입구에는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단 한곳도 없고요. 장애인들은 2층에 올라갈 일이 없을까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9월9일 1시 반에 개관하는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런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시설이 다 돼 있는데 동내도서관이라든가 신사우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분관을 시립청소관관장이 한 거라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신사우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기 한 군데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집어 넣었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네. 아마 앞으로는 다 그렇게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네. 우리 도서관법에 의하면 분명하게 도서관법에 그것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고 장애인도서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기가 돼 있고 전문도서관도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현실을 보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나온김에 한번 작은 도서관을 따져보겠습니다. 분명히 도서관법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별표 1-2에 도서관에 대한 기준에서 작은 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딱 한줄 나와 있습니다. 4조 6항 작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무슨 얘기냐하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딱 이거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과장님이 서두... 전 시간에 우리 방금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다시피 작은 도서관에 관내 17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내 달랑 한줄... 물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수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작은도서관 조례는 폐기할 계획으로 이 신규도서관 개정안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랬는데 작은도서관 관계자 분들께서 입법예고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분들이 이의제기해서 이 작은 도서관 조례가 살아난 겁니다. 이 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 행정에?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저희 부서라든가 저희 관계자들 검토의견에 의하면 작은 도서관 그 지원법... 작은 도서관진흥법이 우리 작은 도서관 당초에 지원조례가 2009년도에 생겼거든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작은도서관지원진흥법에 의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2009년도에 제정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히려 규제항목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 법제처라든가 그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에서 별표 한번 보시지요.분명히 도서관법에는 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도서관 공공도서관과 사립도서관과 그리고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공공도서관 위주로 조례가 개편이 돼서 그렇겠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시립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과 관내 산하도서관만 나와 있어요. 적어도 도서관에 대한 명칭 정도는 여기 작은 도서관에서 거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립도서관도 여기 명칭 정도는 넣어줄 필요 있지 않나요? 도서관법 내에서는 국내에 모든 도서관을 갖다가 하나로 다 통칭해서 명기를 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심의하는 조례는 춘천시... 춘천시 공공동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장애인도서관 기타 사립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은 도서관법 또는 도서관법시행령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지원법에 진흥법에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해석의 문제 발생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춘천시 공공도서관이라고 명기를 하시니까 춘천시에서 투자한 시립만을 갖다가 생각하시는데 공공도서관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입니다. 누가 출자됐고 누가 투자됐고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거는 춘천시에 있는 이 시립공공도서관만이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는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춘천시의 도서관법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번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춘천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에 관한 조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사립도서관 기타 여러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도서관법 또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여기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관내 이 도서관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수행되길 갖다가 본위원도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 입니다. 그 여기 자료 주신 거 중에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긴데 도서관법 시행령 3조 제1항과 관련 되가지고 도서관 자료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공립 공공도서관 여기에 비고 1,2,3,4 여기에 대해서 그니까 동내도서관, 신사우도서관, 소양, 남산, 서면 도서관에 대해서 이 비고 1,2,3,4를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이거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이게 산하가 시립청소년도서관으로 이렇게 운영하기로 체계를 갖췄다면서요? 점검 해봤어요? 안해봤어요? 누가 해봤어요? 안해봤어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평생교육원장 김영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아, 다시...

이원규 위원 우리 자료 준거 보면 13페이지요. 우리한테 준거 회의자료... 조례안 자료. 자료에 저거 나오잖아요. 별표 1...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별표1 도서관종류요?

이원규 위원 네. 거기서 공립도서관에... 공립도서관 중에 개별기준 여기에 공립 공공도서관 나오잖아요. 봉사대상 인구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나온 거에 거기에 끝에 비고 1,2,3,4가 나와 있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이원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 체크해 봤나요? 지금 이 저... 아까 얘기한 5개 도서관...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아, 분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이원규 위원 그걸 분관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부르기 좋게 분관이라 그러지 엄연히 공립 공공도서관 아니예요. 그죠? 지금 동내도서관이 분관이예요? 정식 명칭이?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저희가 이제 청소년도서관 산하에 있는 그 5개 민간위탁 말고 그걸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할 때 분관이라고...

이원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분관이라고 하지 말고 정식 명칭이 공공도서관이잖아요. 맞죠?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공도서관에서 여기에 별표1을 비고 1,2,3,4,를 점검을 해봤냐고요.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뭐 어린이 열람석을 뭐 얼마로 해야 되고 20펴센트 이상은 뭐 전체열람석의 10%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고 뭐 이런 거 쭉 나열됐잖아요. 이거 점검해 봤냐고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뭐 당연히 뭐 여기 안에 개별기준에 뭐 합당하기 때문에 설치가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거를 검검 안해봤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시에서 준 자료예요. 시에서 준 자료인데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줬으면서도 이걸 점검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근데 점검이라는 차원보다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원규 위원 그니까 기준에 맞게 하는거냐고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좌석이...

이원규 위원 아니 시립도서관 말고 5개 도서관이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한...

이원규 위원 그거 말고요. 13페이지... 아니 그니까 그냥 도서관법 시행령 3조 1항과 관련돼 가지고 별표1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걸 확인해서 제가 이거를 정회시간에 다시...

이원규 위원 아니 이거 조례안에 있잖아요. 이거 우리 조례안 준데 거기 조례안 13페이지... 아, 알았어요. 됐고요. 그럼 하나 더 물을게요. 왜 여기서부터 별표1에서 별표2에서는 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을 뒀지요? 별표2에서? 자료 준거로 비교할게요. 이 자료 사서배치 기준을 왜 뒀다고 생각해요? 도서관법에서? 어떤 분이 답변해도 상관없는데... 이것이 어떠한 소규모적으로 어떠한 아까 얘기했지만 분관 개념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동내와 신사우나 소양, 남산, 서면 도서관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딱 규정을 뒀잖아요. 사서직은 100평당 1명 아니 3명, 초과될 때마다 1명씩... 그 다음 책도 6,000권 이상을 기본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분관개념으로 간다 하면은 면적이 이렇게 300평 400평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마케 운영하면서 사서직을 한 3명 정도 두면 적당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책도 6,000권에서 조금 더 추가되면 장소도... 근데 지금 춘천시 도서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장자료가 서면 같은 경우 대상 인구가 4,044명인데 소장자료가 30,972권이예요. 그러면 3만.... 그러면 여기서 사서직을 몇 명을 둬야 되냐면 6,000명을 빼고 6,0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씩 둬야 된다면 3명을 두고... 그럼 몇 명을 둬요? 6명, 7명 사서직을 둬야 된다는 결론이 생겨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동내마다 크게 짓고 그냥 뭐 책 같은 거 그냥 불필요하게 막 갖다 놓고 그냥 보여지기 위한 그런 정책이예요. 결론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법에서 제시한 것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크고 장소를 많이 배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위원님 말씀 지금 면 소재에 있는 도서관에 어떤 시설이나 소장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얘를 들어 이제 서면은 저희가 한 1,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한 6명 정도 내지는 5명은 둬야 되는데 지금 한 4명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같은 경우 많이 활용을 하고 물론 이제 인력에 있어서 위원님 물론 다 채워주면 좋겠습니다만 시설이나 소장 자료에 지금 우리가 최대치로 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 저 신사우도서관에 저 근무자 3명인데 이 근무자 3명이 다 사서직인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사서가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원규 위원 다른데도 지금 저... 4명이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이렇게 위원님 봐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다 채워지고 만족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평생교육원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도서관에 기구가 많이 또 설치가 되고 기반시설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조성이 되는 마당에 인력이 조금...

이원규 위원 이거를 만들게 되는 취지가 그렇게 대상인구를 얼마를 두고 대충 뒀을 때 거기에 맞춰서 분관 비슷한 도서관을 운영하라는 소규모로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하게끔 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요란떨고 이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장소 많이 하고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법에서 정한게 6,000권당 1명... 아니 3명의 사서직이 필요한거고 6,000권이 초과할 때마다 1명 더 추가했단말이예요. 그럼 그정도 인원 가지고 사서직 전문직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춘천처럼 신사우도서관 같은 경우 보실래요.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점1명은 더 둬야 되요. 그 다음에 장소로 따지면 현재 3명에서 10점4명을 더 둬야 되요. 법에서... 그런데 이거를 둘수가 없는데 춘천시가 이런 행태가 아주 나쁜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면 보여주려고 그냥 동내별로 그냥 마을에다 크게 짓고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그 다음에 사서직을 몇 명이상 두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전문지식을 갖은 사람을 전문가를 배치하라는 얘기예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압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신사옥증축하고 또 청소년도 리모델링하고 도서관도 신축하고 이런 현시점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 다소 있지만 그 부분은 또 채워가면서 또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세상에 보세요. 아니 그 저 평생교육원이 도서관 지은 것도 아니니까 설치한 것도 아니지만 운영을 좀 앞으로도 이렇게 규모를 줄이든지 사서직을 늘리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법에서 정한 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지랴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 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하나 이게 저 우리 평생교육원장님의 업무는 아닌 거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도서관법 30조 1항에 보면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관장, 시립도서관장,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이 세 분이 다 행정직인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평생학습관장이 행정직이고... 전부 세분이 행정직입니다.

김영일 위원 행정직이죠?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김영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내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보니까 평생교육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래요. 제가 뭐 우리 원장님한테 따지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 조례안도 쭉 봤지만 제가 우리 내무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의원으로서 이거 시장이나 인사위원장이 아마 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는 좀 그렇고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이거 좀 비록 우리 평생교육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전문직이 가야 되고 감사 때 페널티를 받지는 않지만 계속 감사에 지적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 지금 그 사서직이 관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가 있지요? 어느 부서로 가있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네. 레저... 레저가 지난번에 저기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 이제 홍보 담당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서 사서직이 있는데 그럼 레저 쪽으로 가서 그럼 업무효율이 나을까 그분은 원래 그 도서관에만 근무하셨던 분 아닌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한 2,30년은 그렇게 근무했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차제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 법에 되어 있는 해당부서에는 발령을 내주십사 이건 청탁이 아니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시간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윤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조 명칭 및 위치 등에서 제목 명칭 및 위치등을 명칭 및 위치로 수정하고 같은 조 2항을 삭제하고 제 5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채옥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최갑용
  •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 총무과장 이무철
  •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