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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7.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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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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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31일(월) 오후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우철 의원외 6인)


(14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간입니다만 대표발의하실 박순자 위원님께서 해당 안건에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과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이해의 폭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이번회기에 예정되었던 해당 심의를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은 다음 회기에 다뤄지는 거로 하고 바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된 손우철 위원님께서는 제안자 자리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우철 의원외 6인)

(14시09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아니요.

손우철 위원 아, 일어나야 돼요? 어려운 자리네요.... 네. 손우철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 발전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27호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6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5조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427호로 제출된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손우철 위원님 외 6분으로부터 공동 발의하신 건으로 방금 손우철 위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안 제5조의 경우 현행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한 의무규정임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부여된 의무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상위법과의 불부합을 해소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며 개정안대로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우철 위원님이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게 제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95년도에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그 각 지자체에서 이런 외부인사라든가 해외인사에 대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정을 할 때 어느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런 것을 다 훑어 봤는데 명예시민이라는 어디에도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13조 주민의 권리 그 다음에 21쪽 주민의 의무를 가지고 지금 이걸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12조에 주민의 자격도 있습니다. 주민의 자격을 보면 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게 근거가 되고 그 밑에 권리도 있고 뭐 의무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명예시민에는 주민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는 두고 주민의 의무는 삭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명예시민 제도라는 거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근거는 없고 지자체마다 그런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2조에 얘기한 주민은 아닙니다. 명예시민이 주민이 될 수도 없고 주민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13조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13조에 명시된 그런 권리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법 해석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로 들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주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를 주고자 하고 의무는 빼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기 보다는 춘천시의 명예시민은 이런 이러한 권리를 준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지 13조를 이용하거나 인용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춘천시의 명예시민들이... 지금 이 권리도 보면 권리도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자 명예시민이 됐다고는 안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명예시민으로 그냥 명예롭게 두는 게 낫지 그냥 권리만을 여기다가 명시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짧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에 어떤 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조례에 명시된 권리라는 게 특별히 사실 이제 내세울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럼 아예 이거를 조례에 명예시민에 대한 거를 별도 조항으로 해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이번에 저도 배웠지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뭐 크게 이게 문제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조례상으로 없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현재 지금 춘천에 시민증을 명예시민증을 부여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 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2명입니다.

유호순 위원 62명인데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았지요 ?

○총무과장 이무철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저희 그 관내기관 단체장을 하시다가 이임하셨을 경우에 대체로 많이 수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특히 이제 외국... 외국 그 자매도시라든가 우리 그 우호도시 이런 부분에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레저대회 때 그럴 때 외국인에 대해서 준바가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명예시민증은 이 지역에 오셔 가지고 뭐 단체장을 하셨다든지 또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민증을 대부분 받고 또 우리 측에서도 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다른 타시·군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그런데 이제 이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62명이나 되는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짧게 언급은 됐지만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62명에 대해서 사실 그 명예시민증을 수여는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는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예시민증을 주는 거를 어떤 그냥 형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곳으로만 되어 있고 사후 관리가 잘 안 이뤄졌기 때문에 과연 이 명예시민증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들고요. 향후에라도 이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에 대한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는 권리, 의무 이런 거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조례안에서 개정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리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받으신 분들 어떤 그 사후에 관리 예우 부분도 사실은 뭐 춘천 봄내지 소식지를 보내준다든가 행토지를 보내준다든가 우리 춘천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가 각종 축제에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그런 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권리 부분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행사를 지역행사를 하게 되면 명예시민증을 갖으신 분들은 초청한다든지 외부에서 오신 타 지역 사람들을 초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초청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시도나 군에서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잘해주는 뭐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시 한 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 도시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 홍보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춘천시에서도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우라든지 또 이런 분을 모시는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잘해서 춘천시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홍보도 하고 하는데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네.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근데 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쭉 나오던 질문 중에 보충질문 성격인데 보통 명예시민에 여기 명예시민의 권리, 의무 부담을 갖다가 제명을 바꾸는 건데 우리가 표창장을 이제 누구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창장을 줬을 때 그 표창장을 받은 사람의 권리라는 게 있나요? 그니까 우리 어떤 단체에서...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창장 부분이...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면 그냥 명예시민으로 받은 거로 말 그대로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무슨 명예시민의 권리 이게 참 낯부끄럽지 않나요? 이게... 이 자체가 조례 자체가... 이 기본 원래 조례가 원래 권리 의무 부담인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는 답변 과정중에 보니까 권리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하겠다. 어떤 실효성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축제에 초청한다든지 이런 다는 거 이거는 조례로다가 구체화 시키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로다 그냥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를 구체화하겠다. 나는 이거 적절한 답변은 아닌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타자치단체 해당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거를 뭐 조례에 넣은 자치단체도 있고 규칙에다 넣은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

이원규 위원 남의 얘기 할 거 없이...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도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가 구체화할 필요 없이 행정행위를 그냥 그렇게 유도해서 그런 큰 틀에서 권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규 위원 그리고 저기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의 권리 부분이... 주민이 아닌데 주민의 권리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13조에 보니까 주민의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라고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이 실효성이 없다 라서 어떤 혜택을 준다 권리를 준다 아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감면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거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용료를 갖다가 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개별조례해서 이걸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권리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민의 권리 명예시민의 권리... 난 이 5조 조항은 반드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하는 김에 손우철 위원님 하는 김에 아주 그냥 이 5조를 다 빼버리지요. 13조... 21조에 의무만 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의견 나누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 나눠보니까 더 타당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무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서면적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현재처럼 상위법령에 의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해 놓고 이런 상징적 의미에서 이렇게 두고 우리 행정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니까 이게 간소화라든지 실효성도 없는 걸 갖다가 굳이 넣어가지고 여기 조례 괜찮네요. 뭐 명예시민 시민증 수여하고 기념품 주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그거로다가 하는 것이지 굳이 이걸 갖다가 무슨 권리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하나 좀 저거 할게요. 여기 그 저... 지금 62명에 대해서 저기 명예시민증이 발급됐다 그러는데 의회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뭐 사후에 보고하는 거로 그쳐도 되는데...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의회 사전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뭐 100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의결을 받았더라고요.

이원규 위원 사전에 의결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사전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원규 위원 100프로 다?

○총무과장 이무철 네. 저희가 그 이제 속기록 의회 속기록 확인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100프로 다 받았다고요.

○총무과장 이무철 네. 지금 뭐 자료 말씀드리면...

이원규 위원 그거 있지요. 여기서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했다라니까 맞는 거겠지요. 그 자료한번 줘 보세요. 62명에 건별로 어떤 공적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의회에서 어떻게 사전 의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후에 의회 의장의 협의를 거친 건지 이 내용을 좀...

○총무과장 이무철 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최갑용
  • 총무과장 이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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