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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3차 내무위원회(2017.08.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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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부터 춘천 관문의 이미지 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 중인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안전성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춘천도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 가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건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자본금 5억 원 중 도시공사가 1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춘천시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50% 초과 출자를 통해 사업의 주도적 역할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등에 대하여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 4월 완료하였으며,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도시공사의 재정적 부담해소와 사업의 본격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여 꼭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413호로 제출된 춘천학곡지구 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참여를 위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명식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출자동의안 제출배경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춘천관문에 공동묘지와 화장장 등 혐오시설을 이전하고 공공시설 이전과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춘천 동남권 개발을 통해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공동사업 추진에 의하여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자본금 총 5억 원의 20%인 1억 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춘천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법적검토입니다. 춘천도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되는 춘천학곡지구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저촉사항 없음으로 검토되었고 사전절차의 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2 제 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5월 16일에는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에서 출자하도록 원안의결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춘천시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50% 초과 출자로 민간기업의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조율이 가능하고 공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자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입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여기 물론 도시공사의 출자동의안에 대한 논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 업무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지 원활한 이 질의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에 대해서 참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간에 참석할까요? 바로?

남상규 위원 지금 바로.

○위원장 한중일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한중일 아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잠깐 한마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안을 분석하면서 느낀 부분이 이번 학곡지구 동의안의 경우는 행정이 잘못된 행정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실패의 대표적 모델을 만들어 놨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이런 실패의 모델을 시민의 동의 없이 지역정책으로 팔아넘기고자 하는 행위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위해 가지고 전재조건으로다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된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당초 사업계호기상 행정타운을 추진 중이었는데 계획이 변경됐다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도시공사의 출자 타당성이 과연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SPC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SPC사업으로 본 사업 시행 시 춘천시 및 도시공사에 대한 사업 수익성에 대한 부분, 사업 수행 시 신시가지가 구축되었을 경우 주변 여건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이득분에 대한 배분 방법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총 7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따져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기 때문에 시간 배율을 위해서 한 타임에는 안 될 거 같고 아마 여러 타임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갖다가 양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도 이번 동의안이 춘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동의안이 승인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 질의 드려야 할 부분인데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자 동의안에 제안이유에 보면 제안이유로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6년부터 춘천관문 이미지 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였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춘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서인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춘천시의 동남방위의 평균적인 개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도시공사사장 김준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건설국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이 와서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지금 아마 지금 업무를 주관적으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답을 아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마 충분히 답을 드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곡지구가 개발을 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은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관문으로 이제 시가 봤을 때는 관문으로 인정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좀 많이 학곡지구라는 것이 저희 시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낙후돼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미관... 그니까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거기 분묘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전하면서 거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춘천시의 관문을 좀 어떠한 또 다른 신도시를 하나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그 개발계획이 수립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한다고 제안이유에 적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춘천시 동남방향의 편중적인 개발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그 근거로다가 춘천시의 인구와 교통 그리고 도심의 접근성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천시의 인구를 한번 보시자고요. 석사, 퇴계, 동내지역이 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합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사지역이... 퇴계지역이 제일 많고 석사 지역이 3억... 3만...

남상규 위원 모르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7월말 인구수로 보면 석사동이 3만 8,868명입니다. 퇴계동이 4만 4,467명, 동내면이 1만 6,806명입니다. 이 세 군데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거주를 합니다. 춘천시에서... 이 세 개 동 면이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인근에 또 다시 대형 주거단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LH에서 3,000세대 규모로 다가 단지개발을 인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이 학곡지구도 마찬가지로 3,000세대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00세대가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인근지역에만 인구가 춘천시 인구 전체 현재 인구가 28만 인데 여기에 인구가 13만 육박할 거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게 도시의 균형 발전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제안이유에는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썼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쪽 지역으로 많이 지금 개발이 많이 몰려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곡지구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니까 물론 한 군데 집중돼 개발이 집중돼 있고 하지만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관문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남상규 위원 아니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학곡지역 개발 이유에 대해서 여기가 구 공동묘지였고 이 부분을 철거했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안이유에서 밝히셨어요.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 하는 겁니다. 인구에 대한 부분을 들어서 과연 인구 13만 이 육박할 이 도심권이 이걸 갖다가 춘천시의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갖다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런... 글쎄 그 표현은 좀...

남상규 위원 잘못됐지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표현이 잘못된 거 같은데 그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아마 학곡지구가 많이 이제 낙후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의 균형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교통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심권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흔히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춘천시청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곡지구가 춘천시청까지 거리가 7키로 정도가 나옵니다. 요즘에 교통상황을 갖다가 염두 해 둔다면은 이동시간이 30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동면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시청에서 동면 7키로 거리가 어디냐면 상걸리 넘어가는 고개 밑입니다. 감정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거기서부터 시청까지 올라오는 건 10분에서 15분입니다. 또 북쪽으로 바라보면 7키로 시청에서부터 7키로 거리라면 용산리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춘천시까지 들어오는 시간 2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자, 교통 문제에서 과연 춘천시의 교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듣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뭐 시의 전반적인 개발계획 균형발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시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있는 곳이 있고 또 아무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지역이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개발을 해야 될 사항이 됐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사장님의 지금 그 답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 아니 두 가지 조건으로다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셨으니까 이와 같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도심접근성에 대한 부분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학곡지구에서 도심지까지 시청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과연 이게 도심 균형 발전에 맞는 건지 도심에 정상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고 가는 과정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제안이유의 첫 번째 도시균형 발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 균형이라는 것은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서 뭐 동남 방향이다 동북 방향이다 서 방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추구하는 도시 균형발전은 지금 석사퇴계하고 동내면을 예로 드셨는데 석사퇴계는 도심지역입니다. 동내면은 외곽지역이고 그렇게 이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도심과 외곽의 어떤 균형을 적절히 이루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의 그 답변은 자의적인 표현이시고요. 도심의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학자들도 인정하는 게 도심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거리와 원거리로 나누어서 인구비례 그 다음에 교통 문제, 접근성의 문제 기타 등등 환경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도시의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의 강남지역에 편중개발로 가다가 그래서 강북개발에 대한 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지금 그게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정책이 추진돼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아직까지도 도심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친 편중정책만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거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도심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도시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서울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도 서울시 정책하고 지금 비슷한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니까 도심개발에 치우쳤던 과거의 정책을 이제는 외곽지역도 같이 개발해서 춘천시라는 전체도시의 균형을 이루자 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학곡지구개발에 처음에 입안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거고요. 지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본 위원에게 할애 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행정국장 최갑용 접근성과 관련돼서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해서 외곽지역에 이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이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교통망도 새로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급이 되면 공급이 전송되면 자연스럽게 교통수요라든지 환경수요는 지자체가 그 후속조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의 그 답변은 여기 계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나 배석하신 다른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아마 억지주장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실 거 같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 억지가 아니고...

남상규 위원 그니까 본 위원에게 시간이 할애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첫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곡지구 부지 내에 4개 공공기관이 이제 입주하기로 하고 체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개 공공기관이 춘천교육... 춘천시교육지원청, 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지적공사, 교통안전관리공단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한국토지공사하고 교통안전공사는 지금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미옥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강원소방본부는 현재 공문으로 입주 의사를...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입주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다만 교육지원청만 검토단계인데 다만 그것도 이제 해결될 겁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것은 이 4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가게 되면 혹시 우리 시가 이 기관들의 현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거나 그런 약속 같은 게 있었나 싶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없습니다. 그런 건.

이미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간다거나 그럴 때 이전 비용 부담은 전혀 없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전혀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공공기관 분양은 원활하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분양대상 부지를 본 위원이 지금 토지이용계획안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 6만 1,800평방미터로 63% 정도에 대한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원활하게 그 잘 될까하는 걱정도 앞서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도시계획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현재 그 원래 당초계획보다 공공시설 용지가 지금 그 수요에 비해서 작은 건 사실위원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을 좀 변경해서 지금 공공기관 용지를 15만 3,000평 정도를 지금 구획으로 하려고 하게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4개 기관이 필요한 양이 15만 평... 아니 1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1만 5,000평을 충분히 수요가 이 4개 기관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옥 위원 부지 조성계획을 보니까 공공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시내 집보다는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 역시도 낮게 책정 될 거라 믿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아파트 분양가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고요.

이미옥 위원 건설국장님 안 들어 오셨지요? 국장님 오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학곡지구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상업지구 뭐 행정타운 등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뭐냐 부지분양가 결정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해 주셔야 아파트 분양가도 그와 맞물려서 좀 낮게 책정되지 않나 이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에 아파트 분양가나 또 현재 실거래 되는 그런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점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현재 이 공시지가도 낮을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 이 학곡지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분양가가 책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안계셔서 좀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럴 때 잡지 않으면 잡아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춘천에서는 집장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정말 없어집니다. 그 아파트 분양가라도 좀 싸야 우리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과도 맞물려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우리 춘천시는 지금 수도권과도 한 시간 거리 되고 접근성이 좀 좋고 또 좋은 경치라든가 맑은 공기 좋은 먹거리, 볼거리 등 정말 많은 청정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도 싸면서 살기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회의서류 보셔서 알겠지만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합쳐서 출자한 비는 50%가 넘습니다. 근데 그 50%를 넘게 한 게 이제 시에... 시가 시나 도시공사에서 사업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50% 이상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 관계로 그니까 이거 할 때 SPC가 설립되고 할 때 그런 것도 좀 유념해서 하는 거로 좀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우리 시가 어느 때 부터인가 갑자기 아파트 분양가가 막 껑충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에서 시민을 배려한 정책이 아니었다. 꼬집고 싶고요. 향후에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분양가가 정말 적정선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춘천시에는 20평대의 소형 아파트가 정말 부족합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많이 늘려야 신혼부부들도 그 좀 이렇게 안정된 그런 주거환경에서 출산률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출산율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형 아파트들을 짓되 임대형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신혼부부라든가 또 그 동거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입주가 돼서 좀 잘 살 수 있는 이런 우리 춘천 도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단지에 2,900여 세대의 분양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공동주택... 그 앞으로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도로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세대수가 갑자기 많아지면 출퇴근시간이라든가 그에 시간... 정말 그 거리가 복잡해질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원칙적인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이 2030년까지 한 42만 명...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주택보급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지금 학곡지구에 대한 주택문제도 그 안에 2023년 주택공급정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서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건 맞춰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교통이라든가 그 정책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옥 위원 여기 도면에 보면 도시지원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되는 부지인거지요? 맞습니까? 여기 앞에 도시 지원시설 도면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앞 도로는 지금 몇 차선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관계까지는 제가... 건설국장님이 오시거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아쉬운데 우리가 보통 주택을 건설하거나 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라는 것이 뭔가 다 만들어진 후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배 이상 몇 수 백 배가 더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현상인데 지금 이 개발을 하면서 도로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도로에 대한 것을 좀 우선순위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여기 도면에 보면 주변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거로 계호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많은 노력을 기울려도 좀 약간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주변에 이제 동내초등학교가 좀 있고 초등학교 구획용지는 아마 의회에서도 그 전에 얘기가 나와서 구획이 된 거 같이 이제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서 만든 거로... 이 관계는 지금 당장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명확히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 도면상으로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동주택을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입주하게 되거나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초등학교도 있고 라는 이점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나중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분양을 다 했어요. 초등학교 못 들어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분양이 되는 겁니다. 사기분양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양 전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여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한중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지금 현재 43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입비용에 대한 회수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짧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알기로는 PF로 해서 SPC가 설립이 되면 한 6억 정도 우선 PF대출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에서 제가 투자금... 토지투자금 먼저 변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4개 기관 공공기관 분양이 되면 그게 한 300억 정도 돼서 도시공사에서 투자했던 부분하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회수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입니다. 질의를 지금 발언권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에 질타를 지금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누가 답변해 줄 거예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건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시급성을 갖은 사업이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이원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사업이 한 9년 정도 정상화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정상화 되지 않는 과정에 한 400억 원의 투자비가 있는 그 이자 손실분 또 나부지로 놔뒀을 때 장래에 또 부가가치에 관련된...

이원규 위원 아니 그니까 한두 달을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냐 이거지요. 그 동안 수년을 끌어 왔던 사업인데 됐습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2월 달부터 4월 달 사이에 용역검토를 했다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그 동안의 추진실적 과정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향후 일정을 봤을 때 이번에 그 우리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이 이것 때문에 열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근데 집행부에서는 엉뚱한 소리 언론에다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이러는데 의회가 원래 계획 잡혀 있었던 게 4월 20부터 5월 1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예요. 근데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체결을 4월 4일 날 했어요. 최소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의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어요. 의회가 기존에 잡혀 있는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편의를 봐주려고 중간에 한번 회의를 열려고 했던 부분인데 민간사업자하고 협약 같은 거는 중요하고 의회 기관 대 기관의 의회... 대의기관인 의회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저거 할 거예요. 여기 의회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동의안 하나 가지고... 누가 잘못이에요. 이거는... 그러고서 엉뚱한 소리해가지고 의회가 대외적으로 꼴 우습게 만들어 놓고...이 부분을 내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행정국장이라도 이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사과가 있어야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 필요한대로 멋대로 자본금 출자 저기 뭐야 저... 추경에다가 잡으려고 일정 막 그냥 억지로 맞춰가지고 대의기관에 통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그 이원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곡지구 출자를 위해서 여러 관계를 걸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선 관련조례를 재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 출자를 위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출자 동의를 받으면 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출자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이원규 위원 세 단계에 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정에는 의회 두 번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래서 이제 관련조례를 이미 그 먼저 회기 때 관련조례 재정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준비 기간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7월 임시회를 빌려서 출자동의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이 한 두 달의 시급성을 해가지고 어떤 기관 대 기관 대의기관 의회를 갖다가 무시한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임의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글쎄... 임의대로 했다는 말씀은 뭘 두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원규 위원 7월 달 회기 소집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적절한 거예요. 이게? 빨리 앞당겼던지 4월 20날쯤 조례를 갖다가 앞당겨... 4월 4일 날 저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저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날 우리 회기 때는 안 들어오고 6월 달에 한꺼번에 들어오려고 그랬던 거고... 그게 적절한 거예요? 그게?

○행정국장 최갑용 위원님 그... 저희가 타당성 역량이 4월 달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간까지 미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 4월 달에 끝나서 바로 4월에 조례재정을 다룬다는 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원규 위원 그랬으면은 용역을 빨리 줬던지 아니면 이것을 사업을 조금 늦추려고 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우리 건설국으로 이관을 하면서 사실 9년 정도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장기간 미집행 된 사업을 우선 정상화 하는 거...

이원규 위원 한두 달 앞당겨서...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두 번째는요. 저희들이 행정기관 유치에 실패를 하면서 다른 행정기관을 유치할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다행이 4개 기관이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기관이 예산 확보한 기관도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입주 시기에 맞추다보니까 설계에서부터 착수시간이 지금 설계를 집행한 기관이 있고요. 또 내년 4월에 불가분 착수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다 확보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관을 맞추다 보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정을 맞지 않는 걸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건 무슨 봐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들 나오니까 그런 거고... 그건 내가 이렇게 답변을 듣고자 한다기보다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시간이 남았으니 간단히 본 질문하나 들어갈게요. 이건 현금출자재원조사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재원조사... 현금출자에 대해서... 아니 이거를 말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건데 원래 도시공사가 답변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 저... 도시공사 출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규 위원 지금 도시공사 출자하는 거지 춘천시 출자하는 산업위 소관이니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도시공사 사장 김준우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자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

이원규 위원 재원조달 어디서...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재원조달 어디서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지금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구체적인 얘깁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방안은 지금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6,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자하는 방안 하나, 그것이...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근화동에 구 근화동 동사... 지금 견인차 보관소 그 앞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한 40여 평 가지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 동네 주민들이 매각을 해 달라 계속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출자 동의안만 되면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서 할 겁니다.

이원규 위원 두 가지... 그니까 지금 자본금이 2016년말 기준 318억 이잖아요. 18억 에서 지금 여유로 30억 정도를 출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업기간이 SPC청산이 2020년 6월 이지요? 근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예요. 그럼 2020년 6월에서부터... 6월이나 2021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늘 얘기했던 부분 하나요. 여기에 그 저 자본금 중에 318억 중에 근화동에 그 레고랜드와 관련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85억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이거 레고랜드가 2020년 6월까지 아니면 2021년 12월까지 이 땅에 대해서는 손 못 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본금에 의해서 어떤 출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동안의 채무가 쉽게 말하면 도시공사에서 청산 못하는 거지요? 이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2020년 정도에 저희들이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을 행자부에다 제출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부채상황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출자해 준 춘천시의 지금 토지... 이제 근화동 토지 같은걸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감자를 저희들이 합니다. 감자를 해서 춘천시로 다시 환원을 해 드리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을 환원을 해주면서 공단체계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산이 학곡지구가 저희들이 전환하는 시점보다 늦다하더라도 모든 것을 시에 다 환원을 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출자했더라도 그 당시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다 저희들은 전환을 해야 한다 하면 그 출자된 금액을 시에다 그대로 넘기기 때문에 시가 공공출자자로서 2억 5,000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 외부에서 끌어오는 돈 자금 같은 경우 다 청산이 돼야만 이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감자를 넣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 외부에서 끌어들인 돈은 그니까 지금 학곡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외부자금을...

이원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한 민간사업자들 얘기하는 게 한 1,200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00을 끌어들여 왔을 때 그 자금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되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이 자본금을 기준으로 자산을 기준으로 끌어 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니까 학곡지구는 저희 그 도시공사가 저희 그 자본금을 가지고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민간 기업이 전체 자기네들이 보증을 서고 자기네들이 책임 준공하는 약속을 하고 끌어오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시간이 넘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315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원규 위원님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검토보고서 4월 달에 나왔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자료를 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설명의 기회를 갖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또 이거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 주주협약서 변경 내역 이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주는데 이런 부분 등이 미리미리 갖춰 주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시간관계 오늘 또 연장하는 그런 그 회의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거론이 됐는데 왜 사전에 이걸 충분히 해서 위원들하고 어떤 토론이나 설명회를 갖지 못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눠준 주주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모든 토지는 일단 우리 그 토지소유권을 SPC회사로 넘겨준 다음에 넘겨줌과 동시에 토지매매 대금은 우리 그 도시공사에서 받게 되지요. PF가 나오는 즉시...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 20조에 보면은 배당 및 잔여의 배분에 보니까 SPC사업이 중도에 파산되거나 결산 결과 결손이 발생될 경우에 우리 당사자들은 결손에 보존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핑크빛으로 계산이 되고 뭐 100억 남짓 100억 이상 남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태가 향후에 발생될지 모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디에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나눠준 이거 20조에 보니까 추가적인 투자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그 결손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그럼 돈을 어디서 뭐 하늘에 떨어지나요? 어떻게 그냥 배 째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사장 김준우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이 문구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출자자는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민간출자자들이 책임을 다 지는 것이고 손해를 만약에 봤을 때 적자를 봤을 때는 손실을 봤을 때는 공공투자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로 협약이 돼 있다는 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익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는데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확실합니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그렇습니다. 협약 제20조 협약돼 있는 사항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 보고서 13쪽에 보면은 대출이자율이 7.0% 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경제성 분석란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거의 근사치로 모든 것들이 모든 면에서 근사치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율이 7%라면 이것은 현재의 시장금리로 볼 때에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약간 좀 높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PF 자금을 지금 시중에서 융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7% 정도는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미국의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여건 하에서 이 이자율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그 손실 부분이 수익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부분 감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타인자본상황 계획은 일단 금융수수료하고 차입이자율을 따로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차입이자율을 7%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PF이율을 대충 지금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PF이율이 4.9%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2.00%로 잡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PF 대출이자 플러스 변동금리를 예상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부분을 예상한 플러스 2%를 그래서 약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 이 7%가 리스크까지 감안한 이율이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변동금리까지 포함한 예상을 한 대출이자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리스크나 변동금리까지 감안해서 7%가 됐다면 향후에 어떤 변동적인 요인이 일어나도 7%로 묶인다 이거는 확정적인 금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상수지분석을 할 때도 가장 불리한 조건을 놓고 경상수집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놓고 수지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시황이 달라져도 이 이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 잘 책정된 이율로서 판단됩니다. 10쪽에 보면 수입 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수입 면을 살펴보는 부분인데 수입 면에 주거 도시지원시설, 공공상업시설, 학교주차장시설 이런 식으로 또 수입들을 또 쭉 예상 수익을 갖다가 우리가 수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분리돼서 책정된 기준은 이해를 할 만한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상업용지와 도시지원시설, 공공시설, 주차시설 이런 것들을 나눴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손우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그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에는요.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있지만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성원가를 일단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성원가에는 그 다음에 말씀드린 PF 대출이자 약정이자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일반관리비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조성원가를 평방미터당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여기 그 단독주택용지와 아파트용지와의 가격차이가 분양가가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단순히 조성원가만을 감안해서는 안 되고 시장논리로서 시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상업용지가 128만 원에 그 제곱미터 당 128만 원에 하고 있고 주거나 일반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6,70만 원에 이걸 분양하고 있는 부분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 등은 이것이 그 시황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단순한 그 지금 그 과장님 얘기대로 조성원가만을 감안하지 않은 거로 보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우두택지개발지구나 그 다음에 이제 거두3지구 다원지구의 경제성 분석까지 참고를 했고요. 우두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지금 약 한 평당 240만 원에 조성원가를 산정을 했고요. 단독주택은 그거보다 5만 원 정도 많은 245만 원에 조성원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약 700만 원까지 육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두 3지구 다원지구는 지금 평방 280만 원 정도...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거의 같은 금액이나 지금 우두 같은 경우에 더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이건 조성원가고요.

손우철 위원 그리고 실효성이 있고 그 부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성원가를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양을 할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감정가로 다시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조성원가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재기하고 싶은 내용은 단독주택금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하게 수입 잡혀 있는 것이 높게 잡혀 있다. 또 하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부지 주거용지와 같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수입자체를 수입 산출을 갖다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냐 이걸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차장용지하고 아파트용지와 수입원을 같이 책정해서 이게 말이 되냐는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하고 공동묘지 자리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조성원가를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다른 토지들보다는 처음에 조성원가가 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어떻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토지자체가 공동묘지 토지였고 그 다음에 화장장 부지였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있는 시내에 있는 다른 토지의 지가보다는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지정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 부터 매입을 한 토지기 때문에 다른 토지들 보다는 토지원가가 좀 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성 원가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PF대출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확정적이다. 비용관계는 다 좋지만 그 수익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상수익을 갖다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등에 있어서 시장이 이제 분양이 안 된다든가 또 어떤 사업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단순한 어떤 그 조성원가만 쳐다보지 말고 시황을 감안한 적절한 그 다른 그 아파트 용지와 주차장 용지와 금액이 같을 수는 없다. 한 마디로... 조성원가만을 보지 말고 시장상황을 갖다가 고려한 부분이 충분하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상당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학곡지구개발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복지타운이 캔슬 되고 다시 이제 신시가지 조성으로 들어섰는데 질의에 앞서 그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6페이지에 보면 춘천시 재정자립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이 됐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성의가 없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2016년도도 있고 한데 왜 2015년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여기다 끼워 놨는지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거는 위원들에 대한 저게 아니지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 춘천시 재정자립도 2015년도 이걸 자료라고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 만들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총 사업비가 1,317억 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이 이제 향후에 들어갈 총사업비입니까? 누가 답변하셔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17억에 그 사업비는 저희가 2020년까지의 현금흐름을 분석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갈 사업비가 1,317억 원이냐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춘천시에서 묘지보상도 하고 토지매입도 해가지고 도시공사에다 현금출자를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죠. 그 현금 출자한 거 감정평가액이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춘천시하고 도시공사가 총 그... 기존에 투자한 비용은 63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춘천시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6백 얼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기존에 투입된 비용이 633억 이고요. 춘천시가 현물로 200억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토지부분을 188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감정평가하면 얼마나 나오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감정평가한다면 투입된 비용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높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그니까 이제 감정 평가하면... 감정 평가는 없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감정평가는 아직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황환주 위원 우리가 지금 앞으로 향후 1,317억 원이 돼가고 일단 과거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도시공사 자산말씀하시는...

황환주 위원 그렇죠. 거기 학곡지구에 들어가 있는 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학곡지구가 도시공사에 투자한 비용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황환주 위원 투자한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토지 확보한 게 있잖아요. 옆에 32만 6,230평방미터라는 땅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감정평가는 지금 하는 시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양을 할 적에 그거는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도시공사에서 해마다 이거 자산평가 안 해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사장 김준우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쭤보신 그... 저희들이 지금 시나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여쭈시는 거지 않습니까?

황환주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소장이 답변했듯이 지금 저희들이 미리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PC가 만들어지면 SPC에서 PF를 발생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감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찾아오게 되...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이제 PF발생하자마자 저희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금액은 도시공사가 현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이 188억 그리고 기타비용 다 해서 433억 인데 우선 188억에 대한 돈은 즉시 찾아오는데 그 금액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이 얘기했듯이 180억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황환주 위원 그 아까 그 존경하는 손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우리가 조성원가가 얼마냐 하는 질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걸 그냥 다른데 비교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봉명산업단지 조성했을 때도 그렇고 또 남산면 전력IT산업단지 만들 때도 그렇고 대략 조성 원가가 어느 정도라는 거는 알고 갔거든요. 근데 그런 대답이 안 나와요. 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보유하고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총사업비가 1,317억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개발비... 토지 플러스 개발비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원가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저... 지금 손우철 위원님께서 앞에서 여쭤보신 조성원가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금액이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학교와 주차장간에 가격이 차이가 없지 않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조성원가라고 하면은 토지에다가 개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조성원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황환주 위원 조성원가가 얼마 되는 것도 예측 못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지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건 이제 현재는 우리 타당성 조사할 때 계략적인 산출을 해 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손우철 위원님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가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같이 공동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 조사할 때 계략적인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됐다는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황환주 위원 타당성조사라는 게 뭐예요. 타당성 조사가 그런 게 타당성 조사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학곡지구를 개발하는데 토지가 몇 평이 있고 앞으로 향후 투자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예측해서 내는 게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조성원가가 들어갔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출이익이 발생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산출을 했지요? 여기서는 그니까 조성원가를 여기어디에 표시가... 다시 정회시간에 조성원가는 어디에 표시가 돼 있는지 다시 자료를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총 투자액 조성원가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발생이 됐다고 나왔는데 그건 정회시간에 자세한 자료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네.

○건설국장 신연균 이 도시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최초에 993억 이라는 투자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년 정도... 7년에서 9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실제 현 상태에서 판단해 보니 1,310억 정도가 이제 투자된 거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을 때 최종적으로 100억 정도 남는다. 그래서 1,410억 정도의 투자비용대비 기대효과를 만들어 낸 겁니다. 비용분석을... 그래서 3개 가지로 처음에 계획은 993억 그 다음엔 9년이 지난 뒤에는 1,317억이 투자가 돼서 최종적으로 준공했을 때 원가 계산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면 100억 정도 남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앞서 그 손우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단독주택과 주차장 또 공동주택에 금액의 차이가 현실 분양가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SPC가 설립이 되고 준공단계에서 재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그니까 그 조성원가가 평당 어느 정도예요? 어디 자료에 있다 라는데 내가 검토보고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황환주 위원 네. 얘기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조성원가는 저희가 도시개발 업무 지침 별표에 사업비 표준항목과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비와 가처분 면적을 추정한 조성원가가 60만 7,000원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거기에 따르는 조성원가를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양... 조성원가로 해 놓고 주고 도시지원시설, 상업용지시설 별도로 갈라 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저기 정확하게 평당 조성원가가 얼마냐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평당 지금 평균으로 해서 60만 7,652원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60만 원에서 그... 이게 1,317억을 나누면 약 130만 원 정도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분양할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토지 그것을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분양은요. 저희가 이제 사업이 끝나서 SPC가 이제 택지를 분양이 가능한 택지로 만든 다음에 그걸 분양할 때 그거를 감정을 해서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 그게 도시개발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황환주 위원 글쎄 감정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예측 부분이 저희가 평당 조성 원가고요. 그걸 타당성 보고서에다가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제 조성원가라는 게 있고 우리가 조성원가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회사에서는 이익금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될 거라는 그 예측을 답변을 안 하고 계신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조성원가는 평균 60만 7,000...

황환주 위원 알았어요. 60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용도별 그거는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인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산정은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을 이용해서 대상지에 입주와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수준으로 보정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하여튼 그 앞으로 뭐 정확하게 감장을 하고 또 법인에서 그런 뭐 결정이 나오겠지만 제가 듣고 싶어하는 사항은 평당 이제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뭐 저기 다른 방법으로다가 답변하시네요.

○위원장 한중일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황환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거 같아요. 이 학곡지구 개발사업이 이제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5억 원이 어느 정도 그 예측 출자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잘 완료도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하여간 기왕에 계획을 하셨으니 만치 우리 저 출자금을 잠식만 하고 또 이 학곡지구 개발 사업이 또 다음 미진한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아까 전에 하나 정정 좀 할게요. 소장님께서 평당 60만 원이라 그랬는데 평당 200만 원... 이거 제곱미터 당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미터제곱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 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 동안 2010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사업이 이제 뭔가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나름 기대가 되기도 하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춘천시의 발전이 지역별로 골고루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전제를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시면서 이 사업에 타당성에 관해서도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뭐 타당성 검사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잠깐 했는데요. 그 재원조달을 하는 방법에는 계획에 보니까 자기자본금과 대출 자금 그리고 향후에 분양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 대출자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업을 하는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상환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출은 저희가 그 SPC가 발족됨과 동시에 PF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PF대출은 400억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00억 중에서 1차 연도에 320억을 투자를 하고요. 2차 연도에 80억을 투자를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차 연도에 320억이 투자가 되면 도시공사가 먼저 투자했던 토지부분 188억을 먼저 우선 회수하고요. 나머지 남는 120억과 차기연도에 받을 80억을 합쳐서 200억 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쯤 말쯤에 가면 저희가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되겠고요. 분양금 수입대금과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 매각대금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춘천시가 투자한 돈을 저희가 회수를 받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서 불가항력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다가 일이 잘 못돼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불가항력이 일어났을 때 춘천도시공사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해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사장 김준우입니다. 유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얘기한 재원조달은 하여튼 이해가 충분히 되셨고요. 그러면 그 400억 대출을 받아오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 올 것이며 그 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주냐고 이렇게 여쭈시는 거지요?

유호순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SPC대출은 민간 기업이 순수하게 대출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보증은 공공출자자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전전으로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공출자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협약의 내용에도 만약에 결손이 생기거나 이런 대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공출자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협약이 지금 현재 주주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 주주협약서에 주요변경 내용이 지난번에 이제 7월 달에 변경이 돼가지고 다시 체결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ㅔ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대로 협약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우려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도시공사에 그 채무액을 보면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을 해서 채무가 늘어났기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채무액이 조금씩 늘어나서 2015년 대비해서 보면 159억 정도가 지금 증가한 상태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부분이에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건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의지구 온의2지구를 매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채무가 대폭 줄었습니다. 현재 63억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학곡지구가 만일 개발이 돼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주 여유로운 자금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사업하는데 크게 염려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여나 문제가 될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마 9쪽에 나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기반시설에 조성하는데서 보면 녹지 부분이 차지하는 게 지금 몇 퍼센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전체중이서 볼 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 황진용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용지 중에서 가처분 용지가 62%정도 차지하고요. 기반시설이 한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공원, 녹지, 학교, 유수지, 도로, 주차장 정도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은 2.7%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수지나 유수지도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이 어떤 ... 쓸수 있게끔 한다보면 뭐 녹지비율은 충분히 뭐...

유호순 위원 그러면 녹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60%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원하고 녹지는 전체적으로 27%가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27%.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0.6% 밖에 안 되는데 이 주차장 부분이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 어제 산업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 토지이용계획을 기존의 도시지원시설을 공공업무시설로 바꾸는 개발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분에 있습니다. 학교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추세를 봐서는 학교는 지금 통폐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확실하게 여기가 들어선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학교부분이나 유치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이용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더 유동하게 그렇게 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일단 기본시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그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할 때 조금 잘못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아, 20.7% 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답변 하신 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기대되는 사업이고 춘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지금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가능한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SPC를 출자하고 SPC를 발족하는 거는 택지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투자자들이 택지가 준공이 됐을 때 분양이 가능한 상태로 됐을 때 아파트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 사업구조구요. 저희들이 일단 토지를 분양하는 목적입니다. 그랬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가 이 토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두지구나 기존의 우두택지보다 토지가격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조성원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기존의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다른 지구보다 기존의 토지보다 낮기 때문에 분양원가는 기존보다 좀 싸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어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한중일 네. 보충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거 같아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나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답변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추가 재원에 대한 재원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배포해 주신 주주협약서 한번 봐주세요. 주주협약서 배포해 주신 거 그래도 읽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보시면 제9조 공공출자자 소유의 토지보상 2항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SPC는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PF대출 최초 인출 시 전체토지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춘천 도시공사는 즉시 토지소유권을 SPC에 이전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의 돌입과 동시에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이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경우 여기서 이 리스크 발생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겠지요. 이럴 경우 우리춘천시나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춘천시에는 부담하는 부담이 없습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3조 마찬가지로 중간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SPC는 입주 공공기관에 분양대금으로 춘천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춘천시에는 지급된 토지매매대금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SPC에 즉시 이전한다. 같은 얘기지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분양원가에 대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지속적으로 60만 7,000원을 갖다가 주장하시는데 평방미터 라는 거 분명하게 인지해 주시고요. 200만 원... 208만 원입니다. 아니 200만 8,000원입니다. 부지조성 원가가요. 분명하게 평 당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양조성원가 208만 원을 보면 분양원가 대비했을 때 조성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방미터당 지금 60만 7,000원이 조성원가인데 분양원가로 보실 때 우리가 수입 잡혀 있는 수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학교부지가 63만 원 입니다. 평방미터당 조성원가보다 학교부지가 실질적으로 분양원가가 63만 원으로 2만 원 정도 높이 책정이 돼 있고요. 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63만 원으로 평방미터 잡혀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보다 높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세요. 왜 답변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9조에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은 SPC는 토지매매 계약에 따라서 PF대출 최초 인출 시에 전체토지매매액을 지급하고 춘천도시공사는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188억을 PF대출 최초 인출 시에 회수를 하고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춘천도시공사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상규 위원 반박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반박질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학곡지구에 투입돼 있는 기투입비용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학곡지구에 기 투입된 비용은 도시공사가 433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433억은 시하고 포함해서지요. 토지비용 포함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토지비용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 그 다음에 분묘이장비 까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거기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신대로 SPC 기인출시 인출 시 기점으로다가 현금으로 SPC에서 지급하는 금액 얼마입니까? 433억 전액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188억입니다.

남상규 위원 188억 이잖아요. 나머지 433억 중에서 188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이 돼야지만 받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거는 3항에 있습니다. 그거는 3항에... 188억을 회수하고 3항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을 입주한 분양대금 저희가 팔은 땅은 저희한테 달라는 얘깁니다. 3항에 보시면 입주기관의 공공분양대금으로 춘천시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춘천시는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 따라서 된 만큼만 토지소유권을 돈을 받은 만큼만 넘긴다고 돼 있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춘천시는 분양이후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두 분 답변하시는 사업에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경우 추가 소요비용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땅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결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땅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돈을 받은 만큼 소유권을 넘긴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한중일 남상규 위원님 일단은 보충질의였으니까...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은 만큼만 쪼개서 가지고 간다는 뜻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 황진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F대출조건은 토지가 담보가 아니고요.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과 토지를 매입한다는 선 매입 확약증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재원을 마련할 때 토지가 담보가 아닌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학곡지구에 토지가 담보가 돼서 재원이 마련이 되는 게 아니고 전혀 토지하고는 상관없이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번 출자계획에 보니까 1억을 출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출자하고 나면 사업 준공 시 얼마만큼의 이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사장 김준우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110억 정도가 이득이 남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1억은 SPC가 청산이 되면 저희들이 1억은 다시 회수 해 오는 거고요. 10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자자들이 공공출자자가 50% 정도 되고 민간이 50%니까 100억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나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시면...

박순자 위원 사업이 성공하면 그 정도 이익이 남는다는 답변이신데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주식회사를 설립도 하고 출자를 하는 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와서 설명한번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천시장께서 늘상 의회와의 소통을 중요해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이 부분에서 지적한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이런 큰 사업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학곡지구에 대한 얘기도 수시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같은 거를 개최하면서 충분히 설명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질의 드리고요. 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학곡지구 개발목적이 춘천시 관문지역에 난개발 방지하고 또 체계적인 계획개발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 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춘천시 관문지역에 산을 깎아내고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이게 난개발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들이 그 2020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기본계획상에 콤팩트 도시라는 도시기본계획을 접목했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시대 저 출산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는 권역별로 행정 또 금융, 상업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하는 기능을 만드는 것이 이 콤팩트 도시의 가장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연결고리와 그 다음에 농촌 등에 원거리에 있는 도시에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고시를 받으면서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그 동면권에 조양 그 다음에 신동, 동내 이 지역을 물론 행정과 금융 복합 서비스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2020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30에 담으면서 동산면과 그 오지에 있는 춘천시 중심부까지 오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포인트를 어디에 잡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5개 포인트로 기본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박순자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 학곡지구가...

박순자 위원 국장님이...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국장님이... 국장님 개발에 지금 충분한 설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외곽지역으로 엄청나게 지금 주택이 들어서고 거기 허가가 나는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에는 외곽지역에 이렇게까지 주택이 많이 보급되고 라든가 아니면 개발을 해야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두택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는 거두 신촌리 택지개발 그리고 퇴계온의삼천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잇따라 허가가 나면서 지금 춘천은 완전히 개발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지개발을 할 때 이렇게 춘천에서 일시에 많은 택지개발을 하는 이유가 춘천시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주거문제가 심각해 졌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2020계획을 2030계획으로 수정하면서 금년 1월26일자로 주택 총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주택 총량제는 인구증가 추이에 따른 주택공급계획입니다. 과거에는 광역도시에 의한 가용용지 개발용지에 확산으로 인해서 주택공급계획에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증감 추이에 따라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침을 바꾸면서 저희시도 그 지침에 맞게 지금 한 2년 전의 정책이 광역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콤팩트 도시로 기존에 있는 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로 기본계획을 금년 6월 9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을 시키면서 녹지 벨트화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플랜을 전부 규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돼 있거나 추진 중인 것은 2030계획에 약간 다소 기준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인구 증가에 따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해라 그래서 학곡지구도 2019년 이후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를 늦춘 거고요. 다원지구도 지금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2023년 이후에나 택지개발은 해 놓되 공동주택의 입주는 2023년 이후에 하는 계획으로 수정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제 질의보다는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택지개발을 갖다가 2천 몇 년으로 옮긴다고 그러셨어요? 택지개발 할 수 있는 게?

○건설국장 신연균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을... 민간투자는 안하고 공공투자 부분 LH공사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공공투자부분에 다원지구 하나만 결정을 해놨습니다. 학곡지구는 우리가 시에서 기관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하고 택지개발만 우선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박순자 위원 그러면 거두 신촌리 같은 택지개발을 갖다가 그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네. 지금...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구하고 주택하고 공급을 맞추겠다고 하는 건 춘천은 거기에 벌써 넘어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래서 넘어선 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주택총량제 기허가가 났거나 계획 중 인거 외에 추가 신설계획을 규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앞으로 추가신설은 규제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다고 허가 난 것을 취소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를 주택총량제를 도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 하면 전번시장께서는 너무 시내 안에만 재개발하는 허가만 냈지 시 외곽지역에는 허가를 내지 않아서 이거... 뭐라 그럴까 시공업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 외곽지역으로 너무 많은 허가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공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닌가 춘천시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지들 남겨놨다가 우리 후손들이 개발하면 안 됩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학곡지구에 관련된 국한구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가 뭐 아시다시피 10년 정도에 대한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돼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현금은 400억 원 투자돼 있고 시에서도 한 200억 원에 현물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은 하되 공공성을 띈 것을 유치해라. 법원청사 또 검찰청청사를 유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또 행정청사는 없는가 하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4개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에 입주 시기도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또 그 시기를 놓치면 학곡지구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 입주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좀 의회일정도 아까 이원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요청을 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또 상임위가 틀려서 국장님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이 기회에 그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개발만이 능사가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개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우려 돼서 국장님 본 김에 이제 그만 훼손하는 거는 그만 하시고, 또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인구하고 맞춰서 공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개발행위가 없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춘천은 이런 것들이 자산인데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이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국장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이 기회를 빌려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제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로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이미옥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보충질의 하세요.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저기 오셔서 제가 여기에 국장님 답변 시에 궁금한 거 좀 잠깐만 이 시간을 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춘천시내 외곽으로 공공주택 허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자칫 도심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를 국장님의 견해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네. 지금 새 정부에서도 구도심 공동화 인구감소 저 출산 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어떻게 하면 방비할 것인가 하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그에 편중해서 이미 2030콤팩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여기에 이제 구도심을 어떻게 그럼 정부시책에 맞춰서 활성화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무려 한 5년 정도에 50조 원을 투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범화 시키는 구도심을 이제는 그 도심주민들에 대한 자립경제... 자립경제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정부정책에만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박순자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듯이 외곽으로 확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총량제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뭐 물론 신도시가 잘 만들어지는 현상도 좋은 겁니다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도심도 그 좀 뭔가 신도시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오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뭐 균형을 잘 맞춰서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과 변경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사업계획이 행정타운으로 이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네. 최초에는 법원검찰청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게 그 행정타운이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법원검찰청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검찰청과 법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행정타운 조성이... 결국사업이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자, 보시지고요. 행정타운이라는 특수목적형 지구단위 개발을 목적으로다가 이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당시에 성립된 이유가 이 행정타운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는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걸 갖다가 행정타운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1차의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사업이 장기간 이렇게 표류되어서 2013년도에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행정타운을 계속 고수할거냐 아니면 사업계획 수정을 해서...

남상규 위원 아니요. 그 경과는 다 알고 있으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수정한 것이 이제...

남상규 위원 그래서 행정이 일정부분 들어갔고 주거가 포함이 됐는데 이번 계획에서 행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부지에서?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15% 정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15% 정도 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이 주거지역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주거와 상가지역으로... 여기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 전체의 100% 중에서 가처분 용지에 개발을 해서 가용용지로 쓰는 게 62%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37% 결론적으로 100% 토지 중에서 62%만이 가용용지고 37%는 공공 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공공성을 지닌 토지입니다. 그러면 62% 범위내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남상규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62% 내에서 15%가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10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도시지원시설이 있지요? 첨단산업단지가 있고 IT기반이 있고 대규모 판매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업무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공공업무시설과 근생, 판매시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같이 진행이 됩니까? 이번계획에서?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그 앞서도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공공업무 상업시설은 그대로 변형이 없고요. 이 도시지원시설이 우리가 그 공공행정기관이 처음에는 뭐 2개 정도했다가 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업무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시지원업무시설을 공공업무시설로 변경을 해서 그 공공기관을 유치하자 해서...

남상규 위원 이 도시지원시설이 전체가 공공업무지원시설... 아니 공공시설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설국장 신연균 맨 마지막에 지금 4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은 확정이 됐고 교육지원청만 협의가 안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협상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협의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조금 어떤 조건을 걸어서 유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략 8,000평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희석을 시키려면 도시지원시설을 전부 공공업무시설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행정타운의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겠네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범위를 봐서는 전체면적 중에서 이제 법원청사만 안 왔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면적의 기준으로 보여 집니다.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을 하고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전제조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방식이 지금 SPC 방식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가 여기 내무위에서 수차례 이 SPC방식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워낙에 많이 돼 가지고 이제 아주 머릿속에서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거는 아시지요?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이 SPC방식에 대해 가지고 봉명산업단지하고 남춘천 산업단지 갖고 엄청나게 싸워댔습니다. 춘천시에서 SPC방식으로다 성공시킨 사례가 없어요. 똑같이 이번에도 SPC방식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관례도 있고 그래서 SPC방식을 취하되 자금관리와 자산관리와 또 분양 그거를 각각에 분담을 하는 그 형식을 취했습니다. SPC에서는 관리만 하고 토지에 대한 개발권 그 다음에 분양권은 그 컨소시엄 업체를 7개 업체를 줬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분야에 대한 시설분을 투자할 때도 우리 시와 도시공사에 책임문제를 민간한테 이양하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도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SPC방식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시켰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자, 보시자고요. 직접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 한 번 보시자고요. 그림으로 된 거 다 보이시지요?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는데 자, SPC여기에 보시자고요. 구성 및 조직도 프로젝트 회사 내에 자금관리와 그 다음에 업무위탁 자산관리 및 운영 회사가 따로 있고 공사발주와 시공을 맡은 시공사가 3개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밑에 인력운영 계획을 한번 보세요. 자산관리회사의 비고란을 보시면 민간출자자가 출자설립해서 위탁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회사 SPC의 개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헤드의 역할을... 헤드의 역할을 하는 게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이 AMC가 그 역할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AMC 역할인데 이 AMC 역할이 밑에 보면 민간출자자들이 출자해서 설립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그림대로라면 이 SPC회사는 특수목적법인 이 SPC회사가 춘천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민간투자들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깁니다. 이 구도적으로... 아니 왜 사업을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지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사회하고 감사에 5명으로 돼 있는 공공2명, 민간3명... 그러면 과반수 출석인데 3분의 2출석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끌려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춘천시가 요구하는 대로 또 도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사회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해서 지금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SPC도 기업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사회에 이사진들이 참여를 거부해 가지고 의결을 갖다가 반항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근데 사전계획서가 배포되면 의견 조율을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차라리 그 방식이라면 이사진에 5명 중에 우리 공공부분에서 이사가 3명이 차지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가장 잘못하신게 이 부분인데 보시자고요. 주총과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SPC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총이 벌어질 것이고 이 이사회가 벌어질 것입니다. 주총이라는 거는 지분율에 의해서 춘천이 50.001%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인정합니다. 이사회는요 지분율하고 상관이 없어요. 참석자 머리수지... 5분의 3이 이 민간투자자들이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춘천시에서 춘천시 의사를 갖다가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AMC 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차라리 이걸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이 AMC 역할을 맡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았어요. 그거 왜 안하셨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이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사장 김준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공공출자자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긴 하지만 사실 민간사업자 위주의 물론 의결권이라는 이런 제재의 사항은 다 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지 않고 별도의 AMC를 만들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학곡지구에 이 광활한 부지를 개발을 했을 때 이 개발이익 이것이 춘천시의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됐는데 춘천시에 이득이 오기 보다는 민간투자자한테 집중되게끔 이런 그럼이 그려진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우리 첨부에 도시 개발법에 보면은 11조에 시행자들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지요? 4항에 보면 분명하게 시행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사가 맡게끔 돼 있어요. 법령에는 이게 버젓이 존재하는 역할을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포기한 겁니다. 이거 스스로 왜? 여기에 우리가 첨부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남상규 위원 여기에 우리가 첨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뒤에 보시자고요. 이자율... 13쪽이네요. 경제성분석에 보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자율이 여기 7%예요. 7% 요즘 시중금리가 얼만데... 서두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5.5% 정도고,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7%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나쁘지 않다고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거 나쁘다고 바라봅니다. 이자율이 7%고 여기 수수료가 1%가 또 숨어 있어요. 8% 짜리 이자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왜 이렇게 구상하십니까? 우리 춘천시의 자산인 토지를 가지고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학한 해석을 해답을 갖다가 듣고 싶어요.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PF 대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PF 대출 이율은 지금 시중에 PF대출이율이 4.9% 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대출에 따른 변동금리 예상 그 다음에 리스크 부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2.09%를 두게 돼 있고요. 말씀하시는 금융수수료 부분은 별도입니다. 금융수수료 부분은 2% 정도고요. 약정 수수료하고 LTV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를 물게끔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중금리, 대출 금리하고 같습니다. PF 대출 금리는요.

남상규 위원 PF 대출 금리는 지금 같다고 표현하시는데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 드렸잖습니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 입니다. 보충질문 성격을 좀 띠겠는데요. 지금 이사회에 지금 방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이사회가 5명으로 구성됐는데 지금 이사회가 여기도 기능에 나와 있듯이 법인을 대표하는 업무총괄 법인 대표하는 격을 갖추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공공기관 외 2명이라는 거는 내가 봐도 50% 이상의 출자금은 댔는데 우리가 2명이라는 거 이건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안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의결권은요. 상법에 나와 있는데 상법 391조에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출석의사 과반수 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근데 출석이사 과반수라면 과반수가 출석한다면 일단 2.5명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만약에 뭐 우리 공공 쪽에 이익에 반해서 의결을 하고자 한다면 참석 안 하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의결권을 확보해 놔야 되는 게 우선인데 이거 확보해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이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말씀을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출석하고 출석의사 과반수로 저희가 상법 과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법보다 훨씬 과중됐다는 것은 저희가 그 법무법인 서울에 기업금융관련 전문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서 저희가 답을 얻었고...

이원규 위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결정권을 여기서 다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과반수이상을 확보하는 게 우선 중요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과반수이상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출석을 한다면...

이원규 위원 출석 얘기를 하지 말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4명이 출석하는 겁니다. 4명이...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자꾸 그런 얘기 아까도 나오는데 애초에 5명 구성에서 우리가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니까 5명이 구성이 돼 있고요.

이원규 위원 아니 의결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공공부분에 2명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또 한 가지 보충 드려서 말씀드리자면...

이원규 위원 아니 내가 주문한 거만 답변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니까 3분의 2 출석이니까.

이원규 위원 출석을 얘기하지 말고 우선 과반이상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과반이상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어떻게 5명인데 2명으로 과반 이상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3분의 2가 출석을 하면 4명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는 억지 논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4명을 출석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과반수니까 2명이상이 찬성을 하게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역으로 갈 때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역으로 마찬가지 4명이 참석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민간이 3명을 참석을 하고 공공이 1명을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2명이 참석을... 근데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명만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중에서 공공이 저희가 한 명이 끼니까 공공이 참석을 안 하면 이사회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원규 위원 그거는 소극적인 거고 지금 얘기하는...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요점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비율이 50점... 50점 몇 프로... 우리가 50% 넘게 가지고 가는데 왜 이사회가 나중에 의결할 때 문제가 없다고 떠나서... 떠나서 우리가 3명이고 민간 분은 2명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지금 출자회사를 보면요. 저희가 지금 공공이 둘이고요. 나머지 그 다음 민간이 일곱이 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이사회 구성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5명으로 돼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출자자가 민간이 일곱이고 공공이 둘인데요. 총 아홉인데 그 중에서 다섯입니다.

이원규 위원 출자를 할 때 출자회사를 숫자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출자자본금을 출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또 한 가지 또 말씀 드리자면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1%의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권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왜 이걸 우리가 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명밖에 안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3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걸 떠나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또 한 가지...

이원규 위원 아니 또 한 가지가 아니고 그거만 얘기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주도권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원규 위원 주도권을 어떻게 2명, 3명 억지를 부리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봐요. 수치상 숫자가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이 부분은 법률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상법보다 가중시켜서 저희들이 더 훨씬 더...

이원규 위원 가중시켜서 그건 자문을 구하고 안구하고 떠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과반수이상을 우리가 갖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계속 그냥 서로 억지 부리는 거 밖에 안 되는데 일단 그건 끝낼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법률자문 부분들 제가 이따가 정회시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자문이라는 게 저기 또 한 번 얘기해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타당성 용역 검토용역 줬지요? 지금까지 춘천시에서 타당성 용역 검토해서 부당하다고 나온 적 있어요? 용역 주면 맨날 거기에 맞춰서 돈 받아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문도 법률자문도 마찬가지일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구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왔다고 지금... 됐고요. 여기에서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나왔던 얘긴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거의가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거의 자산관리회사에서 운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의결을 해주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근데, 자산관리회사의 수수료가 37억 5,300만 원이예요. 그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자산관리회사라면 완전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인건비만 나가면 다른 돈은 나갈게 없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AMC 의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통 37억을 잡고 있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 7명을 잡고 있고요. 7명이 연봉 5,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3년간 운영을 하게 되면 10억 5,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억 부분은 토지매수 보상업무에 대해서 50억이 초과됐을 때 도시 개발법에 시행규칙 별표2에 위탁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1%를 잡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5억...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추진하면서 공사비가 500억...

이원규 위원 아니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냥 묻는 거만 하나씩 가요. 그냥... 왜 답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기서 나한테 강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이원규 위원 그니까 인건비가 3분의 1이라고 그랬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10억 5,000만 원 정도...

이원규 위원 그럼 나머지 저기 저 부분 20%에 대해서 수수료라고 그랬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토지매수보상업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이원규 위원 그 수수료를 어떻게 줄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도시개발 어떻게...

이원규 위원 아니 AMC에다가 AMC 7명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이원규 위원 그럼 AMC에서 어떻게 사용할거예요. 그거를?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거는 이사회에서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계속 집행... 승인을 해주고 좋아, 보상업무를 이제 이만큼 진행했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집행을 하게 되고요.

이원규 위원 승인을 해주는 건데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부터도 그래서 구성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금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거 건물을 질 때 몇 단계로 되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이원규 위원 시공사가 있고 아니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지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자산관리회사하고 자금관리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있는데 주 업무는 그렇게 보지요? 큰 틀에서는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원규 위원 아니 시공사가 이제 자산관리라든지 두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토지신탁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은...

이원규 위원 여기도 이제 한 단계 더 하나 더 만들었지요? 중간에?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는 뭐가 있냐면 지금 AMC 라는 회사는 자체가 거기는 일만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PC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SPC가 PFV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PFV 라는 대부분이 부동산 사업 개발을 할 경우에 Project Financing 투자 회사가 하는데요. 이 회사를 둘 때에는 법인세법 50조에 의해서 자산과리 회사하고 자금관리 회사를 꼭 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참 얘기하다 나왔으니까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저 도시개발 아니 공영개발사업소장이지요? 이거 직접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춘천시하고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같이 출자를 공동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오늘 이거 안을 다루는 거 지금 우리가 뭘 다루는 거지요? 저기 저 출자...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거 다루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거의 뭐 혼자서 다... 한참 하다 보니까 혼자서 다 저거 하네... 한참 답변 듣다보니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제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하고 이제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만 실지 업무가 14년도 12월 인가 업무이관이 돼서 지금 실적인 업무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이거 없어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것도 솔직히 춘천시도 무슨 도시공사에... 나도 지금 헷갈려요. 어떻게 어디서 뭐가 하는 건지도...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지금 저 우리...

이원규 위원 자산관리회사에 7명인데 춘천시나 공공에서 여기 인원파악이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현재 할 계획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또 저거 저... 낙하산 해가지고 또 그냥 저기 할 건 아닌가요? 또 이건?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건 지방 출자법에 의해서 공개채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공개채용이야 뭐 어차피 어느 건 공개채용 안했어요?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입니다. 시간들이 없는 거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 수익구조에 있어서 각 택지별 주거도시지원관계 등등은 건설 관계 등등은 건설국장님 얘기들을 준공단계에서 재검토해서 금액이 변할 수 있다고 얘기 됐기 때문에 수입금액에 어떤 변형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체킹을 하고 되짚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관리비 판매관리비 부분에 지금 그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선전비하고 분양대행 수수료 건인데 분양대행 9쪽에요. 그 우리 그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은 하단에 분양대행 수수료가 28억 그리고 그 광고 선전비가 그거의 10% 인 2억 8,000 이래서 한 31억이 조금 넘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그 오늘 나눠준 법률자문검토 주주의 박스 내용에 보면은 1쪽에 보면 1쪽에 하단에 보면 4번에 있어요. 4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민간출자 매입협약과 공공기관의 입주의향서 제출 등으로 미분양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낮다 미분양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28억 30억씩 책정하고 광고 선전비를 뭐 3억씩 이렇게 해서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거는 어떤 면에 그... 한 다미로 그 사업비 가지고 돈 잔치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이는데 이 부분은 SPC주관사 하고 분양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이런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네.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분양대행수수료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을 유치를 하기 전에 이 계획서가 수립이 돼서 도시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변형이 됐을 때는 다소 조정이 될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조정이 된다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조정이... 분양대행수수료 28억 5,400은 조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1,317억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확정성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는 분양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 과정에 최종 MOU체결과정에 3개 기관은 확정이 됐고 1개 기관은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대행수수료는 줄어들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 조율가능성이 있고 또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조율이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부분을 한 마디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토목조성 이 부분이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토목사업인데 이 토목사업에 그 평당 단가가 전체조성 단가가 물론 여러 가지 그 제세금, 농지, 생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조성단가가 책정이 돼서 평당 60만 원으로 아... 제곱미터로 됐는데 이 부분에 그 구조물관계까지 주변에 다 그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관계 뭐 도로관계만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공사 부분은 추정단가에 원칙으로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추정단가다?

○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두택지라든지 여타 그 택지개발 사업을 했을 때에 면적당 소요되는 평당 단가를 적용해서 판단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그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돼 가면...

손우철 위원 아,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돼 있지 않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최초에 행정타운... 청사 들어올 때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의 설계내역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있는 에스컬레이션이나 물가상승률이나...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개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수익과 지출과 제세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춘천에 대한 도시개발 그 사업에 있어서 시 부분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런 채무관련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 수치관련 또 우리가 우려로 하는 어떤 그 정말 여러 가지 그 사업지연이라든가 어떤 시에서 원만히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숫자 분양 수익지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학곡지구가 하나의 그 물론 우리 그 동네면 외진지역 쪽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춘천의 그 저쪽 그 한쪽 지역의 입구고 출입구고 외지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꼭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많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돼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의 거기가 섬이고 하나의 타운 같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거론이 여러 번 된 거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그 수익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더라도 여기 체킹돼 있는 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등은 아예 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춘천시 교육청에서 3,000세대 신규 그 어떤 섬 같은 섹터에 학교 시설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 춘천시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발상을 갖다가 바꾸셔야 되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문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유포되거나 이걸 갖고 논하는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우리 저희 그 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기 전에 사업성에 대한 투자분석을 좀 한 뒤에 학교가 필요 없다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협의가 되면 분양 전에 이것은 검토... 결론을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또 그렇게 조건부도 이 안건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집행하면서 분양 6개월 전 정도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학교 용지가 필요 없는지 필요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중일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저는 내무위로 온지가 얼마 안 돼 갖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좀 궁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사항들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이 용역을 검토보고서를 낼 때 용역 발주를 보니까 건설경제연구원에다 주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줬나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사장 김준우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다가 그 중에서 이렇게 회사의 성격, 회사의 뭐 이런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 회사를 택해서 줬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나왔던 용역은 왜 건설경제 연구원에다 다 줬나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아닙니다. 이거만 이 타당성 이거만 줬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또 어느 일부 용역기관에서는 워낙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런저런 것들 다 감안해서 여기다가 저희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여기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그 수지분석 결과가 경상액이 109억 6,000만 원 그 사업성이 확보가 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경제수지표 자체가 좋게는 나왔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서두에는 다 잘 나왔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현실적으로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많은 질의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운게 그 우리 출자비율에 보면 공공출자를 우리 춘천시하고 춘천도시공사는 1억 5,000, 1억... 근데 교보증권이 7,500이예요. 학운홀딩스가 7,499만 5,000원 혜림건설 4,000만 원, 한화건설 1,000만 원, TTL 5,000만 원 이렇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기관에서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사회는 저희가 둘 밖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좀 그런 의구심이 좀 있고요. 차제에 이 안건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이따 위원님이 21분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민간출자자 가운데 그 교보증권 포함해서 회사 현황과 재무제표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그 페이지 11페이지 첨부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보상비가... 639억 700만 원 판매관리비가 82억 4,000만 원 그 보상비가 이게 다 예상수치겠지만 이렇게 뽑다보니까 한 109억 정도의 그 경상이익은 남는데 저는 이거를 믿지 못하겠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 639억 정도면 보상비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까도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에스커레이션이 적용이 되면 또 차제에 이게 보상비가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 보상비 주는 게 공공용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다보면 그 보상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기간이 길게 되면 보상비 자체는 또 올라가게 되면 경상이익은 더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려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성원가 있지요? 그 분양가격 산정 한 게 공동주택 헤배 당 65만 원, 단독주택 63만 원, 도시지원이 72만 원, 학교용지가 30만 5,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세부 그 산출근거를 좀 나중에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네.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보상비에 대한 자료토지매입비를 65억 원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의 지가하고 그 집 주변지역에 대한 현실거래가격 이것을 저희들이 추정원칙에 의해서 금액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를 한다하더라도 평가해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65억의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사항은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지껏 공공사업이나 이런 사업 할 때에 주변지역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결정해 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일 위원 이 보상배상이 별로 이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들이 65억은 현재 학곡지구 그 주변지역의 지가형성 된 신 거래가격 플러스 또 공시지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다음에 감정사의 가 판단까지 의뢰를 해서 금액을 확정해 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감정평가 했을 경우에 등락폭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수입에 분양금액에 대한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 정회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입니다. 계속해서 SPC에 대해 질의 좀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이사회의 적정한 인원을 갖다가 배분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총5인 이사회에서 5인이 전원이 참석을 하면 춘천시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인이 전체 참석하지 않는다는 전재조건하에 또는 아니면 우리 춘천시에서 유사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충족됐다고 답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여기서 할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답변은 합당치 않다고 보고요. 이 SPC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SPC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사장님께 이 부분을 했습니다. 왜 도시공사는 이사회를 갖다가 시행을 잡고 가지 않느냐 왜 기업들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주느냐 권리를 포기했냐고 했는데 자, 법률자문협약 및 주주협약서 요약서에 나온 거 보면 4번을 좀 보겠습니다. 4번에 미분양 토지 및 공공주택에 대한 춘천시의 부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민간출자자의 매입확약과 공공기관들의 입주 의향서 제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분양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장님이 아니라 소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여기 계획이 학교용지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남상규 위원 우리 전 시간에 국장님께서 학교 부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분양 전에 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마련하겠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부분 저는 이걸 갖다가 근거로 이의재기 하겠습니다. 4번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읽어 드린 이 부분에 미분양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 근거가 바로 학교용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역세권이고 두 번째가 학교용지입니다. 이유는 그 두 가지가 담보 되지 않는 이상은 분양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에는 학교용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률자문에 의해서 이와 같이 미분양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예요. 춘천시에 학교는 현재 공신률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인구현황은 점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주장하셨지요? 춘천시의 인구가 늘고 있다고 본 위원이 근거를 갖다 대겠습니다. 15년도 아니 14년도에 춘천시 인구가 27만 8,840명 이었습니다. 15년도에 28만 1,005명 16년에는 28만 3,951명 계속 늘어왔습니다. 17년 1월 달에 27만 3,800명, 2월 달에 28만 3,900명으로 늘어나다가 3월 달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28만 3,519명, 4월 달에 28만 3,300명, 5월 달에 28만 3,300명, 6월 달에 28만 3,331명에서 301명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춘천시는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기에 조건이 용이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아침에 국장님 건설국장님이 주장하셨듯이 2020에서 2030으로 도시주거계획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 40만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인구 40만이 허울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이 현황에서... 이거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이 춘천이 갖고 있는 여건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레고랜드 사업 점점 망가져 가고 있지요. 춘천시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관광단지조성 나름대로 단지조성 사업은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한 인구유입현황은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 근거를 갖다가 법률자문을 갖다가 내세우고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도 한 명 포기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4번째에서 말씀하신 매입확약과 입주의향서 때문에 미분양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그 SPC가 설립이 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택지조성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택지조성을 했을 때 그 택지에 대한 분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 먼저 토지분양부분에 대해서 미분양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은 공공기관 네 군데... 네 군데가 들어왔을 때 304억 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들어오고 MOU를 다 채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분양성이 좋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부분인데요. 아파트가 물론 학교 때문에 분양성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은 택지를 분양하는 사업이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격 자체가 분양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분양성이 일단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네 번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토지 분양부분을 미분양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주요업무를 담당하시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담당자의 입장으로서의 정당성이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소장님 말씀대로 토지... 우리가 조성사업이고 분양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갖다가 그 들이 어떻게 하던 팔아먹던 말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그게 맞는데요.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시에 우리 서두에 사장님이 주장하셨듯이 춘천을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주요입구에 있는 자리입니다. 요지 중에 요지지요. 그런 데에 있는 토지고 이 토지에 아파트까지 조성이 돼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끝나는 겁니다. 시의 입장에서 단순한 투자자에 대한 비용만 환수한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인 아파트 조성사업이 미분양이 된다. 이 피해가 뭘로 올 거 같습니까? 우리 지역내에 아파트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폭락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왜 거기까지 생각은 안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지금 저희가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성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아파트의 조성 원가가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역의 아파트 현황 한 번 보시자고요. 도심지부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주장하시지만 도심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도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개발 다시 가야될 데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외곽지역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사우동에 생겼지요. 거두리도 생기지요. 그 다음 퇴계동 생겼지요. 이 외에 학곡리... 이외에도 또 다른 데가 준비 중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천에 인구는 늘지가 안아요. 아파트 신형아파트 계속 늘어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폭락으로 오고 결국 우리 춘천시민들의 재산권 가치가 하락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시민들의 피해에 이 사업이 일조할 수 있다는 유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염두해 두고 사업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무책임하게 땅만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팔아먹으면 끝이야.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경인가 한국은행 금융안전과 안전구성팀과 시설리스크팀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과장님 말씀 중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목소리가 좀... 목이 좀 잠겨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한국은행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요.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2017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에 세대가 100만 세 개로 지금 통계를 잡히고 있는데요. 2020년에 170만 세대로 70만 세대 한 70%가 늘어나는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은퇴 후에 그 고령화된 은퇴 후에 주택 자산의 유동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선호하는 아파트가 중소형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일본과 같이 그 버블... 아파트에 버블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아파트 시장이 안정화 되고 계속해서 주택 폭락에 대한 염려는 없다는 연구 분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통계 갖고서 답변하시니까 저도 통계 갖고서 지의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주장하신대로 그런 통계가 나온 거 책에 다 나왔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통계로 한번 엎어 볼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이 지난 세기 5년 동안에 지속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학계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일부지역에서 폭락현상이 나타난 데도 있지만 춘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인구 아파트 가격 증가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2인 가구 내지는 독거 1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난다. 인정합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춘천시에 있는 주거들 중에서 오래되고 낙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자원도 필요합니다. 필요한건 맞는데 그게 늘어난 만큼의 수요보다 춘천시는 아파트가 과하게 증가되어 있다 말이에요. 계획 된 거만 하더라도... 따져볼까요? 신사우동 3,000가구입니다. 퇴계동 대림이 3,000가구입니다. LH 거두리에 3,000가구입니다. 학곡지구 3,000가구예요. 이거 4군데만 합쳐도 1만 3,000가구입니다. 1만 2,000세대가 늘어나는데 그만큼에 춘천에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인구 28만에서 점차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보고서 나온 배경자체가 인구가 줄어감에도 아파트의 수요는 늘어난다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남상규 위원 인구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인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늘어나지 않더라도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는 연구보고서입니다.

남상규 위원 자, 좋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부 끝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시에서 지금 허가한 아파트들 평수 줄일 수 있습니까? 주장하신대로 2인 가구, 1인가구가 늘어난다면 지금 들어오는 우두라던가 퇴계동이라든가 거두지구가 다 30평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1인 가구, 2인가구라고 그러면 20평대 소형이나 아니면 행복주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시에서 지금 소장님의 주장대로 그런 정책을 갖고 하신다면 기 허가된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권에 대해서 평수에 대한 현실적으로 낮춰져야지요. 정책적으로... 그게 합당치 않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물론 현재부터 2023년까지 지금 28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요. 3만 3,700세대에서 단독택지를 빼면 3만 3,000정도 되겠습니다. 학곡지구는 2020년까지 1,500세대 그 다음에 2022년까지 한 2년의 텀을 두고 1,400세대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 18년까지는 지금 대부분들 소진이 됐고 2019년부터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형 부분에 대한 계속 수요를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연구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금 단지계획은 지금 섰습니다만 평형대에 대해서는 아직 주택사업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저희가 토지분양이 끝난 다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갈 때는 충분히 그 부분들은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기 여기에 지금 앉으신 분들 지금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출자자간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누가 답변하시죠? 출자자간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아직 협약이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협약을 28일자로 1차 변경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또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거는 이제 저희가 SPC가 구성이 되면 이사회 결의나 어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원규 위원 SPC구성될 때 지금 이사회에 지금 5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5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 배분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까 자꾸만 엉뚱한 얘기하시는데 무슨 참석을 안 하고 참석을 하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구조적으로 2명대 3명을 바꿀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의회에서 만약에 주문을 한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말씀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검토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출자자가 9명인데 9명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 이사회의 회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냥 대표이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대표이사 누가 해 가지고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대표이사는 그...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결의를 통해서 민간출자자가 추천한 이사들 중에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출연법에 의해서...

이원규 위원 아니 이사 위원회 5명 중에 회장이나 뭐라고 그래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행사하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의장이라 그러죠? 의장이 누가 되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출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원규 위원 대표이사가 5명 중에?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협약은 안됐어요? 그 부분?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협약은을 그렇게 지금 협약서를 제가 그대로 읽어 드렸는데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추천한 이사들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선출하고...

이원규 위원 아니 여기 5명 중에 의결권 가지고 있는 5명 중에 누가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5명 중에...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니까 여기서 추천한 다선 출자자들 중에서...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항이고 이사회요. 이 5명...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여기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는 게 아니고요. 5명이...

이원규 위원 대표이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 위원회가 10명이지요? 여기서 위원장이 방망이 가자고 있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5명 중에 누구냐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대표이사가 아니고요?

○위원장 한중일 최종결정권자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이원규 위원 여기 5명 중에 회의주재를 누가하냐고요. 5명 중에.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회의주재는 대표이사가 소집을 한다거나 감사가 소집을 한다거나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회의 소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의주재를 누가 하냐니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말 돌리는 거예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아니 제가 정확하게 회의주재는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구성이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회의를 누가 주재할 것인지 결정이 된다는...

이원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어쨌든 5명 중에 이사회가 있잖아요. 이사회가 5명이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대로 회장이 누구냐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지금 회장이라는 의미 보다는요.

이원규 위원 아니 내가 그냥 임의대로 쓴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는 그걸 대표이사로 알아들었는데...

이원규 위원 대표이사는 따로 저걸 만들은 거 아니에요. 회사 운영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표이사를 만들 수 있게끔...

○위원장 한중일 잠깐만요. 서로 이게 통하지 않아서 그런데 잠깐만 좀 시간을 두시면서 뒤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사회 5명 중에서 회의주재를 누가 하냐고 질의 드렸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대표이사가 한다는...

○위원장 한중일 대표이사가.

이원규 위원 대표이사는 지금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또 공개경쟁이... 대표이사를 어떻게 공개경쟁으로 책임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니까 이사가 그니까 공공에서 2명이 되고 민간이 3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근데 그걸 각 출자자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이 이제 2개 출자자가 있고 민간이 3개의 출자자가 있는데 여기서 추천한 이사들... 그니까 여기서 각자 이사들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그걸 출연법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선출을 하고 그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고 각 이사들도 선출이 되게 됩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이 5명이서 이 기능을... 아, 나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는데... 기능을 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5명이서 의결하게 돼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이원규 위원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5명이 5명 중에서 한 명이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한 명이 대표자가 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이원규 위원 5명 중에?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이원규 위원 그럼 그렇게 말하시지 왜 다른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사람을 어떻게 선출하야고...

이원규 위원 그럼 그 한 명이 누가 되는거냐고요. 민간이 되요? 공공이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니까 추천한 이사들 중... 이 사람들이 회사가 추천한 이사들이 회사를 이사를 추천을 하고...

이원규 위원 그니까 회사가 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이원규 위원 여기서 그럼 우가 방망이를 두드리냐고요. 대표가 누구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대표이사를 선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한중일 위원님 이거 제가 좀 중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회시간에 답변을 좀 받아내면 안되겠습니까?

이원규 위원 그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게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사 변경 배분 조성할 것이고 한 가지 첫째.... 5명에 2명 3명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회에 5명에 방망이를 쥐고 있을 사람에 대해서 공공이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다가 한번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그렇게 조건부로다 해결하던지 할 계획이에요.

○위원장 한중일 다음 시간관계상 박순자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남상규 위원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순자 위원님 먼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 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지금 불만인 게 이사회 이사명수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분문제... 근데 굳이 3명으로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명으로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소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의결수 정족권은 상법보다 가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가중됐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럼 전원 100% 참석하지 말라는 것도 돼 있습니까? 100%가 참석했을 경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한 명만 더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갖다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상법보다 이사회 결의요건을 가중화 하고 있기 때문에 결의요건을 분명히 더 좀...

박순자 위원 그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법적으로는 과반수의 과반수 출석입니다. 과반수 출석이사에 그 출석이사에 또 과반수입니다. 결국은 1.25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2명으로 더 늘려놨다는 말씀입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가 3명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 제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니까 그거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강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원규 위원 그럴 거면 3명으로 하면 되지.

박순자 위원 그냥 3명으로 하면 될 걸 가지고 지금 하면 안 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원규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고 저기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한 번 보니까요. 민간사업자 1차 공모, 2차 공모를 했습니다. 이거 1차, 2차를 공모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릴 사항이긴 한데요. 1차 공모를 했을 때 공모자가 없었고 2차 공모 했을 때 공모자가 생겼고... 그거의 차이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다르게 말하면 공모자가 없다는 건 사업이...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없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뭐 꼭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 공고했을 때 약간 언론을 통해서 쟁점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논쟁이 좀 있었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민간사업자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끄러운 곳에는 잘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발을 뺐던 거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상식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익성이 본 위원은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익성이 있습니다. 분양성이 좋아 가지고 미분양 발생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출자자들이 출자한 금액을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런 게 사업 법인이 파산할 경우에 공공출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범위 또한 너무 작지 않나 이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이 이거를 출자했다가 사업성이 없었을 때 수익성이 없고 이게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 이 분들이 받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지금 민간출자자들이 금액을 작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출자 금액을 5억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에서 2억 5,000 , 민간에서 2억 5,000을 대야 되기 때문에 2억 5,000에 대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회사들이 금액을 작게 냈을 거 같고요.

박순자 위원 네, 그 배분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부담한 나중에 책임지는 범위가 너무 작지 않냐 라는 얘기예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니까 민간투자자들이 만약에 손실을 가지고 왔거나 파악이 됐거나 했을 때는 민간인들이 그 비율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건설 투자자가 건설을 하고 있는 주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협약에 의한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민간사업자들이 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내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 간에 어떤 공동의 어떤 책임의 협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법률자문이나 검토 주주협약서 변경 내용에서 보면 지금 사업법인이 파산할 경우에 공공출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보니까 본인들이 출자했던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이상이 없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니까 이제 만약에 그 부분은 파산이 됐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2억 5,000내고 그 쪽에서 2억 5,000 내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니까 그 부분은 파산이 되면 그 돈을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출자자들이 민간 출자자들이 자기네가 출자했던 2억 5,000에 대한 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탕진을 하는 것이고...

박순자 위원 네. 이 부분만 지금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그걸 책임을 지고 건설을 할 때 지금 1,000억 이상의 PF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출자자들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니까 2가지 부분인데 5억을 출자한 거는 2억 5,000은 민간이 책임을 져야 되고 나머지 1,000억, 1,200억에 대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했거나 파산이 됐을 경우에는 민간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민간출자자분들이 그것 또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그것 또한...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파산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공공에서는 우리가 출자한 2억 5,000만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범위가 너무 작지 않나 또 여기에 출자했던 이 분들이 개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직접 뭐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학운홀딩스라는 게 뭐하는 회사예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건 시행사입니다.

박순자 위원 시행사요. 그러면 TTL은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시행사도 있고 뭐 건설사도 있고 분양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사업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양성이 좋고 전혀 손실 볼 일이 없는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분들은 이것을 출자함으로 인해서 공사를 갖다가 수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그 분들이 공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회사입니까?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니까 공사를... 공사를 이 분들이 AMC 라는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 회사 중에서 또 건설주관사가 있습니다. 혜림건설이라는 그런 건설주관사가 실지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책임 준공하겠다는 준공확약을 써 내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이 회사가 주로 맡아서 책임을 다 지고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입니다. 마지막 타임인 만큼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좀 확인해야겠는데요. 사업 수행 시 이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텐데 이 주변여건에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동남향 방향에 우리 동내면 지역구 아니 동내면에 주거지고 해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학군이 어느 학교에 소속이 됩니까? 초등학교가?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군은 지금 학교가 설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학군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내초등학교지요. 학곡리까지가 동내초등학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학곡리는 물론 동내초등학교는 학곡리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남상규 위원 여기가 학곡리 인근이기 때문에 여기도 학군이 동내초등학교의 소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이 됐을 경우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동내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접근로가 외곽도로를 지나서 돌아가는 회전 방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저... 도심권으로 들어와서 자동차 검사소 쪽으로 돌아서 가는 방향 2가지 길밖에 없어요. 2가지 길 밖에 여기 동내초등학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춘천은 아까 지적했듯이 공신률 때문에 춘천은 학교에 인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학교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교통문제 이거 해결 가능할까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여기서... 여기도 신시가지 그쪽에 동내초등학교 뒤에도 신시가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신시가지에 신시가지를 갖다가 연계할 수 있는 도로문제 해결방법 있습니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쪽 학곡지구 자체는 독립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일단 그래서 기존에 뭐 개발하고 있는 거두3지구 다원지구나 연계계획은 아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계한다면 마찬가지로 연담화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는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지 이건 독립된 택지 개발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택지지구가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동내면 쪽에 거두지구까지의 지금 여기가 지금 농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고 성공한다면 과연 그 공간 중간지대가 지금처럼 방치가 될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부분은 어제도 산업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택지개발지구가 분양이 되고 도시 여건이 변경됐을 때 다원지구도 마찬가지로 2023년까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간선도로라든가 보조간선도로 연계도로는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난개발이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동남 방향에 편중... 개발로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난개발이 돼 버리면 춘천시가 너무 편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그 부분에 우려를 생각해 보셨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동남권 지역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구상에 한 축입니다. 이 축을 저희가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이 복합 기능을 가진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뭐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주택 그 다음에 공공시설 여러 가지들이 복합돼 있는 복합기능시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된다고 보고 30만 평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원지구하고 연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담화 되는 부분은 재정비해서 이번에 검토가 될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이득분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그 설명 과정에서 어차피 지분별 배분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뭐 이득분에 대한 배분이 없을 거 같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 학곡지구 동의안에 대해서 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당초사업계획서상 행정타운이었던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 변경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깊이 못 들어갔는데 우리 사장님께 한 가지만 조금 있다가 질문하는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SPC 사업에 대한 적정성 그 다음에 구성과 조직 그리고 이 SPC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춘천시의 수익 무대 그리고 사업 시행 시 신시가지 주변여건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 6가지를 살펴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사장님과 국과장님과의 질의 답변 내용에서 상당하게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넘어오면서 지적을 했듯이 체계적으로 준비된 게 없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참 걱정이 되는데 뭐 시간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안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 모든 위원님이 함께 하셔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출자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출자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시의를 받았는데 심의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대면조사 하셨습니까? 서면조사하셨습니까? 대면심의 하셨어요? 서면심의하셨어요? 출자 심의위원회를...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출자심의... 저희들 출자심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요. 시의 승인을 겨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실제로 소집을 했었고요. 시하고 승인은 공문서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시에서는 출자심의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면심의 하셨습니까? 서면심의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 그 출자심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사심의는 지금 출자동의안은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최초위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심의위원회 안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지방 출자법에 저희가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 출자법에 조례를 재정한 다음에 의회출자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SPC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남상규 위원 아니지요. 출자심의위원회 거치셨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조례재정 전에 서면심의는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서면심의했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네.

남상규 위원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왜 대면심의 안하시고 서면심의하시지요? 국장님께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가 아니라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 채용하는 방법이 서면심의예요. 항상... 이거는 정말로 지양해야 되는 거라고 바라보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서면심의가 아니라 대면심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 입니다. 뭐 일일이 그 심의위원들이 방문해서 개별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사안임을 감안해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집해서 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산업위 소관에 황진용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내무위원회 오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 도시공사사장 김준우
  • 경영관리본부장 정인섭
  •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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