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0일(월) 14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7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동의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후평3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0년대 건립되어 1994년 3층이 증축된 건물로서 노후도가 심하고 주차공간과 주민자치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어 신축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후평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소재지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72호로 제출된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평3동 주민센터 청사의 노후와 주민자치공간 부족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임시청사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임시청사 운영기간 내에는 주차대책 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신축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후평3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서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요, 현재 후평3동주민센터 위치에서 이전해 가는 위치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거 공사 중인 구청사하고 현재 이전청사는 약 400미터 정도 이격이 되어 있고요, 현재 포스코아파트 정문 건너편에 후평동 현대2, 3차 들어가는 좌측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네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이미옥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청사를 이전해 가게 되면 주민들이 기존에 민원인으로 많이 가셨던 위치가 홍보가 안 된 경우에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와, 주차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대책으로는 일단 작년부터 여러 회의라든가 각종 모임에서 주민들, 특히 통장님을 통해서 이전에 대한 위치하고 그런 걸 설명드렸고요, 그런 홍보물 관계는 현 청사 철거하는 위치, 새로 임시청사 부지 건물에, 총 홍보물로는 약 네 군데에 돌출간판이라든가를 통해서 설치를 했고 현재 입구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입구에는 별도 입간판을 세워서 최대한 주민들이 잘 인식해서 찾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주차에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주차도 사실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후평3동사무소가 20대 가량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시이전청사는 주변에 밀집된 상가지역으로 인해서 별도의 주차공간을 저희가 확보는 못했지만 저희 임시청사가 입주해 있는 스카이빌딩 전용주차장, 그리고 엠에스마트주차장과 인근주차장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세어 보니까 100대에서 150대 정도 주차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주차문제도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현 이전청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지 않을까하고 판단합니다.
○이미옥 위원 넓은 공간으로 느껴지네요. 새로 신축하는 주민센터의 주차면수가 여기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혹시 이것보다 더 늘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건의사항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0대 정도의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는 15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5대를 더 플러스해서 건물 1층 필로피주차장 포함해서 30대를 현재 계획 중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인데 물론 기존에 갖고 있는 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겠지만 그래도 신축인데 주차장이 너무 작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어쨌건 후평3동주민센터 청사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7년 3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2018년 4월에 준공계획을 갖고 계신데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을 잘하셔서 차질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다가 새로이 신축하게 되는 주민센터인데 타의 모범이 되는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시청사로 이전해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니까 직원들도 시민들한테 대하는 민원 관련해서 불만사항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민원 관련해서 불편하게 해 드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 모든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중에도 또 개중에는 시민들이 갔다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건 민원부서에 계시면서 시민들이 저 분이 굉장히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사 개축하는 곳에 30대 주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청사에는 20대를 주차를 했고 신청사에는 30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곳을 할 때 처음에는 50대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 입안했을 때는 50대로 입안을 했는데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염두에 둬서 지하주차장 설치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효과 면에, 사실 지하1층 건폐율 면적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저희가 13억에서 15억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12대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격대비, 예산대비 효율성이 적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 사실 저희가 당초에 반듯한 청사를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박순자 위원 과장님, 그 옆에 편의점은 매입이 안 되더라도 그 뒤쪽은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 쪽에 주택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주택은 매입이 됐고요, 뒤쪽은 매입이 됐잖아요? 앞쪽 부분이 안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거 동의할 때 분명히 50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30대였으면 그때 동의할 때 여기 위원님들 생각이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50대도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50대로 해서 동의를 받으시고 지금 와서 30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우려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입안계획 당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되는 공사비용하고 그런 부분에...
○박순자 위원 동의를 받을 때 공사비용이나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동의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50대로 예산을 다 세우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30대로 줄이면... 지금도 석사주민센터 같은 경우 보면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차에 심각성을 느끼는데, 이곳에 30대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에?
○총무과장 이무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사TF팀에서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 거기 일주일 정도 민원인행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행태를 조사했느냐 하면, 일과시간 내에 민원들이 왔을 때 몇 분 정도 1인당 민원처리 시간이 소요되고 얼마 동안 주차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5억을 더 추가를 해서 50대로 하는 것보다 30대 정도라도, 현재 후평3동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1일 방문객이 520명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가져오는 민원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을 조사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30대 정도를 현재 민원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용대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때 동의안 받으실 때도 50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지 충분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민원 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도 50대도 안 충분했는데 지금 30대로 20대나 줄어들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10대를 늘이고자 그 뒤쪽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신 것입니까? 그 뒤쪽에 있는 주택은 주차를 위해서 매입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때 동의안 받으실 때 답변에 의하면? 그 10대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지...
○총무과장 이무철 현재 후평3동사무소 토지형상이 니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공간이 일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동의안 받을 때하고 이렇게 틀려졌을 때는 미리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와서 보니까 30대로 줄어들어서 저는 어떤 데에 착오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50대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 행태들, 그 다음에 주차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0대 정도도 현재 주민들이 만족은 못하겠지만 예산대비 효율성이 그래도 제일 극대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설계 검토를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 신축을 할 때는 민원인들이 만족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제가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임시로 간 곳이 월 관리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40평정도 하는데 월 관리비를 50만원을 내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관리비가 뭐가 포함이 된 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지금 현재 구성이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임시청사를 물색할 때 200평 평수 내외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당초에 1억이 됐습니다.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관리비를 부가세 포함해서 44만원, 그렇게...○윤채옥 위원 임차료가 440만 원이고 월 관리비가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을 보증금을 주고 관리비를 낮추는 것이 좋아요. 1억 은행에 넣어봤자 월 이자가 50만원, 물론 이삼십 만원이라도 보증금 높여주고 관리비 덜 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보증금은 어차피 찾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1억 주고 관리비를 적게 내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도 그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나중에 보증금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사실 저희가 당초에 저당 잡힌 게 그 건물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증금을 줄 때 현재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 건설회사가 28억 정도의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28억 건물가액에 저당 잡힌 것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회수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까 제가 관리비가 50만원인데 뭐가 50만원인지...
○총무과장 이무철 관리비는 전체 가스료, 전체 이것저것...
○윤채옥 위원 그럼 전기료 따로 내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렇지요. 전기료, 수도세, 가스료, 전체 동사무소에 일반적으로 관리비 들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
○윤채옥 위원 50만원에 청소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청소하는 데에 별도 인건비가 포함은 안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청소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관리비가 50만원이면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관리비 50만원이 나갈 리가 없는데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거기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후평2동의 거의 중심이고 4단지하고 대우아파트, 그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민원 보러 오기에는 걸어서도, 바쁘신 분들이야 차를 이용하겠지만 그냥 민원을 보러 오기에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주차도 협소하고, 당연히 주차 협소하지요.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니까 도보로 많이 이용해 달라는, 이게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동안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니까, 그런 안내문 정도는 게시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불편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해를 부탁한다는 그런 안내문 정도는 동사무소 앞에 게시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인원 대비 주차면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면적에 따른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상규 위원 예.
○총무과장 이무철 현재 신축하는 건축면적 1,400여 평방미터에 법규적으로 설치해야 될 주차면수는 1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건 일반 상가나 주택의 경우고, 여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여기가 2종 주거지역인데 해당법규는 저희가 15면으로 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공시설도 똑같이 15면이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평3동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현재 후평3동 직원수가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동 예비군대 빼고 2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비군대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28명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28명 중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제가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인원까지는 아직 자료는 없는데...
○남상규 위원 최소한 10명은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0면의 주차면을 가지고 후평3동 민원인들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맞는 말씀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20면으로 과연 후평3동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후평3동 동사무소도 거기에 주차면수가 20면이에요. 사실은 직원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청사 내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주변에 그러면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 뒤 주택가에 주간에 주차됐던 것이 빠지면 주차를 했다가 퇴근하게 되면 다시 빼는...
○남상규 위원 현장에 가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가 봤습니다.
○남상규 위원 주간에 그 뒷골목에 들어가면 주차할 공간이 있던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제가 알기로는 저녁때 그쪽으로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게 되면 야간에도 한두 대 주차할 공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간이건 야간이건 한두 대 어쩌다 한 군데 나오는 공간이에요. 기존에 주차공간이 있던 부분은 지금 재개발 들어간 3단지 주변, 담벼락 옆에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공사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3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체부지가 현 위치 말고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동아아파트 밑에 있는 주차장 넓은 공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지금 매각을 해서 주민센터 신축비로 사용하겠다는, 3단지 앞에 빈 공터가 있었고요, 두 군데가 있었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두 군데에 다른 부지가 있었는데 현재의 위치로 이것이 신축이 결정이 난 게, 동의안이 통과 된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해 오셨던 공간이었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전제조건 하였어요. 방금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50대 기준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20대가 줄었어요, 50대에서 30대로. 이 정도로 줄었으면 이건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동의 받을 때 50대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설계는 30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대에서 30대로 변한 것, 이 주차대수가 변한 것으로 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대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이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시설물이에요, 여기는. 요즘에는 주차가 생명입니다. 우리 시청 본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전할 때 가장 고려하는 1순위가 주차문제잖아요. 오죽하면 춘천시가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주차면수를 축소시켜주고 늘려주고 합니까? 허가관계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 지역, 후평3동이 춘천에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갑니다. 여기가 거대동의 주민센터인데 주차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주차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만일에 이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찾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후평3동 주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작년말 기준으로 1만 9,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신사우동 주민수가 2만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주차면수가 60대 정도 나와요. 평일날도 가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옆에 지금 도로 개설을 하려고 닦아 놓은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2,000명밖에 차이가 안나요, 후평3동 인원수가.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석사동이나 퇴계동 같은 경우는 말로 표현도 안 되지만 이게 춘천의 현실이에요. 동의안이 올라왔을 이 당시에, 만일 주차문제가 30대로 한정돼서 올라왔다면 원안통과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 이게 바로 시민의 편리성에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주차문제가. 이런 문제가 제대로 고려가 안 되고 임의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하게 현 위치에다가 신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현 위치가 된 거란 얘기에요. 30대밖에 안 될 것이었으면 그 위에 주차장부지가 넓은 부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아래 공터 넓은 부지로 가거나 다른 대안을 찾았어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이제 와서 20대씩이나 차이 나게 올려놓고,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동의 다시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면수가 줄은 관계가 공유재산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은 30면이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 났던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0면을 가지고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일정부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춘천시민이에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들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 하겠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주차면적에 대해서 동의안을 다시 해야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는 검토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알려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임시청사를 보면 지금 여기 사용 면적이 총 139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이 9층 건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두 개 층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임시청사가 총 9층 건물에 두 개 층을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느냐고요?
○총무과장 이무철 한 개 층만 사용합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자료에는 두 개 층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건 층수가 2층이라는 표현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이 한 개 층에 바닥면적이 총 139평이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남상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주민들이 쓰셔야 할 민원업무 공간하고 기존에 후평3동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건강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러한 교실도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로 간 면적을 따지면 과거 청사보다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두되는 게 다른 것은 면적 작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사실 임시청사를 어디에 구할 때 넓은 공간을 못 찾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현재 후평3동에 9개 프로그램에 약 300명 정도 인원이 작년에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후평1동사무소라든가 후평2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일부 권유하고요, 현재 9개 프로그램의 강사님들이 타 주민센터에도 강사로 중복 출강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공간에 있다고 하면 그 강사님을 통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년 동안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함께 이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아마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자분들께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는 행정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축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비좁다는 것이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주차장이 비좁은 거예요? 아니면 부지에 맞추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층을 신축하면서, 사실 공법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부지가 너무 좁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하로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늘이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1층을 건축할 때 추가 건축비를 저희가 13억에서 15억 정도를 투자하면 주차면수가 12대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하2층으로 했을 경우에 사실은 24면...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주차장이 비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답변사항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결국은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가장 문제해결을 못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보면 1층 같은 경우에는 30대 주차면적이라고 그랬는데 배로 늘여도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평수로 보면은요? 60대로 늘여도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렇지요. 만약에 공법에 의해서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60대도 수치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황환주 위원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대본부라는 것은 예비군 중대본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맞습니다.
○황환주 위원 동대본부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향토예비군 관련법에 의해서 동대사무실을 설치할 때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는 그런...
○황환주 위원 협조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시에서 건축하는 시설물에 있어서 사실상 어디에 건물을 앉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땅값이 비싼 데에다가 그런 건물을 앉히면 자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지요. 어떻게 보면 땅값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조금 벗어나서 한다고 그러면 더 넓은 면적에다가 충분한 공간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부지에다가 하는 방법, 이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주변을 살피셔서, 과감하게 기존시설이 땅값이 좋은 데라고 하면 또 그것을 매각해서 넓은 부지에다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공간도 할 수 있고, 편리성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신축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후에 그런 청사를 할 때는 분명히 고려할 게 주차장이라든가, 저희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 가보면 도대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걸 갯골 쪽이나 이런 데로 했으면, 엄청난 부지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부지확보를 해서 지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남면 같은 경우에는 충효의 면이나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남산면 같은 경우에는 강촌면, 신동면 같은 경우에는 김유정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면 명칭을 바꿔 달라,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진전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런 면 명칭을 과거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면을 지방 고유의 특색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면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김유정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바꾸기 위해서 여러 절차 중에 일단은 결집된 주민의견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여러, 그것만 된다고 하면 건의한다든가 비용은 판단을 서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환주 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왜 기존 명칭을 사용하던 것을 바꾸느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김유정면 같은 경우에는 역사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리고 우체국도 김유정우체국, 이렇게 전부 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꿔졌는데 안하는 이유가 너무 일부만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몇 몇 사람들의 의견사항을 어떻게 보면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나서서 정당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지금 현재 면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단순하게 춘천시 어느 한 기초자치단체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동일현상입니다. 전국 어디나 서면이 있고 남면이 있고 북면이 있는 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264개 자치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빗발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그런 비용을 추계를 했을 때 그런 효율성면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아마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까지는 춘천시에서 안 한 면도 있습니다. 진부면이나 이런 데가 바뀌었지요? 대관령면으로 벌써 오래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오래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했으면, 또 지금 그와 같은 추세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진작 명칭을 바꿨으면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시에서도 사실 춘천의 대표적인 작가인 김유정 문학작가 이름을 딴 김유정면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고, 어떻게 보면 권장할 사항인데 아마 그런 면이 결부가 되면서 그것을...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써 오래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질질 끌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봇물처럼 이런 명칭 변경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힘들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진작 의견수렴을 했으면, 다 이미 명칭이 바꾸어진 상황에서 어떡할 겁니까?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취지도 아니고 자기 면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명도라든가 찾아오는 분들, 기존에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호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할 수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알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도 내용이 비슷한데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후평3동 인구가 지금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지금 후평3동은 2만 명 내외로 해서 답보상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자체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지하로 파다 보면 난공사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아까 13억에서 1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러면, 주차면수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60%까지도 가능하고 용적률이 150에서 200 이하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건폐율은 33.78%, 용적률은 131.58%, 만약에 지하공사가 난공사가 된다면 차라리 용적률을 좀 올리던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도 50대로 하기로 했으면 중간에 설계변경도 가능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전혀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나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그건 제가 청사TF팀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사실 주차면수가 제일 불미스러운 부분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김영일 위원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20면을 기존에 13억에서 15억을 들여서 줄여서 차라리 차후에 또 주차난이, 100대를 대도 어차피 주차난은 생겨요. 그러면 애시당초 50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지하를 파지 않고 기존 용적률 자체를 조금 조정하든가 건폐율 관계를 조정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그건 모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임시청사로, 모든 읍․면․동 신축 할 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협소해서, 또 노후 돼서, 차후에 진행이 될텐데 이것을 모색할 방법은 없을까요? 1년만에 또 조례를 개정할 것 아니에요? 원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주소지 변경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후평3동처럼 원위치로 들어오는 주소에 대해서는 변경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문구조항을 넣든가, 그러면 1년 후에 또 조례 변경 하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게 되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봐도 특별히 위배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임시청사를 짓되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 우리 주소변경을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이건 단순히 옮겼다가 또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먼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주소와 관련된 것은 자동적으로 주소 변경 없이 원래 그들의 주소대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하세요. 저도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 의원발의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또 문구를 몇 가지만 바꿔서 일부개정조례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그게 가능할 수 있게 되면 그 문구를 넣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무슨 얘긴지 아시죠?
○총무과장 이무철 예, 이해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다른 데로 갔다가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어차피 개정조례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본 사안하고 조금 벗어난 부분인데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행정동과 법정동이 병행되고 있는데 현재의 이 동 구분이 현재 도심구성, 도심의 형태하고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구역하고 행정동이나 법정동,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후평3동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후평3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효자동 쪽도 그렇고 운교동 쪽도 그렇고 도로형태에 의해서 동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로형태에 맞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이 법정동이 맞지 않는 사례가 여러 군데 춘천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었고,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아마 서너 번 본 위원 기억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관할구역에 대한 이 부분은 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면 행정에서 당연히 검토를 해서, 그런 구역의 큰 제한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당연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하셔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춘천지역이 새로 외곽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형성되는 지역은 읍․면․동 간의 경계가 확실하지만 주로 시가지지역, 효자2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구 미려골 마을금고 뒤편, 이런 쪽에는 옛날에 구거를 중심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울타리 밑을 중심으로 경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실제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하고도 지적분야라든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난 3년 동안 의회에서 서너번 정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여태 진행이 안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안에 대해서, 올해 2017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시자고요.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항상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적극적인 검토’는 안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말고요, 진짜로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정하시다시피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에요, 동 경계선에 대한 부분이오. 이거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이게 아주 오래 전에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불부합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간에 이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하루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원규 위원 제 이름이 거론이 돼서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그냥 얘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말입니다. 효자2동 쪽을 얘기했는데 효자2동만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약사천 복원공사 하면서, 거기도 상당히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활권, 구거 위주라든지 했던 행정동이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바뀔 때라든지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왕 하실 거면 몇 사람이라도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시급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려골 마을금고 뒤편쪽에 보면 한 집이 동이 두 개동에 걸친 집도 있어요, 조그마한 집인데도 불구하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보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법정동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편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동 간 구역도 중요하지만 동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 동의를 받으면 통·폐합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나요? 인구편차라든지 동에 대한 면적 대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계동에 2,8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과거 시도하려고 하다 말은 대동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참에 분리를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은 소규모적인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규모적인, 석사동과 퇴계동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생활환경은 석사동인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퇴계동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특히 외곽지역 쪽으로 하고 시내 지역에 대해서 인구가 5,000명도 안 되는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까지 한번 해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해볼 의향이 없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 불부합 관계하고 행정동 설치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행정동에 아까 얘기한 부분적인 것 말고 큰 틀에서 어떤 통·폐합이나 분리를 같이 곁들여서 이참에,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해 볼 의지 없어요?○행정국장 김용은 저희들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점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통도 좋아졌고 그래서 옛날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행정동의 편차라든지 그래도 너무 불합리하니까 이참에, 아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참에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춘천시내를 완전히 개조해 볼 의향 없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행정국장 김용은 맞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편차도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도 불편해 하는 것도 있습니다. A동에 있지만 동사무소가 B쪽에 있어서 그쪽이 더 가깝다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일반 행정에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걸 다 아울러서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큰 도로 위주로, 생활권 위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인구편차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과부하 걸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의지가 없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이건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태가 어떤지, 저희들도 크게만 알고 있지 정확한 데이터로는 정리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이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올해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것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고나서 보면 행정동에 변화가 있어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내년에 지방선거 훨씬 전에 올 연말까지 하면 지방선거 때 그것이 반영돼서 선거구역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면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빨리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보시지요? 의원들 간에 지역구 조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역구 조정이 2, 3월에 있다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원규 위원 주민들의 편리도 위하고 행정의 편의성도 가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것도 검토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검토라는 게 저희는 꼭 부정적으로 검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규 위원 검토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만, 의회에서 답변할 때 검토하겠다는 것은 한번 정도 검토는 했겠지요. 했지만 실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통 답변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검토는 실현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검토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적극적 의지를 갖고 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예, 알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 질의 전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앞부분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돼서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면 앞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임시청사를 옮기잖아요? 스카이빌딩 자체가 굉장히 혼잡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리로 임시청사를 옮기게 되면 주차난이 엄청나게 가중이 돼요. 현재도 지금 과부하상태에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도 수시로 일어나고 교통이 혼잡한 구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워놓고 청사를 옮길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저희도 제일 많이 고민한 것이 민원인 주차문제인데 현재 스카이빌딩 전용 나대지 주차장이 있고요, 저희가 엠에스마트 측하고 협의를 해서 엠에스마트주차장, 그리고 인근에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주차 관계없이 민원 소요시간에 댈 수 있고 짬짬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 약 130면에서 150면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민원인 불편사항은 저희가 해소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거기가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카이빌딩 전용 주차장은 면수가 몇 개 안돼요. 그런데 그 스카이빌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조차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사무소가 오면서 더 가중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엄청나게 불편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시청사를 옮길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청사를 옮겨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엠에스마트도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엠에스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로 이미 넘쳐나는 곳이고요, 그 위에 공지가 조금 있긴 한데 거기에는 상습적으로 계속 차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련을 좀 더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해서 혼잡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새로 청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면수, 주차대수가 문제가 되는데 그 앞에 개인상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매입하려다가 매입을 못 하시고 현 부지 내에서만 건물을 앉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라도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또는 주차장을 겸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장기적으로 새로 거기다가 청사를 그 부지에다가 짓는다고 해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공간이라도 좋고, 주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저도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후평3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선거 나왔을 때 후평3동 동사무소를 새로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당사자기 때문에 제 임기동안에 지금 이 시 청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분 좋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돈 12억, 15억을 들여서 12대 주차장 하려고 지하 파는 것 반대에요. 그건 투자대비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그런데 처음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지하 면을 파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몰랐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당초 입안했을 당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 당시에 질의 답변에서 보게 되면 주차장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에는 주차면수가 몇 대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20면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20면이 있고 그 뒤에 자투리땅 사 놓은 것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것까지 합하면 26대에서 27대는 될 거예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지금 새 청사를 지으면서 주차장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그것을 짓기 위해서 밑에 있는 환경청 땅을 팔았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아직 매각 안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매각할 계획이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매각할 계획인데 그것은...
○위원장 한중일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난 겁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그건 아니고요, 현재 우미린 아파트 건축 중에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면에 이로운 점이...
○위원장 한중일 거기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정확한 면수는 아닌데 제 생각에 약 40면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40에서 50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 주차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손해 아닙니까? 손해라기보다, 표현이 잘못 됐는데, 기존에 80대 이상 주차를 동사무소에 하고 있었고 과거 지적공사 자리에 했던 것인데 지적공사 자리를 팔면서 그 돈으로 이것을 지어서 결국 30대밖에 못 대면, 건물은 있지만 주차면수로 봤을 때는 80대를 댔던 것을 지금 30대밖에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여기에서 차라리 지금 동사무소는 사각형도 아니니까 그걸 매각하고 차라리 여기에다가 짓던간에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동아아파트 쪽으로 가든가, 이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을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금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실 때, 당초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주차장을 지하로 확보했을 때, 지금 오셔서 12면을 하는데 15억씩이나 들여서 아깝습니다라고 하면, 저도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진작 생각했으면 방향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것까지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 하나도 면밀히 따져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5시34분)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등에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써 우리시 출연금 규모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2,0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원과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75호로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제266회 임시회 시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하여 상정되었으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기존실적과 향후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안건으로 제266회 임시회에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2011년 설립되어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및 지역경제의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시도 지방세법규시스템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확보하여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만큼 춘천시도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출연 동의안은 춘천시 세정발전을 위해서라도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춘천시에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세정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직원의 역량 강화 등 세원 관리와 세입 증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조세행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2016년까지 출연을 했지요?
○세정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먼저 우리 내무위에서 부결됐던 사항으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거의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출연금을 안 냈을 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있을 수는 없지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법에 강제조항으로 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자치부 쪽에서도 예산을 다루려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저희가 행자부나 지자체에서도 명확한 근거를 들이대서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고 세입이 올라가야 되고 이건 없어져야 된다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행자부가 직접 하기는 뭐하니까 일단 연구원을 둬서 거기에서 조력을 받고 지자체에서 출연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면서 기획재정부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지자체까지 출연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기 위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광역단체에서 하든지 행자부에서 전액으로 출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 건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교육을 받든 조력을 받고 할 때는 운영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2012년부터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혹시 이걸 안내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세정과장 최문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번에도 또 하면 안낼 수 있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혹시 타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잘 했는데 여기만 설명이 안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시행령까지 해서했기 때문에 사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안할 수도 없고 출연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지요? 특별히 더 추가해서 답변할 사항 없나요?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 조항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 출연동의안을 올린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방 쪽에서는 법 조항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출연을 동의를 많이 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서울시의회 쪽에서, 동대문구하고 광진구 쪽에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행자부에서 하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서울시 구청 쪽에서 부결이 돼서 그 다음해에 2개년 치를 같이 낸 적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나요?
○세정과장 최문성 아닙니다.
○이원규 위원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동의가 된 다음에 추경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세정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원규 위원 이거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되는 거지요? 연말까지 내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문성 원래는 3월31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규 위원 우리는 납부기한을 어차피 해 줘도, 이 동의안을 처리해 줘도 늦는 거네요?
○세정과장 최문성 예.
○이원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조세하고 지방세하고 어떻게 달라요?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라는 개념은 어차피 지방세하고 국세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황환주 위원 조세에 지방세도 다 포함된 사항인데, 연구원은 조세연구원이 있고 지방세연구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옥상옥을 만들어놓은 연구기관인데 그 역할은 어떤 면에서 틀리지요?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 재정여건을 전액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으로 해서 설립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환주 위원 행자부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세정과장 최문성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지방세연구원은 행자부 소관이고요?
○세정과장 최문성 예.
○황환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차피 조세나 지방세나 다 조세에 속하는 건데, 물론 연구원을 각자 운영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정부가 출연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를 시켜서 부담을 주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행자부하고도 건의를 해가지고...
○황환주 위원 2,000만원을 우리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조세연구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같은, 세금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새로운 기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행자부 쪽에서도 그렇고 연구원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황환주 위원 의견 개진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행자부나 자치단체에서 한다든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점은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243개 단체에서 지방세연구원의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세정과장 최문성 예,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요?
○세정과장 최문성 지금 현재 전체 예산액이 2017년도에는 99억 8,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곳인데 세부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세정과장 최문성 그런 것은 자세하게 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자료도 주고 저희가 필요할 땐 요구도 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9억이 되지만 상임이사회를 구성해서 예산 심의를 해서 지자체의 기획조정실장, 부구청장, 이런 식으로 8명 정도 구성을 해서 예산집행 심의를 하고 잘못된 것은 삭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이사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간 분이 계신가요?
○세정과장 최문성 지금 현재는 없고요, 2014년도에 저희 부시장님이 상임이사로 활동했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런 것도 지역적인 배려가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연구원에서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의뢰가 옵니다. 이번에 상임이사를 맡아달라고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저희 부시장님이 상임이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황환주 위원님께서도 이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사가 2014년도면 3년 전에 하셨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실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그냥 정한 대로 가는 거지 강원도 실정이 참고 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충북하고 강원도만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정치권에서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만 없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두 군데 더 넣는다고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춘천시가 강원도의 수부도시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얘기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모니터요원이 누구로 되어 있지요?
○세정과장 최문성 어떤 모니터요원이요?
○윤채옥 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여기 공식명칭이 지방세연구원, 여기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해서 연구원과 소통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시에서도 모니터요원이, 공무원이 누군가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문성 그건 해당 지자체 세정부서의 주무계장님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시는 누구예요?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모니터활동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세정과장 최문성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세법상 문제점, 이런 것을 수시로 전화로 확인도 하고 문서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출연기관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우리시에서 받는 도움이 실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세정과장 최문성 대표적인 것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세법이 개정됐다든지, 새로운 분야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윤채옥 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통상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문성 통상적으로 하는데 지자체 세무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원에서 교육 시키는 부분을 행자부에 있는 직원들도 나와서 교육을 시키지만 박사급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윤채옥 위원 과장님 답변 그냥 두루뭉술하게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세정부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간담회 몇 번이나 했지요? 2016년도에는?
○세정과장 최문성 별도로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건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보세요. 여기 지금 자치단체 세정부서와 정기적 방문 간담회 개최도 나와 있고 파급효과가 있는 우수사례 발굴 전파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 포럼, 연구회 발표회 우수자 시상, 이런 문제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시하고 간담회도 한번 개최를 안했고, 아까 모니터요원이 누구냐고 하니까 답변도 잘 못하셨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에서돈만 냈지, 교육은 행자부에서 시켜도 시켜요. 그러면 결국은 돈만 냈지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어떤 교류도 없다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출연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별로 몇 개 시군씩 해서...
○윤채옥 위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실적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문성 그러니까 저희 시하고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윤채옥 위원 아니지요, 그건. 전체 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방문 간담회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하고 정기적인 방문, 간담회는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세 관련 안내책자 제공 등 실무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용 지방세 홍보만화 등 제작해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린이용 지방세 홍보만화를 받은 게 있나요?
○세정과장 최문성 예,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용을 하지요? 지방세 납부를 어린이가 하는 게 아닌데, 국민들이 보기 좋게 어린이용 만화로 제작을 해서 보냈다는 얘긴가요?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용 만화 제작을 한 것은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지방세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만화를 제작한 것이고요...
○윤채옥 위원 어려서부터 조기교육,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사는 나라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용을...
○세정과장 최문성 여기에서 발행하는 것이 매월 오는 지방세포럼 책자도 있고요, 소송 사례집, 이런 사례집 책자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만 따로 간담회를 안 한 것은 맞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윤채옥 위원 안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와서 방문 개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지방세가 뭐가 있지요?
○세정과장 최문성 지방세 세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채옥 위원 예.
○세정과장 최문성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요, 도세는 도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시세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건 따로 홍보 안 해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최문성 그렇지요.
○윤채옥 위원 그런데도 여기에 지방세 납기 전에 납부안내 홍보, 인쇄 및 방송매체 활용이 있는데 인쇄물 내려온 게 있나요?
○세정과장 최문성 그건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이 필요하면 자료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자료를...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에 243개에 9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출연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보면 딱 맞는 얘긴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중복질의 같아서 보충질의로 잠깐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 명단을 보면서 저도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부시장님이 2014년에 이사회 활동을 하셨을 때와 지금 이사회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하고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차이점은 파악하기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것을 보니까 부산 관련은 두 분이나 들어가 있고, 이사회 열두 분 중에 우리 강원도는 아무도 안 계시고 감사에도 아무도 안 계시고 해서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차이점이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이사 명단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최문성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2년이면서 계속 연임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한 번 하셨던 분들은 못 하고 새로운 분들이 되시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는요?
○세정과장 최문성 대부분 임기가 끝나면 다음 순번에 계시는 지역 단체장들이 오고요, 아니면 연임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분들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갖게 되시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채옥 위원님께서 역할에 대해서 따끔하게 짚어 주셨는데 연관된 분야를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조에 의하면 지방재정제도의 연구 개발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번부터 8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제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합리적·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측정 기법,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재정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 처리장치의 개발 보급 방안, 이런 것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방세연구원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최문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가 전산 세부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여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역할로 나와 있는데 임의조항도 아닌 강제조항으로 연구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국가사무로 명기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이것을 다 출연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분명히 이걸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출연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건 이 법령을 위배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사항은, 제가 거기 연구 조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세기본법상에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남상규 위원 지방세기본법을 말씀하시니까 읽어보시자고요. 지방세기본법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용하게끔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세정과장 최문성 지방세기본법 145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상규 위원 예.
○세정과장 최문성 지방세 연구기관 설립 운영, 1항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계획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한다, 그리고 2항은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를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45조 1항, 2항, 3항, 4항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정과장 최문성 그 부분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 있어요?
○세정과장 최문성 기본법 제146조에 보면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방세 연구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상 그것과 맥락이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자체별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해서...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그거지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된다고 14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그래서 그 부분이 설치 운용에 보면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3항에 나와 있지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즉 출연을 하면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게 명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했잖아요? 왜 기본법만 보시고 지방재정법은 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재정법인데요. 지방세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입니다. 재정법은요, 이 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재정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게 지방재정법이에요. 우선순위는 기본법보다 재정법에 있습니다. 재정법에서는 분명하게 국가사무라고 여기에 명기를 해놨고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것을 하게끔 여기에다가 다 기재를 해 놨어요. 그런데 행자부가 이걸 왜 안 할까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방금 전에 우리 황환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조세 제정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행자부가 머리가 피곤해지고 머리가 아파져요. 왜? 우리나라 조세는 2대8 재정입니다. 지방2, 국가행정부가 8, 80%를 국가가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항을 기본법에 만들어놓고 출연기관에다가 “너네 예산 출연하고 그걸로 너네 기금 만들지 말고 기금사업으로 재정운용 교육 하지마” 이게 행자부 윗대가리들의 가장 잘못된 악용되는 법적인 조문이에요. 이걸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쫒아가시냐고요. 분명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2대8 재정입니다. 국가에서 80% 갖고 있고요, 지방은 20%밖에 안돼요. 서두에 과장님께서 답변 그렇게 하셨지요? 행자부하고 싸워준다고? 지방재정을 위해서? 어디 싸운 사례가 있습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행자부에 단 한마디 말 못 합니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구조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단지 연구원에 이 출연금을 국가에서 주기 싫으니까 지방재정에 떠넘긴 게 행자부의 행태입니다. 이런 것을 왜 3개월도 안됐는데 이런 것을 또 하자고, 왜 올리세요, 이런 것을? 지난번에 조목조목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게 왜 잘못된 제도인지를? 차라리 이것을 하실 거면 여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지방발전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고 운영하자고요, 직접. 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현재 불합리한 2대8 재정, 중앙에 귀속돼 있는 2대8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배우고 뭐를 연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자료 나눠주는 게 하는 역할입니까, 연구원에서? 법조문에 대해서 대신 연구해 준다고요? 그 연구결과가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단 하나 활용된 사례가 없잖아요? 이 제도는 분명하게 행자부의 행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행태에요.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가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이번 대선에도 최대 이슈가 지방분권 얘기가 나온 얘기가 바로 이 국가적인 2대8 재정, 최소한 4대6까지는 못 가더라도 3대7까지는 가 보자는 이 지방재정 독립, 이게 지방분권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고 운영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자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법조문 3항에다가 슬쩍 끼워놓은 거예요. “너네 이거 잘 모르지? 너네 머리 나쁘니까 이렇게 머리 아픈 건 공부하지 말고 똑똑한 놈들 시킬 테니까 이 연구원에다가 돈만 대, 얘네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대한민국 행정부의 행태입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놀아나느냐고요. 우리 세금 갖고요. 지방재정법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 출연금은 절대 안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서울에서도 이거 했다가 소급해서 지출을 했다고요. 우리가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했을 경우 분명히 압력은 내려오겠지요? 당연히 압력은 올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행자부가 마음대로는 못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싸워보시자고요. 하시려면 이런 출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역발전기금,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해서 우리지역에서도 똑똑한 인재 기금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지방제도 연구하고 재정제도 연구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재정을 독립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우리 스스로 홀로서기 하자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당초 법 취지에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립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의안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 지자체에서는 설립기금 적립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46조 3항에 출연근거를 해 놓으니까 조례를 폐기를 하고 출연으로 돌아서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쓰자, 그런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출연을 하면서, 지방세연구원이 그래도 연구를 해서, 현재 우리시가 많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부분을 지방세연구원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이 돼서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통해서 출연금을 없애려고, 지금도 건의가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자체별로 설립기금 운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식으로 건의사항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움이 아니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예요. 그게 여기 지방재정법에 조목조목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국가에다가 요구하고 국가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우리 조세 한번 볼까요?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대8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 주라고 국세가 더 이렇게 많이 가는 겁니다. 지방세는 푼돈이잖아요. 이건 지방정부에서 춘천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은. 우리는 떳떳하게 그걸 행자부에다가 주장하고 교육 받고 걔네한테 자료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의 권리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방세연구원이 필요한 것 인정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 지방세연구원을 존립시키는 기반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자부가 해야 할 역할인 겁니다. 행자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방세연구원을 육성해야지요. 그걸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없는 돈을 거기까지 씁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지방세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구원을 설립하고 여기에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자체에서 출연을 받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연구원이 특별히 정해진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는 이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요, 지금 의무조항으로 이 기본법을 해 놨다고 하셨는데 조금 다릅니다. 기본법에 의무조항으로 해 놓은 내용은요,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해서는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발전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출연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단지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서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너네가 출연했을 경우는 너네가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해 놓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자고요.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 그 기금설치는 거기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해야 할 금액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행자부에다가 이것을 조세연구원처럼 국가에서 100%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지금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 교육도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법령기준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사실 교육 참여라든가 중앙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풀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출연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지자체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서두에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걸 출연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페널티가 있느냐고 했는데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유가 이겁니다. 행자부에서는 자기네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자체에 떠넘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서 떠난 겁니다. 우리가 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의지지만 지방세연구원은 얘네는 받아야지만 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은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노력에 의해서 이걸 출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네가 출연을 못 받는다고 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에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령에 나와 있는 한줄 때문에 우리가 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지요. 령은 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령일 뿐인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령에 다 담기 어려운 것을 시행령에 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행자부에다가 이것을 국비로 충원해 달라고 건의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법이 있을 때까지는 지원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 놨다고 하시는데, 이걸 한 가지 팁으로 드릴게요. 단순한 건의로 끝나지 마시고요, 법령에도 이걸 본인이 찾아봤습니다. 단순한 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 21조에 보면 부담금과 교부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항에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보고 하라고요. 두 번째,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분명하게 지방재정법 21조에 이와 같이 1항과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의하지 마시고요, 이 법조항 21조를 들이대서 예산을 타 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행자부에서 받는 패널티라든가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최문성 세정과장 최문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세정부서 쪽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이 243개 지자체가 다 출연을 했는데 한 군데 뺀 데는 또 이쪽 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제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정분야 쪽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차피 또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연을 해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하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니까 세정 쪽에서도 직접적인 관여는 못 하겠지만 이게 장기 누적이 되다 보면 거기에 또 제제사항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몇 군데 지자체가 지금...
○세정과장 최문성 243개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저희만 빼고 다 출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