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2017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이미 진행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바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지난번에 관광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주신 건설국장님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나와 주세요. 시간이 많질 않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사진에서 보시는 저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두산리조트 지금 연수원공사 중인데 저 부지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저 진입도로가 지난 5월 달에 용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저 도로를 갖다가 용도폐지하신 근거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성재 도로과장 이성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호텔지구를 변경하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돼가지고 시설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소관사무가 도로과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성재 도시계획유원지구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원지구 내에서 내부에 있는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는 도로과 소관업무지요. 여기 서류에도 분명하게 삼천동에 도로과하고 건설과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이 추진사업을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저게 현행 우리 춘천시의 도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성재 예, 도로입니다.
○남상규 위원 현행 도로고, 현행 도로라는 얘기는 춘천시민들이 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임의대로 도로과에서 저걸 갖다가 용도를 폐지시켜버렸어요. 5월달에. 폐지시키신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성재 지금 당초에 두산지구 지정되어 있을 때에 그거를 진입로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제가 보니까 주진입로는 그리로 해놓고 그리로 통과해서 삼각형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전체를 폐지를 하고 나머지 도로는 동선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갈 때 두산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만 해당이 되면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폐지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판단을 어디서 했습니까? 도로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장 이성재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주진입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던 사항이 두산 그 당시에 질 때에 했다가 그거와 동선이 이어져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던 좌측부분으로 연결했던 도로인데 그 부분이 변경하면서 사실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주진출입로만 만들어놓으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나머지 거는 도로동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없애도 문제없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의 안 달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판단을 갖다가 어디서 하셨냐고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성재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에 휴양 및 특수지역이고 거기에 보면 기타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에 필요한 당초에도 두산할 때에...
○남상규 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내용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저 도로를 갖다가 용도폐지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이성재 예.
○남상규 위원 그 판단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도로과장 이성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지정할 때는 도로로 이용해야 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났는데 그 부분이 변경을 해서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진입로만 남겨놓고 없애도 문제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안 뒀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은 저 시설이 폐업을 했고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 도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이성재 예.
○남상규 위원 그걸 저걸 갖다가 용도 폐지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저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도로지요. 도로이면서 저게 다 춘천시유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로과장 이성재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시유지이면서 도로라는 얘기는 시민들이 저기를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성재 그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저 일대에서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어디가 조망권이 가장 좋은지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성재 강변 쪽이 아무래도 낫겠지요.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강변 쪽입니다. 저 도로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진 도로 저 부분이 조망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태극문양 비슷하게 생긴, 물결모양으로 생긴 거 있지요. 저 건물. 저게 구 라데나 콘도입니다. 저 건물을 헐었다는 이유 때문에 저기서 여기를 갖다가 연수를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자기 사유지니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현행도로라는 거는 시민들한테 권리가 있는 용도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성재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저기를 갖다가 걷고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도로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용도 폐지시켜가지고 두산그룹에다가 편리성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이 판단을 갖다가 왜 임의대로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시민한테 이거 의견 물어보셨어요? 해도 되냐고?
○도로과장 이성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법정도로에 대해서만 관리하는데 그 도로의 기능이 목적에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적에...
○남상규 위원 그 도로의 목적이 뭡니까? 도로의 목적이 뭡니까?
○도로과장 이성재 도로는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지요.
○남상규 위원 그 진입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에는 저게 두산콘도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로 생각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두산콘도의 진입로가 아니에요. 춘천시의 도로입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 도로예요.
○도로과장 이성재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5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행정재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과 공공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그리고 그 외 일반재산이 있는데 공공용재산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입니다. 이게 행정재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판단을 해가지고 용도폐지하고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도로를 갖다가 용도폐지하실 계획이 있었으면 시민들께 먼저 의견청취를 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용도폐지에 대해서 의견청취 구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성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때문에 유원지구 내에서 지구 내에 필요한 거기 시설용도에 맞춰가지고 도로를 계획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용도지구 내에서의 필요한 시설에 맞춰서 차량이 갈 수 있는 도로진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는 저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도시계획과 소관이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이 도로입니다. 춘천시민이 누리고 향유해야 될 자산인 도로를 갖다가 지금 우리 춘천시 도로과에서 임의대로 용도폐지를 시켜버렸어요.
○도로과장 이성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당초에 저희가 유원지구에서 시설결정들이 일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지어진 곳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필요했던 시설들 중에서 기반시설인 도로를 필요에 의해서 냈던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필요 없이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없앤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별도의 의견을 달지 않았던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근거와 기준을 갖다가 대시라니까 왜 안 대고 다른 얘기만 하세요. 두산콘도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도로과장 이성재 두산콘도 새로 짓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우리 도로과장님께 저 도로의 용도폐지의 근거와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라고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고 오로지 하는 말씀은 딱 그겁니다. 저게 목적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용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두산 라데나 콘도가 저길 연수원 부지로 재개발하면서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게 우리 도로과장님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춘천시민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상 결정하는 개별의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지구에서의 말씀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삼천동 유원지지구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포괄적인 각각의 도입시설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이 공하는 도로로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삼천동 유원지 조성 계획에 각각의 토지별, 각각의 도입시설에 필요한 진입로로서 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시설로 되는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준공이 된 뒤에 이 관리주체를 누가할 것이냐? 도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시공한 주체 그러니까 두산에서도 할 수 있고 춘천시 집행부의 입장인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관리계획상 도시계획번호를 부여하질 않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상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삼천동 유원지지구에 하나의 기타시설용지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잠깐만 더 부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오다가 리조트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호텔부지로 다시 변경을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로프웨이계획이 전반적으로 삼천동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리조트의 진입과 차후에 호텔부지로서의 진입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론을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관광개발과하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본 위원이 인정하면서 한 가지만 의문점을 갖다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일반도로와 유원지내에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갖다가 다르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지요? 유지 내 도로와 일반도로를 갖다가 지금 국장님이 주장하신 거와 같이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 관점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각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법률 몇 조 몇 항입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나중에 법률조항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국토...
○남상규 위원 세유 씨, 지금 가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률 그거 좀 뽑아오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 국토계획법으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보면...
○남상규 위원 국토계획법에도 도로는...
○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각각의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잠깐만요, 지금 국토법 뽑아오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법률을 증명할 수 있으시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이거는 바로...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뽑아올게 아니라 여기서 띄우면 돼요. 계속 질의하세요. 그리고 국토법은 여기서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증명해주시면 몇 조, 몇 항만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원지 내의 도로를 갖다가 일반도로하고 다르게 생각해도 된다는 관점 저는 이게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적어도 행정재산이라는 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조성한 재산입니다. 그걸 갖다가 용도 폐지할 때는 분명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돼요. 그러려면 간단하게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절차예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 이걸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용도폐지를 시켰어요. 국장님 지적하신 부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저 지역에 유원지로서 삼천동 유원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위해가지고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거 인정을 해요. 그렇다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부분만큼은 성급하셨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런데 제가 업무연찬을 해서 추진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원지지구의 도시계획시설을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도 있을 테고 공원도 있을 테고 또 각각 개인의 숙박시설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류하는 시설물들을 왜 분류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 분류하는 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진입로입니다. 그러면 진입로의 주체가 누구냐? 시장이냐 아니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지소유자냐 이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도로로서 결정된 것은 관리주체가 시장입니다. 그런데 유원지지구에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도로 결정한 것은 사업주체를 그 토지소유자의 이용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개개인별로, 토지별로 도로를 내줄 거는 타인의 토지도 있습니다. 내 땅에다 내가 길 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토지를 넘어서 만약에 길을 낼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유원지 조성계획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결정할 때는 시장한테 권한을 주되 그 토지소유권은 민원인, 소유권자가 취득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 그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각각의 주체별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전적으로 틀리다고는 말씀 안 합니다. 왜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에도 세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유원지지구에 만약에 대로, 유원지도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유원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도로로서의 관리를 합니다. 그때는 노선번호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조트하고 우리 승마장하고의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항시라도 삼천동 유원지 조성계획의 폐지 또는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그 도로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세부조성계획에다 줬기 때문에 하시라도 그것은 폐지 또는 신설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한번 짚어보세요. 몇 조, 몇 항입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건설국장 신연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한번 보십시오.
○남상규 위원 2조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제2조6항에 보면 기반시설 중에 도로 이렇게 유원지 이게 따로 돼 있을 겁니다.
○남상규 위원 처음부터 읽어보시자고요. 좋습니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및 교통시설, 과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부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 여기 기반시설이라는 설명밖에 없는데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러니까 국토법 제2조6항에 나열된 기반시설은 앞서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각각의 도로명과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아니한 유원지는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유원지는 별개,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의 기반시설이듯이 똑같은 맥락의 유원지도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폭과 연장이 기반시설로도 결정이 됐지만 유원지는 포괄적인 면적만 결정해 놓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항을 보자고 말씀 드리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국토법 2조의 6항에 보면 기반시설 중에 유원지가...
○남상규 위원 기반시설의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유원지라는 것만 있지 유원지 안의 도로는 없습니다. 유원지와 기반시설 도로, 항만, 철도는 별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유원지 도시계획은 별개입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법에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유원지가 없잖아요.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 있는 법을 보시자니까요.
○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법령적으로는 정확하게 안 나와...
○남상규 위원 아까 법에 나와 있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국토법 제2조6항에 기반시설을 쭉 나열된 거 읽으신 대로 그게 기반시설이고 관리계획상에 도로명을 부여해주는 것이고...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유원지 내에 도로를 갖다가 용도 폐지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어디 있냐고...
○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보세요. 기반시설이 국토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면 유원지 내에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각의 시행령, 시행주체 세분화가 안 돼 있고 유원지 세부조성계획을 할 때 내가 집을 지으려면 길이 있어야 된다, 또 공원이 있어야 된다,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세부조성계획에다 담아서 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라 마라는 것은 바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소지가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고 폐지할 소지가 있으면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데나 리조트하고...
○남상규 위원 국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하게 유원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는 근거와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칠 테니까 그거 준비해주시고요. 그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회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님이 이어가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중복된 건 하지 않고 오늘 사실 도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다시 됐으니까 이 도로와 관련된 거...
○윤채옥 위원 태양광에 대해서는 하면 안 돼요?
○위원장 한중일 태양광이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때 다 끝났던 거 아닌가 싶은 거지요.
○윤채옥 위원 질의응답이 끝난 거냐고 그것도?
○위원장 한중일 태양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4쪽에 보면 취득재산목록에서 토지보상가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토지소유주들한테 이 가격으로 보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감정가 포함해가지고 보상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가상으로 감정가의 약 2배 내지 2.5배를 산정한 거고요. 실제 보상협의 진행단계에서는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에서 나오는 금액을 토지보상가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 예산 세울 때는 재산가액을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총공사비를 세운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전액 국비로 총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 안에서 풀ㄹ 쓰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소유주들이 원하는 가격이 더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거는 보상하는 관계에서 계속 토지주와 저희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될 과정입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토지소유주를 만나봤는데 본인들이 책정하는 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1/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보상관계에서 엄청난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한중일 박철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든가 아니면 따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십시오.
○윤채옥 위원 그래서 토지소유주들하고 우리가 국비로 전액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갈 경우에는 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토지보상가를 처음부터 책정할 때는 현실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한 2억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한 8,00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여기 열 분의 토지소유주들이 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토지 가지고 싸움이 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계속 답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정만 해놓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네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토지소유주들은 일단 한 번씩은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겠다는 동의까지는 거의 다 이끌어낸 상태에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동의까지는 해줬는데 금액이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시 거 있나 본데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가 아시다시피 맹지입니다. 또 맹지로서 고속도로 하부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크게 이 토지가 재산적인 가치에서는 나중에 팔거나 매매에서도 유리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의 주민들은 그쪽의 토지를 제발 이쪽에 태양광설치해서 매각을 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고 이미 사전설명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까지 사전에 나중에 보상가의 문제에 가서 엄한 소리할까봐 시가 추진하는 일에 감정가는 감정사들이 평가하는 금액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윤채옥 위원 비공식적으로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예.
○윤채옥 위원 그러면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겠네요. 하여튼 이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너무 많이 지급을 하면 안 되겠지만 토지소유자들이 너무 적게 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적정한 보상가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예, 감정평가가 돼서 적정하게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지만 가지고 있다가 이런 게 들어오면 이제 한몫 잡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한몫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보상가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잘 원만하게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건설국장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건설국장님, 자료를 완전하게 찾은 것 같지 않은데 찾을 시간을 좀 드릴까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런데 설명을 드리고 찾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럴까요? 그러면 설명 일단 드리고. 그러면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남상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용도폐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항을 법적으로 밑줄 쳐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그래서 크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중에서 기반시설이라 그러면 기반시설이 뭔가를 세부로 열거했듯이 도로, 항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 제외한 나머지 유원지도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면 유원지의 기반시설을 과연 앞에 나열한 기반시설하고 어느 차이냐? 그러면 유원지가 기반시설이냐 그럼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유원지 중에 기반시설의 세부시설은 도로, 항만이 돼 있지만 유원지 중에 세부시설은 도로, 숙박시설, 업무시설, 뭔 시설로 분류했다면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의 각각의 뭐뭐라는 것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는 규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유원지 지구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의 입장에서 자치단체나 개인이 원하는 토지를, 원하는 도입시설을 계획을 잘해서 이용에 맞게 이용하라 이 뜻으로 유원지라는 도시계획시설만 명명해놓고 세부적으로 유원지 안에 도로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유흥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기반시설처럼 분류를 안 해놓은 게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러면 유원지시설로 결정했을 때 어느 법령을 근거로 해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유원지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이 입안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입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입안할 경우에 땅을 다 사서 내가 콘도를 지으려고 그래, 내가 청사를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청사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만들지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나와 있는 기반시설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지요. 세부조성계획에 의해서 청사 진입로를 동쪽방향으로 만드는 게 맞아, 또 의회로 가는 거는 북쪽방향이 맞아 이렇게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지었어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났어요. 진입으로 쓰다가 청사 앞에 떼놓고 지어야 됩니다. 청사위치가 30년 쓰다보니까 다른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청사가 따라가는 위치로 그 도로는 자동적으로 유원지 조성계획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려야 남상규 위원님이 왜 도로로서의 기능이 분명히 유원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임의폐지를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정회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이걸 몇 조 이걸 찾으려면 한참 찾습니다. 그게 왜냐,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변경하는 그 근거를 전부 지침에서 열거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기반시설의 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원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듣다보니까. 그런데 의문점이생깁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에 관한 기본원칙이 있어요. 5가지 원칙이 있는데 1항하고 4항만 읽어드릴게요. 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두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보시자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띄우며)
저 사진에서 보이는 저 도로는 시민들이 어느 누구나 저기 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단지 바뀐 게 있다면 저기에 리조트가 있던 게 지금 연수원으로 바뀐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연수원을 만드는 거는 시민들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춘천시에 공유재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내용으로 보시자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저걸 갖다가 용도 폐지한 겁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이 걸어지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이 되는 건 전혀 없고요. 저 용도폐지는 저기에 들어서는 대그룹 그 기업의 연수원 즉, 두산이라는 대그룹한테만 이익이 돌아갑니다. 저 도로의 폐지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 3조 2항 1항 위배입니다. 다음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시민의 자산인 도로를 갖다가 임의대로 용도 폐지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춘천시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견청취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부분 이것도 법령위반입니다. 분명하게 이 도로는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저 지구가 지구적으로 유원지인 거는 맞지만 유원지 내에 도로도 예정도로가 아닌 현행도로입니다. 현행도로라는 거는 춘천시민한테 권리가 있는 도로인 거예요. 법적인 근거 없이 어떻게 임의대로 이와 같이 용도를 폐지시킨 겁니까? 국장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유원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다른 용도가 아예 없을 경우는 그 말씀이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용도에 맞게끔. 하지만 여기는 유원지이지만 현행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현행도로가 있는데 그 시민들의 재산을 왜 임의의 폐지하십니까? 정회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일대일로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근거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시자고요.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일단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정회하고 나서 충분하게 의견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자료를 충분히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주문한 거는 사실 저겁니다. 왜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가면서 용도 폐지한 이유를 했는데 법으로 얘기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전체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공방이 안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의 접점이 간극이 잘 좁혀지지 않는데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안으로 끝까지 시간을 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와 주세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를 결정하게 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우서는 유원지시설의 각각의 도입시설이 아시다시피 두산연수원도 있고 앞으로 특급호텔도 위치를 해야 하고 또 로프웨이가 들어선다면 여건 변화가 현재의 삼천동유원지로서의 기능이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리조트에 관련된 연수원부지와 또 특급호텔의 진출입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특급호텔 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시로서는 더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도로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급호텔 유치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관심이 많으신데 본 위원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아요. 과연 특급호텔이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특별호텔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시에서 저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이걸 갖다가 강하게 의미부여를 하시는데 행정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부여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급호텔이 들어오는 거로 결정이 나고 진짜 확정이 됐을 때는 의미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지나친 의미부여는 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용지를 용도 폐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용도 폐기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원지에 대한 시설물로서 폐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과연 유원지의 용도로서 폐지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우리 춘천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시민한테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저게 어떤 이득이 될지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하나로 국한을 해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삼천동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30여년 정도 거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원지 시설계획을 그냥 그대로 보존만하고 존치할 것이냐? 이제는 지역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게 지금 현시점이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로프웨이와 두산연수원 1군이라는 큰 회사가 들어왔다면 적어도 춘천시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발전에 모두전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국장으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하나로 봐서는 현재 사용되는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어렵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법의 기능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도로의 기능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해드리고 그렇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안도로에 대한 임의적인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이와 같은 용도폐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점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도시계획 용도폐지에 대한 부분은 거론을 접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현안도로에 포함된 시유지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지금 토지를 맞바꾸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시에서는 시유지를 주고 저 기업의 토지를 갖다가 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수반이 되는 걸로 의회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평가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다시 재평가를 하셔서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춘천시의 토지가 더 가치가 높아요. 저 기업토지보다.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를 통해서 춘천시가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게끔 재협상을 갖다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류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는 가감정입니다. 그게 확정된 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유지는 평방미터당 50만원 그 다음에 두 부지는 그 집적화된 부지는 평방미터당 60만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도 돌아가서 감정평가사들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건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러니 이거는 가급적 시유지하고 당신네들 부지하고는 같은 값에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했고 감정평가사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 격차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요.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의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기업은 우리 춘천시에 넘겨주는 저 토지가 필요성이 있지만 저 토지의 필요성보다는 실질적인 기업의 진입로가 되고 있는 저 토지 도로가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겁니다.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쪽 부지에 호텔이 들어왔을 때 그 앞에 있는 저 부지가 춘천시 소유라면 호텔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겠지요.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변 쪽으로의 연결통로는 있어요. 저 부지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저 토지에 대한 가치보다는 저 기업의 입장에서 진입로인 토지가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평가하는데 있어가지고 임의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어디가 우선순위냐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토과정에 있어가지고 평가에 있어서 춘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노력을 하시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건 돌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8만 춘천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장님의 소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구 소유의 토지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만 분명합니다. 호텔을 유치함에 있어서 지금 MOU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뿐만 아니고 현대 외에 3개 기업이 호텔건립계획을 가지고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저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야 호텔이 생산성이 나온다 그게 이구동성으로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기업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여튼 그 부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 자리에서 저울질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남상규 위원님의 일종의 권고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하여튼 남상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의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감정평가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분명하게 도로를 갖다가 용도폐지한 부분에 부적절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춘천시의 발전과 그 다음에 우리 춘천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셨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대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는 대토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하셔가지고 세금의 유출을 막아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의제와 관련하여 교환대상 토지간 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3. 2017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출산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2017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중 장학·진심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지난 5월 25일 선정하였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진심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과정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7일부터 9일간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총 9명이 응모하였고 5월 25일 8명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임동진, 오경애 외 2명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 장학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인 임동진은 계속하여 장학어린이집에 신규위탁자인 오경애는 진심어린이집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자인 임동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워 31일까지 3년간 신규위탁자 오경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5월 31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사업의 세부사항으로는 입소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보육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새로운 수탁자들이 선정이 됐는데 진심어린이집의 홍표원 원장님은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65세가 되면 퇴임을 하셔서 12월 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올해 말일까지?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올해 말일까지입니다.
○유호순 위원 연말까지네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유호순 위원 그래서 아직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미리 이걸 하신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원래 그게 그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전에?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미리는 아니고요. 재위탁 건은 시작 전 60일 전까지 계약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 게 정석이지만 나름대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빨리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전임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서로 충분한 이야기가 이루어진 가운데 날짜를 이렇게 앞당겨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사전에 홍 원장님하고...
○유호순 위원 얘기가 된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말씀을 나눴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서로 풀고 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제가 얼핏 듣거나 내용상으로 봐서는 너무 빨리 이것을 한 게 아닌가하는 염려가 돼서 어차피 끝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서둘러서 한 게 아닌가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양해 하에 된 거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은 시립어린이집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의 주장이 다른 것 같은데?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어쨌든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초순에 내부에서 두 분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첫째는 영아담임으로 지정돼 있는 선생님이 행정업무만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시간연장을 하지 않는데 시장연장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사자 간들의 문제인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서로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바로 확인을 했고요. 세 번째 부분은 개인과의 관계니까 저희들이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절차를 밟아오면서 6월 5일인가 6일날 처분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던 부분들은 보조금이니까 반환을 하라, 두 번째는 그 법령에 의해서 자격정지가 이루어지니까 청문회를 실시할 테니 그날 나와라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밟고 왔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어린이집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특히 시립어린이집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어린이집들이 영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탁운영자 선정결과하고는 별개의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위탁을 주고 원장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앞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총 9명이 응모를 해서 2명이 이렇게 선정되셨는데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이 점수를 매겨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덟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날 심의를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할 때 어떤 항목을 쭉 해서 할 거 아니에요. 몇 개 항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신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심사기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옥 위원 예, 심사기준.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은 큰 항목으로 본다면 5개 항이 표준안이고요. 저희들은 거기다 플러스 하나해서 6개항을 했습니다. 6개 항목 중에 하나가 잘된 점이 있으면 플러스 가점을 주고 못된 점이 있으면 감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6개 항목으로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최고점수가 얼마인데 이 두 분은 몇 점 정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다 제외를 시키고 여섯 분에 대해서 평균점수가 최고 높은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미옥 위원 여기 장학어린이집은 재위탁의 관계로 간 거고 진심어린이집은 신규위탁으로 가서 이분은 5년 동안 할 수 있고 이렇게 재위탁과 신규위탁의 차이가 있네요. 연수가?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은 이분들이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고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난 내용인데 불량식자재 관련해서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분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또 그와 관련해서 신문에 뉴스는 났습니다.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식자재보다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식자재 관련해서는 통상 평균적으로 75회 내지 80회 어린이집을 연 방문해서 정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식자재 관련 사건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였더니 영양사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그렇지 않은 곳이 52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급식지원센터에 협조를 해서 같이 급식과 관련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문서도 같이 보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불량식자재 사용했던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띄우면서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거를 관리를 받도록 하라고 문서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방문을 해봤더니 꽤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관리를 안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급식센터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실 건지?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연 지도감독을 한 70에서 80개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각이 되고 어린이집에 꼭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급식센터의 관리를 받지 않는 52곳도 포함시켜서 지금 한 180개소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어쨌든 어린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표2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조례를 한번 살펴봤더니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4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기능에서 보면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이런 것들은 모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하신 거지요? 권한을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표준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도 되고요. 조정을 해도 관계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우리시의 보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문하면서 결의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심사기준표를 우리 춘천시에 맞게 변경된 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기준표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참여를 하신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도 들어오셨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우리 국장님만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다른 분들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그때그때 이걸 바꿀 수도 있다는 애기지요. 지금 바뀌어져 있는 내용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이거 한번 바꿔놓은 심사기준표를 가지고 계속 춘천시에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일전에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심사기준표를 바꾸게 됐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훌륭한 원장님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객관적 부분들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느 특정인을 밀어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표준안과 저희들이 기준표를 갖고 가채점을 해보니까 점수 차이가 실지로 경력이 짧고 교사들한테 점수 차이가 더 올라갔던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신 있게 그 부분을 복지정책위원회로 내놔서 기준안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어련히 잘 알아서 과장님이나 관련되신 분들께서 하셨겠냐만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이 부분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쨌든 춘천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또 저희들도 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기준표가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서로 의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꿔보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별표에다 삽입하는 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검토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식관련 방문센터 있지요. 거기 본 위원도 요전에 가봤지만 거기에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만큼은 벌써 신청이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센터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춘천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몇 개의 어린이집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수 대비 만약에 센터는 조그만데 춘천시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춘천시에서 예산이 만약에 10군데만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왔는데 지금 더 많이 수용할 수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작아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아들었는데 틀립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어린이집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파이는 작은데 거기다 다 갖다가 맞추는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그 팀이 위생하고 영양팀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팀마다 세 분 내지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모두 다 수용을 할 수 있을지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가셔서 왜 다른 어린이집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냐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춘천시에서 나오는 예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하고 있다 더 이상 들어온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알아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격이 되겠는데 아침에 신문에 났던 부분을 가지고 짚어볼게요. 어린이집을 위탁하다보면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3세 이하 5명이면 교사 1명이 배치되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0세는 3명당 교사 1명, 1세는 5명당 교사 1명, 2세는 7명당 교사 1명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원규 위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명이 배치돼야 되는데 1명으로만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 명을 행정업무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말은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원규 위원 실제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불거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되는 게 없고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 준 시립어린이집이 행정업무를 누가 해요? 별도로 회계나 행정업무 전반을 보는 사람을 두질 않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원장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피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별도로 사람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회계 같은 거는 보기 힘드니까 교사들 중에서 시간을 낸다든지 해가지고 도와주는 형식을 취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의 운영이 애들이 아침에 보육관계를 하다가 애들이 잠드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회계업무를 본다든지 원장 일을 도와주는 격인데 여기는 아침부터 이런 일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전임이라는 표현이...
○이원규 위원 전임을 시켰다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엄격히 잘못된 건 맞잖아요? 그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교사로 채용했는데 행정업무를, 그러면 원장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원장이 자기가 행정이나 회계업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애들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빼내가지고 종일 그거를 전담을 시키니까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왔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처분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을 대상으로 처분이 나간 겁니다.
○이원규 위원 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회계업무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2016년 3월 달부터 올 5월 달까지 장기간 15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치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3,200만 원씩 물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지요. 보조금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사실 원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찾아서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원규 위원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 원장님 다른데 있을 때도 소소한 문제 일으키지 않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매년 원장들 교육과 교사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직무교육도 시키고 교양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인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라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자꾸만 됐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을 맡기는 거 한번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소한 거지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 난 상태가 아니고요. 어쨌든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나서 복지정책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위탁관련도 복지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이원규 위원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아니, 문제를 일으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원규 위원 오늘 말썽난 문제가?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구체적인 건 제가 기억은 할 수 없는데요. 이분이 여기 전에 후평동 쪽에서...
○이원규 위원 다른 데도 있었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있었을 때 발단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교사들 3명을 속된 말로 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간의 갈등도 생기고 이랬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원규 위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행정처분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전적인 걸 떠나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더군다나 어린이들의 보육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나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과거부터 조금씩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줘야지 계속 맡겨가지고 계속 이런 일을 터뜨려가지고 그냥 환수조치나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신분상 조치는 저희들이 결정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신분상 조치는 복지정책위원회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고지했던 보조금 환수라든가...
○이원규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동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사설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립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걸 방치해가지고 저거만 한다고 하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제가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만 회수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잘못됐다면 원장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더 벌어지고 이게 보조금 회수로 언론의 보도가 다도 아니고...
○이원규 위원 안., 다는 아니지만 맞잖아요. 회계처리를 할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못하니까 보육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갖다가 빼내다가 했던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도 추호도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로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이 말하고 있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 그 부분을 다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검토뿐이 아니라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밞아서 그대로...
○이원규 위원 위탁 줄 때 제도적인 그런 없나요?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갑자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장이 잘못했다라면 원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선다면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치고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법이 정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규모일 때는 어떻게 해라, 어느 규모일 때는 어떻게 해라 그걸 적용해서 절차를 밟으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원장이 잘못했을 때 위탁을 줄 때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위원을 위촉했다가도...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아니,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마련돼 가지고 앞으로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편법을 쓴 거 아닙니까? 회계 관계 같은 거 이런 건 심사기준에 안 들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문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 결론을 저희들이 못 짓고 있는 겁니다. 다만, 청문절차가 끝나면 또 다시 복지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유무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할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 고려하는 동안에 애들한테 계속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가처분 신청하듯이 우선 업을 중지시켜놓고서 일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절차가 끝나면 그 순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장이 자격정지가 되면 원장의 역할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청문결과에서 정해지게 되면요. 그러면 대체원장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대체원장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운영위원들과 협의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원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앞으로 위·수탁관계 이거 할 때 명확하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편법으로 운영했다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썼다든지 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바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딱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해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예, 공립어린이집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런 어떤 것을 끌고 갈 생각은 없고요. 청문회가 조금 늦어진 것은 청문위원들이 대학교수나 여럿 있다 보니까 일자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걸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질질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위원들의 선정과정에서 전부 시간들이 안 맞아서 이제 대학교나 이런데도 학기말이 가니까 시간들을 못 맞춰서 조금 늦어졌지요. 이 자체가...
○이원규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앞으로 위·수탁 계약할 때...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예.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재위탁 보고의 건과는 조금 간극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거는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 재선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춘천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 11개의 원장님들 출신이 원장출신이 몇 분이고 교사출신이 몇 분입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원장님들 출신이 열 분이고요. 교사출신은 한분입니다.
○남상규 위원 교사 출신이 한 분이라고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남상규 위원 그래요? 제가 본 자료가 잘못됐나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갖다 주신 자료에는 일곱 분대 네 분인데?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접수가 일곱 분이었고 교사들이 일곱 분이었고 선출에서는 교사하던 분이 원장을 하는 기간이 짧았던 1년 미만 이렇게 짧았던 그런 분들이 도전하셔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 원장출신이 열 분이시고 교사출신이 한분이시라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다른 데하고 차별적으로 장애아들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정해져 있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근화어린이집입니다.
○남상규 위원 근화어린이집 한 군데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연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근화어린이집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화어린이집 하나예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남상규 위원 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아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의 자격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 근화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자격기준이 충족이 되셨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충족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됐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모 어린이집의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통해서 이분이 어떠한 조치를 당한다면 이분이 다시 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준이 몇 년입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침 상에 5년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뒤에는 이분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받고 나서 5년 뒤에는 다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침 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분이 다시 될 수도 있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탁자선정위원하시는 분들이나 보육정책위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보육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육아와 관련된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불미스러운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 재차 원장자리로 뽑히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쉽질 않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주고 분위기적으로도 다른 원장님들에게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일을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법규와 지침을 저희들이 더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죄를 통해서 어떤 제한을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과거의 잘못을 어느 시점에 덮고 새로 시작하느냐 이 부분은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에서. 잘한 경우에는 분명하게 상을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그래야지 이 시스템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유의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하시길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위원장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해당 안건은 관련 자료의 추가 수집과 연찬을 위해 보류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무위원회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2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