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여름이 더울수록 가을이 풍성해 지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열정이 더할수록 춘천시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힘드시겠지만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7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안 외 5건, 공유재산안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결산안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의 건으로 2017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외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 담당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에 관한 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제설․제빙 범위와, 시기, 안전사항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 책임 범위, 제설․제빙 시기, 제설․제빙 방법, 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등 6개 안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고 기존 조례와 비교하였을 때 특이사항은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이면도로의 중앙부분까지에서 1m 구간으로 실효성 있게 축소하였고, 체육관 등 대형 시설물 지붕에 대하여 제설․제빙하도록 조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자체 의견이 있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붙임2으로 첨부하였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검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 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87호로 제출된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담당관으로부터 방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까지는 강설시 넓은 도로에 접한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제설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므로 이를 완화시키고 제설 범위 및 완료 시기나 야간 강설시 적설량에 따라 제설 및 제빙시간을 달리하여 건축물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설물이 건축물인 경우 지붕까지도 제설의 범위를 정하여, 폭설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 및 차량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2항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항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벌칙조항 등 강제성이 없어,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정되는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제설·제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네. 유호순....
○위원장 한중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젠 앞으로 우리 회의 진행할 때 발언권을 줄 때 먼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 위주로 하겠어요.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 조례를 이제 전부 개정을 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도로에 대한 관리 제빙이나 제설 이런 것들이 사실 건물주라든지 거기에 사는 소유주들이 자기 앞에 청소를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빙·제설작업을 안 해서 다니는 보행자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조례안이라서 반갑기는 한데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거고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벌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재정을 하게 되면 폭설이나 강설 시에 가두방송과 읍·면·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눈이 오면 바로 옛날 같으면 사실 눈이 내리면 바로 집에서 문 열고 나와서 쓸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눈이 내리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저희들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다보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이 적극적인 홍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두방송이나 읍·면·동, 통·리장 회의 때도 좀 하고 그 다음 춘천시 소식지 봄내 소식지에도 그 제설에 관한 거를 한 가을되면 제설 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저는 이제 이거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답답한 게 봄내 소식지도 보는 사람만 보고 가두방송도 듣는 사람만 듣고요. 관심 있는 사람만 보고 그 외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보거나 듣거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제성이 없는 조례를 자꾸 만들어봐야 사실 아무 실효도 없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성은 없지만 전부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하시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도로 입양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참여 단체를 공모해 가지고 그 구간이나 어떤 공원, 도로 이런 부분을 입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자원에서 맡은 봉사단체나 이런 기관에서는 그 도로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도 쓸고 풀도 뽑고 또 제빙, 제설 이런 것들 다 해서 언제든지 내가 입양한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까지 책임지는 이런 사업들을 다른 시· 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경관과에서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안전에 관련된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니까 지금 우리 안전총괄 쪽에서 좀 요구를 하시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각 부서에다가 문서를 시행을 해서 도로 입양 제도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하라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제설·제빙은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조례를 좀 살펴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4조 2호에 가목을 보면 그 지붕의 27.5센티미터 그 다음에 41.3센티미터 이렇게 숫자 표기가 있는데, 이 숫자 표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 표기가 된 거지요? 뭐 예를 들면 뭐... 재난 재해법 시행령에 이런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5센치 하고 43센치를 표기한 거는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적설하중 건축법 제48조 제4항에 건축구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의하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해당되는 어느 정도 눈이 오면 되는 부분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몇 조 별표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따른다 그러면 그걸 보기 복잡하고 그래서 아주 숫자개념을 법무계에서도 숫자개념으로 몇 센치 부터 몇 센치 까지 올 때를 정하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미옥 위원 글쎄, 저도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면서 27센티미터다 41센티미터다 이건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27.5, 41.3 뭐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은 상위 법령에 이렇게 숫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강원도하면 산간지방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춥고 또 눈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겨울에 재난재해 관련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서 그러면 아무리 상위법에 나와 있다하더라도 우리 그 춘천시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이 숫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영동지방 강릉이나 평창, 대관령 하고 춘천, 원주 이게 전국적으로 등고선 식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각 수치별로...
○이미옥 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저희 춘천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0.5 초과 1.0이라고 별표로 나와 있는 거가 숫자로 환산하면 27.5 그 다음 41.3센치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미옥 위원 네. 뭐 물론 상위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막상 센티미터를 재려고 할 때 0.5라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로 느껴지는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춘천시 상황을 맞춰서 좀 숫자개념에서 좀 더 강화하는 느낌의 것을 표기를 하면 어떤가 그래서 이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변함없이 변동 없이 상위법령에 뭐 몇 센치... 쩜 몇 센티미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꼭 가야되는 거예요?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강화한다고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눈이 사실 이렇게 내리는 건 옛날 한 10년 전에나 내렸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강화한다 그러면 그냥 눈이 더 오래 치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숫자에 대한 것이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뭐 일단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꼭 겨울뿐이 아니라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있는데 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전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를 제가 이제 보면서 조례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만들고 이 조례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나 이거는 도로과에서 오히려 눈 온 다음에 치우고 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뭐 도로과에서만 눈 치우라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우린 읍·면·동에서 다 주민자치위원회 통리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제 치워야 되는 부분인데 총괄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업무는 뭐 도로과에서 한다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업무는 오히려 도로과에서 많이 하고 조례는 이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조례를 만드는 곳하고 관리하는 곳하고 업무협조는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조례 만드는 곳 따로 관리하는 곳 따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원화되면서 효과도 덜 날수 있으니까 그런 업무체계는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중요한 사항은 지붕에... 이번에 지붕이 추가가 된 부분인데 춘천시는 이제 몇 해 동안 지금 눈이 안 오는 편이예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는 눈이 오면 제설은 아주 큰 도로는 기가 막히고 잘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인데 밤에 한 30센치 폭설이 확 내려서 지붕이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붕에 관한거가 여기 조례에 개정돼서 들어간 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그 지붕이 폭설에 의해서 붕괴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이 지붕에 대한 것도 제설 책임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하고 그 법이 이제 계정돼서 저희들이 지금 따라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밤늦게 눈이 왔을 때는 뭐 큰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대별로 밤에 내렸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뭐 치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호우주의보나 뭐 대설주의보 내리면 SNS문자 메시지하고 전부 보내주기로 저희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좀 알려줘서 눈이 많이 오면 그걸 하는 걸로 준비를 시민들이 하시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윤채옥 위원 비닐하우스도 지붕에 들어가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비닐하우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붕의 규모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되야...
○윤채옥 위원 아니 커다란 비닐하우스도 해당은 안 돼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거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센터 이면도로 제설용 차량에 지금 얼마나 보급되어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거는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돼서 먼저 작년이나 회기 때도 이원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운전도 못하고 그 경사진데 실효성은 없다. 그런데 그 장비도 획일화 되지 않고 읍·면·동에서 원하는 거를 하다보니까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유 대수는 각 동별로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본 위원만 하고 있고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건 있으나마나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고민하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눈이 와 가지고 제때 치우지 못해서 얼어붙어 있을 때 개인이 요구하면 염화칼슘을 시에서 제공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계에서 지금 이번에 염화칼슘 적치장을 거두리 농공단지 옆으로 지금 이전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제설재는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우리가 제설재를 살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실제로 우리 춘천시민들이 간혹 어떤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눈을 치우지 않아서 그 집 앞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는 그 집... 거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법적 근거는 없는 얘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대형도로 같은 경우는 큰 차량이 이제 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처리사업소에서 별도로 소형차량에 장착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도가 문제가 되는데 보도가 얼어서 결빙이 됐을 때 낙상을 해서 다치고 이제 할머니들이 다쳐서 뼈가 골절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건축주나 뭐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아마 시를 상대로 해서 상해보험과 관련된 거 우리가 볼라드 같은데 부딪혀 넘어져도 보상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배상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조금 알아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론 7대 때인지 8대 때인지 어떤 의원이 제안해서 했다고 보여 지는데 왜 이면도로에 보도요 거기를 약간 경사지게 개구리주차 주차하나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약간 경사지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춘천시에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저는 지역구 석사동이고 석사동은 이제 먹자골목 같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가면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경사도로 하다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걸어 다니는 건 괜찮지만 눈이 온 다음에는 오히려 이게 경사가 지니까 더 미끄러워서 걷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경사진 데는 젊은 사람들도 걷는 데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평평하면은 걷기가 아무리 눈이 오고 얼었어도 조심조심해서 걸으면은 불편하기는 해도 걸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꼭 이게 주차를 위한 인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걷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검토할 대상이라면은 다음번에 거기에 인도 블럭을 다시 깐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경사진 부분을 다시 평평하게 해 주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제가 개구리주차도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큰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유야무야 된 거 같은데 제가 도로과에다가 경사면이 있고 낮게 해서 개구리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제가 확인도 하고 그 쪽에다가 경사지게 도로를 인도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거는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내 집 앞에 눈은 치워야 된다는 거는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많이 홍보는 돼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시민 의식이 중요한 거지 이 조례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님 송근주 담당관님이 아주 훌륭하게 얘기를 잘 해오시는데 이번 조례는 내가 살펴보니까 조례는 많이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2가지만 질문 내 생각을 질문 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붕이 새로 추가 되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지붕이 새로 추가됐는데 이 지붕에 대해서 보니까 공업화 박판 구조물 시설물 그리고 아치판넬 시공시설물에 대한 지붕이에요. 그런 지붕에 대해 눈이 쌓였을 때 그 눈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해야 되다. 이런 얘기가 우리 조례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공업화 박판 구조시설물 그리고 아치판넬 시공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저기 고시한 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씀하신 거 외에 별도로 건축법시행령에 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하고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시특법에서 정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업화 박판 강구조 시설물하고 아치판넬 시설물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2가지가 고시돼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붕이 새로 추가되고 지붕이... 지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런 규정을 넣는 거는 철골구조물에 대한 지붕,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지붕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워낙 저거 하니까. 그러면 이 조항은 왜 넣었냐면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눈이 쌓였을 때 상당히 어떤 눈의 두께라든가 위험스럽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를 한 거라고요. 맞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게 자충수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물론 시설물에 대한 고시가 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건축법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샌드위치 판넬 아시지요? 소위 그 아치판넬 시공시설물에는 샌드위치 판넬이고 또 하나 공업화 박판 구조시설물이라는 거는 얇은 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눈을 치워라 하는 얘기는 미끄러워서 뇌진탕 걸려서 지붕에서 떨어지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면 법적조항도 없는 걸 갖다가 시민들에게 미끄러워서 눈 치우다가 머리 터져라 이런 얘기랑 별로 다름이 없는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어떤 면에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편익과 안전과 눈에 대해서 하라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런 걸 계도함에 따라서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시에서 이런 거 계도해 굴러 떨어져 가기고 이게 얼마나 미끄러워요 이 지붕이 보통 미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아치판넬, 샌드위치 판넬, 공업화 박판구조물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런 조항을 넣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 지금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선 사항 여태까지는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나 건축물 대지의 이면도로... 이면 도로라는 건 대개 몇 미터입니까? 대개 한 2미터, 3미터, 4미터, 5미터 도로예요. 대개 그렇죠? 이면도로는 대부분... 그러면은 우리 집에 나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면도로가 5,6미터예요. 우리 단독주택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절반 눈을 치우면 저쪽 집에서 절반 다 치운다고 다... 그럼 5미터 도로면 2.5미터씩 사이좋게 다 치워, 근데 시에서는 뭐라고 이번에 새로... 먼저는 중앙부분까지 눈을 치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중앙부분까지 눈을 치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바꾸는 거는 대지 경계에서부터 1미터만 치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미터만 치워라 그러면 가운데는 2,3미터 남겨 놓으라는 얘기야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절반을 서로 사이좋게 잘 치우라는 얘기를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지경계서부터 1미터만 치우세요. 중앙은 남겨 놓으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이런 조항을 갖다가 어디서 새로 조율하고 나는 개정시킨다고 하는지 우리 그 송근주 훌륭하신 담당관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먼저 만든 조례가 중앙선까지 치워라 하는 거는 사실 1미터 눈도 치우지 않는데 중앙선까지 치우라 하면 굉장히 과도한 과한 부분이 있었고요.
○손우철 위원 중앙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 4미터도로는 2미터씩 치운다는 얘기지. 5미터면 2.5미터씩 사이좋게 치우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면도로의 개념은 사실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미터 정도는 보행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눈이 치워지는 거고, 이면도로는 아까도 윤채옥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그래서 도로 큰 도로는 되는데 이면도로는 안 된다. 이면도로에 대해서 생활민원처리사업소에서 소형 차량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밀고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그걸 치워야 되는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우철 위원 시에서 이면도로를 어떻게 다 치우고 있어요. 못 치우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치우고 있는데 이면도로를... 4미터짜리 5미터짜리 어떻게 시에서 다 치워요. 그거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이면도로도 지금 저기 생활민원처리사업소에서 이면도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큰 대도로라든지 이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해서 제빙 책임순위를 봤습니다. 순위를 봤을 때는 건축물 주가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하고 이 순위 합리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봤을 때 지금 먼저 보면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전체 구간을 소유주가 치워야 되는 거로 돼있었던 것들이지요? 과장님.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막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랬는데 제가 보면 많이 완화는 시켰어요. 해당 건축물 출입구로부터 경계선 1미터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구간을 정했는데 아까 손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건축물밖에는 춘천시 소유 아닙니까? 그 대지들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그 소유주가 춘천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갖다가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없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자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책임을 갖다 춘천시가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시민한테 전가하는 거로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5조를 한 번 보시겠어요? 5조에 제빙 방법에 대해서 지금 3번을 보면은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레 등을 사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음을 녹이는 재료가 뭐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거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염화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에서 다 보급해 주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시에서 도로과에서 동절기 되면 염화칼슘하고 염화액 분사장치를 확보하고 액도 확보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염화칼슘이라든가 염화액을 갖다가 사용양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거는 이제 도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몇 대일로 한다 이거는 제가 잘... 아마 염화액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섞어서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요 너무 허옇게 많이 뿌려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어느 선까지 어느 적정량을 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서 허옇게 일어나서 소금 아닙니까 그게.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어떤 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 줄 수는 없지만은 과도하게 뿌리지 않도록 그거는 시민의식을 갖다가 홍보해야 될 거 같아요. 시민들이 그거를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시민들도 뿌리잖아요. 집 앞에 뿌리는 걸 본인들이 사지 않으니까 많이 과도하게 뿌릴 수도 있고요. 또 시에서도 너무 많이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하면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도로과에 저희들도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친환경염화칼슘하고 일반염화칼슘하고 굉장히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하되 과대지금 과대살포가 돼갖고 그런 걸 도로과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봤을 때 어떤 강제조항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듯이 그런 어떠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례를 무조건 조례제정을 해갖고 아무 법적 그것도 없는 것을 갖다 굳이 지금 오늘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이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새로 제정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에다가 바꿀 건 바꾸고 완화할건 완화하고 하는 걸로 하는 것이지 그 다음 정부에서 법에서 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표준조례 하는데 가서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자 이게 만드는 조례는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이 조례를 안 만들거나 폐지하면은 패널티를 당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이걸 만들면서 하는 게 시민들하고 시하고 관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제설·제빙과 관련된 것도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의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뭐 안 치웠거나 그 앞에서 무슨 사고가 당했거나 했을 때 어떠한 법적조치도 없고 강제조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홍보를 하고 그런 거 외는 아무런 게 없는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두방송도 하고 이·통장 회의 때하고 봄내 소식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겨울에 내릴 눈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배분해서 우리 춘천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늘도 이제 안전점검의 날이라서 풍물시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홍보물도 배포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눈이 내리면 스스로 나와서 치우면 내가 넘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간을 갖다가 몇 미터 앞 이런 걸 정하실 게 아니라 내 집 앞 내가 치우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홍보물은 내 집 앞 내가 치우자. 이렇게 나옵니다. 1미터까지 치워라 그거는 안 나오고요.
○박순자 위원 구간을 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홍보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2조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3조에서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하고 따로 뒀는데,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이 뭐 원룸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룸은 아마 주거용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알았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근데 비주거용 이라는 건 공장이라든지 뭐 상가, 창고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는...
○이원규 위원 이걸 여기서 조례 내용만 봐가지고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모형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심)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면 주출입구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부분의 1미터 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 건물 전체에서 경계선의 대지경계선을 1미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걸...
○이원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주거용 건축물이면은 여기에 출입구 이쪽에 대해서 여기서 대지경계선 1미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이 건물에 대지경계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비주거용 공장 같은 데가 이렇게 큰 데가 있는데 이 공장 같은데 큰 건물은 대지경계선 건물 전체에 다 1미터까지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주거용 건물 조그만 주거용 건물은 주출입구만 입구에서 1미터만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거용건물의 담이 옆에 있으면 담 옆으로다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출입구가 아니니까 대지경계선에 벗어나지요. 이 내용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님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주거용 건물은 사람이 사는 출입이 자주 있어야 되니까 출입구로부터 이렇게 정한 거고, 비주거용건축물은 말씀 그대로 상가나 뭐 이런 거가 되니까 상가는 상점이니까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가게업소 거긴 다 치워줘야 된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아는데 이거 내용만 봐가지고는 애매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비주거용은...
○이원규 위원 그니까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둘로 딱 나눴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상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것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면은 이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원래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에도 가보니까 책임소재가 이 건물의 전체의 그 건물 전체면적에 대지경계선 거기에서 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책임소재까지는 없잖아요. 사고 났을 때는 근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출입구만 뒀단 말이에요. 근데 주거용 건축물은 규모가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출입구만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면 도로에 저기 주출입구 옆에 담이 옆에 있는데 여기에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럼 입구에 이 조례대로 얘기하면 출입구 입구에 1미터만 하면 된다 말입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제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준칙 안에...
○이원규 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되는 게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보면은 그 27조 1항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건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상위법이나 이런데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2항에 나와 있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만 한다고 했으면 이 책임범위만 우리가 넣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게 제2항에 따르면 제설·제빙 책임범위 그 다음에 등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에... 그 등에는 여기서 책임 범위뿐만 아니라 순위, 시기, 방법 이걸 다 통과를 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는 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거 과장님이 상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조례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 하는 이 부분을...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구체적인 거를 정하는데 그 이게 지금 제가 임의대로 우리 춘천시만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표준안이라든지 전국지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원규 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지금.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이원규 위원 그건 지금 아까 얘기와 반복되는 얘긴데 쉽게 말해서 대문 근처만 되고 담 옆에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일단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솔직히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 1미터 정도로... 아니 뭐 이건 넘어갑시다. 집 앞에 치우면 1미터 정도 치운다 말입니다. 치워서 그걸 가운데로 놓는 거지요? 대부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로 밀어 놓으면 쌓여서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바로바로 대책이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 예방이라든지 복구하든지 그런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어서 읍·면·동에다 예산을 재배정해 줘갖고 읍·면·동에서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차량을 임차를 해서 나중에 제설된 눈을 치우는 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중요한 거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출입구는 남들이 차를 안 세워요. 근데 담 옆으로 차를 세웁니다. 사실 여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남의 차를 세워 놔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설 차량들이 소규모 제설차를 동네별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양이 많아 질 때 소규모 차량으로 과연 그게 제때 되겠느냐 대형차량은 못가요. 주차를 해 놔 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도 다 대책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선도로는 도로과에서 대형 차량들이 눈이 내리...
○이원규 위원 대형차량들이 못 다니니깐...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못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생활민원처리사업소에서 이면도로는 책임지고 해 갖고 1.5톤, 1톤짜리 차량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계를 위한 우리 대형차량을 한 5개월을 쓰더라도 사용을 안 해도 사용료를 주듯이 소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잘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좀 이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5조에 제설·제빙이 되는 거에 있어서 그 2항에 보면은 아까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도로 가운데에다가 이제 이렇게 얼음이나 눈이나 이제 치울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책으로다가 이면도로나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중앙에다 쌓아 놓더라도 다 치우겠다 이제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있지만 결국에 그 치워야 하는 면은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이면도로라고 하면 시내권에 중점적으로다가 할 텐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이면도로 그러면 주거 밀집지역이나 면소재지 정도면 되겠고 시내랑 별도로 떨어져 있는 뭐 펜션이나 그 쪽은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황환주 위원 그것이 한꺼번에 다 치울 수도 없고 상당기간 지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 대책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한꺼번에 그걸 다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눈 같은 거는 밟으면 딱딱해지고 오히려 더 미끄럽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없애는 게 맞아요. 중앙자리에다 괜히 안치우는거만 못해요. 그게 그렇잖아요. 중앙의 도로에 그 저 도로의 중앙에다가 갖다놨을 경우에 그 보행자들이 거기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도 더 위험한거에요.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빼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 조례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다가 많이 방향이 되어 있는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렇게 완화하는 게 주 내용인데 완화하거나 강화하거나 어떤 강제적인 게 없을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소모적인 의미뿐이 없는데 과연 구태여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뭐 아까 손우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처마라던가 지붕위에 이런 거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관두든가 개정을 하지 말든가 폐지하든가 물론 뭐 폐지하는 거는 좀 뭐 좀 생각을 다를 수가 있고 하나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놔둘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완화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벌칙도 없고 관리 규정도 없는 거를 만드냐하는 걸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함께 제설·제빙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해서 이걸 좀 안전하게...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니까 이면도로 중앙이나 또 보행자 전용도로 중앙에다가 눈 치우는 거는 삭제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를 여태 심의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조례가 이 조례인거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구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금 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비주거용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지만 27.5센티미터 41.3센티미터 아마 산출기준은 그런 거 같아요. 아까도 얼핏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건축구조 기준에 보면 적설량 등고선 지도를 이용해서 기본 지상적 지상적설 하중을 적용한 것으로 돼 갖고 아마 환산이 된 거 같은데 이게 27.5센티미터 나온 근거는 어떤 산출근거로 돼서 이게 들어 온 거지요? 건축법상 27.5, 41.3으로 딱 명시가 됐나요? 제가 찾다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별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기준이 지금 아까 이미옥 위원님도 0.5센치까지 가능한... 기준이 있는 거 그걸...
○김영일 위원 그니까 27.5센티미터로 되어 있는지 센티미터로 표시되어 있는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까 그 저희들한테 뭐죠 건축구조 기준에 보면 그 지상적설하중이 3.0 그걸 이렇게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kN/㎡ 이하인 경우에 Sg 그 지형조건에서 그 기본지상적설하중을 Sg 값이라고 그러는가 본데 그걸 1.5배 곱해서 산출이 된 거 같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서도 이해가 안갈 수 있는 거로 표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그거를 41.3센티미터가 간단하게 21.5센티미터 곱하기 1.5배하면 41.25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 반올림해서 41.3센티미터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좀 여유가 없는 건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표기 안하고 저희들도 별표 1호와 같다고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표1을 또 찾아봐야 하는...
○김영일 위원 여기에 표시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제 얘기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래서 법무계에다가 심사를 구축하는 과정에 별표를 우리도 별표를 찾아서 우리가 해당이 어디가 되는지 혼돈이 될 수가 있고 잘 알기 쉽지 않으니까 아예 몇센치, 몇센치를 여기다 넣어서...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해요. 당연히 이 조례안에 센치든 뭐든 기준이 적혀져야 되는 게 맞아요. 별표를 표시해서는 그거는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산식이 숫자자체가 이렇게 나온 게 누가봐도 이해가 안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유 있게 그 별표 있는 수치가 그대로 27.5센치 42.3센치로 되어 있냐는 얘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김영일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27.5센티미터하고 42.3 센치 자체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십사 정회시간이라도...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그거까지는 제가...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그 조례를 그냥 가지고 갈 것인지 굳이 또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우리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치겠지만 과장님께서 꼭 하셔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말씀드렸지만 지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까지...
○김영일 위원 그 지붕은 아까 우리 손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판이나 후판이나 관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고 난다니까 그렇다고 그 구조물의 박판 관구조물이나 후판 관구조물 뭐 후판은 내가 알기로는 6mm 이상 정도 두께를 말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자체를 시에서까지 그 시민들하고 같이 치운다는 의미는 좋지만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조례를 유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없는 거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저 보충질의 짧게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 제가 들어보니까 상위법령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상위법령에 이러한 것이 명시 되어 있고 다 있을 때는 있는 것도 폐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굳이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맞지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상위법에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하는 기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된 거를 적용하라 뭐 그런 부분이지요. 상위법에 이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옥 위원 4조 2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센티미터 표기된 이런 부분들이 거기 상위법령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질의 보충 질의 드렸는데 일단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누차 의회 내에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돌아 갈 때는 가능하면은 하신 분들은 보충질의 안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본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의 핵심은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가 법적인 잣대로 만드느냐 안 만드냐에 차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제정 목적도 그렇고 이 활용도 그렇고 모든 내용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삶속에서 도덕적인 부분에 근거한 조례예요. 근데 이 도덕적인 거 갖다가 법적인 잣대를 갖다 옮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손우철 위원님은 여기 조문에 나와 있는 지붕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셨고요. 우리 그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은 처리 방법에서 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이원규 위원님은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황환주 부의장님께서는 방법에서 가운데 몰아 놓으면 이렇게 조문을 도덕적 문제를 갖다가 조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계성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자치 책임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법적으로 법령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근거하라고 해 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리고 조례는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도덕적인 규범을 갖다가 법적인 잣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저는 이 천부당만부당 한 사례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누가 치우느냐 치우지 않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가적인 시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주거하는 정주구역에 가면 거의 모든 지역이 노면이 땅이 아닌 다 보도블럭 내지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우기에 비가 왔을 때 흙탕물 내지는 물고임 현상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덮어 씌워 놨는데 모든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가시책부터 잘못된 겁니다. 땅에... 농촌에 가가지고 쌓여있는 맨땅에 있는 눈하고 도심지 보도블럭 위에 쌓인 눈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보도블럭 위에 쌓인 눈이 몇 배 더 위험합니다. 또 몇 배 더 오래 갑니다. 이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개정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게 결국 말장난이잖아요. 이거 조례자체가 물론 지자체에서는 표준화를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선도적으로다가 중앙에다가 이 제도의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도블럭의 문제점부터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한 번 해 보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많이 발달이 되가지고 보도블럭 자체도 구멍 뚫린 보도블럭도 많이 나와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런 보도블럭보다는 구멍 뚫린 보도블럭을 깔게 된다면은 아마 이거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국가시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선도적으로 제안을 한 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얘기... 그 다음 도덕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거 도덕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잇고요. 보도블럭의 문제점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땅에 있을 때 눈의 녹는 거 하고 보도블럭 위에 녹는 거 하고 천지차이 납니다. 지열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투스콘으로 우리가 포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게 막힌답니다. 내려가다가 먼지가 내려가 갖고 그게 다 막혀서 투스콘 기능은 못한다고 도로과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일반 아스콘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 보도블럭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과의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남상규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남상규 위원님 좀 전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와 본 질의가 들어오게 되면 보충질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러면 보충질의가 밀려놨다가 나중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남상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가 들어오게 되면 보충질의를 그 자리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상규 위원님은 본질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어느 위원님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남위원님이 맞는지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첫 시간이고 한 번씩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한중일 맞아요. 한 번씩은 제가 돌릴 거예요. 한 번씩은 돌리는데 물론 그 보충질의인지 아닌지는 그 위원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충 질의를 드려보셔요. 근데 본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신청이 오게 되면 보충질의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손우철 위원 끝난 다음에 얘기하지요.
○위원장 한중일 아니 아까 전에 말씀을 회의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회의장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치기 전에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님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랄까 드릴게요. 이 조례를 떠나서 지금 그 지역에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중에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겨울 내낸 눈을 치울래야 치울 수가 없어요. 남이 지나가는 사람의 안전을 떠나서 본인 안전조차도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혼자 살면서 아예 기력도 없는 분들... 이참에 이렇게 지금 이거를 다루는 김에 제가 한 가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겨울 되면은 각종 봉사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김치 나누는 봉사 그 다음에 연탄 나르는 봉사들 줄을 서서 봉사를 하거든요. 자원봉사 센터에다가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지역의 자율방법대나 아니면 의용소방대들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홀로 사시면서 전혀 기력이 없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조차 치울 수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좀 봉사 차원에서 시가 좀 주선을 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독거노인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뭐 이런 분들하고 해서 지금 여름철에 폭염 때문에 그 도우미들이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겨울에 눈치우기를 같이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소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먼저, 지방 명칭 일괄개정에 의한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중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8호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과의 수직적 관계를 우려하는 지방 명칭을 사용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개별조항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14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지방명칭 정비건수는 3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정비내용으로는 춘천시 지방공무원을 춘천시 공무원으로 하고 춘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불필요한 지방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춘천시장으로 하고 지방실정 지방여론은 지역실정 지역여론 등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지방명칭을 대체가능한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시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상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388호로 제출된 지방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춘천시 조례의 제명 및 조문에 있는 지방 명칭에 대하여 지방명칭을 삭제하거나 다른 명칭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이는 춘천시가 중앙과 수직적 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적 관계이며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때 개정이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해당조례의 일괄정비는 개별조례에서 일일이 개정해야 할 경우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일괄정비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명칭 정비 후 중앙 및 타 시군과 연계된 업무 추진 시 혼선이 없도록 정착 시 까지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소심사를 생각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34분)
○부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증액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단독주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 및 신청지역 기준을 일부 삭제 또는 완화하여 신청가구의 시설 불만 등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의 보조금 지원 한도를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에서 70퍼센트 이내 최대 250만 원을 상향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에 따라서 예산이 약 5,5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해야지만 증액 비용이 1억 원 이하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습니다. 증액된 비용은 조례개정 안이 개정된 후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저희 시 근화동, 약사동, 운교동 등의 구도심 속에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공정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391호로 제출된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임병운 기후에너지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과 중복된 조항들은 삭제하고 도시가스 지원 대상과 신청지역에 대한 기준도 삭제하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공급관 설치 지원 사항 등을 완화함으로서 청정원료인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춘천관내에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을 보면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낙후된 단독주택 지역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해 미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범위를 상향조정 할 경우 공급관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면 이럴 경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에는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어차피 이제 그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하게 되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현황을 좀 봤더니 정말 우리 시내 도심권에 있는 그 시내 권역인데도 도시가스가 의외로 많이 안 들어 와 있어요.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시내 주거지역들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근화초교 일원이라든가 번개시장, 서부신동아 아파트 일원, 강원도립화목원 일원, 운교동 및 교동일원, 약사동 일원, 문화예술회관 주변 일원, 삼천동 시랍도서관 및 부사관주택 일원, 동내면 산수빌 아파트 주변 및 학곡1,3리 일원, 동면 만천초교 및 한림성심대 주변, 우두동 롯데 인벤스, 코아루 아파트, 강원명진학교, 재활병원 일원 이런 모든 곳에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상 미개발지역에 이제 도시 가스관이 미설치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 도시계획상 미개발 지역이 아닌 곳인데도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된 곳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주로 외곽 지역에 있는 읍면지역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은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의회 들어오는 입구 삭주로 59번지 거기에 3가구도 도시가스가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퇴계동에 중앙감리교회 그 앞쪽 구간이에요. 거기에 한 3,40세대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원래 기존에 중앙감리교회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지역이 어차피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다면 차후에 공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가스 배관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주변에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가스관 공사를 하게 된다면 좀 수월하게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그 중앙감리교회에 들어가 있는 그 가스배관에서는 배관을 따서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면 지금 그 퇴계동 2통3반 지역인데 여기는 도시가스를 끌어 오려면 건너편 지역 퇴계주공2차 그쪽에서 이렇게 중앙고속도로에서 통해지는 그 대로를 통해서 이게 가스배관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세대당 분담금 분장표를 보니까 1미터에 뭐 세대별로 70세대부터 1세대까지 이제 쭉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세대수가 작은 지역에서는 가스배관 공사를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담금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게...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도시가스에서 배관공사를 해 주게 되면 그 분들은 그 설치된 세대수에서 계속적으로 가스를 써주게 되면 수익 창출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세대에다가 그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가스 쪽하고도 좀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 분들이 공사 시에 들어가는 공사비용도 도시가스도 어느 정도 좀 부담할 수 있는 꼭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 공사비를 좀 이렇게 도시가스도 좀 부담을 안고 가는 이런 것은 한번 노력을 안 해보셨습니까?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지역이 한 10가구가 있다 그러면은 10가구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저희 춘천시에 보조금이 나가지만 도시가스에서도 자체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대략 수용하는 가구에 따라서 보통 한 30% 내외로 도시가스도 설치비용을 분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나가는 지금 이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하고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분담금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잔액은 시민이 부담하고...
○이미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세대 당 분담금 내역표가 있는데 이 내역표에 나온 이 금액이 도시가스도 일부 부담하는 금액을 빼고 온전히 그냥 세대에서 자부담을 하는 금액이 여기 표기된 겁니까? 지금 세대 당 1미터의 뭐 69세대인 경우에 1미터에 6,930원 그 다음에 만약에 뭐 1세대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 뭐 이거는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가서 이런 분들은 정말 엄두도 못내는 상황인거 같고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일부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해주고 이랬을 경우에 자부담인 금액이에요? 이표가?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혀진 금액은 저희 시와 수용하는 세대가 같이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0세대라고 봤을 때 264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서 현재까지는 조례에 따라서 50%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미옥 위원 앞으로는 70% ?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렇죠.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은 이게 75%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옥 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은 시나 그 다음 도시공사의 그 어떤 부담 그런 거 다 빼고 온전히 그냥 여기 이렇게 설치할 당시에...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시와 주민이 부담하는...
○이미옥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이 금액에서 도시가스가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 조금 더 낮아진다는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이 금액 말고 도시가스 분담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줘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찌보면 독거노인들이나 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서 할 수 없는 세대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시에서 이러 이러하게 부담을 많이 해주니까 세대수가 별 부담을 안 느끼고 할 거처럼 보이지만 실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대 부담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게... 한번 그것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신적 있으세요? 세대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좀 되는 가정이라면 별 문제없이 하겠지만 기존에는 6세대 이상이 돼야지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었고 앞으로는 이게 좀 완화돼서 그렇지 않게 작은 세대수도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분들은 이 액수에 상관없이 정말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세대도 있단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 보셨냐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계속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부위원장 박순자 이미옥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100%를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건 작게나마도 개인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이미옥 위원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뭐 다른 좋은 길도 있는지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어려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같은데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쪽에 소개해서 그 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어쨌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보조금을 주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 같고요. 앞으로 이 도시가스 쪽하고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소통을 잘 하셔서 도시가스 쪽에서도 좀 이렇게 어떤 부담을 적극적으로 많이 가져가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나면 어차피 이익이 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원규 위원님께서 먼저 손...
양보하시겠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서 자세하게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는 미 공급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완화를 시키고 지원해 주는 폭이 넓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외된 지역들의 주택들은 사실은 엄두를 못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70세대 이상이라든지 세대가 많을 때는 금액이 훨씬 줄어들고 때로는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고도 설치가 될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은 사실 자기 부담금이 아무리 줄여져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어렵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을 좀 더 개인주택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소외된 주택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이 관이 통과하는 부분이 사유지일 경우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행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2015년 말에 제정이 돼서 작년에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현재 사유지로 인해서 관을 설치하지 못하는 적은 없었고요. 만일에 그런 사례가 된다면 일단은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사유지 주인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그런 일들이 보였었거든요. 다행히 없었다니까 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신다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단 한 주택도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가 적은데도 분담금의 차이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사실 이제 가구가 적을 수록... 많을수록 유리하고 가구가 적을수록 분리한데 이 금액 자체가 강원도 조례로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제 강원도 조례고 또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혜택을 못 받는 또 자기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외곽지역이라든지 몇 가구가 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밀집지역은 해당이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한 형편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유지를 통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유지를 통과하는 지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고 개인 땅이 있는데 그걸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 도로가 과거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인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갖다가 현재 현안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굴착 허가를 받을 때 그냥 가스 회사에서 바로 그냥 도로 현안도로해서 땅 파가지고 가스관 매립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유지는 동의 없이는 굴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니까 유호순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게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의도를 잘못 알고 계신거지요. 지금 내 집이 여기 있고 남의 집이 옆인데 남의 집 사이를 집을 지나가는 그런 거로 개념을 받아들이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이원규 위원 그게 아니고 사유도로가 있었을 때 지금 그런 데가 무척 많아요. 사유도로가 되어 있을 때 지금 시에서 도로를 사용을 했으면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를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현안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안도로가 아니라 저 시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그 굴착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못한 데가 많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이 사업이 작년에...
○이원규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본 질문에 약간 이거는 분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못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앞에 향교 근처를 얘기하면은 향교근처에 땅이 대부분 땅이 소유주가 향고 땅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이원규 위원 근데 향교에서 일반 주택이 관로 매설하겠다고 하면 승인해 주지요? 대부분.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개인이 소유했을 때는 승인 안 해줘요. 동의를 뭔 얘기냐면은 이게 시에서 매입하나 내 땅 소유권 행사 못하니까 근데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이거가 우선 해결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지금 비일비재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이제 그 사업은 작년에 1회만 진행이 됐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강원 도시가스에서 공사 추진을 직접 하게 돼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글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조례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규 위원 솔직히 말해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이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고 딱 하면 이거 회의록에 남는 겁니다. 이 발언은 답변은... 그럼 질문한 사람은 엉뚱한 질문한 거고 우문한 거 밖에 더 되나요?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보충 질의 날 이걸 짚고 넘어가겠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요. 이걸 어떤 식으로 간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게 안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지정해서 말은 못하지만 산동네 같은 데가 주로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가스업자들이 세대수가 수익이 안 맞으면 배짱 부려요. 얘네들은 맞잖아요. 지금 몇 가구 되는 데는 수입이 안 맞으니까 검사 안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만듦과 동시에 근본적인 산동네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개인 도로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된가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남의 업무소관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치할 건 아니거든요. 난 이거보다는 그게 더 우선시 돼야 될 거 같아요. 애초에 가스를 설치하려다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몇 년째 못하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지금. 그것도 한번 소관부서끼리 업무 부서끼리 이것도 한번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저 취지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이런 취지로 하시는 건데 저는 이 취지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하나 더 기존에 내가 자부담을 많이 해서 했던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작년에 시행했던 지역하고 지금 지역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생각엔 한편으로는 그 주민 복지라는 것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하지만 연차적으로 가면서 저희 복지제도가 새로운 수당도 생기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 차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렇겠지만 제도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이것이 우리 행정이 몇 년을 쭉 하면서 가줘야 되는 것이지 올해 해보니까 ‘아, 이거 괜찮은 사업이니까 좀 더 복지차원에서 좀 더 확대 시켜야겠다. 이렇게 점차 늘려 나는 건 좋지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먼저 한 사람들은 올해 했는데 내년에 가서 또 한다면 내년에 분담금을 갖다가 500만 원까지 해 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비약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행정에 대한 믿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몇 달만 참았으면 더 받을 건데 예를 들어서 150만 원까지 했는데 내가 작년에 230만 원 주고 했어요. 벌써 250만 원 주고 했어요. 자부담을 그럼 100만 원 손해 봤잖아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해보다가 이렇게 해보다가 이렇게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이거를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원규 위원 해보다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더 한다. 아니면 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다고요 지금. 그니까 이런 부분 먼저 한 사람들은 소급적용 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이해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작년에 했던 분들을 별다르게 구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 같고요. 새로 시책되는 제도였던 만큼 차츰 발전해서 나가는 것이 현실에 맞는 거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 작년까지 현실에 이게 안 맞았고 올 해는 현실에 맞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이원규 위원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가스 공급하는데 이게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내가 어느 다세대주택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체가 해야 돼 근데 급한 건 나야 내가 했어요. 아무도 안 따라 했어요. 나할 때 돈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근데 나머지 인입선이라고 하나? 들어가니까 거기서 다 따가더라구요?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나도 할 때 같이 했으면 부담도 적을 텐데 내거 다른 데에서 다 따갔어요. 실제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두고두고 억울해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조금 더 참았다가 했으면 100만 원 더 손해 안 볼 텐데 괜히 조금 빨리해가지고 백만 원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빠져있던 가구가 나중에 그 세월이 몇 년 지나서 별도로 이제 할 때 딴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강원 도시가스에서 별도의 또 부과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10가구 할 때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7,000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거는 뭐 이거를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나중에 내가 확실히 얘기해줄게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2가지입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아까 사유도로 이 문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굴착 허가 내는 거에 대해서 동의서 이거 철저하게 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 업무에서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말고도... 돈 안들이고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휴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세요? 손우철 위원님 한 분만 하실 거 같으면 계속하고요. 아니면 잠시 휴정하고...
○이원규 위원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쉬었다 합시다.
○손우철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부위원장 박순자 김영일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기술직이 얼마나 되지요? 계장이나 차석이나 누가 있습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기후에너지과 직원 중에...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에너지과에는 현재 환경직이 4명, 공업직 3명 그리고 행정직3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부서가 기후에너지과에 들어 있는 게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아까 그 세대 당 분담금 내역표 이게 아마 건설표준품셈 일위 댓가에 의해서 이거 짜놓은 거 같아요. 공식적으로 국가품셈에 의해서 그 중에 50%를 줬던 거 70% 올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향조정해 주겠다는 조례개정이 되면... 그럼 2016년도에 한 군데 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2015년도엔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처음 했지요. 그동안 없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김영일 위원 지원해 주는 건 없었지만 그 지원해 주는 건 2016년도에 한 군데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김영일 위원 그럼 몇 군데가 신청을 했었지요? 전혀 다른 군데에는 신청을 안했었나요? 없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운교동 지역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대상지는 많은데 그 왜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제도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 같고요. 지원 금액이 오히려 자부담에 비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신청율이 저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얘기도 이제 일리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다행스럽게 저희 지역을 얘기를 거론 하신 거 같은데 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위 댓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내 옆에는 되어 있고 이거 50%에서 70% 올린들 할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금액은 150에서 250, 500만 원까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을 해주게 되면 큰 금액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워낙 많아서 공사대금이... 그 산출하는 금액이 워낙 비싸요. 쉽게 말하면 아까 뭐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이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용역발주를 하게되면 그냥 시에서 입찰 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에서 다른 데에다 입찰을 용역을 해서 나오면 시에서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후자로 진행이 됩니다.
○김영일 위원 후자죠?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김영일 위원 시에서 그냥 분담금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김영일 위원 의미가 없어요. 시 행정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부서니까 관리를 좀 세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 용역입찰에 붙으면 자기들이 도시가스에서 87.745가 됐던 86.745가 됐던 어느 입찰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럼 받아서 일을 추진하는데 다른 사업에 시행하는 거와 같이 사기업체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지요. 이익을 남기되 아까 분담차원에서 좀 도시가스도 조금은 배려하고 양보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도 어차피 시비가지고 지원해주니 그거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코스트 자체를 좀 낮춰야 나머지 지금 하지 않는 단독주택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저희 이제 저희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150만 원 200만 원 씩 지원해 주니까 큰 돈 지원해 주는 줄 알고 다 통장을 통해서 받아왔어요. 하려고 보니까 대개 다 어르신들이 살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금액들이 워낙에 커서 그런 거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도시가스하고 좀 절충을 잘해서 단가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거를 노력해 주십사 그거 하나의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왜냐하면 그만큼 또 설치가 되게 되면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제안 제시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망 확충 보조금 지원 조례 건인데 먼저도 한번 2016년도? 15년도 말에 있었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손우철 위원 근데 그때도 내가 사실 열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서부터 지금 열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도 쏟아지는 비난을 많이 받다보니까 조금 열 좀 풀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도 좀 한쪽으로 쏟아야 되겠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거만 나오다 보면 열을 북북 받아요. 왜 열 받냐, 이게 이런 조례를 논하기 전에 조례는 기본적으로 잘 하는 거야. 취약 지역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 단독주택 이런데 도시가스 공급을 좀 더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바람직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이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이거야. 대부분이 그림의 떡이야 이게. 그 한마디로 해서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이 동면이나 동내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당 대부분 단독주택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기간 많이 있어야지 받든가 말든가 하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기간 많이 있어야지 이건 뭐 감면해 주고 50% 깎아 주든 70%를 깎아주든 받지 그러면 차별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쪽 가까운 시내권의 영세하게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조금만 변두리 있는 사람들은 뭐 받지도 못하고 가스도 연탄 떼고 오히려 LPG 같은 거 떼고 단독주택이 아니라 그런 주택이 뭐 50가구씩 뭐 30가구씩 몰려 있어도 이건 못 받아요.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할 생각이 있는지 한 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해결 방안은 있어요? 생각은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면지역에 소외된 면지역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 도시 가스 망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내에 치중돼서 기본적으로 기본 라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이 읍·면까지는 그게 확장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차피 시간이 한 번에 될 수는 없는 거고 기간이 연차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려는지 알겠는데 지금 읍·면뿐만 아니라 자 봐요. 전문 위원실에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편하게 뽑아놨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이래가지고 근화동 일부지역 번개시장, 운교동, 약사동 문화예술회관 지역, 삼천동 시립도서관, 하사관주택지역, 우리 동내면은 산수빌 아파트, 만천초등학교, 한림성심대 이런 데들은 읍·면이 아니라 동하고 시내하고 근접한 지역 시내하고 똑같아요. 이런데 들도 제대로 못 받는데 항상 여기 뭐 이런 데도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차별성을 확충해 나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강원 도시가스 같은데 압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친구들한테 기본 기존 망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웬만큼은 얘네들은 좋은 거만 알만 따먹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를 제대로 해야 돼요. 수익성만 지나치게 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미 공급지역을 언제 어떻게 할 지 언제 어떻게 개설할지 기존 망들은 최소한도 지네들이 벌어먹으려면 사업이기 때문에 좀 깔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언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예산에서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강제하고 촉진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시내도 고루고루 발전하지 내부에 무슨 약사명동 같은 데 약간 그런 영세한 사람들한테만 계속 이거 뭐 깔아주려고 애쓰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그 강원도시가스 쪽과 계속 접촉을 해서 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망 확충계획을 어느 특정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간 도시가스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기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이런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보조금 어쩌구 저쩌구 얘기 들으면 사실 정말 임을 봐야 뽕을 따지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딸 수가 없다고 딸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알았어요? 알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우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춘천시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프로가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지금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도시가스가 88%나 공급이 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 수치를...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정정하겠습니다. 86%입니다. 86.83% 로 지금...
○황환주 위원 우리 춘천시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세대 수가 17만 7,014 세대입니다. 그 중에 도시가스 보급 세대는 10만 1,599세대 그래서 86.83%입니다.
○황환주 위원 이게 80%가 나오나요? 저기 17만 7,000 세대 중에서 10만 세대면 86%가 나오나요? 그 정확한 현황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가 정확하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게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네요. 그 정확한 자료를 담당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럼 나머지 86%라 그러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86.8%
○황환주 위원 나머지 14%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지금 종합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매 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황환주 위원 연차적으로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 합법적으로다가 형평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도 거의 1억 미만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천 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앞에서도 언급된 지역들이 미 보급지역들에 대해서 일제수해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연찬별 확충 보급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아까 중복된 얘긴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그 다음에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반 시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도 마련을 하셔야 돼요. 공급률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던가 뭐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지 임시적으로 여기 보면 몇 가구나 공급을 합니까? 1년에 연간 비용추계서보면 몇 가구나 됩니까? 뭐 한 60가구? 65가구... 65가구로다가 연간 해 가지고 나머지 세대를 언제 형평성을 맞춰 주실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취급한 거는 65가구를 해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반시설을 어떻게 잘 갖춰서 나가고 공급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형평성 있게 제대로다가 물론 뭐... 도시가스를 왜 공급받으려고 그래요.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맞습니다. 비용문제도 있고 안전...
○황환주 위원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고가의 비용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접근성이 좋은데 이런 데는 비용이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계획조차 없다 연간 한 65세대 해결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희가 일정한 65세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지역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가구 수를 뽑고 그에 대한 예산을 뽑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부터 갖춰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추세대로 라고 그러면 몇몇 가구만 혜택을 받는 그런 그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원 도시가스하고 협력을 해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면단위 지역은 언제까지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어느 지역까지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역으로도 읍·면지역 어느 지점 지역까지 면단위 지역 주변에는 기반시설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지 계속 이 추세대로 가면은 백년이 가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요. 최소 6세대 이상일 때만 공급관이 설치됐던 것을 지금 한 세대라도 해주겠다하는 이렇게 완화된 조례지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보면 한 세대에 설치하겠다면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렇죠? 분담금이? 그런데 만약에 한 세대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한 세대가 더 옆에서 하겠다고 하면 분담금이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가구가 100미터를 끌고 가 3,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옆집이 들어와서 새로 거기서 따서 하면 비용이 적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적으로나 이런 법적으로 예를 들면 당초 설치했던 분의 50%를 뭐 분담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만 그 분은 거기서 끌고 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뭐 알겠습니다. 억울해도 먼저 사용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분담금 내역표가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30% 갖다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가격은 빼고 라고 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30% 지원해 주는 건 언제부터 해주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은 내년도 예상지역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약사지역인데 대상 가구 수가 한 59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한 1억 4,000이 들어가는데 아, 2억 9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비율로 보면은 저희 춘천시가 49%, 수요가 자부담이 21%, 강원 도시가스 30% 이렇게 예산 분담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이게 예전부터 이런 식의 분담금을 서로 그 정도는 분담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보면요. 100미터 안에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통상 100미터 하면 한 8, 9가구 정도 포함이 되는데요.
○박순자 위원 제가 보면은요. 큰 공급관이 가고 공급관이라는 거는 큰 도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 건물 옆이라든가 이런데 있는데 이게 지금 미 공급지역은 완전히 떨어져서 100미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미터를 끌고 갔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100미터의 분담금인데 400미터일 경우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 분담금이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렇죠. 거의 400미터면 여기 4배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춘천시에서... 그럼 400미터라면 얼마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다 50% 예요? 70%를 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상환액은 조례에서 정해지는 대로 거기까지만 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분담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게 맞고요.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춘천시에 주택률이 보면 보급률이 50%가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춘천시 주택률이 50%가 공동 주택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공급관 하나를 설치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가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고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 공동주택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미공급 지역은 경제성 없는 지역 아니에요. 도시가스 쪽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우두동 롯데 인벤스를 한번 봤어요. 이 일대는 지금 가스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가스가... 이 일대 주변을 제가 봤을 때는 다 100미터 안쪽 50미터 안쪽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역도 아니고 또 코아루 아파트 지역도 그래요. 재활병원 일원도 그렇고 이런 곳은 춘천시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볼 때에 지역 환원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도시가스에서 이런 거는 분담금 없이 도시가스에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뭐 200미터 300미터 된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보니까 롯데 인벤스 옆에 100미터 안쪽에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은 시공할 때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게끔 같이 하는 거는 어려운건지 한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몇 미터 안 되는 가까운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강원 도시가스가 좀 부담을 많이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빼고 본 위원이 봤던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정말 큰 곳에서 한 군데서 최소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본다면 이익을 본다면 지역 환원사업으로 이런 것들 많지도 않아요. 그 주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은 춘천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시도록 과장님 과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옆에서 그러셔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도시가스 지원사업의 근거가 뭐지요?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이 사업의 근거가 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시가스 사업법이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도시가스... 강원 도시가스지요. 개인 사기업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사업자가 되는 거지요. 강원 도시가스는...
○남상규 위원 주최는 도시가스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임의대로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그렇죠. 저희 시에서는 법에 규정...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강원 도시가스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딥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인·허가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권자가 우선적인 통솔권...
○남상규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통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 지원에 대한 조례가 강원도에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이 조례는 저희 시 조례입니다.
○남상규 위원 시 조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강원도 조례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 조례도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남상규 위원 우리가 이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라고 표현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시설 누구나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은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하는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선 위는 수혜자에 파악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수혜자를 파악했을 때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그러셨지요. 사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결정하신다고 그 수요조사를 할 때 그 수요조사의 근거가 시민입니까? 도시가스의 입장입니까? 춘천시에서 선정하는 수해조사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당연히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민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남상규 위원 그럼 시에서 춘천 시민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이거 너네가 이번에 사업으로 해라 애기했을 때 받아들입니까? 도시가스에서 왜 안 받아 들일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일단 시민들이 사업을 할 의지가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남상규 위원 시민들의 사업 의지가 중요할 까요? 기업의 이윤이 우선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 갖고 떠들어 봤자 의미가 없는 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잘못된 고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롯데 인벤스 아파트에 삽니다. 롯데 인벤스 아파트 인근에 한 100여 호 한 200여 호가 개인 주택이 있어요.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쪽입니다. 몽땅 다 ... 그런데 도시가스가 인벤스는 들어가 있는데 거긴 안 들어 가 있어요. 애초부터 춘천시에서 반기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시에서 행정하시는 과정에서도 도시가스 입장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들의 경제 논리에만 편을 들어주셨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비용추계서에 60가구 하겠다고요? 어떤 근거입니까? 우선순위가?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금년도 사업비를 대상으로...
○남상규 위원 사업비인데 이 60가구 선정하신 게 어떤 근거에서 선정하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저희 금년도 사업비가 이제 1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 1억 원 예산을 갖고 60가구 밖에 못하는데 어떤 근거는 60가구 선정을 했냐고요. 어느 지역으로 이 많은 지역 중에서 왜 여기 선정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 대상자를 조사했을 때 선뜻 나서서 하겠다는 사업장이 지역이 없었어요.
○남상규 위원 지역이 없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남상규 위원 진짜요?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춘천시에 여기 도시가스 안 들어간 지역들 도시가스 들어오기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춘천시에 민원 무지하게 내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지역이 없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의사는 있는데 그 지금 현행 조례에 지원 금액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작용 된 거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게... 그게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춘천시 행정이 그렇게 편하게 편리하게 예산규모에 맞춰서 가능한 지역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작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까?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는 거는 절대다수의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살기가 양호하신 분들이 살아요. 거주가... 춘천시 주택구조 어떻습니까? 구도심권하고 면지역이 더 어렵게 살아요. 우선순위 지금 시에서 어디다 두고 계세요? 행정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 방식 자체가... 왜 그렇게 끌어가시냐고요. 춘천시 행정 잣대가 지금 강원 도시가스의 기분 아닙니까? 그거 쫓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도시가스 달라고 애원해고 복궐을 해도 도시가스 입장을 바라봐서 지역 선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위원님 강원 도시가스에 저희가 그 기준 잣대를 잡는 거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강원도 조례라든지 이런 도시가스 사업하고 춘천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렇지 강원 도시가스에 기준을 해서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는 안한다고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우리 정책으로 보시자고요. 춘천시 어떻게 해왔는지... 방금 우리 박순자 위원님 증명시켜 드렸잖아요. 롯데인벤스 아파트 공사할 때 관이 들어갔습니다. 인근에 한 150여 호 살고 있어요. 직선거리 100미터 안쪽입니다. 그 100미터 관 묻는 게 어렵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내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가지고 선투자 하는 거 기본 아닙니까? 그 시에서 왜 관리감독 못했습니까? 또 하나 롯데 코아루 앞에 50미터 인근에 단독주택이 물려 있습니다. 롯데 코아루 앞에 배관 묻으면서 그거 왜 연장 안 시켰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 하시던 우리 김영일 위원님 춘천시의 핵심 발전된 도시가 퇴계동입니다. 거기에 한 50여 호 사나요? 인근 그 인근에... 그 바로 앞에 10미터 앞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배관 들어와 있어요. 그거 시에서 관리 왜 못했습니까? 강원 도시가스 경영 논리에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게 조례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정책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지역을 먼저 줘야할지 어떤 분들한테 먼저 우리가 베풀어야 할지 이거 생각을 먼저 하시자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책상에서 설계할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이 왜 우선적으로 가야되는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면 되잖아요. 그럴 경우 예산에 맞춰서 일하지 마시고 필요한 지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자고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간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서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교육 갔다 오시고 새로 기후에너지과 생겨서 업무 파악하시기도 바쁘셨을텐데 이렇게 조례부터 들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 저는 민원인이 찾아와서 잠깐 상담을 하고 왔었는데 중복된 질의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이 구도심권하고 읍·면·동이예요. 그렇죠? 그러다보면은 면단위 지역으로 도시가스가 갈 때 공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배관을 묻고 땅을 파게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저희 춘천시가 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 같아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 도시가스 배관할 때 업무 협조해서 그런 것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도공급률도 높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제가 답변 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갈 때 상수도가 들어가라 이렇게 주문하셨고 상수도도 아직 읍면 지역에는 다 공급되지 않아서 연차적인 것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역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 주셨는데 도시가스 회사를 위한 것이냐 이런 질타를 주시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회사를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지역에 아직 도심지역에는 5% 정도 한 5,000에서 6,000세대 그 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 15,000세대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를 끌어 갈 수 있을까 라는 지원을 조금 늘리려고 해드리는 것이지 도시가스하고도 그런 부분은 공급관 문제는 너네 부담으로 해라 이런 문제를 많이 하지만 우리 춘천지역이 지역의 여건상 어느 지역보다 산악이나 뭐 이런 게 많고 하다보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높아서 자칫 잘못하면 그 비용이 가스요금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도시가스요금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요인에 대한 것도 많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5% 한 6,000세대 조금 못되는데요. 그 가구들이 정말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면 작년에 처음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우선은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60가구 정도 되고요. 내년에 더 많은 가구 6,000세대가 마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올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혜택을 봐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저희가 지원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를 위한 어떤 시책을 시가 끌려가는 건 좀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모범 답변을 해주셨는데 상수도 들어갈 때 도시가스관도 같이 가겠다는... 그만 두시더라도 과장님 꼭 그거 명심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도시가스 얘기하는데 천연가스 얘기가 왜 나오냐 할는지 모르지만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고 우리 춘천시도 천연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과가 생겼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천연가스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민들도 이 에너지로 인해서 쓰는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기후에너지과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도 함께 펼쳐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환경청정 에너지들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제 공유재산 문제로 봉명리를 갔다왔었는데 거기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연간 5억의 이득이 발생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태양광 발전소나 이런 것도 많이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주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후에너지과가 새로 생긴 만큼 기후와 에너지쪽에 타 지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과장님 오늘 데뷔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하여튼 기후에너지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황환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그 아까 도시가스 공급률이 86% 라고 하셨는데 그 확실히 짚어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86.8%입니다.
○황환주 위원 아까 17만 7,000 가구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11만 7,000 이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11만 이예요? 아까는 17만 7,000으로다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60% 남짓하겠다 그랬는데 그 11만 7,000 가구가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11만 이라 안하고 17만 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황환주 위원님이 다시 하신 거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제가 처음이라서 좀 정신이 없나 봅니다.
○위원장 한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한중일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그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서 제가 이 표현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가스에서 분담금을 30% 라고 그랬는데 그 30% 라는 개념을 뭘로 두고 30% 라고 얘길 표현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건설 표준품셈의 일위대가에서 우리가 70%를 조례를 바꿔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치 30%를 지원해 준다고 도시가스에서 라고 말씀하시면 그 협조할 때 정말 행정부에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저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 도시가스 측에서는 시설 검사비를 지기들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0% 라는 분담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가스에다가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직원들도 그... 구성이 행정직이 얼마고 몇 분 계시고 뭐 아까 답변하는 중에 공업직도 있고 환경직이 4분이 계시고 그런데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 얘기했던 만 육천 세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만 오천세대...
○김영일 위원 만 오천세대.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토목직이나 기술직도 한 분은 계셔야 저쪽하고 절충할 때 입찰을 붙여서 우리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얼마를 보존해 달라... 이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차후에 고려를 해 주시고 차제에는 30% 라는 개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냥 도시가스에서 분담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 됐지 30% 절제 올라오질 않는거 같아서... 다른 또 제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제가 인식을...
○김영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