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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7.07.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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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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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31일(월)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한중일 의원외 6인)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직원 박세유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7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 5건, 동의안으로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동의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하여 잠시 이석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한중일 의원외 6인)

(14시04분)

○부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순자, 변관우, 유호순, 임금석, 장미화, 차성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및 불법 운행 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간략히 살펴보면 제2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와 4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신고 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제5조와 6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 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와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 소위 대포차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 유도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로 제출된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한중일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12일「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및 불법운행 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대포차 운행 근절과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 확보 및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불법 운행 자동차 일명 대포차는 많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적절한 보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데, 이 불법 운행 자동차를 공무원들이 단속 외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서 대포차 운행 근절과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 확보 등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도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한중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4호 보면 법 제53조 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관리 사업에는 어떤 게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한중일 의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관리 사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6호의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작업을 하는 폐차업 세 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무엇을 궁금하게 생각했냐면, 제3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최초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초신고자가 2명 3명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시간 1분 1초를 따져도 최초 신고자라는 것은 반드시 1명만 있을 수 있는 건데 2명 3명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의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수정을 해서 삭제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시간 우선순위라는 것에 의해서 최초라는 것은 가장 먼저 1분 1초가 빨라도 먼저 한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신고보상금을 주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하게 본 것은 신고자의 보호입니다. 제7조 신고자 보호를 보면 1항과 2항 비슷한 조항인데 2항에 보면 신고보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밀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비밀 엄수의 의무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따라서 기밀 누설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한중일 의원 그게 너무 결과론적 이야기이고 추정에 의해서 말씀 주신 거 같은데, 사실 이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처벌 기준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요. 조례라든가 법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고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2조 2항에 보면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굳이 제 조례에 이런 표현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은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았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 그러면 굳이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방공무원법 52조라던가 징계규칙 제2조 1항에 관련해서 여기에 관해 제재를 받는다는 이런 뜻입니까?

한중일 의원 사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공무원은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뭐냐하면 대포차라고 하면 보통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를 하는 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알기 쉬운 내용이고요. 또 어찌 보면 가장 잘 아는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포차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호라던가 이런 것은 안전장치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만 신고자가 믿고서 자기 본인의 대한 것이 누설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조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궁금했던 사항이... 뒤에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 서식을 보면 이 서식은 지금 신고자가 작성하는 서식이죠? 신고자가 작성하는 서식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이러한 신고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식입니까?

한중일 의원 여기 보면 신고자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신고자가 하는 거죠?

한중일 의원 예.

이미옥 위원 그런데 아래 보면 피신고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고자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고 피신고자는 분은 대포차를 운행하는 분을 피신고자고 하는 거죠?

한중일 의원 예.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정보인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을 세세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법적으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친한 관계에 있어서 이 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생이다 이런 걸 알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중일 의원 먼저 그러면 이 서식이...

이미옥 위원 자동차 등록번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년월일 소재지 이런 것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안다고 하면 이 업무를 보는 교통과라던가 경찰 그런 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위는... 일반인은 이게 접근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서식에 이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 서식을 만들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중일 의원 예, 이 서식은 자동차 관리법 관련해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럴 때에 시에서는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신고자에 대한 법인등록이라던가 생년월일은 알 수가 없다면 그런 거는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수사라던가 진행 과정에서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별도로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 신고 신청서에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위반행위를 하는 차량들은 1차적으로 감시카메라에 다 잡혀서 1차적으로 걸러질 것으로 아는데 정말 거기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안 걸러진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신고에 의해서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고자의 안전보호, 기밀누설이 되어서 안전의 해가 가해지는 게 절대로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목적하는 바대로 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의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자면 피신고자에서 이미 5개의 항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하나만 쓰면 조사과정에서 나머지는 충분히 밝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예,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복지환경국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만나게 된 것 환영하고요. 한중일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제정이유를 보면 두 번째 보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현재 대포차를 신고했을 때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포차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에서 전부 신고를 받고 관리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포상이나 하는 사항들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것도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혼선이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자동차 관리법으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엔 1년에 1천만 원, 그다음 운행정지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했다 이러면 백만 원에서...

윤채옥 위원 그거는 대포차를 운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 지금 현재 그걸 신고했을 때에는 어떤 보상을 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신고했을 때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님이...

윤채옥 위원 상위법은 있는데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것도 없어요? 확인 해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는 별도로 그런 게 없고요.

윤채옥 위원 우리 시에서는 대포차가 현재 몇 대 정도 다니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대포차 추정이요? 그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윤채옥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포차 추정치가 나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백신 김백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치나 이런 것은 아직은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왜 파악이 안돼요? 이거는 경찰청에 알아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백신 저희가 신고된 거에 의해서 통보를 하는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대가 대포차가 춘천시에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현재 신고 된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백신 그거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즉시 알아서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1인당 3백만 원 이상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거 비용추계서가 들어갈 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는데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죠?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는 삼척시가 하고 있는데 삼척시도 당초 예산에 100만 원 정도를 예산에서 하고 있고요. 삼척시는 불법 운행 자동차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던가 부산 전라도 경남 사천시까지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는 데가 전국에 몇 개소가 안 됩니다. 실적들은 굉장히...일부는 예산을 개산하고 있고요. 거의 예산을 개산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적정수준을 따져 갖고...

윤채옥 위원 추경에 혹시 2회 추경에 올라오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초 신고자가 두 명일 경우에는.. 이거 공동으로 두 명이서 신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한중일 위원장님이 삭제하신다고 하면 최초 두 명이나 세 명이 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선별하실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중일 예, 한중일 위원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답변 드리기 전에 논의를 좀 해보자고 말씀이 드렸던바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최초에 신고자를 정말 초를 따진다면 두 명이 나올 수가...

윤채옥 위원 초를 따지는 게 아니라 두 명이 공동이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꼭 한사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공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공동으로 했어도 나눠주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원장 한중일 공동으로도 신고하나요?

윤채옥 위원 할 수 있죠.

○위원장 한중일 그건 미처 생각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논의 과정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5조에 보면 3항 인터넷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건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선별을 하실 것인지...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인지...

○위원장 한중일 제가 이 조례의 사실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의 실효성으로 봤을 때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높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법53조 같은 경우에 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아니하는 자동차 관리사업 아까 이미옥 위원님도 자동차 관리사업법에 대해서 관리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물어봤는데 이게 무등록 자동차 뿐 아니라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에서 변경을 하지 않고 임의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큰 틀에서 보신다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자그마한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과장님 이 3항이나 4항은 인터넷이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의 양심을 믿어야 될 부분이지만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이 지인이라든가 신고를 통해서 신고 접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사회가 요즘에는 워낙에 정보제공에 밝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해서 신고한 경우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일이 발생 되었을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예,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각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대로 신고포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사례 관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윤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면 이게 두 가지 사례인데, 자동차 관리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건 하나, 두 번째는 불법자동차 운행건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 건 이 건인데, 각각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건수를 매월 몇 건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손우철 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더더군다나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남의 일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아닙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놓고 거기 앉아계시면 안되지요. 공석으로 놔두든가 난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뭘 검토를 하고, 뭘 하자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실적들이 포상금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손우철 위원 앞으로 더군다나 신고 자체를 경찰이 하고 있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경찰이 하고 있으면 포상금 지급 관계가 우리에게 신고를 하란 얘기에요? 일반인들이?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우리한테 신고해라?

○교통과장 오명규 일부는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는 많겠지만 포상금 지급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아마 시로 신청을 하는 확률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우철 위원 불법 사례에 대한 신고 사례를 시로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이거예요. 불법에 대한 사례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이원화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된 거를 우리가 나중에 파악해서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월 매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지금도 법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위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기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이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 줌으로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적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폐단 때문에 그 폐단을 없애서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포상 관련 법 위반하는 대포차 관리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를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기본적인 사항이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춘천시에 대포차가 200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한중일 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일명 대포차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대포차인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일반인들은 대포차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고를 주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중일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질의에서도 답변했듯이 대포차에 대한 실효성, 고발해서 대포차를 적발하는 데까지의 실효성이 어디까지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대포차를 적발하고 찾아내는 데에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차 관련된 자동차 매매업이라든가 자동차 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차가 대포차인지를 정확히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대포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라도 이러한 것을 조례에 담아서 우리 시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적극적 의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그러니까 포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불법하는 것을 갖다가 하지 않게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중일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신고자가 두 명 이상이 나올 수가, 한명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신고를 하면 혼자 하겠지만 지금 자동차 업무에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보면 두 분이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위원장 한중일 다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라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거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별지 서식에 보면요. 별지 서식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고포상금 신청서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기 위한 신청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거 같고요. 포상금을 신청하기에는 어쨌든 신고가 된 입장이니까 그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하여간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 위원입니다. 짧게 조례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요는 그거 같아요. 기존에 암묵적으로 불법 대포차량이 운행된 것이 자행되던 기존 흐름 시민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례의 내용보다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포차가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포차가 우리 사회에 갑작스럽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폭증하게 된 계기는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대포차가 무자비로 많이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와 같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 상당히 필요합니다. 개선효과도 있고요. 일정 부분. 그런데 이거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대포차가 양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 시스템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자고요. 대포차가 발생되는 이유는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대포차가 되는 겁니다. 사실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차량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대포차는 기름 값이 없어서 대포차가 되는 경우보다는 세금 내지는 보험금 때문에 대포차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대포차를 제재하기보다는 대포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세금 문제와 보험 문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잡으면 대포차는 저절로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차량소지자는 필요해 의해서 차량을 구매를 합니다. 생활을 위해서였건 차량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포차량을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보험과 세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적된 세금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을 갖다가 계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개선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든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은 그보다는 우리가 대포차를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차제에 이번 기회를 들어서 집행부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보시자고요. 우리 사회에 대포차가 생기지 않게끔 어떤 게 좋은 방법이 있을지 답변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한다던가 하는 상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대포차에 대한 고민은 교통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저 짧게 질의 조금...

한중일 의원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포차라는 용어라든가 대포차 태생을 보면 IMF 터지고 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보험이라든가 차량 등록할 때 누적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부터 나온 용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마 언론 상에서 보다시피 생활 빈곤형에 있는 사람들이 대포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젊은 층,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층에서도 대포차가 상당히 많은 거로 언론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생활이 빈곤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법을 악용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자료 요청 좀...

○부위원장 박순자 예, 손우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아까 제가 집행부에다 뭐라고 싫은 소리를 드렸는데... 회의 끝나는 시간에 동시나 바로 즉시 자동차 관리 운영업체들이 위반한 사례 건수 월, 년. 또 대포차 등록 관련으로 해서 위반하는 신고 사례를 즉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담당과장님께서는 손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미옥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다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중일 위원님. 여기에 별표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이렇게 해서 1, 2, 3번 까지는 신고 포상금이 10만 원씩이고 4,5,6은 20만 원씩인데 여기 1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미등록차, 예를 들면 일명 대포차에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4, 5, 6번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에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한중일 의원 예,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신고 범위가 되는 거죠? 제57조 3항 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서 대부분 자기가 차량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주행거리를 변경한다든가 사고 횟수를 몇 번 있는데 한번밖에 없다라든가 하는 경우도 이거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한중일 의원 예,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 경우가 신고대상에 포함이 돼서 신고해서 이게 사실 확인 여부가 확인이 되면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중일 의원 예,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교통과장님께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레저를 위해서 차량들을 불법 개조를 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는 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불법 개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저차량 및 일반차량의 불법개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발견하거나 적발되거나 신고가 되게 되면 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매매업체나 정비업체 폐차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불법 개조된 차량 신고 시에도 포상금을 받아요? 그건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안 됩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건 해당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 불법 개조도 어쨌건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이런 경우도 여기 포함이 돼서 같이 가주어야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매년 자동차를 기한을 둬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불법행위들이 발견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즉시 개선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 검사할 당시는 다시 어떻게 복원을 해서 검사를 받고 또 개조해서 다니고... 이러는 거 같은데...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앞으로 이렇게 불법 개조 되어서 운행되는 차량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의안번호 405번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와 연계 중인 2016년 자치법규 중점 정비과제 대상 10개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용하고 금년도부터 우리 시가 지정하는 임산부 보육선도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도심지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 주차 공간 활용에 대한 공유주차장 이용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우리 시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우대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조례정비와 민선 6기 후반기 효과적인 출산장려추진계획에 따라 주차료 50% 감면을 임산부와 다자녀가정까지 확대하고자 5호와 6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 등 법령상 근거 없는 편의규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문을 보완하여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 및 제3항의 주요조문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시 제3항의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 18㎡이상 확보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조항이 상위법을 위반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제2항의 납부 기간이 경과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독촉장 발급에 관한 조문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금년도 추경 시 세입 7,800만 원 감면 및 세출 1억 900만 원을 증액을 받을 예정이며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며 비용 추계는 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따라 세입예산액이 연간 1억 5,600만 원이 감소하고 공유 주차장 사용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세출 예산이 2억 1,8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금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이 1건이 제출되어 원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조례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405 호로 제출된“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시가 보육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게도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들도 삭제를 하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를 조례개정을 통해 해소해 보려는 등 조례개정 사항들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볼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거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안)제3조3항의 주차료 감면대상에 모범납세자와 춘천시민상을 수상한 사람들에게도 1년간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안)제16조의2에 규정된 유휴주차장의 공유주차장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의 여러 구청에서 실시되고 있는바,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시간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밀집지역이나 도심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불법. 부정주차 감소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주차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설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한번 싫은 소리 좀 듣고 가시자고요. 비용추계서 보니까 복지환경국 교통과장 정인섭이에요. 오명규에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 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 정례회 때 제출된 안이 그대로...

윤채옥 위원 아니 그러면 바꿔서 올려야지 그걸 그냥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허술하게 해도 작성자가 정인섭으로 해서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의회 제출된 안건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과장님 얼마나 책임감 없는 올린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유휴 주차공간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도 유휴주차장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휴 주차공간에 대해서...

○교통과장 오명규 유휴 주차공간 문제는 일부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야간에 빈 주차장을 공유하고 상가나 교회 이런 부설 주차장을 공개 모집을 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교회나 이런 데는 지금도 가서 델 수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들은 그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대상을 조사해서 일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공사비를 지원을 해주고...

윤채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개인이 사용하든 회사가 사용하든 교회가 사용하든 그 주차장을 그 이용하는 데서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제공을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주택 밀집지역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현재 개인소유의 땅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신고를 하면 1년 동안은 주차시설을 시에서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은 지금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윤채옥 위원 그건 그거고 유휴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교통과장 오명규 부설주차장 중에 시간을 안 사용하는 시간대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알고...

윤채옥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금액, 비용을 지급을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거는 우선 대상 시설을 조사를 해야 하고요. 교회라든가 상가라든가 유휴 주차공간을 조사를 해서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그걸 주차를 제공하는 시설에 제공해 주는 그런..

윤채옥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주차료는 개인이 내는 거겠죠?

○교통과장 오명규 그렇죠.

윤채옥 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오명규 시에서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을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게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차량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용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50% 감면이 되는데 우리 춘천시에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개인 주차장도 여러 곳이 있지요? 이런 곳을 이용할 때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민영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고요. 민영 주차장도 관내 34개소에 2,300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들이 주차요금을 받는 거고요.

윤채옥 위원 그건 거기에 대한 보조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감면해서 시장회 상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장 1단지 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이 부분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요선시장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여기 상인들이 현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나요?

○교통과장 오명규 상가라든가 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1시간 무료로 제공...

윤채옥 위원 아니 그건 이용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여기 시장 상인 및 고객인데, 시장 상인에 한해서는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춘천시에서... 여기에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해당하는 건 해당이 없어요. 그 시장 안에 있는 상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상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몇 조와 관련된 부분이죠?

윤채옥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이거 시에서 붙여준 26쪽에 있어요.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26쪽에...

○교통과장 오명규 현행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채옥 위원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19조에 보면 주차장 감면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상인을 위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점을 이용하는 50% 감면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증표를 저희에게 제시하면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혜택을 주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윤채옥 위원 상점이 숫자도 나와 있어요? 상인들이 몇 분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건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하는 데서... 집계는 나온 게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일시장은 제일시장 앞에 주차료를 제일시장에서 따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옥상에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럼 제일시장 상인들도 그 앞에 공영주차장 있는 경우 혜택을 주는 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제일시장은 자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중앙시장 상인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중앙시장하고 제일시장 같이 이용을 하는 데 제일시장 건물에 있는 옥상은 제일시장 내 분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임산부는 2,000대 다자녀 1,000대 해서 1억 5,60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이거를 전체로 따지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이용하는 시의 임산부들이 2,000명 전체가 아니지 않나요? 다 여기를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차를 운행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100% 잡아서 감소를 잡으면 이게 금액 산정이 맞지 않을까 한 60% 정도만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100% 잡아서 감소를 비용 추계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일단 추계를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전체를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임산부나 다자녀면 세 자녀 이상을 세 자녀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여기서 다자녀는 두 자녀 이상입니다.

윤채옥 위원 두 자녀 이상으로 보고?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주차장 혜택은 다 보겠네요?

○교통과장 오명규 두 자녀 이상이지만은 막내가...지금 강원도에서 반비다복카드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윤채옥 위원 과장님 조례를 올리셨으면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예상 질의 같은 건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아무리 말주변 재주는 없다고 해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연찬을 해가지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과장님 처음된 것도 아니고 가장 일 많은 관광과에서도 계셨는데 이렇게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어요. 이 아직도 교통과장 정인섭으로 해서 올리고 이런 실수를 하시고... 하여튼 이 조례개정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도

3억 7,400만 원 해가지고 보면 거의 100%를 잡아서 올렸는데 저는 비용추계서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용하는 것은 60% 정도 잡아서 올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추경이나 반영할 때는 100% 잡지 말고 정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산정을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정확한 비용을 산출을 해가지고 60%든 50%든 정확한 추계를 작성해서 예산을 개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임산부 2,0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사람들이 매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정도 이용하게끔 그러니까 거의 60%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한 금액과 거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1번 이용한다. 다자녀는 주 2회 정도 이용한다. 이렇게 비용 추계를 했거든요.

윤채옥 위원 자, 그러면요 국장님 다자녀일 경우에 아이들을 태웠을 때 주차료를 감면을 해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반비증이라고 도에서 발급하는 게 있는데요. 아이가 타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면 혜택을 다 주는데 막내가 24세 이하일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두 자녀 정도는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윤채옥 위원 아이들을 태우고 주차를 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혼자 와서 대는 거는 감면혜택을 주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자차도 통행료도 장애자 본인이 탔을 때만 감면을 해줍니다. 그럼 주차장 이용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임산부나 다자녀 가구는 그 분에 대한 자격을 주는 거지...

윤채옥 위원 임산부는 임산부가 탔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임산부가 타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임산부다 하고 대신 카드 제출한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자녀를 많이 낳은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녀가 타고 안타고는...

○부위원장 박순자 윤채옥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한 목적이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윤채옥 위원 그거는 예산 올라오면 그때 가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성격인데... 3조에 추가되는 부분,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보육선도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중에 5가지 정도가 개정 내용인데 주 내용은 이거라고 보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출산보육과장님도 함께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문 한번 봅시다. 5호에 제9조 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 수첩 여기까지로 보고,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이렇게까지 하나로 보면 되죠?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도 해당이 되고요. 임산부증을 소지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이원규 위원 또는 이라는 의미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모자보건수첩을 가지고 있든지 임산부차량증을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렇게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 의미죠?

○교통과장 오명규 모자보건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교통과장 오명규 예,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모자보건수첩은 어떤 사람에게 발급이 되죠? 9조 1항인데... 모자보건법 9조 1항에 의해서 발급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임신이라든가 진단이 확인되면 신고된 임산부에 대해서 모자보건수첩을...

이원규 위원 9조 1항에 임산부만 하는 거예요? 모자보건수첩이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임산부하고 영유아...

이원규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해당사항이 되고 영유아가 어디까지 영유아로 보는 거죠?

○교통과장 오명규 영유아는 아마...

이원규 위원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여기에는 임산부만 해당이 되는데 영유아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영유아는 수첩은 발급은 되겠지만...

이원규 위원 모자보건수첩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럼 정확하게 이게 표시가 되어야지 모자보건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유아까지 해당이 됩니다. 여기 근거를 들은 모자보건법 제9조 1항이 임산부 및 영유아에요. 영유아가 어디까지 모자보건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오명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영유아들은 사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은 없냐고요. 영유아는 제한된다는 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그 뒷부분에 보시면 모자보건수첩이나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차량을 탑승...

이원규 위원 아니, 이건 저 발급한 임산부차량을 소지한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또는’이 어디까지냐고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애매하다는 그 이야기에요.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러면 저건 어떻게 되요? 반비다복카드 소지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반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반비다복카드입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서 5호에서 애매하게 했느냐고요. 지금 이 ‘또는’이 어디까지가 ‘또는’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모자보건수첩이 하나가 되고, 임산부차량을 소지하는 본인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수첩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임산부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본인이 또 하나가 되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러니까 모자보건수첩을 가지고 와도 되는 거고요.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는 것도 되는 거고요. 두 개 다 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래서 두 개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산부 본인이, 그러면 영유아가 해당이 되는데 영유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영유아는 제외입니다. 여기에서.

이원규 위원 제외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 9조 1항에 보시면 임산부나 영유아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모자보건수첩을 발급 받는데 모자보건수첩도 두 가지로 되어 있겠죠.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죠. 임산부도 가질 수 있고, 영유아를 가지신 분도 가질 수 있는데 임산부의 경우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원규 위원 앞부분에 모자보건수첩 또는 그다음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따지자고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애매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런데 뒤에 법을 보면 애매한 건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뒤에 법이 정확히 어떤데요? 예를 들어 모자보건법 제9조 1항은 정확히 영유아가 해당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아니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이렇게...

이원규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모자보건법 9조 보시면 9조 1항...8조 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이원규 위원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임산부뿐이에요? 영유아도 해당이 되잖아요.

아 포함은 아닌데요.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발급이 되니까 앞에 해석을 모자보건수첩은 영유아도 발급이 되고 임산부도 발급이 되는데 이 조항은 보시면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 여기 연결이 되니까...

이원규 위원 얘기가 자꾸 서로 다르게 되는데... 내가 ‘또는’이 어디까지냐고 분명히 했잖아요. 모자보건수첩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게 또 하나가 되는 거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건 별개입니다.

이원규 위원 별개죠. 그럼 두 개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모자보건수첩에 영유아도 포함이 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규 위원 이 내용대로 하면 맞잖아요. 모자보건수첩에 의한 임신부라고 되어 있어야죠. 단순히 모자보건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뒷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경우니까요.

이원규 위원 아니죠.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본인이죠. 이게 한 문항이고, 모자보건수첩이 하나고 두 개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뒤에 연결이 되는데요. 모자보건수첩하고, 임산부차량증하고 연결이 돼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 연결이 되는 문장입니다. 이게.

이원규 위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춘천시민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에 없던 임산부 차량이라든가 다자녀차량의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법령상 근거 없는 가상 부과나 한 대당 주차소요 면적을 삭제하고 그런 등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보면서 안 제16조 2와 관련해서 앞서 윤채옥 위원님과 질의 답변 시에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유휴 주차공간의 공유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알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부설 주차장에 대한 공유 주차가 국토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서울시나 춘천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면적은 한계가 있고 주차대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교회라든가 상가 등 부설 주차장의 시간 운영을, 아파트는 출근을 하게 되면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에 외부인들에게 아니면 주변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을 해가지고 그걸...

이미옥 위원 그러면 앞서서 답변을 듣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도시공사라든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시설 소유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옥 위원 시설소유자?

○교통과장 오명규 시설 소유자한테 춘천시가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확장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미옥 위원 이거를 대행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아, 대행은 아닙니다.

이미옥 위원 그게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예.

이미옥 위원 지금 들으면서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이 있는데 남춘천 역사 뒤에 가면 주차 쭉 하고 있는 데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를 하기에는 어찌 보면 노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큰 돌이라든가 장애물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물웅덩이가 파져서 정말 좋은 공간임에도 주차를 하기에 불편한데 혹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또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지도 혹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셨는지...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퇴계동에 민원이 있고, 춘천시의원님도 제안을 해주셨고 해서 주차장 사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퇴계동사무소에서 남춘천역 사이에 좌우로 있는 부지들이 굉장히 넓은 면적의 여러 주차공간이 있는데 보니까 개인부지라서 사유지라서 소유주에게 공문도 보냈고,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유자께서 별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못해준다는 의견이 있어서 포기를 했는데요. 향후 그런 계획들을 파악을 해보고요. 안되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굉장히 많은 주차면수가 나오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차를 이용해서 어디를 가는 시민들은 거기에 많이 대는데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갖고 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150개 정도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주차면수를 보게 되면 1,316대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의 문제를 우려해서 또 계속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안전사고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내구연한 관련한 날짜도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행위를 할 때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면수로 거기에서 맞추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어차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기계식 주차장을 짓기는 하지만 사실 이용자 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글쎄 기계식 주차장은 토지면적의 한계도 있고, 건축허가를 내면서 법적 요건만 갖추면 법정 대수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부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유효기간 경과된 기계식 승강장이 18건 정도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최초 검사를 할 때에는 3년 단위로, 1회 검사하면 3년이 지속이 되는데요. 3년이 경과한 뒤에는 2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물론 주차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장을 대여를 해서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는 좋은 시책을 갖고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현재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와 관련해서 법령을 좀 찾아봤더니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예를 들어 10대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했을 때에는 50대, 50% 약 5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철거를 해도 된다는 조항까지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사용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있는 그 기계식 주차장을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것을 잘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10대의 주차장 면수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게 안전성 문제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대지를 못하니까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그런 것은 철거를 해서 주차면수가 50%, 여기 보면 기계식 주차장에 보면 84대부터 작게는 5대까지 여러 대수를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이거 홍보를 잘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있다 하는 데는 빨리 철거를 해서 그냥 뭐 소량 면수만이라도 가지고 가서 알뜰히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 이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하고자 하는 조례 관련해서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혜택이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용 안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시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라서 감소하는 주차요금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3억 7,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외수입 주차요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차요금에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요금으로 보충한다는 얘기는 주차장 확충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유료 주차장 면수를 계속 늘려나갈 거고요. 혜택을 볼 만큼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소하는 부분들은 주차장 확충 사업을 통해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황환주 위원 주차장 확충으로 인해서 그것을 메운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춘천시 주택가에 이면도로 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게 얼마나 되죠? 수입이?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노상 주차장은 전부 무료화 되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월75,000원 정도의... 주택가에는 전혀 없어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옛날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다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폐지되었어요? 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주택가에 자기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상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계속 무료로 사용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먼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해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각종 이웃 간 마찰이라든가 불협화음 이런 것들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래전에 폐지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는 정책인가요? 주택가에 일반인 사람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집 있는 사람은 노상에다가 주차를 계속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지 우선 주차장은 자기 주택 주변에 일정 주차구역을 그어 가지고 그걸 시에 월 사용료를 내고 자기 주차장처럼 쓰다 보니까 뭐든지 노상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그걸 임대를...

황환주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정당하게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일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차장을 확보 못 했을 경우 그것이 이면도로에서 주차를 하건 주택가에 내 집 옆에다가 일정 부분 주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차요금을 내고, 이런 게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요, 그건 오히려 그것이 더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과장 오명규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황환주 위원 그런데서 세수확충을 해야지... 그러면 또 출연금에서 춘천시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비용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손실액이라고도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혜택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대체적인 수단, 주차요금도 조금 인상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주차요금 인상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해야겠지만 이것이 물가상승율도 있는데 노상 600원에 30분 초과 300원 이정도 수준 가지고는 일반 유료 주차장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요금 인상부분하고 또 거주지 우선 주차장을 시행한다 하면 세수증대는 시에 세수증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 간의 불협화음 부작용들이 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인상을 안 했는데요.

황환주 위원 도시공사 때도 보면 주차요금에 대한 원가 수준이 상당히 미달되거든요. 도시공사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몇%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원가?

황환주 위원 인건비 나가고 수익 대비한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40%정도...

황환주 위원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최소한도 내가 그 당시에 도시공사 사장하고 질의할 때 답답한 게 그 폭을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 폭을 좁히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시에서 출연금으로다 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만 몇%가 될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답변 자꾸 하는데 두 가지 다 놓고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하여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지요.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갑자기 순서가 3번에서 1번으로 확 당겨져 가지고 아주 해피합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께서 3조 5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조 5항에 보면 모자보건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춘천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자보건법 9조 1항에 보면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은 임산부나 영유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서는 분명히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모자보건법에서 발급한 보건수첩 아니면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게 생깁니다. 보시자고요. 영유아를 꼭 임산부만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영유아를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시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할머니는 대상이 안 되요. 영유아를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모자보건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임산부 때 받은 모자보건수첩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출산은 했어요. 모자보건수첩은 가지고 있어요. 출산직후에. 이 분은 거꾸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지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조항에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고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수첩을 발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영유아에도 발급하는 데 발급된 모자보건수첩을 할머니가 와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여기 후단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을...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문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상위법령을 충족하려면 상위법령에 분명히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수첩을 발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유아도 임산부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조례에서. 지금 이 조례의 조문은 상위법령을 위배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명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에서 다자녀가족 및 임산부 우대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상규 위원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취지나 의미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문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셨잖아요. 분명하게 이원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조문 내용은 문구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영유아는 배제하겠다는 것 하나, 그 다음 임산부가 출산 이후에는 이걸 이용해선 안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교통과장 오명규 그건 관련 과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본 위원은 기계식 주차장 문제보다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차장 문제 차고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차고지 문제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단독 개인주택 상가를 포함한 개인주택을 지을 경우 차고지를 분명하게 건축허가를 위해서 필수로 만들게 되어 있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니까. 그런데 우리 주차장 문제에서 봤을 때 가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 봤을 때 개인 주택 상가건물 포함한 개인주택과 근린생활 건물일 거예요. 이 기계식 주차장도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차고지를 만들었다가 이걸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창고, 또는 개조해서 방을 만드는 사례도 흔치 않게 보여 집니다. 하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주차장 만들면 뭐해요. 활용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 허가와 연관되어 건축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주택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일부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주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점검부분 상하반기로 두 번 하게 되어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통해 관리가 되는데 개인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관리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는 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다녀보면 기계식 주차장도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활용 안 되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만 서너 군데 돼요. 큰 건물 중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일부분. 그런데 이거보다도 개인주차장 같은 경우 단속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면도로로 이분들의 차량이 침범을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이 되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는 이 제도 같은 경우 잘 살리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서울에서는 일부 아직까지 이 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없애버렸어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죠. 살려야죠.

○교통과장 오명규 제가 기억나기로는 90년대 말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시행을 했었는데요. 신청자 수가 극히 적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남상규 위원 신청자 수가 없어서 없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잡음 때문에...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이 제도가 없앤 거로 알고 있는데... 서울 사례를 활용해서 똑같이 사람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는 유용하게 활용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독주택 이 부분 진짜 시급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 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도심지에 주차장이 생기면 생길수록 차량은 더 들어옵니다. 저부터도 주차장이 있으면 비비고 들어갈 생각부터 해요. 귀찮아서 차 끌고 들어갑니다. 걸어가기 불편하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춘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드라이브 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유휴공간이 나오는 대로 모두 주차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저는 이 제도 반대하고 싶어요. 도심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장이 없는 도시가 우리가 가보고 싶은 도시입니다. 도심지에 차량이 들어가는 순간 그 도심지는 사람이 들어가기 불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춘천시는 거꾸로 된 정책을 가고 있어요. 유휴지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무조건 주차장으로 바꾸고 있다고요. 춘천시의 도로 현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지에 주차장을 없애가지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욕도 먹을 수 있고 반발도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효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게 우리 도심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데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 조완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말씀이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거든요.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뭐 하러 자투리땅을 시비 들여서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주차장을 하고 도심은 공원으로 하고, 가장 이상인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시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 간담회를 해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이건.

남상규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요구조건이 주차장인 것도 인정하고요. 또 시민들의 의사가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시에서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주차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춘천을 만들려면은 우리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역할, 책임론. 교육을 해야지요.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증세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 공감해 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증세에 대해 국민들이 엄청 민감했습니다. 지금은 왜? 증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포기하고 갑시다라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며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일단은 건축법상이나 주차를 허용된 부분, 주차장확보부분이 인허가가 된 후에 관리상에서 그런 게 잘 안되기 때문에 춘천시가 지속적으로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을 교통과나 주차관련 쪽에서 항상 촉각을 기울이면서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체킹해야하지 않나 하는 주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도시공사에 계셨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상당 부분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유상과 무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복지환경국장 조완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료주차장은 7개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손우철 위원 나머지가 몇 개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87개소인데요. 무료가 80, 유료가 7개소입니다. 위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자꾸 유료를 무료로 전환을 하느냐... 그것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시민들은 사실 무료를 원합니다. 아까 황환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했는데, 인건비도 못 건진다. 주차료를 받아서 40%밖에 충당을 못 하니까

손우철 위원 그것도 유료주차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료는 말할 것도 없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 예산을 놓고 볼 때 무조건 유료로 한다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유료주차장을 해버리니 그 인근에 교통 체증, 불법 주차가 엄청 심합니다. 돈을 안내고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장 유료로 전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 중에서 나온 얘기는 7개 유료로 받고 있는 것조차도 무료로 하는 게 오히려 춘천시는 수익이다 이렇게 봐야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못 건진다는 이야기죠.

손우철 위원 유료로 하는 데 인건비조차 못 건지니까 거기를 아예 무료로 하는 게 춘천시로 볼 때 재정적으로 이익이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어요. 본 위원은 우리가 뭐든지 수익자 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스카이워크든 기타 투자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이 비용의 일부를 내야지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디 예산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비용을 내는 것은 맞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현재 유료로 하고 있는 것도 인건비조차 감당이 안 된다 하면 직업에 대한 자리를 충족해서 춘천시의 인력을 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게 낫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재정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배치 안할 수는 없고... 기본 관리 인력은 필요하고요.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시민들의 기본 생활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도 좋지만, 우리가 10만대가 지금 차량이 넘어섰는데 이건 기본 생활입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유료로 받고 있는 주차장에 원가를 40%밖에 못 한다면 금액을 올린다든가 어떤 전체적으로 앞으로 유료, 무료의 비율을 5대 5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거 같은데 조만간 고민하셔서 테스크포스로 하든 관계자 회의를 하든 방안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지금 무상으로 하는 주차장이 90%가 되고 유상이 10%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관련 모자보건수첩 및 임산부 차량 반비복지카드 이런 분들에 대해서 50%인데 유상 주차장을 거의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90%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10% 유료로 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이걸 논하고 있는 자체가 우습다 이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도 걷지 못 하고 있어서 무상으로 해야 하나 하는 게 시에 유리하다고 보이는 마당에 이건 머 50% 감액이다라고 조례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도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현행 규정상에 조례가 살아 있는 한 이것은 필요하죠.

손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전부 다 무상으로 하는 게 90%인 마당에 이걸 가지고 콩이냐 팥이냐 메뚜기냐 머냐 따지고 있는 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돈 받고 있는 게 30분에 600원이에요. 너무 너무 싸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원가 40%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춘천시 정책이 춘천시 인구, 아이들, 모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 50%감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정말 100원짜리는 길에 떨어져도 주울까 말까하는 부분들인데 돈 주우려면 주변 살펴봐야 해요. 누가 보나 해서. 쪽팔려서. 이걸 50%? 감면하려면 100%를 해야지... 그래야지만 제대로 감면 받았나. 나 감면이야. 나 춘천에서 이렇게 우대받아. 춘천시는 다자녀 우대 정책이야. 이런 부분이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요금은 30분에 600원이고요. 10분이 경과하면 300원씩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30분에 600원은 비싼 게 아닌데 추가시간이 될 때 가산해서 계산하면 결코 싼 금액은 아닙니다. 주차요금은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서 거의 비슷합니다. 각 시군이. 그래서 주차요금이 센 건 아니다. 어디 가서 주차요금 내려면 참 아깝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게 주차요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럼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것도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고요. 저희가 감면 조례가 있고

손우철 위원 타 시군도 50% 감면이 통상적이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다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제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이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은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주차요금을 낼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른 돈은 안 그런데 주차요금은 아까워하는 게 현실이고요. 주차장이 좀 더 다양한 곳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가보면 저녁에 일반 주택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저녁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를 가려면 부담스러워요. 차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더 주차에 관한 것은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정조례안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 개선해서 조례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와닿는 오랫동안 주차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국장님이 총괄적인 의미에서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4조 1호 2호에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거기에 내용 일부를 보면 끝에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는 강제조항이었는데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굳이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내용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에 이중적으로 했다거나, 당연히 법에서 명시 안 해도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일까지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이중으로...

유호순 위원 강제조항이었지만 이것이 임의조항으로 되면서 삭제되는 부분도 큰 의미가 아니다, 지금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 삭제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데 조례안에 보면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하는 것,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임의 조항으로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는 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가산금에 대한 것은 주차장법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었는데, 그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이 굳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삭제한 거지 주차장 모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가산금 규정이...

유호순 위원 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에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산금을 징수하는 데도 차질이 생긴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내용 보시면 그걸 대체하는 것으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독촉을 하는 거죠. 징수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유호순 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하실 게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오명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가산금에 대한 부분들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라 굳이 조례에 재차 설정 안 해도 기존 법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유호순 위원 저희가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게 되면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궁금했던 건데, 이 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흡족한 답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신설되는 내용 중에 보면 임산부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새로 나오는 거에 모자보건수첩이라든지 임산부 차량증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건 좋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보여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새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예우에 관한 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우에 이런 게 있어요. 우대사항 2항에 보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임의조항이에요. 그러다보니 이 조례가 하나도 통용이 안 돼요. 이 조례 자체도 주차장에서 몰라요. 몰라서 이 분들이 증을 가지고 춘천시에 조례가 있어서 감면을 받아야겠다고 얘기를 하면 무시를 당한단 얘기에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다시 일부 집어넣어 개정을 한다고 하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글도 여기에 정식으로 한줄 정도 함께 집어넣어 주면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의견을 좀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조례가 있거든요.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가,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조례를 하다 보면 아까 그 법하고 조례하고 이중적으로 있는 걸 삭제하는 추세고요. 그 법도 충분히 효력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주차료 감면 조례에도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으로. 지금 그건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유호순 위원 살아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명문화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춘천시 주차장 관리조례 3조의 주차료 감면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3항 1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지원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이 여기에 항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가유공자의 지원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줄 같이 명문가에 대한 것도 명기에 주면 좀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법무팀하고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안 넣고도 효력이 발생이 되는지...

유호순 위원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효력은 발생했다고 봅니다. 시행이 되니까. 지금 운영하는 부서에서 몰라서 그렇지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유호순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는 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여기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한 줄 더 명기를 하면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 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조례로 되어 있지만 주차장 지원 조례에 대해서 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우선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문제를요. 여기 주차장법에 명시를 해야 하는지 그냥 놔두고도 활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언제 제정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제정은 95년도에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마지막 개정은 언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마지막은 2015년 1월 9일 자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지금 4조 1호와 2호가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도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상위법에 있다든가 시행령에 있으면 똑같은 것으로 하지 않으니 삭제한다고 하셨어요. 같은 내용은. 하지만 이것은 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 1995년부터 2015년 개정하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례는 상위법에 있어도 풀어서 조례에...

○부위원장 박순자 이거는 상위법에 없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상위법에 없고, 지금 법에 근거없는 것을 조례에 담은 거 아닙니까? 법에 없는데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이건.

○부위원장 박순자 다른 곳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주차료를 안 냈다고 해서 가산금을 붙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법에도 없는데 춘천시 조례에 그게 살아 있거든요. 600원을 안냈다 그러면 우리가 독촉만 하면 되는데 가산금을 또 해서 한다는 건 가혹하다 해서 그 조항을 없앤 겁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는데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분쟁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분쟁 여지는 없을 겁니다. 이게 법에도 없고 타시군도 아마 있다면 없애는 추세라...

○부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 주차요금이 들어갈 때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것보다 1시간을 추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주차한 것보다 1시간을 더 받는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에 받을 수 있다 받아야 된다 부과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받았지만 이제는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을 때 안 내겠다는 사람하고 분쟁이 있을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냐하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지금 주차료를 600원을 안내서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땅치 않거든요. 압류를 할 것도 아니고, 주차료 600원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논할 건 아닌데...

○부위원장 박순자 그럼 뭔가 있었으니까 조례에 이런 게 담아 있지 않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러니까 강제규정이죠. 어떻게든 주차료를 받아내려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건. 대신 독촉장을 발부한다는 조항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독촉장 발부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가산금 조항까지 해놓으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했을 때 이것도 주차요금을 목소리 큰 사람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고, 내라고 해서 내는 사람은 그냥 내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분쟁에 요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됐습니다.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출산보육과 자료로 비용추계를 내셨습니다. 이게 언제 받은 자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임산부가 2,000명이다. 다자녀가 1,000명이다 이건 정확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어림잡아서 한 거 같은데...

○부위원장 박순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된다? 여태껏은 기준이 없잖아요. 비용추계 세울 때, 기준을 세울 게 없으니까 그 기준으로 냈다고 보면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다자녀 같은 경우는 통계를 낼 수 있겠죠. 둘 이상이고 또 막내가 24세 이상이니까 정확히 뽑을 수 있는데 임산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본 위원이 봤을 때 비용추계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출산보육과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한건 맞는데 그러면 비용추계표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향후 5년까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 보육정책에 보면 출산하는 것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전년 치를 가지고 향후 5년까지 비용추계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저희가 출산율이 1.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0.1% 올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5년을 해도 1.3%밖에 안 오르는데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하는 데 그 정도까지는 어렵죠.

○부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본 위원이 출산보육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보육선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앞으로 출산율을 굉장히 늘리겠다고 하셨는지 국장님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래서 1.3%로 늘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글쎄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깁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전년도 가지고 5년 치를 추계표를 내는 건 아니지 않냐...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뽑은 자료가...

○부위원장 박순자 정확히는 아니지만 너무 편리하게 하시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이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5년차에는 1.3정도 곱해서 나왔어야 하는 데 조금 미비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교통과장님께서 같이 실과끼리 같이 소통을 해서 추계표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같은 국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추계표를 내면 안 되죠. 발전적인 모습을 해서 내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조금 더 이런 것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이은주


○출석공무원

  •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 교통과장 오명규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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