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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7.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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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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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5일(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장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회 발언시간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액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명을 조례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및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89호로 제출된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9월 13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하면서 상한액에 대한 조례 위임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행조례의 관련조항 제10조를 삭제하고 제명에서도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금액이 2억 원의 상환액이 있었는데 폐지하는 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감독공사 대상공사가 19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2개 사업은 지정돼 있고요,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하면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나 이·통장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저는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는 없습니다만 명예감독관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행정사무감사의 실적을 내라고 하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사항에는 상당부분 있었다는 얘긴데 자료에 보면 운영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상위법령에...

황환주 위원 어느 부서에서 작년에 두 건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건 정회시간에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대개 하루 2만 원 정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건에 대해서 얼마가 지급됐는지 파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2015년도까지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혜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흡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사실상 상반기에 한꺼번에 공사를 대부분 실시하다 보니까...

황환주 위원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라는 것이 마을회관도 짓고 교량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사업진행이 꼭 연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명예감독관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시골에서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 교량을 놓는 게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사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역주민들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거나 목적상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대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님들이 많이 나가서 살펴보고 잘 되나, 이렇게 감독을 하는 입장인데 다만 그래도 한 2만 원씩이라도 기름값이라도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활용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전에 운영해 보면서 가서 이분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이후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주문을 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게 반영 되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상위법령에서 아마 증인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2015년도나 작년에 거의 없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난 9월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참여감독 대상자 공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법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그 조례를 상한금액을 없애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주민참여 대상 공사는 100% 다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제가 쭉 관심 있게 그것을 보고 있는데 실적을 내라고 하면 2016년도까지 한 건도 없었던 사항을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것이 법령에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관심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13일에 개정 되었어요. 그때 우리시는 이렇게 지연이 된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월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4월에 의회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대선과 맞물려서 그 당시에 추경만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가 주민참여감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상에 60조 1항 10호에 보면 공원공사가 추가 되었어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 춘천시에 공원공사들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 되신 것이 있나요? 계획이 미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파악된 것들이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2월 현재 공원시설 결정된 것 135개 중에서요, 누계액입니다. 그 중에 완료된 공원이 91개이고요,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4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경관과 사업부서에 알아보니까 올해는 약 4군데 정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옥 위원 공원 공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취지에 맞게 활성화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앞서 질의답변 시에 들어보니까 주민참여감독제 자격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이 참여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제57조 2항 1호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보면 감독대상 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자격이 되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지정을 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주민생활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 대표자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대부분 이런 분들입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분들 말고도 혹시 마을에 거주하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폭을 넓게 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그동안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 중에 그런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자격증을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57조 2항 2호에 보면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비중을 둬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사업에 추정 가격 하한선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들은 제외되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좀 짧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지정된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 미만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000만 원 미만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이 아마도 대부분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끝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할 생각입니다.

이미옥 위원 앞으로는, 3,000만 원 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만도 중요한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감독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없고요, 작년에 세 건이 있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무슨 안건으로 회의 소집을 했는지 안건을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세건 다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이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에 보면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에 주요경력을 보니까 교수님이 세 분 계세요. 그런데 토목공학 관련해서는 강원대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 회계학 관련 교수님이 계시는데 전부 다 강원대 교수님이세요. 우리 춘천시에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세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강원대학교, 한림대, 교대, 한림성심대, 이렇게 네 개 정도 있지요? 이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능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위원 자격이 되셨겠지만 앞으로는 형평성 차원에서 각 대학에 골고루 이런 위원들이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임기가 끝나는 분이 있어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토목공학 분야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주민참여감독 관련한 이것이 잘 활성화 돼서 공사계약 이행상에 불법이라든가 부당행위, 그런 것이라든가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회계과장 김혜숙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빼고, 지금 주민참여감독자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될 수 있는 자격만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혜숙 자격이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통장이나 이장, 그 다음에...

박순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는 그 자체가 자격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혜숙 예.

박순자 위원 다른 자격요건이 취득하는 것이 필요 없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통장님들은 그 자체가 그 마을의 현안을 잘 알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갖춰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자격요건은 상위법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은 주민참여공사 대상자 감독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2억이라는 상한선을 없앴어요. 그러면 공사가 앞으로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 두 건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50건으로 추정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많아졌고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도 이분들이 감독을 하실 경우에는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것을, 아주 전문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교육 같은 것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상지정을 하지 않아서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상위법에서도 다 의무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횟수가 많아지리라고는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50건으로 예상했는데요,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서 답변했지만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전문분야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 가능한 한 위촉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역에 전문적인 분이 계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마을에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서 다른 마을에서 오셔서 그것을 참여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럼 공사가 있을 예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미리 알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마을에 계신, 지금 여기에도 자격요건에 속해있는 이분들을 좀 더 마을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감독 공사하는 분은 담당 감독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있고 이분은 그 외 한 분이 위촉돼서 지정된 분인데요, 그러면 주민참여감독 대상자 사업은 감독자를 두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명 중에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아마 사업부서 담당공무원하고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사업 설계서라든가 이런 내용들, 기초적인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감독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은 주민참여감독자와 서로 협의를 해서 감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감독자라는 것은 그 마을의 현안을 최고 잘 아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취지가 그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을을 잘 알지만 공사 부분에서는 조금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어떤 공사인데 어떻게 할 것이니까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를 만들 때 땅을 판다고 해 보세요, 땅을 좀 더 깊게 파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돌이 있으면 귀찮아서 안 파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알아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웅덩이가 지는데 고여 있지 않게끔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분들이 그 공사가 뭔지는 알고, 또 그 공사에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는 시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하면 어떤가...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위촉된 감독자가 있으면 그 감독자한테 계약부서든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면담을 해서 만나서 설명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규 위원 지금 계속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 나온 얘긴데,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작년에 몇 건 정도 했다고 했지요? 아까?

○회계과장 김혜숙 3건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소위원회는 한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혜숙 지금 상위법령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총 위촉위원이 10명인데 다섯 분은 공사분야, 나머지 다섯 분은 물품·용역분야로 나누어서 소위원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소위원회를 지금 둘로 나눠서 하는데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본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약심의위원회 한 건에 대해서는 다 소위원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소위원회를 상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숙 소위원회는 지금 계약심의위원들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20일부터...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지금 상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숙 소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느냐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저희도 5명, 5명씩 해가지고 소위원회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예,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그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소위원회의 취지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그러니까 소위원회 관련돼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다, 그러니까 상설이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느냐,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사안이 발생 될 때마다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는데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원 위촉을 15명 이내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명이 위촉돼 있고, 쉽게 말해서 운영위원장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가 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둘로 나눠서 이렇게 상설로 구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을 보니까 통장이나 이장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할 수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지요? 주민대표자로는 가능한데 참여감독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행령 57조에 보면...

○회계과장 김혜숙 거기에 보면 시행령 말고 지방계약법 16조 2항에 보면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통장이나 이장님이 직접 주민대표자가 감독할 수 있고 이장이나...

이원규 위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는 시행령 57조에 명확하게 통장·이장이, 주민대표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자로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지요? 주민대표자는 될 수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혜숙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시행령 57조보다도 일단 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16조에...

이원규 위원 그럼 법하고 시행령하고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숙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는 주민대표자가 지정될 수 있고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원규 위원 주민대표자는 통장, 이장만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숙 법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시행령 지금 말씀하신 57조에 보면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위법에서 주민대표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위가 시행령에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대표자는 통장, 이장으로서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장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아닙니다. 법에서 주민대표자도 되고, 또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도...

이원규 위원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시행령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럼?

○회계과장 김혜숙 법이 우선입니다.

이원규 위원 우선이지요, 그건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래서 거기 자격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목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원규 위원 그건 당연한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호에 보면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등으로 했으니까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통리반장에 대해서 시행령에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가능한테 통·리·반장, 주민대표자는 가능하지만, 시행령대로 보면,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회계과장 김혜숙 그래서 이 법을 입법한 사람들의, 자세히는 잘...

이원규 위원 우리가 법이라고 이것을 따졌는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별로 운영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힘들지 않나,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설계도면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서 공사현장을 가보면 괴리가 생기는 게 많아요. 최근에도 제가 직접 겪은 것이 시내지역 공사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다시 시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더 활성화 돼야 한다는 취지에요. 왜냐하면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설계도면 보고 시민들이 다 수긍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잘 못했는데 가능하면 많이 이용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 개정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상한액 2억 원을 삭제한다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제명을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그냥 조례 1조부터, 10조는 삭제가 되는 거예요, 2억 이하로 한다는 것은요? 그럼 9조 안에 들어있는 구조,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범위가 없어지면서 10조가 삭제가 되면 그 조례에 보면 9조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그 관련해서 조례 제목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등’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이 9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등’자 하나 넣고 ‘9조’ 하나 넣고 이제 ‘주민참여’까지 넣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2005년도인가 그 당시에 아마 이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 지자체들이 다 똑같이 이것을 감독공사 대상공사로 심의계약, 그 두 건을 가지고 분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합칠 것인가, 아마 의견들은 있었나봐요. 위원님 의문사항이 있듯이요.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제명을 개정을 해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는데 이 9조에 생뚱맞게 이거 하나 딱 나와 있으면서 ‘등’자 들어갔다고 해서 주민참여도 이게 포함된다, 이것은 이 조례가 너무 허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회계과장 김혜숙 이게 작년 5월 26일날 전부개정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허접할 수는 있지만 일단 상위법령에서 거의 다 내용들이 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 다시 열거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채옥 위원 그건 아는데 제목에 주민참여 하나가 9조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용하고도 상이되는 내용 같고 차라리 주민참여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그냥 나가면 되지 않나, 꼭 조례에다가 이렇게 한 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든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주민참여감독자에 실비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지자체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지요? 좀 이상하지요? 조례가? 9조에 하나, 주민참여가 갑자기, 계약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갑자기 9조에 주민참여가 나오는 게, 하여튼 주민참여에 대한 것은 그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답변도 썩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0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5명이면 그래도 1/3이 빠진 부분인데 그러면 10명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는 애긴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굳이 15명 이내로 할 것이 아니라 10명 이내로 한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상위법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윤채옥 위원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세 번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잘 받은 것에는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6월부터 아마 올해 4월 말일까지라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3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누락이 돼서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주민참여감독자가 하는 일이 뭐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현장에서 혹시 어떤 마을에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부당하거나 계속 나온 얘긴데 설계서대로 안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주민참여감독자가 꼭 읍․면․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시내에서 대형공사를 하는데도 포함이 되겠네요? 2억 원 이상이면 상한선은 없는 거니까요?

○회계과장 김혜숙 춘천시 관내에 10개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3,000만 원 이상이면 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우리 춘천시 청사 새로 짓는 것도 주민참여감독자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혜숙 시 청사는 여기 10개 되는 공사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갖다 맞춰보면 어떤 부분인가 해당이 되겠지 왜 안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공사가...

윤채옥 위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면 시 청사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런데 사실 시 청사면 사업비가 900억 원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문...

윤채옥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지요? 그런데 주민참여감독대상은 3,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앉아서 이거 들여다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3,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이 슬쩍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는 수의계약도 아니고 주민참여대상도 아니고 그런 방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이 나왔지만 3,000만 원 미만도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할 수 없느냐고 전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수의계약이 부가세 빼고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윤채옥 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면?

○회계과장 김혜숙 그건 법상 3,000만 원 미만은 지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윤채옥 위원 주민참여 감독자가 마을에 공사를 하는데 관여 할 수 있는 일수는 어느 정도 되요? 한 사람이?

○회계과장 김혜숙 공기에 따라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60일 정도 되면 거기 조례에 보면 1/5 이내에서 실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일이면 12일정도 최대한 줄 수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50건 예상해서 비용 해 놓은 게 적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래서 그 공사가 중앙부처에서 주민참여대상자 공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원공사도 포함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활성화가 안돼서 대략 수치가 나온 게 없고 올해는 저희들이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다 100%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 대략 약 50건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2만 원에 대한 이 책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2만 원에 대한 책정도 당초 표준안에 2만 원으로 왔고요,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을 할 때 일비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이 책정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반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실행을 어ᄄᅠᇂ게 하느냐 지금 이 제도가 법적으로 만들어놨고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법령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감독자 운영방법에 있어서 현재 지금 조건에

자격증 부분 전문가 부분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현장 사업에 대해서 감리제도라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감리제도와 주민참여감독자제도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으로 지하철공사라든가 공공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설계,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 발주청에 감리를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데요, 지금 주민참여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3,000만 원 이상으로 조례로 상한금액도 없앴습니다. 없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법에서 정한 것 말고는 사실상 주민참여감독자 말고도 사업부서에 공사 감독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까지 감리를 둔다는 것은 공무원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용역해서 어차피 감독하게 하는 것은 예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공무원이 자기가 할 일을 감리를 대신 하게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참 길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감리제도와 감독관제도의 차이점을 제가 질의 드렸는데 다른 쪽 의견을 답변 주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감리제도 같은 경우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설계에서부터 시공을 통해서 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설계에 잡힌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설계가 되었느냐부터 해서 제반 모든 전문적인 기술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 이 감리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민참여감독 사업 같은 경우는 감리제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달라도 많이 다른 것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운영이 되지만 이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 또는 그 사업이 해당지역, 그 사업이 시행될 지역에서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또는 이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비전문적인 부분을 주로 감독하는 것이 저는 이 주민참여 감독사업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춘천시에서 하는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3,000만 원 이상 모든 사업에 이 사업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 새로운 대통령님께서 주선하신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가 돼서 이것이 효용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 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이 사업의 수행실적이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년도에는 없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도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무의미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춘천시에서 수행했던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약사천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약사천 복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도 분명히 감리제도를 통해서 전문성, 사업적인 전문성은 충분히 충족시키고 사업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공지천과 약사천에 이 구배의 차이에 의해서, 지금 약사천 하류에 가면 물이 상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임현상이 생깁니다. 오히려 역류현상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비만 조금 오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약사천과 공지천에 대한 지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게 또 하나 그 위에 약사천 상류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전문가들이 모르는 부분이 자연현상에는 많이 숨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주민참여감독 관리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가 개정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꼭 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단순히 이것을 개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세부지침을 잘 만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전에 이뤄졌던 공사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10분으로 짧아진 관계로 길게 할 수가 없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도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통장님이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실 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무조건 이와 같은 것을 떠넘기기 보다는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 또는 이런 부분에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토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효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박순자 위원님이 전 시간에 제안하셨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제도, 이런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침을 잘 만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잘 이행이 되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주민감독관, 주민감독자,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실행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감리제도하고는 사실상 충분하게, 감리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작은 부분의 건축부분이나 공사도 다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몇 십 억짜리가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작은 것도 다 감리시스템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하느냐, 모든 것들을 다 현장도 제대로 다 반영하게 되어 있다고요. 현장여건 등에 대해서요. 다만 이 주민참여 부분은 그래도 주민들에 대해서 역행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여지, 그리고 모든 사업은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시행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춘천시에서 여태까지 이야기대로 제대로 안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어떤 제도를 바꾸면서 100% 시행을 제대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까딱하면 옥상옥도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이요. 원래는 이 감리제도라는 것은 정말 기술자가 모든 건축부분에 대해서 설계 난 대로 인허가 난 대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주 참여자는 누구예요? 이·통장님들이에요. 이·통장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장님들이 그 부분을 만약에 이리와라, 저리가라 할 때는 오히려 더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옥상옥도 될 수 있다, 다만 법 취지나 시행령 취지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 등을 혹여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런 적은 돈,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2만 원을 한 달 내내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의 어떤 소득의 주 업은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업은 아닙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서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통장님들이 항시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이·통장님들이 추천하는 전문인들, 전문인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인들을 위촉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저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90%가 이·통장님들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어떤 옥상옥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기를 바라요. 교육은 물론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어떤 주민감독참여자의 위촉 해제라는 것이 있지요? 법 시행령에? 해제 시키는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어떤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해촉 시킵니까? 위촉을 해지하는 것은 향응을 받았다거나 직무를 게을리 불성실했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를 거짓말로 했거나, 이런 부분 등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촉을 시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업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듯하게 되면 바로 집행부에서는 수사기관에 바로 의뢰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3,000만 원 이상이지만 3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억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항상 세상이 투명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집행부 어떤 공무원들도 이·통장에 대해서 무슨 향응을 받았다, 불성실하게 했다, 서류를 거짓말을 했다, 조사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이것을 시민의 예산, 어떤 공사의 적합성, 공사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제대로 활성화 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다른 사항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제대로 틀을 잡아서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니까 법 취지를 충분히, 감리제도와 상충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참여감독관을 설정하는 것을 이런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렇게 우리 조례에까지 담아서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것은 백데이터를 잘 갖춰서 그 연후에 본격적인 교육과 어떤,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투명성 있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지역민들만을 위한, 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공사의 안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감독해 주고 조언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열심히 활성화 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웬만한 사항들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독대상과 관련해서 감독자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된 목적은 부실공사를 막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이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지가 지난 지역공사를 하면서 지역민원 해결 중재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지만 감리제도를 또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은 없지만 이 감독관을 다 지정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참에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또 어느 특정업종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춘천시가 수의계약 개념을 2,000만 원을 굳이 잡을 일이 있느냐, 법적 사항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이 딱 못 박혀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과거에는 전문건설의 경우 5,000만 원 하다가 그 다음에 3,000만 원 하다가 다시 2,0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특종업종에 대한, 몇 가지 업종들 빼놓고 나머지 업종들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굳이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업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도 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또 이 수의계약에 관내 수의계약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꼭 제한이 없다고 하면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서 제60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액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이러면 3,000만 원까지 올려서 이 감독자들도 그 공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촉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져요. 3,000만 원 이상으로 다 같이 맞추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상향조정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법적조항이 어디에 있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게 지방계약법령에 나옵니다.

김영일 위원 그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거기에는 아마 수의계약이라는 것이요, 1인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수의계약이...

김영일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회시간에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차제에 그게 법적으로 힘들다고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듯이 굳이 3,0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000만 원밖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밖에 없나요? 차라리 조금 여유 있게 2,000만 원으로 내려서, 2,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춘천시에서도 입찰을 붙이니까 2,000만 원 이상은 감독자를 위촉할 수 있는 조례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은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상위법령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감독자들에 대한 위촉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꼭 있는 분들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는데 차제에 이걸 중앙부처에라도 공문을 올려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주민참여감독제 관련해서 현재도 법령이나 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지침을 다시 보완해서라도 이 감독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독자 선정, 교육,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지침을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참여 감독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제안이라고 할까, 거리를 다니면서, 여기에 보면 보도블록 설치공사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록을 다니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있는 보도블록은 다르게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혹시 과장님, 왜 가운데는 다르게 했는지 아시나요?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노란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장애인 관련 쪽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시각장애인일수도 있고 기타 장애인들을 위한 표시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걸어가시면서 혹시 그것을 보셨으면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잘은 모르지만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아마 그것을 모든 분들이 위원님처럼 똑같이 느꼈을 경우에는 다 그런 의문을 한 번씩 갖는데도 그렇게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은 아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하지만 여기에도 주민참여감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독자가 감독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가면서 그걸 다시 봤어요. 그 노란 보도블록을요.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습니다. 요철이 세로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로 걸어가려니까 도대체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눈 감고도 걸어봤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발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발이 걸리지도 않고, 제가 또 옆으로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돼 있는 것은 이쪽에서 걸으면 가로가 되겠지요? 그렇게 걸으면 걸음이 걸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모든 블록의 가운데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했다고 한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요, 보도블록 설치공사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제가 그 사항을 사업부서에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 궁금사항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건 물론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저희가 내무위원회니까 그쪽하고 관련은 없는 것이긴 한데 주민참여감독자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감독 하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로 들었는데 이게 불편한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노란선만 깔면 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례를 들은 게 그거예요. 도대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방향을 바꾸어 놓으면, 그 보도블록의 방향만 바꾸어놓으면 걷는 게 수월하면서 “아, 이게 요철부분이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서 했나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춘천시 내에 다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참여 감독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감독자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시02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부제도 개선으로 공급자 중심 유지ㆍ보존에서 수요자 중심 활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광 및 문화시설 유치에 대해서도 대부료 감면과 산림청 규제개선 협력과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중복조항인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갱신, 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등을 삭제하였으며, 산림청 규제개선 협력 과제인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 방법으로 현행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감정가격 평균으로 개선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인 공장ㆍ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ㆍ문화시설 유치로 춘천거주 종업원 10명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 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수의계약에 있어 사인의 건축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매각 가능 기준인 일단의 토지 면적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관사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한 주거용으로 한정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시 회계과 자체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90호로 제출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내용이 길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제 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안 제 39조 수의계약 조항은 건물점유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삭제하고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 용도지역별 건폐율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사 사용 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강원도민일보에 시 직원 관사 직무 무관자 공짜 사용 논란에 대해서 신문에 실린 것 아시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춘천시가 직원용 관사 중 상당수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직무와 무관한 직원들에게 임대료도 없이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조례 개정 등 정비에 나섰다, 지금 후평동 광명주택 등 5곳에 35개실로 작게는 42제곱미터부터 크게는 62제곱미터에 이르는,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다섯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군데 35개가 있는 곳이 소양정수장 관사 6개가 있고요...

박순자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다 그 주변에 있다는 얘기에요? 관사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파트형 원룸 내지는 아파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어디어디에 아파트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다 아파트입니다. 13평에서 19평까지 있는데요, 상수도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양정수장, 용산정수장, 하수처리장, 후평중계펌프장, 공중보건의 관사인 광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순자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광명주택 안에 관사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숙 아닙니다. 보건운영과에서 운영하는 공중보건의는 광명주택 한 개가 있고요, 아까 설명 드리다가 제재해서 말았는데요, 소양정수장 관사가 6개, 용산정수장 관사 8개, 하수처리장 관사가 18개, 후평 중계펌프장이 2개, 광명주택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5개입니다.

박순자 위원 35개인 것은 알겠습니다. 총 다섯 곳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곳에 몇 개씩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화동 하수처리장에 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 처음에 관사에 입주했을 때 입주조건이 뭐였어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사는 이게 행정재산입니다. 관리와 운영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상수도운영과하고 하수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부서별 관사 운영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지침을 살펴보니까 입주자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예를 들어서 소양하고 용산정수장 관사는 첫 번째 야간 긴급사고 발생 시 복구 작업에 출동할 수 있는 공무원이고요, 두 번째가 기타 관사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임시고용자나 관사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하수처리장 관사는 하수운영과 현업 근무하는 직원, 그 다음에 하수시설과 근무하는 직원, 수도과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직원, 춘천시에 근무하는 무주택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야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분이 또 관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신문 지적에 의하면 그런데도 꽤 오랫동안 그냥 계시는 것 때문에 지적 당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그래서 그 사항이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올 1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사 사용을 직무와 관련된 직접 공무원으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사 입주자도 개선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개정을 하라는 권고가 오기 전에 지금 필요에 의해서 관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모든 춘천시 재산의 총괄부서는 맞습니다. 일단 총괄부서로서 그런 사안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여기 부서별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들, 각 부서장들의 지침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무주택자도 들어가게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다가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만요, 그러면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2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저희 대부료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직접 부과를 하지만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라고 해서 사용승인 허가도 사업부서에서 다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과에서 그런 것까지는 다 관할 관리하기에는 무리인 듯 싶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장 김혜숙 각 부서장입니다.

박순자 위원 각 부서장님한테 따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은 그쪽에다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혜숙 아니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행정재산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수시로 잘 해서 총괄재산관리관은 회계과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관사라는 것이 꼭 목적이 있어서 관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사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무자격자가 들어가서 논란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회계과장님께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도 모든 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행정재산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관사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법령에 맞게 지침을 변경해서 무자격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유지와 건물 임차료, 그 다음에 임차료 분할납부 방법어리든가 이율, 이런 것을 많이 낮춰줘서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기업들이 정말 많이 이전해 와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제39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31쪽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라고 해서 좌측 상단에 있는데요, 39조 4호를 보면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춘천시에 용도지역별 건폐율이 각각 몇 %인지 알고 게신가요?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옥 위원 최소든 최대든 어쨌건 건폐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시의 용도지역 건폐율이 관리지역은 20에서 40% 이하고요, 자연녹지 지역은 20% 이하, 주거전용 구역은 40%에서 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해당 시유지가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주거전용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건폐율이 초과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해당 건축물들은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한번 살펴보셨나요? 이 조례를 보시면서?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례 39조 4항 일단의 토지면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읍면지역에는 3,000제곱미터, 동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일단의 토지면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2014년도에 공유재산법이 개정 되면서 사실상 한정적 조건의 매각에서 매각 제한규정 외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방향이 전환되면서 일단의 토지면적을 삭제하게 됐는데요, 그 뒤에...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엄격하게 따지면 건폐율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제일 먼저 검토되는 것이 뭡니까?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것을 따져서 만약에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 자체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가 건축법 등을 위배하는 처사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위배된다고 지금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다르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이 개인건물이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양성화 시켜 주는 날짜입니다, 12월 31일은요. 그래서 이게 제일 뒤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4호에 보면 다만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그 밖에 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건물 바닥면적의 4배로 된다면 이게 건폐율에 위배되는 사항에 안 걸리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세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은 여기에다가 담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이미옥 위원 담지는 않아도 바닥면적의 2배라는 것이 엄격하게 따지고 가면 그러한 것이고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제가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3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 ‘지방재정을 춘천시 재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쪽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재정을 춘천시 재정으로 한다’,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31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31쪽 제41조에 보면 ‘지방재정을 시 재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 재정으로 하든 춘천시 재정으로 하든 일관성 있게 통일감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춘천시 재정으로 한다, 시 재정으로 한다, 문제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서는 춘천시 재정이고 뒤에서는 시 재정이라고 한 것은 아마 중간에 가면서 춘천시를 시로 약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쓰는 ‘춘천시’용어는 다 ‘시’로 표기되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차피 22쪽에 보면 앞에서 ‘춘천시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에’ 이렇게 된 부분을 ‘춘천시 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물론 ‘춘천시 공유재산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보면 ‘춘천시 재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31쪽에는 그냥 그러면 ‘지방재정을 시 재정으로 한다’ 이랬을 경우는 좀 맞지 않아 보여서 그럼 차라리 앞에서도 이미 ‘춘천시 공유재산 등’ 이렇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가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시 재정’이든 ‘춘천시 재정’이든 통일 되게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짚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로 된 것이 제19조 제2항에서 약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춘천시’는 모든 게 다 ‘시’로 표기가 되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그럼 박순자 위원님이 먼저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사에 대해서 입주한 공무원들의 명단과 입주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 잘하고 계셨는데 국장님이 확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조례 19조 2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영 제13조 제3항 제18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춘천시, 이하 시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춘천시’를 이하 ‘시’로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잘 하셨는데 국장님이 또 거기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또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조례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맞지요? 과장님이 답변 잘 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에서 약칭을 ‘춘천시’를 앞으로 ‘시’로 쓰겠다, 맞지요? 그 얘기가? 도와주시려다가 국장님이 혼선을 더 일으킨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과장님께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어차피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2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을 들여다보면서, 물론 법령에서 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그것을 다시 개정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운영을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한번 하셨거든요.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신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재산에 대해서 지난 정례회 때인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느냐, 재산은 이렇게 많이 매각하는데 실제 거기에 대체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재산 매각을 하는 것이 1년에 20여 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자투리땅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구선수 손흥민 체육공원 만드는 것, 그런 것 등 해서 약 20여 억 원 되는데요, 실제 매각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하는 것, 그러니까 공공 목적이라든가 공공용으로 해서 매입하는 땅이 훨씬 많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용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주가, 시에서 매입하는 사례는 도로부지에요. 도로를 새로 뚫거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거 맞아요. 매입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매입하고 해서 도로를 뚫고 난 나머지 잔여지는 다시 매각을 해요. 원 소유주나 그 인근에 붙어있는 토지소유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준평수 이하 소규모 자투리땅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도로부지를 도로 뚫기 위해서 사회간접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이건 시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함부로 팔지 말라는 의미에서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온의동이 지난번에 이번에 900얼마 받기로 되어 있지요? 그거 대박 터뜨린 것 축하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거 시에서 매각하면서 대체부지 어디에 잡았습니까? 안 잡았잖아요? 삼성SDS 조만간 터파기 시작하지요? 그거 삼성에 팔면서 대체부지 샀습니까? 안 샀잖아요? 가격에는 이게 또 그만큼 관심이 가지 않더라도 토지라는 것은 그 토지의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등락폭이 큽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은 법리적 판단에,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이 토지를 매각 할 경우 반드시 대체부지를, 유사한 크기의 대체부지를 그만큼 값어치는 없더라도 매입해서 구비하라는 얘기에요, 이게. 그런데 춘천시는 그걸 매년, 도로를 새로 확장하고 뚫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을 이것을 갖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라고 근거자료를 내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 이런 것도 사들이지만 하다못해 관광시설, 서면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소양스카이워크 등 그런 재산들도 다 우리가 매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난 3년만 딱 두들겨서 우리가 이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이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혜숙 균형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어쨌든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매각보다는 어쨌든 우리시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실질적으로 위에서 늘어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 도로, 이런 것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판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이루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지금 주요 시 재산을 매각하면서, 본 위원이 들어와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8대때도 취득과 처분을 동시에 한 적이 없습니다. 매각은 매각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의 방향성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해당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이요. 우리시에서 지금 시유재산을 매각한 기본원칙이 춘천시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했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숙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산을 매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장님 방향이 처음에는 관광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을 여기 저기 사실 많이 했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함으로 해서 외지관광객들이 방문을 함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춘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가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어쨌든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 전체의...

남상규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춘천시 전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마음교회 부지 매각했습니다. 춘천시민 전체 공공의 이익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방금 전에 거론했던 삼성SDS 사격장 부지, 공공의 이익으로 이게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일자리 창출 몇 개나 됩니까? 그 매각금액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이 몇 개나 됩니까? 삼성SDS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예상 일자리가 34개입니다.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왜 매번 공유재산 심의 때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매각이 필요할 때는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이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프로젝트를 제대로 짜서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그게 시의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분석을 하고, 그런 기조 하에 정책이 입안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본 위원이 의회에 봐서 다수 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소규모 보전하기에 부적합한 토지, 아주 극한적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일반 재산을 여기 땅 있는 것, 저기 땅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함부로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인지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방금 읽어드린 1번 항목,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거론했던 한마음교회 부지하고 손흥민 축구아카데미 부지가 해당되는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건은 토속채취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 관련,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면사항,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면사항이 대부료를 50%나 감면해 주고 있어요. 50%인데 그 부분이 처음에 50%를 적용받고 나서 바로 몇 개월 후에 자격요건이 안될 때, 충족이 안 될 때 이런 업체들이 시의 재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따먹기만 하고 나몰라라 할 수 있을 때 그런 제제나 규제나 다시 또 이것을 환원시키는, 어디에도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에?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료 감면한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굳이 대부료뿐만 아니라...

손우철 위원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

○회계과장 김혜숙 예, 모든 재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대부료 감면사항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다시 개선해서 부과를 하면 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면해 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어떤 승수효과가 있으니까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례가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일반재산 대부가 기간이 통상적으로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일반재산 대부는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고 그 외는 1년입니다.

손우철 위원 뭐가 1년이에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 외는 1년이고 토지와 정착물은 5년이고, 그게 일반 입찰했을 때는 그렇고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입찰로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춘천시에서 묘지 등에 대해서도 대부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혜숙 잘 못 들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산소를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혜숙 없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춘천시의 재산인 토지를 묘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김혜숙 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재산의 대부가 일반재산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장이나 연구시설, 문화시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대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춘천시의 토지를 묘지를 쓰는 것으로 인한 대부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과거에 그랬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옮기게 하거나 화장을 권유하게 하거나 대부계약을 이제는 중지한다고, 그런 쪽으로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행정재산에 묘지가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등은 왜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그걸 제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묘지는 하루아침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 하에서 그 행정재산을 합목적적으로 우리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하고자 할 때 바로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혜숙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지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알고계시는 시유지 내에 묘지가 있다면 예전부터 쭉 평온하게 몇 십 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묘지로 해서 대부하는 예는 없고요, 단지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만약에 조사를 해서 시유지 내에 묘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후손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묘지를 저희들이 어떤 법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우철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일단은 행정재산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시행령과 어떤 관리법 자체에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 자체에 대부계약 자체를 지역경제 활성화, 공장연구시설, 문화시설,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이 없는 공무원이 지금 오늘 시점에 나 묘지 쓰겠습니다, 시유지를 쓰겠습니다 하고 덜커덕 대부해 주는 공무원은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과거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적으로는요. 그걸 덜커덕 기간이 됐다고, 아까 그래서 내가 기간을 물어본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고 하시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연장을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춘천이 점점 커 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권에다가 묘지가 있는 것을 덜컥 이렇게 계약을 해 줄 경우에는 춘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못한다는 부분이 발생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지역의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여러 가지 저해가 되니까 연장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리고 일단 조사를 해서 현재 묘지로 활용되는 춘천시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나 일단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일단 시유지 내에 묘지가 있다면 언제부터 사용해 왔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지 그런 것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39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 이건 완화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완화하는 의도가 뭐였어요? 완화하는 의도가 뭐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늦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 보면 네 가지 조건 매각에서 다시 매각의 제한규정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매각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인해서 읍면지역은 3,000, 동은 2,000, 그게 그래서 없어졌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2014년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저희들은 계속 유지가 됐고요, 문제는...

황환주 위원 답변 거기까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비중을 매각 쪽에 뒀느냐, 아니면 정말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개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재산 보호차원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황환주 위원 매각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건 아닙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대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닥면적의 2배까지로 제한을 뒀는데, 그게 잘못하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20%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하고 충돌될 경우에 별 문제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건물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분할매각 할 수 있다고 뒤에 또 다만 동지역에서는 500, 읍면지역에서는 1,000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황환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건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걸리지 않게끔 오버해서 할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나요?

○회계과장 김혜숙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고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따로,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지 저희들이 반드시 꼭 두 배 돼서 꼭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황환주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조례상에서 봤을 때, 그런 나중에 2배 이내로 매각을 해가지고 과연 토지가 약 100평이 있는데 그러면 건축물이 거기에 20평이 있어야 되는데, 20평이면 40평을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바닥면적의 2배니까요.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가령 2배가 실질적으로 건평은 30평인데 50평 정도밖에 안됐다, 토지가. 그럴 경우에는 건폐율을 오버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에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현재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그 사항을 가지고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물론 허가 당시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분할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례라고 하는 것도 상위법령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다 검토는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본 조례안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하천도 국공유지에 해당되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점용료라는 것이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가의 2.5배 정도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강원도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요즘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답, 벼농사를 한다, 아니면 다른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좀 해 먹으라고 해도, 그냥 해 먹으라고 해도 안 해먹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묵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2.5배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거예요. 농사 소득에 비해서 점용료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가, 물론 도에서도 상위법에서 적용한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산정해서 조례상으로 만들어놨겠지만 상당히 과하게 점용료가 돼 있다, 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은 0.5/10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0.5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작은 시유지 같은 경우 1%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천부지는 사실 그게 국유지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대료는 하천사용 부과 그것은 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아마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차원에서 협조를 해 보고요, 거기에서 도에다가 예를 들어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최대한 건의를 한 번쯤 해 보라고 한번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해 보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이왕이면 좀, 사실 농사를 지어서 별 소득이 안 나요. 그런데 점용료가 상당히 과하다는, 농사짓는 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도에서 점용료를 낮추는 방법, 또 도에서 안 되면 중앙부서에다가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고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 의회에서도 건의서, 이런 것을 발송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 이전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의견도 내 보고,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서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보면 유원시설업의 종류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혜숙 유원시설업이 저런 거예요. 유기기구,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라든가 미니열차, 그런 것인데 관내에는 육림공원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레일바이크는요? 그것도 해당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래서 법을 제가 보니까 그게 한두 개가 있어서가 아니고 6개 이상인가, 그런 식으로 어떤 집단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윤채옥 위원 집단적으로 돼서 설치해서 운영할 때만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긴가요?

○회계과장 김혜숙 그럴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시설로 해서 수의계약 대부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시설을 유치했을 경우에...

윤채옥 위원 유치했을 경우에는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회계과장 김혜숙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20년 장기간 할 수 있고...

윤채옥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럼 유기시설을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 같은 건 없나요?

○회계과장 김혜숙 사실 우리 조례는 간단한데 상위법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패러다임이 사실 유지 보존에서 개발 활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관광개발과에서 실무자도 한번 왔었어요.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회계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도 중요한 것 같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법 개정에 맞춰서 그런 사업계획안 같은 것을 개발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런 마땅한 재산이 시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회계과에서도 지원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토지를 찾아서 건물이나 해서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당장 유기시설을 시에서 유치하라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에서도 업무협의를 해서 춘천시 관광, 시장님도 관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대부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자료만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혜숙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사실 일반재산, 행정재산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혜숙 많습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윤채옥 위원 예,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혜숙 건물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시설 유치 시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데 50/100까지 해 주겠다는 내용의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춘천거주 종업원 10명 이상, 공장 및 연구기설, 관광 문화시설 등, 이러한 시설이 춘천에 유치될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이 상위법령, 전 시간에 본 위원이 거론했던 제3-2에 나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과 이게 맞을까요? 맞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일부분은 차지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의견 인정하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천에 외지에서 유치된, 기업유치로 지금 춘천에 터를 잡고 있는 기업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회계과장 김혜숙 그 기준은 언제부터?

남상규 위원 최근 10년 정도 잡을게요.

○회계과장 김혜숙 제가 알고 있는...

남상규 위원 그럼 알고 계신 외지에서 기업유치로 춘천에 터를 옮긴 기업을 꼽아보세요. 기업유치로 춘천에 이전한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혜숙 산업단지 쪽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산업단지 쪽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후평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일반산업단지에는 5년 안쪽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퇴계농공단지에 이전기업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퇴계농공단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린식품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거 하나 있지요? 기업유치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두농공단지에는 있나요?

○회계과장 김혜숙 거두농공단지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5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정도까지 되나요? 서너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춘천시에 기업유치로 인해서 대규모 기업이 둥지를 튼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에 영세하든 아니면 대형이든, 중형이든, 이 기업들 수가 얼마나 될까요?

○회계과장 김혜숙 기업수가 2,000개는 넘지 않을까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2,000개는 훨씬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자리 창출시설로 기업유치로 들어가서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 창출수하고, 창출된 일자리수하고 우리지역, 토종기업들에 의해서 창출된 일자리 수하고 어떤 게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비교가 안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비교분석을 해 본 것이 없고요, 아마 그 관계는...

남상규 위원 비교 분석 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그 관계는 기업과에 자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우리지역에 토종 일자리들이 몇 십배 더 많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기업유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외지에서 춘천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대형 마트라고 합니다. 대형마트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안에 이것에 대한 부분이 조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료를 감면해 주겠다? 50/100을? 이게 올라와 있는데 재산법에 의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읽어드리지만 3-2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는 위배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따지고 들어가면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좋아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기업유치도 해야 되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오랜 시간 여기에서 토착기업들이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잘 영업해 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2차보전금이라고 해서 이자율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향토기업에 이자율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대금부터 공장설비 구축비용부터 기타 지방세 감면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인세 감면분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민선9기가 되고 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지역을 너무 아끼셔서 요즘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역대 다른 지방행정부와 비교해서 우리 최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비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에다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와 같은 문구, 조문을 집어넣으려면 적어도 형평성은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대부료를 50/100 감면해 주자는 조건을 집어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향토기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혜택을 만들어주셔야지요?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말고 사업부서에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창업자금 지원하는 것 있고 운영자금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 사업인데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상인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미비합니다. 수혜대상조차 춘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개 이상의 기업 중에서 그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100개가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향토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전기업 물론 중요합니다,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거론했던 대형마트 보시자고요. 일자리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었는데 그들이 춘천에 가지고 온 폐해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유통기업들이 몽땅 다 망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부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신 그 분들만 일자리가 생기고 급여가 생겼는데 그들조차도 비정규직입니다. 그 이전에 춘천에서 중앙시장 내지는 서부시장, 남부시장, 이런 곳곳에 퍼져있던 중도매상들이 몽땅 다 문을 닫았어요, 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대형마트 춘천에 4개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유일하게 잘 크고 있는 대형마트 하나 있지요? 엠에스마트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향토기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부서장들, 과장급으로 해서 일대일 메이트라고 해서 매달 한 번씩 향토기업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도 수렴하고 기업과 추진하고 있는 건데 기업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해결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그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나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맞습니다. 추진하고 계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와 같이 또 다시 외지기업에 대해서 춘천을 유치했을 때 그들만을 위한 이런 조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의 현실이네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문은 일자리창출시설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외지업체 유치뿐만 아니라 향토기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향토기업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들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재산관리 부서장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 주신 대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지역을 먼저 우리가 돌보자는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6시02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고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해 주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산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과, 삼천유원지 내 시유지 교환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산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은 동춘천일반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춘천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보하여 동산면 원창리 일원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전소 건립 부지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삼천유원지 내 시유지 교환은 삼각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삼천유원지 내 관광시설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호텔계획 부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삼천유원지 내 시유지와 인근의 주식회사 두산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산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따른 토지 10필지, 53,524평방미터와 공작물인 태양광 발전시설 2메가와트에 대한 취득이며, 삼천유원지 내 시유지 교환은 토지 2필지 3,357평방미터에 대한 취득과 토지 16필지 3,107평방미터에 대한 처분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95호로 제출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팽배한 동산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본 발전소 건립은 동산면 이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하고 특히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원창5리의 전현직 이장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민원은 예상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보여지나,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어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혜택이 춘천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건과 같은 발전소 건립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중요재산 취득의 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 사전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의회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되며 시설 준공 후 명확한 관리주체에 의한 시설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유원지 내 시유재산 교환권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춘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이신데요, 지금 저기 배치도가 띄워져 있는데 비가 와서 저희가 현장까지 가까이는 못가 봤고 그런데 지금 저기에 보면 파란 청색부분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임야고 그 위에 녹색부분이 지금 같이 매입은 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녹색 같이 매입은 하는데 설치를 안 하게 되는 녹색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1차적으로 답변을 듣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외부지의 면적은 현재 대략적인 산출결과 1만 평방미터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제외부지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은 그 아래 부분으로 약 2만 평방미터 정도 해서 총 3만, 그 소유자가 약 3만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외부지로 선정이 된 것은 그게 능선 반대쪽에서 그늘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태양광시설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산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재해부지에 약초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농업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그 임야가 남향으로 돼 있어서 일조권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평균 일조량이 3.4시간이면 수익성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기는 어느 정도예요? 몇 시간 정도로 시간 계산을 해 봤습니까? 아까 부지에다가 경사면을 30도 각도로 해서 저러한 판넬 시설을 해서 그 다음 자료가 저기 발전시설을 하는 그거 같은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의 사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하부공간이 화물차고지에요. 화물차고지에다가 5메가와트 정도 시설을 해서 저것도 굉장히 수익성이 많이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라남도 영암의 상황인데 여기는 자동차 경주장에다가 이 시설을 한 건데 여기는 6.2메가와트, 우리시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2메가와트지요? 동산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왜 본 위원이 저러한 시설을 일단 띄워서 보여드렸느냐 하면 일단 아까 판넬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부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부공간이 시공을 할 때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부공간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여드렸고요, 저기 부지가 일단은 임야잖아요? 임야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저기 임야에서 적합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장뇌삼이나 인삼,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늘을 만들어주어야지 클 수 있는 작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가면 어떨까 해서 저것을 보여드렸고요, 향후에 어쨌건 태양광발전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연간 5억 원의 수익창출도 되고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왕이면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인삼재배나 이런 것들은 7년 정도씩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심어놓고 특별하게 손이 안 가도 그늘 아래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임야기 때문에 장뇌삼 같은 것을 심어서 잘 관리한다면 정말 대박 나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송암동에 인라인구장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 지붕이 없이 현재 만들어져서 인라인이 어찌 보면 계절성 스포츠로 돼 버린 거예요. 1년 내내 탄다고 해도 불과 몇 개월밖에 못 탑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등을 다 빼버리면 정말 못 타는데 저기에도 하부공간은 인라인구장을 쓰고 위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 불가능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전문인한테 가능성 여부를 봐 달라고는 해 봤는데 아직 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동산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외에도 우리 춘천시는 어차피 청정지역으로서 굴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유치를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것은 깨끗하면서도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고지 상부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혈동리 쓰레기매립장, 그쪽도 그런 게 다 가능한 곳들입니다. 향후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들 해봐 드렸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삼천동 시유지 처분하고 취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목록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8,450만 원을 두산 측에다가 비용을 더 추가로 물어줘야 되는데, 처분 교환할 때요. 그런데 위치가 비슷한 곳에 위치해서 감정가나 대장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은 이런 단순수치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평방미터 당 59만 9,910원이 책정됐는데 우리가 처분하지 않은 땅 52만 4,400원으로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주 원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춘천시 땅은 총 16필지에 3,107평방미터인데 여기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56%예요. 9필지에 약 45% 정도를 1,391평방미터 차이 때문에 감정가나 대상가액이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천동 2필지하고 춘천시 소유 토지 16필지의 가액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하게 되면 도로부지로서 간주를 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 나옵니다. 다만 이 관리시설 부지를 기타시설 부지로 환산했을 때 가감정 한 결과가 약 16억 3,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5억 정도 나오는데 실제 20억 정도를 우리가 추정가액을 잡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5억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가격이고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걸 지금 내가 몰라서 물어보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감정가나 대장가액이 현저하게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것이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로로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얘기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16억은 도로가 아니고 개발했을 때의 가치로 따져서 감정을 의뢰한 가격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왜 처분과 취득에 땅값이 평방미터 당 보통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위치가 물론 틀릴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우리가 평방미터 당 50만 원 정도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건 59만 9,910원이에요, 지금.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250평방미터가 처분과 취득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걸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땅값으로 계산을 하면 1억 3,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지금 3억 8,000을 우리가 더 물어주고 교환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이게 감정가액에서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대장가액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대장가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대장가액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일반도로로 환원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는 지금 덜 나지만 그래도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거 불공정행위에요. 이거 손해 보면서 하는 장사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기관에 가감정한 금액인데요, 이게 교환하게 되면 정식으로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해서...

이원규 위원 그건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요. 그건 아는데 현재 상태로 보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더 나올지 더 차이가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시에서 제출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같은 지역 일대에 있는데 우리 춘천시 소유 땅은 여기저기 흩어져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여기에 근사치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요, 두산 땅하고. 그런데 여기에 전혀 못 미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감정가격은, 그리고 또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도로부지가 상당히 가격이 적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쓰지 못하면서 손해 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내 얘기는 지금. 가감정가가 현재 평방미터당 52만 4,400원 되지요? 춘천시 땅은? 그런데 저쪽 두산 땅은 59만 9,910원이 평방미터당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억 8,000만 원씩 우리가 저쪽에 물어주고 교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이 금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나중에 교환하고 정상적인 감정을 통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건 더 벌어질지 더 넓혀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감정가가 더 좁혀져야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저희 입장에서 봐도 감정가를 더 좁히는 것이 맞고요...

이원규 위원 맞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은 감정평가 기관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원규 위원 아까부터 왜 그런 얘길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저희가 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이원규 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왜 손해 보는 일을 해요. 땅이 도로로 지목이 돼 있고 형질이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감정가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면서 왜 손해를 보느냐고요. 두산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보셔도 식별이 가능한데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산이 돼 있고 두산부지는 집적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땅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감정평가를 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활용가치 면에서 감정평가가 이뤄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평방미터당 우리가 취득하려는 토지는 얼마고 처분하려고 하는 토지가 평방미터당 얼마다 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원규 위원 한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6필지에 3,107평방미터, 이거 전체가 평균적으로 52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저쪽에는 한 곳이니까 3,357평방미터란 말이에요. 이게 춘천시 소유 땅이 쪼가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여기는 55만 원을 하면 여기는 30만 원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똑같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가감정이나 앞으로 감정가에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비율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우리 춘천시 것이 쪼가리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낮게 책정된다는 얘기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3억 8,000만 원씩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물론 정식 감정을 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춘천시 평방미터당 출연 감정가액으로 따지면 1억 3,000만 원만 물어줘도 충분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이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님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걸 여기에서 약속하실 수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1억 3,000 정도로 좁혀졌을 때,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우리 춘천시 땅값으로 책정이 되면 교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필요해요? 두산이 더 필요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사실 저희 입장에서 더 필요한 겁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할 수 없겠네요. 감정가 나오면 안 하고 말고도 없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감정이 단순평가를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격차가 크니까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정평가 과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양쪽에 평방미터당 단가를 비슷하게 맞춰요. 그렇게 교환하도록 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우리 춘천시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엄밀히 따지면 차감분 사옥을 보전한다고 해도 나중에 토지의 활용가치를 기대했을 때 손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 안하는데 어쨌든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격차가 난다고 하시니 이것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봉명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나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면으로 봤을 때 20가구입니다.

윤채옥 위원 이 20가구에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보상을 뭘로 해줬지요? 개인적으로 주택마다 태양광 설치 안해 줬나요? 해 줬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발전소 입주할 당시에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30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동산면 각 리별로 분배를 해서 태양광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도 그날 가서 봤을 때도 몇몇 가구는 태양광시설이 돼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본 것이 태양광시설인지 아니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태양광시설로 보여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30억 보상 받은 것에서 몇 가구가 태양광시설을 하고 몇 가구가 안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나요? 그정도는 조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건 리별로 태양광시설을 한 리가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사용할 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발전소가 국비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전액 국비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억을 보상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은 봤어요, 일단 보상 차원에서 그건 봤는데 또 여기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이중적인 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처음에 말씀했던 30억에 대해서는 춘천에너지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협약에 의한 지원 금액이고요, 지금 지원되는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67억의 예산은 법에서 명시된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 대한 지원금으로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국비를 확보한 게 아니고요.

윤채옥 위원 발전소 지원기금으로 결국은 그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양광발전소가 시설이 됐을 때 여기에 드는 시설 분담금이나 발전소운영비나 수선비, 이런 것은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해 보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운영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간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이 관리주체는 어떻게 가실 계획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동산면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윤채옥 위원 이게 꼭 동산면 주민들로 이뤄져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꼭 그래야만 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동산면에 춘천에너지가 입주를 함으로써 주를 이루는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 발전기금이 사업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윤채옥 위원 그럼 발전소 주변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춘천시 댐 주변 기금이 필요한 곳이 꼭 거기여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법적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나오게 된 것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들에 나오는 지원금인데 그 지역들 중에 동산면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홍천 쪽에 북방이나 본궁, 역전평리 해서 홍천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중앙에서 나오는 금액이 67억이지만 그외 홍천지역에도 약 11억 정도가 별도 나와서 그쪽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홍천 사람들도 함께 하게 되나요? 그럼?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저희 춘천권은 춘천으로 예산이 떨어지고 홍천권은 홍천군으로 예산이 떨어지니까 각자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윤채옥 위원 태양광발전사업이 전기가 한전으로 송전되어야 되지요? 송전되는데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면 이거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저희가 한전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용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는 하다 보면 비가 온다거나 장마철이거나 야간에는 발전이 되지 않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이건 꼭 태양으로만 해서, 전문용어라서 어렵네요. 태양으로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다목적으로, 태양광에 의존하지 않고 전천후 생산력을 갖출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이건 순수하게 태양으로만 발전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평균 일조시간을 3.5시간으로 따진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 올 때라든지 야간, 이런 시간들을 빼고 나면 그 평균시간이 3.5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태양열로만 발전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채옥 위원 이 태양광발전소가 꼭 태양열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력생산이 가능한 시설도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은 없으세요? 전천후시설도 가능하다고 하면 꼭 태양광만이 아니라 태양광 플러스 전천후, 이렇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태양광 말고도 지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사업 선정 자체는 동산면 지역주민들 자체가 태양광사업을 원해서 마을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만 고집스럽게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거기 동산면 주민들 20가구에 대한 보상 차원은 충분히 해줬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연간 5억이면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4억 정도가 연간 수익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동산면 주민 뿐 아니라 이 댐 주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춘천시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정금액의 보상을 해줬으면 나머지는 춘천시에도 혜택을 풀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라서 그걸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동산면 주민들에게,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인근지역에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서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윤채옥 위원 이건 사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전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했었어야지 왜 동산면 주민만 대상으로 했느냐, 이런 의문사항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산면 주민들한테 일정한 보상이 없었다고 하면 물론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연간 4억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도 그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창출도 되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하면서 댐 주변시설을 하면서 춘천시민 전체가 그 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그 20가구 동산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에너지 공장이 세워지면서, 발전소시설이 세워지면서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윤채옥 위원 그 얘기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전체 시민들을 생각해서 해도 되는 사업을 왜 동산면 20가구, 20가구에 인구수는 몇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20가구는 그 주변만이고요, 이 사업은 동산면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동산면 전체를 춘천시 전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복지환경국장 윤금연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 20가구 뿐 아니라 동산면 전체 30억이 혜택이 1차 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와의 관계였고, 이건 댐 주변 지원사업비에서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입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같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수익과 연관된 것을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발전소가 들어온 지역에서는 그것을 아마 물어보나마나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기네 쪽으로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로 들어오는 것을 다른 지역에 풀라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 용납을 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의암 쪽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돼 있지요? 도에서 한 건가?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중도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거기 5킬로 반경 이내의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중도발전소는 소유주는 도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전기발전사업자가 도지사한테 땅을 임대해서 사비로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땅에 대한 발전수입으로 임대료를 도에 내는 형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그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혜택은 아무 것도 없어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하고는 상관 없는 시설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 사업자의...

윤채옥 위원 무슨 사업이 그래요? 개인이 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저촉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국비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도유원지는 개인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든 것이고...

윤채옥 위원 개인이 만들었어도 사업수익이 있는 것이니까 법에서 정한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주민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럼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 춘천시민이잖아요. 그럼 그건 법적으로 저촉을 안 받고?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동산면 태양광하고 중도 발전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동산면은 열병합발전시설이라는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고요...

윤채옥 위원 됐습니다.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는 이미 보상을 받은 부분이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산중턱에 지역 주민들에게 무슨 피해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전체적인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이원규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라는 개념하고 이 근거라든지 정회시간에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발전소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전략산업기반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를 지원하자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자세하게, 대충 넘어가지 않고...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정회시간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발전소의 기준, 국가기관의 발전소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윤채옥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해서 기피시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주체가 확실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이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춘천시에서 뭔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법에서 5킬로 반경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만 소득분배가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시는 춘천시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도 동산면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사를 간 사람들은 안 되고 몇 년 동안 거기를 거주한 사람들만 해당 된다는 아마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하지 마시고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분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열병합발전소에 지적도? 기후에너지과장님? 지적도에 보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지적도에 보면 매입하는 땅들이 밑에는 조그맣고 한 쪽 부분에 올라가면서 넓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좁은 부분이 있잖아요? 땅 매입하는 부분에 보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땅을 매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시설을 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을 저희가 선정한 것은 일단 땅의 위치나 방향이 남향쪽으로 서 있는 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움푹 좁아진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그건 시설하는 데에는 좁아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예, 이게 보기에는 좁아도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장비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고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적도상으로 보면 한쪽 부분이 굉장히 좁은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나, 굳이 이렇게 매입을 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 준공 후에 명확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동 관련해서 교환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때 생각에는 우리가 훨씬 이익일 것 같다, 반듯한 땅을 받고 흩어져있는 땅들을 우리가 교환함으로써 오히려 춘천시가 이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교환하자고 먼저 제안한 데가 어디에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 먼저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특별하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춘천시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두산 쪽에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자고 먼저 요청을 한 거군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위원님들 현장 답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 길쭉한 장방형 토지가 두산 소유 토지인데요, 호텔을 건립하는 업체가 하는 게 정형화된 토지가 앞에 물론 있지만 이게 두산 토지다 보니까 앞에 호텔을 건립하게 되면 두산 토지에서 다른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앞에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게 염려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호텔부지에 같이 해서 정형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두산에 건의를 해서 두산으로부터 교환 승낙을 받는 사항입니다.

유호순 위원 그럼 제가 반대로 생각을 했네요. 춘천시에서 필요해서 교환하자고 먼저 요청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춘천시가 그것을 교환하자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계획은 지금 그 부지가 삼천유원지 조성계획상 휴양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환할 토지는 지금 주차장, 배수펌프장 부지로 돼 있어서 지금 관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호텔부지는 휴양특수시설인데요, 삼천유원지 조성계획상. 그 휴양시설을 저희가 교환하게 되면 그 부지도 똑같이 호텔부지처럼 휴양특수시설로 조성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먼저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두산에서 리조트를 연수원시설로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건설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두산에서 춘천시에 크게 뭔가 이익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두산이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에서 소속직원들 연수시설로 바꿔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직원들 연수시설도 필요한데 시로서는 숙박시설도 아시겠지만 지금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나가면서 숙박시설 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숙박시설로서, 그리고 직원들 연수시설로서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시로서는 소속 직원들의 연수원 기능으로서 기능 전환을 하면 시에 더 실익이 있다, 왜냐하면 직원 가족들이 춘천에 연수를 목적으로 찾아오면 연수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춘천관광지 구석구석을 관광할테니까, 그런 파급효과까지 기대를 하면 단순한 숙박시설보다 직원들 연수시설이 춘천시로서는 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시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숙박시설일 때 우리 춘천시에 오는 혜택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연수시설은 춘천시에 큰 혜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반대로 지금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춘천시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토지 교환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요. 염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숙박시설로서 계속 기능을 하게 되면 숙박으로서 유치하는 것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면이 있고 연수시설로 하게 되면 안정적인 관광객들이 확보된다는 그런, 좀 더 나은 차원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 외에도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건설국에서 연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더 파급되는 효과를 시가 거둘 수 있도록 또 다른 것들을 두산 측하고 협의하고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저게 옛날사진입니다. 우측에 있는 부분이 라데나콘도가 있는 위치고 정가운데 있는 도로가 진입로이면서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이 승마장이고 그 앞에 노란색으로 삼각형 길쭉하게 나온 것이 교환부지인데 승마장 바로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붙어 있는 도로가 있고 라데나콘도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도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 두 개의 도로가 법정도로입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도로과 소속이면 법정도로고 건설과 소속이면 현황도로고 도로과 소속으로 관리재산이 되어 있으면 법정도로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두 도로가 법정도로입니까? 아니면 현황도로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예, 확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법정도로가 아니고, 지금 승마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로는 승마장이 85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설된 도로이고 말씀하신 라데나콘도로 들어가는 도로는 97년도에 두산 측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둘 다 도로예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현재 둘 다 도로인데 저 두 개의 도로가 방금 우리 회계과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저게 건설과 소관이냐 아니면 도로과 소관이냐가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둘 다 도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 가능하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승마장 옆 도로는 현황도로인 것 같고요...

남상규 위원 지금 현황도로라고 한 승마장 옆 도로에는 가로수가 심어져있습니다. 그렇지요? 현황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도로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승마장 옆에 있는 도로는 가로수가 분명하게 심어져있고 빙 돌아서 가로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데나콘도에 있는 도로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도로는 도로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도로과에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현재 저 도로는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뀐 도로입니다.

남상규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금년 5월 달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회계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숙 회계과장 김혜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난달 5월에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바꾸신 거지요?

○회계과장 김혜숙 예.

남상규 위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바꾸는데 임의대로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저건 도로입니다.

○회계과장 김혜숙 바꿀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저 도로가 85년도 승마장 개설 이후에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여기에서 보면 왼쪽 도로가...

남상규 위원 8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왼쪽 도로, 85년도에 만든 도로가 있는데 불과 20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저 라데나 콘도에 똑같이 도로를 라데나 콘도에서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걸 도로로 시에서 인정했습니다. 97년도에, 12년 뒤에, 맞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시에다가 기부채납까지 했으니까요.

남상규 위원 저거 인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건 라데나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 플러스 춘천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하고요...

남상규 위원 춘천시민이 저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라데나 콘도 들어갈 때 외에 춘천시민이 저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저 도로는 라데나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만 저 도로를 이용합니다. 춘천시민들은 저 도로를 콘도 들어가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저 도로가 개통이 됐고요, 저거 기역자입니다. 긴 기역자가 개통이 됩니다, 라데나 콘도와 함께. 그런데 왼쪽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라데나 콘도에서 막아놨었습니다.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저걸 막아놨었어요. 왜일까요? 시에서 저걸 기부채납 받았다는 조건 하에 도로로 저걸 등재시켜 줬는데 콘도에서 저걸 도로 막아놨었습니다. 그걸 시에서 방기했습니다. 그럼 저게 도로입니까? 아니면 사유도로입니까? 저건 공익적 도로가 아니라 사유도로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좀 궁색한 답변이긴 하지만 라데나 콘도를 이용하는 춘천시민들도 이용하는 도로이기는 한데...

남상규 위원 맞습니다. 춘천시민도 라데나 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로서 인정을 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85년도에 승마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어놓고 가로수까지 다 심어져있습니다. 현재도 가로수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자 꺾어진 부분, 저 노란 부분과 맞닿은 부분이 원래 출구였습니다. 라데나 콘도는 저기로 출구를 내는 게 기본계획이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상. 그런데 이걸 어떤 이유에서인지 춘천시에서 라데나 콘도가 진입도로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네가 돈 들여서 물론 도로는 만들었습니다, 라데나 콘도에서. 그런데 시에서 인정해줬어요, 도로로. 합당한 행정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로부서에 사정얘기를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85년도에 저 승마장 옆 도로를 만들어놓고 97년도에 라데나 콘도가 오픈됨과 동시에 저 도로를 두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시에서 인정해주고 도로로 편입을 받았어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합당한 행정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을 해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할 시간을 드리고요, 자 보시자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춘천시에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말이 됩니까? 30년 동안 대기업이 저 도로 하나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을 춘천시에서 방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 원래 도로, 지금 도로상태 보셨지요? 관리 하나도 안돼서 도로 다 망가졌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제가 건설국장이나 도로과장께 알아보겠습니다만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 일단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건설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니까 기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라데나 콘도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지난달까지는 저 도로는 춘천시민들에게 부여된 춘천시민의 재산이자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으로는 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 도로가 폐쇄가 돼도 된다는 가정 하에 일반도로로 바꾸셨고요, 바꾼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저 도로를 지금 노란 부분으로 표기가 돼 있는 저 부분과 맞바꾸기 위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폐쇄시킨 겁니다. 이 행정이 맞습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두산콘도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마장 옆 도로, 승마장 옆 도로는 85년도에 승마장 건설 당시에 했던 도로로서 삼천유원지상에 공익의 목적으로 쓰기 위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두산콘도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는 도시계획사업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허가 인가조건에 춘천시에서 공용으로 쓰는 승마장 옆 도로는 안 되고 너희들 위한 도로니까 자체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그 진입로 부지에 대한 두산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춘천시에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두산 측에서 개설하고 97년 7월 경에 춘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저것은 분명히 도로입니다. 누가 만들었든지 중요하지 않고 두산에서 했든 춘천시가 했든 저건 도로로서 인가를 받았고 지금까지 도로로서 역할을 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역할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꺾어진 부분하고 오른쪽 라데나 콘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활용이 안 됐습니다. 단지 두산콘도, 라데나의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만 주로 활용이 됐어요, 들어가고 나오고가.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건 도로고 저 도로는 앞으로도 춘천시의 재산입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춘천시의 이 도로를 행정에서 왜 임의대로 바꿔버립니까? 라데나 콘도가 문을 닫고 저희가 연수원으로 바꾼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건 도로로서 춘천시민 것이고요, 춘천시민이 저 도로를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이걸 임의로 왜 바꿉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그건 먼저 이원규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승마장 옆에 진입로를 18미터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30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방금 답변하신 대로 승마장 옆에 있는 도로를 18미터 도로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도로를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승마장 옆길 2차선을 18미터 도로로 확장을 하고 해변가에서 연결되는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을 라데나 콘도로 연결시켰으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안 하셨어요? 그때는 저 상태에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라데나 콘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라데나 콘도에서 요청한 것이 저 도로라는 겁니다. 새로운 진입로, 그걸 시에서 편의 봐 준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 받겠다는 조건 하에?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건축주가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건축허가 조건에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그 허가조건에 의해서 도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18년 잘 써왔어요,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역자 부분, 짧은 그 구간은 라데나 콘도에서 막아놔서 시민들이 활용 못했습니다. 저거 열린 것은 최근이에요, 콘도가 없어지면서.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저 도로는 지금 춘천시민의 재산인 도로예요. 이걸 시 행정에서 무슨 권리로 이걸 없애시냐고요. 왜? 왜 파시느냐고요, 이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생성되고 생성되게 된 이유, 이건 아까 박철후 과장님이 답변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믿고 저희가 기왕에 사용하던 도로를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독자적으로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호텔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가 저 두산 땅, 삼각형모양의 저 땅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저기에 호텔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하고 엠오유를 물론 체결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지만 현대를 제외한 네다섯 개 기업체에서도 호텔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것이 꼭 필요하다, 호텔부지가 온전한 호텔부지로서 기능을 하려면 저 두산 땅을 시에서 사 줘라, 그게 전부 다 이구동성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승마장 바로 옆 도로가 있고 그래서 저쪽 라데나 콘도 쪽 도로는 저희가 일단 매각이 아니고 교환대상 부지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승마장이 장기적으로는 저게 호텔부지로 매각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의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자고요. 저기에 호텔이 들어설 것, 저게 계획이 언제 들어섰습니까? 호텔계획을 언제 처음 수립하셨어요? 우리시에서? 최초 호텔계획 수립하신 시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인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2014년도 하반기쯤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2014년도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 되시자마자 처음 하신 공약이 저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삼각관광벨트 중에 하나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때 계획을 수립한 것이 호텔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시장님 임기 끝나가요. 호텔이 아직까지도 업체 선정도 안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호텔 부지는 레고랜드라는 암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 호텔부지에요. 춘천시에 호텔부지가 필요한 것 인정합니다. 춘천에 관광사업을 위해서 호텔이 정말 시급한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호텔을 짓겠다는 그 회사는 레고랜드 아니면 저기에 호텔 짓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레고랜드도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남상규 위원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것이 6월에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빠르면 7월 아무리 늦어도 8월에는 첫 삽을 뜹니다. 그건 공식적인 일정이고요, 그래서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렇게 교환해서 저 부지가 춘천시유지로 돼서 다시 저희가 호텔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자한테 매각하면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토지의 활용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 저 부지는 반드시 시가 확보를 해둬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 부지의 필요성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저도 존중하고 싶어요. 존중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요? 설계단계부터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는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본 위원이 자꾸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매각하고 싶으시면 제값을 받고 매각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과연 저 부지가 누구한테 더 필요한 것인지, 누구한테 더 큰 자산 활용가치가 있는지? 춘천시? 아닙니다. 저 도로부지는 시에서 첫 번째,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꾼 것 심각한 잘못이에요. 두 번째 저거 헐값에 파는 것, 더 큰 잘못입니다. 저 부지는요 이 삼각형 부지의 세 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두산에서 저기에다가 연수원을 짓는데 저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춘천시가 이걸 요청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행정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의 심각한 오해이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여기에서 거짓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저건 춘천시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 사실 이런 말씀은...

남상규 위원 춘천시에서 요청했다는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건 춘천시의 잘못된 오판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우기시는 것 또 한 번 하실래요? 저하고? 저 지난번에 국장님 우긴 것에 넘어가서 어ᄄᅠᇂ게 됐습니까, 결과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이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춘천시가 필요해서 요청했고 솔직하게 마이크를 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산에서는 저 부지를 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간곡히 요청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그 답변 본 위원이 부숴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시자고요. 우측 중단부에 3.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 과거에 라데나 콘도 물결모양, 태극무늬 물결모양 건물이 있지요? 그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같이 생긴 부분, 그 뒷부분이지요? 저게 어디 땅입니까? 저거 시유지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어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남상규 위원 라데나콘도 건물 앞에,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 땅입니까? 시유지잖아요?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잖아요? 시유지 맞지요? 759?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시유지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기역자로 돼 있는 이 도로, 양 끝에 삼각형으로 시유지로 편입돼 있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세 가지만 거론해 볼게요. 도로 가운데 있는 부지 빼고 그 세 가지만 하더라도 이거 시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두산에서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 못해요, 두산에서는. 누가 더 시급합니까? 두산에서 설계 변경 왜 들어갔습니까? 이 도로 편입용지를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이걸 도로로 쓰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님께 양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열전을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충정에 의해서 하시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단 두산 부분 등에 있어서 사업자인 두산의 입장을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시가 공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공공의 목적, 춘천의 발전을 행하고자 하는데 물론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시에서 행정자산, 일반자산을 가지고 알박기 행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가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든 그 사업을 하게 할 것인가 말게 할 것인가까지는 좋은데 시에서 어떤 볼모가 돼서 기업과 어떤, 우리가 적절한 보상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공공의 행정관서에서 알박기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두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최초 콘도를 세울 때 시의 인․허가에 의해서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본인들의 땅에 도로를 내고 시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자기네 땅을 자기네가 시설을 해서 자기네가 기부채납을 한 모양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팔아먹는, 다시 우리가 권리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시는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부분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꿩먹고 알먹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주장을 확실하게 못 펴는 부분 등은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답답한 느낌을 갖는다, 첫째는 그런 부분을 갖고 다만 아울러서 두산이 갖고 있던 강변 쪽에 호텔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몰라요. 다만 이렇게 앞에 삼각형 긴 천 평, 3,353제곱미터, 이런 땅을 시가 장기적으로 확보해서 있는 부분 등은 이건 시의 재산적 가치에 엄청난 요인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걸 우리가 올바르게 순수하게 과거에 어떤 목적을 갖고 이견을 끼고 사견을 끼고 인․허가를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이런 행정자산을 이런 기회에 정말 시가 요구했든 두산이 요구했던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럴 때 이런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이건 정말 호기 중에 호기다, 오히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이 물론 남상규 위원님 생각은 확연히 틀리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춘천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제대로 잘 갖고 있다는 생각을 일단 갖습니다. 그리고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여태까지 잘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미루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땅을 정말 싼값에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평균 1만 8,000원 대에 전체적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아무리 동산면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이렇게 쉽게 싼 가격에 매입하기는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황환주 위원님하고 나하고 혈동리 쪽에 어떤 주민 복지 관련해서 거기도 70억 정도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보려고 계속 애쓰는데 회의만 하면 그쪽 지역은 싸움만 일어나요. 엑스엑스 얘기가 나오고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는데 동산면은 그래도 맘 합치돼서 70억 정도 되는 부분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싼 가격에 토지를 마련해서 공유재산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수익효과가 5억이든 3억이든 얼마가 매년 예견이 될텐데, 미리미리 주민들 간에는 사소하게 다툼과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견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는 주민복지, 소득증대, 어떤 장학금,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텐데 주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 돈을 임의적으로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요? 어떤 목적 없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조례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서 이 수익금 사용계획 자체를 주민협의체, 이장단 협의체, 이런 쪽에서 미리미리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수익이 됐을 때도 이견 없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게끔 미리 잘 준비하시고 그쪽 이장단협의회나 동산면이 잘못된 것만 우리 춘천시민들이 내다버리는 지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여태까지 푸대접 받던 것들을 수혜를 받는 시기, 상황, 이게 도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씌여질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시라, 그래서 주민들간의 대립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사람이 살다보면 당연히 없을 수 없겠지요? 그런 이견들이 있을진데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매끈하게 하나 된 마을, 하나 된 동산면, 하나 된 춘천이 될 수 있게끔 미리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예,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환주 위원 다들 짚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산면 열병합발전소 입지 확정이 언제쯤 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황환주 위원 입지 선정을 하고 가칭 춘천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들어올 당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한 협약이라든가 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사업 시행을 할 당시에 주민과의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내용이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제가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황환주 위원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2015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나오는데 2013년에 확정이 된 것 같고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은 과연 이게 2015년도에 열병합발전소 관련해가지고 기금을 사용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부터 이런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냐 하는 그 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에 동산면에 위치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었는데 그 사업자가 우리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 협의금 조로 금액이 있었고 그외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그에 따른 지금 같은 사업비가 추가로 있다는 내용 정도는 주민들한테 인지가 됐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서 저런 기금 사용에 앞서서 이런 문제는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혜자, 즉 춘천에너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기본적인 그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금의 용도가,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일단 발전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남기면 어느 정도 일정액의 기금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발전 사업자들이, 그 사업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금이, 관리하는 것이 전력산업기금이 되는 것이고...

황환주 위원 우리가 수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금 조성을 하겠지요? 그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기금 조성을 가담해서 기금을 내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기금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태양광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용량 이상 커지면 그 발전에서 나오는 수입의 몇 %를 기금으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어쨌든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주민지원 범위를 5킬로로 산정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동산면뿐만 아니라 일부 신동면 지역도 해당되는 데가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신동면은 전체 5킬로 총 범위 내에서 약 2% 정도, 3% 약간 안 되게 일부지역만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 특별지원사업 말고 그 외 매년 나오는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황환주 위원 태양광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그건 전부 다 동산면 지역을 사용하고, 지금 어쨌든 영향지역에 있는 일부지역은 빼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건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모임도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동산면이 주된 지역이고 신동면과 동내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지역을 적게 들어가 있는 지역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가장 발전소가 들어와서 불만의식이 가장 팽배해 있는 곳이 동산면이다 보니까 15년에 2회에 거쳐서 지원에 관련된 회의를 개최해서 전반적으로 동산면을 주된 주민불만이 가장, 발전소가 들어와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동산면을 주된 특별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기본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은 신동면과 동내면 일부지역 주민들한테 매년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기본지원금은 계속 지원을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로 동산면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2회에 거쳐서 2015년도에 관련회의를 거치고 회의록을 다 가지고...

황환주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산면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겠지요. 그런데 그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에 그래도 최소한도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미미하니 거기는 다른 기금에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전혀 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갈등,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그런 설득노력이 없었던 것을 지적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물론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나니까 안 되지만 2016년부터 기본지원금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홍천하고 배분합의를 했을 때 14.13%로 배분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배분합의를 종요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대상면적 점유율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계산이 된 겁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조금 지역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면지역 대비 배분합의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이럴 필요가 있었는가,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가 돼 있고요 배분 자체도 우리시...

황환주 위원 직접 간접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데가 있고 간접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요. 사실 직접적인 것은 동산면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배분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지원금액의 결정은 발전소 건설비용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결정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과 춘천시 금액 배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력기반센터에서 배분금액의 결정은 전력기반센터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군 몇%, 춘천시 몇%,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지원되는 금액도 총 건설, 발전소 건설비용의 1.5%로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남산면 열병합발전소, 허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건축허가가 민원소통담당관실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항간에서는 반려됐단 얘기도 있고 그런데 반려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5월에 처음 접수가 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업자 측에서 자진적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을 해서 지난 주말쯤에 다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주로 안 좋은 폐기물을 사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산면 열병합발전소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확실하게 지역주민 정서도 그렇고 춘천에 전혀 도움이 안돼요. 그 부분은 꼭 허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민들, 지역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꼭...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시에서도 법적으로는 인․허가 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 전국의 쓰레기가 이쪽에 모여들어서 그것으로 에너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봐서 최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력산업기금이 너무 한 군데에서만 중복돼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손우철 위원님께서 춘천시에서 꿩먹고 알먹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어떤 데입니까? 꿩을 한 마리 줬으면 돼지 한 마리만큼은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꿩과 알을 다시 가지고 간다면 소 한 마리의 이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쉬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산면 태양열발전소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반경 5킬로미터 내에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당되는 가구수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략 인구는 1,5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가구수는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제가 가구수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인구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 수익금의 5억이 가구 수에 엔분의 일로 돌아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렇게는 아니고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지원사업의 종류를 근거로 대셨잖아요? 그 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셨지요? 우리시에서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발전 수익에 사용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중일 지금 이 태양광발전 건설 사업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근거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서 종류를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여기에 보면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그리고 홍보사업, 그밖에 주변발전 환경관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에 소득지원 사업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하면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제가 이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기본지원사업이냐 아니면 홍보사업이냐, 다른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그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분들에 경제적으로만 지원이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거기에다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춘천시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홍보사업,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홍보를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했으면 그게 바로 우리 춘천시에 큰 이득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이 사업은 법률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물론 서두에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60억 이상 되는 기금을 따오셔서 그 지역에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부가창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보면 열병합에서도 얼마의 돈을 받아서 지금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한 뭔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또 그 근처에 있는 군자리 화장장 관련해서 지원받는 분들도 또 있지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세 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이렇게 세 개의 혜택을 다 받는 분들이 있는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이건 진짜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춘천시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사업도 이 속에는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찾아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복지환경국장 윤금연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해질 당시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소득을 증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마을의 여러 사람의 복리를 증진하는 복지회관을 건립할까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건립이 되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 대신 거기에 또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하는, 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적은 마을에서 그런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의 건립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는 부분을 따져주자 해서 이런 사업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 이런 문제가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중복돼서 간다고 하는데 그 마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쪽에 왜 이런 모든 나쁜 시설들만 다 와서 마을의 땅값이나 이런 것이 다 바닥으로 내려가고 도대체 토지 매매도 할 수가 없고 춘천지역의 모든 땅값은 오르는데 우리지역만, 이런 게 다 지금 땅값이 예년보다도 더 떨어져서 우리주민들은 이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반경 5킬로미터 내에는 도로도 개설해야 될 곳이 있고 다리도 개설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개설해야 될 것이잖아요? 이참에 이런 기금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답변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아닙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런 아쉬움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관광개발과장님 시유지 교환과 관련해서 두산이 라데나 연수원을 짓다가 왜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건설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산건설 측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제가 알기로는 그 두산이 콘도에서 연수원으로 해달라, 뭐로 해달라 하면서 계속 시에 몇 번의 변경을 요구했다가 시에서도 안 해주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연수원으로 가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무슨 변경을 또 하겠다고 지금 또 1년 동안 공사가 멈춰있어요, 그렇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지금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멈춰있고 아직까지 진행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유지하고 이걸 또 교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환에 대한 것은 춘천시에서 요구해서 교환에 대한 승낙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아마 이 교환이 되면 교환대상 부지에도 건축을 더 추가로 증축할 수 있지 않은가...

○위원장 한중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시가 필요해서 지금 이거 교환을 먼저 요구했다는 것은 인정할게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을 교환함으로써 누가 더 부가 창출이 되느냐 봤을 때 과연 시도 이득이 있지만 결코 두산도 손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띄우며)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13쪽 봐 주십시오. 아까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산 진입로, 지금 진입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쪽 보시면 하늘색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건 뭐지요?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 도로에 중간에는 왜 아무것도 시유지인지 그게 없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도로 입구에서 흰색으로 도로만 표시된 부지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건 국유지.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두산콘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 104제곱미터짜리가 있고 그 옆에 흰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국토부 소관 토지입니다. 104제곱미터하고 2,029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도로부지는 국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지금 2029 중에 꺾여진 것 중에 이쪽 왼쪽 맨 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다 라데나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그 부지는 다 두산소유 부지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남상규 위원님이 원래 도로를 얘기하셨던 이 부분, 그 부분 오른 쪽으로는 다 라데나 땅인 거예요? 그중에서 기역자 꺾여진 것만 시유지고 일부 저것은 국유지다, 이 말씀인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두산부지 위쪽에, 콘도 쪽에 있던 도로 흰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두산 소유 토지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저건 국유지입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그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럼 왜 그 당시에 이것까지 두산에서는 매입을 할 수 없었어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국유지는 도로부지인데요, 제가 판단컨대 그건 도로를 내기 위해서 국유지 사용 수익허가를 그런 식으로 받아서 냈고 별도로 매입한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럼 이거 지금 국유지에 대해서 두산이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도로점용비를 내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그건 제가...

○위원장 한중일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떡하니 매각했어요. 저 입구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두산 측에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남상규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몇몇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이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의 드리기 전에 사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라든가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먼저 회계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인 도로를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열렸다고 답변 주셨는데 이 심의위원회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릴게요. 두산연수원이 춘천시에 인․허가용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그 사업계획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아까 출석요구 했던 공무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당연히 다음에는 건설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시간 조정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국유지도 있었고 시유지도 있었고 두산 라데나 사유지도 있는데 그 반경으로 교환하겠다는 일대에 시유지하고 일단 사유지, 국유지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 가능하다면요? 그리고 감정을 했던 감정평가 받으신 거 있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감정한, 정식 감정평가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중일 가감정은 언제 했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토지교환 계획을 할 때니까 올 2, 3월 정도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말 나온 길에 이거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아마 가감정이라든가 감정평가 하기 전에, 우리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6억 들여서 사이클 경기장 없앴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철거공사 한 거요.

○위원장 한중일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한 것과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한 것과 했을 때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형의 종합적인 상황, 토지거래 현황, 기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랬을 때 그 사이클경기장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처럼 좋게는 안 나올 거예요. 솔직히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깨끗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저기에 호텔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면 좋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주변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도 이런 것은 하나의 테크닉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결국 우리 돈 6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팔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회다 보니까 산업위원회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 매입한 땅에 창고, 바로 매입하자마자 헐어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할 때 그것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팔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철거해서 파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가끔가다가 벌어디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그런 경우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헐어가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나 지장물을 같이 감정해서 보상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시에서 철거해야 되고요.

○위원장 한중일 지금 봉명산업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한아름복지재단 매입할 당시에 2억인가 매입했어요. 그때 보면 거기 매입하자마자 헐어야 되는 건물인데 건물감정가를 2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우리가 쳐주고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걸 왜 매입하면서 저걸 감정해 줘야 되느냐 했더니 지금 그런 기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이클경기장을 우리 손으로 헐어서 또 매각하겠다고 했고, 물론 사업상 필요한 부분 인정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위원장이 제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안건 심사 중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건심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금일 안건심사를 종료하고 6월 21일 수요일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시 의사일정 제1항으로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고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예정되었던 3개 안건은 1개 항 뒤로 순연하여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박희정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회계과장 김혜숙
  •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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