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1일(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의안번호 406호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춘천시 부시장에서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였고 당연직 위원 중 행정국장을 도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촉직 위원 중 춘천경찰서장을 춘천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춘천소방서장을 춘천소방서 소방안전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심의위원회를 5년 단위로 1회 개최함에 따라 2017년도 당초 예산 세출 36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비용 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로 제출된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상위법에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각호에서 인원수를 정하지 않은 6호와 8호는 필요한 인원수를 정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위원 중 종전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였는데 삭제하게 된 이유와 이를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심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각 조례마다 대부분 위원들의 임기에 연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점차 이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도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위원활동 중 결격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해촉을 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5년에 한 번 개최되는바 위원의 임기 2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계속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주요 내용에서 보니까요. 위원회 구성 안 제2조에 보면 운수사업단체 관계자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수사업단체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인지 노조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체라고 하면 관내 택시와 버스업체가 있는데,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해당이 되고 전무이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버스는 버스운송조합에 안전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시조합이면..
○교통과장 오명규 노조 말고 택시들의 연합체를 말하는 거죠.
○박순자 위원 연합체요? 춘천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강원도 택시운송조합시지부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시지부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조합 안에서 지정을 해서 오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종전 조례에 보면 운수사업단체 관계자 2명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서 특정업체 버스회사를 넣는 것보다는 운송조합을 넣는 게 나아서 조합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박순자 위원 택시조합하고 버스조합에서 한 분씩 오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한 분씩은 조합에서 자체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현행에서 제3조 8항에 보면 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여성 2명 장애인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여성 2명과 장애인 1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어린이집협의회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성 2명이나 장애인 1명으로 했을 때는 장애인이나 여성이 교통의 약자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신체장애인복지회 춘천시지부장을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만 현행에서는 장애인 1명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위원들은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어린이집연합회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로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운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여성은 요새 남녀평등이다 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 장애인은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춘천에서 장애인 버스 도입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이런 곳에 장애인분이 들어가 계셔야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불편한지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조례상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장애인, 교통 약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집어넣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순자 위원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과장님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요? 그럼 유호순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세요.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조금 보충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는 이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2호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수가 표기되어 있는데 6호와 8호에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는 해놓고, 어디에는 표시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를 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례 축조심사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호에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6호와 8호에만 없단 말이에요.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수,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1명, 2명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도 함께 되어 있어야지.
○교통과장 오명규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기 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호순 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법에는 위원을 2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명수를 지정한 곳을 보면 11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8항은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취지에서 열어놓은 것이고, 한 7~8명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여성도 들어갈 수 있고,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폭넓게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현재의 위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12명으로 해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여성이 2명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 장애인 쪽에서 1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 구성을 볼 때마다 여성 위원의 위촉 수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든 여성 위원을 기본적으로 30%는 상향을 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도 여성이 두 사람이에요. 그럼 한 20%도 안 되지요. 한 17% 겨우 될까 말까, 그렇다고 하면 폭넓게 인원을 넓힐 수 있고 이런 융통성을 둔다고 하면 위원회의 여성 수를 좀 더 높여주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가 연임을 한 차례 삭제하게 되잖아요. 삭제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직책이 바뀌거나 할 때에는 바뀌니까 관계가 없는데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연임을 계속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비율 30%를 저희가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조례에 여성을 몇 %넣으면 역으로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30% 채우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기를 2년 한다는 것을 삭제한 것은 위원님들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2년을 해놓고 연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해제를 시킨 겁니다. 오히려. 연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 경찰서 교통과장이 2년 뒤에도 바뀌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죠. 이거는 오히려 규제를 해 놓은 것을 풀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역으로 하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분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난 계속하겠다고 하면 10년도 할 수 있고 이대로라면 그런 것은 조금 내부적인 조례안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규칙이나 그런 것은 정해놔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속성으로 보면 좋을 수가 있으나 그 외의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를 잘 살려 주시기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융통성 있게 조례를 하면서 여기에 여성위원 위촉수도 30% 최소한 넘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 말입니다. 지금 개정 조례가 되면 개편되는 거죠?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당연직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명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이 되면 위원장인 시장님 포함해서 4명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왜 4명이죠?
○교통과장 오명규 시장, 복지환경국장, 행정국장, 건설국장 이렇게 됩니다.
○이원규 위원 어디요? 다시 한 번이요?
○교통과장 오명규 아, 3명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3명이 맞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이원규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2조 8호를 빼고 나면 8~9명밖에 안 되죠?
○교통과장 오명규 3명이 빠지게 됩니다. 현행은 15명이고 개정이 되면...
○이원규 위원 지금 2호에 1명, 3호에 1명, 4호에 1명 또는 2명, 5호에서도 1명, 6호도 1명, 7호도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호에 의해서 임명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규정을 딱 두지 않고 모호하게 해서 그 밖에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답변한 과정에서 양성평등 위반이라 여성 비율을 몇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운용할 때 잘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밖에 이거로 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8호 규정으로 해서 여성 비율을 맞출 수가 있고요.
○이원규 위원 현재 있는 사람 중에 2명만 얘기해요.
○교통과장 오명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그래서 폭 넓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원규 위원 폭 넓게 지정을 해도 여기에 맞춰 줘야 할 거 아니에요? 8호에 그 밖에 라고 했는데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지요. 이름은 거론 안 하는데 15, 16호에 나와 있는 두 사람 말이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행정국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원규 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개정되니까 본 질문은 아닌데, 우리 조례에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해요. 그 밖에라고 해서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건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 달라 이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게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저기 직책 가지고 다 끼어드는 거예요. 아무 위원회에. 내가 매번 지적하는 것인데...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8조 1항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8조 1항이 어떻게 해서 당연직으로 2명이 들어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조 1항에 보면...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부위원장이 어떻게 당연직으로 쉽게 말하면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는 것인지...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8조 1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 구성한다.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당연직을 포함했고요.
○이원규 위원 부위원장이요.
○교통과장 오명규 아, 부위원장님이요?
○이원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교통과장 오명규 법에서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시장 부시장이 같이 참석하게 되면 시정 공백 등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복지국장으로...
○이원규 위원 그건 임의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근거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국가교통위원회에 구성 등에 대해서 분명히 차관급으로 부위원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준용한다고 하면 부시장이 맞는 거지요. 8조의 1항에 따라서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담당이 되고 근거가 없는 적용이 잘못되었잖아요. 8조 1항에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교통위원회 구성하는 데 위원장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차관이 된다는 그걸 똑같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원규 위원 준용해도 맞지 않고, 8조2항에도 맞지 않고, 적용 법규가 안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당연직으로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것이 8조 1항에 따라서 잘못 적용한 것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적용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부시장이 안 된다는 것도 업무 공백이다? 업무 공백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시장이 법률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맞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단 거의가 참석 안 해요. 부위원장 체계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시장이 들어가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회의 주재를 하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부시장을 넣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넣고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실무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하고 부시장을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넣는 데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주재하는 게 사실 많지 않죠. 시장님이 못하면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 격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이원규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집행부의 면피성 심의기구로 전락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관련부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 의견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장, 부시장 하고 당연직 몇 명이 들어가고 나면 비율로 얼마 안 되더라도 위원회가 경직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운영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그게 꼭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법률 근거를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 뜻이고, 시장은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시장이 되고 대부분은 부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길 드리겠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역할에 대해서 조례에 일부 담겨있지만 구체적으로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든가 추진체계를 시책을 수립해서 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승인받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5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만...
○이미옥 위원 5년이요?
○교통과장 오명규 위원회의 심의 사항들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기본계획만 심의하기 때문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1년에 안 열리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열린 것은 금년 4월에 한번 열렸고요.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렸냐하면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로를 다니며 느끼는 사항도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 받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져서 개선이 돼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5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입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통안전시설설치위원회가 경찰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통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시로 교통안전 민원들이 접수가 되거나 하면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수시로 심사를 받고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법에 규정...
○이미옥 위원 과장님이 5년에 한번 열린다고 하셨는데요. 언제 열렸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금년 4월 6일에 열렸습니다.
○이미옥 위원 4월 6일에 이 이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춘천시 지역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미옥 위원 기본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5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거 하셨는지 말씀해보세요. 금년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춘천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대한 사항하고요. 시민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봐 주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획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니 4월 6일에 열렸다면서요. 열렸는데 정책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책을 다뤘는지...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열린 내용을 과장님께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러 들어오시면서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려서 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안건이 다뤄졌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회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정책 심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도로행태라든가 신호체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위원회 할 때 기록하시죠? 기록하십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회의 기록 내용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에 몇 회 이렇게 열려서 수시로 이런 정책 안건을 다룬다고 하면 알 텐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연찬이 덜 되셔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더 이상 과장님하고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4월 6일에 열렸으면 5년 후에 열리는 겁니까? 이 위원회 열리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해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하고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은 사안이 있을 때 개최를 합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정책이 있을 때는 횟수에 상관없이 열고,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연다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을 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회의 기록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예,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충실한 부분은 잘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심도 있게 준비해 오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일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주요교통 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사안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요구가 증폭되는 과정에 있어요. 교통안전이나 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자동차 위주의 교통안전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에요. 사람 위주, 시민 위주의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자동차 위주의 정책이 아직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이든 제일 상위에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시설이나 그런 위원회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 조완형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 정책에 공감하고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도 내용을 보시면 물론 차량위주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행자 위주의 안전 대책이라든가 안전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늘 염두 해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행자 위주로 대부분이 편재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집단민원성향이 많지만 시민들의 바람인데 그런 바람에 의해서 각종 신호등이나 각종 횡단보도나 등등을 요구할 때 부결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죠?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할 때 도로교통안전공단, 춘천시, 경찰서 교통경비과 4개의 기관이 심사 전에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일차 걸러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은 주요 도로변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면 가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0대 5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일차적으로 거른 것 빼고, 지역 이기주의가 강하다, 이것은 시민들의 민원이지만 지나친 교통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거르고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통과된 것들로 심의에 책상 위에 올라가서 검토한 것들이 50대 50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요? 하여튼 그 데이터를 나에게 내주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금년도 심사한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과 집행부 계장님들 계시는데, 모두에 이야기 한 대로 보행자, 시민 위주로 교통 연동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시민 위주로 만들어도 사실상 문제가 안 되거든, 안 돼 하는 의식을 갖지 말고 조금 되는 쪽으로 의식을 가지면 좀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이런 사항이 된 거 같은데,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 이것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한 번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괴리감이랄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를 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회는 주요 정책은 5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연임 제한을 삭제함으로서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황환주 위원 연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연임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임기를 5년으로 해줘야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하고 나가지 가령 강원대 교수가 근무를 하다 다른 데로 가실 경우에 그러면 인사이동에 의해 간다고 한다면 한 번도 참석을 못 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강원대라든가 소속 기관에 근무를 하다 전출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위촉을 하는데...
○황환주 위원 하면 되지요. 그런데 잦은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 가지 팀워크라든지를 봤을 때 5년을 함께 하는 구조가 그래도 생산적인 위원회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5년으로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상위법에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상위법에서 2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고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 조례는 상위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을 없애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길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환주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연임 조항을 없애는 추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규정이 연임 제한이 없다고 하면 조례상에서는 당연히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추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명규 조례가 상위법을 저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2년으로 묶어 놓고요. 한 차례 연임 가능만 해 놨던 것을 연임 제한을 삭제해서...
○황환주 위원 예, 기본계획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회의를 한 번 하는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교통안전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심의하는 사항이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 마련된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겠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들은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기 때문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안건별로 올려서 방지턱이 필요하다, 신호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교통안전 정책하고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해요. 주요 논의되는 게 기본계획에서 어떤 사항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의뢰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금년같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춘천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복잡합니다.
○황환주 위원 답변 중에 금년도 4월 6일 날 심의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감사 자료에 보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적정했느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로 넣어야 될 것이 교통의 흐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도로의 선형이 왜곡되거나 굴곡된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고쳐지는게 피부에 와 닿는 개선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각 지역마다 민원도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굴곡진 곳을 펴달라, 선형을 개선해 달라 이런, 또 교통 흐름, 신호 체제 이런 것도 많이 민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게 중점적으로 다뤄져서 반영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구간 구간의 선형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간별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세무서 삼거리에 교통 구간을 개선해야겠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다룹니다. 그래서 의견을 건별로 받았거든요. 그 밖에 교통안전정책 전반에 대하여 부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고, 춘천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심의에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환주 위원 그 내용도 미리 주거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제출해 줘야 해요. 그래야 심도 있게 질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촌에서 강촌IC까지 403호선인가요? 그 도로가 남산면사무소에서 발산까지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길에 신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사항을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도로를 만든 목적이 뭐냐, 사실상 신속성 시간 단축과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끊겨. 시간이 구도로로 가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로의 의미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고쳐줘야지요. 엄연히 적색 신호등 청색 신호등이 갖춰져 있는데 그 흐름체계를 막는다 해서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위험 구간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답변이 되지 않아요. 왜? 청색일 때 가고 적색일 때 서고, 그럼 당연한 건데 일일이 가는 데마다 걸리게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주요 내용은 다 다루신 거 같아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당연히 우리 춘천시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용역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춘천시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셔서 결정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큰 타이틀로만 읽어 주세요. 기본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고 누적지점이라든가 구간개선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가 되고요. 교통안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별 계획들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확대라든가 신호기 설정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회의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했고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기본계획에 춘천 시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춘천시에서 교통정책을 운영 중이신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설치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상규 위원 자전거 도로 정책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지금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 시설 확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남상규 위원 시설 확충이 지금 춘천시가 몇 % 정도 되나요? 10% 되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교통안전수립에서 다루는 것은 자전거 도로의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현황을...
○남상규 위원 도로에 자전거 도로 설치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신가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럼 춘천시에 자전거 도로가 몇 %가 조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전 시간에 국장님께서 손우철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보행자 우선의 정책도 많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행자 우선 정책이 있으면 하나만 대보세요. 어떤 게 보행자 우선 정책인지.
○남상규 위원 연찬이 전혀 안되셨네요.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질의를 드려도 무의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 법령에 나와 있듯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물론 우리가 심의하는 조례는 이 기본계획을 하느냐 마느냐는 아닙니다. 단지 교통안전 정책을 심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만 담겨 있는 것이 조례이긴 한데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안건을 지적하셨어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어요. 답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자고요. 춘천시의 도로선형, 기본계획에서 기본 문제점,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과연 교통 문제는 맞습니다만 시민을 고려한 행정일까요? 답변 한번 해봐 주세요. 과장님. 시민을 고려한 행정입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 됐든 건의사항이 됐든...
○남상규 위원 간단히 대답하세요. 민원 때문에 시민을 고려한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는 근거 자체가 시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고려한 것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이 어떤 면에서 있을까요?
○교통과장 오명규 회전교차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이라든가 사망률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를 저감시킨다는 것은 학계에서 나와 있는 의견인 것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논문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소규모 도시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규모 도시에서는 오히려 교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못 보셨습니까? 자료?
○교통과장 오명규 예, 대도시에서는 일부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남상규 위원 그 대도시가 서울 광주 등 광역시가 아니라 시 단위 급이라는 것 이해하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인정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 입장에서는 회전 교차로를 고려할 이유가 없죠? 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계획, 우리 국장께서 전 시간에 보행자를 고려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따져본 겁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건 용역에 의해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에 의지하는 의타성.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교통정책 같은 경우, 차량 우선 정책이에요. 국장님은 보행자 우선 정책이라고 주장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본 정책은 보행자 우선이 없어요. 신호 연동제. 이게 보행자 우선입니까? 차량 우선이지요. 도심지 도로 확장. 이게 보행자 우선입니까? 차량 우선이지. 도심지에 도로가 점점 넓어지면서 차로가 늘어나면서 인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차량 우선이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보행자 우선의 교통정책을 수립하려면 지금 우리 시에서 5년 단위로 용역 회사에 돈을 갖다 주고 물론 회사는 아니라 학계입니다만. 그 용역부터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시청 내에서 담당 공무원이 TF팀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것이 교통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용역제도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만들면 뭐합니까? 어차피 용역에서 나온 걸 가지고 괜찮네. 땅땅땅. 이게 끝인데. 뭐하러 하세요. 말씀하셨듯이 정책에 대한 부분 주도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계시죠? 하다못해 건널목 하나 만드는 것도 시에서 못합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야 해요.
○교통과장 오명규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민들의 민원이 올라왔다고 그게 시민을 위한 겁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 다 ...
○남상규 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하고 보행자를 위하는 교통 정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게 시민을 위하는 게,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춘천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건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민원 해결 사항인 거지. 우리 춘천시의 기본적인 교통정책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뿐인 안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전을 위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5년 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2017년 4월 6일 열린 회의록을 본 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춘천시 전역에서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이라든가 횡단보도를 바르게 설치해 달라는 내용 등등이 나왔는데 앞서 질의 시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용역 결과로 5년간 4개소 설치 계획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전교차로는 주로 외곽도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미옥 위원 도에 제출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도에서는 아마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혹시 도로과에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새벽에 노인들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망사고가 2017년에 6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보통 기본계획안에서 우선순위는 어떤 방법에 의해 결정하시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안전펜스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옥 위원 그것뿐 아니라 기본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지 않습니까? 시내 곳곳에 교통 문제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몇 가지 쭉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실인데 이것을 우선순위 결정을 어떤 방법에 의해 하시는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 노면표지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안전표시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주요 지점에 차량 통행이 많고 보행자들이 수시로 건널 수 있는지점에 우선순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회의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해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과에서 모두 하는 게 아니고...
○이미옥 위원 제가 과장님과 소통이 덜 되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 여러 안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건들을 문제 해결을 해야 되요.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교통과장 오명규 기준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라...
○이미옥 위원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도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최소한 질의할 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무단횡단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같은 것은 정말 시급한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춘천시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제가 교통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여러 의안들이 있다 보니까 미처 의원님이 요구에 충족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는 충분히 연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2.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의안번호 407호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3조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의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제3항에 사용료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27조 제3항 제1호를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조 제목의 준용을 적용으로 하고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준용에 따른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407호로 제출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중복되는 조항들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모두 삭제하여 조례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코자 하는 것임. 정비되는 내용을 보면 삭제되는 조항가운데 제3조 제3항의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준용하고, 제4조 제2항 및 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과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당조문을 인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를 인하하고 화물운송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은 적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여겨지며, 하반기에 추진하는 주유소, 정비소, 세차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공영차고지의 활성화를 통해 화물자동차 등의 주택가 골목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지난 해 인하도 하고 또 화물자동차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줄어서 정말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일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데 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예전보다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정말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일반화물은 80개 업체에 1,800대고 개별화물은 370개 업체에 370대, 용달은 470대 합계가 2,640대 정도 되는데 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주차를 한다는 대수가 432대입니다. 월 정기 60대 포함해서. 주차면 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최대 댈 수 있는 주차 차량이 1,000대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면 수에서 300%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면수 300%면 1,000여 대 이상으로 나오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주무부서에서는 공영차고지 활성화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사용료를 인하하였고, 50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업체를 개별 면담하고 홍보를 해서 차고지 증명서 제출을 통해서 공영차고지 유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차고지가 16년 9월 이전에는 79대였는데 금년 7월 말 현재는 474대가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총 차고지 면수가 304면인데, 저희들이 현재 등록률은 155% 정도가 됩니다. 2018년까지는 250~300%를 활용 목표로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간단히 요약해서 주무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사용료 인하, 화물운송업체와 지속적 협의 두 가지 내용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맞지요? 어쨌건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화물 공영 주차장의 주차를 하게 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당초 계획에 있었던 내용이지요? 화물 공영차고지에다 세차장, 주유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실행하게 되는 교통과장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세차장이나 정비소 주요소 등 부대시설에 대해 민자 유치를 통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가 지금까지 크게 활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설을 확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계획을 세우셨을 때 어느 만큼의 규모로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지금 민자 유치 시설부지는 총 7,553㎡ 정도가 되고요. 주유업, 정비업, 세차업이 비슷한 규모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면적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세차장이다 그러면 세차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주유소는 몇 대의 차량이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규모.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주유 규모 대수로 설명하기는 좀 안 되고, 가용된 공간에 적어도 차고지 내에 시내에 있는 차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유소라든가 정비소, 세차업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2,640여 대의 차량이 우리 시에 있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차량 외에 외지에서 와서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차량이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2,640대에 외부 차량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은 차량들인데 현재 주차되는 차량은 정말 굉장히 미흡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교통과로 발령을 받아 오셨는데, 좀 더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셔서 사용료도 인하되고, 세차장이나 주유소 등 부대시설까지 다 갖추게 되면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사용료 인하, 화물운송업체와 지속적 협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외에도 홍보를 통해서 봄내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지면을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사용료도 인하되고 여기에서 바로 주유도 가능하고, 세차도 되고, 좋은 이점을 앞으로 잘 시설을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해서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수용 대수는 관내와 외지 업체 포함하면 굉장히 적지만요 지금 개별화물이나 용달의 경우 자기들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5톤 이상 업체도 개별로 차고지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지 자동차들이 춘천시내에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 1회 밤샘 단속을 해서 금년에도 36건 정도의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그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업체와의 개별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시도에서도, 가평이나 홍천이라든가 인접 시도에서도 춘천시에 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춘천시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좋은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데, 세차장과 주유소는 언제쯤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시설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올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 만큼 많은 화물자동차들이 차고지를 이용을 해서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2017년도 2월 20일 자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춘천 공영차고지 활성화되고 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주의 깊게 보지 못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화물업체와 협의 홍보로 인해 2016년 8월 말에는 79대였던 주차가 지금 현재는 210대로 급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몇 대가 차고지를 ○박순자 위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지금 현재 7월 말 현재 474대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474대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또 그렇게 보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화물차 50대 이상을 소유한 13개 업체에서 지금 34대 이전등록을 했고, 상반기 중에 160대에 대해서 차고지 이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 됐습니까? 협의가 다 돼서 들어온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게 해서 차고지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2018년도까지 250~30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2018년에는 750~900대까지 등록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데 이거 맞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그렇습니다. 차고지 면수가 304면인데 300% 하면 900대 정도의 차고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는 영업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300%까지 등록을 해도 충분한 주차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면수에 맞춰서 차가 한 대씩 주차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아닙니다. 화물차가 항상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화물자동차는 전국을 다니며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한 면 가지고 세 대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면수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 알아봤더니 302대만 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면수는요.
○교통과장 오명규 면수는 304면입니다.
○박순자 위원 392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오명규 아, 그거는 주차 면은 승용 주차장이 90면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대형이 302대고요.
○교통과장 오명규 대형 화물 주차만 할 수 있는 게 302대에요.
○박순자 위원 면수는 302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1,000대가 나오고 900대가 나오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교통과장 오명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운행하다가 자기가 숙박할 때 일반 도로상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화물차고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다 찰 이유가 없다는 거죠? 900대를 해도 다 같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춘천시 화물차고지에 등록해 놨지만 매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때문에 300%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순자 위원 300%로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데요? 본 위원은. 300대로 해놨는데 900대로 해놨을 때 300대 이상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차고지 등록은 400대 정도 등록은 했지만 차가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왔을 때 사용료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차고지를 월별로 계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차고지는 차량 면적, 차량 톤수에 산정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만약 5톤 트럭은 23㎡를 예상하는데요. 거기에 곱하기 300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월수로 해서 일 년 치를 합산을 하고요.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인이 1년에 10번을 오든 20번을 오든 사용료 내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차고지의 사용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차고지 사용료가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는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1일 소형은 1,000원 대형은 2,000원의 주차요금을 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차고지 등록 432대는 차고지 사용료를 내죠. 면적 곱하기 300해서. 그런데 1일 주차는 주차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차고지 등록이 432대 이 사람은 차고지 사용료를 냅니다 면적 곱하기 300해서, 일정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이 안 된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은 주차요금을 따로 받습니다.
○박순자 위원 900대 정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900대는 차고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차고지 등록은 900대가 된 것이 아니고요.
○박순자 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계획이 900대까지 있잖아요. 그럼 900대가 차고지 등록으로 사용하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박순자 위원 그럼 차고지로 900대가 들어왔고요. 임시로 주차하는 차가 있을 때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지금 한 150% 되는데요. 지금 차고지에 가보시면 1/4 정도 찰 정도 됩니다. 300%가 되도 2/3가 찰까 말까죠.
○박순자 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차고지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는 확장을 해야 되겠죠.
○박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내 주유나 정비 세차 등 부대시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내에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민자 유치할 계획인데요. 주유업이나 자동차 정비업, 세차업을 차고지 내에 조성해서 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차나 시내에 화물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 편의시설은 어디서 하겠냐는 거죠.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이 차고지 자체를. 그럼 도시공사에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것까지 해결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지...
○교통과장 오명규 도시공사에 일단 시설을 위탁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는 있는데, 도시공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그것은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기본계획에는 그 시설들이 필수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차장, 주유소, 정비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시설을 안 했는데. 이것은 민자 유치를 할 것입니다. 입찰을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에서 시설비는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할지는 논의 중인데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박순자 위원 아.. 민자 유치를 해서요.. 그분들이 민자 유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할 정도로 여기에 이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네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경쟁력이 있으면 입찰에 응하겠죠.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물밑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업소들은 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박순자 위원 지금 차고지 입주 현황을 볼 때는 경쟁력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장래를 내다보고 들어올 수는 있겠죠.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박순자 위원 민자 유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기부채납 관계는 검토를 해봤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업소가 들어오면 계약관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겠죠. 아마.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활성화되고 주택가 골목에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요즘에도 야간에 화물자동차 점검 나가시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야간 화물자동차 점검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몇 년째 시행하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남상규 위원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시죠?
○교통과장 오명규 밤샘주차 단속을 시작한 것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개선이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두 명이 12시부터 새벽 4~5까지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적발된 부분은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건설기계업이 일부 있는데 건설기계는 차량등록...
○남상규 위원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으시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단속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첩을 시킵니다.
○남상규 위원 이첩을 시킨다고요. 단속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분명히 관리 권한이 다른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교통과장 오명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밤샘 주차 단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기계는 저희들의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화물 자동차들이 도심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속은 2년째 하고 계시면서 매번 의회 오실 때마다 국과장님들이 주장하셨던 게 화물공영자동차 차고지가 활성이 되면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야간에 나가면 곳곳에 보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을 보시자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 지금 그 안에 세부적으로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세차장이든 주차장이든 이런 부분 기 구축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아직도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공영차고지가 활성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끌어들이셨어요. 노력하셔서 많이 유입하셨고 키워가고 계시지만 시간이 너무 늦다는 거죠. 여기에는 의회에서 몇 번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접근성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차장하고 주유소 만든다고 해서 공영차고지가 활성화가 될까요? 국장님께 질의 드려볼게요. 예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기억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제가 2013년 12월에 준공될 당시 교통과장을 했습니다. 답변 드린 생각이 나는데 위원님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5년 후면 완전히 활성화된다고 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 봐서는 100%가 넘었으니 그런데, 지금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시내버스 노선도 그쪽으로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될 부분이 지금 도시가 자꾸 팽창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직은 외지지만 학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동춘천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고 또 남춘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센터에 공영차고지가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접근성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내 곳곳에 그런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는 것은 계도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차량도 사실은 차고지 등록이 다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거리상, 귀찮으니까 주차를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속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가는 페널티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가 나가는데요.
○남상규 위원 과태료만 나가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집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세요. 그래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과태료를 내고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문제는 대형차량인데요.
○남상규 위원 당연히 대형차량이죠. 화물차고지에 들어가는 차량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아마도 최근에 보시면 도심 곳곳에 넓은 공터가 많았거든요. 거두리 넘어가는 새로 난 도로 우측이라든가, 그런데 택지개발은 하면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고요. 공지천 변으로 공터 이런 곳은 아직도 많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순한 단속으로는 2년이 지났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똑같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방법을 바꿔보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까? 단순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바꿔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춘천시에서 대형화물차에서 밤샘주차가 되어 있던 곳들이 도심화가 되면서 빠지는 사례는 많이 발생됩니다. 빠지면 새로운 곳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주로 외곽으로 나가는 추세인데요. 그런 차량들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더 강하게 해보시라고요. 어차피 하실 거라면.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에 의한 결과가 입주업체를 많이 끌어들이신 것은 맞아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영차고지로써의 기능은 충족될지 모르겠지만 공영차고지만 갖고는 부족하지 않냐.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들. 고려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조금 전에 세차장, 주유소, 정비업 외에 교통문제도 말씀드렸고요. 거기를 찾는 사람들의 식당 음식점 문제, 시급한데 입찰을 세 번 띄웠는데 아직은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고민만 3년 4년씩 하지 마시고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으시기 주문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이유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보면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뭔가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미비점을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주요 내용에서 보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정리하는 거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래도 제안이유에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요 내용만 보고 가면 되겠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주요 내용...
○윤채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야간 적발한 지가 2년 되었다고 하는데 2년 더 됐지요? 무슨 2년만 돼요. 제가 8대 때도 야간 적발업소 받아 본 게 있는데...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야간 주정차 위반 단속은 오래됐지만 화물...
○윤채옥 위원 야간 주정차 단속이요. 아까 야간 단속이 2년 되었다고...
○교통과장 오명규 화물자동차만 저희가 별도로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 1회...
○윤채옥 위원 아, 주 1회인데 2년이 더 되었다고요. 좋습니다. 화물자동차 1회 적발되면 과태료 얼마 내죠?
○교통과장 오명규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윤채옥 위원 보세요. 확실한 금액이 얼마인지.
○교통과장 오명규 밤샘주차 단속이 되면 과징금 처분을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건 큰 차나 작은 화물이나 다 똑같이 20만 원이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윤채옥 위원 차이 있어요? 없어요? 10만 원 하고 20만 원이라잖아요.
화물차고지에 한 달 사용료가 얼마지요? 차고지 등록을 하면 사용료가 얼마냐고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차 5톤 트럭 ○교통과장 오명규 같은 경우 연간 7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윤채옥 위원 연간 7만 5,000이요? 그거밖에 안 돼요?
○교통과장 오명규 차고지 등록에 대한 사용료 말씀하시죠?
○윤채옥 위원 차고지에 등록하고 차고지를 사용할 경우에 한 달 사용료.
○교통과장 오명규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5톤 트럭이 평방미터로 따지면 23㎡가 되는데 그게 ㎡당 300원을...
○윤채옥 위원 제가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7만 5,000원이라고 뒤에서 얘기하는데 한 달에 7만 5,000원이면 1년에 돈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일전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분석을 해보니까 적발된 차가 계속 적발이 되는 거예요. 번호 확인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년에 다섯 번, 큰 차는 1년에 5번 적발되면 100만 원인데 1년에 5번 이상 적발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태료 낼 돈이면 차고지 들어가지 않냐 이 말씀을. 그러면 계도를 해야 하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 번씩 적발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적발되는 차들이 몇 대가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하여간 그런 부분은 관내 화물업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조치하겠고요. 지금 야간 단속에 적발되는 차들이 사실 관내업체보다는 외지업체가 많습니다.
○윤채옥 위원 관내 차도 많이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래서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단속 홍보를 병행해서 차고지로...
○윤채옥 위원 계속해서 단속되는 차들은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내려면 차라리 차고지를 이용하라는 얘기에요. 계몽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렇게 몇 번씩 위반하는 차들 있으니까 차고지로 유도를 하시고 적발 건수, 우리가 과태료 받아서 세외수입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차고지도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이 과태료 내는 것보다 차고지 이용하는 게 낫다는 것을, 그게 1년에 몇 번씩 적발되면 그 돈보다 더 나가니까 그런 것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 홍보 및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개인이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대형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몇% 정도 되죠?
○교통과장 오명규 개인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매일 관광이라든가 어디 화물이라든가 하면 화물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들이 차고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전세버스에 대한 부분은 개인차고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화물자동차일 경우 개별화물은 봉고차, 용달차 수준이기 때문에 집 앞에 주차를 많이 하고요.
○윤채옥 위원 대형트럭 같은 경우 다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몇% 정도 되냐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하시는 분들도 차고지에는 들어가지 않고 ○교통과장 오명규 개인 소유의 땅을 풀밭이라든가 우리 이만큼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고해 놓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그냥 풀밭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차는 주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단속도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허가 나갈 때 차고지를 구비하게 되어 있는데...
○윤채옥 위원 구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가 차고지다 하고 기반 공사를 하고 차고지를 하지 않고 이만한 땅 소유를 차고지로 해서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둬서 잡풀들 자라게 하고 실질적으로 차는 차고지에 대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집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곳도. 그런 것들 단속을 하셔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고지로 유도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하여간 실태 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차고지로 유도하고 단속도 해나가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일성아파트 앞에 넓은 공터에도 지금 가면 화물차 몇 대 정도 서 있을 거예요. 거기가 화물차가 서 있을 자리는 아니거든요. 거기 뚝방에 화물차가 많아서 어떤 데서 제일 신경질이 나느냐면 골목에서 이면도로에서 나오면 거기 반사경 앞에 세워놓으면 반사경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 세워놓는 차는 반드시 적발하기는 돌아다니다 보면 걸려들면 다행이지만 그 거리로 안가면 적발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뚝방길이라든가 이런 곳은 단속을 강화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단속을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박순자 위원 조금 전에 윤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가 내 공원주차장입니다. 저렇게 밤샘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 차는 어디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화물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은...
○박순자 위원 저 차가 그럼 건설기계차입니까? 화물자동차입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차량 넘버가 파란색은 개인 자가용이라서 화물용이 아니고요. 개인자가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저런 차는 어디서 단속해야 돼요?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런 차량이 보통 횟집에 고기를 싣고 다닌다거나 이런 차량은 일반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기가 주차장인지는 화면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린생활공간 안에 지금 공원 주차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공원 주차장이면 댈 수는 있죠. 일반 화물차도...
○박순자 위원 공원 안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있습니다. 개인차량인데...
○박순자 위원 저기 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아니 주차장이라면...
○위원장 한중일 이거 질의는 박순자 위원님이 하세요. 보충 질의 할 시간은 각각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남상규 위원님 말씀이 이겁니다. 파란 넘버니까 자가용은 맞는데, 저 차 위에 기계장비가 올라가 있죠? 그거를 지적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위에 얹혀있는 것이 건설기계겠죠? 아마 장비 같은데... 저것은 좀 애매한데 연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차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실려 있는 건설기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저 건설기계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것은 불법 주차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게 불법인 상태를 자가용을 갖다 놓고서 올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중일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애매하고요.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그럼 저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저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저걸 어떻게 알고, 저 차 지금 계속 주차하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저거는 밑에 차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중장비를 저렇게 주차시킬 때는 개인용달에 해서 주차시키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저걸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박순자 위원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자주 저곳을 가는데 저런 식으로 다른 차들도 가끔 저렇게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러면 그럴 겁니다. 차량 소유자하고 중장비 소유자가 같을 겁니다. 저럴 경우는. 원래 안 되겠죠. 좀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런 건 어디서 단속해야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 때문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인 화물자동차가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차고지에 해야죠.
○남상규 위원 저기는 차고지가 아니죠. 공원주차장인데 차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공원주차장이기 때문에 개인 트럭이라 하더라도 저건 차고지가 될 수 없어요.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저기가 퇴계동 일성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주차장이에요. 저 차가 수시로 저기에 서 있어요. 저 트럭이 저기 서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저기 건설기계가 올라앉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비단 저 차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 저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저거는 차주와 건설기계가 같은 사람 소유입니다. 트럭에 싣고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고 다시 와서 세워 놓고 집으로 가고 그 케이스인데 저 케이스가 의외로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럼 저것은 단속대상 같습니다. 저 개인차량이라 할지라도 화물차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건 단속을 해야죠. 화물차라면.
○남상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화물이라고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개인용달차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게 파란 넘버는 어떻고 노란 넘버는 어떤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제가 알기로는 파란 넘버는 개인 자가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노란 넘버는 영업용으로 등록이 된 자동차입니다.
○이원규 위원 애매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례에서 3조에서 사용허가 등에서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3호부터 5호까지 사업면허 중 1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 그랬을 때 3호부터 5호까지 중에 개인화물차가 포함되는 거죠? 되요? 안 되요?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3조에서 사용허가를 할 때 3조 2항에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우리 조례 3조 2항에...
○교통과장 오명규 그거는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사업자인데 사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오명규 파란 넘버는 영업용으로 등록이 안 되고요.
○이원규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파란 넘버가 화물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예.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을 공영차고지에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영업용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원규 위원 쉽게 말하면 영업용은 번호판이 노란 판이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3호부터 5호까지인데, 5호에 보면 가능사업이에요. 화물자동차 운송 가능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그럼 파란 넘버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허가 등 관련해서 따지면,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서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그게 개인이라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등록은...
○이원규 위원 공영차고지에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지금 유상으로 운송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공영차고지에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개인들이 하는 것은...
○이원규 위원 파란 넘버도 유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분들이 자기 사업체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에게 돈을 받고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라고요?
○교통과장 오명규 개인 사업에 소요되는 운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말씀하신 2조 3항에서 5호까지 된 거는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거나...
○이원규 위원 유상으로 저거 못하는 거죠? 그럼 화물자동차에 등록된 차만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어쨌든 대가를 받고 화물 운송을 해주는 그런...
○이원규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저 차들이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해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거는 아마 개인 자가용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개인 자가용은 솔직히 말해서 차고지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저 차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일반 주차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대부분 저런 차량들은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아니 영업행위를 하는 차인데...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당초 목적은 화물차만 수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건설부로 문의를 해봤더니 기타 저런 화물차도 수용 가능하게끔 회신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심지어는 전세버스 관광버스도 가능하다고 건설부에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화물차고지로 갈 의무가 없는데 돈을 지불하면서 올 수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저기에 장비까지 싣고 다니면서 공영차고지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융통성을 좀 가지고 수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공영차고지에서도.
○이원규 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이라고 하는데, 다 삭제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1조, 2조가 1, 2호고 3조 1, 2항 4조 2항 그다음에 다 삭제되고 11조에 준용하고 시행규칙 이것밖에 안 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이원규 위원 조례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따지면 2조 정의 부분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2조 정의도 법에 공영차고지란 어떤 것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빼버려야 해요. 공영차고지 1호도, 그다음에 그렇잖아요. 법 45조에 공영차고지에 설치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난 이 조례가 왜 개정하고 나면 왜 필요한지 난...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차고지 위치하고 사용료 관계가 있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려니까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차고지를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나면 지금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있는 것도 또 없애도 돼요. 공영차고지에 대한 정의도 없애도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공영차고지를 찾을 때 아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법에 나와 있다고 삭제를 해버려요. 여기서 알기 쉽게 어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조례를 보시는 분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보면 축조심사를 하거든요. 축조심사를 하고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전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것도 필요로 하는데 지금 내가 공영차고지를 갖다가 관리나 운영에 대해 알고 싶어서 춘천시 홈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뭘 볼 수 있냐고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다 따로따로 운수사업법 들어가 봐야 하고 춘천시 공유재산 조례 들어가 봐야 하고, 기본적인 것은 놔두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완을 해서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드리고요.
○이원규 위원 차라리 법에서 이걸 넣어서 통폐합한다는 게 낫지 괜히 조례만 많이 만드는 거지 숫자만.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이거 개정된 조례하면 몇 줄이나 나와 있어요?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되죠? 이걸 조례라고 내세울 수 있어요? 물론 규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럼 다른 데서 통폐합하면 되는 거죠. 이건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의 공영차고지를 설치를 했는데, 공영자동차 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춘천시나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아까 사진에서 나왔던 자가용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의무가 없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화물자동차업에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은 영업용만 단속하기 때문에 개인자가용에 대한 부분은 지도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은 하지만 화물자동차에 차고지 위반해서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개인 자가용 차량의 경우는 단속을 못 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단속을 못 한다 한다 하기 전에 화물 자동차, 저건 화물차잖아요. 그런데 자가용인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냐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리고 또 화물 자동차, 자가용 화물차죠. 저게? 저런 자가용 화물차 같은 경우 춘천시에 몇 대 정도가 있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영업용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개인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것은 차량등록소에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저거는 아까 영업용이나 자가용이나 자가용 같은 경우 누구에게 돈을 받고 영업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사업장에서 배달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가용 화물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이 큰 데는 사업장 내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저런 자동차는 개인이 소규모 꼬마 중기업 사업을 하는 사람이 중기를 이동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저 차에 실어 다니려는 것 같아요. 저런 경우에 시내에서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화물차들이 몇 대인지는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저런 차가 어디에서 주차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과장 오명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공영차고지 등록 활성화를 위해 병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어쨌든 저것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에 속하니까 우리가 조례라든가 해서 강력하게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단속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장비는 단속권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단속권인가요? 그거에 대한 업무인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단속권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에 속하고요. 건설기계하고 12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건설기계로 보거든요. 그 관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 단속 다 관리를 하고요. 그 이하 12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 단속권은 누가 준 거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단속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12톤 이상의 건설기계장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교통과에서 단속하라고 한 그 단속권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그걸 구분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시의 업무 분장에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시장이 업무 분장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시장이 12톤 이상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는 나눠졌는데 불구하고 단속권을 구분시킨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해서 그걸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시킨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그건 왜 교통과에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속권은 춘천시장이고 춘천시장의 지휘 하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그걸 왜 단속을 이쪽 분야 저쪽 분야를 나누나요? 업무는 나눌 수 있지만. 간혹가다 지역에 불법 주차된 화물 장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우리 단속권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걸 구분해 놓은 이유는 단속을 하게 되면 처분할 수 있는 법률이 다르고요. 교통과에서 단속 하는 것은 여객운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단속을 하고요. 건설기계라든가 그건 별도의 법에 의해서 정확한 법령명칭은 모르겠는데 단속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중일 춘천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통과도 저희 국 소관이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제 소관이죠.
○위원장 한중일 범칙금이라든가 과징금을 낼 때 교통과장 이름으로 내십니까? 구거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럼 단속도 지금 원활한 단속을 위해서라면 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고, 춘천시청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이 자리에서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교통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아닙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윤채옥 위원 예.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윤채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일반 자가용을 가지고 제가 제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으면 영업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걸리지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개인 사업용이니까 영업이라고 할 수 없지요. 저건...
○윤채옥 위원 아니요, 영업을 하면? 제 차가 남의 집 짐을 실어다주고 돈을 받으면?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는 위반이지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단속은 누가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윤채옥 위원 경찰이 하나요? 제가 아니더라도 작은 트럭 1톤짜리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운반해 달라고 하면 운반해주고 돈 5만 원, 10만 원씩 받습니다. 이런 차들도 개인들이 이거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 사업하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영업합니다. 그럼 영업하다 걸리면 영업용으로 가야 해요? 개인 자가용으로 가야 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개인자가용이 불법 행위를 한 거겠죠. 그러면 저희 행정이 단속도 하고 처분도 하는 게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죠?
그런 걸 단속해본 적은 있나요? 적발해본 적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적발까지는 저희가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못 미칠 것 같은데요. 저걸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지 자기 영업을 하는지는...
○윤채옥 위원 제가 저 차번호를 적발해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되죠? 벌금은 어느 정도 되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과징금과 행정처분이 있는데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좀 고려한 얘긴데 이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하세요. 이거 단속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이 자가용 하면서 저 차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영업용으로 바꿔서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유도하든가 하는 행정도 한번 펼쳐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저건 아마 신고를 하면 같은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불법행위에 대해.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시간이 짧아 못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고적으로 일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5톤 화물차가 주차를 하는 경우, 1일 주차가 있고 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연 단위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 1일 주차를 하게 되면 5톤 트럭은 얼마죠?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주차요금표는 지금 소형일 경우 15인승 미만, 2.5톤 미만은 연 12만 원이고요. 월 1만원을 받고 있고요. 중대형 15인승은 연 24만 원, 월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요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트레일러 있죠? 트레일러의 사용료는 얼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트레일러는 중기로 봐서 저희가 현재가 사용료 책정이 아직까지는...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트레일러의 경우 일반화물차의 두 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빨리 답 좀 주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화물자동차 기준은 차량 면적을 기준으로...
○이미옥 위원 트레일러가 주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짐을 실었을 때는 두 배를 받고 있고요. 짐은 안 실었을 때는...
○이미옥 위원 짐을 싣든 안 싣는 트레일러는 차량의 두 배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인하하셨다고 했죠? 지난 해 언제 인하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작년 6월에 주차요금 말고, 차고지 사용료를...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사용료나 주차요금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차고지 사용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차고지 등록을 공영주차장에 했을 경우에...
○이미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대부분이 연 단위로 내든가 6개월 정도 잘라서 내든가 하는 상황일 텐데 그때 기준해서 인하되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미 낸 주차료 관련해서는 반환을 해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2016년도 1월에 1년 치를 다 냈는데 6월에 인하를 했다면 일할 계산이 돼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반환조치해주는 겁니까? 지금 반환받아간 차량이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반환이 아니라 향후 요금에서 면제를 해주겠죠.
○이미옥 위원 아직 그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이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도시공사에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트레일러가 일반 5톤 화물차보다 어느 정도 규모로 주차할 경우에 면수를 많이 차지합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트레일러의 규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옥 위원 거기 사용 조건표 없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트레일러의 사용요금표는 지금 없습니다. 보통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 트레일러도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 화물차의 두 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에서는 트레일러가 주차가 안 된답니다.
○이미옥 위원 못 들어온다고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못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미옥 위원 전에는 두 배 값을 냈다고 하는데요?
○교통과장 오명규 전에는 자동차단 장치를 안 해 놨을 때는 들어왔던 것 같은데 현재는 트레일러는 차고지로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미 주차료를 납부한 거에서 주차료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계산해서 돌려줘야 할 게 있겠네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년 6월 이전에는 79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 그 인하된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용차량들이 인하된 내용을 숙지해서 이분들이 정말 잘됐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이미 선납한 주차료가 있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홍보를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그 당시 주차요금이나 차고지 사용료를 낸 업체에 대해서 개별로 다 통보를 해서 사후정산이라든가 반환을 요구하는 데는 반환을 해주고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연 12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인하된 것으로 하면 얼마를 돌려받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그 요금 기준이 800원에서 300원으로 축소가 됐으니까 ㎡당 500원 정도 인하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이미옥 위원 돌려줘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없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 인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어찌되었건 선납한 부분에 대해서 인하되었다면 인하된 시점으로부터 돌려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잘 챙기셔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정확히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의안번호 408호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연계중인 2016년 자치법규 중점 정비과제 대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용하고 국토교통부 표준 자료안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제정과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존 심사위원회 기준을 삭제하고 자체 평가표에 따른 현지 조사를 통해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중점정비 과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만료일 3개월 이내 재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모범사업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비용 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성별 영향분석결과 가족 친화형 제도 추진실적에 대한 추가 및 신청, 성별표기에 관한 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새로운 규제사항 추가가 어려웠고 성별 추가 표기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파악할 수 있어 미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408호로 제출된“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사업자지정에 따른 의견이 다양하여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통보한 것과 2016년 춘천시자치법규 중점정비과제에 포함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의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였다고는 하나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하여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방식에서 자체평가표로 변경될 경우 자칫 공정성이 결여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평가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8조의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 점검, 정비의 횟수를 늘려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토록 하고 그 대신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춘천시 자동차 정비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는데 본 위원이 춘천시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으로 종합정비업이 29개 업체이고, 소형 정비업이 14개 업체, 전문 정비업체가 198개 업체로 총 241개 업체이고 자동차 매매업체 현황을 보니까 춘천시에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해체․활용업체 즉, 폐차업인데 춘천시에 6개 업체가 되어 있고 그러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업체가 27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동안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현황은 어떤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에 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에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정은 현재로는 없었고요.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조례들이 전국 시도별로 의견이 다양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을 제정해서 시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현황이 없다는 이유가 뭔지 혹시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유를? 없는 이유?
○교통과장 오명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심사위원회 규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들이 당초에 조례를 국토표준안이 내려왔을 때에 각 시군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각 시군마다 의견이 다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전국 지자체가 3개 밖에 없어서...
○이미옥 위원 과장님 신청자가 있었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신청자는 하나도 없었고요. 거기에 따라 지정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모범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자기네 사업장에 표지판을 딱 걸어놓고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은 업종에 사업자들이 있을 때 어디를 가겠습니까? 모범사업자 표지판이 걸린 곳을 가게 되고, 당연히 사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득이 되는 사항인데 왜 이것을 신청을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홍보 부족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모범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고, 모범사업자 지정이 되면 지정된 업체에 어떤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앞으로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행정적인 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었는데요. 그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체에 대한 검사가 있는데요. 모범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검사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하나 있고요. 모범사업자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이라든가 모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표지판 안내판 지원금...
○이미옥 위원 표지판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부착시켜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또 없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때 그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또 별도로...
○이미옥 위원 모범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사업주가 자체평가표를 만들어서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제출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정기준과 춘천시에서 이번 조례에 별표에 있는 모범사업자 지정 시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공정성이 없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사업장에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좋은 것을 부각시켜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뻥튀기하듯이 자기 사업장을 평가표에 표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까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향후 이 조례 개정이 되어서 이게 활성화되면 공정성이라든가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모범사업자가 표지판이 걸려 있으면 시를 믿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모범사업자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그것 하나만 믿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불량품을 해줬다든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불만족 사례가 발생한다 했을 경우 모범사업자를 지정해준 시를 향해서 얼마나 눈총이 따갑겠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이 만약 소비자 입장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모범사업자 지정을 할 때에는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이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 없이 왔었고, 조례개정 후에는 적극 홍보를 해서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향후에 모범사업자 지정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는 정말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실 수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하여간 사업지정기준에 의한 지정신청서부터 지정할 때까지 세밀히 점검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철저히 지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지정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모범사업자가 시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시민을 위한 봉사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조례나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된다면 사업체 스스로 주민을 위한 일들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 시민을 위해서 무상점검 정비를 한다든가 지역발전에 동참을 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등등 담겨있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기준 외 담겨있는 외적인 요소도 감안을 해서 그런 업체를 최대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조례 제정은 2013년 5월에 되었는데 업체수도 278개 업체라는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도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안 되었던 것은 정말 아쉬운 것 같고요. 조례가 상징적으로 남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에서 모범사업자라는 표지판을 걸고 사업을 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춘천시에 지금 모범사업자가 얼마나 있나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춘천시는 전혀 뜨지 않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전국에 모범사업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모범사업자 지정은 서울시에 다섯 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다른 곳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23개 정도가 모범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 올해만 3개 업소를 지정했더라고요. 인천에 16개가 있고, 춘천에서는 조례가 나온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홍보가 안 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안이유를 봤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으니까 미비점을 보완할 것은 없죠?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했던 부분들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하는 부분을 보니까 지금 10조 현행 조례에 보면 10조 같은 경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부분이 행정 지원 부분인데요. 제일 큰 부분이 검사를 면제해 주는 부분이 혜택이 제일 크고, 나머지 포상이라든지 안내판 지원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인...
○교통과장 오명규 그러니까 이 삭제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예.
○교통과장 오명규 자동차관리법 제117조 2항에 보면 구 조례 9조 1호하고 3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박순자 위원 두 가지는 있는데 모범사업자에 대한 시장 포상은? 시장 표창을 없애겠다는 얘깁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없애는 게 아니고요.
○박순자 위원 시장에 대한 포상인데요? 포상을 없애는 건데?
○교통과장 오명규 포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에 보면 시장은 모범사업장에 대한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인지, 행정적 지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부분들은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2년마다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교육 훈련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행정적 지원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행정적 지원계획은 말씀드렸지만 검사 면제 부분하고 시장 포상이라든가 표지판 지원이 행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교육도 시키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자동차 관련되는 어떤 범위까지 교육을 시키실 생각이시며 지금 밖에 나가면 자동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을 직접 몇 분이라도 만나 보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키실 거며 범위는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는...
○박순자 위원 지정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여태껏 몇 년 동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 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정된 조례가 시군별로 활성화가 안 되어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마다 상의하고 이런 부분을 표준조례안을 내놔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범사업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이라든가 모범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춘천시민들이 자동차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해야 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에게 업체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서로 모범사업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춘천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허울뿐이 아닌 정말 모범사업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과에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하시고 정말 시민들이 모범사업장을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전부 보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해주신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있어야 되는 조례니까, 이거 개정조례 올리지 말고 그냥 놔둬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지금 춘천시에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릴게요. 모범음식점에는 어떤 혜택을 주죠? 모범음식점에?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 조완형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단 모범음식점 표지를 해주고요. 그 표시 자체가 영업에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범음식점이 남발하다시피 많이 지정이 되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쓰레기봉투 이런 건?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쓰레기봉투 50장씩 나눠줬는데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에서는 모범음식점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범사업자도 지정이 되면 소비자들이 선호할 것 아닙니까? 그런 혜택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윤채옥 위원 자, 제가 조례를 보면서 선정이 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일반 시민에게 신뢰 가는 업소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범 사업자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조에 관련해서 보니까 요즘 사실 불경기라서 자동차 업계에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준수해서 모범사업자 되려는 사람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4대 보험 가입해주고 완벽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것을 갖추면서, 그리고 혜택은 교육?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행정적 지원? 무슨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세금 감면을 해준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이런 조례는 그냥 상위법에서 필요한 조례니까 우리 시도 만들어 놓는 조례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보여져요. 이 조례를 가지고 모범사업자가 뭐 이거 되기까지가 귀찮을 것 같고 이 조항을 다 맞추면서까지 모범사업자가 될 만한 업소가 과연 우리 시에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범사업자를 많이 지정해라 어째라 이런 요구도 하기 힘들고, 정말 이런 업소에 세금감면을 얼마를 줘라. 이런 거 요구하기도 상위법에 없다면 요구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행정적 지원, 교육비 뭘 어쩌겠어요.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물론 예산 세울 수는 있겠지만 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누구를 상대로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례는 이미 2013년에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된 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모범업소 같은 경우 모범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지정받다 보니까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할 정도인데...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업체에서 꺼렸기 때문일 거고요.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아마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그럼 전부개정해서 한다고 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이원규 위원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각 지자체에서 국토부 표준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기 꺼려해서 전국적으로 12개 자치단체밖에 제정을 안 했었거든요.
○이원규 위원 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17조의 2에 따라 지정기준이 나와 있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나와 있고, 별표 20의 4라고 자료 주신 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매매업이나 정비업이나 폐차업을 하는 사업자가 모범사업자가 지정을 받고자 하면 별표 20의 4에요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죠. 기본적으로.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리고 별도로 매매업은 3가지가 있고, 정비업은 5가지고, 폐차업은 또 5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도 별표1로 또 몇 개 공통사항이 3가지고 매매업이 5개, 정비업도 4개, 해체업도 6개, 이거를 또 충족을 시켜야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안 되었다고 보지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괜히 규정을 만들어놓고서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게 까다로운 규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규정을 다 맞춰서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은 국토부에서 지정 기준이 되어 있고 춘천시 고려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상 되어있는 지정기준들은 대부분 업체들이 어려운 업체는 힘들겠지만 법상 규정된 일부 몇 가지는 빼놓고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으리라 보고요. 모범사업자 춘천시 조례에 그런 사항들은 지정 기준에 나오지 않는 외의 것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별도로 참고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원규 위원 기존에 어떤 시행규칙이나 기준안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신청을 아무도 안 하고, 너무 까다로우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 물론 이거 고려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고려사항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명시해 놓았으면 해야 하는데, 난 하나하나 고려사항이라든지 21의 4 기준 이거 읽어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다 해당할 업체가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해요?
○교통과장 오명규 대부분의 지정기준에 나오는 사항들은 업체에서 시설을 해야 하고, 유지해야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업체는 이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업체만 안 하고 있겠지만...
○이원규 위원 이걸 다 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왜 신청을 안 했겠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홍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시행된다고 하면 환경문제 같은 경우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공통사항에서 과거 2년간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실적,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 교육,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했다라고 심의위원회도 평가에서 나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가능해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이거 해 놓고서 이걸 다 갖추면 참 대단한 업체들인데, 난 이건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같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물론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 1,2급 정비업체가 많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이런 시설을 못 갖춘 부분은 일부 카센터, 전문 정비업이라고 하는 카센터부분은 많이 충족을 못하겠지만 1,2급 정비업체는 이 정도의 시설, 조건은 다 갖춰야 합니다.
○이원규 위원 시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1급 정비업체 정도만 가지고 한다면 일반 정비업이 1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대상을 갖다 1급 정비업체만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교통과장 오명규 하여간 이런 지정기준들이 전문 정비업까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고...
○이원규 위원 지도 단속은 필요로 하지만 모범사업자 지정을 받는 조건을...
○교통과장 오명규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여건을 갖춰 줘야...
○이원규 위원 되지도 않는 조건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 취지는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됐고, 4~5년 지나도 하나도 안됐잖아요. 지금.
○교통과장 오명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2년 마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지정계획에 홍보를 포함시켜서...
○이원규 위원 이 답변뿐만 아니라 답변과정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답변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별표1같은 경우도 기준에 나와 있는데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추세인데 더 강화시켜서 시에서, 사실 실효성도 없는 조례고, 인센티브도 표지판 발급하라는 거하고, 또 뭐가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정기 검사 면제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원규 위원 정기 검사 면제는 법 72조의 2에 대해서 정기검사 면제가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면제 조항이 아니고요. 72조에 따른 검사를 면제해 준다는 사항이고요. 자동차 지정정비업체에 대한 검사, 제72조 2항은 자동차 정비업체 검수업체를 말하는 거고요. 검사업체에서 이런 1,2급 정비업체라든가 카센터를 검사하는 기구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제해주겠다는 얘기죠.
○이원규 위원 72조의 2는 아니라는 거예요? 72조의2에서 자료 요청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거 약속을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이거를 얼마나 충족해서 신청하는지 지켜보고서 다음에 할게요. 내가 보기에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지고 규정만 까다롭게 해서 현재 추세에 역행하는 말 같지도 않은 조례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일반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사업자 중에서 특별한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원규 위원 그건 좋은데 과연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 10개가 되든 10%가 되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통과장 오명규 그렇죠.
○이원규 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열띤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주요내용에서 보면 조례안에 2조에서부터 8조까지를 다 개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요. 2년마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립하고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정신청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또 업무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한 이거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조례안이 발의될 때에도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고, 업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각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발의가 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보내서 여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라는 그건데 이걸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되는지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정계획을 수립하라는 강제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2조에 보면 2년마다 지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한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조례안을 활성화 시켜서 각 시도에서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잘 시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정말 이 모범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여기에서 조례안에 보면 지정업체가 받는 혜택이 미비하단 말이에요. 이 지정업체가 받는 혜택이 다른 시군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이분들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위반되는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까지 이 조례가 한 4년 동안에 몇 개 업체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업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자료로 나와 있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자료를 찾을 수는 있는 거죠? 차후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한 제대로 된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확고한 조례안을 활성화시킬 의지가 없으면
이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 2013년 조례제정 시 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정도 꺼려했고 그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런 표준조례안을 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국토부 방침대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모범사업자 지정도 활성화해서 업체들에게 여러 혜택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유야무야한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나 드릴게요.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직접적인 취지가 뭡니까? 중복된 질의지만...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국토부에서 표준조례안이 하달이 돼서 국토부 조례안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주니까 우리 기존 조례하고 비교해서 다시 제정하려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서류상에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해하지만 제안이유 한번 보시겠어요? 시에서 제출한 제안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썼는데,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체를 지정을 안 한 점도 있을 거고요.
○위원장 한중일 아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뭐가 있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이 조례와 관련된 업무를 여태껏 하시지도 않으셨고 사실 이 조례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계셔서 그 과장님에게 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부서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이 조례를 의회 와서 심사를 받기 전에는 과장님이 안했던 업무더라도 좀 파악은 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다고 이유를 댔는데, 미비점은 모르겠고, 개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사실 이 얘기는 없는 얘기죠. 거짓말이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기존 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 그 당시 위원장님 대표발의 하실 때 보면 모범사업자 심의위원회를 전국에 세 개 단체가 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춘천시, 광주 북구, 경남 합천군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자치단체별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2015년 5월 1일에 국토부에서 회의소집을 합니다. 이 3개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이 심의위원회는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염려가 많으니까 이건 폐지를 하고 모범사업자 지정평가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국토부에서. 이 평가표에 의해 공정성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조례의 핵심 포인트는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부에서 제시한 모범사업자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끔. 그게 주 포인트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태생하게 된 게 2013년도에는 자동차 관련된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은 기초단체장이 아니라 광역단체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시 업무냐 도 업무냐 하는 와중에 법이 바뀌면서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기초단체장이 자동차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년 동안 해 오신 모습은 없어요. 일단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시장이 1년에 몇 번 정도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사업자들은 지도․점검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한 종합정비업체는 도에서 상하반기 나눠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도 일반 정비업체에 분기별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1항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춘천시가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분기별로 한번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한중일 자료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료 있으면 제출해봐 주세요. 안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황을 좀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동차 관련 사업자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아요. 1급, 2급 정비업체들은 평수도 넓고 시설규모도, 모범사업자 선정기준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야 영업도 할 수 있고 허가나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단속을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단속을 해서 과태료 매기고 이러란 얘기는 아니지만, 한 번쯤 나가서 대통령령에도 정해진 시행령에도 나와 있듯이 분기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걸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손도 많이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좀 느끼셔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게 4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2년마다 반드시 하겠다고 되었는데 그렇다면 2년마다 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모범사업자 관련해서 2년마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그걸 하고 나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만드세요. 전부개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2년마다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지금 4조에 그거에 의해서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어떻게 지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시설규모를 보고 지정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2년마다 지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반드시 2년마다 수립해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을 그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니까 그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제4조 지정 및 관리 3항에 시장은 제2조 2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2조 1항이 그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한 근거를 가지고 모범사업자를 지정을 해야 하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이 조례를 했을 경우에 지금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을 안 해놓고 나서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하겠다하면 먼저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모범사업자에 대해서 포상이나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게 삭제된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장표창 이런 부분은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 지원 근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검사면제라든가 안내판 지원은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상위법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법 117조에 2항과 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117조의 2에 보면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법제 72조 2항에 규정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뺀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래서 그거에 근거한다면 모범사업자로 선정이 된 업체에게는 표지판 하나 주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였죠?
○교통과장 오명규 검사 면제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검사를 면제시켜 준다는 얘긴데, 그거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 한번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도 예산이 그리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이 조례의 목적대로 모범사업자를 격려하고 모범사업자를 양성해서 그 모범사업자들이 있어야 우리 춘천시민들이 자동차 관련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그 조항을 뺀 것은 없애려고 뺀 게 아니고요. 기존 조례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위원장 한중일 안 되지요. 기존 조례에서 삭제해 놓고서 이번 조례나 법에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데 뭐가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지원의 부분들은 하여간...
○위원장 한중일 모범사업자라는 표시판하고 그리고 검사정기점검 그거만 면제를 해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치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하여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상위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옹호하려는 발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쓸데없이 지원해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 단속을 자꾸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쨌든 현실에 대해 시가 봐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보면 자동차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거든요. 그리고 대포차 관련된 조례만은 아니에요. 그치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위원장 한중일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는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부개정의 조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기존에 이게 의원발의가 됐었을 때는 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만든 조례인데 한 번도 시행을 안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조율했으면 얼마나 멋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의원발의인 거 뻔히 알면서도 완전 수정해서 싹 바꿔버리는 개정조례가 올라온 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런 하나의 묘를 교통과에서도 잘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종전 조례를 의원발의로 된 거를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나중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오셔서 6개의 조례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려고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모범사업자 지정을 하려면 우선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계획수립 후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에서 국토교통부 표준안 조례에 근거했다고 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모범사업자의 지원근거가 좀 약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2분 회의중지)
4.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의안번호 409호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제정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제하고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춘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중점 정비 과제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정하였으므로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비용 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법령 및 벌금 과태료 기준 등에 대한 법령에 해당되어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409호로 제출된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 이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자동차의 매각, 폐차 등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은 시장이 산정하여 부과토록 위임한 사항으로 산정기준을 본 조례의 별표에 담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관료 부분에 대하여는 1일 2만 4,000원으로 하되 최대 보관료는 30만 원이던 것을 삭제하고, 주차요금 부과 산정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차량이 견인되면 해당 과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견인보관 사실을 통보하여 과거처럼 1~2주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최대 상한선이 무의미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견인보관료 산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보관기일 1~2일까지는 차량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등 조례를 효율적으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부칙 안 제2조) 의 삭제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춘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본 부칙 안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중복 규정 되어 있으므로 자치법규 중점 정비과제에 따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금지, 34조 정차 및 주차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장비는 견인차 3대를 포함한 차량 8대를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이라고 계산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주말이 포함됩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주말을 포함입니다.
○이미옥 위원 포함이 되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현황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2014년에는 139건이 견인이 되었고, 2015년에는 126건, 2016년 64건, 2017년 현재는 24건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견인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견인 건수가 줄어든 이유를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별도 장비에 의해서 수시로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견인함으로서 차량소유주와 견인차보관소와의 잦은 마찰 때문에 견인되는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옥 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를 거듭하며 감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시에 견인차량이 3대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레카차가 3대, 단속차량이 8대?
○교통과장 오명규 견인차 포함해서 8대입니다.
○이미옥 위원 합이 8대. 그러면 차량마다마다 기사님들이 다 있으신 거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단속시에 이 8개 차량이 다 풀가동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주간에는 풀가동되고요. 주말이라든가 야간에는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이미옥 위원 주말에 예를 들면 토요일에는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주차단속을 하시죠?
○교통과장 오명규 보통 아침9시부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차량이 시내전역을 8대가 다 다닌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평일에는 그렇고요. 주말에는 보통 1대, 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1·2대가?
○교통과장 오명규 예.
○이미옥 위원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본 위원이 길을 건너다가 저 차량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빨간불에서도 기다리고 파란불에서도 기다리고 제가 일부러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1시간을 지켜봤는데 저렇게 횡단보도를 막고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를 않았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근처를 지나서 댔다든가 그러면 주말이다 보니까 단속이 조금 덜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 상황은 횡단보도를 온전히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게 잠깐 댔겠지 싶어서 저도 뜨거운 땡볕인데 1시간을 지켜봤어요. 저 차량넘버까지도 찍었지만 그거는 보여드리긴 그렇고 저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시가 주중에만 단속을 하고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우리 시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몇 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걸 물어본 건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물론 주말에 공무원들도 계속 일을 했으니까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주말이 아닌 시간대에 일부 쉬시고 그분들이 주말에 여러 대 차량이 다녀주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견인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교통의 흐름을 막고 춘천시민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속하게 견인을 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춘천시 전역 여러 구간을 주정차 단속구간이지만 다니다보니까 미처 단속하는 차량에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항상 저희들이 상황실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시면 즉각 출동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도 거리에 다니면서 주차단속 나오셔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현장 다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느낌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카메라로만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견인해 가는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최근에 종전처럼 도로상에 있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량소유주들과 마찰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8대에 전부 CCTV를 다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CCTV가 전 구역을 순회하면서 주중에는 다 찍고요. 주말에도 CCTV가 다 촬영을 하고 상황실에 대기해있는 견인차들은 신고나 아니면 고발을 해주시면 바로 출동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늘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관련해서 이 현황 보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준법의식도 높아진 것도 있지만 또 문자단속알림이가 있잖아요? 불법주차 시에. 그렇기 때문에도 줄어든 현상도 있고, 그렇지만 견인이라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흐름을 막고 시민들에게 뭔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견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건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하기 위해 정말 긴 시간을 며칠을 두고 봤습니다. 혹시 나는 못보고 있는데 견인해가는 게 있는가? 관심 갖고 봤는데 정말 없었는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주차를 한 게 없어서 견인을 안 했다면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본 위원이 도심곳곳에서 저것은 빨리 신속하게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저게 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나 이런 현장을 너무 많이 봐서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8대 정도의 단속차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쉬는 요일을 일부 미리 정해주셔서 만약 주말에 일하게 되시는 분은 주중에라도 쉬고, 주말에 꼭 8대가 다 돌지는 않더라도 4대 정도라도 신속하게 돌아서 사실 주말 이럴 때는 시민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공간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함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주중도 중요하지만 주말 역시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중에는 전 단속요원들을 풀가동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 전체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요일을 바꿔가면서 하든지 좋은 방안들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니면 특별히 주말에 근무하게 되면 특별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라도 정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이거는 정말 관심 갖고 봐야 될 사항이에요.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오명규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말에도..
○이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대가 돌고 다닌다는 것은 거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마지막 조금만 더 해도 되지요? 딱 1건만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이미옥 위원 이제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견인을 해가는 입장은 관리자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면 견인해 가다가 견인차량에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 경우는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소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견인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옥 위원 이런 거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연관되어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항상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러는 가끔 실수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앞서 제안한 주말에 4대 정도 활용하는 방법 특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에 관련돼서는 고민을 해봐 주시고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 답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가운데서 보면 주차단속 차량이 8대라 그랬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견인차량이 3대고, 단속차량이 5대요. 그런데 예전에는 견인하는 차량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견인차를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보면 차를 견인해가는 가운데서 차량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견인을 안 해 가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견인건수도 표에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정형 CCTV라든가 차량형으로 순회하면서 CCTV로 찍고 있기 때문에 견인차들이 사실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순자 위원 어느 때 견인하러 나가세요? 견인차가 출동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그거는 저희 단속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단속차량들이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을 때 아니면 시민들의 신고나 고발에 의해 출동해서 장기 방치됐다고 생각이 되면 견인해서 견인차 보관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견인차가 한번 왔다 감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최대한 여러 군데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도로교통법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14조를 보면요,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경찰서장 또는 도지사 또는 시장 등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경찰서장, 도지사, 시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역단체장을 말하는 건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경찰서장, 도지사, 시장이 광역단체장인지 아니면 지자체 시장․군수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대부분 매각이나 폐차 등 관할하는 부분들은 시장․군수가 다하게 되어 있고요.
○박순자 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게 기초단체장 표기입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군수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법체계상에 의미로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도 업무를 위임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래서 군 단위에도 이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건 좀 애매한대요.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광역업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또 위에 보면 경찰서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경찰청장...
○박순자 위원 경찰서장도요 서울특별시 경찰서는 경찰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장이 도지사급의 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경찰서도 강원도 경찰청에 서장급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광역업무를 갖다가 위임의 서장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광역업무를 위임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강원도인 것 같고, 일은 춘천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건 경찰서 업무인 것 같고 이게 분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부분은 주요 간선도로, 주요도로는 경찰서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견이하는 거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구역에 한해서 춘천시장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그러니까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견인됐을 때 보관료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보관하는 날짜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2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종전에는 최대치의 금액을 지정해놨는데 그 최대치를 없애고 견인차 보관은 최초 1시간은 무료지만 이후 1시간마다 1,800원 정도의 금액이 부과가 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할수록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이 일단 되게 되면 신속한 시일 내에 해당 차주한테 통보를 하고요. 차주한테 통보해서 단 1시간이라도 빨리 빼야만 비용들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견인료뿐만 아니라 보관료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견인해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옛 근화동사무소 그 옆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견인을 하면 이곳에 보관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경찰서에서는 그런 사례들은 없는데요.
○박순자 위원 춘천시에서만 견인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경찰에서 아마 시에다가 요청을 할 겁니다. 견인요청을 해서 시에서 견인하는 것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차주한테 빨리 연락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연락은 춘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춘천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d{
○박순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차주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며칠까지 보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보관에 대한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방치할수록 보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최대 얼마 동안이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최대금액은 얼마까지라는 상한금도 없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방치가 되면...
○박순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와서 보관을 했어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놔두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일정 기간동안 경과돼서 안 찾아가면 매각이나 폐차를...
○박순자 위원 그 일정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춘천시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보관을 언제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교통과장 오명규 일단 견인이 되면 차주한테 등기우편을 발송을 해서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찾아가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운전자한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도 안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요.
○박순자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부은 알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언제까지 보관이 되느냐에 대해서 그 기한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기간은 없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는 걸로.
○박순자 위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폐차나 매각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걸로.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태껏 오랫동안 방치한 차량은 없이 그때그때 다 바로 찾아간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거는 폐차나 매각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폐차나 매각을 했을 때 매각대금이라든가 만약에 폐차해도 전혀 아무런 나올 수 없는 거라면 폐차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게 없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우리가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서 신고 들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견인차 보관소에 장기방치 되는 것도. ○박순자 위원 그런 차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일단 차주한테 등기우편을 발송하고요.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하고, 그래도 방치될 때에는 폐차나 매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폐차나 매각을 할 때 공고를 하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갖다가 폐차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남의 재산권을?
○교통과장 오명규 모든 행정행위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일간지나 신문에 사전공고를 하고요. 공고 후에도 안 찾아갈 때는 지정된 폐차업체에...
○박순자 위원 공고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며칠 동안 공고한다든가 매일 일간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공고는 30일 동안 하게끔 돼 있고요. 공시송달해서 그래도 안 찾아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차장에다가 폐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공고를 하면 공고하는 요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일간지라든가 이런 것에 공고를 할 경우에는?
○교통과장 오명규 예.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 차를 갖다가 폐차를 시키는데 발생되는 그런 거는 경제적인 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시에서 그냥 다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지금까지 견인차에 대한 것은...
○박순자 위원 견인 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방치차량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지?
○교통과장 오명규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장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상계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여태껏 폐차한 적만 있지 매각한 적은 없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방치차량들은 거의 폐차수준이니까 매각하는 거는 없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박순자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차량에 보면 아까 CCTV를 다 달고 있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질의했을 때 단속차량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것도 다 있다고 했어요.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프로그램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그러면 이 차가 어디까지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도 다닐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로 지정된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 위주로 많이...
○박순자 위원 그쪽만 다니잖아요. 그러면 체납하는 차량들이 그런 곳에 세우겠냐라는 얘기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한바퀴 돌고 다니시면 그런 차량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글쎄, 아파트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돼야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구역 내에서는.
○박순자 위원 거기도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좋은 의견 반영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주차료를 받는 곳들?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들어가면서 어떤 차량이 입구하고 출구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체납차가 있다라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까? 체납차 넘버를 같이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런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은 제가 미처 그쪽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건 한번 관련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순자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하셔가지고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방법도...
○박순자 위원 아니, 차량만 거기다가 등록시키는 것도 체납하시는 분들의 보완을 갖다가 중요시하기보다는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져서 질의 드린 거고요. 하여간 아파트 주차장도 한 번씩 순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협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과 소요비용 산정에 대한 조례안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현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 견인하는 차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폐지하고 새로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중복 규제된 사항들을 전부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기존의 견인자동차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통과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조례안을 한꺼번에 소화하시느라 과부하가 걸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견인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조례안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 나온 산정기준에 대한 조례안은 자료에는 1조하고 2조로만 되어 있고 부칙에 1조, 2조가 나와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조례안의 전부에요? 아니면 바뀌는 부분만, 산정기준에 관한 것만 이 조례안에 담아서 자료를 주신 건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조하고 2조와 부칙이 조례의 전부고요. 거기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모든 것들이 상위법만 가지고도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유호순 위원 지그래서 이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긴 타이틀의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내용은 1조의 목적과 2조의 산정기준 그리고 부칙에 있는 게 전부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까지 본 조례안 중에 굉장히 짧고 굵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요즘은 견인하는 사례들을 사실 저희들이 지나다니다가 한동안은 길거리에서 견인하는 차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통 보이지를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루에 견인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평균적으로 몇 대나 되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건수가 굉장히 줄었고요. 7월 말 현재 24대 견인을 했는데 월별로 따지면 월에 3.4대 정도 됩니다.
○유호순 위원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겠네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방치된 차가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출동해서 견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대부분 요즘에 차량을 잘못 주차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 출동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있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견인하는 데는 민원인들과 마찰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고급 승용차들이 많다 보니까 견인하는 과정에서 마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은 부분도 감소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방법을 모색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견인자동차가 사실은 열심히 다니면서 춘천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쪽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에 의해서 출동해서 견인하는 사례보다는 수시로 견인차가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위반하는 사례들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견인차량이 줄어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견인차량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면으로 견인차를 출동해서 시내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방치차량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조금 빠진 부분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년, 16년도 견인한 실적이 아까 없다고 그러셨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견인한 실적이요?
○남상규 위원 예.
○교통과장 오명규 2015년도, 16년도?
○남상규 위원 예.
○교통과장 오명규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15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2015년도에는 126건을 했고요. 2016년에 64건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확 줄어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과의 마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시민들 마찰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시민의식이 높아진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고정형 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고정형이 관내 7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많이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하기 전에 사전에 주정차 단속위반이 되게 되면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서 본인들이 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라 그러지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견인차의 종류라 그러...
○남상규 위원 앞에만 들어서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갖다가 리프트 형식으로다가...
○교통과장 오명규 리프트 형식으로 다 돼 있답니다. 3대가.
○남상규 위원 차에다 싣고 가는 형식입니까? 조금 전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 견인차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반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고급차들에 대해서 조금만 흠집나면 시의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엄두를 못 내지요? 만만한 게 서민들 차만 만만했고 견인되는 거는 서민차라는 게 춘천시민들이 춘천시 교통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렇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부 공감한다고 하셨으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감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기존 우리 조례를 갖다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조례를 새로 바꾸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에 의해 바꾼다고 하지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오명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예,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겠냐는...
○교통과장 오명규 이건 견인자동차의 단속이라든가 운영부분이 아니라 견인을 했을 때 그 소요비용 산정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인료라든가 아니면 보관료라든가 견인에 필요한 비용들을...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과정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했고 줄어드는 이유가 본 위원이 외제차에 대한 불평등적인 이런 부분이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라 문자 알림서비스라든가 CCTV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줄어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주정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견인차 운영이 돼야지만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점차점차 역할이 축소가 돼가는 조례인데 굳이 이걸 갖다가 개정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실효성을 갖다가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상위법에서, 법안도 아니죠. 시행령이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나온 이거 하나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례안을 갖다가 제정을 해야 하는지, 기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충분하게 이 내용들디 다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말고 이전에 5건의 조례도 다 같은 맥락인데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규정이 돼 있는 걸 조례에다 반복해서 조례 제정하는 건 지금 다 없애자는 내용이고요.
○남상규 위원 그 없애자는 취지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고요.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권고사항일 뿐인 거지요.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법제처의 권고사항일 뿐인데 그 권고사항 때문에 법에 위배된 사항도 아니에요. 춘천시의 조례들이.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지금 권고사항이라기보다 지침입니다.
○남상규 위원 권고사항이든 지침이든 ᅟᅧᆯ국에는 법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지금 위원님들 이건뿐만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조례에 구체화 돼 있는 걸 왜 없애가지고 시민들이 혼선이 오게 되느냐 이런 뜻 같아요.
○남상규 위원 그게 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법제처의 방침입니다. 방침이고...
○남상규 위원 법제처 방침이라고 주장들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역할과 권위가 있어요.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권한은 법제처에 있는 게 아니라 춘천시에 있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고...
○남상규 위원 춘천시의 모든 조례는 법을 근거로 만들어져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종전에 있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사실 이중적인 조례, 그래서 이런 조례는 자체를 폐지하자는 얘기거든요.
○남상규 위원 방금전에 우리 유호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요? 조례내용을 보니까 이건 개정도 아니고 제정인데 1조 목적, 2조에 산정 기준, 부칙 1조의 시행일, 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딱 4건이에요. 그리고 뒤에 별표도 견인료 표 하나, 보관료, 공고비용 딱 이만큼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견인건수가 줄어들고...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거론 않겠고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견인에 대한 부분에서 춘천시민들이 서두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춘천시 집행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협된 시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급차, 외제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안 해가고 소시민들의 싸구려 차에 대해서만 견인을 해간다?
○교통과장 오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 전에는 보험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모두 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차가 소형차든지 고급차든지 외제차든지 구별 안 하고 견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견인차가 지금 위탁업체에 주고 있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직접 합니까? 여기 위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는 직영이고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동안에 운영한 내용에서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별적으로 견인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도 우리 춘천시에서 정책을 끌고 나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 정책이라는 거는 형평성의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그에 대한 춘천시의 계획을 갖다가 오판하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시길 주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복지환경국장님과 오명규 교통과장님, 자리에 오셔가지고 맡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 조례를 성실히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