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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7.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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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진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의안번조 373번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5,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임용조항을 제9조 5항에서 제9조 6항으로 수정하며 셋째,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회촉, 직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서, 추천서, 위촉장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계정조례안 제4조 1항 중 정을 지정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보를 공보로 제14조 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를 령 제33조로, 제15조 중 조례 의를 조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373호로 제출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6조에 5, 제 6항에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기로 위임하여 이에 따른 금연 지도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제명을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한 것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연지도에는 10명 이내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의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금연지도원은 타인의 행동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특성상 임기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단기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도원 관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상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활동수당 지급규정을 따로 조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 중복으로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금연지도원 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저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개정하였다고 보여지며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춘천시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상 모든 음식업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광범위한 지역의 흡연지도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연지도원을 좀 더 확대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시에 금연구역 지정 장소로 되어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에 금연 대상시설은 10,260개소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에 춘천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곳이 없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저희 조례에 표시된 그 대상시설에 대한 것은 금연구역을 야외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금연구역을 야외로 지정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춘천시 조례를 한번 빼봤습니다. 그러면 이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다와 있는 4조에 나와 있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도시 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뭐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해 피해방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인정하는 장소 근데 이곳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저희가 안되어 있다는 거는요. 저희가 우선 대상시설이 금년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우선 계도와 홍보 흡연자에 대한 금연유도 치료가 더 중점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대상 시설이 더 많습니다. 관내에... 1차적인 대상시설에 대한 단속과 강화와 지도가 이런 게 먼저 있어야 돼서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야외 금연구역에 대한 거는 향후 따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단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재정된 건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만한 여력이 없었다라는 지금 답변이시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그거는 여러 가지로 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부분을 국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향후...

박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할 때 과에다가 이거 조례 재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조례 재정한지가 2012년도에 됐는데 이거도 할 여력이 없는데 새로운 것을 재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그럼 뭐하러 개정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위원님 이거는 야외 금연구역이 다수가 이용하는 야외금연 곳을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 시설은 법에 따라서 당연시 되는 것은 저희가 10,260개소가 있고요. 음식점은 한 6,000개소 기타 PC방 등 뭐 여러 가지가 많고요. 올 해 12월달에는 법령이 개정이 돼서 당구장과 여러 체육시설이 또 편입이 됩니다. 그 쪽이 많아서 우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 곳들은 어느 곳인지는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빼봤더니 이런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춘천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지도원이 몇 분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4명 뽑았습니다. 작년까지는 2명을 운영을 했고요. 예산반영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워부터요.

박순자 위원 2명에서 4명으로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금연지도원들은 우선 여러 가지 공개절차에 따라서 뽑고 금연대상 시설을 나갑니다. 대상시설에서 시설이행 기준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거는 뭐 환풍기가 있다든가 뭐 적정 거리에서부터 금연시설 흡연실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행 기준을 시설에 대한 거를 보고요. 그 시설에서 금연시설에서 흡연할 경우는 단속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이 분들의 단속권한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단속권한은요. 이 분들의 증거 수집을 하고 흡연을 했을 때는 흡연사실을 인지를 한 후에 먼저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시를 하고 단속원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장 촬영과 인적사항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니다. 자료수집.

박순자 위원 인적사항 제시를 원했을 때 흡연하셨던 분들이 그거에 다 응해 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순순히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특히 음지에서 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피지 않고 자기는 들고만 있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습니다. 시비도 현장에서 있을 수가 있을 수 있고요.

박순자 위원 글쎄요. 그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단속했던 건수들은 많이 있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매년 저희가 약 현지 시정 이런 거는 늘 있고요. 여태까지 매년 한 30건 정도해서 올 해까지 과태료를 100건을 물렸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2분이 하셨잖아요? 다시 2분으로 언제 늘리셨어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올 해 3월 달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3월이요. 자료에 보면은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4건, 34건, 2016년도에는 29건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자꾸 줄어드는...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건네.

박순자 위원 근데 다시 그 분들을 갖다가 더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그 줄어들었다는 말씀은 이제...

박순자 위원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거를 봤으때 아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시나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현장단속에 나가면 저희 단속원들이 뜨면은 늘 상시적으로 다니거든요. PC방이 주로 많고요. 지하상가라든가 저기 버스터미널에 굉장히 상시적으로 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중계도를 해서 춘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성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PC방을 가서 물어봤더니 단속하시는 분이 2분이 오신다고 하데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2인 1조로 저희가 나갑니다.

박순자 위원 네. 2인 1조로 오셔가지고 그냥 둘러보시고 나가시는 건데 PC방 같은 데는 오히려 그런 구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오히려 안 되어 있던데요. 종합병원 같은 데는 괜찮은데요. 일반 병원 가면 병실에서도 피시고요. 병실에서 피시고 그 밑으로 던져 가지고 엄청나게 담배 피던 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 금연이라는 표시판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속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도 법에 따라서 당연 금연대상 시설이고요. 금연이라는 것은 현장 적발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는 그 분들을 적발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이라든가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금연표시를 갖다가 많이 해 놓으면요.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기고 아무래도 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표시를 많이 해주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타 시도나 타시군을 보시면은 무기계약직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기간재가 있고 저희같이 활동수당을 받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3월부터 10개월을 법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고시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거고요. 활동수당 하루에 4시간 4만 원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시는 거구나... 그럼 지금 이 지도원들 4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분들은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금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호 1호, 2호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기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호고요. 2호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보건정책 관련 업무 경력이 3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도 다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닌 분들은 또 다른 경력이 있다고...

박순자 위원 다른 경력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보건정책 관련 업무가 어떤 것인가...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보건이라면은 보건관련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보건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 아니면 요양보호 기관 이런데서 근무한 경력 또는 이런 전반적인 보건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간 건강과장님께서 춘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표시한다든가 금연 장소를 뭐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금연지도원들의 확대가 굉장히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궁금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2014년에 2명이 활동을 했고요. 2016년에 2명이 활동을 했고, 이제 확대해서 2017년에 4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번에 금연지도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거 보면서 의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그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갔고 몇 분이 들어갔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매년 15년부터 지금 3개년 차에 뽑아서 올 해는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2월 3일 날 시 홈페이지에 공개채용 공고를 시작을 했고요. 이 서류 면접 1차를 끝내서 2차 면접시험을 2월 22일 자로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4명씩 4회에 걸쳐서 오후 2시부터 과장님들의 면접관에 4명이 같이...

이미옥 위원 면접관이 과장님들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 4분이 다 들어가시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물론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공정하게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표를 보면서 좀 의도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기위해서 이런 채점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주신 것 중에 보면 17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김 ○자, 박 ○록 자 이 두 사람은 거의 다 만점이에요. 4점씩 다 만점을 줬는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 분들이 14년에도 일을 했고, 15년에도 일을 했고 16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도 역시 이 분들한테 자격을 주기 위해서 만점 처리가 다 됐는데 이거 정말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가지 항목을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서 채점 기준표에 따른 면접관들의 심층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그 항목을 자료 받은 거를 갖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로서 심신의 적합성이라는 것이 상중하로 나눠서 있는데 여기 만점이 4점이예요. 4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이거 역시 만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만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만점,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만점, 각종 업무에 대한 감독 지시활동 경력성 이렇게 해서 다 만점을 두 분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분들이 아주 잘하고 정말 여기에 다 적합해서 만점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7분에 대해서 출생년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 분의 딱 한분만 청년실업자 누구죠? 정0연... 이 분이 86년생 이 분이 청년실업자로서 이번에 여기에 들어갔는데 정말 잘 하셨어요. 일자리 창출효과 면에서도 이런 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두 분은 왜 굳이 2015년, 16년, 17년을 계속 내리 일을 하셔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17분 중에 보면은 79년생도 있고 82년생도 있고 75년생, 74년 뭐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하고자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적합성 면에서 점수를 아주 낮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금연지도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앞서 질의 답변 시에 그 과장님께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들어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1호와 2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17분들 모두가 여기에 다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점수를 매기면서 이 분들한테 아주 낮은 점수가 매겨 졌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좀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변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지만 6가지 항목에 공정성 기했고 점수를 해서 저희는 우수한 성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금연 단속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몸싸움이라든가 경찰력 단속 이런 것도 요 할 때도 많은데요. 저희가 그 면접을 보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본 거는 지도력이 있다든가 두 분은 다른 분 같이 작년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확연하게 질문에 답변에 대한 차이도 좀 확연히 있었고요. 여러 가지 소양과 단속업무의 중요성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면접관들에 대한 이해력과 답변에 수준도 좀 높았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향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 지금 뭐 금연지도원을 이렇게 일정액을 보소를 주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율금연지도원이라고 또 위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지하상가의 쾌적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서 이 분들이 상도 좀 받으시고 이랬던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꼭 뭐 일자리 창출 효과 면에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각 단체나 아니면 그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이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도 앞으로 좀 향후에 좀 그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이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까? 자율금연지도원 관련해서....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어쨌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금연지도원 채용과정에서 그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이것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주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건데 한 분한테 한두 분한테만 그냥 몰아서 이런 혜택을 주실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물론 이 분들이 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해도 다른 분들도 일정 교육을 받으면 다 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2017년에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2018년에도 이제 또 이러한 사업이 확대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럴 때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미옥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미옥 위원 그 정말 특별하게 특혜를 줬다는 그런 그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심 많이 갖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위원님 우리 공정성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 또 직원들 게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금연지도원을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4명 계획하고 있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일로부터는 10명까지는 이내로 체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지금은 4명이지만 향후 국도비 예산 좀 받고 저희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단속실적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공로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한 거고요. 향후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이제 비영리 단체나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 아니면 수당... 지금 이제 수당으로 해서 4시간 이내는 4만 원 그 이후에 6만 원 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수당으로만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이 또 따로 책정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아니고요. 저희는 활동수당으로 조례에 심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채옥 위원 이렇게 했을때 이 조례안을 했을 때 우리가 금연지도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성과 예상치 혹시 계획 하신 거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성과예상...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채옥 위원 아니 성과예상치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성과예상치.

윤채옥 위원 네.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발생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지도원을 뽑지 그런 것도 없이 어느 정도 단속하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C방과 음식점과 특히 지하상가의 단속에 대한 민원도 많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보면 야간 단속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야간단속과 합동단속 또 시군간 교차단속도 하면서 춘천시의 흡연율과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흡연율이 20.0%로 춘천시가 낮아 졌다는 잠정결과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자 춘천시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큰 건물 같은데 흡연실이 거의 마련이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다 금연대상 시설입니다.

윤채옥 위원 금연대상 시설에는 흡연실이 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흡연실 시설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대상시설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본인 시설주의 마음입니다.

윤채옥 위원 강제적으로 흡연실을 꼭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그렇지만 PC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늘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 업주가 별도의 흡연실을 부스를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음식점 어디어디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는요 벌금 낼까봐 업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재래시장, 노상시장 있지요. 중앙로에도 가보면 노상에 좌판 놓고 파는 그런 곳... 이런 데에 아니면 거리 흡연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흡연실을 따로 몇 군데 설치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재래시장이라든가 거리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요. 계도나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윤채옥 위원 계도나 홍보 캠페인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흡연자들에 대한 지금 흡연자들이 사실은 우리 아까 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세수가 200억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디서 담배 피울 공간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건물 안에서는 안하니까 다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지도단속원한테 걸리면 그 사람 벌금 발부하면은 스티커 발부하면은 벌금 내야 돼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윤채옥 위원 그니까 그런 흡연자에 대한 어떤 장소 이런 거는 하나도 마련 안 해 놓고 단속부터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흡연실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KT&G와 사회 공헌 사업을 연계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하고 국민생활체육관에 2개소를 흡연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개발하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그거는 좀 여러 가지 그냥 저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과 여러 가지 일을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윤채옥 위원 지상상가 같은데도... 지하상가에 흡연실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지하상가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상...

윤채옥 위원 그런데도 해 놓고 재래시장 같은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움직이는 데는 흡연실 같은 거해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해서 간접 피해 보지 않도록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국가에서 담배피우면 안된다고 생각하면 담배를 안 만들어 내면 되는 건데 담배는 만들고 있으면서 흡연자들에 대해서 벌금만 부과하겠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모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함께 그런 것도 일종의 꼭 못사는 사람 뭘 해줘야지만 복지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해 놓으면서 계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속에만 치중하지 말고 흡연자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분들이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수당을 받는 만큼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 같은 거 그 분들의 활동계획 같은 거 받아서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좀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되겠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개정이 주내용이.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원규 위원 금연지도원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5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 14년도에도 부과건수가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아! 부과건수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갔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건의를 해서...

이원규 위원 그니까 지도원은 2014년엔 운영을 안 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15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6월부터...

이원규 위원 그니까 지도원은 2014년은 운영을 안 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15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직원이 단속을 했다는 얘긴가요? 14년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아니죠.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한 거죠.

이원규 위원 아니 누구하고 같이?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14년엔.

이원규 위원 그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니까 누구하고 같이?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14년도에 저희 단속팀이 저기...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요. 직원들이 계장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연 단속을 2014년에 했는데 이거를 누가 단속을 한 건지...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아... 흡연대상시설을 밤에 야간에 좀 문제가 있는 데에는 좀 집중적으로 나가서...

이원규 위원 아니 그니까 누가 단속을 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보건소 직원이?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원규 위원 아니 14년도에 한 거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부과한 거 말이에요. 34건 부과했는데 그거 34건 다 누가 했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직원 확실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원규 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면 지금 저 금연지도를 상당히 우리가 2015년부터 운영을 했다 그러는데 그 법이 2014년도에 저거 됐지요. 지도원을 둘 수 있게끔 법이 재정됐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리고 이제 시행령은 지금 보니까 7월 달에 시행이 됐데...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원규 위원 그래서 내가 2014년도에 누가 단속을 했나 지도원을 어떻게 운영을 했나 어떤 근거로 해서 운영을 했나 묻고자 했는데 2014년에는 지도원을 운영 안했다 라니까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법에서 위임조례로 위임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원규 위원 위임조례는 지도원의 자격 등 이런 거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거는 계속해서 둘 수 있잖아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하다보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이원규 위원 근데 그게 여기에 법이나 시행령에서 제시해 준거 말고 이 조례에서 우리가 특별회계 다루는 사항이 뭐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대부분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걸 바꿔 가지고 우리 조례를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 안 했다라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작년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삽입을 하려다 보니까 본 법에 있어서...

이원규 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법이나 시행령은 2014년에 다 재정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2015년 16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하면서 지금 조례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난 적절한 것인가 그럼 차라리 그냥 먼저 법대로 시행령대로 그냥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거 귀찮게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요?

○보건소장 정승용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이걸 왜 했냐하면은 그전까지는 법과 시행령에서 했는데 거기에 미진한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담은 것들이 위촉이나 임기나 재발급 관계 회촉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고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조례에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여기에 자격조건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자격조건에 맞았어요?○보건소장 정승용 자격조건은 법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이원규 위원 글쎄 법에 있는 거기에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운영했나요?

○보건소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럼 현재 몇 명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지금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4명... A,B,C,D 4조 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어떤 자격 조건에 맞춰서 한 거고 B라는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자격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건데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점수표를 놓고 거기서 점수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이 임용됐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자리 사업의 일종으로다가 한 거 밖에 안돼요. 지금 이게 지금까지 운영한 거는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안고요. 저희가 시행령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근데 그 자격 그 신청서를 낼 때 거기 자격에 맞게끔 서류를 갖췄나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면 저 자격조건에 보면은 그 4명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 자격조건 신청한거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조항에 지금 저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6조 5에 자격에 대해서 크게 2개로 나눠졌잖아요. 여기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명중에 포함 돼 있는 분도 있고요. 17명 중에서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단체장이 추천한 분들은 추천한 서류를 갖고 오고 그렇지 않고 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력서라든가 기타 그런 자격을 저희한테 첨부를 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1항 1호에서 단체장이 추천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요? 17명 중에...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단체장 추천하셨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 6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6명이고. 그 다음에 업무관련 저기... 보건정책관련 업무를 경력이 3개월 이상이라든지 2호에 맞는 사람들이 나머지가 11명인가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3·4명이 되시고요. 업무관련 없는 분들이 7명 정도 됩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심사 대상에 들어갔어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원규 위원 그 사람들이 업무과정 아무것도 없는데 왜 심사 대상으로 들어갔어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자격 조건에는 굳이 이 분들의 추천서가 없어도 기타 보건 이후에 시·도지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요. 제출 서류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어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16조 5에 2항에 있습니다. 일반인도...

이원규 위원 16조 5...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16조 5에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이원규 위원 15조 5에 몇 항에.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2호.

이원규 위원 2호?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원규 위원 그럼 이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원서를 낸 다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원서를 언제 인정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원규 위원 그니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기 전에 지격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를 어느 시점에서 인정하는 거냐고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서류를 낸 시점에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서류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3일 동안에 검토를 합니다.

이원규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조건에 맞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아니 너무 저... 이것이 진정한 금연지도원의 어떤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리 사업 밖에 안돼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 겁니다. 어떤 명확하게 여기서 이 한 조항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레요. 구청장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구청장이나 시장군수가 사전에 인정이 돼야 되고 어떤 조건인지... 사전에 인정이 된 다음에 원서를 낸 다음에 거기서 심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원서를 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자격이 안 돼 가지고 서류가 반려 된 사람 있어요? 면접대상에서?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거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만일 흡연자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사항이 될 수 있어요. 또 비흡연자는 쉽게 말하면 이걸 다룰 수 있는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내용은 보면은... 그러면 흡연자들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담배 옛날에는 전매청이라는 국가에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중독하게 만들어 놓고 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와서 피울 수 있는 공간도 전부 제재하고 무자격자들까지도 쉽게 말하면 무자격자나 마찬가지 이런 분들을 단속원 지원에 집어 넣어가지고 단속 시킨다는 거... 더군다나 10명씩 늘린다 말이에요. 늘려가지고 1년씩 해가지고 매년 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연임도 몇 년이라는 제한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에요. 완장차면은 어떻게 되지요? 상당히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단속할 때 흡연자들하고 무슨 충돌 같은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4항에 보면 제9조에 승인서라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원규 위원 이럴 때 승인서를 제출해 주면 아니 발부해 주면 거기 승인서에 의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승인서가 어떻게 보면 무슨 사법권을 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이거...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요. 담배 핀다 그래가지고 증 보여주면서 당신은 단속대상입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신분들 제시하시오. 신분증 제시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 남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도 있어서요...

이원규 위원 남용이라는 게 이게 남용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복도에서 담배 폈어요. 단속원이 나타났어요. 신분증 제시했어요, 당신 신분증 제시하랄 때 제시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그럼 분쟁이 있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분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원규 위원 분쟁이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이원규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안 될 때는 112라든가 경찰력을 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제시 안하는데 그때까지 경찰이 올 때 까지 붙들어 둘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금연 단속하다 보면 위원님 여러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사법권이 없으니까...

이원규 위원 그니까 이거 스스로 어떤 계도 차원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단속을 위해 가지고 신분증을 받아 가지고 단독으로다가 혼자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고 이거 문제 많아요. 이거 운영하는 거... 경찰이 단속한다든지 뭐 한다 그랬을 땐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저희 공감해 주시는 부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원규 위원 이거 계도 위주로다 해요. 지금 예산 많이 쓰잖아요. 금연운동이다 무슨 초등학생 유치원들까지 데려다 놓고서 금연운동 시키고요. 난 이게 참 못마땅한 게 흡연권도 있어요. 금연해야 되지만 흡연권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피울 수 있다든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어떤 그걸 우선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서 단속 위주로 간다는 얘긴데 금연지도원들 증원시켜서 한다는 거는... 내가 뭐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담배 안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억지로 보여 질 수 있지요. 근데 흡연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한다는 거로 보여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니까 운영 잘하셔야 되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보건소장 정승용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내 금연시설 지정 된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260개소가 있다는 것은 그 내에도 금연은 다 했지만 흡연 장소들은 다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리나 뭐 이런 데에서 금연 지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흡연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해서 거기에 잘 맞도록 일을 해 나갈 거고요. 금연지도원도 사실은 이 금연지도원이 단속 의도가 아니라 계도의도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될 때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라든지 금연구역 건물 내에 못 피우잖아요?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밖에 다가 흡연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보네.

이원규 위원 한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바깥에 가서 담배 피우라고 하는 게 그게 흡연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보건소장 정승용 그래서 그 식당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나름 식당들 내에서도 흡연실들을 마련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많이 늘어나는데 현재 그런 것이 제대로 같이 가 줘야 된다 이겁니다. 같이 가주지 못하는데 단속위주로 너무 앞서 가지 말라는 거지요. 단속을 갖다가...

○보건소장 정승용 정부에서 흡연에 대한 이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같이 가 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적으로 금연을 먼저 시작하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거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걸 어떻게 흡연시설 갖추는 거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습니까? 관에서?

○보건소장 정승용 그거는 뭐 지금도... 애초에는 음식점들이 하나도 흡연실을 마련하지 않고 밖에다만 재떨이를 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음식점 가면은 흡연실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

이원규 위원 일반적으로 웬만한 춘천시내 90% 이상 그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요. 그래서 난 지도원에 대해서 운영을 갖다가 너무 단속위주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런 차원에 질의 드린 겁니다. 운영 잘하세요.

○보건소장 정승용 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네.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뭐 다 하신거 같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조금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조례 제명이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이제 달라지는 것은 지금 이제 쟁점으로 되어 있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것이 이제 조례로 명시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거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적으로 이 조례가 지정 된 것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동시에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재정됐던 것인데 여기에 이제 금연지도원 운영이 이제 바뀌는 거 뿐인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 하신 거 같고 과장님께 조금 궁금한 점 금연지도 금연인에 관한 이것과 관련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적으로 이 조례금연구역 지정과 동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여기에 금연지도원 2명이 바뀌는건 뿐인데 대책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은 법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들어오면서 9조 5항에서 6항으로 인용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규정도 삽입을 하면서 이번에 조례에 담고자 한 내용이고요. 당초에 제1조의 목적에 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건강보호 자체가 간접흡연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구역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을 같이 한꺼번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그 간접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방안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것들은 계획에 좀 세워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연지도원들이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일을 하다보면 시간이 4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하다보면 기간도 초과되고 그러는데 그 초과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1.5배를 지급을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1.5배로.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이 좀 있게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들이 지금 현재는 4명에서 이제 10명 이내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금연지도원들이 혹시 담배들을 피시나요? 그 분들은?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유호순 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유호순 위원 그걸 확인하고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면접때 그 분들하고 진행을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아 그래요. 네. 그것은 뭐 어쨌든 피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한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분들도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단속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아 단속건수는 저희가 계도와 이제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 홍보도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잘되어서 건수가 적어졌다고 그렇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계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금연지도원에 대한 부분과 금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반복되지 않는 부분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금연 금지구역이 나오네요. 우리 조례에도 금연금지 구역이 지금 기존조례 4조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내에 시설이나 이런 공간에 만 6천여 곳인가요? 2천 여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 실외의 공간은 아직 지정은 안 해놓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춘천은 좀 자유롭게 앞서 우리 이원규 위원님도 주장하셨지만은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편하게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잘 누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가 보면은 요즘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흡연부스예요. 근데 혹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 볼게요. 흡연부스에 한 번 들어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담배를 안 피우셔서...

○보건소장 정승용 보거소장 정승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냄새가 엄청 나지요?

○보건소장 정승용 환기가 잘 돼야 되지요. 그거는...

남상규 위원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이나 공공장소에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 박스래서 아무리 환기를 잘 시킨다 하더라도 실내에서 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많이 뿜어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흡연부스에서 담배 피면요.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날 거 같아요. 냄새가 몸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게 그 흡연부스인데 그래서 흡연하시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향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길거리나 야외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흡연에 대한 권리도 느끼게 해 드리는 게 맞는데 국가적인 제도가 금연 확대로만 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흡연자들이 세금도 내면서 더 많이 내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데 우리 조례에도 그래가지고 이 법령을 근거로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다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반박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현 조례 제4조 1항 3호에 의하면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게 왜 금연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금연구역 지정 관련해서 야외에서 정말 필요한 곳이 1호, 2호, 3호, 4호, 5호라고 판단이 됐기에 이거 조례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원과 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조경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도시에 꼭 살아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명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판단의 근거와 판단의 주최가 누구였습니까? 이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판단의 근거와 판단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 상위법에 따라서 위임조항으로 재정된 사항으로...

남상규 위원 상위법 어디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상규 위원 법령을 한번 읽어 봐 주세요. 본 위원은 못 찾았는데 국민건강진흥법에서 그 내용을 못 봤는데...

○보건소장 정승용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를 해서 그...

남상규 위원 구역을 지정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정승용 25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 그 밖에는 보건복지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그렇죠.

○보건소장 정승용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건 시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 금연구역 지정에 5개 항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렇지만 아직은 지정이 안 된 상태고 도시 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춘천에 한 20여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가족들을 위한 공원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는 분명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라고 명기를 해놓으셨어요. 도시 공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과연 이런 근거가 있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여기에 금지 행위가 15조에 나옵니다. 15조에 나오는데 15조 여기 5호네요. 아니 4호입니다. 4호에 유일하게 유사한 문구가 있긴 있어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금연과 관련된 흡연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이거를 근거를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이런 시행령에다가...

○보건소장 정승용 아니 이거 그렇게 좀 판단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공원으로.

남상규 위원 네.

○보건소장 정승용 그니까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우리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보건소장 정승용 아니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남상규 위원 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본 위원은 합당치 않다는 논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원은 지금 요즘 최근에 추세가 어린이 공원 위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정부분 설득은 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자체가 오픈된 스페이스고 오픈된 스페이스에다가 이 오히려 나무 수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금연공간으로 최적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흡연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런데 도시공원을 갖다가 금연구역이라고 아예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가서는 담배 못 피워요.

○보건소장 정승용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흡연자에서는 개방된 공간에서 피면은 간접 피해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가족단위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그 담배 피는걸 보고 또 흡연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판단해서 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조례상으로.

남상규 위원 우리가 춘천시 조례가 이런 항목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데 학교 보건법에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이런 데는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어린아이들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타당성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경우는 위험요소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근데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전체를 묶을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내에 일정부분은 흡연장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논리 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흡연자들의 욕구를 그 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앞서 우리 이원규 위원님도 주장하셨지만은 쾌적한 환경에서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외연수 다니면서 유심히 봤던 게 재떨이입니다. 도심 내에 있는 재떨이 근데 우리 춘천시내에는 도심 내에 재떨이가 단 한군데도 없어요. 물론 재떨이가 없어진 이유는 있습니다. 재떨이가 휴지통과 같이 병행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다가 많은 오물을 갖다가 함께 투기해 가지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휴지통과 함께 재떨이가 없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불법을 갖다가 자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담배피기 편한 장소는 길거리거든요. 노상입니다. 담배 핍니다. 왜? 춘천시는 제재하지 않으니까 이 분들은 꽁초를 어떻게 할까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길거리에다가 창피한 이야기지만 본 위원도 흡연자로서 다니면서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때는 저도 담배꽁초를 갖다가 털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본 적도 있어요..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게 한두 번 못합니다. 온몸에 진내가 찌들어가지고요. 옷에... 부득이하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버리는 장소가 그나마 사람 이목이 안 보이는 쪽에다가 몰래 버립니다. 내지는 차 세워 논 차 밑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잘못된 정책이지요. 보시자고요.

(자료화면 보면서)

저게 미국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인데 휴지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한 1미터 정도 됩니다. 꼭대기에 담배꽁초 정도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저렇게 양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게 구멍만 뚫어 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는 깔때기 형태입니다. 깔때기 꼭대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똑같이... 주변에 담배공초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저기다가 담배꽁초를 갖다가 넣지 않고 집어 던지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저거 충분히 계도에 의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쓰레기 재떨이를 도심 내에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흡연자들도 우리 춘천시민들이거든요. 그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우리 이원규 위원님이 주장하셨듯이 계도만 하는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저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그들 스스로 저렇게 계도가 되게끔 유도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제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에서 길거리 좋은 장소라든가 재떨이 설치 부분을 저희가 관심 있게 많이 봤고요. 그 부분은 먼저 시민들의 인식이 먼저 선재가 되어야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 일정 공감해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향후 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시는 거 저희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흡연자들에게 흡연스티커만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스스로가 뉘우치게끔 해보시자고요.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저거. 저거 한번 해보시고 춘천에 한 10군데만 깔아보자고요. 저거 얼마나 들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승용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거 돈이 별로 안 들고 흡연자들을 위해서도 가능한 건데요. 길거리에 저걸 세워놨을 때 요즘은 내 앞에는 안 된다는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되고 실제 필요한지 저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거를 향후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이동식이에요. 앞 사진 돌려보세요. 앞에 거 2개는 고정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 집 앞에는 내가게 앞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도 가능하고요. 도로변에다가 길거리 쪽 도로변으로 세워 놓는 건 충분히 무난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자고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거로 인해가지고 흡연습관이 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 스스로 시민인식이 장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시자고요. 적극적으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3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데 지도원 채용과 관련해서 그 제10에 금연지도원 임기에 관련돼서 내용이 꼭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로 봐져요. 그 2분은 아마 3년차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한 번 더 연장해서 공모모집을 했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굳이 왜 뭐 아까 답변 중에 근무를 잘 하고 성실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평점을 또 많이 받아서 이렇게 채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두 분에 대한 연령이 몇 십대인지 그렇게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 4명을 지금 올 해 들어와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그 당초예산에 우리가 보니까 3,800만 원정도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10명 이내면 그 6명 정도 더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국비가 다시 확보가 된 건지 추경 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3번째 제명 개정과 관련돼서 그 내용이 그... 금융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아니 조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꼭 금융지도원을 넣어야 되나요? 아까 유호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 원래대로 있던 조례 제목이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관련된 얘기를 질의한 거중에 답변을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듣기는 조례에서 내용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연지도원 이 내용은 제명을 변경해서라도 그냥 운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명을 만드는 게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마 상위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3가지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이번에 4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남성2명, 여성2명이 총 4명입니다. 그 연속으로 작년부터 올 해까지 채용되신 분들은 한 분은 40대고요. 한 분은 50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800만 원을 활동비 수당으로 채용을 계상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거는 1일당 약 90만 원 선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명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4명이지만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금연구역도 춘천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민원요구도 있고 이럴 때 반영을 해서 국비지원도 받고 향후를 대비해서 10명 이내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명 개정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저희가 제명을 이번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부분은 야외에 대한 그런 일정 구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지도원 채용과 관련된 것은 그 40대, 50대 그 나중에 4명 중에서 한 분인가 두 분은 20후반...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어차피 지도원이라는 게 활동성이 좀 커야 되는 거로 봐서는 뭐 4,50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형편과 긍정성에 반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재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채용하시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 국비, 도비, 시비 관련된 4분 쓴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차재에 6명에 대한 부분도 국비나 도비가 그 가내시가 된 건지...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일 위원 이거 순수 시비로만 하겠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아니 국비가 3,800만 원이 올 해 계상이 됐고요.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올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영일 위원 만들어서 내년부터 채용하겠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김영일 위원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보면은 10명 이내 보다는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서 개인적으로는 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10명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도 단속이 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각 읍·면·동에 한 명 정도씩은 하는 게 좀 필요할 텐데 국비 확보가 문제가 돼서 그거까지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명과 관련 된 거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간접흡연의 문구를 뺐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취지는 금연지도원이라는 단어자체를 빼서 운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명을 만들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 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 금연지도원이라는 단어를 빼도 이상이 없는 건지 그 빼서는 절대 안 되는...

○보건소장 정승용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조례를 바꾼 이유는 상위법에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임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거를 해서 제명을 바꿨고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례 자체를 만들다 보면 대개 이제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을 데리고 운운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제주시도 그렇고 안양시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금연지도원이라는 내용은 좀 빠진 거로 알고 있어요. 운영으로 포괄적으로 제명을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정승용 개정된 내용에는 지금 그렇게 금연지도원을 넣는 추세고요. 간접흡연 피해라는 거는 법과 시행령 상에 모든 걸 포괄해서 피해에 대해서... 흡연피해에 대한 사항은 뭐 지방자치제가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고 우리는 위임된 사항 갖고 제명을 잡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저요.

○위원장 한중일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답변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4명의 지도원이 있으시잖아요. 4명이 있으셔서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되었는데 아까 답변 가운데 보면 향후에 10명으로 10명까지 늘리실 계획인데 향후라는 게 언제쯤 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상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억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번에 비용추계에 안 들어갔고요. 저희가 1년에 약 3,800정도 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를 내다봤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10명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은 4명이니까 필요 없지만 그럼 10명이 됐을 때 그땐 다시 첨부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할 때 시점으로 해서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비용추계에 안 들어 왔습니다.

박순자 위원 당분간은 10명 이내 지금 4명으로 가고 있다가 향후라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박순자 위원 제가 답변가운데서 보니까 비용추계서 첨부 안하는 4명으로 가다가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바로 또 10명으로 늘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충분한 이해가 안 될 거 같아요. 조례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조문에다가 그것도 10명이라고 인원을 명기를 하셨어요. 명기를 하셨는데 비용추계를 지금 현재가 인원이 운영되는 게 4명이라고 해가지고 4명분만 올려놓고 비용추계를 갖다가 1억 미만이라 그래 가지고 미첨부로 가겠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바로 10명으로 갖다가 쓰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1억이 넘어요. 본 위원이 볼 때. 1일 4시간까지 4만 원이죠. 새벽이나 야간이나 주간을 따져 휴일을 따지면 6만 원까지 됩니다. 맥시멈으로 따지면 1인당 한 달에 벌을 수 있는 시간이 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80만 원입니다. 그럼 10명이면 1억 8,000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비용추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인원이 우리가 4명만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뺐다 잘못되신 거지요. 박순자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거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 비용추계는 여태 안 찾아 봤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시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정승용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된다라고 전체를 풀로 가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올해로 봤을 때 4명을 했을 때 3,800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12달 하는 게 아니라 10개월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명을 했을 때도 1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게요. 4명이 3,800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0명이 되면은 1억 미만이라고 하신 거는 이해가 안돼요. 조문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한 달에 월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정승용 그거는 최대치겠지 만은 최대치가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국장님, 조례에 조문이라는 거는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추상적으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최대치에 맞춰서 비용추계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보건소장 정승용 그래서 평균을 따져서 표기를 하는 거지요. 평균을 따져서...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평균 활동수당이 주간 20 야간 휴일씩 해서 약 이틀씩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약 92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이거를 하면은 3,600정도가 됩니다. 위원님.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요. 이 조문에다가 별지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산출 기초를 갖다가 첨부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 조문에 나와 있는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1인당 180이면 1년에 연간 10명이라면 1억 8,000이예요. 당연히 비용추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정승용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활동을 했을 때 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을 주간에 20일 야간 휴일에 2일 정도로 잡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 그거는 운영과정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인 형 인거고요.

○보건소장 정승용 아니 비용추계라는 게 이렇게 운영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냐 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건 이렇게 잡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운영세칙에 대한 부분이 별지로 그러면 조례에 첨부가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별지 첨부가 안되어 있은 상태에서...

○보건소장 정승용 그 비용추계라는 게 1억이 안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안 넘어간다고 하신 거는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안 넘어 갈수가 없어요. 넘어가게 되어 있지.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추계부분을 저희가 문서를 올렸는데요. 이 전체적인 게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사유로 다시...

남상규 위원 그 1억 미만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운영방법에 의해서 1억 미만이 되는 거지 조례조문대로 하면 1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억이 넘으니까 비용추계를 조례 조문에 맞게끔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최대치로 잡아야지 그걸 갖다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정승용 아니 조례에 조례 조문을 10명 이내로 한 것뿐이 없는데 어떤 내용 갖고 ...

남상규 위원 1일 몇 시간입니까? 4시간까지 가능하고 4만 원이죠. 새벽 야간 휴일 얼마입니까? 6만 원까지 가능하죠?

○보건소장 정승용 그거를 갖다 따질 때 우리가 여기서 비용추계라는 걸 2명, 4명했을 때 하던 운영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따진 거지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론적인 거는 그건 별지로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를 첨부하셨어야 맞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정승용 그러게 된다 라면 막말로 공무원들도 8시간 근무하는데 그럼 24시간 근무했을 때는 어마어마한데 왜 비용추계를 안내냐 하고 그것도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남상규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선이.

○보건소장 정승용 저희가 잡은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거는 우리가 수당을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좋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1일 4시간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비용추계가 1억 이상으로 해 가지고 첨부가 됐거나 아니면 별지로다가 운영세칙에 대한 부분이 첨부가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도 아무 생각없이 검토하고 말았는데 조례 제정이나 개정하실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례는 법입니다. 당연하게 비용에 대해서는 최고치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아서 하셔야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평균치로 하겠다. 세칙에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임의대로 적용하시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인데 말이 돼요? 그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일단 내용은 알았고 토론 시간에 좀 토론을 해...

이원규 위원 보충 질의 잠깐만요.

○위원장 한중일 보충질의 이미옥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으니까 이미옥 위원님이 먼저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10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관련해서 보면은 2항에 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삭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조에 금연지도원 임기에 공개모집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옥 위원 그런데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 표준 조례안에 또 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옥 위원 그 이... 조금 전에 금연지도원 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있음으로서 그 문제점하고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를 드려보는데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안 된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표준조례안에...

이미옥 위원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되면 공정성 문제라든가 특혜시비라든가 여기에 다 담겨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네.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례에는 담고 저희가 공정성과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그래서 이거 혹시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네,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남상규 위원님하고 박순자 위원님하고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답변과정에 맥시멈을 10명이다 라고 했으면 10명에 대한 예산이 예측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 왔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공무원들 수당 주는 거 갖다가 1일 얼마 준다라고 하면 그거를 전체를 365일 다 따지는거냐 이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좀 억지를 부리셨는데 공무원이 만약에 우리 공무원 정원이 1,500명이라고 하면은 정원이 1,5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지요. 만약에 현직 현원이 1,400명이라 해서 1,40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나요? 아니지요? 정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면 10명이라고 하는 건 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리고 이거는 이 조례는 부칙에 의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10명 이내니까 1명을 둘 수도 있고 9명을 둘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비용추계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1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정승용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지침 상 만들어 논거는 1인당 하루 4시간 정도 근무...

이원규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계속 답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비용추계에서 사유를 냈어야지요. 막연하게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안 넣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1인당 쓸 때 얼마씩 몇 시간씩 이렇게 활용하겠다. 몇 명을 쓰겠다. 2017년에 몇 명을 쓰고 2018년에 몇 명을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 미만이니까 정확한 추계는 안내지만 이런 과정 이렇기 때문에 명확한 비용추계를 안내겠다고 했어야지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비용추계 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승용 그래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도 1인당 기본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거로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휴일 야간 시에는 준다라는데 1일 4만 원으로 해서 했거든요. 우리 채용공고 할 때도 그리고 물론 연차적으로 4명, 6명, 8명, 10명해서 4년 뒤고 5년 뒤에...

이원규 위원 그니까 그거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보건소장 정승용 했는데 실제상으로 국비의 지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추계를 못했습니다.

이원규 위원 아니 달라지는 거는 거기 사정이고요. 이건 10명 이내라고 했으면 10명으로 봐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든지 이것이 추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한중일 마무리 하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보건소장 정승용 저희가 이제...

이원규 위원 이거는 정원은 10명으로 해 놓고 현원을 5명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5명으로 쓴다라면은...

○보건소장 정승용 정원이 10명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지침이 있으니까 안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가...

이원규 위원 그니까 안일한 생각을 해셨으면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정승용 아니 안 늘어나기 때문에 10명을 하더라고요.

이원규 위원 그니까 얼마큼 연차별로 얼마큼 쓰겠다는 것을 제시하실래요?

○보건소장 정승용 아니 10명이 되더라도 10명 갖고 1억이 안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하다보면 나중에 추경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10명이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안 쓰겠다라고 해서 비용추계 안 나갔다든지 이걸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10명으로 해놨지만 그리고 하루 일당 얼마씩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맥시멈까지 안주니까 얼마씩 우리가 운영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비용추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이 10명이라 그러고 1인당 하루 4만 원, 6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안 쓸 때 1억이 안 된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그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지요.

○보건소장 정승용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용추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토론을 해서...

이원규 위원 하여간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종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정승용
  •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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