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일(월)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3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세정과장님을 최갑용 행정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지난 7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세정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세정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세정과 소관 시세 관련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평소 춘천시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한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 춘천시 시세 징수조례,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7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418 춘천시 시세 징수조례안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이 되어서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 춘천시의 징수 및 체납관련 규정을 분리 입안하여 징수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기존 조례는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는 부과징수의 권한위임 자동차세의 사무위탁 서류송달의 방법 및 교부 위탁의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이며 춘천시 시세 징수조례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되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연장을 하고 일부 감면 규정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상위법 위임규정과 조례 감면규정에 따라 조문 배열 순서를 수정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위임된 종교단체 의료법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 규정을 보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축소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감면규정에 대한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4급 자동차세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내 부동산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3항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로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418호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419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행정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세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춘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삭제하는 내용은 새로 제정하는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규정을 추가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등은 조문의 자구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지방세징수법」 제10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되 종전 일괄 일몰방식에서 개별 일몰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몰 시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감면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대상인 서민생활지원,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 목적과 특정 지역의 개발, 특정 산업. 시설 지원 목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므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및 온실가스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도 감면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주 전공인 세정 업무로 복귀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나가서 몇 년 동안 있다 오셨죠. 본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주 전공이신 세정과로 복귀하면서 우리 시에 전문직들이 다른 직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로 알거든요. 행정국장님. 지금 과장님 보면서 생각난 건데 이렇게 전문 직렬이 다른 직렬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직렬에 계신 분들이 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문 직렬이더라도 타 직렬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경험을 넓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상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서 타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에게도 타 분야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장점도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랫동안 타 분야에 근무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발휘할 기회가 상실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근무 시기를 조정해가면서 가급적이면 전문지식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며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개인이나 법인이 몇 명 정도 성실납부자로 선정되어있죠?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개인이 158명, 법인이 25명입니다. 총 183명입니다.
○윤채옥 위원 2010년 기준으로요?
○세정과장 이경화 2016년 기준입니다.
○윤채옥 위원 아,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그러면 15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개인이 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이 1억 이상인데 법인보다는 개인에게 관심이 가는데 천만 원 이상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세정과장 이경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 158명이 2016년도에 시세를 1천만 원 납부한 사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채옥 위원 전체에요? 성실납부자로 선정된 사람이?
○세정과장 이경화 성실납부자로 선정된 기준이 시세를 1천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성실납부자가 되는 건데 그 대상이 2016년을 보니까 158명이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대상이 158명인데 그 158명을 다 성실납부자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경화 예.
○윤채옥 위원 그럼 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세정과장 이경화 지금 다른 혜택은 없고 체납처분 유예라는 게 있는데, 체납처분이라는 것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압류절차를 통해 공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성실납부자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천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10년 이상 성실하게 연체 없이 납부했다면 이 사람들에게 혜택도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꼭 금액을 많이 낸 사람이 성실납부자로 선정하기보다 자기 규모에 맞게 10년 이상이라든가 5년 이상이라든가 체납을 한 번도 안 하고 납부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성실납부자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너무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체납처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앞으로 이 징수조례가 징수과에서 소관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감면조례에서 심의를 받고 있지만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징수과로 이관을 할 겁니다.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국장님 세정과장님은 이게 되면 징수과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일 년에 천만 원 납세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기 규모에 맞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5년이나 3년 이상이나 성실 납부했을 때 우리시에서 이 업소는 성실납부자로 선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준다거나, 지금 모범음식점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모범음식점보다는 자기규모의 성실납부자에 대해 시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한번 보완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지금 세정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징수과로 이관되게 되는데 징수과장에게 검토를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저 자신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작은 업소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격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조 3항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조3항에 보면 시장은 통장, 이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 사전에 송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라고 직렬을 통장 이장 반장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 조례를 보면 다른 이․통장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개정조례 하려다 보류되기는 했지만 기본조례에 보면 이장, 통장, 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이 조례가 어디에는 이장통장 어디에는 통장이장 이렇게 직렬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세정과장하고 담당계장한테 이 조례에 보면 읍장, 면장, 동장으로 표현도 되어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조례가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어색하고 왜 통장 이장이냐 대부분의 조례가 이․통장인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여기 와서 발견하고 그걸 여쭤봤는데 일단 지방자치법에는 통장 이장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이․통장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더라도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세요. 시에서 하는 조례라면 이 단어배열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여기가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수정하고 상위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해서 단어배열을 통일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시가 관장하고 있는 전 조례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단어배열은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윤채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수치를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수년간 착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정의를 달랑 개인 1천만 원 단체 1억 이렇게 단정시켜 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단정을 해놨죠?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일단 일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는 계속 고민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지자체에서 성실납부자 등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성실납부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금액 개인 일천만 원, 단체 1억 이렇게 법이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가지고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파산을 했었을 수도 있고, 불성실 납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위탁 관련이 있고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납부하는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위탁을 하는 건 위탁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춰 하면 되겠는데 단순하게 권한을 협약체결을 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어요?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안 2조에 나와 있는 질의하신 내용은 현제 3조에도 있지만 자동차세를 등록기관에서 타기관이라도 서로 협약을 맺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황환주 위원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게 뭐가 있죠? 자동차세가 있죠?
○세정과장 이경화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이전이나 등록업무에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건 협약에 있는 내용을 봤어요. 다른 주민세나 지방세나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세정과장 이경화 지금 협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수입담배 같은 경우...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뭐냐면 자동차세는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협약에 의해 받고 있는 게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화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약에 대해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체납액을 우리시의 차가 다른 지방에 가서 영치가 되더라도 그쪽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 시에 보내주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자동차세가 협약에 의해 수납을 하는데 이 협약서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령 다른 지자체에서 자동차세를 수납했을 때 절차, 정산절차가 다 포함되어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협약서에는 그런 구젝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한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자동차세도 그렇지만 지방세 수납과 관련해서 협약에 의해 한다면 구체적인 절차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야지 착오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이경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협약서는 제출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 법제처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들어간 조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제가 볼 때는 협약의 내용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서로 정산 절차라는 게 나와 있어야 그걸 보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전혀 없다보니까 이것이 담당자 착오나 실수나 어떤 이유든 누락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예, 손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에 주요 내용을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지금 납세자들이 납세 편의를 위해서 고지서 없이도 휴일이나 업무 종료 후에도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ARS시스템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납세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ARS 외에도 카드로 ATM기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이체 하는 방법,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지로로 하는 방법,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나 또 현금카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 그럼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ARS 시스템으로 몇 % 정도 각각 되고 있는지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없죠?
○세정과장 이경화 그건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업무 후, 휴일에도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행정력도 상당히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알려서 행정력도 인력도 간편할 수 있는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인 간편 납부시스템을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시행하는데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달라 세정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게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젊은 층에서는 전자납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계좌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417에 이번에 개정되는 제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면 이번에 새로 개정한 내용이 다만 해서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위임이 다만 해서 새로 첨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단서사항으로. 단서사항으로 부과 징수되는 따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맨 밑에 체결한 경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으로 해서 개정안에 첨언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구구절절이 이건 당연한 얘긴데 이걸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왜 이렇게 명기해 놓죠? 기존 3조에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만 봐도 함축되어 있거든. 단서조항은 구구절절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 지나치게 명기하다 보면 오히려 자꾸 덧붙이기 식으로 살만 붙이는 모양이 되는데, 답변해보세요.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이나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조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안나와있어서 이 조항을 넣는 게 좋겠다 해서 자문을 받아서 넣은 사항입니다.
○손우철 위원 자문을 받아서 넣었다. 그거는 협약체결내용이나 도의 어떤 조례 상위법령이 되어있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명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고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고, 지금 처리 기관이 타 기관으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다를 경우에 신고 받고 통보하게 되어있죠? 3조에 보면, 구 조례는 4조로 되어 있고. 전산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먼저는 14일로 했다가 지금은 10일 이내에 송부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4일 정도 빨라졌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한 이후부터 10일을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접수를 받은 이후에 10일 안에 타 자치단체로 홍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미 행정업무가 종료된 그러니까 접수를 한 후로부터 10일까지 걸릴 필요가 있느냐 이건 오히려 전산처리가 된 거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홍보를 해줘야 권익 자기 소속 이런 것을 특별한 일을 할 이요가 없는데 10일씩이나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연휴가 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손우철 위원 아,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에요? 10일이?
○세정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권한에 대한 위임과 서류의 위탁 서류송달의 방법 주안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서 이거를 4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서 이․통장들을 통해서 송달하게 하는 경우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하시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류 송달하는 것은 우편송달 전자송달로 다 이뤄지지 이․통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전사송달이나 우편송달이 혹시나 불가한 경우가 혹시나 있으면 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한 건데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것이 그다지 이․통장들을 통해 서류를 송달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없지만 이․통장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것을 송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지금도 실효성이 없는 거라면 굳이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에 따라 이․통장들이 대응할 경우 교육도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안에 넣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조항인데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상위법 기본안이고 법제처 자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자송달의 경우는 지금 해킹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망 마비가 있을 수 있고, 우편물은 예를 들어 파업상태도 예견할 수 있고 천재지변 상황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이․통장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표준안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어쨌든 지방세 기본법 30조에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데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넣지 않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최갑용 이건 기본법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자체의 표준 조례안을 보내줄 때 그런 천재지변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안을 넣어서...
○유호순 위원 만약에 1000분의 1이라도 있을 확률에 대비해서 넣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통장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통장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어느 동네는 하고 어느 동네는 안하고?
○행정국장 최갑용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춘천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통장 관련 조례에 보면 이․통장 직무에 고지서를 송달한다 이렇게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임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도 행자부표준안을 인용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하는 것이지만 너무 실효성이 없고 광범위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입니다. 일단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이쪽이 전문이시라고 했으니까 반갑게 몇 가지 궁금한 것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을 봐주세요. 제5조를 보겠습니다. 5조를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 2항에는 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의 조례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는데 제가 춘천시의 시세기본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여기 5조에서 규정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조례에는 이 부분이 다 빠져있어요. 물론 이 지방세라는 게 춘천만의 차별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다 공통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세율이 부득이하게 굳이 넣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달리 드릴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기본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 5조가 기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는 빠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목, 세율, 과세대상이 조례에서 빠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중복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조례를 보시자고요.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 이 부분을 저희가 질의 드리냐 하면 비단 이 조례뿐 아니라 춘천시에 많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다고 빼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조례 다루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시민들이 법령을 찾아보기 너무 어렵거든요. 특히 이 세법에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유일하게 춘천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조례인데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기본법에서 규정까지 해준 이런 부분을 담아놓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과세표준이 뭐냐, 세율이 뭐냐 하나하나 공무원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춘천시만 아니라 전국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진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히 딜레마인데 저도 기획과장시절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조례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조례에 대한 가독성도 높아지고 이해력도 높아진다. 제가 딜레마라고 표현한 이유가 법제처에서 이렇게 상위법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권고를 해옵니다. 저희도 입법과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조례에 모든 게 담겨있는 게, 조례만 보면 상위법이 있던 어쨌든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빼놓으니까 조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은 법제처만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 입장에서는. 조례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상위법에 있더라도 넣는 게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면서도 입법 업무를 다루는 행정국장 입장에서도 입법과정에서도 그것을 많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제처에서는 권고 사항일 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질의 드리냐 하면 법제처는 단순하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지 말라는 권고 사항하고 이거는 기본법에 분명히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걸 정하라고. 다른 법률에 있는 걸 빼는 것하고 이거는 차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분명히 기본법에 나와 있잖아요. 세목, 과세대상, 표준, 세율을 조례로 정하라. 이 부분이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 기본조례는 새롭게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법제처와의 충돌을 최소화 하면서 조례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넣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시에 궁금한 사항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많은 이해를 했고요. 정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개별규정마다 일몰기한을 명시하는 등 감면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6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7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여기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본 위원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조례에 보면 3년이다 5년이다 연수로 표기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면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4조에 보면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조례는 2017년부터 3년이니까 2020년까지로 기한을 둔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를 봤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읽으셨듯이 3년 이내에 지방세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굳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면 이 기간이 도래되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들었고, 3년으로 해도 괜찮을 텐데 날짜를 굳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본 위원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3년이라고 해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2017년 8월 31일에 이런 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날짜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 딱 어느 누구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몇 년 몇 월 며칠로 표기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조세감면이라는 것은 조세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최소화 해야 하고 또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3년 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기한을 둔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3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년으로 하고 예를 들면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3년하고 필요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주면 더 부드럽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납세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떤 날로부터 감면혜택을 받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로부터 3년이 되었을 때 아 내가 여기까지가 감면받는 날짜다.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니까 다음 2020년이 지나고 또 새로이 시작되는 연도에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시고 과장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도 마찬가지고 또 똑같은 답변이 되겠는데요. 과세감면이나 비과세 사항 같은 것은 일몰기한을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뭐 답이 없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시세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연찬하는데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세기본조례 4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조에 서류송달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우편, 전자송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전자송달의 개념은 어디까지 두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자송달 하고 있는 것은 이메일 송달이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고요. 현재는 전자송달 중에서는 이메일 고지서 송달이 주를 이룹니다.
○박순자 위원 성과는 어떠세요? 이메일 송달을 했을 때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화 사실 이메일 송달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메일 송달은 수신함에 저장이 되면 송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무리가 있어서 고지서 송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지금 결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재방법은 이메일 송달도 마찬가지고 고지서 송달도 마찬가지고 아까 설명 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고지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상계좌로 이체를 한다든가 ATM기에서 조회를 해서 납부를 한다거나 ARS를 통해서 납부를 한다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전자결재는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전자결재라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납부를 말씀하시는 거면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점포 전자은행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결재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전자송달 같은 것을 개념을 명확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젊은 분들은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볼 때 계좌이체가 있어요. 감면할 때 보면 계좌이체가 있어요. 자동계좌이체를 하면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계좌이체로 할 수 있는 세목이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세목은 정기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만...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주민세도 해당이 되는데요. 주민세는 여러 개가 있는 데요. 그중에 균등할 주민세가 해당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어떻게요?
○세정과장 이경화 매년 8월에 고지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해당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이거로 해서 감면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세정과장 이경화 감면은 고지서 한 건당 15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계좌이체를 했을 때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경화 감면해 드리는 게 최대한 300원입니다.
○박순자 위원 300원이라면 1년이죠?
○세정과장 이경화 정기분이 고지될 때마다.
○박순자 위원 한번 그렇게 되었을 때 최대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정과장 이경화 3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감면에 대한 것은 별로 없네요? 감면은 피부에 닿지는 않고, 자동이체로 잊지 않고 내는 거 외에는 별 효과는 없는 거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결론은 과태료 붙는 것을 방지해주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경화 과태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나오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경화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가는데 세액이 10만 원이 넘지 않으면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박순자 위원 10만 원이 넘을 경우 한꺼번에 내면 몇 프로가 감면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자동이체에 대한 감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자동이체가 아니라도요.
○세정과장 이경화 자동차세의 감면 같은 경우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이 있는데 감면조례에 의해 감면해주는 것은 880만 원 정도입니다.
○박순자 위원 88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화 2016년도 한 해 기준해서 나온 겁니다.
○박순자 위원 춘천시 전체 자동차세 내는 분을 감면해 준 게 880원이라는 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개인 세금의 몇 프로는 1년 치를 냈을 때 감면을 해주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1년 치를 한꺼번에 냈을 때요. 선납했을 경우.
○세정과장 이경화 1년 선납하는 것은 1월에 하게 됩니다. 그건 10%를 감면을 해주고 또 3월에 선납하는 것은 7.5%, 6월에 하는 것은 5%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게 개월 수마다 다르다는 거군요. 3월까지 받아요?
○세정과장 이경화 분기마다 있습니다. 선납 기간에 대해서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감면 혜택을 항상 받다가 잊어버렸어요.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이 끝났다고 안 받더라고요. 기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월까지 선납할 경우 몇% 정도 받는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으니까 인지할 수 있을 만큼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예, 한 번 선납을 하게 되면 1월에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선납할 수 있게끔. 당해 차량의 경우에만, 차를 바꿨을 경우는 힘들지만 그 차에 대해서는 선납 고지서를 보냅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간 자동납부를 포함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세감면조례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해 감면조항을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심각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더워지는 것 때문에 수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시책을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동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일제 감면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 군데 있지만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곳에서 안 한다고 안 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시세감면 조례 관련해서 제6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죠. 우리가 자동차세 감면을 받는 장애인은 몇 급까지로 되어있어요?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1급부터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조례로 시각장애 4급을 추가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고 다른 장애는 3급까지 감면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물론 상위법에서 정해놨지만 이것이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인정을 해주고 일반 장애인은 3급까지 해주고, 일반 장애인은 몇 급까지 있어요?
○세정과장 이경화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황환주 위원 아니 감면 말고 장애 등급이 신체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고 장애 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 있을 수도 있고 6급까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경화 장애인 등급표를 보니까 종류가 많고 장애 등급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형평차원에서 다 감면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다 감면을 못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4급이면 일반 장애인도 4급 판정을 받았으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장애 4급보다 시각장애 4급이 더 운전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시각장애 4급만 해주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더 중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일반 장애인이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 논리가 있어요?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 같은 답변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다 감면해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감면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환주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장애 등급이면서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역특산물에 대한 감면내용이 나와 있는데 춘천시에 특산물 감면혜택을 받는 데가 있나요?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혜택 받는 곳이 없습니다. 2015년까지는 있었는데.
○황환주 위원 단적으로 웬만한 지자체는 특산품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춘천의 특산품이 없다고 하는 건 사실상...경제국장님도 하셨지만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 감면을 받는 특산품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임에는 분명하고 지역특산품에 육성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 소관으로. 이 조례에 의해 지역특산품 육성에 시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이런 게 지역 특산품을 경제 소관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야 해요. 러시아 같은 데 갔을 경우 인형이라든가 반드시 사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춘천을 대표할 특산품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런 기반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현재로서는 특산품 지정 관련조례에 의해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있는데 감면받을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경제국에 말을 해서 앞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기업수준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황환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으신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황환주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면 장애인 등급을 여쭤본 게 아니라 장애인 종류, 분류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거든요.
장애인 종류라고 해야 하나 분류라고 해야 하나. 시작장애 청각장애 포함해서요.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급표를 확인해봤는데 첫째 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화 지체장애인은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을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지체장애인이 있고 뇌병변장애가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그 외에 많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분류라고 할까 하여튼 분류라는 표현을 쓴다면 열 종류 이상인데 그런데 3급까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감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조문에 담고 있는 시각장애인 4급만 유독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15분류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 4급만 포함한 근거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법에 4급 시각장애인을 감면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자의적인 판단 하에 조문에 담은 건가요?
○세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전국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각장애인 4급까지는 해주는 게 맞다. 이 결정이 된 게 오래 전 얘깁니다. 시각장애인은 4급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전국지자체와 협의를 하셨다는데 언제 이런 거로 협의를 하셨나요?
○세정과장 이경화 그것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건 공식적인 협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한중일 그걸 가지고 4급 시각장애인을 포함시켰다고 하시면 근거가 너무 미미한 것 같고요.
○세정과장 이경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법에서 시각장애인 4급까지 감면이 되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생기면서 4급이 빠지고 3급까지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4급이 빠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다가 4급을 뺐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감면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3급까지만 했는데...
○위원장 한중일 그 당시에 4급을 포함시켰을 때는 모든 장애인을 4급까지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각장애인만 한 건가요?
○세정과장 이경화 시각장애인 4급만 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럼 시각장애인 4급만 뺐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뺐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문제가 있어서 빼기보다는 감면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4급을 제외시켰는데...
○위원장 한중일 그럼 감면을 줄이려고 했던 거를 왜 우리는 또 우리는 늘리면서 시각만 넣은 거예요?
○세정과장 이경화 감면을 줄이려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기존에 4급이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감면이 없어지면 저항이 심해질 것 같아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자 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래요.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시각장애인 4급만 넣다가 뺐을 때는 아마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뺀 것 같아요. 15개의 종류에 대해서 4급 시각장애인만 넣었다가 14개의 장애인을 다 포함시키자니 감면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형평성 문제로 빼는 게 낫겠다고 해서 뺀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또 이거 하나만 넣는다고 한다면 다시 또 역행하는 거죠. 다 넣으려면 넣든가 빼려면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황환주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고 이건 안건 의결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정하고 나눈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지금 춘천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작장애인 4급을 감면조례로 해주고 있습니다. 춘천시만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4급을 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중일 과장님 답변 많이 존중하겠는데요. 발언 중에 보면 다른 시의 사례를 많이 예를 들거든요. 다른 시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삽입한다면 우리도 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장애인들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이 감면을 하자말자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조례가 와서 다루는 마당에 우리는 여기서 형평성을 한번 지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15분류 장애인 중에 유독 또 4급만 집어넣는지. 그것도 시각장애인만.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견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지방세가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져요. 보통세에 보면 취득세 등등 면허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9개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감면대상에 포함이 된 것 중에 감면조례 개정안에 보면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있고,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고, 이런 감면들이 있는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에 대한 감면,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받는 항목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사례죠?
○세정과장 이경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이 다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이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산세가 감면받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감면받을 경우가 있고, 개인이 감면받을 경우는 이게 농지일 경우 감면이 되지요? 감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농지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취득세가 감면인가요? 단, 전제조건이 농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을 경우죠?
○세정과장 이경화 자경농민에 한해서.
○남상규 위원 자경농민에 한해서. 또 법인단체에서 감면받는 경우가 있죠?
○세정과장 이경화 법인은 농업법인에 한해서 감면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농업법인에 한해서요? 유통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유통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유통법인도 해당이 되지요. 세 번째 또 하나 있지요. 의료관련 부지.
○세정과장 이경화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또 감면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의료부지로 활용되는 의료 기관들이 하는 부지는 감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경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종교단체 의료업만인가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들이 부지를 매매할 때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세정과장 이경화 그건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남상규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화 감면조례에 의해 감면되는 것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열거된 이 부분들이 이 시세감면 조례를 근거로 감면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감면조례 내용에 보면 과장님과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농지에 대한, 농민에 대한 감면대상이 없어요. 항목이 없어요. 몇 조에 있죠?
○세정과장 이경화 그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래서 조례에는 안 넣었나요?
○세정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특례제한법에 있으면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경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감면조례로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상위법에는 다른 것도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나열된 것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열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경화 지금 감면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 건 상위법에서 감면율이라든가 감면 기간 등을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위임을 한 거에 대해서만 조례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번엔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하고 우리가 시세감면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인 사항을 따져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벗어나겠습니다. 결국은 지방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뤄보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이 토지들 이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사항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실절적인 시에서 감면은 해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님이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관리실태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관리 실태를 직접적으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재고해 주십사 주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면 이 감면받은 토지들이 악용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면을 받았는데 농업을 유지하지 않은 사례가 허다하고요. 또 감면을 받았는데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고 되파는 방법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감면받은 사례에서 매년 10건 이상 발생이 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건 세정과 소관이 아니라 징수과 소관입니다만 사안자체는 징수과가 국장님 소관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실태를 점검 내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하시고 악용된 사례는 철저히 감면세금 환수조치 하셔야 할 거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실태조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실태조사만 하지 마시고 환수조치까지 하셔야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실태조사해서 그렇게 악용한 사례로 적발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수반이 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한 곳만 예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내면 쪽에 가면 임대하려고 아예 푯말까지 붙여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감면을 받은 토지인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임대라고 푯말까지 세워놨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4.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익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세정과장 이경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중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중에도 세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지난 2017년 3월 28일 자로 전부 개정되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세분화되어 분리시행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중 포상금의 지급 위임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제6항이 같은 법 제146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7항으로 개정되어 변경하고자 하며 제3조 지급대상 제1항 2호의 징수청탁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 68조가 지방세 징수법 제18조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조 제2항 1호의 징수유예 등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 제80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22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공고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상의 조치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차경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420호로 제출된 춘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징수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이미옥 위원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를 보면 앞 시간에 세정과 세 건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맞죠?
○징수과장 차경익 징수과장 차경익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지방세기본법이 분리되면서 바꾼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과장이 다 잘 맞게 적용했을 거라 보고요. 저는 제3조에 지급대상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에서 보면 제1항 1호를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계속 질의를 드린 후에 모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포함되는지 본 위원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면서 이해한 사항은 지급 대상이 공무원의 경우는 체납 징수를 잘 한 사람이고 시민의 경우는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정보제공을 하고 그 정보로 인해서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한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조의 1항, 2항, 3항, 4항 내용으로 보면 지금 1항은 시민 대상으로만 보여지고 2항, 3항, 4항은 공무원 대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서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해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징수과장 차경익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포상금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은닉재산이나 탈루세원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청에 대해서 지방세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 대상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3조 1항에 대해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지방세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시민들도 되고요. 탈루세원이나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납부한 사람도 공무원도 될 수 있지만 시민들도 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현금이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이 조례의 3조 지급 대상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2,3,4호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 같고 1호의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어서 이건 그냥 한 항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대상이고 구분을 지어놓은 것인지 궁금했고요. 지금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포상금 지급에서 보면 1항에서 1,2,3,4호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1항과 2항은 시민 대상으로 보여지고, 3항 4항은 공무원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구분 지어서 된 거예요?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가 맞고요. 다만 탈루세범이나 공무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춘천시징수포상금 조례 제3조의 1항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례 개정 이유에 보면 알기 쉽고 또 간결하게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게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집어서 표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 조례의 내용에 세입 징수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과연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시장님이 표창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죠?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유공자에 대해서...
○이미옥 위원 아니 일단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만 대답해주세요.
○징수과장 차경익 그것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포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독 세입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조례를 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하긴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 표창은 표창장만 주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야 해서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물론 체납된 것을 징수한 공무원이 많아서 체납액이 정말 줄어든다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상금을 줘야하는 것도 맞겠지만 또 어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차경익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수긍은 하는데요. 어찌 보면 징수과 직원들, 아니면 다른 부서의 직원들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물론 징수과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고유 업무지만 다른 받는 직원들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징수과 직원들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읍면동에서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면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어쨌든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데 꼭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춘천시의 세원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죠?
○징수과장 차경익 지금 가장 큰 게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다음에는 자동차세입니까?
○징수과장 차경익 재산세 다음에는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중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중은?
○징수과장 차경익 지금 그 의무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답변 드려야 할 내용 같은데...
○이미옥 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지금 2017년도 총예산이 1,37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만요. 세외수입은 별도로 있고요. 580억 정도 되고요. 전체가 2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세 있고, 그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임대료,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가장 많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의무지출이냐 재량지출 비율을 여쭤봤는데 자꾸 다른 말씀 하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의무지출보다는 재량지출이 높은 게 어찌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차후에 다시 알기로 하고 아무쪼록 징수과장님께서 춘천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방 세수증대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이 포상금지급조례에는 크게 의문점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자기가 맡은 고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로라고 하면 현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포상금이 나갔는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징수과장 차경익 예, 징수과장 차경익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금 7월 말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7년도 예산이 8,300만 원, 2016년도에도 8,3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분화 되어있는 내용이 추심원이 두 명 있습니다. 김상훈 씨와 문만기 씨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에 1,500만 원 서 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1,800만 원 총 작년과 올해 해서 8,3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 지출내용을 보면 추심원 두 분이 3,440만 원 두 분 합쳐서 6,000만 원정도 되고요. 직원들, 지방세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1,800만 원 전액 지출한 거로 되어서 작년 총 예산액이 8,300인데 지출한 게 8,247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도 8,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임기제공무원이 3,35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지방세에 대해 281만 원 정도 나갔고 그 다음 세외수입이 450만 원돈 나가서 총 4,127만 원 나갔습니다.
○유호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산 세워진 금액이 거의 다 지출이 된 거네요.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지요? 지출된 거에 대해서 부서별로 제출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과잉이 되어서 정말 고의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이든 징수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해요. 하지만 생계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나친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갖고 대처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회피를 하거나 하면 재산을 압류하고요. 실제적으로 재산도 없고 생계형으로 못 냈을 경우에는 금액이 크거나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없을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재산이 아예 없고 압류가 선순위로 되어 있고 후순위로 되어있는 사람들을 경매에 붙여도 우리가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타사항으로 결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라도 생기면 5년 동안 추적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 분들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재산을 압류하던지 아니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 거 같은데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곁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징수하고 감면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을 발굴을 해서 포상조건에 넣어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확대를 하는 징수 목표에만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친 분에게도 포상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징수과장 차경익 그것은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다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준다거나 하는 건 배려하는 정책을 함께 펼쳐주시길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제4조에 5호에 보면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제안내용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징수과장 차경익 예, 징수과장 차경익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포상금 지급하고 제안 제도가 상위 어떤 것이 우선시 되죠? 제안 제도가 우선되나요? 포상금 지급 제도가 우선인가요?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제안제도는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공무원이나 시민 상대로 제안 접수를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는데 최대 3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느냐고요?
○징수과장 차경익 어느 것이 우선시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이원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제안 제도에 의해 부상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포상금을 못 받는데 여기에서 역으로 여기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 제안제도에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징수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최고 금액이 얼마에요? 월 400만 원이죠?
○징수과장 차경익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은 400만 원이고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월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서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징수과장 차경익 1억까지 가능한데요.
○이원규 위원 이거하고는 동떨어지잖아요.
○징수과장 차경익 규정에도 나와 있다시피 탈루세원이나 은닉재산의 경우 100분의 15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서 그런 거예요. 지급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급한도를 정해놨잖아요. 이 기준하고 한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급 기준에는 탈루세액이나 징수한 경우에는 100의 3이라든지 100분의 10까지 가능하잖아요?
○징수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결손처분 같은 경우 100분의 10까지 가능한데 산술적으로 100분의 10이라고 기재는 해놓고서 건당 30만 원밖에 안되고, 시간선택제는 월 400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봉이 136만 원...
○이원규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4조와 5조가 맞지 않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여기서 징수 금액의 100분의 10까지 줄 수 있다고 기재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급한도에서는 이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건당 30만 원밖에 일반 공무원들은...
○징수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기본법에는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146조에서는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탈루세원이나 은닉재산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경익 예. 법으로 해줄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 4항의 위임조례에 있는 1호 3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맞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1호서부터 146조에 포상금이 8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3호부터 5호까지.
여기에 대해서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1억 원까지?
○징수과장 차경익 지금 말씀드리는 8항에서...
○이원규 위원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징수과장 차경익 정하는 거는 그거는 정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탈루세원이나 은닉재산 발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최고 1억까지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앞에 1, 2호는 1억 원까지 주는데 3,4,5호는 건당 30만 원밖에 못 준다는 얘기에요?
○징수과장 차경익 아니 조례를 정하게끔 되어있는데 30만 원을 정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징수과장 차경익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닉재산이나 탈루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지급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있는 거 없는 거 조례 대충 만들어 놓고 보자는 건데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급기준에 5호에서 또 하나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부상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서 받았으면 이것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예, 이중 지급을..
○이원규 위원 결국 제안을 해서 세입증대에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당 3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제안제도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당 30만 원 받아버리면 여기서 금상을 받아도 300만 원 받을 수 없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차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안 맞아요. 기준들이 서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답변했죠? 이걸 먼저 받던지 어느 걸 먼저 받던지 어느 거 먼저 받은 사람은 다른 건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징수과장 차경익 예, 중복지급은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이원규 위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에서 우선 지원을 포상금 지급에서 건당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금상을 받은 사항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3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30만 원 받은 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만약 대상을 받아서 300만 원을 받으면 징수포상금...
○이원규 위원 300만 원 못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유도심문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물어봤는데 어느 걸 먼저 받든 그 다음 걸 못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차경익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시민 제안제도는 최고 300만 원까지인데, 제안제도가 채택되어 300만 원을 받든지 100만 원을 받던지 200만 원을 받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안주고...
○이원규 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서 먼저 포상금을 3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안제도에서 금상을 받았다든지 최소한 동상 장려상을 받아도 50만 원이에요. 그럼 손해 보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액수가 30만 원으로 정해지니까 그런 결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차경익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징수과장 차경익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물어봤을 때 많은 금액을 드리는 게...
○이원규 위원 이게 또 아까 얘기랑 다르지...우선 한 거는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협상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도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제안제도 운영에서 부상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인사상 특전이 특별승급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상금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인사상 특전도 포상이에요?
○징수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장려상이나 노력상은 돈을 받으니까... 이거 양쪽이 정리가 돼야 해요. 제안제도와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징수과장 차경익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직까지 이 제안이나 채택되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원규 위원 없었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발생되었을 경우를 하는 거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제안에 의해 징수포상금 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제안에 의해서. 제3조 1항 1호.
○이원규 위원 제4조의 5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일반적인 제안제도에 의해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건 제안제도에 의해서 받는 거고,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제3조 1항 1호에 해당될 경우에 그것도 최대가 3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입니다. 건당 30만 원은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건당 30만 원이고, 3조1항1호에 해당되는 것은 4조 5호에 보시면 한 건당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300만 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최갑용 4조 5호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 제안제도나 이 조례에 의한 창의적인 제안을 한 민간인이거나 공무원은 똑같이 300만 원을 최대 받을 수 있다. 이 얘깁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날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300만 원을 받는데 노력상은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물어봅시다. 노력상을 받아서 30만 원 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역으로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 30만 원 받은 거 때문에 300만 원 못 받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에요. 양쪽에. 그 뜻이거든요. 그 금액을 명시를 해줘야지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채택이 된, 금전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역으로 30만 원 받았는데 여기서 3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두 개가 서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일반 제안제도에 의해서 300만 원 받았습니다. 똑같은 건이지 않습니까? 일반 제안제도에서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을 했어요. 창의적인 제안을 이 조례에 의해서 세무과에 신청한 게 아니고 기획과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채택되어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거로 종결을 짓는 거죠. 똑같은 사안이니까. 똑같은 건이니까.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건인데, 여기서 30만 원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건당 공이 커서 3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시민제안제도에 3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최갑용 당연히 제외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손해잖아요. 이게.
○행정국장 최갑용 어차피 심사는 시장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심사는 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거는 참고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건데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선 마치고요.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시간상.
○위원장 한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허술하다고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여기서 지급대상이나 지급률은 나와 있는데 지급방법이나 신고방법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징수과장 차경익 징수과장 차경익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있고요.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5조부터 9조까지 내용이 지급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한도나 어떻게 주는지...
○황환주 위원 그러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징수과장 차경익 신고방법은 지급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제8조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거 조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조례라는 게 참... 아까 남상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상위법 관련된 것은 다 제쳐놓고 하다 보니까 혼동이 와요. 위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명시하게끔 된 부분도 그냥 상위법에 언급한 부분이라고 그냥 간다고 하면 위에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걸 따라가요?
○징수과장 차경익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으로 거의 강원도나 자치단체에서 적용하여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표준 조례안이라는 것이 밑에 담아야 될 부분이 내용이 빠졌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위에서 분명히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내가 보기에는 신고방법, 지급방법 이런 것도 여기에 있는 거 하고는 구체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징수과장 차경익 위원님 말씀을 일정 부분 수긍을 하고요. 다만 표준 조례안인데 한번 해보고 미비하면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서 지급률이나 이런 걸 정해줬다손 치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맞추는 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표준조례라고 해서 다 따라간다고 하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위법 따라가는 거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급률이나 이런 건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차경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할 수는 있습니다. 건당 30만 원인데 타 시도에는 50만 원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1인당 100만 원인데 어떤 시군은 5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일단은 춘천시의 예산상 1인당 100만 원, 한 건당 30만 원입니다. 만약 5% 최고 3년 이상 5%일 경우 3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 이상을 징수하면 3년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600만 원 징수하면 건당 한 사람당 3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물론 지급 한도라는 게 여기 나와 있지만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잘 적용을 하지 않고 거의 위에 지침에 따라 한다면 조례의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조례의 방향이 위에서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수준이라면 이런 문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원규 위원님께서 지급기준에 대해서 분석해주셨고요. 방금 우리 황환주 위원께서 조례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제3조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은 더는 거론하지 않고요. 3조의 조문을 보겠습니다.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렇죠? 법령에 근거한 방법을 쓰는데, 국세는 다르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결손과 시효소멸이 존재해요. 국세에는 이게 없습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징수과장 차경익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세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지방세 5년이고요. 국세도 5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에 나와 있는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5년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세도 적용이 된다고요?
○징수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국세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속되는 유일한 이 세금이 국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에 대한 체납금이 있다면 그걸 자손들이 상속받는 게 국세입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국세까지는 제가 논하기는 그렇고요.
○남상규 위원 넘어가고요. 지금 지방세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지방세 보면요. 3조에 지급대상에서 보면 3조에 지급대상에서 결손처분 된 미수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한 자 해서 지급대상에 집어넣었어요. 지방세가 체납액이 과장님이 답변 주셨다시피 오랜 시간 체납이 되고 하다 보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예산에서 만성채권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된 거가 소멸시효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급대상에 결손처분 된 미수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한 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요. 포상을 하는데 그럼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존재하지만 해당체납자가 재산이 생기게 되면 소멸시효 이후라도 우리가 부과하고 받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결손처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산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아니면 기타사유로 인해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 중에도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5년 동안 체납관리를 하면서 압류를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을 경우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 된 재산이 결손 처분된 재산이 처분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손처분 했더라도 법으로 상반기, 하반기 재산조회를 합니다. 자동차라든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다시 압류를 하고요. 소멸시효, 결손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상하반기 되어있지만 우리는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지급대상에서 보시자고요. 포상금을 주는 지급대상인데 결손처분 된 미수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줘요. 그런데 소멸시효 이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그분이 재산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역추적해서 다시 징수독려를 하고 받아냅니다. 그분에게는 이 조례상에서는 포상금을 줄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징수과장 차경익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대로 결손처분 했더라도 5년 동안만 관리를 합니다. 5년 안에 재산이 있어서 결손처분 취소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돈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재산이든 소멸시효는 5년이 맞는데요. 그 전에 재산이 없거나 곤란한 사유로 결손처분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재산이 없어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했는데 5년 동안만 관리를 합니다. 5년 안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 시효소멸 이전에 받았을 경우에는...
○남상규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의 문제점이 그 이후가 문제라는 얘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효소멸 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금을 받아내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이걸 받아낼 수 있어요. 포상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하면 시효소멸 된 5년 이후 시효소멸 된 세금을 갖다가 징수한 공무원이 되었던 촉탁공무원이 되었든 그거에 대한 보상은 못 받는단 얘기에요. 오히려. 이 조문 자체가 지급대상이 3조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의제기 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요. 여러 가지 사유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없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5년 동안 추적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결손처분을 한 시점부터 5년 동안 우리가 추적관리를 해서 5년 안에 재산이 있거나 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시효소멸 끝나고 나서 5년 동안 관리하면서 이걸 우리가 징수했을 경우는 포상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의제기하는 건 5년이 끝난 이후에 시민들이 재산이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춘천시에서 징수한 사례가 있잖아요. 시효소멸이 되었는데 차 산 게 나타나요. 이걸 시에서 압류해서 뺏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시효소멸 이후에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소멸시효 이후에도 강제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이후에 체납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징수권을 가진 행정청에서 강제적으로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후의 건은 자진납부만 가능한 거지 징수권자의 징수노력에 의해 징수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 이후는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자진납부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강제력을 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 안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소멸되기 때문에 5년 10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라는 건 하나의 채권관계거든요. 지방세도 하나의 채권인데 지방세 채권은 5년이 지나고 압류를 못했거나 아니면 결손처분 했을 경우는 법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사항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경우에 체납액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차경익 징수과장 차경익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가 포상을 받는 경우, 단체에서 포상을 받을 때는요. 올 3월에 포상금심의위원회 할 때에...
○이미옥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가 체납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예, 지금 그거에 대해 설명 드리는데 포상금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받을 경우 사전에 징수과장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민간인도 그렇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개인이나 단체가 시상 받거나 포상금을 받을 때는 협조를 해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러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시에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징수과장 차경익 예, 3월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체납확인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는지 징구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일어난 체납확인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타 부서의 것은 사실 모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거라는 생각이 돼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와 관련하여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액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세외수입이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그거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만 업무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람하고 공람할 수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징수과만 이렇게 포상금 관련해서 받나 이런 형평성을 우려했었는데 전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유통원예과도 있고 축산과, 농정과, 기업과 정말 많네요. 문화예술과, 환경과, 교통과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납 확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앞서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경익 참고로 징수포상금을 저희가 받으면요. 받기 전에 한 달 전에 지난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매월 각 부서에 신청하라는 공문을 띄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난 이거 조례 마음에 안 들어요.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급 기준 같은 경우 여기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 공무원도 될 수가 있지만 사실징수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건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단 말이에요. 본연의 업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에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차별을 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정리가 돼야 해요. 기준하고 한도를 해놨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건당 30만 원밖에 못 받아. 그거 저쪽에 주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넘겨주면 한도 없이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데, 제도상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준하고 한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차경익 징수과장 차경익입니다. 이원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1인당 100만 원, 그리고 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최고 4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심원 두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벌써 5년 정도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체납액 징수하는 데는 막대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두 분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요. 지금까지는 추심원이라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직 일반 4대 보험을 개인이 내는 그런 신분이었는데요.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임기제 공무원 세무 8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최고는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로 되어 있고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추심원을 뽑을 경우에는 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원규 위원 이것도 또 문제에요. 미수금 징수에 대해서 선택제 임기 공무원의 경우는 한도액을 두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호에는 400만 원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차경익 최고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1호는 한도액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수금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차경익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최고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맥시멈.
○이원규 위원 아, 위에 있으니까. 아 이 조례 아주 이거 됐고요. 한마디만 더할게요. 퇴직하실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오래 합시다. 8조 말입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잖아요? 민간인인 경우에 부서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에요?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민간인들이
○이원규 위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민간인인 경우는 부서장이 신청서를 내야하는 거예요. 지금.
○징수과장 차경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납액을 받은 사항을 부서장, 과장이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확인서를 받아서 민간인이 신청서를 내는 것이지 어떻게 부서장이 신청서를 내요? 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하는 거면 몰라도 신청서를 부서장이 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서장이 신청서를 내는데 지급방법에 있어서 계좌이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사람계좌번호를 부서장이 기록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바꿔야 해요.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신청인이 내는 것이지 어떻게 부서장이 신청서를 내게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민간인이 체납액을 받았으면 구두든 서면이든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신청서를 부서장이 확인하면서 신청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해해주셨으면
○이원규 위원 자꾸 이해를 하라는 건.. 여기에 들어가면 민간인은 신청자격도 없어요. 민간인은 쉽게 말하면 부서장이 신청하는 거예요. 해당 부서장이 민간인과 유대해서 한다는 것도 없고 부서장이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 조항이 잘못된 거거든요.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신청해서 부서장이 확인한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원규 위원 아니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래서 난 이걸 갖다가 지금 왜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8호에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지방세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방법에 대해 따로 표시한 게 없어요. 지급 신청하고 지급 관계를 가지고 8조 9조를 지급방법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니까 묶어가지고 다시 한 번 개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차경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전부개정 아니고 일부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해야 하고 지급방법 분명히 조례로 정한다에요. 정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지급에 대해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상위법에서 예금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급이지 차라리 지급방법이라고 넣던지 해야지 지급방법 없어요. 지금. 신청서가 지급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경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시세 관련돼서 상위법에 맞추는 일부개정조례라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도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징수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관내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거기도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죠? 시세관련 감면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징수과장 차경익 징수과장 차경익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규정에 의해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일반산업단지가 됐든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 또 산업입지에 관련된 법률 간단하게 말해서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그 목적에 맞게 공장부지에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감면혜택은 받으면서 실제적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징수과에서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혀 목적과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더 안 돼요. 거기서 받아들이는 임대수입이 상당히 큽니다.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그래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일반임기제 8급으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과 보고서 나왔기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빠른 기간에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관련해서 부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다른 공무원이나 민간인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있죠? 그분들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되다 보니까 무슨 폐단이 있냐면 제 추측컨대 월 100만 원 건당 30만 원 여러 조건들이 일반 공무원들로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혹여나 연봉이나 할까 이 금액이 대충 계산해보니까 작아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연수가 늘어나면 호봉이 붙어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겠지만 지금 얼추 보기에는 적은 거 아닌가 작년보다 올해 받는 게 더 적지 않겠는가 우려돼서 질의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 차경익 징수과장 차경익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나 두 가지 특별법 감면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는 체납액 징수하는 업무고요.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세정과에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선택제 두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8급으로 해주면서 의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400만 원 받던 걸 100만 원밖에 못 받고 대신 연봉계약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4·500만 원 줄어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차츰 호봉이 올라가고 계약하면 2년 정도 지나면 현 수준으로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하기 전에 두 분에게 의견에 대해 한달간 여유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신분은 유지되지만 공무원연금도 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4대 보험으로 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의 신분을 하는데 봉급이 줄 건데 감수할 건지 나중에는 유지가 되더라도 지금은 준다. 한 달간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해서 한 달 후에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본인들도 작은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렇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매달 실적은 받는데 목표액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 끝에 질의한 부분에 답변해 준 것 그렇게 해결해 준 것에 대해 더 말할 이유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을 가지고, 결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되었는데 나가는 구멍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생활이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제에 그분들에 대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됐기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차후에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월 100만 원 한정된 것을 그 분들은 꼭 일반 공무원들 하긴 8급으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고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게 올 7월 31일자로 됐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신분이지만 매년 연말에 계약을 합니다. 그 때 조금 올려주는 거로 지휘부하고 인사부서와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감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면 현 상태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위원장 한중일 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